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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0145]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727만원 입찰일시: 2026-09-0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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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입찰공고문-[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3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예정인『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입찰에 부치고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 : 107,000,000원(부가세 포함)

※ 금차 예산은 81,000,000원(V.A.T 포함)이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등 처리1식(263.8톤)

  • 폐콘크리트(230.5톤), 폐아스콘(8.8톤), 폐합성수지(5.5톤), 폐오탁방지막19톤(연평도 51span,영종도 36span)

마. 용역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일원

*오탁방지막 일부(36span)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도 투기장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이며,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나. 단독(‘가’항의 ①, ②의 자격을 동시에 총족)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비율 30 : 70)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지역제한없음)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본 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09:00 ~ 2026. 9. 15.(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대비 87.745%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자가 각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 그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모두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별표] 제4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 중간처리 51,400,428원(부가세 별도)

○ 수집․운반 45,872,300원(부가세 별도)

  • 실적제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분 실적으로 구분 제출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양 대비1일 처리능력 : 1.10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량 : 1.10톤

<hp:fwSpace/>- 1일 수집·운반 능력 :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운반횟수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적용되는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기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GPS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hp:fwSpace/> - 중간 처리 능력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GPS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배출현장 및 폐기물상차 대표주소지 :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일원이며 복수 현장의 경우에 현장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hp:fwSpace/>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은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 인증을 검증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 : 중간처분 52.8%, 수집․운반 : 47.2%

2) 이행능력 평가항목 : ‘나.의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과 ‘나.의 2)’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해당 분담업체 분담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수집·운반 관련 평가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 제외)

<hp:fwSpace/>○ 중간처분 관련 평가 : 중간처분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 제외)

3) 다.의 경영상태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4) 라.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평가 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적격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5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경우 해당)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 부정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 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영업대상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앞선 순위의 입찰자들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자 다수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용역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21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설계서,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라.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항만정비과(032-880-6325), 계약 관련 사항은 계획조사과(032-880-627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용역 입찰공고문pdf-[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3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예정인『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을 입찰에 부치고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공고합니다.
년 9월 7일

20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 : 107,000,000원(부가세 포함)
※ 금차 예산은 81,000,000원(V.A.T 포함)이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등 처리1식(263.8톤)

  • 폐콘크리트

톤 , 폐아스콘 톤), 폐합성수지 톤 , 폐오탁방지막19톤 연평도 영종도
마. 용역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일원
*오탁방지막 일부(36span)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도 투기장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이며,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1.

(230.5 ) (8.8 (5.5 ) ( 51span, 36span)

입찰참가자격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 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나. 단독(‘가’항의 ①, ②의 자격을 동시에 총족)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비율 30 : 70)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지역제한없음)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본 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09:00 ~ 2026. 9. 15.(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방법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대비 87.
745%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에서 입찰자가 각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 그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모두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
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별표] 제4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 중간처리 51,400,428원(부가세 별도)
○ 수집․운반 45,872,300원(부가세 별도)

  • 실적제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분 실적으로 구분 제출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양 대비1일 처리능력 : 1.10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량 : 1.10톤
  • 1일 수집·운반 능력 :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운반횟수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
니다 이에 적용되는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기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GPS 등으로 실측한 최
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중간 처리 능력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
거리로 GPS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8.

* 배출현장 및 폐기물상차 대표주소지 :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일원
이며 복수 현장의 경우에 현장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서류 등
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은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
기술 인증을 검증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 : 중간처분 52.8%, 수집․운반 : 47.2%
2) 이행능력 평가항목 : ‘나.의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과 ‘나.의 2)’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해당 분담업체 분담
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수집·운반 관련 평가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 제외)
○ 중간처분 관련 평가 : 중간처분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 제외)
3) 다.의 경영상태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4) 라.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평가 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적격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5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경우 해당)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
정프로그램 이용)
○ 부정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 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 영업대상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
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앞선 순위의 입찰자들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자 다수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아. 용역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21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를 제출한 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3. 「 」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설계서,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라.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항만정비과(032-880-6325), 계약 관련
사항은 계획조사과(032-880-627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
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20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 .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폐기물 설계서 정.hwpx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0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0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전결
청

장 2026년도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08.

해
양
수
산
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0696" leader="3" type="2"/>

2.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50296" leader="3" type="2"/>

3.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50184" leader="3" type="2"/>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hp:tab width="45384" leader="3" type="2"/>

5. 폐 기 물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44240" leader="3" type="2"/>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일원(오탁방지막 일부는 인천 영종도 투기장)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4) 과업내용 :
가. 폐기물 처리 1식

  • 폐콘크리트: 230.5 ton, 폐아스콘: 8.8 ton, 폐합성수지: 5.5 ton, 폐오탁방지막: 87span(연평도51span, 영종도36span)

나. 수집‧운반 1식
다. 관련 인허가 시행
5)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8개월
6)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7)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 기타 발주청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2) 우선순위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 계약문서(본 과업지시서 포함)
나.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라. 기타 환경 관련 법규

1.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이행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작업 절차 준수

3) 용역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 사전 제거

4)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5)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6) 안전보건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등을 구비하고,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 재해 대응체계 구축

1.7)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9)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야 한다.

1.10)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라. 장비투입계획
마. 계약자 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1)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 운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1.12)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 처리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13) 법령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14)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2) 세부지침
2.1) 매립폐기물 선별
가.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 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 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보관
가.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해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을 보관 시는 개시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 폐기물 인계·인수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2.4)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나.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안 된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사.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5)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
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등)를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목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직경이 50㎝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해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6) 폐기물 처리 전 사전조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전에 필요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운반에 따라 주변도로 등에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3.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공
사
기
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폐기물 분류 및 인ㆍ허가

폐기물 반출 현장정리

공정률
(%)
소계
5.0
10.0
15.0
15.0
15.0
15.0
15.0
10.0

누계
5.0
15.0
30.0
45.0
60.0
75.0
90.0
100.0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 예산 내역서

  •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230.5ton, 폐아스콘 8.8ton, 폐합성수지 5.5ton, 폐오탁방지막 87span <hp:lineBreak/>
  • 총용역비 : 일금 107,000,000원
  • 도 급 액 : 97,272,728원(VAT : 9,727,272원)

해
양
수
산
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5.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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