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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535] 충주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공기열)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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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8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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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충주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공기열) 기계설비공사
공 사 내 용: 공기열히트펌프(공기 대 물) 40RT × 2대, 장비설치, 배관공사 및 부대공사 1식<hp:lineBreak/>(※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690-10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2026.12.23.까지
계 약 방 법: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불허용, 전자계약, 청렴계약
추 정 금 액: 금136,737,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대(C)
추정금액(D=A+B+C)
124,306,364
12,430,636
-
136,737,000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36,737,00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하 자 보 수: 3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사업담당자(☎ 043-290-334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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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47,464 원
591,225 원
58,796 원
286,277 원
774,928 원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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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 중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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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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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사업담당자(☎ 043-290-3345)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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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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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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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견적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08. 10:00 ~ 2026.09.11.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09.11.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입찰 여부: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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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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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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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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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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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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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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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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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hp:nbSpace/>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hp:nbSpace/>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변경)소액수의공고문(충주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공기열) 기계설비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8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사 공 사

명 : 충주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공기열) 기계설비공사
내 용: 공기열히트펌프(공기 대 물) 40RT × 2대, 장비설치, 배관공사 및 부대공사 1식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690-10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2026.12.23.까지

계 약

방 법: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계약 불허용, 전자계약, 청렴계약

추 정 금 액: 금136,737,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대(C) 추정금액(D=A+B+C) 124,306,364 12,430,636 - 136,737,000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36,737,00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하 자 보 수: 3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0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사업담당자(☎ 043-290-334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47,464 원 591,225 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8,796 원

퇴직공제부금
286,277 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774,928 원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기계설
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 중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사업담당자(☎ 043-290-3345)

- 3 -

6.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
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
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견적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08. 10:00 ~ 2026.09.11.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합니다.

2) 입찰서(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09.11.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 4 -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입찰 여부: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6 -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7 -

8)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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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9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10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11 -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
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
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
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 12 - 대표 (인) 【붙임4】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3 -

일
(서명 또는 인)

===== 3. 기계시방서.hwp ===== 충주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 공 사 시 방 서 - 2026. 08.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설 명 서 1 제 2 장 일 반 사 항 4 Ⅱ. 전 문 시 방 서 제 1 장 장 비 설 치 공 사 9 제 2 장 배 관 공 사 20 제 3 장 자 동 제 어 설 치 공 사 37 제 4 장 시 운 전 44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설 명 서

1. 공사 개요

1) 사 업 명 : 충주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2)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690-10

3) 사 업 규 모 - 적용방식 : 공기열원 히트펌프(공기대물) - 공기열원 히트펌프 (사업용량 기준)

난방용량 138 kW (냉방 126 kW) x 2대

- 순환펌프류 및 배관 연결공사 - 장비기초공사 - 동력배선공사(전기공사업체 분) - 기타공사 4) 사업시행자 : 충주시

5) 사업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공사 목적

본 설계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저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양식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을 각종 시설물의 기능, 구조, 편의성, 경제성 등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공사의 범위

1) 충주권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설계도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4. 공사 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0일로 한다.

5. 적용 범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전문시방서에 준하다. 6.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은 당해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내용이 상이 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2)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 등이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공종별 수량이 증감이 생길 때.

4)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5) 기타 설계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감독자가 판단이 될 때,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

8. 공사기간의 연장 1)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서비스 및 보증

당해설비의 무상 A/S기간 산정은 시운전 후 하자이행증권 발행한 날로부터 3 년간 으로 한다.

10. 예정공정표 제출

1)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공정계획은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품 제작계획 ② 운반, 설치계획 ③ 시공도 작성과 승인 신청계획서 11. 관련 법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된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 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7)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규

8) 수 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2. 특허권 등

1) 수급인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권,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소송이 발주자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해야 한다. 해당 교섭이나 소송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보상, 손해, 경비 및 비용에 대하여 확인 합의 또는 추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시로 요구하는 합당한 담보를 수급인은 발주자에 먼저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된 각종 프로그램을 준공 후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 사용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소유는 발주자에 귀속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3.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한다.

1-4. 이의

1)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2. 시 공 2-1. 공정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한다.

2-3.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시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나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여야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거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주요 단계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6. 시공기준

1) 설계도서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 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3)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경우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2-7. 대관청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공사관계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 15일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6)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 하다고 판정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량개소를 추가비용 없이 수정해야 한다.

7)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하여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을 관리토록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9.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10.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경미한 변경

1)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지급자재 (사급자재 포함)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에서의 운반은 시공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시공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손상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7) 발주자에게 구매 후 인도하는 물품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적치까지로 인도 후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2-13. 뒷 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을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14. 시운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스트레이너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 시스템의 시운전 및 조정을 통하여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준 공 3-1 준 공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처리할 수 있다.

3-2. 준공도

1)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3-3. 사후처리

1)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 등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전 점검사항 ② 운전요령 ③ 정비 및 보수요령 ④ 보존 관리방법 ⑤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인계인수

준공검사 후에는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3-5.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에 훼손되지 않는 표지로 편집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6. 공사 관리 기록

1) 시공자는 공사 진행 및 예정사항을 명시한 공정표 및 작업일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일보에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 시험 및 결과, 자재반입 및 작업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재료, 장비 및 공구를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안전 및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공사 및 제품의 전문업체 선정은 사전에 실적서 및 기타 평가 판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와 입회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정 중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시공 장면 및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 시 규정 및 시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또는 백보드에 의한 기록 등을 하여 화면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Ⅱ. 전문시방서 제 1 장 장비 설치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및 관련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공통적으로 적용 한다.

1-2. 반입 및 검사

1) 장비가 도착하면 사양서 및 표준부속품 목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운송 중 손상은 없는지 검사한다.

