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원본)_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hwp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28호 (긴 급)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5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7.(목)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09:00 ∼ 2026. 9. 18.(금)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지하안전관리단 지하안전점검실 사업담당자 T.055-771-1516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767
2026년 9월 7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1. 입찰공고문(변환본)_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pdf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
입니다.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 - 128호 (긴 급)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5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
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7.(목)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09:00 ∼ 2026. 9. 18.(금)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1부(PDF 파일)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정성제안서
② 정량제안서
③ 제안요약서
④ 발표자료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금액의 5/100 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일반작업 : 60점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21개 위험장소 중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제외한
장소에서 작업 : 70점이상
3) 화재폭팔 우려장소, 밀폐공간, 잠수작업 : 80점 이상
다. 제출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렴
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정보누출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안 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21호 및 22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홈
페이지(www.kalis.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참조의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국토안전관리원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갑질 레드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5-771-4614)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의 홈페이지 상단 소식/참여(신고센터) 메뉴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1)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적 하도급관리시스템 등,
이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용역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따라 수령한 계약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 참고 및 계약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련 규정 및 자료검색 방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관리원 계약관련 규정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II. 기관운영 - 12. 내부규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과업내용, 계약조건 등 : 지하안전관리단 지하안전점검실 사업담당자 T.055-771-1516
② 계약업무 및 기타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055-771-4767
2026년 9월 7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4.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hwp =====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계 약 명 :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용역
□ 사업예산 : 5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공고 사유 ㅇ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 제4항제1호. 재공고입찰의 경우
․ 제4항제2호.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4항제3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항제4호.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제5항제1호.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고 사유 :
- (정부정책 및 탐사물량 확대) 국정과제 #72「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물량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국정과제 #21「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및 정부혁신 추진전략의 「공공 AX」기조에 맞춰 확대되는 탐사자료 분석업무를 기존 인력 중심 방식에서 AI 기반 자동분석 체계로 전환할 필요
* 지반탐사 연장 : (’25) 3,756km → (’26) 7,020km → (’27) 9,000km → (’28) 10,000km
- (AI 분석체계 적기 구축) 신규 도입한 MALA 3차원 GPR 장비는 기존 AI 모델 적용이 불가하여 별도의 AI 공동 탐지·분석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차년도부터 확대되는 지반탐사 물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 모델 개발·검증을 완료할 필요가 있어, 3개월의 실질적인 과업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 추진
* 장비별 AI 모델 구축 : KONTUR(’23, 용역) → 이성(’25~, 국가 R&D) → MALA(금회)
-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AI 모델 개발·검증 및 분석 프로그램 탑재에 필요한 3개월의 실질적인 과업기간을 확보하고, MALA 장비의 AI 분석체계를 금년 내 구축하여 차년도 확대되는 지반탐사 물량의 신속·효율적인 분석과 지반침하 재해예방 업무의 적기 수행을 위해 긴급입찰을 실시함.
붙임 1
국정과제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붙임 2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붙임 3 장비별 AI 분석체계 구축
- (’23년) Kontur사 GPR 장비용 AI 모델 개발
- (’25년∼) 국산 ㈜이성 GPR 장비용 AI 모델 개발
===== 2. 과업내용서.hwp =====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과업내용서 2026. 8.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2. 추진배경
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국토부 직권조사,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연장이 대폭 확대
* (’25) 3,756km → (’26) 7,020km → (’27) 9,000km → (’28) 10,000km
나. 확대되는 탐사 물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I 기반 자동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신규 도입한 MALA 3차원 GPR 장비는 데이터 형식 및 규격이 상이하여 기존 AI 공동 탐지 모델의 적용이 불가
* 장비별 AI 모델 개발 현황: KONTUR(’24년), 이성(’25년), MALA(금회)
3. 과업 내용
가. MALA GPR 학습 데이터 확보 및 구축
1) (데이터 확보) AI 모델 학습 및 검증에 필요한 MALA 3차원 GPR 데이터 등 학습자료 확보
* 학습자료는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자료의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2) (전처리·표준화) MALA GPR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여 입력·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 및 표준화
3) (학습자료 가공) 공동·관로·맨홀 등 클래스별 객체를 라벨링하고, 학습·검증·시험용 데이터셋으로 구분하여 구축
나. AI 기반 공동 자동 탐지 모델 개발
1) (모델 개발·학습)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MALA GPR 자료에서 공동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딥러닝 모델 개발 및 학습
2) (모델 검증·개선) 별도의 검증·시험용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모델의 탐지성능을 평가하고, 오탐지 및 미탐지 사례를 분석하여 성능 개선
3) (목표성능 확보) 관리원이 제시하는 기준 이상의 재현율(Recall)과 정밀도(Precision)를 확보
* 모델 개발 시 최소한 확보하여야 할 목표성능 : Recall ≥ 85%, Precision ≥ 80%
다. 통합 분석 프로그램(뷰어) 개발 및 AI 모델 탑재
1) (다중자료 통합표출) MALA GPR 데이터, 주변영상, 노면영상 및 GPS 정보를 동시에 불러와 위치와 시간정보를 기준으로 동기화하여 표출하는 통합 분석 뷰어 개발
2) (신호 전처리) GPR 자료의 분석 품질 향상을 위한 신호 전처리 기능 탑재
* Time-zero 보정, Background Removal(BGR), 대역통과 필터, Kalman 필터 및 Gain 조정 등
3) (AI 자동분석) 개발된 AI 모델을 분석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MALA GPR 데이터 로드 시 공동 후보를 자동 탐지하고, 단면영상에 탐지 결과를 바운딩박스 형태로 표출
4) (결과 검토·수정) AI 탐지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하고 공동 여부, 위치 및 범위를 수정·확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5) (라벨링·저장) 수동 또는 AI로 식별한 공동·관로·맨홀 등의 위치와 속성정보를 클래스별로 라벨링하고 저장하여 향후 AI 모델 재학습 자료로 활용
6) (결과 관리·출력) 분석 결과와 라벨링 정보를 저장·조회하고, 관리원이 지정하는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 구현
7) (운영·보안 환경) 분석 프로그램은 분석용 워크스테이션에 단독 설치·운용하며, 기관 업무망·인터넷망 및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구현
* 시큐어코딩 등 설치형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기본 보안 요구사항 적용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GPR 데이터 입력·전처리·표준화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MALA 3차원 GPR 데이터와 측정정보를 입력하고, AI 학습 및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표준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MALA GPR 원자료 및 측정정보 입력·변환 기능
(*.mcor, *.mpos, *.mtts, *.txt, *.yml, *.RAD, *.rd7 등 관리원이 지정하는 파일 형식)
◦ GPR 데이터의 구조·채널 및 장비 특성을 반영한 입력·처리 기준 정립
◦ GPR 신호 전처리 조건 설정 및 실행
(Time-zero 보정, Background Removal(BGR), 대역통과 필터 및 Kalman 필터, Gain 조정 등)
◦ 전처리·표준화된 GPR 데이터 저장
◦ 장비정보·측정정보·좌표정보 등 속성정보 저장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분석 뷰어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MALA GPR 데이터, 노면영상, 주변영상 및 GPS 자료를 위치·시간정보를 기준으로 동기화하여 한 화면에서 조회·분석할 수 있는 통합 뷰어 개발
세부 내용
◦ MALA GPR 데이터 입력 및 단면영상 표출
◦ 노면영상 및 주변영상 입력·표출 ◦ GPS 좌표와 측정정보 입력·표출
◦ GPR 데이터, 노면영상, 주변영상 및 GPS 자료의 동기화
◦ GPR 단면영상과 노면·주변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GPS 좌표, 탐사경로 및 측정구간 표시 ◦ 공동·관로·맨홀 등 분석정보 마커 표시
◦ 자료 확대·축소, 이동, 구간 선택 및 탐색 기능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 라벨링·학습데이터셋 구축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된 GPR 단면영상에서 공동·관로·맨홀 등 객체를 클래스별로 라벨링하고, AI 학습·검증·시험용 데이터셋을 구축·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표준화된 GPR 데이터 기반 단면영상 생성
◦ 객체의 위치와 범위를 지정하는 바운딩박스 UI 구현
◦ 공동·관로·맨홀 등 클래스별 라벨 입력·수정 기능
◦ 바운딩박스 및 어노테이션 속성정보 저장 ◦ 수동 라벨링 기능
◦ AI 탐지결과를 활용한 라벨 확인·수정 기능
◦ 단면영상과 라벨정보의 연계 저장
◦ 라벨링 자료를 학습·검증·시험용 데이터셋으로 구분하여 저장·관리
◦ 라벨정보의 누락·중복·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수 기능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AI 공동 탐지 모델 개발·검증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된 MALA GPR 학습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공동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학습하고, 별도의 검증·시험용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MALA GPR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AI 공동 탐지 알고리즘 구현
◦ 학습데이터셋을 활용한 AI 모델 학습 ◦ 학습 과정과 결과의 분석·표시
◦ 별도의 검증·시험용 데이터셋을 활용한 모델 성능평가
◦ 재현율(Recall), 정밀도(Precision) 등 성능지표 산출
◦ 오탐지 및 미탐지 사례 분석 ◦ 분석결과를 반영한 AI 모델 성능 개선
◦ 관리원이 제시하는 목표성능 이상의 탐지성능 확보
◦ 학습 완료 AI 모델과 적용 파라미터 저장
◦ AI 모델의 성능정보 및 버전이력 로컬 저장·관리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동 자동분석·결과관리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된 MALA 전용 AI 모델을 분석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GPR 데이터에서 공동 후보를 자동 탐지하고, 사용자가 탐지결과를 검토·수정·확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개발된 MALA 전용 AI 모델 탑재 및 실행
