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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907] 2026년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장흥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목포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추정가격: 2375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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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_담양·장흥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관리 용역.hwpx =====
목포대학교 공고 제2026-326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2026년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장흥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관리 용역
1.2. 위치

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죽녹원로 152

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288
1.3.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1.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28. .까지
1.5. 사업예산: 금26,124,000원, 부가세 포함
1.6. 기초금액: 금26,124,000원 (추정가격 23,749,091원, 부가가치세 2,374,909원)
1.7 견적서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9.(수)
10: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수)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2.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3.1.1.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 : 498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기계설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보조·초급 등급 이상의 자격(자격수첩)을 갖추고 있는 자

3.1.4.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6.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국립목포대학교 행정과 시설팀 사업담당자(☏ 061-380-8441)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2. 낙찰자 결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3. 위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2.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견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6.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견적서 제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대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목포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8.1.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9.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립목포대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0.1.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10.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붙임2】‘안전보건준수서약서’등을 제출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11.1.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3.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4. 견적제출 마감일에 조달청 또는 인증업체의 전산장애로 투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이용안내-법령정보 및 규정”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6.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목포대학교 행정과 관리팀(계약담당 ☏061-380-8434)
11.7.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목포대학교 행정과 시설팀(사업담당 ☏061-380-8441)

2026. 9. .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목포대학교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담양·장흥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관리 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립목포대학교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목포대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_담양·장흥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관리 용역.pdf =====
목포대학교 공고 제2026-326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 ․

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민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명: 2026년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장흥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관리 용역
1.2. 위치
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죽녹원로 152
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288
1.3.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1.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28. .까지
1.5. 사업예산: 금26,124,000원, 부가세 포함
1.6. 기초금액: 금26,124,000원 (추정가격 23,749,091원, 부가가치세 2,374,909원)
1.7 견적서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9.(수)
10:00

2026. 9. 11.(금)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1.(수)
11:00

입찰집행관PC 비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2.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

3. 입찰참가 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3.1.1.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업종코드 : 498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2. 「기계설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보조·초급 등급 이상의 자격(자격수첩)을 갖추고 있는 자
3.1.4.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3.5.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6.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

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국립목포대학교 행정과 시설팀 사업담당자(☏ 061-380-8441)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5.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5.2. 낙찰자 결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3. 위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2.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견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6.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견적서 제출 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대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목포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7.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7.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 】

8. 계약체결
8.1.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9.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립목포대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0.1.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10.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붙임 】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10. 2 ‘ ’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11. 기타사항
11.1.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3.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4. 견적제출 마감일에 조달청 또는 인증업체의 전산장애로 투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이용안내-법령정보 및
규정”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6.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목포대학교 행정과 관리팀(계약담당 ☏061-380-8434)
11.7.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목포대학교 행정과 시설팀(사업담당 ☏061-380-8441)
2026. 9.

.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 6 -

【붙임 】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국립목포대학교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담양·장흥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관리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국립목포대학교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 「 · ·

는 본 사업(공사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 」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
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
습니다.

2.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 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
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4.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목포대학교에 보고하고 재
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목포대학교 재무관 귀하 - 8 -

===== 2026년 국립목포대학교(담양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위탁 용역 과업지시서.hwp =====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 위탁(상주)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국립목포대학교 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목포대학교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및 국토교통부 고시「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직무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대행)하여 교육시설물을 최적으로 운전·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정의)

1.“계약자”라 함은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국립목포대학교를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계약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기계설비”란「기계설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제7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유지관리점검”이란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장비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 건축물등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

2.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4조 (일반사항)

1. (노무관리) 유지관리 및 점검용역 현장에 투입되는 업무수행자는 해당 자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점검자를 적절히 교체 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법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출입하는 점검자에 대한 일체의 보안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내용은 계약자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해·사고책임) 시설점검을 함에 있어 허위로 점검부를 작성(보고)하거나 누락 또는 용역 불성실 등으로 계약자 재산상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착수단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착수 시 착수계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현황표는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근무시간)

가. 용역원은 계약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비상근무 요청 시 지체 없이 정위치하여 별도의 해제 시 까지 과업지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평일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며, 12:00 ~ 13:00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5조 (과업 주요내용)

1.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직무 수행

2. 건축물 내 기계설비 시설물에 대한 현황표 작성,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지원

3. 건축물 내 기계설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수립

4. 건축물 내 기계설비 시설물에 대한 현장 유지관리점검 수행

5.「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따라 기계설비 시설물의 외관, 운전,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작성

6. 과업수행 대상 기계설비의 범위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별표1]의 설비를 말한다.

