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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335] 2026년 하반기 북부지소 소관 배수지 청소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5368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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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북부지소 소관 배수지 청소용역).pdf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북부지소 소관 배수지 청소용역
나. 용역개요: 배수지 청소 A=45,859㎡(남산배수지 등 10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라. 기초금액: 금59,0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2026. 9. 7.(월) 10:00 ~ 2026. 9. 11.(금) 10:00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9. 11.(금)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긴급입찰
3.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수도법」 제
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업종코드 1173)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공
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자(업체)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
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
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등록된 자(업체)
※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업체)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본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하여 추첨(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동 운영요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 입찰로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20(2018.1.22)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지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20(2018.1.22)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우리사업소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시설관리사업소『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업체)는 입찰공고문, 설계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는 우리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051-669-4512)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기전팀(☎051-669-453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9. 7.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시설관리사업소 기업출납원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북부지소 소관 배수지 청소용역).hwpx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hp:fwSpace/><hp:fwSpace/>명: 2026년 하반기 북부지소 소관 배수지 청소용역
나. 용역개요: 배수지 청소 A=45,859㎡(남산배수지 등 10개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라. 기초금액: 금59,0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2026. 9. 7.(월) 10:00<hp:fwSpace/> ~ <hp:fwSpace/>2026. 9. 11.(금) 10:00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0:00<hp:fwSpace/> ~ <hp:fwSpace/>2026. 9. 11.(금) 10:00
사.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2026. 9. 11.(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hp:fwSpace/>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9. 11.(금)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긴급입찰
3.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업종코드 1173)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부산광역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자(업체)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등록된 자(업체)

※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업체)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hp:fwSpace/>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hp:fwSpace/>
가. 입찰참가 신청 : 본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하여 추첨(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hp:fwSpace/>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동 운영요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만,<hp:fwSpace/>동일가격 입찰로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수의계약대상 소액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20(2018.1.22)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지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20(2018.1.22)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우리사업소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시설관리사업소『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업체)는 입찰공고문, 설계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는 우리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051-669-4512)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기전팀(☎051-669-453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9. 7.

부산광역시 수도특별회계 시설관리사업소 기업출납원

===== 2.배수지 청소용역 설명서(북부지소).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북부지소 소관 배수지 청소용역

2. 목
적 : 본 사업은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항에 의거, 북부지소 소관 남산배수지 등 10개소 내부(물과 접하는 부분 및 부대시설 등)의 청소를 시행하여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위
치 : 남산배수지 등 10개소

연번
지 소 명
시 설 물 명
용 량(㎥)
지수
위
치
비
고
1
북부지소
남산배수지
8,000
4
금정구 남산동 산30-6
1지씩 교대로 시행
2
거제배수지
15,000
2
연제구 거제동 1373-8
3
서동배수지
4,000
2
금정구 서1동 583
4
산성마을배수지
250
2
금정구 금성동 산68-5
5
명장배수지
35,000
4
동래구 명장동 산49-9
6
오륜배수지
36,000
3
금정구 부곡3동 52-49
7
정관고지배수지
8,000
2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03
8
정관저지배수지
7,500
2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444
9
정관산단배수지
2,000
2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39-1
10
정관가압장
1,500
2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55
계

10개소
117,250
25

4. 용역개요 : 배수지 내부청소 A = 45,859㎡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6. 용역기간 변경조건

가. 우천 및 천재지변 등으로 청소 시행이 불가할 시

나. 청소물량의 증가로 인한 기간 내 용역 수행이 불가 할 시

다.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급수민원 등)으로 인해 청소시행이 불가할 시

7. 설계변경조건

가. 계산착오로 인한 단가변경사항, 물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나. 설계지침 및 공법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또는 타절 정산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소용역·청소공법 과업지시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월)을 숙지하여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의 협의하여 청소를 위한 단수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청소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시행 중 인근 주민들의 통행제한 및 주변 환경 정비, 안전관리(밀폐공간 작업 교육 실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용역으로 인한 모든 사고는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예정공정표
구
분
배수지 개소
청
소
용
역
기
간
15일
30일
60일
80일
100일
착수준비
-

북부지소
10개소

===== 3.배수지 청소용역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감사반영.hwpx =====
배수지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1. 적용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배수지(가압장) 청소용역에 적용한다.

