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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326] 비대면채널 개발 및 품질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09-07 11: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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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입찰공고서.hwp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공
고
명 :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 사전규격공개 : 26.8.31. ~ 26.9.5.

□ 입찰공고일시 : 26.9.7. ~ 26.9.18.

□ 입찰마감일시 : 26.9.18. 10시 □ 개찰개시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본 입찰 설명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제안요청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계서(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과업내용 담당자: 디지털혁신부 과장 이양희, 대리 박선영

(☏ 02-2128-8066, 8172)

※ 추진 사업의 내용 및 방향성에 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나. 용역예산 : 4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2026.9월 ~ 2026.12월 (4개월)

※ 서금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마.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공고)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다.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9.7. ~ 26.9.18.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지문인식방식에 따라 진행하니 관련사항 조치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6.9.7. ~ 26.9.18.

○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7호)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기타서류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나라장터)

※나라장터(http://www.g2b.go.kr)⇒ e-고객센터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서(90%)와 가격제안서(10%)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단,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서금원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서금원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하거나, 투입인력의 타 업무 동시 수행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합니다.

바.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www.kinfa.or.kr) → 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글쓰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아.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혁신부(과장 이양희, 대리 박선영 ☎ 02-2128-8066, 8172)

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과장 김서연 ☎ 02-2128-8184)

※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이 불가

===== (붙임1) (입찰공고문)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입찰공고서.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공 고 명 :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 사전규격공개 : 26.8.31. ~ 26.9.5.
□ 입찰공고일시 : 26.9.7. ~ 26.9.18.
□ 입찰마감일시 : 26.9.18. 10시
□ 개찰개시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본 입찰 설명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제안요청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계서(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관련/과업내용 담당자: 디지털혁신부 과장 이양희, 대리 박선영
(☏ 02-2128-8066, 8172)

※ 추진 사업의 내용 및 방향성에 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나. 용역예산 : 4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2026.9월 ~ 2026.12월 (4개월)
※ 서금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마.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공고)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하도급 허용)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

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
어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
트웨어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
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다.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9.7. ~ 26.9.18.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지문인식방식에 따라 진행하니 관련사항 조치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6.9.7. ~ 26.9.18.
○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7호)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기타서류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나라장터)

※나라장터(http://www.g2b.go.kr)⇒ e-고객센터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서금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서(90%)와 가격제안서(10%)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단, 기술평가 배
점한도의 85% 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서금원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서금원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하거나, 투입인력의 타 업무
동시 수행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
차에 의합니다.
바.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
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진흥원 직접 방문(감사
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www.kinfa.or.kr) →
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글쓰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아.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혁신부(과장 이양희, 대리 박선영 ☎ 02-2128-8066,
8172)

자.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과장 김서연 ☎ 02-2128-8184)
※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이 불가

===== (붙임2) (제안요청서)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hwp =====

“서민의 밝은 미래,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서민금융진흥원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역 8 1.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 8 2. 상세 요구사항 10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일반사항 39 1. 사업자 선정 방식 39 2. 입찰 참가자격 39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41 4. 제안 발표 45 5. 제안서 평가 45 6. 우선협상자 결정 50

7. 협상 절차
50

8. 입찰보증금 납부 50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51

10. 입찰의 성립 및 무효
53

11. 입찰시 유의사항
53

12. 제안서 보상 53 Ⅳ. 제안서 작성요령 54 1. 제안서 작성 목차 54 2. 제안서 작성 방법 56 3. 제안서 효력 57

[서식 1~18]
59

[별표 1~3]
91

[별첨 1~3] 95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 사업기간: 계약 후 4개월 이내

□ 사업예산: 4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사업목적

  • 분산된 대국민 웹사이트를 통합하여 서비스 접근 동선을 단축하고, 단일 통합 플랫폼 기반의 효율적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환경 제공
  • 외부직원의 내부시스템 직접 접속을 차단하고 독립된 업무포털을 신설하여 보안성 확보 및 전사적 침해사고 리스크 완화
  • 휴면예금 지급 등 모바일 웹 금융 거래 시 PC/모바일 키보드보안 및 백신(방화벽) 연동을 통해 제1금융권 수준의 전자금융 환경 조성
  • 전자정부 기준에 맞춰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

□ 주요 과업내용

가. 외부직원용 업무포털 신규 구축 및 보안 통제 강화

  • 신용·부채 컨설턴트 등 외부인력을 위한 독립된 전용 웹사이트 신규 개발
  • 내부망과의 논리적 망분리 및 안전한 데이터 연계 구간 설계

나. 대고객 비대면 웹사이트 통폐합 - 분산된 서비스의 통폐합 수행

  • 기존 웹사이트 접속 시 신규 통합페이지로 연결되는 라우팅 및 세션 연동 최적화
  • 기존 게시물, 회원 정보 등 데이터 손실 없는 마이그레이션 수행

다. 비대면 채널 고도화 및 서비스 성능 개선

  • 악성코드 탐지 및 피싱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바일 및 웹 백신 솔루션, 가상키보드 보안 솔루션 연동 구현
  • 대규모 트래픽 대비 화면 리소스 경량화 및 데이터 호출 프로세스 최적화

라. 통합관리자시스템 프로세스 자동화 및 운영 효율화

  • 현업 담당자가 직접 운영 가능한 직관적인 이벤트 배너 및 팝업 관리 기능 신규 구축
  • 모바일 앱 회원정보 상세 조회, 탈퇴 자동 처리 등 기존 수기 민원 업무의 시스템 자동화 로직 개발

마.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및 UI/UX 개선

  • 전자정부 표준 지침에 부합하는 장애인·고령자 친화적 UI/UX 구조 재설계
  • 시스템 구축 후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심사 진행 및 최종 획득 보장