7. 기타 계약자 요구 시 건축물 내 기계설비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 또는 보수방안 제시

8. 계약상대자는 근무일지[서식 1]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 후 차주 월요일 보고한다.

제6조 (과업범위) 1. 과업대상 건축물 명칭 소 재 지 연면적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 전남광주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40,718㎡ 2. 기계설비 범위 기계설비의 종류 세부설비명 점검수량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대 냉각탑 대 축열조 대 보일러 대 열교환기 대 팽창탱크 대 펌프(냉·난방) 대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대 패키지 에어컨 대 항온항습기 대 2.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대 팬코일 유닛 대 3. 환기설비 환기설비 대 필터 대 4.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대 5.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대 고·저수조 대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배관 대 통기배관 대 우수배관 대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대 물 재이용설비 대 8. 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대 9. 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대 10. 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대 11.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대 12. 방음․방진․내진 설비 방음설비 대 방진설비 대 내진설비 대 합 계 0대, 0식

※ 기계 설비 현황은 본교 책임자의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사

3. 과업 세부수행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상주) 및 직무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국립목포대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관할 지자체 선임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보조 등급 이상의 자격(자격수첩)을 갖추고 있는 자

2) 계약상대자 및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직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계약기간 중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법정 교육 이수 및 수첩 갱신 등 인력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 및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계설비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계설비 현황표 작성,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1) 현황표는「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1호 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대상 현황표]을 이용하고 기계설비 시설물이 교체되거나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계획수립은「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7조 1항에 따라 작성한다.

다. 유지관리점검 1) 법정점검(시기: 반기별 1회 이상)

  • 법정점검: 법정점검은 계약자 소속 담당 직원 입회하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2호서식 유지관리 점검표에 따라 현장 유지관리점검 실시
  • 점검방법: 육안 및 장비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등 시설물 전반의 기능과 성능이 유효하게 운전·운용되는지를 점검
  • 점검결과: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에 결과를 기록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2) 일상점검(시기: 매월 1회 이상)

  • 일상점검: 건물별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서식 2]에 따라 주기적으로 현장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한다. (반기별 검사 포함 총 12회/년 이상)
  • 점검방법: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상태 점검

3) 요청점검(문제진단 등)

  • 요청점검: 법정점검과 매월 주기적 일상점검과는 별도 기계설비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고장 징후 등으로 계약자가 특별점검(진단 등)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기술(자문)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등에 대비한 사전점검이 필요하여 계약자가 점검(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 요청에 의한 현장 진단점검을 실시한 경우라도 유지관리점검 횟수(법정점검 및 일상점검)에는 변함이 없다.

라. 점검의 종류

1) 소음·악취·누수 발생, 급수관 녹물·이물질 발생, 배수관 막힘 등에 대한 기술(자문)지원 또는 진단점검

2) 각종 장비(공기조화기, 보일러류, 온수기, 펌프류, 급배기송풍기 등)의 효율적 운전 설정(압력, 온도, 유량, 풍량, 시간, 운전전류 등) 및 정상작동 점검

3) 전열교환기·냉난방기 등의 각종 필터 상태점검

4) 오·배수맨홀 상태점검, 오수처리시설 기계.장비 작동점검 (단, 수질점검 제외)

5) 태양열시스템·지열시스템·자동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전·운영 진단점검

6) 각종 위생기구의 적정 유량 조정, 각종 장비 회전부 윤활유 주입

7) 강당 등 무대기계장치 장비류 고정, 작동, 노후(마모)도 등 상태 및 작동점검

8) 기타 기계설비가 본래의 기능과 성능이 유효하게 운전·운용되는지를 점검

3. 점검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담당직원)와 점검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현장방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시 지정된 기술자가 점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이 원활치 않아 계약자가 추가 인력을 요청하거나 점검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 기계설비의 정비·보수·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적 검토 및 자문·의견이 있을 시는 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 (소요예산액 포함)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점검 시 사용하는 장비 및 인력은「기계설비법」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킨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점검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모두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점검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고소작업 또는 위험장소(정화조 맨홀, PIT, 산소결핍 장소 등) 점검 시는 반드시 2인으로 작업조를 편성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7조 (과업기간)

1. 유지관리 점검업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7. 2. 28.]까지로 한다.

