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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269]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M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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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M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M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임종근

(☎ 02-3299-783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M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18,520,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07,745,455
10,774,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38일간
공사현장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m~114.862km(경기도 남양주, 양평/충청북도 제천)
공사개요
○ 울타리 철거 및 설치, 출입문설치(양문형, 단문형), 토공보도 설치, 계단설치, 부대공 1식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입니다.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10. 10:00 ~ 2026.09.14. 10:00
개찰일시
2026.09.14.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임종근(☎ 02-3299-783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지,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M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M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임종근
(☎ 02-3299-7837,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M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18,520,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07,745,455
10,774,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38일간 공 사 현

장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m~114.862km(경기도 남양주, 양평/충청북도 제천)
○ 울타리 철거 및 설치, 출입문설치(양문형, 단문형), 토공보도 설치, 계단

공 사 개 요

설치, 부대공 1식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입니다.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10. 10:00 ~ 2026.09.14. 10:00
개

찰 일 시 2026.09.14.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
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또는 충청북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임종근(☎ 02-3299-7837)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지,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A: 구
분 D: 금
액 E: 요율 F: 산
출
근
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F:
C: [ 소
계 ]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F:
C: 간 접 노 무 비 E: 19.1% F: 직접노무비 × 19.1%
C: [ 소
계 ]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F: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 공제 부금비 E: 2.3% F: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5% F: (재+직노)×3.15%
C: 기
타
경
비 E: 5.5% F: (재료비+노무비) × 5.5%
C: 환 경 보 전 비 E: 0.8% F: 직접공사비 × 0.8%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0.10% F: 직접공사비 × 0.1%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09% F: 노무비 × 0.09%
C: 시 민 안 전 관 리 비 E: 0.25% F: (재+직노)×0.25%
C: 건 설 안 전 관 리 비
C: [ 소
계 ] F:
A:
계 F:
A: 일 반 관 리 비 E: 8.0% F: (재료비+노무비+경비) × 8.0%
A: 이
윤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
A: 열차접근경보앱
A: 공
급
가
액 F:
A: 부 가 가 치 세 E: 10%
A: 도
급
금
액 F:

[시트: 도급예산내역서]
B: 도 급 예 산 내 역 서
B: 공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공사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B: Ⅰ. 순 공 사 비 C: E: 식 H:
B:
가. 공 사 비 C: D: 1 E: 식 H:
B:
나. 간접노무비 C: 직노×19.1% D: 1 E: 식 H:
B:
다. 산재보험료 C: 노무비×3.56% D: 1 E: 식 H:
B:
라. 고용보험료 C: 노무비×1.01% D: 1 E: 식 H:
B:
마. 건강보험료 C: 직노×3.595% D: 1 E: 식 H:
B:
바. 연금보험료 C: 직노×4.75% D: 1 E: 식 H:
B: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보×13.14% D: 1 E: 식 H:
B:
아. 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2.3% D: 1 E: 식 H:
B: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직노)×3.15% D: 1 E: 식 H:
B:
차. 기타 경비 C: (재+노)×5.5% D: 1 E: 식 H:
B:
카. 환경보전비 C: 직접공사비×0.8% D: 1 E: 식 H:
B: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직접공사비×0.10% D: 1 E: 식 H:
B:
파. 석면분담금 C: 노무비×0.006% D: 1 E: 식 H:
B:
하.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0.09% D: 1 E: 식 H:
B:
거. 시민안전관리비 C: (재+직노)x 0.25% D: 1 E: 식 H:
B:
너. 건설안전관리비 C: D: 1 E: 식 H:
B: Ⅱ. 일반 관리비 C: (재+노+경)×8.0% D: 1 E: 식 H:
B: Ⅲ. 이
윤 C: (노+경+일반관)×15.0% D: 1 E: 식 H:
B: Ⅳ. 열차접근경보앱 C: D: 1 E: 식 H:
B: Ⅴ. 공 급 가 액 C: D: 1 E: 식 H:
B: Ⅵ. 부가 가치세 C: 10% D: 1 E: 식 H:
B: Ⅶ. 도 급 금 액 C: D: 1 E: 식 H:
B: C: E: H:
B: 가. 직접공사비 C: D: 1 E: 식 H:
B: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C: D: 1 E: 식 H:
B: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C: D: 1 E: 식 H:
B: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C: D: 1 E: 식 H:
B: 4. 중앙선 지평-석불간 STA 62km800 부근 C: D: 1 E: 식 H:
B: 5. 중앙선 삼산역구내 STA 79km000 부근 C: D: 1 E: 식 H:
B: 6. 중앙선 운학-봉양간 STA 114km862 부근 C: D: 1 E: 식 H:
B: 7. 공통부대공 C: D: 1 E: 식 H:
B: C: E: H:
B: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C: D: 1 E: 식 H:
B:
1. 출입문 C: E: H:
B:
1) 출입문설치 C: 메쉬형,H2.0m×W4.0m(출입문1.0포함)(현장설치도) D: 1 E: 개소 H: #.20
B:
2)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C: D: 2 E: ea H: No.4
B:
3) 출입문 높이보강 C: 메쉬형,H2.0m×W4.0m D: 1 E: 개소 H: #.17
B:
2. 울타리 C: E: H:
B:
1) 울타리철거 C: D: 4 E: m H: #.22
B:
2) 울타리설치 C: 메쉬형,H2.0m×W2.0m D: 4 E: m H: #.14
B:
3) 출입문기초 C: E: H: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D: 0.1 E: m3 H: #.6
B:
합판거푸집 C: 6회,H=0∼7m D: 1.61 E: m2 H: #.7
B:
3. 장비 출입로 C: E: H:
B:
터파기 C: 보통토사,H=0∼5m,TypeⅢ(굴착기0.6㎥) D: 1.08 E: m3 H: #.2
B:
잔토처리 C: 토사,기계,굴착기0.6㎥ D: 1.08 E: m3 H: #.4
B:
비닐깔기 C: P.E 필름,T=0.1mm D: 7.2 E: m2 H: #.26
B:
와이어메시설치 C: #6-100×100 D: 7.2 E: m2 H: #.24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fck=18MPa,장비사용타설 D: 1.44 E: m3 H: #.5
B:
합판거푸집 C: 6회,H=0∼7m D: 2.24 E: m2 H: #.7
B: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C: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8 E: m H: #.45
B:
통신 BOX 보호시설 C: D: 1 E: 개소 H: No.5
B:
4. 부대공 C: E: H:
B:
1) 열차감시인 C: E: H:
B:
열차감시인 C: 주간 D: 22 E: 인 H: #.39
B:
열차감시인 C: 야간 D: 8 E: 인 H: #.40
B: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A형,900×1800 D: 1 E: 개소 H: #.43
B:
4. 자재비 C: E: H:
B:
레미콘 C: 25-21-15(Mpa) D: 1.45 E: m3 H: M07650491
B:
레미콘 C: 25-18-15(Mpa) D: 0.1 E: m3 H: M07650341
B: C: E: H:
B: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C: D: 1 E: 식 H:
B:
1. 출입문 C: E: H:
B:
1) 출입문설치 C: 메쉬형,H2.0m×W4.0m(출입문1.0포함)(현장설치도) D: 1 E: 개소 H: #.20
B:
2) 출입문기초 C: E: H: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D: 0.28 E: m3 H: #.6
B:
합판거푸집 C: 6회,H=0∼7m D: 2.53 E: m2 H: #.7
B:
출입문 높이보강 C: 메쉬형,H2.0m×W4.0m D: 1 E: 개소 H: #.17
B:
3) 울타리철거 C: D: 4 E: m H: #.22
B:
4)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C: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8 E: m H: #.45
B:
2. 부대공 C: E: H:
B:
1) 열차감시인 C: E: H:
B:
열차감시인 C: 주간 D: 12 E: 인 H: #.39
B:
열차감시인 C: 야간 D: 4 E: 인 H: #.40
B: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A형,900×1800 D: 1 E: 개소 H: #.43
B:
3. 자재비 C: E: H:
B:
레미콘 C: 25-18-15(Mpa) D: 0.29 E: m3 H: M07650343
B: C: E: H:
B: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C: D: 1 E: 식 H:
B:
1. 토공부 보도 C: E: H:
B:
터파기 C: 보통토사,H=0∼5m,TypeⅢ(굴착기0.6㎥) D: 4.73 E: m3 H: #.2
B:
잔토처리 C: 토사,기계,굴착기0.6㎥ D: 4.73 E: m3 H: #.4
B:
비닐깔기 C: P.E 필름,T=0.1mm D: 31.56 E: m2 H: #.26
B:
와이어메시설치 C: #6-100×100 D: 31.56 E: m2 H: #.24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fck=18MPa,장비사용타설 D: 4.73 E: m3 H: #.5
B:
합판거푸집 C: 6회,H=0∼7m D: 3.95 E: m2 H: #.7
B:
안전난간 설치 C: H=1.2m D: 25.5 E: m H: #.35
B: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C: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8 E: m H: #.45
B:
2. 출입문 C: E: H:
B:
1) 출입문설치 C: 메쉬형,H1.8m×W1.0m D: 1 E: 개소 H: #.15
B:
2) 출입문기초 C: E: H: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D: 0.05 E: m3 H: #.6
B:
합판거푸집 C: 6회,H=0∼7m D: 0.81 E: m2 H: #.7
B:
출입문 높이보강 C: 메쉬형,H1.8m×W1.0m D: 1 E: 개소 H: #.18
B:
3) 울타리철거 C: D: 1.5 E: m H: #.22
B:
3. 부대공 C: E: H:
B:
1) 열차감시인 C: E: H:
B:
열차감시인 C: 주간 D: 20 E: 인 H: #.39
B:
열차감시인 C: 야간 D: 4 E: 인 H: #.40
B: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A형,900×1800 D: 1 E: 개소 H: #.43
B:
4. 자재비 C: E: H:
B:
레미콘 C: 25-21-15(Mpa) D: 4.78 E: m3 H: M07650493
B:
레미콘 C: 25-18-15(Mpa) D: 0.05 E: m3 H: M07650343
B: C: E: H:
B: 4. 중앙선 지평-석불간 STA 62km800 부근 C: D: 1 E: 식 H:
B:
1. 출입문 C: E: H:
B:
1) 기존울타리철거 C: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1.3 E: m H: #.23
B:
2) 출입문설치 C: 메쉬형,H1.8m×W1.0m(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1 E: 개소 H: #.16
B:
3)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C: 메쉬형,H1.8m×W1.0m D: 2 E: ea H: No.4
B:
4) 출입문 높이보강 C: 메쉬형,H1.8m×W1.0m D: 1 E: 개소 H: #.18
B:
2. 계단 C: E: H:
B:
1) 자재비 C: E: H:
B:
각관(아연도) C: 80x40x2.3mm D: 274.043 E: kg H: M01380505018
B:
각관(아연도) C: 75x20x2.3mm D: 104.352 E: kg H: M01380505019
B:
아연도강판 C: T=10mm D: 37.131 E: kg H: M00780I5
B:
무늬강판 C: T=3.2mm D: 688.685 E: kg H: M0072003
B:
앵커볼트 C: M22x100 D: 8 E: ea H: M05190C9
B:
스테인리스관 C: Φ63.5 x 2t D: 105.865 E: kg H: M0240097
B:
스테인리스관 C: Φ27.2 x 2.1t D: 186.518 E: kg H: M02400Z111
B:
2) 운반비 C: E: H:
B:
강재운반 C: 가공장⇒현장 D: 1.299 E: ton H: #.38
B:
3) 강재제작 및 설치 C: E: H:
B:
강재제작 C: 철골 D: 1298.668 E: kg H: No.6
B:
강재설치 C: 규격철물설치 D: 623.557 E: kg H: No.2
B:
강재설치 C: 규격철물설치(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675.111 E: kg H: No.3
B:
계단지주설치 C: 각관 75x20x2.3T,인력(엔진항타기)(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5 E: m H: #.48
B:
강판타공 C: T=3mm,φ10mm D: 2344 E: 공 H: #.28
B:
고철 C: 용해용(상) (매입가) D: 97.926 E: kg H: M9531005A
B:
4) 콘크리트타설 C: 무근,fck=21MPa,장비사용타설 D: 1.01 E: m3 H: #.5
B:
5) 합판거푸집 C: 6회,H=0∼7m(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3.12 E: m2 H: #.8
B:
6) 터파기 C: 토사,인력(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1.26 E: m3 H: #.1
B:
7) 잔토처리 C: 토사 D: 0.25 E: m3 H: #.3
B:
3. 부대공 C: E: H:
B:
1) 열차감시인 C: E: H:
B:
열차감시인 C: 주간 D: 6 E: 인 H: #.39
B:
열차감시인 C: 야간 D: 16 E: 인 H: #.40
B: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A형,900×1800 D: 1 E: 개소 H: #.43
B:
4. 자재비 C: E: H:
B:
레미콘 C: 25-21-15(Mpa) D: 1.02 E: m3 H: M07650493
B: C: E: H:
B: 5. 중앙선 삼산역구내 STA 79km000 부근 C: D: 1 E: 식 H:
B:
1. 진입로 C: E: H:
B:
터파기 C: 보통토사,H=0∼5m,TypeⅢ(굴착기0.6㎥) D: 5 E: m3 H: #.2
B:
잔토처리 C: 토사,기계,굴착기0.6㎥ D: 5 E: m3 H: #.4
B:
비닐깔기 C: P.E 필름,T=0.1mm D: 25 E: m2 H: #.26
B:
와이어메시설치 C: #6-100×100 D: 25 E: m2 H: #.24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fck=18MPa,장비사용타설 D: 5 E: m3 H: #.5
B:
합판거푸집 C: 6회,H=0∼7m D: 4 E: m2 H: #.7
B: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C: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D: 8 E: m H: #.45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485×1000×50mm(날개형) D: 5 E: 개 H: #.44
B:
2. 출입문 C: E: H:
B:
1) 출입문설치 C: 메쉬형,H2.0m×W5.0m(출입문W1.0 포함) D: 1 E: 개소 H: #.21
B:
2) 출입문기초 C: E: H:
B:
콘크리트타설 C: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D: 0.3 E: m3 H: #.6
B:
합판거푸집 C: 6회,H=0∼7m D: 2.4 E: m2 H: #.7
B:
출입문 높이보강 C: 메쉬형,H2.0m×W5.0m D: 1 E: 개소 H: #.19
B:
3) 울타리철거 C: D: 5 E: m H: #.22
B:
4) 콘크리트절단(Wheel Saw) C: t=300mm이하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D: 4.8 E: m H: No.7
B:
3. 부대공 C: E: H:
B:
1) 열차감시인 C: E: H:
B:
열차감시인 C: 주간 D: 22 E: 인 H: #.39
B:
열차감시인 C: 야간 D: 4 E: 인 H: #.40
B: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A형,900×1800 D: 1 E: 개소 H: #.43
B:
4. 자재비 C: E: H:
B:
레미콘 C: 25-21-15(Mpa) D: 5.05 E: m3 H: M07650493
B:
레미콘 C: 25-18-15(Mpa) D: 0.3 E: m3 H: M07650343
B: C: E: H:
B: 6. 중앙선 운학-봉양간 STA 114km862 부근 C: D: 1 E: 식 H:
B:
1. 출입문 C: E: H:
B:
1) 출입문설치 C: E: H:
B:
출입문설치 C: 메쉬형,H1.8m×W1.0m D: 1 E: 개소 H: #.15
B:
출입문설치 C: 메쉬형,H2.0m×W5.0m(출입문W1.0 포함) D: 1 E: 개소 H: #.21
B:
2) 출입문기초 앵커설치 C: E: H:
B: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C: 메쉬형,H1.8m×W1.0m D: 2 E: ea H: No.4
B: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C: 메쉬형,H2.0m×W5.0m D: 2 E: ea H: No.4
B:
3) 출입문 높이보강 C: E: H:
B:
출입문 높이보강 C: 메쉬형,H1.8m×W1.0m D: 1 E: 개소 H: #.18
B:
출입문 높이보강 C: 메쉬형,H2.0m×W5.0m D: 1 E: 개소 H: #.19
B:
2. 울타리 C: E: H:
B:
2) 울타리설치 C: 메쉬형,H2.0m×W2.0m D: 45.4 E: m H: #.14
B:
3)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C: 메쉬형,H2.0m×W2.0m D: 24 E: ea H: No.4
B:
3. 계단 C: E: H:
B:
1) 자재비 C: E: H:
B:
각관(아연도) C: 80x40x2.3mm D: 52.555 E: kg H: M01380505018
B:
각관(아연도) C: 75x20x2.3mm D: 8.135 E: kg H: M01380505019
B:
아연도강판 C: T=10mm D: 75.988 E: kg H: M00780I5
B:
무늬강판 C: T=3.2mm D: 111.91 E: kg H: M0072003
B:
앵커볼트 C: M22x100 D: 17 E: ea H: M05190C9
B:
스테인리스관 C: Φ63.5 x 2t D: 23.858 E: kg H: M0240097
B:
스테인리스관 C: Φ27.2 x 2.1t D: 16.273 E: kg H: M02400Z111
B:
2) 운반비 C: E: H:
B:
강재운반 C: 가공장⇒현장 D: 0.267 E: ton H: #.38
B:
3) 강재제작 및 설치 C: E: H:
B:
강재제작 C: 철골 D: 266.836 E: kg H: No.6
B:
강재설치 C: 규격철물설치 D: 266.836 E: kg H: No.2
B:
강판타공 C: T=3mm,φ10mm D: 352 E: 공 H: #.28
B:
고철 C: 용해용(상) (매입가) D: 21.883 E: kg H: M9531005A
B:
4) 앵커볼트천공 C: D25, L=90 D: 16 E: ea H: #.12
B:
4. 부대공 C: E: H:
B: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C: A형,900×1800 D: 1 E: 개소 H: #.43
B: C: E: H:
B: 7. 공통부대공 C: D: 1 E: 식 H:
B:
1. 가설공사 C: E: H:
B: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C: 사무실용,L6.0×B3.0×H2.6m,5개월 D: 1 E: 개 H: #.36
B: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C: 창고용,L6.0×B3.0×H2.6m,5개월 D: 1 E: 개 H: #.37
B: C: E: H:
B: 나. 건설안전관리비 C: D: 1 E: 식 H:
B: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C: E: H:
B:
교통통제원 C: 주간 D: 4 E: 인 H: #.41
B:
4. 경춘선 강촌역구내 STA 65km200 부근 C: E: H:
B:
교통통제원 C: 야간 D: 2 E: 인 H: #.42
B:
6. 경춘선 강촌-김유정간 STA 71km300 부근 C: E: H:
B:
교통통제원 C: 주간 D: 9 E: 인 H: #.41
B: C: E: H:
B: 다. 열차접근경보앱 C: D: 1 E: 식 H:
B: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C: E: H:
B:
열차접근경보앱 C: 임대,6개월미만(5대) D: 1 E: 개월 H: #.46
B: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C: D: 1 E: set H: GPJB078-005
B: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C: E: H:
B:
열차접근경보앱 C: 임대,6개월미만(5대) D: 1 E: 개월 H: #.46
B: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C: E: H:
B:
열차접근경보앱 C: 임대,6개월미만(5대) D: 1 E: 개월 H: #.46
B:
4. 경춘선 강촌역구내 STA 65km200 부근 C: E: H:
B:
열차접근경보앱 C: 임대,6개월미만(5대) D: 1 E: 개월 H: #.46
B:
5. 경춘선 강촌-김유정간 STA 70km756 부근 C: E: H:
B:
열차접근경보앱 C: 임대,6개월미만(5대) D: 1 E: 개월 H: #.46
B:
6. 경춘선 강촌-김유정간 STA 71km300 부근 C: E: H:
B:
열차접근경보앱 C: 임대,6개월미만(5대) D: 1 E: 개월 H: #.46
B: C: E: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B: C: 1 D: 식 M: N: O: DD2606B CV:
A: Ⅰ. 순 공 사 비 B: D: 식 M: N: P: 10 Q: R: CC: .
A:
가. 공 사 비 B: C: 1 D: 식 M: N: P: 20 Q: R: DD2606B-1 BJ: DD2606B-1 → CC: ..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1% C: 1 D: 식 M: N: ◇직공10억 미만, 6개월이하 P: 30 Q: R: F X: '공사규모 : 직접공사비 10억 미만, 6개월이하'