□ 세부 추진내용 ㅇ 주요 소프트웨어 현황 구분 내용 비고 개발언어 Java (JSP, EJB 등), C OS AIX, Linux 프레임워크, UI FrameXpert, xFrame5 WAS(WEB서버) JEUS(WEBTOB) TMAX 등 DBMS Oracle 오라클 등 보안

모바일보안(암호인증, 가상키패드, 위변조, 난독화, SSL), 백신 등

라온시큐어 등 지원 S/W Clip report Clip soft 인터페이스 대외계(iGate), MCI, EAI 인젠트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인증수단

(앱)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신분증+계좌인증

(웹)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ㅇ 계정계 및 비대면채널 시스템(사업 관련) 구분 시스템명 비고 KIPOS 계정계 시스템 앱(APP) ‘서민금융 잇다‘ (앱) AOS, IOS 웹사이트 대표홈페이지(디지털센터) www.kinfa.or.kr 웹사이트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 웹사이트 자영업컨설팅 conportal.kinfa.or.kr 웹사이트 ‘서민금융 잇다’ (웹) loan.kinfa.or.kr <목표시스템 구성도(인프라부분)>

※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추진일정 추진 일정 추진 내용 비고 ’26. 8. 31. 사전공개 나라장터 ’26. 9. 7. 입찰공고 (긴급공고) 홈페이지, 나라장터, 알리오 ’26. 9. 18.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접수 10:00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제안 업체 (시간, 장소 별도 통보)

※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에 따라 긴급공고를 실시

※ 상기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 추진체계 사업 주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부서 전산부서 전담사업자 디지털혁신부 금융소비자보호부 디지털혁신부 수행 업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 □ 조직별 역할 구분 주 요 역 할 서민금융 진흥원 사업부서 - 사업계획(안) 수립, 계약체결요청 - 사업추진 및 관리

  • 요청 자료 제공, 일정 관리 및 프로젝트 제반 업무 지원

- 각 업무별 요건정의 - 요청 자료 제공 전산부서 - 제안요청서(RFP) 작성

  • 사업 수행에 따른 프로젝트 및 산출물 관리

- WBS 및 전산개발일정 관리 - 시스템 구성 및 환경, 보안 협의 - 시스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전담 사업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용자 교육, 인수인계, 하자보수 등 □ 사업일정 구분 M M+1 M+2 M+3 분석/설계/요건정의 구현/단위테스트 연계 및 통합테스트 서비스오픈 서비스오픈 시스템 안정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단, 서비스 오픈일정 준수 필요(중요)

□ 문의처

◦ (사업) 디지털혁신부 이양희 과장, 박선영 대리 (02-2128-8066, 8172)

◦ (전산) 디지털혁신부 이양희 과장, 박선영 대리 (02-2128-8066, 8172)

◦ (입찰) 경영지원부 김서연 과장 02-2128-8184

Ⅱ. 제안요청 내역 1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14 성능 요구사항(PER)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1 데이터 요구사항(DAR) 8 테스트 요구사항(TER) 1 보안 요구사항(SER) 4 품질 요구사항(QUR) 1 제약사항(COR)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4 합 계 49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통폐합-001 대고객 비대면 웹사이트 통폐합 통폐합-002 기존 분산 웹사이트 데이터 통합 마이그레이션 포털-003

외부직원(신용·부채 컨설턴트) 전용 업무포털 신설

포털-004 외부직원(신용·부채 컨설턴트) 포털 로그관리 포털-005 관리자_계졍관리 포털-006

자영업컨설팅 업무 포탈_2단계 인증 및 자동접속 방지

포털-007 디지털센터_모바일/PC 웹 보안 포털-008 공통_웹 개발 기본사항 개인정보 조회 세분화 및 화면 마스킹 강제화

업무처리 시스템과 연계구간 효율제고 및 리소스 경량화

포털-009 모바일 웹 보안강화 고도화-010

통합관리자_수기 민원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고도화-011

통합관리자_메인 배너, 팝업, 공지 등록/예약 관리 모듈

고도화-012

통합관리자_앱 회원정보 통합 관리 및 계정 처리

고도화-013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보장 고도화-014 품질인증-015 성능 요구사항 (PER) 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002 CPU 사용률 003 메모리 사용률 004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005 웹페이지 응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002 데이터 표준 관리 003 데이터 구조 설계 004 데이터 구조 검증 005 데이터 구조 관리 006 데이터 값 검증 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TER) 001 테스트 수행 및 시험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 001 보안관리 및 규정 준수 002 시스템 구축 보안요건 003 보안 점검 004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001 품질관리 조직 및 품질보증 방안 제약사항 (COR) 001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준수 002 EA 표준 준수 003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001 프로젝트 구축 · 관리 방법론 002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003 요구사항 관리 방안 004 위험 관리 방안 005 산출물 관리 방안 006 주요/정기/수시 보고 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008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관리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001 기술지원 요건 002 교육지원 요건 003 하자보수 요건 004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① 웹사이트 통폐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통폐합-001 요구사항 명칭 대고객 비대면 웹사이트 통폐합 요구사항 상세내용 ○ 분리 운영 시스템의 인프라 단일화

  • '서민금융 잇다(웹)' 및 '금융교육포털'을 서민금융진흥원 대표홈페이지(디지털센터) 대표 도메인으로 통합. URL 체계 재설계
  • 기존 웹사이트 접속 시 신규 통합 페이지로 연결되는 HTTP 301 Redirect 라우팅을 구현하여 검색엔진 최적화(SEO) 점수 유지 및 데드링크(404 Error) 원천 차단
  • 사용자 경험(UX) 및 정보구조(IA) 재설계
  •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을 위해 메뉴 Depth를 최대 3단계 이내로 플랫화
  • 기존 콘텐츠(게시판, 이미지, 첨부파일 등) 이전

