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공고[2026년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hwp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긴급)
[2026년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64(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다.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금29,8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8.(화)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라.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7475)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동도급 불허 용역입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054-789-5331 입찰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경영관리팀 ☎054-789-53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관리팀(☎054-789-5312),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7. 울진군맑은물사업소 재무관
===== 수의견적공고[2026년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pdf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4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긴급)
[2026년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64(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다.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금29,8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8.(화)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라.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장소 :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7475)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동도급 불허 용역입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작성하여,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계약일반조건,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054-789-5331 입찰에 관한 사항 맑은물사업소 경영관리팀 ☎054-789-53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관리팀
(☎054-789-5312), 감사팀(☎054-789-6531)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7.
울진군맑은물사업소 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hwpx =====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7.
울
진
군 맑은물사업소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악취방지법」제16조의2(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술진단) 등의 법령에 따라 울진군에서 운영 중인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황조사,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문제를 저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대상
시설명
소재지
처리용량
처리공법
비
고
평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64번지
1,300톤/일
KS-BNR
1.4 과업의 범위
- 과업대상 하수처리시설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성과품작성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제2장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1 악취배출시설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악취발생
요소 및
민원조사
현황조사
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
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제3장 과업의 수행 및 행정사항
3.1 과업의 수행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울진군에서 운영 중인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과 정부 각종시방서에 따라 발주처(이하 감독관)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및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 명단(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면허수첩사본 첨부), 보안유지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될 사항
4) 기타 관련 환경정책 및 시설지침 등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3.3 과업수행 및 보고
가. 수급인은 착수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과업참여자의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하며,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1)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수급인이 부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및 선진국의 전문기술 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4 관련법규 및 자료활용
가.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 및 통계 등은 공인된 정부기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조사·분석된 사항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와 연도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5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을 포함한 과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6 안전관리 및 교육
가. 수급인은 과업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 중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작업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밀폐공간 작업시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필요시 송풍시설물 설치 등 각종 현장상황에 대응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정성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7 긴급시의 조치
가. 수급인은 용역수행 중 운영이상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우려가 있을시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발생원인 및 경과,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8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3.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수급인은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상 또는 원상복귀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수급인이 진다.
다. 과업참여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10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본 과업기간은 90일간으로 과업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수 행 내 용
과 업 수 행 기 간 (착수 후 90일)
비고
30
60
90
기초자료 조사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파악
악취 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전⋅후단 악취물질 측정⋅분석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착수 및 중간, 최종 보고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4장 성과품
4.1 성과품의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제출이전에 감독관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고 완성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가 서명‧날인하고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한다.
4.2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11조(진단결과 제출)」에 따라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10부
USB
∙ 기술진단보고서
2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