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구립 국사봉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hwpx =====
관악구 공고 제2026-1711호
공 사 입 찰 공 고<hp:fwSpace/>
(전자공개 수의계약)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설계서 열람 : 관악구 어르신복지과 한정원 주무관(☎ 02-879-6162)
※ 계약문의 : 관악구 재무과 송현창 주무관(☎ 02-879-5361)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구립 국사봉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156,574,000
추정가격
142,340,000
부 가 세
14,234,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총공사비 금156,574,000원 [도급비 금156,574,000원]
❍ 공사개요 및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시, 장소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15.(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입찰참가등록기한
2025. 9. 14.(월)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총액입찰)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예정가격대비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89.745%)직상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hp:fwSpace/>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hp:fwSpace/>-<hp:fwSpace/>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대상자는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아래 7가지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226,901
1,621,080
161,214
0
784,944
3,060,627
31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공사초기부터 집행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9.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hp:fwSpace/>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제외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이수
❍ 다음의 공사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미체결 또는 지연 체결한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20%까지 발주청에서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전문지도기관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75조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토목<hp:fwSpace/>․<hp:fwSpace/>건축 등 모든 공사 1억 ~ 100억 이하(1개월 이상)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
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악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류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관악구 (분임)재무관
관악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등 지켜야 할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악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 관악구 감사담당관 ☎ 02-879-5111~2
===== 공고문(구립 국사봉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pdf =====
관악구 공고 제2026-1711호
공사입찰공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설계서 열람 : 관악구 어르신복지과 한정원 주무관(☎ 02-879-6162)
※ 계약문의 : 관악구 재무과 송현창 주무관(☎ 02-879-5361)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구립 국사봉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공 사 기 간 공사시방서 등 착공일로부터 참조 60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56,574,000 추 정 가 격 142,340,000 부 14,234,000 가 세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총공사비 금156,574,000원 [도급비 금156,574,000원]
❍ 공사개요 및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시, 장소
공
고 기 간
2026. 9. 7.(월) ~ 2026. 9. 15.(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5.(화) 10:00
개 시 2026. 9. 15.(화) 11:00 입찰참가등록기한 2025. 9. 14.(월) 18:00 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찰 찰 일 장 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1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
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총액입찰)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예정가격대비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89.745%)직상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 -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대상자는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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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이 필요하므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아래 7가지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226,901 1,621,080 161,214 0 784,944 3,060,627 310,0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공사초기부터 집행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재발방지 대책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 안전 보건 에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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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9.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
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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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One-PMIS 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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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
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
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제외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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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이수
❍ 다음의 공사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미체결 또는 지연 체결한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20%까지 발주청에서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전문지도
기관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75조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토목 ․ 건축 등 모든 공사 1억 ~ 100억 이하(1개월 이상)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
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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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악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류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관악구 (분임)재무관
관악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등 지켜야 할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악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 관악구 감사담당관 ☎ 02-879-5111~2
- 8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총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국사봉경로당그린리모델링공사 ] F: #REF!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T: ** GR 공사내역 분개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REF!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40353376 L: 40353376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T: 필수공사 AI: 선택공사 AL: 추가지원 AM: (참고)추가지원 세부 AT: 비고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T: 벽_외단열 U: 벽_내단열 V: 지붕단열 W: 바닥난방 X: 창호 Y: 문 Z: 쿨루프 AA: 폐열회수 AB: 냉난방기 AC: 보일러 AD: LED AE: 태양광 AF: BEMS AG: 원격검침 AH: 단열/창호 설치용 직접가설공사 AI: 일사조절 AJ: EPD마감재 AK: 절수형기기 AM: 철거 및 폐기물 AN: 건축 AO: 기계 AP: 전기 AQ: 소방 AR: 공통 AS: 합계
A: A30 D: 작업설,부산물(△) E: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S: 직접공사비(부가세제외) T: #REF! U: - V: #REF! W: - X: #REF! Y: #REF! Z: - AA: - AB: 4,400,000.0 AC: 3,100,000.0 AD: - AE: - AF: - AG: - AH: #REF! AI: #REF! AJ: - AK: - AL: #REF! AM: #REF! AN: #REF! AO: 1,500,000.0 AP: - AQ: - AR: - AS: #REF!
A: AZZ D: [ 소
계 ] E: #REF!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40353376 M: 0 O: YZS001000000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I: - AJ: - AK: -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REF!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16395861 L: 16395861 M: 0 O: ZZA000100000 S: 합계 T: #REF! U: - V: #REF! W: - X: #REF! Y: #REF! Z: - AA: - AB: 4,400,000.0 AC: 3,100,000.0 AD: - AE: - AF: - AG: - AH: #REF! AI: #REF! AJ: - AK: - AL: #REF! AM: #REF! AN: #REF! AO: 1,500,000.0 AP: - AQ: - AR: - AS: #REF!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직접노무비*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2869275 M: 0 O: ZZA000200000 U: *사업비산출시트 붙여넣기 W: *부가세 미포함
A: BZZ D: [ 소
계 ] E: #REF!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19265136 M: 0 O: YZS002000000 S: 직접공사비(부가세제외) U: 사업비 V: 구성비율 W: 공사금액 X: 구성비율 Y: 사업비기준 Z: 건축 AA: 기계 AB: 전기 AC: 소방 AD: 공통 AE: 합계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E: #REF!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596693 L: 596693 M: 0 O: ZZB000100000 S: 에너지공사 T: 필수공사 U: 91,269,656 V: 66.5% W: #REF! X: #REF! Z: #REF! AA: 7,500,000.0 AB: - AD: #REF! AE: #REF!
A: C60 D: 품 질 관 리 비 E: H: 3800 I: 품 질 관 리 비 J: 0 K: L: 0 M: 0 O: YZC500100000 T: 선택공사 U: 27,796,580 V: 20.2% W: #REF! X: #REF! Z: #REF! AA: - AD: 0 AE: #REF!
A: C90 D: 산 재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685838 M: 0 O: ZZB110100000 T: 계 U: 119,066,236 V: 86.7% W: #REF! X: #REF! Y: #REF! Z: #REF! AA: 7,500,000 AB: AD: #REF! AE: #REF!
A: CA0 D: 고 용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194577 M: 0 O: ZZB120100000 S: 사업변경 대상여부 판정 분자(추가지원비) T: 추가지원공사 U: 18,252,905 V: 13.3% W: #REF! X: #REF! Y: 부대공사+기타비용 Z: #REF! AA: 1,500,000 AB: AC: AE: #REF!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E: #REF! F: 직접노무비*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95 K: B10*%% L: 589431 M: 0 O: ZZB130100000 S: 사업변경 대상여부 판정 분모(총 사업비) T: 합계 U: 137,319,141 V: 100.0% W: #REF! X: #REF! Z: #REF! AA: 9,000,000 AB: AC: AD: #REF! AE: #REF!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E: #REF!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75 K: B10*%% L: 778803 M: 0 O: ZZB140100000 W: 0 Y: 추가지원비율 Z: #REF! AA: 16.7% AB: #DIV/0! AD: - AE: #REF!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REF! F: 건강보험료*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3.14 K: CB0*%% L: 77451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E: #REF!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377104 M: 0 O: ZZB200100000 U: 58738412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1764901 M: 0 O: ZZB300100000
A: CH4 D: 안전관리비 E: F: (계+관급자재비)*0 H: 4400 I: 안전관리비 J: 0 K: L: 0 M: 0 O: ZZB300140000
A: CQ0 D: 환경보전비 E: #REF!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286729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E: #REF! F: (재료비+노무비)*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2980925 M: 0 O: ZZB400100000
A: CT1 D: 석면분담금 E: #REF! F: 노무비* 0.006% H: 0 I: 석면분담금 J: 0.006 K: BZZ*%% L: 1155 M: 0
A: CT2 D: 임금채권부담금 E: #REF! F: 노무비* 0.09% H: 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17338 M: 0
A: CU0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0 G: 최저가대상공사 H: 4710 I: 공사이행보증수수료 J: 0 K: L: 0 M: 0 O: ZZB5001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REF!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46450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REF!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40142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E: #REF!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60+C70+C90+CA0+CB0+CC0+CD0+CE0+CE1+CH0+CH1+CH2+CH3+CH4+CQ0+CT0+CT1+CT2+CU0+CV0+CW0 L: 8437537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E: #REF!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68056049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E: #REF!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5444483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E: #REF!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 L: 4972073 M: 0 O: ZZD000100000
A: F10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E: #REF! F: 직노*10.3%*50%*1.4 H: 900860 I: 공사손해보험료 J: 0 K: L: 0 M: 0 O: ZZE000100000
A: F70 B: 폐기물처리비 E: H: 900880 I: 폐기물처리비 J: 0 K: L: 0 M: 0 O: YZD0060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E: #REF!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78472605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E: #REF!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7847260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E: #REF!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86319865 M: 0 O: YZD014000000
A: P40 B: 총
원
가 E: H: 900910 I: 총
원
가 J: 0 K: L: 0 M: 0 O: YZDH00100000
A: Q10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E: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10 I: 도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ZZG000100000 S: 171491630
A: Q20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E: #REF!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20 I: 관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YZD015000000 S: 171580712.7
A: W10 B: 총
공
사
비 E: #REF!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86319865 M: 0 O: YZS005000000 S: 89082.7
A: ZZZ B: 예산 E: 168,580,713 G: 기존예산(194,580,713)-관수경로당으로 이전 예산( 26,000,000) H: 1001300 I: 결
정
금
액 J: 0 K: L: 0 M: 0 O: YZS007000000
E: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총공사)]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사봉경로당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사봉경로당그린리모델링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
A: 0001 건축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
A: 0101 가설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1
A: 0102 지붕및홈통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2
A: 0103 방수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3
A: 0104 타일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4
A: 0105 미장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5
A: 0106 창호및유리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6
A: 0107 판넬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7
A: 0108 기타공사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8
A: 0109 폐기물처리비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0109
A: 0110 안전관리비 D: 1 E: F: G: H: I: J: K: L: N: 0110
A: 0002기계설비공사 B: C: D: 1 E: 9,000,000 F: 9,000,000 G: H: I: J: K: 9,000,000 L: 9,000,000 M:
A: 0201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4,400,000 F: 4,400,000 G: H: I: J: K: 4,400,000 L: 4,400,000 M:
A: 0202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1,500,000 F: 1,500,000 G: H: I: J: K: 1,500,000 L: 1,500,000 M:
A: 0203 난방설비공사 B: C: D: 1 E: 3,100,000 F: 3,100,000 G: H: I: J: K: 3,100,000 L: 3,100,000
A: 0204 환기설비공사 B: 관급자재 C: D: 1 E: 3,562,330 F: 3,562,330 G: H: I: J: K: 3,562,330 L: 3,562,330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W: 자재 25
[시트: 공종별내역서 (총공사)]
A: 공 종 별 내 역 서 AZ: 50,622,000 BB: - BC: - BD: 11,728,800 BE: 3,890,000 BG: 10,771,500 BH: 6,836,500 BI: 2,784,000 BJ: - BN: 4,636,856 BO: 4,848,000 BP: 21,775,700 BQ: 1,172,880 BR: 27,796,580 CA: 146,862,816
A: [ 국사봉경로당그린리모델링공사 ] AY: (참고) AZ: #REF! BA: - BB: #REF! BC: - BD: #REF! BE: #REF! BF: - BG: 10,686,990 BH: 4,400,000 BI: 3,100,000 BJ: - BK: - BL: - BM: - BN: #REF! BO: #REF! BP: - BQ: - BR: #REF! BZ: *관급부가세 포함 전체 합계 확인용 CA: #REF! CB: 부가세포함합계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AZ: 필수공사 BO: 선택공사 BR: 추가지원 BS: (참고)추가지원 세부 BZ: 비고 CC: 필수공사, 선택공사, 부대공사 중 추가지원공사 종류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Y: 구분 AZ: 벽_외단열 BA: 벽_내단열 BB: 지붕단열 BC: 바닥난방 BD: 창호 BE: 문 BF: 쿨루프 BG: 폐열회수 BH: 냉난방기 BI: 보일러 BJ: LED BK: 태양광 BL: BEMS BM: 원격검침 BN: 단열/창호 설치용 직접가설공사 BO: 일사조절 BP: EPD마감재 BQ: 창호기밀시공 BS: 철거 및 폐기물 BT: 건축 BU: 기계 BV: 전기 BW: 소방 BX: 공통 BY: 합계 CC: 건축/기계/전기/공통
A: 0101 가설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1 R: 199900 S: 0 AW: AY: 직접비 계 AZ: #REF! BA: - BB: #REF! BC: - BD: #REF! BE: #REF! BF: - BG: - BH: 4,400,000 BI: 3,100,000 BJ: - BK: - BL: - BM: - BN: #REF! BO: #REF! BP: - BQ: - BR: #REF! BS: #REF! BT: #REF! BU: 1,500,000 BV: - BW: - BX: - BY: #REF! CA: #REF! CB: 부가세미포함합계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1단2m, 3개월 C: 대 D: 1 E: 31,942 F: 31,942 G: 91,527 H: 91,527 I: #REF! J: #REF! K: #REF! L: #REF! M: N: ZA00000000000002 O: P: Q: 0101 R: 1999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자재 27 AX: AY: 도급 BN: O BZ: 가설공사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해체 B: 안전망, P.E망, 210合, 10cm C: m2 D: 222 E: 1,690 F: 375,180 G: 2,781 H: 617,382 I: #REF! J: #REF! K: #REF! L: #REF! M: N: ZA00000000000001 O: P: Q: 0101 R: 1999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자재 26 AX: AY: 도급 BN: O BZ: 가설공사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22 E: 12,773 F: 2,835,606 G: 12,696 H: 2,818,512 I: #REF! J: #REF! K: #REF! L: #REF! M: N: ZA00000000000003 O: P: Q: 0101 R: 1999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자재 28 AX: AY: 도급 BN: O BZ: 가설공사
A: 준공청소 B: C: M2 D: 20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SA9900000900 O: P: Q: 0101 R: 199900 S: 4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 AX: AY: 도급 BN: O BZ: 가설공사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AW:
A: 0102 지붕및홈통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2 R: 522200 S: 0 AW:
A: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B: D-100,T:1.5mm C: m D: 30 E: 32,095 F: 962,850 G: 20,519 H: 615,57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ZA00000000000009 O: P: Q: 0102 R: 5222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자재 30 AX: AY: 도급 BR: O BT: O BZ: 외단열로 인한 추가공사 CC: 건축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AG0205000200 O: P: Q: 0102 R: 52220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8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2 AX: AY: 도급 BR: O BT: O BZ: 외단열로 인한 추가공사 CC: 건축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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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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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AW:
A: 0103 방수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3 R: 529910 S: 0 AW: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AF0701001300 O: P: Q: 0103 R: 529910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6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3 AX: AY: 도급 BD: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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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AW:
A: 0104 타일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4 R: 536849 S: 0 AW:
A: 모노타일 와이드리얼화이트 B: 와이드롱타일, 500×50×18mm C: m2 D: 294.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ZA00000000000007 O: P: Q: 0104 R: 536849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자재 29 AX: AY: 도급 AZ: O
A: 타일압착붙임(바탕15mm+압6mm) B: 벽,장변300(일반C,백색줄눈) C: M2 D: 24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AC0202B04200 O: P: Q: 0104 R: 536849 S: 2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17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4 AX: AY: 도급 AZ: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AW:
A: 0105 미장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5 R: 599300 S: 0 AW:
A: 외벽단열마감재 B: 준불연표준마감 (메쉬시스템) C: M2 D: 2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3015189821870571 O: P: Q: 0105 R: 599300 S: 1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7 AX: AY: 도급 AZ: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AW:
A: 0106 창호및유리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6 R: 688300 S: 0 AW: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24mm C: M2 D: 46.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017179720148742 O: P: Q: 0106 R: 688300 S: 26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5 AX: AY: 도급 BD: O BZ: 유리공사는 창호공사에 포함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116240322617119 O: P: Q: 0106 R: 688300 S: 32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8 AX: AY: 도급 BE: O BZ: 하드웨어는 창호/문공사에 포함(사업비는 문공사에 포함시킴)
A: 도어록 B: 현관및방화문용(Lever형) C: 개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116280120158840 O: P: Q: 0106 R: 688300 S: 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9 AX: AY: 도급 BE: O BZ: 하드웨어는 창호/문공사에 포함(사업비는 문공사에 포함시킴)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50, KS5호, 고급형, 80∼120kg C: 조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3017151420138269 O: P: Q: 0106 R: 688300 S: 65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4 AX: AY: 도급 BE: O BZ: 창문틀 주위 충전은 필수공사 해당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AI0302000300 O: P: Q: 0106 R: 688300 S: 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5 AX: AY: 도급 BD: O BZ: 유리공사는 창호공사에 포함
A: 복층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AJ0330000300 O: P: Q: 0106 R: 688300 S: 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6 AX: AY: 도급 BD: O BZ: 하드웨어는 창호/문공사에 포함(사업비는 문공사에 포함시킴)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AJ0203000500 O: P: Q: 0106 R: 688300 S: 11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7 AX: AY: 도급 BE: O BZ: 하드웨어는 창호/문공사에 포함(사업비는 문공사에 포함시킴)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6.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AJ0301000900 O: P: Q: 0106 R: 688300 S: 1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9 AX: AY: 도급 BD: O BZ: 유리공사는 창호공사에 포함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1.0 ~ 3.0㎡ 이하 C: 개소 D: 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AJ0104200200 O: P: Q: 0106 R: 688300 S: 17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0 AX: AY: 도급 BD: O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1.0 ~ 3.0㎡ 이하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AJ0102100200 O: P: Q: 0106 R: 688300 S: 18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1 AX: AY: 도급 BE: O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1.0 ~ 3.0㎡ 이하 C: 개소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AJ0101100200 O: P: Q: 0106 R: 688300 S: 19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2 AX: AY: 도급 BE: O
A: PW-1(방충망포함) B: 1700 * 1.200 = 2.04 C: EA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3017150020160009 O: P: Q: 0106 R: 688300 S: 20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8 AX: AY: 도급 BD: O
A: PW-2(방충망포함) B: 1.700 * 0.300 =0.51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3017150020160011 O: P: Q: 0106 R: 688300 S: 2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9 AX: AY: 도급 BD: O
A: PW-3(방충망포함) B: 0.600 * 0.600 = 0.360 C: EA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3017150020160012 O: P: Q: 0106 R: 688300 S: 2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0 AX: AY: 도급 BD: O
A: SD-1(단열문) B: 0.900 * 2.100 = 1.89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3017150020160013 O: P: Q: 0106 R: 688300 S: 2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1 AX: AY: 도급 BE: O
A: SSD-1(단열문) B: 1.000 * 2.400 = 2.4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3017150020160015 O: P: Q: 0106 R: 688300 S: 25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2 AX: AY: 도급 BE: O
A: WD-1 B: 0.900 * 2.100 = 1.890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3017150020160016 O: P: Q: 0106 R: 688300 S: 26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13 AX: AY: 도급 BE: O
A: 창호기밀테이프 B: C: m D: 125 E: 5,200 F: 650,000 G: 2,800 H: 350,000 I: J: K: 8,000 L: 1,000,000 M: N: O: P: Q: 0106 R: 688300 S: 27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V: 100 AW: AY: 도급 BD: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AW:
A: 0107 판넬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7 R: 853900 S: 0 AW:
A: 징크패널(48K),지붕재(양면0.5T),200mm B: 그라스울패널(48K),지붕재(양면0.5T),200mm C: m2 D: 12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AKA601057051 O: P: Q: 0107 R: 853900 S: 60 T: T U: F V: F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호표 13 AX: AY: 도급 BB: O BR: O BT: O BZ: 외단열로 인한 추가공사 CC: 건축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AW:
A: 0108 기타공사 D: E: F: G: H: I: J: K: L: M: N: Q: 0108 R: 977500 S: 0 AW:
A: 버티컬블라인드(일반) B: 89㎜ 국산방염(일반원단)C급 C: M2 D: 2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813J071000000061 O: P: Q: 0108 R: 9775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24 AX: AY: 도급 BO: O
A: 석면조사 B: C: 식 D: 1 E: 400,000 F: 400,000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813J071000000061 O: P: Q: 0108 R: 9775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49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자재 31 AX: AY: 도급 BR: O BT: O BZ: 석면조사 추가공사 CC: 건축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E: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AW:
A: 0109 폐기물처리비 D: E: F: G: H: I: J: K: L: M: N: Q: 0109 R: 1102500 S: 0 AW: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E001010115010370 O: P: Q: 0109 R: 11025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경비 2 AX: AY: 도급 BR: O BS: O BZ: 폐기물처리는 추가지원공사에 해당 CC: 철거 및 폐기물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5km C: TON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E001010115110632 O: P: Q: 0109 R: 11025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경비 3 AX: AY: 도급 BR: O BS: O BZ: 폐기물처리는 추가지원공사에 해당 CC: 철거 및 폐기물
A: 철거공사 B: 1식 C: 식 D: 1 E: 4,200,000 F: 4,200,000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E001010115110632 O: P: Q: 0109 R: 11025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W: 경비 3 AX: AY: 도급 BR: O BS: O BZ: 폐기물처리는 추가지원공사에 해당 CC: 철거 및 폐기물
N: E001010115110632 O: P: Q: 0110 R: 1102500 S: 3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13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V: 0 AW:
A: [ 합
계 ] B: C: D: F: #REF! G: H: #REF! I: J: #REF! K: L: #REF! AW:
A: 0201 냉난방기설치공사
A: 냉난방 겸용 천장형 에어컨 C: 대 D: 1 E: 4,400,000 F: 4,400,000 G: 0 H: 0 I: 0 J: 0 K: 4,400,000 L: 4,400,000 N: 4,400,000 O: 23461986 T: 0 U: 1 AC: 1 AW: 견적 AY: 도급 BH: O
N: 0 O: 23829096 T: 0 U: 1 AC: 1
N: 0 O: 23829097 T: 0 U: 1 AC: 1
N: 0 O: 23829099 T: 0 U: 1 AC: 1
N: 0 O: 25079820 T: 0 U: 1 AC: 1
N: 0 O: 22180321 T: 0 U: 1 AC: 1
N: 0 O: 10061686 T: 0 U: 1 AC: 1
N: 0 O: 10061688 T: 0 U: 1 AC: 1
N: 0 O: 21567236 T: 0 U: 1 AC: 1
N: 0 O: 10061680 T: 0 U: 1 AC: 1
N: 0 O: 10061682 T: 0 U: 1 AC: 1
N: 0 O: 20373317 T: 0 U: 1 AC: 1
N: 0 O: 20918014 T: 0 U: 1 AC: 1
N: 0 O: 24471110 T: 0 U: 1 AC: 1
N: 0 O: 20373322 T: 0 U: 1 AC: 1
N: 0 O: 20469354 T: 0 U: 1 AC: 1
N: 0 O: 20912089 T: 0 U: 1 AC: 1
N: 0 O: 20912098 T: 0 U: 1 AC: 1
N: 0 O: 21624130 T: 0 U: 1 AC: 1
N: 0 O: 24443768 T: 0 U: 1 AC: 1
N: 0 O: P: 259 R: 0 S: 0 T: 0.0054 AC: 1
A: [ 합
계 ] F: 4,400,000 H: 0 J: 0 L: 4,400,000 N: 4,400,000
A: 0202 가스배관공사
A: 외벽가스배관교체공사 B: 배관철거,설치 일식 C: 식 D: 1 E: 1,500,000 F: 1,500,000 G: 0 H: 0 I: 0 J: 0 K: 1,500,000 L: 1,500,000 N: 1,500,000 O: 23461986 T: 0 U: 1 AC: 1 AW: 견적 AY: 도급 BR: O BU: O BZ: 외단열로 인한 가스배관 철거 및 설치 추가공사 CC: 기계
N: 0 O: 23829096 T: 0 U: 1 AC: 1
N: 0 O: 23829097 T: 0 U: 1 AC: 1
N: 0 O: 23829099 T: 0 U: 1 AC: 1
N: 0 O: 25079820 T: 0 U: 1 AC: 1
N: 0 O: 22180321 T: 0 U: 1 AC: 1
N: 0 O: 10061686 T: 0 U: 1 AC: 1
N: 0 O: 10061688 T: 0 U: 1 AC: 1
N: 0 O: 21567236 T: 0 U: 1 AC: 1
N: 0 O: 10061680 T: 0 U: 1 AC: 1
N: 0 O: 10061682 T: 0 U: 1 AC: 1
N: 0 O: 20373317 T: 0 U: 1 AC: 1
N: 0 O: 20918014 T: 0 U: 1 AC: 1
N: 0 O: 24471110 T: 0 U: 1 AC: 1
N: 0 O: 20373322 T: 0 U: 1 AC: 1
N: 0 O: 20469354 T: 0 U: 1 AC: 1
N: 0 O: 20912089 T: 0 U: 1 AC: 1
N: 0 O: 20912098 T: 0 U: 1 AC: 1
N: 0 O: 21624130 T: 0 U: 1 AC: 1
N: 0 O: 24443768 T: 0 U: 1 AC: 1
N: 0 O: P: 259 R: 0 S: 0 T: 0.0054 AC: 1
A: [ 합
계 ] F: 1,500,000 H: 0 J: 0 L: 1,500,000 N: 1,500,000
A: 0203 난방설비공사
A: 보일러 C: 식 D: 1 E: 3,100,000 F: 3,100,000 G: 0 H: 0 I: 0 J: 0 K: 3,100,000 L: 3,100,000 N: 3,100,000 O: 23461986 T: 0 U: 1 AC: 1 AW: 견적 AY: 도급 BI: O CC: 기계
N: 0 O: 23829096 T: 0 U: 1 AC: 1
N: 0 O: 23829097 T: 0 U: 1 AC: 1
N: 0 O: 23829099 T: 0 U: 1 AC: 1
N: 0 O: 25079820 T: 0 U: 1 AC: 1
N: 0 O: 22180321 T: 0 U: 1 AC: 1
N: 0 O: 10061686 T: 0 U: 1 AC: 1
N: 0 O: 10061688 T: 0 U: 1 AC: 1
N: 0 O: 21567236 T: 0 U: 1 AC: 1
N: 0 O: 10061680 T: 0 U: 1 AC: 1
N: 0 O: 10061682 T: 0 U: 1 AC: 1
N: 0 O: 20373317 T: 0 U: 1 AC: 1
N: 0 O: 20918014 T: 0 U: 1 AC: 1
N: 0 O: 24471110 T: 0 U: 1 AC: 1
N: 0 O: 20373322 T: 0 U: 1 AC: 1
N: 0 O: 20469354 T: 0 U: 1 AC: 1
N: 0 O: 20912089 T: 0 U: 1 AC: 1
N: 0 O: 20912098 T: 0 U: 1 AC: 1