ㅇ 메인 및 서브페이지 디자인

  • 웹 접근성 및 웹표준 반영 등 공공기관 기준 준수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정보구조(IA 정의서), 라우팅 테이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통폐합-0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분산 웹사이트 데이터 통합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이기종 데이터 스키마 매핑 및 ETL 고도화
  • 3개 분산 웹사이트의 이기종 DB 스키마를 신규 통합 DB로 손실 없이 이관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 대량의 회원 및 게시물 데이터를 이관할 시, DB Lock 방지를 위해 청크 단위 벌크 인서트 및 페이로드 최적화 적용
  • 마이그레이션 실패 및 데이터 오염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원상복구 시나리오 및 DB 백업방안 마련

ㅇ 데이터 클렌징 및 정합성 보장

  • 기존 데이터 중 포맷 불일치 건에 대하여, 일괄 UPDATE 쿼리를 통한 통합 표준 포맷 정제 작업 필수 수행
  • 이관 전후 데이터 Hash 값 대조 및 체크섬 리포트 제출

ㅇ 데이터 검증 - 이관 전 후 레코드 건수 비교 - 데이터 무결성 검증 결과 제출 - 샘플 데이터 검증 수행 산출정보

데이터 이행 계획서, DB ERD 정합성 검증 보고서,

② 외부직원용 업무포털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포털-003 요구사항 명칭

외부직원(신용·부채 컨설턴트) 전용 업무포털 신설

요구사항 상세내용

  • 컨설턴트 전용 존 내에 컨설턴트 전용 웹페이지 개발
  • 상담진행 및 관리를 위한 일체의 기능 및 메뉴 제안 필요
  • 논리적 망분리 및 계정계간 통신시 전문개발
  • 외부직원의 내부망(KIPOS) 직접 접속을 차단하고, 컨설턴트 망에 독립된 웹 프레임워크 기반의 업무 포털 신규 구축
  • 내부 핵심망과 외부 포털 간의 데이터 통신은 단방향/양방향 중계(FEP/MCI) 아키텍처로 구현할 것

ㅇ 대상별 맞춤형 업무 권한 제어(RBAC)

  • 신용부채 컨설턴트, 담당자 등 역할(Role)에 따라 접근 가능한 메뉴 및 화면뷰를 동적으로 제어(메뉴/조회/등록/수정/삭제/다운로드/개인정보조회 권한 등)

ㅇ 컨설턴트 관리용 메뉴 및 기능

1) 상담내역조회 : 컨설턴트들의 상담내역 조회

2) 상담등록 : 본인의 상담등록 등록 및 확인

3) 배정여부 : 본인의 배정여부 등록 및 확인

4) 컨설턴트 안내 문자 전송용 버튼 추가 요청 : 상담내역 및 만족도조사결과가 낮은 컨설턴트에게 보완 및 주의 요청 문자 발송

* 문자양식

  • 상담내역 보완 : 안녕하세요. 최근 상담 내역 점검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내역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만족도 조사 미흡 : 안녕하세요. 만족도 조사 결과 일부 상담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고객의 목적과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ㅇ 컨설턴트 상담 상세내용 변경 요청

  • 상담내역조회 -> 상담내역 상세 -> 오른쪽 상담내용 및 상담내용(고객용) 템플릿 적용 요청

ㅇ 만족도조사 결과 확인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완료 후 고객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값을 업무포털에서 관리

ㅇ 권한별 메뉴 할당

  • 관리자, 매니저, 컨설턴트 계정 3개로 부여하여, 각 계정마다 다른

권한요청

- 관리자 : 전체권한

  • 매니저 : 매니저용 화면, 만족도 조사결과, 상담내역조회, 상담등록, 배정여부
  • 컨설턴트 : 상담등록, 배정여부, 만족도조사*

* 각 컨설턴트 계정에 맞는 본인 만족도 조사만 열람가능

(타 컨설턴트 만족도 조사 열람 불가)

  • 신용부채컨설팅 상담사 상담 텍스트 파일 업로드 저장 기능 개발

* 타사업으로 추진중인 상담음성파일 AI 텍스트 파일 업로드

산출정보

분석설계서/프로그램개발명세서/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사용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포털-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직원(신용·부채 컨설턴트) 포털 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관리자 감사로그 적재

  • 로그인, 권한변경, 공지 등록, 게시글 삭제, 개인정보 조회, 파일 다운로드 등 관리자 행위 로그 적재

-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로그 적재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입력 및 해당 로그 적재

산출정보 망연계 아키텍처 정의서,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포털-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_계정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컨설턴트 계정 및 권한 관리

  • 컨설턴트 계정 생성·수정·삭제 및 접근권한 설정 기능
  • 컨설턴트 상태 설정(변경) 기능 (활성·휴면·탈퇴 등, 자동전환 로직 설정)

ㅇ 관리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 관리자 페이지는 특정 IP로만 접속 가능 - 5회 로그인 실패 시 접속 중단 처리

  • 관리자 화면 접속정보 제공 및 로그 2년 이상 보관 설정

- 동일계정 중복 로그인 제한 - 비밀번호 변경주기 설정(90일) - 비밀번호 재사용 제한(3회) - 계정 잠금 이력 조회 기능 산출정보

분석설계서/프로그램개발명세서/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사용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포털-006 요구사항 명칭

자영업컨설팅 업무 포탈_2단계 인증 및 자동접속 방지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DMZ 내 컨설턴트 존으로 페이지 이관

