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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123]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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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pdf =====
영천시 공고 제2026-133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2028.12.31.까지 용 역 금 액(원) 기초금액 134,900,000 추정가격 122,636,364 부 가 세 12,263,636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9.7.(월) ~ 2026.9.11.(금)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9.8.(화) 10:00 ~ 2026.9.15.(화) 10:00

개 찰 일 시 2026.9.15.(화) 11:00 개 찰 장 소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09/15 16:00이며, 개찰은 2026/09/15 17:00 이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해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적용
가) 기술인력
①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금122,636,364원(추정가격)
※ 동일용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또는 휴먼케어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사업에 한합니다.(기성 불인정)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규 제2장
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술인력 평가 기준 4), 5)에
따른 불이익을 처분을 받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유 기술인력: 영천시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3명(연구원1, 연구보조원2)
으로,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 및 아래 표에 따릅니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단순
업무처리 보조원 제외)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
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
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
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기술 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영천시 발주
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제출 서류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관련 일체)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 054-339-8429)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용역 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 도출

책임연구원을 보조/
주요 과업 진행

통계처리, 번역 등
연구지원

보조원
타이핑,
서류처리 등
단순 업무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 해당분야 대학 이상의 - 해당 용역사업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과정 이수자
업무보조가능자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기업,
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소유자
단체 및
분야 경력 2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연구기관 등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부교수 이상

대학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 조교수 이상
  •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 선임연구원·기술원 - 연구원 이상

이상

  •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연구원, 인턴연구원 -고등학교 이상

등(석사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 = 60 - 2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라)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신인도 평가에서 고용창출 항목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 기준 4) ~ 6)을 따릅니다.
2)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와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 ☎054-330-6024
아.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영천시 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 ☎054-339-84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영천시 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영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hwpx =====
영천시 공고 제2026-133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8.12.31.까지
기초금액
134,900,000
추정가격
122,636,364
부가세
12,263,636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9.7.(월) ~ 2026.9.11.(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9.8.(화) 10:00 ~ 2026.9.15.(화) 10:00
개찰일시
2026.9.15.(화) 11:00
개찰장소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09/15 16:00이며, 개찰은 2026/09/15 17:00 이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해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적용

가) 기술인력

①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금122,636,364원(추정가격)

※ 동일용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또는 휴먼케어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사업에 한합니다.(기성 불인정)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술인력 평가 기준 4), 5)에 따른 불이익을 처분을 받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유 기술인력: 영천시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3명(연구원1, 연구보조원2)으로,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4관 및 아래 표에 따릅니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단순 업무처리 보조원 제외)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기술 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영천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제출 서류 시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배치예정 책임연구원,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관련 일체)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 054-339-8429)

※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용역 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 도출
책임연구원을 보조/
주요 과업 진행
통계처리, 번역 등 연구지원
타이핑, 서류처리 등 단순 업무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수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해당분야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해당 용역사업 업무보조 가능 자

대학 등
  •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
  •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 선임연구원·기술원 이상

연구원 이상
연구원, 인턴연구원 등(석사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 = 60<hp:fwSpace/>-<hp:fwSpace/>2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라)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신인도 평가에서 고용창출 항목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신인도 평가 기준 4) ~ 6)을 따릅니다.

2)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와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 ☎054-330-6024
아.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영천시 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 ☎054-339-84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영천시 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영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hwpx =====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영 천 시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3324" leader="3" type="1"/> 01

1. 과업명 <hp:tab width="35200" leader="3" type="1"/> 01

2. 대상지 개요<hp:tab width="33400" leader="3" type="1"/> 01

3. 배경<hp:tab width="36548" leader="3" type="1"/> 01

4. 목적<hp:tab width="36548" leader="3" type="1"/> 01

5.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32948" leader="3" type="1"/> 02

6. 과업의 내용<hp:tab width="33400" leader="3" type="1"/> 03

7. 소요예산<hp:tab width="34748" leader="3" type="1"/> 04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hp:tab width="25076" leader="3" type="1"/> 05

1. 과업 수행 <hp:tab width="33852" leader="3" type="1"/> 05

2. 과업의 변경<hp:tab width="33400" leader="3" type="1"/> 06

3. 용어의 해석<hp:tab width="33400" leader="3" type="1"/> 06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hp:tab width="26656" leader="3" type="1"/> 06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hp:tab width="24856" leader="3" type="1"/> 06

6. 전문가 활용<hp:tab width="33400" leader="3" type="1"/> 07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취 <hp:tab width="28904" leader="3" type="1"/> 07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이행<hp:tab width="27552" leader="3" type="1"/> 07

9. 과업수행 성과보고<hp:tab width="30700" leader="3" type="1"/> 07

10. 보고서 작성 <hp:tab width="32428" leader="3" type="1"/> 08

11. 서류제출<hp:tab width="34224" leader="3" type="1"/> 08

12. 과업의 중지<hp:tab width="32776" leader="3" type="1"/> 09

13. 대가지급<hp:tab width="34224" leader="3" type="1"/> 09

14. 기타 <hp:tab width="35576" leader="3" type="1"/> 09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hp:tab width="32924" leader="3" type="1"/> 09