.LA=LA(20)*19.1/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M: N: P: 40 Q: R: F X: .EQ=LA(20,3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M: N: P: 50 Q: R: F X: .EQ=LA(20,3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M: N: P: 60 Q: R: F X: .EQ=LA(2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M: N: P: 70 Q: R: F X: .EQ=LA(2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M: N: P: 80 Q: R: F X: .EQ=EQ(6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M: N: P: 90 Q: R: F X: .EQ=LA(20)*2.3/100

CC: ..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 C: 1 D: 식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억-50억미만 P: 100 Q: R: F X: '공사규모 :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 토목공사'

.EQ=(LA(20)+MA(20))*3.1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차. 기타 경비 B: (재+노)×5.5% C: 1 D: 식 M: N: ◇직공10억 미만, 6개월이하 P: 110 Q: R: F X: '공사규모 : 직접공사비 10억 미만, 6개월이하'

.EQ=(MA(20)+LA(20,30))*5.5/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카.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 C: 1 D: 식 M: N: △그 밖의 토목공사 P: 120 Q: R: F X: .EQ=TOT(20)*0.8/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10% C: 1 D: 식 M: N: ◇전문건설업(그외) P: 130 Q: R: F X: .EQ=TOT(20)*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파.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M: N: P: 140 Q: R: F X: .EQ=LA(20,3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하.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M: N: P: 150 Q: R: F X: .EQ=LA(20,30)*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거. 시민안전관리비 B: (재+직노)x 0.25% C: 1 D: 식 M: N: P: 160 Q: R: F X: .EQ=(LA(20)+MA(20))*0.25/100

CC: ..
A:
너. 건설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P: 165 Q: R: DD2606B-2 AA: EQ+ = AB: 0 AC: EQ = AD: 0 BJ: DD2606B-2 → CC: ..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8.0% C: 1 D: 식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억미만 P: 170 Q: R: F X: .EQ=TOT(10)*8.0/100

AA: EQ+ = AB: -7150 AC: EQ = AD: -7150 CC: .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15.0% C: 1 D: 식 M: N: ◇추정가격(공급가액)5억미만 P: 180 Q: R: F X: .EQ=(LA(10)+EQ(10)+EQ(170))*15/100-7865/1.1

CC: .
A: Ⅳ. 열차접근경보앱 B: C: 1 D: 식 M: N: P: 190 Q: R: DD2606B-3 AA: LA+ = AB: 0 AC: LA = AD: 0 BJ: DD2606B-3 → CC: .
A: Ⅴ. 공 급 가 액 B: C: 1 D: 식 M: N: ◇추정가격 P: 200 Q: * R: F X: .LA=LA(10)+LA(170,0,190)

.MA=MA(10)+MA(170,0,190) .EQ=EQ(10)+EQ(170,0,190)

AA: EQ+ = AB: 0 AC: EQ = AD: 0 CC: .
A: Ⅵ. 부가 가치세 B: 10% C: 1 D: 식 M: N: P: 210 Q: R: F X: .EQ=TOT(200,0,200)*10/100

AA: MA+ = AB: 0 AC: MA = AD: 0 CC: .
A: Ⅶ. 도 급 금 액 B: C: 1 D: 식 M: N: P: 220 Q: * R: F X: .MA=MA(200,0,210)

.LA=LA(200,0,210) .EQ=EQ(200,0,210)