2. 다만 계약자 사정으로 익년도 용역계약이 늦어질 경우는 새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용역은 당초의 과업조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별도로 계약 연장의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아니한다.

제8조 (기밀유지 및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및 정보(개인정보사항 포함)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과업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비밀 준수 이행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비밀을 누설하여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신원확인을 위하여 계약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용역 수행 전까지 [서식 3]과 [서식 4] 계약자에게 제출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관한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용역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중대산업재해 방지 및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 관리 태만, 종사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안전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 혹은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및 의무 불이행(기밀유지 및 보안책임 위반 포함)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지연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서류(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해임 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보조 이상),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자의 시설물 매각, 멸실 또는 법령 개정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가 소멸한 경우

2.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관계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기타사항)

1. (계약조건의 변경) 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상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계약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2. (책임)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와 관련되는 각종 사항은 소홀히 처리하거나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신원․품위․위생․풍기․작업규율 및 건강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법률상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문서등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각종 일지 등 일체의 문건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 없이 이 계약으로 취득한 제반 권리 및 의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면책)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속한 용역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납품보고서 보고서 수량 단위 비 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서 2 부 기계설비 유지관리설비 현황표 2 부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보고서 2 부 법정, 일상점검 기록표 [서식1]

202(
)년 근무일지

작성자 담당 팀장 작업 일자 작 업 내 용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특 기 사 항 자재 현황 품명 수량 규격/단위 사용처 입고/출고 예시) 앵글밸브 1 15A/ PT1/2“ 남자화장실 양변기시트고정볼트뭉치 1 91969W / EA 남자화장실 [서식2]

(
) 월 건물별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건물명 구분 대상설비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온수기 월간 냉각탑 〃 보일러 〃 팽창탱크 (밀폐식, 급탕용 등) 〃 신재생(지열) 〃 신재생(연료전지) 〃 펌프설비 펌프 (냉난방, 순환, 급배수, 오수, 수중 등) 〃 분수설비 옥외 분수설비 〃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 팬코일 유닛 〃 환기설비 환기설비 (송풍기, 전열교환기 등 포함) 〃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 급수급탕설비 급수·급탕설비 〃 고·저수조 〃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 물 재이용설비 〃 배관설비 배관설비 〃 덕트설비 덕트설비 〃 보온설비 보온설비 (동파방지열선, 복사열패널 등 포함) 〃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 개별제어반 〃 중앙감시반 장치별 관제점검 〃 방음·방진·내진 방음·방진·내진설비 〃 소화설비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 펌프 등 포함) 월간 도시가스설비 도시가스설비 (정압기, 압력조정기 등) 월간 업체명 :

점검자 :
(서 명)

작 성 방 법

1. 점검결과에는 [적합 ㅇ, 조치필요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조치필요시 비고란에 상세내용을 기록한다.

2.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서식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귀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4] 안전보건이행계획서 ※업체 작성-예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예시로써 해당사업에 맞게 작성할것)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붕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1. 고소작업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모,안전대 및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 낙하방지장치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용접 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2026년 국립목포대학교(장흥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위탁 용역 과업지시서.hwp =====

국립목포대학교 장흥캠퍼스

기계설비유지관리 위탁(비상주)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국립목포대학교 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목포대학교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및 국토교통부 고시「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직무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대행)하여 교육시설물을 최적으로 운전·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정의)

1.“계약자”라 함은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국립목포대학교를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계약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기계설비”란「기계설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제7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유지관리점검”이란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장비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1. 건축물등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

2.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4조 (일반사항)

1. (노무관리) 유지관리 및 점검용역 현장에 투입되는 업무수행자는 해당 자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점검자를 적절히 교체 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법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출입하는 점검자에 대한 일체의 보안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내용은 계약자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재해·사고책임) 시설점검을 함에 있어 허위로 점검부를 작성(보고)하거나 누락 또는 용역 불성실 등으로 계약자 재산상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착수단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착수 시 착수계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현황표는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 주요내용)

1.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비상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직무 수행

2. 건축물 내 기계설비 시설물에 대한 현황표 작성,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지원

3. 건축물 내 기계설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수립

4. 건축물 내 기계설비 시설물에 대한 현장 유지관리점검 수행

5.「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따라 기계설비 시설물의 외관, 운전,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작성

6. 과업수행 대상 기계설비의 범위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별표1]의 설비를 말한다.

