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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320] 탄소제로 화학공정 혁신센터 구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불연성)

[용역] 발주기관: 한국화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233만원 입찰일시: 2026-09-13 13: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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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고대원(☎ 042-860-7854)

○ 용역감독관(용역내용 및 설계서 열람 등) : 시설관리실 박준재(☎ 042-860-7991)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국화학연구원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탄소제로 화학공정 혁신센터 구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불연성)

나.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한국화학연구원

다. 용역기간 :

~2027.12.30.(용역기간과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총 440Ton)]

마. 추정금액 :

24,561,000원(추정가격 : 22,328,182원 + 부가가치세 : 2,232,81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총액)경쟁,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나.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3. 13:00 ~ 2026.09.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 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09.16.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국화학연구원 담당자 PC

다.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④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자료 확인서 1부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용역계약이행보증 가.

연구원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송/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 또는 제출된 인감(사용인감 포함)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한국화학연구원장

===== 입찰공고문.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
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고대원(☎ 042-860-7854)
○ 용역감독관(용역내용 및 설계서 열람 등) : 시설관리실 박준재(☎ 042-860-7991)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화 학 연구 원

  • 1 -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탄소제로 화학공정 혁신센터 구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불연성)
나.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한국화학연구원
다. 용역기간 : ~2027.12.30.(용역기간과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총 440Ton)]

마. 추정금액 : 24,561,000원(추정가격 : 22,328,182원 + 부가가치세 : 2,232,81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총액)경쟁,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나.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2 -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
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3. 13:00 ~ 2026.09.1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 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09.16.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국화학연구원 담당자 PC
다.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
술인력 보유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④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폐기물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자료 확인서 1부

- 3 -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용역입찰유의
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
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용역계약이행보증
가. 연구원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
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송/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 또는 제출된 인감(사용인감 포함)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한국 화학연 구원장 - 4 -

===== 과업지시서.pdf =====
1. 과업용역 일반
1. 과업명 : 탄소제로 화학공정 혁신센터 구축공사 불연성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탄소제로 화학공정 혁신센터 구축공사

불연성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과업지시서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탄소제로 화학공정 혁신센터 구축공사에 따른 공사현장 내 발생되는 불연
성폐기물을 관련법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대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내

나. 과업내용 :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불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업 부분 건설폐기물(TON) 비 고

  • 폐콘크리트 312.0

폐기물처리용역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96.0
  • 혼합건설폐기물 32.0

폐기물운반용역 불연성폐기물 440.0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로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
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연구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일반사항
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한다.
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조치
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
(17:00~19:00)대 운반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다. 사업 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현장 내 덮개설치 등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라.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해당 부서에 사전신고 절차 이행

- 3 - - 4 -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5. 설계변경 조건
가. 연구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연구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 용어 정의
1) “계약서”란 용역도급계약자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란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연구원”이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연구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말한다.
5) “감독관”이란 연구원이 임명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감독관을 말한다.

1. 적용범위

6) “지시”란 연구원 또는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본 과업지시서는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센터 구축공사 불연성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원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관 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업무를

2. 관련규정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자는 본 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의 각종 규정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건설폐기물의 처리”란 철거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
1)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연구원 또는 감독관의

가. 건설기술진흥법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순수, 기타), 혼합폐기물, 기타) 폐기물 처리 후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계근 중량으로 정산처리 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별도 시행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마. 산업안전보건법

2) 당초 추청한 철거 면적 및 부피가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물량의
바. 한국산업규격

증감이 있을 경우

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아.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교통법

3)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연구원 또는 감독관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처리 시 계근
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자. 소음진동 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4) 연구원이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 - 6 -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6) 도급자는 상기 항의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 경우 연구원 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발생현황(처리비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연구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라. 용역의 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용역전반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착수계,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용역수행

장비투입계획서, 인력투입계획, 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기타 계약담당자 및

가. 감독관의 권한

연구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정해진 사항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3) 도급자는 용역 착수 전 용역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주요 장비반입 및 사용계획, 노무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을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직위, 성명 등은 연구원이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포함한 용역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술자의 배치
도급자는 본 용역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연구원이 정하는
기술 등급별 기술인력을 본 용역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진토록 한다.
4)도급자는 철저하게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용역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급자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감독관에게 보고 후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건설폐기물 처리시행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연구원이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저장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아. 제 법규 준수

1) 도급자는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법규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지 전에 즉시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 감독관은 도급자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을 하여 연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 7 -

자. 용역의 중지
1) 폐기물처리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 8 -

2) 연구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지가 필요한 경우
5. 용역기준

5) 기타 연구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관련법규에 맞게

설계도서는 용역시행에 앞서 도급자는 제 시방서, 내역서 등 내용을 충분히 검토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숙지하고, 취지에 적합한 용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과업수행 상세지침

6. 사진 등 제출
도급자는 공종별로 착공 전, 중 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내용 등을 붙여 사진첩과 파일
등을 CD로 저장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히 건설폐자재, 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확실히 구분하여 채집, 상차,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상차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차량번호, 크기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 반출량 및 재료성상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본 상세지침은 용역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7. 안전관리

처리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제반 작업

기준·방법)와 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출 및 처리 시, 처리량은 공인된 계근소에서 반드시 각각

수행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근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의 재활용 성토물량에 대하여는 성토부지에 최종 성토된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또한 연구원이 재활용 위치를 지정할 경우 반드시 지정 위치에서

다.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거리의 설계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근 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민·형사상

라. 도급자는 용역 중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4. 폐콘크리트 적재 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시 이는 별도 선별하여야 하며, 선별비는 도급자

도급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부담으로 한다. 상차시에는 폐콘크리트만을 적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건설사업자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 사업규격 및

9. 준공처리
가.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연구원이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시공지침(성토용은 최대직경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은 부피기준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에 맞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지침에 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여 처리·공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
6. 운반방법은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2) 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0조 관련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3) 폐기물 인계서

인계시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6]와 같이 처리한다.

4) 폐기물처리 완료 사진첩(착수 전/수집,운반,처리/완료후)

- 9 -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 8(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10 -

9. 처리확인시 : 처리 종료 후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처리는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하여야 한다.
11. 처리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현장 재활용을 연구원이 요구할 시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하여 공급해야 한다.
12. 처리자는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이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13.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보다 초과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연구원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14. 현장 내 재활용 물량에 대하여는 사용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물량을
재활용 기준에 맞게 처리·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5. 운반차량은 적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16.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운전자격이 있는 지명자가 운전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부지 여건을 감안하여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연구원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
현장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2] 규정에 따른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1.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1.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1.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불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1.12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특기사항

1.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수집운반
1.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설폐기물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1.1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1.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하되,

2. 수급인은 우리 구의 건설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공사기술 입찰유의서,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3. 용역 기간은 철거공사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한다.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4.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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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5.4”항의 서류를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것으로서
출력물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는 폐기물 반출 증명서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5.1 공사일지
5.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5.3 건설폐기물 인계서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인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3 계량증명서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폐기물 수량은 사업지구내 지장건축물 및 기존구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인 바,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단, 설계수량과 철거 시 발생되는 수량의 증감히 현저할 경우 샘플조사
및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5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가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8.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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