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낙동강 합강 색채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가격입찰 후 PQ))최종.hwpx =====
창녕군 공고 제2026-1622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창 녕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일원
다. 용역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268,354,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사업설명: 창녕군 관광체육과 박경민 주무관(055-530-1523)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개시일시: 2026. 9. 7.(월) 18:00
나. 입찰 마감일시: 2026. 9. 14.(월) 12: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2026. 9. 11.(금)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3:00 창녕군 재무과 입찰진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잠차가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2 권장사항)】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전자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개찰 후 문서로 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평가 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평가 미실시(한도적용)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경상남도 건설기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여 당해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 실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입찰가격 1순위부터 개별통보
(선순위 낙찰자 결정 시 차순위 미통보)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장소: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관광정책팀(055-530-1523)
마.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바.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hp:fwSpace/>경우)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1부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별권)
⑤ USB(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1개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창녕군 관광체육과(055-530-1523, 사업담당)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5-530-1293, 계약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낙동강 합강 색채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가격입찰 후 PQ).pdf =====
창녕군 공고 제2026-1622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긴급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2026년 9월 7일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창 녕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가. 용 역 명: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나.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일원
갖춘 업체 다. 용역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라. 기초금액: 268,354,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 사업설명: 창녕군 관광체육과 박경민 주무관(055-530-1523)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개시일시: 2026. 9. 7.(월) 18:00
나. 입찰 마감일시: 2026. 9. 14.(월) 12: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2026. 9. 11.(금)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3:00 창녕군 재무과 입찰진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잠차가에게 있습니다.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
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2 권장사항)】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전자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경상남도 건설기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여 당해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 실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입찰가격 1순위부터 개별통보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선순위 낙찰자 결정 시 차순위 미통보)
이하 낙찰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
라. 제출장소: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관광정책팀(055-530-1523)
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마.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로 결정합니다. 바. 제출서류
다. 입찰가격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개찰 후 문서로 통보), 사업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 경우) 1부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진행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평가 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평가 미실시(한도적용)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1부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④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별권)
⑤ USB(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1개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
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
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창녕군 관광체육과(055-530-1523, 사업담당)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5-530-1293, 계약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낙동강합강색채관광정원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hwpx =====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창 녕 군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484"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34608"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6812" leader="3" type="2"/>1
