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pdf =====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6 - 360호
2인 이 상 수 의 견 적 제 출 공 고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우리공사는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선물, 편의 제공 등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위사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애로·건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채널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도시공사 고객지원센터
‣ 1577-1488
☆ 화성도시공사 헬프라인 앱(APP)
‣ 우측 QR코드 스캔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참여‧소통] → [통합신고센터]
※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문 관련 문의 : 계약부서 (☎ 031-8012-7716)
- 시방서(과업지시서), 사업 관련 문의 : 사업부서(☎ 031-8059-6993)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과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현 장 경기도 화성시 ◯◯리 일원 계 약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09.08.(화) 10:00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09.11.(금) 10:00 개 찰 일 시 2026.09.11.(금) 11:00 개 찰 장 소 화성도시공사 계약담당자 PC 추 정 금 액 금99,821,260원 기 초 금 액 금99,821,260원 별 추 정 금 액 ( 비 율 ) 금99,821,260원 율 기 초 금 액 ( 비 율 ) 금99,821,260원
업
금
종
액
비
※ 추 정가 격 (금 90,746,600원) + 부가가 치세(금9,074,660원)
- 손해 배 상 공 제료 금530,000원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경쟁(지역제한) 대상 계약입니다.
다.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라. 유찰에 따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서 공고된 일정을 확인하여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 2026. 09. 08.(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26. 09. 11.(금) 10:00
다. 개찰 일시 : 2026. 09. 11.(금) 11:00
라. 개찰 장소 : 화성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업종코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철도, 교통, 도시계
획, 조경, 구조, 상하수도]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
6조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다.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라. [기업형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해당 여부 등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중
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인력현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된 인력보유상황 증빙자료는 입찰참가(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허
위로 제출된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화성도시공사 복합개발부
※ 방문 전, 유선상 담당자 일정 확인 후 방문 권장(☎031-8059-6993)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화성도시공사「청렴
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 규정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장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설계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 [보험가입금액] = [용역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사.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화 성 도 시 공 사 7일 재 무 관
===== 과업내용서_○○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pdf =====
-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8.
목 차 Ⅰ. 과 업 의 개 요
···························································
1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
3 Ⅲ.
세 부 과 업 내 용 ···························································
11 Ⅳ. 성 과 품 작 성
···························································
20 Ⅴ. 예 정 공 정 표
···························································
2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
역 주변지역에 대해 인근 사업지구와 연계한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시장성,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개발여건을 검토하여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 리 일원 ❍ 과업면적 : 약 500,000㎡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위치 및 면적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 개발목표 및 개발방안 설정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 수립
❍ 타당성 검토
❍ 사업화 방안 수립
❍ 지방공기업평가원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예비검토 및 심의지원
4.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본 용역의 범위는 착수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또는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예비검토), 타당성검토 심의 완료 후 용역보고서 제출
시 까지로 한다.
- 1 -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
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과업의 기준년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7년
❍ 개발기간 : 2028년 ~ 2034년
- 2 -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 본 과업내용서는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지침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하여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화성도시공사」,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용역계약일반조건」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
❍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써 화성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 ○○ 은 관련법규(조례 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 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인 인력동원 현황
2) 공정별 업무수행상태 및 투입인원 업무수행능력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 - 나. 용역점검
❍ 감독자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협의의견 등 대외협의에 대하여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독자와 협의 후 또는 감독자가 직접 요구할 시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공종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
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 마.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
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불가항력 등 상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법규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과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등)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
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춘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
기술인으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8. 제출물 물 ❍ 수급인은 각 제출
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 물 ❍ 수급인은 모든 제출
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류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 배 가 계약에 위 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착수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3) 사업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4) 사업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7)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 과업수행 보고
가.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월추진사항 및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 금 월 추진계획을
월 5일 이내에 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대표사 책임기술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 수행중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나. 수시보고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 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과업 항목별 종료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감독자가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다. 보고회 개최
❍ 착수·중간보고회 등 과업수행보고 횟 수와 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영
❍ 보고회 개최시 지적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 과업에 적극 반
- 6 -
하여야 한다. 11. 협의와 조정 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타 부문 용역시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
영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 하여 기타 용역 등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들 작성하고 참석자
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 부문 용역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타 부문 용역 수행기관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들 참석자
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자 문
❍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율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 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또는 영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과업내용에 반
한다.
