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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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과업설명
입찰안내서로
갈음
입찰참가
등록마감
가격입찰서
제출개시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개 찰
2026.10.20.
18:00
2026.10.14.
10:00
2026.10.21.
10:00
2026.10.21.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용역개요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94,710,000원(VAT 포함)
다. 과업내용
1) 수중부 상세외관조사 및 선박접안구간 바닥기초 세굴 및 퇴적상태 조사
2) 수중부 전기방식 설비 조사 및 전위차 측정
3) 보고서 및 부록 작성
라. 기타
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등
가)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 책임기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
하는 보수교육(정밀안전점검 1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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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기술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한 기술자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안
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시
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된 자
2) 수중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10에 의거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수중조사)에 해당
►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3) 수중조사 참여기술인은 잠수사(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및 잠수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을 갖추어야 하고, 수중조사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가) 잠수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잠수산업기사 및 잠수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잠수기능사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잠수기능사보 국가자격
증을 취득한 자
다) 감시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위치하여 잠수작업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감시하는 자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 3 -
라. 면허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을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을 등록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을 등록한 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을 등록한 자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별표11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을 등록한 자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바.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10.20. 18:00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상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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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평가기준) 제1항 제1호 라목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별표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적격통과점수 : 종합평점 95점 이상)
※ 배점한도 : 당해용역 수행능력 10점(경영상태 10점, 특별신인도 +2점), 입찰가격
90점, 결격사유 △20점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7.745%)
나. [별표4]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특별신인도 평가기준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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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준공한 실적
으로 항만시설물 수중조사 용역 수행 실적에 한함
※ 항만시설물 수중조사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 94,710,000원(VAT 포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 별도 안내) 시 입찰
참가자격(위 3. 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바.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여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결정
※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조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0.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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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함
다. 입찰자는 설계금액 중 안전보건 관리비용(967,197원, VAT 별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함
라.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 참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마. 본 계약은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계약이며,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임
바.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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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knoc.co.kr) 등을 참고
자. 문의처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서산지사 시설팀 신유정 사원(031-329-4946)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상생경영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3) 시스템이용(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한 국 석 유 공 사 - 8 - 사 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9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
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
역”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1 -
===== 입찰공고문.hwp =====
용역입찰공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과업설명 입찰참가 등록마감 가격입찰서 제출개시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개 찰 일 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2026.10.20. 18:00 2026.10.14. 10:00 2026.10.21. 10:00 2026.10.21.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용역개요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94,710,000원(VAT 포함)
다. 과업내용
1) 수중부 상세외관조사 및 선박접안구간 바닥기초 세굴 및 퇴적상태 조사
2) 수중부 전기방식 설비 조사 및 전위차 측정
3) 보고서 및 부록 작성 라. 기타 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등
가)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 책임기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정밀안전점검 1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나) 참여기술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한 기술자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된 자
2) 수중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10에 의거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수중조사)에 해당
►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3) 수중조사 참여기술인은 잠수사(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및 잠수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을 갖추어야 하고, 수중조사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가) 잠수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잠수산업기사 및 잠수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잠수기능사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잠수기능사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
다) 감시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위치하여 잠수작업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감시하는 자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라. 면허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을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을 등록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을 등록한 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을 등록한 자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별표11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을 등록한 자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바.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10.20. 18:00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상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5.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평가기준) 제1항 제1호 라목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별표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적격통과점수 : 종합평점 95점 이상)
※ 배점한도 : 당해용역 수행능력 10점(경영상태 10점, 특별신인도 +2점), 입찰가격 90점, 결격사유 △20점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7.745%)
나. [별표4]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특별신인도 평가기준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준공한 실적으로 항만시설물 수중조사 용역 수행 실적에 한함
※ 항만시설물 수중조사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 94,710,000원(VAT 포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 별도 안내) 시 입찰참가자격(위 3. 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바.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사전평가(계약 전 평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여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결정
※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조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0.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함
다. 입찰자는 설계금액 중 안전보건 관리비용(967,197원, VAT 별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함
라. 본 계약은 상생결제 적용 대상임
1) 상생결제 적용 시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함(별첨 ‘하나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 참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마. 본 계약은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계약이며,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임
바.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자. 문의처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서산지사 시설팀 신유정 사원(031-329-4946)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상생경영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3) 시스템이용(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안내서.hwp ===== 한 국 석 유 공 사 입 찰 안 내 서
[ 건명 :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
2026. 10.
목
차
Ⅰ. 용역입찰유의서 3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9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9 별첨 1. 안전계약특수조건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및 물량내역서 각 1부 4.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평가기준 1부
6. 상생결제 안내자료 1부 Ⅰ.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용역의 착수,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하자관리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주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부서라 함은 용역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발주자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자의 사전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서상의 용역수행완료 기한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용역수행 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용역수행 완료 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용역수행 완료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3조(선금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이 완료된 때부터 표준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⑦ <삭제>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금액 중 발주자가 지급한 선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발주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20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제품구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소요되는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해당 물품이 녹색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계약(제조)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비밀유지협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사와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사’와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사” (명 칭) 한국석유공사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 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 별첨1.안전계약특수조건(A-GHSI-0207-04[Rev. 0]).hwp =====
A-GHSI-0207-04[Rev. 0] 안전계약특수조건 2025.10.21 제정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설치포함)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의 사업장 전체와 공사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공사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정하는 장소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는 별도로 정하는 관계법령 및 공사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각 사업장 또는 시설 등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개별 법령들을 포함한다.
4. “일용근로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뜻하며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5. “감독부서”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을 발주하여 계약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공사가 운영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관계인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운영하는 안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안전준수 서약서(【서식 1】,【서식 2】)에 서명한 후 계약 착수 전 공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공사 안전관련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재해예방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내역 확인을 통해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조치 및 감액조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제6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가시설 및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JSA, Job Safety Analysis) 등을 시행하여 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공사 감독부서의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을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태(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마련,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결정‧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근로자 공유 등에 대한 상태 점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공사)과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자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도급사업에 대해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이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외 사항은 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사는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위생시설 등 협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사가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규칙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영 제54조에서 정하는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② ①항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공사는 수급인이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제14조(사고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발생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자 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조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본사 안전사고조사 담당부서 주관으로 현장 감독부서 및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본 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단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공사는 ①항 및 ②항에 따라 따른 보고 및 작업중지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①항 및 ②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사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안제도 및 위험작업 일시중지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 필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공사의 요구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정하는 고위험작업, 위험지역에서의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계약 착수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20조(안전작업허가)
① 공사 내부지침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발급 대상 작업의 경우 작업 시행 전 감독부서에 안전작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를 시행‧점검하고 공사의 감독부서의 확인,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에 따른다.
제21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①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단계에서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사·용역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공사에서 평가서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수행 중 안전관리 계획 등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적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안전역량수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향후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안전관리 우수 수급업체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개선조치 및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⑤ 그 외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22조(안전보건 법령 및 제규정 위반시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공사 안전관련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공사 안전관련 제규정 외 사업장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별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③ ①항 및 ②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작업 지연, 물적피해, 산업재해 발생 등 공사에 제반 손실을 입힐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제22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공사 및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1] 안전준수 서약서(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계약명 계약기간
상기 본인은 한국석유공사 (
) 공사(용역)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우리 회사의 참여 근로자와 함께 다음의 안전보건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 안전수칙을 준수
- 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의 담당부서에서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작업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활동 철저 이행
년
월
일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서식 2] 안전준수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한국석유공사 (
)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석유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나는 작업 시 적합한 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나는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년
월
일
회사명 :
(인)
서약자 :
(인)
===== 별첨2.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2026. 9. 한 국 석 유 공 사
- 목
차 -
Ⅰ. 과 업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내 역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본 용역명은 「2026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이라 하고 한국석유공사를 「발주처(시설관리자, 감독원)」, 용역사를 「수급인(계약상대자, 참여기술인 또는 용역수행인)」로 칭한다.
2.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일원
3. 과업대상 시설물명 구 조 부두제원 항 별 준공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잔교식
규모 : 32.5만 DWT
부두폭 : 480m
잔교길이 : 2,337m 무역항 (대산항) 2007년 12월 4. 과업 목적
가. 본 과업은 「2026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대상시설인 Working Platform, Breast Dolphin, Mooring Dolphin, Catwalk, Trestle 등의 수중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중시설물의 정보와 측정자료를 획득하고, 육안으로 관찰이 곤란한 수중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측정 및 시험을 통해 비교하고, 시설물이 현재 사용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본 과업은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입출하부두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및 별표9에 의거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1회 이상 / 4년)의 수중조사를 실시한다.
5.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12.31. (과업수행기한 : 2026.12.20.까지)
6. 과업내용 과업항목 과업 내용 비 고 사전조사 1) 자료수집 및 분석
가) 기존 기록 및 보고서 검토(수중부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구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면, 보수이력 검토 및 기타 관련자료 검토
2) 현장 답사 및 준비
가) 시설물 이용현황, 입지환경 및 외형, 형상조사
나) 조사 장비, 기구의 준비 현장조사 수중부 잠수부조사 조사내용 및 범위
1) 조사범위 :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가) Working Platform, Breast&Mooring Dolphin 등의 수중부 상세외관조사 및 부두 선박접안구간 수중부 바닥기초 세굴 및 퇴적상태 등
나) 수중부 전기방식 설비(아노드)조사 및 전위차 측정 등
2) 조사대상 시설물 가) 잠수부에 의한 수중조사: 5,183㎡ ① Working Platform(1기)
․ 1면[28.0(가로) x 20.0(조사수심)] x 1EA = 560㎡
② Breast Dolphin[BD-1,4 + BD-2,3]
․ [1면(14.0(가로)x20.0(조사수심))]x2EA+[1면(10.0x20.0)] x 2EA
= 960㎡
③ Mooring Dolphin[MD-1,6 + MD-2~5]
․ [1면(14.0(가로)x20.0(조사수심))]x2EA+[1면(14.0x20.0)]x4EA
= 1,680㎡ ④ Catwalk Pier
․ [1면(3.5(가로) x 20.0(조사수심)] x 2EA = 140㎡
⑤ Trestle(Jacket Type)
․ [1면(10.0(가로) x 8.0(조사수심))] x 8EA = 640㎡
⑥ Trestle(Pile Type)
․ [1면(3.4(가로) x 8.0(조사수심))] x 30EA = 816㎡
⑦ Loop Pier(Jacket Type)
․ [1면(14.0(가로) x 8.0(조사수심))] x 2EA = 224㎡
⑧ Loop Pier(Pile Type)
․ [1면(3.4(가로) x 8.0(조사수심))] x 6EA = 163㎡
보고서 및 부록 작성
․ 보고서, 사진첩, 부록, 수중비디오 영상촬영 파일, 외관조사망도(원본Auto-CAD 파일 포함) 등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파일, 기타용역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등 모든 자료
기타 ․ 감독원과 협의된 조사업무
7. 설계금액 : 94,710,000원(VAT 포함)
8.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적격심사
9.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관련사항(입찰공고문 참고)
가. 면허 요건((1) 또는 (2) 자격을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에 따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으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11]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자
나. 적격심사 항목 중 특별 신인도 분야 평가 시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준공 실적 내 항만시설물 수중조사”용역을 수행하여 준공한 실적으로 평가 시행
다.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 적격여부 평가 결과‘B’등급 이상인 경우 계약 체결(별첨 평가기준 참조)
10. 참여기술인 자격 등
가.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상위점검 교육 이수 가능)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책임기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한 기술자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의 초급기술인)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참여기술자로 등록된 자(정밀안전점검 참여기술자 교육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사항 없음)
다. 수중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10에 의거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수중조사)에 해당하여 수중조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 가능(수중조사 하도급업체는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 수중조사 참여기술인은 잠수사(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및 잠수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을 갖추어야 하고, 수중조사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잠수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잠수산업기사 및 잠수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
- 잠수기능사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잠수기능사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
- 감시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위치하여 잠수작업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감시하는 자
11. 공동수급 : 불허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목표로 하는 환경방침(ISO 14001)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제반 행위는 우리 공사 ISO 규정, 관련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장점검은 해당 보수공사 작업일정 및 작업개소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기적소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중조사에 필요한 선박(보트) 등 조사장비 일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경영체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2026.08.21.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국토안전관리원
Ⅱ. 일 반 시 방 서 1. 용 역 명
본 용역의 명칭은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이라 하고 한국석유공사를 「발주처(시설관리자, 감독원)」, 용역사를 「수급인(계약상대자, 참여기술인 또는 용역수행인)」로 칭한다.
가. 수중조사 감독원
(1) 감독원은 본 용역의 지도감독기능을 행사하는 우리 공사 직원을 말한다.
(2) 감독원의 직위 및 성명은 우리 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경험 및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업 수행 시 필요할 경우 상주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착수와 동시에 안전·환경·보안에 관한 책임자로 임명한 관련구비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감독원은 참여기술자와 계약상대자에게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용역 수행인)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적격심사 및 선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과업 참여기술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심사·교체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4) 본 용역 참여기술자에 대한 제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책임기술자
본 과업의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5]에 의거, 정밀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12.31. (과업수행기한 : 2026.12.20.까지)
3. 용역대상 시설물명 구 조 부두제원 항 별 준공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잔교식
규모 : 32.5만 DWT
부두폭 : 480m
잔교길이 : 2,337m 무역항 (대산항) 2007년 12월 4. 과업의 범위
수중조사 용역수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에 적용하여야 할 법규 및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나.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되 의문사항은 반드시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수급인에게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용역수행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5. 과업의 일반지침
본 내용은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별도로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에 적용하여야 할 법규 및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반드시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4)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한국석유공사 안전보건 관리규정, 한국석유공사 시설물 보수공사 절차서
(7) 기타 국토교통부, 한국석유공사가 발간한 관련 규정 등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행 중 소임을 다하지 못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감액 및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모든 인사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발주처의 의무
(1) 발주처는 수급인이 수중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한다.
(2) 수급인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수중조사를 일관성 있게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소유하고 있는 점검 관련 장비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할 수 있다.
(3) 발주처는 수중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수급인에게 협조한다.
(4) 발주처는 계약체결 이후부터 수급인의 현장 조사 착수 전까지 최초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5) 발주처는 용역 외업 수행기간 중 월 1회 이상 현장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를 점검하고,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한다.
라. 수급인 임무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전담할 구성원의 이력서,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 과업참여에 적정함을 증명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수급인에게 고용된 일체의 종업원(용역수행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과업수행에 부적합한 자가 있을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책임기술인을 수급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임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 성과의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수급인의 책임 한계는 동일하다.
(5) 수급인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이 제출한 용역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금전적 손실 및 인명피해 기타공사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 부분의 과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행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발주처가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과업에 투입하여 용역의 품질을 제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장조사 계획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각종 시험의 위치 선정은 외관조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취약한 개소를 선정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사. 수급인은 보고서, 용역성과물 등의 최종원고는 발주처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아. 발주처는 용역수행 중 과업여건의 변경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업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본 설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자. 발주처와 수급인이 설계서상의 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차. 본 용역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설계를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카. 본 설계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타. 본 용역은 원유 입출하 시설에서 수행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호 등에 의거 향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입찰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기지 운영에 지장 또는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용역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기지 운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4)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 하는 경우 6.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제보고 등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현장조사 및 과업수행을 위한 기지 공정설비 부분 중단 등에 관한 사항
- 원활한 현장조사 또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지 공정설비의 운영 중단 등이 예상될 경우 해당 현장조사 또는 과업수행예정일 전까지 협의
(4)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용역수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수급인은 내업만 수행하는 기간에는 매주 목요일(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마다 용역 주간업무 보고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시작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가 7근무일을 초과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요구 및 검토하여 적기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제출 [GQP-23 시설물 보수공사 절차서 양식]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착수서류 제출 공문 및 착수계(F-GQP-23-01) 1부
2) 현장대리인계(F-GQP-23-02)
(위임장, 재직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증 포함)
3) 안전관리자계(F-GQP-23-02 준용)
(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포함)
4) 참여기술인 명단(조직 및 기구표 포함)
5)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동급 증명서류(참여기술인 전원)
6) 예정공정표 7) 보안 서약서(참여기술인 전원 서명) 8) 청렴이행 서약서(수급인 대표)
9) 안전관리계획서(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 포함)
*비축기지 수급업체 안전관리지침서 의거 작성
10) 출입인가자명단(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진 첨부)
11) 과업수행계획서, 사전검토보고서(인원‧장비 투입, 품질관리, 주요자재수급 관련계획 등)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상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2) 착수 전 사진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원도급, 하도급)(F-GQP-23-18,19)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신고서(F-GQP-23-20)
15) 기타관련 서류
(나) 수급인은 상기 가)항의 착수 신고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 도급내역서 제출
수급인은 착수 도급내역서 작성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및 용역일보 기록
(가) 책임기술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매일 용역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용역 완료 시 용역일보는 발주처에 제출한다.