2) 장비의 운반 시는 15°이상 기울이지 않도록 유의하며, 양중 시는 설치된 운반고리를 이용하고, 제어함 및 배관, 계기등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3. 설치 장소

장비의 설치 장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하고 주위에 보수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 기타 열원으로부터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곳

2) 전원으로부터 배선이 용이한 곳 3) 관리와 물 공급이 편리한 장소 4) 기계의 점검, 보수가 용이한 곳

5) 기초가 튼튼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곳

1-4. 장비 기초

장비의 기초가 약할 경우 소음, 진동, 장비의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축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초면은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강도가 충분하지 못 한 경우에는 찬넬 등을 사용하여 보강 하여야 한다.

2) 기초면의 강도가 충분하여도 진동이 기초면에 전달되어 아래층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설치장소의 주위, 상, 하 조건에 따라 방진고무, 기타 방진 설비를 사용하여 시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응축수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기초면은 반드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초면 도장공사

(1)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 만들기 (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을 한다.

(2)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
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1-5. 전기 배선

일반적으로 전기배선 시 다음사항에 대하여 주의한다.

1) 전원 전압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기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전원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히트펌프 기동시에 전압강하가 심하게 되어 기동시 위험하다. 압축기의 최저 시동전압은 정격전압의 85% 이상 필요하며 운전중에는 정격 전압의 ±10% 이내로 유지 시켜야 한다. 또 한 상간 전압의 불균형은 2%이내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최소한 3% 이내까지는 유지 시켜야 한다.

2) 전기배선 특성 및 전기배선 용량 히트펌프 난방시 부하측 출구온도를 높일 경우 운전 전류가 증가하므로 주 전원용량인 주변압기의 용량에 120%의 여유를 두고 설치 하여야 한다.

3) 배선 점검 (1) 전선규격, 차단기의 규격 (2) 전기공사의 관련법규, 시방 (3) 결선 오류 (4) 인터록의 정상 작동 (5) 전자접촉기 각 접점의 균일한 접촉 (6) 각 단자의 나사조임 (7) 히트펌프 본체와 압축기의 어스 단자 (8) 마이크로프로세서 2. 공기열원 히트펌프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반드시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수산분야 공기열 히트펌프(공기대물)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전기안전성 시험 및 내식성 시험 결과 포함)을 받은 제품{공기 대 물(담수), 해수 직접 사용 불가}이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은 제품으로 사업대상자, 충주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열펌프(공기열원 히트펌프)의 구매(제작) 및 납품/시운전에 적용한다.

2) 본 기기의 제작은 본 제작 시방서, 검사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본 기기에 대한 제작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작 시방 및 인증 관련 설계 (도면에 의한 강도계산 및 기타사항)

②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포함)

⋇ 본 기기는 정상운전 중 설계 또는 제작상 결함에 의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하자기간 이후라도 제작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1-1. 공기열원 히트펌프 공급범위

1) 히트펌프 본체 (제어반포함) : 모든 구성품을 일체형(케이싱)으로 하며, 냉동기 검사

(공인기관) 후 납품

2) 냉매( R-32 또는 R-410A )와 냉동유 : 일정량 충진 후 출고

3) 전수 검사 항목 : 전기안전성검사 (누설전류, 절연저항, 내전압, 접지도통), 기능검사 (성능, 압력, 동작-센서), 출하검사 성적서 1부

4)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성능 시험성적서, 전기안전성 시험성적서, 내식성 시험성적서 등)

5) 취급설명서 6) 납품 및 시운전. 2-2 장비 사양 2-2-1. 시스템의 개요

1) 모든 구성품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유니트로서 (냉)난방 겸용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한다.

2) 시스템의 구성 ① 케이스 (Case) ② 압축기 (Compressor)

③ 응축기(Condenser) - 공기측 핀앤튜브형 열교환기

④ 전자 팽창밸브 (Electronic Expansion Valve)

⑤ 증발기 - 수(水)측 판형 / 쉘앤튜브형 열교환기

⑥ 운전 조작장치 (HMI System Controller)

⑦ 냉매배관 (Refrigerant Piping)

⑧ 안전장치 (Safety Devices) 3) 시스템의 기본사양

①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②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온수의 온도 및 유량 등에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기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 한전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제품은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제품은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선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시스템 구성 설비부품 (펌프, FCU, 공조기 등) 과 연동제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인터록 접점 또는 Open Protocol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유분리기(OIL SEPARATOR) : 냉동오일 자동 회수기능

⑦ 컴팩트한 제품 설계 및 모듈형 설계로 간편한 조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⑧ 일체형 밸마우스 및 저소음 고풍량 사출팬 : 65dB 이하

⑨ 20RT 이상의 일반 인버터스크롤은 압축기 또는 일부 사이클 부품의 트러블 및 고장 시에도 연속적으로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제품간의 연결 전원선은 해당 모델 별 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주 전원선도 용량 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⑪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보호를 위해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Noise를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장비 규격(감독원과 협의 후 선정한다)

구
분

사
양

비
고

열교환 방식 공기-물 용량 (RT) 40 급 수량 (대) 2 정미능력 (kW) 난방 / 냉방 138 이상 / 126 이상 가열 : 40℃ / 열원측 7℃ 냉각 : 12℃ / 열원측 35℃ 성적계수 (EER, COP) 난방 / 냉방 3.2 / 2.8 압축기 형식 인버터/정속 스크롤 x 4EA 전압(V x ∅) 380 x 3 용량제어여부 여 보호장치 (고온, 저온, 과부하) 부착 열교환기1) (냉매-열원) 형식 핀앤튜브형(Fin and Tube) 재질 공기접촉부 : Al / 냉매접촉부 : Cu 열교환기 (냉매-부하) 형식

판형(Plate) 또는 쉘앤튜브형(Shell & Tube)

재질 STS

주1) 한국농어촌공사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인증기준」의 냉․난방 최저 성능기준에 따른다.