  • 자영업컨설팅 업무포탈시스템 비인가자 및 무차별 대입 공격 (Brute-force) 원천 차단

- PC 백신(방화벽) 구축

  • ID/PW 기반 1차 로그인 성공 후, 사전에 등록된 모바일 기기(SMS 인증번호 또는 OTP)를 통한 2차 인증 필수 통과 로직 구현
  • 악성 봇 스크립팅 방지를 위해 로그인 화면에 CAPTCHA 솔루션 연동
  • 5회 이상 인증 실패 시 즉각적인 계정 잠금 및 관리자 소명 전까지 접속 차단(IP 차단 포함)
  • 일정 시간(30분) 무응답 시 세션 자동종료 처리
  • 접속IP, 허용국가 설정, 비정상 로그인 탐지

산출정보 인증 시나리오 명세서, 취약점 진단 조치결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포털-007 요구사항 명칭 디지털센터_모바일/PC 웹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디지털센터 모바일/PC 웹 보안 구축 - 모바일 웹 백신(방화벽) 구축 - 모바일 웹 백신 연동 구축 - PC 웹 가상 키보드 연동 구축 - PC 웹 키보드 보안 연동 구축 산출정보 인증 시나리오 명세서, 취약점 진단 조치결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포털-008 요구사항 명칭 공통_웹 개발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웹 개발 기본사항

  • UI/UX,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등 공공기관 기준 준수
  • 범용 웹 브라우저(Edge, Firefox, Safari, Chrome 등)에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발
  • 반응형 웹 기반 구축 및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 지원
  • 기능에 따라 서비스 화면에 맞는 최적의 UI 구현

- 인입 증가에 대비하여 각 페이지에 유량제어 기능 도입

  • OWASP Top10 대응, SQL Ingection/XSS/CSRF/File Upload 취약점 등 대응

산출정보

분석설계서/프로그램개발명세서/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사용매뉴얼 등

③ 비대면 채널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고도화-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조회 세분화 및 화면 마스킹 강제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민감 정보 노출 통제 및 감사 추적

  • 외부 포털 화면 렌더링 시 이름, 주민/법인번호, 연락처, 금융계좌 등 민감 정보에 대해 타겟 WAS 및 프레임워크 환경에 완벽히 호환되고 특수문자 파싱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검증된 정규식 패턴 또는 전용 마스킹 라이브러리를 서버 단에서 강제 적용 후 클라이언트에 전송
  • 엑셀 다운로드, 인쇄, 화면 캡처 방지 솔루션 연동
  • 외부직원의 모든 열람/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접속자ID, 접속IP, 발생일시, 대상자, 수행업무]를 식별 가능한 로그로 스토리지에 자동 적재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 - 대량 조회 제한 - 개인정보 조회 이력 조회 기능 -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 암호화 저장 산출정보

개인정보 마스킹 정책서, 시스템 감사 로그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고도화-010 요구사항 명칭

업무처리 시스템과 연계구간 효율제고 및 리소스 경량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 서비스 복잡성 증가에 따른 성능 최척화 추진

- 업무처리 시스템과의 연계 구간 효율 제고 - 불필요한 반복 요청 최소화 - 리소스(모듈, 이미지, 폰트) 경량화 산출정보

분석설계서/프로그램개발명세서/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사용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고도화-011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 보안강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모바일 보안 강화

  • 모바일 백신, 모바일 키패드, PC 백신, PC 키패드 구축 및 대응개발

산출정보

분석설계서/프로그램개발명세서/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사용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고도화-012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자_수기 민원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반복 행정 업무의 시스템화

  • 데이터 추출 및 보정 업무를 현업 담당자가 GUI 화면에서 버튼 클릭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배치 단건 처리 기능으로 구현
  • 취업지원시스템 내 본부 정보제공 알선 및 정보제공 리스트, 구직등록 명단 등

산출정보

프로세스 자동화 설계서, Batch 작업 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고도화-013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자_메인 배너, 팝업, 공지 등록/예약 관리 모듈

요구사항 상세내용

  • 통합관리자페이지 내 콘텐츠 관리 시스템 도입
  • 앱/웹 채널의 메인 배너 및 이벤트 배너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이벤트 시작/종료 일시를 '분 단위'로 예약 설정하는 기능 및 채널별(Web 전용, App 전용, 전체) 타겟팅 노출 선택 기능 구현
  • 대국민 긴급 재난/정책 변경 안내를 위한 긴급 공지사항 관리 기능
  • 메인 배너 이미지 등록·수정·삭제 및 노출기간·노출순서 설정 기능
  • 팝업 등록·수정·삭제 및 크기·위치 설정 기능
  • 팝업 노출기간·노출순서·하루(일주일) 보지 않기 설정 기능
  • 팝업 내 텍스트, 이미지, URL 연결 기능

산출정보 관리자 화면설계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고도화-014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자_앱 회원정보 통합 관리 및 계정 처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회원 생애주기 통합 관제 화면 구축

  • 활성/휴면/정지/탈퇴 회원의 상태를 단일 UI에서 조회 및 관리
  • 고객 민원에 따른 앱 탈퇴, 개인정보 즉시 파기, 휴면 해제 등의 처리를 관리자 화면에서 수행 시 연관된 DB 테이블의 데이터가 정합성에 맞게 자동 삭제/분리 보관되는 트리거 로직 구현
  • 개인정보 파기 자동화, 삭제 로그 적재, 파기결과 조회 기능
  • 휴면 전환 30일 전 대상자 추출 및 안내 메일 자동 발송 스케줄러 개발