3. 사업개요<hp:tab width="33308"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360" leader="3" type="2"/> 2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hp:tab width="25736" leader="3" type="2"/> 3
1. 현황 및 여건 분석<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3
2. 관련법규 및 추진절차 검토<hp:tab width="22264" leader="3" type="2"/> 4
3. 기본구상<hp:tab width="33308" leader="3" type="2"/> 4
4. 기본계획<hp:tab width="33308" leader="3" type="2"/> 5
5. 사업화방안<hp:tab width="32008" leader="3" type="2"/> 6
6. 타당성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hp:tab width="20316" leader="3" type="2"/> 7
7. 관련자료 작성<hp:tab width="30060" leader="3" type="2"/> 9
8.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안) 마련<hp:tab width="19452" leader="3" type="2"/> 9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hp:tab width="25736" leader="3" type="2"/> 9
1. 일반사항<hp:tab width="33308" leader="3" type="2"/> 9
2. 보안사항<hp:tab width="32660" leader="3" type="2"/> 10
3. 과업변경 조건<hp:tab width="29412" leader="3" type="2"/> 10
4. 참여기술자<hp:tab width="31360" leader="3" type="2"/> 11
5. 특기사항<hp:tab width="32660" leader="3" type="2"/> 12
Ⅳ. 과업추진 방법<hp:tab width="27860" leader="3" type="2"/> 12
Ⅴ. 보고회 및 성과품<hp:tab width="25612" leader="3" type="2"/> 13
1. 보고회<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 13
2. 성과품<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 13
3. 유의사항<hp:tab width="32660" leader="3" type="2"/> 14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창녕군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에 대하여 남지의 낙동강 둔치에 조성되어 있는 유채단지 및 수변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자연친화적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나. 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조성 방안을 모색함
다. 본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부합되는 시설규모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을 도출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법 등에 의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및 투자심사 승인을 위한 타당성 조사
3.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사업개요
가. 위
치: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71-2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A=1,470,000㎡
1) 정원 기반조성: 토공·배수·관수·토양개량 등
2) 색채·테마정원 조성: 계절별 꽃정원, 색상별 정원, 꽃길, 식재공간 등
3) 경관·관광콘텐츠 조성: 포토존, 조형물, 산책로, 야간경관 등
4) 편의 및 부대시설 조성: 나루터 복원, 휴게공간, 놀이공간 등
다. 사 업 비: 약 306억원(용역비, 공사비 등 포함)
라. 사업기간: 2028년~2030년
※ 문체부 사업 확정 등 과업 추진에 따라 시설 및 면적 등은 협의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71-2번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6년, 사업기간 2028년~2030년(3년)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 및 여건분석, 관련법규 및 추진절차 검토
2)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3) 사업화방안 및 타당성 검토, 관련기관 협의
4) 국비 등 예산확보에 따른 각종 심의자료 작성 등 대응방안 수립
◦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관련 서류 작성, 자료 제출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추진
◦ 투자심사 관련 서류 작성, 자료 제출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추진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구 분
착수 30일
착수 60일
착수 90일
착수 120일
착수 240일
착수 300일
현황 및 여건 분석
관련법규 및 추진절차 검토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화방안 타당성 검토, 관련기관 협의 관련자료 작성 성과품 작성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현황 및 여건 분석
가. 트렌드 변화 등 대외적 환경변화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최신 관광트렌드 분석, 사회․문화적 관광트렌드 분석, 유사시설 개발․운영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
나. 대상지 현황
1) 자연환경, 교통체계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주변 개발환경), 관광환경(관광자원, 관광객수, 관광행태 등)
2)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규제 사항, 소유자 현황 등 분석
※ 각종 통계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1) 본 계획 사업개념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개발의 전략적 과제와 개발방식,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반영
라.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본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를 통한 개발방향 제시
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 대상지 개발여건 및 환경분석, 이용 편의성, 시장성, 접근성, 관련계획 검토 등에 근거한 문제점과 개발 기회요인 등을 도출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과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
2. 관련법규 및 추진절차 검토
가. 사업대상지의 자연 및 인문환경을 바탕으로 개발을 위한 관련법규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경관법, 관광진흥법, 건축법 등 관련법 검토
나. 관련법규와 인문환경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행위제한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인허가 등의 추진절차 제시
3. 기본구상(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
가. 현황조사 및 국내·외부 관광환경 분석자료를 토대로 제도적, 환경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방향 설정
나.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비전을 설정하고, 개발목표와 이를 위한 추진전략 설정
다.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도입시설 및 콘텐츠 구상
1) 도입기능 및 시설 검토와 향후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한 콘텐츠 구상
