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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704] 부산시립정신병원 내진보강공사 건축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6814만원 입찰일시: 2026-09-09 09: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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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07) 부산시립정신병원 보수보강(내진보강)공사 건축설계용역 공고문(안).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45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산시립정신병원 내진보강공사 건축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과업내용: 부산시립정신병원 A동·B동 내진보강 공사 건축분야 실시설계 등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74,959,000원(추정가격 68,144,545원, 부가가치세 6,814,455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hp:tab width="404" leader="0" type="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지역,소기업·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단독 계약 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 ~ 2026. 9. 11.(금)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1.(금)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11.(금)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시각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바람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과업 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051-888-3341)
  • 입찰 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 (☎ 051-888-296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60907) 부산시립정신병원 보수보강(내진보강)공사 건축설계용역 공고문(안).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45호

용역 전자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안내)공
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산시립정신병원 내진보강공사 건축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과업내용: 부산시립정신병원 A동·B동 내진보강 공사 건축분야 실시설계 등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74,959,000원(추정가격 68,144,545원, 부가가치세 6,814,455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지역,소기업·소상공인), 수의(견적)입찰, 단독 계약 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

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 ~ 2026. 9. 11.(금)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
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1.(금) 11: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11.(금)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시각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바람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용역입찰유의
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
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
는『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
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
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
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
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
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
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
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
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

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
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
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
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
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
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
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
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
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과업 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051-888-3341)
  • 입찰 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 (☎ 051-888-296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3-2) 과업지시서[부산시립정신병원 보수보강(내진보강)공사 건축설계용역].hwpx =====

부산시립정신병원 보수보강(내진보강)공사 건축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건강정책과) 제1장 공통사항

1. 용역명: 부산시립정신병원 보수보강(내진보강)공사 건축설계용역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본 과업의 목적은 부산시립정신병원(A동·B동)의 내진성능평가 용역(2024.1.)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내진보강 및 부대공사를 위한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요 예산: 금74,9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구 분
세부 과정
소요기간(일)
비고
설계
1. 현황조사
30

2. 기본설계
30
3. 중간설계
30
4. 실시설계
60
5. 최종 성과물 납품
30
소
계
180

※ 단, 발주청의 요구로 추가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 필요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설계심의, 공법심의,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

5. 시설물 개요
1) 대상 : 부산시립정신병원 A동·B동

(1) 위치 및 규모(단위: ㎡)
소 재 지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39번길 104-36
13,124
657.96
2,255.88
A동
1,147.06
5,292.38
B동

(2) 건물현황(단위: ㎡)
구분
구조
건축년도
연면적
층수
비고
의료시설(요양원)
RC조
1990
2,255.88
지상3층/지하1층
A동
의료시설(요양원)
RC조
1990
5,292.38
지상5층/지하1층
B동

※ 본 설계용역은 내진보강공사 개략공사비 약 1,258,766,716원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실시설계 시 관계 분야 설계결과 및 물량산출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기본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단계별로 수행한다.

1) 건축설계 과업범위
(1) 건축물 내진보강 기본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시방서,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계산서)
(2) 공사 예정 공정표 작성
(3) 성과품 작성
(4) 인‧허가 등 기타 사업수행 및 공사 시행과 관련된 제반 자료작성

(단계별 설계 진행에 따른 협의자료 포함)
(5)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적용 여부 검토 및 공법 선정 관련 업무 수행

(기본설계 단계에서 대안검토 포함)
(6) 공사 시행 중 병원 기능 유지 및 시설 이용계획 수립

(기본 및 중간설계 단계에서 단계별 시공계획 반영)
(7) 기타 폐기물처리 및 기존 건축물 석면해체(석면조사) 관련 설계용역 업무수행 등
(8) 내진보강 공사에 수반되는 건축마감(천장 등) 철거 및 복구 설계와 노후 창호·샷시 등 외부 개구부 정비 설계를 포함
(9) 석면건축물(A동해당)임을 고려하여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해체·제거 및 안전관리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
(10) 건축물이 운영 중인 의료시설임을 고려하여 공사 시행 시 병원 기능 유지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구간 분리, 단계별 시공, 소음·진동·분진 저감 등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11) 설계단계별 수행내용
가) 기본설계 : 보강공법 대안검토, 개략공사비 산정, 기본도면 작성
나) 중간설계 : 구조설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도면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 상세설계, 공사비 재산정 및 인허가 협의자료 작성
다) 실시설계 :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최종 설계도서 작성
(12) 내진보강공사에 수반되는 기존 건축물 결함부위(균열, 누수 등)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에 반영
(13) 내부끼움보강 구간에 대하여 기존 마감재, 창호, 단열재, 설비배관 등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고 의료시설 특성을 고려한 마감재 재시공 계획 수립
(14) 외부부착 보강 구간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 외관과 조화를 고려한 입면계획을 수립하고 보강재 노출부 마감방안을 제시
(15) 외부 비계, 낙하물 방지시설, 방진막 등 가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을 수립
(16) 공사 중 병원 운영 지속을 위한 환자 이동계획, 임시동선 확보방안, 비상대피 동선 유지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
(17) 내진보강공사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설비의 이설,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분야 기술인력 또는 협력업체와 협업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또한 구조설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설계 계약상대자는 구조설계 계약상대자와 설계 전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여 설계도서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설계 결과를 건축설계도서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내진보강으로 인한 건축마감 외 별도의 인테리어 디자인업무는 포함하지 않음.
※ 보강안은 구조적 안정성과 건축적 합리성을 고려하고 실제 시공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