하여야 영
❍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내용을 계획에 반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발주자에서 관계기관 협의, 회의 및 자문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3.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 대상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14. 용역의 중지
❍ 수급인의
귀 닌 책사유가 아
다음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 7 -
1) 관련기관의 각종 협의기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로서 우리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와 상위계획 변경, 기타 정책적인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쟁 란 3) 천재지변, 전 , 내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설계변경
❍ 발주자는 다음과
같
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영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 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기타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 가격 또는
금액 계약 오 의 결정에 따라 하자 또는 착 금액 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16. 계약의 해지
❍ 수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 수급인의 귀
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치 못한 때
2) 단위사업별 과업에 대한 용역수행기한 내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급
인의
귀 백 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7. 타절준공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정책의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발주자가 과업 추진이 불가할
율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정 절 ❍ 타 절 및 과업성과를 기준으로 타
준공일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8 - 준공할 수 있다. 양식
❍ 수행공정에 따른 용역성과를 발주자가 제시한 작성
빙 직접경비 항목의 경우 관련 증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께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
드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 같 참여자가 교체 시에도 또한 다.
❍ 용역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시 날인 또는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철 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 밀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
,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물
❍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
‧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류 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폐 , 관리하여야 하고, 과업종료 시 원지 지 등을 완전 회수 소각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식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각서(별지 1호 서
께 )를 착수계와 함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법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소유 또는 임의로
복 산
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지, 쇄 분
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파 잉
지,
폐 물 여분 등 과업 기 드 은 반 시 소각 또는 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우리공사의 보안업무규정 등을 따른다.
19. 성과품
❍ 수급인은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급인은 항상 발주자와
- 9 -
긴밀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감독자와 협의해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쇄 작성하여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인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제출 예정일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0.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 미 된 경 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21.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미 및 기타 경
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 비사항이 발생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위한 일반지침」
PFV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타당성자료(각종 보고자료 등)를 작성함에 있어 수급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 화성시에서 수립한 「중점 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용역」 내용을 참고한다.
- 10 -
Ⅲ. 세부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칙 가. 기본원 뿐만 ❍ 기초조사는 본 과업
아니라 기타 계획수립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 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기초조사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과업대상지가 화성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현안과제의 도출
파악
영
2) 현지역의 당면과제를 향 하고 이를 감안한 개발방 을 설정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반
3) 현지역과 화성시 내 지역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래
축
측 4) 위 사항을 분석하여 장 변화를 예 5) 조사 자료의 지 적 속 나. 조사항목 형 ❍ 조사내용은 지 산 교통․ 적인 업경제․토지이용 등과 환 ❍ 경기도 및 과업대상지의 내부 같 같 ․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 환 은 인문 환 은 자연 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망 경과 도시세력권, 연결도로 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환 ❍ 자연 경과 인구․사회․문화․ 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 ,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께 집 은 정적사항과 함 인구 중․교통량․기능
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물 ❍ 용지 및 지장 조사를 통해 사업비 다. 조사방법 정 등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헌 ❍ 기초조사는 각종 문 헌 문 산 집 이나 통계자료의 수 답 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 뢰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 도를 높 형 환 태로 변 루 사 등의 방법을 고 식 사, 주민인 활용하되, 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 이도록 한다. 집
❍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
필요한 경우 도표
답 , 현지 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 이기 위하여 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라.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향 ❍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 망 후전 등을
쉽 파악
게
분석하여 기타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1 - 할 수 있도록
❍ 기초조사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
마.
쉽
환 영향
에서
게 이용할 수 있는 경 조사 형 태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존
❍ 대상지에 대한 문화재 분포, 생태계 보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미
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바. 개발여건분석
래 ❍ 장 경 을 조사․검토하고,
환 영향
경
답 사를 피해를 구하여야 한다. 망 ❍ 대상지 입지여건 조사 및 종합적 벤 환 영향 치는 여건 변화 전 ❍ 국내외 사례조사 및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 킹 환 경분석 치마 사.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분석
❍ 상위계획과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개발법, 국내 관련법 및 정책현황
조사 등
아. 지역여건분석
‧
파악
❍ 공간입지 : 개발대상지의 지리적 행정적 위치,
범위 내에서 대상지의 특성을
속 하고 고
영향 미
을
도로 및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와의 교통여건 등을 검토한다.
