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5640]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

[용역]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8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 - 146 호

ㆍ공
고
명 :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재해기준부 대리 임경화 (☎ 052-704-7448)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재해기준부)

입 찰 건 명 :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

계 약 방 법 : 전자계약 / 제한(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1,08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983,63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방식) 허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16.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8.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요청서의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12]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정성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이 없는 경우 ‘계획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

----------------------------------------------------------------------------------

1)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 도출을 위해 주 사업자를 지정하고, 주 사업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사업자 소속)
  •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 체결 시 출자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입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 정성) 각 1식(증빙자료 포함)

ㅇ 발표자료 1부 ㅇ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 ‘하도급 계획서’는 나라장터의 정성적 제안서와 하도급 계획서 제출항목에 각각 제출

(없는 경우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②)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
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블라인드 평가실시(제안서에 업체명 명기 금지, 제안 발표자 업체명 발언 금지)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서 사본에는 가려져야 합니다. [위반 시 기술평가 점수에서 평균 3점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최종산출 점수 평균 2.7점) 감점]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⑥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4)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5)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6)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승인 후 하도급 대금 지급시 상생결제 이용 포함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담당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 입찰공고문(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 - 146 호
ㆍ공

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명 :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재해기준부 대리 임경화 (☎ 052-704-7448)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운영지원부 대리 이현석 (☎ 052-704-7018 / [email protected])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개요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재해기준부) 입 찰 건 명 :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 계 약 방 법 : 전자계약 / 제한(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1,08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983,636,364원 (*부가가치세 별도) 분 할 납 품 : 가능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지한 자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면허를 등
록한 업체 중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야 함.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방식) 허용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16.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8.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3 - - 4 -

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
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

2-1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

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
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 본 입찰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요청서의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정성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이
없는 경우 ‘계획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m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사업금액의 하한
8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
---------------------------------------------------------------------------------1)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5 - - 6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②)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서
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 도출을 위해 주 사업자를 지정하고, 주
사업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

니다.(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사업자 소속)

  •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 체결 시 출자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대표자입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
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7. 제안서 평가
--------------------------------------------------------------------------------------------------------------

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 제안서(정량, 정성) 각 1식(증빙자료 포함)
  • 발표자료 1부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 ‘하도급 계획서’는 나라장터의 정성적 제안서와 하도급 계획서 제출항목에 각각 제출
(없는 경우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

  • 블라인드 평가실시(제안서에 업체명 명기 금지, 제안 발표자 업체명 발언 금지)

2) 유의사항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성명’ 확인용 - 7 - - 8 -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④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서 사본에는 가려져야 합니다.
[위반 시 기술평가 점수에서 평균 3점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최종산출 점수 평균 2.7점) 감점]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⑥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
다.
2)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4)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5)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6)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에서 제외됩니다.
8)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9. 보증금(입찰, 계약)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보증금의 납부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 9 -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0 -

--------------------------------------------------------------------------------------------------------------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공고의 경우 상생결제이용 의무 대상입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상생결제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 업체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하도급 승인 후 하도급 대금 지급시 상생결제 이용 포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 신 고 방 법 : 우 리 공 단 홈 페 이 지 (http://www.com wel.or.kr) 국 민 소 통 -신 고 센 터 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 조 리 신 고 (기 명 ) 및 부 조 리 신 고 (익 명 )(H 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5627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담당관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 12 - <붙임1> <붙임2>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

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

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

분을 받겠습니다.

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
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서약자:

일
서명 또는 인)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3 - - 14 - <붙임3>

「상생결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m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m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복지공단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

)

와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계설계좌를 공단에 제출하겠습니다.

m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5 -

===== 2. 제안요청서(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_260904 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 주관기관 근로복지공단 2026. 7. 구분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재해기준부 사업책임자 직위 부장 성명 박상식 전화/ e-mail 052-704-7401 [email protected] 사업실무자 직위 팀장 성명 서수진 전화/ e-mail 052-704-7432 [email protected] 사업실무자 직위 과장 성명 김대영 전화/ e-mail 052-704-7434 [email protected]

목
차

< 대 목차 > < 소 목차 > 1. 제안요청 개요 가. 개요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 추진원칙 라. 사업범위 마. 기대효과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행 시스템 개요 나. 인프라 현황 다. 기존 문서판독 체계 현황 라. GPU 자원 현황 마.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마. 성과관리 및 KPI 4. 제안요청 내용 가. 목표시스템 개념 나. 제안요청 개요 다.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라.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마. 기능 요구사항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 성능 요구사항 아. 보안 요구사항 자. 데이터 요구사항 차. 품질 요구사항 카. 제약사항 타. 운영 요구사항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하. 주요 산출물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다. 제안서 목차 라. 세부 작성지침 6.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나. 제안서 평가 방법 다. 기술성 평가기준 라.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마. 입찰시 유의사항 바. 기타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요청 개요 가. 개요

본 사업은 공단이 보유한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등 판정 자료를 대국민에 공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기반의 검증·보완 절차와 자동화 처리체계를 병행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화, 검증·보완 및 공개 처리체계를 적용·운영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의 문서 접수·관리 흐름과 비식별화 처리체계를 연계하고, 사업자가 자체 보유·운용하는 GPU 서버 자원 기반의 sLLM 비식별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판정자료 약 20만 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적용되는 비식별화 처리체계, 검증·보완 절차, 운영 기준 및 관련 산출물은 사업 종료 후에도 공단이 판정자료 공개 업무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이관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활용하는 GPU 서버, 시스템, 도구, 장비 및 처리환경은 반드시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에 반입·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원본 문서 및 처리 데이터는 외부망·클라우드·원격 처리환경 또는 사업자의 외부 처리환경에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항목 내용 비고 사 업 명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 ‘26. 12월 생성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결정서, 재심사재결서는 공개 소요
기간 감안 ’27. 1월 공개

사업예산 금1,082,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 90 / 가격 10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판정자료 공개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보험 업무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23년도에 판정 자료를 1차 공개한 바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됨에 따라 ‘22년도 이후 생성 자료 추가 공개가 필요하다.

※ 판정자료 1차 공개 현황(’23.9월) 구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업무상질병판정서 63,790 8,715 10,006 14,206 14,422 16,441 심사결정서 49,962 8,656 9,017 10,685 10,966 10,638

판정 자료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업장 정보, 의료·산재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대국민 공개 전 비식별화 처리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과 문서판독 결과를 연계·활용하고, 사업자 GPU 서버 자원 기반 sLLM 비식별화 서비스를 적용하여 판정 자료의 비식별화 처리, 검증·보완 및 결과 정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정자료는 기밀성이 높은 내부 업무자료이므로, 사업자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원본 문서와 처리 데이터의 외부 반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통제 체계가 필요하다.

다. 추진원칙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의 문서 접수·관리 흐름과 비식별화 처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연계하여 현행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것

기존 문서판독 기능을 연계·활용하고, 비식별화 결과에 대한 품질검증·보완 체계를 마련할 것

사업자가 자체 보유·운용하는 GPU 서버 자원 기반으로 sLLM 비식별화 서비스를 적용·운영할 것

사업자 GPU 서버, 시스템, 도구, 장비 및 처리환경은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에 반입·설치·운영하고, 외부망·클라우드·원격 처리환경 또는 사업자 외부 처리환경을 통한 처리 및 반출을 금지할 것

판정자료 약 20만 건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검증·보완 및 결과 이관을 사업기간 내 완료할 것 (홈페이지-업무별사이트 공개)

라. 사업범위

(개방 대상 데이터)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결정서 및 재심사재결서 3종

  • (업무상질병판정서) 전국 9개(2025년 6월 이후 8개소→9개소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26년 기준 연간 3만9천여건 이상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생산

(※ ‘17~21년 생산된 문서는 공개 완료)

(단위: 건) 구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예상) 판정건수 127,389 16,564 17,831 22,123 31,561 39,310

  • (심사결정서) 산재신청에 대한 공단의 불승인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로 ‘26년 기준 연간 1만5천여건 이상의 심사결정서 생산

(※ ‘17~21년 생산된 문서는 공개 완료)

(단위: 건) 구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예상) 결정 건수 61,576 10,011 11,155 12,017 13,263 15,130