◦ 분석 대상 GPR 데이터의 단면영상 생성
◦ MALA GPR 데이터 로드 시 공동 후보 자동 탐지
◦ 탐지결과를 GPR 단면영상에 바운딩박스 형태로 표출
◦ 공동 후보의 위치·범위·클래스 및 신뢰도 표시
◦ AI 탐지결과와 노면·주변영상의 연계 확인
◦ 사용자의 탐지결과 선택·수정·삭제·확정 기능
◦ 사용자 검토결과와 분석이력 저장
◦ 확정된 탐지결과를 향후 AI 재학습용 라벨자료로 저장
◦ 공동 탐지결과 및 검토·수정 이력 조회·검수 기능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결과 저장·출력 및 사용자 운영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결과와 라벨링 정보를 저장·조회·출력하고, 사용자가 분석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사용자 환경과 단독 설치형 운영환경을 구축
세부 내용 ◦ 공동 탐지결과 및 라벨링 정보 저장·조회
◦ 공동 위치, 신뢰도, 바운딩박스 및 속성정보 저장
◦ 학습용 데이터셋과 공동 탐지결과를 관리원이 지정하는 로컬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윈도우 OS 기반 통합 UI 구축
◦ 기능별 메뉴, 도구모음, 상태표시 및 오류안내 기능
◦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로컬 저장·관리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담당자,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 메뉴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 관리자가 메뉴 구성 변경이 용이하도록 기능제공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화면 UI 표준 및 설계 가이드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 UI 표준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화면UI 표준이 각 시스템 화면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 검증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함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이 없는 경우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음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 하여 검증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관련요구사항 ㅇ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 세부 내용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향후 전체 확산을 고려한 테스트 수행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산출정보
테스트 수행 결과서, 백업 및 복구체계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수행 지원에 대한 사전 안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처리량 세부 내용
◦ 다량의 데이터 조회 등과 같이 수행 시간이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여 사용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치하여야 함
◦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유지
산출정보 ◦ 조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조치,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조치,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 방안 등 세부적으로 기술
◦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해야 함
◦ 프로그램별 단위테스트, 업무 간 결합테스트 및 전체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제시한 각 테스트에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함에 대하여 보완조치 완료 후 관리방안 제시
◦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결함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을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과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수 테스트
-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 하에서 사용자 주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모든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ㆍ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접근제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담당자별 응용프로그램 접근제한 세부 내용
◦ 업무담당자별 메뉴 및 데이터 접근권한 차등 부여
◦ 접근권한 차등 부여 세부 기준은 설계 시 확정
산출정보
◦ 프로그램 접근권한 설정서, DB 접근 계정별 권한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적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되, 용역 사업 수행 중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지속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병행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한 업체인력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제안사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1의 별표1]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그 외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정보보안 업무규정」을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접속기록, 작업로그 등을 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인터넷망과 업무망 연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망연계를 통해서 연동
◦ 개발보안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른 개발보안 절차 준수
- 착수 시 용역업체는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 추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
- 용역사업 종료 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개발사업으로 신규 개발 또는 수정되는 소스코드에 대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SW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 및 행정안전부 보안취약점 진단 가이드 기준에 따라 진단 실시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하고, SW 개발보안 진단도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생성 기능을 사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으로 신규 개발 또는 수정되는 웹페이지 등 산출물 등에 대해 해킹 등에 의한 변조, 훼손 및 권한 탈취 등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취약점 진단 실시 후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하여 결과 보고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 연계 시 데이터는 암호채널로 전송하거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 전송
◦ 아래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보안관련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 SW개발보안진단결과 보고서 ◦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금지
◦ 별도의 사업 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 대표명의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전량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원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적발 시 조치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은 보안담당자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ㅇ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의 변경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장비 및 통신망 사용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국토안전관리원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리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에서 사용할 장비 및 라이센스 등 사용권에 대한 향후 추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라이센스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에서 개발되어 재산권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발주기관 업무(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세부 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
◦ 관리원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대상업체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대상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대상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대상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관리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관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사업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작업장소 등은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2조에 따름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관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관리원에서는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사업수행사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원의 의견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제시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 활동에 대해 WBS 기반으로 활동 내역, 투입 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최종 선정되어 계약체결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등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 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사업수행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후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이후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실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진주 각1회 이상),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원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관련사항은 협의 후 진행가능(비대면 교육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 및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관리원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관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내용(커스터마이징 소스제공,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용자의 시스템 이해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조직구성 방안 및 교육훈련 방안 제시
◦ 교육훈련 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을 차별화 하고, 교육절차 수립
◦ 과업완료 후 기술이전 방법을 구체화하고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별 기술이전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 또는 처리방안 도출(관리원과 협의)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을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후 확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계약사항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나. 계약의 변경
- 우리 관리원은 과업수행범위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은 본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 우리 관리원과 과업수행자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우리 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외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의 중도해지
- 우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우리 관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우리 관리원은 위 항목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의 조건의 변동
- 관리원과 과업수행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타 본 계약 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마. 손해배상책임
- 본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원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협의하여 산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
바. 작업 장소 협의결정
-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과업수행 장소는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2조에 따른다.
