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한국체육대학교 승리관 지붕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hwp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한국체육대학교 공고 제2026-124호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한국체육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대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한국체육대학교 승리관 지붕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한국체육대학교 내(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총괄팀(☏02-410-6582)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금78,177,000원 (추정가격 71,070,000원 + 부가가치세 7,107,000원)
바. 기초금액: 금78,1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지역제한(서울특별시)을 적용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소액)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견적 대상 계약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서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견적제출 공고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과업설명 :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6:00 ~ 9. 11.(금) 10:00
라.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조달청기준)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견적제출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1】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공고서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이 공고와 과업지시서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및 건축·설계 등 관련 법령과 규정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우리 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가. 우리 대학에서 입찰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이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계약체결용)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계약사항 :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재무팀) 신준영(☎02-410-6572)
다. 과업내용 :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총괄팀(건축팀) 이인재(☎02-410-6582)
라.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한국체육대학교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 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한국체육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시 보수·보강, 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한국체육대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한국체육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귀사와의 견적입찰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수집 항목 :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참여
인력사항, 부서직위, 경력사항 등
나. 수집 목적 : 입찰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다. 보유 기간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 관리기준 적용)
라.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상에 동의하여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동의
거부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수집 항목 : 사용인감계(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목적 : 입찰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다. 보유 기간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 관리기준 적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 입찰 참가 업체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계약체결용)
귀사와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 항목 :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참여 인력사항, 부서직위, 경력사항 등
나. 수집 목적 : 계약 담당자의 업무이행사항 확인 등
다. 보유 기간 : 해당 계약 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 낙찰업체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공고서) 한국체육대학교 승리관 지붕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pdf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한국체육대학교 공고 제2026-124호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한국체육대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대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한국체육대학교 승리관 지붕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한국체육대학교 내(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총괄팀(☏02-410-6582)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금78,177,000원 (추정가격 71,070,000원 + 부가가치세 7,107,000원)
바. 기초금액: 금78,1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지역제한(서울특별시)을 적용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소액)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견적 대상 계약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서(서약서)는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견적제출 공고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과업설명 :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
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6:00 ~ 9. 11.(금) 10:00
라.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조달청기준)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견적제출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1】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공고서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이 공고와 과업지시서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및 건축·설계 등 관련 법령과 규정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우리 대
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대학교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가. 우리 대학에서 입찰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이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계약체결용)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계약사항 :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재무팀) 신준영(☎02-410-6572)
다. 과업내용 :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총괄팀(건축팀) 이인재(☎02-410-6582)
라.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한국체육대학교 재무관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체육대학교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 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한국체육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시 보수·보강, 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
적, 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한국체육대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한국체육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인)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귀사와의 견적입찰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수집 항목 :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참여
인력사항, 부서직위, 경력사항 등
나. 수집 목적 : 입찰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다. 보유 기간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 관리기준 적용)
라.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상에 동의하여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동의
거부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수집 항목 : 사용인감계(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목적 : 입찰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다. 보유 기간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 관리기준 적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 입찰 참가 업체
상호 또는 명칭 :
주
대표자
전화번호 :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계약체결용)
귀사와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
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
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
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 항목 :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참여 인력사항, 부서직위, 경력사항 등
나. 수집 목적 : 계약 담당자의 업무이행사항 확인 등
다. 보유 기간 :
해당 계약 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 낙찰업체
상호 또는 명칭 :
주
대표자
전화번호 :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승리관 지붕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2026. 09.