  • (재심사재결서) 공단의 불승인 부지급 처분(산재심사위원회 경유 사건 포함)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로 ‘26년 기준 연간 7,185여건의 재심사재결서 생산

(※ 재심사재결서는 ‘26년도 생산분부터 공개 대상)

(단위: 건) 구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예상) 재결 건수 7,185 - - - - 7,185

현행 Smart 자동접수시스템 분석 및 인프라 연계 방안 수립

기존 문서판독 결과 연계 방안 수립

  • 입·출력 항목 정비, 예외 처리 절차 수립, 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사업자 GPU 서버 자원 기반 sLLM 설계 및 적용

  • GPU 서버, 시스템, 도구, 장비 및 처리환경은 사업자가 자체 보유·운용
  • 해당 자원은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 반입·설치·운영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약 20만 건에 대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검수, 재처리 및 결과 이관

비식별화 결과 검증체계 구축·운영

  • 누락·오처리 탐지, 표본 및 전수 검수, 재처리, 승인 절차 포함

관리자 기능, 로그관리, 통계·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제공

비식별화 처리자료의 공단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포털 및 오픈API 연계 공개를 위한 결과자료 정비 및 이관

사업 종료 후 공단이 비식별화 처리체계, 검증·재처리 절차, 운영 기준 및 관련 산출물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 정비 및 인수인계 지원

마. 기대효과 구분 주요 기대효과 업무 효율화

자동화 기반 판정자료 판독 및 비식별화로 처리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정확도 향상

sLLM 적용과 품질검증 체계 운영을 통해 비식별화 결과의 누락·오처리 최소화

예산 효율성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 인프라와 사업자 GPU 서버 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인프라 도입 부담 최소화

보안성 강화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 처리, 민감정보 탐지, 마스킹, 로그관리, 접근통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데이터 활용성 확대

비식별화 완료 데이터를 공단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포털 및 오픈API 연계 공개에 활용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행 시스템 개요

판정 자료는 산재보상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재 완료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HWP 또는 PDF 형태로 저장·관리되고 있다.

산재보상시스템에는 한글(HWP) 파일 형태의 판정 자료가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웰코넷 문서로 접수된 한글(HWP) 파일은 산재보상시스템 상 민원서류 접수 후 PDF 형태로 저장·관리되고 있다.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은 공단의 문서 접수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 운영 시스템으로, 판정자료의 접수·관리 및 문서판독 결과 활용과 관련된 기반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다.

<판정자료의 접수·저장·관리 및 문서판독 결과 활용 흐름>

1. 판정자료 생성·결재

  •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생성

- 최종 결재 완료 후 해당 사건 기준 관리 ↓

2. 산재보상시스템·웰코넷 접수 및 저장·관리

  • 산재보상시스템에 HWP/PDF 형태로 저장·관리
  • 웰코넷 접수 HWP는 민원서류 접수 후 PDF 저장·관리

↓ 3. Smart 자동접수시스템 접수·관리 - 공단 문서 접수 및 관리 기능 수행 - 판정자료 관련 문서 접수·관리 기능 수행 ↓ 4. 문서판독 결과 활용 - 기존 문서판독 결과 활용 체계 운영 - 텍스트 및 일부 항목 확인에 활용 나. 인프라 현황 구분 현황 개선 필요사항 서버·DB 기존 운영 자원 보유 신규 구축보다 연계·최적화 중심의 개선 필요 인터페이스 기존 접수처리 모듈 운영 중

확장 연계 구조 정비 및 정합성 기준 마련 필요

운영체계 현행 업무 연속성 중요 가동 중단 최소화 및 안정적 전환 절차 필요

※ 서버·DB·GPU 등 세부 사양은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인프라 명세에 따른다.

다. 기존 문서판독 체계 현황

기존 운영환경에는 문서판독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일부 운영 중이며, 해당 결과는 판정자료 내 텍스트 또는 일부 항목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문서판독 결과를 비식별화 처리에 직접 활용하기 위한 입·출력 항목, 연계 기준, 예외 처리 절차 및 데이터 정합성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문서판독 결과만으로는 개인정보·민감정보의 문맥상 의미 판단, 비식별화 결과의 누락·오처리 검증 및 보완 처리에 한계가 있다.

라. GPU 자원 현황

대량 판정자료의 자동 비식별화 및 검증·보완 처리를 위해서는 GPU 서버 등 고성능 처리자원이 요구되며, sLLM 기반 비식별화 서비스 적용을 위한 처리 성능, 메모리 사용량, 배치 처리 등 운영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판정자료는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기밀자료이므로, 사업자 GPU 서버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안통제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마.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기존 문서판독 결과를 비식별화 처리에 연계·활용하는 기준과 예외 처리 절차가 미흡하여 업무 효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

민감정보 비식별화 업무의 수작업 비중이 높아 대량 처리 시 업무부담, 처리 지연 및 오류 가능성 상존

비식별화 결과의 누락·오처리를 검증하고 재처리하는 체계적 절차가 부재하여 품질 관리에 한계

현행 Smart 자동접수시스템과 비식별화 서비스 간 연계 기준, 데이터 이관 방식 및 운영 통제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판정 자료의 기밀성으로 인해 원본 문서, 임시 데이터, 검증자료, 처리 결과 및 처리 이력의 외부 반출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망 기준의 처리·통제 체계가 중요

약 20만 건 규모의 판정 자료를 사업기간 내 처리하기 위해 대량 처리 성능, 품질검증, 재처리 이력 관리 및 결과 이관 체계 확보가 핵심 요소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본 사업은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의 문서 접수·관리 흐름과 문서판독 결과를 활용하여, 공개 대상 판정 자료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화 및 검증 체계를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는 자체 보유·운용하는 GPU 서버 자원 기반의 sLLM 비식별화 서비스를 적용하여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약 20만 건의 비식별화 처리, 검증·보완 및 결과 이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식별화 완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포털 및 오픈API 연계 공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과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추진전략 구분 주요 내용 현행 시스템 연계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의 문서 접수·관리 흐름을 분석하고, 비식별화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입·출력 구조 정비

문서판독 결과 활용

기존 문서판독 결과의 활용 기준, 예외 처리 절차, 연계 데이터 표준화 및 정합성 확보

사업자 GPU 기반 sLLM 적용

사업자 보유·운용하는 GPU 서버 자원을 활용하여 sLLM 기반 비식별화 처리 수행

검증·보완 체계 운영

자동 규칙검증, 표본 및 전수 검수, 누락·오처리 탐지, 재처리 및 승인 절차 운영

정량 KPI 기반 관리

비식별화 정확도, 누락·오처리율, 재처리율, 처리 완료율 등 수치 기반 성과관리

운영 영향 최소화

기존 업무 운영 중단 최소화하고 단계별 검증을 통해 안정적 적용 추진

다. 추진체계

본 사업은 발주기관인 공단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사업자는 사업관리, 현행분석·연계, 문서판독 결과 연계, sLLM 처리, 품질검증, 보안·운영 등 주요 수행영역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한 사업수행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수행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구성 주체 주요 역할 세부 책임 발주기관 사업 총괄 및 의사결정

사업 방향 확정, 산출물 검토, 검수 및 완료 승인

사업관리(PM) 통합관리

일정, 품질, 이슈, 위험, 대내외 협업 총괄

현행분석·연계팀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

Smart 자동접수시스템 업무 흐름, 데이터 구조, 인터페이스 분석 및 연계 설계

문서판독연계 조직 판독 결과 활용

문서판독 결과 활용 기준 수립, 예외 처리,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sLLM 처리 조직 비식별화 처리

사업자 GPU 서버 기반 sLLM 적용, 배치 처리, 처리 성능 관리 및 오류 보완

품질검증 조직 비식별화 결과 검증

자동 규칙검증, 표본·전수 검수, 누락·오처리 탐지, 재처리 및 승인 지원

보안·운영조직 보안통제 및 운영지원

접근통제, 로그관리, 자료 반출 통제, 운영 모니터링, 매뉴얼 및 교육 지원

라.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26.09 ‘26.10 ‘26.11 ‘26.12 ‘27.01 ~계속