❍ 지역특성 : 화성시의 인문사회적 여건(인구구조, 경제소득,
형 자연적 여건(지 치는 세력권의 범위, 그
산
파악
형
업구조, 지역문화 등)과
, 기후 등), 행정여건(각종 제도 등) 등을
존편 1) 주거, 상업 등 기 류 의시설을 종 별로 본 위치, 규모,
하여 검토한다.
태, 이용능력 등을
조사․분석한다.
자. 종합분석
❍ 본 사업에 관련된 제반법규 및 관련규정과 상위계획의 검토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다.
축 ❍ 화성시 전체의 인구, 토지이용, 건 층 등을 심
적 특성, 교통여건, 경제현황, 주요 개발사업
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과제 등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2. 개발목표 및 개발방안 설정
가. 계획목표의 설정
향 ❍ 개발방 설정 - 12 - 환 1) 주변
경 여건분석, 계획구역 여건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
및 공간구조 변화와 연계한
미래 향
지
향 적인 개발목표 및 개발방 을 설정한다. 므
2) 현황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밀 하고 면 뢰 히 수행하여 신 높 도가 축 로 정확 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나. 수요분석 측 ❍ 수요예
1) 주변 지자체와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델 부합되는 모 을 선정, 추정한다. 층 2) 이용인구의 구성, 규모, 계 양 다 택 률 한 자료(주 보급 , 자가점유 ❍ 주요지표 설정
2)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배 한다. 경 등 주요지표를 설정한다. 양 융 통성 형 하고 계량모 을 설정,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향 4) 주변지역 및 화성시의 파악 등)를 통하여 시장과 관련된 분된 지표는 설정되는 생활권 특성을 감안하여 3) 지표 설정시 가능한 다 객 산 등은 기초자료 및 부동 환 1)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 과학성과
향
율
별 성 산 후 부동 려 시장 상황을 고 하여 개발규모와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산 ❍ 시설의 규모 정 1) 지구특성에 부합되는 규모와 소요공간을 산 정한다. 려
2) 주어진 대상부지의 여건과 시설 입지의 적정성을 고
하여 계획부지를 규모별로 예정지 현황 및 이용자 규모설정을 한다. 존 3) 기
시설을 분석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입지 가능한 시설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별 수요를 선정한다.
산 망
측
산
망
측
향
❍ 수요분석 및 부동 전 1) 인구이동 등 수요예 을 통해 사업대상지 수요를 분석한다. 2) 국내 부동 을 통해 본 과업에 시기를 예 시장 전 미칠 영향 하고 사업시행의 적정 한다. 다. 개발규모 및 개발방 설정 ❍ 대상지 적합성 검토 형 1) 지 려 을 고 적 여건 :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및 공간 구상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 13 - 향 형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유 물 2)
리적 여건 : (교통 및 접근체계)사업대상지와 내부,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 현
황을 검토하여 개발지역으로서 가능성을 판단 및 (토지이용 현황)토지의 용도
래 지역, 생태계 등 이용실태와 특성, 장 향 의 토지이용 방
❍ 지구계 설정기준 검토
1)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기반시설의 확보 및
려 간선시설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등을 파악 하여 검토한다. 양 환 호한 경관 및 존 경의 보전, 기 하여 경계를 설정한다.
3.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 수립
가. 기본구상 및 대안작성
율 ❍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효 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각 구상 망 안에 대하여 토지이용, 생활권계획, 가로 율 체계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
최적안을 제시하되 최종대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상의
컨셉
율
하고 효 도출을 위해 국내 유사사례 조사 및 배 적인 위치와 공간 답 적인 형 사를 통하여 지 에 가장 적합 치를 조사하여 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필요시 경기도 및 화성시와 사전협의를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구수용계획 및 생활권계획
❍ 도시기본계획 등의 인구지표나 계획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용인구 규모를 설정한다.