N: 0 O: 21624130 T: 0 U: 1 AC: 1
N: 0 O: 24443768 T: 0 U: 1 AC: 1
N: 0 O: P: 259 R: 0 S: 0 T: 0.0054 AC: 1
A: [ 합
계 ] F: 3,100,000 H: 0 J: 0 L: 3,100,000 N: 3,100,000
A: 0204 환기설비공사(관급자재)
A: 공기순환기 C: 식 D: 3 E: 3,562,330 F: 10,686,990 G: 0 H: 0 I: 0 J: 0 K: 3,562,330 L: 10,686,990 N: 10,686,990 O: 23461986 T: 0 U: 1 AC: 1 AW: 견적 AY: 관급 BG: O
N: 0 O: 23829096 T: 0 U: 1 AC: 1
N: 0 O: 23829097 T: 0 U: 1 AC: 1
N: 0 O: 23829099 T: 0 U: 1 AC: 1
N: 0 O: 25079820 T: 0 U: 1 AC: 1
N: 0 O: 22180321 T: 0 U: 1 AC: 1
N: 0 O: 10061686 T: 0 U: 1 AC: 1
N: 0 O: 10061688 T: 0 U: 1 AC: 1
N: 0 O: 21567236 T: 0 U: 1 AC: 1
N: 0 O: 10061680 T: 0 U: 1 AC: 1
N: 0 O: 10061682 T: 0 U: 1 AC: 1
N: 0 O: 20373317 T: 0 U: 1 AC: 1
N: 0 O: 20918014 T: 0 U: 1 AC: 1
N: 0 O: 24471110 T: 0 U: 1 AC: 1
N: 0 O: 20373322 T: 0 U: 1 AC: 1
N: 0 O: 20469354 T: 0 U: 1 AC: 1
N: 0 O: 20912089 T: 0 U: 1 AC: 1
N: 0 O: 20912098 T: 0 U: 1 AC: 1
N: 0 O: 21624130 T: 0 U: 1 AC: 1
N: 0 O: 24443768 T: 0 U: 1 AC: 1
N: 0 O: P: 259 R: 0 S: 0 T: 0.0054 AC: 1
A: [ 합
계 ] F: 10,686,990 H: 0 J: 0 L: 10,686,990 N: 10,686,990
K: 44000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국사봉경로당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D: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1단2m, 3개월 C: 대 D: 1 AX: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해체 B: 안전망, P.E망, 210合, 10cm C: m2 D: 222 AX: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22 AX:
A: 준공청소 B: C: M2 D: 200 AX: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2 지붕및홈통공사 D:
A: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B: D-100,T:1.5mm C: m D: 30 AX:
A: 스텐상자홈통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AX: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3 방수공사 D: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6 AX: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4 타일공사 D:
A: 모노타일 와이드리얼화이트 B: 와이드롱타일, 500×50×18mm C: m2 D: 294.58 AX:
A: 타일압착붙임(바탕15mm+압6mm) B: 벽,장변300(일반C,백색줄눈) C: M2 D: 240 AX: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5 미장공사 D:
A: 외벽단열마감재 B: 준불연표준마감 (메쉬시스템) C: M2 D: 286 AX: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6 창호및유리공사 D: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24mm C: M2 D: 46.76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자재 1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자재 19
A: 도어록 B: 현관및방화문용(Lever형) C: 개 D: 2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호표 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50, KS5호, 고급형, 80∼120kg C: 조 D: 2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호표 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5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호표 9
A: 복층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86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호표 10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호표 1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6.76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자재 8
A: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B: 창호면적 1.0 ~ 3.0㎡ 이하 C: 개소 D: 17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자재 9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1.0 ~ 3.0㎡ 이하 C: 개소 D: 2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자재 10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1.0 ~ 3.0㎡ 이하 C: 개소 D: 5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자재 11
A: PW-1(방충망포함) B: 1700 * 1.200 = 2.04 C: EA D: 10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자재 12
A: PW-2(방충망포함) B: 1.700 * 0.300 =0.51 C: EA D: 2 AX: BZ: CA: 0 CB: 0 CC: 0 CD: 0 CE: 0 CF: 0 CG: 0 CH: 0 CI: 0 CJ: 0 CK: 0 CL: 10 CM: 0 CN: 0 CO: 0 CP: 0 CQ: 0 CR: 0 CS: 0 CT: 0 CU: 0 CV: 0 CW: 0 CX: CY: 100 CZ: 자재 13
A: PW-3(방충망포함) B: 0.600 * 0.600 = 0.360 C: EA D: 4 AX:
A: SD-1(단열문) B: 0.900 * 2.100 = 1.890 C: EA D: 1 AX:
A: SSD-1(단열문) B: 1.000 * 2.400 = 2.40 C: EA D: 1 AX:
A: WD-1 B: 0.900 * 2.100 = 1.890 C: EA D: 5 AX:
A: 창호기밀테이프 B: C: m D: 125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7 판넬공사 D:
A: 징크패널(48K),지붕재(양면0.5T),200mm B: 그라스울패널(48K),지붕재(양면0.5T),200mm C: m2 D: 120 AX: BA: 2.04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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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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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8 기타공사 D:
A: 버티컬블라인드(일반) B: 89㎜ 국산방염(일반원단)C급 C: M2 D: 23 AX:
A: 석면조사 B: C: 식 D: 1 AX:
A: 철거공사 B: 1식 C: 식 D: 1 AX:
AX: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9 폐기물처리비 D: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AX: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5km C: TON D: 5 AX:
AX: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10 동영상편집 D:
A: 동영상 편집비용 B: 중요공종 촬영 C: 식 D: 2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15 안전관리비 D:
A: 카메라(액션캠) B: OSMO ACTION5 C: 개 D: 1 AX: AY: ▶바로가기
A: 삼각대 B: C: 개 D: 1 AX: AY: ▶바로가기
A: SD카드(128GB) B: C: 개 D: 1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201 냉난방기설치공사
A: 냉난방 겸용 천장형 에어컨 C: 대 D: 1
A: [ 합
계 ]
A: 0202 가스배관공사
A: 외벽가스배관교체공사 B: 배관철거,설치 일식 C: 식 D: 1
A: [ 합
계 ]
A: 0203 난방설비공사
A: 보일러 C: 식 D: 1
A: [ 합
계 ]
A: 0204 환기설비공사(관급자재)
A: 공기순환기 C: 식 D: 3
A: [ 합
계 ]
[시트: 산출근거집계표]
A: 산 출 근 거 집 계 표
A: [ 국사봉경로당그린리모델링공사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출식 F: 산출물량 G: 개소 H: 합계
A: B: 01 국사봉경로당그린리모델링공사 F: 1 G: 1 H: 1
A: B: 0101 가설공사 F: 1 G: 1 H: 1
A: ZA0000000000000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1단2m, 3개월 D: 대 F: 1 G: 1 H: 1
A: ZA00000000000001 B: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해체 C: 안전망, P.E망, 210合, 10cm D: m2 E: 222 F: 222 G: 1 H: 222
A: ZA00000000000003 B: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C: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D: m2 E: 222 F: 222 G: 1 H: 222
A: SA9900000900 B: 준공청소 C: D: M2 E: 200 F: 200 G: 1 H: 200
A: B: 0102 지붕및홈통공사 F: 1 G: 1 H: 1
A: ZA00000000000009 B: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 C: D-100,T:1.5mm D: m E: 30 F: 30 G: 1 H: 30
A: AG0205000200 B: 스텐상자홈통설치 C: 250×250×250×1.5t D: EA E: 4 F: 4 G: 1 H: 4
A: B: 0103 방수공사 F: 1 G: 1 H: 1
A: AF07010013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26 F: 126 G: 1 H: 126
A: B: 0104 타일공사 F: 1 G: 1 H: 1
A: ZA00000000000007 B: 모노타일 와이드리얼화이트 C: 와이드롱타일, 500×50×18mm D: m2 E: 286*1.03 F: 294.58 G: 1 H: 294
A: AC0202B04200 B: 타일압착붙임(바탕15mm+압6mm) C: 벽,장변300(일반C,백색줄눈) D: M2 E: 240 F: 240 G: 1 H: 240
A: B: 0105 미장공사 F: 1 G: 1 H: 1
A: 3015189821870571 B: 외벽단열마감재 C: 준불연표준마감 (메쉬시스템) D: M2 E: 286 F: 286 G: 1 H: 286
A: B: 0106 창호및유리공사 F: 1 G: 1 H: 1
A: 3017179721870760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로이, 반사로이+투명반강화, 24mm D: M2 E: 2.64 F: 2.64 G: 1 H: 2
A: 3017179720148742 B: 복층유리 C: 복층유리, 로이, 24mm D: M2 E: 23.38*2 F: 46.76 G: 1 H: 46
A: 3116240322617119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E: 2 F: 2 G: 1 H: 2
A: 3116240320159992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강화유리문(K-8300) D: 개 F: 1 G: 1 H: 1
A: 3116280120158840 B: 도어록 C: 현관및방화문용(Lever형) D: 개 F: 2 G: 1 H: 2
A: 3116280120160229 B: 손잡이 C: 스테인리스(STS), 보통(대) D: 개 F: 1 G: 1 H: 1
A: 3017151420138269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850, KS5호, 고급형, 80∼120kg D: 조 E: 1 F: 1 G: 1 H: 1
A: AI030200030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105.8 F: 105.8 G: 1 H: 105
A: AJ0330000300 B: 복층유리주위코킹 C: 5×5, 실리콘 D: M E: 80 F: 80 G: 1 H: 80
A: AJ0203000500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D: 개소 F: 2 G: 1 H: 2
A: AJ020200010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F: 1 G: 1 H: 1
A: AJ030100090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49.3 F: 49.3 G: 1 H: 49
A: AJ0104200200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이중창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17 F: 17 G: 1 H: 17
A: AJ0102100200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2 F: 2 G: 1 H: 2
A: AJ0101100200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5 F: 5 G: 1 H: 5
A: 3017150020160009 B: PW-1(방충망포함) C: 1700 * 1.200 = 2.04 D: EA E: 10 F: 10 G: 1 H: 10
A: 3017150020160011 B: PW-2(방충망포함) C: 1.700 * 0.300 =0.51 D: EA E: 3 F: 3 G: 1 H: 3
A: 3017150020160012 B: PW-3(방충망포함) C: 0.600 * 0.600 = 0.360 D: EA E: 4 F: 4 G: 1 H: 4
A: 3017150020160013 B: SD-1(단열문) C: 0.900 * 2.100 = 1.890 D: EA E: 1 F: 1 G: 1 H: 1
A: 3017150020160015 B: SSD-1(단열문) C: 1.000 * 2.400 = 2.40 D: EA E: 1 F: 1 G: 1 H: 1
A: 3017150020160016 B: WD-1 C: 0.900 * 2.100 = 1.890 D: EA E: 5 F: 5 G: 1 H: 5
A: B: 0107 판넬공사 F: 1 G: 1 H: 1
A: AKA601057051 B: 징크패널(48K),지붕재(양면0.5T),200mm C: 그라스울패널(48K),지붕재(양면0.5T),200mm D: m2 E: 120 F: 120 G: 1 H: 120
A: B: 0108 기타공사 F: 1 G: 1 H: 1
A: 813J071000000061 B: 버티컬블라인드(일반) C: 89㎜ 국산방염(일반원단)C급 D: M2 E: 23 F: 23 G: 1 H: 23
A: B: 0109 폐기물처리비 F: 1 G: 1 H: 1
A: E001010115010370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3 F: 3 G: 1 H: 3
A: E001010115110632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4.5톤 덤프트럭, 35km D: TON E: 3 F: 3 G: 1 H: 3
A: ZA00000000000012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2 F: 2 G: 1 H: 2
A: B: 0110 안전관리비 F: 1 G: 1 H: 1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B: 공사구분 C: A
B: 확정내역 C: 원내역
B: 자재단가적용 C: 5
B: 노무비단가적용 C: 5
B: 경비단가적용 C: 9
B: 품목코드형식 C: XXXXXXXXXXXXXXXXX
B: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C D: 1
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2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물가정보 H: 조사가격1 I: 조사가격2 J: 조사가격3 K: TTTTTTTT
B: 환율 C: 1427 D: 932 E: 0
B: 시간당작업량 C: R D: 5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5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4
B: 일반변수 C: C D: 6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 D: 1.5 E: 1.16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 M: 1 N: 1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
===== 구립국사봉경로당그린리모델링공사 -시방서.pdf =====
국사봉경로당 그린 리모델링공사
시방서
2026. 07. 관악구청 시방서-건축 총 칙 건 축 일 반 시 방 서 G01000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이 발주하는 국사봉경로당그린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은천로 15길 13-2(봉천동 622-70)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지하1층,지상2층
1.1.4 타수급인에 의한 공사
1.1.5 지급자재
1.1.6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KS) 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
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
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
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함은“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공사현장대리
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
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
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
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
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 신현식외 5인, 건축대사전, 대우출판사, 1991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소방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축법 ◦수질환경보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근로기준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도로교통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도로법 ◦폐기물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산림법 ◦하천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존법 ◦산업표준화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
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
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
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
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5.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4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
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
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3.7항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
우
(4)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1.1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
을 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
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6)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
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G02000 관리 및 행정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
리전담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
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
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
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
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
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
G02000-1
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변
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G01000 공사일반
1.7
설계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
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
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
리· 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6 수급인은“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
지한 경우 또는 ”1.6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
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
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이 수급인이보관하고있는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
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6.2” 및 “1.6.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G02000-2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
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3 동절기 공사 기간 동안의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6.4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
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하도급
1.7.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7.2 하도급 시행계획서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7.3 하도급 계약체결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4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7.5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수급인은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
을 발주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1.9.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5) 국토해양부관련공사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G02000-3
1.10 공사협의 및 조정
1.10.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
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2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4 시공전 협의
1.14.1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
을 정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
(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1.14.2 전체진행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전번 회의록의 검토
G02000-4
② 작업진도검토
③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④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⑤ 자료제출 현황 검토
⑥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⑦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⑧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⑨ 다음 기준중 예정진도
⑩ 예정진도의 조정
⑪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⑫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⑬ 기타 공사관련업무
1.14.3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1.14.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14.5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5 공사한계
“별표1”에 따른다.
1.16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17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7.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7.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8 절취 및 보수
1.18.1 정의
G02000-5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
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1.18.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
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18.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8.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을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8.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G02000-6
“1.18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G02000-7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일반사항
3.1 비치 및 제출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제출절차 등
3.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G02000-8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
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3 착공서류
3.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3.3.3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4) 착공전 사진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
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5) 손해보험증서 사본
3.3.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3.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3.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표
(5)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6)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주요부분 단면상세도 및 견본
(7)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8)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9)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G02000-9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3.5 공사계획서류
3.5.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
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5)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
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 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
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른다.
3.5.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3.6 시공계획서
3.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6.2 작성방법
G02000-10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6.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3.6.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3.6.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3.7 시공상세도면
3.7.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3.7.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
하여야 한다.
3.7.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G02000-11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3.7.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3.8 공사 사진
3.8.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G07000 준공 1.7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블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8.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A01000 건축공사일반의 1.2.2”에 따른다.
3.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3.9.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
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9.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9.3 소요경비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
타)는 수급인이부담한다.
3.10 공사일지
3.10.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10.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3.11 현황보고
3.11.1 월별현황
G02000-12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제출서류
①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3일까지 2부 제출
3.11.2 공정현황보고
(1) 제출서류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3.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3.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12.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 :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⑥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G08000 준공 1.7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G02000-13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각 2부 제출. 단 “G08000 준공 1.7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2부 제출
3.13 설계변경 요청
3.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3.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3)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① 동의서
3.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3.14.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G02000-14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대한 “(2) 제품자료” 및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
에 명시된 자재로서 (2) ②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
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자료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측정기준검사서 또는 환경표시인증서
(라)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
내는 서류
(마) 위 (가)항 내지 (라)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
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6항의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G02000-15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①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포함 사항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라.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참조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
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7) 주요자재 검수부 :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8)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15 하도급 관련서류
3.15.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15.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G02000-16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3.15.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⑨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⑩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2) 통지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3.15.4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통지서
② 하도급계약서
③ 하도급공사내역서(원・하도급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수첩 사본
⑥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⑨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사본
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⑪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2)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부수 : 각 2부 통지
3.15.5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발주자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부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
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G02000-17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5.6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3.16 안전관리서류
3.16.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
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16.2 안전점검표 : “별표 2-1, 별표 2-2” 참조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
다.
3.16.3 정기안전점검 결과2)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3.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G08000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7 준공서류
3.17.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G08000 준공 1.7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G08000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
성 및 제출”에 따른다.
4.. 재료
내용 없음
5.. 시공
내용 없음
2)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4항
3)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5
G02000-18
G0300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
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제품(이하"KS 표"시품이라한다)에 적합한
자재로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친환경 상품또는「중
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
② KS 표시품
③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 설비, 조경
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
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G02020 공무행
정 및 제출물 1.14.1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
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
다.
G03000-1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사급자재
1.2.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1.1.3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해당사항 없음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4.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4.3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중 자재 중에 “G04000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1)항이 정한 빈도
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5 친환경 성능 인증자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제3항 동 시행령 제24조 제3
항 규정)
해당사항 없음
G03000-2
1.6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검토
해당사항 없음
G03000-3 G04000 품질관리
G0400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에는 이절의“1.2 품질관리계획”, “1.3 품시험․검사”, “1.4 현장시험실” 및 “1.5
품질시험․검사의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각“제
4편 M01000 건축전기설비공사일반” 및 “제5편 C01000 건축정보통신설비공사일반”
의해당 시방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품질
관리계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
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4)
(2)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총공사비가500억5원이상인전면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포함
② 바닥면적의합계가3만2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가아닌 공사
① 총공사비5억5원이상인토목공사
② 연면적660m2이상인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2억2원이상인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
지 아니한다.
① 조경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2.3 계획의 내용
4)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1) 품질관리계획은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6)
1.2.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5 계획이행 확인7)
(1) 수급인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
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6 품질관리비 사용8)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
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9)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
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5) 건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6) 건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13 1.다
7) 건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8) 건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9) 건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G04000 품질관리
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10)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
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1)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1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
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불합
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
10) 건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11) 건기법 시행령 제45조
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
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12)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
련서류의 양식 등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13)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
뢰하여야 한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
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1.6.3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건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3) 건기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는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M00000, M01000
기계설비공사일반”에 따른다.
1.1.3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및 통신공사의 안전관리에는 이 절의“1.3.2 안전담당자”
“1.5 안전시설” “1.6 안전점검” 및 “1.7 안전검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E00000 E01000 건축전기설비공사일반” 또는“C00000
C01000건축정보통신설비공사 일반”에 따른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
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14)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
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
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해당없음
(3)
해당없음
14) 건기법 제26조의 2(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4항)
G05000-1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
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
여 유지하여야 한다.