1. 착수 및 현황분석, 요구사항 확정, 수행계획 수립

- 착수 및 현황분석 - 요구사항 확정 - 수행계획 수립

2. 문서판독 결과 연계 및 비식별화 검증체계 설계

- 문서판독 결과 연계 - 비식별화 검증체계 설계

3. 사업자 GPU 서버 기반 sLLM 적용, 대량 처리 및 공개 대상 검증

- 사업자 GPU 서버 기반 sLLM 적용 - 대량 처리 - 공개 대상 검증 수행

4. 통합 테스트, 검수·재처리, 품질 보완, 공개

- 통합 테스트 - 검수·재처리 - 품질 보완

  • 공개 (공단 홈페이지-업무별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

5. ’26.12월 생성 판정자료 처리 및 공개

- 검증·테스트 - 검수·재처리 - 품질 보완

  • 공개(공단 홈페이지-업무별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

※ 세부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성과관리 및 KPI 구분 성과지표 목표 수준 측정 시점 연계 품질

문서판독 결과와 비식별화 처리 결과 간 데이터 정합성

누락·오정합 최소화 연계 검증 완료 시점 비식별화 정확도 Precision / Recall 각 95% 이상 표본 검수 시점 비식별화 검증 누락률 / 오처리율 누락률 5% 이하, 오처리율 5% 이하 검수 완료 시점 재처리 관리 재처리 완료율 100% (검증 부적합 전건 재처리) 검수 완료 시점 대량 처리 전체 대상 문서 처리 완료율 약 20만 건 기준 100% 처리 사업 완료 시점 운영 안정성 장애 대응 및 재처리 체계 절차 수립 및 시연 완료 최종 검수 시점 4. 제안요청 내용 가. 목표시스템 개념 구분 주요 내용 기반 시스템

기존 Smart자동접수시스템의 운영환경을 활용하고, 현행 업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연계

문서 인식 체계

기존 문서판독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력·출력 항목과 연계 기준 정비

비식별화 서비스

사업자가 자체 보유·운용 GPU 서버 환경 기반의 sLLM 비식별화 서비스 적용

검증·재처리 절차

비식별화 결과의 누락·오처리 여부를 검증하고, 부적합 건에 대한 재처리 및 승인 절차 운영

처리 대상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등 대국민 공개 대상 판정자료 약 20만 건

목표

’22∼’25, ’26.1∼11월 생성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결정서 및 재심사재결서 비식별 자료 공개 (홈페이지-업무별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

※ ‘26. 12월 생성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결정서, 재심사재결서는 공개 소요
기간 감안 ’27. 1월 공개

최종 목표

’27년 이후 생성 판정자료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화 처리, 검증 및 결과 이관 (계속)

나. 제안요청 개요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가 가능하도록 상세 수행계획과 사업수행 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전제로 기존 문서판독 결과와 사업자가 자체 보유·운용하는 GPU 서버 자원 기반 sLLM 비식별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사업자 GPU 서버, 시스템, 도구, 장비 및 처리환경은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에서 반입·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등 대국민 공개 대상 판정자료의 비식별화 결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검수 체계, 누락·오처리 검증, 표본·전수 검수, 재처리 절차를 포함한 품질검증 절차를 마련·적용하여야 한다.

  • 본 장에서는 사업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을 시스템 장비 구성(ECR), 기능(SFR), 인터페이스(INR), 성능(PER), 보안(SER), 데이터(DAR), 품질(QUR), 제약사항(COR), 운영(OFR), 프로젝트 지원(PSR) 분류로 제시하며, 각 요구사항은‘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세부내용) /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의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ID 내용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 sLLM 기반 비식별화 서비스 적용·운영을 위해 활용하는 GPU 서버, 시스템, 도구, 장비 및 처리환경의 구성, 반입·설치·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 판정자료 수집·관리, 문서 입력·전처리, 민감정보 식별, sLLM 기반 비식별화 처리, 비식별화 규칙 관리, 재처리, 결과 승인·이관, 오류 알림 및 이력관리 등 서비스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처리 대상 수집, 비식별화 결과 이관, 사용자 인증 연계, 보안통신 등 공단 현행 시스템, 인증·보안 체계 및 결과 저장소와의 연계에 관한 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PER

◦ 약 20만 건의 판정자료를 사업기간 내 안정적으로 처리·검증·이관하기 위한 처리 완결성, 정확도, 누락률·오처리율, 처리량, 응답속도, 가용성 및 확장성 등에 관한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SER

◦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판정자료 처리를 위한 접근통제, 인증, 암호화, 민감정보 보호, 감사로그, 데이터 반출 통제, 취약점 점검, 보안사고 대응 및 AI 보안에 관한 요구사항

14 데이터 요구사항 DAR

◦ 처리 대상 문서, 민감정보 항목, 메타데이터, 데이터 품질 기준, 결과 데이터 이관 형식 및 데이터 백업·복구 등 데이터 관리 기준에 관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 비식별화 결과의 품질검수 체계, 검증·검수 지표, 지표관리, 오류 개선, 재처리·승인, 검증·검수 증적 보관 및 결과 신뢰성 보고에 관한 요구사항

7 제약사항 COR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SW사업정보 제출 등 본 사업의 수행 및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제도, 계약조건 및 관련 제약사항에 관한 요구사항