가. 내부벽면(도류벽 포함) 나. 기둥 다. 계단 라. 집수정

마. 기타 발주처에서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적용 순서 :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용역과업지시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소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용역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가능하다.
3. 제출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 착수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착수에 대한 제반서류(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에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한 계획(작업일정 등)

○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및 인력 현황(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에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 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다. 계약상대자는 청소작업 전까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수조청소업자 법정교육 수료증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서(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 검사)

  • 근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건강진단)제1항

○ 위험성평가 자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착수 전, 중, 후 사진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천연색으로 촬영하고 촬영사진 각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환경부에서 발표한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의 점검표(표 3.1)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용역완료 시 정산 설계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청소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배수지 청소 매뉴얼(별첨)에 따라 사전조치사항, 인력·장비 사전점검, 청소작업준비, 청소방법, 청소 후 탁수처리 등 내용을 숙지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기계류(제수변 등) 작동 및 작업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배수지 내부청소는 담수된 부분에 해당되며, 그 외 발주처에서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 배수지 청소 범위

  • 배수지 내부청소는 담수된 부분과 향후 담수될 수 있는 부분 (바닥, 벽체 전체)
  • 배수지 내부 기전설비 및 부대시설 (수위계, 난관, 창문, 방충망 등)
  • 배수지 내부청소는 계단, 난간, 출입문까지 시행하며, 배수지 출입구 덮개, 상옥이 설치된 경우 상옥 내외부,

상옥 내 에어커튼 등(또한, 출입문 외부 환경정비 시행)

  • 배수지 상부 환기구와 환기구 방충망
  • 그 외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약품청소는 수위선 기준 벽체(내부벽,도류벽,기둥 등)의 상하 1.5m 범위에서 세정제 청소공법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마. 약품(세정제)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발생자재는 반드시 입고 조치하여야 한다.

바. 벽면(또는 바닥)청소는 배수지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수지 마감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 실 착수 전 감독관에게 청소도구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사. 봉솔로 청소하기 곤란한 부분은 걸레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아. 배수지 내부청소를 위하여 구조물의 담수배출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청소 후에는 배수지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통수하여 급수한다.

  • 잔류염소 :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 5.8 이상 8.5 이하

  • 탁도 :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5. 배수지출입 : 본 용역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회사직원이나 노무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용역시설물외 타 사업장에 출입을 금한다.
6. 안전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안전·보건<hp:fwSpace/>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 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시설관리사업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및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시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배수지 구조를 파악하여 청소 인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배수지 내부 출입 시 스텐사다리가 미끄러우므로 안전장치(안전블럭, 자일사용 등)를 설치한 후 출입한다.

사. 배수지 내부는 물이 차 있고 습도가 높아 누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기, 기계 조작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계약상대자는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의 배선 및 조명기구는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는 고감도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자. 수중에 전기, 기계 등을 설치 또는 제거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차. 염소소독제(클로로칼키)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카. 염소 소독 시 작업자는 방독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타. 밸브, 수문 등 시설물 조작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 한다.

파. 본 청소용역 시설물은 지하구조물로서 작업장이 협소하고 높고 깊으며, 특히 염소 유해가스 등으로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서식) 작성 및 감독관 승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후 제출하고, 적정 간격으로 교대작업 및 보호 장치를 착용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발생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수질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와 상수도 공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7. 법규 준수 : 본 청소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수도법, 공중위생법, 먹는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야기되는 행정상, 형법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8. 피해 배상 : 본 용역 시행 중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손상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책임 한계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한 모든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보안 사항 : 본 용역에 종사하는 사람 중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1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밀폐공간 작업)

: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붙임 2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3407"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68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3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 총괄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업
종
(표준산업분류)
(업태)
설 립 일

.
.
.
(종목)
대 표 자

소 재 지

담 당 자
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
팩스:
상시근로자수
000명(자율진단표 제출일 기준)
산재현황
3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명
3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명
1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명
1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명
2.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위험요인 보유 현황
다음 항목별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 및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반
【안전보건 경영방침】 □ 수립
□ 미수립
□ 모름
【안전보건 전문인력】 □ 구성‧운영
□ 미구성
□ 해당 없음
□ 안전관리자 ( 명)
<hp:fwSpace/>□ 안전관리전문기관(기관명:
)<hp:lineBreak/>□ 보건관리자 ( 명)
<hp:fwSpace/>□ 보건관리전문기관(기관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hp:fwSpace/> □ 구성‧운영 □ 미구성
□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규정】
<hp:fwSpace/> □ 작성
<hp:fwSpace/>□ 미작성
□ 해당 없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hp:fwSpace/> □ 위촉
<hp:fwSpace/>□ 미위촉
□ 해당 없음
【위험성평가 실시】
<hp:fwSpace/>□ 실시
<hp:fwSpace/>□ 미실시
□ 해당 없음
【비상조치계획 수립】
<hp:fwSpace/>□ 수립
<hp:fwSpace/>□ 미수립
□ 해당 없음
작업환경관리
화재·<hp:lineBreak/>폭발
【작업환경측정】 □ 실시 □ 미대상
□ 미실시
□ 모름
【인화성‧가연성 물질】
<hp:fwSpace/>□ 사용
□ 미사용
□ 모름
【화기작업 작업허가제】
□ 실시
□ 미실시
□ 모름
위험<hp:lineBreak/>기계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보유 여부】 <hp:lineBreak/>□ 보유
□ 미보유
□ 모름
【각 위험기계의 안전인증】 □ 인증
□ 미인증
□ 모름/해당 없음
【각 위험기계의 안전검사】 □ 실시
□ 미실시
□ 모름/해당 없음
【각 위험기계 방호조치】
□ 조치/관리 <hp:fwSpace/>□ 미관리
□ 모름
추락위험
【추락 위험장소】
□ 관리
□ 미관리
□ 없음
【추락 위험작업 관리】
□ 관리
□ 미관리
□ 해당 없음 □ 모름
질식위험
【밀폐공간 유무】
□ 있음
□ 없음
□ 모름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 실시
□ 미실시
□ 모름