7.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 분석, 내진성능
평가 보고서 체크리스트, 내진성능평가 결과 요약표 보완
(2)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 및 공사여건 분석
(3) 구조균열, 누수, 박락, 부식 등 기존 건축물 결함부위 조사
(4) 병원 운영현황, 병실 운영현황, 환자 동선, 비상대피 동선 조사
(5) 보강 예정구간의 창호, 설비배관, 전기·통신설비 간섭 여부 조사
(6) 외부부착 보강에 따른 차량 및 보행 동선 영향 조사
(7) 기존 석면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공사 구간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확인
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체·제거 공법 및
비산방지 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
(8) 공사 수행을 위한 장비 및 자재 반입계획, 작업공간 확보 가능 여부, 양중계획, 자재 적치공간 확보 여부 등 공사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양중계획 및 시공계획을 검토하여 공사비 산정에 반영<hp:lineBreak/>
2) 일반공법 보강설계
(1)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2)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예산과 현황을
고려하여 내진보강공법과 개소를 선정하여야 함.

3) 특수공법 보강설계(필요 시)
(1) 예산과 현황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공법 제안 시 구조
설계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특수공법 보강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2) 제시된 특수공법 보강에 대해 사용자 협의 의견 반영해서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3) 설계자와 발주처가 제안하는 10개 이내의 공법을 위원회에 제시

4) 기본설계
(1) 대상 건축물의 구조형식, 노후도 및 사용현황 등 현황조사 실시
(2) 기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3) 관련 법령 및 내진설계기준 등 적용기준 검토
(4)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 기본방향 및 목표 성능수준 설정
(5) 내진보강 공법(전단벽 설치, 철골보강 등)별 대안 검토
(6) 공법별 구조설계 결과,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
(7) 주요 보강위치 및 보강방법을 반영한 기본설계 도면 작성
(8) 개략 공사비 산정 및 사업비 검토
(9) 공사 중 병원 기능 유지방안 및 환자 이동계획 수립
(10) 동별·층별 단계 시공계획 수립
(11) 보강공법에 따른 내부 공간 영향범위 분석
(12) 외부부착 보강재의 입면 검토 및 입면 비교자료 작성
(13) 외부부착 보강재 설치에 따른 기존 창호 등 개구부와의 간섭 여부 및 채광·
조망 영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4) 공사 중 소음·진동·분진 저감계획 수립

5) 중간설계
(1)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청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반영
(2) 구조설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 결과를 반영
(3) 구조설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주요 구조부재 보강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설계 구체화
(4) 기초 및 접합부 보강방안과 기존 구조체와 신설 보강재 접합부의 방수공법 및
방수 상세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5) 외부부착 보강공법 적용 시 기초 형식, 기초 시공방법 및 기존 구조물과의 접합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
(6) 내진보강 대상 부위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 및 관련 상세도 작성
(7) 보강공사 시행을 고려한 시공단계 및 공정계획 검토
(8) 물량 산출을 통한 공사비 재산정 및 적정성 검토
(9)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협의자료 작성
(10) 제3자 검증 대응자료 작성
(11) 공사구간별 환자 이동계획 및 운영계획 구체화
(12) 가시설 설치계획 작성
(13) 철골보강 부위의 외관 처리 상세도 작성
(14) 기존 균열 및 누수부위 보수설계 반영

6) 실시설계
(1) 내진성능평가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 단계에서 검토·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
(2)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3)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4)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
(5) 내진보강 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마감 정비, 창호 교체, 석면 해체·

제거 공사 등에 실시설계 반영 및 공사비 산출
(6)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따른 공법, 비산방지 대책 및 폐기물 처리 방안을

설계도서에 반영
(7)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계획 작성
(8) 석면 해체·제거공사 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
(9)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및 처리비용 산정
(10) 내진보강 시공 주요공정별 품질관리계획 작성
(11) 기술감리 수행을 위한 검측 포인트 작성
(12) 기존 구조체와 신설 보강재 접합부의 방수 상세도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반영
(13) 구조설계 계약상대자와 설계도서의 정합성을 최종 확인하고,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최종 건축설계도서를 작성

7) 단계별 보고 및 검토
(1) 기본설계 완료 시 기본설계 보고를 실시한다.
(2) 중간설계 완료 시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3) 각 단계별 발주청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 설계를 수행한다.