2-2-3. 공기열원 히트펌프(공기대물)의 운전모드별 최저 성능계수 판정 기준

실외 열교환기 (열원측 공기), ℃ 실내 열교환기 (부하측 물), ℃ 인증 기술 기준 건구온도 습구온도 입수온도 출수온도 COP 능력비 냉방정격 35 ± 0.3 24 ± 0.2 12 ± 0.3 7 ± 0.3 COPc≥2.8 ≥ 92 난방정격 7 ± 0.3 6 ± 0.2 40 ± 0.3 45 ± 0.3 COPh≥3.2 ≥ 92 난방정격 1 7 ± 0.3 6 ± 0.2 - 55 ± 0.3 COPh≥2.7 ≥ 80 난방제상 2 ± 1.5 1 ± 1.5 40 ± 0.5 - COPh≥2.6 ≥ 70 난방저온 1 -15 ± 1 - - 45 ± 0.5 COPh≥2.0 ≥ 60 난방저온 2 -15 ± 1 - - 65 ± 0.5 COPh≥1.8 ≥ 50

  • 냉방정격 능력시험을 통해 냉방정격 유량을 결정함.
  • 난방정격 능력시험을 통해 난방정격 유량을 결정함.
  • 난방정격 1, 난방제상, 난방저온 1, 난방저온 2 능력시험은 난방정격 유량으로 시험함.
  • 난방저온 2 능력시험 : 공기열 히트펌프의 부하측 물 출수온도가 6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온수 히트펌프의 경우(이원사이클 등)만 해당하고, 65℃이하의 중온수 히트펌프 경우에는 제외
  • 성능인증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에 고온수 히트펌프인지 중온수 히트펌프인지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고온수 히트펌프 : 히트펌프 부하측 출수온도가 65℃를 초과하여 생산되는 히트펌프
  • 중온수 히트펌프 : 히트펌프 부하측 출수온도가 65℃이하로 생산되는 히트펌프

* 단, 양식장 사용온도(설계 출수온도)에 대한 성능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성능(COP 및 능력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함.(열원측은 난방정격 능력시험조건 기준). 이때 성능 자료는 시험 성능 측정치에 대해 내삽법으로 보간하여 사용 가능함.(내삽법 온도 간격은 15℃ 이하)

** 해수에 의한 열교환기 부식 우려 등으로 간접 열교환 방식만 해당(해수 직접사용 불가)

2-3. 세부제작 사양 2-3-1. 케이스 (Case)

1)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3-2. 압축기 (Compressor)

1) R-32 또는 R-410A과 같은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며, 케이스형상은 밀폐형 이고, 형식은 인버터 제어방식으로 부하대응에 탄력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의 주파수 가변 범위는 최소 30Hz, 최대 130Hz로 가변 가능하여야 한다.(소용량 인버터 스크롤의 압축기 주파수 가변범위는 20Hz ~ 150Hz)

(4)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복수의 압축기에 대해 기동중인 압축기 고장 시 바로 정지중인 압축기로 대체운전 함으로써 제품의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때 해당 압축기의 이상여부는 시스템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2-3-3. 응축기 (Condenser) – 공기측 핀앤튜브형 열교환기

1) 응축 전열관은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며 전열면적을 높이기 위해 알루미늄 핀(Al fin)을 부착한 구조의 핀튜브형 열교환기로 한다.

2) 알루미늄 fin은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저항을 최소화하고, 열교환을 위한 전열면적을 최대화 함으로써 열교환기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와이드 루버 타입으로 하며, 동관과의 효율적인 열전달을 위하여 확관을 시행해야 한다.

3) 고압부 냉매 측 내압시험은 4.18MPa이상(설계압력 3.8MPa)으로 실시하며, 누설 및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내압시험을 통과한 응축코일은 진공시켜 내부에 완전히 수분을 제거한다.

5) 응축기 열교환을 위한 Fan은 프로펠러(Propeller type)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전수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밸런스 시험을 통하여 정숙하게 운전되도록 해야 한다.

6) Fan Motor는 BLDC 인버터 구동방식으로 제품의 가동상태 및 열교환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프로펠러 회전수를 가변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Fan과 Motor는 직결 구동방식으로 한다.

8) Fan은 겨울철 가동 시 사용자의 운전기능 선택을 통해 제품 자체적으로 적설을 방지함으로써 동절기 열교환 효율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주기적으로 상향 조절하는 적설 방지운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제품의 여름철 야간 저부하 시간 가동 시에는 사용자의 운전기능 선택을 통해 응축기 Fan의 회전수를 낮춤으로써 집단 야간 가동운전에 따른 저소음 운전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열교환기 fin 재질은 고염도, 습기, 오염으로부터 내성이 강한 핀을 사용한다. (블랙핀등)

2-3-4. 전자 팽창밸브 (Electronic Expansion Valve)

1)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부품의 팽창방식은 전자 팽창 밸브 방식으로 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부하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제품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서 냉매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3-5. 증발기 (판형 / 쉘앤튜브형 열교환기)

1) 전열관으로는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재질의 고효율 전열관을 사용하고 Plate 또는 Shell 재질은 기계구조용 탄소강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이어야 한다.

2) 누수가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냉온수 배관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열교환기는 냉매와 냉온수 순환수가 혼합되지 않는 현열 교환 구조이어야 한다.

5) 전열관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판에 기계식 확관으로 결합한다.

6) 쉘엔튜브형은 쉘 상부에 분배기가 설치되어 냉매가 전열관에 적절히 분배되어 높은 열전달 효율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7) 냉수측의 최고 사용 압력은 10kgf/cm² 으로 설계 제작한다.

2-3-6. 운전 조작장치 (HMI System Controller)

1) 제품에 연결된 모든 센서와 각종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열원 제품에 직접 연결된 수배관 펌프의 가동상태를 기본 컨트롤러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별도의 제어장치 없이 제품 기본 컨트롤러를 500M 이내의 거리로 이동 설치함으로써 관제실 등에서의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는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운전 데이터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별도의 저장 장치가 없더라도 최후 180초간의 데이터는 보관될 수 있어야 한다.

5) 주간단위 운전패턴 설정에 따른 스케쥴 제어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별도의 제어 구성없이 기본 컨트롤러만으로 압축기 최대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7) 기본 컨트롤러는 냉동 싸이클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냉매 압력상태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싸이클 표시 디스플레이가 내장 되어야 한다.