- 목
차 -
제1장 총 칙 1 1. 용역 개요 1 2. 용역 일반사항 6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10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1 1. 설계도서 작성 11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11 3. 업무보고 및 회의 12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4 1. 일반사항 14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14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6 4. 설계도서 표기 16 5. 도면작성 16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16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17 1. 실시설계 17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22 1. 일반사항 22 2. 실시설계 납품도서 22 〔붙임 1〕 보안각서 24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25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26 〔붙임 4〕 설계 검사원 27 〔붙임 5〕 주간공정보고 28 〔붙임 6〕 월간공정보고 29 제 1 장 총 칙 1. 용역 개요
가. 과업명 : 승리관 지붕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사업대상 위치 및 전경(승리관) 구분 내용 발주기관 한국체육대학교 사무국 시설총괄팀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대지면적 111,902.3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립규모 용도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8,434㎡ 층수 지하1층/지상4층 예정공사비 1,827백만원 설계용역비 78백만원 나.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체육시설의 지붕, 외벽 및 주요 시설 요소에 대해,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와 함께 현행 법령 및 기준 변화로 인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체육관 본연의 수업·훈련 기능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지붕은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지붕 구성 체계 또한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된다. 이에 지붕 구조 및 마감 성능을 개선하여 방수 성능을 확보하고, 화재 및 구조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시설운영비 절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외벽은 과거 기준에 따라 시공된 외단열 마감재료로,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불연·준불연 성능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재료 파악된다. 이에 외벽 마감재료 개선을 통해 현행 기준에 부합하는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외벽 개선과 연계하여 건축물 입면 디자인을 정비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기능성과 안정감을 갖춘 외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대상 시설은 성내천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의 경관적 조화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외벽 마감재, 색채 및 입면 구성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성내천 산책로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입면 디자인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토․일․공휴일 포함/인허가 기간은 별도]로 하되 계획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4조~제4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개요
1) 과업의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오륜동) 한국체육대학교 내
2) 과업의 범위
가) 설계범위 :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심사, 심의 및 인증 등
나) 부지면적 : 한국체육대학교 111,902.3㎡ 내
다) 건축연면적 : 승리관 연면적(8,434㎡)
3) 수용시설 : 승리관 4) 건축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5)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6) 예정공사비 : 금 1,827,000천원(부가세 포함)
7) 과업대상 구분 지붕 외벽 승리관 마감재 교체 (구조안전성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포함) 외단열 마감 개선 (불연성능 확보)
※ 세부 내용은 「용역 일반사항」의 ‘마.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승리관 체육관 노후 지붕 교체, 외벽 외단열 마감재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한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심사, 심의 및 각종 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를 대행한다.
- 설계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공간 체계를 고려하여 지붕, 외벽 등 노후 시설 요소의 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공법을 검토하여 수행한다.
-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중급 도서작성 수준으로 작성하며, 건축·구조·철거 등 관련 분야 간 상호 연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조사,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자료, 보고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성과물을 작성한다.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구조·철거공사 등을 포함한 총공사비로, 설계자는 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고 공사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 내의 내역서 산출 결과 제시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변경 없이 용역 수행
- 본 용역은 건축, 구조, 철거 분야를 포함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고, 공동수급 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구조안전성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포함
※ 타 공종(전기 태양광 등) 시설 관련 구조검토 및 지붕층 노후방수 개선 등 검토
※ 배드민턴장, 체조장 내 체육기구 등 공사 간섭물 해체 후 재설치 반영
- 기타 설계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 및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바. 과업범위 1) 용역기본방향
-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구조·철거 관련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용건축물 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기존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부지와 인접한 기존 건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 예정 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구조·철거 및 폐기물 관련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 설계를 하여 예산 집행 또는 공사 일정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 산정에 적정성을 기한다.
2) 설계 범위
- 건축·구조·철거 관련 인증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 및 심의를 득한 성과물)
3) 용역범위 - 실시설계 도서작성 - 공정표 작성(공사기간 산출근거 작성)
-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 과업의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한 선결조건, 행정절차 등 추진계획 작성 제출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 인·허가 업무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및 각종 심의 대행
(대수선,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 내진성능평가 등)
- 착공 시 인·허가 기관 및 평가도서 제출(착공신고도서, 설계평가 등)
-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2. 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납품은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자는 각종 심의, 자문,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설계 완료 이전이라도 우선 발주가 필요한 분야 또는 공종에 대하여 중간 성과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성과품은 단계별·우선 발주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책임 및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7호),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건축사법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고,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이의제기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기존 시설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 계획 수립
- 본 사업은 승리관의 시설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공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2) 지붕 개선 계획
- 승리관 체육관 지붕을 대상으로 기존 노후지붕 마감재 교체 및 지붕 구성 성능개선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 지붕은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수 성능 확보를 위한 지붕 마감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현행 기준을 고려한 지붕 마감 및 단열 성능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구조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지붕 해체 및 교체에 수반하여 승리관 지붕 하부의 전기설비, 기계설비, 조명설비, 체육기구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양, 보호, 이전 및 재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타공종(전기,통신,소방 등) 설계자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공사 중 시설물 손상 방지 및 안전 확보 방안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승리관 지붕 교체 공사 시 지붕 트러스에 설치된 전기 배선 및 케이블 트레이 등의 설비 간섭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배선 신설, 이설 또는 재설치 방안을 타공종 설계자와 협업하여 함께 계획한다.
