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공주]국도32호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596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공주]국도32호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위
치: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17-5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내진성능평가 1식
라. 기초금액: 금57,723,000원(추정가격 52,475,455원 / 부가가치세 5,247,545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특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정기안전점검교육
(토목 분야) 이수증(신규교육 70시간 및 해당 보수교육 14시간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hp:fwSpace/>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공주]국도32호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596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공주]국도32호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위
치: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17-5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내진성능평가 1식
라. 기초금액: 금57,723,000원(추정가격 52,475,455원 / 부가가치세 5,247,545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특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
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정기안전점검교육
(토목 분야) 이수증(신규교육 70시간 및 해당 보수교육 14시간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1. 과업지시서(2026년 [공주]국도32호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 (1) (1).hwpx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6년 [공주]국도32호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 설계서
2026. 8.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목
차
Ⅰ.
용역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1. 용
역
설
명
서
1. 용역 설명서
1.1 과업명 : 2026년 [공주]국도32호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
1.2 과업의 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점검용역으로, 내진설계 미반영 혹은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 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주요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 대상시설물
노선
시설명
위치
준공연도
연장(m)
폭(m)
형식
비 고
국도32호
음실교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17-5
2014
120.3
20.9
PSC
2종시설물
1.4 용역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내진성능평가
4) 보수․보강방법
5) 보고서 작성
1.5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6 용역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교량 및 터널, 종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 및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2.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2026년 [공주]국도32호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
1.2 과업의 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점검용역으로, 내진설계 미반영 혹은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 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주요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노선
시설명
위치
준공연도
연장(m)
폭(m)
형식
비 고
국도32호
음실교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17-5
2014
120.3
20.9
PSC
2종시설물
1.3.2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부재명
비 고
주요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기초
받침
교량받침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보조부재
2차 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1.4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내진성능평가
4) 보수 보강방법
5) 보고서 작성
1.5 과업 수행 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평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계획서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제3자 자문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평가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④ 기본과업 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물의 각 부위별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6)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2.2.5 공정보고 및 단계별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 주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이력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및 공정․실적․인원투입 등이 포함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5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필요시)
② 중간보고회 : 준공 30일 전(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15일 전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점검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내진성능 조사 및 평가
3.1 자료검사 및 검토
1)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2)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3)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시설물의 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
5) 교량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상의 세부설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 시행
7) 준공도서 검토 : 대상교량에 대하여 현장조사, 상세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방안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준공도서를 검토․분석
구조부위별 준공도서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상 부 구 조 : 형식 및 재료특성 (상부구조 연속경간수 및 경간장 구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신 축 이 음 : 종류, 유간, 받침지지길이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받 침 부 : 제원, 용량 (연속교의 고정단받침 본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교 각 : 연속교의 고정단 교각형상, 철근상세, 축방향철근 겹침이음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 초 : 형상, 철근상세, 지반특성 등
3.2 계획의 수립
1) 착수후 현장답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현황조사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②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예정공정
③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련사항
3.3 현황조사
1) 일반사항 조사
① 교량명, 위치, 관리기관 등
② 교량이 위치한 지진구역, 시설물의 내진등급, 지반조건 등
③ 준공년도, 준공 설계기준, 내진설계의 유무 등
2) 설계도서 조사
3) 현장조사
① 현 구조물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와의 차이점을 조사
② 중요부착시설물, 하부기간망, 우회도로 상황 등
③ 대상교량에 대하여 외관조사 및 비파괴조사 등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을 상세히 조사 실시
구조부위별 현장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상 부 구 조 : 재료특성, 추가사하중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신 축 이 음 : 손상상태, 받침지지길이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받 침 부 : 받침본체, 앵커볼트, 받침모르타르, 콘크리트 파손상태, 기능 발휘여부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 교 각 : 재료특성, 강도, 철근직경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 기 초 : 기초의 침하, 이동 유무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6) 비파괴조사 및 재료특성 조사 :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철근탐사 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7) 기 타 : 내진보강방안 적용성 및 시공성 검토 등
4) 환경조사
① 재료 및 제원의 특성값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조사
② 지진 외적인 보수·보강계획 등
③ 교통, 환경,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교량의 중요도 또는 특이사항 등
3.3.4 내진성능평가
1) 구조해석
2)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3) 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평가결과 및 향상방안
6) 최종평가 및 결론
7) 대상교량에 대하여 준공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현재 교량상태가 반영된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와 지진해석을 통한 계산지진력(단면력)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상세평가를 수행
8)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표 1.3.1>과 같이 내진해석법에 의해 대상교량에 작용하는 지진력(Demand)을 산정한 후 각 부재별로 저항능력(Capacity)을 비교하여 평가
9) 2010년 도로교 설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1997년 내진설계기준연구(Ⅱ), 2012년 콘크리트구조기준, 2014년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을 참조
○ 해석법 : ① 응답스펙트럼 해석법 (Response Spectrum Analysis Method)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Single 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Multi 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시간이력 해석법 (Time History Analysis Method)
모드중첩법 (Mode Superposition Method)
직접적분법 (Direct Integration Method)
10) 소요 단면력은 설계지진하에서 각 구성부재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계산하고 저항력 계산은 실제 단면형상, 치수, 철근상세 및 현재 교량의 손상상태를 반영.