1)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4) 익일 작업계획(외업, 내업 구분)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현장투입 전 안전교육(Tool Box Meeting)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용역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참여기술인은 용역 수행 전 발주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각종 사고사례 교육 포함).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내용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 예정 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될 때에는 즉시 사유 및 업무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마) 과업 수행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처 감독원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검사를 받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향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검사과정에 대한 사진을 필히 제출한다.
9. 과업수행계획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입출하 일정으로 인한 선박 접안 등)
(2) 발주처(지사장, 용역감독, 유관 담당자 등)의 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 도면 및 관련자료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숙지한 후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수립 : 사전조사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 범위와 세부사항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에 별도 조사 항목 포함
(2) 기존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부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 소요 인원을 판단하여 가용 인력을 구성, 투입 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장비사용 또는 조사 등으로 인한 점검대상 시설물 주변 공정 차단 필요 시 적정일수를 산정하여 공정 차단 소요일수와 사유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기 승인된 다른 사용중지 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가)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장비, 측량장비, 각종 현장시험 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한다.
(나)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보조등반 장비(이동식 강관 말비계 등)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 다음을 고려한다.
1)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 시 사용 장비의 선정 및 공사 제공 기계기구의 소요여부 판단과 소요일수 산정
2)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다) 장비 선정 및 사용 시 상세 제원 및 장비 특성을 제출하여 발주처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하고, 계측장비는 반드시 검교정 유효기간 내 사용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인의 안전보건 확보
(가) 점검 업무 및 대상 시설물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인은 안전보건 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나) 차량 운행 시 기존 보수공사 관련 차량과의 통행 간섭, 졸음운전 등 사고의 우려가 높으므로 기지 내 차량운행속도 준수 및 차량운행 전 안전교육 철저로 사고예방에 노력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처의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기타 점검 종사자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0.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가. 책임기술인(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포함), 참여기술인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이들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나.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수급인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한다.
11. 설계변경 및 사후정산
가. 발주처는 과업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 변경, 수량의 증가, 감소, 변경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으며, 수급인는 그로 인한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여비 및 현장체제비, 용역 수행자 안전보건 확보비 등은 현장투입실적에 따라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1) 여비 : 교통비 실비 정산(도급 계약금액 내 정산)
(가)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 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 차량 등을 이용할 경우 4명 탑승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한 경우 통행료, 주차료, 주유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지급금액 비고 통행료, 주차료 영수증상의 실비 금액 연료비
왕복출장거리 × 유가 × 연비(11.97km)
(2) 현장체재비 (가) 일비 : 총 외업 투입 인원수 (나) 식비 : 총 외업 투입 인원수
(다) 숙박비 : 실비 정산(도급계약금액 내 정산, 7만원/1인·1일 기준)
(3) 차량운행비 : 실비 정산(도급계약금액 내 정산)
(가) 통행료, 주차료, 주유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은 현장 인근에서 집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차량운행비는 여비 집행내역과의 혼용 또는 중복하여 집행할 수 없고, 현장 관할지역(서산) 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 전 과업에 필요한 설계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고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발주처의 계획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기간 라. 항과 관련하여 과업 및 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은 상호 협의 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발주처의 지시 또는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역 공종별로 과업시행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3) 신규 용역 공종별의 추가 또는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과업 시행 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과업목적에 부합되고 사전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때
(5)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기한 연장이 된 경우 설계내역 변경이 필요할 때
(6)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 수급인는 용역 공종별 금액 1할 초과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즉시 발주처에게 실정을 제출(최소 준공 30일 전)한다.
아. 본 과업의 산출된 직접인건비는 용역품질의 저하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12. 용역기간의 연장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계약서에 준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3. 용어의 해석
설계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발주처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4. 소요자료 및 장비
가. 과업수행을 위한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장비 등은 수급인이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장비 등은 수급인이 요구 시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 중 파손 시에는 수급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대여한 자료, 장비 등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5. 용역 성과품 납품 가. 일반사항
(1)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한다.
(3)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수급인은 항상 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계획된 성과품 외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성과물 제출
수급인은 한국석유공사 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최종보고서 작성 시 중간·최종보고회의 토의내용 및 과업수행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책임자의 서명 날인을 한 후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다.
(1) 준공서류 제출 공문(준공계 포함) (2) 준공검사원(F-GQP-23-05) (3) 준공내역서(도급업체 사정분) (4) 준공사진첩
- 전체 결함에 대하여 촬영하되, 전체 결함 중 C등급 이하에 대해 1:1 촬영
- 용역 착수 전 현황, 용역 수행의 일반사항,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개소 등
- 검사 후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의 검사과정
(5) 준공도면(도급업체 확인서명)
(6) 노임 및 자재비 체불확인서(F-GQP-23-17)
(7) 수중조사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 사진첩, 손상현황 및 외관조사망도, CD 및 USB 기억장치, 각종 보고서, 시설물 작성도면, 구조물변상카드(별권)
- 현장측정 자료 일체 : 구조해석 프로그램 데이터, 계측 RAW(원시) 데이터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 참고
(8) 한국석유공사의 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준공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
(9) 기타 과업 관련자료 및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성과물 보완
발주처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의 성과물 보완 통보 등의 사유로 성과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16.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외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비축기지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SHSI-0106-SC)에 의거, 발주처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결과 기록・보존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외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2025.06.01.)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점검・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7. 법률 준수의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용역의 부분성과 또는 최종성과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 성과의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수급인의 책임 한계는 동일하다.
다. 과업수행 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8. 용역의 안전관리
가. 본 용역은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입출하부두에서 용역을 수행하므로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우리 공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용역 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 안전관리자 선임
작업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자로 수급인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의 의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및 용역 수행 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2) 안전관리 실시계획서(안전 및 보건 교육, 작업장 안전관리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의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안전 물품 구입 시 적격품으로 선정한다.
(4)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5) 매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기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6) 작업 중 대상시설물의 이상·결함 등의 발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및 발주처(감독원)에게 보고한다.
(7) 고소작업(비계틀) 작업 시 필히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탑승자에 대해 전원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점검, 안전난간 설치확인 및 이동식 바퀴 고정과 정리정돈을 확인하여 낙하사고를 예방한다.
마. 안전보건관리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준공 시 정산한다.
19. 용역장비
가. 수급인은 과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사용할 모든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나. 모든 용역장비는 현장 반․출입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0. 준공검사
가. 수급인은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서에서 명시한대로 과업수행이 이행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계약기간 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한다.
다. 수급인은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해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과 자재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철거한 목적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1. 민원의 발생
본 용역 수행 중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일체의 민․형사상 민원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22. 성과품의 소유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이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일체 활용할 수 없다.
23. 뒷정리
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나. 수급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모든 용역과업 수행과 감독원 및 검사원의 준공 완료가 통보되어야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4. 대관업무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대관업무는 수급인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사유로 수급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당한 수수료 등은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25. 용역시간
가. 정규 근무시간 외 혹은 공휴일에 과업 수행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 예정공정의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과업 수행의 형편상 감독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조기,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총 칙
본 특별시방서는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에 적용하며,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추가과업(수중조사) 관련 일체의 사항에 따른다. 본 시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수중부 정밀안전점검 과업의 범위 가. 수행범위 : 5,183㎡ 1) 계류시설 구 분 규 격 검사수량 비 고 W/P 28m X 20m 1 EA B/D(1,4) 14m X 20m 2 EA B/D(2,3) 10m X 20m 2 EA M/D(1,6) 14m X 20m 2 EA M/D(2~5) 14m X 20m 4 EA Catwalk Pier(1,2) 3.5m X 20m 2 EA 계 13 EA 2) Trestle 구 분 규 격 검사수량 비 고 TR(Jacket Type) 10m X 8m 8 EA TR(Plie Type) 3.4m X 8m 30 EA LP(Jacket Type) 14m X 8m 2 EA LP(Plie Type) 3.4m X 8m 6 EA 계 46 EA 나. 과업내용
1)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실시하는「항만분야」정밀안전점검 추가과업내용 수행
2)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답사(시설물 이용현황, 입지환경 조성 등)
- 대상시설물 관련자료(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전차보고서, 유지보수 이력 등)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박리, 도장상태, 부식상태, 충격손상 등)
- 원유부두 수중부를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기초부 손상 여부 확인 등
·1단계 수중조사 : 잠수사를 이용한 수중부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상태 조사(충격, 과응력, 심각한 파손, 화학적인 열화, 과도한 식생물의 영향 등으로 인한 명백한 손상을 탐지)
·2단계 수중조사 : 1단계 수중조사 결과에 따라 손상 의심부위에 대해 근접 정밀촬영을 실시, 손상이 없는 부재에 대해서는 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한 후 조사 실시
- 전위측정 및 Anode 설치 상태 및 점검
4) 보수·보강 방법 제시(필요시) 5)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제출(CAD 도면 작성) 3. 관련기관 협의
수급인은 용역 준공단계에서 관련기관(국토안전관리원) 및 관계자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추가점검 및 최종보고서 보완요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나 법적요건 미비 등으로 용역 재수행이나 추가항목점검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미비로 판단하여 전적으로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 타 작업과의 간섭방지
본 용역기간 중에 항만시설을 통한 입출하작업 또는 항만시설 보수작업, 부두박지 유지준설작업 등이 병행될 경우, 이들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배려한다.
5. 안전확보 확보비용 반영 등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준수를 위하여 용역수행인의 안전보건 확보비용을 반영하였고, 안전보건 확보비용에 대한 입찰 주의사항, 비용반영, 정산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용역 수행인의 안전보건 확보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고, 계상 및 반영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적용 대상 : 예정가격 2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용역
(2) 계상 기준 : 직접비×요율 (3) 적용 직접비 : 30,704,652원 (4) 적용 요율 : 3.15%
-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은 토목 시설물에 해당하여 토목 공종 적용
-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5억원 미만)의 요율 준용
공종 토목 건축 특수 비고 요율 3.15% 3.11% 2.07%
(5) 계상 및 반영금액 : 967천원(30,704,652원×3.15%)
*준공시 적용금액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본 용역의 안전보건 확보비용은 용역계약 낙찰률 적용없이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 확보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항목 중 감독원이 과업수행 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승인한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다.
6. 보안사항
가. 발주처의 보안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보안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업체 등이 수급인이 된 경우에는 발주처의 외주용역 보안대책 마련을 위하여 수급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필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보안목표“가”급 시설 지역에서 수행하는 용역으로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국정원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비밀취급인가 부적정 판정 시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고용된 종사자에 대한 일체의 보안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안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과 동시에 도면을 비롯한 제반 제공자료는 반드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제공한 제반자료의 사용 및 관리 등으로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4) 수급인은 금회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 정보 또는 국가 기밀사항 등을 감독원의 승인없이 절대로 외부 유출이 불가하며, 계약 이행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발주처의 보안관련 점검 및 관련서류 요구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후 조치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 내업 수행장소 일부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 시 발주처에게 관련 장소를 요구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고용된 종사자가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출입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8) 용역 관련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 ․ 부 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하며,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확정안 포함)은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을 일체 금지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
(9) 과업수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출입과 무단 사진촬영을 일체 금지한다.
(10)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설계도면 파일 및 설계도서 등을 제공받는 경우,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용역 준공 전까지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12) 용역수행인이 교체될 경우 용역수행인간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용역수행인이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발주처는 용역수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1) 수급인은 용역 수행 중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누설 또는 유출 시 보안법 등에 규정된 책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처의 보안 관리상태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다. 과업 착수 전 “용역에 대한 보안대책”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 조치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 자료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감독원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 관련 자료의 완전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수중조사 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전차보고서 2) 기존 지반조사 보고서 검토․분석 3) 사고이력,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1) 현장조사
- 조사선을 사용하여 잔교의 아래쪽에서 조사를 수행, 잠수사를 동원하여 잔교아래에서 수중부를 조사
- 구조부재별 파손부위는 파손상태 및 결함의 형태를 파악하여 점검표에 위치 및 내용을 평면도상에 표시
- 촬영시에는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요부위는 치수 및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현장 여건에 따라 조사 대상이나 수량이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조사항목
·강재 균열 및 변형조사, 말뚝의 좌굴여부, 말뚝의 피복재 손상여부, 선박접안에 따른 충격손상, 도장 결함 상태 등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지반상태변화 : 파괴징후, 파괴현황, 지반상태 등
- 결함 표기는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및 세부지침”을 참조
- 부식방식 : Anode 부착상태 및 기능성 유무파악(잔존크기조사)
- 재료시험 및 결과분석 · 강관파일, Deck 상면 전위차 측정 다. 종합결론 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3)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검토
4)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보고서 작성 요령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목록
- 보고서 3 부 / 보고서 CD본 2개(사진첩 Data 및 CAD도면 포함)
Ⅳ.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순번 공 종
일
정
비고 10 20 30 40 50 60 ~2026.12.31. 1 착수계 제출 및 점검준비 2 자료수집 및 분석 3 수중조사 및 재료시험 4 보고서 작성 5 준공서류, 보고서 제출
===== 별첨3-1.설계내역서.xls =====
[시트: 총괄내역서]
A: 공사명: E: #REF! AD: 총 괄 내 역 서
A: 공종 H: 규격 N: 수량 Q: 단위 S: 재료비 AD: 노무비 AO: 경비 AZ: 합계 BK: 비고
S: 단가 X: 금액 AD: 단가 AI: 금액 AO: 단가 AT: 금액 AZ: 단가 BE: 금액
A: 1.측량비 AI: 8,391,607 AT: 13,306,393 BE: 21,698,000
A: 2.토질조사및재료시험 X: 2,536,788 AI: 27,176,914 AT: 2,853,298 BE: 32,567,000
A: 3.기존구조물조사 X: 3,497,100 AI: 9,145,420 AT: 21,744,480 BE: 34,387,000
A: 4.교통분석비 AT: 37,686,000 BE: 37,686,000
A: 5.도서인쇄비 AT: 7,505,000 BE: 7,505,000
A: 6.실시설계비 AT: 1,266,000,000 BE: 1,266,000,000
A: 계 X: 6,033,888 AI: 44,713,941 AT: 1,349,095,171 BE: 1,399,843,000
A: 7.설계자문비 BE: 1,500,000
A: 8.손해보험료 S: (순공사비 + 설계자문비) 의 AI: 1.084% BE: 15,157,000
A: 공급가액 S: (순공사비 + 설계자문료 + 손해보험료) BE: 1,416,500,000
A: 8.부가가치세 S: 공급가액의 10% BE: 141,650,000
A: 도급액 BE: 1,558,150,000
A: 총용역비 BE: 1,558,150,000
[시트: 표지1]
A: 설 계 내 역 서
A: 용 역 명 :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A: 2026.09.
