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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3882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7.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hp:fwSpace/>건
명 : 문의·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구매 교체
나. 위
치 : 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875),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463-2번지)
다.<hp:fwSpace/>사 업 량 : 총질소(T-N) 측정기기 1대 교체(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T-P) 측정기기 2대 교체(문의,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도검사 각 1식
라.<hp:fwSpace/>추정금액 : 금118,308,300원(금일억일천팔백삼십만팔천삼백원)
【추정가격: 107,553,000원, 부가가치세: 10,755,300원】
마. 기초금액 : 금118,308,300원(금일억일천팔백삼십만팔천삼백원)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상세 내역은 시방서 및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9. 8. 10:00 ~ 2026. 9. 14. 12: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 13: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나.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을 신고한 업체
<hp:fwSpace/>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총질소총인자동측정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319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계약체결 시 제출)로서 붙임 사양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건은 단가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소규모운영팀 이한규주무관 (☏043-201-482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hp:fwSpace/>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043-201-1727)
-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운영1팀<hp:fwSpace/>(☎<hp:fwSpace/>043-201-4802)
- 사업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소규모운영팀 이한규주무관 (☏043-201-4822)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hp:fwSpace/>청렴감사정보<hp:fwSpace/>/<hp:fwSpace/>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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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3882호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유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화학물질관리
법」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을 신고한 업체
입찰대행안내
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의 등록을 필한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총질소총인자동측정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319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2026. 9. 7.
청주시 분임재무관
참가 등록한 업체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계약체결 시 제출)로서 붙임 사양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가. 건
명 : 문의·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구매 교체
나. 위
치 : 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875),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463-2번지)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다. 사 업 량 : 총질소(T-N) 측정기기 1대 교체(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총인(T-P) 측정기기 2대 교체(문의,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
정도검사 각 1식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라. 추정금액 : 금118,308,300원(금일억일천팔백삼십만팔천삼백원)
【추정가격: 107,553,000원,
부가가치세: 10,755,300원】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마. 기초금액 : 금118,308,300원(금일억일천팔백삼십만팔천삼백원)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역은 시방서 및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
에게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건은 단가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9. 8. 10:00 ~ 2026. 9. 14. 12: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 13: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4. 입찰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가.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
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소규모운영팀 이한규주무관 (☏043-201-4822)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1팀(☏043-201-1727)
-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운영1팀 (☎ 043-201-4802)
- 사업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소규모운영팀 이한규주무관 (☏043-201-4822)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내역서(문의 미원 TMS 측정기기 구매).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산 출 내 역 서
B: 사업명 : 문의,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구매 교체
B: 번호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총
액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수질 TMS 측정기
B: 1 C: 총질소(TN) 측정기 D: 자외선 흡광광도법 E: SET F: 1
B: 2 C: 총인(TP) 측정기 D: 흡광광도법(아스콜빈산환원법) E: SET F: 2
B: 2. 정도검사비용
B: 1 C: 정도검사 수수료 D: 총질소(TN) E: 식 F: 1
B: 2 C: 정도검사 수수료 D: 총인(TP) E: 식 F: 2
C: 소계
===== 시방서(문의 미원 TMS 측정기기 구매).hwpx =====
문의·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구매·교체 시방서
2026. 08. 청주시환경관리본부 제 1 장 일반시방서
<hp:titleMark ignore="1"/>1. 일반시방서
<hp:titleMark ignore="1"/>1.1 개 요
1.1.1 일반 개요
1) 본 시방서는 수질TMS 측정기기 구매(설치)에 대한 설계, 제작, 공급,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설치(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파악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측정기기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mA 및 RS-232C를 전송하여야 한다.
3) 측정기기 및 변환기 부착 및 설치 작업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측정기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방류수 수질 측정 데이터는 기존 전송설비 및 전용회선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수질 TMS 관제센터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수질측정기기는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고, 최초 정도검사 및 최종 통합시험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7) 수질측정기기 납품 시 한국환경공단 측정관리처 수질측정망 관리 팀에서 제공하는“수질 원격감시체계(TMS) 구축 업무처리 절차”및“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53, 2025.12.26. 이하“개정 기준”이라 한다)의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과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8) 본 수질 TMS측정기기의 하자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1.1.2 납품 범위
본 사업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구매(설치)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하여 구매(설치)해야 한다.