AA: LA+ = AB: 0 AC: LA = AD: 0 CC: .
A: B: D: M: N: P: 23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CC:
A: 가. 직접공사비 B: C: 1 D: 식 M: N: O: DD2606B-1 CV:
A: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B: C: 1 D: 식 M: N: P: 10 Q: R: DD2606B-11 BJ: DD2606B-11 → CC:
A: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B: C: 1 D: 식 M: N: P: 20 Q: R: DD2606B-12 BJ: DD2606B-12 → CC:
A: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B: C: 1 D: 식 M: N: P: 30 Q: R: DD2606B-13 BJ: DD2606B-13 → CC:
A: 4. 중앙선 지평-석불간 STA 62km800 부근 B: C: 1 D: 식 M: N: P: 40 Q: R: DD2606B-14 BJ: DD2606B-14 → CC:
A: 5. 중앙선 삼산역구내 STA 79km000 부근 B: C: 1 D: 식 M: N: P: 50 Q: R: DD2606B-15 BJ: DD2606B-15 → CC:
A: 6. 중앙선 운학-봉양간 STA 114km862 부근 B: C: 1 D: 식 M: N: P: 60 Q: R: DD2606B-16 BJ: DD2606B-16 → CC:
A: 7. 공통부대공 B: C: 1 D: 식 M: N: P: 70 Q: R: DD2606B-17 BJ: DD2606B-17 → CC:
A: B: D: M: N: P: 80 Q: R: CC:
A: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B: C: 1 D: 식 M: N: O: DD2606B-11 CV:
A:
1. 출입문 B: D: M: N: P: 10 Q: R: CC: .
A:
1) 출입문설치 B: 메쉬형,H2.0m×W4.0m(출입문1.0포함)(현장설치도) C: 1 D: 개소 M: #.20 N: ■나라장터-260818 P: 20 Q: R: K0130603G2 T: F BJ: K0130603G2 → CC:
..
A:
2)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B: C: 2 D: ea M: No.4 N: ■기타25-영동선 P: 30 Q: R: K013059722 T: T BJ: K013059722 → CC:
..
A:
3) 출입문 높이보강 B: 메쉬형,H2.0m×W4.0m C: 1 D: 개소 M: #.17 N: ■기타26-경원선 P: 40 Q: R: K0130603A1 T: F BJ: K0130603A1 → CC:
..
A:
2. 울타리 B: D: M: N: P: 50 Q: R: CC: .
A:
1) 울타리철거 B: C: 4 D: m M: #.22 N: ■25품셈 P: 60 Q: R: K013061112 T: F BJ: K013061112 → CC:
..
A:
2) 울타리설치 B: 메쉬형,H2.0m×W2.0m C: 4 D: m M: #.14 N: ■25품셈-★나라장터-250515 P: 70 Q: R: K013059231 T: F BJ: K013059231 → CC:
..
A:
3) 출입문기초 B: D: M: N: P: 80 Q: R: CC:
..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C: 0.1 D: m3 M: #.6 N: ■25품셈 P: 90 Q: R: K012020410 T: F BJ: K012020410 → CC:
....
A:
합판거푸집 B: 6회,H=0∼7m C: 1.61 D: m2 M: #.7 N: ■24품셈 P: 100 Q: R: K0120301F1 T: F BJ: K0120301F1 → CC:
....
A:
3. 장비 출입로 B: D: M: N: P: 110 Q: R: CC: .
A:
터파기 B: 보통토사,H=0∼5m,TypeⅢ(굴착기0.6㎥) C: 1.08 D: m3 M: #.2 N: ■25품셈 P: 120 Q: R: K0120101K13 T: F BJ: K0120101K13 → CC:
....
A:
잔토처리 B: 토사,기계,굴착기0.6㎥ C: 1.08 D: m3 M: #.4 N: ■기타25 P: 130 Q: R: K0120103D5 T: F BJ: K0120103D5 → CC:
....
A:
비닐깔기 B: P.E 필름,T=0.1mm C: 7.2 D: m2 M: #.26 N: ■KR24 P: 140 Q: R: K0410303A5 T: F BJ: K0410303A5 → CC:
....
A:
와이어메시설치 B: #6-100×100 C: 7.2 D: m2 M: #.24 N: ■KR24 P: 150 Q: R: K0150401C3 T: F BJ: K0150401C3 → CC:
....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fck=18MPa,장비사용타설 C: 1.44 D: m3 M: #.5 N: ■24품셈 P: 160 Q: R: K01202022 T: F BJ: K01202022 → CC:
....
A:
합판거푸집 B: 6회,H=0∼7m C: 2.24 D: m2 M: #.7 N: ■24품셈 P: 170 Q: R: K0120301F1 T: F BJ: K0120301F1 → CC:
....
A: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B: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8 D: m M: #.45 N: ■기타25-영동선 P: 180 Q: R: PJAA150210-T T: F BJ: PJAA150210-T → CC:
....
A:
통신 BOX 보호시설 B: C: 1 D: 개소 M: No.5 N: ■기타25 P: 190 Q: R: K0230106N1 T: T BJ: K0230106N1 → CC:
....
A:
4. 부대공 B: D: M: N: P: 200 Q: R: CC: .
A:
1) 열차감시인 B: D: M: N: P: 210 Q: R: CC:
..
A:
열차감시인 B: 주간 C: 22 D: 인 M: #.39 N: ■KR24 P: 220 Q: R: K09503 T: F BJ: K09503 → CC:
....
A:
열차감시인 B: 야간 C: 8 D: 인 M: #.40 N: ■KR24 P: 230 Q: R: K09503A T: F BJ: K09503A → CC:
....
A: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1 D: 개소 M: #.43 N: ■기타21 P: 240 Q: R: K09505EA13 T: F BJ: K09505EA13 → CC:
..
A:
4. 자재비 B: D: M: N: P: 250 Q: R: CC: .
A:
레미콘 B: 25-21-15(Mpa) C: 1.45 D: m3 M: M07650491 N: P: 260 Q: R: M07650491 BJ: M07650491 → CC:
....
A:
레미콘 B: 25-18-15(Mpa) C: 0.1 D: m3 M: M07650341 N: P: 270 Q: R: M07650341 BJ: M07650341 → CC:
....
A: B: D: M: N: P: 280 Q: R: CC:
A: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B: C: 1 D: 식 M: N: O: DD2606B-12 CV:
A:
1. 출입문 B: D: M: N: P: 10 Q: R: CC: .
A:
1) 출입문설치 B: 메쉬형,H2.0m×W4.0m(출입문1.0포함)(현장설치도) C: 1 D: 개소 M: #.20 N: ■나라장터-260818 P: 20 Q: R: K0130603G2 T: F BJ: K0130603G2 → CC:
..
A:
2) 출입문기초 B: D: M: N: P: 30 Q: R: CC:
..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C: 0.28 D: m3 M: #.6 N: ■25품셈 P: 40 Q: R: K012020410 T: F BJ: K012020410 → CC:
....
A:
합판거푸집 B: 6회,H=0∼7m C: 2.53 D: m2 M: #.7 N: ■24품셈 P: 50 Q: R: K0120301F1 T: F BJ: K0120301F1 → CC:
....
A:
출입문 높이보강 B: 메쉬형,H2.0m×W4.0m C: 1 D: 개소 M: #.17 N: ■기타26-경원선 P: 60 Q: R: K0130603A1 T: F BJ: K0130603A1 → CC:
....
A:
3) 울타리철거 B: C: 4 D: m M: #.22 N: ■25품셈 P: 70 Q: R: K013061112 T: F BJ: K013061112 → CC:
..
A:
4)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B: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8 D: m M: #.45 N: ■기타25-영동선 P: 80 Q: R: PJAA150210-T T: F BJ: PJAA150210-T → CC:
..
A:
2. 부대공 B: D: M: N: P: 90 Q: R: CC: .
A:
1) 열차감시인 B: D: M: N: P: 100 Q: R: CC:
..
A:
열차감시인 B: 주간 C: 12 D: 인 M: #.39 N: ■KR24 P: 110 Q: R: K09503 T: F BJ: K09503 → CC:
....
A:
열차감시인 B: 야간 C: 4 D: 인 M: #.40 N: ■KR24 P: 120 Q: R: K09503A T: F BJ: K09503A → CC:
....
A: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1 D: 개소 M: #.43 N: ■기타21 P: 130 Q: R: K09505EA13 T: F BJ: K09505EA13 → CC:
..
A:
3. 자재비 B: D: M: N: P: 140 Q: R: CC: .
A:
레미콘 B: 25-18-15(Mpa) C: 0.29 D: m3 M: M07650343 N: P: 150 Q: R: M07650343 BJ: M07650343 → CC:
....
A: B: D: M: N: P: 160 Q: R: CC:
A: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B: C: 1 D: 식 M: N: O: DD2606B-13 CV:
A:
1. 토공부 보도 B: D: M: N: P: 10 Q: R: CC: .
A:
터파기 B: 보통토사,H=0∼5m,TypeⅢ(굴착기0.6㎥) C: 4.73 D: m3 M: #.2 N: ■25품셈 P: 20 Q: R: K0120101K13 T: F BJ: K0120101K13 → CC:
....
A:
잔토처리 B: 토사,기계,굴착기0.6㎥ C: 4.73 D: m3 M: #.4 N: ■기타25 P: 30 Q: R: K0120103D5 T: F BJ: K0120103D5 → CC:
....
A:
비닐깔기 B: P.E 필름,T=0.1mm C: 31.56 D: m2 M: #.26 N: ■KR24 P: 40 Q: R: K0410303A5 T: F BJ: K0410303A5 → CC:
....
A:
와이어메시설치 B: #6-100×100 C: 31.56 D: m2 M: #.24 N: ■KR24 P: 50 Q: R: K0150401C3 T: F BJ: K0150401C3 → CC:
....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fck=18MPa,장비사용타설 C: 4.73 D: m3 M: #.5 N: ■24품셈 P: 60 Q: R: K01202022 T: F BJ: K01202022 → CC:
....
A:
합판거푸집 B: 6회,H=0∼7m C: 3.95 D: m2 M: #.7 N: ■24품셈 P: 70 Q: R: K0120301F1 T: F BJ: K0120301F1 → CC:
....
A:
안전난간 설치 B: H=1.2m C: 25.5 D: m M: #.35 N: ■기타26-중앙선 P: 80 Q: R: K082HP0321 T: F BJ: K082HP0321 → CC:
....
A: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B: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8 D: m M: #.45 N: ■기타25-영동선 P: 90 Q: R: PJAA150210-T T: F BJ: PJAA150210-T → CC:
....
A:
2. 출입문 B: D: M: N: P: 100 Q: R: CC: .
A:
1) 출입문설치 B: 메쉬형,H1.8m×W1.0m C: 1 D: 개소 M: #.15 N: ■25품셈■나라장터-250914 P: 110 Q: R: K0130603810 T: F BJ: K0130603810 → CC:
..
A:
2) 출입문기초 B: D: M: N: P: 120 Q: R: CC:
..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C: 0.05 D: m3 M: #.6 N: ■25품셈 P: 130 Q: R: K012020410 T: F BJ: K012020410 → CC:
....
A:
합판거푸집 B: 6회,H=0∼7m C: 0.81 D: m2 M: #.7 N: ■24품셈 P: 140 Q: R: K0120301F1 T: F BJ: K0120301F1 → CC:
....
A:
출입문 높이보강 B: 메쉬형,H1.8m×W1.0m C: 1 D: 개소 M: #.18 N: ■기타26-경원선 P: 150 Q: R: K0130603A2 T: F BJ: K0130603A2 → CC:
....
A:
3) 울타리철거 B: C: 1.5 D: m M: #.22 N: ■25품셈 P: 160 Q: R: K013061112 T: F BJ: K013061112 → CC:
..
A:
3. 부대공 B: D: M: N: P: 170 Q: R: CC: .
A:
1) 열차감시인 B: D: M: N: P: 180 Q: R: CC:
..
A:
열차감시인 B: 주간 C: 20 D: 인 M: #.39 N: ■KR24 P: 190 Q: R: K09503 T: F BJ: K09503 → CC:
....
A:
열차감시인 B: 야간 C: 4 D: 인 M: #.40 N: ■KR24 P: 200 Q: R: K09503A T: F BJ: K09503A → CC:
....
A: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1 D: 개소 M: #.43 N: ■기타21 P: 220 Q: R: K09505EA13 T: F BJ: K09505EA13 → CC:
..
A:
4. 자재비 B: D: M: N: P: 230 Q: R: CC: .
A:
레미콘 B: 25-21-15(Mpa) C: 4.78 D: m3 M: M07650493 N: P: 240 Q: R: M07650493 BJ: M07650493 → CC:
....
A:
레미콘 B: 25-18-15(Mpa) C: 0.05 D: m3 M: M07650343 N: P: 250 Q: R: M07650343 BJ: M07650343 → CC:
....
A: B: D: M: N: P: 260 Q: R: CC:
A: 4. 중앙선 지평-석불간 STA 62km800 부근 B: C: 1 D: 식 M: N: O: DD2606B-14 CV:
A:
1. 출입문 B: D: M: N: P: 10 Q: R: CC: .
A:
1) 기존울타리철거 B: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1.3 D: m M: #.23 N: ■25품셈 P: 20 Q: R: K013061112-T T: F BJ: K013061112-T → CC:
..
A:
2) 출입문설치 B: 메쉬형,H1.8m×W1.0m(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1 D: 개소 M: #.16 N: ■25품셈■나라장터-250914 P: 30 Q: R: K0130603810T T: F BJ: K0130603810T → CC:
..
A:
3)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B: 메쉬형,H1.8m×W1.0m C: 2 D: ea M: No.4 N: ■기타25-영동선 P: 40 Q: R: K013059722 T: T BJ: K013059722 → CC:
..
A:
4) 출입문 높이보강 B: 메쉬형,H1.8m×W1.0m C: 1 D: 개소 M: #.18 N: ■기타26-경원선 P: 50 Q: R: K0130603A2 T: F BJ: K0130603A2 → CC:
..
A:
2. 계단 B: D: M: N: P: 60 Q: R: CC: .
A:
1) 자재비 B: D: M: N: P: 70 Q: R: CC:
..
A:
각관(아연도) B: 80x40x2.3mm C: 274.043 D: kg M: M01380505018 N: P: 80 Q: R: M01380505018 BJ: M01380505018 → CC:
....
A:
각관(아연도) B: 75x20x2.3mm C: 104.352 D: kg M: M01380505019 N: P: 90 Q: R: M01380505019 BJ: M01380505019 → CC:
....
A:
아연도강판 B: T=10mm C: 37.131 D: kg M: M00780I5 N: P: 100 Q: R: M00780I5 BJ: M00780I5 → CC:
....
A:
무늬강판 B: T=3.2mm C: 688.685 D: kg M: M0072003 N: P: 110 Q: R: M0072003 BJ: M0072003 → CC:
....
A:
앵커볼트 B: M22x100 C: 8 D: ea M: M05190C9 N: P: 120 Q: R: M05190C9 BJ: M05190C9 → CC:
....
A:
스테인리스관 B: Φ63.5 x 2t C: 105.865 D: kg M: M0240097 N: P: 130 Q: R: M0240097 BJ: M0240097 → CC:
....
A:
스테인리스관 B: Φ27.2 x 2.1t C: 186.518 D: kg M: M02400Z111 N: P: 140 Q: R: M02400Z111 BJ: M02400Z111 → CC:
....
A:
2) 운반비 B: D: M: N: P: 150 Q: R: CC:
..
A:
강재운반 B: 가공장⇒현장 C: 1.299 D: ton M: #.38 N: ■KR24-★운반 P: 160 Q: R: K093020H01 T: F BJ: K093020H01 → CC:
....
A:
3) 강재제작 및 설치 B: D: M: N: P: 170 Q: R: CC:
..
A:
강재제작 B: 철골 C: 1298.668 D: kg M: No.6 N: ■23품셈 P: 180 Q: R: K02506041A1 T: T BJ: K02506041A1 → CC:
....
A:
강재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623.557 D: kg M: No.2 N: ■25품셈 P: 190 Q: R: K012080D34 T: T BJ: K012080D34 → CC:
....
A:
강재설치 B: 규격철물설치(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675.111 D: kg M: No.3 N: ■25품셈 P: 200 Q: R: K012080D34-T T: T BJ: K012080D34-T → CC:
....
A:
계단지주설치 B: 각관 75x20x2.3T,인력(엔진항타기)(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5 D: m M: #.48 N: ■기타25-영동선 P: 210 Q: R: ZZC00500F2-T T: F BJ: ZZC00500F2-T → CC:
....
A:
강판타공 B: T=3mm,φ10mm C: 2,344 D: 공 M: #.28 N: ■KR24 P: 220 Q: R: K08101010A3 T: F BJ: K08101010A3 → CC:
....
A:
고철 B: 용해용(상) (매입가) C: 97.926 D: kg M: M9531005A N: P: 230 Q: R: M9531005A BJ: M9531005A → CC:
....
A:
4) 콘크리트타설 B: 무근,fck=21MPa,장비사용타설 C: 1.01 D: m3 M: #.5 N: ■24품셈 P: 240 Q: R: K01202022 T: F BJ: K01202022 → CC:
..
A:
5) 합판거푸집 B: 6회,H=0∼7m(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3.12 D: m2 M: #.8 N: ■24품셈 P: 250 Q: R: K0120301F1-T T: F BJ: K0120301F1-T → CC:
..
A:
6) 터파기 B: 토사,인력(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1.26 D: m3 M: #.1 N: ■25품셈 P: 260 Q: R: K0120101A1-T T: F BJ: K0120101A1-T → CC:
..
A:
7) 잔토처리 B: 토사 C: 0.25 D: m3 M: #.3 N: ■25품셈 P: 270 Q: R: K012010300 T: F BJ: K012010300 → CC:
..
A:
3. 부대공 B: D: M: N: P: 280 Q: R: CC: .
A:
1) 열차감시인 B: D: M: N: P: 290 Q: R: CC:
..
A:
열차감시인 B: 주간 C: 6 D: 인 M: #.39 N: ■KR24 P: 300 Q: R: K09503 T: F BJ: K09503 → CC:
....
A:
열차감시인 B: 야간 C: 16 D: 인 M: #.40 N: ■KR24 P: 310 Q: R: K09503A T: F BJ: K09503A → CC:
....
A: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1 D: 개소 M: #.43 N: ■기타21 P: 330 Q: R: K09505EA13 T: F BJ: K09505EA13 → CC:
..
A:
4. 자재비 B: D: M: N: P: 340 Q: R: CC: .
A:
레미콘 B: 25-21-15(Mpa) C: 1.02 D: m3 M: M07650493 N: P: 350 Q: R: M07650493 BJ: M07650493 → CC:
....
A: B: D: M: N: P: 360 Q: R: CC:
A: 5. 중앙선 삼산역구내 STA 79km000 부근 B: C: 1 D: 식 M: N: O: DD2606B-15 CV:
A:
1. 진입로 B: D: M: N: P: 10 Q: R: CC: .
A:
터파기 B: 보통토사,H=0∼5m,TypeⅢ(굴착기0.6㎥) C: 5 D: m3 M: #.2 N: ■25품셈 P: 20 Q: R: K0120101K13 T: F BJ: K0120101K13 → CC:
....
A:
잔토처리 B: 토사,기계,굴착기0.6㎥ C: 5 D: m3 M: #.4 N: ■기타25 P: 30 Q: R: K0120103D5 T: F BJ: K0120103D5 → CC:
....
A:
비닐깔기 B: P.E 필름,T=0.1mm C: 25 D: m2 M: #.26 N: ■KR24 P: 40 Q: R: K0410303A5 T: F BJ: K0410303A5 → CC:
....
A:
와이어메시설치 B: #6-100×100 C: 25 D: m2 M: #.24 N: ■KR24 P: 50 Q: R: K0150401C3 T: F BJ: K0150401C3 → CC:
....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fck=18MPa,장비사용타설 C: 5 D: m3 M: #.5 N: ■24품셈 P: 60 Q: R: K01202022 T: F BJ: K01202022 → CC:
....
A:
합판거푸집 B: 6회,H=0∼7m C: 4 D: m2 M: #.7 N: ■24품셈 P: 70 Q: R: K0120301F1 T: F BJ: K0120301F1 → CC:
....
A: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B: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C: 8 D: m M: #.45 N: ■기타25-영동선 P: 80 Q: R: PJAA150210-T T: F BJ: PJAA150210-T → CC:
....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85×1000×50mm(날개형) C: 5 D: 개 M: #.44 N: ■KR24 P: 90 Q: R: KS048510005A T: F BJ: KS048510005A → CC:
....
A:
2. 출입문 B: D: M: N: P: 100 Q: R: CC: .
A:
1) 출입문설치 B: 메쉬형,H2.0m×W5.0m(출입문W1.0 포함) C: 1 D: 개소 M: #.21 N: ■25품셈■나라장터-250914 P: 110 Q: R: K0130603J5 T: F BJ: K0130603J5 → CC:
..
A:
2) 출입문기초 B: D: M: N: P: 120 Q: R: CC:
..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C: 0.3 D: m3 M: #.6 N: ■25품셈 P: 130 Q: R: K012020410 T: F BJ: K012020410 → CC:
....
A:
합판거푸집 B: 6회,H=0∼7m C: 2.4 D: m2 M: #.7 N: ■24품셈 P: 140 Q: R: K0120301F1 T: F BJ: K0120301F1 → CC:
....
A:
출입문 높이보강 B: 메쉬형,H2.0m×W5.0m C: 1 D: 개소 M: #.19 N: ■기타26-경원선 P: 150 Q: R: K0130603B1 T: F BJ: K0130603B1 → CC:
....
A:
3) 울타리철거 B: C: 5 D: m M: #.22 N: ■25품셈 P: 160 Q: R: K013061112 T: F BJ: K013061112 → CC:
..
A:
4) 콘크리트절단(Wheel Saw) B: t=300mm이하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C: 4.8 D: m M: No.7 N: ◐251023-시장시공가격 P: 170 Q: R: KCDC1400070 T: T BJ: KCDC1400070 → CC:
..
A:
3. 부대공 B: D: M: N: P: 180 Q: R: CC: .
A:
1) 열차감시인 B: D: M: N: P: 190 Q: R: CC:
..
A:
열차감시인 B: 주간 C: 22 D: 인 M: #.39 N: ■KR24 P: 200 Q: R: K09503 T: F BJ: K09503 → CC:
....
A:
열차감시인 B: 야간 C: 4 D: 인 M: #.40 N: ■KR24 P: 210 Q: R: K09503A T: F BJ: K09503A → CC:
....
A: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1 D: 개소 M: #.43 N: ■기타21 P: 220 Q: R: K09505EA13 T: F BJ: K09505EA13 → CC:
..
A:
4. 자재비 B: D: M: N: P: 230 Q: R: CC: .
A:
레미콘 B: 25-21-15(Mpa) C: 5.05 D: m3 M: M07650493 N: P: 240 Q: R: M07650493 BJ: M07650493 → CC:
....
A:
레미콘 B: 25-18-15(Mpa) C: 0.3 D: m3 M: M07650343 N: P: 250 Q: R: M07650343 BJ: M07650343 → CC:
....
A: B: D: M: N: P: 260 Q: R: CC:
A: 6. 중앙선 운학-봉양간 STA 114km862 부근 B: C: 1 D: 식 M: N: O: DD2606B-16 CV:
A:
1. 출입문 B: D: M: N: P: 10 Q: R: CC: .
A:
1) 출입문설치 B: D: M: N: P: 20 Q: R: CC:
..
A:
출입문설치 B: 메쉬형,H1.8m×W1.0m C: 1 D: 개소 M: #.15 N: ■25품셈■나라장터-250914 P: 30 Q: R: K0130603810 T: F BJ: K0130603810 → CC:
....
A:
출입문설치 B: 메쉬형,H2.0m×W5.0m(출입문W1.0 포함) C: 1 D: 개소 M: #.21 N: ■25품셈■나라장터-250914 P: 40 Q: R: K0130603J5 T: F BJ: K0130603J5 → CC:
....
A:
2) 출입문기초 앵커설치 B: D: M: N: P: 60 Q: R: CC:
..
A: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B: 메쉬형,H1.8m×W1.0m C: 2 D: ea M: No.4 N: ■기타25-영동선 P: 70 Q: R: K013059722 T: T BJ: K013059722 → CC:
....
A: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B: 메쉬형,H2.0m×W5.0m C: 2 D: ea M: No.4 N: ■기타25-영동선 P: 80 Q: R: K013059722 T: T BJ: K013059722 → CC:
....
A:
3) 출입문 높이보강 B: D: M: N: P: 90 Q: R: CC:
..
A:
출입문 높이보강 B: 메쉬형,H1.8m×W1.0m C: 1 D: 개소 M: #.18 N: ■기타26-경원선 P: 100 Q: R: K0130603A2 T: F BJ: K0130603A2 → CC:
....
A:
출입문 높이보강 B: 메쉬형,H2.0m×W5.0m C: 1 D: 개소 M: #.19 N: ■기타26-경원선 P: 110 Q: R: K0130603B1 T: F BJ: K0130603B1 → CC:
....
A:
2. 울타리 B: D: M: N: P: 120 Q: R: CC: .
A:
2) 울타리설치 B: 메쉬형,H2.0m×W2.0m C: 45.4 D: m M: #.14 N: ■25품셈-★나라장터-250515 P: 130 Q: R: K013059231 T: F BJ: K013059231 → CC:
..
A:
3)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B: 메쉬형,H2.0m×W2.0m C: 24 D: ea M: No.4 N: ■기타25-영동선 P: 140 Q: R: K013059722 T: T BJ: K013059722 → CC:
..
A:
3. 계단 B: D: M: N: P: 150 Q: R: CC: .
A:
1) 자재비 B: D: M: N: P: 160 Q: R: CC:
..
A:
각관(아연도) B: 80x40x2.3mm C: 52.555 D: kg M: M01380505018 N: P: 170 Q: R: M01380505018 BJ: M01380505018 → CC:
....
A:
각관(아연도) B: 75x20x2.3mm C: 8.135 D: kg M: M01380505019 N: P: 180 Q: R: M01380505019 BJ: M01380505019 → CC:
....
A:
아연도강판 B: T=10mm C: 75.988 D: kg M: M00780I5 N: P: 190 Q: R: M00780I5 BJ: M00780I5 → CC:
....
A:
무늬강판 B: T=3.2mm C: 111.91 D: kg M: M0072003 N: P: 200 Q: R: M0072003 BJ: M0072003 → CC:
....
A:
앵커볼트 B: M22x100 C: 17 D: ea M: M05190C9 N: P: 210 Q: R: M05190C9 BJ: M05190C9 → CC:
....
A:
스테인리스관 B: Φ63.5 x 2t C: 23.858 D: kg M: M0240097 N: P: 220 Q: R: M0240097 BJ: M0240097 → CC:
....
A:
스테인리스관 B: Φ27.2 x 2.1t C: 16.273 D: kg M: M02400Z111 N: P: 230 Q: R: M02400Z111 BJ: M02400Z111 → CC:
....
A:
2) 운반비 B: D: M: N: P: 240 Q: R: CC:
..
A:
강재운반 B: 가공장⇒현장 C: 0.267 D: ton M: #.38 N: ■KR24-★운반 P: 250 Q: R: K093020H01 T: F BJ: K093020H01 → CC:
....
A:
3) 강재제작 및 설치 B: D: M: N: P: 260 Q: R: CC:
..
A:
강재제작 B: 철골 C: 266.836 D: kg M: No.6 N: ■23품셈 P: 270 Q: R: K02506041A1 T: T BJ: K02506041A1 → CC:
....
A:
강재설치 B: 규격철물설치 C: 266.836 D: kg M: No.2 N: ■25품셈 P: 280 Q: R: K012080D34 T: T BJ: K012080D34 → CC:
....
A:
강판타공 B: T=3mm,φ10mm C: 352 D: 공 M: #.28 N: ■KR24 P: 290 Q: R: K08101010A3 T: F BJ: K08101010A3 → CC:
....
A:
고철 B: 용해용(상) (매입가) C: 21.883 D: kg M: M9531005A N: P: 300 Q: R: M9531005A BJ: M9531005A → CC:
....
A:
4) 앵커볼트천공 B: D25, L=90 C: 16 D: ea M: #.12 N: ■KR24 P: 310 Q: R: K013056301 T: F BJ: K013056301 → CC:
..
A:
4. 부대공 B: D: M: N: P: 320 Q: R: CC: .
A: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 C: 1 D: 개소 M: #.43 N: ■기타21 P: 340 Q: R: K09505EA13 T: F BJ: K09505EA13 → CC:
..
A: B: D: M: N: P: 350 Q: R: CC:
A: 7. 공통부대공 B: C: 1 D: 식 M: N: O: DD2606B-17 CV:
A:
1. 가설공사 B: D: M: N: P: 10 Q: R: CC: .
A: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사무실용,L6.0×B3.0×H2.6m,5개월 C: 1 D: 개 M: #.36 N: ■22품셈 P: 20 Q: R: K091010FB05 T: F BJ: K091010FB05 → CC:
....
A: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창고용,L6.0×B3.0×H2.6m,5개월 C: 1 D: 개 M: #.37 N: ■22품셈 P: 30 Q: R: K091010GB05 T: F BJ: K091010GB05 → CC:
....
A: B: D: M: N: P: 40 Q: R: CC:
A: 나. 건설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DD2606B-2 CV:
A: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B: D: M: N: P: 10 Q: R: CC: .
A:
교통통제원 B: 주간 C: 4 D: 인 M: #.41 N: ■기타25 P: 20 Q: R: K09503A471 T: F BJ: K09503A471 → CC:
....
A:
4. 경춘선 강촌역구내 STA 65km200 부근 B: D: M: N: P: 30 Q: R: CC: .
A:
교통통제원 B: 야간 C: 2 D: 인 M: #.42 N: ■기타25 P: 40 Q: R: K09503A472 T: F BJ: K09503A472 → CC:
....
A:
6. 경춘선 강촌-김유정간 STA 71km300 부근 B: D: M: N: P: 50 Q: R: CC: .
A:
교통통제원 B: 주간 C: 9 D: 인 M: #.41 N: ■기타25 P: 60 Q: R: K09503A471 T: F BJ: K09503A471 → CC:
....
A: B: D: M: N: P: 70 Q: R: CC:
A: 다. 열차접근경보앱 B: C: 1 D: 식 M: N: O: DD2606B-3 CV:
A: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B: D: M: N: P: 10 Q: R: CC: .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미만(5대) C: 1 D: 개월 M: #.46 N: ■견적 P: 20 Q: R: PJAC020251 T: F BJ: PJAC020251 → CC:
....
A: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B: C: 1 D: set M: GPJB078-005 N: ◇견적-중앙선(221031) P: 30 Q: R: GPJB078-005 BJ: GPJB078-005 → CC:
....
A: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B: D: M: N: P: 40 Q: R: CC: .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미만(5대) C: 1 D: 개월 M: #.46 N: ■견적 P: 50 Q: R: PJAC020251 T: F BJ: PJAC020251 → CC:
....
A: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B: D: M: N: P: 70 Q: R: CC: .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미만(5대) C: 1 D: 개월 M: #.46 N: ■견적 P: 80 Q: R: PJAC020251 T: F BJ: PJAC020251 → CC:
....
A:
4. 경춘선 강촌역구내 STA 65km200 부근 B: D: M: N: P: 100 Q: R: CC: .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미만(5대) C: 1 D: 개월 M: #.46 N: ■견적 P: 110 Q: R: PJAC020251 T: F BJ: PJAC020251 → CC:
....
A:
5. 경춘선 강촌-김유정간 STA 70km756 부근 B: D: M: N: P: 130 Q: R: CC: .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미만(5대) C: 1 D: 개월 M: #.46 N: ■견적 P: 140 Q: R: PJAC020251 T: F BJ: PJAC020251 → CC:
....
A:
6. 경춘선 강촌-김유정간 STA 71km300 부근 B: D: M: N: P: 160 Q: R: CC: .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미만(5대) C: 1 D: 개월 M: #.46 N: ■견적 P: 170 Q: R: PJAC020251 T: F BJ: PJAC020251 → CC:
....
A: B: D: M: N: P: 340 Q: R: CC:

===== 1. 설계서(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최종.hwp =====

2026년도 사업코드 : KR-CDD-26-086

공 사 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설
계
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2026년도 사업코드 : KR-CDD-26-086

공 사 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설
계
서

본 부 장 담 당 자 토 목 팀 장 시 설 처 장 전 결 심 사 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2026년도 사업코드 : KR-CDD-26-086

공 사 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G/L계정 : 51021353 수선유지비-공사비

코스트센터 : 9230006 수도권동부본부 시설처

약정항목 :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예산관리센터 : 5000251(동부-수탁(시설)-일반개량FC)

세세사업 : C41415(시설개량/시설/산업안전시설개량/비탈사면점검로)

WBS : KR-CDD-26-086 PR(구매요청번호) : 회계연도 : 2026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4

3. 안 전 확 보 관 리 지 침
------------------------------------------------------------------- 43

4. 특
별
안
전
시
방 --------------------------------------------------------------- 70

5.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 79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85

7. 철도공사현장 안 전 확 보 를 위 한 관 리 지 침
--------------------------------------------- 88

8.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 92

9. 예
정
공
정
표
--------------------------------------------------------------106

10. 설 계 예 산 내 역 서
--------------------------------------------------------------107

11. 공 종 별 예 산 조 서
--------------------------------------------------------------108

12. 사 원 급 여 내 역 서
--------------------------------------------------------------120

13.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121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141

#2.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평가기준
----------------------------------------------------145

#3. 철도사고(장애), 산업재해 등 발생시 보고쳬계도(안) -------------------------------------148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나. 위
치 :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외 5개소

다. 목
적 : 철도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작업자와 장비의 안전한 출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자 진입로 및 점검시설을 설치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라. 공사개요 위 치 주요공정 비 고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기존울타리 철거(L=4.0m), 설치(L=4.0), 출입문설치(양문: 1EA)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기존울타리 철거(L=4.0m), 출입문설치(양문: 1EA)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토공보도 설치(L=26.5m), 출입문설치(단문: 1EA)

4. 중앙선 지평-석불간 STA 62km800 부근

출입문설치(단문: 1EA) 철재 계단설치(2기)

5. 중앙선 삼산역구내 STA 79km000 부근

출입문설치(양문: 1EA) 진입부포장

6. 중앙선 운학-봉양간 STA 114km862 부근

출입문설치(단문: 1EA, 양문: 1EA, ) 울타리 설치(L=45.4m) 철재 계단설치(2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8일

바. 입찰참가자격 : 경기도 또는 충청북도 소재 업체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전문건설면허 소지업체(주력분야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사.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

아. 공사기간산정

□ 공사기간 산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고시 제2021-1080호)

총 공사기간 공사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138일 20일 44일 69일 5일

o 준비기간 : 20일 [공사 난이도를 고려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의 철도공사 준비기간의 20%이상 적용]

o 비작업일수 : 44일

  • 기후여건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22.7일

- 법정 공휴일수 : 26일

  • 월별 중복일수 : 3.8일 [월별(기후여건) × 월별(법정공휴일) / 달력일수-1]

o 작업일수 : 69일 o 정리기간 : 5일 □ 산출근거

o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장]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 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토공사 70일 1. 작업일수(수량산출서 참조) 순 번 선 구

구
간

작업일수 비고 1 중 앙 선 도심-팔당간 21km300 15 경기도 양평지역 2 중 앙 선 원덕-용문간 54km605 8 3 중 앙 선 용문-지평간 58km950 12 4 중 앙 선 지평-석불간 62km800 12 5 중 앙 선 삼산역구내 79km000 13 6 중 앙 선 운학-봉양간 114km862 9 충북 제천지역 합계 69 2. 비작업일수 순 번 구 분 비작업일수 중복일수 비고 1 법정공휴일 26 26x22.7/ 122-1 =3.8 경기도 양평 2026년 8월 ~ 2026년11월 2 혹서기 : 33℃이상 8.9 3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0 4 일최저기온 -12°C 이하 0 5 일강수량:10㎜ 이상 13.8 합계 48.7 3.8 48.7-3.8=44.9≒44

* 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보다 작을 경우 8일 적용 [관련기준 7조2항]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에 적용한다.