A: 한 국 석 유 공 사
[시트: 표지2]
A: 설 계 내 역 서
E: 용 역 명 : G: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E: 일
금 : G: 구천사백칠십일만원정 N: ( O: ₩94,710,000 S: 원)
I: 구
분 L: 공 급 가 액 O: 부 가 가 치 세 R: 합
계
I: 도 급 분 L: 86,100,000 O: 8,610,000 R: 94,710,000
I: 지 급 분
I: 총
계 L: 86,100,000 O: 8,610,000 R: 94,710,000
[시트: 원가계산서]
A: □ 원가계산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A: 1. 수중조사 C: 1 D: 식 F: 590,035 H: 30,704,652 J: 51,055,519 K: 82,350,206
A: 2. 여비 및 현장체제비 C: 1 D: 식 F: - H: - J: 2,880,540 K: 2,880,540
A: 3. 안전보건 확보비용 C: 1 D: 식 F: - H: - J: 967,197 K: 967,197
A: 계 F: 590,035 H: 30,704,652 J: 54,903,256 K: 86,100,000 L: 만원단위 이하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의 10% C: 10% I: 86,100,000 J: 8,610,000 K: 8,610,000
A: 합
계 K: 94,710,000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A: 1. 수중조사
A: 1-1. 직접인건비 C: 5.18 D: 구간 G: 5,927,539 H: 30,704,652 I:
K: 30,704,652
A:
1-1-1. 자료분석 H: 271,353 I:
K: 271,353
A:
1-1-1-1. 특급기술자 C: 0.3 D: 인 G: 373,353 H: 112,005 I:
K: 112,005
A:
1-1-1-2. 고급기능사 C: 0.3 D: 인 G: 281,075 H: 84,322 I:
K: 84,322
A:
1-1-1-3. 중급기능사 C: 0.3 D: 인 G: 250,087 H: 75,026 I:
K: 75,026
A:
1-1-2. 수중측점 설치 H: 696,256 I:
K: 696,256
A:
1-1-2-1. 특급기술자 C: 0.2 D: 인 G: 373,353 H: 74,670 I:
K: 74,670
A:
1-1-2-2.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0.2 D: 인 G: 310,884 H: 62,176 I:
K: 62,176
A:
1-1-2-3. 잠수부 C: 1 D: 인 G: 387,342 H: 387,342 I:
K: 387,342
A:
1-1-2-4. 보통인부 C: 1 D: 인 G: 172,068 H: 172,068 I:
K: 172,068
A:
1-1-3. 육안조사 H: 1,444,312 I:
K: 1,444,312
A:
1-1-3-1. 특급기술자 C: 0.5 D: 인 G: 373,353 H: 186,676 I:
K: 186,676
A:
1-1-3-2.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1 D: 인 G: 310,884 H: 310,884 I:
K: 310,884
A:
1-1-3-3. 잠수부 C: 2 D: 인 G: 387,342 H: 774,684 I:
K: 774,684
A:
1-1-3-4. 보통인부 C: 1 D: 인 G: 172,068 H: 172,068 I:
K: 172,068
A:
1-1-4. 수중비디오촬영 및 스틸사진 H: 1,444,312 I:
K: 1,444,312
A:
1-1-4-1. 특급기술자 C: 0.5 D: 인 G: 373,353 H: 186,676 I:
K: 186,676
A:
1-1-4-2.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1 D: 인 G: 310,884 H: 310,884 I:
K: 310,884
A:
1-1-4-3. 잠수부 C: 2 D: 인 G: 387,342 H: 774,684 I:
K: 774,684
A:
1-1-4-4. 보통인부 C: 1 D: 인 G: 172,068 H: 172,068 I:
K: 172,068
A:
1-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H: 525,250 I:
K: 525,250
A:
1-1-5-1. 특급기술자 C: 0.2 D: 인 G: 373,353 H: 74,670 I:
K: 74,670
A:
1-1-5-2. 고급기술자 C: 0.5 D: 인 G: 310,884 H: 155,442 I:
K: 155,442
A:
1-1-5-3. 중급기술자 C: 1 D: 인 G: 295,138 H: 295,138 I:
K: 295,138
A:
1-1-6. 보고서 작성 H: 1,546,056 I:
K: 1,546,056
A:
1-1-6-1. 특급기술자 C: 1 D: 인 G: 373,353 H: 373,353 I:
K: 373,353
A:
1-1-6-2. 고급기술자 C: 1.5 D: 인 G: 310,884 H: 466,326 I:
K: 466,326
A:
1-1-6-3. 초급기술자 C: 3 D: 인 G: 235,459 H: 706,377 I:
K: 706,377
A: 1-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10% I: 30,704,652 J: 33,775,117 K: 33,775,117
P: 16
A: 1-3. 기술료 B: (직인 + 제경)의 20% C: 20% I: 64,479,769 J: 12,895,953 K: 12,895,953
A: 1-4. 직접경비 C: 4.8 D: 구간 E: 122,924 F: 590,035 I: 913,427 J: 4,384,449 K: 4,974,484
A:
1-4-1. 수중측점 설치 F: 20,000 I:
K: 20,000
A:
1-4-1-1. 로프 C: 20 D: m E: 1,000 F: 20,000
A:
1-4-2. 육안조사 F: 17,154 J: 300,000 K: 317,154
A:
1-4-2-1. 잠수장비 C: 3 D: 조 I: 50,000 J: 150,000
A:
1-4-2-2. 고무보트 C: 1 D: 대 I: 100,000 J: 100,000
A:
1-4-2-3. 유류대 B: 가솔린 C: 10 D: ℓ E: 1,715 F: 17,154
A:
1-4-2-4. 후카콤프레샤 B: 잠수호흡용 C: 1 D: 대 I: 50,000 J: 50,000
A:
1-4-3. 수중촬영 F: 17,154 I:
J: 362,750 K: 379,904
A:
1-4-3-1. 고무보트 C: 1 D: 대 I: 100,000 J: 100,000
A:
1-4-3-2. 유류대 B: 가솔린 C: 10 D: ℓ E: 1,715 F: 17,154
A:
1-4-3-3. 수중비디오 카메라 C: 1 D: 세트 I: 50,000 J: 50,000
A:
1-4-3-4. 수중스틸 카메라 C: 0.5 D: 세트 I: 17,500 J: 8,750
A:
1-4-3-5. 비디오테이프 C: 2 D: 개 I: 2,000 J: 4,000
A:
1-4-3-6. 잠수장비 C: 3 D: 세트 I: 50,000 J: 150,000
A:
1-4-3-7. 후카콤프레샤 B: 잠수호흡용 C: 1 D: 대 I: 50,000 J: 50,000
A:
1-4-4. 수중촬영자료 편집 I:
J: 1,600 K: 1,600
A:
1-4-4-1. CD C: 2 D: 장 I: 800 J: 1,600
A:
1-4-5. 보고서 작성 I:
J: 150,000 K: 150,000
A:
1-4-5-1. 제본비 C: 3 D: 부 I: 50,000 J: 150,000
A:
1-4-6. 차량운행비 F: 68,616 I:
J: 99,077 K: 167,693
A:
1-4-6-1. 차량 C: 2 D: 일 I: 46,108 J: 92,216
A:
1-4-6-2. 주연료 B: 경유 C: 40 D: ℓ E: 1,715 F: 68,616
A:
1-4-6-3. 잡품비 C: 10 D: % I: 68,616 J: 6,861
A: 소 계 F: 590,035 H: 30,704,652 J: 51,055,519 K: 82,350,206
A: 2. 여비 및 현장체제비
A: 2-1 일비 및 식비 C: 25 D: 인 I: 50,000 J: 1,250,000 K: 1,250,000
A: 2-2 숙박비 C: 20 D: 박 I: 70,000 J: 1,400,000 K: 1,400,000
A: 2-3 차량운행비 C: 5 D: 일 I: 46,108 J: 230,540 K: 230,540
A: 소 계 F: - H: - J: 2,880,540 K: 2,880,540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접인건비의 3.15% C: 3.15 D: % I: 30,704,652 J: 967,197 K: 967,197
A: 소 계 J: 967,197 K: 967,197
A: 총
계 F: 590,035 H: 30,704,652 J: 54,903,256 K: 86,197,943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중조사 C: 1 D: 구간 F: 17,603,821 H: 5,927,539 J: 122,924 L: 11,553,358
A: 제1호표 직접인건비 C: 1 D: 구간 F: 5,927,539 H: 5,927,539 J: - L: -
A:
1.1 자료분석 F: 271,353 H: 271,353 J: - L: -
A:
특급기술자 C: 0.3 D: 인 E: 373,353 F: 112,005 G: 373,353 H: 112,005 J: - L: -
A:
고급기능사 C: 0.3 D: 인 E: 281,075 F: 84,322 G: 281,075 H: 84,322 J: - L: -
A:
중급기능사 C: 0.3 D: 인 E: 250,087 F: 75,026 G: 250,087 H: 75,026 J: - L: -
A:
1.2 수중측점 설치 F: 696,256 H: 696,256 J: - L: -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E: 373,353 F: 74,670 G: 373,353 H: 74,670 J: - L: -
A: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0.2 D: 인 E: 310,884 F: 62,176 G: 310,884 H: 62,176 J: - L: -
A:
잠수부 C: 1 D: 인 E: 387,342 F: 387,342 G: 387,342 H: 387,342 J: - L: -
A:
보통인부 C: 1 D: 인 E: 172,068 F: 172,068 G: 172,068 H: 172,068 J: - L: -
A:
1.3 육안조사 F: 1,444,312 H: 1,444,312 J: - L: -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373,353 F: 186,676 G: 373,353 H: 186,676 J: - L: -
A: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1 D: 인 E: 310,884 F: 310,884 G: 310,884 H: 310,884 J: - L: -
A:
잠수부 C: 2 D: 인 E: 387,342 F: 774,684 G: 387,342 H: 774,684 J: - L: -
A:
보통인부 C: 1 D: 인 E: 172,068 F: 172,068 G: 172,068 H: 172,068 J: - L: -
A:
1.4 수중비디오촬영및스틸사진 F: 1,444,312 H: 1,444,312 J: - L: -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373,353 F: 186,676 G: 373,353 H: 186,676 J: - L: -
A: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1 D: 인 E: 310,884 F: 310,884 G: 310,884 H: 310,884 J: - L: -
A:
잠수부 C: 2 D: 인 E: 387,342 F: 774,684 G: 387,342 H: 774,684 J: - L: -
A:
보통인부 C: 1 D: 인 E: 172,068 F: 172,068 G: 172,068 H: 172,068 J: - L: -
A:
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F: 525,250 H: 525,250 J: - L: -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E: 373,353 F: 74,670 G: 373,353 H: 74,670 J: - L: -
A:
고급기술자 C: 0.5 D: 인 E: 310,884 F: 155,442 G: 310,884 H: 155,442 J: - L: -
A:
중급기술자 C: 1 D: 인 E: 295,138 F: 295,138 G: 295,138 H: 295,138 J: - L: -
A:
1.6 보고서 작성 F: 1,546,056 H: 1,546,056 J: - L: -
A:
특급기술자 C: 1 D: 인 E: 373,353 F: 373,353 G: 373,353 H: 373,353 J: - L: -
A:
고급기술자 C: 1.5 D: 인 E: 310,884 F: 466,326 G: 310,884 H: 466,326 J: - L: -
A:
초급기술자 C: 3 D: 인 E: 235,459 F: 706,377 G: 235,459 H: 706,377 J: - L: -
A: 제2호표 직접경비 F: 1,036,351 H: - J: 122,924 L: 913,427
A:
2.1 수중측점 설치 F: 20,000 H: - J: 20,000 L: -
A:
로 프 B: 나일론로프 C: 20 D: m E: 1,000 F: 20,000 H: - I: 1,000 J: 20,000 K: - L: -
A:
2.2 육안조사 F: 317,154 H: - J: 17,154 L: 300,000
A:
잠수장비 C: 3 D: 조 E: 50,000 F: 150,000 H: - J: - K: 50,000 L: 150,000
A:
고무보트 C: 1 D: 대 E: 100,000 F: 100,000 H: - J: - K: 100,000 L: 100,000
A:
유류대 B: 가솔린 C: 10 D: ℓ E: 1,715 F: 17,154 H: - I: 1,715 J: 17,154 L: -
A:
후카콤프레샤 B: 잠수호흡용 C: 1 D: 대 E: 50,000 F: 50,000 H: - J: - K: 50,000 L: 50,000
A:
2.3 수중촬영 F: 379,904 H: - J: 17,154 L: 362,750
A:
고무보트 C: 1 D: 대 E: 100,000 F: 100,000 H: - J: - K: 100,000 L: 100,000
A:
유류대 B: 가솔린 C: 10 D: ℓ E: 1,715 F: 17,154 H: - I: 1,715 J: 17,154 L: -
A:
수중비디오카메라 C: 1 D: set E: 50,000 F: 50,000 H: - J: - K: 50,000 L: 50,000
A:
수중스틸카메라 C: 0.5 D: set E: 17,500 F: 8,750 H: - J: - K: 17,500 L: 8,750
A:
비디오테이프 C: 2 D: 개 E: 2,000 F: 4,000 H: - J: - K: 2,000 L: 4,000
A:
잠수장비 C: 3 D: set E: 50,000 F: 150,000 H: - J: - K: 50,000 L: 150,000
A:
후카콤프레샤 B: 잠수호흡용 C: 1 D: 대 E: 50,000 F: 50,000 H: - J: - K: 50,000 L: 50,000
A:
2.4 수중촬영자료편집 F: 1,600 H: - J: - L: 1,600
A:
CD C: 2 D: 장 E: 800 F: 1,600 H: - J: - K: 800 L: 1,600
A:
2.5 보고서작성 F: 150,000 H: - J: - L: 150,000
A:
제본비 C: 3 D: 부 E: 50,000 F: 150,000 H: - J: - K: 50,000 L: 150,000
A:
2.6 차량운행비 F: 167,693 H: - J: 68,616 L: 99,077
A:
차량 B: 임대 C: 2 D: 일 E: 46,108 F: 92,216 H: - J: - K: 46,108 L: 92,216
A:
주연료 B: 경유 C: 40 D: ℓ E: 1,715 F: 68,616 H: - I: 1,715 J: 68,616 L: -
A:
잡품비 B: 주연료의10% C: 10 D: % E: 68,616 F: 6,861 H: - J: - K: 68,616 L: 6,861
A: 제3호표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115%)
C: 115 D: % E: 5,927,539 F: 6,816,669 H: - J: - K: 5,927,539 L: 6,816,669
A: 제4호표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30%
C: 30 D: % E: 12,744,208 F: 3,823,262 H: - J: - K: 12,744,208 L: 3,823,262
[시트: 수중조사 수량산출서]
A: ▧ 수중조사(잠수부 투입조사) 수량산출서 E: = F: 5,183㎡
A: 산출근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지침 별표.21 5호 수중조사 중 (2)댐 및 (1)교각 기준 적용
A:
▶ 입출하부두 조사수량 : WP-1기(560㎡), BD(960㎡), MD(1,680㎡), CP(140㎡) 총 3,620㎡
A:
▶ 진입교량 조사수량 :
총 1,843㎡
A: ▧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수량산출서
A: ▧ Access Trestle Jacket 수중조사 수량산출서
A: 1) 조사대상 평균수심
A: 구조물명 C: 수량 D: 수심 (m) E: 구조물명 G: 수량 H: 수심 (m)
