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hwpx =====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제2026-08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입찰공고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에 근거한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다. 기초금액: 금110,000,000원 (추정가격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바.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입찰기간: 2026. 9. 16.(수) 09:00 ~ 2026. 9. 18.(금) 18:00
2)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3) 개찰일시: 2026. 9. 22.(화)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업체의 상호(법인명)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기술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나. 제출기간: 2026. 9. 16.(수) 09:00 ~ 9. 18.(금) 18:00 (제출시간 엄수)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제 출 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1층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라. 담 당 자: 품질혁신팀 정성훈 과장(☎063-906-4051, 연락 후 방문바람)
마.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술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등 서류 제출 시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제안서 설명
1) 일
시: 2026. 9. 22.(화) (시간 안내 등 개별통보)
2)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층(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 일시,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3)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배정(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또는 PDF 파일 준비, 제안요청서 참조)
5)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2)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이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9조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는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공채(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및 접수)<hp:tab width="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품질혁신팀 정성훈 과장(☎063-906-4051)
나.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hp:tab width="2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영지원팀 박은솔 주임(☎063-906-4035)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7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재무관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 (공고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pdf =====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제2026-08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입찰공고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에 근거한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다. 기초금액: 금110,000,000원 (추정가격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바.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입찰기간: 2026. 9. 16.(수) 09:00 ~ 2026. 9. 18.(금) 18:00
2)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3) 개찰일시: 2026. 9. 22.(화)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및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신고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
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
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업체의 상호(법인명)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
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
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7. 기술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나. 제출기간: 2026. 9. 16.(수) 09:00 ~ 9. 18.(금) 18:00 (제출시간 엄수)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제 출 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1층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라. 담 당 자: 품질혁신팀 정성훈 과장(☎063-906-4051, 연락 후 방문바람)
마.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술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등 서류 제출 시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사용인
감계 및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제안서 설명
1) 일
시: 2026. 9. 22.(화) (시간 안내 등 개별통보)
2)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층(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 일시,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3)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배정(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또는 PDF 파일 준비, 제안요청서 참조)
5)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2)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자를 평가 및 협
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
재를 할 수 있습니다.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이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
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9조 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는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 공채(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
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본 용역의 제안
요청서에 의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및 접수)
: 품질혁신팀 정성훈 과장(☎063-906-4051)
나.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팀 박은솔 주임(☎063-906-4035)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7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재무관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인)
===== (제안요청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hwpx =====
제안요청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683"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세부 사항<hp:tab width="22483" leader="3" type="2"/> 2
Ⅲ. 제안 요구사항<hp:tab width="25183" leader="3" type="2"/> 5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19635" leader="3" type="2"/> 31
Ⅴ.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20535" leader="3" type="2"/> 35
Ⅵ.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hp:tab width="16035" leader="3" type="2"/> 43
Ⅶ. 협상 및 계약 체결<hp:tab width="20535" leader="3" type="2"/> 45
Ⅷ.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1435" leader="3" type="2"/> 50
Ⅸ. 제출 서류 안내<hp:tab width="23235" leader="3" type="2"/> 52
Ⅹ. 제안서 제출 방법 안내<hp:tab width="16935" leader="3" type="2"/> 55
Ⅺ.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hp:tab width="14235" leader="3" type="2"/> 57
별표 및 서식
[별표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6807" leader="3" type="2"/> 33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6607" leader="3" type="2"/> 34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0407" leader="3" type="2"/> 37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2207" leader="3" type="2"/> 38
[별표 5]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4007" leader="3" type="2"/> 39
[별표 6] 보안서약서(업체대표)<hp:tab width="23311" leader="3" type="2"/> 40
[별표 7] 보안서약서(업체직원)<hp:tab width="23311" leader="3" type="2"/> 41
[별표 8] 보안확약서<hp:tab width="28807" leader="3" type="2"/> 42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4007" leader="3" type="2"/> 65