3) 외벽 마감 개선 계획
- 외벽 마감 개선 시 건축물 입면 디자인을 고려하고 성내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외관 계획이 되도록 한다.
- 입면 개선과 연계하여 외벽에 노출된 노후 배선정리 및 인입전선관 교체 등을 필요시 타공종 설계자와 협업하여 수행한다.
- 외벽 마감은 노후화된 외단열 마감재료의 성능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후면부가 경사지와 인접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외벽 마감 개선 시 시공 접근성, 가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 후면부에 설치된 실외기, 배관, 우수관 등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고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 이설 및 재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 외벽 공사 시 기존 시설 운영 및 안전 확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사 방법과 가설 계획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4) 안전성 및 유지관리 고려 설계
- 시설 개선 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존 구조체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를 수행한다.
- 마감재료 및 공법은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불연·준불연 및 내화 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 시설 개선 이후 유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구성 및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자재 및 공법을 적용한다.
5)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설계
- 건축물 외피 및 설비 개선 시 에너지 절약 및 운영 효율 향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반영한다.
바.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범위 내의 내역서 산출 결과 제시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변경 없이 용역 수행
2) 이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7호) 등에 따른다.
사. 보안성 검토
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 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제2장 설계 진행상황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1)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 과업수행계획서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 각 공종(건축·구조·철거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 보안각서 - 하도급예정 현황 - 인력, 장비투입 예정 현황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착수/중간/최종보고회, 타공종 설계자와 통합 회의 개최 등)
나. 실시설계 제출 시(해당사항 적용)
1) 실시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2)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3) 종합보고서(인허가 및 각정 심의)
4)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6)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
8)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9) 설계검사원
10)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계획서, 결과보고서)
11) 내진성능평가(계획서, 결과보고서)
12)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 사항을 공정보고서로 제출 한다.
가.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 매주 화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 가능.
2) 월간 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첫째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중간 보고회
- 설계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기본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최종 보고회
-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6) 기타 회의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다. 건축·구조·철거,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마. 설계자는 사업범위 내 주변시설 및 현황을 조사하여 신설, 이설 또는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시설 환경개선 설계 일반사항
- 본 사업은 기존 승리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체육관 지붕 교체, 외벽 마감재 개선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설계로 추진한다.
- 설계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 및 공간 체계를 고려하여 시설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시설 요소의 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 설계 시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시설개선 시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지붕 개선계획
- 본 사업의 개선 범위는 승리관의 지붕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노후 지붕 마감재 교체를 중심으로 계획한다.
- 지붕은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지붕 구성 체계가 현행 기준의 내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지붕 마감 및 단열 성능 개선을 포함한 교체 계획을 수립한다.
- 지붕 교체 시 방수 성능 확보 및 내구성 향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붕 마감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계획하며, 지붕 개선에 따른 구조 하중 변화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 보강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지붕 트러스에 설치된 각종 설비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배선 신설, 이설 또는 재설치 방안을 함께 계획하고, 필요시 타공종(전기, 소방 등) 설계자와 협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붕 해체 및 교체에 수반하여 하부의 체육기구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양, 보호, 이전 및 재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중 시설물 손상방지 및 안전확보 방안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외벽 마감 개선 계획
- 외벽 마감 개선은 승리관 건물 후면의 외단열 마감재(드라이비트)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노후 외단열 마감재 교체와 함께 건축물 입면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외벽 마감재는 노후화된 외단열 마감재료의 성능을 고려하여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불연·준불연 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 외벽 마감재 교체 시 내구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자재 및 공법을 적용하도록 설계한다.
- 외벽 공사 시 기존 시설 운영 및 안전 확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사 방법과 가설 계획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승리관 후면부는 경사지와 인접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외벽마감 개선 시 시공, 접근성 및 가설 설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공사 중 안전 확보 및 시공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가설계획을 수립하도록 설계한다.
- 후면부에 설치된 실외기, 배관, 우수관 등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고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 이설 및 재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 작성
가. 건축·구조·철거 등 공종 별로 분리하여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4-109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7호제2조(정의)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구조·철거,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5.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건축·구조·철거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모든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설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되, 반드시 참고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실시설계 수행 내용 1) 일반사항
- 현장조사 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환경개선 설계안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주요 구조 방식, 마감 재료 및 설비 시스템을 검토하여 설계 방향을 확정한다.
