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09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 산192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0.6㎞, 산지사방 0.5ha 등
※ 자세한 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총공사비
(A+B+C+D)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D)
계(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890,466,000
887,282,000
756,314,000
687,558,182
68,755,818
130,968,000
3,184,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한 금액입니다(금620,786,957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5.(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경기도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hp:lineBreak/>단,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1477)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백인권 주무관(☎031-8008-6593)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추정가격(비율)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687,558,182원(100%)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시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2026.6.30.)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중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62.85%, 평균유동비율 210.35%)
마. 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의 산림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 통과 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 가격 평가시 반영하는 A값에 포함되며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환경보전비는 A값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158,97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34,889원
국민연금보험료
13,422,85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132,157원
A값 = 39,048,876원
마.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제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항 또는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 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대금 지급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와 연계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7.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8.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만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9.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당해 공사에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담당관 왕태권(☎031-8030-2294)
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산림환경연구소 백인권(☎031-8008-6593)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당사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입찰공고문(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09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 산192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0.6㎞, 산지사방 0.5ha 등
※ 자세한 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총공사비
(A+B+C+D)
추정금액
(A+B+C)
계(A+B) 890,466,000 887,282,000 756,314,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C) 관급자재(D)
687,558,182
68,755,818 130,968,000 3,184,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되므로, 이 점 유
의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한 금액입니다(금620,786,957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
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5.(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경기도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으
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단,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1477)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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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백인권 주무관(☎031-8008-6593)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
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추정가격(비율)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687,558,182원(100%) - 3 -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시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2026.6.30.)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중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 기
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62.85%, 평균유동비율 210.35%)
마. 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의 산림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 통과 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 가격 평가시 반영하는 A값에
포함되며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환경보전비는 A값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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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0,158,97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422,85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 = 39,048,876원
1,334,889원
14,132,157원
마.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
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제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
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5 -
다. 계약상대자가 가항 또는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
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
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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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
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대금 지급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
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와 연계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
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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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7.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
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8.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만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9.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당해 공사에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 8 -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
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담당관 왕태권(☎031-8030-2294)
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산림환경연구소 백인권(☎031-8008-6593)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입찰공
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 9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 2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당사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
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위 서약자 :
00월
00일
(인)
경기도지사 귀하 - 11 -
===== 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 =====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 단가산출근거의 수량부분은 산출근거 우측 연두색 부분에서 수정합니다. →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총괄설계내역서】50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B: → C: 【총괄설계내역서】57번째줄의 D열에 계산된 총공사비 금액을 확인하십시요.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F: 공사기간: 202x년xx월 ~ 202x년xx월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H: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DIV/0! H: 총괄표 →
C: 간 접 재 료 비 D: E: #DIV/0!
C: 작업설,부산물등(△) D: E: #DIV/0!
C: 소
계 D: E: #DIV/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DIV/0! H: 총괄표 →
C: 간 접 노 무 비 D: E: #DIV/0! F: H: 총괄표 →
C: 소
계 D: E: #DIV/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E: #DIV/0! H: 총괄표 →
C: 산 재 보 험 료 D: E: #DIV/0! F: H: 총괄표 →
C: 고 용 보 험 료 D: E: #DIV/0! F: H: 총괄표 →
C: 건 강 보 험 료 D: 10,158,979 E: #DIV/0! F: H: 총괄표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34,889 E: #DIV/0! F: H: 총괄표 →
C: 연 금 보 험 료 D: 13,422,851 E: #DIV/0! F: H: 총괄표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132,157 E: #DIV/0! F: H: 총괄표 →
C: 기
타
경
비 D: E: #DIV/0! F: H: 총괄표 →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DIV/0! F: H: 총괄표 →
C: 환 경 보 전 비 D: E: #DIV/0! F: H: 총괄표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E: #DIV/0! F: H: 총괄표 →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E: #DIV/0! F: H: 총괄표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E: #DIV/0! F: H: 총괄표 →
C: 폐 기 물 처 리 비 D: E: #DIV/0! H: 총괄표 →
C: 소
계 D: 39,048,876 E: #DIV/0!
A: 일
반
관
리
비 D: E: #DIV/0! F: 순공사원가 x 0% H: 총괄표 →
A: 이
윤 D: E: #DIV/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0% H: 총괄표 →
A: 국 가 지 점 번 호 판 수 수 료 D: E: #DIV/0! H: 총괄표 →
A: 총
원
가 D: E: #DIV/0! H: 총괄표 →
A: 부
가
가
치
세 D: E: #DIV/0! F: 총 원 가 x 0% H: 총괄표 →
A: 도
급
공
사
비 D: E: #DIV/0! H: 총괄표 →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E: #DIV/0! F: H: 총괄표 →
A: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D: E: #DIV/0! F: H: 총괄표 →
A: 총
공
사
비 D: E: 100.000 % H: 총괄표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 B: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C: 가평.북.제령
A: 1. B: 사방댐, 계류보전 C: 대원사
A:
1.1 B: 사방댐 설치공사 C: NO.9+5
A:
1.1.1. B: 토공
A:
1.1.2. B: 콘크리트중력식사방댐 C: 상장25.0m, 하장16.0m, H4.5m
A:
1.1.3. B: 사방댐 부대공 C: NO.9+5
A:
1.2. B: 사방댐 설치공사 C: NO.14
A:
1.2.1. B: 토공
A:
1.2.2. B: 콘크리트도징사방댐 C: 상장22.0m, 하장13.0m, H4.5m
A:
1.2.3. B: 사방댐 부대공 C: NO.14
A:
1.3. B: 계류보전공사
A:
1.3.1. B: 토공
A:
1.3.2. B: 구조물공
A:
1.3.3. B: 작업로 개설
A:
1.4. B: 준설공사
A:
1.5. B: 철거공사
A: 2. B: 산지사방 1호지 C: 대원사 진입로
A:
2.1. B: 토공
A: 3. B: 산지사방 2호지 C: 우리펜션
A:
3.1. B: 토공
A:
3.2. B: 구조물도
A: 4. B: 운반공사
A: 5. B: 가설공사
A: 6. B: 사급자재대
A: 7. B: 국가지점번호판수수료
A: 8. B: 폐기물처리비
A: 9. B: 관급자재대(도급자)
A: 10. B: 관급자재대(관급자)
A:
가. B: 순공사비계
B: 1. 간접노무비
B: 2. 산재보험료
B: 3. 고용보험료
B: 4. 건강보험료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6. 연금보험료
B: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제외 적용
B: 8. 기타경비
B: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10. 환경보전비
B: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B: 1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13. 임금채권부담금
B: 14. 폐기물처리비
A:
나. B:
소
계
B: 15. 일반관리비
A:
다. B:
소
계
B: 16. 이
윤
B: 17. 국가지점번호판수수료
A:
라. B:
공급가액
B: 18. 부가가치세
A:
마. B:
도급공사비
B: 19.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B: 20.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A:
바. B:
총공사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 B: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C: 가평.북.제령
A: 1. B: 사방댐, 계류보전 C: 대원사
A:
1.1 B: 사방댐 설치공사 C: NO.9+5
A:
1.1.1. B: 토공
B: 구조물터파기(토사) C: 굴착기0.6㎥ D: 809. E: M3
B: 구조물터파기(암) D: 106. E: M3
B: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C: 대형장비,굴착기0.6㎥ D: 242. E: M3
B: 사토운반(L=0.3Km) C: 현장내 D: 672. E: M3
B: 초류종자줄파종 D: 102. E: M2
B: 산철쭉식재 C: H0.3×W0.3 D: 770. E: 주
A:
1.1.2. B: 콘크리트중력식사방댐 C: 상장25.0m, 하장16.0m, H4.5m
B: 레미콘(25-24-120) C: 별도계상 D: 234.16 E: ㎥
B: 레미콘(25-21-120) C: 별도계상 D: 36.88 E: ㎥
B: 레미콘타설(무근펌프카)(130m3) C: 41m(80-95m3/hr) D: 271.04 E: M3
B: 콘크리트 펌프차 C: 41m[80~95㎥/hr] D: 14. E: 시간
B: 유로폼(Euro Form) C: (3회, 보통) D: 322.83 E: M2
B: 합판거푸집(4회) D: 11.94 E: M2
B: 문양거푸집 D: 90.01 E: M2
B: 시스템비계(발판1열) C: 10m이하(3개월) D: 83.15 E: M2
B: 시스템비계(발판2열) C: 10m이하(3개월) D: 252.3 E: M2
B: 휠라(신축이음) C: T20*1000*1000(ASP+CORK) D: 5.75 E: ㎡
B: 다웰바 설치 C: Ø30mm×600(캡포함) D: 8. E: EA
B: 면목 C: 0.03*0.03*0.0424 D: 26.65 E: M
B: 지수판 설치 D: 33.5 E: M
B: 물돌림배수관매설 C: THP관, 300m/m * 2열 D: 18. E: M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D: 72. E: M2
B: P.V.C 파이프 설치 C: Φ50M/M,VG1 D: 14.4 E: M
B: P.V.C 파이프 설치 C: Ø250mm,VG1 D: 4.6 E: M
B: 생태(유목차단)스크린 C: 800*800*T8 D: 1. E: 개
B: PE필름(저밀도) C: 0.1㎜ D: 123. E: ㎡
B: 표척 C: (H4.5m)대수면 D: 1. E: 개소
B: 철근가공조립(현장) C: Type-Ⅰ(Ⅰ-1) D: 1.302 E: ton
A:
1.1.3. B: 사방댐 부대공 C: NO.9+5
B: 식생토낭쌓기 C: H=0.4m D: 60. E: m
B: D형 메쉬휀스 C: H1200*W2100 D: 15. E: 경간
B: 사방댐준공동판(경기환경) C: 동판,600×400 D: 1. E: EA
B: 계도사인 C: (일체형)(1000*800*1800) D: 1. E: 개소
A:
1.2. B: 사방댐 설치공사 C: NO.14
A:
1.2.1. B: 토공
B: 구조물터파기(토사) C: 굴착기0.6㎥ D: 460. E: M3
B: 구조물터파기(암) D: 159. E: M3
B: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C: 대형장비,굴착기0.6㎥ D: 293. E: M3
B: 사토운반(L=0.3Km) C: 현장내 D: 326. E: M3
B: 초류종자줄파종 D: 65. E: M2
B: 산철쭉식재 C: H0.3×W0.3 D: 868. E: 주
A:
1.2.2. B: 콘크리트도징사방댐 C: 상장22.0m, 하장13.0m, H4.5m
B: 레미콘(25-24-120) C: 별도계상 D: 211.96 E: ㎥
B: 레미콘(25-21-120) C: 별도계상 D: 29.98 E: ㎥
B: 레미콘타설(무근펌프카)(130m3) C: 41m(80-95m3/hr) D: 241.94 E: M3
B: 콘크리트 펌프차 C: 41m[80~95㎥/hr] D: 13. E: 시간
B: 유로폼(Euro Form) C: (3회, 보통) D: 296.48 E: M2
B: 합판거푸집(4회) D: 4.5 E: M2
B: 문양거푸집 D: 81.09 E: M2
B: 시스템비계(발판1열) C: 10m이하(3개월) D: 76.75 E: M2
B: 시스템비계(발판2열) C: 10m이하(3개월) D: 232.88 E: M2
B: 면목 C: 0.03*0.03*0.0424 D: 23.65 E: M
B: 지수판 설치 D: 25.3 E: M
B: 물돌림배수관매설 C: THP관, 300m/m * 2열 D: 18. E: M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D: 81. E: M2
B: P.V.C 파이프 설치 C: Φ50M/M,VG1 D: 14.16 E: M
B: PE필름(저밀도) C: 0.1㎜ D: 121.4 E: ㎡
B: 표척 C: (H4.5m)대수면 D: 1. E: 개소
B: 철근가공조립(현장) C: Type-Ⅰ(Ⅰ-1) D: 1.023 E: ton
A:
1.2.3. B: 사방댐 부대공 C: NO.14
B: 식생토낭쌓기 C: H=0.4m D: 48. E: m
B: D형 메쉬휀스 C: H1200*W2100 D: 15. E: 경간
B: 사방댐준공동판(경기환경) C: 동판,600×400 D: 1. E: EA
B: 계도사인 C: (일체형)(1000*800*1800) D: 1. E: 개소
A:
1.3. B: 계류보전공사
A:
1.3.1. B: 토공
B: 토사절취(하상절취) D: 1,095. E: M3
B: 흙쌓기 C: 현장내 D: 1,545. E: M3
B: 잡관목제거 D: 775. E: M2
B: 면고르기 D: 1,370. E: M2
B: 초류종자줄파종 D: 953. E: M2
A:
1.3.2. B: 구조물공
B: 큰돌바닥막이 C: B3.0×L5.7×H1.5 (70%구입) D: 1. E: 개소
B: 큰돌바닥막이 C: B4.0×L5.7×H1.5 (70%구입) D: 1. E: 개소
B: 큰돌바닥막이 C: B5.0×L5.7×H1.5 (70%구입) D: 1. E: 개소
B: 큰돌바닥막이 C: B6.0×L6.7×H2.0 (70%구입) D: 1. E: 개소
B: 큰돌바닥막이 C: B8.0×L6.7×H2.0 (70%구입) D: 1. E: 개소
B: 큰돌바닥막이 C: B9.0×L6.7×H2.0 (70%구입) D: 2. E: 개소
B: 큰돌바닥막이(기계비빔) C: B5.0×L5.7×H1.5 (70%구입) D: 1. E: 개소
B: 큰돌바닥막이(기계비빔) C: B6.0×L6.7×H2.0 (70%구입) D: 1. E: 개소
B: 큰돌찰붙임 C: (70%구입) D: 216. E: M2
B: 큰돌찰쌓기 C: 들여쌓기 (70%구입) D: 592.5 E: M2
B: 큰돌메쌓기 C: 면쌓기 (70%구입) D: 27. E: ㎡
B: 큰돌찰붙임(기계비빔) C: (70%구입) D: 24. E: M2
B: 큰돌찰쌓기(기계비빔) C: 들여쌓기 (70%구입) D: 175. E: M2
B: 소동물 탈출경사로 C: L4.0,H2.0 D: 1. E: 개소
B: 투과형스크린(기계비빔) C: H1.0×B4.5 D: 1. E: 개소
B: D형 메쉬휀스 C: H1200*W2100 D: 15. E: 경간
A:
1.3.3. B: 작업로 개설
B: 작업로 개설 C: B=3.0m D: 90. E: m
B: 암파쇄 C: 대형브레이커 D: 5. E: ㎥
B: 초류종자줄파종 D: 315. E: M2
A:
1.4. B: 준설공사
A:
1.4.1. B: (BP)슬릿트사방댐
B: 토사절취(하상절취) D: 486. E: M3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7㎥ D: 486. E: ㎥
A:
1.4.2. B: (NO.21+2)중력식사방댐
B: 토사절취(인력) C: 토사,0~1m D: 31. E: ㎥
B: 토사절취(하상절취) D: 107. E: M3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7㎥ D: 107. E: ㎥
A:
1.5. B: 철거공사
B: 박스암거 철거 C: NO.17+16 D: 1. E: 개소
B: 돌쌓기 철거 D: 131. E: m2
B: 위험목(잣나무) 제거 C: 흉고 32cm~40cm(산림사업품셈) D: 4. E: 주
B: 위험목(잣나무) 제거 C: 흉고 42cm~50cm(산림사업품셈) D: 1. E: 주
B: 재선충방제운반(집재장~파쇄장) C: 굴착기(0.2㎥)+덤프(15ton) D: 6.79 E: ㎥
B: 재선충방제목 처리 D: 5.43 E: Ton
A: 2. B: 산지사방 1호지 C: 대원사 진입로
A:
2.1. B: 토공
B: 초류종자줄파종 D: 762. E: M2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대형장비,굴착기0.6㎥ D: 386. E: M3
A: 3. B: 산지사방 2호지 C: 우리펜션
A:
3.1. B: 토공
B: 비탈다듬기(뭉기기) D: 33. E: ㎥
B: 산철쭉식재 C: H0.3×W0.3 D: 280. E: 주
B: 초류종자줄파종 D: 227. E: M2
A:
3.2. B: 구조물도
B: 원형돌망태심줄박기 C: H=1.23 D: 15. E: m
B: 원형돌망태심줄박기 C: H=2.01 D: 3. E: m
B: 낙석방지책설치(표준구간) C: W2000xH2000mm D: 4. E: 경간
B: 낙석방지책설치(단부구간) C: W2000xH2000mm D: 2. E: 개소
A: 4. B: 운반공사
B: 중기운반 C: (북면 제령리) D: 2. E: 회
B: 철근운반 C: (북면 제령리) D: 2.396 E: Ton
A: 5. B: 가설공사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0×6.0×2.6, 3개월) D: 1. E: 식
A: 6. B: 사급자재대
B: 이형철근,SD400 C: D=10mm D: 0.881 E: TON
B: 이형철근,SD400 C: D=13mm D: 0.002 E: TON
B: 이형철근,SD400 C: D=16-32mm D: 1.513 E: TON
B: 시멘트 C: 40kg/대(춘천) D: 514. E: 포
B: 모래 C: 강모래 D: 33. E: ㎥
B: 자갈 C: 40mm D: 41. E: ㎥
B: 망태석(가평) C: 현장도착도(25ton)(300mm이하) D: 17. E: ㎥
A: 7. B: 국가지점번호판수수료
B: 국가지점번호판검증수수료 C: 부가세제외 D: 2. E: 식
A: 8. B: 폐기물처리비
B: 폐기물운반상차비 C: 부가세제외 D: 16.34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부가세제외,건설폐기물 D: 16.34 E: Ton
A: 9. B: 관급자재대(도급자)
B: 레미콘(23734428) C: 25-21-120 (가평) D: 322. E: ㎥
B: 레미콘(23734434) C: 25-24-120 (가평) D: 455. E: ㎥
B: 낙석방지책(표준구간)(25089408) C: W2000×H2000,FSR-56-01 D: 4. E: 경간
B: 낙석방지책(단부구간)(25089407) C: W2000×H2000,FSR-56-02 D: 2. E: 개소
B: 조경석(25900586) C: 500×600×700 (충주석) D: 1,359. E: Ton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A: 10. B: 관급자재대(관급자)
B: 유역관리안내판(26010498) C: 500×1200,DW-33 D: 2. E: 개소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B: 직접공사비
[시트: 일위대가목록표]
A: 일위대가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J: 일위대가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제
1호표 B: D형 메쉬휀스 C: H1200*W2100 D: 경간
A: 제
2호표 B: 계도사인 C: (일체형)(1000*800*1800) D: 개소
A: 제
3호표 B: 낙석방지책설치(단부구간) C: W2000xH2000mm D: 개소
A: 제
4호표 B: 낙석방지책설치(표준구간) C: W2000xH2000mm D: 경간
A: 제
5호표 B: 돌쌓기 철거 D: m2
A: 제
6호표 B: 물돌림배수관매설 C: THP관, 300m/m * 2열 D: M
A: 제
7호표 B: 박스암거 철거 C: NO.17+16 D: 개소
A: 제
8호표 B: 비탈다듬기(뭉기기) D: ㎥
A: 제
9호표 B: 산철쭉식재 C: H0.3×W0.3 D: 주
A: 제 10호표 B: 생태(유목차단)스크린 C: 800*800*T8 D: 개
A: 제 11호표 B: 소동물 탈출경사로 C: L4.0,H2.0 D: 개소
A: 제 12호표 B: 식생토낭쌓기 C: H=0.4m D: m
A: 제 13호표 B: 원형돌망태심줄박기 C: H=1.23 D: m
A: 제 14호표 B: 원형돌망태심줄박기 C: H=2.01 D: m
A: 제 15호표 B: 작업로 개설 C: B=3.0m D: m
A: 제 16호표 B: 큰돌메쌓기 C: 면쌓기 (70%구입) D: ㎡
A: 제 17호표 B: 큰돌바닥막이 C: B3.0×L5.7×H1.5 (70%구입) D: 개소
A: 제 18호표 B: 큰돌바닥막이 C: B4.0×L5.7×H1.5 (70%구입) D: 개소
A: 제 19호표 B: 큰돌바닥막이 C: B5.0×L5.7×H1.5 (70%구입) D: 개소
A: 제 20호표 B: 큰돌바닥막이 C: B6.0×L6.7×H2.0 (70%구입) D: 개소
A: 제 21호표 B: 큰돌바닥막이 C: B8.0×L6.7×H2.0 (70%구입) D: 개소
A: 제 22호표 B: 큰돌바닥막이 C: B9.0×L6.7×H2.0 (70%구입) D: 개소
A: 제 23호표 B: 큰돌바닥막이(기계비빔) C: B5.0×L5.7×H1.5 (70%구입) D: 개소
A: 제 24호표 B: 큰돌바닥막이(기계비빔) C: B6.0×L6.7×H2.0 (70%구입) D: 개소
A: 제 25호표 B: 큰돌찰붙임 C: (70%구입) D: M2
A: 제 26호표 B: 큰돌찰붙임(기계비빔) C: (70%구입) D: M2
A: 제 27호표 B: 큰돌찰쌓기 C: 들여쌓기 (70%구입) D: M2
A: 제 28호표 B: 큰돌찰쌓기(기계비빔) C: 들여쌓기 (70%구입) D: M2
A: 제 29호표 B: 투과형스크린(기계비빔) C: H1.0×B4.5 D: 개소
A: 제 30호표 B: 표척 C: (H4.5m)대수면 D: 개소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N: STmate Z: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N: 일위대가표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Z: 목차 →
A: 제
1 호표 N: `BDCOD|B02099 `POSS|7 `POSE|13 `
A: D형 메쉬휀스 B: H1200*W2100 D: 경간 O: B02099
A: D형 메쉬휀스 B: H1.2×W2.0 C: 1. D: 경간 N: `COD|M01273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273_1 P: T7_1 Q: 1_01 Z: M01273 →
A: 조경용 휀스 설치 B: (서울시 품셈) C: 1. D: 경간 N: `COD|D02762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62_1 P: T7_1 Z: D02762 →
A: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B: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C: 0.026 D: ㎥ N: `COD|D0267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73_1 P: T7_1 Z: D02673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0.4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0.2 m3)+인력 C: 0.19 D: M3 N: `COD|D027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02_1 P: T7_1 Z: D02702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0.2 m3)+인력 C: 0.164 D: M3 N: `COD|D027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04_1 P: T7_1 Z: D02704 →
A: 잔토처리 B: 기계(0.2 m3) C: 0.026 D: ㎥ N: `COD|D027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03_1 P: T7_1 Z: D02703 →
A: 합 계 O: T7_1
A: 제
2 호표 N: `BDCOD|B01991 `POSS|17 `POSE|26 `
A: 계도사인 B: (일체형)(1000*800*1800) D: 개소 O: B01991
A: 사방댐안내판(경기환경) B: (일체형)1000×800×1800 C: 1. D: EA N: `COD|W00011 `EXI|0 `DVD|F `BMK| `IPR|0 `BLA|F ` O: W00011_1 P: T7_1 Z: W00011 →
A: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B: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C: 0.13 D: ㎥ N: `COD|D0267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73_1 P: T7_1 Z: D02673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1.28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기초잡석다짐 및 채집운반 B: (9:1)(0.6m3+4.5Ton) C: 0.03 D: M3 N: `COD|D0095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53_1 P: T7_1 Z: D00953 →
A: STS 강관 B: D101.6mm,T2.3mm C: 0.8 D: m N: `COD|M01184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4_1 P: T7_1 Z: M01184 →
A: STS 육각볼트 B: M12*130(아연도금) C: 8. D: EA N: `COD|M00824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0824_1 P: T7_1 Z: M00824 →
A: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B: 일반철재 C: 0.002 D: Ton N: `COD|D02428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428_1 P: T7_1 Z: D02428 →
A: 구조물터파기(인력) B: 토사,0~1m C: 0.25 D: ㎥ N: `COD|D0265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56_1 P: T7_1 Z: D02656 →
A: 구조물되메우기(인력) C: 0.03 D: ㎥ N: `COD|D02658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58_1 P: T7_1 Z: D02658 →
A: 잔토처리(인력) C: 0.22 D: ㎥ N: `COD|D026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57_1 P: T7_1 Z: D02657 →
A: 합 계 O: T7_1
A: 제
3 호표 N: `BDCOD|B02047 `POSS|30 `POSE|36 `
A: 낙석방지책설치(단부구간) B: W2000xH2000mm D: 개소 O: B02047
A: 낙석방지책(단부구간) B: 별도계상, W2000×H2000mm C: 1. D: 경간 N: `COD|M01253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53_1 P: T7_1 Z: M01253 →
A: 낙석방지책설치 B: W2000×H2000mm C: 1. D: 경간 N: `COD|D02717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17_1 P: T7_1 Q: 1_01 Z: D02717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C: 1.17 D: m3 N: `COD|D01186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1186_1 P: T7_1 Q: 1_01 Z: D01186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5.58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57_1 P: T7_1 Q: 1_01 Z: D0275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0.2 m3)+인력 C: 2.16 D: M3 N: `COD|D027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02_1 P: T7_1 Q: 1_01 Z: D02702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0.2 m3)+인력 C: 0.99 D: M3 N: `COD|D02704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04_1 P: T7_1 Q: 1_01 Z: D02704 →
A: 잔토처리 B: 기계(0.2 m3) C: 1.17 D: ㎥ N: `COD|D02703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03_1 P: T7_1 Q: 1_01 Z: D02703 →
A: 합 계 O: T7_1
A: 제
4 호표 N: `BDCOD|B02048 `POSS|40 `POSE|46 `
A: 낙석방지책설치(표준구간) B: W2000xH2000mm D: 경간 O: B02048
A: 낙석방지책(표준구간) B: 별도계상, W2000×H2000mm C: 1. D: 경간 N: `COD|M01252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52_1 P: T7_1 Z: M01252 →
A: 낙석방지책설치 B: W2000×H2000mm C: 1. D: 경간 N: `COD|D02717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17_1 P: T7_1 Q: 1_01 Z: D02717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C: 0.18 D: m3 N: `COD|D01186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1186_1 P: T7_1 Q: 1_01 Z: D01186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1.62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57_1 P: T7_1 Q: 1_01 Z: D0275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0.2 m3)+인력 C: 0.58 D: M3 N: `COD|D02702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02_1 P: T7_1 Q: 1_01 Z: D02702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0.2 m3)+인력 C: 0.4 D: M3 N: `COD|D02704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04_1 P: T7_1 Q: 1_01 Z: D02704 →
A: 잔토처리 B: 기계(0.2 m3) C: 0.18 D: ㎥ N: `COD|D02703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03_1 P: T7_1 Q: 1_01 Z: D02703 →
A: 합 계 O: T7_1
A: 제
5 호표 N: `BDCOD|B02133 `POSS|50 `POSE|50 `
A: 돌쌓기 철거 D: m2 O: B02133
A: 석축헐기(메쌓기) B: 기계 C: 1. D: ㎡ N: `COD|D0278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7_1 P: T7_1 Z: D02787 →
A: 합 계 O: T7_1
A: 제
6 호표 N: `BDCOD|B01988 `POSS|54 `POSE|59 `
A: 물돌림배수관매설 B: THP관, 300m/m * 2열 D: M O: B01988
A: 구조물터파기(암) C: 1.35 D: M3 N: `COD|D0075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750_1 P: T7_1 Z: D00750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1.18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0.17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THP 일반관 B: ¢300mm C: 2. D: M N: `COD|M01179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79_1 P: T7_1 Z: M01179 →
A: PE관 부설 B: Ø 300 MM C: 2. D: m N: `COD|D0261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11_1 P: T7_1 Z: D02611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C: 0.14 D: m3 N: `COD|D0118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1186_1 P: T7_1 Z: D01186 →
A: 합 계 O: T7_1
A: 제
7 호표 N: `BDCOD|B02134 `POSS|63 `POSE|63 `
A: 박스암거 철거 B: NO.17+16 D: 개소 O: B02134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6.81 D: ㎥ N: `COD|D02788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8_1 P: T7_1 Z: D02788 →
A: 합 계 O: T7_1
A: 제
8 호표 N: `BDCOD|B02014 `POSS|67 `POSE|69 `
A: 비탈다듬기(뭉기기) D: ㎥ O: B02014
A: --절취, 투입 B: 기계90%, 인력10% C: N: `COD| `EXI|1 ` O: _1 P: _1
A: 토사절취 B: 굴삭기0.2㎥ C: 0.9 D: ㎥ N: `COD|D0266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5_1 P: T7_1 Z: D02665 →
A: 비탈다듬기(인력) B: (산림품셈) C: 0.1 D: M3 N: `COD|D0266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6_1 P: T7_1 Z: D02666 →
A: 합 계 O: T7_1
A: 제
9 호표 N: `BDCOD|B02146 `POSS|73 `POSE|75 `
A: 산철쭉식재 B: H0.3×W0.3 D: 주 O: B02146
A: 산철쭉 B: W0.3×W0.3 C: 1.03 D: 주 N: `COD|M0128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87_1 P: T7_1 Z: M01287 →
A: 관목식재(군식) B: H0.3~0.7m C: 1. D: 주 N: `COD|D02798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98_1 P: T7_1 Z: D02798 →
A: 금생토(토양개량제) B: 20kg C: 0.5 D: kg N: `COD|M01286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86_1 P: T7_1 Z: M01286 →
A: 합 계 O: T7_1
A: 제
10 호표 N: `BDCOD|B02096 `POSS|79 `POSE|83 `
A: 생태(유목차단)스크린 B: 800*800*T8 D: 개 O: B02096
A: ㄱ형강 B: 120×120×T8 C: 23.52 D: ㎏ N: `COD|M01269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69_1 P: T7_1 Z: M01269 →
A: I 형강 B: 100×80×T9 C: 40.19 D: ㎏ N: `COD|M01271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71_1 P: T7_1 Z: M01271 →
A: 원형봉강 B: D22 C: 2.38 D: ㎏ N: `COD|M0127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70_1 P: T7_1 Z: M01270 →
A: 녹막이페인트칠 B: 3회 C: 2.15 D: ㎡ N: `COD|D0276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61_1 P: T7_1 Z: D02761 →
A: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B: 일반철재 C: 0.066 D: Ton N: `COD|D02428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428_1 P: T7_1 Z: D02428 →
A: 합 계 O: T7_1
A: 제
11 호표 N: `BDCOD|B02151 `POSS|87 `POSE|96 `
A: 소동물 탈출경사로 B: L4.0,H2.0 D: 개소 O: B02151
A: 큰돌 B: 별도계상 C: 9.66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4.14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2.4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41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2.07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3.71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260.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2.68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0.57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2.11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12 호표 N: `BDCOD|B01987 `POSS|100 `POSE|102 `
A: 식생토낭쌓기 B: H=0.4m D: m O: B01987
A: 식생토낭 B: 50*109(연결판포함) C: 2.5 D: EA N: `COD|M0117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78_1 P: T7_1 Z: M01178 →
A: 연결판 B: 13*30*5, 제품포함 C: 2.5 D: 장 N: `COD|M0117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77_1 P: T7_1 Z: M01177 →
A: 식생토낭설치 B: 80cm×40cm×20cm(산림품셈) C: 2.5 D: 개 N: `COD|D02605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605_1 P: T7_1 Q: 1_01 Z: D02605 →
A: 합 계 O: T7_1
A: 제
13 호표 N: `BDCOD|B02013 `POSS|106 `POSE|112 `
A: 원형돌망태심줄박기 B: H=1.23 D: m O: B02013
A: 원형돌망태(몸통) B: #8,45×45 C: 6.66 D: m N: `COD|M01206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06_1 P: T7_1 Z: M01206 →
A: 원형돌망태(뚜껑) B: #8,45×45 C: 13.32 D: EA N: `COD|M0120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07_1 P: T7_1 Z: M01207 →
A: 원형돌망태 설치 및 돌채움 B: #8,45×45 cm C: 3. D: ㎡ N: `COD|D02664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4_1 P: T7_1 Z: D02664 →
A: 조약돌 B: 별도계상,Ø100~300mm내외 C: 0.87 D: ㎥ N: `COD|M0120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08_1 P: T7_1 Z: M01208 →
A: 부직포 포설 B: 400g/㎡ C: 1.8 D: ㎡ N: `COD|D0266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7_1 P: T7_1 Z: D0266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0.2 m3)+인력 C: 0.84 D: M3 N: `COD|D027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02_1 P: T7_1 Z: D02702 →
A: 잔토처리 B: 기계(0.2 m3) C: 0.84 D: ㎥ N: `COD|D027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03_1 P: T7_1 Z: D02703 →
A: 합 계 O: T7_1
A: 제
14 호표 N: `BDCOD|B02144 `POSS|116 `POSE|122 `
A: 원형돌망태심줄박기 B: H=2.01 D: m O: B02144
A: 원형돌망태(몸통) B: #8,45×45 C: 11.11 D: m N: `COD|M01206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06_1 P: T7_1 Z: M01206 →
A: 원형돌망태(뚜껑) B: #8,45×45 C: 22.22 D: EA N: `COD|M0120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07_1 P: T7_1 Z: M01207 →