2) 시설을 도입하는데 있는 자원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등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
라. 계획지표 설정
1) 도입시설의 규모설정을 위해 사업 목표연도에 예상되는 활동유형과 개발유형을 고려하여 연간 및 일일 방문수요 예측
2) 시설종류별 이용도 제고 가능성, 대상지 주변 환경, 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개발규모 산정하고, 유치 시설별 적정수용능력을 정량적,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정
3) 각종 지표는 수요에 의한 공급량 결정, 공급에 의한 수요 창출 등 거시적,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 수요예측: 관광수요는 상위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하며,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통해 대상지로 유입되는 미래 수요예측
◦ 시설규모 검토: 수요와 각종 관련지표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주요시설에 대한 적정규모 검토하여 제시
4. 기본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개발여건, 개발방향, 장래 공간 수요(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용도별로 구획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
2) 토지용도별 구획된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계획표를 제시
3) 현황분석 결과 목표․전략 및 주요지표 등을 토대로 지역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으로 작성
나. 시설배치계획
1) 도입시설은 주변지형 및 경관에 순응하는 형태를 갖도록 도입 배치하며, 상호보완 기능은 인접 배치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2) 시설물 도입 및 배치는 각 시설별 이용수요 추정에 의해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되, 시설의 특성,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호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시 탄력적 연계가 가능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3)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감을 극대화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이 가능한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다. 교통동선계획
1) 진입도로, 관리도로 보행동선, 산책로 등 동선의 기능별․규모별 체계를 설정하고 각 도로마다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폭원을 확보
2) 시설 도입 등에 따른 적정 주차규모를 검토하며, 주차장 규모 및 위치, 연결 도로망 등이 표시된 교통동선계획도 제시
라. 조경계획
1) 기존의 자연식생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 컨셉 및 도입기능에 따른 조경시설물(편의 및 휴게시설 등) 설치계획, 식재계획을 수립
2) 조경시설물 설치계획 및 식재계획 수립 시에는 관련 설치 위치가 표시된 도면, 관련 이미지 등과 함께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마. 공급처리시설계획
1) 기존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상․하수도, 지하수, 전기, 가스 등) 설치현황을 우선 조사하고, 신규시설에 따른 필요용량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확보․처리방안을 제시
5. 사업화방안
가.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 전체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며,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총사업비 산출
2) 국내・외 투자환경 및 상위계획 및 법규 관련성 검토 등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3) 연차별, 재원별, 시설별 재원조달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감안한 연차별 사업비용 산정
4) 공공(지방자치단체 등)과 민자 등 실현가능한 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재원조달방식을 재원조달의 특성, 조성가능 규모, 비용 및 절차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후 본 사업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
나. 관리운영계획(시설운영 및 관리방안)
1) 전반적인 관리운영 기본방향 제시
2) 사업 완료 후 5개년 동안의 방문객 수 및 운영수익 예상 목표치 제출
3) 인건비 재정지출에 따른 정부의 직접고용효과를 위한 고용창출 목표치 제출
4) 기존 자원의 연계를 통해 자원의 확장성을 확보 제시
5) 시설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조직검토와 세부관리 운영계획 수립
6) 콘텐츠 및 도입시설 제시 시 시설을 도입하는데 있는 자원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등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
7) 경제성 및 공공성을 고려한 시설물의 관리방안 제시
8) 유지관리 계획 제시
다. 홍보 및 마케팅 계획: 홍보·마케팅 방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도입 제시
6. 타당성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가. 개발사업 비용의 추정
1) 개발규모를 근거로 총 사업비용과 부문별․단계별 사업비용 제시
나. 개발편익 산정
1) 당해 개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재정증대효과)과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생산․소비생활 편리성의 증대) 등 직․간접 경제적, 재무적 이익을 검토, 산정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사업타당성 분석은 관광개발 구상 안에서 제시한 각 구상안 별로 검토 후 종합분석
2) 사업성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사업 계획수립, 투자유치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경제적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투자비용의 증가 등 사업리스크 요인, 보상비, 조성비 등)을 도출하여 그 요인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여야한다.
5) 사업타당성 조사는 사업성이 극대화 되도록 도입시설과 새로운 아이템 등을 제안해야 한다.
6) 수입의 예측은 예상되는 가장 보수적인 숫자로 수지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반영한다(수지분석, 감가상각비 등).
라. 기술적 타당성 분석(관련기관 협의 포함)
1) 대상지 현황상의 문제점, 법적 검토, 시공성, 유지 관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의 타당성을 종합 조사한다.
2) 수요 분석에서 도출된 각종 시설의 입지가능성, 관광개발사업 조성의 최적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기술적 사항을 검토 분석 하여야 한다.
마. 지역파급효과 분석
1) 지역경제, 생활만족도 등 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분석
◦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 취업유발) 및 시설 운영에 따른 효과(생산유발, 취업유발) 분석
2)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 특성화방안 등을 제시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바. 도입시설별 타당성 분석
1) 관광개발 사업의 수요 및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시설 개별 타당성 및 영향력을 분석한다.