1.2.8 안전보건에관한협의체구성운영 (해당없음)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선임 (해당없음)
1.3.3 관리감독자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1제항”에 따라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점
검, 근로자의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 등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발생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
에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G05000-2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다음의 작업등에 대해서는 관리감
독자로 하여금 소속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고압실내작업
나. 아세틸렌용접장치또는가스집합용접장치를사용하는용접등의작업
다. 밀폐장소의 용접작업 및 습한 장소의 전기용접작업
라.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마. 운반용 하역기곌ㄹ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바. 1 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 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를 5
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사. 건설용리프트·곤돌라를이용한작업
아.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자.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며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차.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
을 제외한다)작업
카.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타.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
가 칼날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 작업에 있
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파.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거.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3.4 안전관리자 (해당없음)
1.4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24에의한 수급인은 다음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해 필
요한 안전조치 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위험
가.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폭발성 등 물질에 의한 위험, 전기, 열등에 의한 위험
나. 굴착, 채석,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등으로 발행하는 위험
다.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 물체가 떨어지
거나 날아올 위험, 그 밖의 천재지변에 의한 위험
(2)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위험
가.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애
G05000-3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나. 방사선, 고온, 저온, 소음,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애
다. 기체, 액체등에 의한 건강장애
라.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 조작에 의한 건강장애
마. 단순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바.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
1.4.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3 가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한 건설공사표지판 설치
(2)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3)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4)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5)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6)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7) 발코니 등 켄티레바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완료후 제거)
1.4.4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5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G05000-4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6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 안전・보건장구
적
용 작 업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안전화
위험이 있는 작업・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가죽제 및 고무제발보호용)
위험이 있는 작업・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타설작업・감전우려・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장화(일반용,절연용)
하는 작업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밴드 G05000-5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아크 및 ・안전장갑
가스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각종 해체공
・방진 마스크
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방진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안보호구
등을 발산하는 작업・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차광안경,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작업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방진장갑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라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
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
고 제 3조에 따라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중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EH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120cm이하에 설
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
G05000-6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
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1.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5.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5.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
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 48.
6㎜, 두께 :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5 낙하물 보호시설
(1) 수급자는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건물출입구 상부,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 낙하
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EH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낙하위험방지 조치를 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일 것
나.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1.5.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
야 한다.
1.5.8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2)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4)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5)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G05000-7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마철,
동절기, 해빙기 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15)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16)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7 안전검사
1.7.1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크레인의 이상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7)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1.7.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
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1.7.3 안전관리상태 점검
G05000-8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
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노동부고시 2010-10호)
(2)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따라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
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
하여야 한다.17)
(5)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
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
다,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18)
1.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19)
G05000-9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계획서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비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의 안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점검비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산업 ・지하매설물 방호 및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안전보건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의함
관리비용
통행안전
및교통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소통대책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
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
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20)
1.11 안전관리비의 사용
1.11.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G05000-10 G05000 안전 및 보건관리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1.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12 근로자의 보건관리
1.12.1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2.2 건강진단실시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노동부 장
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범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년
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EK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볍 유소
견자로 판명된 후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3 작업환경 측정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대상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11의4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예:터널공사등 분진, 소음등이 많은 작업장)
1.12.4 물질안전자료의 작성 비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사용,운반,저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이상, 1200mm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G05000-11 G06010 환경관리
G06000 환경관리
G0601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7) 환경관리일반
(8) 자연환경보전
(9) 생활환경보전
(10) 생태계 보전
(11) 기타 환경관리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환경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
상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지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토양유실방지대책
(11)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2.3 환경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G06000-1 G06010 환경관리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
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 수립
나.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다.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라.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마.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바.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
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
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③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④ 폐공처리 사유
⑤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
기사항)
⑥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2 토 양
G06000-2
G06010 환경관리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
시 제94-4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
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
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
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
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
기를 피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수시로 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배
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
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
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대상
G06000-3
G06010 환경관리
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1)
(2)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1.4.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401호 2009.12.31)에 적합하고, 종류별,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아스팔트
유재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
기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 잔재물
(2)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
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
거 폐재, 일반잔토
1.4.4 분진방지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 및 “환경부 훈령
제929호(2010.12.21)”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G02020 공무행정 및 제
출물 1.13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공사에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
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③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④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⑤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
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⑥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부분은 가림막 설치
⑦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발파에 의한 비산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덮고 발파
시행
⑧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⑨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G06000-4 G06010 환경관리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1.4.5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
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대기 중에 불완전 연소가스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 노후건설장비 사용 자제,
작업차량의 공회전 금지, 저공해 차량 사용 등 필요한 조치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된다.
1.4.6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4.7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
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1.4.8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5.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하에 이루어져
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된다.
1.5.6 수급인은 건축물의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안전하게 해체․제거하기 위하여 "건축
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2009.4. 환경부)" 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 세부 수행에 대하여 본 시방서
A16012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에 따른다.
1.6 기타 환경관리
1.6.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06000-5
G06010 환경관리
1.6.2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 벌
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
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G06000-6 G07030 안전시설 G07030 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구조물의 건설, 개조, 해체, 관리 등에 사용되는 안전시설의 설계, 설치, 상
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G07010 공통가설공사
G07020 비계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 브라켓
1.3.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추락재해방지시설 설치방법
나.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다.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라. 가시설물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3) 낙하물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계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
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설의 설계
1.5.1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계하중 등에 대한 일반사항은 “G070200 비계공사“에 따른다.
G07000-21 G07030 안전시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
재이어야 한다.
2.1.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
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추락재해 방지시설
2.2.1 추락 방호망
(1) 추락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는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값은 5.88kN 이상이어야 한다.
P = 1.96S (4.4)
여기서 P : 지지부에 생기는 인장력(kN)
S : 지지점 간격(m)
2.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지주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이동식 비계틀 난간틀은 KS F 8011,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8002, 난
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mm 이상이어야 한다.
2.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것
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
의경우에는 단면이 45mm × 45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표 4.4>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4>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이상의 격자모양 D10이상 형강 KS D 3503 40mmx40mmx5mm 40mmx40mmx5mm G07000-22 G07030 안전시설
(5) 덮개의 중앙에서 1.18kN 이상의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에 의해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미서기식(아코디언식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가설기자재 성능검겅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2.3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3.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F8083에 적합한 것으로서, 내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물코 중심간 간격이 20mm 이하이어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4)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친길이는 15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경사각도는 20~30°로 한다.
(5)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t: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6)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2.3.2 방호 선반
(1) 방호선반은 15mm 이상의 판재 또는 KS F 801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3) 출입구 바닥은 평판하여야 한다.
2.3.3 수직보호망
(1) 수직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수직보호망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직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나.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은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
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4) 수직보호망의 보관은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가.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G07000-23 G07030 안전시설
나.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다.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라.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
한다.
3.. 시공
3.1 추락재해 방지시설
3.1.1 시공일반
(1)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
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
다.
(3) 재료의 반입 등으로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
하여야 한다.
3.1.2 추락방호망 시공
(1)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작업면 주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한 경
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예상범위 내에 상부지지재나 측면틀 등이 없어
야 한다.
(4) 구조체 외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나. 추락방호망의 내민길이는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에 따라 다음 식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 2 + 0.4h (4.5)
여기서 d : 내민길이 (m)
h :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m)
(5) 작업면 하부에 설치되는 추락방호망은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가 <표
4.5>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5>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m)
G07000-24 G07030 안전시설 단일망 복합망 L<S 0.25(L+2S) 0.2(L+2S) L≥S 0.75L 0.6L
주) L : 단일망일 때 짧은 변의 길이(m)
2개 이상의 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복합망일 때 짧은변에서 망하나의 길이(m)
S : 긴 변의 지지점 간격(m)
(6) 바닥면 또는 돌출물의 최상부에서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높이는 <표4.6>의 식
에 의해 계산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4.6> 바닥면에서 설치지점까지의 높이(m)
L<S
L≥S
(7) 추락방호망은 자연스런 처짐이 생기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의 처짐길이(f)는 <표
4.7>의 식에 의한 값이어야 한다.
<표 4.7> 처짐길이(m)
L<S
L≥S
(8) 추락방호망의 달기 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나.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에 3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연결하여 장변과 단변 양
방향 모두에 설치한다.
(9)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10) 추락방호망의 이음은 7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1) 추락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 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
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
여야 한다.
(12)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방호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1.3 안전난간 시공
(1)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G07000-25
G07030 안전시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
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 이상, 150mm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중간대는 450m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6)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지주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
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0)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3.1.4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시공
(1)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mm 이상이 본 구조
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3)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4)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
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6)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시공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3.1.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시공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mm 이상의 걸침띠
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 이상, 1500mm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대는 450m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말아야 한다.
3.2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G07000-26
G07030 안전시설
3.2.1 시공일반
(1)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하여
야 한다.
3.2.2 낙하물방지망 시공
(1)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정도로 설치한다.
(2) 낙하물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 2스팬마다 설치하여
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
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방지망의 이음은 1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6) 낙하물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7)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3.2.3 방호선반 시공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한다.
(3)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4)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지재에 견고히 결속되어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5) 방호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
하여야 한다.
(6) 비계에 설치된 방호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을 2스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2.4 수직보호망 시공
(1) 수직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G07000-27 G07030 안전시설
(2) 수직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철물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
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4) 수직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
여 틈이 없도록 설치한다.
(6) 수직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수직보호망의 사용 중에는 다음의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가. 수직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때, 망에 마모가 진행
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나. 악천후 시는 수직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다.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
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라.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G07000-28 G08000 준 공
G08000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1 사급자재
관련서류 (6)”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발생물 처리
(4) 허가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G08000-1 G08000 준 공
1.4 토목 설비공사의 준공
1.4.1 토목공사 중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단지인입 급수간선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공사 (이
하 이 절에서 “토목 설비공사”라 한다)는 같은 단지내에서 최초로 도래되는 건축공사
의 준공일과 동일한 일자에 준공해야 한다. 그 외의 오수관로시설 및 지하공동구 시설
공사 등은 당해 공구 건축공사의 준공기한과 같이 한다.
1.4.2 대가지급의 특례
(1) 수급인은 토목 설비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토목 설비공사 부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목 설비공사의 부분 준공대가는 토목 설비공사가 속해 있는 토목공사의 기성 또는
준공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지불한다.
1.5 보수예비품
1.5.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5.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1.5.4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6.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
다.
1.6.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6.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7 준공서류
1.7.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7 시공상세도면”
(3)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
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6)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G08000-2
G08000 준 공
(7)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
부
제2편
가.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
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나. 주요설계기준
다. 기기목록
라. 부품목록
마. 운전지침서
바.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아.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자.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차. 보고서
카. 확인서
타.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7.2 제출부수 및 시기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3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8.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
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
G08000-3
G08000 준 공
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
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
여야 한다.
G08000-4 G08000 준 공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G08000-5 A07000 미장공사 A07000 미 장 공 사 ………………………………………………… 1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 ………………………………………………… 1 A07020 단열 모르터 바름 ………………………………………………… 15 A07050 바닥판넬히팅시스템 ………………………………………………… 20 A07060 특수바름 ……………………………………………………………… 29 A07061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
29 A07070 충 전 ………………………………………………………… 35 A07080
제치장 마무리 …………………………………………………………
38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A07000 미장공사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처리
(2) 시멘트모르터 바름
1.2 관련시방절
1.2.1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2 A04060 콘크리트 부대공사 1.2.3 A06010 벽돌공사 1.2.4 A06020 블록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A
5101 시험용체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426 주입 모르터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A07000-1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시멘트 모르터
(3) 소석회
(4)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1.4.4 견본
(1)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9.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A07000-2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세로2400㎜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
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4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멘트
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3) 건조시멘트 모르터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
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 사항
(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
되지 않게 한다. 모르터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4)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3)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A07000-3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
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모래
2.2.1 일반조건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
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색모래(色砂) :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2 모래의 품질기준
(1) 절건비중 : 2.4 이상
(2) 흡 수 율 : 4% 이하
(3) 점토함유량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5)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6)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7) #200체 통과량 : 5% 이하
2.2.3 모래의 표준입도
(1)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A07000-4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공칭
치 수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 종 - - 100 45~90 20~60 5~15 D 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입도의 종별
주) 1)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터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터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A07000-5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2.6 부속재료
(1)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코너 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3)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
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4)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등은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7 자재품질관리
2.7.1 시험
(1)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부터 3개월
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t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다.
3.1.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모르터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
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A07000-6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3.3 메탈라스 보강
(1)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2)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3)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4)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창 호
메탈라스 크기(㎝)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 × 25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 × 15 소화전함 40 ×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 × 15 외부배관 부위 20 ×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 15
바탕재가 서로 다른 적합부위
(콘크리트 기둥과 조적부위등)
현장사정에 맞게
3.4 비드류 설치
(1) 코너비드
가.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
로 설치한다.
A07000-7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나.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2) 신축줄눈 비드
가.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
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 스톱비드
가.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5 배합
(1) 배합(용적비)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멘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바 닥 - - - - 1:2: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 바깥벽 1 : 2 1 : 2 - - 1:2:0.5 기 타 1 : 2 1 : 2 - - 1:2:0.5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3: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3:0 A07000-8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
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
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4)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한 용접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3.6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3.6.1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르며,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초 벌
-
라스먹임
-
바 름
고름질
-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바름부분
내 벽
각종
라스바탕
천 장
차 양
바깥벽
라스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기 타
두 께
재 벌
-
정 벌
24
합 계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A07000-9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2)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3.6.2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터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터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6.3 벽・천장 바르기
(1) 초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하며,
들뜬 부위는 재 커팅 후 재벌바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
서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 이하를 둘 수 있다.
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라. 초벌바름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
향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2) 재벌바름
가.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나. 초벌 바름후 2주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3) 정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
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
A07000-10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을 하여야 한다.
(4)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5)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6)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
다.
(7)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6.4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
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
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
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4)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
야 한다.
(5)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
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바닥 모르터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
A07000-11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3.6.5 마무리
(1)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2)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3)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5)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
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
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
한다.
(6)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A07000-12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7)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
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
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
사
시방에 따른다.
(8)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가.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
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
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7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
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시공상태 확인
(1) 육안의 air pocket 등을 확인하고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A07000-13 A07010 시멘트모르터 바름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기계로 커팅(Cutting)하고 바닥면 청소 후 재시공 한다.
3.10 보양 및 박리방지
(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07000-14
A07070 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충전모르터 시공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콘크리트공사 1.2.2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1.4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
록 보관한다.
A07000-15 A07070 충전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4000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6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2.1 충전 모르터
2.1.1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2.1.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3.2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A07000-16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
한다.
3.4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4) 충전시 접착면의 최소온도는 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5시간 이상 경과되기 전까
지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충전용 발포우레탄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항 목
단위 규격 시험방법 밀 도 kg/㎥ 18이상 KS M 3809 열전도율 w/m.k 0.037이하 KS L 9016
-연소시간: 120초 이내
-연소길이: 60mm이내
KS M 3809 연소성 A07000-17 비고 자기소화성 A07080 제치장 마무리
A07080 제치장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면 자체에 대하여 기계흙손 및 쇠흙손 등을 이용하여 문지르거나,
숫돌 또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면을 갈아내거나, 표면 마무리재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 자체를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마감대상은 바닥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
면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제치장 마무리
1.2 관련시방절
1.2.1 A04000 콘크리트 공사
1.2.2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 재료
2.1 재료
2.1.1 표면마무리재
표면마무리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하
고,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1.2 결함충전재
결함충전재는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사용하
고, 종류 및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규준
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
A07000-18
러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 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 제물마무리
(1)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
리트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2) 룰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재료
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으로 마감한다.
3.3 보 양
3.3.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2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
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3.3 시공 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3℃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A07000-19 A07080 제치장 마무리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
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3.3.4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A07000-20 ◆ A08000 방수공사 A08000 방 수 공 사 …………………………………………………… 1 A08020 시 트 방 수 …………………………………………………… 1 A08021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A08030 ………………………………………… 1 도 막 방 수 …………………………………………………… 14 A08040 침투성 방수 …………………………………………………… 30 A08060 실 ………………………………………………………… 36 A08090 시멘트 액체 방수
A08110
A08111
링 …………………………………………… 44 방 습 공 사 …………………………………………………… 54 일 반 방 습 …………………………………………………… 54 A08030 도막 방수
A08030 도막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1.2 관련시방절
1.2.1
A08010 아스팔트 방수 1.2.2 A08020 시트방수 1.2.3 A08040 침투방수 1.2.4 A08060 실링 1.2.5 A08090 시멘트 액체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A08000-14
A08030 도막 방수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
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견본
(1)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6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A08000-15 A08030 도막 방수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
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
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
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
A08000-16
A08030 도막 방수
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
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
량시험방법에 따른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f/5㎝)]
유리섬유
직 포
294(30) 294(30)
이상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196(20)
10 이상 10 이상
이상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주 3) (주 4) 종
합성섬유
부직포
비 고
횡
49(5)
이상
49(5)
이상
(주 1)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종 횡 종 횡 두께(㎜) 무게(g/㎡) 2 이상 (주 1) (주 2) 참 고 치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
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 고무아스팔트
계는 70±2℃×168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A08000-17 A08030 도막 방수
2.4 부자재
2.4.1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
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
다.
2.4.3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
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4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5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6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A08000-18 A08030 도막 방수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 특 징 시멘트 모르터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2.5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기준
지붕용 도막 방수재 및 외벽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A08000-19 A08030 도막 방수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지붕용)
종별
우레탄 아크릴 클로로프렌 우레탄 고무 고무계1류 고무계 고무계 고무계2류 아스팔트계 인장강도(N/㎟) 2.45이상 1.47이상 1.47이상 1.96이상 0.34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50이상 300이상 450이상 550이상 600이상 항장적(N/㎟) 29.42이상 13.72이상 19.61이상 29.42이상 - 인열강도(N/㎟) 14.7이상 6.9이상 14.7이상 12.7이상 2.94이상 시험시 온도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700이상 -20℃ 300이하 400이하 400이하 300이하 1000이하 60이상 30이상 30이상 35이상 5이상 250이상 70이상 50이상 300이상 70이상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50이상 600이상 2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600이상 -4이상1이 -1이상1이 -1이상1이 -4이상1이 -1이상1이 하 하 하 하 하 80이상150 80이상150 80이상200 80이상200 80이상150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공정 인장성능 인열성능
인장
강도비(%)
시험시 온도
60℃
온도의존 시험시 온도 성
-20℃
파단시
물림부
시험시 온도 사이의 20℃
신장률(%)
시험시 온도
60℃
가열신축성상
열화처리
후의
인장성능
인장
강도비(%)
신축률(%) 가열처리 A08000-20 A08030 도막 방수 종별 우레탄 아크릴 클로로프렌 우레탄 고무 고무계1류 고무계 고무계 고무계2류 아스팔트계 촉진노출처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700이상 리 300이하 400이하 400이하 300이하 1000이하 알카리 처리 60이상 30이상 30이상 35이상 5이상 - - 공정
인장
강도비(%)
80이상 40이상 80이상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알칼리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산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산처리
열화처리
후의
가열처리
인장성능
촉진노출처
파단시
리 신장률(%) 가열처리 가열신축성상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처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리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흘러내림길
흘러내림
- - - -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이(mm)
저항성능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참고
표시치 ±3
용도
주로 노출용 A08000-21 주로 비노출용 A08030 도막 방수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외벽용)
종별
아크릴 우레탄 클로로프렌 실리콘 고무계 고무계 고무계 고무계 인장강도(N/㎟) 1.47이상 2.45이상 1.47이상 0.49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300이상 450이상 450이상 600이상 인열강도(N/㎟) 6.9이상 14.7이상 14.7이상 2.9이상 시험시 온도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인장 -20℃ 400이하 300이하 400이하 200이하 강도비(%) 시험시 온도 30이상 60이상 30이상 60이상 70이상 250이상 50이상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250이상 -1이상 -4이상 -1이상 -1이상 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공정
인장성능
인열성능
60℃
온도의존
성
시험시 온도
파단시
-20℃ 물림부 시험시 온도 사이의 20℃ 신장률(%)
시험시 온도
60℃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150이하 150이하 200이하 130이하 촉진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인장 노출처리 150이하 150이하 200이하 130이하 강도비(%) 알칼리 60이상 60이상 80이상 60이상 처리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130이하 가열처리 열화처리 40이상 80이상 80이상 60이상 150이하 150이하 150이하 130이하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알칼리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산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산처리
후의
인장성능
가열처리
촉진
파탄시
노출처리 신장률(%) A08000-22 A08030 도막 방수
종별
공정
신장시의
열화성상
아크릴 우레탄 클로로프렌 실리콘 고무계 고무계 고무계 고무계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0.69이상 0.69이상 0.69이상 0.29이상 0.49이상 0.49이상 0.49이상 0.29이상
(N/㎟)
부착성능(N/㎟)
온냉
반복
처리후
도막
상태
내 피로 성능
흐름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없을 것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흐름길이(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저항성능 고형분(%) 표시치 ±3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다.
3.1.2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A08000-23
A08030 도막 방수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
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
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A08000-24 A08030 도막 방수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1 층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2 층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계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방수재
고무계 방수재
방수재
방수재
(0.8㎏/㎡)
(1.0㎏/㎡)
(1.7㎏/㎡)
(1.5㎏/㎡)
(1.5㎏/㎡)
3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4 층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방수재
(1.0㎏/㎡)
(1.0㎏/㎡)
-
고무 아스팔트계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방수재
(1.5㎏/㎡)
(1.5㎏/㎡)
5 층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방수재
(1.7㎏/㎡)
(1.5㎏/㎡)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터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터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터・도장
(주)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
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표사용량=기준량(5㎏/㎡)×(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
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A08000-25
A08030 도막 방수 공 정 1 층 2 층 재 료
프라이머
(0.3㎏/㎡)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
3 층 보강포 4 층 5 층
우레탄고무계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방수재
수직면용
수직면용
(0.7㎏/㎡)
(1.0㎏/㎡)
보호・마감 도장
(2)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적용부위 1/100~1/50 1/50~1/20 바탕의 물매 지 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 양
실
내
(화장실,기계실)
외
벽
지하외벽
[범례] ○ : 적용,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 1/100~1/50 - RC ○ ○ - ○ - PC ○ ○ - ○ - ALC - - - - - RC ○ - - - - PC ○ - - - - RC ○ ○ - ○ - PC ○ ○ - ○ - RC ○ - - ○ - RC - - ○ - - PC - - ○ - - ALC - - ○ - - RC - - - - ○ - : 표준외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
다.
A08000-26
A08030 도막 방수
(2)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
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3)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5)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
다.
3.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이상으로 방수재
를 덧바름한다.
나. 접합부를 두께 1㎜이상, 폭 100㎜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
다.
다. 접합부를 폭 100㎜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이상으
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
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
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정도로 한다.
3.3.6 방수재의 도포
A08000-27 A08030 도막 방수
(1)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4)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
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5)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
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
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3.7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A08010 아스팔트 방수”의 “3.4 보호층
시공”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 바
닥에서 24㎜로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A08000-28
A08030 도막 방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
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A08000-29 A08110 방습 공사
A08110 방습 공사
A08111 일반 방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에 맞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 바탕 만들기
(2) 각종 방습층 공법
1.2. 관련시방절
1.2.1. A08010 아스팔트 방수
1.2.2. A08090 시멘트 액체 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방습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A08000-53
A08110 방습 공사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방수재료
(2) 수밀차단재
(3) 각종 방습층 재료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습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재료
2.1. 방수재료
아스팔트 방수 공사 또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준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2.2. 수밀차단재
방습층을 구성하는데 쓰이는 수밀차단재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규격
및 재질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금속판, 아연판, 동판, 함석판
(2) 아스팔트 칠 또는 아스팔트 모르터 바름
(3)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비닐지
(4) 방수 모르터, 방수 시멘트 모르터
(5) 상기 외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준비
"A08090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3.2. 방습층 시공
3.2.1. 벽체 방습층
A08000-54
A08110 방습 공사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20㎝ 내외 위에 수
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
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수모르터바름(두께 1∼2㎝)으로 한다.