A: 원형돌망태 설치 및 돌채움 B: #8,45×45 cm C: 5. D: ㎡ N: `COD|D02664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4_1 P: T7_1 Z: D02664 →
A: 조약돌 B: 별도계상,Ø100~300mm내외 C: 1.45 D: ㎥ N: `COD|M01208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08_1 P: T7_1 Z: M01208 →
A: 부직포 포설 B: 400g/㎡ C: 2.8 D: ㎡ N: `COD|D0266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7_1 P: T7_1 Z: D0266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0.2 m3)+인력 C: 1.17 D: M3 N: `COD|D027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02_1 P: T7_1 Z: D02702 →
A: 잔토처리 B: 기계(0.2 m3) C: 1.17 D: ㎥ N: `COD|D027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03_1 P: T7_1 Z: D02703 →
A: 합 계 O: T7_1
A: 제
15 호표 N: `BDCOD|B02135 `POSS|126 `POSE|127 `
A: 작업로 개설 B: B=3.0m D: m O: B02135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0.2 m3)+인력 C: 0.58 D: M3 N: `COD|D02702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02_1 P: T7_1 Z: D02702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0.2 m3)+인력 C: 0.58 D: M3 N: `COD|D027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04_1 P: T7_1 Z: D02704 →
A: 합 계 O: T7_1
A: 제
16 호표 N: `BDCOD|B02125 `POSS|131 `POSE|137 `
A: 큰돌메쌓기 B: 면쌓기 (70%구입) D: ㎡ O: B02125
A: 큰돌 B: 별도계상 C: 0.7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0.3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메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 D: m2 N: `COD|D02782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2_1 P: T7_1 Z: D02782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0.3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0.15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0.8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0.8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17 호표 N: `BDCOD|B02143 `POSS|141 `POSE|153 `
A: 큰돌바닥막이 B: B3.0×L5.7×H1.5 (70%구입) D: 개소 O: B02143
A: 큰돌 B: 별도계상 C: 12.16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5.21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8.07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9.3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레미콘(25-21-120) B: 별도계상 C: 4.73 D: ㎥ N: `COD|M0122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20_1 P: T7_1 Z: M01220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C: 1.26 D: m3 N: `COD|D0118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1186_1 P: T7_1 Z: D01186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8.4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2.6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2.78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357.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18.22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2.92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15.3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18 호표 N: `BDCOD|B02145 `POSS|157 `POSE|169 `
A: 큰돌바닥막이 B: B4.0×L5.7×H1.5 (70%구입) D: 개소 O: B02145
A: 큰돌 B: 별도계상 C: 16.21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6.95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0.76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2.4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레미콘(25-21-120) B: 별도계상 C: 6.31 D: ㎥ N: `COD|M0122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20_1 P: T7_1 Z: M01220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C: 1.68 D: m3 N: `COD|D0118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1186_1 P: T7_1 Z: D01186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11.2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3.47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3.7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483.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23.74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3.33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20.41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19 호표 N: `BDCOD|B02142 `POSS|173 `POSE|185 `
A: 큰돌바닥막이 B: B5.0×L5.7×H1.5 (70%구입) D: 개소 O: B02142
A: 큰돌 B: 별도계상 C: 20.27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8.69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3.45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5.5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레미콘(25-21-120) B: 별도계상 C: 7.89 D: ㎥ N: `COD|M0122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20_1 P: T7_1 Z: M01220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C: 2.1 D: m3 N: `COD|D0118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1186_1 P: T7_1 Z: D01186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14.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4.34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4.63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609.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29.27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3.76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25.51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20 호표 N: `BDCOD|B02141 `POSS|189 `POSE|201 `
A: 큰돌바닥막이 B: B6.0×L6.7×H2.0 (70%구입) D: 개소 O: B02141
A: 큰돌 B: 별도계상 C: 29.24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12.53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20.17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21.6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레미콘(25-21-120) B: 별도계상 C: 10.87 D: ㎥ N: `COD|M0122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20_1 P: T7_1 Z: M01220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C: 2.52 D: m3 N: `COD|D0118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1186_1 P: T7_1 Z: D01186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16.8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6.26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6.77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861.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39.96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4.42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35.54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21 호표 N: `BDCOD|B02140 `POSS|205 `POSE|217 `
A: 큰돌바닥막이 B: B8.0×L6.7×H2.0 (70%구입) D: 개소 O: B02140
A: 큰돌 B: 별도계상 C: 38.99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16.71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26.9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28.8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레미콘(25-21-120) B: 별도계상 C: 14.5 D: ㎥ N: `COD|M0122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20_1 P: T7_1 Z: M01220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C: 3.36 D: m3 N: `COD|D0118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1186_1 P: T7_1 Z: D01186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22.4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8.35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9.03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1155.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52.65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5.26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47.39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22 호표 N: `BDCOD|B02126 `POSS|221 `POSE|233 `
A: 큰돌바닥막이 B: B9.0×L6.7×H2.0 (70%구입) D: 개소 O: B02126
A: 큰돌 B: 별도계상 C: 43.96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18.8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30.26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32.4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레미콘(25-21-120) B: 별도계상 C: 16.31 D: ㎥ N: `COD|M0122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20_1 P: T7_1 Z: M01220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C: 3.78 D: m3 N: `COD|D0118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1186_1 P: T7_1 Z: D01186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25.2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9.39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10.15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1302.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58.99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5.68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53.31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23 호표 N: `BDCOD|B02147 `POSS|237 `POSE|249 `
A: 큰돌바닥막이(기계비빔) B: B5.0×L5.7×H1.5 (70%구입) D: 개소 O: B02147
A: 큰돌 B: 별도계상 C: 20.27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8.69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3.45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5.5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콘크리트기계비빔 C: 5.79 D: ㎥ N: `COD|D0279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99_1 P: T7_1 Z: D02799 →
A: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B: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C: 2.1 D: ㎥ N: `COD|D0267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73_1 P: T7_1 Z: D02673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14.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4.34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4.63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609.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29.27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3.76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25.51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24 호표 N: `BDCOD|B02148 `POSS|253 `POSE|265 `
A: 큰돌바닥막이(기계비빔) B: B6.0×L6.7×H2.0 (70%구입) D: 개소 O: B02148
A: 큰돌 B: 별도계상 C: 29.24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12.53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20.17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21.6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콘크리트기계비빔 C: 8.35 D: ㎥ N: `COD|D0279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99_1 P: T7_1 Z: D02799 →
A: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B: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C: 2.52 D: ㎥ N: `COD|D0267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73_1 P: T7_1 Z: D02673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16.8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57_1 P: T7_1 Z: D02757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6.26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6.77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861.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39.96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4.42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6_1 P: T7_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35.54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25 호표 N: `BDCOD|B02128 `POSS|269 `POSE|275 `
A: 큰돌찰붙임 B: (70%구입) D: M2 O: B02128
A: 큰돌 B: 별도계상 C: 0.7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0.3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0.15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19.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0.8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0.8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26 호표 N: `BDCOD|B02149 `POSS|279 `POSE|286 `
A: 큰돌찰붙임(기계비빔) B: (70%구입) D: M2 O: B02149
A: 큰돌 B: 별도계상 C: 0.7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0.3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붙임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 D: m2 N: `COD|D027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1_1 P: T7_1 Z: D02781 →
A: 콘크리트기계비빔 C: 0.2 D: ㎥ N: `COD|D0279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99_1 P: T7_1 Z: D02799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0.15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19.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0.8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5_1 P: T7_1 Z: D02775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0.8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63_1 P: T7_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27 호표 N: `BDCOD|B02127 `POSS|290 `POSE|295 `
A: 큰돌찰쌓기 B: 들여쌓기 (70%구입) D: M2 O: B02127
A: 큰돌 B: 별도계상 C: 0.7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0.3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0.15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0.3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20.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합 계 O: T7_1
A: 제
28 호표 N: `BDCOD|B02150 `POSS|299 `POSE|305 `
A: 큰돌찰쌓기(기계비빔) B: 들여쌓기 (70%구입) D: M2 O: B02150
A: 큰돌 B: 별도계상 C: 0.7 D: ㎡ N: `COD|M01180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180_1 P: T7_1 Z: M01180 →
A: 큰돌채집운반 B: (산림사업품셈) C: 0.3 D: M2 N: `COD|D027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3_1 P: T7_1 Z: D02783 →
A: 큰돌찰쌓기 B: 40cm-60cm,(산림사업품셈) C: 1. D: m2 N: `COD|D027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80_1 P: T7_1 Z: D02780 →
A: 고임돌채집및운반 B: (9:1)(0.6m3+4.5Ton) C: 0.15 D: M3 N: `COD|D00927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0927_1 P: T7_1 Z: D00927 →
A: 콘크리트기계비빔 C: 0.2 D: ㎥ N: `COD|D0279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99_1 P: T7_1 Z: D02799 →
A: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B: (9:1)(0.6M3+4.5Ton) C: 0.3 D: M3 N: `COD|D027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779_1 P: T7_1 Z: D02779 →
A: 드라이모르터 B: 조적용레미탈 C: 20. D: KG N: `COD|M01217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17_1 P: T7_1 Z: M01217 →
A: 합 계 O: T7_1
A: 제
29 호표 N: `BDCOD|B02136 `POSS|309 `POSE|315 `
A: 투과형스크린(기계비빔) B: H1.0×B4.5 D: 개소 O: B02136
A: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B: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C: 2.34 D: ㎥ N: `COD|D02673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673_1 P: T7_1 Q: 1_01 Z: D02673 →
A: 유로폼(Euro Form) B: (6회, 간단) C: 4.64 D: M2 N: `COD|D02757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57_1 P: T7_1 Q: 1_01 Z: D02757 →
A: 구조용강관 B: 114.3×2.3t C: 40.06 D: m N: `COD|M01285 `EXI|0 `DVD|F `BMK| `IPR|0 `KWN|0 `BLA|F ` O: M01285_1 P: T7_1 Z: M01285 →
A: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B: 일반철재 C: 0.242 D: Ton N: `COD|D02428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428_1 P: T7_1 Q: 1_01 Z: D02428 →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착기0.6㎥ C: 3.28 D: M3 N: `COD|D02775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75_1 P: T7_1 Q: 1_01 Z: D02775 →
A: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굴착기0.6㎥ C: 0.94 D: M3 N: `COD|D02776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776_1 P: T7_1 Q: 1_01 Z: D02776 →
A: 잔토정리 B: 굴착기0.6㎥ C: 2.34 D: ㎥ N: `COD|D02663 `EXI|0 `DVD|F `BMK| `IPR|1 `BLA|F ` O: D02663_1 P: T7_1 Q: 1_01 Z: D02663 →
A: 합 계 O: T7_1
A: 제
30 호표 N: `BDCOD|B02090 `POSS|319 `POSE|320 `
A: 표척 B: (H4.5m)대수면 D: 개소 O: B02090
A: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C: 1.48 D: ㎡ N: `COD|D02604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04_1 P: T7_1 Z: D02604 →
A: 유성페인트 붓칠 B: 3회 C: 1.48 D: ㎡ N: `COD|D02603 `EXI|0 `DVD|F `BMK| `IPR|0 `BLA|F ` O: D02603_1 P: T7_1 Z: D02603 →
A: 합 계 O: T7_1
[시트: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단가산출근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J: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제
1호표 B: P.V.C 파이프 설치 C: Φ50M/M,VG1 D: M J: `COD|D01312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5 ` K: D01312 →
A: 제
2호표 B: P.V.C 파이프 설치 C: Ø250mm,VG1 D: M J: `COD|D02602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40 ` K: D02602 →
A: 제
3호표 B: PE관 부설 C: Ø 300 MM D: m J: `COD|D02611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75 ` K: D02611 →
A: 제
4호표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0×6.0×2.6, 3개월) D: 식 J: `COD|D02628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110 ` K: D02628 →
A: 제
5호표 B: 고임돌채집및운반 C: (9:1)(0.6m3+4.5Ton) D: M3 J: `COD|D00927 `QTY1|1 `BQC|2026 `EQC|0.3km `JDC| `WQC| `EDT| `ADJ|F `DET|180 ` K: D00927 →
A: 제
6호표 B: 관목식재(군식) C: H0.3~0.7m D: 주 J: `COD|D02798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285 ` K: D02798 →
A: 제
7호표 B: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C: 기계(0.2 m3)+인력 D: M3 J: `COD|D02704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320 ` K: D02704 →
A: 제
8호표 B: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C: 대형장비,굴착기0.6㎥ D: M3 J: `COD|D02776 `QTY1|1 `BQC|2026 `EQC|25신규 `JDC| `WQC| `EDT| `ADJ|F `DET|390 ` K: D02776 →
A: 제
9호표 B: 구조물되메우기(인력) D: ㎥ J: `COD|D02658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460 ` K: D02658 →
A: 제 10호표 B: 구조물터파기(암) D: M3 J: `COD|D00750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495 ` K: D00750 →
A: 제 11호표 B: 구조물터파기(인력) C: 토사,0~1m D: ㎥ J: `COD|D02656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565 ` K: D02656 →
A: 제 12호표 B: 구조물터파기(토사) C: 굴착기0.6㎥ D: M3 J: `COD|D02775 `QTY1|1 `BQC|26경기도심사 `EQC| `JDC| `WQC| `EDT| `ADJ|F `DET|600 ` K: D02775 →
A: 제 13호표 B: 구조물터파기(토사) C: 기계(0.2 m3)+인력 D: M3 J: `COD|D02702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670 ` K: D02702 →
A: 제 14호표 B: 기초잡석다짐 및 채집운반 C: (9:1)(0.6m3+4.5Ton) D: M3 J: `COD|D00953 `QTY1|1 `BQC|2026 `EQC|0.3km `JDC| `WQC| `EDT| `ADJ|F `DET|740 ` K: D00953 →
A: 제 15호표 B: 낙석방지책설치 C: W2000×H2000mm D: 경간 J: `COD|D02717 `QTY1|1 `BQC|2026 `EQC|우리FSR5601 `JDC| `WQC| `EDT| `ADJ|F `DET|880 ` K: D02717 →
A: 제 16호표 B: 녹막이페인트칠 C: 3회 D: ㎡ J: `COD|D02761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985 ` K: D02761 →
A: 제 17호표 B: 다웰바 설치 C: Ø30mm×600(캡포함) D: EA J: `COD|D02759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1020 ` K: D02759 →
A: 제 18호표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대형장비,굴착기0.6㎥ D: M3 J: `COD|D02801 `QTY1|1 `BQC|2026 `EQC|25신규 `JDC| `WQC| `EDT| `ADJ|F `DET|1055 ` K: D02801 →
A: 제 19호표 B: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C: (9:1)(0.6M3+4.5Ton) D: M3 J: `COD|D02779 `QTY1|1 `BQC|26경기도심사 `EQC| `JDC| `WQC| `EDT| `ADJ|F `DET|1125 ` K: D02779 →
A: 제 20호표 B: 레미콘타설(무근펌프카)(130m3) C: 41m(80-95m3/hr) D: M3 J: `COD|D01254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1265 ` K: D01254 →
A: 제 21호표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 C: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D: m3 J: `COD|D01186 `QTY1|1 `BQC|26경기도심사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1335 ` K: D01186 →
A: 제 22호표 B: 면고르기 D: M2 J: `COD|D01062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1405 ` K: D01062 →
A: 제 23호표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D: ㎥ J: `COD|D02788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1440 ` K: D02788 →
A: 제 24호표 B: 문양거푸집 D: M2 J: `COD|D01310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1510 ` K: D01310 →
A: 제 25호표 B: 부직포 포설 C: 400g/㎡ D: ㎡ J: `COD|D02667 `QTY1|1 `BQC|26경기도심사 `EQC|신규 `JDC| `WQC| `EDT| `ADJ|F `DET|1545 ` K: D02667 →
A: 제 26호표 B: 비탈다듬기(인력) C: (산림품셈) D: M3 J: `COD|D02666 `QTY1|1 `BQC|2026 `EQC|신규 `JDC| `WQC| `EDT| `ADJ|F `DET|1615 ` K: D02666 →
A: 제 27호표 B: 사토운반(L=0.3Km) C: 현장내 D: M3 J: `COD|D00969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1650 ` K: D00969 →
A: 제 28호표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7㎥ D: ㎥ J: `COD|D02789 `QTY1|1 `BQC|26경기도심사 `EQC|사토장정리X `JDC| `WQC| `EDT| `ADJ|F `DET|1755 ` K: D02789 →
A: 제 29호표 B: 석축헐기(메쌓기) C: 기계 D: ㎡ J: `COD|D02787 `QTY1|1 `BQC|55cm `EQC| `JDC| `WQC| `EDT| `ADJ|F `DET|1825 ` K: D02787 →
A: 제 30호표 B: 시스템비계(발판1열) C: 10m이하(3개월) D: M2 J: `COD|D02314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1895 ` K: D02314 →
A: 제 31호표 B: 시스템비계(발판2열) C: 10m이하(3개월) D: M2 J: `COD|D02431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1965 ` K: D02431 →
A: 제 32호표 B: 식생토낭설치 C: 80cm×40cm×20cm(산림품셈) D: 개 J: `COD|D02605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2035 ` K: D02605 →
A: 제 33호표 B: 암파쇄 C: 대형브레이커 D: ㎥ J: `COD|D02790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F `DET|2105 ` K: D02790 →
A: 제 34호표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D: M2 J: `COD|D01317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2175 ` K: D01317 →
A: 제 35호표 B: 원형돌망태 설치 및 돌채움 C: #8,45×45 cm D: ㎡ J: `COD|D02664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2210 ` K: D02664 →
A: 제 36호표 B: 위험목(잣나무) 제거 C: 흉고 32cm~40cm(산림사업품셈) D: 주 J: `COD|D02796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2245 ` K: D02796 →
A: 제 37호표 B: 위험목(잣나무) 제거 C: 흉고 42cm~50cm(산림사업품셈) D: 주 J: `COD|D02797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2315 ` K: D02797 →
A: 제 38호표 B: 유로폼(Euro Form) C: (3회, 보통) D: M2 J: `COD|D02599 `QTY1|1 `BQC|26개정 `EQC|26개정 `JDC| `WQC| `EDT| `ADJ|F `DET|2385 ` K: D02599 →
A: 제 39호표 B: 유로폼(Euro Form) C: (6회, 간단) D: M2 J: `COD|D02757 `QTY1|1 `BQC|26개정 `EQC|26개정 `JDC| `WQC| `EDT| `ADJ|F `DET|2455 ` K: D02757 →
A: 제 40호표 B: 유성페인트 붓칠 C: 3회 D: ㎡ J: `COD|D02603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2525 ` K: D02603 →
A: 제 41호표 B: 잔토정리 C: 굴착기0.6㎥ D: ㎥ J: `COD|D02663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2560 ` K: D02663 →
A: 제 42호표 B: 잔토처리 C: 기계(0.2 m3) D: ㎥ J: `COD|D02703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2595 ` K: D02703 →
A: 제 43호표 B: 잔토처리(인력) D: ㎥ J: `COD|D02657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2665 ` K: D02657 →
A: 제 44호표 B: 잡관목제거 D: M2 J: `COD|D01320 `QTY1|1 `BQC|26경기도심사 `EQC|부착용집게 `JDC| `WQC| `EDT| `ADJ|F `DET|2700 ` K: D01320 →
A: 제 45호표 B: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C: 일반철재 D: Ton J: `COD|D02428 `QTY1|1 `BQC|2026 `EQC|신규 `JDC| `WQC| `EDT| `ADJ|F `DET|2770 ` K: D02428 →
A: 제 46호표 B: 재선충방제운반(집재장~파쇄장) C: 굴착기(0.2㎥)+덤프(15ton) D: ㎥ J: `COD|D02794 `QTY1|1 `BQC|제령리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2805 ` K: D02794 →
A: 제 47호표 B: 조경용 휀스 설치 C: (서울시 품셈) D: 경간 J: `COD|D02762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2910 ` K: D02762 →
A: 제 48호표 B: 중기운반 C: (북면 제령리) D: 회 J: `COD|D02751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2945 ` K: D02751 →
A: 제 49호표 B: 지수판 설치 D: M J: `COD|D01311 `QTY1|1 `BQC|2026 `EQC|25신규 `JDC| `WQC| `EDT| `ADJ|F `DET|3015 ` K: D01311 →
A: 제 50호표 B: 철근가공조립(현장) C: Type-Ⅰ(Ⅰ-1) D: ton J: `COD|D02606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3050 ` K: D02606 →
A: 제 51호표 B: 철근운반 C: (북면 제령리) D: Ton J: `COD|D01336 `QTY1|1 `BQC|26경기도심사 `EQC|상차제외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3120 ` K: D01336 →
A: 제 52호표 B: 초류종자줄파종 D: M2 J: `COD|D01325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3190 ` K: D01325 →
A: 제 53호표 B: 콘크리트기계비빔 D: ㎥ J: `COD|D02799 `QTY1|1 `BQC|재료X,2016 `EQC|2026 `JDC| `WQC| `EDT| `ADJ|F `DET|3225 ` K: D02799 →
A: 제 54호표 B: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D: ㎡ J: `COD|D02604 `QTY1|1 `BQC|2026 `EQC|신규 `JDC| `WQC| `EDT| `ADJ|F `DET|3295 ` K: D02604 →
A: 제 55호표 B: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C: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D: ㎥ J: `COD|D02673 `QTY1|1 `BQC|재료X,2026 `EQC|25신규 `JDC| `WQC| `EDT| `ADJ|F `DET|3330 ` K: D02673 →
A: 제 56호표 B: 큰돌메쌓기 C: 40cm-60cm,(산림사업품셈) D: m2 J: `COD|D02782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3435 ` K: D02782 →
A: 제 57호표 B: 큰돌찰붙임 C: 40cm-60cm,(산림사업품셈) D: m2 J: `COD|D02781 `QTY1|1 `BQC|2026 `EQC|신규 `JDC| `WQC| `EDT| `ADJ|F `DET|3505 ` K: D02781 →
A: 제 58호표 B: 큰돌찰쌓기 C: 40cm-60cm,(산림사업품셈) D: m2 J: `COD|D02780 `QTY1|1 `BQC|2026 `EQC|25신규 `JDC| `WQC| `EDT| `ADJ|F `DET|3575 ` K: D02780 →
A: 제 59호표 B: 큰돌채집운반 C: (산림사업품셈) D: M2 J: `COD|D02783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3645 ` K: D02783 →
A: 제 60호표 B: 토사절취 C: 굴삭기0.2㎥ D: ㎥ J: `COD|D02665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DJ|F `DET|3785 ` K: D02665 →
A: 제 61호표 B: 토사절취(인력) C: 토사,0~1m D: ㎥ J: `COD|D02800 `QTY1|1 `BQC|2026 `EQC|25보완 `JDC| `WQC| `EDT| `ADJ|F `DET|3820 ` K: D02800 →
A: 제 62호표 B: 토사절취(하상절취) D: M3 J: `COD|D00865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3855 ` K: D00865 →
A: 제 63호표 B: 합판거푸집(4회) D: M2 J: `COD|D01318 `QTY1|1 `BQC|2026 `EQC|북부청 `JDC| `WQC| `EDT| `ADJ|F `DET|3890 ` K: D01318 →
A: 제 64호표 B: 휠라(신축이음) C: T20*1000*1000(ASP+CORK) D: ㎡ J: `COD|D02758 `QTY1|1 `BQC|2026 `EQC|신규 `JDC| `WQC| `EDT| `ADJ|F `DET|3960 ` K: D02758 →
A: 제 65호표 B: 흙쌓기 C: 현장내 D: M3 J: `COD|D01121 `QTY1|1 `BQC|2026 `EQC|0.3km `JDC| `WQC| `EDT| `ADJ|F `DET|3995 ` K: D01121 →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 가 산 출 근 거 G: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G: 단가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내 역 C: 합 계 D: 노 무 비 E: 재 료 비 F: 경 비
A: 2026 B: 제
1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312 `POSS|7 `POSE|24 `
B: P.V.C 파이프 설치 Φ50M/M,VG1 / M
G:
G:
G:
B: P.V.C 파이프 설치 [산림표준품셈 11-26(2024)]
G: 'P.V.C 파이프 설치 [산림표준품셈 11-26(2024)] '
G:
B: 1. 재료비(VG1,Φ50mm)
G: '1. 재료비(VG1,Φ50mm) '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P.V.C PIPE :'&M01242& * 1.0'm'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설치비(재료비의 5%)
G: '2. 설치비(재료비의 5%)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S_M:S& * 5 /10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2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02 `POSS|42 `POSE|59 `
B: P.V.C 파이프 설치 Ø250mm,VG1 / M
G:
G:
G:
B: P.V.C 파이프 설치 [산림표준품셈 11-26(2024)]
G: 'P.V.C 파이프 설치 [산림표준품셈 11-26(2024)] '
G:
B: 1. 재료비(VG1,Φ250mm)
G: '1. 재료비(VG1,Φ250mm) '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P.V.C PIPE(거푸집용)Φ250M/M,VG1 :'&M00820& * 1'M'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설치비(재료비의 5%)
G: '2. 설치비(재료비의 5%)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S_M:S& * 5 /10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3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11 `POSS|77 `POSE|103 `
B: PE관 부설 Ø 300 MM / m
G:
B: <건설표준품셈 6-5-2 (2025년 보완)> G: '<건설표준품셈 6-5-2 (2025년 보완)>'
G:
B: 1. 재 료 비 G: '1. 재 료 비'
G:
B:
PE관(D300) 1 본(6m)
- 별 산 - G:
'PE관(D300) 1 본(6m)
- 별 산 -'
G:
G:
B: 2. 설치비 G: '2. 설치비'
G:
B: #REF! G:
Q = 10 '개소/6m'
G:
A: 01000000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배관공(수도) :'2 / Q '인' * &L00009& / 6=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1 / Q '인' * &L00017& / 6=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공구손료 및 잡재료 G: '3. 공구손료 및 잡재료'
G:
B:
인력품의 3% G:
'인력품의 3%'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S_L:M& * 0.03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4호표 C: #REF! D: E: F: #REF! G: `BDCOD|D02628 `POSS|112 `POSE|149 `
B: 가설창고(콘테이너) (3.0×6.0×2.6, 3개월) / 식
G: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건설표준품셈 2-3-2] G: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건설표준품셈 2-3-2]'
G:
B: 1.콘테이너 하우스 (3.0m×6.0m×2.6m), 3개월(창고형) G: '1.콘테이너 하우스 (3.0m×6.0m×2.6m), 3개월(창고형)'
G:
B: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 [건설표준품셈 2-2-3(2022년 보완)] G: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 [건설표준품셈 2-2-3(2022년 보완)]'
G:
B: ┌────┬───┬───┬───┬───┬───┬─────┐ G: '┌────┬───┬───┬───┬───┬───┬─────┐'
B: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G: '│ 기 간 │ 3개월│ 6개월│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이상│'
B: ├────┼───┬───┼───┼───┼───┼─────┤ G: '├────┼───┬───┼───┼───┼───┼─────┤'
B: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G: '│ 손율(%)│ 18 │ 23 │ 34 │ 56 │ 78 │
100
│'
B: └────┴───┴───┴───┴───┴───┴─────┘ G: '└────┴───┴───┴───┴───┴───┴─────┘'
G:
B: #REF! G:
'월사용 : 손율' S = 18.0 '%'
G:
A: 26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M01195& * [S] / 10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설치 및 해체 [건설표준품셈2-3-2(2022년 보완)] G: '2. 설치 및 해체 [건설표준품셈2-3-2(2022년 보완)]'
G:
B:
- 트럭크레인 (10 ton) G: ' - 트럭크레인 (10 ton)'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2.0'HR'*&X00540S&=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 2.0'HR'*&X00540L&=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 2.0'HR'*&X00540M&=
G:
B:
- 인건비 - G: ' - 인건비 -'
G:
A: 0100000001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비 계 공 :'0.58' 인'*&L00007&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0.34'인'*&L00016&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REF! D: E: F: #REF!
