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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153] 「2026년 하반기 교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3630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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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45.공고문(2026년 하반기 교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45.공고문(2026년 하반기 교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474호

「2026년 하반기 교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교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내용
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도로교량 정기안전점검 62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찰일시
2026. 9. 11. 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예정금액
금39,925,000원
기 초 금 액
금39,925,000원
추 정 가 격
금36,295,455원
부가가치세
금3,629,545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자
민의연
(470-248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암군 내인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

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항만 또는 수리시설) 이수실적이 있어야 함.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등)의 입찰은 관련법에 의해 무효이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암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hp:fwSpace/>
(
)

: 아니오<hp:fwSpace/> (
)

(상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5.공고문(2026년 하반기 교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474호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교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교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용 역내용

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도로교량 정기안전점검 62개소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 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개 찰일시 2026. 9. 11. 11:00 이후

3. 견적제출 자격
입찰등록기간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기 초 금 액 금39,925,000원 추 정 가 격 금36,295,455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암군 내인

예 정금액 금39,925,000원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
량및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 또는

금3,629,545원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현 장설명
계 약문의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부가가치세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자

민의연
(470-248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에 의거하여 종전의 시설물유지
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항만 또는 수리시
설) 이수실적이 있어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입찰은 관련법에 의해 무효이며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

나. 공동도급 불허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
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영암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용역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아니오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상호: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교량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2026년 하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특별법』

3. 과업배경 및 목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의 기록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다.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5. 과업의 범위(첨부 참조) ○ 공간범위(대상시설물) ○ 내용범위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에 따른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점검표 작성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보고서 작성

○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상 교량 등록을 위한
자료입력(등록, 승인 절차 포함)

○ 조사 대상시설물에 대한 대장 작성 ○ 기타시설물 FMS 등록

○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6. 과업범위 가. 시설물 현황 교 량 명

위
치

교량 제원 구 조 형 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시.군 읍.면.동 리 교장 총폭 상부 하부 62개소 산호연락 수로교 영암 삼호 산호 270.0 14.1 강합성거더 T형 24 2022 1종 양장리1교 영암 군서 도장 160.0 6.0 RA 24 2000 2종 영덕교 영암 덕진 장선 200.0 10.0 PSCI π형 18 2006 2종 감치교 영암 삼호 동호 120.0 10.0 RCS 2002 3종 구림교 영암 군서 동구림 30.0 8.0 RCT 벽식 1981 기타 구용산교 영암 학산 용산 30.0 RC거더 24 2016 기타 금상교 영암 학산 용소 54.0 9.0 RCS π형 24 1999 기타 금석교 영암 서호 엄길 84.0 8.0 RCS π형 2001 기타 금천교 영암 금정 월평 50.0 8.0 RCS π형 24 2003 기타 남송교 영암 금정 남송 25.0 10.5 강합성RA 2015 기타 대신리1교 영암 영암 대신 23.0 RA 24 2016 기타 대신리2교 영암 영암 대신 23.0 RA 24 2016 기타 대신리4교 영암 영암 대신 23.0 RA 24 2016 기타 대신리5교 영암 영암 대신 23.0 RA 24 2016 기타 도포2교 영암 덕진 용산 45.0 RCS 24 2003 기타 도포3교 영암 도포 수산 45.0 RCS 24 2008 기타 동계교 영암 군서 동구림 34.0 8.0 RCS π형 24 2000 기타 동호리1교 영암 군서 동호 60.0 RA 24 1998 기타 교 량 명

