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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924]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496만원 입찰일시: 2026-09-08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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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39 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8.(화) 09: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 : 금93,453,000원(부가세 포함)

다. 수량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바.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보증금율 : 3%)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유찰(단독응찰)로 인한 재공고 실시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조달청 세부품명번호: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및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알림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규격서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제출 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421,838원)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납품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붙임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의 제한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수의계약의 제한)에 의거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가.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나.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 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 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라.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3】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고,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 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PSD전자팀

이병철(032-451-2353)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손영혜(032-451-23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 010-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V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인천교통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39 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8.(화) 09: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 : 금93,453,000원(부가세 포함)
다. 수량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바.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보증금율 : 3%)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유찰(단독응찰)로 인한 재공고 실시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조달청 세부품명번호: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및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알림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
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규격서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계약상대자 결정은 견적제출 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안전부 예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421,838원)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납품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붙임 #2】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의 제한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수의계약의 제한)에 의거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가.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나.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 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 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라.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3】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고,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 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PSD전자팀

이병철(032-451-2353)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손영혜(032-451-23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업
대

체
표

각
명
자

서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
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업체명 :

.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 #2】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
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
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

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

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
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서 약 자

일
업체명 :

대
(연락처 : 010-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표 : )

【붙임 #4】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V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인천교통공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2. 물품규격서.hwp =====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

규 격 서 2026. 8. [PSD전자팀]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인천교통공사(이하“발주부서”라 합니다.)가 발주한“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이하 “제조구매설치”라 한다) 적용하며, 발주부서와 본 제조구매설치를 도급받은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2. 제조구매설치 내용 가. 제조구매설치 목적

인천1호선의 PSD 장애물 검지센서(에어리어형) 설치 및 센서 활성화 제어장치 제조구매설치를 통해 지하철 이용고객 안전확보 및 열차 안전운행에 기여하기 위함.

나. 제조구매설치 개요

1) 건
명 :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

2) 대
상 : 인천대입구역 PSD 가동도어 64개소(상선 32, 하선 32)

3)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4) 납품내용 : PSD용 장애물검지센서(에어리어형), 센서 활성화 제어장치 납품ㆍ설치

연번 품 목 규 격 단위 수량 1 장애물 검지센서 에어리어형 세트 64 2 장애물 검지센서 예비품 “ “ 2 3 장애물 검지센서 활성화 장치 HMI(현시장치) 대 2 4 장애물 검지센서 활성화 장치 예비품 “ “ 1 5 장애물 검지센서 활성화 장치 마스터/슬레이브(혼용) 대 64 6 장애물 검지센서 활성화 장치 예비품 마스터 1대, 슬레이브 2대 “ 3 7 진입진출센서 열차 검지용 세트 4 8 진입진출센서 예비품 “ “ 1 9 근접센서 가동도어 검지용, 100만회 테스트 완료제품 세트 64 10 근접센서 예비품 “ “ 2 11 동작시험 장애물 검지센서 등 각종 역사 1

※ 센서 및 활성화 장치의 현장설치를 위한 잡철물ㆍ케이블 제작 등을 전부 포함

다. 제조구매설치 범위

1) PSD용 장애물 검지센서(에어리어형) 가동도어 선로부측에 64 SET 야간 설치

2) 장애물 검지센서 활성화 장치(마스터, 슬레이브) 가동도어 헤더박스부 64개소 야간 설치

3) 첫차확인 : 활성화장치 연동 이후부터 매회 첫차 정상확인(PSD 정상확인)

4) 동작시험 : 개별ㆍ전체 작동상태, 현장 감시상태, 영업 열차 연동상태 등

5) 예비품 납품 : 장애물 검지센서 2세트, 활성화장치 HMI 1대, 마스터 1대, 슬레이브 2대,

진입진출센서 1세트, 근접센서 2세트 예비품 납품(각종 브라켓, 케이블 포함)

3. 관련법령 및 조문의 해석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 전 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발주부서와 협의 및 아래의 관계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가.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나. 산업표준화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인천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매뉴얼 등 관련 규정

라. 한국철도표준규격 승강장안전문 마. 제조물 책임법 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사. 지식재산 기본법 아. 기타 관련법규, 지침 및 설계기준 4.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납품기한 내 성실히 납품할 의무가 있으며, 납품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을 실사하고 5일 이내 다음의 착수계를 공문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물품제조 및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된 사항에 대해 2부 제본 및 전산 파일(USB 저장매체)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1) 현장대리인 선임계(건설기술인 초급, 정보통신 기술자 초급,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중 1개 이상 소지자