2. 이 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 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산업안전보건법,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2026.03.24)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첨부생략)

(게재장소 : → 철도법규 참조, 최근 개정한 자료에 의함)

http://www.korail.go.kr

3. 상기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각항 및 부속 도면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사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모든 관리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한국철도공사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및 시험

가. 모든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와 한국철도공사의 과업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공사 중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의 실시: 구조물별/타설 일자별 물량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최소 단위(150㎡) 미만인 소규모 공정이라 하더라도,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1회 이상의 품질시험(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강도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라. CSI 시스템 등록: 모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 시 기성 및 준공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마. 품질관리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책정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시험비, 인건비, CSI 등록 수수료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확인한 품질관리활동 실적(시험성적서 및 CSI 입력 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1.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본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시공을 위한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나. 본 공사시행 중 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변경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3. 공사기한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가.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나.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계약상대자·관계계약상대자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15.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51조, 제54조>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 2장. 특별시방서 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본 시방서는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3)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 사진첩2부(사진인쇄본 1부, 사진파일CD(USB) 1부)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성질상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곳의 시공은 감독자의 입회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공을 위한 자재는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를 철저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을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할수 있다

7) 각 단계별 시공은 감독자의 검측 후 시행하고, 검측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상품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허가 또는 협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 사용재료는 도면에 표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KS제품으로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12) 부지임대 시 임대비 사용내역서를 작성(임금증 및 확인서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관계자 임무 및 역할 1) 작업책임자의 임무 및 역할

(작업책임자) 운행선 인접공사 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

* (직접감독공사)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책임감리공사) 감리원

역할

  •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 작업완료 보고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40조 제3항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임무

  •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일상, 차단, 단전)

* (안전감독자) 公社 직원으로 公社 외 기관의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안전 감독

2) 현장대리인의 임무 및 역할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역할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임무 - 공사 현장상주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 지연열차, 임시열차 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통제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시 감독자(감리) 보고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일상작업으로 시행, 열차감
시인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 업무처리절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감리) 발주부서 공사(용역) 시행시 위규사항 확인(임무 추가)시 (감리 또는 감독) 보고 (감리) 위규사항 검토후 발주부서 실정보고 (감독) 위규사항 정도에 따른 감점적용 검토 위규사항 발생시 시공사 벌점부과 검토 4) 안전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5) 열차감시인의 임무 및 역할

(열차감시인)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역할

  •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등 현시

②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인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 · 경보기, 적색기 · 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 열차감시인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 열차감시인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 열차감시인 배치시 안전라인 설치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열차감시인 안전라인 사용(사례) 1.1 관리 감독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업무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착공계(도급내역서) 2) 예정 공정표 3) 착공 전 현장전경 사진 4) 현장 대리인계 5) 안전관리 책임자 6) 시공관리 계획서 7) 안전관리 계획서

8)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1.3 공사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도서상의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의 과실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 출입단속,( 음주 또는 품행이 불량한자 )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1) 안전방책 및 낙하물 방지

현장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2) 현장관리

가)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장 주요내용 제1절. 강구조물공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보도의 제작 및 브라켓 건설에 필요한 구조용 강재(구조용 볼트와 용접, 특수합금강철, 용접봉, 열간가공, 주철의
부속재료를 포함)의 공급, 가공, 가설 및 도장에 적용한다.

나. 참조 규격

KS B 0833 (맞대기 용접이음의 연장 시험 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 방법 및 결함 자분모양의 등급분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4101 (탄소주강품)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 재
료

강구조물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다음표의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강재의 종류

규
격

강 재 기 호 구조용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M 400이상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400, SM 490, SM 520, SM 570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 압연강재 SMA 41, SMA 50, SMA 58

강
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S 400, SPS 500 KS F 4602 강관말뚝 SPS 400, SPS 500 KS F 4605 강관시트 파일 SKY 400, SKY 490 접합용강재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F8T, F10T 용 접 재 료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용 피복아크 용접봉 주 단 조 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SF 490A, SF 540A KS D 4101 탄소주강품 SC460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SCW 410, SCW 480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MnSC 1A, MnSC 2A KS D 4301 회주철품 GC 250 KS D 4302 구상 흑연주철품 GCD 400 스테인리스 강재 KS D 3705 일반구조용

STS 304, STS 316, STS 430

KS D 3698

3. 시
공

가. 일반 사항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강구조물 제작자가 제출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
여 변경승인을 득한 후 SHOP DRAWING 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강교제작자는 원설계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SHOP DRAWING 도면을 작성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SHOP DRAWING에는 용접기술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시공자는 제작 및 운반, 가설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강구조물 제작을 착수하기 이전에 현도작업을 행하여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기본형상, 공작상의 지장
유무를 확인하여 미리 설계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강재의 보관은 보관기간동안 심하게 녹이 슬거나 파손이 안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작성

공사 계약 후 강구조물 제작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작도면

1) 제작도면 작성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작도면상에는 용접이음부의 Joint Detail, Root Face, Root Gap, 비파괴시험 등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여 현장작업
시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토록 해야 한다.

3) 제작도면에 반영하기 힘든 기타의 기술적인 INFORMATION은 관련자료를 제작사에 공급해야 한다.

라. 판이음 조립

1) 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완성시 “부재의 정밀도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재편을 조립할 경우의 개선부분 정밀도는 다음
과 같이 한다.

가) 필렛 용접(FILLET WELDING) ① 재편 밀착도 1mm 이하

a : 루트간격의 허용오차 (규정치 ±1mm이하)

b : 판두께 방향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10이하, 최대 3mm이하)

c : 밀착도(1mm 이하) d : 뒷받침의 밀착도(0.5mm이하)

② 재편은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핀후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이 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③ 조립시 보조기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무리가 없는 자세로 가붙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립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재 등을 모재에 임시 붙이는 것을 피하고 특이한 형상의 부재로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 대리
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붙이기 떼기는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한다. 또 부득이 흠이 난 경우는 결함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 기록을 남긴다.

⑤ 살붙이기 보수 허용범위 : 설계루트 간격 +10mm 이내

마. 용 접 1) 아크용접

가) 용접 작업자는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작업자 자격요건 : KS, AWS D1.1, ISO 9606 적용

① 수동작업(피복아아크 용접법 등) : KS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A-2F, A-2WM, A-2C

② 자동용접(서브머어지드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③ 반자동용접( FLUX CORED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다) 용접자는 KS B 0885(용접기술검정시험방법,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 6개
월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 경험자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용접시공 시험

제작현장에서 작용되는 모든 용접법에 대하여 승인된 용접 절차 사양서(WPS)에 따라 용접시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용접면 및 인접부는 용접에 앞서 수분, 도료, SLAG, 녹 등을 제거한다.

바) 조립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선 근방을 충분히 용접시킴과 동시에 그 간에 발생한 녹을 제
거하도록 한다.

사) 용접작업전에 용접작업자는 부재의 청소상태, 건조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아) 용접의 재료

용접재료는 소요강도, 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자) 부위별 용접재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차) 피복벗겨짐이나 습윤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카) 용접재료의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후 보관 사용하며, 피복아크 용접봉 및 FLUX 등의 사용할 때에는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보온온도 120℃)

타) 건조 및 보온은 용접재료에 따라 관리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표지판에 기입하여 현장 관리한다.

용접봉 건조의 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100~150℃ 1시간 이상 저수소계 피복 아아크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300~400℃ 1시간 이상 F L U X 의 건 조 표 준 플럭스의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 융 플 럭 스 150~200℃ 1시간 이상 소 성 플 럭 스 200~250℃ 1시간 이상 2) 예 열 가) 예열의 목적

① 모재가 용접시 가열되었다가 식을때는 냉각속도를 느리게해 줌으로써 모재의 열 영향부와 용착금속의 경화를 방지하고
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② 냉각의 시간을 지연시켜 용착금속의 수소성분이 달아날 시간적 여유를 주어 비이드 균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특히 추운 겨울 추운데 두었던 재료를 용접할 때는 예열이 절대 필요하며 예열과정에 불순물 제거나 습기제거의 부수적
효과도 있다.

나) 예열을 필요로 하는 조건과 온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 판두께mm 강 종 t<25 25≤t<38 38≤t<50 SS 400 SM 400 예열없음 예열없음1) 40℃~60℃2) 40℃~60℃3) SMA 400 SM 490 예열없음3) 40℃~60℃3) 80℃~100℃3) SMA 40 SM 520 SM 570 SMA 58 40℃~60℃3) 80℃~100℃3) 80℃~100℃3)

주)
1)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2)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3)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함을 표준으로 한다.

다)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이나 고정버너로 한다.

라) 버너 예열시는 개선부에 직접 버너로 가열하지 않는다.

마)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mm 및 아크전방 약 100mm의 모재로 한다.

3) 앤드 탭

가) 위치는 주부재 홈용접과 필렛용접의 양단에 부착한다.

나) 재질은 SM 400 이상을 사용한다. 다) 길이는 50mm이상이어야 한다. 라) 홈각 및 간격 : 본 용접과 같음 마) 재와 앤드 탭의 간격 : 1mm 이내 바) 용접후 양단 절단시는 생략 가능

사) 용접 시‧종점의 처리는 앤드 탭 위 50mm이상으로하여 크레이터가 본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아) 가스절단법으로 제거하고 단부 마무리는 그라인더로 끝손질을 하고 어떤 경우도 해머로 앤드 탭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4) 용접시공

① 용접의 취약부분인 용접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② 용접순서, 방향의 선택은 가능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잔류응력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접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하향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전에 적정 용접 조건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⑤ 가우징후는 그라인더, 와이어포일 등으로 전극 카본이나 게이징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⑥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CHECK SHEET에 기입하고 보수는 “결함의 보수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⑦ SCALLOP이나 각종 BRACKET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렛용접은 모서리부를 돌아서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
다.

⑧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⑨ 용접비이드의 외관, 형상의 검사 ㉮ 용접비이드 표면의 피트

주요부재의 맛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이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
타의 필렛용접 또는 부분용해 홈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mm이하일 때는 3개를 한개로 본다

㉯ 용접비이드 표면의 요철

비이드 표면의 요철은 비이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 언더컷(Undet Cut)

언더컷의 깊이는 아래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언 더 컷 의
깊 이

언 더 컷 의 위 치 허용차(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5 2차부재의 비이드 종단부 0.8 ㉱ 오우버랩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변의 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 필렛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의
양단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법위에서 -1.0mm의 오차를 허용한다.

바. 볼트의 접합 1) 볼트보관 가) 녹발생, 나사부의 파손에 주의한다. 나) 습기없는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 1일 작업이 종료했을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현장에 미사용 볼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라) 제작후 6개월 이상된 볼트는 현장 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치의 측정을 해야 한다.

2) 접합면의 관리

가) 접촉면의 마찰계수 μ>0.4를 확보하여 이에 따른 시험을 해야 한다.

나) 도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재편접촉면은 50S정도의 조도면으로 한다.

3) 고장력 볼트

가) 볼트는 KSB 1010(이음용 강재)의 규정에 맞아야 하며, 볼트의 길이는 연결되는 부재의 총 두께에다 와샤와 너트를 박을
수 있는 길이에 6~10mm를 더한 길이를 5mm단위로 절상한 길이로 결정한다.

나) 볼트죄기

볼트는 적절한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돌리는 방법으로 조여야 하며, 렌치의 작업공간이 부족할 때는 발주
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너트를 돌리지 않고 볼트를 돌려 조일수 있다.

충격식 렌치를 사용할 때는 볼트당 10초 이내에 조임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계기를 부착한 렌치는 최소 볼트 인장력보다 5~10%의 인장력을 더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① 볼트의 길이가 88.9mm(3.5in) 미만일 때 1/3회전

② 볼트의 길이가 200mm미만 또는 직경의 8배 미만일 때 1/2회전

③ 볼트의 길이가 200mm미만 또는 직경의 8배 이상일 때 2/3회전

④ 기 타 3/4회전 다) 검 사

계기를 부착한 렌치를 사용할 경우 발주자 대리인는 계기의 정확성 여부를 시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
회하에 정확히 조정된 렌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볼검사용 렌치로 토오크렌치를 사용할 때는 공사에 쓰이는 대표적인 규격 볼트 3개를 최소 볼트 인장력까지 조인 다음 조
사용 렌치를 사용하여 너트를 5도 (개략 12in 반경의 원주상 1in 이동) 돌리는데 필요한 힘을 평균해서 검사용 힘으로 결정
한다.

볼검사용 렌치를 동력렌치를 사용할 때는 3개의 볼트를 규정된 최소 볼트의 인장력보다 5~10% 더 큰 힘으로 조일수 있도
록 조정한 값을 검사용 힘으로 결정한다.

볼구조물의 결합에 사용한 볼트중 10%를 임의로 선택하여(최소2개이상)검사용 힘을 가하였을 때 너트나 볼트 머리가 돌아
가지 않으면 합격이며, 만약 검사용 힘을 가하였을 때 돌아가는것이 있으면 전 볼트를 다시 조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접합된 재편의 접촉면은 흑피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또, 접촉면에서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
압접합일 때에는 프라이머 도장의 제거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재편을 조일 때 저촉면에 부식된 부분등을 와이어
부러쉬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

② 볼트 축력의 도입은 너트를 돌리면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돌림을 할 때는 토오크게 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③ 볼트 무리의 체결은 중앙볼트에서 단부의 볼트로 향하여 행하고 원칙으로 2회 조이기를 해야 한다.

④ 용접과 고장력을 볼트 마찰이음을 병행할 때에는 용접 완료후에 고장력볼트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 강구조물공사 1.3 참조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2. 재 료 2.1 공통사항 2.1.1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2.2 제 작

(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 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
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고정장치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용접접합은 용접공법의 요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
접부를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하여야 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고정장치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 금

(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은 KS D 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 애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 9521에 따라 도금하여야 한다.

2.4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를 볼트 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2.5 개폐장치

(1) 공통사항으로서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설계도서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을 사용한다.

(2)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3) 정착재와 고정장치,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하고, 고정장치는 아연도
금강이어야 한다.

(4)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
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사용하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메울 수 있는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
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
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용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강구조물공사에 해당사항에 따라 용접하여야 한다.

3.2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1) 설치 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 된 표면은 다듬고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
시된 것과 같은 초벌질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5. 강재도장의 해당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앵커볼트

(1) 계약상대자는 앵커볼트를 위한 구멍을 뚫고 포틀랜드시멘트로 그라우팅하여 설치하며, 설계도 또는 기술자에 의하여 규정되거
나 지시된 경우 앵커볼트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설치할 때의 상부 구조물 평균온도 변화와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현재 또는 하부 플랜지의
예상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 평균온도와 고정하중 하에서 가동받침의 고정볼트가 가능한 중심 가까이 위치하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3) 가동받침에서는 상부구조물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너트나 앵커볼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절. 스테인레스 강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2.2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
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
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
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
성 해야 한다.

3.4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
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
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제4절. 울타리 설치공사 1. 재 료

일반재료는 각 재료의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 보고서 및 품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료의 운반 저장관리는 자재가 손실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강재 및 부재의 관리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자재에 대하여 공인시험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품질 시험성적서 제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시행**

2. 메쉬울타리 설치공사

가. 본 공사는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울타리설치시 앵커 고정식 설치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치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시공 하여야 한다.

다. 주주와 판의 연결부위는 견고히 조립하고 필요시 더블너트 및 테크용접등으로 풀림을 방지한다.

라. 고정시 수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사각등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공사 완료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사. 메쉬울타리 설치

1)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하며, 별도 공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모든 재료의 치수는 별도 명사하지 않는 한 마감 치수이다.

3) 조립 및 설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모든 자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재의 도장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하여 운반 하여야 한다.

5) 주주의 간격은(2.0m)로 하고 부품의 조립은 설계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주는 앵커 설치와 동시에 세우고 좌우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종열에 맞추어 수평,수직으로 세우고 이상유무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7) 메쉬판은 주주와 앵커볼트가 완전 일치한 후에 설치한다.

8) 메쉬판은 처지지 않도록 고정밴드를 일정간격(별첨도면)으로 고정시키고 유동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시행 하여야 한
다.

아. 전기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자. 필요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관계자와 현장확인 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시설물 훼손시 즉시 보고 한다.

차. 모든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서를 제출하고 자재 구입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카. 공사 완료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하며, 남은 자재에 대해서는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타. 본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시설 일체에 대한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제반 시설의 망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은 시공자가
하야야 한다.

하. 본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시설 일체에 대한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반시설의 망실 및 파손에 대한 변상은 시
공자가 하여야 한다.

3. 능형망 울타리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울타리공사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울타리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1) 울타리공사의 참고 기준은 KCS 41 80 0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B 1016 기초볼트

(3)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4)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6) KS D 3552 철선

(7)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8)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9)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10)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11)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12)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13)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14)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4)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①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② 대지경계, 주변지반의 마감,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

③ 기초 및 지주 설치상세도

④ 다른 재질의 담장이나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상세도

(2) 제품자료

① 울타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공장제작도, 설치지침서

②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견본

① 울타리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울타리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도장면이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2) 저장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닥면을 정리하고 흙이나 기타 이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적절한
간격을 이격시켜 적재한다.