8) 별도의 설비 연동 자동제어를 위해 제품 제어 판넬 부에 통신 Open Protocol (Modbus) 단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본 컨트롤러와 병행 제어 구성 시 상호 운전감시 및 연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어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9) 제품은 접점제어(On/Off, 난방)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3-7 냉매배관 (Refrigerant Piping)

1) 냉매 배관은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여 각 구성품 사이에 냉매 흐름이 원활하도록 배관한다.

2) 압축기 토출 측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 토출 냉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여과한다.

4) 팽창밸브에서 증발기까지 배관에는 배관 표면의 수분 응축을 막음과 동시에 냉매 액의 플래시 가스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단열처리를 해야 한다.

5) 배관 완료 후에는 냉매 측 내압시험은 4.18MPa이상(설계압력 3.8MPa)으로 실시하며 누설, 변형이 없도록 한다.

6)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진공시켜 일체의 수분이 없도록 한다.

7) 압축기 토출 냉매배관 이후에는 냉매와 함께 토출되는 압축기 구동윤활을 위한 오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분리기 (Oil-Separ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8) 제품 제작 승인 시 승인서류에는 제품의 냉매 싸이클을 확인할 수 있도록 Cycle Diagram을 포함하며, 상기 기재된 냉매 회로 보호부품의 적용여부를 납품 이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8 안전장치 (Safety Devices)

1) 동절기 제품 운전 정지 중에도 제품과 직접 연결된 수배관 펌프와의 상호 자체 연동운전을 기능을 통하여 외부 노출 냉온수 순환수 배관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동파방지 안전로직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인버터 제어반 내부 차단기는 누전차단기(ELCB 또는 RCD)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품은 자체의 운전 및 가동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기 안전장치 부품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No. 안정 장치 명 설 정 치

기
능

1 압력 S/W 3.8 MPa 고압에 의한 부품 손상 방지 2 전류 Fuse 250V 10A(External) 250V 5A(FAN) PCB 보호용 3 팬모터 차단기 7A Fan 보호 : 과전류 감지 4 온도 센서 110℃ 압축기 단계적으로 정지 5 고압 센서 3,801 KPa 고압에 의한 부품 손상방지 6 저압 센서 220 KPa 저압에 의한 압축기 손상방지 7 수배관 온도센서 Off : 3℃ 열교환기 동파방지 8 역상 감지 장치 - 각 상 전류 비교하여 역상 방지 9 액압축 방지 - 액압축 방지위해 토출과열도 상승 10 Sump Heater 실외온도 20℃ 토출온도 70℃ 액 압축 방지 위해 히터 가동 11 압축비 제한 9

압축기 내부 부품 파손 방지를 위해 고압축비 운전 시 압축기 주파수 Down

2-4. 시운전

1) 취급설명서 기준 히트펌프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피드백 한다.

2) 장비운전 TEST 후 감독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순환펌프 3-1. 적용범위

1) 설계된 모든 펌프의 구동용 모터는 고효율 모터를 우선 사용하고 공기열원 히트펌프 설비 구성 및 설치 등에 적용된다.

2) 재질 및 구조는 양식장 지하수 또는 배출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3)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아야 한다.

5)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펌프류의 구성 및 설치 등에도 적용된다.

6) 시공자는 펌프류와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제조사 제공 시험 성적서 등)의 사본을 사업 발주자와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하여 시공해야 한다.

3-2. 규격서(감독원과 협의 후 선정한다)

명
칭

수 량 형 식 유량 (LPM) 양정 (M) 동력 (kW) 구경 (mm) 비 고 여과조 순환펌프 2 수중펌프 400 10 1.5 80 고효율제품 우선 적용 기타 표준부품 일체구비 3-3. 구조

1) 펌프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초기 운전과정에서 모터 역회전시 임펠러는 샤프트로부터 풀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펌프 흡입구 및 토출구는 배관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고, 배관의 크기는 펌프의 사양에 따른다.

4) 모터의 회전방향은 전동기쪽에서 보아 시계방향이어야 한다.

5) 접지 접속용 단자 나자의 호칭경은 4mm 이상이어야 한다.

6) 순환펌프는 각종 규격(KS 또는 ISO 규격)에 제시된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 펌프 제조사가 설계하고 조립한 후, 위 규격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인증된 펌프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험 성적서로 성능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7) 본 공사에 설치되는 펌프류는 내부식성 재질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4. 시공

1)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기기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3)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4) 배관 연결시에는 밸브 또는 배관의 하중이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3-5. 운반 및 설치

1)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 시에 기기가 파손되거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기기의 취급 부주의로 기기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3) 설치공사는 계약 기간 중 시공되는 모든 기기는 시공자의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3-6. 시공확인 및 시운전

1) 펌프 설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펌프 시운전에 앞서, 펌프 내부 및 배관 계통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청수를 고속으로 유동시켜 제거한다. 세척작업이 완료되면 스트레이너를 분해하여 내부를 청소해 준다.

3) 펌프의 운전 및 정지가 원활하게 제어되는지 확인한다.

4) 펌프가 설계 유량으로 순화수를 토출하는지 확인한다.

5) 각종 연결부위에서의 누수여부, 펌프 주변의 배관에 부착된 각종 계기(온도측정센서, 압력계, 유량계 등)의 정상 작동여부, 소음 및 진동 발생여부 등을 확인한다.