산출정보

데이터 생애주기 정책서, 회원 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④ 비대면 채널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품질인증-015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비대면 채널 웹·앱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보장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전자정부 표준 및 정보 접근성 지침 전면 적용
  • 통폐합되는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 및 통합 모바일 앱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최신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UI/UX를 재설계 및 구현해야 함
  • 시각/청각/인지/지체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스크린 리더 호환, 키보드 네비게이션, 대체 텍스트 삽입, 명도 대비 최적화를 필수 적용할 것
  • K-WAH 4.0 등 국가 표준 자동 진단 도구 검사 및 전문가/장애인 사용자 수동 진단을 병행하여 심사 기준상 오류율 0%를 달성해야 함
  • 공인 품질마크 심사 진행 및 최종 획득 책임
  • 사업 완료(서비스 오픈)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및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마크' 심사를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함
  • 본 심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심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전액 제안사가 부담함
  • 인증 심사 탈락 및 보완 요건 발생 시, 제안사의 비용과 인력으로 즉각적인 보완 개발을 수행해야 하며 최종 인증 마크 획득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웹/앱 접근성 사전 진단 결과보고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공인마크),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서, 접근성 준수 UI/UX 코딩 가이드라인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개발기간 중 WEB, WAS, DB 등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조치
  • 오픈 이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견 시 조치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의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을 고려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목표시스템을 시행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CPU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내용

  • 24시간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CPU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CPU 사용률을 측정함
  • CPU 평균 사용률이 90%를 넘을 경우 해결방법을 제안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메모리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내용

  • 24시간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메모리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메모리 사용률을 측정함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이 90%를 넘을 경우 해결방법을 제안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 목표시스템의 네트워크 영향도를 분석하여 최적화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 전산망과 효율적 연계 방안 제공

  • 네트워크 트래픽분석을 통한 최적의 용량 산정 및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응답 요구사항 상세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부터 GRID 내 정보를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내용

  • 기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수정 및 다른 정보의 추가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함
  • 향후 구축되는 정책서민금융개편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구축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인터페이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 폰트, 이미지, 색상 등이 기존 시스템과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디자인을 설계하여야 함
  •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 시스템의 경우 non-ActiveX 환경의 웹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해야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 개발해야함
  • 내부 업무용 시스템의 경우 원이 보유한 non-ActiveX UI툴을 활용하여 개발해야함
  • 서금원의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하여, UI툴 및 리포팅툴 등에서 발생하는 다운로드·출력 등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해야함
  • 각 금융회사 및 중앙회의 담당자의 연락처 확보, 등록, 관리기능을 통해 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설계·개발해야함
  • 서금원에서 사용중인 솔루션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연계
  • API 개발을 통하여 PC-모바일 환경, 데이터, 콘텐츠, 개인정보 등 표준화 필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API 서비스 개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별표1]「기술적용계획표」참조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물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를 개방이 필요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개방 데이터(파일 및 오픈API)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및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내용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 입력 테스트 실시
  • 다양한 유형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테스트 계획서는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
  • 단위테스트는 화면단위로 테스트를 수행하며, 임의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을 확인(정보보안 준수)
  • 테스트, 개발환경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각종 라이선스 등은 제안업체에서 제공

ㅇ 개발, 운영환경에서의 테스트 방안을 제시

  •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할 때는 샘플정보(모의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테스트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단위/통합/사용자테스트/성능 계획서/결과서, 데이터베이스 안정화 방안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기간 중 서금원 보안관련 내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금원의 '정보보안업무 관리지침' 등 정보보호관련 법규 준수
  • 국가정보원ㆍ서금원 등이 실시한 보안성 심의 결과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여 해결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본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제안업체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 및 과업참여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서금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업체는 사업기간 중 불법S/W, 상용글꼴, 상용이미지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업체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서식 9, 10] 참조)
  • 제안업체는 서금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서금원에 납부하여야 함

산출물

제안서, 보안각서,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사업수행계획서, 자료관리대장, 용역사업 보안 일일 체크리스트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 동 구축과 관련 서금원 보안 아키텍처를 고려하여 구축

ㅇ 연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부서/팀/사용자 권한관리를 통한 데이터 접근 제어
  • 사용자의 메뉴 및 조회 등 시스템 사용관련 로그 생성
  • 최근 접속 시간 및 IP주소 등 접속정보 초기화면에 표시
  •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에는 지정한 IP 주소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
  • 시스템의 중복로그인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구축
  • 부적절한 인증 및 인증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조치를 완료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고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 자동화도구 등을 이용한 웹 취약점 점검 후 결과를 검수 받고 미비한 사항은 사업완료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취약점을 제거 후 점검 및 검수를 진행함 (전문업체 활용)
  • 사업 완료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시큐어코딩 툴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완전 조치
  • [별첨3] 보안성 평가서의 항목을 만족하도록 구축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체계 적합성,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등에 필요한 요건을 반영하여 구축

ㅇ 보안관련 법규 및 내규 준수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등 준수
  • 서금원 망분리(망간자료전송 포함)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ㆍ구축
  • 기존의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추가되는 개인정보 DB가 없도록 설계

산출물

취약점점검/시큐어코딩 계획서, 확인서, 이행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 요구사항 상세내용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버 및 웹 취약점을 점검해야 함

S/W 커스터마이징 및 개발하는 경우 SW 보안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제안업체는 서금원에서 지정한 PC(노트북 등)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서금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 사용자 PC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자료관리대장으로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전달을 관리하여야 함
  • 장비 반출입을 관리하고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반출 여부를 확인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발용 PC보안 점검 및 실시 결과 위반 내용에 대해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 조치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시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
  •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인력의 투입해제 시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기법으로 처리한 후 반출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는 별도 구분하여 사용
  • 제안업체는 매월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치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 투입 인력 외에는 사업장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
  • 사업 참여 인력은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에 참여해야 함
  • 그 외 사항은 서금원 정보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름