망 ❍ 수용인구, 가로 편익 공공 택 ❍ 주
계획, 기타 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활권을 구분하고,
시설 등 소요시설을 산 정한다. 밀
용지 계획 시 지역적 특성, 소득 및 선호도와 인구
적으로 배 양 분하고 다 택 형 한 주 유 려 도 등을 고 하여 합리 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다. 토지이용계획
❍ 공간구조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대안),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작성 등을
려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고
1) 대상지의
물 하여 계획한다. 영
리적, 지리적, 역사 문화적 지역 특성을 계획에 반
환
2) 계획대상지 수용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자연
존 경 보 한다.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래 3) 장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패턴 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토지이용
패턴 운영‧ 관리하는데 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14 - 드 균형 과의 사이에 이 융 통성 있는 율 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 적인 망 5) 대상지의 가로 녹 체계, 편익 지체계, 공공 루 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 도록 한다.
6)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와 상호 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를 유도한다.
율 7) 단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효 축물 있는 개별건 영 의 처리방안을 검토 반 양 8)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는 다 려 고
적인 개발방안을 구상하고, 단지 내
하여야 한다.
재되어 산 한 업무 및 상업기능, 생 기능의 입지수요 등을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라. 교통처리계획 망 ❍ 교통량 수요추정, 가로 영 등 결과를 반 망 체계설정, 가로 려 하고, 다음사항을 고 망 구상안 작성, 간선가로 하여 계획한다. 방안을 검토한다. 측
2) 토지이용 정도에 따라 교통량의 예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미 3) 간선도로는 가로주변의 류 부분에 대하여는 도 많 망 과 간선도로 한 기능을 부여하는 망 및 보조간선도로 절 화계획을 포함하며, 결 계획, 교통분석 뚜렷
1) 도로의 위계별로 연관관계를 갖게 하고, 각각의 경우
4) 산 지 등 교통 등 원활한 혼잡 이 예상되는 화 계획 등 구체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곳
편
은 보행량이 예상되는 5) 교통의 원활 및 주민 은 보행과 차량을 분리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의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등 관련
기준에 의거 적정위치, 규모의 공용주차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칙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
,
자전거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 등에 의거 자전거도로 체계구성 및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통의 원활한 흐름
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계획된 교통시설의 연계성, 안정성을
속
종합평가하여 교차로 접
계획한다.
향 ❍ 대중교통체계의 방
, 교통통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설정 시에는 광 려 역적 교통체계를 고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공급처리시설 계획 려
❍ 공급처리시설계획은 상수, 하수 및 통신 등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
하여 합리적
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고, 필요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을 확인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녹 바. 공원· 지 계획
❍ 개발구역 안의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영 계획의 내용에 반 한다. - 15 -
❍ 공원은 도시생활에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도록
해야 하며,
옥 확보가 이
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근거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루 녹 ❍ 공원
외의 정적 및 동적 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의
검토한다. 녹 ❍ 공원 녹 린 린 산 녹 지는 소공원, 어 지의 적정규모 형 을 정하고, 공원 유 녹 공원 등 도시공원과 시설 정은 공원 형 지의 유 이공원, 근 지체계에 대한 별로 적정면적을
배
산
녹 지, 완충 지 등을
치구상을 수립한 후 공원 및
정하며,
녹 지의 경우는 설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양 ❍ 사업지구 내 임상
호지 등 자연자원은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공원,
높
연계하여 접근성과 활용도가
사. 경관 및
미 관계획 테 ❍ 계획구역 주변의 자연
경 및 경관, 지역특성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굴 마구상을 발 굴 출되도록 계획요소를 발 보 한다. 녹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미 분석을 실시하고 지구전체의 통합적 이 존 할 가치가 있는 경관에 대한 보 장소 등을 공원 색 하여 특 망 ❍ 계획구역 내외의 주요지점에 대한 조
창
❍ 존
지와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지구전체의 개발구상과 환 녹 계획을 수립하고
새 운
로
지가 구상에 의해 확보된 지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아. 기타사항 려 ❍ 주변 개발계획을 고
한 학교·공공·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려 ❍ 도시개발법에 부합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고 한 기반시설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4. 타당성검토
가. 공통사항
률 ❍ 사업추진을 위한 법
적․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상비, 조성비, 기타비용 등 항목별 사업비를 연차별로 추정하여야 한다.