[서식 제2호] 입찰확약서<hp:tab width="26407" leader="3" type="2"/> 66
[서식 제3호] 위임장, 재직증명서<hp:tab width="21959" leader="3" type="2"/> 67
[서식 제4호] 서약서<hp:tab width="28807" leader="3" type="2"/> 68
[서식 제5-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0207" leader="3" type="2"/> 69
[서식 제5-2호] 인권보호·존중 이행서약서<hp:tab width="16007" leader="3" type="2"/> 71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hp:tab width="26407" leader="3" type="2"/> 72
[서식 제7호]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hp:tab width="19807" leader="3" type="2"/> 73
[서식 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7407" leader="3" type="2"/> 74
[서식 제9호] 사업관리자 이력사항<hp:tab width="21007" leader="3" type="2"/> 75
[서식 제10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hp:tab width="17807" leader="3" type="2"/> 76
[서식 제11호] 실적증명서<hp:tab width="25707" leader="3" type="2"/> 77
[서식 제12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hp:tab width="19707" leader="3" type="2"/> 78
[서식 제13호] 행정처분내용<hp:tab width="24507" leader="3" type="2"/> 79
[서식 제14호]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hp:tab width="19107" leader="3" type="2"/> 80
[서식 제15호]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접수증<hp:tab width="15259" leader="3" type="2"/> 81
[서식 제16호] 서면질의서<hp:tab width="25707" leader="3" type="2"/> 82
[서식 제17호]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hp:tab width="14059" leader="3" type="2"/> 83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2. 사업 목적
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용 교육 플랫폼의 기능적ㆍ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교육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차세대 교육 플랫폼을 구축
나.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체계적인 교육 플랫폼 관리, 지속적인 콘텐츠 고도화, 이용자 CS 대응으로 원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강화 및 교육효과 극대화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4. 사업예산: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부가세, 기능 고도화, IDC 유지비 및 S/W 유지보수비, 기술이전비 포함
5. 사업내용
가. 교육 시스템 운영 및 신규 시스템 전환
- 현행 시스템 안정 운영 및 신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단계적 서비스 전환
나. 교육콘텐츠 제공
- PC와 모바일 및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및 교육 과정 구성, 신규 교육콘텐츠 업데이트,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다. 원활한 교육 운영 및 학습 관리
- 트래픽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 마련
- LMS를 통한 학습자와 관리자의 수강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
라. 온라인 교육플랫폼 홍보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유입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홍보 진행
마. 발주기관 보안 규정 사항의 준수
6.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6년
2027
9월
10월
11월
12월
1~12월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계약 체결 교육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데이터 이관 및 연계 오류 및 안정성 테스트 시연 및 교육 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제출 하자 보수
※ 상기 일정은 발주 일정 및 업무 수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기대효과
가. 시·공간 제약 없는 교육 제공을 통해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으로 학습 효과 향상
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다. 도내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일한 온라인 교육 체계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성 및 교육 인프라 강화
라. 교육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교육 편의성과 관리자의 운영 효율성 향상
Ⅱ 과업의 세부 사항
1. 교육콘텐츠 구성 및 제공
가. 기관별ㆍ직무별 역량에 기반한 이러닝 콘텐츠 기획 및 제공
나. 관심 분야 선택에 따른 큐레이션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다. 학습 편의를 위한 교육자료(PDF 형식 등)의 사전 제공 지원
라. 법률 등 개정이 발생하는 강좌는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된 강좌로 탑재
2. 교육시스템 구축, 관리지원 및 운영 인력 배치
가. <hp:tab width="152" leader="0" type="1"/>정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예산의 5%를 정보보안 예산으로 편성(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유지, 보수, 정보보호컨설팅,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등)
나. 교육 플랫폼의 DB 및 운영서버는 전문 운영업체의 IDC 환경을 활용하여 구축·운영
다. 현행 교육플랫폼 운영 및 관리
라. 학습 전용 플랫폼(LMS)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및 상시 제공
마. 학습, 수료, 평가, 통계, 다양한 진단 도구까지 통합 관리 기능 제공
바. 과정별 내용목차, 학습시간, 수료기준, 샘플강의, 학습시간 안내 등 학습자들이 수강신청 전 해당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받고 숙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24시간 운영 및 이용자 동시접속에 의한 서비스 장애, 서버 다운, 동영상 등의 끊김이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아. 신규 플랫폼 적용 시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 및 데이터 연계 방안 제시
자. 기존 시스템 기능과 데이터의 신규 플랫폼 이관 및 안정적 호환·구동
차. 교육 담당자 전용 관리화면 구성 및 역할별 권한 부여
3. 교육 운영 및 학습자 지원
가. 교육과정 운영, 학습관리, 이수관리 등 전 과정 운영
나. 학습자의 수료율 제고를 위해 E-MAIL, SMS,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기간 동안 3회(시작, 중간, 종료) 학습을 독려
다. 학습 진도율, 이수 현황, 기간별 통계 등 관리 기능 제공
라. 학습 매뉴얼 제공 및 Q&A 운영, 전담 인력 및 응대 채널 운영
마. 신규 플랫폼 활성화, 이용자 확대를 위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 및 포상 실시
바. 학습 결과에 대한 월별 보고서 및 실적 분석자료 제출
4. 최신 콘텐츠 우선 제공 및 상시 업데이트
가.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자체 콘텐츠로만 구성
나. 분기별 학습 현황을 분석하여 비인기 과정 제외 및 「돌봄통합지원법」관련 과정 등 신규 과정 추가
다. 보유 콘텐츠 외 타 업체 교육 과정 적극 발굴
5. 교육과정 구성
가. PC 및 모바일을 통한 1,100개 과정 이상 이러닝 콘텐츠 제공 및 운영
구분
과정내용
제공 과정 개수
법정/필수*
법정의무 및 필수교육 과정
160개 이상
경영/회계/사무
경영, 행정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180개 이상
마케팅/리더십
마케팅 전략 및 관리자 대상 교육
250개 이상
안전/정보보호
재난·안전 및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90개 이상
장기요양
장기요양 관련 전문 교육
160개 이상
기본소양
사회변화 및 트렌드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60개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인증기관으로 필히 등록
※ 사회서비스원의 수요 및 요청에 따라 운영 과정을 변경/추가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과정은 3년이내 제작된 자체콘텐츠로 운영하며, 매월 업데이트 필요
6. 저작권 관리
가. 용역 수행업체는 콘텐츠의 이미지, 영상, 음성, 글꼴 등에 대한 저작권과 사용권을 보유하여 전송, 배포, 송출에 문제가 없는 교육콘텐츠 제공
나. 용역 수행업체는 교육콘텐츠 제공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를 추가 및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용역 수행업체에 있음
다. 용역 수행업체가 계약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용역 수행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보호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7. 전담 조직 및 인원 구성
가. 사업총괄 책임자 하부에 전담 인력으로 구성
나. 제안 업체는 제안서에 인력 운영계획 제시
8.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신규 플랫폼 납품(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신규 플랫폼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기능상 오류, 오타, 콘텐츠 구동 이상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 수행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수정 및 보완
다. 용역 수행업체는 신규 플랫폼 납품 후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또는 운영 주체 변경에 대비하여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규 유지보수 업체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운영 환경, 기술이전에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으로 하고 적극 협조한다.