붙임 4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인력구성·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 5
1
순회점검표 서식(예시)

▣ 사업명:
도급업체명
부서(사업소)명
점 검 자

순번
점검 내용
(주 1회 이상)
점검일자
1주
2주
3주
4주

비 고
/
/
/
/

점검결과 : 정상 ○ 불량 X 정비 △
1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지정여부 및 현장 지휘·감독 상태

2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3
안전모(턱끈 포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행

5
위험 작업 시 작업허가서 발행 여부

6
작업장 조명확보 상태

7
작업장 내 작업공간 및 안전통로 확보 상태

8
중량물 취급 작업 여부

9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 상태

10
안전표지판 및 안전수칙 게시 상태

11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 등 측정·환기·감시인 배치 상태

12
유해물질 취급 시 작업자 사전안내 및 교육 여부

조치요청사항

문제사진
개선사진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붙임 6
1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서식(예시)

▣ 사업명:

2000년도 0분기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일시
2000년 00월 00일
(
:
∼
: )
점검장소
*소속별 대표 1, 담당자 1 필참
점
검
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소속
직책
성명
서명
OO사업소

수급업체 OO사업소 수급업체 OO사업소 수급업체 OO사업소 수급업체

점
검
내
용
점검항목
조치결과
1.

2.

3.
1.

2.

3.
특
이
사
항

점
검
사
진

□ 참고

○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① 도급인, ② 관계수급인,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 ④ 건설업 및 선박·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나머지는 분기 1회)이상 점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배수지 청소용역)

작업일시
2026. 09. ~ 2026. 12.
작업장소(위치)
○○지소 소관 배수지
※ 밀폐공간 위치 및 공간내 위험성 파악
작업내용
배수지 청소
참여인력
관리감독자 : ○○○(현장대리인)
작업감시인 : ○○○(작업자 중 1명)
작 업 자 : ○○○, ○○○
장

비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호흡용보호구 □구조용삼각대 □기타(
)
기타장비
□수신호 무전기 □경광봉 □기타(
)
측정기기
□산소농도 측정기 복합가스 측정기 □기타(
)
작
업
방
법
작 업
진 행
계 획
밀폐공간 출입허가서 발급
작업장내 가스농도 측정[산소(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황화수소(H2S)]
작업장내 환기설비 가동 및 작업실시
작업전
안전보건조치
이행사항
□ 현장감독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 밀폐작업 중 출입금지 표지 게시
□ 밸브차단, 맹판설치, 차단표식부착
□ 산소, 유해가스농도 측정
□ 환기장비 및 환기 실시
□ 필요한 보호구, 안전장비 구비 및 확인
□ 소화기 비치
□ 작업전후 인원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구축(통신수단 등)
□ 비상상황 시 대피·구조방법 전파
작업전
안전보건교육사항
교육일시 : 작업당일 매일 실시
교육내용 : 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 /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매뉴얼
비상상황 시
구조계획
※ 재해자 발생 시 호흡용보호구 필수착용, 공기상태 파악 어려울 시 밖에서 119구조대 도착시까지 대기
재해자 발견

구조요청 환기 보호구

구조 응급처치
밀폐공간 내 의식없이 쓰러진 작업자 발견
119, 동료에게
구조요청(신고)
▸작업공간 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
▸구조
▸심폐소생술 실시

비상연락망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
연락처 051-○○○-○○○
연락처 051-○○○-○○○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8조~625조 및 별표18
(현장게시용/보관용)

신 청 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 일자

허가 일자 작업장소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가 스 농 도 측 정
대 피 용 기 구
가스종류/기준
1회(
:
)
2회(
:
)
3회(
:
)
보호구 목록
보유 여부
○ 산소(O2) 18%이상23.5%미만

○ 송기마스크 or 공기호흡기
□
○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 소화기
□
○ 이산화탄소(CO2) 1.5%미만

○ 사다리
□
○ 황화수소(H2S) 10ppm미만

○ 안전대,

피난· 구출기구
□
○

○ 비상조명 장치
□
기타
지시사항

확인사항
○ 밀폐공간작업 표지 및 관계자외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 비상연락체계 구축
□
부적정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 관리감독자 지정 및 작업감시인 배치
□
조치사항

○ 환기 시설 가동 여부
□
○ 기타작업허가서(해당 시)
□
관 리 감 독 자
작 업 감 시 인
작 업 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시작시간)
(종료시간)
(소속)
(성명)
(시작시간)
(종료시간)
(소속)
(성명)
(시작시간)
(종료시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직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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