(납품기한 : 계약후 90일, 변경사유 발생시 승인 후 변경)
1) 수질측정기기 구매 및 교체 설치
가) 총질소(T-N) 측정기기 : 1대 (문의하수)
나) 총인(T-P) 측정기기
: 2대 (문의하수, 미원하수)
2) 정도검사 및 통합시험
가) 측정기기 구매 건에 따른 측정기기 최초 정도검사 실시
나) 설치 완료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합시험 실시
3) 납품도서 및 검사 관련 서류제출
4) 해당물품의 제조사 또는 외산 장비의 경우 한국 총판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원본)
5)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기타 필요사항
1.1.3 기술적 조건
본 사업에 도입되는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개방성
본 시스템은 국제규격의 개방형 통신방식 등을 적용하여 향후 기능개선(업그레이드) 등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최신 기술의 도입
본 시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납품함으로써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위 지침의 적용
수질 TMS 측정기기는 아래의 지침을 완벽히 반영한 설비로 구성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 업무처리 절차
(1) 수질자동측정기 통신표준규격
(2)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 업무처리 절차
(3) 상대정확도시험 업무처리 절차, 확인검사 업무처리 절차 및 통합업무처리 절차
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의 지침
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1.1.4 측정기기의 기능
1) 기본 기능
가) 감시 기능
각종 계측기기와 부대설비 자체에 대한 상태 및 고장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고장이나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면 그 내용에 대한 지침이 지체 없이 표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대책에 대한 지침도 표시되어야 한다.
나) 기록 기능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 또는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Trouble에 대한 Event 기록이 작성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데이터 축적 기능
측정기기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데이터들을 선택하여 USB를 통해 자료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경보 기능
각 측정기기의 상태 감시 및 제어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경보 및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시스템 Interface
상위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시스템과의 Interface 사항은 본 과업의 범위는 아니며, 전송설비(Data Logger) 까지의 구성이 본 과업의 범위이나, 전송 설비는 상위 지침에 의거한 통신 규약 및 Data의 저장 조작 명령 등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관을 통해서 협조를 한다.
1.2.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2.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6 특 허
1) 계약상대자가 당 시에 제출하는 측정기기 모델 혹은 부대장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3) 시설의 보전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시공된 시설물 (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2.7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8 자 재
1)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9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10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관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11 기기의 성능보증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1.2.12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13 납품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우리시에서 공고한 시방서, 내역서 내용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총질소, 총인자동측정기[G2B분류번호 10자리:41113319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참가 등록한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붙임 사양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 5529) 또는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을 신고한 업체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 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5)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3 시험 및 검사
본 측정기기에 대한 시험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도검사 (설치 후 공인기관의 최초 정도검사) 및 수질TMS 관제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하고 계약자는 검수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기기나 장치는 즉시 반출하고 재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검수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3.1 정도검사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성능보증을 위해 계약자는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된 시험항목, 절차, 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의거한 정도검사 성적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후 교정을 완료하고 시운전 시험을 거쳐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수질TMS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합시험, 확인시험, 상대정확도 시험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4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 기술교육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측정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2 교육내용
1) 납품하는 측정기기 일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2) 기타 감독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5 운반 및 납품
가. 기준
1) 본 측정기기의 운반 및 납품은 안전관리 규정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에 표시된 범위에 의거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측정기기의 납품 및 운반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시 철거해야 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감리원)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시 지체 없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때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본 측정기기의 납품 및 운반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납품현장의 여건이나 운반방법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장비, 자재의 반입
1) 각종 장비는 반입 시 훼손되지 않도록 크기, 중량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호 커버를 하여야 한다.
2) 보호 커버는 원칙적으로 납품장소에 반입 후 제거하도록 한다.