7. 기타 계약자 요구 시 건축물 내 기계설비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 또는 보수방안 제시

8. 계약상대자는 근무일지[서식 1]에 따라 근무 내용을 작성 후 차주 월요일 보고한다.

제6조 (과업범위) 1. 과업대상 건축물 명칭 소 재 지 연면적 국립목포대학교 장흥캠퍼스 전남광주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288 10,596㎡ 2. 기계설비 범위 기계설비의 종류 세부설비명 점검수량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대 냉각탑 대 축열조 대 보일러 대 열교환기 대 팽창탱크 대 펌프(냉·난방) 대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대 패키지 에어컨 대 항온항습기 대 2.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대 팬코일 유닛 대 3. 환기설비 환기설비 대 필터 대 4.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대 5. 급수·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대 고·저수조 대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배관 대 통기배관 대 우수배관 대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대 물 재이용설비 대 8. 배관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대 9. 덕트설비 덕트 및 부속기기 대 10. 보온설비 보온 및 부속기기 대 11.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 대 12. 방음․방진․내진 설비 방음설비 대 방진설비 대 내진설비 대 합 계 0대, 0식

※ 기계 설비 현황은 본교 책임자의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사

3. 과업 세부수행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비상주) 및 직무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초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국립목포대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관할 지자체 선임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초급 등급 이상의 자격(자격수첩)을 갖추고 있는 자

2) 계약상대자 및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직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계약기간 중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법정 교육 이수 및 수첩 갱신 등 인력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 및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계설비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계설비 현황표 작성,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1) 현황표는「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1호 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대상 현황표]을 이용하고 기계설비 시설물이 교체되거나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계획수립은「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7조 1항에 따라 작성한다.

다. 유지관리점검 1) 법정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

  • 법정점검: 법정점검은 계약자 소속 담당 직원 입회하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2호서식 유지관리 점검표에 따라 현장 유지관리점검 실시
  • 점검방법: 육안 및 장비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등 시설물 전반의 기능과 성능이 유효하게 운전·운용되는지를 점검
  • 점검결과: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에 결과를 기록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2) 일상점검(주기: 매월 1회 이상)

  • 일상점검: 건물별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서식 2]에 따라 주기적으로 현장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한다. (반기별 검사 포함 총 6회/년 이상)
  • 점검방법: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상태 점검

3) 요청점검(문제진단 등)

  • 요청점검: 법정점검과 매월 주기적 일상점검과는 별도 기계설비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고장 징후 등으로 계약자가 특별점검(진단 등)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기술(자문)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등에 대비한 사전점검이 필요하여 계약자가 점검(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 요청에 의한 현장 진단점검을 실시한 경우라도 유지관리점검 횟수(법정점검 및 일상점검)에는 변함이 없다.

라. 점검의 종류

1) 소음·악취·누수 발생, 급수관 녹물·이물질 발생, 배수관 막힘 등에 대한 기술(자문)지원 또는 진단점검

2) 각종 장비(공기조화기, 보일러류, 온수기, 펌프류, 급배기송풍기 등)의 효율적 운전 설정(압력, 온도, 유량, 풍량, 시간, 운전전류 등) 및 정상작동 점검

3) 전열교환기·냉난방기 등의 각종 필터 상태점검

4) 오·배수맨홀 상태점검, 오수처리시설 기계.장비 작동점검 (단, 수질점검 제외)