◦ 도입시설에 대한 적정규모 및 배치계획 검토(규모 및 배치별 장·단점 비교)
사. 기대효과 분석
1) 본 사업의 추진으로 예상되는 건설 및 운영단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분석에 사용되는 관련 유발계수는 정부․지자체의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 활용
2)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 취업유발) 및 시설 운영에 따른 효과(생산유발, 취업유발) 분석
3)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 특성화방안 등을 제시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기타 본 사업의 추진으로 예상되는 사회․문화적 기대효과를 검토 제시
아. 종합평가
1) 개발사업비용, 개발편익,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역파급효과 분석, 기존 사업과의 관계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최적 대안과 추진시기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
7. 국비확보 등 관련자료 작성
가. 국비 등 예산확보에 따른 심의자료(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재정투자심사) 작성 등 대응방안 수립
1)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관련 서류 작성, 자료 제출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추진
2) 재정투자심사 관련 서류 작성, 자료 제출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추진
8. 기본 및 실시설계 지침(안) 마련
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 내역서 산정 등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창녕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중앙정부(정부투자기관 포함)와 창녕군이 추진하는 각종 관광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상위 관련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창녕군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마. 모든 과업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바.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안 대책 위반 시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과업변경 조건
가.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각종 협의기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로서 창녕군에서 인정하는 경우와 기타 정책적인 변화 등 창녕군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 관계기관 또는 창녕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과정 중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업무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기타 창녕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과업지시서 및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필요한 경우 용역 정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여건변경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을 해제·해지하고 공정률에 따라 타절 준공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15일 전까지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창녕군의 허가 없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자
가. 과업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정원, 관광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조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광분야 전문가(책임기술자)와 정원, 관광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기술자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국내 유사 관광개발지를 선정 방문 조사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Ⅳ 과업추진 방법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작성, 창녕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필요한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보고회 및 각종 회의에 필요한 서류는 과업수행자가 준비한다.
다.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적절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자료는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마.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상급기관 및 창녕군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Ⅴ
보고회 및 성과품
1. 보 고 회
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1) 착수보고회: 착수 후 1개월 이내 협의 후 결정(과업수행 방향 및 쟁점 사항)
(2) 중간보고회: 용역기간 중간시점(3개월 이내) 협의 후 결정
(3) 최종보고회: 과업종료 1개월 이내 협의 후 결정
(4) 수 시 보 고: 발주처 및 과업수행자 필요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기타 감독원의 요구 시
※ 세부일정 및 방법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 조정 가능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에서 나온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토록 한다.
2. 성 과 품
가. 제출 목록
구 분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비 고
1. 착수계
착수일
2부
2.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2부
3. 각종 보고서
착수보고서
보고회 개최 7일전
A4, PPT, 20부
30p 내외
중간보고서
보고회 개최 7일전
A4, PPT, 20부
250p 내외
최종보고서
과업종료 시
A4, PPT, 30부
300p 내외
요약보고서
과업종료 시
A4, PPT, 30부
50p 내외
4. 기타 관련 자료
기본계획도(조감도)
과업종료 시
1식
각종 조사 자료 등
과업종료 시
1식
성과품 CD(USB)
1식(2개)
원본데이터 포함
1) 성과품의 각 수량 및 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ㆍ변경 가능하며, 다음의 자료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쇄본 또는 별도 파일로 제출한다.
◦ 국, 도비 확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자료 등
◦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심의에 필요한 행정자료
※ CD 또는 USB(최종보고서 및 종합개발계획도, 조감도 등 내용 수록)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자료 전자파일(xls, hwp 등)형태로 제출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
나. 성과품 제작
1) 최종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 제작
2) 재질과 규격 등 모든 성과품의 제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유 의 사 항
1) 과업수행자는 각 성과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성과물 작성 제출에 반영해야 한다.
6)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기준(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c 2026. 9.
창 녕 군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은『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Ⅱ.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4.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08.11.)