- 서버 운영 환경 및 구성정보 제공 - 시스템 계정 및 접근권한 정보 인계 - 네트워크 구성정보 제공 -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운영정보 제공 - 프로그램 소스 및 배포자료 제공 - 운영 매뉴얼 및 장애 대응 절차 제공 Ⅲ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설명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8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am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일정관리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5
하드웨어 요구사항
(HWR, Hard Ware Requirement)
원활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저장공간,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인프라 구성 및 규모산정, 서버 이중화 및 확장, 네트워크 및 동영상 전송환경, 저장공간, 백업, 복구, IDC 및 인프라 보안,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성능 및 검수기준 등이 해당함
7
합계
54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PC 및 모바일 기반 학습 전용 플랫폼(LMS) 구축
SFR-002
수강 전 사전 안내 기능 (목차, 내용, 샘플강의, 수료기준 등) 제공
SFR-003
맞춤형 큐레이션 기반 교육 콘텐츠 제공
SFR-004
교육 담당자 전용 시스템 구성 및 권한 부여
SFR-005
운영 현황 통합 관리 기능
SFR-006
학습 독려 기능
SFR-007
통계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 제공
SFR-008
학습 편의를 위한 자료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기존 플랫폼 데이터의 이관
DAR-002
신·구 시스템 간 서비스 및 데이터 연계 방안
DAR-003
IDC 구축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공통 사항
SER-002
관리적 보안
SER-003
물리적 보안
SER-004
기술적 보안
SER-005
참여인력 및 장비 보안 관리
SER-006
문서보안 및 이력관리
SER-007
웹 취약점 점검
SER-008
보안위규 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무중단·무장애 서비스 제공
QUR-002
최신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QUR-003
콘텐츠 구성
제약사항
(COR)
COR-001
교육 인증기관 등록
COR-002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COR-003
권리권한 사용 책임
COR-004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6
기능개발 공통사항 준수
COR-007
웹사이트 분야 제약사항
COR-008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요구사항 관리
PMR-002
요구사항 품질관리
PMR-003
일정 관리
PMR-004
보고 관리
PMR-005
사업관리자(PM)
PMR-006
인력교체
PMR-007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PMR-008
품질관리
PMR-009
검수 및 검사
PMR-010
위험관리
PMR-011
작업장소 및 장비운영 사항
PMR-012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학습자 지원 채널 구축
PSR-002
홍보 및 이벤트
PSR-00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PSR-005
기술이전
하드웨어 요구사항(HWR, Hardware Requirement)
HWR-001
인프라 구성 및 규모산정
HWR-002
서버 이중화 및 확장성
HWR-003
네트워크 및 동영상 전송환경
HWR-004
저장공간 및 백업·복구
HWR-005
IDC 및 인프라 보안
HWR-006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HWR-007
성능 및 검수기준
3.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FR,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PC 및 모바일 기반 학습 전용 플랫폼(LMS)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기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반응형 차세대 플랫폼 구축
세부내용
- 현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단계적 서비스 전환을 수행
- PC와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
- 학습 전용 플랫폼(LMS) 및 모바일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산출정보
-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강 전 사전 안내 기능 (목차, 내용, 샘플강의, 수료기준 등)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자의 사전 정보 습득을 위한 교과목 상세 안내
세부내용
- 과정별 내용목차, 학습시간, 수료기준 정보 등 수강신청 전 화면에 명확히 표출
- 샘플 강의를 탑재하여 해당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받고 숙지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산출정보
-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맞춤형 큐레이션 기반 교육 콘텐츠 제공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자 특성 및 관심사에 기반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구현
세부내용
- 기관별, 직무별 등 교육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
- 학습자의 관심 분야 선택에 따른 큐레이션 및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 탑재
산출정보
-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담당자 전용 시스템 구성 및 권한 부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용 시스템 마련 및 권한 부여
세부내용
- 교육 담당자가 한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 별도 구성
- LMS를 통한 관리자 운영 효율성 강화
산출정보
-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현황 통합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수료, 평가, 통계, 다양한 진단 도구까지 통합 관리 기능
세부내용
- 교육과정 운영, 학습관리, 이수관리 등 전 과정을 시스템에서 통합 운영
- 학습 진행, 수료 여부, 통계, 최종 평가 및 다양한 진단 도구까지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
산출정보
-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 독려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자 수료율 제고를 위한 알림 기능
세부내용
- E-MAIL, SMS,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교육 수료율 제고
- 교육기간 동안 시작, 중간, 종료 등 최소 3회에 걸쳐 진도를 체크하여 학습 독려
산출정보
-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실적 파악을 위한 실시간 통계 및 레포트 생성 기능
세부내용
- 학습 진도율, 이수 현황, 기간별 통계 등 핵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
- 관리자 보고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막대그래프 등 시각화 차트를 활용하여 실적,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성과 지표를 명확히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 학습 결과에 대한 월별 보고서 및 실적 분석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 편의를 위한 자료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한 추가 강의 교안 배포 기능
세부내용
- 영상 강의 외에 학습 편의를 돕기 위한 보충 교육자료를 시스템 내에서 사전 제공하도록 지원
- 자료는 PDF 형식 등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쉽게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플랫폼 데이터의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신규 플랫폼의 안정적인 호환 및 구동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기능과 데이터를 신규 플랫폼으로 안전하게 이관
- 이관된 데이터가 신규 플랫폼에서 어떠한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호환 및 구동되도록 검증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 및 연계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구 시스템 간 기능 및 데이터 연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기능 및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신규 플랫폼 적용 및 전환 시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적, 데이터적 연계 방안을 명확히 제시
- 신·구 시스템의 전환 기간에 서비스 단절 방지
산출정보
- 데이터 이관 및 연계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DC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DC 구축 및 운영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교육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IDC 기반의 서버 운영 환경 제공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관리 업무 수행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시스템 운영 환경 구성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성 및 최적화 운영
- 장애 발생 시 신혹한 대응 및 복구 체계 마련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장애 이력 관리
산출정보
- 유지보수 계획서, 운영매뉴얼, 시스템 관리대장
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보안 확보를 위한 공통사항
세부내용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 준수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예산의 5%를 정보보안 예산으로 편성(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유지, 보수, 정보보호컨설팅,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등)
- 사업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
-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개선 완료된 결과를 제출
- 사업자는 계약 후 2주 내,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지침, 발주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 등에 맞추어 사업보안대책(물리적, 기술적, 관리적)을 수립하여 제출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필요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하고 아래 6개 사항은 모두 증빙이 가능한 자료로 작성 및 제출
1.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필요한 사항 명시
2.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 실시(교육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 추가 실시)
3. 정보화사업 종료 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하는 인력이 보안 약점 진단 시행
4.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 약점 진단 도구 사용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6.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완료
- 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아래 사항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일체의 책임을 짐
【누출금지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⑩ 용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DB 자료
⑪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정하거나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안대책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기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점검)을 실시
* 보안교육: 시작(투입)전 반드시 보안교육 후 사업에 참여(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개발보안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월1회 주기적 정보보안 교육 실시
* 보안점검: 월 1회 수시/불시 점검에 대비하여 보안 관련 출입관리대장, 자료반출입대장, PC비밀번호 변경 등 관리 철저 필요