산출물

자료관리대장, 장비반출입증, 보안점검표, 보안관리조치결과, 보안점검리스트 등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조직 및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방법론 적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전담자를 투입하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각종 산출물에 대한 사전 품질검토를 진행하여 산출물의 결함을 방지
  • 개발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단계별로 반영률을 확인해야하며,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산출물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前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업체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서식 참조)
  •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계획서(계약체결 시)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등을 제출해야 함 (서식 참조)
  • 계약체결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활용을 의무로 실시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하도급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 하도급 예정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보며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임의서식, 사용인감 날인)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산출물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EA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의 내·외부 현황 분석 시 기술적 분석 관련은 서금원 EA(Enterprise Architecture: 전사 정보자원관리체계) 관리체계를 기준으로 수행
  • 제안업체는 프로젝트 종료 전 본 사업과 관련한 서금원의 EA 산출물을 현행화하여야 함(현행화 과정에서 인지한 불일치한 항목 등 포함)

산출물 EA 현행화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제안업체는 서금원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서금원과 협의·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서식 참조)

산출물 제안서,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구축 ·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은 각 단계별 오픈일정을 제안하고 합의된 일정을 준수해야함
  • 제안업체는 동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개발 결과를 서금원 재해복구시스템에 설치하여 장애에 대비토록 해야함
  • 제안업체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제시
  • 기타 정보보안 실무지침, 웹 개발 표준, 데이터베이스 표준 등 서금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 및 표준을 준수
  • 위험・일정・보안・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법론을 제시(활동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
  •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종보고 계획(정기/부정기)을 상세히 제시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WBS, 정기/수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제안업체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와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나. 정기(주간·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착수, 완료 보고 등)에 대한 계획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산출물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제안업체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물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서금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개발 프로그램 소스 일체는 서금원에 귀속되며 향후 유지보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산출물을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주요/정기/수시 보고 요구사항 상세내용

  • 주요보고 :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최종보고(본 사업 완료시점)

※ 사업진행과정 중 협의에 따라 중간보고가 추가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완료보고서 : 과업완료일까지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 말
  • 기타보고(업무협의, 교육, 시연회, 워크숍 등) : 수시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스캔파일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물 SW사업정보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여야 함)
  • 주사업자는 공동수급자 중 사업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 해야 함
  • 사업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를 통해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매월 보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 시에도 서금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사업자는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불허 함.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제안업체는 본 사업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업체는 도입 소프트웨어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서금원 자체 유지보수 역량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이전 방안 포함
  •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일체의 기술 지원
  • 구축 시스템에 대한 보완 요구 시 제안업체는 기술 등 적극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완료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설계 및 검증 결과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서금원에 제출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3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갱신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 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
  • 교육내용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금원과 협의
  •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서금원과 협의하여 조정
  • 시스템 운영요원을 위해 사용 환경 구성, 개발도구 등 관련 업무를 교육하여 향후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물 교육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제안업체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포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구축 시스템에 장애 발생 및 보안 취약점 발견에 따른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로 함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은 서금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 응급상황 발생시 4시간 이내에 복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서금원이 유상유지보수를 요청할 경우 기존 제품의 유상 유지보수 조건을 적용하며
  • S/W 유상유지보수 요율은 납품가의 12% 이내, H/W의 경우 8% 이내를 수용하여야 함(용역비용 제외)
  • 서금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W를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 유상 유지보수 조건은 기존 유지보수 조건과 동일해야 함
  • 제안업체는 상기 유상유지보수 조건을 수용한다는 S/W, H/W 제조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참조)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하자보수 계획서, 유상유지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대국민, 업무담당자, 상담직원, 금융회사, 추심업체 담당자 대상 매뉴얼 및 안내 자료를 충실히 제작하고 인쇄하여 제출해야함
  •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서금원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원격지 장소 등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작업장소를 서금원으로 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환경(사무실, 책상, 의자, 전화기, 네트워크 회선 등)은 서금원에서 제공하나, 그 외 필요한 사무집기, 개발 H/W 및 S/W 등은 제안업체가 구비
  • 원격지 개발을 할 경우 사무환경, 사무집기 등 제안업체가 구비
  • 시스템 구축 설계시에 제시한 각종 S/W 라이선스는 문제가 없도록 제시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제안업체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금원은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실시
  • 다만, 제안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서금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대량 컬러 출력 및 스캔이 가능한 복합기, 출력 용지는 제안업체가 구비
  • 각종 회의자료,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등의 유인물 제작은 제안업체가 부담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과실로 우리 서금원 정보자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계약기준을 따름
  • 제안업체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 및 생산 문서(보고서 포함)의 명세서와 필수 구성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습득한 정보 및 산출물은 우리 서금원에 귀속되고 정보누출의 경우 제안업체가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폰트 포함)을 사용(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
  • 제안 설명회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우리 서금원이 제안 설명회 참석을 통보하였으나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서면평가
  •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검수 후 3개월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Ⅲ.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협상적격자 등 선정 및 협상 실시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8호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만 가능)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상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한 : p.6 「추진 일정」 및 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입찰서 우선 적용

2. 제안서([서식1]~[서식4] 포함)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출장소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제출서류

□ 기타 제출서류 제출기한 : p.6 「추진 일정」 및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처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전자적 제출 또는 서금원에 제출하여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6] 1부

  •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4개 중 택1)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제출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 시)사용인감계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하도급 시 하수급업체분 추가 제출)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세부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⑧ 입찰보증서(증권) 1부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

⑨ 금액산출 근거표 1부 ⑩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서식8] 1부 ⑪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1부

⑫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계약 구성시만 제출, [서식 12] 참조하여 작성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⑬ 기술적용계획표[서식 18] 1부 ⑭ 서약서[서식 5] 1부 ⑮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1] ~ [서식 4] : 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참가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5] ~ [서식 8], [서식 18] : 입찰 참가 시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9] ~ [서식 10]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시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 11] : 낙찰된 업체만 계약 종료 시 제출