사. 지식재산권의 귀속
-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 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조의2에 따른다.
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계약금액의 조정
-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5.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일반 사항
- 본 과업은 우리 관리원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과업수행자가 우리 관리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관리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개선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은 수행 상 필요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관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 본 과업은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관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관리원의 보안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보안관리 등의 사유로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우리 관리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 및 과업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한다.
- 우리 관리원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하여 착수 시부터 준공 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관리할 수 있는 사업책임자 PM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로 국토안전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 시 제출된 내용과 다른 사업책임기술자를 선임할 경우 사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업 중 사업책임기술자의 변경은 불가하다.
- 개발사업으로 신규 개발 또는 수정되는 소스코드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SW 개발보안 진단도구로 행정안전부 보안취약점 진단 가이드 기준에 따라 진단 실시 후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하고, SW 개발보안 진단도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생성 기능을 사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ㅇ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신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수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의 주요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반 수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검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사업수행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내용 변경
- 사업의 수행범위는 관리원의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내용, 사업수행 계획서로 하되,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 사업과 관련된 관리원의 각종 공문서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사업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7조를 준용한다.
ㅇ 하자 등 책임소재
-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사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관리원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기물의 파손, 저작권 침해 등)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제반경비의 부담
-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ㅇ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으나 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수행 중 관리원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S/W, 콘텐츠, 응용기술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이 가진다.
다. 정보보안 사항 ㅇ 정보누출 금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원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별첨1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숙지하고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보안대책 및 벌칙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 또는 과업수행업체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업체 또는 과업수행업체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ㅇ 자료 폐기 및 반납
-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취약점 점검
-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ㅇ 보안 교육
-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물리적 보안
- 과업수행업체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보안
- 과업수행업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ㅇ 네트워크 보안
- 과업수행업체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ㅇ 보안점검
- 과업수행업체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원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원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ㅇ 반․출입 통제
- 과업수행업체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업수행업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관리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 관리원은 과업수행업체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ㅇ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국토안전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업무수행 시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되지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에는 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 책임자(정·부)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회의자료 등의 발행제한·회수·파기 등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토안전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한다.
- 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수행
⦁ 제공자료 목록유지 및 용역 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
⦁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보관
⦁ 개발 시스템(PC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실시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
⦁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가) 과업참여자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나)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
⦁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의무 명시 등 “개인정보 보호법”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분야는 법령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참고 반영
- 우리 관리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
ㅇ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 본 과업에서 수행하는 개발·기능변경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Web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개발·기능변경 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Secure coding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개발·기능변경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는 DB 암호화 적용을 고려한 DB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수반되는 기능개선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우리 관리원이 요구할 경우 협의 하에 관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수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교육 지원 및 기술지원 요건
- 과업수행자는 운영자에 대하여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ㅇ 사업진행보고
-
과업수행자는 다음 공정에 따른 사업수행 경과를 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기 일 매체/수량 1.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한글 혹은 PDF 파일로 제출하며, 필요시 인쇄하여 제출
2. 보안각서, 보안 교육 결과서,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등 착수시 제출 서류 일체
계약 후 7일 이내 - 3. 주간 및 수시보고서 매주 또는 수시 - 4. 중간/최종 검토회의 사업추진간(필요시) - 5. 시스템 매뉴얼 준공일 책자 5부 및 파일 ※홈페이지 게시용은 협의 6. 완료보고서
(원본 소스 CD, 준공시 제출 결과보고서 일체)
준공일 휴대용 저장매체 2대, 책자 5부, 파일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리원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 자세한 사항은 별첨3 산출물 리스트 참고.
사.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과업수행자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기존 시스템 및 기타 연계 필요 발생 시 원활하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록1] 정보화사업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 인지한 보안정보
12.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안전관리원‘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에 따른 보안 위약금 부과 별표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3] 산출물 리스트 사업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사업보고 착수계 착수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일 착수보고서 착수시 완료보고서 준공일 준공계 준공일 일정통제 WBS 진행일정 매주 주간업무보고서 매주 월간업무보고서 매월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상시 메뉴구조도 상시 코드설계서 상시 화면정의서 상시 업무정의서 상시 소프트웨어구성도 준공시 기능구성도 준공시 화면 및 DB설계서 ERD 준공시 Table정의서 준공시 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준공시 운영자매뉴얼 준공시 시험 교육계획서 준공시 교육결과서 준공시 SW 개발보안 진단결과 보고서 준공시 데이터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1 데이터 사전 정의서 2 도메인 정의서 3 코드 정의서 4 엔터티 정의서 5 속성 정의서 6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7 테이블 정의서 8 컬럼 정의서 9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10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11 연계 데이터 목록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19.3.20)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11개 산출물은 관리 의무화
보안서류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1 보안각서(업체 대표자용) 착수일 2 보안각서(참여 기술자용) 착수일 3 비밀유지협약서 착수일 4 보안 교육 결과서 착수일 상시 용역기간 6개월 이상 : 반기1회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5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착수일
대상 : SW개발 및 기능개선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강사 : 사업자 대표 또는 감독자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6 일일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수시(매일)
수행업체는 매일 접속시 작성하여 매월 감독자에게 제출
7 자체 보안점검 결과 착수일 상시 6개월 미만 : 착수일 1회 6개월 이상 : 반기1회 8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위규사항 적발 시 적발시 10일 이내 제출 9 자료 인계인수 대장 상시 준공시 자료인계 : 국토안전원→사업자 자료인수 : 국토안전원←사업자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0 정보자산 관리대장 상시 착수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1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준공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2 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준공시 13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준공시 14 데이터 삭제 확인서 준공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착수시 16 기타 관련 서류 착수시 준공시 [서식 1] 보안서약서 - 업체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소속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또한, 본인 및 소속직원은 본 용역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업무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음
4. 본인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겠음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2] 보안서약서 – 참여 기술자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용 역 명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감독원 지시사항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용역 수행 시는 물론이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귀 기관과 체결한 용역에 관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3] 비밀유지 협약서 비밀유지협약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과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관리원과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관리원이 따로 산정한 금액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관리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원” (명 칭) 국토안전관리원
(주 소)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원 장)
(인)
“계약상대자”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서식 4]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사업명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업무용PC 보안점검 프로그램 주기적 점검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중요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주요 계정 비밀번호 보안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용 PC 및 개인정보서류 등 안전조치사항
-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수행 및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용역 수행업체)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3. 교육사진 교 육 사 진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서식 5]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사업명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 행안부에서 고시한 개발보안가이드 준수 - 소스코드 내 패스워드 하드코딩 금지
- 소스코드 진단 시 정보보호팀과 협조 후 진행
- 취약사항 발견 시 조치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용역 수행업체)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3. 교육사진 교 육 사 진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서식 6] 일일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일일 접속기록 점검 결과 보고서 (00월) 사업명 : 연번 일시 이름 소속 IP 접속목적 접속장비 감독자 서명 구분 IP 계정명 권한 1 21.04.14 이창윤 ㈜ㅇㅇ 172..0.0.0 정기점검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192.1.0.0 kistecsec 점검용 2 3 4 5 6 [서식 7] 자체 보안점검 결과 자체 보안점검 결과
사업명 :
점검일자 :
장 소 :
감독자 서명 :
(인)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서식 8]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보안 위규사항 이행 점검 결과서 용역명 용역기간 ~ 사업담당부서 업체명 사업감독자 적발된 위규사항 조치내용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사업감독자 : (인) [서식 9]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 감독자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자료구분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 자료구분 : 문서, 간행물, 파일 [서식 10] 정보자산 관리대장 정보자산 관리대장 사업명 : 정보화통계실 감독자 : 홍 길 동 (인) 기준일자 : 순번 위치 사용자 관리번호 IP 장비유형 네트워크 제조일자 모델명 제조사 시리얼번호 소유자 예시) 본관7층 공용 정보화-C-1 복합기(C) 내부망 SL-X401LX 삼성 29FCB 국토안전원/용역사업자 2 3 4
※ 관리번호 : 사업명(최대4자리)-장비유형(알파벳1자리)-숫자
※ 장비유형 : 데스크탑(D), 노트북(N), NAS(S), 복합기(C),프린터(P), USB(U)
※ 제조일자,제품명,제조사 : 제품 옆 스티커 확인
[서식 11]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사업명 :
담당부서 :
감독자
홍길동 (인)
사업장소 :
사업기간 : 20 .