-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수행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참여자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확약서, 보안교육 계획서/결과서(사진, 교육자료, 참석자명단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등 물리적 보안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을 수행하는 전산실, 개발실, IDC 등에 대해 인가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원천 통제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의 무단 반입·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및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 사업 관련 주요 문서, 중간/최종 산출물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폐기 시 문서 세단기를 활용해 북구 불가능한 형태로 파쇄
-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실시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준수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을 진행하며, 서비스 개시 전 전문 진단도구를 통해 웹 취약점 및 개발 보안 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을 사전 조치
- 사업자 사업장에 보안 중앙통제를 위해 발주기관의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안 제시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르기 위해 사업장 기술적 보안을 위한 보안SW 장비 및 라이선스(참여인원수에 맞춰)를 설치해야 함
* 보안SW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며, 설치가 필요한 보안SW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월) 적용
-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 권고에 따른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관리
-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SHA-256 이상),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는 AES-256 등 표준 양방향 암호화 적용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개발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실시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 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해야 함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 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플랫폼 내 개인정보 표출 시 이름, 연락처 등에 마스킹(비식별화) 조치 적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5만 명 이상 처리 시 2년 이상) 보관 및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외부 원격 관리 접속 시 VPN등 안전한 암호화 채널을 통해서만 허용
- 개인정보 엑셀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 의무화 및 승인 절차, 다운로드 파일 암호화(비밀번호 설정), 접속기록(log)의 위·변조 방지(별도 저장소 이중 보관) 명시
- 개발/테스트 서버와 실제 운영 서버의 네트워크 및 DB 완전 분리, 개발/테스트 시에는 가상 데이터만 사용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및 장비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및 장비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참여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업무 수행
- 참여 인력별 장비현황을 전산장비 관리대장에 모두 기록
- 전산장비(PC. USB 등) 반·출입 시마다 전산장비 반출입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 사업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보안각서 제출
- 사업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개발장소 및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을 실시하고, 산출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 폐기는 문서세단기 등을 이용하여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
- 사업수행용 컴퓨터는 패스워드 설정하여 사용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야 하며,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 유지
- 사업자는 USB 등 보조 기억매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 시스템 구축 시 활용한 개발자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완전 포맷 후 반출 또는 발주기관에 제출(포맷 확인서, 포맷 현장 사진)
- 본 플랫폼에 연계되거나 신규 도입되는 핵심 보안 솔루션(방화벽, 웹방화벽 등)은 CC(Common Criteria)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적용
- 데이터 통신 구간 암호화 및 DB 암호화 솔루션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KCMVP)이 탑재된 검증된 제품 필수 사용
산출정보
전산장비관리대장, 전산장비(PC, USB 등) 반출입관리대장, 포맷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보안 및 이력관리
세부내용
- 자료 인수인계 발생 시, 자료 명칭, 인수인계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대장을 반드시 작성(누출금지대상 정보 및 대외비, 비공개자료 일체 자료 인수인계 작성 대상임)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자료의 외부 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은 이력 대장에 관리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 사업 완료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취약점 점검대상은 본 시스템의 웹으로 구현된 모든 시스템
※ 점검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시큐어 코딩 점검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자료, 장비 등의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 기재
- 사업자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안규정을 따름
-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반드시 기재
- 사업자가 [별표4]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 및 참여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 납부
- 사업자는 보안사고(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등)로 인해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대책 강구 등에 드는 모든 비용 부담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라.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무중단·무장애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병목현상 방지 및 스트리밍 품질 유지
세부내용
-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
-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장애나 서버 다운을 방지하며, 동영상 끊김이 없는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 특정 기간 트래픽 집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산 시스템 마련
산출정보
오류 및 안정성 테스트 결과 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신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최근 3년 이내에 제작된 자체 콘텐츠로만 구성하여 콘텐츠 품질을 철저히 관리
- 보유 콘텐츠 외에도 고품질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 보강
- 법률 제·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강좌는 즉각적으로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된 신규 강좌로 교체 탑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야별 교육 콘텐츠 탑재
세부내용
- PC 및 모바일을 통한 1,100개 과정 이상 이러닝 콘텐츠 제공 및 운영
구분
과정내용
제공 과정 개수
법정/필수*
법정의무 및 필수교육 과정
160개 이상
경영/회계/사무
경영, 행정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180개 이상
마케팅/리더십
마케팅 전략 및 관리자 대상 교육
250개 이상
안전/정보보호
재난·안전 및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90개 이상
장기요양
장기요양 관련 전문 교육
160개 이상
기본소양
사회변화 및 트렌드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60개 이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콘텐츠 탑재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인증기관으로 필히 등록
※사회서비스원의 수요 및 요청에 따라 운영 과정을 변경/추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마.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인증기관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인증기관 필수 등록
세부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인증기관으로 필히 등록
산출정보
훈련기관 자격 보유 증빙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 관련 법령,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 2025.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 2025.11.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 2025.12.19.) 준수(필요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12.29.)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2.11.)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사업 기간 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표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또는 시행 예고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 모듈화 개발을 지향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추진
- 기존 시스템 표준 환경을 최대한 준수하여 하드코딩을 최소화하고, 모든 기능이나 메뉴가 설정에 의해 구성
- 오픈 소스 사용 시 다음 사항 준수
- 소스 공개 의무가 없는 공개 S/W 사용
- 공개 S/W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 기 사용된 라이브러리 및 공개 S/W 라이선스와 양립성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권리권한 사용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중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사업자가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식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동으로 소유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6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 양도 가능
- 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공공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1.)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 전북특별자치도 정보보안 업무규정(전북특별자치도, 2023.7.7.)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 2025.11.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발 공통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발 공통사항 준수
세부내용
- 사용자 중심의 메뉴와 화면 구성 및 안정성 보장
- 사용자 권한별 화면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 보안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SSL 적용, 보안 사항 준수, W3C준수 등
-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며,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 단계에서 상호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분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웹사이트 관리 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 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 준수
-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검토