11) 교량 각 부재별 설계지진하의 발생 단면력과 저항력을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내진성능평가 대상부재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1) 교량받침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수평저항력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받침과 상․하부구조의 연결부 (앵커볼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이동제한장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낙교방지장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2) 받침지지길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교대부 받침지지길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교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4)교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축방향 철근량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재료의 강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5) 기초 및 지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초(직접기초, 우물통기초, 말뚝기초)의 안정성평가
3.3.5 보수보강(내진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보수보강 방안제시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2)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제안
3) 기타 필요한 사항
4)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소요비용, 시공성, 보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진보강 방안 제시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 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방법이 특허 및 신기술 인 경우, 그 방법의 경제성, 시공성, 적용사례 등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표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 방법
5.1 일반
내진성능평가용역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5.2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o 제출문(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한 기관의 장)
o 내진성능평가 결과표
o 시설물 현황표
o 참여 기술진 명단
o 시설물의 위치도
o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o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요약문
o 보고서 목차
2)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개요
내진성능평가용역 범위와 과업내용 등 내진성능평가용역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o 평가의 목적
o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o 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o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o 평가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내진성능평가용역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o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o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o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o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o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o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o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o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진성능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o 현장평가분석
o 지진도 평가, 취약도 평가
o 내진성능평가 결과 분석
6)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o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o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o 내진성능평가용역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o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내진보강 방법 제시
o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o 기타 필요한 사항
12) 부록
o 과업설명서 : 부록의 과업설명서 예문 참조
o 외관조사망도
o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o 측정, 시험, 계측성과표
o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o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o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o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o 기타 참고자료
5.3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각 3부
2) 납품 USB(종합보고서, 사진첩 포함) ---------------- 2개
6.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점검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설계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본 성과품에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는 동일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보고서등)이 용역 준공 후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당하는 성과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3 교통통제 계획
1)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통통제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② 교통소통대책(차로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③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④ 안내표지판(간판) 및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종류, 수량 등)
2) 접근장비(고소작업차, 굴절차)을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할 경우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6.4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또는 성과기록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에 일체 사용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5 과업내용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해약조건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과업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7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8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9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민법』이나『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Ⅲ. 예 정 공 정 표
공
정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비고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10%
10%
내구성조사
(육안조사, 재료품질시험 등)
10%
10%
10%
30% 안전성 검토(내진성능평가)
10%
10%
10%
30% 내진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0%
10%
20%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10%
10%
공
정 (%)
10%
20%
20%
30%
10%
10%
100%
Ⅳ. 설 계 예 산 서
===== 3. 공내역서(2026년 (공주)국도32호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 (1) (1).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음실교 내진성능평가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기본대가 N: 0
A: 가. 현장조사 N: 0
A:
1) 외업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11.0 D: 인
A:
2) 내업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5.0 D: 인
A: 나. 내진성능평가 N: 0
A:
1) 내진성능평가 내업 B: 고급기술자 C: 48.0 D: 인
A: 다.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110~120% C: 110 D: %
A: 라. 기 술 료 B: (가+나+다+라)의20~40% C: 20 D: %
A: 마. 평가결과 제3자검증 B: 기술사 C: 5 D: 인
A: 2. 단수정리 C: 1 D: 식
A: 3. 공급가액
A: 4.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0.1 D: 식
A: 5. 도 급 액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용역기간 : 착수 후 300일간
A: 구 분 K: 투입율 M: 착수+25일 U: 착수일+50일 AC: 착수+75일 AK: 착수+90일 AS: 비 고
A: 1.현장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자료수집 및 검토 K: 15%
A: 2.현장조사(외관조사) K: 20%
A: 3.현장조사자료 정리, 분석 K: 20% R:
AH:
A: 4.시설물 상태평가(3종시설물 대상) K: 20%
A: 5.종합보고서 작성 K: 10%
A: 6.성과품 인쇄 및 납품 K: 5%
A: 계 K: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