5) 태양열시스템·지열시스템·자동제어시스템의 정상 운전·운영 진단점검

6) 각종 위생기구의 적정 유량 조정, 각종 장비 회전부 윤활유 주입

7) 강당 등 무대기계장치 장비류 고정, 작동, 노후(마모)도 등 상태 및 작동점검

8) 기타 기계설비가 본래의 기능과 성능이 유효하게 운전·운용되는지를 점검

3. 점검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담당직원)와 점검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현장방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시 지정된 기술자가 점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이 원활치 않아 계약자가 추가 인력을 요청하거나 점검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점검결과 기계설비의 정비·보수·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적 검토 및 자문·의견이 있을 시는 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 (소요예산액 포함)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점검 시 사용하는 장비 및 인력은「기계설비법」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킨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점검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모두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점검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고소작업 또는 위험장소(정화조 맨홀, PIT, 산소결핍 장소 등) 점검 시는 반드시 2인으로 작업조를 편성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7조 (과업기간)

1. 유지관리 점검업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7. 2. 28.]까지로 한다.

2. 다만 계약자 사정으로 익년도 용역계약이 늦어질 경우는 새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용역은 당초의 과업조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별도로 계약 연장의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아니한다.

제8조 (기밀유지 및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및 정보(개인정보사항 포함)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과업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비밀 준수 이행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비밀을 누설하여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신원확인을 위하여 계약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3]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용역 수행 전까지 [서식 3]과 [서식 4] 계약자에게 제출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관한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용역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중대산업재해 방지 및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 관리 태만, 종사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안전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 혹은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및 의무 불이행(기밀유지 및 보안책임 위반 포함)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지연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서류(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 해임 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보조 이상),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자의 시설물 매각, 멸실 또는 법령 개정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가 소멸한 경우

2.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관계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기타사항)

1. (계약조건의 변경) 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상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계약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2. (책임)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와 관련되는 각종 사항은 소홀히 처리하거나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신원․품위․위생․풍기․작업규율 및 건강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법률상 민․형사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문서등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각종 일지 등 일체의 문건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 없이 이 계약으로 취득한 제반 권리 및 의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면책)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속한 용역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납품보고서 보고서 수량 단위 비 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서 2 부 기계설비 유지관리설비 현황표 2 부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보고서 2 부 법정, 일상점검 기록표 [서식1]

202(
)년 근무일지

작성자 담당 팀장 작업 일자 작 업 내 용

월
일
요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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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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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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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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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특 기 사 항 자재 현황 품명 수량 규격/단위 사용처 입고/출고 예시) 앵글밸브 1 15A/ PT1/2“ 남자화장실 양변기시트고정볼트뭉치 1 91969W / EA 남자화장실 [서식2]

(
) 월 건물별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건물명 구분 대상설비 점검주기 점검결과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온수기 월간 냉각탑 〃 보일러 〃 팽창탱크 (밀폐식, 급탕용 등) 〃 신재생(지열) 〃 신재생(연료전지) 〃 펌프설비 펌프 (냉난방, 순환, 급배수, 오수, 수중 등) 〃 분수설비 옥외 분수설비 〃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기 〃 팬코일 유닛 〃 환기설비 환기설비 (송풍기, 전열교환기 등 포함) 〃 위생기구설비 위생기구설비 〃 급수급탕설비 급수·급탕설비 〃 고·저수조 〃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 물 재이용설비 〃 배관설비 배관설비 〃 덕트설비 덕트설비 〃 보온설비 보온설비 (동파방지열선, 복사열패널 등 포함) 〃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 개별제어반 〃 중앙감시반 장치별 관제점검 〃 방음·방진·내진 방음·방진·내진설비 〃 소화설비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 펌프 등 포함) 월간 도시가스설비 도시가스설비 (정압기, 압력조정기 등) 월간 업체명 :

점검자 :
(서 명)

작 성 방 법

1. 점검결과에는 [적합 ㅇ, 조치필요 X, 해당없음 /]을 표기하고, 조치필요시 비고란에 상세내용을 기록한다.

2.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맞게 점검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서식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귀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4] 안전보건이행계획서 ※업체 작성-예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예시로써 해당사업에 맞게 작성할것)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짐, 떨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붕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1. 고소작업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모,안전대 및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 낙하방지장치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안전모 착용) ③ 용접 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 조치

(안전보호장비 확보)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고소 작업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기구, 장비 등) 용접기계 누전차단기 설치,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비상조치)

  •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052-000-0000,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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