8. 용어의 정의
1)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건축설계용역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라 명칭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란 건축설계 및 구조설계의 적정성과 구조안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별도로 지정하거나 계약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9. 용역 참가 자격
1) 건축설계용역
(1) 부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외국의 건축사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분야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기술인력 또는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 설계도서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는 구조설계와 별도 계약으로 발주하며, 건축설계 계약상대자는 구조설계 계약상대자와 설계 전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설계도서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 지침

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3)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4)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구조설계와 관련된 기준은 구조설계 계약상대자가 적용하며, 건축설계 계약
상대자는 그 설계 결과를 건축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3)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의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0. 7월)’

(4)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5) 2024. 1. 부산시립정신병원(A·B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최종보고서
2. 일반사항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건축사 선임계(이력서 및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첨부)
  •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용역비 산출내역서 -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 과업수행계획서

ㆍ 건축 및 관계 전문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ㆍ 책임건축사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조직표 ㆍ 설계품질 보증계획

ㆍ 건축 및 관계 전문분야별 인력·장비 투입계획

ㆍ 예정 공정표 ㆍ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업무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진행보고 : 계약상대자는 설계 진행도중 다음과 같이 용역수행 사항을 보고한다.

① 착수보고 : <hp:tab width="208" leader="0" type="1"/>1회/ 발주청의 별도 요구가 없는 때에는 용역 과업수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② 기본설계 보고 : 기본설계 완료 시 ③ 중간설계 보고 : 중간설계 완료 시 ④ 실시설계 중간보고 : 필요 시 ⑤ 완료보고 : 실시설계 완료 시

⑥ 정기ㆍ수시보고 : 월간 공정보고(별첨 3) 및 발주청 요구가 있을 때

⑦ 각 설계단계별 성과품 제출 및 검토 결과 반영

  • 단계별 성과품 제출 후 발주청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 설계 수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프리젠테이션 보고 또는 판넬보고 등을 병행하며, 책임건축사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⑧ 병원 운영기관과 정기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범위, 공사일정, 환자 이동계획

및 시설 운영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⑨ 설계단계에서 월 1회 이상 병원 운영기관과 협의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건축설계 계약상대자는 구조설계 계약상대자와 설계단계별 주요사항을

<hp:fwSpace/>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건축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 인ㆍ허가 및 협조(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대수선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ㆍ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공용건축물 협의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마감재료는 색채 및 기능면에서 기존 마감재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를 채택하여 기존 시설물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등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실측결과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 결과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강위치, 보강범위 또는 시공방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3)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현장조사 및 기존 자료 검토를 통하여 설계를 수행하

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누락 또는 검토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하며,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기타 과업과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자가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며, 건축설계 관련 성과품과 구조설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구조 관련 자료를 포함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기관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기관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기관의 의견을 회신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자와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소산장치(면진,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hp:fwSpace/>설계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검증과 별개로 별도의 공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5) 내진보강공사 공법 선정 시 부산시립정신병원 기존 시설물의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내부환경의 채광이나 조망 등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6) 제3자 검증 및 기술감리 연계

(1) 계약상대자는 설계단계 제3자 검증용역 수행 시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증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한 후 최종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단계 기술감리 수행을 고려하여 주요 시공공정에 대한 검측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을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7) 병원 운영시설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환자 이동계획, 임시동선 확보방안 및 비상대피 동선 유지방안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별 소음·진동·분진 저감방안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중장비 반입, 자재 적치 및 가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부산시립정신병원 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설계의 최적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기술·특허공법 등으로 특정 제품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일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ㆍ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매월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보고를 실시하고.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 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ㆍ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5)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폐기물처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검토하고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조설계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계획예산을 초과할 경우 공법조정, 공사범위 조정 등 대안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5)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사용을 검토한다.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 <hp:tab width="18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성능기준

  •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하중 및 지반조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침하 방지 포함)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ㆍ내진ㆍ내풍ㆍ내설ㆍ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방ㆍ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방수성능