위
치

교량 제원 구 조 형 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시.군 읍.면.동 리 교장 총폭 상부 하부 두억교 영암 학산 학계 38.0 10.0 RCS π형 2004 기타 두억리1교 영암 한산 금계 28.0 RA 24 2000 기타 등너머2교 영암 미암 춘동 26.5 RA 24 2010 기타 똑다리교 영암 신북 유곡 24.0 8.0 RA RA 2010 기타 마산1교 영암 군서 성양 67.0 RA 24 2014 기타 마산교 영암 군서 성양 67.0 RA 24 2014 기타 망호리1교 영암 영암 망호 38.0 RC거더 24 2016 기타 복선1교 영암 학산 용산 22.0 RC거더 24 2016 기타 복선2교 영암 학산 용산 22.0 RC거더 24 2016 기타 복선3교 영암 학산 용산 31.0 SPG 24 2016 기타 본촌교 영암 시종 신흥 39.0 9.0 RA RA 2008 기타 상사교 영암 학산 상월 40.0 7.3 RCS 벽식 1981 기타 상월교 영암 학산 상월 60.0 PSCI 2000 기타 상지교 영암 학산 상월 56.0 10.5 PSC T형 2005 기타 새마을교 영암 학산 용산 22.0 RC거더 2016 기타 서도포교 영암 도포 도포 30.0 8.0 RC박스 24 2005 기타 선황2교 영암 미암 선황 42.0 8.0 강합성RA 24 2021 기타 성산리1교 영암 도포 성산 40.0 RCT 24 2016 기타 세흥교 영암 금정 용흥 30.0 RA 18 1998 기타 수산교 영암 도포 수산 41.5 8.5 SPG 벽식 1989 기타 아천교 영암 서호 몽해 70.0 9.0 PSC 벽식 2006 기타 양와교 영암 금정 와운 70.0 9.0 RCS π형 24 2001 기타 엄길리1교 영암 서호 엄길 70.0 RCS 24 2000 기타 엄길리2교 영암 서호 엄길 70.0 RCS 24 2000 기타 영등교 영암 영암 대신 30.8 RA 24 2016 기타 영등리1교 영암 영암 대신 38.0 RA 24 1980 기타 영등리2교 영암 덕진 영등 23.0 RA 24 2016 기타 영등리3교 영암 덕진 영등 23.0 RA 24 2016 기타 영암교 영암 영암 회문 24.0 RCS 24 1990 기타 용산교 영암 학산 용산 30.0 10.0 RCS π형 2002 기타 용소리1교 영암 학산 용소 50.0 RA 24 2016 기타 월암교 영암 덕진 장선 35.0 10.5 강합성RA 2014 기타 월출교 영암 영암 용흥 60.0 10.0 PSCI T형 2002 기타 월평교 영암 금정 월평 60.0 RCS 24 2002 기타 교 량 명

위
치

교량 제원 구 조 형 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시.군 읍.면.동 리 교장 총폭 상부 하부 유정교 영암 금정 용흥 40.0 RCS 14 1994 기타 이천2교 영암 신북 모산 32.0 PSCI 24 2003 기타 입석교 영암 금정 남송 25.0 RC거더 24 2015 기타 종오교 영암 반남 덕산 72.0 RCT 24 2011 기타 학암교 영암 군서 동구림 33.0 RCS 24 2003 기타 한대교 영암 금정 연소 32.0 8.0 RCT 벽식 2020 기타 할미교 영암 군서 서구림 25.0 10.0 RCS π형 2000 기타 화송교 영암 서호 화송 69.0 9.0 SPG 벽식 2022 기타 후정교 영암 영암 망호 36.0 PSCI 2011 기타 망호교 영암 영암 망호 24.0 4.5 RCS 벽식 2000 기타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다) 보안대책 및 가석

라)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마)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우리군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군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군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제출한다.

9)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른다.

10)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군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우리군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군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도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나)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다)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라)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해약조건

1) 우리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다.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3)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때

4)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라.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군이 인정할 때

나) 우리군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다)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가)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다. 과업 세부내용(정기안전점검) 과 업 구 분

내
용

1.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 보강이력 나. 현장 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점검표 작성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3. 보안대책

가. 도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접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우리군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우리군 또는 타 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사.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 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성과물 작성에 따른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차.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카.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과업시행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라.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마.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아.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자. 콘크리트 및 강재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차. 교량구조의 정․동적 거동의 해석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5. 도급자 의무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사. 사진첩에는 교량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 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 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안전진단 시 현 교량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 교량 내하력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파. 과업 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2)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과업 일정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가.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도로시설물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가)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나)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다) 하자처리가 가능한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해서는 하자물량으로 별도 기입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나)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다)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라) 체크리스트 및 안전등급작성 3) 외관조사 사진

  •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시 안전등급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태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종합점수 범위에 따라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가)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나)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다)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부록 가)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다)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Ⅲ 예정 공정 및 성과품 납품 1. 예정 공정표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90일간 과업내용 착수 90일 비고 30 60 90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자료수집 분석 및 현황조사 현장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2. 성과품 및 자료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1)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1)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 납품목록

1) 요약보고서 ------------------------------------------------ 3부

2) 종합보고서 ------------------------------------------------ 3부

3) 현황 사진첩 및 주요과업 수행 사진첩 ----------------------- 3부

4) 성과품CD 또는 USB---------------------------------------- 2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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