A: Working Platform C: 1 D: 25.5 E: TR(Jacket Type) G: 8 H: 13.96
A: Mooring Dolphin(1,6) C: 2 D: 22.0 E: TR(Pile Type) G: 30 H: 7.40
A: Mooring Dolphin(2~5) C: 4 D: 18.0 E: LP(Jacket Type) G: 2 H: 14.49
A: Breasting Dolphin(1,4) C: 2 D: 25.5 E: LP(Pile Type) G: 6 H: 3.69
A: Breasting Dolphin(2,3) C: 2 D: 25.5 E: Access Trestle 평균수심 G: 46 H: 8.00
A: Catwalk Pier Plie C: 2 D: 18.0
A: WP/BD/MD/CP 평균수심 C: 13 D: 20.00
A: 2) 조사대상 수량
A: -Working Platform, Breasting & Mooring Dolphin Jacket, Catwalk Pier
A: 구조물명 B: 조사 수심 (m) C: 자켓폭 (m) D: 자켓당 면적 (m) E: 전체 면적 (㎡)
A: Working Platform B: 20 C: 28 D: 560 E: 560
A: MD(1,6) B: 20 C: 14 D: 280 E: 560
A: MD(2~5) B: 20 C: 14 D: 280 E: 1120
A: BD(1,4) B: 20 C: 14 D: 280 E: 560
A: BD(2,3) B: 20 C: 10 D: 200 E: 400
A: Catwalk Pier B: 20 C: 3.5 D: 70 E: 140
A: WP/BD/MD/CP 조사 수량 E: 3340
A: -Access Trestle Jacket
A: 구조물명 B: 조사 수심 (m) C: 자켓폭 (m) D: 자켓당 면적 (m) E: 전체 면적 (㎡)
A: TR(Jacket Type) B: 8 C: 10 D: 80 E: 640
A: TR(Pile Type) B: 8 C: 3.4 D: 27 E: 816
A: LP(Jacket Type) B: 8 C: 14 D: 112 E: 224
A: LP(Pile Type) B: 8 C: 3.4 D: 27 E: 163
A: WP/BD/MD/CP 조사 수량 E: 1843
A: 총 조사 면적 산출 E: 5,183㎡
J: 20 K: 조사수심
I: 65.5 J: 20
J: 13.96 K: 조사수심 L: TR JT M: 8 N: 개수 O: 111.66
J: 7.40 K: 조사수심 L: TR PT M: 30 N: 개수 O: 221.9612903
J: 14.49 K: 조사수심 L: LP JT M: 2 N: 개수 O: 28.97
J: 3.69 K: 조사수심 L: LP PT M: 6 N: 개수 O: 22.15
M: 46 O: 384.7412903
O: 8
[시트: 수중조사 Trestle 조사수심산출서]
A: ▧ 수중조사 Trestle 조사수심 산출서
B: TP K: LP
A: Type B: 번호 C: 수심 D: 비고 F: Type G: 번호 H: 수심 J: Type K: 번호 L: 수심 M: 비고
A: JT B: 1 C: 2 D: 간조시 바닷물위로 노출되므로 조사 해당없음 F: JT G: 8 H: -5.31 J: JT K: 1 L: 1.02 M: 해당없음
A: JT B: 2 C: 1.81 F: JT G: 9 H: -11.29 J: JT K: 2 L: -12.415
A: JT B: 3 C: 1.5 F: JT G: 10 H: -13.54 J: JT K: 3 L: -17.575
A: JT B: 4 C: 1.1 F: JT G: 11 H: -16.26 J: 2 L: -28.97
A: JT B: 5 C: 0.94 F: JT G: 12 H: -16.95 J: JT 평균수심 L: 14.49
A: JT B: 6 C: 0.66 F: JT G: 14 H: -17.58
A: JT B: 7 C: 0.21 F: JT G: 18 H: -16.54 J: Type K: 번호 L: 수심 M: 비고
A: JT B: 8 C: -5.31 F: JT G: 19 H: -14.19 J: PT K: 4 L: -14.19
A: JT B: 9 C: -11.29 F: 8 H: -111.66 J: PT K: 5 L: -1.49
A: JT B: 10 C: -13.54 F: JT 평균수심 H: 13.96 J: PT K: 6 L: -0.11
A: JT B: 11 C: -16.26 J: PT K: 7 L: -4.785
A: JT B: 12 C: -16.95 F: Type G: 번호 H: 수심 J: PT K: 8 L: -6.965
A: PT B: 13 C: -17.62 F: PT G: 13 H: -17.62 J: PT K: 9 L: -10.4
A: JT B: 14 C: -17.58 F: PT G: 15 H: -17.57 J: 6 L: -22.15
A: PT B: 15 C: -17.57 F: PT G: 16 H: -17.88 J: PT 평균수심 L: 3.69
A: PT B: 16 C: -17.88 F: PT G: 17 H: -18.88
A: PT B: 17 C: -18.88 F: PT G: 20 H: -11.5
A: JT B: 18 C: -16.54 F: PT G: 21 H: -9.59
A: JT B: 19 C: -14.19 F: PT G: 22 H: -7.84
A: PT B: 20 C: -11.5 F: PT G: 23 H: -5.39
A: PT B: 21 C: -9.59 F: PT G: 24 H: -2.28
A: PT B: 22 C: -7.84 F: PT G: 25 H: -0.7
A: PT B: 23 C: -5.39 F: PT G: 26 H: -0.64
A: PT B: 24 C: -2.28 F: PT G: 27 H: -0.6
A: PT B: 25 C: -0.7 F: PT G: 28 H: -0.48
A: PT B: 26 C: -0.64 F: PT G: 29 H: -0.22
A: PT B: 27 C: -0.6 F: PT G: 31 H: -0.07
A: PT B: 28 C: -0.48 F: PT G: 32 H: -0.27
A: PT B: 29 C: -0.22 F: PT G: 33 H: -1.59
A: PT B: 30 C: 0 D: 해당없음 F: PT G: 34 H: -3.86
A: PT B: 31 C: -0.07 F: PT G: 35 H: -5.71
A: PT B: 32 C: -0.27 F: PT G: 36 H: -7.92
A: PT B: 33 C: -1.59 F: PT G: 37 H: -8.58
A: PT B: 34 C: -3.86 F: PT G: 38 H: -8
A: PT B: 35 C: -5.71 F: PT G: 39 H: -7.16
A: PT B: 36 C: -7.92 F: PT G: 40 H: -6.77
A: PT B: 37 C: -8.58 F: PT G: 41 H: -6.95
A: PT B: 38 C: -8 F: PT G: 42 H: -7.54
A: PT B: 39 C: -7.16 F: PT G: 43 H: -8.66
A: PT B: 40 C: -6.77 F: PT G: 44 H: -12.14
A: PT B: 41 C: -6.95 F: PT G: 45 H: -16.54
A: PT B: 42 C: -7.54 F: PT G: 46 H: -16.41
A: PT B: 43 C: -8.66 F: 31 H: -229.36
A: PT B: 44 C: -12.14 F: PT 평균수심 H: 7.40
A: PT B: 45 C: -16.54
A: PT B: 46 C: -16.41
[시트: 일위대가양식]
A: 공사명: E: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AD: 일 위 대 가
A: 공종 H: 규격 N: 수량 Q: 단위 S: 재료비 AD: 노무비 AO: 경비 AZ: 합계 BK: 비고
S: 단가 X: 금액 AD: 단가 AI: 금액 AO: 단가 AT: 금액 AZ: 단가 BE: 금액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시트: 단가조사표]
B: 노임단가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견적 1 H: 견적 2
F: 업체명 G: 단가 H: 업체명 I: 단가
B: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건설부분] E: 26년도
A: 1 B: 기술사 D: 인 E: 467,217
A: 2 B: 특급기술자 D: 인 E: 373,353
A: 3 B: 고급기술자 D: 인 E: 310,884
A: 4 B: 중급기술자 D: 인 E: 295,138
A: 5 B: 초급기술자 D: 인 E: 235,459
A: 6 B: 고급숙련기술자 D: 인 E: 281,075
A: 7 B: 중급숙련기술자 D: 인 E: 250,087
A: 8 B: 초급숙련기술자 D: 인 E: 218,142
B: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E: 26년도
A: 1 B: 선원(보통인부) D: 인 E: 172,068
A: 2 B: 보통인부 D: 인 E: 172,068
A: 3 B: 특별인부 D: 인 E: 226,122
A: 4 B: 잠수부 D: 인 E: 387,342
B: [자재단가] E: 26년도
A: 2 B: 휘발유 C: 서산시 26년 7월 5주 D: L E: 1,715 F: 오피넷 G: 1,715
A: 3 B: 경유 C: 서산시 26년 7월 5주 D: L E: 1,695 F: 오피넷 G: 1,695
B: [업체 견적]
A: 1 B: 제본비 E: 50,000 F: 엠티마스타 G: 50,000 H: 인프라플러스 I: 60,000
A: 2 B: CD E: 800 F: " G: 1,000 H: " I: 800
A: 3 B: 고무보트 및 엔진 E: 100,000 F: " G: 100,000 H: " I: 200,000
A: 4 B: 잠수장비 E: 50,000 F: " G: 50,000 H: " I: 50,000
A: 5 B: 콤푸레샤 E: 50,000 F: " G: 70,000 H: " I: 50,000
A: 6 B: 비디오촬영장비 E: 50,000 F: " G: 50,000 H: " I: 250,000
A: 7 B: 스틸카메라장비 E: 17,500 F: " G: 70,000 H: " I: 17,500
A: 10 B: 편집장비 사용료 E: 2,000 F: " G: 2,000 H: " I: 50,000
A: 12 B: 진단차량임대비 E: 46,108 F: " G: 46,108 H: " I: 100,000
A: 13 B: 로프 E: 1,000 F: " G: 1,636 H: " I: 1,000
A: 14 B: 비디오테이프 E: 2,000 F: " G: 3,300 H: " I: 2,000
B: [공무원 여비규정]
A: 1 B: 일비 E: 25,000
A: 2 B: 식비 E: 25,000
A: 3 B: 숙박비 E: 70,000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1.인쇄비 산출근거
A: 구분 B: '17년 단가 C: '17년 물가상승률 D: 적용단가(원)
A: 표지 및 제본(부당) B: 3,500 C: 1.90% D: 3,566 E: 총무관리처-237(2016.01.04) "인쇄물 발주지침(조달청 인쇄기준)"
총무관리처-1248(2018.02.21) "인쇄물 발주지침 수립 시행"
(보고서 10부_컬러제본)
A: 흑백복사비(면당) B: 40 C: 1.90% D: 41 E: 10부*200면=2000면
A: 컬러복사비(면당) B: 300 C: 1.90% D: 306 E: 10부*200면=2000면
[시트: 시험수수료고시표]
A: 2005년도 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수수료
A: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9(이 고시는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
A: ※ 현장출장경비수수료
A:
- 품질관리의 적적성확인 : 988,200원
A:
-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317,000원
A: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발행 수입증지로 납부
A: 종 별 B: 시험종목 C: 단위 D: 품질시험비용(원) E: 시험처리기간(일) F: 비 고
A: 흙의 물리시험 B: 함수비 C: 건 D: 13,900 E: 4
B: 밀
도 C: 건 D: 31,250 E: 4
B: 액성한계 C: 건 D: 51,750 E: 4
B: 소성한계 C: 건 D: 39,800 E: 4
B: 수축한계 C: 건 D: 38,600 E: 4
B: 씻기시험 (#200체통과량) C: 건 D: 32,350 E: 4
B: 입
도 C: 건 D: 176,900 E: 4
B: 함수량(준설토) C: 건 D: 35,550 E: 4
A: 흙의 역학시험 B: 다
짐 C: 건 D: 143,400 E: 4
B: 현장밀도 C: 건 D: 150,750 E: 4
B: 실내CBR C: 건 D: 249,950 E: 10
B: 도로평판재하 C: 건 D: 239,700 E: 4
B: 건축평판재하 C: 건 D: 331,550 E: 4
B: 현장밀도 (시외지역) C: 건 D: 228,150 E: 4
B: 도로평판재하 (시외지역) C: 건 D: 331,800 E: 4
B: 건축평판재하 (시외지역) C: 건 D: 423,650 E: 4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마샬안정도 C: 건 D: 30,600 E: 4
B: 마샬공시체제작 C: 건 D: 30,150 E: 4
B: 밀
도 C: 건 D: 8,350 E: 4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코아채취 C: 건 D: 56,700 E: 4
B: 코아밀도 C: 건 D: 2,950 E: 4
B: 코아두께 C: 건 D: 3,300 E: 4
B: 코아채취(시외지역) C: 건 D: 153,100 E: 4
B: 아스팔트함량 C: 건 D: 117,500 E: 5
B: 추출체가름 C: 건 D: 61,850 E: 5
B: 수침잔류안정도 C: 건 D: 40,700 E: 6
B: 투수(투수콘) C: 건 D: 29,850 E: 4
A: 콘크리트
공 시 체 B: 압축강도 C: 조 D: 22,750 E: 실소요일
B: 휨강도 C: 조 D: 31,650 E: 실소요일
B: 인장강도 C: 조 D: 22,600 E: 실소요일
B: 캡
핑 C: 조 D: 7,700 E: 실소요일
A: 콘크리트
경계블럭 B: 치
수 C: 조 D: 9,950 E: 4
B: 휨강도 C: 조 D: 32,800 E: 5
B: 흡수율 C: 조 D: 34,050 E: 7
A: 호안용 블록 B: 치
수 C: 조 D: 9,950 E: 4
B: 휨강도 C: 조 D: 33,700 E: 5
B: 압축강도 C: 조 D: 26,200 E: 5
B: 흡수율 C: 조 D: 33,400 E: 7
A: 보
도
용
콘크리트판 B: 치
수 C: 조 D: 9,950 E: 4
B: 휨강도 C: 조 D: 33,350 E: 5
B: 흡수율 C: 조 D: 34,000 E: 7
A: 오나멘트
타
일 B: 치
수 C: 조 D: 14,000 E: 4
B: 휨강도 C: 조 D: 17,300 E: 5
B: 흡수율 C: 조 D: 26,200 E: 7
A: 점토벽돌 B: 치
수 C: 조 D: 9,700 E: 4
A: 점토벽돌 B: 압축강도 C: 조 D: 19,800 E: 5
B: 흡수율 C: 조 D: 27,250 E: 7
A: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럭 B: 치
수 C: 조 D: 11,050 E: 4
B: 휨강도 C: 조 D: 34,250 E: 5
B: 흡수율 C: 조 D: 34,000 E: 7
A: 속빈콘크리트
블
럭 B: 치
수 C: 조 D: 11,050 E: 4
B: 압축강도 C: 조 D: 22,850 E: 5
B: 흡수율 C: 조 D: 27,550 E: 7
A: 콘크리트
벽
돌 B: 치
수 C: 조 D: 11,050 E: 4
B: 압축강도 C: 조 D: 23,000 E: 5
B: 흡수율 C: 조 D: 27,550 E: 7
A: 흄
관 B: 외압강도(600mm미만) C: 개 D: 37,150 E: 4
B: 외압강도(600mm이상
~1,000mm미만) C: 개 D: 45,850 E: 4
B: 외압강도(1,000mm이상) C: 개 D: 57,900 E: 4
B: * 폐기물(시험잔재) 처리 및 지개차 동원은 의뢰자가 별도 부담
A: 테라조 타일 B: 치
수 C: 조 D: 14,000 E: 4
B: 휨강도 C: 조 D: 17,300 E: 5
A: 암
석
(암분류) B: 압축강도 C: 조 D: 45,900 E: 5
B: 비중및흡수율 C: 조 D: 53,550 E: 7
B: 탄성파 속도 C: 조 D: 23,400 E: 5
A: 석
재
(석제품) B: 압축강도 C: 조 D: 53,600 E: 5
B: 비중및흡수율 C: 조 D: 53,550 E: 7
A: 시멘트 기와 B: 치
수 C: 조 D: 12,150 E: 4
B: 휨강도 C: 조 D: 15,200 E: 5
B: 흡수율 C: 조 D: 27,550 E: 7
A: 스틸그레이팅 B: 치
수 C: 조 D: 9,700 E: 4
A: 스틸그레이팅 B: 무
게 C: 조 D: 7,950 E: 4
A: 콘크리트 코아 B: 코아채취 C: 개소 D: 116,050 E: 5 F: 1개소 추가시:
90,650원
B: 압축강도 C: 조 D: 33,250 E: 5
A: 맨홀뚜껑 B: 정하중 C: 개 D: 61,150 E: 4
A: 철
근 B: 인장 및 연신율 C: 조 D: 37,900 E: 4
B: 항복강도 C: 조 D: 37,900 E: 4
B: 인장·연신율·항복강도 C: 조 D: 55,000 E: 4
B: 굽힘시험 C: 조 D: 26,750 E: 4
A: PC침목 B: 균열하중 C: 개 D: 61,150 E: 4
A: 케이블트로프 B: 휨강도 C: 조 D: 32,650 E: 5
A: 콘크리트 비파괴 B: 반발경도측정 C: 개소 D: 40,750 E: 5 F: 1개소 추가시:
20,350원
A: 레미콘 B: 슬럼프 C: 건 D: 30,250 E: 실소요일 F: 1건 추가시:
10,500원
