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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1016]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03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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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낙동강 합강 색채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가격입찰 후 PQ)).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창녕군 공고 제2026-1605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창 녕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일원 다. 용역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268,354,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사업설명 : 창녕군 관광체육과 박경민 주무관(055-530-1523)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개시일시 : 2026. 9. 3.(목) 18:00 나. 입찰 마감일시 : 2026. 9. 9.(수) 12: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 2026. 9. 8.(화)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9.(수) 13:00 창녕군 재무과 입찰진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잠차가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 구조, 토질·지질) ,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 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7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측량조사 분야 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 )를 소지한 업체
3) 토질조사 분야 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분담이행사 포함)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2 권장사항)】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업체인 측량조사,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측량조사, 토질조사 분야는 동시 수행 가능)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전자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입찰가격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개찰 후 문서로 통보), 사업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평가 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하며, 경영상태평가 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 를 적용합니다.-평가 미실시(한도적용)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에 게시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경상남도 건설기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여 당해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 실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 입찰가격 1순위부터 개별통보
(선순위 낙찰자 결정 시 차순위 미통보)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라. 제출장소 :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관광정책팀(055-530-1523)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바.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경우)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1부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별권)
⑤ USB(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1개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창녕군 관광체육과(055-530-1523, 사업담당)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5-530-1293, 계약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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