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마산자원회수시설암모니아수납품단가계약(2026년10월).hwp =====
마산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09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마산자원회수시설 암모니아수 납품 단가계약
나. 품질 및 규격 : 구매사양서에 준함
다. 납품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마산자원회수시설 내)
라. 사용량 : 약 75,000kg/년
※ 예정물량은 시설운영에 따란 증감 될수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2026년 10월 01일 ~ 2027년 09월 30일 까지 (12개월)
바. 예정금액 : 금 1,166원/kg (추정가격 1,060원, 부가세 106원)
사. 기초금액 : 금 1,166원/kg (부가세포함)
※ 구매사양서 및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09. 07(월) 17:00 ~ 2026. 09. 15(화) 11: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마감일시 : 2026. 09. 14(월)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5(화)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해당 물품의 규격서 및 구매조건
에 명시된 동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5529) 또
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업종코드:5530) 등록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암모니아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도·소매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암모니아 운반량은 탱크로리 차량용량 10톤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며, 1회 발주
량은 1~2톤 정도임을 유의하시기 합니다. (세부사항은 구매사양서 참조)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
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진행일 전까지 조달청에 문의하거나 사전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
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인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물품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
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
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기간 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금을 납부하
시거나 보험증권 발행하셔야 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 기간 : 2026. 09. 11(금) 17시
나.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팩스 및 스캔 서류 불인정)
① 제조업체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제조 확인서류, 각 1부
② 판매업체 :
유해화확물질 판매업 등록증, 제조사와 체결한 공급확약서, 사업자등록증(제조사포함)각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④ 입찰보증서
※ 입찰 서류 제출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미제출” 로 입찰참가 불가
※ 제출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 마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투찰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정업체에서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예규포함), 설계
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문의 물품 : 운영팀〔☎ 055-272-0719〕 입찰 : 관리팀〔☎ 055-272-015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7일 마산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 1.입찰공고-마산자원회수시설암모니아수납품단가계약(2026년10월).pdf =====
마산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09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마산자원회수시설 암모니아수 납품 단가계약
나. 품질 및 규격 : 구매사양서에 준함
다. 납품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마산자원회수시설 내)
라. 사용량 : 약 75,000kg/년
※ 예정물량은 시설운영에 따란 증감 될수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2026년 10월 01일 ~ 2027년 09월 30일 까지 (12개월)
바. 예정금액 : 금 1,166원/kg (추정가격 1,060원, 부가세 106원)
사. 기초금액 : 금 1,166원/kg (부가세포함)
※ 구매사양서 및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09. 07(월) 17:00 ~ 2026. 09. 15(화) 11: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마감일시 : 2026. 09. 14(월)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5(화)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해당 물품의 규격서 및 구매조건
에 명시된 동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5529) 또
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업종코드:5530) 등록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암모니아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도·소매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암모니아 운반량은 탱크로리 차량용량 10톤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며, 1회 발주
량은 1~2톤 정도임을 유의하시기 합니다. (세부사항은 구매사양서 참조)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
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진행일 전까지 조달청에 문의하거나 사전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
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인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물품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
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
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
여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기간 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금을 납부하
시거나 보험증권 발행하셔야 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 기간 : 2026. 09. 11(금) 17시
나.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팩스 및 스캔 서류 불인정)
① 제조업체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제조 확인서류, 각 1부
② 판매업체 :
유해화확물질 판매업 등록증, 제조사와 체결한 공급확약서, 사업자등록증(제조사포
함)각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④ 입찰보증서
※ 입찰 서류 제출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미제출” 로 입찰참가 불가
※ 제출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 마산자원회수시설 관리팀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투찰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정업체에서 제외(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예규포함), 설계
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
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문의
물품 : 운영팀〔☎ 055-272-0719〕
입찰 : 관리팀〔☎ 055-272-015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07일
마산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 2.구매사양서-마산자원회수시설암모니아수납품단가계약(2026년10월).hwp =====
마산자원회수시설 구매사양서 PURCHASE ORDER SPECIFICATION 문서번호 제정일자 2026.08. . 개정일자 페이지 /7 ▣ TITLE : 암모니아수 구매사양서
▣ PROJECT : 창원시 마산자원회수시설 운영현장
▣ DEPARTMENT : 창원시마산자원회수시설
1. 적용범위
본 구매사양서는 창원시 마산 자원회수시설의 암모니아수 구매 시 제품사양 및 납품방법 등을 명기하여 정확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목 적
본 구매사양서는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납품방법 등에 대한 일반시방을 기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제품의 개요 가. 품명 및 규격 품 명 규 격 시험방법 암모니아수 NH3함량 25%이상 KS M ISO 6353-2
나. 용 도 : 소각로 배출가스 중 SCR 촉매탑에서 질소산화물(NOx)제거용
다. 예상 사용량 : 약 75,000kg/년
(본 소요예상량은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 될수 있으며, 예상
량을 초과하거나 예상량보다 적게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
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기간 : 입찰공고문 계약기간에 준함.