- 총량관리 예외 대상: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 변경 가능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 허용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산출정보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a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요구사항 정의, 분석단계에 취합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추적 관리
-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요구사항의 등록, 내용 변경, 반영 여부 추적 등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수행 단계별 산출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
- 또한 각각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를 관리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요구사항 변경 등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공 SW 사업 과업 심의 가이드에 따라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품질관리
세부내용
- 요구사항 반영률
-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
-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 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
-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관리
세부내용
-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면 사업자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사업 수행에 있어 일정 지연 등 위험관리 방안 제시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 관리하는 방안 제시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
- 사업 수행 관리 중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
- 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로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비정기적인 보고 가능
구분
내용
시기
착수 보고
·과업 착수 후 세부 추진계획 전달 (월별 달성 목표 등)
착수 후
14일 이내
월간 보고
·월 1회 신규 교육 플랫폼 고도화 진행 현황 보고
·기존 교육 플랫폼 월별 운영 실적 및 학습 통계 제출
매월 마지막 수요일
중간 보고
·사업 진도 50% 전후 중간 실적 및 개선 방안 제출
착수 후
60일 이내
완료 보고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사업 결과물 1부 및 보안 파기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고서작성 및 제출
- WBS에 따른 공정 및 진행 상황,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ㆍ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작업 일정 계획, 품질보증 계획, 테스트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
- 보고체계 수립 및 운영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월간 보고 실시 및 제출
- WBS에 따른 공정 및 진행 상황, 이슈 및 대응 방안 등을 작성·제출
- 수시 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 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
-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업무절차
·발주기관이 회의 중 추가 요청한 사항이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문서로 제출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 보고
※ 각종 보고회 등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 요구 및 협의에 따라 실시
- 세부 과업 수행 일정 및 보고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용역수행 조직 정의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상주 필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 교체 사항
- 사업관리자(PM)는 발주기관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관리자(PM)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필요하면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둠
- 발주기관이 사업관리자(PM) 교체를 요구할 때는 교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사항
- 사업자는 투입인력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되, 사업의 품질, 보안, 일정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보안요구사항 준수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잠금장치, 출입 통제 등) 실시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금지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사업자가 사업 기간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세부내용
-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제시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제시
- 계약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품질관리 도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관리체계 적용
- 개발 표준을 제안하고, 개발 표준 준수 여부를 자동화 도구에 의하여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도입·운영
- 오류 가능성, 보안취약점, 표준아키텍쳐 준수 여부 등을 자동화 도구에 의하여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도입·운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검사는 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
-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 제시
- 발생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 방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
- 보고, 보고회, 워크숍 등(방법, 내용, 주기 포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위험관리 실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 보안, 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 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 제시
-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 제시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시스템 장애, 개인정보 유출, 해킹 징후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주관부서 및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과 단계별 대응 매뉴얼 구축
- 식별된 위험 및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적 리스트 분석(필요시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고, 위험관리대장에 등재
- 리스트 대응 계획 수립
-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 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 통제사항 보고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및 장비운영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및 장비운영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 자원(PC,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사업자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
- 본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관리운영비, 야간·휴일 작업 등에 필요한 기타경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사업자의 장비 및 SW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구축
-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개발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개발환경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사업공간 내 출입 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 업무를 24시간 항시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수행에 따른 출입 관리 절차 적용 등 세부 방안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
- 과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보안서약서
(내부직원, 업체대표, 참여인력용)
각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정보보안 교육 결과보고서
1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도메인정의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ERD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각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하자보수계획서
1부
완료 후 19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3부(usb)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산출정보
착수계, 요구사항 분석서, 완료보고서 등 전체산출물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 지원 채널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 인력 지원
세부내용
- 학습자가 플랫폼 기능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학습 매뉴얼 탑재
- 질의응답(Q&A) 게시판 운영 및 전담 인력 응대 채널 운영
- 추가적인 사용자 지원 및 고객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홍보 및 이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플랫폼 활성화, 이용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마련
세부내용
- 이용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온라인 참여 이벤트 기획 및 그에 따른 포상을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세부내용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DB 및 수강 이력 데이터는 월간 단위로 주기적 백업을 수행하며, 백업본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 보관
- 사업 완료 후 제공받은 제반 자료 및 산출물은 전량 반납하고, 개발/운영 단말기 내 사업 관련 자료는 완전 포맷(복구 불가능 삭제) 후 포맷확인서 및 현장 사진을 제출
- 사업 완료 시 기관 정보 및 산출물 등을 외부에 유출·보유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
-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 보완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에 직접 투입된 적정인력(개발자)으로 하여금 SW 안정화 및 오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 방법(상주/비상주 등), 지원 인원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 보수 계획 제시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와 대응 추진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운영
-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제공을 통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플랫폼 운영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 교육플랫폼 구성 및 변경 관리, 운영상태관리, 성능관리, 장애관리, 재해복구, 백업 매뉴얼 작성
산출정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서,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 데이터 이관 방법 및 호환성 점검 등 신규 플랫폼의 원활한 구동과 추후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누락 없이 인계하고, 충실한 기술지원 제공
- 용역 수행업체는 신규 플랫폼 납품 후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또는 운영 주체 변경에 대비하여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규 유지보수 업체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운영 환경, 기술이전에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으로 하고 적극 협조한다.