6)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표시되어 있는 명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회전방향 및 유체의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표시가 펌프 하우징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배관 일반 사항 1-1. 배관재료 사용구분 1) 기계실 및 실내외 배관 사 용 구 분

규
격

재
료
명

구 경(MM)

비
고

열원수 및 냉온수배관 KSM-3408-2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5~200 융착식, 플랜지식 KSM ISO 5774 PVC 호스(내압호스) 15~200 소켓식

냉
매
관

KSD-5301 배관용 동관 및 연질동관 6~150 연질동관.‘L’ 형

배
수
관

KSM-3401 KSM-3404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25~200 VP, HIVP VG1, VG2 2) 관의 이음쇠 사 용 범 위

규
격

재
료
명

구 경(MM) 비 고 열원수 및 냉온수배관 KSM-3408-3 KSB-1531 KSB-1522 수도용 폴리에틸렌 이음관 강관제 관이음쇠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15 ~ 200 15 ~ 250 15 ~ 50 융착식 용접식, 나사식 냉 매 관 KSD-5301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15 ~ 150 용접식.나사식 배 수 관 KSM-3402 KSM-3410 수도용 PVC 부속 25 ~ 100 DTS, 나사식 1-2. 밸브류 및 철물 1) 밸 브

종
류

규
격

형 식(kg/cm2) 사 용 처 구 경(MM) 글로우브 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65~100 게이트 밸브 KSB - 2301 KSB - 2350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 50 체크밸브 KSM-3401 KSB - 2301 KSB - 2350 PVC, PP 청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급
탕

15~200 15~ 50 65~150 수격방지용 체크밸브 주철 후렌지 10K 냉 수, 온 수 50~150 볼 밸 브 KSM-3401 KSB - 2308 PVC, PP 황동 나사식 10K 냉 수, 온 수 15~200 15~50 버터플라이 밸브 KSM-3401 KSB - 2333 레버식, 견적품 또는 동등품 이상 냉온수 관련배관 기어식설치가 불가한곳 GEAR식, 견적품 또는 동등품 이상 냉온수 관련배관 50 이상 2) 관지지 철물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한다.

② 앵글가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3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장비류에 직접 연결되는 배관에는 배관의 하중이 장비에 전달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평배관의 최대지지간격(단위mm) 호 칭 경

동
관

강관(STS관포) PE, PVC관

비
고

15 ~ 20 1,500 2,000 1,500 25 ~ 40 2,000 2,500 2,000 50 2,500 3,000 2,000 65 ~ 100 3,000 4,000 2,500 125 이상 3,000 4,000 2,500 1-3. 배관 일반 사항

배관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히트펌프 운전에 지장을 주며 소음발생, 보수, 서비스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배관 작업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 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은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접합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3)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료 충진 시킨다.

4) 관은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할 때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쏘(Saw) 방식으로 된 절단기기 및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5) 일시 배관 공사를 중단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폐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7) 배관의 재질 및 밸브사용 구분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8)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9)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보수 등의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10)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분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냉온수 배관의 수평관은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1/250 이상으로 한다.

12) 각종 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2. 도장 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3)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가연성 칠은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6) 도장의 종류 도장 기기 및 부재 도 장 상 태 도료와 종별 초 벌 회 수 재 벌 회 수 정 벌 회 수

비
고

지지용 철물 (기계실 내부)

노
출

은
폐

용융아연 도금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 할 것 지지용 철물 (기계실벽,온실내부)

노
출

은
폐

용융아연 도금 지정색 분체도장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 할 것

백
강
관

용접부위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 2 1 1 1 1 초벌은 워시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조합페인트

흑
강
관

모든 부위 방청 페인트 2 1 1 표면 신너 세척 후 방청페인트, 기계 칠 강판제 탱크

류
외면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초벌은 방청 페인트 탱크류 보온 후

외
면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7) 도장 재료의 규격

사
용
처

용
도

도 료 명 칭

규
격

비
고

흑
강
관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광명단, KSM-6030(1종) 오 렌 지 색

백
강
관

노
출

은
폐

방청 페인트 워시프라이머, R700 D0017 아연말프라이머, KSM-6030(3종)

국
방 색

회
색

강관 및 철재

노
출

조합 페인트 내부, 외부 KSM -6020, 1급 지 정 색 강판제 탱크 류 내면

은
폐

내열 페인트 방수 및 방식 성능을 가진 제품 기타 장비 표면

내
면

외
면

조합 페인트 KSM-6020, 1급 지 정 색 3. 관의 접합공사 3.1 관의 무용접 접합 3.1.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4)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 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1) 나사 이음

위 (1)의 1)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행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2) 플랜지 접합

위 (1)의 3)항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 용접해서는 안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1)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3)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4)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6)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주철관 (1)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2)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3)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5) 연관 (1) 납땜 접합

한쪽의 관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 한다. 다른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2)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의 외부둘레를 깍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1) 작업 준비

① 시공자는 동관배관에 필요한 전용 공구를 준비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② 현장 굽힘은 호칭경 20mm 이하의 관에만 적용하며 규격에 알맞는 굽힘 공구를 사용하고 굽힘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용접 접합

① 용접은 전용의 용접재를 사용하여 모해와 충분히 밀착되게 접합하고, 열응력으로 인한 모재변형 및 충격에 의한 이완으로 누수발생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용접 시에는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200이상) 또는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재에 알맞는 용제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용접 후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깨끗이 제거하여 한다. 단, 관 끝의 2∼3mm는 도포하지 않는다.

③ 용접시 이음쇠류 안쪽까지 관이 완전히 들어가도록 회전시키면서 삽입하여야 하며, 틈새는 0.03∼0.13mm(삽입시 약간 힘이드는 정도)로 한다.

④ 가열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이음쇠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⑤ 용접 후 용접재가 응고할 때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3)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4)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5) 동관용 용접재료 ① 브레이징

KS D 8050의 Bcup-3 (Ag:4.8 ∼5.2%, P : 5.8 ∼ 6.7%, Cu: 잔류)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② 솔더링

a. 솔더메탈: ASTM B32 솔더 성분표의 Sn96(Ag:3.4 ∼3.8%,Cu: 잔류, 기타) 규격에 적합한 제품

b. 플럭스 : 무독성 유기산계(주성분 :구르타민산)화합물 80% 이하와 솔더메탈(Sn97%, Ag 3%)의 분말(200mesh 이상)이 2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서 용접후 잔류물로 인한 부식이 발생되지 않을 것.

c. 납 성분(Lead)이 0.2% 이상 함유된 솔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1) 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2)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1)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4)항에 준한다.