(1) 각종 방습층 공법
가.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에는 밑바탕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나비는 벽체 등의 두
께보다 1.5㎝내외 좁게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나.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
종의 비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에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
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 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라. 방수모르터의 방습층
방수모르터로 할 때에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
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마.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2) 바닥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
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 또는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
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히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이상 겹
치고 필요할 때에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3) 방수 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하여 방수재 혼합모르터로 바를 때
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
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
A08000-55 A08110 방습 공사
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A08000-56 A10130 잡철물 제작설치 A10130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
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
다.
1.1.2 주요내용
(1) 잡철물 제작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0500 철골공사 1.2.2 A14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3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5 백심 가단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 합금봉
KS D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530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A10000-24 A10130 잡철물 제작설치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등에 관해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1.4.5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강재
(1) 강관
A10000-25
A10130 잡철물 제작설치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5) 회주철품
KS D 4301에 따른다.
(6) 가단 주철품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1)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 각형관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3)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4) 주물
KS D 6019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
KS D 6759에 따른다.
A10000-26 A10130 잡철물 제작설치
(2) 압출관
KS D 6761에 따른다.
(3) 판
KS D 6701에 따른다.
(4) 주물
KS D 6008에 따른다.
2.4 동
(1) 압출봉 및 형강
KS D 5101에 따른다.
(2) 동판
KS D 5201에 따른다.
(3) 동관
KS D 5301에 따른다.
(4) 주물
KS D 6002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1) 긴결재
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
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6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7 금속마감
2.7.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
A10000-27 A10130 잡철물 제작설치
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
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2.7.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
으로 한다.
2.7.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A10000-28
A10130 잡철물 제작설치
3.1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
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
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
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
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
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
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
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A10000-29 A10130 잡철물 제작설치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
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
을 청소한다.
나.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A14000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A10000-30 A11000 지붕 및 홈통공사 A11000 지붕 및 홈통공사 …………………………………………… 1 A11020 홈통공사 ……………………………………………………………… 1 A11020 홈통공사 A11000 지붕 및 홈통공사 A11020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루프 트레인
(2) 홈통
(3) 홈길이
1.2 관련시방절
1.2.1
A10000 금속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 카본아크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1.4 제출물
다음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상세도면
A11000-1 A11020 홈통공사
(1) 지중우수배관 시공상세도
(2)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경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3) 드레인과 홈통연결 상세도
(4) 선홈통 노출배관시 구조체와의 연결상세도
1.4.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4) 지붕우수관
1.4.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 30㎝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1.5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협의 및 조
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
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선홈통
A11000-2
A11020 홈통공사
2.1.1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 KS M 3413의 FG관에 적합한 칼라 공압출염화비닐관 제품으로 한다.
(2) 선홈통의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가 첨가되어 변색률이 2.0이하이어야 한다. 변색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변색률 =
변색전 Brightness - 변색 후 Brightness
변색전 Brightness
×100
(3) 변색률의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
면서 300hrs(1년)빛을 발아시킨 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2.1.2 일반 선홈통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이나, KS D 5201의
규정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
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선홈통의 종별
(단위: ㎜)
종
별 함석판의 두께(㎜) A 종 B 종 C 종 0.50 (#25) 0.40 (#27) 0.33 (#29)
2.2 처마홈통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로
한다.
처마홈통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이음의 겹치기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재료공법 이음의 보강
간격 30㎜ 내외의 마름모
양귀 및 중앙조짐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못박기, 안팎면 납땜
조짐머리 납땜
A11000-3
안팎면 납땜 A11020 홈통공사
2.3 깔대기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깔대기의 종별
종
별 함석판의 두께(㎜)
원형홈통
맞붙임자리
각형홈통
이 A 종 B 종 C 종 0.50 (#25) 0.40 (#27) 0.33 (#29)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끝은 150㎜
내외로 한다.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각형홈통 없 음 음
2.4 장식홈통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2.2 처마홈통”의 종별 표에 의하되 공사시방
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치수 및 구조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루프 드레인
루프드레인은 KS F 452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6 철관 선홈통
철관의 종별은 아래표에 따르고, 그 종별・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
A11000-4 A11020 홈통공사
시방에 따른다.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철 관
(黑鐵管)
철 관
(黑鐵管)
2.7 P.V.C 홈통
PVC 홈통은 KS M 3801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선홈통・깔대기
홈통・엘보・마구리이음대・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치수・
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8 홈걸이
2.8.1 재질・형상・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8.2 치수
치수는 아래표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A11000-5 A11020 홈통공사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홈통의
지름
처마홈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20이상 종 별 선홈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종 류 종 별 A,B,C A B,C A B,C A,B,C 홈 테 시중품 4×13 3×13 5×19 4×19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각형・
시중품
다 원형홈통
9×19 6×16 9×9 6×6 상 동 4×13 3×13 5×19 4×19 상 동
처마
홈통용
리 평형홈통 시중품 2종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다 리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선홈통용 철관 선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철물
달기
간격
900
내외
900
내외
1200
내외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2.8.3 형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2.8.4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2.8.5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아래표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A11000-6 A11020 홈통공사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
종 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이상 4.19 (# 8) 3.49 (#10) 2.76 (#12) 1.25 (#18) 1.25 (#18) 1.25 (#18)
용 도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2.9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로 한다.
2.10 기타의 재료
재료의 규격
재료명
함석
규 격 재료명 KS D 3506 (아연도강판) 나사못 규 격 KS B 1055 (나사못)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 (철선) 철판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 (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5 (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 (연판) 볼트 KS B 1002-100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
A11000-7 A11020 홈통공사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타르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
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
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
를 빈틈없이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또한 드레인 하단부의 처리는 낙수물 처리에
서 드레인 단부처리는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 이상 꽂아 넣는다.
(3)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2.3 처마홈통 설치
(1)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내외, 지름 3.49㎜(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인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 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A11000-8 A11020 홈통공사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3) 마무리 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이하
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4)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5)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部)에 두되,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ㅅ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6) 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7)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
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8) 녹막이 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9)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4 홈걸이 설치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A11000-9 A11020 홈통공사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내외
로 묻히게 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 내외로 묻히
게 한다.
마.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
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
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
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A11000-10
A11020 홈통공사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5 깔대기
(1)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대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2)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2.8 홈걸
이”에 준한다.
3.2.6 철관 선홈통
(1)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2.2 선홈통 설치”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
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2)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
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500㎜로 한다. 그 공법은 “3.2.1 드레
인 설치”에 따른다.
(3) 낙수맞이 돌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A11000-11
A11020 홈통공사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2.7 P.V.C 홈통
(1)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냉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 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열
하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 정도로 2~3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6) 처마홈통의 지지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900㎜ 정도가 적당하며,
1,0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A11000-12 A11020 홈통공사
3.2.8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防露被覆)을 한다.
3.2.9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
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A11000-13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 1 A12010 문
………………………………………………………………………
1 A12011 금 속 문 …………………………………………………………… 1 A12012 목 재 문 …………………………………………………………… 15 A12020 창
………………………………………………………………………
28 A12050 커 튼 월 …………………………………………………………… 47 A12051
금속 커튼월 ……………………………………………………………
47 A12060
유 리 공 사 ……………………………………………………………
60 A12080
강화 유리문 ……………………………………………………………
79 A12011 금속문 A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2010 문 A12011 금속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금속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 문 및 문틀
(2) 알루미늄 문 및 문틀
(3) 스테인리스 문 및 문틀
1.2 관련시방절
1.2.1
A10000 금속공사 1.2.2 A12020 창 1.2.3 A12060 유리공사 1.2.4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A12000-1 A12011 금속문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D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
KS D 8303
KS F 1502
막
창호기호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
A12000-2 A12011 금속문
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 및 문틀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문, 문틀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
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
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
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6.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
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6.4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
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A12000-3 A12011 금속문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문 및 틀 재료
강제문 및 틀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화문은 건축법규 방화문의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새시바
KS F 3109의 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
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KS F 3109의 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공장초벌도장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4) 웨더 스트립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른다.
(5)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녹막이 도료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KS M 5967 2종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7) 마 감 도 장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한다.
2.1.2 알루미늄 문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 KS D 6759의 A 6063 S (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성질은 6063 T5)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A12000-4
A12011 금속문
나. 단면두께 :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루미늄 합금제 문 : KS F 3109의 알미늄 합금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개폐종류 : (여닫이), (미닫이)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성능종류 : (보통문), (단열문), (방음문)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종류
종
다. 규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보 통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방 음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 차음성 25 이상
단 열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 단열성 0.25㎡h℃/kcal 이상
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3109에 따른다.
(3) 표면처리 :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
상의 품질로 한다.
단,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
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재료
스테인리스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
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A12000-5 A12011 금속문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
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
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
의 약칭임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스테인리스 문의 판두께
(단위: ㎜)
보강판이 있는 경우
구 분
출 입 문 앵 커 류 보강판이 없는 경우 부 재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
(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문지방 - - 2.0 이상 문 틀 1.5 1.6 1.5 문의 후레임 1.5 1.6 1.5 문의 플러시판 2.0 1.6 2.0 습기가 있는 곳 SUS 304 2.3 (강판)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A12000-6 A12011 금속문
2.2 부속재료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및 플래그 힌지
피벗힌지는 KS F 45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플래그 힌지는 KS F 4525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3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4 도어클로저
(1)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 방화용 도어클로저
가.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전 1년 이내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5 도어로크
(1) 상자형 도어로크는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면 재질은 스테인리스, 황동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
다.
2.2.6 레일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제작
2.3.1 강제 문 및 틀의 제작
(1)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A12000-7 A12011 금속문
마감한다.
다. 플라스터 가드(Plaster Guard)등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
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단 열 부 재
면에 단열문을 표시한 경우 별도 지정이 없으면 K 값이 0.36㎉/hr.㎡.c 이상인 부재
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방 음 부 재
도면에 방음부재를 지시한 곳은 KS F 2808에 따라 시험하고 분류해서 제작한 문과
문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공장에서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KS M 5424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6) 표준
강제문
건교부 표준상세도집에 정한 내용을 참조하며 도면에 따른다.
(7) 표준강제문틀
도면에 표시한 형태로서 별도지정이 없으면 긴결철물을 매입 사용한다.
최소 16게이지 냉간압연강재로 문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8) 소음재
설치
바람막이가 있는 문틀을 제외하고 외여닫이 문틀의 수직부재에 3개소의 소음재, 쌍여
닫이 문틀상부에 2개의 소음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받이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A12000-8 A12011 금속문
(9)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
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알루미늄 문 및 틀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
립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 이하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
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으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
(몰리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A12000-9 A12011 금속문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
(Embossing)마감, 에칭(Etching)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
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
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공정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다. 기계가공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등에 의한다.
라. 조립
(가) 용접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
인리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
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A12000-10 A12011 금속문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4 자재 허용 오차
2.4.1 강제 및 스테인리스 문
(1) 부재치수
가. 옆두께 허용차 : +0.5 ㎜
나. 보임면 두께 허용차 : -1.0 ㎜
(2) 완성치수
가. 종 허용차 : ±3.0 ㎜
나. 횡 허용차 : ±3.0 ㎜
(3) 비틀림 허용차 : ±2.0 ㎜
가. 휨 허용오차 : ±3.0 ㎜
나. 직각도 허용오차 : ±3.0 ㎜
다. 대각선 길이차 :±2.0 ㎜ (대각선 길이가 1,000㎜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이하)
2.4.2 알루미늄합금제 문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2.0m 미만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틀 세 우 기 2.0m 이상
허용차(단위:㎜)
3
3.5m 미만 4 3.5m 이상 5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2.5 자재 품질관리 A12000-11 5 A12011 금속문
2.5.1 시험
(1) KS 표시품은 시험을 생략하되 KS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비 KS 표시품은 KS F 3109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3) 방화문은 지정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문 및 문틀의 설치
3.2.1 설치
(1)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칵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적공사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접용 앵커
가. 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A12000-12
A12011 금속문
나.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다. 앵커의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5)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6) 알루미늄 합금제 문틀의 충전 모르터는 부식을 방지할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모르터의
염분 함유량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7)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2.2 문설치
(1)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 문틀, 문지방이 처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을 보강하여 운반, 설치하
고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3)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
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
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A12000-13 A12011 금속문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된다.
(3) 알루미늄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A12000-14 A12020 창 A12020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창
(2) 알루미늄창
(3) 스테인리스창
(4) 목재창
(5) 플라스틱창
1.2 관련시방절
1.2.1
A12011 금속문 1.2.2 A12012 목재문 1.2.3 A12013 플라스틱 문 1.2.4 A12060 유리공사 1.2.5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1 황동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7038 알루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A12000-28 A12020 창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8 창호의 목제틀재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 자물쇠
KS F 4507 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1 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3700 초산 비닐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A12000-29
A12020 창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
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창호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다.
1.6.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A12000-30 A12020 창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창 및 틀 재료
강제창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새시바 : KS F 4507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냉간압연강판 : KS D 3512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
다.
(3) 재료 및 부속품 : KS F 4507, KS F 310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
계도면에 따른다.
(4) 창호철물 및 부속품 : 강제창호에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04, KS F 4511, KS F
4519, KS F 4524, KS F 4525에 따른다.
(5) 공장초벌도장 :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
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6) 미끄럼에 쓰이는 재료는 황동제로 하여야 한다.
(7)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에 대하여는 아래표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
다.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8)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녹막이 도 료 :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KS M 5967 2종에 합격한 것 또는 동
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10) 마 감 도 장 :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2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A12000-31 A12020 창
(1) 압출형재 : KS D 6759 (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두께 :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열바 :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바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바가 삽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단열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창 및 창틀 :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 (보통창), (단열창), (방음창)중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호의 종류는 아래와 같
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류
창
내풍압성
보 통 창 호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상 방 음 창 호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상 단 열 창 호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 단위 : 내풍압성 kgf/㎡, 수밀성 kgf/㎡, 단열성 ㎡h℃/kcal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다.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
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A12000-32 A12020 창
(나) 성능구분
㉮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아래표(1~5)에 따른
다.
㉯ ㉮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개폐성은 KS D 7038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내 풍 압 성
(최대 가압압력: ㎏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2. 기밀성 (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3. 수 밀 성
(압력차: ㎏f/㎡)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4. 방음성 (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5. 단 열 성
(열관류 저항: ㎡h℃/㎉)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 1) 표 1~5의 N, U, * 는 다음과 같다.
A12000-33 A12020 창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 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 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4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에 준한다.
(4) 표면처리 :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
상의 품질로 한다.
단,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
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2.1.3 스테인리스 창 및 틀 재료
스테인리스창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
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
의 약칭임
A12000-34 A12020 창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스테인리스 창호의 판두께
(단위 : ㎜)
보강판이 있는 경우
구 분
창 앵 커 류 보강판이 없는 경우 부 재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
(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러싱 1.5 1.6 2.0 이상 창 문 틀 1.5 1.6 1.5 이 동 창 1.5 1.6 1.5 습기가 있는 곳 SUS 304 2.3 (강판)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04, KS F 4511, KS F 4519,
KS F 4524, KS F 4525에 따른다.
2.1.4 목재 창 및 틀재료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선정은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3) 합
판 : KS F 31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
한 종별은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른다.
(4) 창문목재 : KS F 310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6) 접 착 제 : KS M 3700, KS M 3701 또는 KS M 3702에 합격한 것 중 제품자료에
따른다.
2.1.5 플라스틱 창 및 틀재료
A12000-35
A12020 창
(1) 창호 :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
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 (보통창), (방음창), (단열창)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1515에 따른다.
다.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창호용 틀재
가.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틀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1㎜이내이며 두께 최소치는 1.0㎜
이상으로 한다.
(3) 부자재
가. 부자재는 아래 규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며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문 바 퀴 :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F 4534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
으로 한다.
다. 크리센트 : KS F 4534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
재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라. 보 강 재 :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실 링 재 :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자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2 창호철물 및 부속품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피벗힌지는 KS F 45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레일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호차
(1) 목제창호용 호차
A12000-36 A12020 창
가. 목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목제창호용 호차는 평바퀴로 하고 베아링들이로서 소결함유 철제바퀴에 우레탄을
덧씌운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레탄을 씌우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창에는 ø30㎜, 문에는 ø36㎜로 한다.
라.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황동제 나사못으로 한다.
(2) 강제창호용호차
가.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베아링 들이로서 평바퀴로
한다.
나. 규격과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해당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
다.
(3)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용 호차
가.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
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
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ø36㎜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ø40㎜를
사용한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및 문짝의 면적이 문(창)짝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
퀴 호차(ø4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
못으로 한다.
(4) 합성수지제 창호용 호차
가.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분합
문용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왕복 1회로 한다)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 이상일 경우 ø30㎜를, 1,500~1,800㎜ 미
A12000-37 A12020 창
만일 경우 ø22㎜를, 1,500㎜ 미만일 경우 ø20㎜를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
차(ø3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
못으로 한다.
2.2.5 손잡이
가.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
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나.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
부분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
한 표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2.6 자석식 고정철물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 이상)로 한다.
2.2.7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8 꽂이쇠
가. 꽂이쇠는 KS D 6001의 3종에 적합한 재질의 황동주물제로 한다.
나.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다.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2.2.9 고정철물
가.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나.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3 제작
2.3.1 강제 창의 제작
(1)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A12000-38 A12020 창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가.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후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나.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다.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공장에서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KS M 5424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부품조립이나 가공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4)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
A12000-39 A12020 창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 정도로 하다.
틀 류
선
이 면 판
부
위 부 재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 정도로 한
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
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 름 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
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 정도로 한다.
면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틀 류
문짝,
창짝 및
장지류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재 조 립 방 법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
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A12000-40
A12020 창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이하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3 스테인리스 창의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으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
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
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
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공정
A12000-41 A12020 창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다. 기계가공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등에 의한다.
라. 조립
(가) 용접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
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
인리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3.4 목재 창의 제작
(1) 제작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틀과 윗틀 및 아래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에
는 건조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넣기를 하
여야 한다.
(4) 장부맞춤시는 윗틀과 선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
은 못 및 철물로 한다.
(5) 창짝의 호차 설치홈은 기계홈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6)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하여
야 한다.
(7) 기타 제조방법은 KS F 5601에 따른다.
2.3.5 플라스틱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A12000-42 A12020 창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해야 한다.
(4)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
(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6)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7)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9)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
(Mohair)를 삽입한다.
(10) 창짝과 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11)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2)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에 따른다.
2.4 자재의 허용오차
2.4.1 강제, 스테인리스 및 목재창
치수의 정밀도
(단위: ㎜)
항목
허용차
부재치수
옆두께
보임면나비 +0.5 -1.0
완성치수
종
오 차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2.4.2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
A12000-43 A12020 창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2.0m 미만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이상
3
3.5m 미만
3.5m 이상 5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3
4
1.2m 이상
틀 세 우 기
4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강제 창호 및 틀재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501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가. 알루미늄틀재(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
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목재창호 및 틀재 : 제품 500개당 5개를 KS B 5246 규정에 의한 치수시험과 KS F
3108에 의한 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가. 합성수지 창호 :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117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 창호 및 틀재 : KS F 3117에 의하여 완료배합 1회용량 제품당 5개를 치
수검사, 제품당 10개를 인장강도, 제품당 10개를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A12000-44
A12020 창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설치
(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이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 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이상인 경우는 500㎜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 매설할 때 적합한 구멍를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밀실하게 채운다.
(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등 금속을 부
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
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A12000-45
A12020 창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개폐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
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A12000-46 A12051 금속 커튼월 A12050 커튼월 A12051 금속 커튼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커튼월로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알루미늄 커튼월
(2) 강제 및 스테인리스 커튼월
1.2 관련시방절
1.2.1
A08060 실링 1.2.2 A12020 창 1.2.3 A12060 유리공사 1.2.4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A12000-47
A12051 금속 커튼월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7038 알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각층 평면도 및 주단면도
(2) 방위별 입면도
(3) 부위별 단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4) 수직, 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 상세도
(5)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6) 부분보강 상세도
(7) 웨더 스트리핑(Weather Stripping) 재질 및 방법
(8) 결로수 처리방법 상세도
(9) 하드웨어(Hardware) 재질 형상 및 위치
(10) 유리끼우기 및 고정방법
(11)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12) 긴결철물 상세 및 위치도
(13) 압출형재 단면상세도 (누수방지 상세, 단열상세 포함)
(14) 석재 및 주변마감재의 접합부 상세도
(15) 커튼월 앙카 상세도, 화스너(Fastner)
(16) 타공종과 연관부분에 대한 상세도
(17) 공정에 따른 시험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18) 시공, 설치 순서도
A12000-48
A12051 금속 커튼월
1.4.2 제품자료
커튼월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커튼월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커튼월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커튼월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커튼월 제작, 설치 지침서, 결로방지, 보수 및 청소, 접촉부식방법, 소음마찰방지,
내화성능, 내진성능, 층간 변이 대응성능, 온도에 의한 안정성, 배연창, 단열방식, 품
질보증서, 건조수축 균열의 제거방법)
(4) 반입 및 적치계획서
1.4.4 견본
(1) 압출형재 (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커튼월 창호 부자재 견본품
(3) 커튼월 시트 판 (규격 300㎜×300㎜) (색상표 포함)
1.4.5 품질보증서
승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료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체하는 데 동의한
제작업자, 설치자, 계약자가 서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또는 제작
기술의 문제에는 과도한 틈새 또는 공기침투, 과도한 오차, 샷쉬가동의 결점, 보통의
부식작용 이상인 금속 또는 마감의 훼손, 철물, 바람막이와 기타 부속품의 결합등이
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알루미늄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2.6.2(제작자검사), 2.6.4(실물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
도록 되어있는 품목
1.4.7 커튼월 구조 계산서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12000-49 A12051 금속 커튼월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위치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하여야 한다.
(2)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알루미늄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1.1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은 KS D 6701에 따른다.
(2)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는 KS D 675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 합금 주문은 KS D 6008에 따른다.
(4) 단면형상, 안목치수, 단면두께 : 설계도면 및 시공도와 커튼월 제작업자 구조계산과
실물모형시험(Mock Up Test)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5)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1.2 알루미늄창 및 창틀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종류 : (보통창), (단열창), (방음창)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3) 성능항목
- 내풍압성 : (
) 등급 - 기 밀 성 : (
) 등급 (KS F 2292 규정된 기밀 등급선을 초과하지 않는 것)
- 수 밀 성 : ( ) 등급 A12000-50 A12051 금속 커튼월 - 방 음 성 : ( ) 등급 - 단 열 성 : ( ) 등급
(4)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1.3 알루미늄 판
(1) 종류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
)㎜
(3) 인장강도, 내구력, 신장율 : 두께에 따른 KS D 67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1.4 표면처리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
다.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2 강재 및 스테인리스 재료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2.1 강재 및 스테인리스의 종류, 품질 및 기계적 성질
A12000-51 A12051 금속 커튼월 재료 종 류
강 판
및
형 강
기 호
SS 34
SS 41
SP HC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른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CC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경량형강 SS C 41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에 따른다.