3) 각종 장비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이동, 탈락, 진동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완충제 등을 삽입하여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4) 여러 개의 장비를 일렬로 배열할 때는 베이스를 수평으로 한 후에 인접 장비와 비틀어짐이 없도록 유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6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제작도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1 제작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감독관과 설계, 공급, 제작될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도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작도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제작도서는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써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작도서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작도서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 또는 재제작 하여야 한다.
3) 작성된 제작도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제작공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제작착수 7일전까지 제작도서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승인요청시 각 1부를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2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제작상세도 등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도서에는 계약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6.2 제작도서 제출사항
1) 측정기기 교체에 대한 상세 시방 및 설치상세도
2) 설비 배치평면도
3) 설치 운전 매뉴얼 및 운영관리지침서
4) 예정공정표
5) 카탈로그
6) 제품 보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7) 형식승인서류
8) 기타 감독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7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관리 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 부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7.1 승인제작도 완성도
1) 준공도면 (승인도서 일체)
2) 각종 시퀀스도 등 및 외형도
3)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4) 기기 유지관리지침서
5) 기타 필요 도서일체
1.7.2 관공서 등 제반 수속서류
기기교체 시 필요한 제반 수속서류는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뒤 관계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7.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에 대한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 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1.8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1) 측정기기를 지정한 장소에 반입 납품하고, 자체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을 통한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최초 정도검사 및 관제센터에서 실시하는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결과 ‘적합’인 경우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준공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합시험과 정도확인시험에 합격필증이 제출된 시점을 준공일로 한다.(단, 검사일정 및 성적서 발급이 지연 될 경우 준공일은 별도 협의 한다.)
제 2 장 특별시방서
<hp:titleMark ignore="1"/>
2. 특별시방서<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2.1 개 요
1) 수질TMS 측정기기는 아래 시방과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2) 각종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는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신호 및 전원, 기타 부속장치 일체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4)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장비는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TMS 용으로 납품되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5)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장비 설치시 기존 데이터로거(D/L)에 연결하여 이상없이 출력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수질측정기기 및 부대장비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기록된 자료가 TMS 관제센터에 전송이 가능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수질원격감시체계 통신표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기존 데이터로거 및 수질TMS 전송설비와 정상적인 신호·통신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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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질자동측정기
1) 총질소(T-N) 측정기
(1) 측정방식 : 자외선 흡광광도법
(2) 측정범위 : 0 ~ 100㎎/ℓ
(3) 측정주기 : 60분
(4) 전처리 방식 : UV + 열
(5) 교
정 : 자동 및 수동 교정 기능(교정 횟수 설정 가능)
(6) 라인세척 : 측정 전/중/후 샘플 라인, 시약 라인 자동 세척 기능 지원(설정가능)
(7) 온도제어 : 감지소자에 의한 온도제어 및 현재온도 표시
(8) 출력신호 : DC 4 ∼ 20mA
(9) 통신사양 : RS-232C
(10) 접점출력 : 교정중, 대기중, 보수중, 전원단절 등
(11) 재 현 성 : ± 3% 이내
(12) 전
원 : AC 110/220V, 50/60Hz
(13) 지
시 : LCD Color Touch Panel Display 또는 동등이상의 표시장치. 한글, 영어 등 지원
2) 총인(T-P) 측정기
(1) 측정방식 : 흡광광도법(아스콜빈산 환원법)
(2) 측정범위 : 0 ~ 20㎎/ℓ
(3) 측정주기 : 60분
(4) 전처리 방식 : UV + 열
(5) 교
정 : 자동 및 수동 교정 기능(교정 횟수 설정 가능)
(6) 라인세척 : 측정 전/중/후 샘플 라인, 시약 라인 자동 세척 기능 지원(설정가능)
(7) 온도제어 : 감지소자에 의한 온도제어 및 현재온도 표시
(8) 출력신호 : DC 4 ∼ 20mA
(9) 통신사양 : RS-232C
(10) 접점출력 : 교정중, 대기중, 보수중, 전원단절 등
(11) 재 현 성 : ± 3% 이내
(12) 전
원 : AC 110/220V, 50/60Hz
(13) 지
시 : LCD Color Touch Panel Display 또는 동등이상의 표시장치. 한글, 영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