.
. ~ 20 .
.
.
PM
임꺽정 (인)
상기 사업의 PM은 디지털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설정합니다.
① 디지털 사무용기기의 기본 계정 및 비밀번호 변경
② 관리자 서비스(HTTP, FTP 등)를 이용한 원격관리는 내부 관리자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Wi-Fi ·이메일발송·공유폴더 등 보안에 취약한 기능은 비활성화
④ 복합기·복사기·프린터 등 저장매체가 포함된 사무용기기는 자료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 도입 권고
순번 사용자 (용역직원) 종류 (PC,복합기,USB 등) 모델명 S/N 반입일자 반출일자 사업감독자(서명) 비 고 반입 반출 [서식 12] 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보안 조치 완료 확약서 ○ 사 업 명 :
위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자료, 도서 등 제반자료에 대하여 전량 완납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삭제 완료하였으며, 동 사업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귀하 [서식 13]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 사 업 명 :
위 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5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수정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14] 데이터 삭제 확인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ㅇ 사업명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의 데이터 삭제를 다음과 같이 확인 드리며, 업무정보 유출, 데이터 완전 삭제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착수 시 제공 받은 자료 일체와 PC, 노트북 저장데이터 일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 사업수행 중 생산된 업무정보, 산출물 등 일체의 정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 기타 국토안전관리원 관련 업무정보는 일체 유출·도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이름 업무 연락처(H·P) 삭제일 서명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16] 업무 인수·인계서 첨 부 업무 인수·인계서
000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소스코드 인수ㆍ인계서
1. 업무현황 가. 주요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마. 소스코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가. 국토안전관리원 NAS 내 폴더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수ㆍ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수자 상호명 ㈜ㅇㅇㅇ 상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3. 제안요청서.hwp =====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제안요청서 2026. 8. Ⅰ 개 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나. 사업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사업예산 : 59,7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국토부 직권조사,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연장이 대폭 확대
* (’25) 3,756km → (’26) 7,020km → (’27) 9,000km → (’28) 10,000km
나. 확대되는 탐사 물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I 기반 자동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신규 도입한 MALA 3차원 GPR 장비는 데이터 형식 및 규격이 상이하여 기존 AI 공동 탐지 모델의 적용이 불가
* 장비별 AI 모델 개발 현황: KONTUR(’24년), 이성(’25년), MALA(금회)
3. 사업 내용
가. MALA GPR 학습 데이터 확보 및 구축
1) (데이터 확보) AI 모델 학습 및 검증에 필요한 MALA 3차원 GPR 데이터 등 학습자료 확보
* 학습자료는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자료의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2) (전처리·표준화) MALA GPR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여 입력·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 및 표준화
3) (학습자료 가공) 공동·관로·맨홀 등 클래스별 객체를 라벨링하고, 학습·검증·시험용 데이터셋으로 구분하여 구축
나. AI 기반 공동 자동 탐지 모델 개발
1) (모델 개발·학습)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MALA GPR 자료에서 공동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딥러닝 모델 개발 및 학습
2) (모델 검증·개선) 별도의 검증·시험용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모델의 탐지성능을 평가하고, 오탐지 및 미탐지 사례를 분석하여 성능 개선
3) (목표성능 확보) 관리원이 제시하는 기준 이상의 재현율(Recall)과 정밀도(Precision)를 확보
* 세부 성능지표 및 목표수준은 발주 전 과업지시서에 명시
다. 통합 분석 프로그램(뷰어) 개발 및 AI 모델 탑재
1) (다중자료 통합표출) MALA GPR 데이터, 주변영상, 노면영상 및 GPS 정보를 동시에 불러와 위치와 시간정보를 기준으로 동기화하여 표출하는 통합 분석 뷰어 개발
2) (신호 전처리) GPR 자료의 분석 품질 향상을 위한 신호 전처리 기능 탑재
* Time-zero 보정, Background Removal(BGR), 대역통과 필터, Kalman 필터 및 Gain 조정 등
3) (AI 자동분석) 개발된 AI 모델을 분석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MALA GPR 데이터 로드 시 공동 후보를 자동 탐지하고, 단면영상에 탐지 결과를 바운딩박스 형태로 표출
4) (결과 검토·수정) AI 탐지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하고 공동 여부, 위치 및 범위를 수정·확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5) (라벨링·저장) 수동 또는 AI로 식별한 공동·관로·맨홀 등의 위치와 속성정보를 클래스별로 라벨링하고 저장하여 향후 AI 모델 재학습 자료로 활용
6) (결과 관리·출력) 분석 결과와 라벨링 정보를 저장·조회하고, 관리원이 지정하는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 구현
7) (운영·보안 환경) 분석 프로그램은 분석용 워크스테이션에 단독 설치·운용하며, 기관 업무망·인터넷망 및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구현
* 시큐어코딩 등 설치형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기본 보안 요구사항 적용
4. 기대효과
가. (업무효율성 향상) 인력 중심의 GPR 자료 분석을 AI 기반 자동분석으로 전환하여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확대되는 지반탐사 물량에 대한 신속한 업무수행 체계 마련
나. (분석 신뢰성 제고) 분석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른 판독 편차를 줄이고, AI 기반의 일관된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탐사 결과의 정확성·객관성 향상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조직 및 역할 구 분 부 서 명
역
할
운영분야 지하안전점검실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발주
- 운영(기능) 분야 사업 관리 및 최종 결과물 검수
계약담당 운영지원실 - 계약업무 전반 나.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D D+30 D+60 D+90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분석 프로그램 개발 사업
⦁착수보고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 ⦁MALA GPR 학습·검증자료 확보
⦁GPR 데이터 전처리·표준화 및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AI 공동 탐지 모델 개발·학습 및 성능 개선
⦁통합 분석 프로그램(뷰어) 개발 및 AI 모델 탑재
⦁통합 테스트 및 모델 성능·데이터 정합성 검증
⦁완료보고 및 최종 성과품 제출
* 세부 추진일정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제안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목적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한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마.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규정, 지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을 준수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구분 과업 내용 MALA GPR 학습자료 확보 및 구축
◦ AI 모델 학습 및 검증에 필요한 MALA 3차원 GPR 자료 확보
◦ 공동 여부가 확인된 자료 및 관련 속성정보 확보
◦ 학습·검증·시험용 데이터셋 구분 및 구축 GPR 데이터 입력·표준화 모듈
◦ MALA GPR 데이터 및 측정정보 입력·변환 기능 구현
◦ GPR 신호 전처리 기능 구현
- Time-zero 보정, Background Removal(BGR), 대역통과 필터, Kalman 필터, Gain 조정 등
◦ 전처리·표준화된 GPR 데이터와 장비·측정·좌표 속성정보의 로컬 저장 기능 구현
통합 분석 뷰어 모듈
◦ MALA GPR 데이터, 노면영상, 주변영상 및 GPS 자료 입력·표시 기능 구현
◦ 위치 및 시간정보를 기준으로 다중자료 동기화 기능 구현
◦ GPR 단면영상과 노면·주변영상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GPS 좌표, 탐사경로 및 측정구간 표시 기능 구현
공동 라벨링 모듈
◦ 단면영상에 객체를 지정할 수 있는 바운딩박스 UI 구현
◦ 공동·관로·맨홀 등 클래스별 라벨 및 속성정보 입력·수정 기능 구현
◦ 수동 및 AI 탐지 결과를 활용한 라벨링 기능 구현
◦ 단면영상과 라벨정보 저장 기능 구현
◦ 라벨링 자료를 학습·검증·시험용 데이터셋으로 구분하여 로컬 저장·관리
AI 공동 탐지 모델 개발·검증 모듈
◦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MALA 전용 공동 자동 탐지 모델 개발 및 학습
◦ 검증·시험용 데이터셋을 활용한 모델 성능평가 기능 구현
◦ 재현율(Recall), 정밀도(Precision) 등 성능지표 산출 및 표시
◦ 오탐지·미탐지 사례 분석을 통한 모델 성능 개선
◦ 관리원이 제시하는 목표성능 이상의 탐지성능 확보
◦ AI 모델, 적용 파라미터, 성능지표 및 버전정보의 로컬 저장·관리
공동 자동분석·결과관리 모듈
◦ 개발된 MALA 전용 AI 모델의 분석 프로그램 탑재 및 실행 기능 구현
◦ MALA GPR 데이터 로드 시 공동 후보 자동 탐지 기능 구현
◦ 탐지결과를 GPR 단면영상에 바운딩박스 형태로 표시
◦ 공동 후보의 위치·범위·클래스 및 신뢰도 표시
◦ 사용자가 탐지결과를 검토하여 공동 후보를 선택·수정·삭제·확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탐지결과, 사용자 검토결과 및 분석이력의 로컬 저장·조회 기능 구현
결과 저장·출력 모듈
◦ 분석 결과와 라벨링 정보의 조회·검수 기능 구현
◦ 공동 위치, 신뢰도, 바운딩박스 및 속성정보 저장
◦ 학습용 데이터셋과 공동 탐지결과를 관리원이 지정하는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 향후 AI 모델 재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정된 라벨링 결과 저장
사용자 및 운영·보안 요구사항 ◦ 윈도우 OS 기반 통합 UI 환경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화면 구성 및 조작체계 구현
◦ 분석용 워크스테이션에 단독 설치·운용하는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
◦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워크스테이션 내부에 로컬 저장
