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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950]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중등)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217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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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중등).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중등).pdf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7호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중등)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7.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
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중등)
1-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기초금액: 금35,382,000원(추정가격 금32,165,455원 + 부가가치세 금3,216,545원)
1-5.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지범 ☎052-219-5753)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공고기간: 2026. 9. 7. ~ 2026. 9. 11.
3-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1. 10:00
3-3. 개찰일시: 2026. 9. 11. 11:00
3-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4-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로 등록한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이 아니어야 함

4-1-3.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제2장(실태조사 기본사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건축사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함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전에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증빙서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책임기술자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 이수증[건축 분야]
2.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제출방법
이메일 송신
([email protected])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6-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7-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6. 견적 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0-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김지범(☎052-219-5753)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강민정(☎052-219-5768, [email protected])
13-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 → 공포법령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3-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3-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기타
15-1.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
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 발주부서 강북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
[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태조사 과업지시서(중등).hwp =====

「성안중 등 12교 16동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시설지원과 [ 목 차 ] 1. 과업의 목적 3 2. 관련 법규 3 3. 용역기간 3 4. 과업의 범위 3 5. 과업의 방법 4 6. 일반사항 4 7. 과업내용 5 8. 보고서 작성 6 9. 과업의 성과 제출 7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로써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 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

기타 관련법규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과업의 범위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해당 건물 순번 학교명 시설명 준공년도 연면적(㎡) 구조 비고 1 성안중학교 다목적강당 2007 1,176 철근콘크리트구조 2 울산제일중학교 교사 1979 7,072 철근콘크리트구조 3 울산제일중학교 강당 1990 1,309 철근콘크리트구조 4 무룡중학교 본관동 1983 5,594 철근콘크리트구조 5 무룡중학교 강당동 2003 3,762 철근콘크리트구조 6 일산중학교 교사동 1984 6,321 철근콘크리트구조 7 학성여자중학교 교사 1989 5,884 철근콘크리트구조 8 학성여자중학교 체육관 1989 1,935 철근콘크리트구조 9 화봉중학교 본관동 1994 7,000 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천곡중학교 본관동 2000 10,555 철근콘크리트구조 11 천곡중학교 체육관동 2000 1,371 철근콘크리트구조 12 화암중학교 교사동 2003 4,445 철근콘크리트구조 13 방어진중학교 교사동 2002 10,053 철근콘크리트구조 14 유곡중학교 본관 2002 9,802 철근콘크리트구조 15 명덕여자중학교 본관동 1990 6,509 철근콘크리트구조 16 가온중학교 체육관 2008 3,834 철근콘크리트구조 과업의 방법 실태조사의 기준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점검항목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균열발생 상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공통편] 균열조사 요령 참조

균열발생 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균열의 진행 상황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 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착수계 제출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사업착수 준비 기간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7. 과업내용”에 의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 매뉴얼”을 따른다.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한다.

점검주기 및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과업내용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변경사항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하중조건, 기초, 지반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경사항

보수․보강 실태조사 및 이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

기타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등

현장조사 및 시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콘크리트 균열(균열발생 상태, 위치, 유형 및 형상, 크기, 진행상황, 누수),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및 부식상태 등의 발생 및 발생 추정시기

강재 구조물의 노후화 조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변형 상태(부등침하, 편심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충격 상태, 이상체감 등)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및 측정결과 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매뉴얼에 따른 실태조사 등급 지정)

- 안전상태 산정방법

1) 안전상태는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한다.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와 차기 실태조사 주기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

2) 현장조사 시, 대상 시설물의 안전상태는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산정한 종합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 종합점수에 따른 안전상태 구분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범위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3)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 중요한 보수・보강 조치 또는 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발주기관 및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한다.

가)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중 “d”, “e”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안전상태를 ‘양호’로 판단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지정검토’로 한다.

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안전상태를‘지정검토’로 하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4)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가)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는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며, 체크리스트 항목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육안조사 시 조사단위 부재가 일부만 노출되어 있어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부재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체크리스트에 기재한다.