※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

2) 납품․설치 예정 공정표(현장조사, 납품설치, 시운전 등)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재해현황(최근 3년)

4) 작업계획서(현장조직, 설치절차ㆍ방법, 자재ㆍ인력투입계획, 반입계획, 품질관리 등)

5) 보안각서 및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등(세부 서식 [붙임 4, 5] 참조)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지정계

7) 기타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서류(고용ㆍ산재보험가입증명원 등)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제작 및 설치일정, 설치방안, 회로구성 등을 위한 발주부서와 현장조사 후 협의하여 납품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조·납품, 반입, 시험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사고발생 시 신속히 보고 및 처리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물품에 대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합니다.

바.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성능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더라도 기기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 안에 있는 시설물 및 장치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문서의 제출, 보안사항 위반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대자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라.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우리공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마.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계약의 일시정지

발주부서는 본 계약의 이행이 당초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통상적 업무수행을 통해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제점 해소 시까지 일시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 작성ㆍ평가 기준 [붙임 2] 참조 8. 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파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위험성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도급사업과 관련된 작업공정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 완료된 추가 작업으로 인한 별건의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10.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 작업 중 습득한 문서 등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도면승인)

계약상대자는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된 기자재를 납품ㆍ설치하여야만 하며 검사ㆍ검수 관련 사항은 본 규격서 17. 내용을 따릅니다.

가.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장애물검지센서, 활성화장치, 진입진출센서, 근접센서)

나. 제작설치도면(설치도면 및 제어도면)

다. 국ㆍ공립 시험기관 혹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시험성과(각종 시험성적서 등)

12. 시설물 원상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설치 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시 발주부서에 통보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은 사항은 납품완료 전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제조구매설치 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13.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예정공정률 대비 10% 지체 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일일작업보고 : 일일 공종별 예정/실행공정, 작업실적/계획, 인원투입현황

나.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본 물품검사 이전에 사전 물품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일정 및 방법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행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지침, 안전보건메뉴얼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심야의 지하철 승강장 및 선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작업전․중․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반드시 현장대리인ㆍ작업책임자ㆍ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각각 배치ㆍ입회 하에 작업을 진행토록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실 작업일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유해ㆍ위험작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당일까지 감독자에게 작업내용 및 작업자 명단 등을 사전 제출(13시까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영업종료 및 전차선 단전을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작업자의 복장, 안전장비의 착용과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 설치작업 방법, 일정 등은 발주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단전 후부터 영업개시 전(01:20~04:00)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작업내용 설명, 작업자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안전교육일지에 기록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 세부 작업 안전수칙 [붙임 1] 참조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 후 선로내 작업 잔재물 및 승강장 등 역사 작업부산물, 이물질 등 제거를 완료하고, 작업 종료 전 PSD 시설물 정상 작동 여부를 필히 확인해 감독자에게 최종 보고하며 정상 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교육자료 또는 자체교육자료를 통해 작업 투입 전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차. 현장 작업은 반드시 작업계획서 인력투입계획에 명시된 작업자만 가능하며, 인력투입계획서에 없는 근로자는 즉시 현장에서 제외 처리하여야 합니다.

1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작업책임자 지정 및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대리인과별도로 『철도안전법』제6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와 관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작업책임자 각 1명을 지정하고 야간작업 발생마다 3인(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을 모두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1)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

2)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3)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확인

4)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작업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5)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경비(실 근무일 기준)는 납품계 제출 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에 대한 책임과 사용

가. 물품납품 중 발생되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과 관련권리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3자로부터 특허권이나 권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법정 소송이 벌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 본 사업시행과 관련 새롭게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설계, 제작, 시험, 운영 등은 지적재산권 등은 납품과 동시에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간의 공동소유가 되며, 향후 발주부서에게 성능개선을 위한 수정, 복사, 개작 등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현장청소 및 폐기물처리

가. 납품․설치용 자재는 설치 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구역에는 폐자재,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설치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설치로 인한 발생 잔재는 발생 폐기물 물량에 상관없이 역사 밖으로 당일 배출하여야 합니다. 당일 배출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 등에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하여야 합니다.

