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hwpx =====
영천시 공고 제2026-133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8.12.31.까지
기초금액
143,900,000
추정가격
130,818,182
부가세
13,081,818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9.7.(월) ~ 2026.9.11.(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9.8.(화) 10:00 ~ 2026.9.15.(화) 10:00
개찰일시
2026.9.15.(화) 11:00
개찰장소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09/15 16:00이며, 개찰은 2026/09/15 17:00 이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해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적용
가) 기술인력
①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금130,818,182원(추정가격)
※ 동일용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또는 휴먼케어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사업에 한합니다.(기성 불인정)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술인력 평가 기준 4), 5)에 따른 불이익을 처분을 받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유 기술인력: 영천시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3명(연구원1, 연구보조원2)으로,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 및 아래 표에 따릅니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단순 업무처리 보조원 제외)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기술 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영천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제출 서류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관련 일체)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 054-339-8429)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용역 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 도출
책임연구원을 보조/
주요 과업 진행
통계처리, 번역 등 연구지원
타이핑, 서류처리 등 단순 업무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수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해당분야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해당 용역사업 업무보조 가능 자
대학 등
-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
-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 선임연구원·기술원 이상
연구원 이상
연구원, 인턴연구원 등(석사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 = 60<hp:fwSpace/>-<hp:fwSpace/>2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라)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신인도 평가에서 고용창출 항목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 기준 4) ~ 6)을 따릅니다.
2)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와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 ☎054-330-6024
아.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영천시 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 ☎054-339-84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영천시 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영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pdf =====
영천시 공고 제2026-133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2028.12.31.까지 용 역 금 액(원) 기초금액 143,900,000 추정가격 130,818,182 부 가 세 13,081,818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9.7.(월) ~ 2026.9.11.(금)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9.8.(화) 10:00 ~ 2026.9.15.(화) 10:00
개 찰 일 시 2026.9.15.(화) 11:00 개 찰 장 소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09/15 16:00이며, 개찰은 2026/09/15 17:00 이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해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적용
가) 기술인력
①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금130,818,182원(추정가격)
※ 동일용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또는 휴먼케어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사업에 한합니다.(기성 불인정)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규 제2장
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술인력 평가 기준 4), 5)에
따른 불이익을 처분을 받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유 기술인력: 영천시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3명(연구원1, 연구보조원2)
으로,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 및 아래 표에 따릅니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단순
업무처리 보조원 제외)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
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
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
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기술 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영천시 발주
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제출 서류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관련 일체)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 054-339-8429)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용역 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 도출
책임연구원을 보조/
주요 과업 진행
통계처리, 번역 등
연구지원
보조원
타이핑,
서류처리 등
단순 업무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 해당분야 대학 이상의 - 해당 용역사업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과정 이수자
업무보조가능자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기업,
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소유자
단체 및
분야 경력 2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연구기관 등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부교수 이상
대학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 조교수 이상
-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 선임연구원·기술원 - 연구원 이상
이상
-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연구원, 인턴연구원 -고등학교 이상
등(석사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 = 60 - 2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라)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신인도 평가에서 고용창출 항목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 기준 4) ~ 6)을 따릅니다.
2)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와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 ☎054-330-6024
아.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영천시 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 ☎054-339-84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영천시 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영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hwpx =====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hp:tab width="31156" leader="7" type="2"/> 3
2. 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7172" leader="7" type="2"/> 3
3. 과업 대상 및 범위 <hp:tab width="23852" leader="7" type="2"/> 4
4. 사업비 및 과업수행기간 <hp:tab width="20532" leader="7" type="2"/> 5
5. 과업내용 <hp:tab width="29828" leader="7" type="2"/> 5
6. 기대효과 <hp:tab width="29828" leader="7" type="2"/> 6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수행 <hp:tab width="29828" leader="7" type="2"/> 6
2. 과업변경 <hp:tab width="29828" leader="7" type="2"/> 7
3. 용어해석 <hp:tab width="29828" leader="7" type="2"/> 7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hp:tab width="18540" leader="7" type="2"/> 7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hp:tab width="16108" leader="7" type="2"/> 8
6. 전문가 활용 <hp:tab width="27836" leader="7" type="2"/> 8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hp:tab width="21860" leader="7" type="2"/> 8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hp:tab width="18540" leader="7" type="2"/> 8
9. 과업수행 성과보고 <hp:tab width="23852" leader="7" type="2"/> 8
10. 보고서 작성 <hp:tab width="27728" leader="7" type="2"/> 9
11. 서류제출 <hp:tab width="29720" leader="7" type="2"/> 9
12. 기타 <hp:tab width="32376" leader="7" type="2"/> 9
Ⅲ. 과업의 세부 내용
1. 주요 내용<hp:tab width="29056" leader="7" type="2"/> 10
2. 휴먼케어<hp:tab width="29720" leader="7" type="2"/> 10
3. 주민역량강화 <hp:tab width="27064" leader="7" type="2"/>11
Ⅳ.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hp:tab width="29720" leader="7" type="2"/>12
2. 특기사항 <hp:tab width="29720" leader="7" type="2"/>13
Ⅴ. 성과품
1. 성과품 제출<hp:tab width="27728" leader="7" type="2"/> 14
2. 정산<hp:tab width="32376" leader="7" type="2"/> 15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hp:tab width="21752" leader="7" type="2"/>15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