아연도금
강
판
SE CC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高내후성
강
재
SPA - H
SPA - C
KS D 3542 (고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Porcelin
Enamel Panel
-
스테인리스
강
판
SUS 304
SUS 316
SUS 430
강
재
스테
인리
스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2.2 강재 및 스테인리스 커튼월 표면처리
강재 및 스테인리스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품
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 사 도
(5) 건조막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 모르터성
(10) 시일재 접착성
(11) 내 식 성
A12000-52
A12051 금속 커튼월
2.3 부자재
부자재는 접촉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
다.
2.3.1 실링재
(1) 줄눈 시일(Seal)에 이용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형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한다.
패널 사이 줄눈의 시일에 사용되는 각종의 정형 실링재는 충분한 탄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실링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에
색상・제품명 등을 명기한다.
(3) 실링재와 접촉부위의 가스켓 및 백업재의 재질은 상응성 테스트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위치에 따라 적정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3.2 단열재 및 백패널(Back Panel)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취부되는 백패널 및 단열재는 공사시방에 명기된 재질,
두께, 밀도에 적합해야 한다.
2.3.3 조립용 철물 : (STS-304 27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3.4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알루미늄), (STS 304-27),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여야 한
다.
2.3.5 기밀재 : (네오프렌), (Woven Pile), (제조업자 제품자료)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6 창의 Arm 및 Handle
(1) Arm : (STS 304-27)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Handle : (아연합금주물 Level Type)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
세도면에 따른다.
2.4 제작
2.4.1 부재의 접합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에 노출된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
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A12000-53 A12051 금속 커튼월
2.4.2 공장조립 : 금속커튼월의 조립은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
는 각종 부속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사내검사 및 현장요원의 검사를
받아 오류발생을 최소화 해야한다.
2.4.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2.4.4 이중금속 접촉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Zine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
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2.4.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시일재로 누수
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4.6 용 접
일체의 용접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Descaling)이나 연마(Grinding)하여 타치업(Touch Up)
마감을 한다.
2.4.7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
가스켓은 가스켓 홀(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고정시켜야 한다.
2.4.8 유닛(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부착 및 시일재가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테이블에 놓고 조립용 공구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유닛을 Air Driver(공기압력 6㎏/㎠) 또는 유사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류를 완전 조립후 누수되지 않도록 시일재를 마감한다.
2.5 제작허용오차
2.5.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
A12000-54 A12051 금속 커튼월
항 목
변
길 허용오차 항 목 이 ± 3 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판 께 2 예 상 깊 이 ± 2 개구부 내측칫수 ± 3 볼 트 간 격 ± 3 두 비 틀
허용오차
림
4
2.5.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
구 분
항 길 이 목 허용오차 1.5m 이하 ±1.0 1.5m 초과 4m 이하 ±1.5 4m 초과 ±2.0
形
材
휨 길이 1m당 2.0 비틀림 길이 0.3m 당 1/2도
단
일
재
d
변 길 이
패
널
재
1.5m 이하 ±1.5 1.5m 초과 4m 이하 ±2.0 4m 초과 +2.0, -3.0 예 상 깊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 활 도 구 분 2/1000 항
목
장변 1.5m 이하
바깥칫수
조 립
유니트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허용오차
±2.0
장변 1.5m 초과 4m 이하 +2.0, -3.0 4m 초과 +2.0, -4.0 3m 이하 3.0 3m 초과 5.0 A12000-55 A12051 금속 커튼월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1) 알루미늄 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
율,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2.6.2 제작자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시방 2.5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2.6.4 실물모형시험(Mockup Test) :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정압 수밀시험 : 설계 풍압력의 20% 압력아래에서 3.4 ℓ/min.㎡의 유량을 15분간
살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2) 동압 수밀시험 : 규정된 압력의 상한값까지 1분동안 정압으로 예비로 가압한 뒤에
시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전면에 4ℓ/min.㎡의 유량을
균
등히 살수하면서 규정된 압력에 따라 KS 규준 맥동압을 10분
동
안 가한 상태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 기밀시험 : 지정된 압력차{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1.57 P.S.F.(시속 40㎞,
7.8㎏f/㎡)} 아래서 유속을 측정한 뒤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유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구조시험
가. 설계풍압력의 100%를 단계별로 증감하여 설계풍압력의 ±100% 아래에서 구조재
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설계풍압력의 150%에 대하여 상기 기술한 방법과 같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0㎏/㎡ 압력하에서 변위를 측정하여 L/10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A12000-56 A12051 금속 커튼월 (L : 지점간의 거리)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다.
3.1.2 현장여건파악 : 콘크리트 매입앙카의 위치를 정밀 검사하여 부재의 설치여부를 검사
하여야 한다.
3.2 금속 커튼월 설치
3.2.1 시공
(1)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
직・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
메김 표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가.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
수평방향 : ±25㎜
(3) 부속재료의 설치
가.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나.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리의 설치
유리의 설치는 “A12060 유리공사”에 따른다.
(5) 시일 공사
가. 커튼월 실링재는 시공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
한다.
나. 유리부분의 실링재 양생은 “A08060 실링” 및 “A12060 유리공사”에 따르고, 먼지
A12000-57
A12051 금속 커튼월
나 불순물 등이 실링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
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층의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사용
재질 및 규격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주요부재 설치위치 치수허용오차
(단위 : ㎜)
금속 커튼월
알루미늄 합금
주물제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오차 ±3 ±5 줄눈 중심사이 허용오차 2 3 줄눈 양측의 단차(段差)의 허용오차 2 4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3 ±5 항 목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A12000-58 A12051 금속 커튼월
커튼월 검사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1. 설치기준 먹메김 철제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부착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3. 줄눈의 폭・중심간격・단차 켈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 상황 철제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설치 상황 평활도, 파손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7. 부속부품 설치 상황
유격, 소음, 누수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9. 표면마감(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10. 화연방지층 틈새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주) 검사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
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월 공사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후 결정한다.
3.5.2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실링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A12000-59 A12060 유리공사 A1206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플로트 판유리
(2) 강화유리
(3) 반강화유리
(4) 무늬유리
(5) 열선흡수유리
(6) 망입유리
(7) 접합유리
(8) 열선반사유리
(9) 복층유리
(10) 스팬드럴 유리
(11) 거울유리
(12) 부자재
(13) 유리끼우기재
(14) 실링공사
1.2 관련시방절
1.2.1
A08060 실링 1.2.2 A12020 창 1.2.3 A12030 특수창 1.2.4 A12051 금속 커튼월 1.2.5 A1205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1.2.6 A14000
도장공사
A12000-60
A12060 유리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08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1 보통 판유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KS L 2006 망 유 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2)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4) 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A12000-61
A12060 유리공사
1.4.2 제품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4.4 견 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
㎝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
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12000-62 A12060 유리공사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
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
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
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판유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A12000-63
A12060 유리공사
2.1.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KS L 2001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1.2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1.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2.1.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6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7 망유리(Wire Glass)
KS L 2006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8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A12000-64 A12060 유리공사
2.1.9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
다.
(3) 1.5㎜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
㎜이내에 있는 1.0~1.5㎜ 핀홀은 허용된다.
(4)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
다.
2.1.10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1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2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유리 블록(hollow glass block)은 KS F 4903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
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4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도막을 코팅하여 방사율을 낮춘 고단열유리로 일반적
으로 복층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로-이유리에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되
며,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갓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
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A12000-65 A12060 유리공사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2.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A12000-66 A12060 유리공사
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3 유리끼우기용 재료
2.3.1 반죽퍼티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 또는 KS F 4908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2.3.3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내외로 한
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
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3.4 모르터 : “A06000 조적공사”에 따른다.
2.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2.4.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
고 비중이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2.4.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
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
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4.4 흡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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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60 유리공사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0.75
㎜, 1.13㎜, 1.50㎜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4)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
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2.6.1 시험
3층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이상 시공한 경우 600㎡당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2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다.
3.1.2 현장여건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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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60 유리공사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
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
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실링제의 충진은 “A08060 실링”에 따른다.
3.4 유리 설치 공법 A12000-69 A12060 유리공사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1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
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제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 이내의 간격
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
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12000-70 단, 도장면에 A12060 유리공사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
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
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
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
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4.2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 지 틀 허 용 차 (㎜)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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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060 유리공사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허 용 차 (㎜)
판유리의 두께(㎜) 폭 방 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면
목 수 클리어런스
치 (㎜)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 지 깊 이 20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A12000-72 A12060 유리공사 리브보강유리 두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12 4 15, 19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마. 유리의 높이가 6m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바.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 Rib Glazing System)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A12000-73 A12060 유리공사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이상으로 한다.
3.4.3 스펜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
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4 반사유리 시공법
(1)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A12000-74 A12060 유리공사
(2)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위치로 할 수 있다.
(5) 백업재는 충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
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전시킨다.
(6)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4.5 경사부위 시공
(1)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가.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나.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다.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4.6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
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
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
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A12000-75 A12060 유리공사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4.7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 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가.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나.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다.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브먼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라.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마.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사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d/a)는 1<d/a<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 착 두 께 (a)㎜ 8 20 접 착 폭 (d)㎜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A12000-76 A12060 유리공사
가. 구조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
의한다.
나. 구조 실란트 경화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다. 외부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
재 충전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3.4.8 프린트 유리 시공법
(1) 습식시공
가. 사용하는 프리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리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공사담당
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나.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
지도료를 1회 칠하고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프린터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다.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
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가.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1mm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
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
킨다.
나.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4) 기타사항의 경우 공사 시방에 따른다.
A12000-77 A12060 유리공사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A12000-78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A12080 강화유리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강화유리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2011 금속문
1.2.2. A12014 자동문
1.2.3. A12015 회전문
1.2.4. A12060 유리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1502 창호기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L 2002강화유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설계서를 근거로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A12000-79 A12080 강화유리문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강화유리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
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강화유리문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화유리문의 금속 창호바(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
양 하여야 한다.
1.5.2. 강화유리문과 관련 부속품들은 제조자의 최초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1.5.3.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
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1.5.4.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A12000-80 A12080 강화유리문
2. 재료
2.1. 강화유리문의 자재
2.1.1. 강화유리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2. 문의 부자재
(1) 냉간 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 자 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에 따른다.
(3)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2.1.3. 철 물
철물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플로어 힌지 : KS F 45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손 잡 이 : 설계서에 따른다.
(3) 잠 금 장 치 : 설계서에 따른다.
2.1.4. 기 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청동 등
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 오버헤드 홀더(Overhead Holder)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
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A12000-81 A12080 강화유리문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
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
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강화유리문설치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
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A12000-82 A12080 강화유리문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
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
양한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
되면 흠, 부식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
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A12000-83 A13012 벽타일공사 A13012 벽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벽타일
(2) 무유 석기질 벽타일
(3) 무유 도기질 벽타일
(4) 시유 자기질 벽타일
(5) 시유 석기질 벽타일
(6) 시유 도기질 벽타일
(7)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13012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A13000-16 A13012 벽타일공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A13000-17 A13012 벽타일공사
(2) 이 절의 시방 “3.7.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
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타일벽재
타일은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
른다.
외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석기질을 사용하며 내동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
A13000-18
A13012 벽타일공사 는 곳은 자기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2.1.1 자기질 벽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 × ( (2) 두께 : ( )㎜ )㎜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1.2 석기질 벽타일 : KS L 1001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 × ( (2) 두께 : ( )㎜ )㎜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1.3 자기질 석재타일 : KS L 1001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 × ( (2) 두께 : ( )㎜ )㎜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
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
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A13000-19 A13012 벽타일공사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공사시방에 따라 시멘트
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
에 사용한다.
라.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
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
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
장조합 줄눈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의 규정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다.
3.1.2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A13000-20 A13012 벽타일공사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름두께 10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외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
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3.2.3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이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3.2.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
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A13000-21 A13012 벽타일공사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
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
하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4)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
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3.3.2 떠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3.3.3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타르 배합후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
록 하여야 한다.
3.3.4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3~6㎜를 표준으로 바른다.
(2) 1회 붙임면적은 1.0㎡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2이상 올라오도
록 하여야 한다.
3.3.5 판형 붙이기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
A13000-22 A13012 벽타일공사
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3.6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m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7 동시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면적은 1.2m²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
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mm), 소(∅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하지만 통상적으로 작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
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
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
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
A13000-23 A13012 벽타일공사
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mm~10mm 실
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
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 시공중 검사 :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모트라
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8 현장뒷정리
3.8.1 청소
A13000-24 A13012 벽타일공사
“A13011 의 3.8.1 청소”의 규정에 따른다.
3.8.2 보호
(1) “A13011 의 3.8.2 보양”의 규정에 따른다.
(2) 타일붙임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
다.
A13000-25 A14000 도장공사 A14000 도 장 공 사 ………………………………………………… 1 A14000 도장공사 A14000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철부
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만들기
(10) 염화비닐 에나멜 페인트 (2) 프라이머 (11) 오일 스테인 (3) 유성페인트 (12) 무늬코트 (다채무늬도료) (4) 바니쉬 (13) 에폭시계 에나멜 페인트 (5) 합성수지 에나멜 (14)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 (6) 락 (15)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 카 (7) 알미늄 페인트 (16) 본타일계 페인트 (8)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7) 바닥제 도료의 도장 (9) 아크릴 에나멜 (18) 방균도료 도장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표준(KS)
A14000-1 A14000 도장공사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부용)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6 투명 락커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KS M 5601 알키드 수지 바니쉬 KS M 5603 스파 바니시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용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5966 아마 보일드유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
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A14000-2 A14000 도장공사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3.2 시공계획서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다. 시공부위별 칠공법
라.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마.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3.3 견본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
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5.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A14000-3 A14000 도장공사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
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
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A14000-4 A14000 도장공사 2.. 재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
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
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기타 재료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2.2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2.2.1 목부 유성 페인트
(1) 프라이머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합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희석제
KS M 6060의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철부 유성 페인트
(1) 녹막이칠
KS M 6030의 1종 2류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
한다.
(2) 철부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녹막이 칠용 희석제는 KS M 606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철부페인트용 희석
A14000-5
A14000 도장공사
제는 KS M 6060의 1동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1)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의 4종 1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가.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종목
1. 증류시험
품질기준 초류점(℃) 60이상 50% 유출온도(℃) 100이상 건 점(℃) 130이상 2. 겉 모 양 무색투명할 것
나.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KS M 6060의 1종 또는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바니쉬
2.3.1 스파 바니쉬
KS M 605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알키드 바니쉬
KS M 6060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희석재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KS M 602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투명 래커
2.5.1 우드실러
A14000-6
시험방법
KS M 5000~6022
KS M 5000~2051
A14000 도장공사
KS M 6040의 4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2 래커 샌딩실러
KS M 6040의 5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3 투명 래커
KS M 6040의 6종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4 희석재
KS M 6060의 3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 알루미늄 페인트
KS M 602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2.7.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
우에는 KS M 6010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 내부 수성페인트 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7.2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재료로 한다.
2.7.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재료로 한다.
2.7.4 결로 보완용 페인트
(1) 결로 보완용 페인트는 외부벽, 천정면에 적용하여 결로 및 내곰팡이성을 보완하기 위
한 도료로 한다.
(2) 재료는 내부 수성페인트와 혼합한 제품 또는 완제품으로서 품질기준이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2.7.5 탄성퍼티
(1) KS M 6010의 3종 내수용에 적합한(품질 시험항목중 연마용이성 제외)제품으로, 인장
강도 49N/㎠, 신장율 100%이상이어야 한다.
A14000-7 A14000 도장공사
(2) 인장강도 및 신장율 시험방법은 KS F 3211(시험속도 200mm/min)에 의한다.
2.8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2.8.1 아크릴 페인트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8.2 희석제
KS M 6060에 적합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2.9 염화 비닐 에나멜 페인트
2.9.1 비닐 수지 페인트
KS M 5304 및 KS M 53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2 프라이머
KS M 5306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로 한다.
2.10 오일 스테인
2.10.1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
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보일드유
KS M ISO 15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1 무늬코트(다채무늬도료)
2.11.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하도)
KS M 6010의 2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로 한다.
2.11.2 다채무늬 도료 코팅재 (중도)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1. 용기내 상태 뭉침이 없고 교반시 용이하게 혼합될 것 KS M 5000~2011 2. 스프레이 작업성 무늬형성이 잘되고 흐름현상이 없을 것 KS M 5000~2412 3. 불휘발분(%) 15이상 KS M ISO 3251 A14000-8 A14000 도장공사
2.11.3 다채무늬 도료 투명재 (상도)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유 성 수 성 1. 불휘발분(%) 35 이상 30 이상 KS M ISO 3251 2. 주 도 (K.U) 74 ~ 90 60 ~ 90 KS M 5000~2122 3. 건조시 지 촉 30분 이내 40분 이내 간 경 화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양호할 것 양호할 것 4. 건조도막상태
KS M 5000~2511
KS M 5000~2421
(젖은도막두께 76㎛)
2.12 에폭시계 에나멜 페인트
에폭시 페인트의 품질기준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3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의 품질기준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4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5 뿜도장용 도재도장 (본타일)
2.15.1 일반용 본타일
(1) 주원료
가. 아크릴산 에스텔수지
취부할 피도면의 프라이머용 및 중도 재배합용으로 사용한다.
나. 중도재(Mastic Powder)
본타일의 중도재로 아크릴산 에스테르수지와 배합, 타일모양을 형성시킨다.
다. 안 료
라. 아크릴 상도재(Acrylic-Coat)
본타일의 마감도장재료
(2) 품질기준
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A14000-9 A14000 도장공사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내 수 성
25℃, 물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알칼리성
25℃, 포화 Ca(OH)2 용액에서 48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염수성
25℃, 3% NaCI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충격성 균열이나 박리 등 이상이 없을 것
상온, 상습에서 1㎏,
Ø1/2“인 철제봉(끝단이
구형)을 50㎝의 높이에서
시편 중앙부위에 낙하시킴
촉진내후성
(500hr)
백색 : 황변도(△N) 0.2이내
담색, 기타색 : 색변화(△L) 3.0이내
KS M 5000~3231
나.시험에 사용할 시편을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가)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이하인 KS F 3210에 적합한 석면시멘트 평판
(7×15㎝)에 본타일 하도를 1㎡당 0.11~0.13㎏의 비율로 1차 붓도장하고 4시간
경과 후 같은 비율로 2차 도장한다.
(나) 하도칠 후 72시간 이내에 붓 또는 스프레이 건(Spray Gun)를 이용하여 1㎡당
3.0~3.5㎏ 비율로 중도재를 평활하게 바른다.
(다) 아크릴수지 도료와 신너를 1:1 무게비로 배합하여 1㎡당 0.45~0.5㎏의 비율로
2회 붓칠한 후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라)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0.5㎝ 넓이로
입힌 후 시험한다.
2.15.2 에폭시 본타일
(1) 본타일(일반용) 품질기준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시험에 사용할
시편은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가.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이하인 KS F 3210에 적합한 석면시멘트(7×15㎝)
에 에폭시 본타일 하도를 1㎡당 0.11~0.13㎏의 비율로 붓도장한다.
나. 하도칠 후 48시간 경과 후 붓 또는 스페츄라를 이용하여 1㎡당 2.0~2.5㎏이 되도
록 중도재를 평활하게 바른 다음 48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다. 제품자료에 명기가 없는 경우 2액형 폴리우레탄도료를 주제와 경화제의 무게가 7:1
이 되도록 배합한 후 1㎡당 0.15~2.0㎏으로 1차 붓도장하고, 12시간 이상 경과한
A14000-10
A14000 도장공사 후
1㎡당 0.2~0.3㎏으로 2차 붓도장을 하여 72시간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라.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0.5㎝ 넓이로
입힌 후 시험한다.
2.16 바닥재 도료칠
2.16.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3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
폴리우레탄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7 자재 품질관리
2.17.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
리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
지 조치를 해야한다.
A14000-11
A14000 도장공사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가.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나. 조적,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다. 내부목재 : 12% 이하
라. 외부목재 : 15% 이하
마.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4)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3.1.3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3.2 시공공정
3.2.1 바탕면 만들기
(1)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
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
A14000-12
A14000 도장공사
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라.
(2) 퍼티 먹임(Putty)
가.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
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채우고, 건조후
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나.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라.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나.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4) 색올림(착색제: Stain)
가. 색올림제(着色劑)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나.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나무
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
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 {트림(Trim) },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
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A14000-13 A14000 도장공사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물갈기 (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空硏磨)와 물 연마(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
는 마른 연마(空硏磨)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
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No. 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輕石粉) 또는 퍼미스 스
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
에 묻혀 간다.
(나)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
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
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
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쳐낸 다
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2.2 도장 공법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
의 차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도장 공법의 분류
가. 붓도장
(가)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
활하게 한다.
나. 롤러칠
A14000-14 A14000 도장공사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
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뿜칠공법
(가) 뿜칠용 기구
①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Gun)을 사용한다.
②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뿜칠의 공기압은 2~4kg/cm2
(0.2~0.4N/㎟)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Cup#4,15~25초 정
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③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수분,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또
한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0.02N/㎟)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④ 도료 자체를 고압(150kg/cm2(14.7N/㎟))으로 가압하여 칠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
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나) 뿜칠방법
①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② 뿜칠할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③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④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라. 도료의 체 거르기
도료는 사용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A14000-15 A14000 도장공사 칠종류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53 ~ 75㎛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106 ~ 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 에나멜, 락카류 125 ~ 150㎛ 자연 거르기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
다.
KS L 6001(연마 숫돌용 연마재 입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2(연마포)
KS L 6004(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①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③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
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장공법의 선정
가.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나.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
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
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
A14000-16 A14000 도장공사
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
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3.3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적절한 바탕처리방법을 먼저 결정하여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3.3.1 일반조건
(1)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老化)가 심한 구도막(舊塗幕)은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
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4)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5)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6)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다.
(7)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를 한다.
3.3.2 바탕만들기 공법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아래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단, 100℃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A14000-17 A14000 도장공사 바탕의 종류 칠종류
목부, 프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 재 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銅)합금면 공 법 1종 부 분 퍼티처리 2종 전 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3.3 목부 바탕 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1) 공 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칠,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도포량)의 표준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1
오염, 부착물의
제 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 이 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칠하기
각 회
1시간이상
5 구 멍 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공 법
A14000-18
도료량
(㎏/㎡)
A14000 도장공사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칠종류, 칠부분,
칠환경, 바탕재의 수종(樹種), 바탕의 형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
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
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 등)에
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칠(바니쉬,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등
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
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폰지로 칠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320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3.3.4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油脂)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1)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른다.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A14000-19
A14000 도장공사 종 별 공 칠기타
면 처 리
덜맴・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브러쉬(Wire Brush)로 제거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격지녹・녹슬음은 산(酸)담그기・더운
곧,
물 씻기 또는 샌드블러스트(Sand B 화학처리
last)로 제거
한다.