※ 공동계약 구성 시 각 구성원들의 상기 ① ~ ⑮ 서류를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하도급 계획 시 [서식 13]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식 14]~[서식 17] 및 각 판단 항목별 증빙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 까지, 나라장터

  • 공동수급 시 기타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마감일까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내용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서식 13)를 기타 입찰관련 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대표사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참고) 입찰 참가 제출서류 자가점검 표>

번호 구분 서류 서식 주 사업자 공동 수급 업체 하수급업체 비고 1 공통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6 O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O O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 O O O 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발급 O O O 5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O O O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O O 7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O O 8 입찰보증서(증권) 발급 O (분담시)

보증보험증권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제출

9 금액산출 근거표 서식 7 O 10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서식 8 O O 11 서약서 서식 5 O O 12 제안사 담당자 연락처 - O 13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18 O 별도 제출 및 제안서 내 포함 14 공동 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2 O [공동수급 업체] 항목 ‘O’ 추가 제출 15 하도급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3 O [하수급 업체] 항목 ‘O’ 추가 제출 16 제안서 제안사 일반/재무현황 및 사업실적 서식1-4 O O O 제안서 내 포함 4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p.6 「추진 일정」 참조

□ 방법 : 제안업체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이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발표는 대면으로 개최하며, 일시 및 장소, 발표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유선 통보함

□ 업체별 제안서 발표 참석자 수는 4인 이내(PM 포함)로 제한하며, 발표는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 책임자(PM)가 수행(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 필요한 장비는 제안업체가 직접 설치·사용 가능하며, 발표 자료는 제안서 요약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보조 자료로 대체 가능

□ 제안 설명회 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나, 제안서와 발표자료 내용이 상이하게 기술된 항목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의 기술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되며 입찰 자체는 유효함

5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실시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단을 마련하여 제안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기술력, 지원조건, 제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비중)

□ 기술평가결과는 개찰과 동시에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 평가 배점 □ 기술평가(90점)

  • 업무관련 경험이 풍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참가업체의 제안서 등 제출 자료 및 설명회 발표를 근거로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별표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3. 기술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상대평가)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구축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혁신성/최신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 방법론의 적정성 - 개발 방법론의 구현 경험 단계별 활동 내용의 효율성 및 산출물 적정성 2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시스템 구축 및 이행계획의 구체성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데이터 전환계획, 검증방법의 적정성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구체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상대평가)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 성능분석 방법론 및 분석도구의 적정성 - 대량 접속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7 품질 요구사항 (상대평가)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프로 젝트 관리 (10) 일정계획 (상대평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및 단계별 오픈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단계별 오픈 일정의 적정성 7 관리 방법론 및 관리역량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자원/진도/보안/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험 및 역할의 적정성

3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하였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보증 능력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운영 방법/일정/조직의 적정성 4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3 하자보수계획 (상대평가)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기간/범위의 적정성

4 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해 평가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계획의 타당성

- 누출금지 정보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참여인원 및 장비 통제방안

  • 산출물 관리 방법 및 사업 완료 후 자료 반환∙파기 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2 상생 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0)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 점수 50% 이상 A 45% 이상 ~ 50% 미만 B 40% 이상 ~ 45% 미만 C 35%이상 ~ 40% 미만 D 35% 미만 E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 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5 합 계 9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표1] 준용, ‘상생 협력’ 평가 항목은 정량적 평가, 그 외 평가 항목은 정성적 평가 실시하되,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실시(단,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기술평가점수 산출방식 등급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6 우선협상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상기 통보는 문서, FAX 또는 유선 등으로 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협상 절차

□ 협상절차는 협상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담당자,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의 일부를 조정가능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8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입찰금액의 5%를 보증금액으로 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서금원일 것 ㅇ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서금원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 보증금액은 우리 원에 귀속됨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제시된 각 항목별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WBS에 명시하고,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금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서금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

□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서금원은 책임지지 않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첨부(별첨-1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별첨-2 참조)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변경 가능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0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입찰의 성립 ㅇ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를 위반한 업체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금원 「계약세칙」및 관계법령에 따름

11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12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목차

□ 가급적 다음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

항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시 [서식 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재무 및
경영현황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서식 2]

4.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유사 사업실적 제시

(실적증명원 증빙서류 첨부) [서식 3, 4]

5. 제안 조직의 수행능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석, 기술 등 수행능력 제시

  • 제안업체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 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적용 기술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서식 18]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 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을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구축 및 운영시 만족할 수 있는 성능요구사항을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 사업범위,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방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 역량

· 사업수행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 보증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시험 운영

· 시스템의 운영지원범위를 기술하여 테스트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교육 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 보수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 보안

· 사업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계획 제시

6. 비상 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한다.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획 적정성
(해당시에만 기술)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시 [서식 13]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기재 필요

※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시

※ 하도급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증빙자료 제시

※ 하수급인이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시

Ⅷ. 기타사항 1. 안정화 방안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사가 구축 시 필요한 H/W 및 S/W가 있다고 고려한다면 제안이 가능하며, [서식 7]에 해당 내용을 기술한다.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A4 양식으로 작성(100페이지 이내)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A4 종 방향이 아니어도 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금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기술 구축사례는 반드시 실 사용된 사례를 제시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원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 필요시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자 본 금

주)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출액 9. 부채비율(%) (총부채/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첨부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최근의 정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첨부

[서식 3] 제안업체관련 주요사업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주사업자 수행내역 총사업기간 (실제참여기간) (작성기준)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서 제출 자격요건 및 본 제안과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실적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에 원도급 회사를 함께 기재