가. 우리나라 농산어촌(읍․면) 인구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나.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 취약지역이 상존함, 적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
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 및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는 물론 지역민의 역량강화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
※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구성
2.2. 목적
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추진중인 마을, 완료된 마을에 특성화된 역량강화사업 시행을 통해 자립적인 마을개발 능력 배양 및 문제 해결능력 배양
나. 시대 트렌드에 적합한 마을 리더교육 및 회의, 권역 특성화 교육을 통해 마을 운영 능력 향상
다.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성공 방안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
3. 과업 대상 및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6년 ~ 2028년 (3개년)
나.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석촌리 일원
위치도
접근성
4. 사업비 및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12.31까지
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 필요
나. 발주자 요구 시 중간 성과물 제출
구분
세부과업
합계
총 계
143,900,000
소 계
122,800,000
휴먼케어
1. 석촌마을 문화 복지 교실
37,200,000
2. 함께하는 석촌마을
18,800,000
3. 원예교실
29,400,000
4. 집수리단 육성
37,400,000
소 계
21,100,000
주민역량강화
1. 리더 교육
8,900,000
2. 선진지 견학
12,200,000
5. 과업내용
5.1. 기본목표
가. 성공적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경영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역 리더 육성
나.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형성 및 주인의식 고취
다. 사업 시행 및 준공 후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배양
5.2. 기본방향
가.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의 핵심주체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고, 향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주체도 지역주민임을 인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
나. 사업의 핵심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영천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다.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며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 및 집중화를 통하여 주민역량강화를 달성함
라.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과업을 통하여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진행함
마. 사업대상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
6. 기대효과
가. 주민의견ㆍ사업취지를 반영한 교육을 시행하고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
나. 주민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마인드를 형성
다.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사업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자체 개선할 수 있는 자생력 배양
라. 맞춤형 S/W 진행을 통하여 성공적인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달성하고 향후 인근지역 및 동일한 사업에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기반 도모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영천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7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 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 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용어 해석
가.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가 되며 과업 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내용,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록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필요시 발주처에 서면이나 대면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나.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서류 제출
가. 과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 현장대리인계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나.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의 세부 내용 1. 주요 내용
구분
세부과업
사업비(원)
사업내용
총 계
143,900,000
소 계
122,800,000
휴먼케어
1. 석촌마을 문화 복지 교실
37,200,000
-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서비스
- 총 20회, 3년 시행
2. 함께하는 석촌마을
18,800,000
-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반찬 나눔
- 총 8회, 3년 시행
3. 원예교실
29,400,000
-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 총 16회, 3년 시행
4. 집수리단 육성
37,400,000
- 주택 정비 사업의 성과 유지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 총 16회, 3년 시행
소 계
21,100,000
주민역량강화
1. 리더 교육
8,900,000
-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주도할 마을 리더 양성
- 총 8회, 3년 시행
2. 선진지 견학
12,200,000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 총 2회, 2년 시행
2. 휴먼 케어
사업목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속발전 가능한 공동체 역량강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발적인 참여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
나.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방향
1
석촌마을 문화복지 교실
문화 여가,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2
함께하는 석촌마을
-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
민들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
3
원예교실
-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경관개선 교육
4
집수리단 육성
- 집수리 기술 함양 및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인한 공
동체 활성화
2. 주민역량강화
사업목적
1)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공감대 형성과 협업 필요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신호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지역경제 침체 등 마을 공동의 문제 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 필요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방향
1
리더교육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발전이 가능한 주민 능력
배양
2
국내선진지견학
- 우수 사례지 견학 및 강의를 통한 노하우 습득
Ⅳ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영천시청을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자"라 칭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영천시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 참여인원은“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수급자”의 책임(기술자)연구원 또는 참여(기술자)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수급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도시계획, 건축, 사회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사. “수급자”는“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발주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우리시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카.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여야 한다.
타.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파. 보안사항 등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 설계변경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자”가 필요에 의하여 “수급자”와 협의된 경우
2. 특기사항
가. 영천시 석촌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수행 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급자는 전문가(문화예술 등)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협력 연구기관 및 참여기술자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협업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1.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 결과 보고서(중간, 최종보고서 포함)는 현황파악, 여건분석, 사업 목적, 추진전략 구상, 세부 시행계획, 진행과정(회의록 기록), 자문 내역, 추진실적, 결과물, 기대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 완료시 정산내역서를 납품해야 하며, 정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매뉴얼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의 주민역량강화(S/W)사업 정산요령에 근거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량
비고
휴먼케어사업
o 결과보고서
- 추진계획, 추진결과, 사진자료 등 포함
o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5부
책자
1식
USB
주민역량강화
o 결과보고서
- 추진계획, 추진결과, 사진자료 등 포함
o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5부
책자
1식
USB
정산내역서
o 사업추진개요, 분야별추진 성과, 부록, 비용증빙서류 등 필수 수록
준공시
5부/1식
책자/USB
2. 정산
○ 최종성과품 검수
- 검 수 자 : 사업담당자
- 검수항목 :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예산 집행내역, 증빙의 적정성 등
○ 증빙의 범위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 별도의 지출 증빙자료 없이 실적보고서만으로 정산 처리
- 직접비
- 참석자명단, 사진(식사, 간식, 인쇄물, 현수막 등), 결과물 등 첨부
- 강사료 : 강사 등급 확인가능(프로필 등) 서류, 강의 사진, 이체내역 등
- 강의실 사용료 : 강의실 사진, 사용료 지급 확인서 등
- 버스 등 운임료 : 탑승사진, 탑승명단, 세금계산서 등
- 숙박비 : 숙박시설, 투숙사진, 영수증 등
· 재료비 : 재료내역, 재료사진 등 · 보험료 : 보험가입증명서류 등 - 위의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 불가피하게 위의 증빙서류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산
○ 기타
- 정산내역서(안)는 준공일 3주 전에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내역서는 준공일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