Ⅲ.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hp:fwSpace/>책임기술인 16점(등급 3, 경력 4, 실적 9)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최근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6), 금액(6)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성과(2)
다. 신 용 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2)∙투자실적(10)∙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
10
∙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바. 가점
+0.3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젊은기술인 참여(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
Ⅳ.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 별표 2〕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3.1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사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내부직원 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사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 8 예시 참조), 적용분야는 발주청에서 수행(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한 해당 전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균한 점수(공동수급체인 경우는 사업체별 분담비율 가중치의 합)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을 제시)
※ [붙임 1]의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도 포함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 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 시 100%를 적용한다.<hp:lineBreak/>(단, 건설사업관리 업무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전문분야(붙임 1의 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예시) 도로 사업분야에 토질・지질 전문분야를 산정할 때
- 실적이 도로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 실적이 상하수도 사업분야에 포함된 토질・지질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라.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적용 제외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사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사업체 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사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완료)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 사업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과업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사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당해 사업 이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구 분
배치기술인(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A 사업체(대표회사) (60%)
B 사업체 (40%)
산출방법
11명
11명×<hp:fwSpace/>60%=6.6≒7명
11명×40%=4.4≒4명
7.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청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 공고 시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인 주(主) 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첩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Ⅵ.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1]
⑴ 책임기술인〈16〉
㈎ 등급
3
절대평가
㈏ 경력
4
㈐ 실적
9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7
㈐ 실적
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등급
4
절대평가
㈏ 경력
5
㈐ 실적
5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교육훈련
2
절대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⑵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
2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10
⑶ 활용실적
3
마. 업무중첩도
[10]
⑴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2
⑷ 실무기술인
1
가점[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
0.2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16)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가) 등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점
수
3.0
2.0
1.0
(나) 경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다) 실적
9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5.0
(9.0)
4.5
(8.1)
4.0
(7.2)
3.5
(6.3)
3.0
(5.4)
※ ( )의 배점은 기술․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4.0)
2.7
(3.6)
2.4
(3.2)
2.1
(2.8)
1.8
(2.4)
※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 사업비 5억 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 또는 4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
4.0
3.0
2.0
(나) 경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다) 실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등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
4.0
3.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다) 실적
5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
3.5
3.0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가) 교육훈련
2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1점(2점)
평가대상인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0.5점(1점)
평가대상인원
※ (
)의 배점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책임 기술인
참여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 기술인
0.5
0.4
0.3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전(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前)단계가 없을 시 전전(前前)단계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예시) <전차 인정 사례>
00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차 불인정 사례>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
100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①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큰 경우
②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작은 경우=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
100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연장,면적,용량)
※ 인정률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종류(타당성, 기본계획 등)와 특성 등에 따라 추가 조정가능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계약방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 나목, 마목에 따른 계약일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서 적용 제외
※ 인정률은 참여기술인과 사업 수행실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부분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모두 인정률 적용이 가능하나,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는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고,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도 그 해당규모만 적용
※ 배점 (부여 점수 × 인정률)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합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수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hp:fwSpace/>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4]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6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 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금액
6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금액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인정기준, 인정률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비율을 명시할 경우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사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사업규모 등)에 따라 평가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 수
1.0
0.8
0.6
0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 부여
다.
신
용
도
[10]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 제출
·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 제출
점
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 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 금액
(억 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마.
업
무
중
첩
도
공통사항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200% 이하
200% 초과
250% 이하
2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350% 이하
350% 초과
250% 미만
250% 이상
350% 미만
35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50% 미만
5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600% 미만
600% 이상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1)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100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령 5년 미만 기술인
×
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구분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공원‧조경․레저분야
책임
기술인
조경계획
◦ 실적증명원상 법적지정 현황이 명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및 정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단, 기본계획, 조성계획, 조성계획이 포함된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조경계획, 도시계획, 토목시공, 건축시공, 건축구조, 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교통, 환경, 전기, 토질․지질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4개분야: 조경계획, 도시계획, 토목시공, 환경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사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 5]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업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준공(완료)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6]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업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3.0
(4.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2.7
(3.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2.4
(3.2)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 요구사항 누락한 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2.1
(2.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1.8
(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한 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붙임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사업체수
등
급
사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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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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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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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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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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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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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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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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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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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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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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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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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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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13
1
3
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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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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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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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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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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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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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6
3
1
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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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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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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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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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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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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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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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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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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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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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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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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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붙임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창녕군수 귀하
===== 평가서 작성지침(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c 2026. 9.