(2) 맞대기(butt) 접합

관지름 65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3)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3.2 관의 용접 접합 3.2.1 강관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2) 용접 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4) 웰도렛(Weldolets)

65mm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 규격픔(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알곤 용접용 TIG 용접기를 사용한다.

(2) 용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6)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성분의 제품으로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2.2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용접은 KS D 0513(스테인리스 용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접기

1) 스테인리스 용접기는 인버터 TIC 용접기를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다.

2) 용접 홀더 : 아르곤 전용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3) 용접봉

(1) 용접봉은 KSD 308-16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용접봉은 모재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AWS ER 308(TGC-308).

4) 불활성 가스

아르곤 가스는 KS M 112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알르곤 가스( 순도 99.9%)를 사용한다.

5)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6)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 및 용접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플라스틱계열의 관은 PE관융착원 교육 이수자가 융착하여야 한다.)

7)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다.

3.3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배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 형 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 철 관 직 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80mm 관지름 100~150mm 관지름 200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 관 (길이 0.5 m 초과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 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수 평 배 관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 테 인 리 스 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4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물 신축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던가 변

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물 신축이음부 양쪽 배

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 흡수 조치를 행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

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매립 배관공사 4-1. 터파기

PE PIPE는 지상에서 긴 길이로 버트융착(BUTT FUSION)할 수 있으므로 굴토 폭을 줄여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터파기시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최소한 좁게 한다.

1) 굴토 폭 : 굴토 폭은 파이프 주위에 적절히 흙을 채울 수 있어야 하며, 파이프 호칭 외경보다 30cm정도 넓은 것이 적당하다. 보통 굴착된 재료는 암석이 없고, 굴착기로 쉽게 부수어지면 기초 재료로서 적합하게 쓰여 진다.

2) 굴토 바닥 : 굴토바닥은 단단하지 않으며, 암석이 없어야 한다. 파이프에 하중을 가할 수 있는 바위, 표석이나 커다란 돌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파이프 및 이음관의 위아래 주위에 모래등의 기초재료를 매워 놓아야 한다.

4-2. 관 기초

PE PIPE는 유연성이 뛰어나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없으나, 연약지반의 경우 모래 또는 가는 쇄석등으로 치환한 후 설치한다. 보통의 경우 관 기초는 다음과 같이 한다.

되메움토 최종되메우기(다짐90%이상) 1차 되메우기(다짐85%이상) 모래기초(10cm 이상) 굴토폭(관외경+30cm) (10~30cm 이상) 관외경 4-3. 관 부설

1) PE PIPE는 부설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과도한 압력이나 응력을 피해야 한다.

2) 파이프를 끌어서 부설할 경우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인취길이를 참고로 하여 끌도록 하되, 절대 FLANGE 끝을 이용하여 끌어서는 안 된다.

3) 수평배관의 매립깊이는 동파, 조경 등을 고려하여 GL-1,500 이하의 깊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4-4. 되메우기 및 다짐

1) 되메우기용 흙은 파낸 흙을 최대한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2) 1차 되메우기는 모래를 사용하며, 파이프 중간 높이 혹은 그보다 약간 높게 충분히 다진다.

3) 2차 되메우기는 파이프 위로 15~30㎝되기까지 잘다진다.

4)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최소 90~95% 정도의 다짐을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85%이상의 다짐을 실시한다.

4-5. 관 접합

PE관 접합은 제조사의 시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연결 방법은 아래 기준에 의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구경별 연결 방법 관 경 파이프 규격 융착방법 비고 40A 이하 롤관 또는 직관( 6M ) 소켓식 융착 열교환기는 제외 50A 롤관 또는 직관( 6M ) 소켓식 융착 65A 이상 직관 ( 6M, 12M ) 맞대기 융착 자동융착기 사용 할 것 지중열교환기 40A(공장제작 할 것) 맞대기 융착 직관 부분 이음매 없는 제품

(1) PEM PIPE의 연결은 융착공법에 의해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융착방법은 온도, 압력, 시간 등의 공정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융착작업의 공정 및 용어정의 용융온도 압력(P) 가열유지 히타제거 압착 냉각 접합시간 시간(T) 가압용융

① 가압용융: 관 및 이음관에 히터를 접촉시켜 가압한 후 녹이는 것

② 가열유지: 융착면에 히터를 가볍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열을 계속 유지하는 것

③ 히터제거: 히터를 용융된 융착면에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④ 압착: 관 및 이음관의 녹은 면에 가압을 하여 융착하는 것

⑤ 냉각: 융착부를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는 것

⑥ 용융온도 : PE관이 접합하기 가장 적합한 온도.

4-6. 융착 방법 (자동 융착기 사용)

항
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비
고

준 비 가. 히터에 전원을 넣는다 나. 관의 손상유무를 검사한다.

다. 클램프를 열고 융착하고자 하는 관경에 맞도록 라이너를 정착한다.

-전압 확인(110V)

-손상깊이가 두께의 10%이상인 경우, 절단하여 제거한다.

관 의 융착면 가 공 가.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나. 면취기를 고정시킨다.

다. 클램프에 파이프를 넣은 다음 견고하게 조인다.

라. 면취기를 작동시킨다.

마. 유압기로 클램프를 가압하여 관 양면을 깍아 낸다.

바. 균일한 칩이 나오면 가압된 힘을 빼고 2~3회 공회전 시키면서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사. 면취기를 제거한다. 아. 절삭된 칩을 제거한다. -클램프 양쪽에 같은힘을 가한다. -균일한 면이 될 때까지 계속한다.

-특히 융착기 바닥면에 떨어진 칩은 완전히 제거하여 히터에 달라 붙지 않도록 한다.

-면취기의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유압조절 필요

-면취기 날 상태 및 조절 관 의 수 평

가. 클램프를 전진시켜 관 양면이 밀착되고 오차가 없는지 확인다.

나. 예비 밀착점검시 남은 유압공정의 정도를 검사한다.