2. 정산<hp:tab width="36520" leader="3" type="1"/> 10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hp:tab width="29324" leader="3" type="1"/>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2. 대상지 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동도리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과업금액 : 금134,900,000원

3. 배 경
○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열악한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노후불량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자리•복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
○ 취약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기반 구축,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변화를 통한 지역 재생을 이끌어내야 함
○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함
○ 동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공동체 활동이 일어나야 함
○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와 공동체 확립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이뤄져야 함

4. 목 적
○ 사업추진을 위해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주민주도형 취약지구 생활여건을 위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추구
○ 취약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성공적인 목적을 위함
○ 주민이 능동적 역할을 맡아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리더양성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함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영천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 발생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영천시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과업내용
구 분
회차
사업내용 및 목적
사업명
사업분류
2026년, 2027년, 2028년
휴먼
케어
스마트폰 및 정보화교육
16회
∙ 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문화복지 서비스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취약한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동아리양성교육
20회
∙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주민 화합의 장 마련
∙ 주민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동아리 활동의 연속성 유지
위해요소제거 및 마을환경정비
10회
∙ 주민참여 경관정비 활동 및 위해요소 제거 및 비위생적이거 무질서한 공간 정비
∙ 정비된 경관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소방 및 응급처치 안전교육
8회
∙ 화재 및 자연재해의 발생 시 초동대처와 행동요령 실습
∙ 지속적인 마을 안전방안 도출 및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주민 역량 강화
마을운영주체 양성교육
8회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및 주민의 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마을리더 양성교육
∙ 농촌 마을의 현실에 맞추어 마을 리더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국내선진지견학
2회
∙ 유사한 사업 추진 마을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 및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도모

7. 소요예산 : 152,200천원
가. 총괄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부 문 별
예 산 액
비 고
계

134,900

휴먼케어
스마트폰 및 정보화교육
25,200

마을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45,400

장애인·독거노인 밑반찬배달
24,100

소방교육 및 응급처치 안전교육
16,000

소
계
110,700

주민역량강화
주민자치 역량강화
12,000

국내선진지견학
12,200

소
계
24,200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영천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영천시 및 해당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 및 중간지원조직의 의견수렴, 현장을 조사하여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중간지원조직과 주민교육, 컨설팅에 반영하여 추진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당해 지역인 영천시 및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당해 지역의 주민교육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 컨설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영천시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영천시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식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촌지역) 사업 매뉴얼, 용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사업총괄책임자의 자격 증명(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첨부)을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영천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영천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영천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영천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주민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과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교육, 컨설팅 등) 연관성을 고려하여 담당자별 투입일정과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 일정에 따라 담당자가 해당지역에 주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영천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첫째 주 영천시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영천시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천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hp:fwSpace/>-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 시 발주기관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최종협의 후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10.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아래의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본 과업 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사업 추진개요 : 사업개요, 내용, 기대효과, 사업비 변경 내역 등

나) 분야별 추진성과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개요, 목적, 추진방향, 추진실적, 기대효과 및 사업에 대한 제언, 구축 결과물

- 교육교재 - 마을소식지 샘플 등 - 정산내역서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서류제출

○ 영천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용역공정예정표

  • 과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책임자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 참여기술자별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12. 과업의 중지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수급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3.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4. 기 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 과업의 내용외에 영천시 및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역역량강화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내용협의 후 세부적인 과업내용을 최종 조정 및 추가하도록 한다.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사업별 세부프로그램 및 운영방법 제시를 통해 성공적인 역량강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 결과 보고서(중간, 최종보고서 포함)는 현황파악, 여건분석, 사업 목적, 추진전략 구상, 세부 시행계획, 진행과정(회의록 기록), 자문 내역, 추진실적, 결과물, 기대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 완료시 정산내역서를 납품해야 하며, 정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매뉴얼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의 주민역량강화(S/W)사업 정산요령에 근거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량
비고
휴먼케어사업
o 결과보고서

  • 추진계획, 추진결과, 사진자료 등 포함

o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5부
책자
1식
USB
주민역량강화
o 결과보고서
  • 추진계획, 추진결과, 사진자료 등 포함

o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5부
책자
1식
USB
정산내역서
o 사업추진개요, 분야별추진 성과, 부록, 비용증빙서류 등 필수 수록
준공시
5부/1식
책자/USB

2. 정산
○ 최종성과품 검수

- 검 수 자 : 사업담당자

  • 검수항목 :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예산 집행내역, 증빙의 적정성 등

○ 증빙의 범위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 별도의 지출 증빙자료 없이 실적보고서만으로 정산 처리

- 직접비

  • 참석자명단, 사진(식사, 간식, 인쇄물, 현수막 등), 결과물 등 첨부
  • 강사료 : 강사 등급 확인가능(프로필 등) 서류, 강의 사진, 이체내역 등
  • 강의실 사용료 : 강의실 사진, 사용료 지급 확인서 등
  • 버스 등 운임료 : 탑승사진, 탑승명단, 세금계산서 등
  • 숙박비 : 숙박시설, 투숙사진, 영수증 등

· 재료비 : 재료내역, 재료사진 등 · 보험료 : 보험가입증명서류 등 - 위의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 불가피하게 위의 증빙서류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정산

○ 기타

  • 정산내역서(안)는 준공일 3주 전에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내역서는 준공일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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