18. 납품검사 및 납품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입회하에 기능검사 및 외관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가. 기능검사 :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완료 후 PSD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부서 입회 하에 아래와 같이 개소별 시운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외관검수 : 외관검사는 전수검사를 하며, 물품의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는지의여부, 제품의 가공 및 설치상태, 외관상 흠집, 변형ㆍ변색 여부, 마감처리 상태 등을 검수합니다.

※ 세부 검사ㆍ검수 내용 [붙임 3] 참조

다. 물품검사ㆍ검수결과 본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보완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합니다.

라. 물품검사ㆍ검수결과 설치 제품의 동작불량 및 설치위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 판정 시 계약상대자는 재설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재설치 완료 후 추가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재설치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합니다.

19. 성능보장 및 하자보증

가. 납품된 물품 하자보증기간은 민법 및 계약예규(제조구매설치(제조)계약일반조건)에따라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수 완료 후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혹은 하자이행보증증권)를 발급 및(보증률 3%) 발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에 있어 결함이 있거나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 또는 조치하여야 합니다.

20. 납품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ㆍ검사 및 검수를 완료한 후 다음을 포함한 납품계 서류를

공문 및 실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 – 3부 나. 동작시험 검사결과 – 3부

다. 부품별 도면(기계ㆍ전기제어) 및 설치도면(CAD 포함) - 3부

라. 일일작업보고서(작업내용, 작업자 투입현황,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 일지 등 포함) - 3부

마. 센서(장애물검지센서(에어리어) 및 열차 진입진출센서, 가동도어 근접센서) 제품사양서 – 3부

바. 센서(장애물검지센서(에어리어) 및 열차 진입진출센서, 가동도어 근접센서) 품질인증서(QC) - 3부

사. 장애물검지센서 및 활성화장치 교체 매뉴얼(경정비 매뉴얼 국문) - 3부

  • 장비설치/분해 과정, 장비 교체 순서, 프로그램 설치/교체 방법 등

아. 장애물검지센서 및 활성화장치 유지보수 매뉴얼(중정비 매뉴얼 국문) - 3부

  • 활성화장치(마스터/슬레이브), HMI, 하네스, 부품목록, 전자회로도 포함

자. 장애물검지센서 및 활성화장치 경정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그 – 2Set

(불 필요시 발주부서 협의후 생략 가능)

차. 장애물검지센서 및 활성화장치 중정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지그 – 2Set

(불 필요시 발주부서 협의후 생략 가능) 카. 기타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서류

※ 납품계 서류는 실물도서(책자), 도면, 문서 제출 및 파일(USB) 제출합니다.

특 기 사 항

1. 제작사 교육(경정비 조별 교육 및 중정비 교육)

·경정비교육 : 긴급조치 교육 위주(프로그램 보드 셋팅 및 교체)

·중정비교육 : 정밀분석 및 수리 위주(주요 부품 교체 및 프로그램 다운로딩)

※ 경정비교육 교대근무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2.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최상의 품질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본 규격서에 기술된 요청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현장여건 및 차량한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제품설치 전 열차접촉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품의 설치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작업은 열차운행 종료 후 심야(단전후 ~ 영업 시운전 전)에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계획과 안전사고 방지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설치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 작업 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설치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 전도방지 등 안전시설 및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기자재 등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자재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동등 이상 규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재에 대해 발주부서에 자재승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검토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사. 승인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아. 온도, 습도 등에 의해 기기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충분한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는 부품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현장 설치작업은 열차운행 종료 및 단전 후(01:20~04:00)에 가능합니다.

※ 작업은 발주부서의 협의 없이 수행할 수 없으며, 본선 급전 중에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차. 장애물검지센서(에어리어형)의 설치장소가 PSD 선로측이며, 고전압의 전차선 및 타 시설물에 의해 에어리어센서가 예상치 못한 동작 장애가 발생할 경우, 동작 및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보호 장치 및 안전장치를 사전 제작하여 설치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카. 설치작업 완료 후 선로출입문 쇄정, 개폐상태 및 PSD 작동상태를 확인해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기존 광전형센서는 단말처리하여 비상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식표를 부착하여 쉽게 인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납품(설치) 특기사항 가. 장애물검지센서(에어리어) No

구
분

내
용

비 고 1

규
격

․전원전압 : 12∼24V DC ±10% ․광 축 수 : 12 Beam 이상 ․검 출 폭 : 1,000mm 이상 ․광축피치 : 80mm ․검출거리 : 7m

․동작형태 : 1광축이상 차광시 ON(DARK ON)