녹떨기
인산염
4 화학처리 (燐酸鹽)처리
(크롬산처리)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후 더운
물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리)
5
피막의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연마지・천 등
으로 가볍게 연마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등으로 제
거
(2종)
금속바탕 2 유류제거
처리용
프라이머
칠
녹방지
3
도 장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
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
기, 물씻기
1
(3종)
보통의
금 속
방 치 도료량
시 간 (㎏/㎡)
덜 맴
부착물
제 거
1
(1종)
인산염
처 리
정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등으로 제
거
2 유류제거 3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와셔 프라이머)
휘발유 닦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제거 A14000-20
2시간
이 내
0.02 A14000 도장공사
(2)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바아(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
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鍛造),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
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
(Naphtha)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물, 더운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脫脂)하고, 알칼리성 수용액
(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 처리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쉬,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黑
皮)를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재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질
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크로스(Emery Cloth)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
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
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샌드블라스트에 의하거나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
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그어 강고(强固)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칠은 해당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고르
게 1회 얇게 칠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A14000-21 A14000 도장공사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표면상태
NACE
규 격
SSPC
규 격
스웨덴
규격(SIS)
소지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
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
(100%)
Sa 2 1/2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
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이상 제거된 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P1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
태, 위의 오염물이 2/3이상 제거
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이며, 공기의 압력이 5㎏/㎠로 줄
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
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도
장해야 한다.
3.3.5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
3% 염산으로 세정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素材)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른다.
A14000-22
A14000 도장공사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1종
(금속바 1
탕처리용
프라이머
2
도장)
2종
(황산
아연
처리)
3종
(옥외
노출
풍화
처리)
정 내 용
오 염
부착물
제 거
녹방지칠
건 조
시 간
도료량
(㎏/㎡)
2시간내 0.02 1회 붓도장
5시간
정 도
0.05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1
오 염
부착물
제 거
2 화학처리 3 물씻기 물 씻 기
2시간
정 도
1 방 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 상
2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등으로 제거
황산아연5%
수용액
(2) 공 법
가.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을 제거
한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칠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5시간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3.6 경금속, 동합금부(銅合金部)의 바탕 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증기나 알칼리
액을 사용하고 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A14000-23
A14000 도장공사
(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방법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다
종 별
1종
(인산
처리)
공 정 내 용 면 처 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Steel Wool)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등으로 제거, 비눗
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울, 천 등으로
제거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등으로 제거, 비눗
물로 씻기, 물씻기
2종
(W/P
금속바탕 2
처리용
프라이머)
3
녹방지
도 장
인산(燐酸)
알콜처리
건 조
시 간
85%인산 1: 공업용 알콜 3의 비율
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
기, 더운물 씻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칠
도료량
(㎏/㎡)
0.01
~0.02
3시간
이 상
0.02
(2) 공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에 따라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A14000-24 및 칠량 A14000 도장공사
모르타르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퍼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28일
이상
공 티 정 내 용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시간
#80~#120 연마지 닦기
0.15
1
2시간 0.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A14000-25 A14000 도장공사
(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 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
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 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
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3.4.1 목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초벌도장
(1회)
3
나무결
메꾸기
합성수지 4 연 마 연마지 #180 5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
(KS M 6020)
6
정벌도장
(2회)
조합페인트
(KS M 602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0.10 3.3에 의거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100
백색 및 담색
신너 0~10
(KS M 5318)
100
24시간
3.2에 의거
100
신너 0~10
12시간 0.12 12시간 0.12
100
신너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A14000-26 A14000 도장공사
3.4.2 철부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녹막이도장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3
녹막이도장
(2회)
아연말 프라이머 4 재벌 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5 연마 6 정벌도장
건 조
시 간
도료량
(㎏/㎡)
12시간 0.09 48시간 0.10 12시간 0.12 12시간 0.10
건 조
시 간
도료량
(㎏/㎡)
12시간 0.09 48시간 0.10 12시간 0.12 12시간 0.10
3.3에 의거
100
신너 0~10
100
신너 0~10
100
신너 0~10
연마지 #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조합페인트
(KS M 6020)
면 처 리 3.2에 의거
100
신너 0~10
3.4.3 아연도금면 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녹막이도장
(1회)
아연말 프라이머
(KS M 6030)
3
녹막이도장
(2회)
아연말 프라이머
(KS M 6030)
4 재벌도장
조합페인트
(KS M 6020)
5 연 마
연마지 #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6 정벌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면 처 리
3.3에 의거
100
신너 0~10
100
신너 0~10
100
신너 0~10
3.2에 의거
100
신너 0~10
3.4.4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A14000-27
A14000 도장공사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한다.
(4) 희석은 해당 신나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6030을 이용
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7)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8)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5 바니쉬 도장
이 절은 스파 바니쉬 도장, 프탈산 바니쉬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및 기타 바니쉬 도장에 적용한다.
3.5.1 내부 바니쉬 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페인트 신너 5~20 3 연 마 연마지 #180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페인트 신너 5~20 5 연 마 연마지 #240~320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페인트 신너 5~2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0.08 24시간 0.12 24시간 0.12 3.3에 의거 3.2에 의거 3.2에 의거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5.2 외부 바니쉬 도장
A14000-28 A14000 도장공사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3.3에 의거 2
색올림
(착색)
유성 또는 수성색 올림제 3.2에 의거 3 초벌도장 4 연 마 5 재벌도장 6 연 마 7 정벌도장 스파 바니쉬 100 페인트 신너 5~15 연마지 #180
건 조
시 간
도료량
(㎏/㎡)
10시간
이상
0.03 24시간 0.04 24시간 0.06 면 처 리 3.2에 의거 스파 바니쉬 100 페인트 신너 5~20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스파 바니쉬 100 페인트 신너 5~20 0.12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5.3 주의 사항
(1) 공 법
가. 바니쉬를 도장 할 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나. 바니쉬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
다.
(2) 바니쉬 재도장
가.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Remover)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蓚酸)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A14000-29 A14000 도장공사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나.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3.6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도장(프탈산 수지 에나멜 도장)
3.6.1 목부 에나멜 페인트 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 2 초벌도장 목부초벌용 에나멜 100 퍼티 작업 100 3
바탕메꿈
페인트 신너
(0~10) 4 5 연 마
재벌도장
(1회)
6 연 마 7
정벌도장
(1회)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이 상
0.10
12시간
이 상
0.12
24시간
이 상
0.12 3.3에 의거 3.2에 의거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붓칠
뿜칠
유성도료
KS M 6020
100 100 페인트 신너 (0~15)
(20~25
)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유성도료
KS M 6020
100 페인트 신너 (0~10) A14000-30 A14000 도장공사
3.6.2 철부 에나멜 페인트 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녹막이도장
(초벌도장
1회째)
녹막이 도료 100 2 페인트 신너 0~10
녹막이도장
(초벌도장
2회째)
녹막이 도료 100 페인트 신너 0~10 에나멜 퍼티 100 페인트 신너 0~10 3 4 5 6
재벌도장
(1회)
연마지 #160~180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페인트 신너
7 연 마 8
정벌도장
(1회)
건 조
시 간
도료량
(㎏/㎡)
48시간
이 상
0.12 3.3에 의거 구멍메꿈 연 마 면 처 리
각 회
24시간
이 상
0.12
각 회
3.2에 의거 24시간
이 상
3.2에 의거
붓칠 뿜칠 100 100
24시간
이 상
0.12 (0~15) (20~25)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100 페인트 신너 10~20 0.12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의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회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일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A14000-31 A14000 도장공사
3.6.3 경금속부 에니멜 페인트 도장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녹막이 도장 100 페인트 신너 0~5 연 마 연마지 #160~180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4 페인트 신너 0~5 연 마 연마지 #240~320 6
재벌도장
(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페인트 신너
7 연 마 8
정벌도장
(1회)
건 조
시 간
도료량
(㎏/㎡)
48시간
이 상
0.12 3.3에 의거 3 5 면 처 리
3.2에 의거
각 회
24시간
이 상
3.2에 의거
붓칠
뿜칠 100
80
~85
24시간
이 상
0.12 (0~15) (20~25) 연마지 #320~400 3.2에 의거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100 페인트 신너 0~5 0.12
(주)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
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全面)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3.6.4 에나멜 페인트 도장 횟수
A14000-32 A14000 도장공사 바탕의 도장종류 도 장 횟 수
종류
목 부
초벌 퍼티작업 재벌 정벌 프탈산 1 0~2 1 1 수지 철 부 2 0~2 1 1 에나멜 경금속부 1 0~2 1 1
3.6.5 주의사항
(1) 에나멜 도장은 너무 두껍게 칠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시 최적 도막두께
는 20~30μ 정도가 이상적이다.
(2) 신너에 락카신너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 또는 초벌도장이 일어나기 쉽다.
(3) 사용후 용기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4) 에나멜 페인트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에나멜
페인트를 혼입한다.
3.7 투명 락카
3.7.1 목부 투명 락카칠
A14000-33 A14000 도장공사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대패얼룩,
거스름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 색깔올림 착색제 3.2에 의거 3 초벌도장 4 우드실러 100 락카신너 60~70
재벌도장
(1회)
샌딩실러 100 락카신너 40~50 5
재벌도장
(1회)
샌딩실러 100 락카신너 40~50 6 연 마 연마지 #240~320 7
정벌도장
(1회)
투명락카 100 락카신너 90~100 8
정벌도장
(2회)
투명락카 100 락카신너 90~100
건 조
시 간
도료량
(㎏/㎡)
10시간
이 상
0.03
2시간
이 상
0.10
2시간
이 상
0.25
2시간
이 상
0.25
2시간
이 상
0.15
1시간
이 상
0.15 3.2에 의거
(주) 1) 무색 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2의 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락카를 쓸때에는 8공정에서 무광을 스프레이 칠한다.
3.7.2 주의사항
(1) 재벌도장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공정에
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도장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정벌도장은 뿜칠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白華)현상이 발생되므로
락카신너 30%이내를 줄이고 리타아더 신너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3) 붓도장시 신너 희석율은 F.C #4 30~40초로하고, 스프레이(Spray) 시는 F.C #4 13~17
초로 한다.
A14000-34 A14000 도장공사
3.8 알루미늄 페인트
3.8.1 도장종별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종별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나누며 도장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종 별
사용부분 바탕의 종류 A 종 옥 외 B 종 옥 내
도 장 횟 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철 부 1 1 1 철 부 1 - 1
(주) 1) 철부 초벌용 도장은 녹막이도장 A, B, C종으로 한다.
2)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
금부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의 초벌용 도장은 와셔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한다.
3.8.2 철부 은색 에나멜 페인트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20 2
초벌도장
(1회)
녹막이 도장 100 지정신너 10~20 알루미늄페인트 100 희 석 제 0~10 알루미늄페인트 100 희 석 제 0~10 3 4
재벌도장
(1회)
붓칠
뿜칠
정벌도장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3.3에 의거 재벌도장 때와 같다. 0.12
16시간
이 상
0.08 0.08
3.8.3 주의 사항
(1) 알루미늄 페인트의 혼합
알루미늄 페인트의 알루미늄 파우다(풀 모양의 것을 포함)와 바니쉬와의 혼합비율은
그 제조자가 지정한 비율로 한다. 혼합량은 1일분으로 하고 잘 휘저으면서 혼합한다.
A14000-35 A14000 도장공사
칠은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2)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3)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깔이 검게되므로 주의해
야 한다.
3.9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3.9.1 외부 및 내부 수성페인트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0~5
건 조
시 간
도료량
(㎏/㎡)
3시간
이 상
0.08 3.3에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정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6 면 처 리
3시간
이 상
3.2에 의거
3시간
이 상
0.10
3시간
이 상
0.10
주) 1)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보드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
지도료를 칠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외부용은 KS M 6010으로 도장공정은 동일하다.
3.9.2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A14000-36
A14000 도장공사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
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도막면 양생을 충분히 하여 아래의 산․알카이도 또는 양생기간
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카리도
구 분
산∙알카리도
하절기
양생기간
동절기
콘크리트 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이하
3주 이상
2주 이상
4주 이상
3주 이상
(6) 피 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
리 후 도장한다.
(7)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 (대기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
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9.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이 도료는 종래의 수성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이다.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3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션
투 명
합성수지에멀션
퍼 티
물
4 연 마 5
재벌도장
(1회)
6
정벌도장
(1회)
건 조
시 간
도료량
(㎏/㎡)
3시간
이 상
0.08
3.3에 의거
100
100
3.2에 의거 0~5
연마지 #180~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물
면 처 리
3시간
이 상
3.2에 의거
100
5~10
100
0~5
A14000-37
5시간
이 상
0.11
5시간
이 상
0.10 A14000 도장공사
(1) 주의 사항
가.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이하, 수분함유율 8%이하
에서 바탕 처리 후 칠한다.
나. 10℃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
다.
다. 35℃이하, 5℃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칠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라.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표면에 깨끗한 물을 약간 뿌려서 완전하게 밀봉한다.
3.10 아크릴 에나멜 도장
일반적으로 아크릴 에나멜 도장은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내수성, 내알카리성 또
는 내후성이 양호하다.
3.10.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수지투명 100 아크릴 신너 10~20 3 구멍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초벌도장
(2회)
아크릴투명 100 아크릴 신너 10~20 6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지정신너 10~20 7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지정신너 10~2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4시간 0.08
6시간
이 상
0.10 3.3에 의거
3.2에 의거
3.2에 의거
0.12
0.12
(주) 3, 4의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
다.
3.10.2 주의 사항
A14000-38 A14000 도장공사
(1) 스프레이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팔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2) 퍼티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이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3) 보통 락카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Ford Cup #4 11~12초 정도)
(4)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3.11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염화 비닐수지 에나멜 칠은 비닐수지도료라고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
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나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료이다.
3.11.1 도장 종별
소
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철
재 면
도 장 횟 수
초
벌 재 벌 정 벌 1 ~ 2 1 1 1 ~ 2 1 1
3.11.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A14000-39 A14000 도장공사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쉬 100 지정신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3.2에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쉬 100 지정신너 5~20
재벌도장
(1회)
염화비닐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정벌도장
(1회)
염화비닐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6 7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6시간
이 상
0.08 3.3에 의거
12시간
이 상
0.08 0.12 0.12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
다.
3.11.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도장
A14000-40 A14000 도장공사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60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2 지정신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3.2에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5 지정신너 5~20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붓칠
6
정벌도장
(1회)
뿜칠
7
정벌도장
(2회)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6시간
이 상
0.40
6시간
이 상
적당량
6시간
이 상
0.40
6시간
이 상
0.10 3.3에 의거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정벌도장 1회 째와 같다. 0.10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11.4 주의 사항
(1) 염화비닐 에나멜은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함으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2)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시 겔(Gel)화 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3)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4)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A14000-41 A14000 도장공사
3.12 오일 스테인 도장
3.12.1 도장 종별
도 장 명 칭
도 장 장 소 사 용 재 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색올림제, 보일드유
3.12.2 오일 스테인 도장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색올림
(착 색)
유성 색올림제 100 희 석 제 0~40
색 깔
고름질
유성 색올림제 100 희 석 제 0~40
보일드유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 유 100 희 석 제 30~40 닦 기 닦아내기 공 1 2 3
4
5
6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3.2에 의거
24시간
이 상
0.05 3.2에 의거
24시간
이 상
10-20
시 간
3.2에 의거
24시간
이 상
보일드유도장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닦 기
0.03 0.03 닦아내기
3.12.3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 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13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도장)
3.13.1 도장 종별
장 소
바 탕 종 류 옥 내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
도 장 횟 수
바탕퍼티
초 벌 재 벌 정 벌 1~2 2 1 1
(주) 바탕퍼티가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A14000-42
A14000 도장공사
3.13.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면의 실내외 각부의 무늬코트공사에
적용한다.
공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3.3에 의거
24시간
이 상
연마지 #220~400 3.2에 의거 정 내 용 1 퍼티작업 2 연 3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0~10
초벌도장
(2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0~5 5 재벌도장 무늬코트 뿜칠작업 6 정벌도장 4 마 3.2에 의거 아크릴 투명 페인트 100 희 석 제 20~30
도료량
(㎏/㎡)
3시간
이 상
0.10
3시간
이 상
0.10
24시간
이 상
0.30 0.1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2)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
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KS M 6010 1급으로 한다.
3.13.3 주의 사항
(1)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이하로 한다.
(3) 5℃이하 및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
되므로 칠을 피해야 한다.
(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업한다.
(5) 칠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
의 입자가 파괴 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A14000-43 A14000 도장공사
(6) 무늬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7)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 사용하고 압력은 2.5~3.5kg/cm2(0.25~0.34N/mm2)으
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14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
에폭시계 에스터 에나멜 도장,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
멜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4종류가 있으며 칠의 종류 및 사용 목적은 아
래와 같다.
도장의 종류
사용목적 바탕종류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2액형 에폭시
에나멜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도 장 회 수
초벌
재벌 정벌 철 재 면 1 2 1 철, 아연도금면 2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2 1 1 철, 아연도금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1 철 재 면 2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1
3.14.1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도장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100 지정신너 0~1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60~180 5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100 에폭시 신너 (0~15) 6
재벌도장
(2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100 에폭시 신너 (0~15) 7 정벌도장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3.3에 의거
3.2에 의거 24시간이상
3.2에 의거 24시간이상
재벌도장 때와 같다. (1회) A14000-44 24시간이상 0.10
24시간이상
7일이내
0.12 A14000 도장공사
3.14.2 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1) 철재면의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1 바탕조정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의거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 석 제 (0~10) 3
초벌2회
(녹막이도장)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 마 연마지 #150~#180 6
재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에나멜 100 희 석 제 (0~15) 7 정벌도장
초벌1회 도장할 때와 같다.
바탕상태에
따라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이 상
0.30
24시간
이 상
0.30
24시간
이상
24이상
7일이내
재벌 때와 같다.(1회)
0.10
0.20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뿜칠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
1
2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바탕조정
초벌도장
(2회)
면 처 리
건 조 도료량
시 간 (㎏/㎡)
3.3에 의거
붓칠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 석 제 (0~1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 마 연마지 #150~#180 5 재벌도장 6 정벌도장
24시간
7일이내
0.30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3.2에 따라
이상
0~2회
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에나멜 100 에폭시 신너 (0~15) 재벌 때와 같다.(1회)
초벌 도장할 때와 같다.
24시간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A14000-45 0.20 A14000 도장공사
2) 뿜칠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14.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1) 철, 아연도금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희석비율
면 처 리
(중량비)
내 용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 석 제 (0~5)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 마 연마지 #150~180 5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도료량
(㎏/㎡)
24이상
90일이내
0.28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의거 처리한다.
3 6
건 조
시 간
공장에서
해온다.
3.2에
의거
3.2에
의거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100 에폭시 신너 (0~5) 24시간이상
24시간이상
7일이내
재벌 때와 같다.(1회)
0.25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초벌은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질 2회도 좋다. 재벌 및
정벌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연마는 다음 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A14000-46 A14000 도장공사
(주) 1)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용으로 한다.
2) 재벌과 정벌은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14.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1)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공
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붓칠
뿜칠
3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 석 제 (5~10)
2액형 타르
에폭시칠
10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ISO 및
SSPC 의거
24시간
이 상
0.13
24시간
7일이내
0.30 희 석 제
초벌도장
(2회)
붓칠
2액형 타르
에폭시칠
100 희 석 제 (0~5) 4 재벌도장
초벌도장 2회때와 같다.(1회)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0.30 5 정벌도장
초벌도장 2회때와 같다.(1회)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0.30 (주) 뿜칠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A14000-47 A14000 도장공사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공
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7일이내
0.30
면 처 리
3.2에 의거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뿜칠
희 석 제
100
5~10
3 재벌도장
초벌도장 때와 같다.(1회) KS M 6030
0.30 4 정벌도장
초벌도장 때와 같다.(1회) KS M 6030
0.30
(주) 뿜칠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3.14.5 주의사항
가. 바탕 고르기는 3.3.2 바탕만들기의 철재면 2종 바탕 고르기로 하고, 아연 도금면은
1종을 원칙으로 한다.
나.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방치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
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다. 정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프라이머와 정벌도장은 상하관계가 있어 염화고무 및 에폭시 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함유수지의 기건성 프라이머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마. 철재 표면의 녹제거는 스웨덴 규격협회(SIS)규격 Sa 2½ 이상이 이상적이다.
3.15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상온건조형)
PC 또는 모르타르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GRC 또는 베이스 패널 등 마감 공
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
성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3.15.1 불소수지 에나멜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철 재 면 A 종
초벌도장
1
콘크리트, 모르타르 A 종 1 GRC 면 A 종 1 A14000-48
도 장 회 수
재벌도장
1
1~2
퍼티 1회
실러 1회
정벌도장
2
2
2
A14000 도장공사
3.15.2 철재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3
희석비율
면 처 리
(중량비)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 및 스위스 규격에
의거 처리한다.
2액형 에폭시 투명
100
내 용
전용신너 5~20
퍼티작업
(1회)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100 전용신너 0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전용신너 0~2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20
3.15.3 콘크리트, 모르타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A14000-49
3.2에
의거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7일이내
0.12
24시간~
7일이내
0.14
24시간~
7일이내
0.12
72시간
이내
0.12 A14000 도장공사
3.15.4 GRC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면 처 리
(중량비)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실러 100 전용신너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4 연 마 5
재벌도장
(1-2회)
에폭시 수지 실러 100 전용신너 0~3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30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7일이내
0.12 3.3에 따라 처리한다.
3.2에
24시간~
의거
7일이내
연마지
#180~#2
40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0.12 24시간 0.12 24시간 0.12
3.15.5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기준, 30일 이상 양생
이 필요하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
야 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6% 이하일 때가 칠하기 적당하다.
(4) 중도 에폭시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
다.
(5) 주위온도 4℃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6) 도료는 칠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7) 습식공법으로 작업시 하도(초벌도장)를 하며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
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水泡) 및 도막의 들뜸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A14000-50 A14000 도장공사
3.16 뿜도장용 도재 도장 (본타일)
치장용 뿜칠 도장재중 내수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
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에폭시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본타일, 그리
고 경량기포콘크리트 외부 마감 도장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 있다.