- 설계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조정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붕 개선 설계
- 기존 지붕의 누수 발생 현황 및 노후 상태를 고려하여 지붕 마감 시스템을 선정한다.
- 지붕 교체에 따른 구조 하중 변화를 검토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 검토를 수행한다.
- 지붕 마감재 및 단열재는 방수 성능, 내구성 및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지붕 구조 조건을 고려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치 방식 및 규모를 계획한다.
- 지붕 해체 및 교체시 하부의 전기설비, 기계설비, 조명설비, 체육기구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양, 보호, 이전 및 재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중 시설물 손상 방지 및 안전 확보 방안을 계획한다.
3) 트러스 하부 전기 등 타공종 설비 설계 협업체계 유지
- 지붕 트러스 하부에 설치된 전기배선, 조명 및 기타 설비 현황을 조사하고 지붕 교체 시 설비 간섭 여부를 검토 한다.
- 전기배선 신설, 이설 및 설비 재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공종 설계자와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합리적인 배선계획이 되도록 협조한다.
4) 외벽 마감 개선 설계
- 외벽 마감 개선은 승리관 후면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노후 외단열 마감재 교체와 함께 건축물 입면 디자인 정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기존 외벽 마감재의 노후 상태를 고려하여 외벽 마감재 교체 범위 및 적용 공법을 검토한다.
- 외벽 마감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 성능 기준을 고려하여 내구성 및 유지관리 효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한다.
- 외벽 공사 시 시공 접근성 및 안전 확보를 고려하여 가설 계획 및 시공 방안을 검토한다.
- 승리관 후면부가 경사지와 인접한 조건을 고려하여 시공 접근성 및 가설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경사지 조건에 따른 시공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후면부에 설치된 실외기, 배관, 우수관 등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고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 이설 및 재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5) 개략 공사비 검토 - 공종별 개략 공사비를 산정한다.
- 공사비 산정 시 주요 공종별 내역을 작성하여 공사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8) 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및 각 분야 도면을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향후 실시설계 단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라. 설계서 구성 1) 건축 - 설계 설명서(해당사항 적용)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사전조사사항 : 강우량, 상하수도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세부 시공방법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 계획서(해당사항 적용)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구조성능 : 내진,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구조계산서(구조안정성 검토, 내진성능평가) - 시방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 기술
- 도면종류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지붕·외벽 입면디자인 ·도면 목록표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평면도, 단위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입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부 구조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구조 보강시 필요한 사항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철거영역 도면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마. 승리관 현황 1) 지붕 현황 승리관 하부 물고임 승리관 태양광 승리관 지붕배치도(태양광 포함) 2) 외벽 현황 승리관 외벽 마감재 현황 승리관 외벽 마감재 현황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일반 사항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도서작성 구분 ‘중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작성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나. 기타 발주기관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통신 소방 1 종합보고서 A4 5 부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3 설계도면 A3 5 부 ◯ 반접 4 계산서 A4 5 부 ◯ 필요시 5 내역서 A4 5 부 ◯ 관급 포함 6 수량산출서 A4 5 부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부 ◯ 9 일반,특기시방서 A4 5 부 ◯ 관급포함 10 지붕·외벽 입면디자인 A3 2 부 ◯ 필요시 규격협의 11 공정표 1 부 ◯ 전공종 포함 12 설계안전보건대장 A4 5 부 ◯ 해당시 13 USB(금속커버) 10 SET ◯ 공종별 통합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주) 1) 입면디자인은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각 1매와 원본File을 USB(금속커버)에 저장하여 제출
2) 종합보고서에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 설계기준, 사전조사 내용요약, 시공계획,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공종별 비교 검토내역을 포함한 세부 설계내용,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 내용,부도 첨부,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참고자료),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 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3) 설계원도는 CAD 제작 후 USB(금속커버)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USB(금속커버)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은 EMS 프로그램 등 상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되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하고,
6)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8)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수량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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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수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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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료예정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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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 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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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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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예정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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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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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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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 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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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예정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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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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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4〕 설계검사원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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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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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예정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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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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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5〕 주간 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 (20 . . .~ 20 . .) 금주 예정사항 (20 . . .~20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건축(구조)·철거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6〕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 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