A: 2026 B: 제
5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0927 `POSS|182 `POSE|265 `
B: 고임돌채집및운반 (9:1)(0.6m3+4.5Ton) / M3
B:
고임돌 채집 및 운반(㎥) [건설표준품셈 준용] G:
'고임돌 채집 및 운반(㎥) [건설표준품셈 준용]'
G:
B: 1) 채집 (기계:인력=9:1)
G: '1) 채집 (기계:인력=9:1) '
G:
B:
작업조건 : 계곡에 산재한 고임돌 채집 G: ' 작업조건 : 계곡에 산재한 고임돌 채집'
G:
B:
1)기계 : 굴착기 0.6㎥(90%) G:
'1)기계 : 굴착기 0.6㎥(90%)'
G:
B: #REF! G:
q = 0.6, f = 1.0/1.125=, k = 0.55
G:
B: #REF! G:
Cm = 18 'sec(90)', E = 0.35
G:
B: #REF! G:
Q = 3600*q*k*f*E/Cm= '㎥/hr'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 &X00534L& / Q *0.9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 &X00534M&/Q*0.9=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 &X00534S& / Q *0.9=
G:
B:
2)보통인부 (10%): G:
'2)보통인부 (10%):'
G:
B:
[건설표준품셈(2015) 8-1 자갈 채집] G:
'[건설표준품셈(2015) 8-1 자갈 채집]'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0.30 * &L00017L& *0.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적사 : 굴착기 0.6㎥ G: '2)적사 : 굴착기 0.6㎥'
G:
G:
B: #REF! G: q = 0.6, f = 1.0/1.125=, K = 0.70,
G:
G:
B: #REF! G: Cm = 18'sec(90˚)', E = 0.45,
G:
G:
B: #REF! G: Q = 3600*q*K*f*E/Cm='㎥/hr'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X00534L& / Q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X00534M& / Q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0534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운 반 (덤프4.5톤)
G: '3) 운 반 (덤프4.5톤) '
G:
B: #REF! G: L = 0.30 'Km'
G:
B: #REF! G: E = 0.9 , f = 1/1.125=
G:
B: #REF! G: q1 = (4.5/1.75) * 1.125 =
G:
B: #REF! G: n =q1 / (0.6 * k) = '회'
G:
B: #REF! G: t1 =20 * n / (60 * 0.45) ='분'
G:
B: #REF! G: t2 =(L/10+L/15)* 60 ='분'
G:
B: #REF! G: t3=1.1'분',t4=0.42'분'
G:
B: #REF! G: Cm = t1 + t2 + t3 + t4 ='분'
G:
B: #REF! G: Q1 = 60 * q1 * f * E / Cm ='m3/hr'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0527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0527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527S& / Q1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6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98 `POSS|287 `POSE|305 `
B: 관목식재(군식) H0.3~0.7m / 주
G:
G:
B:
○관목식재(군식) [표준품셈 4-2-3 (2024년 보완)] G:
'○관목식재(군식) [표준품셈 4-2-3 (2024년 보완)]'
G:
G:
G:
B:
나무높이 H=0.3~0.7m이하 G:
'나무높이 H=0.3~0.7m이하'
G:
G:
B: #REF! G:
'시공량 : ' Q = 300 '주/일'
G:
G:
A: 0100000004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조 경 공 :'&L00032& * 3'인' / Q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1'인' / Q =
G: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7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04 `POSS|322 `POSE|372 `
B: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0.2 m3)+인력 / M3
G:
G:
G:
B: 구조물 되메우기 및 다짐 [2025년 건설표준품셈3-4-6] G: '구조물 되메우기 및 다짐 [2025년 건설표준품셈3-4-6]'
G:
B: 1일 시공량 130㎥/일(소형장비 기준) G: '1일 시공량 130㎥/일(소형장비 기준)'
G:
B: #REF! G:
Q = 130 '㎥/인'
G:
B: #REF! G:
Q1 = 130 / 8 ='㎥/hr'
G:
B: 1). 인건비 G: '1). 인건비'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 [1'인'/Q:5R]'인'* &L00017&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특별인부 :' [1'인'/Q:5R]'인'* &L00016&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기 계 (굴착기 0.2㎥) G: '2). 기 계 (굴착기 0.2㎥)'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417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417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417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다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3). 다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536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536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4). 살수(살수차 5500리터) G: '4). 살수(살수차 5500리터)'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994L& / Q1 * 0.5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994M& / Q1 * 0.5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994S& / Q1 * 0.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8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76 `POSS|392 `POSE|449 `
B: 구조물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굴착기0.6㎥ / M3
G:
B: 구조물 되메우기 및 다짐 [2025년 건설표준품셈3-4-7] G: '구조물 되메우기 및 다짐 [2025년 건설표준품셈3-4-7]'
G:
B: 1일 시공량 290㎥/일(대형장비 기준) G: '1일 시공량 290㎥/일(대형장비 기준)'
G:
B: #REF! G:
Q = 290 '㎥/인'
G:
B: #REF! G:
Q1 = 290 / 8 ='㎥/hr'
G:
B: 1. 인건비 G: '1. 인건비'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 [1'인'/Q:5R]'인'* &L00017&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특별인부 :' [1'인'/Q:5R]'인'* &L00016&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기 계 (굴착기 0.6㎥) G: '2. 기 계 (굴착기 0.6㎥)'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534L& / Q1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534M& / Q1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534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다짐(진동롤러 10ton) G: '3. 다짐(진동롤러 10ton)'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188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188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188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4. 다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4. 다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536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536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5. 살수(살수차 5500리터) G: '5. 살수(살수차 5500리터)'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994L& / Q1 * 0.5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994M& / Q1 * 0.5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994S& / Q1 * 0.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9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58 `POSS|462 `POSE|472 `
B: 구조물되메우기(인력)
/ ㎥
G:
B: 구조물되메우기(인력100%) G: '구조물되메우기(인력100%)'
G:
B: [2019년 표준품셈(3-3-1) 인력터파기 비고 참조]
G: '[2019년 표준품셈(3-3-1) 인력터파기 비고 참조] '
G:
B: 1. 인
력 (100 %) 적용 G: '1. 인
력 (100 %) 적용'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0.10*&L00017L&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10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0750 `POSS|497 `POSE|549 `
B: 구조물터파기(암)
/ M3
G:
G:
B: 구조물터파기-연암+보통암+경암 [2025년 표준품셈3-2-4] G: '구조물터파기-연암+보통암+경암 [2025년 표준품셈3-2-4]'
G:
B: TypeⅡ(연속작업 곤란) 반영 G: 'TypeⅡ(연속작업 곤란) 반영'
G:
B: 1일 시공량 (28+19+14)/3 ㎥/일(연암+보통암+경암 기준) G: '1일 시공량 (28+19+14)/3 ㎥/일(연암+보통암+경암 기준)'
G:
B: #REF! G:
Q = (28+19)/2 / 8 ='㎥/hr'
G:
B: 1. 기계경비(굴착기 1.0㎥+대형 브레이커) G: '1. 기계경비(굴착기 1.0㎥+대형 브레이커)'
G:
B:
1) 암 절 취(굴착기 1.0㎥+대형 브레이커) G: ' 1) 암 절 취(굴착기 1.0㎥+대형 브레이커)'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2111L& / Q := A01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2111M& / Q := A01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11S& / Q := A01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치즐 손료(기계경비의 (2+5)/2%)
G: ' 2) 치즐 손료(기계경비의 (2+5)/2%)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소모자재 :'&PA01:S& * 3.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집토 (굴착기 1.0㎥) G: '2. 집토 (굴착기 1.0㎥)'
G:
B: 굴삭기 [2025년 표준품셈8-2-3] 파쇄암 G: '굴삭기 [2025년 표준품셈8-2-3] 파쇄암'
G:
B: 체적환산계수 [2025년 표준품셈1-2-3] 연암+보통암+경암 반영 G: '체적환산계수 [2025년 표준품셈1-2-3] 연암+보통암+경암 반영'
G:
B: #REF! G:
q = 1.0 , E = (0.45+0.35)/2 = , K = 0.55
G:
B: #REF! G:
f = 1/((1.40+1.625+1.85)/3) =
G:
B: #REF! G:
Cm = 21'sec (135˚)',
G:
B: #REF! G:
Q1 = 3600 * q * K * f * E/Cm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X00170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X00170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X00170S& / Q1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11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56 `POSS|567 `POSE|578 `
B: 구조물터파기(인력) 토사,0~1m / ㎥
G:
B: 구조물터파기(인력100%) G: '구조물터파기(인력100%)'
G:
B:
[건설표준품셈(3-1-3)(2025년 보완)] 0~1m깊이 적용
G:
'[건설표준품셈(3-1-3)(2025년 보완)] 0~1m깊이 적용 '
G:
B: #REF! G:
Q = (3.6+2.7) / 2 '(보통토사+경질토사+자갈섞인 토사)'
G:
B: #REF! G:
A = 1 / Q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L00016& * A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6경기도심사 B: 제 12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75 `POSS|602 `POSE|642 `
B: 구조물터파기(토사) 굴착기0.6㎥ / M3
G:
B: 구조물 터파기 (기계100% + 인력0%)[2025년 표준품셈3-1-2] G: '구조물 터파기 (기계100% + 인력0%)[2025년 표준품셈3-1-2]'
G:
B: 장비단독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반영 G: '장비단독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반영'
G:
B: 1. 인
력 (0 %) 적용 [2025년 표준품셈3-2-1] G: '1. 인
력 (0 %) 적용 [2025년 표준품셈3-2-1]'
G:
B: #REF! G:
Qa = (3.6+2.7)/2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L00016& * 1 / Qa * 0.0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기계(100%)-혼합토사 [2025년 표준품셈3-2-4] G: '2.기계(100%)-혼합토사 [2025년 표준품셈3-2-4]'
G:
B: TypeⅢ(작업공간 협소) 반영 G: 'TypeⅢ(작업공간 협소) 반영'
G:
B: 1일 시공량 150㎥/일(혼합토사 기준) G: '1일 시공량 150㎥/일(혼합토사 기준)'
G:
B: #REF! G:
Q = 150 / 8 ='㎥/hr'
G:
B:
1) 구조물터파기(굴착기 0.6㎥) G: ' 1) 구조물터파기(굴착기 0.6㎥)'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534L& / Q * 1.0 := A01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534M& / Q * 1.0 := A01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534S& / Q * 1.0 := A01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리퍼경비(기계경비의 2%)
G: ' 2) 리퍼경비(기계경비의 2%)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소모자재 :'&PA01:S& * 2'%'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13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02 `POSS|672 `POSE|713 `
B: 구조물터파기(토사) 기계(0.2 m3)+인력 / M3
G:
B: 구조물 터파기 (기계90% + 인력10%) G: '구조물 터파기 (기계90% + 인력10%)'
G:
B:
장비단독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G:
'장비단독작업의 현장관리 인력'
G:
B:
[건설표준품셈(3-1-2)(2025년 신설)] G:
'[건설표준품셈(3-1-2)(2025년 신설)]'
G:
B: 1. 인
력 (10 %) 적용 G: '1. 인
력 (10 %) 적용'
G:
B:
[건설표준품셈(3-1-3)(2025년 보완)] G:
'[건설표준품셈(3-1-3)(2025년 보완)]'
G:
B: #REF! G:
Q = 3.6 '(보통토사)'
G:
B: #REF! G:
A = 1 / Q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L00016& * A * 0.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기
계 ( 굴삭기 0.2 m3, 90 %) G: '2. 기
계 ( 굴삭기 0.2 m3, 90 %)'
G:
B:
[건설표준품셈(8-2-3)(2025년 보완)] G:
'[건설표준품셈(8-2-3)(2025년 보완)]'
G:
B: #REF! G:
q = 0.2 , f = 1/1.175 = , K = 0.9
G:
B: #REF! G:
Cm = 18'sec(90˚)',E=0.65 - 0.05=
G:
B: #REF! G:
Q = 3600*q*K*f*E/Cm ='m3/hr'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X00417L& / Q * 0.9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X00417M& / Q * 0.9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0417S& / Q * 0.9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14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0953 `POSS|742 `POSE|857 `
B: 기초잡석다짐 및 채집운반 (9:1)(0.6m3+4.5Ton) / M3
G:
B: 기초잡석 다짐 및 채집 G: '기초잡석 다짐 및 채집'
G:
G:
B: 1) 채집 (기계:인력=9:1)
G: '1) 채집 (기계:인력=9:1) '
G:
G:
B:
1)기계 : 굴착기 0.6㎥(90%) G:
'1)기계 : 굴착기 0.6㎥(90%)'
G:
B: #REF! G:
q = 0.6, f = 1.0/1.125=, k = 0.55
G:
B: #REF! G:
Cm = 18 'sec(90)', E = 0.35
G:
B: #REF! G:
Q = 3600*q*k*f*E/Cm= '㎥/hr'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 &X00534L& / Q *0.9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 &X00534M&/Q*0.9=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 &X00534S& / Q *0.9=
G:
B:
2)보통인부 (10%): G:
'2)보통인부 (10%):'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0.30 * &L00017L& *0.1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적사 : 굴착기 0.6㎥ G: '2)적사 : 굴착기 0.6㎥'
G:
G:
B: #REF! G: q = 0.6, f = 1.0/1.125=, K = 0.70,
G:
G:
B: #REF! G: Cm = 20'sec(135˚)', E = 0.45,
G:
G:
B: #REF! G: Q = 3600*q*K*f*E/Cm='㎥/hr'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X00534L& / Q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X00534M& / Q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0534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운 반 (덤프4.5톤)
G: '3) 운 반 (덤프4.5톤) '
G:
B: #REF! G: L = 0.30 'Km'
G:
B: #REF! G: E = 0.9 , f = 1/1.125=
G:
B: #REF! G: q1 = (4.5/1.75) * 1.125 =
G:
B: #REF! G: n =q1 / (0.6 * k) = '회'
G:
B: #REF! G: t1 =20 * n / (60 * 0.45) ='분'
G:
B: #REF! G: t2 =(L/10+L/15)* 60 ='분'
G:
B: #REF! G: t3=1.1'분',t4=0.42'분'
G:
B: #REF! G: Cm = t1 + t2 + t3 + t4 ='분'
G:
B: #REF! G: Q1 = 60 * q1 * f * E / Cm ='m3/hr'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0527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0527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527S& / Q1 =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4). 기초지정[2025년 표준품셈3-4-8] G: '4). 기초지정[2025년 표준품셈3-4-8]'
G:
B:
(1) 기계(굴착기 0.2㎥) G: ' (1) 기계(굴착기 0.2㎥)'
G:
B:
1일 시공량 90㎥/일 G: ' 1일 시공량 90㎥/일'
G:
B: #REF! G:
Q1 = 90 / 8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417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417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417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기계(진동롤러 0.7ton(핸드가이드식)) G: ' (2) 기계(진동롤러 0.7ton(핸드가이드식))'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X00536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X00536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인건비 G: ' (3) 인건비'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특별인부 :' [1'인'/ 90:3R]'인'* &L00016&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 [1'인'/ 90:3R]'인'* &L00017&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15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17 `POSS|882 `POSE|979 `
B: 낙석방지책설치 W2000×H2000mm / 경간
G:
B: ○ 낙석방지책설치(지주,와이어,철망) [품셈1-9-3(2022년 보완)] G: '○ 낙석방지책설치(지주,와이어,철망) [품셈1-9-3(2022년 보완)]'
G:
B:
1경간=2.0m 높이 3.0m이하 G:
'1경간=2.0m 높이 3.0m이하'
G:
G:
B: 1.지주설치(크레인10ton+인력) G: '1.지주설치(크레인10ton+인력)'
G:
B:
가)크레인10ton G:
'가)크레인10ton'
G:
B: #REF! G:
'크레인 : 40개/일, 1일=8시간, ∴'Q = 0.2'hr/개'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X02119L& * Q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X02119M& * Q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X02119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나)인력 G:
'나)인력'
G:
B:
용 접 공 : 1인/40개, ∴0.025인/개 G:
'용 접 공 : 1인/40개, ∴0.025인/개'
G:
B:
특별인부 : 3인/40개, ∴0.075인/개 G:
'특별인부 : 3인/40개, ∴0.075인/개'
G:
B:
보통인부 : 2인/40개, ∴0.050인/개 G:
'보통인부 : 2인/40개, ∴0.050인/개'
G:
A: 0100000009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용 접 공 :'&L00026& * 0.025 :=A01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L00016& * 0.075 :=A01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050 :=A01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다)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G:
'다)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인력품의 % :'&PA01L:M& * 2'%'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와이어설치 G: '2.와이어설치'
G:
B:
18m/경간, 시공량 : 200m/일 G:
'18m/경간, 시공량 : 200m/일'
G:
B:
가)인력 G:
'가)인력'
G:
B:
특별인부 4인/200m, ∴0.02인/m, ∴0.36인/경간 G:
'특별인부 4인/200m, ∴0.02인/m, ∴0.36인/경간'
G:
B:
보통인부 2인/200m, ∴0.01인/m, ∴0.18인/경간 G:
'보통인부 2인/200m, ∴0.01인/m, ∴0.18인/경간'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L00016& * 0.36 :=A02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18 :=A02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나)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G:
'나)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인력품의 % :'&PA02L:M& * 2'%'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B: 3.철망설치 G: '3.철망설치'
G:
B:
5㎡/경간, 시공량 : 360㎡/일 G:
'5㎡/경간, 시공량 : 360㎡/일'
G:
B:
가)인력 G:
'가)인력'
G:
B:
특별인부 4인/360㎡, 0.0111인/㎡, ∴0.0555인/경간 G:
'특별인부 4인/360㎡, 0.0111인/㎡, ∴0.0555인/경간'
G:
B:
보통인부 2인/360㎡, 0.0055인/㎡, ∴0.0275인/경간 G:
'보통인부 2인/360㎡, 0.0055인/㎡, ∴0.0275인/경간'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L00016& * 0.0555 :=A03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0275 :=A03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나)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G:
'나)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인력품의 % :'&PA03L:M& * 2'%'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16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61 `POSS|987 `POSE|1015 `
B: 녹막이페인트칠 3회 / ㎡
G:
B: 녹막이페인트 칠 [건축 11-2-6 (2021년 보완)] G: '녹막이페인트 칠 [건축 11-2-6 (2021년 보완)]'
G:
B: 1. 녹막이페인트 칠 2회 G: '1. 녹막이페인트 칠 2회'
G:
B:
1) 노무비 G: ' 1) 노무비'
G:
A: 01000000029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도 장 공 :'0.015'인' * &L00049& * 3'회':= A01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0.003'인' * &L00017& * 3'회':= A01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재료비 G: ' 2) 재료비'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녹막이페인트(KSM-6030 1종 3류) :'0.161'L' * &M01272& =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30 2종) :'0.008'L' * &M01174&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율(인력품의 2%) G: '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율(인력품의 2%)'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인력품의 2.00% :' &PA01:M& * 2.0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17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59 `POSS|1022 `POSE|1040 `
B: 다웰바 설치 Ø30mm×600(캡포함) / EA
G:
B: 신축이음-다웰바 설치 [표준품셈 6-3-10 (2018년 신설)]
G: '신축이음-다웰바 설치 [표준품셈 6-3-10 (2018년 신설)] '
G:
B: 1. 재료비 G: '1. 재료비'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다웰바(DOWEL BAR) :'&M01268& * 1.0'EA'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
G:
A: 0100000000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형틀목공 :'&L00002& * 0.043'인'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L00017& * 0.009'인'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18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801 `POSS|1057 `POSE|1114 `
B: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굴착기0.6㎥ / M3
G:
B: 구조물 되메우기 및 다짐 [2025년 건설표준품셈3-4-7] G: '구조물 되메우기 및 다짐 [2025년 건설표준품셈3-4-7]'
G:
B: 1일 시공량 290㎥/일(대형장비 기준) G: '1일 시공량 290㎥/일(대형장비 기준)'
G:
B: #REF! G:
Q = 290 '㎥/인'
G:
B: #REF! G:
Q1 = 290 / 8 ='㎥/hr'
G:
B: 1. 인건비 G: '1. 인건비'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 [1'인'/Q:5R]'인'* &L00017&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특별인부 :' [1'인'/Q:5R]'인'* &L00016&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기 계 (굴착기 0.6㎥) G: '2. 기 계 (굴착기 0.6㎥)'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534L& / Q1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534M& / Q1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534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다짐(진동롤러 10ton) G: '3. 다짐(진동롤러 10ton)'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188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188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188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4. 다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4. 다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536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536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5. 살수(살수차 5500리터) G: '5. 살수(살수차 5500리터)'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994L& / Q1 * 0.5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994M& / Q1 * 0.5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994S& / Q1 * 0.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6경기도심사 B: 제 19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79 `POSS|1127 `POSE|1243 `
B: 뒷채움잡석채집운반다짐 (9:1)(0.6M3+4.5Ton) / M3
B: 뒷채움잡석 채집 운반 다짐 G: '뒷채움잡석 채집 운반 다짐'
G:
B: 구조물뒷채움잡석( 막 자 갈 ) 기계90, 인력10 G: '구조물뒷채움잡석( 막 자 갈 ) 기계90, 인력10'
G:
B: 1) 채
집
G: '1) 채
집 '
G:
B:
1)기계 : 굴착기 0.6㎥(90%) G:
'1)기계 : 굴착기 0.6㎥(90%)'
G:
B: #REF! G:
q = 0.6, f = 1.0/1.125=, k = 0.55
G:
B: #REF! G:
Cm = 18 'sec(90)', E = 0.35
G:
B: #REF! G:
Q = 3600*q*k*f*E/Cm= '㎥/hr'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 &X00534L& / Q *0.9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 &X00534M& / Q *0.9=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 &X00534S& / Q *0.9=
G:
B:
2)보통인부 (10%): G:
'2)보통인부 (10%):'
G:
B:
[건설표준품셈(2015) 8-1 자갈 채집] G:
'[건설표준품셈(2015) 8-1 자갈 채집]'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0.30 * &L00017L& *0.1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적사 : 굴착기 0.6㎥ G: '2)적사 : 굴착기 0.6㎥'
G:
G:
B: #REF! G: q = 0.6, f = 1.0/1.125=, K = 0.70,
G:
G:
B: #REF! G: Cm = 18'sec(90˚)', E = 0.45,
G:
G:
B: #REF! G: Q = 3600*q*K*f*E/Cm='㎥/hr'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X00534L& / Q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X00534M& / Q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0534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운 반 (덤프4.5톤)
G: '3) 운 반 (덤프4.5톤) '
G:
B: #REF! G: L = 0.30 - 0.02 = 'Km'
G:
B: #REF! G: E = 0.9 , f = 1/1.125=
G:
B: #REF! G: q1 = (4.5/1.75) * 1.125 =
G:
B: #REF! G: n =q1 / (0.6 * k) = '회'
G:
B: #REF! G: t1 =20 * n / (60 * 0.45) ='분'
G:
B: #REF! G: t2 =(L/10+L/15)* 60 ='분'
G:
B: #REF! G: t3=1.1'분',t4=0.42'분'
G:
B: #REF! G: Cm = t1 + t2 + t3 + t4 ='분'
G:
B: #REF! G: Q1 = 60 * q1 * f * E / Cm ='m3/hr'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0527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0527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527S& / Q1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4). 뒤채움 및 다짐[2025년 건설표준품셈3-4-4(소형장비)] G: '4). 뒤채움 및 다짐[2025년 건설표준품셈3-4-4(소형장비)]'
G:
B:
(1) 기계(굴착기 0.2㎥) G: ' (1) 기계(굴착기 0.2㎥)'
G:
B:
1일 시공량 110㎥/일 G: ' 1일 시공량 110㎥/일'
G:
B: #REF! G:
Q1 = 110 / 8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417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417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417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기계(진동롤러 0.7ton(핸드가이드식)) G: ' (2) 기계(진동롤러 0.7ton(핸드가이드식))'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X00536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X00536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인건비 G: ' (3) 인건비'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특별인부 :' [1'인'/ 110:3R]'인'* &L00016&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 [1'인'/ 110:3R]'인'* &L00017&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20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254 `POSS|1267 `POSE|1317 `
B: 레미콘타설(무근펌프카)(130m3) 41m(80-95m3/hr) / M3
G:
B:
<2025년 하반기 건설표준품셈 공통6-1-4> G:
'<2025년 하반기 건설표준품셈 공통6-1-4>'
G:
B: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G: '1. 레미콘 : 1.0 M3
- 별 산 -'
G:
B: 2. 펌프차사용료 (41m,80~95㎥/hr)
G: '2. 펌프차사용료 (41m,80~95㎥/hr) '
G:
B: #REF! G:
q1 = 130 '㎥ : 1회 타설량'
G:
B: #REF! G:
f1 = 1.0': TYPE-2'
G:
B: #REF! G:
f2 = 1.0': TYPE-2'
G:
B:
a1 = q1 * f1 * f2
1회 타설량 G:
a1 = q1 * f1 * f2 '1회 타설량'
G:
B: #REF! G:
'시간당 시공량 :'Q = a1 / 8'hr'='m3/hr'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0236M& / [Q]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0236L& / [Q]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236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편성인력 G: '3. 편성인력'
G:
A: 0100000002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콘크리트공 :' &L00008& * [3/a1:4R] '인':=A01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 인부 :' &L00016& * [1/a1:4R] '인' :=A01
G:
A: 0100000000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형틀 목공 :' &L00002& * [1/a1:4R] '인' :=A01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 인부 :' &L00017& * [1/a1:4R] '인' :=A01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G: '4.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인력품의 5%)'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A01:S& * 0.0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5.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 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인력품의 5%) G: '5.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 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인력품의 5%)'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A01:M& * 0.0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6경기도심사 B: 제 21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186 `POSS|1337 `POSE|1368 `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 무근구조물(진동기 제외) / m3
G:
B:
2024년 품셈개정, 6-1-1콘크리트 타설 G:
'2024년 품셈개정, 6-1-1콘크리트 타설'
G: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 G: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
G:
B: 1. 레 미 콘 : 별도계상 G: '1. 레 미 콘 : 별도계상'
G:
B: 2. 타 설 비 G: '2. 타 설 비'
G:
A: 0100000002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콘크리트공 :'&L00008& * 3 / 63 '인':= A01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1 / 63 '인':= A01
G: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G: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기구손료 :'&PA01:M& * 0'% '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4. 굴착기(타이어형)(0.6㎥) G: '4. 굴착기(타이어형)(0.6㎥)'
G:
B: #REF! G:
Q = 1 * 8 / 63 ='hr/㎥'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0534L& * Q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0534M& * Q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534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22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062 `POSS|1407 `POSE|1418 `
B: 면고르기
/ M2
G:
G:
B:
○.면 고르기[2026년 공통품셈 3-6-2 면고르기] G:
'○.면 고르기[2026년 공통품셈 3-6-2 면고르기]'
G:
G:
B: . 1.인 건 비 G: '. 1.인 건 비'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5.00'인' / 670'㎡') * &L00017& =
G:
A: 0100000004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조경공 :'(1.00'인' / 670'㎡') * &L00032&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23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88 `POSS|1442 `POSE|1487 `
B: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
G:
B: 1. 굴착기 0.7㎥ + 브레이커
≪ 공통품셈 8-2-13 ≫ G: '1. 굴착기 0.7㎥ + 브레이커' '≪ 공통품셈 8-2-13 ≫'
G:
B: #REF! G:
Q = (3.3 + 5.9) / 2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X02149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49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49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보조인부 G: '2. 보조인부'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1'인'/ (8'hr'* Q )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치즐소모비 G: '3. 치즐소모비'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치즐(0.7㎥) ' &M01284& * 0.01'본'/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 (0.7㎥) G: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 (0.7㎥)'
G:
B: #REF! G:
q = 0.7 ,
f = 1/ 1.5 = ,
K = 0.55
G:
B: #REF! G:
E = 0.45 ,
Cm = 20'sec (135˚)'
G:
B: #REF! G:
Q = 3600*q*K*f*E / Cm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X02148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48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48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24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310 `POSS|1512 `POSE|1539 `
B: 문양거푸집
/ M2
G:
G:
B: 문양거푸집 [건설표준품셈6-3-4 (2016년 보완)] G: '문양거푸집 [건설표준품셈6-3-4 (2016년 보완)]'
G:
B: 1. 재료비 G: '1. 재료비'
G:
B:
가.문양거푸집판넬 G: ' 가.문양거푸집판넬'
G:
G: ;; A=1.0
G:
A: 2608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A]'㎡'* &M00367&) :=A01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노무비 G: '2. 노무비'
G:
A: 0100000000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형틀목공 :'0.07'인' * &L00002&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0.03'인' * &L00017&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잡재료 및 소모재료(주재료의 2%) G: '3.잡재료 및 소모재료(주재료의 2%)'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A01:M& * 0.02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6경기도심사 B: 제 25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67 `POSS|1547 `POSE|1586 `
B: 부직포 포설 400g/㎡ / ㎡
G:
B: 매트 부설 [건설표준품셈(5-2-1)(2026 보완)] G: '매트 부설 [건설표준품셈(5-2-1)(2026 보완)]'
G:
B: 1.자재비 G: '1.자재비'
G:
B: 1) 부직포(400g/㎡)-겹침10% G: '1) 부직포(400g/㎡)-겹침10%'
G:
A: 2608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M01209& * 1.0'㎡' * 1.10 =
G:
B: 2) 잡재료비 (재료비의 2%) G: '2) 잡재료비 (재료비의 2%)'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C_M:& * 0 /100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인건비 G: '2.인건비'
G:
B: #REF! G:
Q = 4800 '㎡(사면)'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특별인부 :'&L00016& * 3 / Q '인/㎡'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L00017& * 1 / Q '인/㎡'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기계 (굴삭기 0.4㎥) G: '3.기계 (굴삭기 0.4㎥)'
G:
B: #REF! G:
Qa = 1 * 8 / Q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2113L& * Qa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2113M& * Qa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13S& * Qa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26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66 `POSS|1617 `POSE|1640 `
B: 비탈다듬기(인력) (산림품셈) / M3
G:
G:
B: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산지사면의 불안정토사에 대한 정리작업 G: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산지사면의 불안정토사에 대한 정리작업'
G:
B:
보통토사+경질토 G:
'보통토사+경질토'
G:
B:
1. 절취 G:
'1. 절취'
G:
B:
산림품셈(2024) 8-2 G:
'산림품셈(2024) 8-2'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0.16+0.22)/2*&L00017L&=
G:
G:
B:
2. 투입 G:
'2. 투입'
G:
B:
산림품셈(2018) 4-15-1 준용 G:
'산림품셈(2018) 4-15-1 준용'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0.05+0.06)/2*&L00017L&=
G:
G:
B: 3.면고르기 G: '3.면고르기'
B:
기계 병행으로 별도 G:
'기계 병행으로 별도'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27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0969 `POSS|1652 `POSE|1730 `
B: 사토운반(L=0.3Km) 현장내 / M3
G:
B:
사토운반 G:
'사토운반'
G:
G:
B: 가) 적사 : 굴착기 0.8M3 G: '가) 적사 : 굴착기 0.8M3'
G:
G:
G:
B: #REF! G: q= 0.80, k = 0.7, f= 0.94 / 1.325 =
G:
G:
G:
B: #REF! G: Cm = 18 'sec (90˚)' , E = 0.65
G:
G:
G:
B: #REF! G: Q = 3600*q*k*E*f/Cm ='m3/hr'
G:
G:
G:
G:
G:
G:
G:
B: 나) 운반 (덤프 15ton) G: '나) 운반 (덤프 15ton)'
G:
G:
G:
B: #REF! G: L = 0.3'Km',k=0.7,E=0.9,f=0.94/1.325=
G:
G:
G:
B: #REF! G: q1 = (15/1.70) * 1.325 =
G:
G:
G:
B: #REF! G: n = q1 / (0.70*k) = '회'
G:
G:
G:
B: #REF! G: t1 = 20 * N / (60 * 0.65) = '분'
G:
G:
G:
B: #REF! G: t2 = (L/10+L/15) * 60 = '분'
G:
G:
G:
B: #REF! G: t3 = 0.8 '분' , t4 = 0.42'분'
G:
G:
G:
B: #REF! G: Cm = t1 + t2 + t3 + t4 = '분'
G:
G:
G:
B: #REF! G: Q = 60 * q1 * f * E / Cm ='m3/hr'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0163L& / Q=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0163M& / Q =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163S& / Q=