․보호구조 : IP65 등급 이상 ․사용주위조도 : 100,000lx 이하 ․사용주위온도 : 동작시 –30∼60℃, 보존시 -30∼70℃ (응축, 결빙이 없을 것) ․사용주위습도 : 동작시 35∼85%RH 보존시 35∼85%RH이내 (응축, 결빙이 없을 것)

․보호기능 : 전원역접속, 출력단락보호, 불량광축 무시기능, 태양광포화로 인한 오동작 방지기능

․절연저항 : 20㏁ 이상(DC500V메거 기준)

․표 시 등 : 전원, 에러, 동작, 안정(에러) 등 표시

․재
질 : AL 케이스, 아크릴 전면커버 등

시험성적서 및 사양서 2 구성요소 에어리어형센서, 설치브라켓, 각종 케이블 등 3 동작기준 PSD와 열차 사이 90∅이상 불투명체 검지 4

기
타

․한국철도표준규격 PSD(KRS SG 0068-23R 준수)

․주파수 변조 설정에 의한 간섭방지 ․기존 센서-DCU 라인과 동작되도록 할 것

․Beam고장에 따른 에러 개수 설정은 상세 설계 시 협의

장애물검지센서 동작기준 및 절차 장애물검지센서 설치위치(인천대입구역) 예시

나. 센서 활성화 제어장치 : 개별도어 구동부(헤더박스 내부)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공간에 설치

다. 열차 진입진출센서 : 상ㆍ하선 선로측 PSD에 각각 1개소 설치

라. 가동도어 근접센서 : 검지를 위한 각 도어별 행거부 말단부에 100만회 이상

테스트 완료제품 설치

2. 장애물검지센서(에어리어) 및 열차 진입진출센서, 가동도어 근접센서 설치

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구성품은 본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을 만족하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는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현장시스템 확인 후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승강장 연단부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운행 중인 열차, 작업 중인 특수차 등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는 물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제품 설치 전 열차 및 PSD 가동도어, 구동부 등의 정지 및 실제 동작 시 접촉ㆍ간섭 유무를 필히 확인 후 설치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설치작업 완료 후 장애물검지센서(에어리어) 및 열차 진입진출센서, 가동도어 근접센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첫 열차 및 영업 열차 운행 시 PSD 닫힘 불량 등의 장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작동시험 결과 이상이 발생될 경우 즉시 감독자에서 통보 후 열차 운행시간 동안 장애물검지센서(에어리어 및 기설치 광전형센서 포함)가 이상 발생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장애물검지센서(에어리어), 열차 진입진출센서, 가동도어 근접센서 설치 전 발주부서와 설치개소, 기간 및 방법 등을 협의해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설치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센서 활성화 제어장치 제조․설치

가. 본 사업은 열차와 PSD 사이에 승객이 끼인 채로 열차가 출발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센서 활성화 제어장치’는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고 전체 PSD 닫힘완료부터 일정시간 장애물검지센서 유효 검지가 유지되도록 PSD 장애물검지센서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시에도 활성화조건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되는 부품 및 재료는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용제품 중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본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이 없도록 연결 커넥터 및 케이블, 고정 브라켓 등은 정밀하게 제조ㆍ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연결 케이블의 경우 종단피복 노출부위를 절연처리(고무튜브 등) 처리 후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하며, 각 케이블 기능을 구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 등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바. 본 제어장치는 열차 정위치정보, 가동도어 닫힘명령 정보, 가동도어 닫힘 정보 등을 입력받아 장애물검지센서의 검지신호를 개별제어반에(장애물검지센서) 연결 또는 차단시킴으로써 장애물검지센서 활성화 조건을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발주부서 상세 협의)

사. 장애물검지센서 활성화 조건은 열차 정위치 정보 및 PSD 닫힘완료 신호부터 일정시간까지(0~60초, 시간설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설정)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무효화 기능 포함) 또한, 활성화 시간은 전체 및 가동도어별로 설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 제어장치에는 열차 정위치정보, 가동도어 닫힘정보, 장애물검지센서 검지상태 및 장애물검지센서 검지신호 제어(연결/차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시장치(모니터ㆍLED장치 등)가 있어야(가급적 마스터 측에 위치) 합니다.

자. 제어장치는 구동부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와 협의 후 설치해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제어장치 설치 완료 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충분한 시험운전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도출된 보완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치토록 합니다.