B: 공기함유량 C: 건 D: 50,450 E: 실소요일 F: 1건 추가시:
30,700원
B: 염화물함유량 C: 건 D: 22,750 E: 4
A: 골
재 B: 체가름 C: 건 D: 35,750 E: 4
B: 밀도및흡수율 C: 건 D: 36,200 E: 7
B: 단위중량 C: 건 D: 34,800 E: 5
B: 0.08㎜체통과량 C: 건 D: 29,350 E: 4
B: 점토덩어리 C: 건 D: 39,700 E: 7
B: 안정성 C: 건 D: 88,650 E: 12
B: 유기불순물 C: 건 D: 24,100 E: 4
B: 염화물함유량 C: 건 D: 24,400 E: 4
B: 마모시험 C: 건 D: 40,950 E: 4
A: 도자기질 타일 B: 치
수 C: 조 D: 14,000 E: 4
B: 뒤틀림 C: 조 D: 11,950 E: 4
B: 꺾임강도 C: 조 D: 17,300 E: 5
A: 도자기질 타일 B: 흡수율 C: 조 D: 26,200 E: 7
A: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B: 비중(르사트리에) C: 건 D: 18,700 E: 4
B: 분말도(브레인법) C: 건 D: 28,500 E: 4
B: 응결시간 C: 건 D: 19,450 E: 4
B: 압축강도 C: 건 D: 31,600 E: 32
B: 강열감량 C: 건 D: 20,250 E: 4
B: 실리카 C: 건 D: 69,400 E: 5
B: 불용해잔분 C: 건 D: 50,600 E: 5
B: 산화알루미늄 C: 건 D: 47,550 E: 5
B: 산화제이철 C: 건 D: 36,400 E: 5
B: 산화칼슘 C: 건 D: 53,300 E: 5
B: 산화마그네슘 C: 건 D: 40,950 E: 5
B: 무수황산 C: 건 D: 80,850 E: 5
B: 산화나트륨 C: 건 D: 55,750 E: 5
B: 산화칼륨 C: 건 D: 55,750 E: 5
A: 플라스틱 B: 회
분 C: 건 D: 18,400 E: 4
B: 비
중 C: 건 D: 18,400 E: 4
B: 압축강도 C: 건 D: 28,150 E: 5
B: 충격강도 C: 건 D: 17,150 E: 4
B: 인장강도및신율 C: 건 D: 17,400 E: 4
B: 안지름 C: 건 D: 8,200 E: 4
B: 흡수율(FRP) C: 건 D: 12,550 E: 5
B: 가열변형율 C: 건 D: 13,950 E: 5
B: 이중벽관강성시험 C: 건 D: 61,650 E: 5
B: 편평시험 C: 건 D: 32,700 E: 5
A: 여과재료 B: 비
중 C: 건 D: 14,100 E: 4
A: 여과재료 B: 강열감량 C: 건 D: 20,000 E: 4
B: 염산가용율 C: 건 D: 35,850 E: 6
B: 체가름(유효경,균등계수) C: 건 D: 16,250 E: 4
B: 실리카함량 C: 건 D: 53,800 E: 7
B: 마모율 C: 건 D: 7,550 E: 4
B: 탁
도 C: 건 D: 18,600 E: 4
A: 발포폴리우레탄,
폴리스틸렌,
염화비닐플라스틱 B: 밀
도 C: 건 D: 5,450 E: 4
B: 흡수량 C: 건 D: 8,100 E: 5
B: 연소성 C: 건 D: 6,200 E: 4
B: 형상및치수 C: 건 D: 6,200 E: 3
B: 굴곡강도(비드법) C: 건 D: 10,000 E: 4
B: 굴곡강도(압출법) C: 건 D: 20,000 E: 4
B: 압축강도 C: 건 D: 10,000 E: 4
B: 열전도율 C: 건 D: 59,400 E: 5
A: 도
료 B: 주
도 C: 건 D: 17,700 E: 6
B: 연화도 C: 건 D: 20,750 E: 4
B: 비
중 C: 건 D: 18,000 E: 4
B: 건조시간 C: 건 D: 23,400 E: 4
B: 스키닝 C: 건 D: 7,150 E: 5
B: 도막의상태 C: 건 D: 7,300 E: 4
B: 스트리킹성 C: 건 D: 5,650 E: 4
B: 불휘발전색제 C: 건 D: 15,750 E: 5
B: 60°광택도 C: 건 D: 12,500 E: 5
B: 작업성 C: 건 D: 10,800 E: 4
B: 조립자분(체분석) C: 건 D: 14,400 E: 4
B: 용기내상태 C: 건 D: 6,750 E: 3
A: 도
료 B: 굴곡성 C: 건 D: 12,400 E: 5
B: 냄
새 C: 건 D: 7,150 E: 3
B: 내알카리성 C: 건 D: 21,100 E: 18
B: 내충격성 C: 건 D: 22,100 E: 9
B: 45°,0°확산반사율 C: 건 D: 20,850 E: 5
B: 수
분 C: 건 D: 19,600 E: 4
B: 안료분 C: 건 D: 14,050 E: 5
B: 불휘발분, 휘발분 C: 건 D: 14,100 E: 4
B: 흡수성 C: 건 D: 14,700 E: 5
B: 내산성 C: 건 D: 20,400 E: 5
B: 은폐력 C: 건 D: 16,950 E: 5
B: 인화성 C: 건 D: 8,900 E: 4
B: 내휘발유성 C: 건 D: 22,400 E: 13
B: 점도(포드컵법) C: 건 D: 6,500 E: 4
B: 점도(가드너관법) C: 건 D: 6,000 E: 4
B: 냉동 안정성 C: 건 D: 21,050 E: 11
B: 열 안정성 C: 건 D: 32,950 E: 8
B: 가사 시간 C: 건 D: 15,150 E: 4
B: 내수성 C: 건 D: 17,050 E: 8
B: 점
적 C: 건 D: 5,150 E: 4
B: 냉열반복 C: 건 D: 21,300 E: 15
B: 가열잔분 C: 건 D: 12,900 E: 4
A: 시 멘 트
액체방수제 B: 응결시간 C: 건 D: 34,050 E: 4
B: 안정성 C: 건 D: 24,100 E: 30
B: 압축강도비 C: 건 D: 55,950 E: 31
B: 흡수비 C: 건 D: 56,000 E: 24
A: 시 멘 트
액체방수제 B: 투수비 C: 건 D: 63,050 E: 24
B: 부착강도 C: 건 D: 60,600 E: 34
A: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B: 치수및무게 C: 건 D: 12,700 E: 3
B: 원지의 단위무게 C: 건 D: 23,300 E: 3
B: 아스팔트 침투율 C: 건 D: 32,300 E: 4
B: 인장강도 C: 건 D: 34,950 E: 4
B: 접
기 C: 건 D: 16,850 E: 4
B: 아스팔트침투상황 C: 건 D: 13,900 E: 6
B: 가열감량 C: 건 D: 15,700 E: 4
A: 수질시험
(콘크리트용수) B: 폐하(PH) C: 건 D: 7,450 E: 4
B: 증발잔유물 C: 건 D: 22,450 E: 4
B: 염화물량 C: 건 D: 20,850 E: 4
B: 현탁물질량 C: 건 D: 22,350 E: 4
B: 용해성증발잔유물량 C: 건 D: 25,800 E: 4
A: 아스팔트
방수시트 B: 인장강도,신장율 (무처리) C: 건 D: 26,750 E: 6
B: 인장강도,신장율 (가열후) C: 건 D: 77,950 E: 12
B: 인장강도,신장율 (알카리) C: 건 D: 26,850 E: 12
B: 인열강도(무처리) C: 건 D: 26,750 E: 5
B: 인열강도(가열후) C: 건 D: 77,950 E: 12
B: 가열수축 C: 건 D: 69,400 E: 12
B: 저온굴곡성 C: 건 D: 15,650 E: 5
B: 접착강도(시트상호간) C: 건 D: 23,050 E: 12
B: 접착강도 (시트와바탕면간) C: 건 D: 24,250 E: 12
B: 내열시험 C: 건 D: 31,150 E: 5
B: 바탕면균열에대한저항성 C: 건 D: 21,950 E: 12
B: 치수(두께) C: 건 D: 6,200 E: 5
A: 아스팔트
방수시트 B: 수압시험(충격,압축,접착면) C: 건 D: 121,550 E: 12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에틸렌, PVC) B: 인장강도(무처리) C: 건 D: 25,650 E: 5
B: 인장강도(가열후) C: 건 D: 76,850 E: 12
B: 인장강도(알카리) C: 건 D: 27,800 E: 12
B: 신장율(무처리) C: 건 D: 26,050 E: 5
B: 신장율(가열후) C: 건 D: 77,250 E: 12
B: 신장율(알카리) C: 건 D: 23,550 E: 12
B: 인열강도(무처리) C: 건 D: 26,700 E: 5
B: 가열신축 C: 건 D: 69,100 E: 12
B: 저온굴곡성 C: 건 D: 18,050 E: 5
B: 가열열화 C: 건 D: 71,150 E: 12
B: 접합성능(무처리) C: 건 D: 22,350 E: 5
B: 접합성능(가열후) C: 건 D: 74,450 E: 12
B: 접합성능(알카리) C: 건 D: 22,550 E: 12
B: 치수(두께) C: 건 D: 6,200 E: 5
A: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B: 인장강도,신장율 (무처리) C: 건 D: 35,150 E: 5
B: 인장강도,신장율 (가열후) C: 건 D: 86,350 E: 12
B: 인장강도,신장율 (알카리) C: 건 D: 35,250 E: 12
B: 인열강도(무처리) C: 건 D: 35,150 E: 5
B: 접합성능 C: 건 D: 27,800 E: 12
B: 내열성능 C: 건 D: 15,350 E: 5
B: 치수 안정성 C: 건 D: 115,800 E: 16
B: 내피로 성능 C: 건 D: 45,600 E: 13
B: 내움푹패임성능 C: 건 D: 21,850 E: 5
B: 굴곡성능(무처리) C: 건 D: 15,900 E: 5
B: 굴곡성능(가열후) C: 건 D: 71,150 E: 12
A: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B: 치수(두께) C: 건 D: 6,150 E: 5
A: 부직포 B: 무
게 C: 건 D: 6,150 E: 3
B: 두
께 C: 건 D: 6,150 E: 3
B: 인장강도,신도 C: 건 D: 22,050 E: 4
B: 투수계수 C: 건 D: 82,750 E: 6
A: 도로표지 B: 반사성능 C: 건 D: 40,400 E: 5 F: 1색 추가시: 16,050원
A: 벤토나이트 B: 중
량 C: 건 D: 10,050 E: 6
B: 부피팽창율 C: 건 D: 22,800 E: 8
B: 낙구충격 C: 건 D: 14,850 E: 7
B: 인장강도(무처리) C: 건 D: 34,450 E: 6
B: 신장율(무처리) C: 건 D: 34,500 E: 6
B: 인열강도(무처리) C: 건 D: 34,400 E: 6
B: 수압시험 C: 건 D: 24,700 E: 6
A: 도포방수재 B: 부착강도 C: 건 D: 60,600 E: 34
B: 흡수량 C: 건 D: 58,050 E: 27
B: 내잔갈림성시험 C: 건 D: 45,300 E: 18
B: 압축강도 C: 건 D: 54,600 E: 18
A: 내화뿜칠재 B: 밀도 C: 건 D: 7,900 E: 3
B: 부착강도 C: 건 D: 38,500 E: 5
B: 부착강도(현장시험) C: 건 D: 67,800 E: 7 F: 1건 추가시: 20,000원
[시트: 각종심의등적용현황]
A:
각종심의등적용대상
A: 제목 F: 관련근거 P: 적용대상 AA: 적용기간 및
심의,협의시기 AH: 시행여부 AP: 비고
A: 국 제 입 찰 F: - 지방재정법제63조 P: - 공사: 252억원이상 AA: 2005. 1. 1.
~
2006.12.31.
F: - 국가계약법제4조 P: - 용역·물품: 3.3억원 AH: -
F: - 행정자치부장관 고시금액
A: 입 찰 방 법
심
의 F: - 국가계약법시행령제80조 P: -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 공사 AA: - 매년1월15일 AH: -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일괄·대안입찰 공사
A: 입찰안내서
심
의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일괄·대안입찰 공사 AA: - 입찰안내서작성
용역 완료전 AH: -
F: - 동법시행령제19조,제21조
F: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A: 기 술 용 역
타당성심의 F: -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P: - 기술용역 전체
(학술 및 일반 용역 제외) AA: - 투자심사 전 AH: 타당성심의의뢰
A: 용 역 발 주
심
의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토목·건축용역: 2억원
F: - 동법시행령제19조,제21조 AA: - 설계용역 발주전 AH: -
F: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A: 계 약 심 사 F: -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P: - 건설공사: AA: - 계약의뢰전 AH: 계약심사과,건설2부장
P: - 기술용역: 2억 이상 AH: 조치결과보고, 발주예정
A: 입 찰 참 가
사 전 심 사 F: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P: - 고시금액 이상: 3.3억원 이상 AA: - 입찰참가자 선정 AH: -
F: - 동법 시행규칙13조
A: 입
찰
후
적 격 심 사 F: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P: - 고시금액 이상: 3.3억원 미만 AA: - 입찰참가자 선정 AH: -
F: - 동법 시행규칙13조
A: 환
경
영 향 평 가 P: - 환경부(환경청) 대상: AA: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전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
F: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제4조 P: · 4㎞이상 자동차전용 및 고속도로 신설
P: · 10㎞ 이상 2차로 이상 확장 AH: -
F: - 동법 관련조례 P: - 서울시 심의 대상:
P: · 2㎞이상 4㎞미만 신설
P: · 2차로이상 5㎞이상 10㎞미만 확장
A: 교
통
영 향 평 가 F: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제4조 P: - 중앙심의 대상: AA: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전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
P: · 30㎞이상 고속도로 및 국도
F: - 동법 관련조례 P: - 지방 심의 대상: AH: -
P: · 5㎞이상 도로 신설·개량
A: 교 통 규 제
심
의 F: ㅇ 도로교통법 제3조,제104조 P: ㅇ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신설 또는 이설 AA: - 교통관리시설
설치전
F: ㅇ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경찰청훈령)제17조 P: ㅇ 좌회전 및 유턴허용, 교통규제시설의
신설·이설 등 AH: -
A: 설 계 심 의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AA: - 기본설계(요구시
실시설계) 용역
완료 2개월전
F: - 동법시행령제19조,제21조 P: - 기타 필요 인정 공사 AH: -
F: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A: 공사발주전
심
의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국제입찰대상 건설공사 AA: -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전 AH: -
F: - 동법시행령제19조,제21조
F: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트: 실시설계용역흐름도]
[시트: VXXXXXXX]
A: 타당성심의요청서 및 경인로~구로1동간도로개설 기본및실시설계용역 내역서및수량산출서.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Recovered_Sheet1]
A: 타당성심의요청서 및 경인로~구로1동간도로개설 기본및실시설계용역 내역서및수량산출서(복공비 반영).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 별첨3-2.물량내역서.xls =====
[시트: 총괄내역서]
A: 공사명: E: #REF! AD: 총 괄 내 역 서
A: 공종 H: 규격 N: 수량 Q: 단위 S: 재료비 AD: 노무비 AO: 경비 AZ: 합계 BK: 비고
S: 단가 X: 금액 AD: 단가 AI: 금액 AO: 단가 AT: 금액 AZ: 단가 BE: 금액
A: 1.측량비 AI: 8,391,607 AT: 13,306,393 BE: 21,698,000
A: 2.토질조사및재료시험 X: 2,536,788 AI: 27,176,914 AT: 2,853,298 BE: 32,567,000
A: 3.기존구조물조사 X: 3,497,100 AI: 9,145,420 AT: 21,744,480 BE: 34,387,000
A: 4.교통분석비 AT: 37,686,000 BE: 37,686,000
A: 5.도서인쇄비 AT: 7,505,000 BE: 7,505,000
A: 6.실시설계비 AT: 1,266,000,000 BE: 1,266,000,000
A: 계 X: 6,033,888 AI: 44,713,941 AT: 1,349,095,171 BE: 1,399,843,000
A: 7.설계자문비 BE: 1,500,000
A: 8.손해보험료 S: (순공사비 + 설계자문비) 의 AI: 1.084% BE: 15,157,000
A: 공급가액 S: (순공사비 + 설계자문료 + 손해보험료) BE: 1,416,500,000
A: 8.부가가치세 S: 공급가액의 10% BE: 141,650,000
A: 도급액 BE: 1,558,150,000
A: 총용역비 BE: 1,558,150,000
[시트: 표지1]
A: 설 계 내 역 서
A: 용 역 명 :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A: 2026.09.