* AI 모델 학습 및 검증에 필요한 MALA GPR 자료는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세부제안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수량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GPR 데이터 입력·전처리·표준화 모듈 개발 6 SFR-002 통합 분석 뷰어 모듈 개발 SFR-003 공동 라벨링·학습데이터셋 구축 모듈 개발 SFR-004 AI 공동 탐지 모델 개발·검증 모듈 개발 SFR-005 공동 자동분석·결과관리 모듈 개발 SFR-006 결과 저장·출력 및 사용자 운영환경 구축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2 SIR-002 화면 UI 표준 및 설계 가이드 수립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화 7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시스템 안정성 2 PER-002 기능 수행 지원에 대한 사전 안내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수행, 조치, 관리 방안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계획 수립 9 SER-002 응용프로그램 접근제한 SER-003 인적보안관리 SER-004 관리적 보안 요건 SER-005 물리적 보안 요건 SER-006 기술적 보안 요건 SER-007 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SER-008 자료보안관리 SER-009 누출금지 대상정보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2 QUR-002 프로그램 학습성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5 COR-002 표준 및 지침준수 COR-003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COR-004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COR-005 손해배상 책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4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3 추진일정계획 PMR-004 작업장소 상호 협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계획 수립 4 PSR-002 기술 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준수사항 합계 42 나. 요구사항 상세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GPR 데이터 입력·전처리·표준화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MALA 3차원 GPR 데이터와 측정정보를 입력하고, AI 학습 및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표준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MALA GPR 원자료 및 측정정보 입력·변환 기능
(*.mcor, *.mpos, *.mtts, *.txt, *.yml, *.RAD, *.rd7 등 관리원이 지정하는 파일 형식)
◦ GPR 데이터의 구조·채널 및 장비 특성을 반영한 입력·처리 기준 정립
◦ GPR 신호 전처리 조건 설정 및 실행
(Time-zero 보정, Background Removal(BGR), 대역통과 필터 및 Kalman 필터, Gain 조정 등)
◦ 전처리·표준화된 GPR 데이터 저장
◦ 장비정보·측정정보·좌표정보 등 속성정보 저장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분석 뷰어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MALA GPR 데이터, 노면영상, 주변영상 및 GPS 자료를 위치·시간정보를 기준으로 동기화하여 한 화면에서 조회·분석할 수 있는 통합 뷰어 개발
세부 내용
◦ MALA GPR 데이터 입력 및 단면영상 표출
◦ 노면영상 및 주변영상 입력·표출 ◦ GPS 좌표와 측정정보 입력·표출
◦ GPR 데이터, 노면영상, 주변영상 및 GPS 자료의 동기화
◦ GPR 단면영상과 노면·주변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GPS 좌표, 탐사경로 및 측정구간 표시 ◦ 공동·관로·맨홀 등 분석정보 마커 표시
◦ 자료 확대·축소, 이동, 구간 선택 및 탐색 기능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 라벨링·학습데이터셋 구축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된 GPR 단면영상에서 공동·관로·맨홀 등 객체를 클래스별로 라벨링하고, AI 학습·검증·시험용 데이터셋을 구축·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표준화된 GPR 데이터 기반 단면영상 생성
◦ 객체의 위치와 범위를 지정하는 바운딩박스 UI 구현
◦ 공동·관로·맨홀 등 클래스별 라벨 입력·수정 기능
◦ 바운딩박스 및 어노테이션 속성정보 저장 ◦ 수동 라벨링 기능
◦ AI 탐지결과를 활용한 라벨 확인·수정 기능
◦ 단면영상과 라벨정보의 연계 저장
◦ 라벨링 자료를 학습·검증·시험용 데이터셋으로 구분하여 저장·관리
◦ 라벨정보의 누락·중복·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수 기능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AI 공동 탐지 모델 개발·검증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된 MALA GPR 학습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공동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학습하고, 별도의 검증·시험용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MALA GPR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AI 공동 탐지 알고리즘 구현
◦ 학습데이터셋을 활용한 AI 모델 학습 ◦ 학습 과정과 결과의 분석·표시
◦ 별도의 검증·시험용 데이터셋을 활용한 모델 성능평가
◦ 재현율(Recall), 정밀도(Precision) 등 성능지표 산출
◦ 오탐지 및 미탐지 사례 분석 ◦ 분석결과를 반영한 AI 모델 성능 개선
◦ 관리원이 제시하는 목표성능 이상의 탐지성능 확보
◦ 학습 완료 AI 모델과 적용 파라미터 저장
◦ AI 모델의 성능정보 및 버전이력 로컬 저장·관리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공동 자동분석·결과관리 모듈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된 MALA 전용 AI 모델을 분석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GPR 데이터에서 공동 후보를 자동 탐지하고, 사용자가 탐지결과를 검토·수정·확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개발된 MALA 전용 AI 모델 탑재 및 실행
◦ 분석 대상 GPR 데이터의 단면영상 생성
◦ MALA GPR 데이터 로드 시 공동 후보 자동 탐지
◦ 탐지결과를 GPR 단면영상에 바운딩박스 형태로 표출
◦ 공동 후보의 위치·범위·클래스 및 신뢰도 표시
◦ AI 탐지결과와 노면·주변영상의 연계 확인
◦ 사용자의 탐지결과 선택·수정·삭제·확정 기능
◦ 사용자 검토결과와 분석이력 저장
◦ 확정된 탐지결과를 향후 AI 재학습용 라벨자료로 저장
◦ 공동 탐지결과 및 검토·수정 이력 조회·검수 기능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결과 저장·출력 및 사용자 운영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결과와 라벨링 정보를 저장·조회·출력하고, 사용자가 분석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사용자 환경과 단독 설치형 운영환경을 구축
세부 내용 ◦ 공동 탐지결과 및 라벨링 정보 저장·조회
◦ 공동 위치, 신뢰도, 바운딩박스 및 속성정보 저장
◦ 학습용 데이터셋과 공동 탐지결과를 관리원이 지정하는 로컬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윈도우 OS 기반 통합 UI 구축
◦ 기능별 메뉴, 도구모음, 상태표시 및 오류안내 기능
◦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로컬 저장·관리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담당자,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 메뉴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 관리자가 메뉴 구성 변경이 용이하도록 기능제공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화면 UI 표준 및 설계 가이드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 UI 표준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화면UI 표준이 각 시스템 화면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 검증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함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이 없는 경우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음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 하여 검증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관련요구사항 ㅇ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 세부 내용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향후 전체 확산을 고려한 테스트 수행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산출정보
테스트 수행 결과서, 백업 및 복구체계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수행 지원에 대한 사전 안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처리량 세부 내용
◦ 다량의 데이터 조회 등과 같이 수행 시간이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여 사용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치하여야 함
◦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유지
산출정보 ◦ 조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조치,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조치,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 방안 등 세부적으로 기술
◦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해야 함
◦ 프로그램별 단위테스트, 업무 간 결합테스트 및 전체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제시한 각 테스트에 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함에 대하여 보완조치 완료 후 관리방안 제시
◦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결함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방안을 제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을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과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수 테스트
-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 하에서 사용자 주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모든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ㆍ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접근제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담당자별 응용프로그램 접근제한 세부 내용
◦ 업무담당자별 메뉴 및 데이터 접근권한 차등 부여
◦ 접근권한 차등 부여 세부 기준은 설계 시 확정
산출정보
◦ 프로그램 접근권한 설정서, DB 접근 계정별 권한 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적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사내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되, 용역 사업 수행 중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지속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병행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에 대한 업체인력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제안사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1의 별표1]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그 외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정보보안 업무규정」을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접속기록, 작업로그 등을 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인터넷망과 업무망 연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망연계를 통해서 연동
◦ 개발보안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른 개발보안 절차 준수
- 착수 시 용역업체는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 추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
