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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443]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진주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2216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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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hwp =====
【 진주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

나. 위
치 :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산107-1외

다. 사 업 량 : 80.00ha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사업금액 : 추정금액 기초금액 비고 계 추정가격 부가세 24,376,000 24,376,000 22,160,000 2,216,000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9. 08(화)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09. 11(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1(금) 11: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졍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주시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사업은 「중고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 적용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가격을 작성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ㅎ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률(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지도과 (☎055-752-0409 내선번호 3번)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담당자

(☎055-752-0409 내선번호 3번) 2026. 09. 07. 진주시산림조합장(직인생략)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pdf =====
【

진주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
나. 위

치 :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산107-1외

다. 사 업 량 : 80.00ha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사업금액 :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24,376,000 22,160,000 2,216,000

추정금액
24,376,000

비고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9. 08(화)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09. 11(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1(금) 11: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

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졍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1 -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말한다)가 진주시에 있는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
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사업은 「중고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예외 적용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가
격을 작성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ㅎ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률(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
나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
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2 -

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
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
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기술지도과 (☎055-752-0409 내선번호 3번)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담당자
(☎055-752-0409 내선번호 3번)

2026. 09. 07.

진 주 시 산 림 조 합 장 (직 인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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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 -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진주시산림조합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

2. 과업목적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시행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지도를 원활히 추진코자 함에 있다.

3. 과업대상

가. 위
치 : 진주시 관내 일원

나. 사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3차사업 감리용역

다. 면
적 : 80.0ha

라. 작 업 종 : 산불예방 숲가꾸기(핵심,일반구역)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과업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착공계, 준공계를 제출하기 전 감리원을 경유해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의 착공계를 경유하는 즉시 산림사업실적 목록(현장대리인, 자격증, 작업단 등)을 작성해야한다.

◎ 감리원은 준공계를 제출할 때, 대장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서식은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2020. 6. 15)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 2021. 8. 9.)

*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시행 기준(산림청 2026. 4. 10)

*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2025. 11. 26.) 에 준한다.

2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사업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의 적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감독관을 보조한다.

5.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 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숲 가꾸기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1.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2.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 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용역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3 과업수행의 원칙 1. 감리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2020.6.15.)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502호:2021.8.9.)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

용역수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 등의 배치)와 관련된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따른 다음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16.>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1항 관련) 구 분 사업 종류 규 모 배치 기준 감리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수행의 세부원칙 1.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숲의 기능 :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

- 경영목표 : 목표수종, 벌기령 등

  • 사 업 종 : 산불예방 숲가꾸기(핵심,일반구역)

- 시방서 및 사업비 나)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다) 실시설계 표준지 관리

  • 표준지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음
  • 다만, 핵심구역, 도로변, 주요 시설지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 가꾸기 작업 하도록 설계서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고, 사업시행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록

라)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사업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숲 가꾸기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공계 :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작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 작업원 운영계획서 :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 안전관리계획서 : 지침 별지 제17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선목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선목작업 완료후, 숲가꾸기 사업착수 전)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적정량의 선목 여부

- 선목표식의 적정성 등 ※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된 경우에 적용함

3) 자격미달, 중복기술자의 사업 참여 여부 확인

3. 사업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 주 1회 이상)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선목자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미래목 배치, 간벌율, 가지치기 높이와 본수, 하층식생 관리,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산주, 등산객, 감독관, 감리자 등의 임내 이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이동로(능선부, 소로길, 작업로 등)에는 벌채산물은 반드시 정리하도록 지도
  • 숲 가꾸기 사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나무류 산물은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전량 수집하여 파쇄 또는 훈증 등 방제 처리
  • 발주처 및 감독관이 지시가 있을 시 소나무류 벌채산물은 산물수집, 임내정리, 임내존치 등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
  • 소나무림 서식처 제거 숲가꾸기 실시시에는 대상지내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발생시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료채취 및 벌채목은 방제조치토록 하고 벌근은 박피 조치토록 지도
  • 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발생된 소나무류 외 수집되지 않는 벌채된 산물은 반드시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단목처리 하도록 지도
  • 미래목과 경쟁하는 경쟁목을 제거하여 간벌 효과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상층 간벌 위주로) 작업지시
  • 사업 준공 처리 이전에 설계서상에 있는 본수 대비 제거율과 재적대비 제거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감리자는 제거율 달성여부를 발주자에게 보고
  • 급경사지, 암석지 등 사업 불가지역이 사업면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도서 검토 철저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7)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 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8)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 핵심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여 감리표준지를 배치 및 조사하며, 실시설계표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구역의 경우 총 사업대상지의 2.5%, 일반구역은 사업면적의 0.5%의 감리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격자상의 표준지를 정하되, 최대 400m×400m격자의 교차점에 400㎡표준지 배치하고 GPS좌표를 기록

(표준지 좌표체계는 TM 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으나 경위도 좌표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함)

  • 다만,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상하좌우 50m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조정 가능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9) 감리 표준지 배치도 작성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4. 사업 완료단계(예비 사업완료검사)

1)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검사내용

  • 작업면적(핵심, 일반구역 구분), 작업강도(제거율) 점검

- 소나무류 방제처리 점검 - 산물 수집량 점검 등

  • 중간 감리보고서 외에 감독관의 지시에 있을 시에는 임의의 2곳 이상 지정한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 관련 규정를 준용한다.

5.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가. 숲가꾸기 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12호 및 제36호 서식에 따라 숲가꾸기 관리대장(사업 실행내역서) 및 숲가꾸기 관리도(준공도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침에 따른 완료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USB), 용역계약시 요구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서 사전검토 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5일 이내

2. 중간 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주 1회 이상)

3. 예비준공 결과보고서 : 사업기간 9할 진행 시점

4. 감리 완료보고서 : 사업완료 시점 5 성과품 납품 1. 납 품 처 : 진주시산림조합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 납품

3. 납품명세서 및 수량 가. 최종감리보고서 2부 나. 준공도서 포함 서류 USB 1개

다. 숲가꾸기 대장 파일 및 완료도면(pdf, shp 등)

라. 그 외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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