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법률 수요가 설립과 투자계약에서 해외 법인, 인수·합병, 데이터·AI 규제까지 복잡해지고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도 기업법무와 지식재산, 투자, 해외 규제 등 여러 분야의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늘었다. 로펌의 경쟁력도 개별 전문가의 역량과 함께 분야 간 협업 구조, 책임 체계, 내부통제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법무법인(유한) 전환을 통해 국내외 법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장할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디엘지(DLG Law LLC)’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엘지는 전문 분야별 변호사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내부통제와 재무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조직 변경의 초점을 맞췄다.
법무법인(유한) 디엘지 로고. (자료 제공: 디엘지)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지배구조, 자본 및 회계처리 체계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법인 형태다. 구성원이 법인의 채무에 폭넓게 책임을 지는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은 변호사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설립과 운영을 위한 인적·조직적 요건도 적용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하며, 정해진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디엘지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 간 공동 자문 과정의 책임체계를 구체화하고 경영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내외 업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서비스 품질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기업 설립부터 투자·M&A·해외 진출까지 연결
법무법인(유한) 디엘지는 기업법무와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 스타트업·벤처투자,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 기업과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과 초기 계약 검토부터 투자 유치, 사업 확장, 해외 진출, M&A와 엑시트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 법률 수요를 지원해 왔다. 기술과 사업모델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법무와 투자, 지식재산, 규제 대응을 연결하는 종합 자문 역량도 축적했다.
해외 업무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캐나다 밴쿠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글로벌 거점과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해외 법인 설립과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국경 간 투자, 국제계약 등이다. 플립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해외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역플립은 해외 법인 중심의 구조를 국내로 이전하는 절차다. 기업의 투자 유치와 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세무·회계·규제 검토가 함께 요구되는 분야다.
디엘지는 법무법인(유한) 전환을 계기로 국내외 거점과 분야별 전문 조직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의 성장 단계와 진출 시장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문 구조를 고도화해 국내외 고객의 복합적인 법률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조원희·안희철 법무법인(유한)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The post 스타트업 성장 전주기 자문 고도화…디엘지,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새 출발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