- 서버 운영 환경 및 구성정보 제공, 시스템 계정 및 접근권한 정보 인계, 네트워크 구성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운영정보 제공, 프로그램 소스 및 배포자료 제공, 운영 매뉴얼 및 장애 대응 절차 제공
-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관리자 계정을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인사 이동 또는 퇴직 발생 시 권한을 변경·말소하며 이력을 최소 3년간 보관·관리
산출정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서, 운영 매뉴얼
아. 하드웨어 요구사항(HWR, Hard War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HWR-001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구성 및 규모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구성 및 규모산정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교육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IDC 내에 운영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저장공간 및 보안장비 구성
- 물리 서버, 가상 서버 또는 이에 준하는 자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 구성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하드웨어 규모는 최근 이용현황, 최대 동시접속자 수, 트랜잭션 발생량, 데이터베이스 용량, 동영상 저장·전송량, 향후 증가율 및 장애 대비 여유율을 반영하여 산정
- 규모산정은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K.KO-10.0292/R3)」을 기준으로 하되 시스템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산정 근거와 구성 내역을 제안서에 제시
산출정보
하드웨어 규모산정서, 시스템 구성도, 자원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HWR-002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 이중화 및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이중화 및 확장성
세부내용
- 운영환경은 WEB/WAS, 데이터베이스, 저장공간 등 주요 구성요소의 단일 장애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 또는 그와 동등한 고가용성 구조로 구성
- 접속량 증가 시 서버의 수평·수직 확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CPU, 메모리 및 저장공간을 증설할 수 있어야 함
- 운영환경과 개발·시험환경은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구성
산출정보
이중화 구성도, 장애전환 및 확장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HWR-003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동영상 전송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및 동영상 전송 환경
세부내용
-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과 동영상 학습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보
- 네트워크 용량은 목표 동시접속자 수, 동시 동영상 재생자 수 및 영상 평균 전송률을 근거로 산정하고 30% 이상의 여유 용량 확보
- 트래픽 집중에 대비하여 부하분산, CDN 또는 이에 준하는 분산 전송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회선·CDN·트래픽 이용료는 용역비용에 포함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대역폭 산정서, 트래픽 대응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HWR-004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장공간 및 백업·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공간 및 백업·복구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수강이력, 교육콘텐츠, 첨부파일 및 로그의 현재 사용량과 계약기간 중 예상 증가량을 반영하고, 산정 용량의 30% 이상 여유 공간 확보
- 운영 데이터는 일일 증분 백업 및 주 1회 이상 전체백업을 실시하고, 백업본은 운영시스템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안전한 장소에 암호화하여 보관
- 복구목표시간(RTO)은 4시간 이내, 복구시점목표(RPO)는 24시간 이내로 하며, 분기 1회 이상 복구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백업·복구계획서, 백업현황, 복구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HWR-005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DC 및 인프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DC 및 인프라 보안
세부내용
- IDC는 24시간 출입통제, 영상감시, 온·습도 관리, 화재 감지·소화설비, 무정전전원장치 및 비상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방지, DDoS 대응 등 서비스 특성에 필요한 보호대책을 적용
- 관련 보안제품은 제안요청서의 보안인증 및 암호모듈 요구사항을 충족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 및 운영 데이터 국외에 저장 금지
산출정보
IDC 시설현황, 보안 구성도, 관련 인증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HWR-006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세부내용
- 서버의 CPU, 메모리, 저장공간, 네트워크 사용량, 서비스 상태 및 보안 이벤트를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 자원 사용률이 사전에 정한 임계값을 초과하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확장·최적화 조치를 수행
- 중대한 장애 발생 시 30분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복구조치를 개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조치 내용·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
- 계약기간 중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장비나 운영체제의 사용 금지
산출정보
모니터링 보고서, 장애관리대장, 장애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HWR-007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검수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검수기준
세부내용
- 월간 서비스 가용률은 계획된 점검시간을 제외하고 99.9% 이상이어야 함
- 발주기관이 정한 목표 동시접속자 환경에서 부하·성능시험을 실시하며, 일반 화면 응답시간은 95% 이상이 3초 이내, 동영상 재생 시작시간은 5초 이내가 되도록 구성
- 성능시험 중 서버 오류, 접속장애 또는 지속적인 동영상 끊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시험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자원 증설 및 성능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부하·성능시험 결과서, 개선결과서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하“발주기관”)이 추진하는 학습자 대상 온라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 운영 및 학습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학습자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 사항을 요청하는 데 목적을 둠
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ㆍ숙지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독창적인 계획안을 제안해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업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ㆍ추진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2. 준수사항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을 준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충족해야 함
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용역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해 정산하고 협의하여 처리함
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럼에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름
4. 과업 수행 보고 및 사업관리
구분
내용
시기
착수보고
·과업 착수 후 세부 추진계획 전달 (월별 달성 목표 등)
착수 후
14일 이내
월간보고
·월 1회 신규 교육 플랫폼 고도화 진행 현황 보고
·기존 교육 플랫폼 월별 운영 실적 및 학습 통계 제출
매월 마지막 수요일
중간보고
·사업 진도 50% 전후 중간 실적 및 개선 방안 제출
착수 후
60일 이내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사업 결과물 1부 및 보안 파기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5. 계약 및 정산
가. 과업수행자는 제안서 제출업체의 대표자로 계약을 하며, 과업 종료 후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사업비를 서면으로 청구한다.
6.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및 과업내용 변경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나.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별표 1] 첨부
8. 문의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미란 팀장(063-906-4050)
나.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정성훈 과장(063-906-4051)
[별표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표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Ⅴ 용역사업 보안특약
용역사업 보안특약
1. 사업자는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제3항, 제28조의2제5호, 제50조제1항제5호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수행기간 10% 이내에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사업자의 용역사업 수행은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CCTV, 잠금장치 등, 이 확보된 공간에서 수행한다.