카. 설치작업은 센서류 설치작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야간 단전 후 작업, 안전수칙 등)

4. 적용 기술기준

본 제품은 승객안전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아래에 주어진 기본 협의기준을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 본 규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설치 시행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규칙, 기준,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

1) 철도안전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철도 관련법령

2) 한국철도표준규격(KRS SG 0068-23(R) 승강장안전문설비)

3)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기타 관계 법령 등

나. 본 사업에 설치되는 부품 및 자재 등은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 1. 승강장안전문설비(PSD) 유지관리 작업 안전수칙 1부.

2. 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표 1부. 3. 납품검사 및 납품검수표 1부. 4. 보안각서 1부. 5. 안전보건준수서약서 1부. 끝. [붙 임 1]

승강장안전문설비(PSD) 유지관리 작업 안전수칙

① 2인 이상 1조로 점검 및 작업에 임하며 작업시 안전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열차 운행 중 선로측 작업사항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열차운행 종료후 작업을 시행한다.

② 보수시 관련부서 보고 및 허가절차를 철저히 이행한다.

③ 운행 중인 열차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 후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불가피하게 선로측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합관제실, 역장, 역근무자, 안전관리자 등과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열차 감시자를 배치해 열차가 직전 역사를 출발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열차가 작업 역사를 완전히 통과한 다음 작업을 재개한다.

⑤ 승강장 작업시에는 열차 및 승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띠, 표지판 등)

⑥ 야간작업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⑦ 작업전 작업 목적과 범위, 순서와 방법 등을 숙지한다.

⑧ 작업도구는 제대로 갖추어 있는가 확인한다.

⑨ 작업중 음주, 흡연, 장난, 농담 등을 금하고 잡념을 제거한다.

⑩ 부품 및 부속 교체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후 시행한다.

⑪ 비상문 점검시 열차풍에 유의하고 점검후 잠김 상태를 확인한다.

⑫ 선로출입문 이용시 열차풍에 유의하고 이용후 잠김 상태를 확인한다.

⑬ 전차선 근접 작업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⑭ 축전지 비중점검 및 증류수 보충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후 작업에 임한다.

⑮ 휘발성이 강한 세척제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한다.

⑯ 땀이나 물기 있는 손으로 전기시설물 접촉을 금한다.

⑰ 위험 잔재 요소는 발견 즉시 제거한다.

⑱ 공구 및 계측기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 외 사용을 금하며 사용 후에는 잘 손질하여 지정된 위치에 보관한다.

⑲ 작업종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한 후 동작 상태를 재확인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⑳ 사고발생 시에는「사고 및 장애처리내규」에 의거 보고한다.

[붙 임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B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7.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9.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1.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7.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9.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 임 3] < 납품검사 및 납품검수표> 구분

내
용

결과 비고 기능 검사

ㆍ장애물센서 검지 동작상태 및 DCU 통신상태

ㆍ장애물센서 동작 연동상태(가동도어)

ㆍ장애물센서 동작 감시상태(종합제어반, 현시장치 등)

ㆍ센서 활성화장치 동작상태 등 ㆍ센서 활성화장치 통신상태 등

ㆍ센서 활성화장치 설정변경 가능여부(시간, 무효화 등)

외관 검수

ㆍ제품의 가공, 조립 및 수평ㆍ수직 등 설치 상태

ㆍ외형상 흠집, 변형, 변색 여부, 볼트 체결상태 등

ㆍ전원 및 제어선 설치 마감상태 등 수량 검수

ㆍ계약 수량과 설치 수량 일치 여부(도어 64개소)

계약상대자(입회자) :
□□□□□□(회사명) △△(직급) ○○○(성명)

발주부서(검사자) : 인천교통공사 기계환경팀 △△(직급) ○○○(성명)

발주부서(검수자) : 인천교통공사 기계환경팀 △△(직급) ○○○(성명)

[붙 임 4]

보
안
각
서

건
명 :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한 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인은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공사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인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 임 5]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본인은 인천교통공사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관련 법규 및 인천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한다.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 산업현장 4대 안전수칙 1. 보호구 착용 2. 안전작업 절차 준수 3. 안전표지 부착 4.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소속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제출

∎상주 협력사 직원 :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그 외 일용직 등 :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당해 공사ㆍ용역 투입 금지

2026년
월
일

직장명(주소) :

성
명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

===== 4.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hwp =====
[붙 임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PSD 장애물센서 및 활성화장치 제조구매설치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B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7.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9.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1.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7.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9.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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