6) 유지관리

(1) 설치완료 된 대문, 담장 및 울타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
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지체 없이 기준요구조건에 맞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공통자재 (1) 콘크리트

①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 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MPa이상(기초 콘크
리트는 18MPa이상), 공기량 4.5±0.5, 슬럼프 15±2.5(기초 콘크리트는 8±2.5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2) 철근

①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3) 거푸집

①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강제 틀 합판 거푸집널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멘트 블록

① KS F 4002 속빈 시멘트 블록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시공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80 02 (3.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에 울타리의 설치위치, 높이, 지주간격 등을 포함하는 시공 전개도 및 경사지에서의 처리, 지주의 설
치방법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① 설치위치의 적정성 ② 울타리의 수직, 수평 상태 ③ 도장 및 도금면의 상태 ④ 볼트, 너트, 나사의 조임상태 ⑤ 울타리의 손상 및 오염 ⑥ 용접의 적정성 및 용접면의 표면정리상태 ⑦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제 4장 공사관리 일반

제1조 (감독자의 임무)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계약서 및 설계서에 근거하여 계약된 공사의 수행, 지휘, 감독 및 입회를 함과 동시에 당해공사 및 이에 부대한 공사의 행정, 공정, 품질, 시공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될 지급재료의 수불관리 및 사급재료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조 (현장대리인의 임무)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으며 그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자격 소지자(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5」의 철도궤도분야안전전문기술자 중 고급 이상 자격자이거나, 중급이상 자격자로서"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발주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1개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단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작업개소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다른 작업개소에는 품질 관리자에게 작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궤도작업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사 및 열차안전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현장담당관(작업책임자)에게 보고(SNS)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 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작업책임자)에게 작업 투입 전 보고(S.N.S)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수급인(건설사업관리관리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고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개소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감독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그날 선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역장(고속선의 관제사와 상시로컬구간 운전취급책임자, 일반선의 운전취급책

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역장”이라 한다)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역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공통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철도운행안전 협의 결과(지연열차, 임시열차 등)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건설사업관리관리단)에게 열차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 받았을 시에는 열차 접근여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철도운행안전협의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협의사항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3조에 의한 사항을 시행 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해하여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발주청)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미승인 작업시행(사전작업, 협의구간 外)에 대하여 관리하며 제6장 표준안전시방서 3-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나항에 명시된 철도운행안전 협의 소홀 및 안전관리 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겸직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철도시설관리자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으로 3명 이하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규모 작업

2) 공사의 유지보수 업무위탁으로 용역업체가 시행하는 작업 중 위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작업

10. 철도운행안전관리자(「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시행부서장)은 배치하고자 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감독자(감리)에게 보고한다.

*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일상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해야한다.

1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14. 철도 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철도 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궤도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발주(단위) 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항, 17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4]각호의 1에 해당(단, 제8호 해당자는 제외)하는 자 중 1년 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궤도공사 적격심사 시 선정된 안전관리자 우선배치)를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계획 및 위험성평가표(개선대책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안전관리자는 최초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시행한다.

3. 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 시행하고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 작업 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안전보호구·공기구 점검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4.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 출동 전 위험예지훈련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위험예지훈련 시행결과를 포함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5. 안전관리자는 작업원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조끼 착용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명시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안전관리자는 작업 시 작업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작업 책임자) 1개 공사현장에 동시 다발적으로 작업 시 작업개소마다 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차선 근접(1m 이내) 공사 시행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절차 및 승인

1)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제정 2020.10.5. 전기 제2020-22호)에 따라 공사시행부서장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 관할 전기처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요청 시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직무전문교육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 전기처장(팀장)은 급전계통, 급단전 지조방법, 접지장비 취급방법, 전철운행선 안전대책, 사고사례,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한 후 승인한다.

2. 자격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중 교육 이수자

1)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하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항 자격요건 충족자 2) 공사시행 필요일수 30일 이상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자격 이상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임무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4)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 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제7조 (현장기술자 배치) 동일 기간에 2건 이상의 공사(단가계약 2개군 이상) 계약업체는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서를 계약 후 최초공사 착공 전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시험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절 및 동법 시행령 제2절에 의하여 총 공사비 2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개요,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2021.10.07. 제2021-35호) 제29조, 운행선 인접공사(용역) 안전관리 강화 시행 알림[안전관리처-261(2021.01.26.)] 및 일반철도 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 알림(선로관리처-5777, 2021.12.15.)에 의하여 일반철도 궤도공사 안전작업 매뉴얼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착공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착공한다.

제10조 (공사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개소마다 지정된 기일까지의 시공 시기, 순서, 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시공 시 예상되는 분진소음, 폐기물처리 등 환경저해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설물) 공사 시공을 위하여 가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한다.

1. 열차운전에 지장되거나 여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설물은 미리 설계도에 명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기타시설물, 철도시설물의 사용은 감독자와 미리 협의하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제12조 (작업조명)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명은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외, 소정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조명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한다.

제13조 (측량) 공사 시행에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고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뒷정리) 되메우기 및 뒷청소 또는 용지 내 및 용지에 근접한 가설물의 철거는 특별히 지시된 것 이외에는 공사기간 내에 완전히 완료해야 한다.

제15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본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 받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독자는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별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착공 전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시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 준공 후 유지보수 공사는 국토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KISCON)에 실적신고 해야 한다.(mws.kiscon.net, 이하 ‘실적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작성 신고)

3. 안 전 확 보 관 리 지 침 1.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관리주체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관리주체에서 협의체 개최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외업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와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4.07.31. 제2024-62호) [별표 16]『안전계약특수조건』이행

(1)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06.30. 제2026-41호) 및 안전계약특수조건(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인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인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인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열차방호 교육, 휴대품목,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라. 안전관리자 선임(타 업무 병행 금지)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 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3) 현장순회점검 및 지도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자는 안전. 보건교육 및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열차운행선상 작업시의 안전관리

1) 당일작업에 대한 동원인력과 장비, 자재준비상태를 파악한 후 작업시간 등의 운전협의관계를 확인 후 당일 작업 적정량을 산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당일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최초운행열차 시각 등을 일러준 후 작업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상호간 비상연락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를 휴대한 열차감시자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5) 각종 안전수칙에 대한 위반자나 지시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 측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작업참여 배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선로를 부득이 횡단하는 모든 작업원은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복장, 안전모등의 안전장구 착용상태를 확인 한 후 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적, 백색 1쌍)를 휴대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열차감시인은 타 작업을 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열차접근을 감시하기 어려우므로 작업개소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전기를 운용하여야 한다.(불가피한 경우 열차감시인을 증원 배치한다.)

9)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시공을 위하여 열차감시인을 배치하고, 안전울타리 및 작업표지설치 등 안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첨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주틀의 높이를 2미터 이내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강관틀비계의 재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대 상부에 추락방지시설을 하여 작업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5) 이동식 작업대차는 전도 및 작업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에 관한 인증 또는 검토를 수행 수 사용하여야 한다.

16) 공사 현장 출입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한 후 현장에 출입한다.

(5)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1)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서 시행함에 따라 특히 열차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반드시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수신호기, 메가폰, 무전기, 열차시간표등을 지참한 감시원을 반드시 배치 후 작업 시행

나) 준비사항

운행선의 철도를 근접공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준비한다.

다) 사전조사

운행선 근접공사의 공사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운행선 근접공사 설계도 및 설계서 등 설계내용 등

라) 안전관리 업무 내용 (1) 작업 전

  • 관계역에 당일 작업내용 등 운전협의 철저 시행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1조<운행안전협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작 1시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3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운전취급책임자(정거장 간 작업은 양쪽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 및 관제사와 운행안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간(09:00∼18:00) 작업 및 사고·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해야 할 경우 협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작업 지점이 조작반에 표시되는 정거장

2. 조작반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간으로 진입하는 최종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정거장

3. 제1호의 정거장이 두 곳일 경우에는 운행안전협의가 유리한 정거장 또는 차단장비가 출발하는 정거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운전취급책임자가 작업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정거장에서 제어하는 경우 그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도 포함하여 협의

② 운행안전협의 시에는 작업 지점, 시간, 장비 이동 계획, 관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작업 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작업책임자를 포함한 작업자에게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작업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1항 각 호의 운전취급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협의 방법은 정거장 방문, 내부 전산망, 전자우편, 팩스, 유·무선전화기 등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유·무선전화기로 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시 그 요지에 대하여 상호 재확인

2. 운행안전협의를 마친 운전취급책임자는 관제사와 인접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운행안전협의서를 송부. 다만, 구내 작업의 경우 인접정거장 통보 생략 가능

3. 차단장비가 출발역을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정거장(운전취급생략역은 제외)을 이동하는 경우 관제사는 해당 정거장의 운전취급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정거장의 운전취급책임자는 차단장비가 정거장을 출발할 때 인접 정거장에 통보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안전협의를 마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재협의하고 제2항에 따라야 한다.

⑤ 운행안전협의 완료 후 운전취급책임자(인접 정거장 포함)는 별지 제7호서식 게시판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한다.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32조<일상작업 협의>

① 작업 관계자는 일상작업 착수 전에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안전확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작 10분 전까지 운전취급책임자와 제21조에 따라 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이 위험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예상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전취급책임자는 운행안전협의 후 관제사 및 인접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운행안전협의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라 관제사에게 승인을 받을 작업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 작업의 경우 인접정거장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책임감리원(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간에 작업계획 사전협의 철저이행

*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 계획 등

- 동원인원, 장비, 자재 준비상태 확인

  • 작업시간(선로차단) 승인여부 확인 철저이행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2조<차단승인>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취급책임자와 마지막 열차의 작업구간(단전작업일 경우 단전구간) 통과 여부를 상호 확인한 후 기본작업계획에 따라 차단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확인하고 관제사에게 차단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구내 작업 : 출발신호기 및 장내신호기 정지상태. 다만, 차단하지 않는 다른 선로에 열차 착발 취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2. 정거장 간 작업 : 마지막 열차가 작업구간을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작업구간으로 향하는 출발신호기의 정지 상태

③ 관제사는 작업구간으로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통제·확인한 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차단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차단승인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작업책임자는 차단승인 전까지 모든 작업자를 출입문 밖 또는 출입문 안쪽의 공터 등 안전한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단승인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차단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 열차감시인 우선 배치

2. 일반선 궤도회로가 설치된 작업선로에는 단락용 동선 설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

가. 장비·트롤리 운행, 신호보안장치 중지 등으로 작업 시작과 동시에 궤도가 단락되는 작업

나. 선로전환기 전환, 신호제어설비 점검 등 궤도회로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작업

다. 무인건널목이 계속 작동하는 작업 및 선로를 이동하면서 시행하는 순회점검

3. 고속선에서는 방호스위치(TZEP 또는 CPT)를 동작하고 관제사에게 작업자보호(ZEP) 및 전차선보호(ZCP) 조치를 요청. 다만, 제3호 각 목의 경우 생략할 수 있음

⑤ 전차선 단전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관제사는 단전 구간에 전기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단전 가능 여부를 전기사령에게 통보

2. 전기사령은 전차선로를 단전시킨 후 관제사에게 통보

3. 관제사는 운전취급책임자에게 단전시간 및 차단승인 통보, 운전취급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보

4.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조치

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검전기로 단전을 확인한 후 접지걸이 설치 등 안전조치 및 작업책임자에게 조치 결과 통보

⑥ 작업책임자는 차단승인을 받은 후 단락용 동선·접지걸이 설치 및 열차감시인 배치 등 작업자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 장비로 이동할 수 있다.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23조<작업시작승인>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22조의 조치가 완료된 후 운전취급책임자에게 작업시작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운전취급책임자는 조작반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통해 작업자 보호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시작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책임자는 승인번호(차단승인번호와 동일한 번호 사용), 작업시간 등 요지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및 작업 관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내 작업의 경우 인접 정거장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운전취급책임자 및 인접 정거장 운전취급책임자는 작업시작승인 통보 시 조작반의 적정 위치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게시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 장비(백호 등)작업 등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및 전차선 단전 후 작업 시행

* 차단작업 승인 전 절대 임의 작업 금지(차단시간 내 시공할 수 있는 적정작업량 계획 수립하고 사전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 확인(당일 교육내용에 반영)

○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8조<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① 작업시행부서장은 작업을 할 경우 작업 현장마다 1명의 작업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책임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1명의 작업책임자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책임자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리 세칙」 제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적합성 검사 결과(별지 제1호서식)

③ 제2항에 정한 안전교육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정한 사항, 시설물 사용제한·중지, 작업순서·방법 등에 대한 계획, 열차감시인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임무,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와 대피 요령 등 작업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작 전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적합성 검사 결과 2. 안전교육 결과 및 안전장비 착용 상태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감시인 배치 계획 및 적정성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⑤ 둘 이상의 분야가 합동으로 작업을 시행하거는 경우 분야별 작업책임자는 작업구간·공정·내용·장비 운행계획·안전대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확인하여야 한다.

1. 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정

2. 열차감시인 선정

3. 작업공정, 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 작업책임자와 협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모든 작업자에게 통보

⑥ 작업책임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 중 건설기계와 작업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복장 부적격자 현장투입 제한

  • 유사사고 발생사례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작업 투입

- 작업원 통행로 지정(임의 작업 금지)

  • 작업 전,후 집결장소 : 해당 구간 도로 옆 공터(철도 노반 절대 진입 금지)
  • 이동방법 : 공터에서 감독자 인솔 하에 작업현장으로 이동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인 배치 및 안전장구(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열차접근경보앱 등)휴대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제8조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 단선구간, 양방향운전구간,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 열차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소는 전ㆍ후 양방향에 배치

<열차감시인 업무>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한다.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② 열차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한다.

④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열차감시인 교육>

① 소속특성 등을 반영한 이론교육(2h, 안전보건처), 현장교육(2h, 발주부서) 시행

② 작업현장 투입 전에 열차감시인 교육시행(사전교육 없이 작업투입 금지)

  • 인접선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울타리, 휀스 등): 보호설비 설치 시 견고하게 설치하여 열차운행 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작업 안전표지 설치(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선로유지관리 기준 제131조(선로작업표)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5조(선로작업표지 등의 운용)

  •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관계처 직원 입회하여 사전조사 및 안전 조치

(2) 작업 중 ○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수시로 열차감시인 및 안전요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휴대품 소지여부(무전기, 호루라기, 메가폰, 손전등, 열차시간표, 적ㆍ백 신호기, 단락동선 등) 확인
  • 전차전 근접 작업의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6조(전차선 단전 및 급전취급)의 절차에 의거 단전 시행

○ ‘열차접근경보 앱’을 활용한 작업원 안전확보

  • 계약상대자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괴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열차접근경보 앱’은 공사종료 후 반납하도록 한다.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관제사로부터 단전 요청 및 승인 후 단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접지장치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 후 작업 책임자에게 통보

○ 건설장비 전도방지 및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안전울타리, 휀스)

- 열차진입 시 모든 작업 중지

  • 장비 및 운반차량 진ㆍ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직접교육을 시행

○ 전차선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 각종 장비(백호 등) 및 자재(4m이상)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 사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 준수 (KOSHA GUIDE C-28-2011)

-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준수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 사용 전 구조검토를 받은 후 사용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의 구조

  • 주틀은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양 기둥재의 중심간 거리는 1.2m이상, 1.6m이하 일 것

나) 기둥재의 길이는 2.0m 이하일 것

다)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mm 이상일 것

라) 보강재의 바깥지름은 26.9mm 이상일 것

마) 디딤대로 사용되는 보강재 및 횡가재의 길이는 30cm 이상이고, 간격은 40cm이하로 같은 간격일 것

  • 발바퀴는 주축, 포크, 차바퀴, 차측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접합하여야 한다.