2 운영 요구사항 OFR

◦ 비식별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적용·운영을 위한 운영 개시, 시범운영, 교육 운영, 운영 매뉴얼, 장애 대응, 안정화 지원, 운영보고, 변경관리 및 인수인계에 관한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운영자·관리자·검수자 대상 교육,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제공 등 사업 수행 후 안정적인 운영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1 합계 64 라.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은 사업자가 sLLM 기반 비식별화 서비스를 적용·운영하기 위해 활용하는 GPU 서버, 시스템, 도구, 장비 및 처리환경의 구성·반입·설치·운영과 안정적인 비식별화 처리를 위한 GPU 서버 자원 활용계획, 모델 최적화 방안, 장비 반입·운영 및 회수 방안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GPU 서버 자원 활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GPU 자원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sLLM 기반 비식별화 처리에 필요한 GPU 서버, 시스템, 도구, 장비 및 처리환경을 자체 보유·운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원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및 보안정책에 따라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에 반입·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GPU 서버 자원의 사양·가용성 범위 내에서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모델 경량화, 배치 추론, 메모리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추가 자원 도입 또는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 영향도 및 발주기관 협의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GPU 자원활용 계획서, 모델 최적화 보고서, 장비 반입·운영 및 회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SFR-005, SER-006 마.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SFR)은 대국민 공개 대상 판정자료의 수집·전처리·비식별화·검증·재처리·결과 이관·운영 전반에 걸쳐 사업자가 제공·적용하여야 하는 서비스 기능을 정의하며, 제안사는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 방안, 활용 기술,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현행 업무 분석 요구사항 분류 현행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업무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현행 수작업 비식별화 업무의 처리 흐름, 처리 대상 문서 유형, 처리 인력 구성, 처리 절차, 소요시간, 오류 유형 및 빈도, 결과 보관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행 업무의 한계점을 정량·정성적으로 도출하고, 자동화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현행업무분석보고서,AS-IS/TO-BE비교표 관련 요구사항 SFR-002, OF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대상 문서 수집·관리 요구사항 분류 문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 문서 수집·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처리 대상인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등 정형 및 비정형 한글파일(HWP, HWPX 등) 약 20만 건의 수집, 식별자 부여, 처리 상태 관리(미처리/처리중/완료/검증중/재처리/완료승인), 보관 및 폐기 정책을 정의·구현하여야 하며, 처리 대상의 누락 또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문서관리대장, 상태관리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INR-001, S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입력·전처리 요구사항 분류 전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입력·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표·이미지 내 텍스트, 머리글·바닥글, 주석 등 비정형 영역까지 처리 가능한 전처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출 실패·암호화 문서 등 예외 케이스에 대한 처리 정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전처리 기준서, 예외처리 정책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민감정보 식별 항목 정의 요구사항 분류 비식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감정보 식별 항목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카드번호, 사업장번호, 의료·산재정보 등 비식별화 대상 민감정보 항목을 분류·정의하고, 항목별 식별 패턴 및 적용 우선순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민감정보 항목정의서, 식별 패턴 카탈로그 관련 요구사항 SFR-005, SF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sLLM 기반 비식별화 처리 요구사항 분류 비식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LM 기반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 GPU 서버 자원에서 운영 가능한 경량 언어모델(sLLM)을 활용하여 문맥 기반 민감정보를 식별하고, 항목별 마스킹·치환·삭제 등 비식별화 기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모델의 입력·출력 형식, 추론 처리 절차, 결과 저장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sLLM 적용 방안서, 비식별화 처리 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ECR-001, PE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비식별화 규칙 관리 요구사항 분류 비식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식별화 규칙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민감정보 항목별 적용 규칙(정규식, 키워드, 사전, 모델 기반)을 관리하고, 운영 중에도 규칙을 추가·수정·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비식별화 규칙 관리기준서, 규칙변경 이력대장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재처리 및 보완 절차 요구사항 분류 재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처리 및 보완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검증·검수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에 대하여 자동 재처리(규칙·모델 재적용), 규칙 보완 후 재처리, 수동 보완 입력, 보류 및 폐기 등 단계별 조치 절차와 처리자 권한, 승인 워크플로우를 구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재처리 절차서, 조치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SFR-008, PE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처리 결과 승인 및 이관 요구사항 분류 결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 결과 승인 및 이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1차 처리·자동 검증·표본/전수 검수·재처리를 거친 결과에 대하여 최종 승인 절차를 수행하고, 승인된 결과 데이터를 공단이 지정한 저장소 또는 후속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승인·이관 설계서, 이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7, IN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오류 알림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알림 및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식별화 서비스의 처리 상태, 오류 발생 내역, GPU 사용량, 모델 추론 지연 등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모니터링 기준서, 알림 정책서 관련 요구사항 PE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이력 관리 및 추적성 요구사항 분류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력 관리 및 추적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문서에 대한 모든 처리 단계(입력·전처리·비식별화·검증·검수·재처리·승인·이관)의 수행자, 수행 시각, 처리 결과, 적용 규칙·모델 버전 등을 이력으로 기록하여 사후 추적·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이력관리 설계서, 처리이력 대장 관련 요구사항 SFR-002, SER-005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FR)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식별화 서비스가 공단의 현행 시스템, 인증·보안 체계, 비식별화 결과 저장소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한 결과 이관 대상과 안정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방식과 운영 기준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1 요구사항 명칭 처리 대상 수집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수집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 대상 수집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단이 지정한 저장소에서 처리 대상 문서를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 방식을 제공·적용하여야 하며, 수집 주기, 대상 식별, 중복 수집 방지, 수집 실패 시 재시도 정책을 정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수집 인터페이스 명세서, 운영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2 요구사항 명칭 결과 이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이관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과 이관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비식별화·검증이 완료된 결과 데이터(원본 식별자, 처리 결과 파일, 메타정보)를 공단이 지정한 후속 시스템 또는 저장소로 이관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하며, 전송 무결성 확인, 수신 확인, 실패 시 재이관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이관 인터페이스 명세서, 무결성 확인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SF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증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연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 기능 또는 운영 화면이 공단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공단의 인증·보안 정책에 따라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SSO, AD, LDAP, OAuth2, OIDC 등 표준 인증 방식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증 연계 설계서, 인증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SE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통신 요구사항 분류 보안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모든 인터페이스 통신은 TLS 1.2 이상의 암호화 채널을 적용하고, 필요 시 상호 인증(mTLS), API 키, IP 접근제어 등 다중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 통신 설계서, 보안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3 마. 성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식별화 서비스가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등 대국민 공개 대상 판정자료 약 20만 건을 사업기간 내 안정적으로 처리·검증·이관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정량 성능 수준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처리 완결성 요구사항 분류 처리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 완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대상인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등 정형 및 비정형 한글파일 약 20만 건이 입력·전처리·비식별화·자동검증·검수·재처리·승인·이관의 전 과정에서 누락·중복·오정합 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사업 종료 시점에 처리 완료율 100%를 달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통합시험 결과서, 처리 실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비식별화 정확도 요구사항 분류 정확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식별화 정확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sLLM 기반 비식별화 결과의 Precision 및 Recall을 각각 95%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검증 표본은 문서 유형·민감정보 유형·난이도를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정확도 산정 방법론과 표본 구성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확도 측정 보고서, 표본 구성 설명서 관련 요구사항 SFR-005, QF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누락률 및 오처리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락률 및 오처리율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비식별화 누락률은 5% 이하, 오처리율(과잉 마스킹·오치환 등)은 5% 이하를 목표로 하며, 산정 기준·측정 방법·표본 크기를 사전에 정의하고 검수 결과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지표 산정서, 검수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QFR-002, QF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재처리 완결성 요구사항 분류 재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처리 완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자동 검증·검수에서 부적합 판정된 모든 건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 재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처리 완료율 100%를 달성하고 재처리 이력을 보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재처리 실적 보고서, 이력 대장 관련 요구사항 SFR-007, QF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처리량 요구사항 분류 처리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량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내 정형 및 비정형 문서 약 20만 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당·일별 처리 건수 목표를 제시하고, 병렬 처리 규모, 배치 운영 계획, 장애 시 보완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처리 운영계획서, 처리 실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동 검증 처리량 요구사항 분류 처리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동 검증 처리량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자동 검증 엔진의 시간당·일별 처리 건수 목표를 정량으로 제시하고, 사업기간 내 전체 처리 결과에 대한 자동 검증이 완료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검증 운영계획서, 검증 실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응답 속도 요구사항 분류 응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 속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화면 또는 운영 인터페이스의 주요 조회·처리 응답 시간은 평균 2초 이내, 최대 5초 이내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 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8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분류 용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동시 접속 사용자 수(목표 동시 접속자 수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용량 산정서, 부하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9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운영시간 기준 99% 이상의 시스템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획된 점검 시간을 제외한 비계획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가용성 운영계획서, 장애대응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OFR-005, OF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0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 요구사항 분류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처리 대상 증가, 신규 문서 유형 추가, 신규 민감정보 항목 추가 시 공단 현행 시스템 구조 변경을 최소화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식별화 서비스의 설정 변경, 규칙 추가, 모델 적용 범위 조정 등을 통해 확장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확장성 적용 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아.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은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포함한 대국민 공개 대상 판정자료를 처리하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ISMS-P 등 관련 법령·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 통제사항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접근 통제 요구사항 분류 접근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근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권한을 관리자·운영자·검수자·감사자 등 역할별로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능·메뉴·데이터 단위로 권한을 부여·해지할 수 있는 권한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권한관리 정책서, 역할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IFR-003, SE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강화 요구사항 분류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길이·복잡도·만료·재사용 제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계정 잠금, 장기간 미사용 계정 자동 비활성화 등 인증 보안 정책을 구현하여야 하며, 관리자 계정에 대한 다중 인증(MFA) 적용을 권고한다.