A: 한 국 석 유 공 사
[시트: 표지2]
A: 설 계 내 역 서
E: 용 역 명 : G: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E: 일
금 : G: 영원정 N: ( O: ₩- S: 원)
I: 구
분 L: 공 급 가 액 O: 부 가 가 치 세 R: 합
계
I: 도 급 분 L: - O: - R: -
I: 지 급 분
I: 총
계 L: - O: - R: -
[시트: 원가계산서]
A: □ 원가계산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A: 1. 수중조사 C: 1 D: 식 F: - H: - J: - K: -
A: 2. 여비 및 현장체제비 C: 1 D: 식 F: - H: - J: - K: -
A: 3. 안전보건 확보비용 C: 1 D: 식 F: - H: - J: - K: -
A: 계 F: - H: - J: - K: - L: 만원단위 이하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의 10% C: 10% I: - J: - K: -
A: 합
계 K: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A: 1. 수중조사
A: 1-1. 직접인건비 C: 5.18 D: 구간 H: - I:
K: -
A:
1-1-1. 자료분석 H: - I:
K: -
A:
1-1-1-1. 특급기술자 C: 0.3 D: 인 H: - I:
K: -
A:
1-1-1-2. 고급기능사 C: 0.3 D: 인 H: - I:
K: -
A:
1-1-1-3. 중급기능사 C: 0.3 D: 인 H: - I:
K: -
A:
1-1-2. 수중측점 설치 H: - I:
K: -
A:
1-1-2-1. 특급기술자 C: 0.2 D: 인 H: - I:
K: -
A:
1-1-2-2.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0.2 D: 인 H: - I:
K: -
A:
1-1-2-3. 잠수부 C: 1 D: 인 H: - I:
K: -
A:
1-1-2-4. 보통인부 C: 1 D: 인 H: - I:
K: -
A:
1-1-3. 육안조사 H: - I:
K: -
A:
1-1-3-1. 특급기술자 C: 0.5 D: 인 H: - I:
K: -
A:
1-1-3-2.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1 D: 인 H: - I:
K: -
A:
1-1-3-3. 잠수부 C: 2 D: 인 H: - I:
K: -
A:
1-1-3-4. 보통인부 C: 1 D: 인 H: - I:
K: -
A:
1-1-4. 수중비디오촬영 및 스틸사진 H: - I:
K: -
A:
1-1-4-1. 특급기술자 C: 0.5 D: 인 H: - I:
K: -
A:
1-1-4-2.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1 D: 인 H: - I:
K: -
A:
1-1-4-3. 잠수부 C: 2 D: 인 H: - I:
K: -
A:
1-1-4-4. 보통인부 C: 1 D: 인 H: - I:
K: -
A:
1-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H: - I:
K: -
A:
1-1-5-1. 특급기술자 C: 0.2 D: 인 H: - I:
K: -
A:
1-1-5-2. 고급기술자 C: 0.5 D: 인 H: - I:
K: -
A:
1-1-5-3. 중급기술자 C: 1 D: 인 H: - I:
K: -
A:
1-1-6. 보고서 작성 H: - I:
K: -
A:
1-1-6-1. 특급기술자 C: 1 D: 인 H: - I:
K: -
A:
1-1-6-2. 고급기술자 C: 1.5 D: 인 H: - I:
K: -
A:
1-1-6-3. 초급기술자 C: 3 D: 인 H: - I:
K: -
A: 1-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5% C: 110% J: - K: -
P: 16
A: 1-3. 기술료 B: (직인 + 제경)의 30% C: 20% J: - K: -
A: 1-4. 직접경비 C: 4.8 D: 구간 F: - J: - K: -
A:
1-4-1. 수중측점 설치 F: - I:
K: -
A:
1-4-1-1. 로프 C: 20 D: m F: -
A:
1-4-2. 육안조사 F: - J: - K: -
A:
1-4-2-1. 잠수장비 C: 3 D: 조 J: -
A:
1-4-2-2. 고무보트 C: 1 D: 대 J: -
A:
1-4-2-3. 유류대 B: 가솔린 C: 10 D: ℓ F: -
A:
1-4-2-4. 후카콤프레샤 B: 잠수호흡용 C: 1 D: 대 J: -
A:
1-4-3. 수중촬영 F: - J: - K: -
A:
1-4-3-1. 고무보트 C: 1 D: 대 J: -
A:
1-4-3-2. 유류대 B: 가솔린 C: 10 D: ℓ F: -
A:
1-4-3-3. 수중비디오 카메라 C: 1 D: 세트 J: -
A:
1-4-3-4. 수중스틸 카메라 C: 0.5 D: 세트 J: -
A:
1-4-3-5. 비디오테이프 C: 2 D: 개 J: -
A:
1-4-3-6. 잠수장비 C: 3 D: 세트 J: -
A:
1-4-3-7. 후카콤프레샤 B: 잠수호흡용 C: 1 D: 대 J: -
A:
1-4-4. 수중촬영자료 편집 J: - K: -
A:
1-4-4-1. CD C: 2 D: 장 J: -
A:
1-4-5. 보고서 작성 J: - K: -
A:
1-4-5-1. 제본비 C: 3 D: 부 J: -
A:
1-4-6. 차량운행비 F: - J: - K: -
A:
1-4-6-1. 차량 C: 2 D: 일 J: -
A:
1-4-6-2. 주연료 B: 경유 C: 40 D: ℓ F: -
A:
1-4-6-3. 잡품비 C: 10 D: % J: -
A: 소 계 F: - H: - J: - K: -
A: 2. 여비 및 현장체제비
A: 2-1 일비 및 식비 C: 25 D: 인 J: - K: -
A: 2-2 숙박비 C: 20 D: 박 J: - K: -
A: 2-3 차량운행비 C: 5 D: 일 J: - K: -
A: 소 계 F: - H: - J: - K: -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접인건비의 3.15% C: 3.15 D: % J: 896,244 K: 896,244
A: 소 계 K: -
A: 총
계 F: - H: - J: - K: -
[시트: 일위대가양식]
A: 공사명: E: 남부순환로 (개봉역 앞)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AD: 일 위 대 가
A: 공종 H: 규격 N: 수량 Q: 단위 S: 재료비 AD: 노무비 AO: 경비 AZ: 합계 BK: 비고
S: 단가 X: 금액 AD: 단가 AI: 금액 AO: 단가 AT: 금액 AZ: 단가 BE: 금액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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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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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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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X:
AI:
AT:
AZ: BE:
A: 소계 X:
AI:
AT:
BE: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1.인쇄비 산출근거
A: 구분 B: '17년 단가 C: '17년 물가상승률 D: 적용단가(원)
A: 표지 및 제본(부당) B: 3,500 C: 1.90% D: 3,566 E: 총무관리처-237(2016.01.04) "인쇄물 발주지침(조달청 인쇄기준)"
총무관리처-1248(2018.02.21) "인쇄물 발주지침 수립 시행"
(보고서 10부_컬러제본)
A: 흑백복사비(면당) B: 40 C: 1.90% D: 41 E: 10부*200면=2000면
A: 컬러복사비(면당) B: 300 C: 1.90% D: 306 E: 10부*200면=2000면
[시트: 시험수수료고시표]
A: 2005년도 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수수료
A: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9(이 고시는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
A: ※ 현장출장경비수수료
A:
- 품질관리의 적적성확인 : 988,200원
A:
-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317,000원
A: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발행 수입증지로 납부
A: 종 별 B: 시험종목 C: 단위 D: 품질시험비용(원) E: 시험처리기간(일) F: 비 고
A: 흙의 물리시험 B: 함수비 C: 건 D: 13,900 E: 4
B: 밀
도 C: 건 D: 31,250 E: 4
B: 액성한계 C: 건 D: 51,750 E: 4
B: 소성한계 C: 건 D: 39,800 E: 4
B: 수축한계 C: 건 D: 38,600 E: 4
B: 씻기시험 (#200체통과량) C: 건 D: 32,350 E: 4
B: 입
도 C: 건 D: 176,900 E: 4
B: 함수량(준설토) C: 건 D: 35,550 E: 4
A: 흙의 역학시험 B: 다
짐 C: 건 D: 143,400 E: 4
B: 현장밀도 C: 건 D: 150,750 E: 4
B: 실내CBR C: 건 D: 249,950 E: 10
B: 도로평판재하 C: 건 D: 239,700 E: 4
B: 건축평판재하 C: 건 D: 331,550 E: 4
B: 현장밀도 (시외지역) C: 건 D: 228,150 E: 4
B: 도로평판재하 (시외지역) C: 건 D: 331,800 E: 4
B: 건축평판재하 (시외지역) C: 건 D: 423,650 E: 4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마샬안정도 C: 건 D: 30,600 E: 4
B: 마샬공시체제작 C: 건 D: 30,150 E: 4
B: 밀
도 C: 건 D: 8,350 E: 4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코아채취 C: 건 D: 56,700 E: 4
B: 코아밀도 C: 건 D: 2,950 E: 4
B: 코아두께 C: 건 D: 3,300 E: 4
B: 코아채취(시외지역) C: 건 D: 153,100 E: 4
B: 아스팔트함량 C: 건 D: 117,500 E: 5
B: 추출체가름 C: 건 D: 61,850 E: 5
B: 수침잔류안정도 C: 건 D: 40,700 E: 6
B: 투수(투수콘) C: 건 D: 29,850 E: 4
A: 콘크리트
공 시 체 B: 압축강도 C: 조 D: 22,750 E: 실소요일
B: 휨강도 C: 조 D: 31,650 E: 실소요일
B: 인장강도 C: 조 D: 22,600 E: 실소요일
B: 캡
핑 C: 조 D: 7,700 E: 실소요일
A: 콘크리트
경계블럭 B: 치
수 C: 조 D: 9,950 E: 4
B: 휨강도 C: 조 D: 32,800 E: 5
B: 흡수율 C: 조 D: 34,050 E: 7
A: 호안용 블록 B: 치
수 C: 조 D: 9,950 E: 4
B: 휨강도 C: 조 D: 33,700 E: 5
B: 압축강도 C: 조 D: 26,200 E: 5
B: 흡수율 C: 조 D: 33,400 E: 7
A: 보
도
용
콘크리트판 B: 치
수 C: 조 D: 9,950 E: 4
B: 휨강도 C: 조 D: 33,350 E: 5
B: 흡수율 C: 조 D: 34,000 E: 7
A: 오나멘트
타
일 B: 치
수 C: 조 D: 14,000 E: 4
B: 휨강도 C: 조 D: 17,300 E: 5
B: 흡수율 C: 조 D: 26,200 E: 7
A: 점토벽돌 B: 치
수 C: 조 D: 9,700 E: 4
A: 점토벽돌 B: 압축강도 C: 조 D: 19,800 E: 5
B: 흡수율 C: 조 D: 27,250 E: 7
A: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럭 B: 치
수 C: 조 D: 11,050 E: 4
B: 휨강도 C: 조 D: 34,250 E: 5
B: 흡수율 C: 조 D: 34,000 E: 7
A: 속빈콘크리트
블
럭 B: 치
수 C: 조 D: 11,050 E: 4
B: 압축강도 C: 조 D: 22,850 E: 5
B: 흡수율 C: 조 D: 27,550 E: 7
A: 콘크리트
벽
돌 B: 치
수 C: 조 D: 11,050 E: 4
B: 압축강도 C: 조 D: 23,000 E: 5
B: 흡수율 C: 조 D: 27,550 E: 7
A: 흄
관 B: 외압강도(600mm미만) C: 개 D: 37,150 E: 4
B: 외압강도(600mm이상
~1,000mm미만) C: 개 D: 45,850 E: 4
B: 외압강도(1,000mm이상) C: 개 D: 57,900 E: 4
B: * 폐기물(시험잔재) 처리 및 지개차 동원은 의뢰자가 별도 부담
A: 테라조 타일 B: 치
수 C: 조 D: 14,000 E: 4
B: 휨강도 C: 조 D: 17,300 E: 5
A: 암
석
(암분류) B: 압축강도 C: 조 D: 45,900 E: 5
B: 비중및흡수율 C: 조 D: 53,550 E: 7
B: 탄성파 속도 C: 조 D: 23,400 E: 5
A: 석
재
(석제품) B: 압축강도 C: 조 D: 53,600 E: 5
B: 비중및흡수율 C: 조 D: 53,550 E: 7
A: 시멘트 기와 B: 치
수 C: 조 D: 12,150 E: 4
B: 휨강도 C: 조 D: 15,200 E: 5
B: 흡수율 C: 조 D: 27,550 E: 7
A: 스틸그레이팅 B: 치
수 C: 조 D: 9,700 E: 4
A: 스틸그레이팅 B: 무
게 C: 조 D: 7,950 E: 4
A: 콘크리트 코아 B: 코아채취 C: 개소 D: 116,050 E: 5 F: 1개소 추가시:
90,650원
B: 압축강도 C: 조 D: 33,250 E: 5
A: 맨홀뚜껑 B: 정하중 C: 개 D: 61,150 E: 4
A: 철
근 B: 인장 및 연신율 C: 조 D: 37,900 E: 4
B: 항복강도 C: 조 D: 37,900 E: 4
B: 인장·연신율·항복강도 C: 조 D: 55,000 E: 4
B: 굽힘시험 C: 조 D: 26,750 E: 4
A: PC침목 B: 균열하중 C: 개 D: 61,150 E: 4
A: 케이블트로프 B: 휨강도 C: 조 D: 32,650 E: 5
A: 콘크리트 비파괴 B: 반발경도측정 C: 개소 D: 40,750 E: 5 F: 1개소 추가시:
20,350원
A: 레미콘 B: 슬럼프 C: 건 D: 30,250 E: 실소요일 F: 1건 추가시:
10,500원
B: 공기함유량 C: 건 D: 50,450 E: 실소요일 F: 1건 추가시:
30,700원
B: 염화물함유량 C: 건 D: 22,750 E: 4
A: 골
재 B: 체가름 C: 건 D: 35,750 E: 4
B: 밀도및흡수율 C: 건 D: 36,200 E: 7
B: 단위중량 C: 건 D: 34,800 E: 5
B: 0.08㎜체통과량 C: 건 D: 29,350 E: 4
B: 점토덩어리 C: 건 D: 39,700 E: 7
B: 안정성 C: 건 D: 88,650 E: 12
B: 유기불순물 C: 건 D: 24,100 E: 4
B: 염화물함유량 C: 건 D: 24,400 E: 4
B: 마모시험 C: 건 D: 40,950 E: 4
A: 도자기질 타일 B: 치
수 C: 조 D: 14,000 E: 4
B: 뒤틀림 C: 조 D: 11,950 E: 4
B: 꺾임강도 C: 조 D: 17,300 E: 5
A: 도자기질 타일 B: 흡수율 C: 조 D: 26,200 E: 7
A: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B: 비중(르사트리에) C: 건 D: 18,700 E: 4
B: 분말도(브레인법) C: 건 D: 28,500 E: 4
B: 응결시간 C: 건 D: 19,450 E: 4
B: 압축강도 C: 건 D: 31,600 E: 32
B: 강열감량 C: 건 D: 20,250 E: 4
B: 실리카 C: 건 D: 69,400 E: 5
B: 불용해잔분 C: 건 D: 50,600 E: 5
B: 산화알루미늄 C: 건 D: 47,550 E: 5
B: 산화제이철 C: 건 D: 36,400 E: 5
B: 산화칼슘 C: 건 D: 53,300 E: 5
B: 산화마그네슘 C: 건 D: 40,950 E: 5
B: 무수황산 C: 건 D: 80,850 E: 5
B: 산화나트륨 C: 건 D: 55,750 E: 5
B: 산화칼륨 C: 건 D: 55,750 E: 5
A: 플라스틱 B: 회
분 C: 건 D: 18,400 E: 4
B: 비
중 C: 건 D: 18,400 E: 4
B: 압축강도 C: 건 D: 28,150 E: 5
B: 충격강도 C: 건 D: 17,150 E: 4
B: 인장강도및신율 C: 건 D: 17,400 E: 4
B: 안지름 C: 건 D: 8,200 E: 4
B: 흡수율(FRP) C: 건 D: 12,550 E: 5
B: 가열변형율 C: 건 D: 13,950 E: 5
B: 이중벽관강성시험 C: 건 D: 61,650 E: 5
B: 편평시험 C: 건 D: 32,700 E: 5
A: 여과재료 B: 비
중 C: 건 D: 14,100 E: 4
A: 여과재료 B: 강열감량 C: 건 D: 20,000 E: 4
B: 염산가용율 C: 건 D: 35,850 E: 6
B: 체가름(유효경,균등계수) C: 건 D: 16,250 E: 4