8.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수행 공간에 대한 주요자료 방치 여부 등 보안점검(정기 또는 수시(불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3.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5.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6.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17.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보안서약서’, 계약종료 후에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5]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6]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별표 7] 보안서약서(업체직원)
[별표 8] 보안확약서(업체대표_계약종료 후)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정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채(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hp:fwSpace/>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비고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규 수준별
중복 위반 시
상위등급 적용
제재사항 및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로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련 법률 상세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별표 6] 〔보안서약서 – 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7] 〔보안서약서 – 업체직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8] 〔보안확약서 – 업체대표〕 보 안 확 약 서
본 업체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한
사업을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전자 파일, 문서 형태 등)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귀하
Ⅵ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어 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바 ~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 6527)으로 신고된 업체 및 이러닝서비스업 (업종코드:6529)으로 신고된 업체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카. 본 사업은 제삼자에게 위임, 양도, 양수,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타. 교육의 신속한 탑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논의 후 제삼자의 교육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처리 및 저작권 등 교육콘텐츠 이용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와 책임은 공급업체가 진다.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2. 계약 방식
가. 입찰 방법: 조달청 전자입찰(G2B)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낙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쳬결
다.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정성평가(70점) + 정량평가(20점)
-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Ⅶ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또는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협상 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hp:tab width="124" leader="0" type="1"/>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 진행
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5.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결격사유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바. 협상이 성립된 후에도 계약체결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7. 저작권 및 사용권
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동으로 소유함
나. 협상대상작에 대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선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라.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작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8.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가.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기타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나.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바.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적격자(계약체결 후에는 사업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사. 실적증명은 첨부 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입찰공고일 기준)하며 모든 증빙자료는 발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성격과 과업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며,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반영하여 진행한다.
자. 협상이 성립되어 사업자로 결정된 업체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차. 사업자는 위탁 운영 계획을 발주기관의 심사⋅자문, 기타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때 추가⋅삭제⋅수정⋅보완⋅변경에 응한다.
카.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과 사업자 상호 협의에 의한다.
Ⅷ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 운영 및 학습관리, 온라인 교육플랫폼 홍보, 보안사항(개인정보 포함) 등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계획하여 제안
나. 모든 내용은 본 용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발주기관)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위탁 운영 용역 제안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금액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 및 운영방안 등 전반적 내용 제시
다.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 지정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
마. 제안업체는 이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는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사.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아.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업체는 제출 도서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또는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실적 등 증빙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사. 작성·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는 증빙자료 등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본 용역과 관련된 이의 및 이견이 있으면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자.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카. 제안서 평가는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안 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적인 평가 항목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타.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한다.
파.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하.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거. 본 사업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Ⅸ 제출 서류 안내
1. 제출 서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기술능력
제안서
8부
⋅규격: A4 규격(210×297), 종 방향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표지: 백색 아트지(8부 중 1부만 하단에 업체명 기입)
⋅내지: 백상지, 양면 인쇄,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입는 백상지로 양면 인쇄
⋅양면 인쇄, 좌철 또는 상철 제본, 칼라 허용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표지, 배면지, 간지, 목차 제외)
※ 업체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8부 중 1부만 제안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2
정량적 지표 평가 서류
2부
⋅규격: A4 규격(210×297)
⋅표지: 백색 아트지
⋅내지: 백상지
※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
3
가격제안서
1부
⋅규격: A4 규격(210×297)
※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원본 1부를 밀봉하여 제안서가 포함된 USB와 함께 제출
4
USB
1개
⋅가격 제안서를 제외한 제안서의 내용 모두 수록
(평가용 PPT 설명자료 및 폰트 포함)
2. 구비 서류
순서
구비서류
서식번호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2
입찰확약서
서식 제2호
3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이 등록시)
서식 제3호
4
서약서
서식 제4호
5
보안서약서
별표6, 별표7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보호·존중 이행서약서
서식 제5-1호
서식 제5-2호
7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서식 제6호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원본대조필 날인
9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10
훈련기관 자격 증빙 서류
증빙서류 제출
11
제안업체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증빙서류 제출
12
정량적 평가 자료 표지
서식 제7호
1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8호
14
사업관리자(PM) 이력 사항
서식 제9호
15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서식 제10호
16
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17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제12호
18
행정처분내용
서식 제13호
19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서식 제14호
20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접수증
서식 제15호
21
서면질의서
서식 제16호
22
기술적용계획, 기술적용결과표
서식 제17호
기술적용계획
작성 및 제출
23
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8부(자유양식)
8부 중 1부만 제안 회사명 기재
24
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수록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
3. 제안서 목차
항목
작성 내용
Ⅰ.
일반현황
1.1 일반현황 및 연혁
1.2 조직 및 업무분장(전담 조직 및 인원 구성 등)
1.3 주요 사업 내용 및 주요 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2.1 사업이해도
2.2 추진 전략
2.3 적용 기술
2.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2.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3.1 시스템 요구사항
3.2 기능 요구사항
3.3 보안 요구사항
3.4 데이터 요구사항
3.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3.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4.1 성능 요구사항
4.2 품질 요구사항
4.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5.1 관리방법론
5.2 일정계획
5.3 개발 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6.1 품질보증
6.2 시험 운영
6.3 교육훈련
6.4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
6.5 하자보수
6.6 기밀 보안
6.7 비상 대책
Ⅷ.