❍ 후보지의 순차 개발 시 투자 우선순위와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총 려 사업비를 고 양 하여 다 식 한 사업시행방 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체사업의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운영기준 」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다른 법인 출자의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운영기준 」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16 -
나. 경제성 검토 ❍ 기본전제 율 1) 타당성 분석기간 및 사회적 할인 영 2) 반 존 항목(유지 관리비 및 잔 을 설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등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엑셀 3)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은 회계기준에 따른 두 경상가를 모 존 2) 도시개발에 따른 잔 영 편익 으로 하며, 불변가와
검토하여야 하고 변경요인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항목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 ) 칙 작성을 원 ❍ 비용 치를 반 산 가치 등) 및 제외항목(이전소득 및 이중계 산 출근거를 제시한다. 존
가치를 설정하고 최종 연도의 비용에서 공제하여 잔
가 한다. 환 1) 도시개발로 인한 주거 산 제시하고 산 경 개선, 생 활동 증대 등에 따른 편익 항목을 검토하여 출 근거를 제시한다.
❍ 분석결과 및 민감도 분석
1) 경제성 분석 방법 및 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한다.
2) 분석결과(
NPV IRR B/C
편익
,
, 3) 경제성 평가의 )를 제시하고 산 과 비용의 계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 한다.
4) 민감도 분석 항목은 경제성에
산 출근거
영향 미칠
을
산파
려
편 이용 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변수에 따른 상호 유기적 분석을 시행한다.
5) 민감도 분석 전
파 수 있는 중요한 변수를 선정하고 /
일은 추후 발주처에서 별도 입력 검토가 가능하도록 가독성과
의성을 고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재무성 검토 ❍ 총 사업비의 추정
산
산
1) 사업면적과 구역을 설정하고 사업구역 내․외부 사업비를 구분하여
[
산
2) 사업비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영 항목을 반 하여 수립하고 별표3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출한다. 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입 검토
1) 조성원가는 관련법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해 검토하고 수입 항목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 금액 2) 조성토지의 용도별 단위 각 ] 정기준 의 에 대해 주변 시장 가격을 검토하여 산 출
매 금액
각
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수입 검토시
운영 양 기간 소요경비 및 분 - 17 - 계획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분석결과 및 민감도 분석
1) 재무성 분석 방법 및 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근거를 제시한다.
FNPV FIRR PI
영향
2) 분석결과(
3) 사업에
, , 출근거 등 파 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을 주는 분석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산 )를 제시하고 영 미 영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 시 반 , 반 항목에 대해 별도 페 이지로 비교
설명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라. 정책성 검토
❍ 정부정책 부합성
1) 본 사업과 관련한 해당지자체의 추진
향 정책 방 노 력 등을 검토하고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등을 검토하여 제시 한다. ❍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낙 1) 지역
균형
파
후도 등 지역의 특성을 검토하여 지역 따른 사업대상지 및 인근 도시 등 지역별 ❍ 지역경제 파 급효과 급효과를 분석한다. 산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
하여 지역경제와 지역 재정에
발전에 대한 검토와 사업시행에 미
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수치로 표현
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와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한다.
마. 재원조달
❍ 조달규모 추정 양
1) 분기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비와 사업기간 중 분
조달 규모를
2) 재원조달
채 ❍ 공사 금 산 채 환 리 및 상 조건을 설정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금액 발행 관련 법령 및 발행 기준, 가능 채
2) 재원조달 검토시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
채 (사 한 재원 정하여 제시한다. 발행 검토 1) 공사 려 수입을 고 발행),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발행 및 차관), 은법 시행령 제62조 에 관한 조례 제30조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출자타당성 검토
❍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 재원 조달방법
❍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 18 - 같 미 치는 영향 5. 사업화 방안 수립 향 가. 기본방 략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개발전 ‧ 절 수립 시 사업추진구조, 추진 차 및 개발
계획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략 검토한 후 실현가능한 해결전 식 나. 사업시행방 ❍ 사업규모 및 검토 총 려 사업비를 고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양 하여 다 식 한 사업시행방 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체시행, 민관합동개발 등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 및 사업화 방안
식
❍ 사업추진 주체, 민간자본 유치 검토, 주체별 사업 방
을 검토(장·단점)하여야 한다.
❍ 최적의 개발사업 사업구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려 ❍ 지역 특성을 고 한 사업지구 특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19 -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등
양식 가. 성과품 작성
❍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양 문구의 사용은 지
형
❍ 누
❍
빠 진 한다.
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한다.
구나
쉽 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한다. 애매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하며,
칙 (원 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등)은 최대한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USB납
,
배 한 표현 제 한다.