가) 주축 중 주틀의 각주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 길이는 20cm(이탈방지기능을 갖춘 주축의 경우에는 9.5cm) 이상일 것

나) 발바퀴의 바깥 지름은 12.5cm 이상의 철제바퀴를 가지고 있을 것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의 설치 및 조립

  • 이동식 비계는 작업발판, 주틀구조부, 승강설비, 안전난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작업발판은 안전인증시험에 합격된 강재발판으로 전면에 깔아 주틀의 횡가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 발판과 발판 사이의 큼 간격은 3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의 끝단 둘레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는 주측, 교차가새, 각주 조인트, 수평 교차가새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의 층에는 수평 교차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틀 구조부에는 발판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30cm 이상, 발판간격 : 40cm이하)를 설치하거나, 계단(경사50°이하, 폭 40cm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조립순서는 틀 1단을 조립하고, 발바퀴를 부착한 다음 상부틀을 조립하여야 한다.
  • 틀 1단만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한다.
  • 각각의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이동,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재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틀구조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접속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결합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요청 또는 경사가 심한 경우 잭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의 수평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의 상부에서 사다리, 간이비계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틀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 최대 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부탁하여야 한다.

○ 이동식 작업대(작업대차) 설치기준

  • 비계의 전도에 대한 방지조치를 충분히 한다.
  • 작업상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이 없어야 한다.
  •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스토퍼)를 설치한다.
  •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한다.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다.

  • 부재의 접속부나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한다.

- 작업자가 탄 채로 이동하지 않는다.

  • 작업장 부근의 고압선에 대한 절연조치와 단전조치를 한다.
  • 상하에서 동시 작업시는 충분한 협조를 취한다.

(3) 작업 후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완료 후 건설장비나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 거리 확보 여부 확인

○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투입, 발생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조치

○ 작업종료 사항을 관계 역, 운전사령에 통보

○ 작업종료 후 작업책임자가 최초열차 통과 이상 유무 확인 후 철수

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2)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설계서에 별도 계상)

3)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4)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5)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6)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7)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아. 안전교육

○ 시공사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자.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06.30. 제2026-41호) 및 안전계약특수조건(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이행

(1) 본 용역의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운행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므로,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06.30. 제2026-41호) 및 안전계약특수조건(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이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차. 운행선 작업 안전확보 우선시행 관련 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368(2021.2.1.)호 관련]

(1) 착수단계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발주처(시설처) 및 안전부서(안전보건처)에서 교차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사항을 조치한다.

(2) 선로인접 장비작업과 관련하여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인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한다.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인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하며, 작업 시행 전 지연열차, 임시열차 현황을 파악하여 모든 작업관계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열차감시인의 배치위치지정 및 인원확정, 열차방호 교육, 휴대품목, 기능점검 등 열차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확인한다. 시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카.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일상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한국철도공사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방법, 열차운전취급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주체의 작업승인 또는 지시 없이 열차운행선상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착수를 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을 유해 위험작업에 배치할 경우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 착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요원에게는 개인별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 중 훼손, 분실 시 즉시 재 지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입회 등 차단작업 수행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외업(선로 차단작업 포함) 시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당일 작업계획서 수립

1)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와 작업내용 관련 사전 협의

2) 참여기술자 및 인부, 장비, 자재 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 관제사)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량 설정

5)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 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사전 선로작업협의를 시행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다.

. 작업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개요

○ 작업계획일반(작업개요, 내용, 위치, 기간 등 필요사항)

○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등)

○ 세부작업계획

○ 동원장비(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및 작업자의 작업현장 이동경로

○ 안전조치사항(반드시 위험성평가 내용 반영)

○ 첨부서류(선로작업협의서, 선로지장작업계획서 세부사항)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시간, 최초 운행 열차 시각

2)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시행

3) 작업 장소별 업무 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 수단)

4)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5) 작업자 음주 유무 및 심신상태 확인, 선로 진출입 시 출입문 쇄정상태 점검

6) 작업책임자는 장비 및 신규 작업자 채용ㆍ투입 전 반드시 당일 작업내용, 작업절차, 작업자 이동, 비상연락체계 및 열차운행 중 안전확보 등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로 출입문의 번호 및 열쇠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직접 취급하며, 출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현장 지도 및 점검(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한다.

(마)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임시열차 및 작업차량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바) 작업책임자는 매 회 작업 투입 전·후 인원점검 및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개소의 뒷마무리를 확인한다.

(사)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및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아) 차단작업 계획 수립점검 업무 및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자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①안전ㆍ보건교육 ②외업 중 안전관리에 대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장에서 지참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 안전조치 포함)

1) 과업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 표지판 설치

4) 과업 중 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의 건축 한계선 내 방치 금지

5) 과업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 중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는 줄 수 있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무소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타) 작업 현장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1) 작업 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 여부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 배치, 안전설비 설치 상태

3) 선로에는 작업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선로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문 자물쇠 쇄정 및 관리 철저

(파) 운전협의 철저 이행(필요시)

1) 운전 및 급전 관제사 등 관련 관제사와 운전협의

2) 작업 시간, 최초 열차, 운행시간 등 사전확인 숙지

3) 이례 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 수단 등 상호 협의

4) 주요 작업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기록유지

5) 아래의 “모터카 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작업 시 필히 이행해야 함.

무전 수신 후 현황 송신 및 운행 여부 협의 ➡

작업원에게 전달 및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지시

➡

운행 지장 사항 조치 시행 및 작업 중지 후 대피

➡ 운행 지장 사항 조치완료 확인 ➡ 모타카 등 작업 열차 운행 협의 ➡ 모타카 작업장 통과 확인 후 작업 재개 지시 ➡ 작업 재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8) 선로 일상(차단)작업 시행도중 이행상태 확인점검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1) 지시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제재 조치

2) 위반 내용을 기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작업 참여 배체 촉구

(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9)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10)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나)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11)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관제사(급전,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성명,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라)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카. 작업시행 절차 및 대상자 최종열차 통과확인 ➡ 위험지역 밖 진입 ➡ 작업열차 통과확인 ➡ 작업승인 협의 ➡ 작업 시행 ➡ 작업열차 운행협의 ➡ 작업장 뒷정리 ➡ 작업 완료 ➡ 작업종료 통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타. 발주처의 상시 관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사사규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책임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일상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하. 외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관리주체 및 관제사에 수시 정보 제공

(2) 작업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관리주체 및 관련 관제사에게 통보 후속 조치 의뢰

갸. 작업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1)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시행

1) 임시로 설치한 설비(접지걸이 등)가 철거 되었는지 여부

2) 건축한계내 지장 여부

3) 장비, 자재 및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4) 선로변에서 비산하여 전차선을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존치 여부

5) 외업 종료 내용을 관리주체 및 관계 관제사에 통보

6) 울타리 출입문의 쇄정상태 확인

냐. 일정기간 과업 일시 중단 후 재시행, 과업을 할 때의 조치할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점검계획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 작업 시행 금지

(2) 외업을 재시행할 때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준수사항 확인 및 점검 후에 시행

댜. 작업 시행 도중 이례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

(1)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관리주체, 관제사(급전, 운전)에 상세히 보고

1)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성명, 기록 유지

2)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 전달 정확 여부 확인

(2)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시행 1) 열차운행 일시 중지 또는 일시 서행 2)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3)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 이행

(4)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 안전 위주의 조치 이행

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

가. 중대 위규사항 적발 및 로컬관제원과 협의사항 미이행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장애 방지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등록시스템 구축 및 제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세부내용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482(‘21.2.17.)

○ (이력관리) 위규 발생사항 지속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력, 관리) 구축

  • (입력시스템) XROIS, MOBILE OFFICE / (관리시스템) KOVIS

○ (조치사항)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 협의(승인) 없이 임의작업 시행 시 즉시 교체요구
  • (행정조치) 발주부서(문서시행) → 감리사

<주의> 행정조치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에 대한 교육시행

<경고> ‘주의’ 조치 外 재발방지대책 작성·제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 (교육시행) 안전업무부서 / (교육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및 업무요령 등

< 자격취소 및 정지 >
『철도안전법』제69조의5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대여, 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수행,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 발생, 법에서 금지하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수행

<작업 중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제27조

① 작업자는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책임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험요인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 및 부속기관장은 작업자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본 절차에서 정한 사항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계 소속과 협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자 또는 철도차량 운행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작업책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소속에서 안전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 (관리항목) 관계법령, 사규 준수사항 관리항목 지정·운영

  • (관계법령) 철도안전법·령·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사규)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관리항목 세 부 내 용 ➀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➁ 작업장 무단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➂ 철도운행안전 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인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일상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먀.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설물 안전 기준)

가. 승강장 점검계단 (1) 제26조(계단의 강도)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만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을 만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27조(계단의 폭)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거맂 아니한다.

(3)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간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난간

(1)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중에 맞는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①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외 비
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④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⑤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4. 특 별 안 전 시 방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 선에서 시공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은 단일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3)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4) 열차운행선(인접) 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5)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나.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안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 및 피해금액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선로 내 및 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열차감시인 및 시공인부 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 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재료, 공구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자는 휴대품(적ㆍ백색기, 확성기, 열차시각표, 무전기 등)과 안전보호구 착용하고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
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차.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카.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알림판 작업개소로부터 200m, 5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인지하도록 조치할 것

<공사알림판> <공사알림판 설치위치>

2) 공사감독자과 현장대리인간 당일작업 사전협의

3) 동원인력, 장비, 자재 준비 상태 4)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5)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자. 공사 시행 전 업무 협의(방법)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작업착수 전 작업감독자(감리원)가 운전취급자(역장)와 직접 협의

2)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장비 출입여부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통보 (운전협의서, 선로작업통고서 교부)

3) 작업감독자, 현장대리인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휴대유무 및 연락번호 통보

4) 작업감독자는 역장에게 열차운행중지 여부 확인 후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5)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작업협의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6) 준비작업 시에도 역장과 협의 후 시행

7) 작업협의 및 작업감독자의 작업지시 없이 시공업체가 임의 작업 시행 절대금지

차.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카. 열차운행선임을 감안하여, 수시로 열차 방호조치교육 및 열차대피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 시행중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한다.

1) 본사 및 지역본부 각종 점검 시 안전조치 미비로 판단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

2) 열차감시인 배치소홀 및 각종 지시사항 위배 시

파. 열차감시자는 인접 역과 무전기 시험통화를 시행하도록 한다.

하. 유사사고사례 1. 작업자 열차 접촉사고 유형

-. 발생일시 : 2017.06.08 00:13

-. 발생장소 : 경부선 영등포~노량진역간

-. 교
훈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철저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 상호 협의 및 통보 철저

선로 진입 또는 횡단 시 열차운행상황 확인 철저

작업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 철저 안전보호구 착용 및 지적확인환호응답 철저 업무협의 절차서 시공사 공사감독 시설처(공사감독) 업무협의 인접 역 . 공사시공계획수립 . 공사시행 . 열차감시인배치 . 공사알림판 설치 (200m,500m) . 작업원 보호장구

. 공사감독시행
. 운행선 운전협의

. 시공계획서 검토
. 안전교육 열차방호 교육

. 공사알림판 설치확인
. 작업원 보호장구 확인

. 작업후 작업구간
. 뒷정리 상태확인

(건축한계 침범여부)
. 작업종료후 관계역통보

. 작업 후 최초열차
. 안전운행 확인

. 공사시행에 따른 운전협의 . 열차운행 통보 . 기관사 작업내용 통보 공사시행 업무협의 업무협의 시설사업소 . 모터카 지원(필요시) 업무협의

거. 운행선(인접) 공사의 특성에 따른 등급별 관리

1)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구 분 공 사 종 류 비 고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 철도개량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 역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 도로개량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지정 2) 위험 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비 고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지정 C등급 ◦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본 작업 (단면복구 및 도수관 부설)은 “선로일시 사용중지” 차단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시행한다.

너. 작업 공종별 안전대책 작업공종 위험요인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울타리 철거/설치

울타리 철거 및 설치시 재료의 건축한계 침범 시 열차접촉 우려

임시울타리 설치로 선로 안전거리 확보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준수

작업승인 시간 이전 준비작업을 위한 작업개소 진입으로 사상사고 발생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준수

열차운행선 작업 중 작업원 열차접촉으로 운행지장

열차접근시 작업중지 운행선 인접작업에 따른 열차 접촉우려 열차감시자 배치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협의 미흡으로 철도사고 및 사상사고 위험

작업계획서 작성 강재 작업 / 현장제작 및 설치작업 강재 현장제작시 용접에 의한 안전사고 용접 보호구 장비 착용, 안전교육시행 강재 설치시 손끼임에 의한 안전사고 안전장갑 및 공도구 착용, 안전교육시행

작업승인 시간 이전 준비작업을 위한 작업개소 진입으로 사상사고 발생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준수

열차운행선 작업 중 작업원 열차접촉으로 운행지장

열차접근시 작업중지 재료의 건축한계 침범 시 열차접촉 우려 안전교육시행, 안전띠 설치, 안전교육 시행 운행선 인접작업에 따른 열차 접촉우려 열차감시자 배치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협의 미흡으로 철도사고 및 사상사고 위험

작업계획서 작성 장비작업 자재반입 장비진입 장비신호수 배치 하차 작업원 중량물 협착우려 안전교육 및 재료지면접촉 후 작업

장비작업시 선로내 진입금지 및 건축한계 침입우려

안전교육 및 건축한계 외방하차(안전선 설치) 지장물 절손우려

안전교육 및 전기(시설)사업소 현장입회 후 작업

작업내용 미숙지로 작업불량 및 중량물취급주의 매일 작업내용 안전교육

재료운반, 작업 등 선로진입으로 인한 열차접촉 우려

열차감시인 배치 작업계획 미수립 및 작업협의 누락

안전계획수립,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협의철저

공사감독 소홀에 따른 사고 위험 관리감독철저 제5장 기타 시방서

1. 계약상대자은 공사 착공 전에 시공 방법과 기계기구, 장비 및 인원 동원계획 등의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담 재료는 반드시 규격품을 구입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공사기록 사진을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주요 공정 등을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준공검사 시에 공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전과 준공사진은 동일 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원본은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종
별

시 공 전 175mm × 120mm 보이지 않는 곳은 형질 확인토록 촬영 시 공 중(주요공정) 87mm × 65mm “ 준 공 사 진 175mm × 120mm 시공전과 동일한 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기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해당경찰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8.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적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9.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 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장 안전하게 운반하여 폐기시켜야 한다.평가한다.