-관의 수평, 수직 상태 확인 -수평이 안될 경우 조정 후 융착 융 착 가. 파이프 연결부위를 알콜로 닦아낸다. 나. 히터를 장착한다.

다. 클램프를 전진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용융시킨다.

라.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 유지한다.

마. 가열 유지가 끝난 후 클램프를 후진시켜 신속히 제거한다.

바. 즉시 적절한 압력으로 클램프를 전진시켜용융면을 압착시킨다.

-히터온도확인 (210℃± 10℃) -비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가열 유지시간: 1분 이상

-가열유지 또는 압착공정에서 유압을 반복적으로 가해서는

안된다. 냉 각

가. 압착후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고 융착기에서 탈착시킨다.

-냉각시간:10분이상 검 사

가. 관의 연결이 양호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균일한 비드 형성여부를 확인한다. 4-7. 소켓융착 작업방법 항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준비

가. 히터에 융착하려는 치수의 소켓용 히터판을 설치한 후 전원을 넣는다.

나. 이음관의 내면과 관 말단의 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손상 유무를 확인 한다.

용융될 부위를 SCRAPING한 후 세척제로 깨끗이 닦는다.

다. 이음관의 삽입길이 만큼 HOLDRING으로 관을 잡아준다.

- 히터판 청결 유지 - 전원확인 - 관의 허용손상범위 두께의 10%이내 - 이음관 손상시 폐기 융착

가. 히터판을 관 및 이음관에 규정깊이까지 밀어 넣는다.

나. 히터에 관과 이음관을 일정 시간동안 유지시킨다.

다. 관 및 이음관에서 히터를 제거한다. 라. 관을 이음관에 삽입하여 융착시킨다.

마. 일정한 힘으로 가압하여 적당한 시간을 유지시킨다.

- 히터온도 확인 (260℃ ± 10℃) 냉각 가. 일정시간 동안 자연상태에서 냉각한다. 나. 히터판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 냉각중 외부충격으로 부터 보호한다. 검사 가. 육안으로 융착부 상태를 확인한다. - 균일한 비드형성 여부 5. 압력 시험 5.1 기밀시험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또는 기압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나 압력강하가 없어야 하며 기밀시험 일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중 열교환기는 별도로 각 공정 완료 후 기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기밀시험은 물(음용수 수준) 또는 오일이 섞이지 않은 순수공기를 사용한다.

4)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이상 또는 980kPa(10kgf/㎠) 중 높은 압력으로 120분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5.2 수압시험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보온 공사를 하여야 하며 수압시험은 가압시험 30분 이상 시행한 후 사용압력의 1.2배 압력으로 24 시간 이상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초기 가압 시 반드시 공기처리를 하여 압력 변화가 없을 경우 가압 시험을 시행 한다.

2) 냉온수관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단, 사용압력이 5 kg/cm2 이하일 때에는 7 kg/cm2 으로 하고, 5~ 10 kg/cm2 이하일 때에는 10 kg/cm2 으로 한다.

3) 냉매관의 압력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하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필증이 있을 경우 이를 준공도서에 포함 제출한다.

6. 플러싱(Flushing) 및 퍼징(Purging) 작업

1) 각종 배관은 수압시험을 완료한 후 플러싱 및 에어퍼징을 실시하여 새로운 물로 바꾸어

고속으로 최소 30분 이상 순환시켜 파이프 내부를 세척하여야 하며, 이 때 배관내의

이물질 및 잔류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다.

2) 플러싱(flushing) 작업은 가압식 펌프를 이용하여 배관내부에 유입된 이물질도 동시에
제거 될 수 있도록 한다.

3) 플러싱의 시점은 배관이 완료되고 분배헤더를 연결하기 전 각 헤더존별로 통수 및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4) 플러싱의 유량은 배관내 순환수의 유속이 전체적으로 0.8m/s 이상이 되도록 유량 및 그 때 작용하는 펌프양정을 계산하여 가압펌프 사양을 결정한다.

5) 플러싱에 적용하는 탱크는 개방형 탱크로 공기배출이 원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ton 이상의 탱크를 적용한다.

6) 플러싱 펌프 및 환수 관과의 연결 :

  • 플러싱 펌프 - 탱크의 바닥에서 30cm 이격
  • 환수관 - 헤더의 상부 또는 수면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
  • 급수관 - 수위 및 이물질, 오염수의 정도를 가만하여 음용수의 수질로 공급
  • 배출관 - 필요시 이물질이 혼임된 오염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수위를 가만하여 배출관을 설치할 수 있다. 배출관은 압력이 없으므로 충분한 관경으로 한다.

7) 플러싱 순환수 순환방향 : 순환과 정방향 : 30분 이상

순환과 역방향 : 20분 이상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물질 및 공기가 완전히 제거 되도록 한다.

8) 플러싱 작업은 히트펌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후 담당 감리원, 감독원의 확인을 맡아 관련 기록을 제출 한다.

9) 플러싱 작업의 완료는 설치된 부직포 필터에 미세 분말 이외의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때를 완료로 본다.

10) 공기 배출 작업 완료후 시스템 내의 압력을 동계 운전시 245∼343kPa (2.5∼3.5kgf/㎠), 하계운전 시 147∼196kPa (1.5∼2.0kgf/㎠)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가압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동제어 설치공사(필요시 적용)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장은 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제어, 원격제어, 현장제어기기류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공사 범위 1) 중앙제어기 설치. 2) 원격제어반 설치. 3) 현장 제어반 설치.

4) 제어기기(온도계, 온습도계, 자동밸브, 유량계) 연결.

5) 관련 배선 배관.

6) 온실 구역별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배될 수 있도록 구역별 난방순환펌프 운전시간 누적
기록

1-3.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 품과 형식승인 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이 없을 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제작품은 1)항의 조건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사전 제작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K.S 제품이나 형식승인 제품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1)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제작품의 경우, 설계도서에 준한 기능과 조건을 갖춘 제품일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수 있다.