G:
G: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6경기도심사 B: 제 28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89 `POSS|1757 `POSE|1815 `
B: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7㎥ / ㎥
G:
B: 1. 적 재 : 굴삭기(무한궤도)
(0.7㎥) G: '1. 적 재 : 굴삭기(무한궤도)
(0.7㎥)'
G:
B: #REF! G:
qs = 0.7 ,
f = 1/ 1.24 = ,
K = 1.1
G:
B: #REF! G:
Es = 0.8 ,
Cms = 20'sec(135˚)'
G:
B: #REF! G:
Q = 3600*qs*K*f*Es / Cms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X02148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48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48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 (15Ton) G: '2. 운 반 : 덤프트럭(자동덮개) (15Ton)'
G:
B:
(비포장)
(포장도로) G:
'(비포장)
(포장도로)'
B: #REF! G:
'현장'
L1=0.0'km',' 현장입구'
L2=0.2'km
사토장'
B:
⊙ -------------------- ⊙ -------------------- ⊙ G:
'⊙ -------------------- ⊙ -------------------- ⊙'
B: #REF! G:
V1=10'km/hr',
V3=30'km/hr'
B: #REF! G:
V2=15'km/hr',
V4=35'km/hr'
G:
B: #REF! G:
T = 15'ton', rt = 1.6'ton/㎥', Lo = 1.24 , E = 0.9
G:
B: #REF! G:
q = T/rt*Lo ='㎥'
G:
B: #REF! G:
n = q / ( qs * K ) ='회'
G:
B: #REF! G:
t1 = Cms * n / ( 60* Es ) =
G:
B: #REF! G:
t2 = (L1/V1 + L1/V2 + L2/V3 + L2/V4) * 60 =
G:
B: #REF! G:
t3 = 0.8 , t4 = 0.42 , t5 = 0.5 , t6 = 1.5
G:
B: #REF! G:
Cm = t1 + t2 + t3 + t4 + t5 + t6 =
G:
B: #REF! G:
Q = 60*q*f*E / Cm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X02150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50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50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1/3적용) G: '3. 사토장정리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1/3적용)'
G: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55cm B: 제 29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87 `POSS|1827 `POSE|1876 `
B: 석축헐기(메쌓기) 기계 / ㎡
G:
B:
** 석축뒷길이 : 55cm ** G:
'** 석축뒷길이 : 55cm **'
G:
B: 1. 기계사용료 : 굴착기(무한궤도)
(0.7+브레이카) G: '1. 기계사용료 : 굴착기(무한궤도)
(0.7+브레이카)'
G:
B: #REF! G:
Q = 5.5'㎥/hr'/ 0.55'㎥/㎡'='㎡/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X02149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49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49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1'인'/ (8'hr'* Q )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치즐소모량 G: '3. 치즐소모량'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치즐(0.7㎥)' &M01284& *0.006'본/hr'/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
(0.7㎥) G: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
(0.7㎥)'
G:
B: #REF! G:
q = 0.7'㎥', K = 0.55 ,
f = 1/ 1.35 =
G:
B: #REF! G:
E = 0.45
, Cm = 18'sec(90˚)'
G:
B: #REF! G:
Q1 = 3600*q*K*f*E / Cm ='㎥/hr'
G:
B: #REF! G:
Q = Q1 / 0.35'㎥/㎡'='㎡/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X02148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48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48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30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314 `POSS|1897 `POSE|1948 `
B: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이하(3개월) / M2
G:
B: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이하 3개월)/M2
G: '시스템비계(발판1열 10m이하 3개월)/M2 '
G:
G:
B: 24년 적산정보 및 2025년 표준품셈 2-7-2 G: '24년 적산정보 및 2025년 표준품셈 2-7-2'
G:
G:
B: 1. 재료비 G: '1. 재료비'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수직재 :'0.0448'본/㎡' * &M01097&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수직재 :'0.009'본/㎡' * &M01098&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수평재 :'0.0895'개/㎡' * &M01099&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수평재 :'0.0492'개/㎡' * &M01100&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난간대 :'0.1628'개/㎡' * &M01101&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난간대 :'0.0163'개/㎡' * &M01102& =
G:
G:
A: 2608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안전발판 :'0.0407'개/㎡' * &M01103& =
G:
G:
A: 2608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받침철물 :'0.009'개/㎡' * &M01104&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비계버팀대 :'0.0081'개/㎡' * &M01105&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G:
G:
A: 0100000001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비계공 :'0.04'인/㎡' * &L00007& =
G: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0.01'인/㎡' * &L00017&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31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431 `POSS|1967 `POSE|2020 `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이하(3개월) / M2
B: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이하 3개월)/M2
G: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이하 3개월)/M2 '
G:
G:
B: 24년 적산정보 및 2025년 표준품셈 2-7-2 G: '24년 적산정보 및 2025년 표준품셈 2-7-2'
G:
G:
B: 1. 재료비 G: '1. 재료비'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수직재 :'0.0448'본/㎡' * &M01097&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수직재 :'0.009'본/㎡' * &M01098&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수평재 :'0.0895'개/㎡' * &M01099&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수평재 :'0.0492'개/㎡' * &M01100&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난간대 :'0.1628'개/㎡' * &M01101&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난간대 :'0.0163'개/㎡' * &M01102& =
G:
G:
A: 2608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안전발판 :'0.0773'개/㎡' * &M01103& =
G:
G:
A: 2608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받침철물 :'0.009'개/㎡' * &M01104&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비계버팀대 :'0.0081'개/㎡' * &M01105& =
G:
G:
A: 202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내부계단 :'0.0041'개/㎡' * &M01162&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G:
G:
A: 0100000001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비계공 :'0.04'인/㎡' * &L00007& =
G: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0.01'인/㎡' * &L00017&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32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05 `POSS|2037 `POSE|2069 `
B: 식생토낭설치 80cm×40cm×20cm(산림품셈) / 개
G:
B:
식생토낭설치[산림표준품셈(2026) 13-14] G: ' 식생토낭설치[산림표준품셈(2026) 13-14]'
G:
G:
B: 1. 재 료 비 G: '1. 재 료 비'
G:
B:
식생토낭 (80㎝×40㎝×20㎝) : 별도계상 G:
'식생토낭 (80㎝×40㎝×20㎝) : 별도계상'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단끊기(단폭 30㎝ 적용) G: '2.단끊기(단폭 30㎝ 적용)'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030'인'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흙채우기(마대채우기) G: '3.흙채우기(마대채우기)'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035'인'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4. 마대쌓기 G: '4. 마대쌓기'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025'인'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B: 제 33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90 `POSS|2107 `POSE|2156 `
B: 암파쇄 대형브레이커 / ㎥
G:
B: 1. 기계 깍기 G: '1. 기계 깍기'
G:
B:
가. 굴착기 0.7㎥ + 브레이커 G:
'가. 굴착기 0.7㎥ + 브레이커'
G:
B:
(연암 + 보통암 + 경암) / 3 G:
'(연암 + 보통암 + 경암) / 3'
G:
B: #REF! G:
Q = (5 + 3.4 + 2.6) / 3='㎥/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X02149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49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49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나. 치즐 소모량 G:
'나. 치즐 소모량'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치즐(0.7㎥) ' &M01284& * 0.018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집 토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G: '2. 집 토 : 불도우저(무한궤도)
(32Ton)'
G:
B: #REF! G:
L = 20'm' , V1 = 40'm/min', V2 = 43'm/min'
G:
B: #REF! G:
E = (0.35+0.25) / 2=
G:
B: #REF! G:
q = 5.5*0.96 =
G:
B: #REF! G:
f = 1/ 1.62 = ,
t = 0.25
G:
B: #REF! G:
Cm = L/V1 + L/V2 + t =
G:
B: #REF! G:
Q = 60*q*f*E / Cm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X02151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51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51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34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317 `POSS|2177 `POSE|2198 `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M2
G:
G: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건설표준품셈(건축 8-1-3)(2016년 보완)]
G: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건설표준품셈(건축 8-1-3)(2016년 보완)] '
G:
B: 1. 재료비
G: '1. 재료비 '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와이어메쉬(용접철망) :'&M01224& * 1.05 =
G:
B: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 G: '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S_:M& * 0.03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특별인부 :'&L00016& * 0.006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35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64 `POSS|2212 `POSE|2235 `
B: 원형돌망태 설치 및 돌채움 #8,45×45 cm / ㎡
B: 돌망태(원형) 설치 [산림사업표준품셈(2026) 13-11-1]
G: '돌망태(원형) 설치 [산림사업표준품셈(2026) 13-11-1] '
G:
B: 1.재료비 G: '1.재료비'
G:
B:
원형돌망태(몸통) #8 45㎝×45㎝ : - 별산 - G: ' 원형돌망태(몸통) #8 45㎝×45㎝ : - 별산 -'
G:
B:
원형돌망태(뚜껑) #8 45㎝×45㎝ : - 별산 - G: ' 원형돌망태(뚜껑) #8 45㎝×45㎝ : - 별산 -'
G:
G:
B: 2. 조립 설치 G: '2. 조립 설치'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 0.08'인'* &L00017&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돌채움 G: '3. 돌채움'
G:
B: 가. 노무비 G: '가. 노무비'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 0.17'인'* &L00017&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36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96 `POSS|2247 `POSE|2278 `
B: 위험목(잣나무) 제거 흉고 32cm~40cm(산림사업품셈) / 주
G:
B: 위험목 제거 ☞산림사업표준품셈 4-3(2026) G: '위험목 제거 ☞산림사업표준품셈 4-3(2026)'
G:
G:
B: 1. 인 건 비:
G: '1. 인 건 비: '
G: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L00016& * 0.27 =
G:
A: 0100000004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벌 목 부 :'&L00048& * 0.53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53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굴착기(0.2㎥)
G: '2. 굴착기(0.2㎥) '
G:
G:
B: #REF! G:
Q= 0.53 'hr/본'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2136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2136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36S& / Q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37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97 `POSS|2317 `POSE|2348 `
B: 위험목(잣나무) 제거 흉고 42cm~50cm(산림사업품셈) / 주
G:
B: 위험목 제거 ☞산림사업표준품셈 4-3(2026) G: '위험목 제거 ☞산림사업표준품셈 4-3(2026)'
G:
G:
B: 1. 인 건 비:
G: '1. 인 건 비: '
G: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L00016& * 0.35 =
G:
A: 0100000004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벌 목 부 :'&L00048& * 0.70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7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굴착기(0.2㎥)
G: '2. 굴착기(0.2㎥) '
G:
G:
B: #REF! G:
Q= 0.70 'hr/본'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2136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2136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36S& / Q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6개정 B: 제 38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599 `POSS|2387 `POSE|2422 `
B: 유로폼(Euro Form) (3회, 보통) / M2
G:
B:
유 로 폼(보통, 0~7m)[㎡] G: ' 유 로 폼(보통, 0~7m)[㎡]'
G:
B: 2026년 품셈개정, 6-3-3 유 로 폼 (3회) G: '2026년 품셈개정, 6-3-3 유 로 폼 (3회)'
G:
B: 1. 재 료 비(2026년 보완) G: '1. 재 료 비(2026년 보완)'
G:
A: 26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유로폼(패널)(600*1200) :'&M00916& * 0.119'매' := A01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주자재의 44%) G: '2.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주자재의 44%)'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소모자재 :'&PA01:M& * 44'%'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B: 3. 설 치 비(2024년 보완) G: '3. 설 치 비(2024년 보완)'
G:
A: 0100000000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형틀목공 :'&L00002& * 4 / 35'인':= A02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1 / 35'인':= A02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3%) G: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3%)'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PA02:M& * 3'%'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6개정 B: 제 39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57 `POSS|2457 `POSE|2492 `
B: 유로폼(Euro Form) (6회, 간단) / M2
G:
B:
유 로 폼(간단, 0~7m)[㎡] G: ' 유 로 폼(간단, 0~7m)[㎡]'
G:
B: 2026년 품셈개정, 6-3-3 유 로 폼 (6회) G: '2026년 품셈개정, 6-3-3 유 로 폼 (6회)'
G:
B: 1. 재 료 비(2026년 보완) G: '1. 재 료 비(2026년 보완)'
G:
A: 26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유로폼(패널)(600*1200) :'&M00916& * 0.095'매' := A01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주자재의 29%) G: '2.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주자재의 29%)'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소모자재 :'&PA01:M& * 29'%'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B: 3. 설 치 비(2024년 보완) G: '3. 설 치 비(2024년 보완)'
G:
A: 0100000000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형틀목공 :'&L00002& * 4 / 40'인':= A02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1 / 40'인':= A02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3%) G: '4.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3%)'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PA02:M& * 3'%'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40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03 `POSS|2527 `POSE|2555 `
B: 유성페인트 붓칠 3회 / ㎡
G:
B: 유성페인트 붓칠 [건설11-2-4] G: '유성페인트 붓칠 [건설11-2-4]'
G:
B: 1. 유성페인트 칠 3회 G: '1. 유성페인트 칠 3회'
G:
B:
1) 노무비 G: ' 1) 노무비'
G:
A: 01000000029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도 장 공 :'0.024'인' * &L00049& * 3'회':= A01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0.004'인' * &L00017& * 3'회':= A01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재료비 G: ' 2) 재료비'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조합페인트(KSM-6020 1급) :'0.282'L' * &M01176& =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30 2종) :'0.012'L' * &M01174&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율(인력품의 2%) G: '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율(인력품의 2%)'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인력품의 2.00% :' &PA01:M& * 2.0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41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63 `POSS|2562 `POSE|2577 `
B: 잔토정리 굴착기0.6㎥ / ㎥
G:
B: 1) 잔토정리 : 굴착기 0.6㎥ G: '1) 잔토정리 : 굴착기 0.6㎥'
G:
B: #REF! G:
q = 0.6 , f = 1/1.3 = , K = 0.9
G:
B: #REF! G:
Cm = 18'sec (90˚)', E = 0.65
G:
B: #REF! G:
Q = 3600 * q * K * f * E/Cm ='㎥/hr'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X00534L& / Q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X00534M& / Q =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0534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42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03 `POSS|2597 `POSE|2629 `
B: 잔토처리 기계(0.2 m3) / ㎥
G:
G:
B: 잔토처리 (기계100% + 인력0%) G: '잔토처리 (기계100% + 인력0%)'
G:
G:
B: 1. 인
력 (0 %) 적용 G: '1. 인
력 (0 %) 적용'
G:
B:
[건설표준품셈(3-2-1)(2025년 보완)]
G:
'[건설표준품셈(3-2-1)(2025년 보완)]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0.20 * &L00017L& * 0.0 =
G:
G:
G:
B: 2. 기 계 ( 유압식 백호우 0.2 ㎥ 100 %) G: '2. 기 계 ( 유압식 백호우 0.2 ㎥ 100 %)'
G:
B:
[건설표준품셈(8-2-3)(2025년 보완)]
G:
'[건설표준품셈(8-2-3)(2025년 보완)] '
G:
B: #REF! G:
q = 0.2 , f = 1.0/1.175 = , K = 0.9
G:
B: #REF! G:
Cm = 18'sec(135˚)',E=0.65
G:
B: #REF! G:
Q = 3600*q*K*f*E/Cm ='㎥/hr'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X00417L& / Q * 1.0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X00417M& / Q * 1.0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0417S& / Q * 1.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43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57 `POSS|2667 `POSE|2676 `
B: 잔토처리(인력)
/ ㎥
G:
B: 잔토처리(인력100%) G: '잔토처리(인력100%)'
G:
B:
[건설표준품셈(3-1-3)(2025년 보완)]
G:
'[건설표준품셈(3-1-3)(2025년 보완)] '
G:
B: 1. 인
력 (100 %) 적용 G: '1. 인
력 (100 %) 적용'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0.20*&L00017L&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6경기도심사 B: 제 44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320 `POSS|2702 `POSE|2737 `
B: 잡관목제거
/ M2
G:
B: 벌목/(㎡당) G: '벌목/(㎡당)'
G:
B: - 벌목(나무높이 5m미만 적용),[건설표준품셈3-9-1] G: '- 벌목(나무높이 5m미만 적용),[건설표준품셈3-9-1]'
G:
B: 1) 인 력 G: '1) 인 력'
G:
A: 0100000004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벌 목 부 :'&L00048& * 2.14/1000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51/100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기계경비 G: '2) 기계경비'
G:
B: -.엔진톱 기계경비(인력품의 10%) G: '-.엔진톱 기계경비(인력품의 10%)'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S_:L& * 0.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굴삭기+부착용 집계 G: '3) 굴삭기+부착용 집계'
G:
B: #REF! G:
Q = 2.71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2136L& * Q / 1000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2136M& * Q / 1000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2136S& * Q / 1000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45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428 `POSS|2772 `POSE|2802 `
B: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일반철재 / Ton
G:
B: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표준품셈 8-3-1 (2022년 보완)) G: '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표준품셈 8-3-1 (2022년 보완))'
G:
B:
[현장제작 설치, 일반 철재] G:
'[현장제작 설치, 일반 철재]'
G:
B: 1. 인 건 비 G: '1. 인 건 비'
G:
A: 010000000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철
공 :'12.38'인'*&L00004& :=A01
G:
A: 01000000098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용 접 공 :'3.38'인'*&L00026& :=A01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4.50'인'*&L00016& :=A01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2.25'인'*&L00017& :=A01
G: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5% 적용) G: '2.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인력품의 5% 적용)'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PA01L:S& * 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잡재료비(인력품의 3% 적용) G: '3. 잡재료비(인력품의 3% 적용)'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PA01L:M& * 3'%'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제령리 B: 제 46호표 C: #REF! D: E: F: #REF! G: `BDCOD|D02794 `POSS|2807 `POSE|2905 `
B: 재선충방제운반(집재장~파쇄장) 굴착기(0.2㎥)+덤프(15ton) / ㎥
B: ◈ 임목상차운비 (굴착기0.2+덤프15ton) ; ㎥당 G: '◈ 임목상차운비 (굴착기0.2+덤프15ton) ; ㎥당'
G:
B: 1. 입목 상차 G: '1. 입목 상차'
G:
B: 가.(굴삭기0.2㎥) 적용 G: '가.(굴삭기0.2㎥) 적용'
G:
B: #REF! G: qo = 0.2
G:
B: #REF! G: f = 1
G:
B: #REF! G: K = 1.1
G:
B: #REF! G: E = 0.45
G:
B: #REF! G: Cm = 18.0'SEC(135도)'
G:
B: #REF! G: Q = 3600 * qo * f * K * E / Cm = '㎥/HR'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 &X00417L& / Q * 0.5=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 &X00417M& / Q * 0.5=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417S& / Q * 0.5=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B: 나. 인력상차비 50%적용(잔가지 등 보조) G: '나. 인력상차비 50%적용(잔가지 등 보조)'
G:
B:
상차비 - 5인 1조 작업 : 5인 G:
'상차비 - 5인 1조 작업 : 5인'
G:
B:
1M3 당 상차시간 : 12분 G:
'1M3 당 상차시간 : 12분'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12/450 * 5 * &L00017L& * 0.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G:
G:
B: 2. 운반 : 덤프트럭 15톤 G: '2. 운반 : 덤프트럭 15톤'
G:
B: #REF! G:
L'현장 ~ 파쇄장(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719)' = 21.0'km' ,
G:
B: #REF! G:
k'(적재기계의 버킷계수)' = 0.9 ,
G:
B: #REF! G:
E'(적재기계의 작업효율)' = 0.45,
G:
B: #REF! G:
Es'(작업효율)' = 0.9
G:
B: #REF! G:
F'(체적환산계수)' = 1
G:
B: #REF! G:
T'(덤프트럭의 적재중량)' = 15'ton'
G:
B: #REF! G:
rt'(단위중량)' = 0.8'ton/㎥'
G:
B: #REF! G:
Lo'(체적변화율)' = 1.3
G:
B: #REF! G:
q'(적재기계의 버킷용량)' = 0.2
G:
B: #REF! G:
Cms'(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 = 20'분'
G:
G:
B: #REF! G:
q1'(흐트러진 상태의1회적재량)' = (T/rt) * Lo =
G:
B: #REF! G:
n'(상차작업횟수)'= q1/(q*k) = '회'
G:
B: #REF! G:
t1'(적재방법에의한 산출)' = Cms*n/(60*Es) ='분'
G:
B: #REF! G:
t2'(왕복시간)' = (L/30+L/35)* 60 ='분'
G:
B: #REF! G:
t3'(적하시간)' = 0.5'분' , t4 = 0.7 '분'
G:
B: #REF! G:
t5'(적재함덮개 설치및해체시간(분))'= 0.5
G:
B: #REF! G:
Cm'(1회 사이클 시간(분))' = t1 + t2 + t3 + t4 + t5 =
G:
B: #REF! G:
Q1'(시간당 작업량)' = 60 * q1 * F * E / Cm ='㎥/hr'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0163L&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0163M& / Q1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163S& / Q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REF! D: E: F: #REF!
A: 2026 B: 제 47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62 `POSS|2912 `POSE|2933 `
B: 조경용 휀스 설치 (서울시 품셈) / 경간
G:
G:
B:
○조경용 풴스 설치)[서울형품셈 3장. 1. (2026년)] G:
'○조경용 풴스 설치)[서울형품셈 3장. 1. (2026년)]'
G:
G:
B:
1.인 력 G:
'1.인 력'
G:
A: 0100000001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비 계 공 :'&L00007& * 0.18'인' :=A01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09'인' :=A01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잡재료비
G:
'2.잡재료비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인력품의 5% :'&PA01L:M& * 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48호표 C: #REF! D: E: F: #REF! G: `BDCOD|D02751 `POSS|2947 `POSE|2994 `
B: 중기운반 (북면 제령리) / 회
G:
G:
B: 중 기 운 반
(20톤 트레일러)
G: '중 기 운 반
(20톤 트레일러) '
G:
G:
B: 회 당
G: '회 당 '
G:
G:
B: #REF! G:
L1= 14.7, L2=0.7, L3=0.0
B: 시 ---------------------------- 현 장 G: '시 ---------------------------- 현 장'
B: #REF! G: '청'
V1=50 , V2=40 , V3=10
G:
G:
G:
B: 평균속도=고속2차선-50Km/Hr.포장-40Km/Hr
G: '평균속도=고속2차선-50Km/Hr.포장-40Km/Hr'
G:
G:
B: 비포장양호-20Km/Hr.비포장불량-10Km/Hr G: '비포장양호-20Km/Hr.비포장불량-10Km/Hr'
G:
G:
B: #REF! G:
T'(t1+t3)'=40/60='Hr'
G:
G:
B: #REF! G:
t2=(L1/V1+L2/V2+L3/V3)*2='Hr'
G:
G:
B: #REF! G:
Cm = T'(t1+t3)'+t2 ='Hr'
G:
G: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X00213L& *Cm =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X00213M&*t2/Cm)*Cm =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X00213S& * Cm =
G:
G:
G:
G: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REF! D: E: F: #REF!
A: 2026 B: 제 49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311 `POSS|3017 `POSE|3045 `
B: 지수판 설치
/ M
G:
G:
B: 지수판 설치 [표준품셈 6-3-9(2018년 보완),산림표준품셈(2024) 11-31]
G: '지수판 설치 [표준품셈 6-3-9(2018년 보완),산림표준품셈(2024) 11-31] '
G:
B: 1. 재료비(할증포함)
G: '1. 재료비(할증포함) '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P.V.C 지수판 :'&M00563& * 1.04'm' =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용접봉 :'&M00040& * 0.042'kg' =
G:
A: 26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소철선(#8) :'&M00010& * 0.21'kg'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특별인부 :'&L00016& * 0.151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L00017& * 0.116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공구손료(인건비의 3%)
G: '3. 공구손료(인건비의 3%)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S_L:S& * 3 /10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50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06 `POSS|3052 `POSE|3104 `
B: 철근가공조립(현장) Type-Ⅰ(Ⅰ-1) / ton
G: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Ⅰ)[건설표준품셈6-2] G: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Ⅰ)[건설표준품셈6-2]'
G:
B: 1. 현장가공[건설표준품셈6-2-2 (2024년 보완)] G: '1. 현장가공[건설표준품셈6-2-2 (2024년 보완)]'
G:
B:
(철근 Type-Ⅰ) G: '
(철근 Type-Ⅰ)'
G:
B:
가. 철 근: 1.0 TON - 별 산 - G: ' 가. 철 근: 1.0 TON - 별 산 -'
G:
B:
나. 철근공 G: ' 나. 철근공'
G:
B: #REF! G:
A = 3'인' / 4.5 =
G:
A: 01000000007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A'인' * &L00005& =
G:
B:
다. 보통인부 G: ' 다. 보통인부'
G:
B: #REF! G:
B= 1'인' / 4.5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B'인' * &L00017& =
G:
B:
라. 기구손료(노력품의 2%) G: ' 라. 기구손료(노력품의 2%)'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C_L:M& * 0.02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현장조립[건설표준품셈6-2-3 (2024년 보완)] G: '2. 현장조립[건설표준품셈6-2-3 (2024년 보완)]'
G:
B:
(철근 Type-Ⅰ, Ⅰ-1) G: '
(철근 Type-Ⅰ, Ⅰ-1)'
G:
B:
가. 결속선 (0.9 MM) G: ' 가. 결속선 (0.9 MM)'
G:
B: #REF! G:
E = 6.5'kg'
G:
A: 26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E'KG' * &M01093& =
G:
B:
다. 철근공 G: ' 다. 철근공'
G:
B: #REF! G:
F = 6'인' / 3.4 =
G:
A: 01000000007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F'인' * &L00005& =
G:
B:
다. 보통인부 G: ' 다. 보통인부'
G:
B: #REF! G:
G = 2'인' / 3.4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G'인' * &L00017&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6경기도심사 B: 제 51호표 C: #REF! D: E: F: #REF! G: `BDCOD|D01336 `POSS|3122 `POSE|3154 `
B: 철근운반 (북면 제령리) / Ton
G:
G:
B: #REF! G:
'철 근 운 반''('L =15.4'Km)'
G:
G:
B:
군
청
현 장
G: '
군
청
현 장
'
B:
------------->
G: '
------------->
'
B:
중 점
G: '
중 점 '
G:
G:
G:
B: 1)자 동 차 운 반 G: '1)자 동 차 운 반'
G:
G:
G:
B: ○구역화물(8Ton)적용 L =20 Km이내적용 G: '○구역화물(8Ton)적용 L =20 Km이내적용'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S02211& / 1.1 / 8.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G:
B: 2) 적재 적하비 ( 2인 1조 ) G: '2) 적재 적하비 ( 2인 1조 )'
G:
G:
B:
상차도 제외 G:
'상차도 제외'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REF! D: E: F: #REF!
A: 2026 B: 제 52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325 `POSS|3192 `POSE|3219 `
B: 초류종자줄파종
/ M2
G:
B:
초류종자줄파종 [사방표준품셈(4-2-4) 파종공]
G: ' 초류종자줄파종 [사방표준품셈(4-2-4) 파종공] '
G:
B:
작업조건 : 평면에서 50cm 줄간격으로 적용(2m/㎡당) ㎡ G: ' 작업조건 : 평면에서 50cm 줄간격으로 적용(2m/㎡당) ㎡'
G:
B: 1. 재료비 G: '1. 재료비'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참 싸 리' &M00292& * 0.002'kg'=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안 고 초' &M00358& * 0.002'kg'=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비 수 리' &M00359& * 0.002'kg'=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복합비료' &M00142& * 0.0586'kg'=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부산물비료' &M00621& * 0.0586'k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특별인부 = '&L00016& * 0.0011'인'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 &L00017& * 0.01676'인'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재료X,2016 B: 제 53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99 `POSS|3227 `POSE|3259 `
B: 콘크리트기계비빔
/ ㎥
G:
B: 현장 내 콘크리트 배합 및 비빔 G: '현장 내 콘크리트 배합 및 비빔'
G:
B: 표준품셈 (2016) 6-1-1 비빔만 준용 G: '표준품셈 (2016) 6-1-1 비빔만 준용'
G:
B: 1. 시멘트 + 모래 + 자갈 (Φ 40mm) G: '1. 시멘트 + 모래 + 자갈 (Φ 40mm)'
G:
B:
시멘트 :323 kg G:
'시멘트 :323 kg'
G:
B:
모래 : 0.48 ㎥ G:
'모래 : 0.48 ㎥'
G:
B:
자갈 : 0.64 ㎥ G:
'자갈 : 0.64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인건비 G: '2. 인건비'
G:
B: 비빔 15회/시간당 작업능력 0.4~0.45㎥(믹서 공칭 용량) G: '비빔 15회/시간당 작업능력 0.4~0.45㎥(믹서 공칭 용량)'
G:
B: #REF! G:
Q= 0.45*15
G:
B: 콘크리트믹스(0.45㎥) G: '콘크리트믹스(0.45㎥)'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2114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2114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14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54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04 `POSS|3297 `POSE|3323 `
B: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 ㎡
G:
B: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건설표준품셈 11-1-1 (2021년 보완)] G: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건설표준품셈 11-1-1 (2021년 보완)]'
G:
B: 1.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G: '1.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G:
B:
1) 노무비 G: ' 1) 노무비'
G:
A: 01000000029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도 장 공 :'0.010'인' * &L00049& * 1'회':= A01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보통인부 :'0.001'인' * &L00017& * 1'회':= A01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재료비 G: ' 2) 재료비'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퍼티(319,회색) :'0.05'kg' * &M01175&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율(인력품의 3%) G: ' 3)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율(인력품의 3%)'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인력품의 3.00% :' &PA01:M& * 3.00'%'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재료X,2026 B: 제 55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73 `POSS|3332 `POSE|3401 `
B: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 ㎥
G:
B:
현장비빔타설 (표준품셈 6-1-2)(2025) G:
'현장비빔타설 (표준품셈 6-1-2)(2025)'
G:
G:
B: 1. 시멘트 + 모래 + 자갈 (Φ 40mm) G: '1. 시멘트 + 모래 + 자갈 (Φ 40mm)'
G:
B:
시멘트 :323 kg G:
'시멘트 :323 kg'
G:
B:
모래 : 0.48 ㎥ G:
'모래 : 0.48 ㎥'
G:
B:
자갈 : 0.64 ㎥ G:
'자갈 : 0.64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B: 2. 타설비 G: '2. 타설비'
G:
A: 0100000002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콘크리트공:'&L00008& * 0.15'인'=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46'인'=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콘크리트믹서
(0.45㎥) G: '3. 콘크리트믹서
(0.45㎥)'
G:
B: #REF! G:
q = 0.45'㎡ : 콘크리트믹서 용량'
G:
B: #REF! G:
E = 0.8
' : 작업효율'
G:
B: #REF! G:
t = 4'분
: 재료투입 혼합배출 등 작업시간'
G:
B: #REF! G:
Q = 60/t*q*E ='㎥/hr'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X02114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14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14S& / Q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4. 다 짐 G: '4. 다 짐'
G:
B:
가. 콘크리트진동기
(엔진식2.6kW) G:
'가. 콘크리트진동기
(엔진식2.6kW)'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X02115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X02115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나. 바이브레이트
(봉상후렉시블) G:
'나. 바이브레이트
(봉상후렉시블)'
G:
A: 20상' 삭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17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다. 에어호스
(1.91cm) G:
'다. 에어호스
(1.91cm)'
G:
A: 20상' 삭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16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56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82 `POSS|3437 `POSE|3470 `
B: 큰돌메쌓기 40cm-60cm,(산림사업품셈) / m2
G:
B: 1. 큰돌쌓기(메쌓기) (2026년 산림사업품셈 13-6-1) G: '1. 큰돌쌓기(메쌓기) (2026년 산림사업품셈 13-6-1)'
G:
B: 1) 노무비 G: '1) 노무비'
G:
A: 01000000071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작업반장 :'0.83/10 * &L00015&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1.04/10 * &L00016&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1.04/10 * &L00017&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기계경비 (굴착기 0.8M3) G: '2) 기계경비 (굴착기 0.8M3)'
G:
B: #REF! G:
T = 0.384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2146M& * [T]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2146L& * [T]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46S& * [T]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제잡비(품의 1%) G: '3) 제잡비(품의 1%)'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S_L:L& * 0.0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57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81 `POSS|3507 `POSE|3539 `
B: 큰돌찰붙임 40cm-60cm,(산림사업품셈) / m2
G:
B: 1. 큰돌찰붙임 2026년 산림사업 품셈(13-7-2) G: '1. 큰돌찰붙임 2026년 산림사업 품셈(13-7-2)'
G:
B: 1) 노무비 G: '1) 노무비'
G:
A: 01000000071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작업반장 :'0.058 * &L00015&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0.101 * &L00016&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0.101 * &L00017&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기계경비 (굴착기 0.8M3) G: '2) 기계경비 (굴착기 0.8M3)'
G:
B: #REF! G:
T = 0.336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2146M& * [T]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2146L& * [T]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46S& * [T]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제잡비(품의 3%) G: '3) 제잡비(품의 3%)'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S_L:L& * 0.03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58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80 `POSS|3577 `POSE|3610 `
B: 큰돌찰쌓기 40cm-60cm,(산림사업품셈) / m2
G:
B: 1. 큰돌쌓기(찰쌓기) 2026년 산림사업 품셈(13-6-2) G: '1. 큰돌쌓기(찰쌓기) 2026년 산림사업 품셈(13-6-2)'
G:
B: 1) 노무비 G: '1) 노무비'
G:
A: 01000000071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작업반장 :'0.83/10 * &L00015&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1.3/10 * &L00016&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1.3/10 * &L00017&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기계경비 (굴착기 0.8M3) G: '2) 기계경비 (굴착기 0.8M3)'
G:
B: #REF! G:
T = 0.48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2146M& * [T]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2146L& * [T]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2146S& * [T]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3) 제잡비(품의 9%) G: '3) 제잡비(품의 9%)'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S_L:L& * 0.09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59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83 `POSS|3647 `POSE|3762 `
B: 큰돌채집운반 (산림사업품셈) / M2
B: ※ 큰돌뒷길이 70㎝내외
G: '※ 큰돌뒷길이 70㎝내외 '
G:
G:
B:
(2026년 산림사업품셈 13-2-3) G:
'(2026년 산림사업품셈 13-2-3)'
G:
G:
B: #REF! G:
T = 1.0 * 0.675 * 0.77'공극률제외' = '㎥/㎡'
G:
G:
G:
G:
G:
B: 1) 큰돌채집 : 채집운반은 채집돌의 40% 적용 G: '1) 큰돌채집 : 채집운반은 채집돌의 40% 적용'
G:
G:
B: #REF! G:
P = 4 '개/㎡'
G:
G:
A: 01000000071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작업반장' P*0.026'인/개'*&L00015&*0.75'(품할증)'*0.4 =
G:
G:
B:
- 굴착기(0.6M3) G:
'- 굴착기(0.6M3)'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P * 0.134 * &X00534L& * 0.75'(품할증)'*0.4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P * 0.134 * &X00534M& * 0.75'(품할증)'*0.4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P * 0.134 * &X00534S& * 0.75'(품할증)'*0.4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큰돌상차 : 굴착기 0.6M3 + 부착용집게 G: '2) 큰돌상차 : 굴착기 0.6M3 + 부착용집게'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 P * 0.134 * &X00534L& * 0.75'(품할증)' *0.4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 P * 0.134 * &X00534M& * 0.75'(품할증)'*0.4 =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P * 0.134 * &X00534S& * 0.75'(품할증)' *0.4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P * 0.134 * &X00541S& * 0.75'(품할증)'*0.4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3) 제잡비(노무비의 6%) G: '3) 제잡비(노무비의 6%)'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PS_L:S& * 6'%' =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B: 4) 운반 (덤프 15Ton)
G: '4) 운반 (덤프 15Ton) '
G:
G:
G:
B: #REF! G: L= 0.3 - 0.02 = 'Km', k=0.55 , E=0.9, F=1
G:
G:
G:
B: #REF! G: q1 = (15/2.65) * 1.0 =
G:
G:
G:
B: #REF! G: n =q1 / (k * 0.8 ) = '회'
G:
G:
G:
B: #REF! G: t1 =20 * n / (60 * k) ='분'
G:
G:
G:
B: #REF! G: t2 =(L/10 +L/15)* 60 ='분'
G:
G:
B: #REF! G: t3=1.1'분' ,t4=0.42'분'
G:
G:
G:
B: #REF! G: Cm = t1 + t2 + t3 + t4 =
G:
G:
G:
B: #REF! G: Q = 60 * q1 * F * E / Cm ='m3/hr'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X02147L& / Q * T'㎥/㎡'*0.4 =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X02147M& / Q * ((Cm-t1)/Cm )* T'㎥/㎡'*0.4 =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X02147S& / Q * T'㎥/㎡' *0.4 =
G:
G: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60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665 `POSS|3787 `POSE|3810 `
B: 토사절취 굴삭기0.2㎥ / ㎥
B: ○ 비탈다듬기 (굴삭기 0.2㎥)/ ㎥ G: '○ 비탈다듬기 (굴삭기 0.2㎥)/ ㎥'
G:
G:
B: #REF! G:
q = 0.2 ,f=1/1.3= , k= 0.7,
G:
G:
B: #REF! G:
E = 0.65, Cm = 15 '(90˚)' ,
G:
G:
B: #REF! G:
Q = 3600*q*f*E*k / Cm ='㎥/hr'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무비:'&X00417L& / Q =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료비:'&X00417M& / Q =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X00417S& / Q =
G: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61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800 `POSS|3822 `POSE|3833 `
B: 토사절취(인력) 토사,0~1m / ㎥
G:
B: 구조물터파기(인력100%) G: '구조물터파기(인력100%)'
G:
B:
[건설표준품셈(3-1-3)(2025년 보완)] 0~1m깊이 적용
G:
'[건설표준품셈(3-1-3)(2025년 보완)] 0~1m깊이 적용 '
G:
B: #REF! G:
Q = (3.6+2.7) / 2 '(보통토사+경질토사+자갈섞인 토사)'
G:
B: #REF! G:
A = 1 / Q =
G:
A: 01000000074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특별인부 :'&L00016& * A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62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0865 `POSS|3857 `POSE|3874 `
B: 토사절취(하상절취)
/ M3
G:
B: 토사절취-혼합토사 [2025년 표준품셈3-2-3] G: '토사절취-혼합토사 [2025년 표준품셈3-2-3]'
G:
B: 시공량은 소규모 적용 G: '시공량은 소규모 적용'
G:
B: 1일 시공량 230㎥/일(혼합토사 기준) G: '1일 시공량 230㎥/일(혼합토사 기준)'
G:
B: #REF! G:
Q = 230 / 8 ='㎥/hr'
G:
B: 1. 기계경비(굴착기 1.0㎥) G: '1. 기계경비(굴착기 1.0㎥)'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노 무 비 : '&X00170L&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재 료 비 : '&X00170M& / Q =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 경
비 : '&X00170S& / Q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63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318 `POSS|3892 `POSE|3931 `
B: 합판거푸집(4회)
/ M2
G:
B:
합판거푸집(4회)[㎡] G: ' 합판거푸집(4회)[㎡]'
G:
B: 2024년 품셈개정, 6-3-1 합판거푸집 G: '2024년 품셈개정, 6-3-1 합판거푸집'
G:
B: ※ 사용횟수 4회 : 보통 G: '※ 사용횟수 4회 : 보통'
G:
B: 1. 재 료 비(1회의 38.0%) G: '1. 재 료 비(1회의 38.0%)'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내수합판1급 :'&M00014& * 1.03'㎡'* 0.38'%' := A01
G:
A: 26경기도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각재(거푸집용,외송) :'&M00180& * 0.038'㎥'* 0.38'%' := A01'원/㎡'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소모자재(박리재 등)(주자재비의 9%) G:
'소모자재(박리재 등)(주자재비의 9%)'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소모자재 :'&PA01:M& * 9'%'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2. 인 건 비 G: '2. 인 건 비'
G:
A: 0100000000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형틀목공 :'&L00002& * 5 / 45'인':= A02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2 / 45'인':= A02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1%) G: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1%)'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PA02:M& * 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합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64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2758 `POSS|3962 `POSE|3980 `
B: 휠라(신축이음) T20*1000*1000(ASP+CORK) / ㎡
G:
B: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T=20mm [표준품셈 6-3-10 (2018년 신설)]
G: '신축이음 - 채움재 설치 T=20mm [표준품셈 6-3-10 (2018년 신설)] '
G:
B: 1. 재료비 G: '1. 재료비'
G:
A: 2026.06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익스펜션조인트휠러(T20*1000*1000) :'&M01267& * 1.1'㎡'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B: 2. 설치비 G: '2. 설치비'
G:
A: 01000000003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형틀목공 :'&L00002& * 0.029'인' =
G:
A: 01000000075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보통인부 :'&L00017& * 0.006'인' =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A: 2026 B: 제 65호표 C: #REF! D: #REF! E: #REF! F: #REF! G: `BDCOD|D01121 `POSS|3997 `POSE|4087 `
B: 흙쌓기 현장내 / M3
G:
G:
G:
B: 가) 적사 : 굴착기 0.8M3 G: '가) 적사 : 굴착기 0.8M3'
G:
G:
G:
B: #REF! G: q= 0.80, k = 0.7, f= 0.94 / 1.325 =
G:
G:
G:
B: #REF! G: Cm = 18 'sec (90˚)' , E = 0.65
G:
G:
G:
B: #REF! G: Q = 3600*q*k*E*f/Cm ='m3/hr'
G: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0538L& / Q =
G: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0538M& / Q =
G:
G:
G:
A: 08' 신규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538S& / Q =
G: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G:
B: 나) 운반 (덤프 15ton) G: '나) 운반 (덤프 15ton)'
G:
G:
G:
B: #REF! G: L = 0.3'Km',k=0.7,E=0.9,f=0.94/1.325=
G:
G:
G:
B: #REF! G: q1 = (15/1.70) * 1.325 =
G:
G:
G:
B: #REF! G: n = q1 / (0.70*k) = '회'
G:
G:
G:
B: #REF! G: t1 = 20 * N / (60 * 0.65) = '분'
G:
G:
G:
B: #REF! G: t2 = (L/10+L/15) * 60 = '분'
G:
G:
G:
B: #REF! G: t3 = 0.8 '분' , t4 = 0.42'분'
G:
G:
G:
B: #REF! G: Cm = t1 + t2 + t3 + t4 = '분'
G:
G:
G:
B: #REF! G: Q = 60 * q1 * f * E / Cm ='m3/hr'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노 무 비 :' &X00163L& / Q=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재 료 비 :' &X00163M& / Q =
G:
G:
G: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경
비 :' &X00163S& / Q=
G:
G:
G:
G:
B: 소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G:
G:
G:
G: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시트: 환율및기초자료]
A: 1. 환 율 I: STmate J: STmate
C: 100,000$ 미만 D: 100,000$ 이상 E: 유로화(€) G: 엔화(100¥) I: 환율및기초자료
C: 1,507.00 (원/$) D: 1,507.00 (원/$) E: 1,000.00 (원/€) G: 919.00 (원/100¥)
A: 2. 인 건 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0.00 E: * 1/8 * 16/12 * 25/20 = G: 0.00 H: L00018 J: L00018 →
C: 화물차운전사 D: 0.00 E: * 1/8 * 16/12 * 25/20 = G: 0.00 H: L00020 J: L00020 →
C: 일반기계운전사 D: 0.00 E: * 1/8 * 16/12 * 25/20 = G: 0.00 H: L00021 J: L00021 →
A: 3. 단가 및 재료비
B: NO C: 단 가 명 D: 규
격 E: 단위 F: 가 격 H: 비 고
B: 1 C: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0.00 H: L00018 J: L00018 →
B: 2 C: 화물차운전사 E: 인 F: 0.00 H: L00020 J: L00020 →
B: 3 C: 일반기계운전사 E: 인 F: 0.00 H: L00021 J: L00021 →
B: 4 C: 경유 D: 저유황 E: L F: 0.00 H: M01091 J: M01091 →
B: 5 C: 휘발유 D: 무연 E: L F: 0.00 H: M01216 J: M01216 →
[시트: 중기목록표]
A: 중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J: 중기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시간 J: `COD|X00417 `QTY1|1 `BQC| `EQC|03020100200 `JDC|00000201002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5 ` K: X00417 →
A: 2 B: 굴착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시간 J: `COD|X02136 `QTY1|1 `BQC| `EQC|03020100205 `JDC| `WQC| `EDT|2026 `ADJ|F `RXX|0 `DET|12 ` K: X02136 →
A: 3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D: 시간 J: `COD|X02113 `QTY1|1 `BQC| `EQC|03020100400 `JDC|00000201004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20 ` K: X02113 →
A: 4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시간 J: `COD|X02148 `QTY1|1 `BQC| `EQC|03020100700 `JDC|00000201007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27 ` K: X02148 →
A: 5 B: 굴착기(무한궤도) C: 0.7㎥,(브레이커조합) D: 시간 J: `COD|X02149 `QTY1|1 `BQC| `EQC|03020100704 `JDC|00000201007000004 `WQC| `EDT|2026 `ADJ|F `RXX|0 `DET|34 ` K: X02149 →
A: 6 B: 굴착기(무한궤도) C: 0.8㎥ D: 시간 J: `COD|X00538 `QTY1|1 `BQC|08' 신규 `EQC|03020100800 `JDC|00000201008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42 ` K: X00538 →
A: 7 B: 굴착기(무한궤도) C: 0.8㎥,(부착용집게) D: 시간 J: `COD|X02146 `QTY1|1 `BQC| `EQC|03020100805 `JDC| `WQC| `EDT|2026 `ADJ|F `RXX|0 `DET|49 ` K: X02146 →
A: 8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시간 J: `COD|X00170 `QTY1|1 `BQC| `EQC|03020101000 `JDC|00000201010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57 ` K: X00170 →
A: 9 B: 굴착기(무한궤도) C: 1.0㎥,(브레이커조합) D: 시간 J: `COD|X02111 `QTY1|1 `BQC| `EQC|03020101004 `JDC| `WQC| `EDT|2026 `ADJ|F `RXX|0 `DET|64 ` K: X02111 →
A: 10 B: 굴착기(타이어) C: 0.6㎥ D: 시간 J: `COD|X00534 `QTY1|1 `BQC|08' 신규 `EQC|03021100600 `JDC|00000211006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72 ` K: X00534 →
A: 11 B: 덤프트럭 C: 15톤 D: 시간 J: `COD|X00163 `QTY1|1 `BQC| `EQC|03060201500 `JDC|00000602015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79 ` K: X00163 →
A: 12 B: 덤프트럭 C: 15톤,(암석) D: 시간 J: `COD|X02147 `QTY1|1 `BQC| `EQC|03060201501 `JDC|00000602015000001 `WQC| `EDT|2026 `ADJ|F `RXX|0 `DET|86 ` K: X02147 →
A: 13 B: 덤프트럭 C: 15톤,(자동덮개) D: 시간 J: `COD|X02150 `QTY1|1 `BQC| `EQC|03060201503 `JDC| `WQC| `EDT|2026 `ADJ|F `RXX|0 `DET|93 ` K: X02150 →
A: 14 B: 덤프트럭 C: 4.5톤 D: 시간 J: `COD|X00527 `QTY1|1 `BQC| `EQC|03060200450 `JDC|00000602004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01 ` K: X00527 →
A: 15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시간 J: `COD|X00994 `QTY1|1 `BQC| `EQC|03720400550 `JDC|00007204005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08 ` K: X00994 →
A: 16 B: 바이브레이터 C: 봉상후렉시블 D: 시간 J: `COD|X02117 `QTY1|1 `BQC|20상' 삭제 `EQC|03880200010 `JDC|00008802000100000 `WQC| `EDT|2019 `ADJ|F `RXX|0 `DET|115 ` K: X02117 →
A: 17 B: 부착용 집게 C: 0.6~0.8㎥ D: 시간 J: `COD|X00541 `QTY1|1 `BQC| `EQC|03720600700 `JDC|00007206007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19 ` K: X00541 →
A: 18 B: 불도저(무한궤도) C: 32톤 D: 시간 J: `COD|X02151 `QTY1|1 `BQC| `EQC|03010100320 `JDC|000001010032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23 ` K: X02151 →
A: 19 B: 에어호스 C: (1.91㎝)×3B×50m D: 시간 J: `COD|X02116 `QTY1|1 `BQC|20상' 삭제 `EQC|03880100190 `JDC|00008801001900000 `WQC| `EDT|2019 `ADJ|F `RXX|0 `DET|130 ` K: X02116 →
A: 20 B: 진동롤러(자주식) C: 10톤 D: 시간 J: `COD|X00188 `QTY1|1 `BQC| `EQC|03130601000 `JDC|00001306010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34 ` K: X00188 →
A: 21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시간 J: `COD|X00536 `QTY1|1 `BQC| `EQC|03130500070 `JDC|000013050007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41 ` K: X00536 →
A: 22 B: 콘크리트 믹서 C: 0.45㎥ D: 시간 J: `COD|X02114 `QTY1|1 `BQC| `EQC|03420500450 `JDC|000042050045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48 ` K: X02114 →
A: 23 B: 콘크리트 진동기 C: 45φ(2.6㎾)엔진식플렉시블형 D: 시간 J: `COD|X02115 `QTY1|1 `BQC| `EQC|03461103500 `JDC|00004611035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55 ` K: X02115 →
A: 24 B: 콘크리트 펌프차 C: 41m[80~95㎥/hr] D: 시간 J: `COD|X00236 `QTY1|1 `BQC|08' 신규 `EQC|03450400410 `JDC|000045040041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61 ` K: X00236 →
A: 25 B: 크레인(타이어) C: 10톤 D: 시간 J: `COD|X00540 `QTY1|1 `BQC| `EQC|03210400100 `JDC|00002104001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68 ` K: X00540 →
A: 26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톤 D: 시간 J: `COD|X00213 `QTY1|1 `BQC| `EQC|03270200200 `JDC|00002702002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75 ` K: X00213 →
A: 27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톤 D: 시간 J: `COD|X02119 `QTY1|1 `BQC|08' 신규 `EQC|03210500100 `JDC|00002105001000000 `WQC| `EDT|2026 `ADJ|F `RXX|0 `DET|182 ` K: X02119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N: STmate Z: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N: 중기사용료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Z: 목차 →
A: 제 1 호표 N: `BDCOD|X00417 `POSS|7 `POSE|1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D: 시간 O: X00417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0.2085 D: 천원 N: `COD|S0013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38_1 P: T7_1 Z: S00138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1.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2 호표 N: `BDCOD|X02136 `POSS|14 `POSE|18 `
A: 굴착기(무한궤도) B: 0.2㎥,(부착용집게) D: 시간 O: X02136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0.2085 D: 천원 N: `COD|S0013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38_1 P: T7_1 Z: S00138 →
A: 부착용 집게 B: 0.2㎥ C: 0.7435 D: 천원 M: 12하' 신규 N: `COD|S00200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200_1 P: T7_1 Z: S00200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3 호표 N: `BDCOD|X02113 `POSS|22 `POSE|25 `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D: 시간 O: X02113
A: 굴착기(무한궤도) B: 0.4㎥ C: 0.2085 D: 천원 N: `COD|S0217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177_1 P: T7_1 Z: S02177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9.9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2.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4 호표 N: `BDCOD|X02148 `POSS|29 `POSE|32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D: 시간 O: X02148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0.2085 D: 천원 N: `COD|S0220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207_1 P: T7_1 Z: S02207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1.6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2.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5 호표 N: `BDCOD|X02149 `POSS|36 `POSE|40 `
A: 굴착기(무한궤도) B: 0.7㎥,(브레이커조합) D: 시간 O: X02149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0.2085 D: 천원 N: `COD|S0220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207_1 P: T7_1 Z: S02207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1.6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대형 브레이커 B: 0.7㎥ C: 0.6601 D: 천원 N: `COD|S0220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208_1 P: T7_1 Z: S02208 →
A: 합 계 O: T7_1
A: 제 6 호표 N: `BDCOD|X00538 `POSS|44 `POSE|47 `
A: 굴착기(무한궤도) B: 0.8㎥ D: 시간 M: 08' 신규 O: X00538
A: 굴착기(무한궤도) B: 0.8㎥ C: 0.2085 D: 천원 N: `COD|S0018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86_1 P: T7_1 Z: S00186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5.3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2.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7 호표 N: `BDCOD|X02146 `POSS|51 `POSE|55 `
A: 굴착기(무한궤도) B: 0.8㎥,(부착용집게) D: 시간 O: X02146
A: 굴착기(무한궤도) B: 0.8㎥ C: 0.2085 D: 천원 N: `COD|S0018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86_1 P: T7_1 Z: S00186 →
A: 부착용 집게 B: 0.6~0.8㎥ C: 0.7435 D: 천원 N: `COD|S0019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93_1 P: T7_1 Z: S00193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5.3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8 호표 N: `BDCOD|X00170 `POSS|59 `POSE|62 `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D: 시간 O: X00170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0.2085 D: 천원 N: `COD|S00015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5_1 P: T7_1 Z: S00015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9.5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2.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9 호표 N: `BDCOD|X02111 `POSS|66 `POSE|70 `
A: 굴착기(무한궤도) B: 1.0㎥,(브레이커조합) D: 시간 O: X02111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0.2085 D: 천원 N: `COD|S00015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15_1 P: T7_1 Z: S00015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9.5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대형 브레이커 B: 1.0㎥ C: 0.6601 D: 천원 M: 15상' 신규 N: `COD|S0217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173_1 P: T7_1 Z: S02173 →
A: 합 계 O: T7_1
A: 제 10 호표 N: `BDCOD|X00534 `POSS|74 `POSE|77 `
A: 굴착기(타이어) B: 0.6㎥ D: 시간 M: 08' 신규 O: X00534
A: 굴착기(타이어) B: 0.6㎥ C: 0.2279 D: 천원 N: `COD|S0019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97_1 P: T7_1 Z: S00197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1.6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4.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11 호표 N: `BDCOD|X00163 `POSS|81 `POSE|84 `
A: 덤프트럭 B: 15톤 D: 시간 O: X00163
A: 덤프트럭 B: 15톤 C: 0.2279 D: 천원 N: `COD|S0000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9_1 P: T7_1 Z: S00009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5.9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12 호표 N: `BDCOD|X02147 `POSS|88 `POSE|91 `
A: 덤프트럭 B: 15톤,(암석) D: 시간 O: X02147
A: 덤프트럭 B: 15톤 C: 0.2679 D: 천원 N: `COD|S0000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9_1 P: T7_1 Z: S00009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5.9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13 호표 N: `BDCOD|X02150 `POSS|95 `POSE|99 `
A: 덤프트럭 B: 15톤,(자동덮개) D: 시간 O: X02150
A: 덤프트럭 B: 15톤 C: 0.2279 D: 천원 N: `COD|S0000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09_1 P: T7_1 Z: S00009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5.9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톤용 C: 0.2684 D: 천원 N: `COD|S0220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209_1 P: T7_1 Z: S02209 →
A: 합 계 O: T7_1
A: 제 14 호표 N: `BDCOD|X00527 `POSS|103 `POSE|106 `
A: 덤프트럭 B: 4.5톤 D: 시간 O: X00527
A: 덤프트럭 B: 4.5톤 C: 0.2967 D: 천원 N: `COD|S0017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71_1 P: T7_1 Z: S00171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8 N: `COD|L00020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20_1 P: T7_1 Z: L00020 →
A: 경유 B: 저유황 C: 5.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15 호표 N: `BDCOD|X00994 `POSS|110 `POSE|113 `
A: 물탱크(살수차) B: 5500ℓ D: 시간 O: X00994
A: 물탱크(살수차) B: 5500ℓ C: 0.2113 D: 천원 N: `COD|S00100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00_1 P: T7_1 Z: S00100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8 N: `COD|L00020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20_1 P: T7_1 Z: L00020 →
A: 경유 B: 저유황 C: 9.3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16 호표 N: `BDCOD|X02117 `POSS|117 `POSE|117 `
A: 바이브레이터 B: 봉상후렉시블 D: 시간 M: 20상' 삭제 O: X02117
A: 바이브레이터 B: 봉상후렉시블 C: 0.45 D: 천원 M: 20상' 삭제 N: `COD|S02181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181_1 P: T7_1 Z: S02181 →
A: 합 계 O: T7_1
A: 제 17 호표 N: `BDCOD|X00541 `POSS|121 `POSE|121 `
A: 부착용 집게 B: 0.6~0.8㎥ D: 시간 O: X00541
A: 부착용 집게 B: 0.6~0.8㎥ C: 0.7435 D: 천원 N: `COD|S0019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93_1 P: T7_1 Z: S00193 →
A: 합 계 O: T7_1
A: 제 18 호표 N: `BDCOD|X02151 `POSS|125 `POSE|128 `
A: 불도저(무한궤도) B: 32톤 D: 시간 O: X02151
A: 불도저(무한궤도) B: 32톤 C: 0.1811 D: 천원 N: `COD|S02210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210_1 P: T7_1 Z: S02210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41.6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6.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19 호표 N: `BDCOD|X02116 `POSS|132 `POSE|132 `
A: 에어호스 B: (1.91㎝)×3B×50m D: 시간 M: 20상' 삭제 O: X02116
A: 에어호스 B: (1.91㎝)×3B×50m C: 0.5625 D: 천원 M: 20상' 삭제 N: `COD|S021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180_1 P: T7_1 Z: S02180 →
A: 합 계 O: T7_1
A: 제 20 호표 N: `BDCOD|X00188 `POSS|136 `POSE|139 `
A: 진동롤러(자주식) B: 10톤 D: 시간 O: X00188
A: 진동롤러(자주식) B: 10톤 C: 0.2825 D: 천원 N: `COD|S00032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32_1 P: T7_1 Z: S00032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4.4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0.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21 호표 N: `BDCOD|X00536 `POSS|143 `POSE|146 `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톤 D: 시간 O: X00536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톤 C: 0.2825 D: 천원 N: `COD|S001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183_1 P: T7_1 Z: S00183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9 N: `COD|L0002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21_1 P: T7_1 Z: L00021 →
A: 경유 B: 저유황 C: 2.2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13.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22 호표 N: `BDCOD|X02114 `POSS|150 `POSE|153 `
A: 콘크리트 믹서 B: 0.45㎥ D: 시간 O: X02114
A: 콘크리트 믹서 B: 0.45㎥ C: 0.3039 D: 천원 N: `COD|S02178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178_1 P: T7_1 Z: S02178 →
A: 일반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9 N: `COD|L00021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21_1 P: T7_1 Z: L00021 →
A: 휘발유 B: 무연 C: 3.9 D: L M: 2608경기도 N: `COD|M01216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216_1 P: T7_1 Q: 1_01 Z: M01216 →
A: 잡품 B: 주연료의% C: 2.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23 호표 N: `BDCOD|X02115 `POSS|157 `POSE|159 `
A: 콘크리트 진동기 B: 45φ(2.6㎾)엔진식플렉시블형 D: 시간 O: X02115
A: 콘크리트 진동기 B: 45φ(2.6㎾)엔진식플렉시블형 C: 0.5101 D: 천원 N: `COD|S02179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179_1 P: T7_1 Z: S02179 →
A: 휘발유 B: 무연 C: 1. D: L M: 2608경기도 N: `COD|M01216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216_1 P: T7_1 Q: 1_01 Z: M01216 →
A: 잡품 B: 주연료의% C: 10.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24 호표 N: `BDCOD|X00236 `POSS|163 `POSE|166 `
A: 콘크리트 펌프차 B: 41m[80~95㎥/hr] D: 시간 M: 08' 신규 O: X00236
A: 콘크리트 펌프차 B: 41m[80~95㎥/hr] C: 0.264 D: 천원 N: `COD|S00080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80_1 P: T7_1 Z: S00080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23.3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5.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25 호표 N: `BDCOD|X00540 `POSS|170 `POSE|173 `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D: 시간 O: X00540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C: 0.2298 D: 천원 N: `COD|S00044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44_1 P: T7_1 Z: S00044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3.8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9.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26 호표 N: `BDCOD|X00213 `POSS|177 `POSE|180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톤 D: 시간 O: X00213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톤 C: 0.2576 D: 천원 N: `COD|S00057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057_1 P: T7_1 Z: S00057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6 N: `COD|L0001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18_1 P: T7_1 Z: L00018 →
A: 경유 B: 저유황 C: 16.5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9.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A: 제 27 호표 N: `BDCOD|X02119 `POSS|184 `POSE|187 `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톤 D: 시간 M: 08' 신규 O: X02119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톤 C: 0.2598 D: 천원 N: `COD|S02183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2183_1 P: T7_1 Z: S02183 →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M: 01000000078 N: `COD|L00020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20_1 P: T7_1 Z: L00020 →
A: 경유 B: 저유황 C: 10.3 D: L M: 2608경기도 N: `COD|M0109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1091_1 P: T7_1 Q: 1_01 Z: M01091 →
A: 잡품 B: 주연료의% C: 20. D: %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O: T7_1
[시트: 재료비목록표]
A: 재료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G: 재료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D형 메쉬휀스 C: H1.2×W2.0 D: 경간 F: 2026.08 G: `COD|M01273 `QTY1|1 `BQC|2026.08 `EQC| `JDC| `WQC| `EDT| `DET|5 ` H: M01273 →
A: 2 B: I 형강 C: 100×80×T9 D: ㎏
A: 3 B: PE필름(저밀도) C: 0.1㎜ D: ㎡
A: 4 B: PVC PIPE C: Ø250M/M,VG1 D: M
A: 5 B: PVC PIPE C: Ø50M/M,VG1 D: m
A: 6 B: STS 강관 C: D101.6mm,T2.3mm D: m
A: 7 B: STS 육각볼트 C: M12*130(아연도금) D: EA
A: 8 B: THP 일반관 C: ¢300mm D: M
A: 9 B: ㄱ형강 C: 120×120×T8 D: ㎏
A: 10 B: 각재(외송) C: 30×30×3600 D: M3
A: 11 B: 경유 C: 저유황 D: L
A: 12 B: 구조용강관 C: 114.3×2.3t D: m
A: 13 B: 금생토(토양개량제) C: 20kg D: kg
A: 14 B: 낙석방지책(단부구간) C: 별도계상, W2000×H2000mm D: 경간
A: 15 B: 낙석방지책(단부구간)(25089407) C: W2000×H2000,FSR-56-02 D: 개소
A: 16 B: 낙석방지책(표준구간) C: 별도계상, W2000×H2000mm D: 경간
A: 17 B: 낙석방지책(표준구간)(25089408) C: W2000×H2000,FSR-56-01 D: 경간
A: 18 B: 난간대 C: 42.7mmx1829mm D: 개
A: 19 B: 난간대 C: 42.7mmx610mm D: 개
A: 20 B: 내부계단 C: 400mmx2638mm D: 개
A: 21 B: 내수합판1급 C: 12m/m 1220x2440 D: M2
A: 22 B: 녹막이페인트(광명단조합) C: KSM-6030 1종 3류 D: ℓ
A: 23 B: 다웰바(환봉) C: Φ30mm×600 (캡포함) D: 개
A: 24 B: 드라이모르터 C: 조적용레미탈 D: KG
A: 25 B: 레미콘(23734428) C: 25-21-120 (가평) D: ㎥
A: 26 B: 레미콘(23734434) C: 25-24-120 (가평) D: ㎥
A: 27 B: 레미콘(25-21-120) C: 별도계상 D: ㎥
A: 28 B: 레미콘(25-24-120) C: 별도계상 D: ㎥
A: 29 B: 면목 C: 0.03*0.03*0.0424 D: M
A: 30 B: 모래 C: 강모래 D: ㎥
A: 31 B: 문양거푸집(ABS코팅품) C: 600*1200 D: ㎡
A: 32 B: 받침철물 C: Φ34x600mm D: 개
A: 33 B: 복합비료 C: 21-17-17 D: KG
A: 34 B: 부산물비료 C: 20Kg/포 D: ㎏
A: 35 B: 부직포 C: 400g/㎡,토사유실방지용 D: ㎡
A: 36 B: 비계버팀대 C: 소(300mmx400mm) D: 개
A: 37 B: 비수리 D: ㎏
A: 38 B: 산철쭉 C: W0.3×W0.3 D: 주
A: 39 B: 수직재 C: 48.6mmx3800mm D: 본
A: 40 B: 수직재 C: 48.6mmx950mm D: 본
A: 41 B: 수평재 C: 42.7mmx1829mm D: 개
A: 42 B: 수평재 C: 42.7mmx610mm D: 개
A: 43 B: 시멘트 C: 40kg/대(춘천) D: 포
A: 44 B: 식생토낭 C: 50*109(연결판포함) D: EA
A: 45 B: 신너(조합페인트용) C: KSM-6060(2종) D: ℓ
A: 46 B: 안고초 D: ㎏
A: 47 B: 안전발판 C: 400mmx1829mm D: 개
A: 48 B: 어닐링철선 (결속선) C: #6 4.0mm 10.1m/kg D: Kg
A: 49 B: 어닐링철선(결속선) C: #20 0.9mm 200.4m/kg D: KG
A: 50 B: 연결판 C: 13*30*5, 제품포함 D: 장
A: 51 B: 와이어메쉬 C: #6,100×100 D: ㎡
A: 52 B: 용접봉(연강용) C: 3.2m/m D: KG
A: 53 B: 원형돌망태(뚜껑) C: #8,45×45 D: EA
A: 54 B: 원형돌망태(몸통) C: #8,45×45 D: m
A: 55 B: 원형봉강 C: D22 D: ㎏
A: 56 B: 유로폼(패널) C: 600×1200 D: 매
A: 57 B: 유역관리안내판(26010498) C: 500×1200,DW-33 D: 개소
A: 58 B: 이형철근,SD400 C: D=10mm D: TON
A: 59 B: 이형철근,SD400 C: D=13mm D: TON
A: 60 B: 이형철근,SD400 C: D=16-32mm D: TON
A: 61 B: 익스펜션조인트휠러 C: T20*1000*1000 D: ㎡
A: 62 B: 자갈 C: 40mm D: ㎥
A: 63 B: 조경석(25900586) C: 500×600×700 (충주석) D: Ton
A: 64 B: 조약돌 C: 별도계상,Ø100~300mm내외 D: ㎥
A: 65 B: 조합페인트 C: KSM-6020 1급(적색) D: ℓ
A: 66 B: 지수판 C: T5*200 D: M
A: 67 B: 참싸리(박피) D: KG
A: 68 B: 치즐(0.7㎥) D: EA
A: 69 B: 콘테이너하우스 C: 창고용(3.0m×6.0m×2.6m) D: EA
A: 70 B: 큰돌 C: 별도계상 D: ㎡
A: 71 B: 퍼티 C: 319퍼티,회색 D: Kg
A: 72 B: 휘발유 C: 무연 D: L
[시트: 노무비목록표]
A: 노무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G: 노무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G: `COD|L00018 `QTY1|1 `BQC|01000000076 `EQC|01000001048 `JDC|L001010101000048 `WQC| `EDT|2026.상 `
A: 2 B: 도장공 D: 인 G: `COD|L00049 `QTY1|1 `BQC|01000000029 `EQC|01000001029 `JDC|L001010101000029 `WQC| `EDT|2026.상 `
A: 3 B: 배관공(수도) D: 인 G: `COD|L00009 `QTY1|1 `BQC|01000000026 `EQC|01000001040 `JDC|L001010101000040 `WQC| `EDT|2026.상 `