보고서 작성

책임기술자의 세부내용 검토 후 점검보고서 확정 및 인쇄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보고서 작성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http://fms.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내용을 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과업의 성과 제출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본 : 1부 보고서(인쇄물) : 학교별 2부 보고서 문서파일 : 1매(전자정보장치 등)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서식1] 시설물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실태조사 체크리스트(건축물, 지하도 상가) 시설물 정보 번호 시설물명 조사일시 구분 구조형식

책임
기술자

성명 (서명) 관리주체 연락처 소속 주소 연락처 평가항목 조사결과 평가결과 조사자 의견 (점검 여건 포함) 보수필요 유무 a b c d e 해당 없음

1.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 상태

2.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3. 구조부재의 변형 (처짐, 기울음, 단면 손실 등) 상태

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5. 철골부재의 접합부 상태 (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

6. 철골부재의 변형 (기울음, 좌굴 등) 상태

7. 철골부재의 부식 또는 부재 미시공, 단면손실 상태

평가결과 종합점수 안전상태 □ 양호 □ 주의관찰 □ 지정검토 긴급안전점검 □ 필요 □ 불필요 중대결함

□ 있음
□ 없음

정밀안전진단 □ 필요 □ 불필요 안전조치

□ 필요
□ 불필요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평가항목 중 외장재 및 마감재로 인해 확인이 불가할 때는 관리주체의 협조를 통해 외장재 및 마감재 일부를 제거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장재 및 마감재 제거가 어려워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b’ 이상으로 판정할 수 없다. 단, 외장재 및 마감재가 덮여있음에도 비파괴시험 또는 탐사기 등을 사용하여 그 부재를 검토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구조부재는 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을 의미한다.

[서식2] 체크리스트 항목 평가 방법 평가항목

1.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 상태

평 가 방 법 a ◦시설물 주변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이 없는 상태 b

◦건물의 기울음이나 육안으로 관찰되는 지반침하는 없으나

포장면 일부 침하・균열 발생 등 부분적 경미한 침하가 발생된 상태

c

◦지반침하로 증축부위, 이음부위에 균열 및 이격, 변형 발생된 상태

d

◦지반침하로 건물의 기울음, 구요 구조부재 균열,

지하층 바닥 균열 및 누수가 발생되어 즉각적인 보강이 필요한 상태

e

◦지반 침하로 인한 심각한 균열 등이 발생된 상태

◦사용금지, 긴급 보강, 철거 등의 조치를 요하는 상태

◦건물의 안전성이 극히 우려되는 상태 등 평가항목 2.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평 가 방 법 a ◦균열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b ◦미세 균열이 발생한 상태 ◦구조적인 영향이 아닌 대부분의 손상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된 상태 c

◦균열폭 0.3mm 이상 ~ 0.5mm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로 진전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d

◦균열폭 0.5mm 이상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관통 균열, 누수가 발생된 상태 ◦누수로 인한 광범위한 백태가 발생된 상태

◦균열 및 누수로 실내마감재의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된 상태

◦구조적 영향을 주는 균열이 발생된 상태

(보 중앙부 밑에서 상향으로 발생된 수직균열, 보 단부 경사균열,

기둥에 발생된 다수의 수직균열 또는 경사균열 등)

e ◦구조부재의 심각한 균열 및 누수 상태 등

※ 육안조사 시 마감재 등으로 인해 구조체의 일부 구역만 조사되어 대표성이 결여되는 경우, 매뉴얼 [표 4-4]의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a”・“b”로 판정할 수 없으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평가항목

3.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음, 단면손실 등) 상태

평 가 방 법 a

◦처짐, 변형 등의 발생이 없거나 양호한 상태

b ◦미세균열이 발생된 상태 c

◦변형으로 인한 폭 0.3mm 미만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설비배관 설치를 위한 보의일부 천공(2EA 이하)한 상태

◦시공 미흡 등에 의한 주요구조부재 일부 단면 제거 및 손상된 상태

d

◦변형으로 인해 폭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된 상태

◦변형에 의하 사용성, 안전성 문제되는 상태 ◦보 천공(직렬 4EA 이상, 병렬)한 상태 e ◦주요부재가 제거된 상태

◦사용제한,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 필요성 판단 확인이 필요한 상태

◦구조부재의 심각한 변형이 발생한 상태 등

※ 육안조사 시 마감재 등으로 인해 구조체의 일부 구역만 조사되어 대표성이 결여되는 경우, 매뉴얼 [표 4-4]의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a”・“b”로 판정할 수 없으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평가항목