기타
8.1 기타
※ 위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이러닝 교육 위탁 운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제안 업체가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제안할 수 있음
Ⅹ
제안서 제출 방법 안내
1.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제출방법: 방문 접수(※나라장터,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불가)
나. 방문접수: 2026. 9. 16.(수) ~ 9. 18.(금) 18:00까지[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다. 제출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1층(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신분증 필수 지참)
가. 모든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며 누락이 되면 접수가 불가
나. 제안서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서류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정한 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라. 필요시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바.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사.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 및 “원본 대조필”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아.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자.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차.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비공개
카. 공모에 드는 경비는 전액 제안업체가 부담
타. 당일 평가위원 추첨을 위해 사용인감 지참
3.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고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공고문
참조
- 공고 및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재
질의·회신
공고문
참조
- 질의: Email([email protected])을 통한 서면 접수 17:00까지 수신분에 한함
- 답변: Email을 통해 안내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공고문
참조
- 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1층
- 방문접수시간: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법: 방문접수(나라장터, 팩스, 이메일, 우편 등 기타 불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공고문
참조
- 장소 및 시간: 2026. 9. 2.(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항목 참조)
협상적격자 통보
추후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협상
추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내
(필요시 10일의 범의 내에서 조정 가능)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4. 질의응답
가. 질
의: 2026. 9. 8.(화) [1일간] *09:00 ~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질의서(서식 제16호)를 작성하여 e-mail을 통해 기한 내 제출
나. 회
신: 2026. 9. 11.(금)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다.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라. 질의방법: 서면질의(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마. 질의회신
1) 서면질의서는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2)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대상자의 전자우편으로 회신한다.
Ⅺ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관련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라.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마.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바.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
사.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별첨서식)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2026. 9. 22.(화) 예정
나.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층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0)
1)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해당업체에 별도 통보
다. 발표시간: 사전 안내
1) 평가 당일 발표 15분전 현장 도착
2) 발표자 외 1인 입실이 가능하며,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서식 제3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할 것
3) 제안서 발표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4)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배정(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유의사항
1)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
2)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는 업체의 제안 설명자 및 보조자를 포함 2명 외에는 심사평가장에 입장할 수 없음
3)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거나 준비하는 업체는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
4) 발표자는 제안업체 직원에 한함
3. 제안서 평가 기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 점수 100점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총 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20점
70점
10점
100점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20점): 제출된 객관적 증빙 서류로 심사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평가
2)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결정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3)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 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4)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적용
4. 배점총괄표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
술
평
가
정
량
평
가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이러닝 교육 위탁 운영 실적
6
사업수행경력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 경력
6
경영상태
·경영 상태 및 재무 건전성
6
신인도
·사회적 책임
2
소계1
20
정
성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1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성 있는 추진 전략 수립
적용 기술
·적용 기술의 향후 확장성 고려 및 실현 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술 및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제시
개발 방법론
·적정한 개발 방법론 제시,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제시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술과 제안 내용의 방안과 기술 적용 가능성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의 구체적 기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적 제시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관련 제약조건의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수립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의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 가능성
1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의 품질 요구사항 부합 여부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적 계획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도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의 구체적 기술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적 제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구체적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수립의 적절성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 구성의 구체적 제시 및 라이선스 등에 대한 문제 사항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적용에 대한 적합성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의 제시
10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의 구체적 제시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의 구체적 제시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소계2
7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계
100
5. 정량적 평가의 평가 기준 및 배점
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1)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이러닝 교육 위탁 운영 수행 실적
평가등급
평점
4억 이상
6
3억 이상 ~ 4억 미만
5
2억 이상 ~ 3억 미만
4
1억 이상 ~ 2억 미만
3
1억 미만
2
2)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3) 수행실적은 계약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의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온라인 콘텐츠 개발, 교육관리시스템 (LMS) 구축 및 유지관리 등<hp:markpenEnd/>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hp:markpenBegin color="#FFFFFF"/>실적증명서(*서식11)” <hp:markpenEnd/>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hp:markpenBegin color="#FFFFFF"/>(*서식11)”<hp:markpenEnd/>,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 경력
항목
구분
배점
비고
사업관리자 (PM)
사업수행 경력
15건 이상
6
10건 ~ 14건 이하
5
5건 ~ 9건 이하
4
4건 이하
3
1)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관리자로서 최근 3년간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경력(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2)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사업추진에 따른 PM관련 사항), 실적증명서
3) 용역수행 및 인정용역 범위
-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규모의 <hp:markpenBegin color="#FFFFFF"/>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온라인 콘텐츠 개발, 교육관리시스템 (LMS)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hp:markpenEnd/> 으로 실적증명서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경영상태 및 재무 건정성
1)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감점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0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1)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배점한도 부여
2)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hp:fwSpace/>찰<hp:fwSpace/>건<hp:fwSpace/>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청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신고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업체명) :
대표자 성명 :<hp:tab width="33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회사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상기인을 당사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제안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hp:tab width="3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hp:tab width="4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한다.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제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서식 제4호]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요청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제출, 심사 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서식 제5-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서식 제5-2호]
인권보호‧존중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입찰계약 참여에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7.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사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식 제7호]
접수번호
정량적 평가 자료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제 안 서
2026.
.
.
○○○(업체명)
[주의사항]
1. A4(210x297)
2. 2부 제출
[서식 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회사설립일자
년
월
일
자 본 금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서식 제9호]
사 업 관 리 자 이 력 사 항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업체
근무경력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고
[서식 제10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주요 사업내용
회 사 명 :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주요 수행 내용
비고
1
최대실적
2
계
소계
누계
※ 계약금액 : 공동업무수행의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 최대실적은 연번 1에 작성하고 비고란에 “최대실적”으로 기재하며, 소계는 최대실적을 제외한 합계를, 누계는 최대실적을 포함한 합계를 기재
※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 사본 1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계약건 2천만원 이상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서식 제11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증명서 용도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실적 증명
사업규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사업금액(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hp:tab width="1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발급부서 전화번호
담 당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서)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서식 제12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hp:lineBreak/>
[서식 제13호]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지체상금부과,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서식 제14호]
접수번호
정성적 평가 자료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제 안 서
2026.
.
.
[주의사항]
1. A4, 종 방향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가능(좌철 또는 상철)
2. 8부 제출(8부 중 1부만 제안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3.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포함 50페이지 이내 작성
4.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자료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서식 제15호]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대표사)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화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팩스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설명서 8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성명 :
<hp:tab width="2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서식 제16호]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
발송일시
2026년
월
일
회 사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hp:tab width="32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담 당 자
소속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 :
성명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연 락 처
전화번호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팩스번호 :
제안요청서 내용
(쪽수 기재)
질의내용
[서식 제17호]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