A: 4 B: 벌목부 D: 인 G: `COD|L00048 `QTY1|1 `BQC|01000000045 `EQC|01000001037 `JDC|L001010101000037 `WQC| `EDT|2026.상 `
A: 5 B: 보통인부 D: 인 G: `COD|L00017 `QTY1|1 `BQC|01000000075 `EQC|01000001002 `JDC|L001010101000002 `WQC| `EDT|2026.상 `
A: 6 B: 비계공 D: 인 G: `COD|L00007 `QTY1|1 `BQC|01000000013 `EQC|01000001006 `JDC|L001010101000006 `WQC| `EDT|2026.상 `
A: 7 B: 용접공 D: 인 G: `COD|L00026 `QTY1|1 `BQC|01000000098 `EQC|01000001012 `JDC|L001010101000012 `WQC| `EDT|2026.상 `
A: 8 B: 일반기계운전사 D: 인 G: `COD|L00021 `QTY1|1 `BQC|01000000079 `EQC|01000001050 `JDC|L001010101000050 `WQC| `EDT|2026.상 `
A: 9 B: 작업반장 D: 인 G: `COD|L00015 `QTY1|1 `BQC|01000000071 `EQC|01000001001 `JDC|L001010101000001 `WQC| `EDT|2026.상 `
A: 10 B: 조경공 D: 인 G: `COD|L00032 `QTY1|1 `BQC|01000000044 `EQC|01000001038 `JDC|L001010101000038 `WQC| `EDT|2026.상 `
A: 11 B: 철공 D: 인 G: `COD|L00004 `QTY1|1 `BQC|01000000006 `EQC|01000001009 `JDC|L001010101000009 `WQC| `EDT|2026.상 `
A: 12 B: 철근공 D: 인 G: `COD|L00005 `QTY1|1 `BQC|01000000007 `EQC|01000001008 `JDC|L001010101000008 `WQC| `EDT|2026.상 `
A: 13 B: 콘크리트공 D: 인 G: `COD|L00008 `QTY1|1 `BQC|01000000023 `EQC|01000001013 `JDC|L001010101000013 `WQC| `EDT|2026.상 `
A: 14 B: 특별인부 D: 인 G: `COD|L00016 `QTY1|1 `BQC|01000000074 `EQC|01000001003 `JDC|L001010101000003 `WQC| `EDT|2026.상 `
A: 15 B: 형틀목공 D: 인 G: `COD|L00002 `QTY1|1 `BQC|01000000003 `EQC|01000001007 `JDC|L001010101000007 `WQC| `EDT|2026.상 `
A: 16 B: 화물차운전사 D: 인 G: `COD|L00020 `QTY1|1 `BQC|01000000078 `EQC|01000001049 `JDC|L001010101000049 `WQC| `EDT|2026.상 `
[시트: 경비목록표]
A: 경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G: 경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구역화물자동차(8톤) C: 20Km이내 D: TON G: `COD|S02211 `QTY1|1 `BQC| `EQC| `JDC| `WQC| `EDT|2026 `
A: 2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천원 G: `COD|S00138 `QTY1|1 `BQC| `EQC|02020100200 `JDC|0000020100200000 `WQC| `EDT|2026 `
A: 3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D: 천원 G: `COD|S02177 `QTY1|1 `BQC| `EQC|02020100400 `JDC|0000020100400000 `WQC| `EDT|2026 `
A: 4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천원 G: `COD|S02207 `QTY1|1 `BQC| `EQC|02020100700 `JDC|0000020100700000 `WQC| `EDT|2026 `
A: 5 B: 굴착기(무한궤도) C: 0.8㎥ D: 천원 G: `COD|S00186 `QTY1|1 `BQC| `EQC|02020100800 `JDC|0000020100800000 `WQC| `EDT|2026 `
A: 6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천원 G: `COD|S00015 `QTY1|1 `BQC| `EQC|02020101000 `JDC|0000020101000000 `WQC| `EDT|2026 `
A: 7 B: 굴착기(타이어) C: 0.6㎥ D: 천원 G: `COD|S00197 `QTY1|1 `BQC| `EQC|02021100600 `JDC|0000021100600000 `WQC| `EDT|2026 `
A: 8 B: 대형 브레이커 C: 0.7㎥ D: 천원 G: `COD|S02208 `QTY1|1 `BQC| `EQC|02023000070 `JDC|0000023000070000 `WQC| `EDT|2026 `
A: 9 B: 대형 브레이커 C: 1.0㎥ D: 천원 F: 15상' 신규 G: `COD|S02173 `QTY1|1 `BQC|15상' 신규 `EQC|02023000100 `JDC|0000023000100000 `WQC| `EDT|2026 `
A: 10 B: 덤프트럭 C: 15톤 D: 천원 G: `COD|S00009 `QTY1|1 `BQC| `EQC|02060201500 `JDC|0000060201500000 `WQC| `EDT|2026 `
A: 11 B: 덤프트럭 C: 4.5톤 D: 천원 G: `COD|S00171 `QTY1|1 `BQC| `EQC|02060200450 `JDC|0000060200450000 `WQC| `EDT|2026 `
A: 12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톤용 D: 천원 G: `COD|S02209 `QTY1|1 `BQC| `EQC|02061001500 `JDC|0000061001500000 `WQC| `EDT|2026 `
A: 13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천원 G: `COD|S00100 `QTY1|1 `BQC| `EQC|02720400550 `JDC|0000720400550000 `WQC| `EDT|2026 `
A: 14 B: 바이브레이터 C: 봉상후렉시블 D: 천원 F: 20상' 삭제 G: `COD|S02181 `QTY1|1 `BQC|20상' 삭제 `EQC|02880200010 `JDC|0000880200010000 `WQC| `EDT|2019 `
A: 15 B: 부착용 집게 C: 0.2㎥ D: 천원 F: 12하' 신규 G: `COD|S00200 `QTY1|1 `BQC|12하' 신규 `EQC|02720600200 `JDC|0000720600200000 `WQC| `EDT|2026 `
A: 16 B: 부착용 집게 C: 0.6~0.8㎥ D: 천원 G: `COD|S00193 `QTY1|1 `BQC| `EQC|02720600700 `JDC|0000720600700000 `WQC| `EDT|2026 `
A: 17 B: 불도저(무한궤도) C: 32톤 D: 천원 G: `COD|S02210 `QTY1|1 `BQC| `EQC|02010100320 `JDC|0000010100320000 `WQC| `EDT|2026 `
A: 18 B: 에어호스 C: (1.91㎝)×3B×50m D: 천원 F: 20상' 삭제 G: `COD|S02180 `QTY1|1 `BQC|20상' 삭제 `EQC|02880100190 `JDC|0000880100190000 `WQC| `EDT|2019 `
A: 19 B: 진동롤러(자주식) C: 10톤 D: 천원 G: `COD|S00032 `QTY1|1 `BQC| `EQC|02130601000 `JDC|0000130601000000 `WQC| `EDT|2026 `
A: 20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천원 G: `COD|S00183 `QTY1|1 `BQC| `EQC|02130500070 `JDC|0000130500070000 `WQC| `EDT|2026 `
A: 21 B: 콘크리트 믹서 C: 0.45㎥ D: 천원 G: `COD|S02178 `QTY1|1 `BQC| `EQC|02420500450 `JDC|0000420500450000 `WQC| `EDT|2026 `
A: 22 B: 콘크리트 진동기 C: 45φ(2.6㎾)엔진식플렉시블형 D: 천원 G: `COD|S02179 `QTY1|1 `BQC| `EQC|02461103500 `JDC|0000461103500000 `WQC| `EDT|2026 `
A: 23 B: 콘크리트 펌프차 C: 41m[80~95㎥/hr] D: 천원 G: `COD|S00080 `QTY1|1 `BQC| `EQC|02450400410 `JDC|0000450400410000 `WQC| `EDT|2026 `
A: 24 B: 크레인(타이어) C: 10톤 D: 천원 G: `COD|S00044 `QTY1|1 `BQC| `EQC|02210400100 `JDC|0000210400100000 `WQC| `EDT|2026 `
A: 25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톤 D: 천원 G: `COD|S00057 `QTY1|1 `BQC| `EQC|02270200200 `JDC|0000270200200000 `WQC| `EDT|2026 `
A: 26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톤 D: 천원 G: `COD|S02183 `QTY1|1 `BQC| `EQC|02210500100 `JDC|0000210500100000 `WQC| `EDT|2026 `
[시트: 일식견적목록표]
A: 일식/견적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J: 일식견적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1 B: 국가지점번호판검증수수료 C: 부가세제외 D: 식 E: I: 2026 J: `COD|W00005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TP|0 `
A: 2 B: 망태석(가평) C: 현장도착도(25ton)(300mm이하) D: ㎥ E: I: 2025.12 J: `COD|W00008 `QTY1|1 `BQC|2025.12 `EQC| `JDC| `WQC| `EDT| `ATP|0 `
A: 3 B: 사방댐안내판(경기환경) C: (일체형)1000×800×1800 D: EA E: I: 2026 J: `COD|W00011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TP|0 `
A: 4 B: 사방댐준공동판(경기환경) C: 동판,600×400 D: EA E: I: 2026 J: `COD|W00004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TP|0 `
A: 5 B: 재선충방제목 처리 D: Ton E: I: 2026 J: `COD|W00015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TP|0 `
A: 6 B: 폐기물운반상차비 C: 부가세제외 D: Ton E: I: 2026 J: `COD|W00014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ATP|0 `
A: 7 B: 폐기물처리비 C: 부가세제외,건설폐기물 D: Ton E: I: 2608경기도 J: `COD|W00013 `QTY1|1 `BQC|2608경기도 `EQC| `JDC| `WQC| `EDT| `ATP|0 `
[시트: 자재단가대비표]
A: 자재단가 대비표 R: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R: 자재단가대비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가격 정보 G: 물가 자료 I: 물가 정보 K: 유통 물가 M: 거래 가격 O: 적용 단가 Q: 비 고
E: 단
가 F: 페이지 G: 단
가 H: 페이지 I: 단
가 J: 페이지 K: 단
가 L: 페이지 M: 단
가 N: 페이지 O: 단
가 P: 페이지
A: 1 B: D형 메쉬휀스 C: H1.2×W2.0 D: 경간 Q: 2026.08 R: `COD|M01273 `QTY1|1 `BQC|2026.08 `EQC| `JDC| `WQC| `EDT| `
A: 2 B: I 형강 C: 100×80×T9 D: ㎏ Q: 2026.06 R: `COD|M01271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3 B: PE필름(저밀도) C: 0.1㎜ D: ㎡ Q: 2026.06 R: `COD|M01223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4 B: PVC PIPE C: Ø250M/M,VG1 D: M Q: 2026.06 R: `COD|M00820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5 B: PVC PIPE C: Ø50M/M,VG1 D: m Q: 2026.06 R: `COD|M01242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6 B: STS 강관 C: D101.6mm,T2.3mm D: m Q: 2026.06 R: `COD|M01184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7 B: STS 육각볼트 C: M12*130(아연도금) D: EA Q: 2026.06 R: `COD|M00824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8 B: THP 일반관 C: ¢300mm D: M Q: 2026.06 R: `COD|M01179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9 B: ㄱ형강 C: 120×120×T8 D: ㎏ Q: 2026.06 R: `COD|M01269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10 B: 각재(외송) C: 30×30×3600 D: M3 Q: 26경기도 R: `COD|M00180 `QTY1|1 `BQC|26경기도 `EQC| `JDC| `WQC| `EDT| `
A: 11 B: 경유 C: 저유황 D: L Q: 2608경기도 R: `COD|M01091 `QTY1|1 `BQC|2608경기도 `EQC| `JDC|1510150520282163 `WQC| `EDT|2026.01.06 `
A: 12 B: 구조용강관 C: 114.3×2.3t D: m Q: 2026.06 R: `COD|M01285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13 B: 금생토(토양개량제) C: 20kg D: kg Q: 2026 R: `COD|M01286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
A: 14 B: 낙석방지책(단부구간) C: 별도계상, W2000×H2000mm D: 경간 R: `COD|M01253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15 B: 낙석방지책(단부구간)(25089407) C: W2000×H2000,FSR-56-02 D: 개소 Q: 2026.07 R: `COD|M01255 `QTY1|1 `BQC|2026.07 `EQC|우리 `JDC| `WQC| `EDT| `
A: 16 B: 낙석방지책(표준구간) C: 별도계상, W2000×H2000mm D: 경간 R: `COD|M01252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17 B: 낙석방지책(표준구간)(25089408) C: W2000×H2000,FSR-56-01 D: 경간 Q: 2026.07 R: `COD|M01254 `QTY1|1 `BQC|2026.07 `EQC|우리 `JDC| `WQC| `EDT| `
A: 18 B: 난간대 C: 42.7mmx1829mm D: 개 Q: 2026 R: `COD|M01101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
A: 19 B: 난간대 C: 42.7mmx610mm D: 개 Q: 2026 R: `COD|M01102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
A: 20 B: 내부계단 C: 400mmx2638mm D: 개 Q: 2026 R: `COD|M01162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
A: 21 B: 내수합판1급 C: 12m/m 1220x2440 D: M2 Q: 2026.06 R: `COD|M00014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22 B: 녹막이페인트(광명단조합) C: KSM-6030 1종 3류 D: ℓ Q: 2026.06 R: `COD|M01272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23 B: 다웰바(환봉) C: Φ30mm×600 (캡포함) D: 개 Q: 2026.06 R: `COD|M01268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24 B: 드라이모르터 C: 조적용레미탈 D: KG Q: 2026.06 R: `COD|M01217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25 B: 레미콘(23734428) C: 25-21-120 (가평) D: ㎥ Q: 2026.07 R: `COD|M01204 `QTY1|1 `BQC|2026.07 `EQC| `JDC| `WQC| `EDT| `
A: 26 B: 레미콘(23734434) C: 25-24-120 (가평) D: ㎥ Q: 2026.07 R: `COD|M01203 `QTY1|1 `BQC|2026.07 `EQC| `JDC| `WQC| `EDT| `
A: 27 B: 레미콘(25-21-120) C: 별도계상 D: ㎥ R: `COD|M01220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28 B: 레미콘(25-24-120) C: 별도계상 D: ㎥ R: `COD|M00332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29 B: 면목 C: 0.03*0.03*0.0424 D: M Q: 2026.07 R: `COD|M00546 `QTY1|1 `BQC|2026.07 `EQC| `JDC| `WQC| `EDT| `
A: 30 B: 모래 C: 강모래 D: ㎥ Q: 2026.07 R: `COD|M01201 `QTY1|1 `BQC|2026.07 `EQC|서울 `JDC| `WQC| `EDT| `
A: 31 B: 문양거푸집(ABS코팅품) C: 600*1200 D: ㎡ Q: 2608경기도 R: `COD|M00367 `QTY1|1 `BQC|2608경기도 `EQC| `JDC| `WQC| `EDT| `
A: 32 B: 받침철물 C: Φ34x600mm D: 개 Q: 2608경기도 R: `COD|M01104 `QTY1|1 `BQC|2608경기도 `EQC| `JDC| `WQC| `EDT| `
A: 33 B: 복합비료 C: 21-17-17 D: KG Q: 2026.06 R: `COD|M00142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34 B: 부산물비료 C: 20Kg/포 D: ㎏ Q: 2026.06 R: `COD|M00621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35 B: 부직포 C: 400g/㎡,토사유실방지용 D: ㎡ Q: 2608경기도 R: `COD|M01209 `QTY1|1 `BQC|2608경기도 `EQC| `JDC| `WQC| `EDT| `
A: 36 B: 비계버팀대 C: 소(300mmx400mm) D: 개 Q: 2026 R: `COD|M01105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
A: 37 B: 비수리 D: ㎏ Q: 2026.06 R: `COD|M00359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38 B: 산철쭉 C: W0.3×W0.3 D: 주 Q: 2026.06 R: `COD|M01287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39 B: 수직재 C: 48.6mmx3800mm D: 본 Q: 2026 R: `COD|M01097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
A: 40 B: 수직재 C: 48.6mmx950mm D: 본 Q: 2026 R: `COD|M01098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
A: 41 B: 수평재 C: 42.7mmx1829mm D: 개 Q: 2026 R: `COD|M01099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
A: 42 B: 수평재 C: 42.7mmx610mm D: 개 Q: 2026 R: `COD|M01100 `QTY1|1 `BQC|2026 `EQC| `JDC| `WQC| `EDT| `
A: 43 B: 시멘트 C: 40kg/대(춘천) D: 포 Q: 2026.06 R: `COD|M01205 `QTY1|1 `BQC|2026.06 `EQC|서울 `JDC| `WQC| `EDT| `
A: 44 B: 식생토낭 C: 50*109(연결판포함) D: EA Q: 2026.06 R: `COD|M01178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45 B: 신너(조합페인트용) C: KSM-6060(2종) D: ℓ Q: 2026.06 R: `COD|M01174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46 B: 안고초 D: ㎏ Q: 2026.06 R: `COD|M00358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47 B: 안전발판 C: 400mmx1829mm D: 개 Q: 2608경기도 R: `COD|M01103 `QTY1|1 `BQC|2608경기도 `EQC| `JDC| `WQC| `EDT| `
A: 48 B: 어닐링철선 (결속선) C: #6 4.0mm 10.1m/kg D: Kg Q: 26경기도 R: `COD|M00010 `QTY1|1 `BQC|26경기도 `EQC| `JDC| `WQC| `EDT| `
A: 49 B: 어닐링철선(결속선) C: #20 0.9mm 200.4m/kg D: KG Q: 26경기도 R: `COD|M01093 `QTY1|1 `BQC|26경기도 `EQC| `JDC| `WQC| `EDT| `
A: 50 B: 연결판 C: 13*30*5, 제품포함 D: 장 R: `COD|M01177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51 B: 와이어메쉬 C: #6,100×100 D: ㎡ Q: 2026.06 R: `COD|M01224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52 B: 용접봉(연강용) C: 3.2m/m D: KG Q: 2026.06 R: `COD|M00040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53 B: 원형돌망태(뚜껑) C: #8,45×45 D: EA Q: 2026.06 R: `COD|M01207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54 B: 원형돌망태(몸통) C: #8,45×45 D: m Q: 2026.06 R: `COD|M01206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55 B: 원형봉강 C: D22 D: ㎏ Q: 2026.06 R: `COD|M01270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56 B: 유로폼(패널) C: 600×1200 D: 매 Q: 26경기도 R: `COD|M00916 `QTY1|1 `BQC|26경기도 `EQC| `JDC| `WQC| `EDT| `
A: 57 B: 유역관리안내판(26010498) C: 500×1200,DW-33 D: 개소 Q: 2026.07 R: `COD|M01290 `QTY1|1 `BQC|2026.07 `EQC|다우 `JDC| `WQC| `EDT| `
A: 58 B: 이형철근,SD400 C: D=10mm D: TON Q: 2026.06 R: `COD|M00715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59 B: 이형철근,SD400 C: D=13mm D: TON Q: 2026.06 R: `COD|M00708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60 B: 이형철근,SD400 C: D=16-32mm D: TON Q: 2026.06 R: `COD|M00707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61 B: 익스펜션조인트휠러 C: T20*1000*1000 D: ㎡ Q: 2026.06 R: `COD|M01267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62 B: 자갈 C: 40mm D: ㎥ Q: 2026.06 R: `COD|M01250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63 B: 조경석(25900586) C: 500×600×700 (충주석) D: Ton Q: 2026.07 R: `COD|M01289 `QTY1|1 `BQC|2026.07 `EQC| `JDC| `WQC| `EDT| `
A: 64 B: 조약돌 C: 별도계상,Ø100~300mm내외 D: ㎥ R: `COD|M01208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65 B: 조합페인트 C: KSM-6020 1급(적색) D: ℓ Q: 2026.06 R: `COD|M01176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66 B: 지수판 C: T5*200 D: M Q: 2026.06 R: `COD|M00563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67 B: 참싸리(박피) D: KG Q: 2026.06 R: `COD|M00292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68 B: 치즐(0.7㎥) D: EA R: `COD|M01284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69 B: 콘테이너하우스 C: 창고용(3.0m×6.0m×2.6m) D: EA Q: 26경기도 R: `COD|M01195 `QTY1|1 `BQC|26경기도 `EQC| `JDC| `WQC| `EDT| `
A: 70 B: 큰돌 C: 별도계상 D: ㎡ R: `COD|M01180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71 B: 퍼티 C: 319퍼티,회색 D: Kg Q: 2026.06 R: `COD|M01175 `QTY1|1 `BQC|2026.06 `EQC| `JDC| `WQC| `EDT| `
A: 72 B: 휘발유 C: 무연 D: L Q: 2608경기도 R: `COD|M01216 `QTY1|1 `BQC|2608경기도 `EQC| `JDC|1510150620282203 `WQC| `EDT|2026.01.06 `
[시트: 재료비수량금액집계표]
A: 재료비 수량,금액 집계표 I: STmate J: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I: 재료비수량금액집계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J: 목차 →
A: 1 B: D형 메쉬휀스 C: H1.2×W2.0 D: 45.0 E: 경간 H: 2026.08 J: M01273 →
A: 2 B: I 형강 C: 100×80×T9 D: 40.19 E: ㎏ H: 2026.06 J: M01271 →
A: 3 B: PE필름(저밀도) C: 0.1㎜ D: 244.4 E: ㎡ H: 2026.06 J: M01223 →
A: 4 B: PVC PIPE C: Ø250M/M,VG1 D: 4.6 E: M H: 2026.06 J: M00820 →
A: 5 B: PVC PIPE C: Ø50M/M,VG1 D: 28.56 E: m H: 2026.06 J: M01242 →
A: 6 B: STS 강관 C: D101.6mm,T2.3mm D: 1.6 E: m H: 2026.06 J: M01184 →
A: 7 B: STS 육각볼트 C: M12*130(아연도금) D: 16.0 E: EA H: 2026.06 J: M00824 →
A: 8 B: THP 일반관 C: ¢300mm D: 72.0 E: M H: 2026.06 J: M01179 →
A: 9 B: ㄱ형강 C: 120×120×T8 D: 23.52 E: ㎏ H: 2026.06 J: M01269 →
A: 10 B: 각재(외송) C: 30×30×3600 D: 0.24 E: M3 H: 26경기도 J: M00180 →
A: 11 B: 구조용강관 C: 114.3×2.3t D: 40.06 E: m H: 2026.06 J: M01285 →
A: 12 B: 금생토(토양개량제) C: 20kg D: 959.0 E: kg H: 2026 J: M01286 →
A: 13 B: 낙석방지책(단부구간) C: 별도계상, W2000×H2000mm D: 2.0 E: 경간 J: M01253 →
A: 14 B: 낙석방지책(표준구간) C: 별도계상, W2000×H2000mm D: 4.0 E: 경간 J: M01252 →
A: 15 B: 난간대 C: 42.7mmx1829mm D: 105.02 E: 개 H: 2026 J: M01101 →
A: 16 B: 난간대 C: 42.7mmx610mm D: 10.51 E: 개 H: 2026 J: M01102 →
A: 17 B: 내부계단 C: 400mmx2638mm D: 1.99 E: 개 H: 2026 J: M01162 →
A: 18 B: 내수합판1급 C: 12m/m 1220x2440 D: 6.43 E: M2 H: 2026.06 J: M00014 →
A: 19 B: 녹막이페인트(광명단조합) C: KSM-6030 1종 3류 D: 0.35 E: ℓ H: 2026.06 J: M01272 →
A: 20 B: 다웰바(환봉) C: Φ30mm×600 (캡포함) D: 8.0 E: 개 H: 2026.06 J: M01268 →
A: 21 B: 드라이모르터 C: 조적용레미탈 D: 27,709.0 E: KG H: 2026.06 J: M01217 →
A: 22 B: 레미콘(25-21-120) C: 별도계상 D: 143.78 E: ㎥ J: M01220 →
A: 23 B: 레미콘(25-24-120) C: 별도계상 D: 446.12 E: ㎥ J: M00332 →
A: 24 B: 면목 C: 0.03*0.03*0.0424 D: 50.3 E: M H: 2026.07 J: M00546 →
A: 25 B: 모래 C: 강모래 D: 33.0 E: ㎥ H: 2026.07 J: M01201 →
A: 26 B: 문양거푸집(ABS코팅품) C: 600*1200 D: 171.1 E: ㎡ H: 2608경기도 J: M00367 →
A: 27 B: 받침철물 C: Φ34x600mm D: 5.81 E: 개 H: 2608경기도 J: M01104 →
A: 28 B: 복합비료 C: 21-17-17 D: 142.05 E: KG H: 2026.06 J: M00142 →
A: 29 B: 부산물비료 C: 20Kg/포 D: 142.05 E: ㎏ H: 2026.06 J: M00621 →
A: 30 B: 부직포 C: 400g/㎡,토사유실방지용 D: 38.94 E: ㎡ H: 2608경기도 J: M01209 →
A: 31 B: 비계버팀대 C: 소(300mmx400mm) D: 5.23 E: 개 H: 2026 J: M01105 →
A: 32 B: 비수리 D: 4.85 E: ㎏ H: 2026.06 J: M00359 →
A: 33 B: 산철쭉 C: W0.3×W0.3 D: 1975.54 E: 주 H: 2026.06 J: M01287 →
A: 34 B: 수직재 C: 48.6mmx3800mm D: 28.9 E: 본 H: 2026 J: M01097 →
A: 35 B: 수직재 C: 48.6mmx950mm D: 5.81 E: 본 H: 2026 J: M01098 →
A: 36 B: 수평재 C: 42.7mmx1829mm D: 57.73 E: 개 H: 2026 J: M01099 →
A: 37 B: 수평재 C: 42.7mmx610mm D: 31.74 E: 개 H: 2026 J: M01100 →
A: 38 B: 시멘트 C: 40kg/대(춘천) D: 514.0 E: 포 H: 2026.06 J: M01205 →
A: 39 B: 식생토낭 C: 50*109(연결판포함) D: 270.0 E: EA H: 2026.06 J: M01178 →
A: 40 B: 신너(조합페인트용) C: KSM-6060(2종) D: 0.05 E: ℓ H: 2026.06 J: M01174 →
A: 41 B: 안고초 D: 4.85 E: ㎏ H: 2026.06 J: M00358 →
A: 42 B: 안전발판 C: 400mmx1829mm D: 44.01 E: 개 H: 2608경기도 J: M01103 →
A: 43 B: 어닐링철선 (결속선) C: #6 4.0mm 10.1m/kg D: 12.35 E: Kg H: 26경기도 J: M00010 →
A: 44 B: 어닐링철선(결속선) C: #20 0.9mm 200.4m/kg D: 15.11 E: KG H: 26경기도 J: M01093 →
A: 45 B: 연결판 C: 13*30*5, 제품포함 D: 270.0 E: 장 J: M01177 →
A: 46 B: 와이어메쉬 C: #6,100×100 D: 160.65 E: ㎡ H: 2026.06 J: M01224 →
A: 47 B: 용접봉(연강용) C: 3.2m/m D: 2.47 E: KG H: 2026.06 J: M00040 →
A: 48 B: 원형돌망태(뚜껑) C: #8,45×45 D: 266.46 E: EA H: 2026.06 J: M01207 →
A: 49 B: 원형돌망태(몸통) C: #8,45×45 D: 133.23 E: m H: 2026.06 J: M01206 →
A: 50 B: 원형봉강 C: D22 D: 2.38 E: ㎏ H: 2026.06 J: M01270 →
A: 51 B: 유로폼(패널) C: 600×1200 D: 92.4 E: 매 H: 26경기도 J: M00916 →
A: 52 B: 이형철근,SD400 C: D=10mm D: 0.88 E: TON H: 2026.06 J: M00715 →
A: 53 B: 이형철근,SD400 C: D=13mm D: E: TON H: 2026.06 J: M00708 →
A: 54 B: 이형철근,SD400 C: D=16-32mm D: 1.51 E: TON H: 2026.06 J: M00707 →
A: 55 B: 익스펜션조인트휠러 C: T20*1000*1000 D: 6.33 E: ㎡ H: 2026.06 J: M01267 →
A: 56 B: 자갈 C: 40mm D: 41.0 E: ㎥ H: 2026.06 J: M01250 →
A: 57 B: 조약돌 C: 별도계상,Ø100~300mm내외 D: 17.4 E: ㎥ J: M01208 →
A: 58 B: 조합페인트 C: KSM-6020 1급(적색) D: 0.83 E: ℓ H: 2026.06 J: M01176 →
A: 59 B: 지수판 C: T5*200 D: 61.15 E: M H: 2026.06 J: M00563 →
A: 60 B: 참싸리(박피) D: 4.85 E: KG H: 2026.06 J: M00292 →
A: 61 B: 치즐(0.7㎥) D: 0.12 E: EA J: M01284 →
A: 62 B: 콘테이너하우스 C: 창고용(3.0m×6.0m×2.6m) D: 0.18 E: EA H: 26경기도 J: M01195 →
A: 63 B: 큰돌 C: 별도계상 D: 988.11 E: ㎡ J: M01180 →
A: 64 B: 퍼티 C: 319퍼티,회색 D: 0.15 E: Kg H: 2026.06 J: M01175 →
[시트: 노무비수량금액집계표]
A: 노무비 수량,금액 집계표 I: STmate J: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I: 노무비수량금액집계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J: 목차 →
A: 1 B: 도장공 D: 0.34 E: 인 H: 01000000029 J: L00049 →
A: 2 B: 배관공(수도) D: 2.4 E: 인 H: 01000000026 J: L00009 →
A: 3 B: 벌목부 D: 4.48 E: 인 H: 01000000045 J: L00048 →
A: 4 B: 보통인부 D: 354.77 E: 인 H: 01000000075 J: L00017 →
A: 5 B: 비계공 D: 34.48 E: 인 H: 01000000013 J: L00007 →
A: 6 B: 용접공 D: 1.2 E: 인 H: 01000000098 J: L00026 →
A: 7 B: 작업반장 D: 119.58 E: 인 H: 01000000071 J: L00015 →
A: 8 B: 조경공 D: 21.22 E: 인 H: 01000000044 J: L00032 →
A: 9 B: 철공 D: 3.86 E: 인 H: 01000000006 J: L00004 →
A: 10 B: 철근공 D: 5.65 E: 인 H: 01000000007 J: L00005 →
A: 11 B: 콘크리트공 D: 14.37 E: 인 H: 01000000023 J: L00008 →
A: 12 B: 특별인부 D: 211.9 E: 인 H: 01000000074 J: L00016 →
A: 13 B: 형틀목공 D: 108.73 E: 인 H: 01000000003 J: L00002 →
[시트: 경비수량금액집계표]
A: 경 비 수량,금액 집계표 I: STmate J: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I: 경비수량금액집계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J: 목차 →
A: 1 B: 구역화물자동차(8톤) C: 20Km이내 D: 0.27 E: TON J: S02211 →
[시트: 일식견적수량금액집계표]
A: 일식/견적 수량,금액 집계표 I: STmate J: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I: 일식견적수량금액집계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J: 목차 →
A: 1 B: 망태석(가평) C: 현장도착도(25ton)(300mm이하) D: 17.0 E: ㎥ H: 2025.12 J: W00008 →
A: 2 B: 사방댐안내판(경기환경) C: (일체형)1000×800×1800 D: 2.0 E: EA H: 2026 J: W00011 →
A: 3 B: 사방댐준공동판(경기환경) C: 동판,600×400 D: 2.0 E: EA H: 2026 J: W00004 →
A: 4 B: 재선충방제목 처리 D: 5.43 E: Ton H: 2026 J: W00015 →
[시트: 중기시간금액집계표]
A: 중기 시간,금액 집계표 K: STmate L: STmate
A: 공사명 :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K: 중기시간금액집계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L: 목차 →
A: 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32.81 E: 시간 F: L: X00417 →
A: 2 B: 굴착기(무한궤도) C: 0.2㎥,(부착용집게) D: 11.08 E: 시간 F: L: X02136 →
A: 3 B: 굴착기(무한궤도) C: 0.4㎥ D: 0.06 E: 시간 F: L: X02113 →
A: 4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8.72 E: 시간 F: L: X02148 →
A: 5 B: 굴착기(무한궤도) C: 0.7㎥,(브레이커조합) D: 15.94 E: 시간 F: L: X02149 →
A: 6 B: 굴착기(무한궤도) C: 0.8㎥ D: 29.89 E: 시간 F: J: 08' 신규 L: X00538 →
A: 7 B: 굴착기(무한궤도) C: 0.8㎥,(부착용집게) D: 612.78 E: 시간 F: L: X02146 →
A: 8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72.13 E: 시간 F: L: X00170 →
A: 9 B: 굴착기(무한궤도) C: 1.0㎥,(브레이커조합) D: 106.67 E: 시간 F: L: X02111 →
A: 10 B: 굴착기(타이어) C: 0.6㎥ D: 313.01 E: 시간 F: J: 08' 신규 L: X00534 →
A: 11 B: 덤프트럭 C: 15톤 D: 94.73 E: 시간 F: L: X00163 →
A: 12 B: 덤프트럭 C: 15톤,(암석) D: 3.49 E: 시간 F: L: X02147 →
A: 13 B: 덤프트럭 C: 15톤,(자동덮개) D: 11.95 E: 시간 F: L: X02150 →
A: 14 B: 덤프트럭 C: 4.5톤 D: 35.06 E: 시간 F: L: X00527 →
A: 15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15.79 E: 시간 F: L: X00994 →
A: 16 B: 바이브레이터 C: 봉상후렉시블 D: 1.55 E: 시간 F: J: 20상' 삭제 L: X02117 →
A: 17 B: 부착용 집게 C: 0.6~0.8㎥ D: 68.08 E: 시간 F: L: X00541 →
A: 18 B: 불도저(무한궤도) C: 32톤 D: 0.1 E: 시간 F: L: X02151 →
A: 19 B: 에어호스 C: (1.91㎝)×3B×50m D: 1.55 E: 시간 F: J: 20상' 삭제 L: X02116 →
A: 20 B: 진동롤러(자주식) C: 10톤 D: 27.7 E: 시간 F: L: X00188 →
A: 21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톤 D: 53.46 E: 시간 F: L: X00536 →
A: 22 B: 콘크리트 믹서 C: 0.45㎥ D: 9.54 E: 시간 F: L: X02114 →
A: 23 B: 콘크리트 진동기 C: 45φ(2.6㎾)엔진식플렉시블형 D: 1.55 E: 시간 F: L: X02115 →
A: 24 B: 콘크리트 펌프차 C: 41m[80~95㎥/hr] D: 58.57 E: 시간 F: J: 08' 신규 L: X00236 →
A: 25 B: 크레인(타이어) C: 10톤 D: 2.0 E: 시간 F: L: X00540 →
A: 26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톤 D: 2.58 E: 시간 F: L: X00213 →
A: 27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톤 D: 1.2 E: 시간 F: J: 08' 신규 L: X02119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FALS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재료비목록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재료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75 L: 5 X: 7
B: 2. 노무비목록표 C: 노무비목록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노무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19 L: 5 X: 7
B: 3. 경비목록표 C: 경비목록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경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29 L: 5 X: 7
B: 4. 일식목록표 C: 일식견적목록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일식견적목록표 F: 2 G: 3 I: 4 J: 4 K: 10 L: 5 N: 7 P: 6 R: 8 X: 10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환율및기초자료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환율및기초자료 E: 2 F: 3 G: 4 I: 5 J: 6 K: 16 L: 6 X: 9
B: 6. 중기목록표 C: 중기목록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중기목록표 F: 2 G: 3 I: 4 J: 4 K: 30 L: 5 N: 7 P: 6 R: 8 X: 10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일위대가목록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일위대가목록표 F: 2 G: 3 I: 4 J: 4 K: 33 L: 5 N: 7 P: 6 R: 8 X: 10
B: 9. 산출근거목록표 C: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단가산출근거목록표 F: 2 G: 3 I: 4 J: 4 K: 68 L: 5 N: 7 P: 6 R: 8 X: 10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자재단가대비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자재단가대비표 F: 2 G: 3 I: 4 J: 5 K: 76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X: 18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85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5 J: 4 K: 57 L: 4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중기사용료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중기사용료 F: 1 G: 2 H: 3 I: 4 J: 5 K: 188 L: 5 M: 6 N: 9 O: 10 P: 7 Q: 8 R: 11 S: 12 X: 14
B: 14. 일위대가표 C: 일위대가표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일위대가표 F: 1 G: 2 H: 3 I: 4 J: 5 K: 321 L: 5 M: 6 N: 9 O: 10 P: 7 Q: 8 R: 11 S: 12 X: 14
B: 15. 단가산출근거 C: 단가산출근거 D: D:\★2026\3. 산림환경연구소\5.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3. 입찰공고\[01. 물량내역서(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제령리).xlsx]단가산출근거 E: 1 F: 2 J: 5 K: 4099 L: 3 N: 5 P: 4 R: 6 X: 7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7
B: PNAME C: 2026년 도유림 산림유역관리사업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1,507. D: 1,507. E: 1,507. F: 1,507. G: 1,000. H: 1,000. I: 919. J: 919.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18L00020L00021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C: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유통 물가 D: 유.통
B: JMKN5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8
B: PREP_COP C: 대원 산림기술사사무소 #01
B: PREP_DATE C: 2026-08-13 14:11
B: [.끝.]
===== 02. 일반,특별,전문시방서(중대재해처벌법).hwpx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하천공사에 따른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의 책임자란 도급일 경우에 공사감독관(감리원)을 말한다.
3.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토공일반 가. 준 비 공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은 특별시방서 10항에 따라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으로 채워 배수를 시켜야 한다.
3)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지장목등 제거
1) 땅깎기 또는 흙쌓기 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지장목 제거 등의 범위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아니 되므로 깎기중
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흙운반
1) 흙운반은 설계된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마. 토취장․가도․자재적치장
1) 사전에 계획된 토취장․가도․자재적치장, 떼채취장소라 하더라도 표토의정지, 죽목의 메워심기, 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 사방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의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안전한
깎기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흙쌓기
1) 흙쌓기의 시공
가) 점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다지기
가)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두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3)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가)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쌓기표면의 마무리
가)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쌓기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는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사. 비탈면 보호
1)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의 토질 및 경사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옹벽공
가) 기초지반의 깎기에는 비탈면이나 바닥면을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깎기부의 콘크리트 옹벽공에서 뒷면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뒷채움돌은 조약돌을 견고하게 쌓고, 간극에는 자갈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라) 물빼기구멍, 신축이음 등의 위치와 그 키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처리
토공 또는 구조물이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개량공법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계도서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 연약한 흙쌓기 지반을 개량하고 흙쌓기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에 바닥을 고르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등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5)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댐의중심, 방향, 깊이등을 즉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거칠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햄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0) <hp:nbSpace/>사방댐 터파기시 체부 양안의 경우 암반이 노출되어야 하며 암반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 즉시 보고하여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암 절취시 사전에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여 over cutting이 되지않도록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당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적치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후면(되메우기 한 부분)으로 누수가 되어 토사 유실로 인하여 구조물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필요의 경우에는 진흙 다짐을 실시한다.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한다.
5) 되메우기는 결빙기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뒤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6)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기초
가.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의 마무리
1)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기
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다음 햄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7. 콘크리트공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은 각종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의 구획별로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책임자의 검토를 받은후
각 단계별 검측을받아 시공하여야한다.
가. 재
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 멘 트 가)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된다.
③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 골
재
가) 골재의 품질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 철
근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한 이와 동등 이상의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 비 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
1) 치기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라)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간,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 의논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운
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를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의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지 또는 치기직후에 거푸집의 바깥 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다)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cm
이하로 한다.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을 살수 하여야 한다.