10.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2.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사전검측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현장 내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계약상대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 불법하도급 시행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처분을 받는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시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시방

(가) 작업자 안전 강화 - 차단승인시간 전·후 임의작업 금지

◦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임무 부여를 통한 임의작업 방지

- 열차감시인 적정위치 선정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강화

◦ 공사 착공단계에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교차확인 시행

- 선로인접 장비작업 안전관리 강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장비 운전실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

  • 선로 위험지역 내 장비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시행

◦ 위험지역(2m 이내) 내 작업시행 전 장비운전원 특별 안전교육 시행

- 작업자 동선관리 철저 및 열차접근앱 지급

◦ 작업자 대기장소, 이동경로 등 구체적으로 작업계획서 반영·확인

◦ 열차접근경보 앱 지급

  • 혹한기 등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 탄력적 시행

- 작업자 안전 시설 검토 및 확보

◦급경사지 작업시 안전난간 및 진입계단 등 시설 확충

◦고소작업시 작업대차 및 비계 작업투입전 사전 검수 및 검토

◦중량물 작업시 작업자 교육 시행 및 안전조치

(나) 운행선 인접공사 제재 세부사항 - 운행선 인접공사 공사현장 무단이석(이탈) - 열차감시인 미 배치(무단이석)

  • 열차접근경보앱 미 운용 및 단락동선 미설치
  • 운행안전 협의 없이 선로무단 횡단 및 임의작업
  • 선로출입자 신고 작업원과 실제 작업원이 다른 경우
  • 장비작업시 장비운전원 안전교육 미 실시 및 차단 승인여부 미 통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주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2) 설비ㆍ장비 등 개선

(가) 현장에서 고장 빈발부품 발생 시 우선 교체 요청

(나) 추락, 감전 예방 :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 감전예방을 위한 절연도구 사용 및 교육 시행

(다)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1) 작업(차단작업 포함) 시행 전·후 및 위험지역(2.0m이내) 내 접근 시에도 해당역에 무선통보를 위한 무전기 필수 배치

2) 건설장비 운전실에 열차접근 경보장치(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시행

3) 열차접근경보 앱은 최소 4대 이상(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인 각 1대, 안전관리자 1대 등) 구비하고,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앱을 실행시키고 작동여부를 확인

(3)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준수

(가) 유해ㆍ위험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소 즉시 조치 및 발주처 보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ㆍ점검

(다) 위험 감소대책 수립 및 필요한 조치 (라) 유해ㆍ위험한 작업 교육 실시

(마)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및 조치

(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사)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자)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차)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확인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

(4) 안전 및 보건확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우려 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처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수시로 작업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나) 안전근로협의체 : 분기별 1회 이상

(다) 기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의견 청취사항 수시 보고

(6)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자 안전교육 시 반영하고, 이행여부를 관리

□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수도권동부본부 안전보건처 대표전화로 신고

* (주간) 산업안전팀장 02-3299-7860

* (야간) 산업안전팀장 [계약 후 공개]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황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8) 직무사고 우려개소 안전조치 강화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제공받는 “Safety Binder”를 활용하여 작업 개소(시공개소, 자재이동개소 등) 관련 안전관리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파하여 직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내 안전관리 취약개소 현황 및 안전조치 내역

2) 안전관리 강화위한 대책 방안 등 기타 안전관련 사항

(나) 안전관리자는 작업 관련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을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숙지 후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제재사항

(가) 내용 :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나) 미승인 작업

  •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 용역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임으로 시공사에 작업승인 한 경우

*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1,2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공지) 계약상대자가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할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위원장) 시행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석 불가시 시행부서 내에서 선정
  • (내부위원) 시행부서 팀장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하고, 타부서 위원은 시행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외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 자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위원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내에서 랜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 (위원회 개최) 평가필요 시 시행부서가 개최

* 그 외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내부기준을 마련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공사의 성격(고소작업 등)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서(1안) 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배점은 70점 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배점은 60점 이상(B등급)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평가등급 미만으로 평가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

◦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선정 이후 별도 통보)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8.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2026.01.29.]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남은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ㆍ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ㆍ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인접공사의 편의제공 범위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인접공사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안전과 당해공사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의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 인력ㆍ장비의 일시적 이용 2. 수도, 전기 등 인입시설의 일시적 활용

3. 공사현장(야적장 및 가설도로 등을 포함)의 일시적 점유ㆍ이용

4. 기타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공사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인접공사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ㆍ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공
종

공 정 량 단위 공 사 기 간 (138일) 15 30 45 60 75 90 105 120 138 1. 준비작업 (현장확인/자재준비) 1 식 2. 작업자 진입로 설치 1 식 3. 점검시설 설치 1 식 4. 공사현장 뒷정리 1 식 착수지정일로부터 138일 10.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관 급 재 료 비 (당기 조달품) 3 관 급 재 료 비 (전년도조달품) 4 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5 관 급 자 재 비 (레미콘, 충용품) 6 청 제 공 기 계 기 구 사 용 료 7

공
사
여
비

8

운
송
비

9

재
료
할
증
비

10

신
문
광
고
료

11

계
약
수
수
료

30,000 11. 공종별 예산조서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Ⅰ. 순 공 사 비 식 가. 공 사 비 1 식 나. 간접노무비 직노×19.1% 1 식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1 식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1 식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1 식 바. 연금보험료 직노×4.75% 1 식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1 식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1 식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3.15% 1 식 차. 기타 경비 (재+노)×5.5% 1 식 카.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1 식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10% 1 식 파.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1 식 하.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1 식 거. 시민안전관리비 (재+직노)x 0.25% 1 식 너. 건설안전관리비 1 식 Ⅱ. 일반 관리비 (재+노+경)×8.0% 1 식

Ⅲ. 이
윤

(노+경+일반관)×15.0% 1 식 Ⅳ. 열차접근경보앱 1 식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Ⅴ. 공 급 가 액 1 식 Ⅵ. 부가 가치세 10% 1 식 Ⅶ. 도 급 금 액 1 식 가. 직접공사비 1 식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1 식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1 식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1 식

4. 중앙선 지평-석불간 STA 62km800 부근

1 식

5. 중앙선 삼산역구내 STA 79km000 부근

1 식

6. 중앙선 운학-봉양간 STA 114km862 부근

1 식 7. 공통부대공 1 식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1 식 1. 출입문 1) 출입문설치

메쉬형,H2.0m×W4.0m(출입문1.0포함)(현장설치도)

1 개소 2)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2 ea 3) 출입문 높이보강 메쉬형,H2.0m×W4.0m 1 개소 2. 울타리 1) 울타리철거 4 m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2) 울타리설치 능형망,H2.0m×W2.0m 4 m 3) 출입문기초 콘크리트타설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0.1 m3 합판거푸집 6회,H=0∼7m 1.61 m2 3. 장비 출입로 터파기

보통토사,H=0∼5m,TypeⅢ(굴착기0.6㎥)

1.08 m3 잔토처리 토사,기계,굴착기0.6㎥ 1.08 m3 비닐깔기 P.E 필름,T=0.1mm 7.2 m2 와이어메시설치 #6-100×100 7.2 m2 콘크리트타설 무근,fck=18MPa,장비사용타설 1.44 m3 합판거푸집 6회,H=0∼7m 2.24 m2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8 m 통신 BOX 보호시설 1 개소 4. 부대공 1) 열차감시인 열차감시인 주간 22 인 열차감시인 야간 8 인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1 개소 4. 자재비 레미콘 25-21-15(Mpa) 1.45 m3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레미콘 25-18-15(Mpa) 0.1 m3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1 식 1. 출입문 1) 출입문설치

메쉬형,H2.0m×W4.0m(출입문1.0포함)(현장설치도)

1 개소 2) 출입문기초 콘크리트타설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0.28 m3 합판거푸집 6회,H=0∼7m 2.53 m2 출입문 높이보강 메쉬형,H2.0m×W4.0m 1 개소 3) 울타리철거 4 m 4)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8 m 2. 부대공 1) 열차감시인 열차감시인 주간 12 인 열차감시인 야간 4 인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1 개소 3. 자재비 레미콘 25-18-15(Mpa) 0.29 m3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1 식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1. 토공부 보도 터파기

보통토사,H=0∼5m,TypeⅢ(굴착기0.6㎥)

4.73 m3 잔토처리 토사,기계,굴착기0.6㎥ 4.73 m3 비닐깔기 P.E 필름,T=0.1mm 31.56 m2 와이어메시설치 #6-100×100 31.56 m2 콘크리트타설 무근,fck=18MPa,장비사용타설 4.73 m3 합판거푸집 6회,H=0∼7m 3.95 m2 안전난간 설치 H=1.2m 25.5 m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8 m 2. 출입문 1) 출입문설치 메쉬형,H1.8m×W1.0m 1 개소 2) 출입문기초 콘크리트타설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0.05 m3 합판거푸집 6회,H=0∼7m 0.81 m2 출입문 높이보강 메쉬형,H1.8m×W1.0m 1 개소 3) 울타리철거 1.5 m 3. 부대공 1) 열차감시인 열차감시인 주간 20 인 열차감시인 야간 4 인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1 개소 4. 자재비 레미콘 25-21-15(Mpa) 4.78 m3 레미콘 25-18-15(Mpa) 0.05 m3

4. 중앙선 지평-석불간 STA 62km800 부근

1 식 1. 출입문 1) 기존울타리철거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1.3 m 2) 출입문설치

메쉬형,H1.8m×W1.0m(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1 개소 3)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메쉬형,H1.8m×W1.0m 2 ea 4) 출입문 높이보강 메쉬형,H1.8m×W1.0m 1 개소 2. 계단 1) 자재비 각관(아연도) 80x40x2.3mm 274.043 kg 각관(아연도) 75x20x2.3mm 104.352 kg 아연도강판 T=10mm 37.131 kg 무늬강판 T=3.2mm 688.685 kg 앵커볼트 M22x100 8 ea 스테인리스관 Φ63.5 x 2t 105.865 kg 스테인리스관 Φ27.2 x 2.1t 186.518 kg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2) 운반비 강재운반 가공장⇒현장 1.299 ton 3) 강재제작 및 설치 강재제작 철골 1298.67 kg 강재설치 규격철물설치 623.557 kg 강재설치 규격철물설치(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675.111 kg 계단지주설치

각관 75x20x2.3T,인력(엔진항타기)(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5 m 강판타공 T=3mm,φ10mm 2,344 공 고철 용해용(상) (매입가) 97.926 kg 4) 콘크리트타설 무근,fck=21MPa,장비사용타설 1.01 m3 5) 합판거푸집 6회,H=0∼7m(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3.12 m2 6) 터파기 토사,인력(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1.26 m3 7) 잔토처리 토사 0.25 m3 3. 부대공 1) 열차감시인 열차감시인 주간 6 인 열차감시인 야간 16 인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1 개소 4. 자재비 레미콘 25-21-15(Mpa) 1.02 m3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5. 중앙선 삼산역구내 STA 79km000 부근

1 식 1. 진입로 터파기

보통토사,H=0∼5m,TypeⅢ(굴착기0.6㎥)

5 m3 잔토처리 토사,기계,굴착기0.6㎥ 5 m3 비닐깔기 P.E 필름,T=0.1mm 25 m2 와이어메시설치 #6-100×100 25 m2 콘크리트타설 무근,fck=18MPa,장비사용타설 5 m3 합판거푸집 6회,H=0∼7m 4 m2 안전휀스 설치및철거 (야간+작업시간제한할증) 8 m 스틸그레이팅설치 485×1000×50mm(날개형) 5 개 2. 출입문 1) 출입문설치

메쉬형,H2.0m×W5.0m(출입문W1.0 포함)

1 개소 2) 출입문기초 콘크리트타설 무근,fck=18MPa,소형,인력운반타설 0.3 m3 합판거푸집 6회,H=0∼7m 2.4 m2 출입문 높이보강 메쉬형,H2.0m×W5.0m 1 개소 3) 울타리철거 5 m 4) 콘크리트절단(Wheel Saw) t=300mm이하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4.8 m 3. 부대공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1) 열차감시인 열차감시인 주간 22 인 열차감시인 야간 4 인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1 개소 4. 자재비 레미콘 25-21-15(Mpa) 5.05 m3 레미콘 25-18-15(Mpa) 0.3 m3

6. 중앙선 운학-봉양간 STA 114km862 부근

1 식 1. 출입문 1) 출입문설치 출입문설치 메쉬형,H1.8m×W1.0m 1 개소 출입문설치

메쉬형,H2.0m×W5.0m(출입문W1.0 포함)

1 개소 2) 출입문기초 앵커설치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메쉬형,H1.8m×W1.0m 2 ea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메쉬형,H2.0m×W5.0m 2 ea 3) 출입문 높이보강 출입문 높이보강 메쉬형,H1.8m×W1.0m 1 개소 출입문 높이보강 메쉬형,H2.0m×W5.0m 1 개소 2. 울타리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2) 울타리설치 메쉬형,H2.0m×W2.0m 45.4 m 3) 출입문기초 앵카 설치 메쉬형,H2.0m×W2.0m 24 ea 3. 계단 1) 자재비 각관(아연도) 80x40x2.3mm 52.555 kg 각관(아연도) 75x20x2.3mm 8.135 kg 아연도강판 T=10mm 75.988 kg 무늬강판 T=3.2mm 111.91 kg 앵커볼트 M22x100 17 ea 스테인리스관 Φ63.5 x 2t 23.858 kg 스테인리스관 Φ27.2 x 2.1t 16.273 kg 2) 운반비 강재운반 가공장⇒현장 0.267 ton 3) 강재제작 및 설치 강재제작 철골 266.836 kg 강재설치 규격철물설치 266.836 kg 강판타공 T=3mm,φ10mm 352 공 고철 용해용(상) (매입가) 21.883 kg 4) 앵커볼트천공 D25, L=90 16 ea 4. 부대공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2)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 1 개소 7. 공통부대공 1 식 1. 가설공사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사무실용,L6.0×B3.0×H2.6m,5개월 1 개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창고용,L6.0×B3.0×H2.6m,5개월 1 개 나. 건설안전관리비 1 식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교통통제원 주간 4 인

4. 경춘선 강촌역구내 STA 65km200 부근

교통통제원 야간 2 인

6. 경춘선 강촌-김유정간 STA 71km300 부근

교통통제원 주간 9 인 다. 열차접근경보앱 1 식

1. 중앙선 도심-팔당간 STA 21km300 부근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미만(5대) 1 개월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 set

2. 중앙선 원덕-용문간 STA 54km605 부근

공종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액 기 사 비 고

중앙선 도심-봉양간 21.300K부근외 5개소 점검시설 개량 기타공사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미만(5대) 1 개월

3. 중앙선 용문-지평간 STA 58km950 부근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미만(5대) 1 개월

4. 경춘선 강촌역구내 STA 65km200 부근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미만(5대) 1 개월

5. 경춘선 강촌-김유정간 STA 70km756 부근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미만(5대) 1 개월

6. 경춘선 강촌-김유정간 STA 71km300 부근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미만(5대) 1 개월 12. 철도공사 사원급 내역서 공사종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 0 계 0 2) 준공검사여비

직
원

일 - 0 계 0 3) 나라장터수수료 조달수수료 식 1 30,000 30,000 계 30,000 합 계 30,000 13. 안전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 시공자는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사용후 발주처에 필히 반납하여야 함.

(반납시 작동여부 확인 필요)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3

철도사고(장애), 산업재해 등 발생시 보고체계도(안)

□ 보고 체계도

①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에게 직접 급보할 수 있다.

② 환경사고 등 열차운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이 운영상황실장에게 직접 급보할 수 있다.

③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 발생시 사장, 부사장, 상임감사위원 및 국토교통부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안전총괄본부장은 사회적 이슈사항, 중대재해 여부에 따라 CEO에게 보고한다.

※ 급보 후 해당 본부·실·단장은 안전총괄본부장과 CEO에게 세부 현황 및 대책을 추가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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