창 녕 군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Ⅰ. 목적
본 지침은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용역에 참가하려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Ⅱ.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 역 비 : 금268,3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다. 시행기관 : 창녕군
라. 위
치 : 창녕군 남지읍 일원
마.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크기 : A4 (210mm × 297mm)
나. 글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 전달 미흡 시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다. 지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라. 표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마.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바.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hp:markpenBegin color="#FFFFFF"/>USB 1EA<hp:markpenEnd/>
Ⅳ.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나 대표의 위임받은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 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발급 경력증명서로 평가하며, 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 및 참여자명단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해 인정합니다. 또한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의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안내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누락 및 허위기재 시 인정하지 아니함)
마. 자기평가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평가서 작성 시 작성기준은 본 안내서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따릅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신 청 인 :
(인)
창녕군수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사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접수번호
○ 사업명 :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본인은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 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창녕군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026.
.
.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전화번호 :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6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전화번호 :
창녕군수 귀하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조경계획분야
책임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토목시공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조경계획분야
참여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인
토목시공분야
참여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작성요령】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조경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3.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합니다.(실무기술인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해당분야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인력배치 산정방법>
구분
배치기술인
(명)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A 사업체(대표회사) (60%)
B 사업체 (40%)
참여기술인
9명
9명×<hp:fwSpace/>60%=5.4≒5명
9명×40%=3.6≒4명
실무기술인
4명이상
4명×<hp:fwSpace/>60%=2.4≒2명이상
4명×40%=1.6≒2명이상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소속
업체명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00.0년
(000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00.0년
(000일)
00.0년
(000일)
00.0년
(000일)
00.0년
(000일)
00.0년
(000일)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00.0년
(000일)
00.0년
(000일)
00.0년
(000일)
00.0년
(000일)
00.0년
(000일)
실
무
기
술
인
00.0년
(000일)
00.0년
(000일)
00.0년
(000일)
00.0년
(000일)
00.0년
(000일)
【작성요령】
1. [양식 1]에 포함된 기술인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전문분야)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기술인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4. 자격, 경력,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양식 3]과 동일하게 작성.
5.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6.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작성요령】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2.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직위를 기재.
3.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4.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5.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실적은 발주처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설계 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당해사업의 발주청에서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작성요령】
1. 공공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 첨부(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
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비율)
계
【작성요령】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작성요령】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평가기준일) 경상남도 및 창녕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5년간 산술평균으로 한 점수를 기준으로 절대평가한다.
2. 경상남도 및 창녕군에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3,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부문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작성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8.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사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작성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 등 업무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9.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작성요령】
1. 해당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만 작성함.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신용평가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4.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 발 실 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신기술
소계 특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계
【작성요령】
1. <hp:fwSpace/>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2.「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투 자 실 적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작성요령】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활 용 실 적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소계 특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계
【작성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4.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업무중복도
업무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작성요령】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처리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2.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수행중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인2019. 04.01. 이후에 착수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단, CEMS 등록분야가 아닌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작성.
5. 현재 수행중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6.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업으로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은 “사후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연구,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포함), 유지관리”에 해당함.
12.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작성요령】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최근 1년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4.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5.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작성요령】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젊은 기술인 참여 비율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입찰 공고일기준)/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 100
13.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
소 계
등 급 경 력
00.0년
(000일)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해당없음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야:○○○)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없음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없음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0.00점
참여기술인
0.00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젊은기술인 참여
0/0 = %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 5]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사업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6]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3.0
(4.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2.7
(3.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2.4
(3.2)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 요구사항 누락한 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2.1
(2.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1.8
(2.4)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한 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붙임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붙임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창녕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