B: 실리카함량 C: 건 D: 53,800 E: 7
B: 마모율 C: 건 D: 7,550 E: 4
B: 탁
도 C: 건 D: 18,600 E: 4
A: 발포폴리우레탄,
폴리스틸렌,
염화비닐플라스틱 B: 밀
도 C: 건 D: 5,450 E: 4
B: 흡수량 C: 건 D: 8,100 E: 5
B: 연소성 C: 건 D: 6,200 E: 4
B: 형상및치수 C: 건 D: 6,200 E: 3
B: 굴곡강도(비드법) C: 건 D: 10,000 E: 4
B: 굴곡강도(압출법) C: 건 D: 20,000 E: 4
B: 압축강도 C: 건 D: 10,000 E: 4
B: 열전도율 C: 건 D: 59,400 E: 5
A: 도
료 B: 주
도 C: 건 D: 17,700 E: 6
B: 연화도 C: 건 D: 20,750 E: 4
B: 비
중 C: 건 D: 18,000 E: 4
B: 건조시간 C: 건 D: 23,400 E: 4
B: 스키닝 C: 건 D: 7,150 E: 5
B: 도막의상태 C: 건 D: 7,300 E: 4
B: 스트리킹성 C: 건 D: 5,650 E: 4
B: 불휘발전색제 C: 건 D: 15,750 E: 5
B: 60°광택도 C: 건 D: 12,500 E: 5
B: 작업성 C: 건 D: 10,800 E: 4
B: 조립자분(체분석) C: 건 D: 14,400 E: 4
B: 용기내상태 C: 건 D: 6,750 E: 3
A: 도
료 B: 굴곡성 C: 건 D: 12,400 E: 5
B: 냄
새 C: 건 D: 7,150 E: 3
B: 내알카리성 C: 건 D: 21,100 E: 18
B: 내충격성 C: 건 D: 22,100 E: 9
B: 45°,0°확산반사율 C: 건 D: 20,850 E: 5
B: 수
분 C: 건 D: 19,600 E: 4
B: 안료분 C: 건 D: 14,050 E: 5
B: 불휘발분, 휘발분 C: 건 D: 14,100 E: 4
B: 흡수성 C: 건 D: 14,700 E: 5
B: 내산성 C: 건 D: 20,400 E: 5
B: 은폐력 C: 건 D: 16,950 E: 5
B: 인화성 C: 건 D: 8,900 E: 4
B: 내휘발유성 C: 건 D: 22,400 E: 13
B: 점도(포드컵법) C: 건 D: 6,500 E: 4
B: 점도(가드너관법) C: 건 D: 6,000 E: 4
B: 냉동 안정성 C: 건 D: 21,050 E: 11
B: 열 안정성 C: 건 D: 32,950 E: 8
B: 가사 시간 C: 건 D: 15,150 E: 4
B: 내수성 C: 건 D: 17,050 E: 8
B: 점
적 C: 건 D: 5,150 E: 4
B: 냉열반복 C: 건 D: 21,300 E: 15
B: 가열잔분 C: 건 D: 12,900 E: 4
A: 시 멘 트
액체방수제 B: 응결시간 C: 건 D: 34,050 E: 4
B: 안정성 C: 건 D: 24,100 E: 30
B: 압축강도비 C: 건 D: 55,950 E: 31
B: 흡수비 C: 건 D: 56,000 E: 24
A: 시 멘 트
액체방수제 B: 투수비 C: 건 D: 63,050 E: 24
B: 부착강도 C: 건 D: 60,600 E: 34
A: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B: 치수및무게 C: 건 D: 12,700 E: 3
B: 원지의 단위무게 C: 건 D: 23,300 E: 3
B: 아스팔트 침투율 C: 건 D: 32,300 E: 4
B: 인장강도 C: 건 D: 34,950 E: 4
B: 접
기 C: 건 D: 16,850 E: 4
B: 아스팔트침투상황 C: 건 D: 13,900 E: 6
B: 가열감량 C: 건 D: 15,700 E: 4
A: 수질시험
(콘크리트용수) B: 폐하(PH) C: 건 D: 7,450 E: 4
B: 증발잔유물 C: 건 D: 22,450 E: 4
B: 염화물량 C: 건 D: 20,850 E: 4
B: 현탁물질량 C: 건 D: 22,350 E: 4
B: 용해성증발잔유물량 C: 건 D: 25,800 E: 4
A: 아스팔트
방수시트 B: 인장강도,신장율 (무처리) C: 건 D: 26,750 E: 6
B: 인장강도,신장율 (가열후) C: 건 D: 77,950 E: 12
B: 인장강도,신장율 (알카리) C: 건 D: 26,850 E: 12
B: 인열강도(무처리) C: 건 D: 26,750 E: 5
B: 인열강도(가열후) C: 건 D: 77,950 E: 12
B: 가열수축 C: 건 D: 69,400 E: 12
B: 저온굴곡성 C: 건 D: 15,650 E: 5
B: 접착강도(시트상호간) C: 건 D: 23,050 E: 12
B: 접착강도 (시트와바탕면간) C: 건 D: 24,250 E: 12
B: 내열시험 C: 건 D: 31,150 E: 5
B: 바탕면균열에대한저항성 C: 건 D: 21,950 E: 12
B: 치수(두께) C: 건 D: 6,200 E: 5
A: 아스팔트
방수시트 B: 수압시험(충격,압축,접착면) C: 건 D: 121,550 E: 12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에틸렌, PVC) B: 인장강도(무처리) C: 건 D: 25,650 E: 5
B: 인장강도(가열후) C: 건 D: 76,850 E: 12
B: 인장강도(알카리) C: 건 D: 27,800 E: 12
B: 신장율(무처리) C: 건 D: 26,050 E: 5
B: 신장율(가열후) C: 건 D: 77,250 E: 12
B: 신장율(알카리) C: 건 D: 23,550 E: 12
B: 인열강도(무처리) C: 건 D: 26,700 E: 5
B: 가열신축 C: 건 D: 69,100 E: 12
B: 저온굴곡성 C: 건 D: 18,050 E: 5
B: 가열열화 C: 건 D: 71,150 E: 12
B: 접합성능(무처리) C: 건 D: 22,350 E: 5
B: 접합성능(가열후) C: 건 D: 74,450 E: 12
B: 접합성능(알카리) C: 건 D: 22,550 E: 12
B: 치수(두께) C: 건 D: 6,200 E: 5
A: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B: 인장강도,신장율 (무처리) C: 건 D: 35,150 E: 5
B: 인장강도,신장율 (가열후) C: 건 D: 86,350 E: 12
B: 인장강도,신장율 (알카리) C: 건 D: 35,250 E: 12
B: 인열강도(무처리) C: 건 D: 35,150 E: 5
B: 접합성능 C: 건 D: 27,800 E: 12
B: 내열성능 C: 건 D: 15,350 E: 5
B: 치수 안정성 C: 건 D: 115,800 E: 16
B: 내피로 성능 C: 건 D: 45,600 E: 13
B: 내움푹패임성능 C: 건 D: 21,850 E: 5
B: 굴곡성능(무처리) C: 건 D: 15,900 E: 5
B: 굴곡성능(가열후) C: 건 D: 71,150 E: 12
A: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B: 치수(두께) C: 건 D: 6,150 E: 5
A: 부직포 B: 무
게 C: 건 D: 6,150 E: 3
B: 두
께 C: 건 D: 6,150 E: 3
B: 인장강도,신도 C: 건 D: 22,050 E: 4
B: 투수계수 C: 건 D: 82,750 E: 6
A: 도로표지 B: 반사성능 C: 건 D: 40,400 E: 5 F: 1색 추가시: 16,050원
A: 벤토나이트 B: 중
량 C: 건 D: 10,050 E: 6
B: 부피팽창율 C: 건 D: 22,800 E: 8
B: 낙구충격 C: 건 D: 14,850 E: 7
B: 인장강도(무처리) C: 건 D: 34,450 E: 6
B: 신장율(무처리) C: 건 D: 34,500 E: 6
B: 인열강도(무처리) C: 건 D: 34,400 E: 6
B: 수압시험 C: 건 D: 24,700 E: 6
A: 도포방수재 B: 부착강도 C: 건 D: 60,600 E: 34
B: 흡수량 C: 건 D: 58,050 E: 27
B: 내잔갈림성시험 C: 건 D: 45,300 E: 18
B: 압축강도 C: 건 D: 54,600 E: 18
A: 내화뿜칠재 B: 밀도 C: 건 D: 7,900 E: 3
B: 부착강도 C: 건 D: 38,500 E: 5
B: 부착강도(현장시험) C: 건 D: 67,800 E: 7 F: 1건 추가시: 20,000원
[시트: 각종심의등적용현황]
A:
각종심의등적용대상
A: 제목 F: 관련근거 P: 적용대상 AA: 적용기간 및
심의,협의시기 AH: 시행여부 AP: 비고
A: 국 제 입 찰 F: - 지방재정법제63조 P: - 공사: 252억원이상 AA: 2005. 1. 1.
~
2006.12.31.
F: - 국가계약법제4조 P: - 용역·물품: 3.3억원 AH: -
F: - 행정자치부장관 고시금액
A: 입 찰 방 법
심
의 F: - 국가계약법시행령제80조 P: -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 공사 AA: - 매년1월15일 AH: -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일괄·대안입찰 공사
A: 입찰안내서
심
의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일괄·대안입찰 공사 AA: - 입찰안내서작성
용역 완료전 AH: -
F: - 동법시행령제19조,제21조
F: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A: 기 술 용 역
타당성심의 F: -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P: - 기술용역 전체
(학술 및 일반 용역 제외) AA: - 투자심사 전 AH: 타당성심의의뢰
A: 용 역 발 주
심
의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토목·건축용역: 2억원
F: - 동법시행령제19조,제21조 AA: - 설계용역 발주전 AH: -
F: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A: 계 약 심 사 F: -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P: - 건설공사: AA: - 계약의뢰전 AH: 계약심사과,건설2부장
P: - 기술용역: 2억 이상 AH: 조치결과보고, 발주예정
A: 입 찰 참 가
사 전 심 사 F: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P: - 고시금액 이상: 3.3억원 이상 AA: - 입찰참가자 선정 AH: -
F: - 동법 시행규칙13조
A: 입
찰
후
적 격 심 사 F: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P: - 고시금액 이상: 3.3억원 미만 AA: - 입찰참가자 선정 AH: -
F: - 동법 시행규칙13조
A: 환
경
영 향 평 가 P: - 환경부(환경청) 대상: AA: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전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
F: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제4조 P: · 4㎞이상 자동차전용 및 고속도로 신설
P: · 10㎞ 이상 2차로 이상 확장 AH: -
F: - 동법 관련조례 P: - 서울시 심의 대상:
P: · 2㎞이상 4㎞미만 신설
P: · 2차로이상 5㎞이상 10㎞미만 확장
A: 교
통
영 향 평 가 F: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제4조 P: - 중앙심의 대상: AA: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전
-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
P: · 30㎞이상 고속도로 및 국도
F: - 동법 관련조례 P: - 지방 심의 대상: AH: -
P: · 5㎞이상 도로 신설·개량
A: 교 통 규 제
심
의 F: ㅇ 도로교통법 제3조,제104조 P: ㅇ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기 신설 또는 이설 AA: - 교통관리시설
설치전
F: ㅇ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경찰청훈령)제17조 P: ㅇ 좌회전 및 유턴허용, 교통규제시설의
신설·이설 등 AH: -
A: 설 계 심 의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100억원이상 건설공사 AA: - 기본설계(요구시
실시설계) 용역
완료 2개월전
F: - 동법시행령제19조,제21조 P: - 기타 필요 인정 공사 AH: -
F: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A: 공사발주전
심
의 F: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 P: - 국제입찰대상 건설공사 AA: -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전 AH: -
F: - 동법시행령제19조,제21조
F: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트: 실시설계용역흐름도]
[시트: VXXXXXXX]
A: 타당성심의요청서 및 경인로~구로1동간도로개설 기본및실시설계용역 내역서및수량산출서.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Recovered_Sheet1]
A: 타당성심의요청서 및 경인로~구로1동간도로개설 기본및실시설계용역 내역서및수량산출서(복공비 반영).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11\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 별첨4.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건명 :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
2026.10.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 1995.9.18. 4차 개정 : 2004.12.15. 5차 개정 : 2008.07.23. 6차 개정 : 2011.10.21. 7차 개정 : 2012.12.05. 8차 개정 : 2014.06.09. 9차 개정 : 2016.06.15. 10차 개정 : 2017.11.22. 11차 개정 : 2018.03.26. 12차 개정 : 2019.09.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한국석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제반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술용역, 일반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②“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건축사법」에 의한 기술용역,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용역,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용역, 측량용역 등을 총칭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건설공사의 감리, 건설공사에 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공사원가계산 등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엔지니어링 활동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건축사법」에 의한 기술용역,「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용역,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용역, 측량용역 등에 대한 정의는 각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안서 포함)를 제출케 하는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운송용역 등)을 총칭하며, 아래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 또는 우리공사의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 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4.“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5.“운송용역”이라 함은 항공운송장비(헬기 등) 또는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 또는 해상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상기 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6.“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④“기타용역”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의 용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용역을 말한다.