산출정보 인증정책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IF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원본·결과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본·결과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원본 문서와 비식별화 결과 데이터는 저장 시 AES-256 이상의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전송 시에는 TLS 1.2 이상의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암호화 적용방안서, 키관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SER-006, IF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민감정보 보호 조치 요구사항 분류 민감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감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비식별화 처리 중 발생하는 임시 데이터, 캐시, 로그 등에 민감정보가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절차를 설계하고, 처리 완료 후 임시 데이터는 안전하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민감정보 처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SER-003, SE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감사 로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감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 로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권한 변경, 데이터 조회·다운로드, 처리·검수·재처리·이관, 시스템 설정 변경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감사 로그를 기록하고, 위·변조 방지 조치 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사로그 관리 정책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반출 통제 요구사항 분류 반출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반출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원본 문서, 임시 데이터, 검증자료, 처리 결과, 처리 이력 및 로그는 공단 내부망 내에서 처리·저장·관리되어야 하며, 외부망·외부 저장소·클라우드·원격 처리환경 또는 사업자 외부 처리환경으로 반출·저장·전송·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 원본 및 결과 데이터의 다운로드·인쇄·외부 전송 등 반출 가능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절차, 행위 로깅, 반출 이력 관리 등을 적용하고, 무단 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반출 통제 정책서, 반출 이력 대장 관련 요구사항 SER-001, SE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관 및 폐기 요구사항 분류 보관·폐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원본·결과 데이터의 보관 기간을 정의하고 보관 기간 종료 시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사실을 폐기 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관·폐기 정책서, 폐기 대장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시험 요구사항 분류 보안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식별화 서비스 적용 및 운영에 필요한 보안 점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서비스 운영 개시 전, 사업자가 제공하는 GPU 서버 환경, 비식별화 처리 API, 연계 인터페이스 및 관리 기능에 대해 취약점 점검과 보안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은 사업기간 내 조치 완료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보고서, 보안 시험 결과서, 조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SER-003, SE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사고 대응 체계 요구사항 분류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 사고(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침해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고 대응 절차, 비상연락망, 신고 절차, 사후 보고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사고 대응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OF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인력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 교육 실시, 출입·계정 관리, 사업 종료 시 권한 회수 및 자료 회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협조 요구사항 분류 PI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협조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필요 시 공단이 수행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에 협조하고,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를 사업기간 내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PIA 협조 자료,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검색 데이터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AI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학습·검색 데이터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모델 학습 데이터 및 RAG(검색증강생성) DB 구축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신뢰성이 검증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학습 및 검색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이용 권한을 확보한 뉴스저작물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다음의 권리 확보 증빙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저작권자(또는 저작권 신탁·대리 기관)와의 이용 계약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권리 확보 없이 무단 수집(웹 크롤링 등)된 데이터는 학습 및 RAG DB 구축에 사용할 수 없다.

◦학습·검색 데이터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면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SFR-005, SFR-006, S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AI 특화 공격 대응 모니터링 체계 요구사항 분류 AI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특화 공격 대응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프롬프트 인젝션 등 AI 특화 공격에 대비하여 모델 입력·출력에 대한 탐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공격 또는 이상 행위 탐지 시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달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탐지 정책의 갱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AI 보안 모니터링 방안서, 탐지정책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SFR-009, SER-005, SE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AI 특화 취약점 점검 수행 요구사항 분류 AI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특화 취약점 점검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일반 취약점 점검과 별도로 프롬프트 인젝션, 데이터 오염, 모델 탈취 등 AI 특화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사업기간 내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AI 특화 취약점 점검 보고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8, SER-009 자.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DAR)은 대국민 공개 대상 판정자료의 입력·중간·결과 데이터에 대한 정의·분류·메타데이터·품질 기준 및 결과 데이터 이관 형식 등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류 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류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처리 대상 문서·민감정보 항목·검증 결과·검수 결과·재처리 이력 등을 분류 체계로 정의하고, 각 데이터의 소유자·관리자·보관 위치·접근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분류체계, 데이터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DA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문서에 대해 식별자, 원본 파일 정보, 처리 일시, 처리자, 적용 규칙·모델 버전, 검증 결과, 검수 결과, 재처리 횟수, 최종 승인 정보 등 표준 메타데이터를 정의·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사전, 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10, 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결측·이상·중복·형식 오류 등 데이터 품질 이슈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고, 입력·중간·결과 데이터에 대한 품질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 기준서,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결과 데이터 이관 형식 요구사항 분류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과 데이터 이관 형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단이 지정한 형식(파일 포맷, 디렉토리 구조, 명명 규칙, 메타정보 동봉 방식 등)으로 결과 데이터를 정리·이관할 수 있도록 표준 이관 형식을 정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이관 형식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8, IN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백업·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원본 문서, 비식별화 결과, 검증·검수 이력, 처리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기·비정기 백업과 장애 시 복구 절차를 정의·수행하여야 하며, 백업 검증·복구 시험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백업·복구 계획서, 복구시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3, OFR-005 차.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R)은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화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검수·재처리·승인 및 결과 신뢰성 보고 기준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검수 체계 요구사항 분류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검수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표본검수·전수검수·교차검수의 적용 기준, 검수자 배정 방식, 검수 결과 입력·승인·반려 절차, 검수 의견 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 품질검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검수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검증·검수 지표 정의 요구사항 분류 지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증·검수 지표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확도(Precision/Recall), 누락률, 오처리율, 과잉마스킹률, 재처리율, 검수자 일치율(IAA), 검수 처리량 등 품질 지표를 정의하고 측정 방법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 지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 PE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지표 측정 및 추이 관리 요구사항 분류 지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표 측정 및 추이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된 품질 지표를 일·주·월 단위로 측정·집계하고, 추이 현황을 표 또는 보고서 형태로 공단과 공유하여야 하며, 지표가 목표 수준을 이탈할 경우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지표 추이 보고서, 개선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QUR-002, QU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유형 분류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유형 분류 및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검증·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유형별(누락·과잉·오치환·형식오류 등)로 분류하고, 유형별 원인 분석과 규칙·모델 보완 등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오류 유형분류표, 개선조치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재처리 및 승인 관리 요구사항 분류 재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처리 및 승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부적합 판정 건에 대한 재처리 정책(자동·수동), 재처리 횟수 제한, 재처리 후 재검증·재검수, 최종 승인 절차를 정의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재처리 정책서, 처리 이력 대장 관련 요구사항 SFR-007, PE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검증·검수 증적 보관 요구사항 분류 증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증·검수 증적 보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자동 검증 로그, 표본검수 대장, 검수 의견, 재처리 이력, 최종 승인 기록 등 검증·검수 증적을 사업기간 동안 보관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증적 관리대장, 최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5, QU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결과 신뢰성 보고 요구사항 분류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과 신뢰성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시점에 비식별화 결과 전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표본·전수 검수 결과, 지표 추이, 잔존 위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신뢰성 평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QUR-003, QUR-006 카. 제약사항

제약사항(COR)은 본 사업의 수행 및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제도, 계약조건, 하자담보 및 사업정보 제출 등에 관한 제약조건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으로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하자를 조치하고 하자의 발생 원인 및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상위버전 업그레이드, 사업방법의 개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개발·구축, 예방점검, 상시 기술지원 등은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 범위로 보며, 별도 계약에 따른다.

◦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소홀, 사용상 부주의,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장비·프로그램 등의 하자, 발주기관의 임의 변경, 발주기관 지시사항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하자는 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에서 제외한다.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수 결과보고서, 하자보증증서

관련 요구사항 OFR-005, OF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기준 및 작성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SW사업정보 제출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SW사업정보 데이터, SW사업정보 제출 확인자료, 사업수행계획서 내 단계별 산출물 목록

관련 요구사항 COR-001 타. 운영 요구사항

운영 요구사항(OFR)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식별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적용·운영, 사용자 교육, 운영지원, 장애 대응, 대국민 공개 대상 판정 자료의 비식별화 결과 이관 절차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운영 개시 및 안정화 계획 요구사항 분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식별화 서비스 운영 개시 및 안정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비식별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개시를 위해 연계 환경 점검,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설정, 처리 대상 데이터 수수·이관 절차, 시범 처리, 검수·재처리 절차, 운영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단계별 운영 개시 및 안정화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 운영 개시 계획서, 안정화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OFR-002, OF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02 요구사항 명칭 시범 운영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범 운영 및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격 운영 이전에 일정 기간(예: 2~4주) 시범 운영을 수행하여 실제 데이터 기준의 처리·검증·검수 절차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본 운영 전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보완조치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OF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운영 요구사항 분류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자·관리자·검수자·감사자 등 사용자 그룹별 맞춤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와 추가 교육 요청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 운영계획서, 교육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SR-001, OF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 매뉴얼 및 절차서 요구사항 분류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매뉴얼 및 절차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검수자용 매뉴얼, 관리자용 매뉴얼, 운영자용 운영 매뉴얼, 장애대응 매뉴얼, 보안운영 절차서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작·제공하고 변경 시 갱신·재배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 매뉴얼 일괄(검수/관리/운영/장애/보안)