- 용역사업 종료 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개발사업으로 신규 개발 또는 수정되는 소스코드에 대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SW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 및 행정안전부 보안취약점 진단 가이드 기준에 따라 진단 실시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하고, SW 개발보안 진단도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생성 기능을 사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으로 신규 개발 또는 수정되는 웹페이지 등 산출물 등에 대해 해킹 등에 의한 변조, 훼손 및 권한 탈취 등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취약점 진단 실시 후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하여 결과 보고서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내·외부 시스템 연계 시 데이터는 암호채널로 전송하거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 전송
◦ 아래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보안관련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 SW개발보안진단결과 보고서 ◦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금지
◦ 별도의 사업 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 대표명의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 전량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사내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부서와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메일이 아닌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함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발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원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적발 시 조치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은 보안담당자를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통신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사내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ㅇ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의 변경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장비 및 통신망 사용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국토안전관리원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관리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에서 사용할 장비 및 라이센스 등 사용권에 대한 향후 추가분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라이센스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에서 개발되어 재산권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발주기관 업무(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세부 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
◦ 관리원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대상업체는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대상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 등의 사고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대상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대상업체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관리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고려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관리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사업수행사는 관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계약의 내용은 관리원과 사업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사업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작업장소 등은 관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2조에 따름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관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관리원에서는 사업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원에 귀속되며, 사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며,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과업 수행 시 아래의 법적 제약사항을 준수하여 법적 강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관리원과 사업수행사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원의 해석에 따름
◦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원의 의견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제시
◦ 사업자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 활동에 대해 WBS 기반으로 활동 내역, 투입 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최종 선정되어 계약체결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등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 일정계획표(WBS)를 함께 제출 후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사업수행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후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이후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실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진주 각1회 이상),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원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관련사항은 협의 후 진행가능(비대면 교육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 및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관리원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관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내용(커스터마이징 소스제공,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용자의 시스템 이해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조직구성 방안 및 교육훈련 방안 제시
◦ 교육훈련 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을 차별화 하고, 교육절차 수립
◦ 과업완료 후 기술이전 방법을 구체화하고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별 기술이전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 또는 처리방안 도출(관리원과 협의)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을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후 확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방법 1) 입찰 공고문 참고 나.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7)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나. 선정절차 및 방식
1) 입찰공고 : 나라장터(G2B),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입찰
4) 제안서평가를 위해 수요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수요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5)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6)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 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평가점수 비율은 90:10으로 함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평가점수 비율은 90:10으로 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평가기준 가. 평가 기본원칙
1) 제안내용 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장 제안서 평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으나, 필요 시 위원장 선정할 수 있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장 제3조 준용)
2)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 결정
3)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 가능
4)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필요
5)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나. 평가위원 구성 1) 일반원칙
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구성
나) 평가위원은 사업 수행업자 확정시까지로 하며,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의 2/3 이상 참석해야 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나) 위원구성은 국토안전원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
(1) (외부위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석 가능한 후보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 1억원 미만 : 7명 이상, 50억 미만 : 8명 이상, 50억 이상 : 9명 이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0조2항
다.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원에서 작성한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지
3) (평가방식)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평가
가) 제안서 발표를 실시할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검토 60분, 제안사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0분(1개 업체당) 이내로 진행 후 제안서 평가표의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관리원에 제출
나)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 후 평가표의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관리원에 제출
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함
4) (평가점수산출)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협상대상자 제외)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6) (공동수급 정량평가) 공동수급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라.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정량적 평가(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사업 수행능력* (5) 경영상태
ㆍ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5 (가·감점)신인도
ㆍ정책지원, 지역업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
7~△7 계 5 ※ 계량화지표(*)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한다.