⑤“계약담당부서”라 함은 우리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의 부서를 말한다.
⑥“계약의뢰부서”라 함은 우리공사의 용역사업시행부서로서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는 본사 및 지사, 또는 사무소의 부서를 말한다.
⑦“고시금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이 기준은 제2조에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2단계경쟁입찰, 기술·가격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②건설기술 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제안서포함)를 제출하게 하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수행능력은 수행능력평가(제안서평가포함)결과를 환산 적용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해당 시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직접생산확인서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3. 여성기업확인서 4. 장애인기업확인서 5.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6.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 벤처기업확인서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기술용역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 별표 1
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경우 : 별표 2
다.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 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포함) : 별표 3
라.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별표 4
2. 일반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다.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비대상) 평가기준 : 별표 7
라.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평가기준 : 별표 8
마. 폐기물처리용역 : 별표 9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준용)
바. 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비대상) 평가기준 : 별표 10
사. 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평가기준 : 별표 10의2
3. 기타용역(상기 제1~2호 이외의 용역) : 별표 11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부서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11]에 의한다.
1. 계약담당부서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계약의뢰부서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용역수행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 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제5조 제1항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기업에 한함)에 대해서는 배점한도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평점으로 적용(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취지를 명시하여 공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각각의 해당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해당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별표]에 정한 당해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총점에서 감점한다.
⑥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별표 6-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입찰무효·부정당업자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기술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을 말한다)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일반용역 및 기타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 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입찰자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⑥제9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우리공사 내부 방침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으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 별표 1
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기술용역 : 별표 2
다.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기술용역(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포함) : 별표 3
라.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기술용역 : 별표 4
[별표 1]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7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 ×7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Ⅱ.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30-|(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계 100점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 30억원이상 : 85점 예가대비낙찰하한율 : 72.995%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90점 예가대비낙찰하한율 : 77.995%
※ 당해용역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별표 2]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관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기술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5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 × 50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Ⅱ.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50-2×|( )×100|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계 100점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가대비낙찰하한율 : 85.495%
※ 당해용역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별표 3]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관련)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 이상 기술용역(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포함)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3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 × 30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Ⅱ.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70-4×|(-)×100|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계 100점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가대비낙찰하한율 : 86.745%
※ 당해용역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별표 4]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 관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기술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입찰가격 평점산식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소계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별표 12 적용 10 적격심사 제출서류 : 별지참조 특별 신인도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 적격심사 제출서류 : 별지참조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결격사유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계 100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가대비낙찰하한율 : 87.745% 평점=90-20×|( -)×100| ① ||는 절대값표시임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④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특별 신인도평가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으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특별신인도 평가방법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가.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다.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비대상) 평가기준 : 별표 7
라.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평가기준 : 별표 8
마.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9
바. 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비대상) 평가기준 : 별표 10
사. 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평가기준 : 별표 10의2
[별표 5]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ex) 우리공사 관련 : 석유개발관련 연구용역, 수리관리용역, 기타연구용역 등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신인도 별표 13 적용 +5.75~ △2.0 +5.75~ △2.0 계 6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가대비 낙찰하한율 : 80.495%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배점한도2×|(-)×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②~④를 합한 평점의 합계는 ‘Ⅰ.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5-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5 관련)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 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 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0 27 24 21 - ※입찰공고시 기준규모(100%) 등 세부기준 명시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6 3 2 - ※입찰공고시 기준규모(100%) 등 세부기준 명시 ※ 주)
1. “가”와 “나”를 구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의뢰부서가 “가”만 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나"를 제외한 "가"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2. 계약의뢰부서가“가”와“나”모두를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가"와“나”는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별표 13 적용 +4.25~ △2.0 +4.25~ △2.0 계 35 25 Ⅱ.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가대비낙찰하한율 : 87.995%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배점한도5×|(-)×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6-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기성실적 포함)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6-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②~④를 합한 평점의 합계는‘Ⅰ. 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우리공사 관련 : 경비용역, 청소용역, 비축기지 민간위탁용역, 브이관리 등 입출하 시설관리용역, 구내식당 위탁운영용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등
[별표 6-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6 관련)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단,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 동등 이상용역 A. 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단,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나. 유사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주)
1. “가”와 “나”를 구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의뢰부서가“가”만 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나”를 제외한 “가”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2. 계약의뢰부서가 “가”와“나” 모두를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가”와 “나”는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6 관련)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5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계 5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책임자, 기능사, 기능사보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7]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별표 13 적용 +5.75~ △2.0 +5.75~ △2.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가대비 낙찰하한율 : 80.495%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점)=배점한도2×|(-)×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7-1의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7-1의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②~⑤를 합한 평점의 합계는 ‘Ⅰ. 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ex) 우리공사 관련 : 정보통신장비 및 S/W유지보수용역, S/W개발, 시스템설계, D/B구축, 자료입력 등
[별표 7-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7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전자분야,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8] (제5조 제1항 제2호‘라’목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별표 13 적용 +5.75~ △2.0 +5.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88점 이상 예가대비 낙찰하한율 : 87.995%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배점한도4×|(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8-1의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8-1의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②~⑤를 합한 평점의 합계는 ‘Ⅰ.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8-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8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9]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별표 13 적용 +4.75 ~△5.0 +4.7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가대비 낙찰하한율 : 80.495%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배점한도2×|(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9-1의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9-1의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ex) 우리공사 관련 : 비축지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
[별표 9-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9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기준]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주)
1. “가”와 “나”를 구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의뢰부서가 “가”만 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나"를 제외한 "가"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2. 계약의뢰부서가“가”와“나”모두를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가"와“나”는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 기술 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 기술 보유상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5조 제1항 제2호 ‘바’목 관련)
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별표 12 적용 10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별표 13 적용 +5.75 ~△2.0 +5.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가대비 낙찰하한율 : 80.495%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배점한도2×|(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0-1의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0-1의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②~⑤를 합한 평점의 합계는 'Ⅰ. 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우리공사 관련 : 동해-1가스전 헬리콥터 운송계약 등
[별표 10-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10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 주)
1. “가”와 “나”를 구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의뢰부서가 “가”만 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나"를 제외한 "가"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2. 계약의뢰부서가“가”와“나”모두를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가"와“나”는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10 0
① 장비보유상황 : 25인승 버스 2대(하절기 및 동절기를 대바한 냉·난방시설 완비)
② 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기준을 충족하며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공동수급체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10의2] (제5조 제1항 제2호 ‘사’목 관련)
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별표 12 적용 10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별표 13 적용 +5.75 ~△2.0 +5.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88점 이상 예가대비 낙찰하한율 : 87.995%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배점한도4×|(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0-1의 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0-1의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②~⑤를 합한 평점의 합계는 'Ⅰ. 당해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기타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 제5조 제1항 제1호(기술용역), 제2호(일반용역)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별표 11]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기타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별표 12 적용 30 30 3. 신인도 별표 13 적용 +5.75~ △2.0 +5.75~ △2.0 계 6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85점 이상 예가대비낙찰하한율 : 80.495%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2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②~④를 합한 평점의 합계는 ‘Ⅰ.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1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1 관련)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0 27 24 21 - ※입찰공고시 기준(100%) 등 세부기준 명시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6 3 2 - ※입찰공고시 기준(100%) 등 세부기준 명시 ※ 주)
1. “가”와 “나”를 구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의뢰부서가 “가”만 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나”를 제외한“가”만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2. 계약의뢰부서가 “가”와“나” 모두를 심사항목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가”와 “나”는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2]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우리공사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점수는〔별표 1 내지 별표 11〕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기업에 한함)에 대해서는 배점한도로 평가한다.
[별표 13] [별표 5 내지 별표 11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심 사 항 목 평점(점) A.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1.0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나)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1.5 1.5 1.0 D.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제외)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중기업 :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3.0 2.0 1.0 3.0 2.0 1.0 3.0 2.0 1.0 2.0
D-1.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E. 공동수급체 구성
(1)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2)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3)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4)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0 0.5 1.0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5
G.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품질경쟁력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5
H.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I.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J.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K.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10%미만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L.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M.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받은 자
△2.0 N. 고용관련법령 준수 등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2.0 ※ 주)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K, M”항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신인도 심사항목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벤처,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포함)로 평가한다. 다만,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평가한다.
③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A(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A(여성고용)”, “C(장애인고용)”, “D(신규채용)”, “D-1(청년고용)”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된다.
(적용례) 4월 입찰공고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율)’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기간 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
*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0점(2016년 기준),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종업원 6인으로 0.5점
구분 1월 2월 3월 1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0점 여성 고용인원 5 6 7 5.9%, 6인 0.5점
** 가장 높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여성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 동일인물을 월별 총고용인원에 포함하고 여성고용인원에서 제외 → 4.918%, 5인으로 평점 없음
구분 1월 2월 3월 2차 평가 평가등급 평점 총 고용인원 100 102 103 장애인 고용인원 3 4 5 3.9% 1.0점 여성 고용인원 4 5 6 4.918%, 5인 0점
*** 최종평점은 1.0점(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0점)
라. “F(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항 평가의 경우, 동일기업에 대하여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각각 선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마. “G(품질경쟁력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항 평가의 경우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쟁력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바. “I(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내의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④ “A”의 (2), “C”(2), D, D-1의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A(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촉진)”항의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8+11+15)/(100+104+102)]=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8+11+15]/3= 11.33333.... = 12명
⑥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으로, 고용사실 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함)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8+11+15)/(100+104+102)]= (34/306) = 0.1111 = 11.11%
⑦ “D”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12 ‘09.1 ‘09.2 ‘09.3 ‘09.4 ‘09.5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12 ‘10.1 ‘10.2 ‘10.3 ‘10.4 ‘10.5 103 104 103 104 104 105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D”항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한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으로 확인한다.
⑦-1 “D-1”항의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 = 12명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28=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⑧ “E”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평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나.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구성원이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적용을 제외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⑨ “A의 (3)”, “B”, “C(2)의 (가)”, “F” 내지 “J”항의 평가(“H”의 벤처,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제외)는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선정,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F”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⑩ “G”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⑪ “H”항 평가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K”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용역(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 (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 (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용역(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⑬ “N(고용관련법령 준수 등)”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N의 (1)”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나. “N의 (2)”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8년 4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심사대상용역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적격심사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심사대상용역 :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석유공사
조달팀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경비( ),정보통신( ), 폐기물( ), 건설기술(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주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인력 기술인증 장비보유 신인도 소계 입찰가격
합
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주) 상기 종합평가양식은 일반용역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별지 제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출처 한국석유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학술( ),정보통신( ) 청소( ),시설관리( ) 경비( ),폐기물처리( ),
건설기술,(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한국석유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2]의 기준에 따라“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발급기관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영상태 화면 출력물 포함)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기술능력 6 7 8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해당 시 신 인 도 9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해당 시 결격사유 10 - 조달청 G2B 조회시스템 - 신용평가전문기관 자료 관계기관 우리공사가 확인 * 필요시 금융거래확인서 등 서류요구 가능
===== 별첨5.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평가기준.hwp =====
F-GHSI-0207-06[Rev.1] A4(210mm × 297mm)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Ⅰ) Ⅰ.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 계약명
2026년도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수중조사 용역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No.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인) 1 2 3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자 점수 취득점수 1 2 3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00 00 00 0.00 2. 비상연락체계 적정성 비상시 연락체계 적정 여부
(비상시 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포함 연락체계)
10 00 00 00 0.00 3.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00 00 00 0.00 소계 30 0 0 0 0 평가등급 (S~D) ※ 평가등급 등급 계약 전 평가(Ⅰ) 계약 후 평가(Ⅱ) 최종 평가(Ⅰ+Ⅱ) 안전보건수준 S - 65점 이상 9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우수함 A 25점 이상 55점 이상 80점 이상 기본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갖춤 B 15점 이상 55점 이상 7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보통임 C 15점 미만 45점 이상 60점 이상 안전보건 수준이 부족함 D - 45점 미만 60점 미만 안전보건 수준이 매우 낮음 * 적격기준 : B등급 이상 업체 선정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항 목 배점 평가자료 Ⅰ.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 30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안전보건경영방침 2. 비상연락체계 적정성 비상시 연락체계 적정 여부
(비상시 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포함 연락체계)
10 비상연락 체계 3.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Ⅱ. 사후평가(계약 후 평가) 70 4. 안전관리계획 수립
도급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준
15 안전관리계획서 등 5.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위험성평가 결과
6. 안전보건정보(공사 제공)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수준 (산안법 제65조)
안전보건정보 제공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준 5 안전보건교육 시행 결과
7. TBM(Tool Box Meeting) 실시 수준
작업 전 TBM 이행 적정성 10 TBM일지 8. 일일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수준 10 일일점검표, 시정지시서에 따른 조치결과 9. 안전작업허가서 이행 수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안전작업허가서 10. 안전보건 제안활동 (가점) 위험요소 관찰, 아차사고 등 제안‧신고 (1점/건) 5 제안‧신고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공통사항)
①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② 필요한 내용(증빙자료) 미작성/미제출시 0점 처리.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보통”으로 부여
③ 항목별 평가점수는 각 평가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 부여
§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 1.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5 1 ①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②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비상연락체계 적정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연락체계 적정 여부
(비상시 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포함 연락체계 구축)
10 5 1
①우수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관할지청), 소방서(관할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보통 : 필수적인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비상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고용부, 소방서, 전문의료기관 중 하나 이상이 누락
- 대표번호(119, 112)만 기재되어 있고 관할소방서, 지정병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음
3. 재해발생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5 1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①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②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미만 신규업체는 “보통”으로 평가 § 사후평가(계약 후 평가) 4. 안전관리계획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준
15 10 5
①우수 : 도급인의 안전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
②보통 : 안전관리계획 작성 요건에 따른 내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②미흡 : 안전관리계획 작성 요건에 따른 내용을 상당 부분 누락
5.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10 5 ①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6. 안전보건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관련)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정보 제공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준 5 3 1 ①우수 :
- 도급인이 제공한 모든 위험정보를 수급인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주지시킴
- 정보에 명시된 안전조치(보호구 착용, 안전 절차 등)를 근로자 전원이 완전 준수함
- 이행 관련 기록(안전교육 일지, 위험성평가표)이 작성, 관리됨
②보통 :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된 안전보건 조치를 대부분 이행하지만 일부 누락되거나 간헐적인 미준수 사례가 발견됨
③미흡 :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가 거의 이행되지 않음
7. TBM(Tool Box Meeting) 실시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 전 TBM 이행 적정성 10 5 1 ①우수
- 작업 전 모든 작업자가 참여하여 TBM 실시
- 관리감독자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작업자가 직접 위험요인 발표‧공유
- 공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대책 함께 논의
②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TBM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논의,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8. 일일 안전점검(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수준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우수 : 도급인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②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9.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5 1 ①우수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등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기준을 모두 준수함
②보통
-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부여가 미흡함
- 작업 전 점검항목 파악 및 점검 실시에 대해 일부분 누락이 있음
③미흡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기준 및 작업 전 점검 등에 관한 절차 이행이 상당부분 결여
10. 안전보건 제안활동(가점)
- 위험요소 관찰카드, 아차사고 신고 등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제출한 제안 건에 대해 가점 부여(1점/건) : 최대 5점 한도
===== 별첨6.(1차기업)하나은행 상생결제론 이용약정 매뉴얼.pdf =====
상생결제 이용혜택
1 1 2 2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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