관련 요구사항 PSR-001, OF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체계 요구사항 분류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 등급 분류(긴급·고·중·저), 등급별 대응 시간, 비상 연락망, 장애 보고서식, 사후 분석·재발 방지 절차를 포함한 장애 대응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대응 절차서, 장애보고 양식 관련 요구사항 SFR-009, PE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 전환 후 일정 기간(최소 사업 종료 시점까지) 안정화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한 장애·문의·개선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안정화 지원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OFR-001, OF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07 요구사항 명칭 운영 보고 체계 요구사항 분류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보고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일·주·월·분기 단위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 실적, 품질 지표, 장애 이력, 개선 활동 등을 공단에 보고하고, 운영 이슈에 대한 협의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 보고서, 운영 협의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QU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08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 중 발생하는 비식별화 규칙, 모델 적용 기준, 처리 설정, 연계 방식, 운영 절차 변경에 대해 변경 요청·영향 분석·승인·적용·검증·롤백 절차를 정의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변경관리 절차서, 변경이력 대장 관련 요구사항 SF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 절차 공유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절차 공유 및 인수인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종료 시점에 서비스 운영 결과, 비식별화 규칙 적용 기준, 검수·재처리 절차, 장애 대응 방법, 운영상 유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발주기관 또는 후속 운영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O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산출물 인계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산출물 정리 및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운영계획서, 서비스 적용 내역, 연계 기준서, 운영 매뉴얼, 검수·재처리 이력, 품질검증 결과, 장애 대응 내역, 교육자료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산출물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 산출물 목록, 최종 산출물 일괄 관련 요구사항 OF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OF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조건 요구사항 분류 수행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센스, 하자보증증서, 조달청물품식별번호문서

관련 요구사항

※ 상기 요구사항은 최소 요구 수준이며, 제안사는 기능(SFR), 인터페이스(IFR), 성능(PER), 보안(SER), 데이터(DFR), 품질(QFR), 운영(OFR)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 방안, 활용 기술, 처리 절차, 관련 산출물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은 본 사업 수행 과정 및 사업 종료 후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매뉴얼 제공 및 운영 절차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다.

사업자는 운영자·관리자·검수자 등 서비스 이용 및 운영 대상자가 비식별화 처리체계, 검증·재처리 절차, 결과 이관 및 운영관리 절차를 원활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매뉴얼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요구사항 분류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매뉴얼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자·관리자·검수자 대상 교육과정을 설계·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검수자용/관리자용/운영자용), 운영 매뉴얼, 장애대응 매뉴얼을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사용자/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OFR-003, OF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 요구사항 분류 사업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운영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하. 주요 산출물 산출물 주요 내용 착수보고서 사업 수행계획, 일정, 조직, 위험관리 방안 현행분석 및 요구사항정의서

현행 시스템 분석 결과, 요구사항 정의, 영향도 분석

서비스 연계 및 처리 기준서

인터페이스 연계 기준, 비식별화 처리 기준, 검증·검수 및 재처리 절차

비식별화 서비스 적용 결과서

사업자 GPU 서버 기반 비식별화 서비스 적용 내역, 판정자료 처리 기준 적용 결과, 시범 처리 결과 및 운영 준비 사항

검증·검수 자료

자동 검증 로그, 표본검수대장, 누락·오처리 조치내역, 재처리 이력, 품질검증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매뉴얼

성과지표 결과, 운영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교육자료

운영 인수인계 자료

사업 종료 후 공단의 지속 활용을 위한 운영 절차, 처리 기준, 비식별화 규칙 적용 기준, 검수·재처리 절차, 장애 대응 방법, 운영상 유의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하고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불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하도급 계획 없음’을 명기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방법론 4. 기대효과분석 Ⅲ. 기술 및 기능

1. 현행 Smart자동접수시스템 분석 및 연계

2. 대상문서 처리 및 sLLM 기반 비식별화

3. 품질검증 및 재처리·운영관리 4. 기타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수행 체계 및 역할분담 2. 일정관리 방안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산출물 계획 5. 관리방법론 6. 품질보증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유지보수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Ⅵ.기타 1. 기타 라.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3년 이내의 개발 용역 사업 실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기술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방법론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적용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분석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과 유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현행 Smart자동접수시스템 분석 및 연계

제안사는 현행 Smart자동접수시스템의 구성, 업무 흐름, 문서판독 체계 및 운영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존 시스템의 변경과 운영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행 시스템 구성,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 흐름 및 연계 영향도 분석
  • 기존 문서판독 결과의 입력·출력 항목 및 활용방안
  • 연계 데이터의 누락·중복·오정합 방지 및 예외처리 방안
  • 기존 소스·모듈·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개발범위 최소화 방안
  • 운영 중단 없는 단계별 적용·시험·전환방안

2. 대상 문서 처리 및 sLLM 기반 비식별화

제안사는 자체 보유·운용하는 GPU 서버 자원을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에서 활용하여 정형·비정형 문서 약 20만 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sLLM 기반 비식별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HWP·HWPX·PDF 등 문서의 텍스트·표·이미지·주석 등 전처리방안
  • 문맥 기반 sLLM과 정규식·키워드·사전을 결합한 민감정보 식별방안
  • 민감정보 유형별 마스킹·치환·삭제·일반화 적용방안
  • 모델 경량화, 배치·병렬 처리 및 GPU 메모리 최적화 방안
  • 처리 대상의 식별자·상태·이력 및 결과 관리방안

3. 품질검증 및 재처리·운영관리

제안사는 비식별화 결과의 누락·오처리를 검증하고 부적합 건을 재처리하기 위한 품질검증 및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동검증, 표본·전수검수 및 교차검수 적용방안
  • 누락·과잉 마스킹·오치환 등 오류 탐지 및 판정방안
  • 부적합 건의 자동·수동 재처리, 재검증 및 승인 절차
  • 정확도·재현율·누락률·오처리율 및 재처리 이력 관리방안
  • 처리현황, 품질지표, 사업자 비식별화 서비스 자원 및 장애 모니터링 방안
  • 처리·검수·재처리·승인·이관 전 과정의 이력관리 방안

4. 기 타

추가 기능, 제약사항, 확장성,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하도급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획 없음’을 명기하여 제출

2. 일정계획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제안사는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산출물 계획

제안사는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제출 시기,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관리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제안사는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제안사는 사용자, 관리자 등 비식별화 서비스 이용 및 운영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제안사는 서비스 운영지원 및 안정화 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제안사는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준수 여부 명시, 비식별화 서비스 및 데이터 처리환경의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사업자 GPU 서버, 시스템, 도구, 장비 및 처리환경을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에 반입·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원본 문서, 임시 데이터, 검증자료, 처리 결과, 처리 이력 및 로그의 외부 반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제안사는 지원대상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진행동안 인력 유고시 대체계획(Contingency Plan)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기타 기타

제안사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100분의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기본방침 입찰 및 낙찰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등록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 도출을 위해 주 사업자를 지정하고, 주 사업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함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사업자 소속)

  •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 체결 시 출자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임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①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②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5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표 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④ 하도급 비율제한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사전협의

  • 본 사업은「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및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른 사전협의 완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서 사본에는 가려져야 함

<위반 시 기술평가 점수에서 평균 3점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최종산출 점수 평균 2.7점) 감점>

(2) 기술평가 방법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협상 순서를 선정함
  •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3) 가격평가 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에 의한 가격 평가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규정 준용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FP) 방식을 적용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부문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사 일반 현황 (10) 정량 평가 경영상태 〇 제안사의 경영상태 평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6 고용관련법령준수 〇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에 미해당

2 〇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미해당

2 전략 및 방법론 (20) 정성 평가 사업이해도

〇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 목적, 현행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의 업무흐름, 문서판독
결과 활용 구조,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화 및 내부망·폐쇄망 처리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〇 기존 업무 운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약 20만 건의 판정자료 비식별화 처리,
검증·재처리 및 결과 이관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위험
대응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적용방법론

〇 현행 업무 분석, 데이터 연계 기준 정비, 비식별화 처리, 검증·재처리, 결과 이관 및
서비스 안정화에 적용할 방법론과 수행 절차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5 기술 (15) 현행시스템 분석 및 연계

〇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의 구조, 업무흐름, 문서판독 결과 및 운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계 범위, 데이터 흐름, 정합성 검증, 예외처리 및 운영 중단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sLLM 기반 비식별화

〇 사업자 GPU 서버 자원을 활용한 sLLM 적용방안, 민감정보 식별 및 비식별화
기술, 문서 전처리, 모델 경량화, 메모리 최적화 및 대량 배치 처리방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5 기능 (15)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적법성