4)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는 감독원이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배관 공사

2-1. 케이블 트레이 (Punching Tray 형)

1) 기기 및 재료

(1) 케이블 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제를 사용하며, 전문시방에 따른다.

2) 시공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코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뱡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라켓을 선정한다.

(6) CABLE TRAY, PULL BOX, HANGER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 CABLE TRAY 지지용 HANGER는 도면의 표기와 같이 설치하되 최대2m마다 설치하여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8) CABLE TRAY 지지용 HANGER ROD 는 φ9mm로서 설치간격은 최대 2m를 표준으로 한다.

(9) CABLE TRAY에 CABLE을 포설할 때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TRAY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모든 전선과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11) 트레이에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다.

(12)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1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4) CABLE TRAY의 설치 위치는 타 설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ROUTE를 선정 하여야 한다.

(15) CABLE TRAY는 제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2-2.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기기 및 재료

(1)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 KSC - 8402 ~ 8417 )에 적합하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 류 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IV전선일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 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 시 공

(1)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3)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단, 전문시방서에 정하는 것은 이에 준하여야 한다

(4)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5)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깊은형)

(6)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a.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 된다.

c. 관의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 상호간의 접속 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에서는 접속 점에 가까운 곳에 관을 고정한다.)

d. 관의 절단면은 리마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e. 풀 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7)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 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a. 노출 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b.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 수평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c.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천장 스라브 또는 공정 벽체 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d.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8) 많은 중량이 걸리는 기구 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천장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깁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 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0)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둔다.

(11)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관 박스 또는 분전함, 풀 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 너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하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관 끝에 파이프캡, 푸쉬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에나멜 도장 2회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 후 OPEN SPACE ( E.P.S, 벽, 바닥 등 )는 방화재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모든 배관공사 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입면, 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미려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과(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일론 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차후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3. 가요전선관 배관 1) 기기 및 재료

(1) 가요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 방수형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KSC-8422,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시 공

(1) 가요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준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 한다.

2-4. 사용 전선관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특기 없는 한 기기 연결 배관은 Flexible 매입 배관은
HI-PVC 전선관을 사용하며, 이중천장 은폐배관 및 노출배관은 후강 아연도전선관을
사용한다.

3. 전선 배선 공사 3-1. 옥내 배선공사 1) 기기 및 재료

(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 제조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 또는 IEC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된 제품 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2) 시 공

(1)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하며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 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 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 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한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mm²이하 10 mm 35mm²이상 15 mm

(5)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 접속 단자, 전선 콘넥터, 슬리이브 등을 사용한다.

(6) 비닐 시이즈 케이블, 클로로 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
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한다.

(7) 배선과 기구선 과 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타 기구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이용한다.

(9)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는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 된다.

(10)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 m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11)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13)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배선방식 전압측 접지측 전선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적색 또는 흑색 적색 또는 흑색 흑색,적색, 청색 흑색,적색,청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백색 또는 회색

고
압

3상 4선식 흑색,적색,청색

직
류

  • 극 : 청 색,

+ 극 : 적 색

(15)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 부 배선과는 150mm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16)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이상 돌출 시켜 관구를 내 화성 물질로 보호하도록 한다.

(17) 저압의 옥내 및 옥외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 마다 5MΩ 이상으로 한다. 또 기기 설치후의 절연 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3-2. 케이블공사 1) 기기 및 재료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과 IEC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2) 시 공

(1)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 점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2)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지 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3)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 하든가 맷신저 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4)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전선관 등에 넣는다.

(5)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 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인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6) 케이블을 굴곡 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a. 금속 외장이 안된 고압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b. 금속 외장이 안된 저압 케이블은 외경의 5배 이상

c. 금속 외장이 되어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함, 풀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9)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에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 캡 등을 사용 한다.

(10) CABLE TRAY내 CABLE과 CABLE의 꼬임이 없도록 하며 2m마다 CABLE TIE를 사용 CABLE을 정리하여야 한다.

(11) CABLE TRAY내에서 CABLE의 접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4 장 시운전 1. 시운전

1)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한다.

2) 유닛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또는 전체 구성요소에 접근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유닛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유닛의 밑 부분에 견고한 배관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전기결선 부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5) 여러 기기와 계통의 시운전을 위한 일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6) 각 항목의 시운전 7일전에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7) 각 기기는 손상을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점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8) 시험, 계기읽기, 전기특성 등이 기기 또는 계통의 제작자가 요구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9) 기기에 대한 배선 및 지지물이 완전하고, 시험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0) 시운전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의 직원과 시공자의 직원 감독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11) 제출자료의 해당 요건에 따라 기기 또는 계통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정확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면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시범운전 및 지침서

1) 제품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준공전 15일전에 발주자의 직원에게 시험운전으로 시범 해야 한다.

2) 제작자의 직원이 설치된 기기를 시험운전하고, 강의로 교육해야 한다.

3) 계절적인 운전을 요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해서는 6개월내의 다른 계절에 시험운전을 실시하거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 계통이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한다.

4) 기기의 각 품목의 시운전, 운전, 통계, 조정, 문제점 지적, 수입, 유지보수, 운전중지 등은 미리 정한 시점에 지정된 위치에서 시범을 실시해야 한다.

3. 현장 실무 교육

1. 수급인은 관리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시스템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작동방법 2) 각 장치의 설치위치 3) 기기 취급 요령 4) 고장 수리 및 진단법 5) 사후 유지 관리 및 지침 등 2. 운전교육

1) 시공자는 준공 전에 발주자가 지정한 직원에게 설비의 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완전히 교육하고, 시범운전으로 시범을 보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험운전 시간 및 설비 운용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4.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공사 시행중 시공자에 의해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책임을 진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과 동시에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시공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한다.

(4)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어려워서 변경 시공시 성능상의 문제가 예상될 때는 감독원이나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 협의 하에 변경하도록 한다.

2) 하 자 보 수

공급자는 하자 보증기간 동안 발주처 또는 사업대상자의 하자요구 시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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