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발락 상태

평 가 방 법 a

◦철근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박리・박락이 없는 상태

b

◦약간의 점녹이 발생하였거나 경미한 박리・박락이 발생된 상태

c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mm 미만, 박락 깊이가 20mm 미만인 상태

◦철근에 면녹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들뜬 녹이 발생된 상태

d

◦콘크리트의 박리 깊이가 1.0mm이상, 박락 깊이가 20mm 이상인 상태

◦들뜬 녹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두꺼운 층상의 녹이 발생

e (불량)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단면 결손이 발생된 상태

◦심각한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이 발생한 상태 등

※ 육안조사 시 마감재 등으로 인해 구조체의 일부 구역만 조사되어 대표성이 결여되는 경우, 매뉴얼 [표 4-4]의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a”・“b”로 판정할 수 없으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평가항목

5. 철골부재의 접합부 상태(폴트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 등)

평 가 방 법 a

◦접합 상태가 양호하며 내구성을 저해하는 손상이 없는 상태

b ◦경미한 손상이 발생된 상태 c

◦일부 볼트 풀림, 누락 및 조임, 용접 미흡이 발생된 상태

d

◦볼트 체결 누락 및 용접 미실시로 인한 접합상태가 불량한 상태

◦용접 연결부 균열진전 등으로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태

◦볼트 품림이 다수 발생된 상태 e

◦용접연결부 균열진전 및 볼트탈락 등으로 인해 연결 기능이 상실된 상태

◦접합부의 심각한 손상 등이 발생된 상태 등

※ 육안조사 시 마감재 등으로 인해 구조체의 일부 구역만 조사되어 대표성이 결여되는 경우, 매뉴얼 [표 4-4]의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a”・“b”로 판정할 수 없으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평가항목

6. 철골부재의 변형(기울음, 좌굴 등) 상태

평 가 방 법 a

◦구조부재(철골 기둥, 보, 트러스 등)의 기울음, 처짐, 좌굴,

제거, 절단 등의 손상이 없는 상태 b ◦구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된 상태 c

◦구조부재의 시공오차 및 조립과정에서 일부 변형이 발생된 상태

◦테크플레이트 용접 절단 부위 변형이 발생한 상태

d

◦구조부재 내력저하로 처짐, 좌굴 등 변형이 발생된 상태

◦구조부재 접합부가 파단, 탈락된 상태 e

◦좌굴에 의한 과대변형 및 파단으로 구조부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태

◦철골부재의 심각한 변형 등이 발생된 상태 등

※ 육안조사 시 마감재 등으로 인해 구조체의 일부 구역만 조사되어 대표성이 결여되는 경우, 매뉴얼 [표 4-4]의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a”・“b”로 판정할 수 없으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평가항목

7. 철골부재의 부식 또는 부재 미시공, 단면손실 상태

평 가 방 법 a

◦방청 및 내화도장이 양호하며 부식이 없고, 단면 손실이 없는 상태

b

◦방청 및 내화도장 일부가 박리되었으나 부식이 없는 상태

◦부재의 단면 손실 등의 손상이 경미하지만 부식이 없는 상태

c ◦방청 또는 내화도장 일부가 박락된 상태 ◦부재에 부분적 부식이 있는 상태

◦보조 부재에 일부 단면결손 또는 시공 미흡 및

불량으로 부재 길이 부족 등이 발생된 상태 d

◦부재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식이 진행된 상태

e

◦주요 부재의 단면제거 또는 미시공이 발생된 상태

◦철골부재의 심각한 부식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한 상태 등

※ 육안조사 시 마감재 등으로 인해 구조체의 일부 구역만 조사되어 대표성이 결여되는 경우, 매뉴얼 [표 4-4]의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a”・“b”로 판정할 수 없으며, 조사한 부위 및 조사 불가한 부위를 명시하고 조사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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