3.16.1 본타일계 페인트의 도장 종별
칠 의 회 수
칠 종 별
소 지 면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탄성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A14000-51 A14000 도장공사
3.16.2 수용성 본타일 뿜칠작업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00 물 0~20
퍼 티
붙이기
불포화폴리에스터 퍼티 100 희 석 제 0~3 4 연 마 연마지 #180~240
재벌도장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5 폴리우레탄 신너 0~20
정벌도장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폴리우레탄 신너 0~20 6
건 조
시 간
도료량
(㎏/㎡)
8시간
이 내
0.08
3.3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3 면 처 리
1시간
이 내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0.12
24시간~
7일이내
0.12
건 조
시 간
도료량
(㎏/㎡)
6시간
이 내
0.08
3.16.3 아크릴 본타일 뿜칠 작업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3
재벌도장
(중도무늬)
4
정벌도장
(2회)
희석비율
면 처 리
(중량비)
내 용
3.3에 따름
아크릴 수지 투명
100 아크릴 신너 0~20 유성형 중도 무늬 도재 10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아크릴 신너 0~10
24시간~ 0.90~1.2
3일이내
0
24시간~ 0.23~0.3
3일이내
5
(주)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A14000-52 A14000 도장공사
3.16.4 에폭시 본타일 뿜칠 작업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3
4
희석비율
면 처 리
(중량비)
내 용
건 조
시 간
도료량
(㎏/㎡)
3.3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물 0~10
재벌도장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뿜칠도재
100
정벌도장
(2회)
아크릴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0~10
0.08
1.00~1.5
0
24시간~ 0.23~0.3
3일이내
5
(주) 정벌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 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3.16.5 탄성 본타일 뿜칠 작업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내 용
희석비율
조
면 처 리 건
시 간
(중량비)
도료량
(㎏/㎡)
3.3에 따라 처리한다.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물
0~10
100
3
재벌도장
(중도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물
10~20 4
재벌2회
(중도무늬)
탄성 아크릴 중도무늬 도료 100 물 0~10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100 5
정벌도장
(2회)
지정신너 0~20
0.08~0.1
0
24시간
1.30~1.7
0
24시간
1.00~1.5
0
24시간
0.23~0.3
~
5
3일이내
3.16.6 주의사항
(1)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꾸어 조정한 후 작업한다.
(2) 물을 사용하는 뿜칠 도재는 주위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
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3) 수성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4)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A14000-53
A14000 도장공사
(5)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6) 2액형 뿜칠 도재를 사용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7)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17 바닥제 도료의 도장
내마모성,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와 내약품성이 월등히
좋은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도료 및 자연
건조형 아크릴수지 에나멜 등 3종류가 있다.
3.17.1 바닥제 도료의 종별
소 지 별
우레탄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도 장 회 수 칠 종 류
에폭시계
아크릴계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3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3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1~2 1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8시간
이 후
0.08
24시간
이 후
0.20~0.4
5
24시간
이 후
0.12
3.17.2 코팅형 우레탄 바닥제 도장
공
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3 4
재벌도장
(2회)
정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3.3에 따라 처리한다.
내 용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신너 0~20
아크릴 우레탄 수지
서페이서
100 지정신너 0~20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0~20 A14000-54 A14000 도장공사
3.17.3 코팅형 에폭시 바닥제 도장
공
1
정 바탕처리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8시간
이 내
0.08 24시간
0.20~0.4
5
24시간 0.20
건 조
시 간
도료량
(㎏/㎡)
3.3에 따라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신너 0~20 3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지정신너 0~20 4
정벌도장
(1회)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0~20
3.17.4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제 도장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 수지 투명 100 아크릴 신너 0~20 3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아크릴 신너 5~10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아크릴 신너 5~20 4 면 처 리
3.3에 따라 처리한다.
0.08
0.20~0.4
5
0.2
3.17.5 폴리우레탄계 바닥제(3m/m) 도장
공
1
2
3 4 정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8시간
이 내
0.10
24시간~
72시간
3.60 24시간 0.20
3.3에 따라 처리한다.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습기경화형)
100 지정신너 0~10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100 지정신너 0~5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습기경화형)
100 지정신너 0~10 A14000-55 A14000 도장공사
3.17.6 주의사항
(1) 바탕에 기름, 수분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Gel)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칠한다.
(2) 반드시 지정된 신너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
하여야 층간 밀착이 좋다.
(3)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4)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5) 각 도료는 칠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6)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20℃에서
10분 이내)
(7)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팅, 그라인딩 또는 농염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도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처리 작업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8)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하도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9)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후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도장시공
을 하여서는 안된다.
3.18 현장품질관리
3.18.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
A14000-56
A14000 도장공사
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19 현장 뒷정리
3.19.1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A14000-57 A15060 단열재 설치
A15060 단열재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단열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폴리스틸렌 단열
(2) 폴리에틸렌 단열
(3) 우레탄폼 단열
(4) 유리면 단열
(5) 암면(광물질) 단열
(6) 시리카, 퍼라이트 단열
(7) 셀루로우즈(섬유질) 단열
(8) 질석 단열
1.2 관련시방절
1.2.1 A06010
벽돌공사 1.2.2 A06020 블록공사
1.3 적용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보온재 KS L 9106 암면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폴리스틸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A15000-32 A15060 단열재 설치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열재 특징, 물성
(2) 단열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방법 및 순서,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시험계획)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8.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4 견본
(1) 단열재 (규격 300㎜×300㎜,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1.4.5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운반,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
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
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A15000-33
유리면은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A15060 단열재 설치
(4) 판상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당 100g의 보수 용 재료를 포함하
여 현장에 반입한다.
적재 높이는 1.5m이하로 해야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mm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
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 재료
2.1 단열재
단열재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두께는“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지정된 지역별 열관류율과 열전도저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2 부자재
2.2.1 폴리에틸렌 방습제
0.1㎜ 폴리에틸렌 필름으로서 자연색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단열재는 제품별로 시공면적 1,000㎡마다, 또는 1,000매 마다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A15000-34 A15060 단열재 설치
3.2 작업준비
이 절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시공자가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단열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타설 할 경우 개구부를 막아야 한다.
3.3 시공공통사항
(1) 단열재는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
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2)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하여야 한다.
(3)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접합하여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하여야 한다.
(4) 단열재 설치시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방습재료를 설치하여 단열재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명기가 없거나 방습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단열재는 0.1㎜
두께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하여야 한다.
3.4 최하층 바닥 단열공사
3.4.1 콘크리트 바닥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깔아야 한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폭 50㎜ 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하여야 한다.
(3) 그 위에 도면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모르타르를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하여
야 한다.
3.4.2 마루바닥
(1) 장선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하여야 한다.
3.5 벽체의 단열공사 A15000-35 A15060 단열재 설치
3.5.1 내단열 공법
(1) 바탕 면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 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서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mm두
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
지 않도록 마감 손질한다.
3.5.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A06000 조적공사 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
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mm 이내의 간
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mm~30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
평․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
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
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
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공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A15000-36 A15060 단열재 설치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5.3 외단열 공법
(1)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
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2)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
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인슐레이션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
재 600×1200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
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4)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
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
가 시공한다.
(6)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제출 및 승
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7)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A08060 실링 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8)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 조치를 하지 않
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6 천장의 단열공사
3.6.1 판형 단열재 설치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6.2 두루마리형 단열재 설치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 없이 펴서 깔
아야하며, 이때 벽과의 접하는 부분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3 포말형 단열재 설치
A15000-37
A15060 단열재 설치
분사 시공시 반자틀에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깔고 포말형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하여야 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벽체의 단열
공사에 따른다.
3.6.4 암면 뿜칠 단열재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전
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7 지붕의 단열공사
3.7.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폭 50mm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
시공을 한다. 다만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
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
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
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A15000-38 A15060 단열재 설치
혼합하여 사용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시공상태확인
단열층의 시공이 완성되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300㎜X300㎜ 크기의 샘플
을 채취하여 단열층의 두께, 접착상태, 균질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9 현장뒷정리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여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고, 매일 현장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A15000-39 A16000 건축물 부대공사 A16000 건축물 부대공사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
……………………………………………………
1
1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A16000 건축물 부대공사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
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G00000 총칙의 G0500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2.3. G00000 총칙의 G06000 가시설공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
공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마.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바. 해체재 반출계획서
(2)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
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A16000-1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라.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
치한다.
마.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
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
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
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5)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
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
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4.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
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
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
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4.3.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
여야 한다.
A16000-2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1.4.4.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
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
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
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
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5.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G00000의 G05000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
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
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
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
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16000-3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
요가 있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
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
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
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
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
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
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A16000-4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
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
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
다.
3.2. 시공
3.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
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
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등)는 사전
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
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
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
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
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
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3.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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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
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
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
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
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
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3.3.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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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
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
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
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
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
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
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
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3.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
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
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
야 한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3.3.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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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
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
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
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
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3.3.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
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3.3.6.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
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3.3.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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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3.4. 구조물별 해체방법
3.4.1. 목조물의 해체
(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2) 화재에 유의한다.
(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
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 철골조의 해체
(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
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
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4.3. 지하구조물의 해체
(1)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
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
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 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
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
다.
(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4)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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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도 직경 30㎝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6)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
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3.4.4.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
하여서는 안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
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
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4.5. 굴뚝,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가.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
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나.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
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
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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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마.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
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바.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등으로 표시해 둔다.
사.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
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 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가.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나.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
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마.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바.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
다.
사.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
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
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5)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
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A16000-11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3.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
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
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
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
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
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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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2000 방수공사
S02010
우레탄복합방수 ……………………………………… 1 제 2 장 방 수 공 사
1. 적용범위
가. 방수공사는 방수전문공사업 면허업체이어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공사계획서 및
SAMPLE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한다.
나.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쿨루프 우레탄 코팅 도장시방서
[제품명 : ENERGY SAVER 우레탄 상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차열 우레탄 코팅 공사에
1)일반사항 적용하며 무황변
타입의 우레탄 수지 및 세라믹 재질을 이용하여 제조된 열차단 상도
도료로서 도장 시 태양광선 중 적외선을 빠르게 반사하여 열차단
효
과를 나타내며, 표면의 열이 내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도료로서 ㈜노루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적용범위
열차단 효과가 요구되는 각종 건축물의 옥상 바닥
3)도장사양 구 분 제품 표 면 소지 표면의
처 리
하 도
상
도 구분 도막 도장 도장 색 비 고
두께
횟수
방법
상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침투성 50 에폭시 하도 ㎛ 차열 우레탄 80 상도 ㎛
1회
2회
B,R,S
B,R,S
투 소지 강도 보강 및 부착성 명 증진용 에폭시 투명 하도 지정색
태양광선 중 적외선을 빠르
게 반사하여 열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2액형 우레탄 상
도
* 도장방법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표면처리
1. 콘크리트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21℃기준, 28일 이상 양생)
적합한 pH 값 기준은 7~9 이하로 유지하고 함수율 6% 이하가 되어
야 한다.
2. 콘크리트 소지표면에 부착된 Laitance, 부실한 시멘트층, 모래,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연삭기, 그라인더,
평삭기, 송풍기 등을 이용)
3. 벽면에 도장된 수성 구도막은 방수재와의 층간 부착을 저해하며 도장
후 들뜸 현상을 발생시키므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4. 콘크리트 틈새나 홈, 크랙이 심한 부위나 신축 줄눈은 V-cutting 후
하도 도장 후 에폭시 퍼티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하는 직각면의 가장자리 부위는 V-Cutting하여 홈
을 만들어준 후 에폭시퍼티로 메꿈작업을 실시한다.
5)도장방법
1.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침투성 에폭시 하도를 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 건조도막두께 50㎛ 정도 되게끔 1회 도장한다.
2. 이때, 소지에 도료가 고이지 않고 누락 부위 없이 골고루 흡수
되도록 균일하게 도장하며, 소지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한다.
3. 상도 도장 전 하도를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하도의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상도 도장을 할 경우 도막의 기포 및 들뜸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
2. 상 도
1. 하도 도장 후 20℃ 기준, 최소 18시간 이상 경과 후 차열 우레탄
상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중량비로 충분히 혼합하여 건조도막두께
80 ㎛ 되게끔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다.
2. 필요시, 지정희석제인 DR-700을 부피비 10%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상도 2회 도장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 1회 도장후 20℃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6)도장 시 유의사항
1.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이른 아침에는
소지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슬이 건조된 후에 도장한
다.
2. 소지에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과의 반응에 의해서 기포(꽈리)현
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소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
하여야 한다.(콘크리트 표면함수율 6% 이하)
3. 부실한 콘크리트 표면층은 바닥재의 부착저항 및 박리의 원인이 되므
로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어야 한다.
4. 하도는 롤러나 스프레이로 도장하십시오. 하도 도장 후 크랙이나 균
열부위, 수평/수직 접합부, 배수구 주위는 에폭시 퍼티로 메꿈 작
업을 실시합니다.
5. 바탕면의 기공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하도 도장은 필수적이며, 하도
도장을 해주므로써 바탕면의 기공들로 인해 발생되는 기포와 크래터
링 현상을 방지한다. 따라서 하도 도장은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균일하게 골고루 도장한다. 하도 도장시 두껍게 도장하여 피막이 형
성되는 경우에는 바탕면과 중도와의 접촉 면적이 감소해 오히려 부
착이 불량하게 되므로 과량 도장을 피합니다.
6. 지정된 배합비로 동력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간 균일하게 합니다.
7. 2액형 반응형 도료는 반드시 가사 시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가사시
간이 지나면 평활성 및 작업성, 외관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8. 여름철 폭염시(대기온도 28℃ 이상, 표면온도 40℃ 이상)에는 옥외도
장을 피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옥외 도장시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오
후 4시 이후에 도장하여야 태양열에 의한 버블 발생을 줄일 수 있습
니다.
9. 최대 후속도장 가능시간이 경과된 경우 상도 부착성을 위하여 적절한
표면처리가 요구됩니다.
10. 구도막 위에 보수 도장 시 구도막과의 부착성을 확인 후 사용하시
기 바랍니다.
11. 실제소요량은 바탕면 상태, 도장 방법 및 도장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2. 과도한 희석 또는 타사 신나나 알코올이 함유된 신나(에폭시 신나,
락카신나등)는 건조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13. 본 도료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 보관하며, 옥외 야적할 경
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천막을 덮어서 보관합니다. 특히 고
온의 하절기 실외 보관시 도료의 온도가 높은 상태로 도장시 경화속
도가 빨라지므로 작업성, 평활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사용공구는 전용 희석제로 씻어서 보관하십시오.
15. 2액형도료는 주제와 경화제 혼합 후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대기온도가 높을 경우 가사시간이 짧아지므로 도료는 서늘한 응달에 보
관하여 사용한다. - 가사시간(20℃기준) :치열 우레탄 상도 → 4 시간
16. 마지막 도장 후 충분한 성능은 20℃에서 7일후에 발휘됩니다.
3. 탄성 우레탄 노출형 방수재 도장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탄성 우레탄 노출형 방수재 공사에 적용하며 에너지 절감형
옥상방수용 우레탄으로 높은 반사율과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어, 건물 냉/난방 에
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율, 부착성, 탄성 등의 물리적 성능이 우수한
폴리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노루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적용범위
열차단 효과 및 누수 방지가 요구되는 각종 건축물의 옥상 바닥 및 노출형 방수 도장
용
3) 도장사양
구 분
표면
제 품 명 도막 도장 도장 두께 횟수 방법 색 상 비 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처리
하
도 우레탄 50 ㎛ 1회 B,R,S 투 명
소지 강도 보강 및 부착
성 증진용 우레탄 투명
하도
Rake, 지정색
탄성 및 신율이 우수하며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
수한 2액형 KS인증 방수
재
지정색
열차단 기능과 기본불성
이 우수한 상도
하도
중
도
우레탄중도
(KSF 3211)
0 . 5 ~ 1 1회
mm
스크래핑
헤라
2 ~ 2 . 5 1회
mm
본도장
상
도 차열 40 ㎛ 1회 B,R,S
우레탄 상도
*
도장방법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표면처리
1. 콘크리트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21℃기준, 28일 이상 양생) 적
합한 pH 값 기준은 7~9이하로 유지하고 함수율 6% 이하가 되어야 한
다.
2. 콘크리트 소지표면에 부착된 Laitance, 부실한 시멘트층, 모래, 먼지, 유
분등 기타 오염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연삭기, 그라인더, 평삭
기, 송풍기 등을 이용)
3. 벽면에 도장된 수성 구도막은 방수재와의 층간 부착을 저해하며 도장
후 들뜸 현상을 발생시키므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4. 콘크리트 틈새나 홈은 하도 도장 후 탄성우레탄 씰란트인 뉴-탄성씰을
사용하여 메꾸어주고 크랙이 심한 부위나 신축 줄눈은 V-cutting 후 백
업재(Back-up)를 넣고 하도 도장후 우레탄 실란트로 충진하여 적절한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하는 직각면의 가장자리 부위는 V-Cutting하여 홈을
만들어준 후 뉴-탄성씰로 메꿈작업을 실시한다. 우레탄 실란트를 중도
작업 전에 넣어줌으로써 중도재의 들뜸현상을 방지 할 수 있다.
6. 우레탄 씰란트는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3으로 혼합한 후 동력교반
기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교반한 후 코킹건이나 헤라 등을 이용하여 작
업한다.
5) 도장방법
1.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우레탄 하도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건조
도막두께 50㎛ 정도 되게끔 1회 도장한다.
2) 이때, 소지에 도료가 고이지 않고 누락 부위 없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균일하게 도장하며, 소지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한
다.
3) 중도 도장 전 하도를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하도의 건조가 불충분
한 상태에서 중도 도장을 할 경우 도막의 기포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중 도
1) 하도 도장 후 20℃기준, 최소 6시간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1 ㎜에 대한 우
레탄 중도의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 : 2
로 혼합하여 바닥면에 부은 다음 고무헤라나 로라를 이용하여 도막두
께 0.5~1 ㎜ 정도로 얇게 1차 스크래핑을 실시한다.
2) 수포가 없고 평활하고 매끈한 도막을 형성하기 위해 중도재를 2회에
나누어 1차 스크래핑, 2차 본도장을 실시한다.
3) 중도 본도장은 우레탄 중도 1차 스크래핑 작업 후 20℃기준, 최소 24
시간(1일) 경과후 최대 48시간(2일)이내에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1~1.5 ㎜에 대한 우레탄 중도의 소요량을정확히계산하여주제와경화제
를무게비 1 : 2 로 혼합하여 총 도막두께 2.5 ㎜가 되도록 고무헤라,
톱니헤라, Rake를 이용하여 본도장을 실시한다.
4)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대기온도 28℃이상, 표면 온도 40℃이상)하
에서는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
을 피하여야 하며, 여름철 시공 시에는 소지온도가 저하되는 오후 4시
이후에 작업한다.
5) 도장후 도막에 발생하는 기포는 지정희석제(DR-700)로 얇게 스프레이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3. 상 도
1) 중도 도장 후 20℃기준,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중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차열 우레탄 상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
비 8:1로 충분히 혼합하여 건조도막두께 40㎛ 되게끔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회 도장한다.
2) 필요시, 지정희석제인 DR-700을 부피비 10%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한
다.
6) 도장 시 주의사항
1.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이른 아침에는 소지에 결
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슬이 건조된 후에 도장한다.
2. 소지에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과의 반응에 의해서 기포(꽈리)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소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함수율 6% 이하)
3. 부실한 콘크리트 표면층은 바닥재의 부착저항 및 박리의 원인이 되므로 전
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어야 한다.
4. 하도는 롤러나 스프레이로 도장하십시오. 하도 도장 후 크랙이나 균열 부위,
수평/수직 접합부, 배수구 주위는 우레탄 실란트로 메꿈 작업을 실시합니
다.
5. 바탕면의 기공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하도 도장은 필수적이며, 하도 도장을
해줌으로써 바탕면의 기공들로 인해 발생되는 기포와 크래터링 현상을 방지
한다. 따라서 하도 도장은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균일하게 골고루 도장한
다. 하도 도장시 두껍게 도장하여 피막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바탕면과 중도
와의 접촉 면적이 감소해 오히려 부착이 불량하게 되므로 과량 도장을 피합
니다.
6. 하도의 침투가 어려운 바탕면은 표면에 도막이 두껍게 형성되므로 침투가
용이하도록 100 %이상 희석 도장하여 바탕면에 하도의 도막이 형성되지
않게 합니다.
7. 노화가 심한 콘크리트 바탕면은 1차 스크레핑 작업시 핀홀이 발생하오니,
중도 1차 스크레핑 면의 핀홀을 우레탄 실란트로 실링(메꿈작업) 후 본도
장을 합니다.
8. 지정된 배합비로 동력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간 균일하게 합니다.
9. 중도재 표면의 기포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도의 누락부위가 없어야
하며 중도재를 1차 스크래핑(0.5~1.0 ㎜), 2차 본도장의 형태로 나누어 도
장하시면 효과적입니다.
10. 2액형 반응형 도료는 반드시 가사 시간이내 사용해야 하며 가사시간이 지
나면 평활성 및 작업성, 외관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작업 중간에 비가 왔을 경우나 재도장 간격을 넘겼을 경우 층간 부착력이
약해지므로 희석제로 전 도막을 닦아 내거나 우레탄 하도를 지정희석제
(DR-700)로 부피비 100% 이상 희석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여름철 폭염시(대기온도 28℃ 이상, 표면온도 40℃ 이상)에는 옥외도장을
피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옥외도장시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오후 4시 이후
에 도장하십시오. 태양열에 의한 버블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 중도재는 무용제형 도료이므로 원액으로 도장한다. 단, 동절기 저온으로
점도가 높을시 지정희석제 DR-700을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14. 무용제 도료를 도장하면서 용기벽면에 잔량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용
기를 소지에 엎어 놓는 경우, 용기 벽면의 도료는 미교반되어 경화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 교반하는 도료에 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15. 중도의 주제와 경화제는 정확한 무게 비율에 의해 경화 반응이 진행되므
로 대략 짐작하여 반반씩 나누어 혼합시에는 혼합 비율 오차로 인해 미경
화 및 부풀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최대 재도장 가능시간이 경과된 경우나 중도 도장 후 건조 후에 빗물이나
물기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후속 도장 시 부착 불량이 발생하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100% 이상)하여 도장 후 후속 도장 하십시오.
17. 최대 후속도장 가능시간이 경과된 경우 상도 부착성을 위하여 적절한 표
면처리가 요구됩니다.
18. 구도막 위에 보수도장 시 구도막과의 부착성을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19. 실제소요량은 바탕면 상태, 도장 방법 및 도장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 과도한 희석 또는 타사 신나나 알코올이 함유된 신나(에폭시 신나, 락카신
나 등)는 건조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합니다.
21. 본 도료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 보관하며, 옥외 야적할 경우 직
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천막을 덮어서 보관합니다. 특히 고온의 하절기
실외 보관시 도료의 온도가 높은 상태로 도장시 경화속도가 빨라지므로 작
업성, 평활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사용 공구는 전용 희석제로 씻어서 보관하십시오.
23. 2액형 도료는 주제와 경화제 혼합후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대기
온도가 높을 경우 가사시간이 짧아지므로 도료는 서늘한 응달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 가사시간(20℃기준) : 우레탄 중도 → 30분
/ 차열 우레탄 상도 → 4 시간
24. 마지막 도장 후 충분한 성능은 20℃에서 7일후에 발휘됩니다.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 S03000 창호공사
S03010
알루미늄창호 공사 ……………………………………… S03010 알루미늄 창호 공사 S03000-1 1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1. 적용범위
1.1 본 규격(시방)은 건물에서 마감공사로 단열, 기밀, 방풍, 채광, 환기 기능과 외부 알
루미늄단열창 및 커튼월창 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납품 설치기준을 명시하여 적용
한다.