※ 신인도 평가는 사업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
1) 사업수행 능력부문의 경영상태 평가 배점기준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하며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 능력부문의 신인도 평가 가·감점 기준은 정책지원, 지역업체 지원, 고용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평가하며 가·감점은 아래와 같다.
※ 신인도 평가는 사업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감점을 부여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계 7~△7 중소기업 (1.5)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정책지원 (2.0) 부처별 정책 지원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2.0
B.「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C.「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2.0
D.「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2.0 지역 업체 (1.0) ①지역업체 지원 A. 혁신도시 지역업체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혁신도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1.0 · 지역업체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1.0)
- 지역업체 지분율이 10%이상 20%미만인 경우
(0.5) 고용창출 (1.5) 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1.5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5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1.0)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4.0) ①체불사업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산업안전(1.0~△3.0) ①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②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주1)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주2)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나.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주3)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 고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지정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정책지원”의 각 세부항목 “A~D” 중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주4) “지역업체 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혁신도시 지역업체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상남도”에 둔 자를 말한다.
나. “지역업체 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경상남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지원”을 평가하지 않는다.
주5)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주6)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A.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A.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주7)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85점) : 정성적 평가(기술평가위원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 업 이해도 ㆍ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사업범위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ㆍ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여부
5 개발 방법론 ㆍ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단계별 수행업무 및 절차, 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실제 적용 경험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ㆍ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ㆍ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10 보안 요구 사항
ㆍ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
ㆍ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여부
10 제약사항
ㆍ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ㆍ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ㆍ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10 품질 요구사항
ㆍ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
ㆍ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ㆍ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 제시 여부
ㆍ위험관리, 진도관리, 자원관리, 변경관리 방법의 적정성
5 일정계획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별 목표 설정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ㆍ보고 및 계획 검토 일정계획의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ㆍ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내용의 적절성
ㆍ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여부
5 시험운영
ㆍ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한 시험운영 방법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계 85 다) 정성평가 배점표 구분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라)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기준
(1)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비계량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3)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4)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마.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1)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단,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나.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금액) 협상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1) 협상내용에 따라 협상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름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 제안서 목차 가. 제안과업의 주요내용은 「과업내용서」참고
나.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비고 I.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별지서식 제2호) 2. 경영실태(별지서식 제3호) 3. 주요 사업내용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2. 추진전략 3.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 4.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서비스 개선 및 장애처리 지원 6. 기타 지원 Ⅶ. 기타 1. 기타사항
※ 제안서는 관리원에서 제공한 서식(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실적증명,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양식은 해당사업에 한하여 작성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둿면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제안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도록 함
라. 별도 제출하는 제안요약서의 내용은 제안의 핵심사항 및 특기사항 중심으로 작성함
마.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함
바. 제안업체가 추가로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가급적 제안서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용지 크기는 A4 용으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다.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작성시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하도록 함
바.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다.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관리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관리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안내 1)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 출 처 : 입찰공고에 의함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라) 제출규격 :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마)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2)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필증 1부 바) 신인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1부 바) 제안서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서류 제안서 1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 등 각 1식 제안서 평가 서류 제안서 1식 필요 시 지참 (* 감독자에게 문의) 제안요약서 1식 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라)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 평가를 위한 오프라인 자료(제안서, 제안요약서 등)는 평가회 참석 시 지참 하여야 하며,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단, 비대면 평가 등으로 불필요한 경우 제안발표 일정 안내 시 통보 예정)
바)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4) 제안 발표회
가)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음
나)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다) 제안설명 대상 업체, 설명 방법 및 일정은 관리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함
라) 제안 발표 일정 전달을 위해 제안서에 담당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가 없어 전달이 안됐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음
마)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바)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함
사) 제안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아) 제안 발표회는 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1) 본 사업 진행 중 관리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함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바.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제안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자. 본 요청서에 대하여 관리원과 제안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차.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카.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
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Ⅵ 기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별첨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고)
라.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Ⅶ 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관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D D+30 D+60 D+90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분석 프로그램 개발 사업
⦁착수보고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 ⦁MALA GPR 학습·검증자료 확보
⦁GPR 데이터 전처리·표준화 및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AI 공동 탐지 모델 개발·학습 및 성능 개선
⦁통합 분석 프로그램(뷰어) 개발 및 AI 모델 탑재
⦁통합 테스트 및 모델 성능·데이터 정합성 검증
⦁완료보고 및 최종 성과품 제출 2.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단 지하안전점검실 (TEL) 055-771-1516
나.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1)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767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별첨 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작성일 2026.7.2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ㅇ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본 사업은 기관 업무망·인터넷망 및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는 Windows 기반 독립 실행형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웹·모바일 서비스 및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전달 기술을 적용하지 않음.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연계대상 기술지침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연계대상 기술지침 적용
※ 외부 시스템 연계 및 업무 프로세스 통합은 수행하지 않으나, 프로그램 모듈·데이터 구조·기능 설계 산출물 작성 시 UML을 선택적으로 적용함.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Windows Phone 보급현황을 고려하여 제외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Python 등 AI 모델 개발언어 및 Windows GUI 구현언어로 구성하며, 세부 기술은 제안서에 제시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축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의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첨 6]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분리발주 제외사유 비고 1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별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없이 AI 모델 및 분석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임.