3. 공동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표시하며 참여형태에 공동임을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첨부,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4] 용 역 실 적 증 명 원 계 약 명 발 주 기 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서민금융진흥원 제출

*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공고일 현재 용역진행률 및 계약만료일을 기재

※ 상세내역에 세부 사업내역 자료와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 사본(납품내역을 포함할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근거자료를 첨부

[서식 5] 서 약 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서금원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xxxxxx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2025.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증금납부방법 :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서금원에 입찰금액에 위 보증금율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원의 상기 입찰건명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4. 기타 공고 등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서민금융진흥원 귀하 [서식 7]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인건비 구 분 수량 단위 소비자 단가 소비자가 합계 공급가 비고 소 계 소프트웨어 소 계 하드웨어 소 계 합 계 ※ 용역대가 산정시 주 5일 근무일수 감안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제시 [서식 8]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 윤리․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민금융진흥원 귀하 청렴계약 이행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집행하는「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을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서민금융진흥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식 9]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10]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사업에 참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다.

1. (보안 유지의 의무)

(1) 본인은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절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으며, 업무 수행이 끝나는 즉시 자료제공자에게 반납한다.

(3) 본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떤 전산자료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

본 조와 관련하여 본인의 위반 및 과실이 발생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며, 손해일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 서민금융진흥원
(인)

[서식 11] 확 약 서

본사는 2026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용역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사업 완료 후, 용역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각종 저장매체 내 자료를 삭제하며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귀사의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할 경우 누출금지정보는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2. 본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3.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4. 본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사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서금원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1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IT직무체계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8]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비대면채널 고도화 및 품질관리 사업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80%이상 80%미만∼60%이상 60%미만∼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50%이상 50%미만∼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사업명 비대면채널 고도화 품질관리 사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기능점수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에 따라 판단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임

4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정성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업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4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과거 유사사업 자료를 고려할 때 적정한 사업기간으로 보임

4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개별 기능개선의 개발난이도, 통합테스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

4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 기능점수, 사업기초자료를 검토 결과 4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4개월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비대면채널 고도화 품질관리 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신규 업무포털 구축, 기존 웹사이트 통폐합 및 고도화, 접근성 품질인증을 통한 비대면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 수행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9월 ~ 2026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30명 ☑ 타 기관 직원 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년 5,0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ㅇ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본 사업은 서민정책금융 서비스를 위한 비대면 채널을 고도화하고 품질관리위한 사업으로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8월 27일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직인) [별첨 3] 보안성 평가서 보안성 평가 점검표 시스템명 작 성 자 작 성 일 프로젝트 관리자

담당부서
:

서금원 프로젝트 관리자
:

외부업체 프로젝트 관리자 : 사용자 사용자 부서 : 내부 사용자 : 외부 사용자 : 주요운영 업무 분류 상세 점검 내역 적용여부 ( O,X ) 설계 내용 이행여부(※) 사용자 계정 설계 중복 계정 등록금지

사용자 계정에 대한 등록, 변경, 삭제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추적될 수 있도록 로그를 생성

패스워드 설계 패스워드 길이를 9자 이상으로 제한

패스워드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 증 3종류 이상으로 구성

패스워드 최대 변경기간을 적용 이전 사용 패스워드 사용을 제한 패스워드는 화면에 인식 불가능한 문자로 표시

패스워드는 저장 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일방향 암호화)로 저장

패스워드의 신규 생성 및 변경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확인 방법의 적용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잊었을 경우 패스워드 변경에 대한 통제 마련

로그인 설계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적의 인증방법을 적용(예: ID/Password,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등)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쳐야만 Application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

로그인 시 보안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 경각심 고취

로그인 실패 시 상세 실패이유를 표시 금지

패스워드의 입력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5회 이상으로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고 사용이 차단되도록 설계

일정시간 입력이 없을 경우 세션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설계

최근 로그인 정보를 표시 접근 권한 설계 화면 및 메뉴단위의 접근 권한을 설정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를 위한 툴 제공

권한 설정에 따라 저장, 출력, 복사 등의 기능을 통제하도록 설계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 권한 설정이 가능하록 설계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날짜, 시간, IP 등의 기준을 통해 접근 권한을 제한

1개의 계정을 통해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하는 것을 제한

개발 방법 설계 파일의 명명 규칙을 수립하여 개발시 적용 변수의 명명 규칙을 수립하여 개발시 적용

소스코드 내에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의 삽입 금지

실행 오류에 대한 예외처리를 구현 별도의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 입출력 관리

데이터의 입력 후 해당 처리 결과가 화면상에 표시

패스워드와 같은 중요 정보는 2중 입력 확인 기능의 구현

프로그램의 입력 값에 대한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력 값에 대한 검증 절차 구현

게시판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upload 파일 제한 구현

화면에 표시되는 중요 개인정보의 특정 자릿수를 별표(*) 등 임의문자로 치환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도록 설계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경우 출력·복사물에 해당 기관의 명칭 및 로고, 일련 번호, 출력기기 고유번호, 출력자 성명, 출력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설계

로그 관리

로그인의 성공적 접근 및 로그아웃 정보와 실패한 로그인 로그를 생성

사용자 계정의 등록/변경/삭제에 대한 로그를 생성

사용자 권한의 변경에 대한 로그를 생성 로그 파일 및 테이블에 대한 접근 제한

로그 생성 시 시간 정보를 추가하고 있으며 시스템 시각의 동기화를 적용

로그 생성 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을 기록

로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보고서 기능 추가

사용자 요구 보안사항

추가적인 사용자 요구 보안 사항의 적절한 반영

※ 이행여부는 운영환경 이관 시 프로젝트 담당자가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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