7)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
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처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
야 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
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양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
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
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축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강도,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수 있게 하며, 거푸집 널판 및 패늘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마)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둥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및 강봉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사)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
을 두어야 한다.
아)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책임자에게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 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돌 쌓 기
가. 재
료
1) 석재의 품질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
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및 채움콘트리트
가)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비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쌓기시공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2) 석축의 앞면 및 뒷채움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 해야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전에 책임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석재는 쌓기개시 전에 되도록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돌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
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막돌 및 잡석의 돌이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치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7) 찰 쌓 기
가)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찰쌓기의 석재 및 블록은 사용 전에 흙, 기타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채움콘크리트를 채워 앞면 돌
이 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라) 찰쌓기의 1일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마루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신축이음은 약 2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 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아) 앞면의 줄눈 모르터 시공은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찰쌓기의 표면은 시공직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메 쌓 기 가) 메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9) 뒷채움 및 되메우기
가) 돌쌓기의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지름 15c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
야 한다.
나)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
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돌쌓기뒤에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9. 골 막 이
가. 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여 비탈을 완화 시키고 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를
방지한다.
나. 종류는 돌골막이, 돌망태골막이, 전석골막이, 상자형돌망태골막이, 콘크리트골막이가 있다.
다. 비탈이 급하여 종․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계류에 시공한다.
라.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축설한다.
마. 축설방향은 상류에 향하여 직각이 되어야 한다.
바.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사. 축설의 비탈은 대체적으로 1:0.3으로 한다.
아. 견고를 요하는 개소는 견치돌 또는 콘크리트로 설계시공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중 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해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시방서를 말한다.
3. 감독관
가)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명단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 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출입통제 지역에 감독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여 공사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현장확인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5. 공사계획서 제출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보
고
공사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당해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시공측량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토목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에게 알린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사용중기
당해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12.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매월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표기하여 공정 현황을 알려야 한다.
14. 시공관리
당해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표시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관리
가) 사방공사의 품질관리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자재사용 등 규격제품을 철저히 사용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시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의 승인없이 유수 및 공정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을 시공자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중 작업일자별 출근인원, 작업내용(사진 첨부) 등을 정확히 기재 및 제출해야 한다.
17.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18. 공사사진 제출
당해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공사진행상황)을 촬영하여 사진첩 3부 작성제출
나) 공정사진 (매월 말) :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다) 사진규격 : 가로 13cm 세로9cm
라) 기타 홍보용 사진
19.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당해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지 주변의 작업현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당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0.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폭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물이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 유류 등 화재발생지역의 설정 및 위험표시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 일반인의 교통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 공사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2.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의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3.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승인할 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기성고 작성
시공자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공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6.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7.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한다.
나) 토공에서 토질과 암질구분의 추정선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28. 공사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의 국내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29.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가)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예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실행견취도, 공작물치수조서 및 실행평면도(1/1200 ~ 1/6000)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실행내역별 예산집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30.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1.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2.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조서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준공표주석을 제작 설치하고 준공검사시 광경 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바)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사)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3.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발주자는 지역, 현장여건에 따른 조건을 이 시방서에 추가할 수 있다.
전
문
시
방
서
(댐, 야 계)
1. 적용범위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야계 및 사방댐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하천공사에 따른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의 책임자란 도급일 경우에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3. 품질관리
사방사업의 품질관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토공일반
가. 준비공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은 특별시방서 10항에 따라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으로 채워 배수를 시켜야 한다.
3)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지장목등 제거
1) 땅깎기 또는 흙쌓기 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지장목 제거 등의 범위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아니되므로 깎기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흙운반
1) 흙운반은 설계된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마. 토취장․가도․자료적치장
1) 사전에 계획된 토취장․가도․자료적치장, 떼채취장소라 하더라도 표토의정지, 죽목의 메워심기, 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 사방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의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안전한 깎기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흙쌓기
1) 흙쌓기의 시공
가) 점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다지기
가)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두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물 뿌리기 작업을 겸하면서 다져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3)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가)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쌓기표면의 마무리
가)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쌓기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사. 비탈면 보호
1)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의 토질 및 경사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옹벽공
가) 기초지반의 깎기에는 비탈면이나 바닥면을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깎기부의 콘크리트 옹벽공에서 뒷면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뒷채움돌은 조약돌을 견고하게 쌓고, 간극에는 자갈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라) 물빼기구멍, 신축이음 등의 위치와 그 키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처리
토공 또는 구조물이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개량공법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계도서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 연약한 흙쌓기 지반을 개량하고 흙쌓기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에 바닥을 고르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등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5)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거칠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햄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당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적치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한다.
4) 되메우기는 결빙기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기초
가.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의 마무리
1)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다음 햄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7. 콘크리트공
가. 재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멘트
가)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된다.
③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 골재
가) 골재의 품질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크 콘크리트 KSF 4009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 철근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한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비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
1) 치기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라)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간, 방법, 기타에 관하여 재조자와 사전 의론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기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를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 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앉도록 하여야 한다.
다)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cm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을 살수 하여야 한다.
7)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측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처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양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축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강도,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선정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 널판 및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마)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동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및 강봉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사)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아)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 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돌쌓기
가. 재료
1) 석재의 품질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및 채움콘크리트
가)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비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쌓기시공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2) 석축의 앞면 및 뒷채움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 해야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전에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석재는 쌓기개시 전에 되도록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돌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막돌 및 잡석의 돌이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치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7) 찰쌓기
가)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찰쌓기의 석재 및 블록은 사용 전에 흙, 기타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채움콘크리트를 채워 앞면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라) 찰쌓기의 1일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마루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신축이음은 약2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아) 앞면의 줄눈 모르터 시공은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찰쌓기의 표면은 시공직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메쌓기
가) 메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9) 뒷채움 및 되메우기
가) 석축의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지름 15c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나)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석축뒤에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9. 둑쌓기
1) 계류 양안에 둑을 만들어 유수를 일정한 유로로 안전하게 유출시키고 범람을 방지한다.
2) 천단폭은 대개 1~3m로 하고 대수 및 반수면 비탈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둑높이
반수면 비탈
대수면 비탈
천단폭
1.0 이하(m)
1 : 1.3
1 : 1.0
0.7 ~ 1.0(m)
1.1 ~ 2.0
1 : 1.5
1 : 1.3
1.0 ~ 1.5
2.1 ~ 3.0
1 : 2.0
1 : 1.5
1.5 ~ 2.0
3.1 ~ 5.0
1 : 2.5
1 : 2.0
2.0 ~ 3.0
3) 둑 자체의 압력과 침하를 고려하여 계획제방 높이에 0.5~1.0m의 여유고를 가산 시공하여야 한다.
4) 최대 유량을 안전을 유출하도록 폭을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넓게 함이 안전하다.
10. 골막이
1) 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여 비탈을 완화시키고 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를 방지한다.
2) 종류는 돌골막이, 콘크리트골막이가 있다.
3) 비탈이 급하여 종․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계류에 시공한다.
4)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축설한다.
5) 축설방향은 상류에 향하여 직각이 되어야 한다.
6)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7) 축설의 비탈은 대체적으로 1:0.3으로 한다.
8) 견고를 요하는 개소는 견치돌 또는 콘크리트로 설계시공한다.
9) 물받이는 막논 돌로 한다.
11. 바닥막이
1) 계류를 가로질러 축설하여 계천의 비탈은 완화하고 바닥의 종침식과 기슭막이의 각부의 침식을 방지한다.
2) 종류는 돌바닥막이, 콘크리트바닥막이가 있다.
3)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12. 기슭막이
1) 산기슭 또는 계안에 공작물을 축설하여 산지붕괴와 유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한다.
2) 종류는 돌기슭막이, 콘크리트기슭막이, 얽기기슭막이, 돌망태기슭막이, 블록기슭막이가 있다.
3) 토사력의 붕괴가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극심한 곳에는 돌․콘크리트기슭막이를 채택한다.
4) 충분한 바닥파기를 하고 석축의 비탈은 1:0.3~1:0.5로 한다.
5) 계폭이 비교적 넓고 계얀비탈이 완만하여 유수가 상당한 수위로 흐르는 개소는 1:1.5 정도로 돌붙임기슭막이를 시공한다.
6) 사력유출이 적은 소계류에는 0.6~1.0m간격으로 1.2m의 항목을 박고 지상높이 0.5m 쯤 되도록 맹아력이 강한 버드나무가지 등을 엮어 기슭막이를 한다.
13. 수제공
1) 계안에는 물흐름의 중심을 향하여 돌로 돌출물을 만들기에 유수에 저항을 주어 계안침식을 방지한다.
2) 물 흐름의 방향에 대한 각도에 따라 직각수제, 상향수제, 하향수제로 구분한다.
3) 상향수제는 수제공 아래편 기초부에 토사가 침전되어 효과가 있으나 선단이 세굴되기 쉽다.
4) 하향수제는 수제공 위로 넘어 흐르는 물 때문에 와류되어 수제공 아래편에 세굴이 되는 위험이 있다.
5) 수제공의 높이는 최고수위로 하고 끝부분은 다소 낫게 한다.
6) 수제공의 길이는 보통 하천폭의 10% 이하로 하고 수제공의 간격은 대체로 수제공 길이의 1.5배 ~ 3배로 한다.
14. 보막이
1) 계류를 횡단하여 축설함으로써 상방에 토사를 저유하고 바닥비탈을 완하시켜 유속을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침식붕괴를 방지한다.
2) 종류는 돌보막이, 콘크리트보막이, 혼합보막이 등이 있다.
3) 계류의 지류가 합류되는 상류지에 계폭이 좁고 상류가 넓은곳, 계안과 계상에 암반이 노출된 곳에 시공한다.
4) 바닥침식이 심하고 토사력 유출이 많은 계류에서는 돌, 콘크리트보막이를 채택하고 더욱 견고를 요할 때에는 찰쌓기로 축설한다.
5) 방수로는 상류의 유심선에 직각방향으로 한다.
6) 혼합보막이는 거의 메쌓기로 하며 둑마류 및 반수면, 방수로 부분만 찰쌓기로 한다.
7) 대수면의 비탈은 흙 및 혼합보막이를 제외하고는 수직으로 하거나 약간 비탈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보막이의 높이는 계류형상에 따라 다르나 계폭이 넓으면 얕게, 좁으면 높게 시공함이 일반적이며 사방보막이는 높은 것 1개보다 얕은 것 수개가 유리하며 4개 이상은 시공하지 않는다.
9) 보막이 두께는 재료의 강도, 수압을 고려하여 파괴, 활근,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10) 물받이는 보막이 기초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축설하여야 한다.
11) 방수로 어깨부 비탈은 입지를 감안, 호우시 난류로 사력과 유수를 대비한 복단면형 방수로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비탈은 경우에 따라 1:0.05~1:0.2정도로 하되 황폐계류가 격심하고 계상구배가 급할수록 비탈을 급하게 한다.
12) 방수로의 결정은 사방댐 설계요령에 준한다.
14. 떼붙임 및 기타 산지사방 공종은 전문시방서(산지, 예방편) 참조
15. 기타
발주자의 설계 내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16. 차수벽설치
되메우기시 주변 점토흙을 채취하여 대수면기초 및 양안기초에 1m당1㎥을 암지역절리층 및 크릭부분에 채움으로 누수방지목적으로 채운다.
전
문
시
방
서
(산지사방)
본 시방서는 황폐산지의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방지하는 산림토목기초공사와 비탈면을 식생으로 피복하여 재해예방과 산림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다
1. 정지공사
가. 비탈면 다듬기
황폐지의 불안정한 요철부분으로 요철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와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땅깍기를 하며, 또한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 산복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하되 최대 35°전후로 한다.
◦ 비탈다듬기 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 공사시 토탑의 뾰족한 곳은 정상부를 지형에 맞게 절단하여 이흙을 오목한 곳에 투입한다. 또한 불규칙한 비탈면의
블록한 곳을 삭취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나. 단 끊 기
단끊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끝낸 산복면에 등고선에 수평으로 단을 끊는 기초공사이다.
◦ 단끊기 나비는 일반적으로 60㎝로 하지만 비탈면의 구배가 급할 때에는 계단 나비를 좁게하여 상하 계단간의 비탈면
구배를 완만하게 해야한다
◦ 단끊기 간격은 지형이나 공종에 알맞게 결정되어야 하고 수평,수직,사거리 3가지중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직고1.6m∼2.0m로
하되 급경사지는 좁게, 완경사지는 넓게하며 단끊기 작업은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해 내려간다.
◦ 단끊기는 비탈다듬기시 발생한 부토를 처리한후 시공하고 부토층에는 단끊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ha당 단끊기 시공연장(m)
경사도(θ)
10˚
15˚
20˚
25˚
30˚
35˚
40˚
45˚
직고(X)
단끊기 직고
17.6m
26.8m
36.4m
46.6m
57.7m
70.0m
83.9m
100m
0.6m
2,930
4,460
0.8m
2,200
3,350
4,550
1.0m
1,760
2,680
3,640
4,660
1.2m
1,460
2,230
3,030
3,880
4,800
1.4m
1,250
1,910
2,600
3,320
4,120
5,000
1.6m
1,100
1,670
2,270
2,910
3,600
4,370
5,240
1.8m
970
1,480
2,020
2,580
3,200
3,880
4,660
5,550
2.0m
880
1,340
1,820
2,330
2,880
3,500
4,190
5,000
2.2m
800
1,210
1,650
2,110
2,620
3,180
3,810
4,540
2.4m
1,110
1,510
1,940
2,400
2,910
3,490
4,160
2.6m
1,400
1,790
2,210
2,690
3,220
3,840
2.8m
1,660
2,060
2,500
2,990
3,570
3.0m
1,920
2,330
2,790
3,330
3.2m
2,180
2,620
3,120
3.4m
2,460
2,940
(주) 1. 본표의 면적은1ha(가로100m×세로100m)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2. 단끊기 연장 = 단끊기할 대상지의 경사도에 따른 직고 ÷단끊기할 단의직고×연장(가로)
3. 제지 및 계간처리 지역이 있으므로 실제 단끊기는 상기 시공 연장길이의 30%∼40%를 감소 실행함
00
50
1.00
1.50
2.00
3.00
3.5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단
간
수
직
고
⌢
단
위
m
⌣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28˚
26˚
22˚
20˚
24˚
◦ 단끊기 공사의 수직고와 수평거리 관계도
단
간
거
리
( 단 위 m )
2. 흙막이 공사
◦ 흙막이는 경사의 완화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비탈면의 유지, 부토층 밑부분의 지지 또는 수로의 지지등을 목적으로
산복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공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공작물이다
◦ 흙막이 공작물은 비탈면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지표침하는 물론 붕락과 땅밀림 운동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 비탈다듬기와 흙막이 공작물에 대한 시공비의 합계가 최소가 되도록 흙막이의 배치와 구조를 결정해야하며, 비탈면에
대한 안정각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계단차를 두어 흙막이 공작물을 설치하여 배후의 토압을 지지하도록 한다
◦ 비탈다듬기의 시공시에는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흙막이 공작물의 하부에 땅 밀림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본바닥에 기초를 두고 축설한다
가. 떼흙막이
비탈면적 2m2 내외인 소규모로 하고 심벽이 없으면 용수가 없는 토질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나. 통나무 흙막이
◦ 붕괴 위험이 있는 사면 비탈다듬기 및 단끊기로 생기는 토사장소에 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막는
공작물로서 사면기울기 매토층의 토압유지, 산복수로의 지지, 수로 종단구배의 완화감속, 강우 및 유수에 의한 산복비탈
침식의 진행으로 발생되는 누수의 진행방지, 지표 유하수의 분산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 설치한다.
◦ 자재는 현지에서 채취한 통나무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구입 원목을 사용할 수 도 있으며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 말목(φ9cm내외, 길이2m)은 전면과 후면에 각3본씩 설치하고 횡목(φ12cm내외)은 10단으로 3줄을 설치한다.
3. 수 로 공
◦ 산복에 내리는 빗물등에 의한 비탈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특히 다른 공작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한 개소에
유수를 모아 배수한다
◦ 산복공사의 속도랑에 의하여 집수된 물을 지표에 도출하고 안전하게 배수한다
◦ 붕괴비탈면을 자유롭게 유하하는 자연유로의 고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설한다
◦ 폐석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凹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공한다
◦ 단순히 붕괴지 내에 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비탈면의 집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
해야 한다 가. 시공단면 및 구배
◦ 수로의 단면은 배수구역으로 부터 집수되는 유량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하므로 하부로 갈수록
큰 단면으로 한다
◦ 수로는 가급적이면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물매를 갖도록 하며, 10∼15cm간격으로 유속완화용 흙막이를 설치한다.
◦ 유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구배가 완만한 지점에서는 토사의 퇴적이 일어나서 수로를 가로막아 산복 비탈면에
넘쳐 흐르게하여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곳에서 구배의 변경은 금해야 한다
◦ 수로는 될 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축설해야 하며, 수로를 굴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측을 높게하여 넘는
물을 방지하고 흙막이와 수평대공작물에 의하여 낙차를 이루어 수로를 약화시킨 다음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나. 수로의 종류 가) 메붙임수로
◦ 메붙임수로는 막깬돌․잡석․호박돌 등을 붙여 축설한다.
유량이 적고 물매가 비교적 급한 산복에 이용된다
◦ 석재는 돌의 길이면을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놓고 뒷채움자갈을 잘 다지기하여 붙임돌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떼붙임수로
◦ 떼붙임수로는 구배가 완만하고 유수량이 적으며, 토사의 유송이 적은 곳에서 이용된다.
◦ 사다리꼴 떼수로는 집수구역이 0.5ha 정도의 구역에서 토사유치 및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비탈구배가
12 ~ 24°까지 시공한다
◦ 윤주의 길이는 80~100㎝이며 수로 양편의 부토비탈면에는 줄떼다지기를 한다
◦ 활꼴떼수로는 주로 누로의 침식 발달을 방지하고 선떼붙이기 또는 씨뿌리기 공작물의 유실예방을 목적으로 윤주의
길이는 60㎝정도롤 시공한다
4. 골 막 이
가. 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여 비탈을 완화 시키고 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
를 방지한다.
나. 종류는 돌골막이, 돌망태 골막이, 콘크리트골막이가 있다.
다. 비탈이 급하여 종․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계류에 시공한다.
라.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축설한다.
마. 축설방향은 하류에 향하여 직각이 되어야 한다.
바.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사 축설의 비탈은 대체적으로 1:0.3으로 한다.
아. 견고를 요하는 개소는 견치돌 또는 콘크리트로 설계시공한다.
자. 물받이는 막논 돌로 한다. 5. 줄떼내기 (줄떼공)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지질이 견고한 산복 비탈면에 직고 1.6∼2m의 간격으로 계단을 끊고 계단 전면에 떼를 쌓거나 붙인후
수초를 파식하게 되는데 떼붙이기의 사용매수에 따라 1급∼9급으로 구분하고 시공시에 대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0.7m로 높이
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 시공에 있어서는 춘추기가 최적기이고 계단폭은 60cm로 하고 발디딤은 20cm
천단폭은 40cm 이상으로하여 떼 뒷면에 토사를 채워 다진다.
가. 줄떼공의 높이
줄떼공의 높이는 경비와 입지조건에 따라서 달리하게 되는데 식재 및 파종으로 식생을 조성한 성적으로 봐서 저급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으나 표토의 이동을 방지하고 강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급일수록 효과적이므로 일반적으로 황폐지의 산복
공사에는 6∼7급을 시공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는 9급을 시공하고 있다.
나. 줄떼공 천단의 넓이
줄떼공 천단의 넓이는 줄떼공간에 있어서 유하하는 토사를 감안하여 넓을수록 좋으나 넓게하면 단끊기 넓이도 넓어지게 되므로
경제적인 면과 입지환경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넓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으나 통례로 봐서 40cm를 표준하여 시공하고 있다.
다. 발디딤의 존치 요령
발디딤이라함은 줄떼공의 밑바닥밖에 협장한 수평면을 칭하는 것인데 가급적 견지반에 설치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우기에 침식과
수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급경사지에 있어서는 공사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20cm)
여야 한다. 6. 떼 구 입
◦ 떼의 규격은 0.21×0.21×0.03 규격으로 흙을 부착 하여야 하며 수량 파악이 용이 하도록 1묶음 단위를 5매로하여
십자형으로 묶어서 납품 및 운반한다.
◦ 떼 운반시는 반드시 천막으로 포장하여 건조 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 작업 공정을 파악 적정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많은 양을 일시 구입하여 장기간(3일이상) 현지에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사용하고 남은 떼는 건조하지 않도록 음지에 천막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7. 떼돌단쌓기
돌과 돌사이에 떼를 끼워 교착제로 활용함과 동시에 녹화목적도 겸하는 공법으로 산복이나 산각부에 토사의 퇴적이 많고
붕괴 유출이 심한 습지 또는 지반이 견고하여 비탈다듬기나 떼단시공이 곤란한 지역에 기초로 시공한다
◦ 비탈경사도는 1 : 0.3으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일 경우는 2단으로 한다
◦ 용수가 있는 곳은 천단 요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 다습지인 퇴적토상에는 토압을 고려하여 뒷채움자갈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9. 파 종 공(씨뿌리기)
◦ 산지사방 파식공사에 사용하는 종자는 참싸리, 아카시, 일반풀씨(안고초, 개솔새)를 사용한다.
◦ 초류와 목본류의 종자를 단간과 단간사면(비탈면)에 직접 파종한다.
◦ 파종시기는 원칙적으로 봄철로서 종자발아에 필요한 온도와 수분이 적정하게 공급되는 범위(시기)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다.
◦ 씨뿌리기에 사용하는 비토는 무용잡초나 협잡물이 혼합되지 않은 산록부에 퇴적된 부식토나 밀린흙을 표토에서 30cm이상
깊이에서 채취한 부식질이 함유된 흙을 m당 0.002㎥(습윤상태 약 3.5kg), ha당 22㎥(습윤상태 약 38,500kg<약4차/15t>을
종자와 금비에 혼합하여 시공한다.
◦ 부산물(유기질)비료는 완숙퇴비(발열방지)이어야하며, 종자와 혼합하여 시비하면 절대 안되며(종자부패방지) 파종구의 밑에
넣고 흙으로 얇게 덮은후 비토+종자+금비를 고루혼합하여 파종구에 넣고 씨덮기를 실시한다
종
자
혼
합
비
료
혼
합
비
토
혼
합
종 자 별
1m당
1ha당
1m당
1ha당
1m당
1ha당
계
2.0g
18.0kg
복합비료
29.3g
복합비료 263.7kg
0.002㎥
(약3.5kg)
18㎥
(약31,500kg)
참 싸 리
0.6g
5.4kg
안고초,비수리 아카시아
1.4g
12.6kg
◦ 비토와 종자 비료(금비)혼합은 천막을 펴놓은 위에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으로 혼합한다.
◦ 씨뿌리기 수량은 ha당 9,000m로 시공한다
◦ 파종구와 파종구의 간격은 30cm내로 조밀하게 하고 파종대(폭)는 10cm로하여 피복도를 높혀 조기에 녹화피복시킨다.
◦ 비토는 비분이 충분한 흙으로 위 기준표상의 수량을 정확히 넣는다.
◦ 비료는 운반 즉시 창고나 마을회관 또는 기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불부를 비치한다.
◦ 비료 보관시는 받침목을 놓고 적치하고 타용도로 유용(부산물비료포함)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포대는 현장별로 작업 당일 전량 회수하여 종류별로 20매씩 묶어 보관, 사업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재활원 인계 등)하고 조치한 확인서를 준공검사서와 함께 제출한다.
10. 나무심기
◦ 산사태예방에 식재하는 묘목은 오리나무, 상수리, 소나무용기묘로 하며 도내 양묘생산자가 생산한 묘목으로 식재한다.
◦ 식재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상순이 가장 활착이 좋으므로 가능한 본 시기에 현지에 여건에 맞게 부정형으로 식재한다.
◦ 식재본수는 ha당 4,000본을 식재한다.
수 종 별 식 재 기 준
비료시비량
수
종
묘
령
ha당 기준본수
식 재 거 리
수
고
상수리
물푸레
1 - 1
1 - 1
2,000본
부정형으로
현지에 맞게 조절
1m이하
o 복합비료
-본당:18.1g
-ha당:36.2kg
◦ 비료는 조림목에 피해가 없도록 단로등 평지에는 묘목을 중심으로 원형시비, 단간사면 등 경사지에는 산정부 쪽으로
반원형으로 시비한다.
11. 돌망태구조물(흙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가. 일반사항
돌망태 구조물은 석재(호박돌, 채움돌)를 구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미관이 필요 없는 지역에 적합하며,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통하여 주변 경관과 생태계가 고립되지 않도록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돌망태구조물(흙막이, 골막이, 기슭막이)을 설치한다.
나. 자
재
1) 용어의 정의
돌망태는 다양한 크기의 #8번 철선에 5종 아연도금을 가지고 15cm 간격으로 사각형(마름모)의 Mesh 형태로 꼬아서 만든 철망으로 원형과 타원형이 있으며, 그 망속에 깨끗하고 단단한 돌로 채우는 것이 돌망태 공법이다. 돌망태는 몸체와 뚜껑으로 구분되며 뚜껑은 직경이 45×95cm인 타원형 모양과 직경이 45×45cm인 원형 모양의 뚜껑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뚜껑의 테두리(Service wire) 선은 안쪽 Mesh wire와 견고하게 잘 연결 되어 철망이 어느 방향으로의 급작스런 혹은 점차적인 압력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연결 되어져 있어야 한다.
2) 철선
돌망태에 사용되는 모든 철선은 KSF 4601 (아연도금 철선) 규격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원형 돌망태의 몸체는 #8번 선이 14가닥으로 연결되어 있고 타원형 돌망태는 22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시
공
1) 터파기
돌망태공의 터파기는 구조도의 규격에 알맞게 하여 과도한 터파기로 구조물의 변형을 초래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지면은 다짐 및 정리를 하여 요철을 최소화 한 후 설치한다.
터파기 위치 선정 시에는 상류에서 전석 등이 굴러 내려올 가능성이 없는 지점을 선택하여 철선이 절단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되도록 터파기 장소를 정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운반
돌망태 조립 및 뚜껑 덮기 등 이음작업 시에는 매듭이 2.5회 이상 꼬이도록 철선을 감아주어 단단히 고정하고 시공 시에도 돌망태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립한다.
돌망태운반 및 돌 채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던지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시공
채움돌의 이탈이나 망태의 좌굴이 되지 않도록 공극이 적게 호박돌을 밀착하여 시공하며, 시공 후 표면 철망이 뜨지 않도록 돌망태 체부를 호박돌로 충분히 채워야 한다. 채움 돌은 17~20cm의 호박돌이나 잡석이 적당하며 원형돌망태는 직경이 0.45×0.45m의 원형을 유지하여 망과 망사이의 굴곡부에 쌓아 1단의 높이가 0.4m가 되도록 설치하고, 타원형돌망태는 0.45×0.95m의 타원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되 1단의 높이가 0.45m가 되도록 시공한다.
돌망태흙막이는 상부사면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돌망태골막이는 유수의 하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며 곡선부 시공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상 하부에 기슭막이 구조물을 병행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돌망태기슭막이는 유수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며 연결되는 각 연의 간격이 5cm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붙여서 시공한다. 특히 곡선부의 시공 시에는 상 하단의 간격이 편차가 많이 발생되므로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c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돌로 채워야 한다.
채움돌은 망태가 기형적으로 뒤틀리거나 볼록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돌망태의 단면이 일정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시켜 공극을 최소화하여 시공한다.
===== 03.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산림청고시 2025-25호, 2025.2.27.).hwpx =====
산림청고시 제2025-25호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림사업 시행상의 안전에 관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작업자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일반수칙
제4조(작업자의 기본수칙)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음주 상태로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다른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작업반경 내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시방서 등을 준수하고 올바른 작업 방법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4. 나무, 돌 등 중량물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산림사업과 관계없는 화기물 등 위험물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된다.
6. 작업 전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작업 중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회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2.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 작업절차
3.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식별 및 기존 위험 검토
4. 최근 사건·사고사례
5.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상하작업의 금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구역의 아래 지역에서의 작업 및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원목, 돌, 토사 등이 굴러떨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사지에서 작업하는 경우
2. 나무를 벌목하거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3. 기타 상부 작업으로 인해 하부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작업 안전거리의 확보)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적정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상황의 대처 절차)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산림사업장 내 모든 작업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대비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고 숙지
2. 산림사업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 위치정보
3. 비상 연락망 및 통신 이용이 가능한 지점의 위치정보
4. 부상자를 구조지점까지 이동하는 방법
5. 응급처치 구급용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제9조(응급처치 구급용구)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가 가능한 각 목의 구급용구를 작업 현장에 상시 비치하고, 비치된 장소와 사용 방법을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탈지면, 거즈, 핀셋 및 반창고 나. 외상에 대한 소독약 다. 압박붕대, 지혈대, 고무줄 라. 의료용 장갑, 비닐봉투
마. 생리식염수
2.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호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요소 사전확인 및 점검)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방법 변경, 새로운 장비 도입, 급격한 환경변화 등의 경우는 수시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식 기계장비의 운용)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이동식 기계장비를 운행하는 작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을 조사하고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현장에 적합한 작업계획 수립
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조치
다. 이동식 기계장비에 대해 작업 전 점검 및 정비 실시
라. 이동식 기계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출입 금지
마. 화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 확인하고 사전 안전조치
바. 운전자와 그 외 보조인력의 지정 및 적정위치 여부 등
2.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자동차 등록증 및 검사증의 적격 여부와 운전자의 자격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 안전표지)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도록 산림사업장 내에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산림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사업장 진입 장소 등에 산림사업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진·출입로, 반출로, 낭떠러지 등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다리 작업 등은 다른 작업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자가 손 또는 발을 거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여야 한다.
5. 고소작업의 아래 위험구역에는 다른 작업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송전선 주변에서의 작업)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대상 수목의 수고 2배 이내에 송전선이 위치한 경우에는 송전선의 관리 주체 및 산림사업의 주체와 협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악천후 시의 작업중지)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강풍, 호우 등 악천후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적정 휴식시간 부여)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에게 산림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시간의 조정)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의 온열질환의 예방 및 신체적 부담 저감을 위하여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작업자와 상호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화학물질 및 약제 취급)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및 약제를 취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및 약제를 보관할 저장함을 구비하고, 저장함에 잠금잠치를 설치하여 산림사업시행업자가 필요시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및 약제에 대해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표시된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 및 약제를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4. 용기는 화학물질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뚜껑을 포함한 용기의 재질이 화학물질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6. 용기의 모든 부분은 온도, 압력, 습도 등의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7. 화학물질의 용기는 사용자가 처음 개봉할 때 파손될 수 있도록 한 실(Seal)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이 있어야 한다.
8. 화학물질이 적재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9. 화학물질을 운반할 때 화학물질의 용기는 바로 세워야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제19조(단독작업의 금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작업장에서 단독작업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각적, 청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업자를 단독으로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2. 벌목작업, 조재작업, 집재작업, 적재작업 등과 같은 고위험 산림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산림사업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있어야 한다.
3.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기계 전복 위험이 있는 작업, 중량물을 이동하여야 하거나 깔림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등에는 단독으로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통신가능구역의 표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 현장에서 통신장비가 사용될 수 있는 명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하는 지점을 모든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가능구역 표지판 등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벌 알르레기 예방조치)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벌 쏘임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자에게 처방받은 알레르기 약 또는 주사제를 항상 휴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예방 및 조치)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작업자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병,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의 특징과 증상
나. 진드기의 서식 환경과 활동 시기 다.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라. 진드기 제거 방법 및 물림 후 대처 요령
3. 작업 종료 후 즉시 작업복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귀가 후 전신을 확인하여 진드기 물림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개인보호구
제23조(개인보호구에 관한 일반 준수사항)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에게 작업조건에 맞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증받은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12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보호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3. CE(Conformité Européenne)인증을 받은 보호구로써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보호구
가. 안전모
나. 작업복 상·하의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작업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4조(머리 및 얼굴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인증받은 안전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톱밥, 파편, 휘어진 나뭇가지 등이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면”과 같이 작업자의 “눈 및 안면부(머리의 전면, 이마, 턱, 목, 목 앞부분, 코, 입을 말한다)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여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만, 벌 등의 독충에 의한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이 필요한 풀베기사업장은 추락, 맞음 등 유해·위험요인 제거,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 작업자는 안전모를 대체하여 작업모(벌 보호망 부착)의 착용할 수 있다.