① 기존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시에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④ 기존 구조체와 신설 보강재의 접합부 등 누수 취약부에 대하여 기존 방수층과의 연속성, 접합부 처리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한 방수공법과 누수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안전·보건 관리(현장조사 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자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부산시립정신병원 보수보강(내진보강)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hp:fwSpace/>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1.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장 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 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타 조사사항 :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내진보강 및 부대공사 설계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 및 사업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진보강 및 부대공사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 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신기술․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구조설계 결과에 따른 하중조건 및 구조설계 조건을 반영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설계단계 연계

  •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보강안은 구조설계 계약상대자의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중간설계에서 구체화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 가능한 최종
설계도서를 작성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④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필요 시 내화 관련 규정 검토)

(4) 종합화 ①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②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③ 방재 설계 및 구조설계와의 정합성 검토 ④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⑤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건축 분야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재확인하고 기존 조사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 가능 여부 검토

(3)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 여부

(4) 기타사항
4) 최종 성과품 제출

건축설계 계약상대자와 구조설계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설계도서와 구조설계도서는 상호 검토를 통해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 계약상대자는 자기 분야의 설계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최종 설계도서는 “제4장 용역 성과품 목록”을 참조한다.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각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설계도서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약상대자에게 협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존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내진보강 방안 및 구조부분의 기본설계 등)를 참고하여 내진성능평가자 및 구조설계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및 기계설비 등 관계 분야의 설계기준과 각종 표준시방서에 따라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며, 구조 분야는 구조설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을 반영하여 시방서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량산출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 산출은 관련 기준 및 실적단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처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9) 기타 사항

(1) <hp:tab width="16" leader="0" type="1"/>인접 대지에 공동주택 등이 있으므로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2021.09.08.)]”,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 운영을 고려한 공사구역 분리, 단계별 시공 및 환자 이동계획을 반영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기 분야의 공사 계약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및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공정표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는 구조설계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결과를 반영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부산시립정신병원이 공사기간 중에도 정상 운영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환자 및 의료진 안전 확보, 병원 기능 유지, 공사구역 분리 및 단계별 시공방안 등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용역 성과품 목록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025호(2016.12.30.)]”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3) 단계별 성과품

(1) 기본설계 성과품 - 기본설계 보고서 - 보강공법 대안검토서 - 개략 설계도면 - 개략 공사비 산정서 (2) 중간설계 성과품 - 중간설계 보고서

  • 구조설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

- 보강 상세도면 - 공사비 산출서(조정) (3) 실시설계 성과품 - 제2항 성과품 목록에 따른 최종성과품

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 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협의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예정공사비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내진성능평가 상세평가결과, 주요 사용재료 결정, 공법선정, 건축계획 및 구조설계 반영사항, 공정
3) 물량산출서

(1)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건축설계도서는 책임건축사, 구조설계도서는 책임구조기술사가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의 검토결과는 별도 검증보고서로 제출한다. 다만, 각 계약상대자는 자기 분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확인 및 책임을 진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5)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의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6)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사용 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법 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 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 산출 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 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관련 기준으로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및 기타 관련 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 작성

(1) 예정공정표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의료시설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 운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중장비 반입계획, 양중계획, 공사구간 분리, 환자 및 의료진 동선 확보 등을 반영한 적정 공기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의료시설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 후 시공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 분리, 작업시간 조정, 중장비 반입 및 양중계획 등을 반영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기 단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9)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건축설계 계약상대자와 구조설계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작성 전 과정에서
상호 검토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계산 결과와 건축도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제출도면

설계자 및 책임건축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설계도면을 제출
10)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hp:tab width="16" leader="0" type="1"/>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처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품할 수 있다(다만, 중간설계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괄 납품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최종납품: 완료일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내진보강과 지반보강에 대한 각각 성과물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종합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A4
5
※ 내진보강공사로 인하여 포함되는 기계설비, 전기, 통신분야 등 다른분야의 설계도서 포함
설계도면
A3
5
공사시방서
A4
5
설계내역서
A4
5
일위대가표
A4
5
단가산출조서
A4
5
수량산출서
A4
5
공사 예정공정표
A3
5
공사기간 산출자료(산출근거 포함)
A4
5
관계기관 협의 등 인허가 자료<hp:lineBreak/>(해당시)
A3반책
소요량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처 등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별첨 1>
착
수
계

업무담당자 경유 :
(인)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금
원 (금
원)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첨 2>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1. 본인은 부산광역시와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을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
.

주
소 :
상
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
(인)
<별첨 3>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건축사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붙임4) 부산시립정신병원 내진보강공사 건축설계용역 공내역서.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용 역 명 B: 부산시립정신병원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건축설계 B: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 C: 식 D: 1 G: 건축설계 산출근거
A: 손해배상 보험료 B: 설계비 × 0.488% C: % D: 0.488
A: 부가가치세 B: (설계비 + 손해배상 보험료) × 10% C: % D: 10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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