〇 데이터의 권리 확보 범위 및 증빙의 구체성(계약서 등 첨부 여부)

〇 데이터 출처·이력 관리 체계의 체계성

〇 한국어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의 규모·축적기간·품질 및 활용가치 수준

10 품질검증 및 재처리· 운영관리

〇 자동검증, 표본·전수 검수, 누락·오처리 탐지, 재처리, 승인, 이력관리, 통계 및
모니터링 방안이 품질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5) 사업수행체계

〇 현행 시스템 분석·연계, sLLM 적용, 품질검증, 보안관리 및 서비스 운영 안정화 등

사업수행에 따른 기간 및 세부일정을 단계별로 연계하여 수립 및 기술

〇 품질관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관리방안 구체적 제시 여부

〇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물질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 구체적 기술

5 일정계획

〇 사업기간 내 약 20만 건의 판정자료 처리를 위한 단계별 일정, 중간점검,

처리절차 및 일정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

5 관리방법론

〇 진도, 품질, 위험, 보안, 형상·변경 및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0) 서비스 적용 및 안정화

〇 기존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적용, 시범운영, 장애 대응,
초기 안정화 및 운영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교육 및 운영절차 공유

〇 운영자·관리자·검수자 교육, 매뉴얼 제공, 운영 절차 공유 및 운영 산출물 제출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기밀보안

〇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접근통제, 로그관리, 자료 반출 방지, 사업자 GPU 서버 및
처리환경의 내부망·폐쇄망 내 운영, 보안사고 대응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하도급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〇 하도급 비율, 업무범위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하도급이 없거나 관련 기준상
최고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90

※ 제안서 기술성 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을 기초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함

*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해당없음 해당있음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① 임금체불 2 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0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라.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마.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내역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계약 특수조건, 계약 체결 후 주관사업자가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사업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수행체계와 역할분담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바. 기타 ※ 작업장소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통신환경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자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가 공단 외부 작업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 수행범위, 보안통제 방안, 접속방식 및 자료 반출입 통제 방안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시한 외부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구사항 충족 여부, 공단 내부망 또는 폐쇄망 연계 가능성, 자료 반출 통제 가능성, 접속기록 관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외부 작업장소에서 공단 내부망 또는 폐쇄망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에 따라 전용회선, 보안통신 장비, 접근통제, 계정관리, 접속기록 관리, 저장매체 통제, 자료 반출입 통제 등 안전한 접속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시한 외부 작업장소 또는 접속환경이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본 문서·처리 데이터·검증자료·처리 결과 등 누출금지정보 보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 또는 접속방식을 거부할 수 있음

<보안요구사항> SER-001 개발보안관리

○ 웹 개발 시 독립된 공간을 활용하며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을 방지하는 등 소스코드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

* 개발 작업을 원격지에서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개발시스템은 운영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점 점검·조치 및 보안대책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ㆍ변경 시 시큐어코딩 적용하고, 개발ㆍ변경 완료 후 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점검 절차 준수

○ 개발완료前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검증 수행

○ 소스코드 검증 완료 후 OSㆍWASㆍDB 등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여 도출된 취약점 제거 후 운영

○ 관리자용 웹페이지 구현 시 페이지 외부 노출 금지 및 전송 데이터 암호화 적용

  •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 로그인 페이지와 구분되는 별도 페이지로 구현
  • 내부망 IP 또는 특정 일부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 접근제한 적용
  • 전송 데이터 보호를 위해 SSL 등을 이용한 암호화 통신 적용

SER-002 데이터 연계 보안 관리

○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연계 서버 및 망간 자료전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해서만 실시

○ 연계망 간 통신은 방화벽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 유관기관과 송수신하는 모든 데이터는 전용선을 이용하거나 VPN 서버를 통해 암호화

  • 전용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연결하여도 소통자료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VPN 서버를 이용하여 암호화 통신

○ 인증받은 접근에 대해 접근이 허용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제어 정책을 적용하고,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토록 구성

○ 연계서버에 저장되는 자료를 업무영역으로 전달할 경우, 안전한 연계구간을 구성하고 망간 자료 전송시스템을 통해 자료교환

○ 연계 시스템의 IPㆍPortㆍMACㆍ응용프로토콜 식별 및 통제

○ 연계서버 등 각 서버에는 목적과 관계없는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PMR-001 참여인원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 대상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용역업체에 제공된 누출금지정보 관리실태 및 유지보수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 전산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시스템 ID 및 PW 등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제2항 참조

○ 용역업체 사용 개발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

  • 용역직원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RDP(원격데스크톱), VNC, SSH, Radmin 등 원격관리 SW 이용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시 인터넷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는 인터넷 연결 금지 원칙, 업무상 필요한 경우만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이용
  • 인터넷 연결 PC 지정시 허용규모, 필요한 웹사이트를 신청받아 접속을 허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도록 통제
  • 상용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은 반드시 접속 차단하고 보안정책 적용 후 수시로 점검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업무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에는 접근이 불가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용역사업 담당자는 서버ㆍ장비 운영자에게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요청하여 이상 유무 확인

○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 및 미비점 시정조치 요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비치하여 반출입 통제

  • 업체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USB 등)ㆍ스마트기기 등은 반ㆍ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점검
  • 사업 종료 시 업체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 사업 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PMR-002 민간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리

○ 내부적으로 수행한 시스템 중요도 분류 결과(‘중’ 등급)에 부합하는 보안대책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은 민간 서비스 영역과 물리적으로 영역 분리가 되어 있는 공공 인터넷망 영역에서 운용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등 사이버위협 대응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환경 만족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ㆍ관리자를 식별하고 직무별 권한 부여 및 폐기 등에 관한 절차 마련

○ 클라우드 구성ㆍ운영환경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 추가 보안성 검토 실시

○ 추후 가상인프라 자원 회수 또는 서비스 사용 중단 시 가상자원 내에 존재하는 업무 자료 등은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영구 삭제

본 사업의 원본 문서, 임시 데이터, 검증자료, 처리 결과, 처리 이력 및 로그 등은 공단 내부망 또는 폐쇄망 내에서 처리·저장·관리되어야 하며, 외부망·클라우드·사업자 일반망 또는 승인되지 않은 원격 처리환경으로 반출·저장·전송·처리되어서는 안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과 활용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및 정보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지분 및 활용범위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함

사업자는 반출 승인된 SW산출물에 포함된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가 반출 승인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SW산출물을 무단 반출·유출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7조(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라 전문기관은 공공사업 등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저작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등)의 경우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이나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없으며, 다만 기능 개선을 수행한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무상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해당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등의 사업정보 관련 데이터를 작성․제출(www.spir.kr) 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간주

신청서류 및 제안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사의 요구 시 추가 자료 제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미 선정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는 생략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사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청렴서약서([붙임 6호 서식]), 보안서약서([붙임 8 ~ 10호 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며, 그 결과는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에 따른다.

제출된 제안서는 문서로서의 효력 발생 기능점수(FP) 기반 적정기간 산정표

사업명: 「판정자료(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대국민 공개사업」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389.8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19(FP/MM)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1인 생산성 (20.5 = 389.8/19) 21개월 ④ 투입 인력 수 비식별화 문서 전수검사 인력 6명 ⑤ 전체 사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인력 수 21/ 6 3.5개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정형 및 비정형 문서 자동 비식별화 및 검증체계 구축

작성일 2026. 7. 22.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화, 검증·보완 및 결과자료 정비·이관 필요성을 사업 배경과 목적으로 제시함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기존 수작업 비식별화의 처리 지연·오류 가능성, 문서판독 결과 활용 한계, 누락·오처리 검증체계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sLLM 기반 비식별화 및 품질검증·재처리 체계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함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적합