제25조(상체의 보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업복 상의”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손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업 안전장갑”을 제공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자가 임업용 동력기계톱 및 임업용 예불기를 조작할 때 손에 전달되는 일일 국소 진동이 4m/s2 이상일 경우에는 방진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하체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업복 하의” 또는 “산림작업 덧바지“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장에 하층식생, 지조물, 장애물 등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작업자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발의 보호)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무거운 물체의 운반, 임업용 동력기계톱 등을 사용하여 발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에게 인증받은 “산림작업 안전화”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력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예불기 등 소음이 발생하여 청력에 손상을 발생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포함된 작업은 “귀덮개”를 작업자에게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력에 이상이 발생 될 수 있는 소음 노출 기준은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수준(dB(A))에 따라 노출시간을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강렬한
소음작업
90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9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0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0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충격
소음작업
120데시벨(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130데시벨(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140데시벨(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제30조(호흡기의 보호)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약제를 사용하는 작업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작업자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수시로 교체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도구 및 장비의 취급
제31조(도구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한 일반 준수사항) 산림사업장에서 도구 및 장비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후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에 대해 안전 검사,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의 점검하고 안전하지 않은 도구 및 장비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2. 모든 도구 및 장비는 적합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작업 시 손상 혹은 결함이 발생한 도구 및 장비는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휴대용 장비에 연료를 공급할 때 화기 사용과 흡연을 금하여야 하며, 장비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연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6. 도구의 운반 시 칼날이 부착된 절단 및 굴착 도구를 어깨에 매어 운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작동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임업용 동력기계톱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체인 브레이크(앞손보호판) 나. 오른손보호대(뒷손보호판) 다. 안내판(가이드바) 라. 지레발톱 마. 체인받침 바. 방진고무 사. 엑셀잠금장치(가속 레버 차단 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3호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나. 엔진 작동상태가 공회전 중일 때 체인이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다. 엔진 작동 중 임업용 동력기계톱이 제대로 된 공회전 상태가 아닐 경우
라. 안내판(가이드바), 손잡이 또는 제어 장치가 느슨한 경우
마. 임업용 동력기계톱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5. 작업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들고 이동할 경우에는 엔진을 끄고 날 보호 덮개를 씌우고 이동해야 한다.
6.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작동 중에는 연료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7.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오른발로 오른손 보호대를 밟고 왼손은 앞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시동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당겨 시동을 걸어야 한다.
8. 임업용 동력기계톱 작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인 브레이크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33조(임업용 예불기) 임업용 예불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업용 예불기는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임업용 예불기는 안전받침대를 장착하여야 하며 위치변경 및 제거 후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업용 예불기를 가지고 풀베기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칼날을 제거하거나 날 보호 덮개를 씌우고 작업자 간 5m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임업용 예불기는 어깨끈의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5. 임업용 예불기는 작업 현장에 적합한 칼날을 장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작업 전 칼날을 단단히 고정하고 칼날 회전 상태(흔들림 등)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칼날이 멈춰 있더라도 엔진이 회전 중이라면 칼날에 접근하거나 다른 작업자를 가까이해서는 아니 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용 예불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칼날이 암석 등의 장해물에 부딪혔을 경우
나. 칼날에 잡초, 덩굴 등이 얽혀 있는 경우
9. 작업 중 휴식을 할 경우에는 임업용 예불기 시동을 정지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칼날이 잘 보이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이동식 기계장비) 이동식 기계장비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기계장비 운행 시 항상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기계의 작동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잘 숙지하여야 한다.
3. 결함이 있는 부품은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기계의 샤프트, 도르래, 벨트, 컨베이어 및 기어와 같이 노출된 모든 움직이는 부품은 보호되어야 한다.
5. 제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작동을 제한할 수 있는 예비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계장비에는 자격이 없는 작업자가 탑승 및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동식 기계장비의 운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급격한 출발 혹은 제동을 실시하는 경우
나. 기계가 안전하지 않거나 혹은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선회, 주행, 배치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라. 단목 혹은 벌목 부산물을 옮길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8. 동력상하차기, 임업용 굴착기, 임업용 트랙터, 동력임내차, 원목크레인, 프로세서, 하베스터, 펠러번처, 포워더, 스키더 등의 기계장비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운전자가 이동식 기계장비의 운행을 종료 및 정차하는 경우 구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의 설치 전 모든 작업자에게 사용하는 로프의 종류 및 그 직경 등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제36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작업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별 유의사항 제1절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이용하는 작업
제37조(예비 체인의 휴대)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 체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작업방법)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전 작업순서 및 작업자 간의 소통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시작 전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안전장치 및 제어 장치 등을 점검하고 톱날의 마모상태 및 장력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시동할 경우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한 후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견고한 지반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시동을 걸어야 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무리하게 작동하여 톱날 끼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인브레이크 작동 및 시동 정지 후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틈새벌림, 톱날 빼기 순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할 경우에는 팔꿈치와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는 등 올바른 작업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6. 이동 시에는 임업용 동력기계톱의 엔진을 정지하고, 체인톱 날 안전 덮개 사용 및 이동자 간 3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임업용 동력기계톱에 연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엔진을 끄고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평평한 장소에서 안정된 상태로 두고 연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8.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벌도목 수고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벌목 전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덩굴, 작은나무 등)을 제거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선정하여 벌도목 상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즉시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10.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상 나무를 벌목할 경우에는 수구각(30도 이상)따기와 따라베기 작업기술을 적용하여 벌도맥을 남기고 벌목 안전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목적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산불피해지에서의 작업)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불피해지에서 작업하는 경우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불피해목이 벌목작업 도중 무너져 작업자를 덮칠 수 있음을 사전에 교육하여 작업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작업자의 배치)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벌도목 수고의 2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고의 2배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벌목 전 상호 소통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원목, 돌 등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위, 아래에 작업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면 아니 된다.
제41조(벌목작업 전의 준비) 벌목작업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임도, 작업로 등의 통행로 및 작업자 위치, 인접한 수목, 지형, 풍향, 풍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나무의 크기(직경, 수고) 및 수형, 나무가 기울어진 정도, 칡, 다래, 머루 등 덩굴류 자생 현황, 고사목 분포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나무가 넘어지는 과정 혹은 넘어진 후 튀어 오름에 의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나무, 가지, 고사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목, 나뭇가지, 덩굴, 뜬 돌 등에 의해 작업 중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산림사업장 내 산주, 지역주민, 탐방객 등 작업자 외 사람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가지가 얽힌 나무, 덩굴에 얽힌 나무의 벌목) ① 작업자는 가지가 얽힌 나무를 벌목할 때에는 윈치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벌목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덩굴에 얽힌 나무를 벌목할 때에는 벌목 전에 덩굴류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에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윈치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벌목하여야 한다.
제43조(걸림목의 처리)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걸림목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제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걸림목의 처리작업에 대하여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걸림목의 직경급, 작업장소 및 주변 지형 등의 상황을 확인할 것
나. 해당 걸림목이 생긴 후 신속하게 해당 걸림목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선정할 것
다. 해당 걸림목의 처리작업 개시 전 또는 개시 후에 해당 걸림목이 쓰러져 인근 작업자에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장소에 작업자를 대피시킬 것
라. 걸림목이 생긴 후 부득이하게 해당 걸림목을 일시적으로 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걸림목의 처리작업을 종료할 때까지 해당 걸림목의 상황에 대해서 유의할 것
마. 부득이하게 걸림목을 일시적으로 방치할 때, 해당 걸림목에 의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자 등이 접근하지 않도록 표식 또는 테이프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
2. 기계, 기구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걸림목의 흉고직경이 20센티미터 미만이고, 해당 걸림목이 쉽게 쓰러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나무 돌림대, 밧줄 등을 사용하여 걸림목을 제거할 것
나. 해당 걸림목의 흉고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해당 걸림목이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견인기구, 벌목 안전보조장치 등을 사용하여 해당 걸림목을 제거할 것
다. 기계집재 장치, 간이 가선집재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사용하여 해당 걸림목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② 작업자는 걸림목의 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걸림목을 버티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쓰러뜨리는 것
2. 걸림목 위로 다른 나무를 벌목하여 쓰러뜨리는 것
3. 걸림목의 중간부분을 절단하여 지면 등으로 낙하시킴으로써 걸림목을 제거하는 것
4. 걸림목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걸림목을 제거하는 것
5. 걸림목의 나뭇가지를 베어 떨어뜨려 해당 걸림목을 제거하는 것
제44조(상단베기의 금지)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어깨보다 높이 올리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쪼개지기 쉬운 나무의 작업) 심하게 기울어진 나무 또는 쪼개지기 쉬운 나무는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46조(대피장소의 선정) 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장소를 선정하고, 나무가 넘어갈 때 신속히 대피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대피장소는 벌목방향의 반대 45도 방향으로 벌도목에서 충분한 거리가 있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제47조(대피로의 정리)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대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나뭇가지, 조릿대 등 대피 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적설이 있는 경우에는 눈을 충분히 밟아 다져서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방향베기 및 따라베기 작업) 임업용 동력기계톱에 의한 벌목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향베기의 깊이는 벌근직경의 1/3 ~ 1/4 깊이로 하여야 한다.
2. 방향베기의 바닥절단부와 상부절단부 또는 하부절단부가 이루는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하며, 방향베기 작업 시 바닥절단부 깊이와 상부절단부 또는 하부절단부의 끝부분을 일치시켜야 한다.
3. 따라베기의 위치는 방향베기 바닥절단부보다 직경의 1/10이상 높이로 하여야 한다.
4. 따라베기의 깊이는 벌도맥의 폭이 벌근직경의 10분의 1 정도 남도록 하고, 지나치게 깊게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베기<hp:fwSpace/>(추구)
위로<hp:fwSpace/>따기<hp:fwSpace/>(기본형<hp:fwSpace/>수구)
바닥 절단부
상부 절단부
아래로<hp:fwSpace/>따기<hp:fwSpace/>(역방형<hp:fwSpace/>수구)
하부 절단부
벌도맥
바닥<hp:fwSpace/>절단부 보다<hp:fwSpace/>
직경의 1/10<hp:fwSpace/>정도<hp:fwSpace/>높게
벌도맥<hp:fwSpace/>폭 : 직경의 1/10<hp:fwSpace/>정도
바닥<hp:fwSpace/>절단부 깊이
직경의 1/4<hp:fwSpace/>~<hp:fwSpace/>1/3<hp:fwSpace/>이하
따라베기(추구)
바닥<hp:fwSpace/>절단부 보다 직경의 1/10<hp:fwSpace/>정도<hp:fwSpace/>높게
제49조(안전 보조장치의 사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2개 이상의 쐐기 혹은 그에 준하는 안전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벌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입목이 경사의 역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
2. 20센티미터 이상의 흉고직경을 가진 입목을 벌목 시 벌목방향의 조정이 필요할 때
3. 바람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존재할 때
제50조(조재작업) 조재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산림기술자와 작업방법을 논의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며, 감리 혹은 공사감독관은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방식 및 안전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재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목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고, 굴러떨어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 등으로 굴러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재한 원목이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그 원목을 안정된 위치에 옮기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의 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 비탈면에서 조재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경사지의 위쪽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지면에 접하여 원목을 받치고 있는 가지는 베어내고 원목을 안정시킨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쪽의 압력 응력을 받는 원목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줄기 직경의 1/3 정도 또는 안내판이 줄기에 끼기 전까지 절단하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절단부와 만나도록 절단해야 한다.
8. 아래쪽의 압력 응력을 받는 원목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줄기 직경의 1/3정도 또는 안내판이 줄기에 끼기 전까지 절단하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절단부와 만나도록 절단해야 한다.
9. 2명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같은 원목을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피해목의 처리 작업
제51조(피해목의 처리작업 일반 준수사항) 풍해, 수해, 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해목은 비탈면 상부 및 바깥쪽부터 순서대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원목의 낙하,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발디딤 장소를 정비하고 대피로를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압축력과 장력에 의하여 나무가 쪼개지며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기울어진 나무의 처리작업) 기울어진 나무, 활 모양의 나무 등의 처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목이 굴러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2. 수간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여 벌목한다.
3. 벌목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윈치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벌목한다.
제53조(수관이 훼손된 나무의 처리작업) 수관이 훼손된 나무의 처리 시에는 수관이 훼손된 부분을 견인도구를 이용하여 끌어내린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제54조(겹쳐 쓰러진 나무의 처리작업) 겹쳐 쓰러진 나무의 처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겹쳐 쓰러져 자르기 힘든 원목은 기계장비 등으로 가까운 곳과 위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끌어내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쓰러진 나무 위에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그 위에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제55조(쓰러져 수간이 굽은 나무의 처리작업) 쓰러져 수간이 굽은 나무의 처리 시에는 다음 각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간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해 밧줄을 3~5회 묶거나 자동바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 압축력을 받는 쪽을 먼저 절단한 후 장력을 받는 쪽을 절단하여야 한다.
3. 중·대경목은 벌도맥을 남겨 절단하고, 압축력을 받는 방향에 V자 홈을 만들어 절단하여야 한다.
4. 소경목은 수간의 쪼개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력을 받는 방향에 V자 홈을 만들어 절단하여야 한다.
5. 반발력으로 원목이 튀어 오르는 쪽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6. 원목이 가로로 휘어진 경우에는 구부러진 안쪽에서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56조(쓰러진 나무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① 쓰러진 나무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나무의 끝부분부터 가지치기를 하고 원목 절단을 실시해 응력을 약하게 한 후, 수간과 뿌리를 분리하여야 한다.
2. 쓰러진 나무의 뿌리가 서 있는 경우 움직임 방지용 지주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급경사지에서는 작업 중에 대상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 절단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뿌리 부분이 땅속에 남아있는 경우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나무의 끝부분을 절단할 경우에는 뿌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쪽에 지주를 세워 뿌리를 지지하고 절단하여야 한다.
2. 수간이 움직이거나 미끌어지지 않도록 수간 아래에 받침목을 대고 절단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쪽으로 쓰러져있는 경우 지주로 충분히 지지하고 나서 절단하여야 한다.
③ 수간이 다른 나무의 뿌리나 수간 위에 겹쳐진 경우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압축력을 받는 쪽(a)을 먼저 절단한 후 중심부를 관통 절단하여 마지막에 장력을 받는 쪽(b)을 절단하여야 한다.
2. 뿌리 근처에서 절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절단하여야 한다.
④ 뿌리 부분이 전부 지상에 노출된 경우의 수간과 뿌리 절단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뿌리가 낮은 경우 뿌리에 2개 이상의 지주를 세워 절단 시 뿌리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뿌리가 높은 경우 수간 밑에 2개 이상의 버팀목을 세워 절단 시 뿌리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뿌리 절단에 의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계 등으로 뿌리를 고정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
4. 급경사지에서는 벌도목이나 그루터기를 와이어로프로 고정한 후 절단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가지제거 작업) 피해목의 가지제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지제거 작업은 원목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발디딤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 원목의 위에서 가지제거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힘을 받고 있어 튀어오를 우려가 있는 가지나 관목은 반드시 안쪽에 가볍게 톱으로 처리하여 반발력을 약하게 한 후, 바깥쪽을 절단하여야 한다.
4. 긴 가지는 두 번으로 나누어 자르는 등 가지의 반발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 소나무나 활엽수 등은 가지의 끝부분부터 작업하여야 한다.
제58조(우드그래플과 임업용 동력기계톱에 의한 작업) 우드그래플과 임업용 동력기계톱에 의한 피해목 처리 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드그래플로 움직일 우려가 있는 부분을 눌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쪽에 위치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
2. 기울어진 나무, 걸림목 상태의 나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우드그래플로 수간을 잡은 후, 그 아래쪽을 임업용 동력기계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3. 임업용 동력기계톱 작업자는 기울어진 나무, 걸림목 상태의 입목 아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제59조(하베스터, 프로세서에 의한 작업) 하베스터, 프로세서를 이용한 피해목 처리 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베스터, 프로세서를 이용해 쓰러진 나무의 수간을 절단한 후, 안전하게 가지치기 및 조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서로 겹쳐 쓰러져 있는 피해목은 위쪽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0조(스윙야더에 의한 작업) 작업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목, 걸림목의 처리는 스윙야더 등을 활용하여 작업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선의 설치를 자주 실시하고, 견인거리를 짧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걸림목 상태로 있는 나무는 일으켜서 처리하거나, 당겨 쓰러뜨린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임업용 예불기 등 소형장비를 이용하는 작업
제61조(임업용 예불기를 이용한 작업) 임업용 예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엔진 시동 시 작업자는 칼날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칼날이 지면과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임업용 예불기의 가동방향은 임업용 예불기 칼날의 회전방향이 좌측이므로 허리를 축으로 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임업용 예불기 칼날이 돌 또는 굵은 나무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돌 등에 부딪힌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칼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의 위치는 임업용 예불기 칼날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급경사의 비탈면에서는 비탈면의 아래쪽을 향하여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톱날이 덩굴에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덩굴 위 부분을 1차로 작업한 후 아래 부분을 작업하여야 한다.
제62조(임업용 예불기 작업자의 안전거리 확보) 임업용 예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하고, 풀베기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시에는 임업용 예불기의 시동을 끄고 이동자 간 5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3조(손톱을 이용한 작업) 손톱을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톱의 자루가 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4조(고지절단기를 이용한 작업) 고지절단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나뭇가지 낙하에 의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나뭇가지의 지융부 아래지점으로 나뭇가지가 낙하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제65조(낫을 이용한 작업) 낫을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 시 낫 날에 의한 자상을 막기 위해 덮개를 씌우고 이동하여야 한다.
2.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항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집재 및 운재 작업
제66조(집재 및 운재 작업으로 인한 위험지 출입금지) 집재 및 운재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집재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아래쪽으로 원목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2. 작업용 로프의 내각 쪽으로 와이어로프, 안내도르래 등이 반발하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
3. 운전 중인 주행집재 기계 또는 화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
제67조(주행 운전위치를 벗어나는 경우의 조치) 작업자는 기계장비의 운전석에서 벗어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 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경사지에서는 구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장비 엔진의 시동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68조(기계장비의 사용제한) ① 산림사업장에서 이용되는 기계장비의 전도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장비의 구조상 정해진 안정도, 최대주행경사, 최대적재하중,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산림사업장에서 이용되는 기계장비는 본래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걸림목의 처리에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우드그래플에 의한 작업) 우드그래플을 이용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반경 내 작업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2. 경사지에서 붐, 암의 신축 또는 선회의 조작은 저속으로 실시한다.
3. 비탈면 아래쪽의 원목을 끌어올릴 경우에는 차량의 전도 방지를 위해 최대하중을 준수한다.
4. 다수의 원목이 겹쳐져 위치한 경우, 상부에 위치한 원목부터 순차적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제70조(소형 윈치를 이용한 작업) 소형 윈치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형 윈치의 연료를 공급할 경우에는 주변에서의 흡연, 화기의 이용을 금지한다.
2. 작업 전 와이어로프의 마모, 소선 절단, 부식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기계조와 집재조 등은 필요시 역할을 교대하여 피로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윈치의 부품과 볼트 및 너트의 풀림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V벨트 장력조정 및 기어오일을 점검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작업자는 와이어로프의 휘어진 내각과 견인목 앞쪽 및 옆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트랙터 부착형 타워야더에 의한 작업) ① 트랙터 부착형 타워야더의 장비 주행 및 이동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하향 언덕길 주행은 저속으로 운행하고, 주행 중 변속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트랙터는 평탄하고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부득이하게 경사지에 정차할 경우에는 바퀴에 구름방지 장치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이동 시 트랙터에 부착된 집재기가 그루터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트랙터 부착형 타워야더의 장비 설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약지반에 설치를 금지하고 집재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받침대(고정판)을 내려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트랙터와 집재노선이 가능한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지주목과 버팀목은 튼튼한 입목을 선정하되 적절한 입목이 없을 경우에는 강도가 충분한 인공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도르래 설치를 위하여 사다리로 등목 할 때 입목상태를 확인하고 세워진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트랙터 부착형 타워야더의 원목걸이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윈치의 견인력, 작업조건,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재량을 결정하고 원목걸이가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2. 원목걸이 작업자는 발디딤에 주의하고 구를 염려가 있는 불안한 원목에 올라서서는 아니 된다.
3. 원목걸이 작업자는 원목이 풀려 떨어질 우려에 대비하여 경사지의 위쪽 안전한 곳에 대피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도로에서 가까운 원목부터 실시하고 겹친 원목은 안정성을 확인하여 위에 있는 원목부터 차례로 집재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의 내각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트랙터 부착형 타워야더의 당김(winching)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계조작 작업자는 원목걸이 작업자의 신호를 확인하고 원목이 끌려오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른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재장으로 원목이 견인되면 윈치 로프를 넉넉하게 풀어 안전하게 원목 걸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비탈면 하향 주행은 저속으로 운행하고 반송기의 급정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급경사의 비탈면에서 하향집재시 원목과 트랙터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좁은 작업로 또는 집재로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내 도르래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견인하여야 한다.
6. 가공본줄(sky-line) 아래에서 작업을 금지하고 기상 악화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7. 작업줄, 되돌림줄이 엉켜 걸린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엉킨 와이어로프를 고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8. 작업자 간에 분명한 신호(무전기 이용 등)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2조(타워야더에 의한 작업) ① 타워야더의 장비 설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약지반에 설치를 금지하고 집재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대의 높이를 조정하고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지주목과 버팀목은 튼튼한 입목을 선정하되 적절한 입목이 없을 경우에는 강도가 충분한 인공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집재노선이 가능한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버팀줄은 가공본줄 후방 20~30도로 기울이고 내각이 40~60도가 되도록 좌우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타워의 직립성, 방향, 버팀줄, 가공본줄 장력, 당김줄, 되돌림줄의 상태, 반송기(carriage) 기능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타워야더의 원목걸이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윈치의 견인력, 작업조건(상·하향),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재량을 선택하고 원목걸이, 로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2. 원목걸이 로프는 규격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집재목이 완전히 지면에 닿은 후 원목걸이 로프를 해제하여야 한다.
4. 가공본줄 및 당김줄 아래에 출입을 금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② 타워야더의 집재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압 펌프의 이용으로 집재작업 시 과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반송기의 급정지는 피하고 정확하고 적정한 속도로 원목을 내리도록 리모콘을 조작하여야 한다.
3. 폐기 기준에 도달한 와이어로프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상조건의 악화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지나친 가로집재 작업은 지양하여야 한다.
6. 원목이 장애물에 걸린 경우 무리한 드럼 감기를 금지하며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원목을 견인하여야 한다.
7. 기계조작 종사자(operater)는 원목걸이 작업자와 원목걸이해제 작업자 사이에 작업완료 및 대피 등의 신호(무전기 등의 이용)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작업의 주도권은 원목걸이 작업자와 원목걸이 해체 작업자가 갖고 실시하며 기계조작 작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소운반차량 작업) 산림사업장 내에서 소운반차량을 통한 운반 및 상하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운반차량은 정지한 상태로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사진 곳에 소운반차량 정차 시 구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산림사업장 내에서 소운반 시 과적·과속을 하면 아니 된다.
4. 우드그래플 등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소운반차량에 적재 시 운전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5절 약제살포 및 나무주사 작업
제74조(약제사용 시 일반 준수사항) 약제를 사용하여 작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제 사용 목적, 사용 일자, 방제지역, 사용 약제를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적용 대상 수종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 방법, 사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시기 및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약제는 사용 시기와 사용 가능 횟수를 지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약제 사용 작업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 작업자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약제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약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약제를 사용하기 전에 약제 사용 설명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약제 사용 작업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약제의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5조(약제살포 작업) 약제살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실행 전ㆍ후 작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요령 및 현장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보호장비(안전모, 안경, 고무장갑, 방제복, 방독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약제가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약제살포는 바람을 등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4. 약제살포 시에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살포가 끝나면 보호구를 세척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5. 약제사용 후 남은 약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76조(나무주사 작업) 나무주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 중 산림청에서 선정한 약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서 정한 직경별 약제 주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약제가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임업용 동력천공기 시동 시 작업자는 드릴비트(drill bit)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지면과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드릴비트가 돌 또는 굵은 나무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돌 등에 부딪힌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드릴비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손의 위치는 드릴비트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임업용 드론을 이용한 약제살포 작업) 임업용 드론 약제살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에 약제살포 목적, 사용일자, 방제지역, 방제면적, 사용약제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임업용 드론을 이용한 약제살포 시에는 방제가 수행되는 지역 내에 출입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피신시킨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절 산림토목 작업
제78조(굴착작업에 관한 일반사항)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굴착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지반의 종류에 따라 각 사업에서 정하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수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흙이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 이외의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험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굴착기에 의한 굴착작업) 굴착기를 이용한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굴착기 작업을 하기 전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유도자 또는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관계 작업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굴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굴착기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산림사업시행업자는 굴착기 작업장치(버킷, 브레이커, 크램셀 등) 장착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가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굴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작업을 수행하는 자들은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유도자 또는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표준 신호방법에 의해 굴착기 운전자와 신호하여야 한다.
7. 굴착기 운전자 외에는 굴착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8. 굴착기 운전 시 통행인이나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9. 용량을 초과하는 운행은 금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의 길어깨(노견), 경사면 등의 위험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주행로는 충분한 노폭확보와 침하 방지 및 배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하여 작업할 때는 사전에 회전반경, 높이 제한 등을 고려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
12. 작업의 종료나 중단 시에는 장비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버켓 등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며 바퀴에 구름방지 장치 등으로 받쳐 굴러떨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장비는 당해 작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부속장치를 교환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제80조(흙깎기 작업) 흙깎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흙이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흙깎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면길이 2~3미터마다 폭 50센티미터~100센티미터로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시 장비의 전도 및 굴러떨어짐 방지를 위하여 다짐이 양호한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4. 불안전안 급경사면에 옹벽설치 등 굴착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사전 안전조치 이후 신속히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면에는 배수가 잘되는 재료로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제81조(붕괴 재해예방) 산림토목사업에서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붕괴토석의 최대 도달거리 범위내에서 굴착공사, 배수관의 매설,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적합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2개 이상 공종의 동시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붕괴의 속도는 높이와 비례하므로 수평방향의 활동에 대비하여 산림사업장 좌우에 피난통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작은 규모의 붕괴가 발생하여 인명구출 등 구조작업 도중에 2차 대형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붕괴면의 주변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복구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82조(기계장비와 작업자의 연계작업) 기계장비와 작업자의 연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명한 신호(무전기 등의 이용)전달 방법을 확인시키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3조(돌쌓기 작업) 돌쌓기 작업에서 기계장비와 작업자의 연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돌쌓기 작업 전 돌쌓기 작업에 이용되는 와이어, 쇠사슬, 밴드, 로프를 점검하여야 하여, 기계장비에 대한 점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전자와 돌쌓기 작업자 간에 의사소통을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돌쌓기 장소와 지반 불안정 등으로 돌무너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제84조(유용토 운반 작업장 관리) 석재, 토사 등의 상·하역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이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5조(임도 및 작업로 등의 개설) 산림사업장에서 임도 및 작업로 등의 개설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암반의 분포, 용출수, 지장목, 흙깎이 비탈면 붕괴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확인 후 굴진하여야 한다.
2. 노면은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3. 운반로는 장비의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곡선 부분은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통상적인 도로 폭보다 넓게 만들어야 한다.
제86조(콘크리트 공사 일반)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목적 구조물 조건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제87조(거푸집 등의 조립) 거푸집 등을 조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시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운반, 설치 작업에 필요한 산림사업장 내의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2. 강관지주(동바리) 조립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림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지보공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작업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목재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당해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제88조(거푸집 점검) 거푸집 공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을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자가 검사
나.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상태
다.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 시에는 제거
2. 지주(동바리)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주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받침철물 또는 받침목 등을 설치하여 부동침하 방지조치
나. 강관지주(동바리) 사용시 접속부 나사 등의 손상상태
다. 이동식 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바퀴의 제동장치
3.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의 부상 및 이동방지 조치
나. 건물의 보, 요철부분, 내민부분의 조립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방지장치
다. 거푸집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턴 버클, 가새 등의 필요한 조치
제89조(거푸집 해체) 거푸집의 해체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의 해체는 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순서에 맞게 작업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해체 시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마. 보 또는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경우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제90조(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제91조(철근의 가공) 철근가공 및 조립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햄머 절단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에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햄머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은 없는가 확인하고 사용 중 햄머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나. 햄머부분이 마모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무리한 자세로 절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절단기의 절단 날은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스절단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에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가. 가스절단 및 용접자는 해당 자격 소지자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절단 작업시 호스는 겹치거나 구부러지거나 또는 밟히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산림사업장에서 가연성 물질에 인접하여 용접작업할 경우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철근을 가공할 경우에는 가공작업 고정틀에 정확한 접합을 확인하여야 하며 탄성에 의한 스프링 작용으로 발생되는 재해를 막아야 한다.
제92조(철근의 운반) 철근을 인력 및 기계로 운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림사업장 내 작업여건을(지형, 장애물 등) 고려한 무게로 운반하여야 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운반할 경우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라. 내려 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마. 공동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기계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운반작업 시에는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비계나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 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 철근을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관계 작업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93조(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설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에는 거푸집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타설속도는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 기자재 설치,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기계를 설치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기계는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점검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할 때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되므로 타설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도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94조(펌프카) 펌프카에 의해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본 지침 제91조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트럭과 펌프카를 적절히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안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경우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 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지반의 부동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펌프카의 전후에는 식별이 용이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5조(콘크리트 기타) 콘크리트 시공과 관련되는 안전수칙은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96조(강관 및 강관틀비계 자재) 비계용강관 및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7조(강관비계)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나.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장비 반입·반출을 위한 공간의 확보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비계기둥의 간격을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7.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으로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98조(강관틀비계)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제99조(시스템비계)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6.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7.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8.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비계 내에서 작업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10. 비계 작업 작업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11.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제100조(작업발판)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 추락방호막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의 안전대 사용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한 경우
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사다리 미끄럼방지 장치)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0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5-25호, 2025. 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상의 용어 해설 [별표]]<제정 2025.00.00>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상의 용어 해설
1. 기계장비
구분
해설
임업용 동력기계톱
체인톱날, 가이드 바(guide bar: 이동 방향 제한 장치), 브레이크 등을 갖추고 나무베기,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 등을 하는 휴대형 기계
임업용 예불기(刈拂機)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
이동식 기계장비
동력상하차기, 임업용 굴착기, 임업용 트랙터, 동력 임내차, 원목크레인, 프로세서, 하베스터, 펠러번처, 포워더, 스키더 등의 자주식 기계
우드그래플
임업용 굴착기 및 크레인에 그래플(grapple: 부피가 큰 물건을 집는 기계)을 장착하여 수집된 원목을 운반차량에 싣고 내리는 기계
타워야더
(Tower-Yarder)
자주식(自走式) 기본차량에 동력집재기 및 고정식 타워 등을 갖추고 타워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치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架線式) 집재기계
트랙터 부착형 타워야더
자주식(自走式) 트랙터에 동력집재기 및 고정식 타워 등을 갖추고 타워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치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架線式) 집재기계
스윙야더
(Swing-Yarder)
자주식 기본차량에 동력집재기, 좌우로 회전하는 크레인 등을 갖추고 크레인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치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 집재기계
펠러번처(Feller buncher)
나무를 베는 자주식 기계
프로세서(Processor)
칼날, 원목 이송ㆍ절단 장치 등을 갖추고,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주식 기계
하베스터(Harvester)
틸팅(tilting: 기울기 조절)장치, 가지치기에 필요한 칼날 및 원목 이송ㆍ절단 장치 등을 갖추고, 나무베기,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주식 기계
포워더(Forwarder)
자주식 기본 차량에 원목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 운전실 등을 갖추고, 원목을 싣고 운반하는 기계
스키더(Skidder)
베어진 나무를 고정시켜 잡는 작업기, 크레인(크레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및 운전실 등을 갖춘 지면끌기식 집재기계 또는 소량의 나무를 운반하는 자주식 기계
소운반차량
목재수확 시 원목의 운반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산림사업장 내에서 소운반을 수행하는 차량
지주
어떠한 물건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버티어 괴는 기둥
고지절단기
지대가 높은 곳에서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할 때 길이 조절이 가능한 장대에 톱 혹은 가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도구
소형 윈치
밧줄이나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나무를 끌어올리거나 당겨 올리는 소형기계(ex. 아크야윈치)
드릴 비트(drill bit)
전동드릴에 탈부착하여 원형 단면의 구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절단 도구
임업용 드론
산림 조사, 목재 수확,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예찰 등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무인멀티콥터(multicopter)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시 수송관을 사용하여 타설장소까지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기계
벌목 안전 보조장치
벌목작업을 수행할 경우 벌도목이 넘어지는 방향 등을 제어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쐐기, 전동 쐐기 등의 장치
자동바
기어 버클을 이용하여 짐 고정벨트의 길이를 조절하고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장치
구름방지 장치
물체 및 기계장치가 구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구름을 방지하는 쐐기, 고임목 등의 도구
반송기(carriage)
도르래, 견인고리, 제동장치 및 짐내림줄(짐내림줄은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을 갖추고,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된 줄을 타고 주행하면서 나무를 올리는 기계
2. 작업 용어
구분
범위
상하작업
한 비탈면 내에서 작업자의 배치가 수평이 아닌 상하로 배치되어 수행되는 작업
단독작업
시각적, 청각적 또는 무선 접촉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홀로 작업하는 행위
상단베기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어깨보다 높게 올려 사용하는 행위
방향베기
벌도목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쐐기 모양의 절단면을 만드는 행위
따라베기
벌도목을 베어서 넘어뜨릴 때 벌도목을 넘길 방향으로 방향베기를 실시한 후 방향베기의 밑면보다 약 1~2센티미터 또는 직경의 1/10 정도 높게 베어내는 행위
원목걸이
가선을 이용한 집재작업 시 집재대상목의 운반을 위하여 원목을 와이어로프로 적재를 지지하는 행위
3. 기타 용어
산림사업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
장력
당기거나 당겨지는 힘
응력
물체에 가해지는 압축, 휘어짐, 비틀림 등의 외력으로 인하여 물체 내에 생기는 저항력
압축력
물체를 수축시키도록 작용하는 힘
보안면
작업자가 작업을 할 시 안면이나 눈을 톱밥, 파편, 휘어진 나뭇가지 등의 흩날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
공칭지름
와이어로프의 직경
V벨트
고무벨트의 일종으로 단면이 V형인 동력 전달용 벨트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