품, 제작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최종
보고서(안)을 용역 완료 10일 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나. 소유
산 ❍ 과업이행 과정에서 생
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 수급인은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 쇄 품하여야 하며, 인 쇄 책자는 추가 인 하여 보관 할 수 없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검토 결과의 요약
❍ 사업개요,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추진효과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보고서를 작성한다.
❍ 요약 보고서에는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개발목표 및 개발방안 설정,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 수립, 경제성·재무성·정책성 검토, 재원조달 등에 대한 부분별
영 검토결과를 반 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성
1. 최종보고서
과 품 명
PPT 미
물 CD USB
2. 각종 보고․설명자료(
3. 전체 용역성과
, 트 니차 등) 및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납 규 격 수 량 4 20부
A
-
비 고
필요부수
2개
식 1
품도서의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정가능하며,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
라 증감될 수 있음 - 20 -
Ⅴ.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
이 수행하되 계약 후 별도의 세부공정표를 작성
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제출 하여야한다.
과 업 기 간 (15개월)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
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2. 개발목표 및
개발방안 설정
`
3.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 수립
4. 타당성 검토 5. 사업화방안 수립 6. HU 중간보고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예비검토 및 계약
7.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검토
심의지원
- 21 -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
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
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 - 22 -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
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발생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화성도시공사 사장 귀하 - 23 -
===== (공)설계내역서_○○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설계서(표지)]
B: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B: -용역설계서-
B: □ 사업위치 : C:
경기도 화성시 ◯◯리 일원
B: □ 사업면적 : C: 500,000 D: ㎡
B: 구
분 E: 금
액
B: 총 용 역 비 E: 금99,821,260원 G: (금 구천구백팔십이만일천이백육십원)
B: 용 역 비 C: 공 급 가 액 E: 금90,746,600원 G: (금 구천칠십사만육천육백원)
C: 부가가치세 E: 금9,074,660원 G: (금 구백칠만사천육백육십원)
C: 계 E: 금99,821,260원 G: (금 구천구백팔십이만일천이백육십원)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C: 수량 D: 단위 E: 직접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1) 조사ㆍ분석 C: 1 D: 식 L: 제1호표
A:
(2) 기본구상 C: 1 D: 식 L: 제2호표
A:
(3) 실행계획 C: 1 D: 식 L: 제3호표
A:
(4) 성과품작성 C: 1 D: 식 L: 제4호표
A:
(5) 기술협의 C: 1 D: 식 L: 제5호표
A: 2. 직접경비 L: 제6호표
A:
(1) 보고서 인쇄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D: 110%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D: 20.0%
A: 소계
A: 5. 손해배상공제료
A: 6. 부가가치세 D: 10%
A: 총
계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직접재료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인건비 K: -
A: [엔지니어링용역사업 적용대가]
A:
기
술
사 D: 인·일
A:
특급기술자 D: 인·일
A:
고급기술자 D: 인·일
A:
중급기술자 D: 인·일
A:
초급기술자 D: 인·일
A: [제1호표] 조사 및 분석
A:
기
술
사 D: 인·일
A:
특급기술자 D: 인·일
A:
고급기술자 D: 인·일
A:
중급기술자 D: 인·일
A:
초급기술자 D: 인·일
A: [제2호표] 기본구상
A:
기
술
사 D: 인·일
A:
특급기술자 D: 인·일
A:
고급기술자 D: 인·일
A:
중급기술자 D: 인·일
A:
초급기술자 D: 인·일
A: [제3호표] 실행계획
A:
기
술
사 D: 인·일
A:
특급기술자 D: 인·일
A:
고급기술자 D: 인·일
A:
중급기술자 D: 인·일
A:
초급기술자 D: 인·일
A: [제4호표] 성과품작성
A:
기
술
사 D: 인·일
A:
특급기술자 D: 인·일
A:
고급기술자 D: 인·일
A:
중급기술자 D: 인·일
A:
초급기술자 D: 인·일
A: [제5호표] 기술협의
A:
기
술
사 D: 인·일
A:
특급기술자 D: 인·일
A:
고급기술자 D: 인·일
A:
중급기술자 D: 인·일
A:
초급기술자 D: 인·일
A: 2. 직접경비 K: -
A: [제6호표] 보고서 및 CD, USB제작 K: -
A: 보고서20부 및 CD, USB제작 D: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