1.2 본 규격(시방)서는 조달과 물품계약의 현장설치도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본 조건이외
에는 한국 건축학
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과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감리사업단, 설계자, 조달업체와
쌍방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등은 기본 조달청과 물품계약조건에 의하며, 주자재는 AL
압출형재 이어야 하
며, 단열재가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KS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
로 하며 그 외의 규격서가 우선되며, 시
방서 및 도면상 적용시에는 현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품
규정」과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성능의 단열 제품의
자재를 사용한 창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다.
1.4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재 및 부속자재등은 당사의 제품 규격에 준한다.
1.5 관련법규 및 기준
1)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2)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3) KS 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4) KS 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5) KS 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6)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7)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8)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9) KS F 3117 창세트
10) SPS-KOALCO 009-1702 알루미늄 합금 창 및 창틀
1.6 알루미늄 창호, 고기밀성 단열창호 (압출) 바, 커튼월용(압출) 바 형재는
: KS D 6759 에 의한 A6063-T5의 규정을 적용범위로 한다.
a) Aluminum Window Frame 및 Curtain wall Profile (창호, 커튼월)
b) Exposure Anchor 및 Fastener (노출된 앵커 및 파스너)
c) Aluminum Louver (장식용 루버)
2. 도면 제작 및 견본품 제출 S03000-2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2.1 제작사 제출 도서
가) 알루미늄 단열창 및 커튼월창의 시공 상세도
나) 각종검사 및 시험 성적서(별도 시험요청시에는 발주기관 비용 부담)
다)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2.2 견본품 제출
가)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다)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라) 제작사의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형재: 규격별 10㎝이상의 형재 견본을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제품 적용 규준
3.1 제품의 일반적용사항 (한국산업규격(KS))
가) 설계기준은 수요자, 건축설계자의 제시에 의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
은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인 제품 품질 적용의 경우 KS F 3117 창세트와 SPS-KOALCO 009-1702
알루미늄 합금 창 및 창틀의 규정을 적용하여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설계풍압은 건축물 규모,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하며 그에 합당
한 구조 계산이 되어야 한다(불 필요시 생략가능 ,일반성능 대체 평가)
라) 일반 단열창호의 경우 1.1T이상의 부재를 사용하며, 커튼월의 경우 설치 전 감독
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구조계산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한다. ( 구조검토 시 커
튼월 창의 스판이 가장 큰 것으로 검토를 하되, 구조검토의 범위 확대 및 횟수
증가의 경우 조달물품계약조건으로 따르며, 비용의 경우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 시공 시 구조값의 문제가 없을시 커튼월 수직부재 머리온의 경우 1.8T이상
의 부재로 설치하며, 수평부재인 트랜섬의 경우 1.5T이상의 부재로 설치한다.
마)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바)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3.2 알루미늄 표면처리 : 불소수지도료(p.v.d.f) - 2회코팅 기준
가) 외부에 나타나는 주재의 표면 및 Sealant 접촉 부위에는 Kyner 500 Resin이 70% 이상 함
유된 불소수지 Paint를 사용한다.
나) 색상은 추후 결정 후 통보한다. 전처리 및 페인트의 성능은 AAMA 2605에 따라 색상균일성,
내습성, 광택도, 연필심 경도, 접착력, 내마모성, 내충격성, 염산시험, 내모르타르 시험, 실런
트 접착성, 세정시험 등을 실시하여 합격되어야 하며, 시험을 위한 시료는 현장에 반입되는
것 중 무작위로 추출한다.
다) 도장은 불소도료 제조회사에서 전처리시설, 도장시설 및 품질관리 상태를 검사하여 불소도장
업체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도장업체선정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S03000-3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한다.
라) 손상된 마감은 Touch Up Paint로 보수한다.
마) 광택의 범위도 지정해야 하며, 도막두께는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보증할 수 있는 두께를 따라
야 한다.
바) Color 승인을 위하여 견본을 제시한다.
사) Chromate 전처리 시행
(1) Prime(하도) : 5 ~ 7 마이크론
(2) Color(Base) : 25 ~ 30 마이크론
(3) 당 현장의 도장은 설계자, 감리자, 및 감동관의 승을을 득한후 결정한다.
3.3 특기적용규준 (기술적,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 기술적 성능요구사항
가) 단열미서기창의 경우 창문짝 분리이탈로 인한 추락 안전사고방지와 기밀성능 유
지를 위하여 추락방지방풍가이드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
나) 커튼월창의 경우 단열강화에 따른 유리규격의 확대로 인한 유리하중 증가에 따른
커튼월 단열부재 손상 방지 및 파손시 유리추락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리취
부 공간에 유리안전 받침대가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
◎ 품질적 성능요구사항
가) 수밀성KS F 2293:2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0등급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 20%
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 차 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기밀성KS F 2292:2004 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커튼월 통기량 1 (㎥/h·㎡) 이하
인 제품성능
다) 단열성(KS F 2278)
외기에 면한 창은 물품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효율기자재운용관리 기준
중 창세트 소비효율등급 기준의 단열 성능값을 충족시키는 제품으로한다.
* 소비효율 등급 적용 기준
R(열관류율)
기밀성 등 급 R ≤ 1.0 1등급이상 1 1.0 < R ≤ 1.4 1등급이상 2
- 당 현장에 적용하는 창호로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 [소비효율등급 적용기준]에
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만족하는 창호이다
라) 내풍압성 : 당해 현장지구에 적용된 창호크기의 최대규격시료로써 160등급 이상
(KS F 2296) 제품일 것
마)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
S03000-4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에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바) 모든 제품은 KS F 3117 창세트 규정에 맞는 제품인 KS인증제품 과 KS인증제
품 인증기준 현행 적용기준들에 부합하지 못 할 경우 SPS-KOALCO 0009-1702
알루미늄 합금 창 및 창틀의 규정과 상호보완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3.4. Window Hardware
가) 개폐에 소요되는 모든 Hard Ware는 국산기준이며 핸들은 2-point Multi lock system으로
하되, 조달 제품규격의 기본사항 이외의 별도 변경 요구시에는 조달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Sample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적용한다.
다) Handle의 색상은 기본색상외에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변경이 가능하나, 이에 소요 되는 금
액의 증가는 고가의 경우 설계변경 적용 한다.
4. 제 작 (일반단열창 및 커튼월창)
4.1 일반 단열창 및 창틀 표준 제작
가) 압출 형재 및 판 등은 현저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창문 및 창틀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여야 한
다. 또한 창틀의 접합 에서 전면 용접을 한 경우 외에는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접합부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창 세트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 부품을 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라) 창 세트는 설치 후 개폐 기능 및 잠금 기능을 저해하는 처짐이나 휨 등이 없어야 한
다.
마) 창 세트의 보강재로서 그 밖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
도록 처리 된 재료를 사용한다.
바) 알루미늄 합금제 창 세트의 표면 처리는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의 표 1
에 규정한 투명한 도막에 대해서는 종류 B, 착색계 도막에 대해서는 종류 P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1.2 미서기창 표준 제작(중연창, 중중연창 이상)
4.1.2.1 미서기 창틀(Frame)
가) 미서기 창틀의 경우 알루미늄 압출형재와 단열재를 끼움 및 삽입, 접착방식으로 두
재료가 분리 되지않도록 단단하게 결합하여 Frame Bar를 제작한다.
나) Frame Bar 및 중간 Frame Bar를 창호의 W(가로)*H(세로) 치수에 맞게 45 ° 양각
절단 및 직각절단 후 가공한다.
다) 방풍용 모헤어를 각 Frame Bar에 끼운 후 가공된 Frame Bar 및 중간 Frame Bar
를 코너앵글과 나 사못을 이용하여 조립한다.
S03000-5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라) 풍지판, 스토퍼 등을 제작된 창틀에 설치한다.
4.1.2.2 미서기 창(문짝)
가) 창문짝의 경우 알루미늄 압출형재에 단열재를 삽입하여 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합하 여 Frame Bar를 제작한다.
나) 각각의 문짝 바를 절단한다.
다) 창문짝의 조립을 위해 문짝 바를 가공후 바람막이(모헤어 등) 부재를 설치한다.
라) 새시용 호차를 문짝하부 바에 조립하고 문짝상바, 손잡이대, 잠금쇠대를 조립시 창
문짝의 원활한 작동 을 위한 합성수지 가이드를 조립한 후 크리센트 및 크리센트 걸
쇠를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4.1.3 스윙창 표준 제작(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케이스먼트창)
가) 알루미늄 압출형재와 단열재를 끼움 및 삽입방식으로 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합하여 스윙창(프로젝트, 풀다운, 케이스먼트), 고정창 Frame Bar를
제작한다.
나) 각 부재를 창호의 W(가로)*H(세로) 치수에 맞게 스윙창은 45 ° 양각절단 후 가공한
다.
다) 가공된 각 부재에 창호의 용도에 맞는 코너앵글 및 부속자재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4.1.4 커튼월창 표준 제작
가) 커튼월창 절단시에는 각 부재를 창호의 W(가로)*H(세로) 치수에 맞게 직각 절단
후 가공한다.
나) 알루미늄 압출형재와 단열재를 끼움 및 삽입방식으로 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합하여 커튼월 가로부재(Transom) 및 세로부재(Mullion)을 현장에 맞게 절단·가
공 한 후 Stick방식이나 Nuck-Down 방식 또는 Segment 방식으로 제작한다.
다) 가로부재(Transom)를 가공시 세로부재(Mullion) 연결 긴결부재를 설치전 긴결재 배
면에 누수방지를 위한 코킹 작업후 긴결재를 가로부재(Transom)와 피스 조립한다.
라) 층간 가로부재(Transom) 가공시 층간 부재 연결을 위한 긴결부재 설치시 긴결재와
가로부재 (Transom) 사이에 누수방지를 위한 SEALANT 작업후에 가공 조립하여 제작 한
다.
마)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
독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
공 조립되어야 한다.
바) MULLION 절단 시 계절에 따른 AL의 신축성과 SLAB의 처짐을 고려한 JOINT 간격
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절단해야 한다
사)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누수 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커튼 월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 금구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립을 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창호용 방충망 제작ㆍ설치
S03000-6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5.1 적용기준
규준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 설계로 하며 기타는 아래각호의 KS 규격으로
한다.
- KS F 4536 창호용 알루미늄 합금제 방충망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 KS F 3109 문 세트
- KS F 3117 창 세트
5.2 자재
5.2.1. 일반조건
가) 창호용 알루미늄 합금제 방충망은 KS F 4536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창호용 알루미늄 합금제 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
하고, 밀창(프로젝트 창)인 경우는 창 내면에 롤 방식으로 고정 설치한다.
5.2.2. 재료 및 품질
가) 방충망 틀이 알루미늄인 경우는“32320 알루미늄 합금제 창”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
나) 망은 (롤방식은 유리섬유가 합유된 합성수지)0.23mm이상의 18메시로 하며 및
기타 부속물은 KS F 4536 “창호용 알루미늄 합금제 방충망 부속물로 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한다.
7. 관급자재 및 커튼월창 현장설치시 적용기준
7.1 관급자재 현장설치시 기준
가) 미서기창 및 스윙창(프로젝트창, 풀다운창, 케이스먼트창)의 현장설치의 범위는 창
틀을 개구부에 고정시킨 후 창문이 정상작동이 되어야 한다.
나) 커튼월의 현장설치 범위는 가로부재(Transom)를 화스너와 앙카로 고정 시킨 후,
세로부재 (Mullion)를 연결하여 고정시킨 후 외부의 환경에 대하여 휨이나 처짐이
없이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수요기관의 요청시 커튼월 실물 모형시험은 수요자와 시험항목 등을 협의하여 실물
형태의 모형시험을 수행하되 시험기준은 국내의 기준이 없는 관계로 AAMA 및
ASTM의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시료제작 및 시험비용에 관하여는 수요자의 부담
S03000-7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으로 시행한다.
라) 관급자재 납품시 현장설치의 범위는 설치를 위한 기본사항(화스너, 앙카고정)이외
구조계산을 통한(부재 내, 외부 구조 철물 보강 별도, 키커별도, 기본화스너 외 규
격 변경 화스너), 특수앙카 및 매립앙카를 별도로 하며, 마감과 관련된 창호주위
코킹 별도, 사춤별도, 유리별도, 관급자재(창 및 창틀,커튼월) 납품 제품과 타부재
간의 마감 별도, 장식바 설치 별도이며, 창 및 창틀, 커튼월 현장설치를 비계 등
가설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를 위한 장비의 사용 및 가설재설치 등
의 비용은 포함 되지 않으며, 추가비용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에서 별도 계상 한
다.
7.2 커튼월창 설치기준
7.1.1 커튼월창 설치전 승인
가)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해서 설계자에게 아래 나.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확인을 반
드시 받은 후 이를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기술적 확인 사항
1)건축 기본 도면에 따른 창호 기준부의 상세도면 검토 및 승인
2)본 공사 시공도에 대한 검토 및 승인
3)관련 구조계산서의 검토 및 승인
4)알루미늄창호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검토 및 승인
5)제품의 제작 및 현장 설치와 관련된 기술 자문
6)생산제품의 검토 및 승인.
7)현장 반입제품의 검토 및 승인
7.2.2 Set Anchor Bolt
가) 브라켓의 구멍위치와 천공된 구멍의 위치가 약간 안맞을 때 몸통이 유연하게 휘어져 사용될
수 있 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기본적인 일반사항은 당사의 제품규격을 적용하되 구조적 검토 필요시에는 사용 전
에 반드시 형태, 규격을 구조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 값을 확인할 수 있는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Set Anchor Bolt의 설치 간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 설치간격을 도면 명시하
고, 구조적 검토 가 필요하여 구조검토를 한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7.2.3 긴결재
가) 긴결류는 Screw, Bolt, Nut, Washer, Rivet과 Pin을 칭한다.
나)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류는 STS 304를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STS 304 또는 STS 316을 사용하여
부식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이질재끼리 접촉되는 부위에는 1.0t Vinyl 이나 PVC 격리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마) Welding은 반드시 AWS 규정에 따르고 아연도금 된 표면에는 원칙적으로 Welding을 허용하
지않으나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Welding 후 반드시 Zinc Chromate Paint로 방청처리를 해
야한다.
바) Bolt의 연결부위에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
도록 한다.
사) Bolt, Nut는 Galvanizing 처리된 제품을 쓰도록 한다.
S03000-8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7.2.3 시공용 먹줄 작업
- 커튼월의 결합정도(結合精度)는 먹줄 작업의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매우 중요
하다.
7.2.4 건축 기준법
- 마감 공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확인하여 적당한 건축 기준층을 선정하여 이 층에 기준
흑점을 찍어둔다. 통상 건축 지준층을 1층 혹은 2층 건물주변에 설정되어 있다. 이점이 벤치
마크를 통하여 설정된다.
7.2.5 바닥먹줄
- 커튼 월 구성 부재의 결정하는 면외(面外) 위치를 먹줄로서 우선 앙카(ANCHOR)의 매립 위
치확인 및 화스나의 대강 위치 등 부속 부재 결합을 위한 기준 먹줄이다.
7.2.6 수평 기준선
- 커튼 월 구성 부재의 높이를 결정하는 먹줄은 각층의 주요기둥에 표시되는데 층의 수평기
준이 되는 커튼 월 결합용 LEVERL점이다.통상 2층 건축 기점에서 시작된다.
7.2.7 피아노선 길이
- 각 층에 표시하는 커튼 월 결합용 기준 먹줄은 층별로 세분하여 나누면 오차가 누적되어 정
도가 떨 어진다. 따라서 피아노선은 공사 현장에 제한이 없다면 통상 5~6개 정도 설정 하는
것이 좋다.
1). 수직 피아노선
- 수직 피아노선 구성 부재의 면내 및 면외 방향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작업을 보다
정도 높게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수직방향의 먹줄을 설정한다. 통상 건물 외
부의 수평 거리는 피아노선을 기준하여 측정한다.
7.2.8 화스나 (FASTENER)결합
1). 베이스 앙카( BASE ANCHOR)
- 화스나 결합은 시기적으로 우성 부착방법과 후부착 방법으로 구분한다. 골조체
공사시에 부착하며, 후자는 골조체 공사가 마감된 후 결합. 우선 부착 앙카는 골체
콘크리트 타설전에 철골과 형틀에 용접하고 고정하는 것이다.
2). 후부착 앙카
- 후부착 앙카는 골체 공사가 완료되 후에 앙카 볼트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스
터드 용접, 셋트 볼트 앙카(SET BOLE ANCHOR),캐미칼 앙카 [(CHEMICAL
ANCHOR) 등이 사용된다. 이 공법은 먼저 부착되는 앙카 공법에 비해 시공 정도
의 혹보가 용이하지만 골체의 고정 상태나 강도면에서 불안감이 있다. 그러므로 시
공중에 관리 및 시공 후 강도 검사를 염두에 두고 행하여야한다.
7.2.9 화스나 (FASTENER)
- 형강이나 두꺼운 강판을 가공
7.2.10 커튼 월 시공 정도의 확인 및 수정
- 화스나의 결합은 우선 앙카의 시공 정도(精度), 고정상태,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문제
S03000-9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가 있을 경우 절한 방법의 수정을 행한다.
1). 앙카의 시공정도의 확인과 수정 - 커튼 월 결합용 먹줄의 앙카 부착 위치가 일
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착허용 오차는 화스나의 설계 및 LOOSE
BOLT에 의하여 결정된다. 러한 루스 볼트의 치수는 커튼 월 설계 단계에서 골체
의 시공 오차의 예상치를 기준하여 사용 볼트 및 크기
가 결정된다. 3차원 방향
에 대하여 ±10~30m/m 정도가 이동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
적 방
법으로 통한다. 특별히 건물의 높이가 높고 골체의 허용치가 비교적 커야하는 고층
빌딩의 경 우는 나중에 부착하는 앙카 공법을 채용하는 예가 많다. 그 이유는 허
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
공오차가 발생하여 앙카 볼트 위치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 앙카의 재시공이 불가능한 까닭에 기인한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한 경우에는 화스나의 재가공, 와샤(WASHER)의 보강 등 상태에 대 응하는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앙카의 전면 방향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Shim
을 끼
워놓고 이를 용접하여 앙카에 확실히 고정한다.
8. 시공자 안전수칙
가)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나)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게 철거
를
요구한다.
다)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에 유의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전기공구 사용 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9. 제품 및 자재의 취급방법
가) 계약자는 손상, 오염, 변형, 파괴 또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포장, 운반하여 지
정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손상 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보양 조치를 취
한다.
나)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 시에 발생한 손상된 자재에 대해서는 교체 및 원상복구등
의 조치를 한다.
다) 표면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내식성, 내후성, 내구성을 유지하
고 최저의 열 손실, 방음 및 결로 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라)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비바람,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진화현상이나 변색, 퇴
색현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
10. 보양 및 청소, 검사
가) 창호(관급재) 납품자는 창호의 반입 시 적절한 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 계획서
및 보양 재료에 대한 Sample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현장용접을 실시할 경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창호 Bar 및 유리 표면의 손상에 대해
서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져야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 시 외부면 보양 TAPE를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창호의 설치가 완료 되는대로 적절한 현장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S03000-10 S03010 알루미늄 창호공사
위한 사전계획서 및 보양 재료에 대한 샘플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11. 관급자재 하자보증기간
책임기간은 조달 물품계약조건과 동일한 2년으로 한다.
12. 납품완료 제품 유지관리시 주의 사항
가) 소비자는 알미늄 시공후 청소(입주전후,일상)시에 부식성 물질(약품)이 포함된 세제 및 락스
를 사용하여 형재를 청소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염산,가성소다 등의 강산(강알카리)세제 및 락스류]]
나) 청소를 해야 할 경우에는 세제(락스)제품 등의 사용 기준에 따른 희석 농도를 반드시 준수하
여 사용하고 신속하게 깨끗한 물로 세적 후 건조를 시켜 주어야 한다.
다) 시공된 형재의 연결부위(형재와 형재의 연결 및 타제품과의 연결부위)에 대한 마감처리(실리
콘처리) 및 시공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납품 설치업체에 A/S를 요청하여 사
후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 청소시에 깨끗한 헝겊을 사용하여 제품을 닦아야 하며 금속성 수세미나 기타 형재 표면에 결
함을 발생할 수 있는 소재의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마) 형재 표면에 침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칼이나, 못 등의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제품 표면에 결함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입주전후 및 사용시에 제품 표면에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 A/S
팀 으로 연락하여 충분한 협의 및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S03000-11 시방서-기계 목 차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1.2. 공 사 범 위
1.3. 일 반 사 항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국사봉경로당 그린 리모델링공사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3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 건축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분)”와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나) 소방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다) 에너ㅓ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라) 환경 보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마) 오물 청소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바) 근로 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사) 전기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아) 건설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나.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
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
에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이
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라.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마. 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바.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시 공 도
도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자. 시험 및 검사
1)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
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차.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
자재의 조립, 설치,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
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카. 시공기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
분히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타 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
거나 타공사와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때는 관
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
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파. 대관청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 일체는 지체없
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법 관리규
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
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
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거.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
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
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원의 승인 받아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너. 공정표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더. 사후처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 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
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관리전 점검사항
- 운전요령
- 정비 및 보수요령
- 보존 관리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러.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
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머.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
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버.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의 방
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 뒷 정 리
1) 보전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
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의 도장
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
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어. 시 운 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
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 준공도 및 취급 설명서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처. 인계인수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 배관재질
구
급수
․
분 재 ․옥내 급수배관
스테인리스관
(KS재질)
․옥내 냉.난방배관
스테인리스관
(KS재질)
․옥내 오.배수배관 PVC(VG1) ․통기 배관 PVC(VG1) ․옥내 배관 KS D 3631
급탕
냉방
․
난방
질 비 고
오수
․
배수
가스
*연결 부속은 배관과 동일 재료를 사용한다
※ 배관의 보온 피복시공 및 보온재 재질
1) 노출 및 은폐배관 보온 순서 : 배관 + 고무발포보온재 + 매직테이프 + 알루미늄밴드
※ 보온두께
규 격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급수관 13 13 13 13 13 13 13 13 19 19 19 19 급탕.온수관 25 25 25 25 25 32 32 32 32 32 40 40 관 종
※ 외기와 접합면의 천정내 및 옥외 노출배관의 보온은 관경에 상관없이 40mm로 시공한다.
===== 1. 주요 심사내용 - 구립 국사봉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hwpx =====
주요심사내용
□ 공사명 : 구립 국사봉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
□ 사업개요
위
치
관악구 은천로15길 13-4
공사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02.05㎡
공사기간
2026. 8. ~ 10.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 심사평가 결과(도급비)
○ 설계금액 :
156,907
천원
○ 심사금액 :
156,574
천원
○ 절 감 액 :
-333
천원
○ 절 감 률 :
<hp:fwSpace/>-0.21
%
□ 주요 심사내용
○ 유류 단가 조정(조달청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 폐기물처리비 계상 정정(순공사원가 내 경비 적용)
○ 주휴수당 요율 정정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에 따른 내역 재확인 후 사업 발주
○ 기성 및 준공처리 시 사후정산 항목 정산 철저 및 임금체불(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 설치 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바람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 경우 자체 반영 후 결과 송부
○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사 규칙” 제7조에 의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