* 단, 다음연도 계약자 선정시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
마. 계약범위
(1)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표기되어 있는 제품에 대하여 공급,운반,저장 등
을 포함하며, 본 규격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
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
다.
(2)계약기간 중 3회 이상 요구 납품량, 규격 불이행 및 납품 지연 시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4. 제품납품 가. 납품장소 및 방법
(1) 납품장소 : 창원시 마산 자원회수시설내 암모니아수 저장탱크
①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91
② 탱크용량 : 5㎥(1기)
(2) 납품방법 : 탱크로리 전용차량을 이용 지정 탱크에 주입
① 납품시기 : 발주자 납품요구에 의함 ② 납 품 량 : 1회 1~2톤 정도
③ 납품차량 : 암모니아수 운반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운반․납품
※암모니아수 반입시 암모니아 가스 포집(회수)를 실시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4. 운반시설에 따라 하역시
운반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차고지에 맞는 크기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고지 용적 : 9m(W) × 4m(L) × 0.15m(H)]
나. 납품절차
(1)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 요구 통보
(2) 발주자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2일 이내 전용 차량으로
사업소내 지정장소(저장탱크)에 납품
(3) 매 납품물품은 검수하여 발주자의 합격통보시(NH3 함량, 비중)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저장탱크에 납품한다
(4) 약품주입은 현장근무자 및 담당자의 확인 하에 지정탱크에 주입한다.
(5) 물품납품(입고)시 약품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 시 주변
에 물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게 정리 후 확인 받아야 한다.
(6) 물품납품은 평일 일과시간(08:30~17:30)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발주자가 필요하여 납품요청을 할 경우 주말 또는 일과 시간 외에
납품하여야 한다.
5. 물품검수
가. 계
량
(1) 물량측정은 발주자 입회하에 당 시설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량의 고장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 계량
증명업소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품질분석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이 “암모니아수 제품규격”상의 품질을 만족
한다는 사실의 국가공인분석기관 시험성적서를 최초 납품시 제출하여
야 한다. 또한, 매물품 입고시 계약상대자 회사에서 분석한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목: NH3함량, 비중) 단, 발주자 요구시는
국가공인 분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의 품질은 국가공인분석기관 또는 발주자 자체 분석결과
(항목: NH3함량, 비중)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분기 1회이상 국가공
인분석기관 시험성적서(3항의 물품구매 개요 (가) 품명 및 규격 항
목)제출】
다. 검수비용 : 검수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공급자 부담
(공인기관분석비용 등) 라. 기타사항
(1) 암모니아수 사용관련 설비 운영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발
주자는 별도로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으
며 품질상 문제 결과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다음 6항에 기술된 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이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2) 품질이 저하된 약품입고로 공정상 및 환경적 문제발생시 전적으로 보
상한다.
6. 규격 미달 물품 및 납품 지연에 대한 조치
(1)물품의 품질분석결과 규격이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 절차에 따라 재 납품
(2) 규격미달 물품 발생으로 납기가 지연되어 발주자의 소각설비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외의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추가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3)납품 지연이나 규격 미달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계약 불이행 횟수 1회 2회 3회 이상 납품지연 조치내용 주의 경고 계약 해지 (익년도 계약대상 제외) 규격 미달품 (공인분석기관 분석결과) 경고 계약해지 (익년도 계약대상 제외) 7. 안전관리
(1) 계약자는 최초 납품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납품,입고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제
반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3) 물품의 납품, 입고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
상 초래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물품의 납품, 입고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운반 및 하역도중
생한 화학물질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
속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모든 운반(운반차량관리, 운전기사 교육, 안전
장구류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등) 및 하역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8. 기타사항
(1) 상기의 내용 중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발주
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은 엄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허락없이 일체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
다.
(4) 본 구매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4. 운반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ㆍ용기 및 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가. 설치기준
1)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설계ㆍ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2)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누출ㆍ유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확보해야 한다.
나. 관리기준
1) 운반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적재(積載) 또는 하역(荷役)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ㆍ유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2) 운반과정에서 운반시설에 적재된 유해화학물질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그 운반용기를 고정해야 한다.
3)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 누출ㆍ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주ㆍ정차해야 한다.
4) 그 밖에 운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ㆍ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