분리발주 대상 상용SW 없음 [서식 제1호] 사업명
제
안
서
202. . 제안업체명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3. 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 4. 사 업 분 야 5. 사무소 소재지
6. 연
락
처
TEL :
FAX :
7. 회사설립년도
년
월
8.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9. 사업 관련 기술 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10. 주요연혁 [서식 제3호] 제안사 경영실태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3. 매출액 분야는 제안사 실정에 맞도록 적의 조정 가능
[서식 제4호] 사업건별 실적자료 사 업 명 발 주 자 사업기간 착 수 일 완 료 일 (예정일) 계약 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자격 명칭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성과 수행한 업무의 내용 3. 주요 적용기술 주) 수행 사업 건별로 작성 [서식 제5호] 기술정량평가 자가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용 역 명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자기심사표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입찰참가업체) 경영상태 5 신인도(가·감점) (7~△7) 계 5
* 세부항목별 평가지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에 따라 평가
※ 신인도 평가는 사업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국토안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구축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서식 제7호] 공동수급 협정 합의각서 구분 업체명 대표자 출자비율 비고 ○○이행 계 100%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8호] 비밀유지 계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상기 사업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O 또는 X로 표기
[붙임 1] 산출물 리스트 사업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사업보고 착수계 착수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일 착수보고서 착수시 완료보고서 준공일 준공계 준공일 일정통제 WBS 진행일정 매주 주간업무보고서 매주 월간업무보고서 매월 분석 요구사항정의서 상시 메뉴구조도 상시 코드설계서 상시 화면정의서 상시 업무정의서 상시 소프트웨어구성도 준공시 기능구성도 준공시 화면 및 DB설계서 ERD 준공시 Table정의서 준공시 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준공시 운영자매뉴얼 준공시 시험 교육계획서 준공시 교육결과서 준공시 SW 개발보안 진단결과 보고서 준공시 데이터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1 데이터 사전 정의서 2 도메인 정의서 3 코드 정의서 4 엔터티 정의서 5 속성 정의서 6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7 테이블 정의서 8 컬럼 정의서 9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10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11 연계 데이터 목록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19.3.20)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11개 산출물은 관리 의무화
보안서류 관련 산출물 리스트 구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1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착수일 2 비밀유지협약서 착수일 3 보안 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전) 착수일 용역기간 6개월 이상 : 반기1회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4 보안 교육 결과서(용역사업 수행 중) 상시 용역기간 6개월 이상 : 반기1회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5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착수일
대상 : SW개발 및 기능개선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강사 : 감독자 ※반드시 교육사진 첨부할 것 6 일일 접속기록 점검결과 보고서 수시(매일)
수행업체는 매일 접속시 작성하여 매월 감독자에게 제출
7 용역사업 수행단계 보안 체크리스트 착수일 상시 6개월 미만 : 착수일 1회 6개월 이상 : 반기1회 8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서 지적 시 지적시 10일 이내 제출 9 자료 인계인수 대장 상시 준공시 자료인계 : 국토안전원→사업자 자료인수 : 국토안전원←사업자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0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상시 착수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1 정보자산 반입·반출 대장 준공시 내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12 보안 확약서 준공시 13 개발보안 준수 확약서 준공시 1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착수시 1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착수시 1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착수시 17 업무 인수・인계서 준공시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국토안전관리원 사업장 3개월 이상 상주시에만 해당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작업장)
5 B. 실행수준(40점)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4호부터 7호까지의 항목을 평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준
15 17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5 6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5 6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1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 C.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인과의 신호체계,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5 D. 재해발생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E.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 5점) 13. 환류
전년도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종료후] 평가 등급 평균이 “A” 이상인 경우
5 합 계 100 <우대 또는 제재기준>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년도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종료후] 평균 등급이 A등급(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차기 안전보건수준평가시 가점 5점을 부여하며 총점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붙임 4] 안전보건수준등급 분류 안전보건수준등급 분류 ■ 안전보건수준 등급 등 급 평가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4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의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안전보건수준평가표[종료후]의 등급이 2회 연속 D등급인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 선정기준 구분 선정가능 등급 일반작업 C등급 이상
6.2.2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대장 작업 중
밀폐공간 작업, 잠수 작업, 화기작업 제외 B등급 이상 밀폐공간 작업, 잠수작업, 화기 작업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선정방법
- 계약예정자 순위별로 안전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
※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계약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까지 보완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 C등급인 경우 지적사항이 보완 조치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 5]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ㆍ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5 신인도 ㆍ정책지원, 지역업체 지원 등에 대한 사항
※ 신인도 평가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7~△7 소계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 업 이해도 ㆍ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사업범위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ㆍ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여부
5 개발 방법론 ㆍ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단계별 수행업무 및 절차, 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실제 적용 경험 5 소계 20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ㆍ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ㆍ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10 보안 요구 사항
ㆍ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
ㆍ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여부
10 제약사항
ㆍ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5 소계 2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ㆍ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ㆍ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10 품질 요구사항
ㆍ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
ㆍ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여부
5 소계 20 프로젝트 관리 (10) 관 리 방법론 ㆍ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 제시 여부
ㆍ위험관리, 진도관리, 자원관리, 변경관리 방법의 적정성
5 일정계획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별 목표 설정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ㆍ보고 및 계획 검토 일정계획의 적절성 5 소계 10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ㆍ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내용의 적절성
ㆍ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여부
5 시험운영 ㆍ시험운영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소계 10
합
계
90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술제안서 평가표 제안업체명 평가위원 (인)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채점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5 사업부서에서 평가 신인도 가·감점 7~△7 소 계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10 10 8 6 4 2 추진전략 5 5 4 3 2 1 개발 방법론 5 5 4 3 2 1 소 계 20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10 10 8 6 4 2 보안 요구사항 10 10 8 6 4 2 제약사항 5 5 4 3 2 1 소 계 2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10 10 8 6 4 2 품질 요구사항 5 5 4 3 2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5 4 3 2 1 소 계 20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5 5 4 3 2 1 일정계획 5 5 4 3 2 1 소 계 10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5 5 4 3 2 1 시험운영 5 5 4 3 2 1 소 계 10 합 계 90
「AI(딥러닝) 기반 공동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술제안서 종합평가표 제안업체명 평가위원장 (인)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 점 A B C D E F G 채 점 사업수행 능력 경영상태 5 신인도 가·감점 7~△7 소계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10 추진전략 5 개발 방법론 5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10 제약사항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10 품질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5 일정계획 5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5 시험운영 5 합 계 90
===== 5. 청렴계약제.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토안전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국토안전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 발주건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권경영 및 안전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입찰·계약체결과 관련한 전 과정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감사실 등 신고 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고용상의 차별 방지, 성폭력 예방 및 아동노동 금지 등 약자 보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인권 및 안전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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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서약자(대표이사) :
(인)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주1)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주2) 발주건명 및 회사명 등은 전자계약서 상의 정보가 반영 된 것으로 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1.1.1., 전부개정 2020.12.31.]
경영본부(운영지원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차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국토안전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금액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토안전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배상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국토안전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진정 또는 투서 등이 국토안전원에 접수되는 경우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0.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