현행 Smart 자동접수시스템, 문서판독 결과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기존 시스템 및 연계 대상을 제안요청서에 기술함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시 공단 인증·보안 정책, 표준 인증방식, 보안통신, 데이터 이관 및 무결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인터페이스 및 보안 요구사항에 반영함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별도 신규 시스템 구축은 없으나, 비식별화 서비스 적용을 위한 기능(SFR), 인터페이스(IFR), 성능(PER), 보안(SER), 데이터(DFR), 품질(QFR), 운영(OFR) 요구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함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적합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 운영환경, 문서 인식 체계, 사업자 GPU 서버 자원 기반 sLLM 비식별화 서비스, 검증·재처리 절차, 결과 이관 등 목표시스템 개념을 제시함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표준 인증방식, TLS 1.2 이상 보안통신, 접근통제, 암호화, 감사로그,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및 메타데이터 관리 등 목표시스템 적용 기준을 요구사항에 반영함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판정자료 수집, 문서판독 결과 활용, 비식별화 처리 및 결과 이관을 위해 기존 공단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제안요청서에 기술함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연계대상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은 Smart 자동접수시스템 및 문서판독 결과 활용체계로 제안요청서에 기술함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적합

처리 대상 판정자료 수집, 문서판독 결과 활용, 비식별화 처리 결과 및 메타정보 이관 등 연계 기능과 송·수신 대상 정보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반영함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작힙

처리 대상 수집, 중복 수집 방지, 수집 실패 시 재시도, 결과 이관, 전송 무결성 확인, 수신 확인 및 실패 시 재이관 절차를 제안요청서에 기술함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적합

처리 상태 관리, 오류 알림, 모니터링, 처리 이력 관리, 검증·재처리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연계 처리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반영함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적합

기존 공단 내부 시스템 및 사업자 GPU 서버 자원 기반 처리환경을 전제로 하며, 사업자 GPU 서버·시스템·도구·장비 및 처리환경은 공단 내부망(폐쇄망) 내에 반입·설치·운영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적합

판정자료 수집, 문서판독 결과 활용,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화, 검증·재처리, 결과 이관 및 대국민 공개자료 정비까지의 업무 흐름상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여 요구사항에 반영함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적합

전송 무결성 확인, 수신 확인, 실패 시 재이관, TLS 1.2 이상 보안통신, 접근통제, 감사로그, 데이터 반출 통제 등 정보 송수신 안정성 및 보호조치를 요구사항에 반영함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본 사업은 별도 신규 정보시스템 통합이 아닌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 및 문서판독 결과를 연계·활용하여 판정자료 수집, 비식별화 처리 및 결과 이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을 제안요청서에 기술함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적합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의 문서 접수·관리 흐름, 문서판독 결과 활용 기준, 연계 데이터 입·출력 항목 및 예외 처리 절차를 제안요청서에 기술함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적합

처리 대상 수집, 문서 전처리, sLLM 기반 비식별화, 자동검증·검수, 재처리·승인, 결과 이관 및 공개자료 정비까지의 목표 업무절차와 적용 기술, 처리 데이터 및 연계 방식을 제안요청서에 기술함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를 식별ㆍ기술하였는가?

적합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은 비식별화 완료 판정자료, 처리 결과 파일 및 관련 메타정보로 식별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적합

비식별화 완료 판정자료, 처리 결과 파일 및 메타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및 오픈API 연계 공개 대상 정보로 식별함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비식별화 결과 이관을 위해 원본 식별자, 처리 결과 파일, 메타정보 등 이관 대상 정보를 정의하고, 데이터 정합성·무결성 확인 및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을 반영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적합

데이터 표준 코드·용어·단어·도메인,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수, 데이터 구조·값 검증, 메타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데이터·품질 요구사항에 반영함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제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며, 비식별화 완료 판정자료와 관련 메타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및 오픈API 연계 공개 대상으로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공개 대상 자료는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의 비식별화 완료 결과자료이며, 처리 결과 파일, 메타정보,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확인 및 공개자료 정비 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원본 문서 및 처리 데이터는 공단 내부망에서만 관리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가 비식별화 완료된 결과자료만 대국민 공개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보안통제, 검증·승인 및 결과 이관 절차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적합

처리 대상 판정자료 약 20만 건, 기존 Smart 자동접수시스템의 문서 접수·관리 흐름, 문서판독 결과 활용 및 비식별화 처리 범위를 제안요청서에 기술함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본 사업은 대국민 신규 시스템 구축이 아닌 비식별화 처리·검증 용역으로, 주요 용량 기준을 처리 대상 문서량, 배치 처리, 처리량, 재처리 및 결과 이관 기준 중심으로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적합

사업자 GPU 서버 자원 기반 sLLM 비식별화 서비스 적용을 전제로, GPU 서버 자원의 사양·가용성, 모델 경량화, 배치 추론, 메모리 최적화 및 장비 반입·운영 계획을 요구사항에 반영함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적합

사업 종료 후 공단이 비식별화 처리체계, 검증·재처리 절차, 운영 기준 및 관련 산출물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산출물 인계 요구사항을 반영함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운영지원, 장애 대응, 처리상태 관리, 오류 알림, 통계·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교육 및 운영 인수인계 절차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사업 종료 후 공단이 비식별화 처리체계, 검증·재처리 절차, 운영 기준 및 관련 산출물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 공유, 교육, 질의응답 및 인수인계 방안을 반영함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적합

사업기간 내 안정화 지원, 장애 대응, 품질검증, 재처리 및 결과 이관 관련 지원 범위를 운영 요구사항과 산출물 인계 항목에 반영함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적합

최종보고서, 운영 매뉴얼, 연계 기준서, 품질검증 결과, 검수·재처리 이력, 운영 인수인계 자료 등 산출물 제출 및 인계 범위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비식별화 규칙, 처리 기준, 검증 기준, 메타데이터 관리 및 운영 절차를 산출물로 정비·인계하여 후속 판정자료 공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함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사업자 GPU 서버, 시스템, 도구, 장비 및 처리환경을 공단 내부망 내에 반입·운영하도록 하고, 보안성 확보, 취약점 조치, 장애 대응 및 운영상 유의사항을 요구사항에 반영함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비식별화 완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및 오픈API를 통해 제공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으며, 별도 신규 웹사이트·모바일 앱·키오스크 구축 과업은 없음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대국민 공개는 기존 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하며, 해당 제공 채널의 접근성 기준을 따르도록 공개자료 정비·이관 방안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적합

운영자·관리자·검수자 대상 교육, 운영 매뉴얼, 운영 절차 공유, 질의응답 및 인수인계 자료 제공 방안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함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 하였는가?

적합

본 사업의 적용 기술, 인터페이스, 보안통신,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품질관리, 운영 및 산출물 인계 관련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대상으로 정리함

작성방법

1.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 “검토내용”에는 “검토”인 경우 기술적 분석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없음”인 경우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입 찰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근로복지공단 제2026-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재심사재결서) 판정자료 대국민 공개사업

신청기관

주
체

□ ① 공공법인
□ ② 재단법인
□ ③ 사단법인

□ ④ 개인
□ ⑤ 개인 (
)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근로복지공단의 제안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 년도 Y-1 년도 Y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 출 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단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 (D/A) 부채비율 (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 증빙자료는 제안 설명회 시 보완제출가능(단, 미제출시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점수 ‘0’점 처리)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yyyy/mm/dd~ yyyy/mm/dd) 소요 개월 계약금액 발주처 개발분야 비고 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실적을 작성(진행 중 사업은 비고에 “진행중” 표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사업실적증명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확인서 및 발주처 발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것)

※ 소요개월은 사사오입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비고(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조달청과 계약한 납품실적증명은 본 증명서 대신 조달청 양식으로 대체 가능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 사업추진 조직체계 ❍ 사업자 조직도 OO팀 용역책임자 OO팀 사업관리자(PM) OO팀 ❍ 팀별 업무분장 팀 구 분 팀장 성명 주 요 임 무

※ 주요임무에는 본 사업과 별도로 직접구매 되는 부분에 대한 각 팀의 역할 및 협력방안도 기술

- 협력사별 업무분장 협력사 구 분 PL 성명 주 요 임 무

※ 컨소시엄 또는 하도급 사업자의 역할(임무)을 명확히 기술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8】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ㅇㅇㅇ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축 사업과 관련 퇴직연금 가입자 정보, 적립금 정보 등 개인정보파일 접근에 관한 사항

2. 대·내외 연계시스템과의 업무처리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접근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진행 시에 접하게 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접근에 관한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공단의 위탁업무 일부에 대하여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 및 협의 후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후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단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공단 소속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계약상대자 기관(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복지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며, 발주하는 (
)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계약담당직원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