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가스보일러(가정용)_2026년 한국가스공사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가스보일러 지원사업.pdf =====
물품 구매·설치입찰 공고
(국내입찰/적격심사)
ㆍ공고명 : 2026년 한국가스공사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가스보일러 지원
- 가정용 소형가스보일러(콘덴싱-1등급) 공급 및 설치
ㆍ입찰마감일시 : 2026. 9. 15.(화) 10:00
ㆍ수 요
기 관 : (재)한국에너지재단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규격 문의 등
(재)한국에너지재단 사업기반팀 김세중 차장 (☎ 02-6913-219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구매총괄과)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1. 입찰개요
--------------------------------------------------------------------------------------------------------
○ 수요기관 : (재)한국에너지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품명 : 가정용 소형가스보일러 (콘덴싱-1등급)
○ 수량 : 가스콘덴싱 200
○ 단위 : 대
○ 분할납품 : 가능
○ 입찰방법 : 일반(단가) / 적격심사
○ 납품기한 : 납품요구후 10일 이내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배정예산 : 545,454,545원 (부가세 별도)
○ 입찰건명 : 소형가스보일러(콘덴싱-1등급, 일반-4등급) 납품(제조) 및 설치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8.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15.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9. 14. 18: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일정과 전자조달시스템에 명시된 일정이 상이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를 따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형가스보일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20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스시설시공업제 종 업종코드
1
( 0029)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업종코드 003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의한 KS 인증서(KS B 8109, KS B 8127)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한 자
◐ 낙찰예정자는 KS인증서를 한국에너지재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합니다.
KS인증 보유 여부가 확인되어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④「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시방서 “5.제품 사양서”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제품 유형에 대하여 제출
* (용량) 콘덴싱(1등급) 18,000 ~ 43,000kcal/h
* (유형) LNG/LPG, 대기개방식/대기차단식, 반밀폐식 강제배기식(FE)/
밀폐식 강제급배기식(FF)
⑤ 온도조절기(룸콘트롤러)의 데이터 통신 관련 증빙자료를 마감일
전일까지 소지한 자
1) 무선통신 KC인증서(적합등록 필증 등)
2) 온도조절기의 데이터 통신 정상동작 입증자료*
* 재단 및 관련기관의 확인서
※ 위 사항 중 ③ ④ ⑤에 해당하는 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까지
,
, ① ②는 나라장터 시스템 조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 완료하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 서류
------------------------------------------------------------------------------------------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중 ①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입찰 마감전일 이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 『 입찰 참가 자격의 ③ ④ ⑤ 항목』
:
3. , ,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기반팀 김세중 차장 (☎ 02-6913-2192)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52
*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 입찰하고자 하는 각 용량/조사비 개별 단가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참가
,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 지역번호없이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제 호에
7
1 1-1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
’ 7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참고사항
--------------------------------------------------------------------------------------------------------
◐ 계약수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실제 납품수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찰방법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규격별(용량)/조사비 개별 단가의 합계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부가세 포함, 단위: 원)
< 규격별 기준 금액 / 부가세 포함 >
규격
계
(kcal/hr) 18,000 22,000 27,000 33,000 43,000 조사비
금액 (원) 1,045,000 1,100,000 1,155,000 1,210,000 2,750,000 74,000 7,334,000
[주의] 투찰자는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시 각 용량별 단가를 상기 규격별
기준금액 대비 낙찰률(또는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반영해야 함.
특정 규격에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불균형 단가를 책정할 경우
내역서 부적합 조치(보완 요구 및 미이행 시 계약 체결 대상 제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위한 규격별 단가는 암호를 설정하여 투찰과 함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입찰담당자 이메일* 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는 규격별 단가 산정에 활용될 예정임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송부하지 않은 경우 규격별 단가 산정은 수요기관의 조사가격에 의함
※ 규격별 단가와 수량의 곱을 합산한 총 금액이 배정예산 600,000,000원
(부가세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사오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설치도
* 1회 최대 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30
4. 주요 공지사항
--------------------------------------------------------------------------------------------------------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
구매 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①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②
․ ◐ 하자보수보증금 ①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에는 그 금액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
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② ․
③
④
⑤
「
「
」
」
「
「
6. 낙찰자 결정 방법
--------------------------------------------------------------------------------------------------------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
「조달청 물품구매 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적격심사 세부기준
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 : [별표 2]
*
*
적격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동등이상물품 : 소형가스보일러(가정용가스보일러)
- 유 사 물 품 : 없음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납품완료한 실적으로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소형가스보일러(가정용가스보일러)”로 명시된 것에 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하고 동 내용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
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재단에서 요청 후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서류가 기간만료 등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
*
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
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재단
===== 과업지시서 - 가스보일러(가정용)_2026년 한국가스공사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가스보일러 지원사업.pdf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계약기간
Ⅰ목
.
2026년 한국가스공사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고효율가스보일러 지원사업 보일러 납품 및 설치
계약체결일~ 2026. 11. 30.
배정예산 600,000,000원(부가세포함)
적
- 노후 난방설비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보급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난방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도모
Ⅱ 과업내용
.
- 설치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 사업 대상 시설을 방문하여 가스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사전조사기간: ~2026. 10. 31., 사전조사 완료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진행)
- 현장조사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설치 적합성을 판단
‧ 도시가스 또는 LPG 사용 가능 여부 및 연료 공급 방식 확인
‧ 보일러 연한(노후 정도)확인
‧ 가스배관 인입 현황 및 배관 연결 가능 여부
‧ 기존 보일러 철거 가능 여부 및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급·배수 배관, 난방배관 연결 상태 및 재사용 가능 여부
‧ 급·배기(배기통) 설치 가능 여부 및 배기 안전성 검토
‧ 응축수 배수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배수 처리 적정성 확인
‧ 전원 공급 상태 및 전기설비 이상 유무 확인
‧ 보일러 용량의 적정성 검토(건물 규모, 난방부하 등을 고려)
‧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설치 적합성 검토
‧ 기타 안전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조사 결과 설치가 곤란한 시설은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설치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보일러 규격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함
ㅇ고효율 가스보일러 제작·납품 및 설치
- 현장조사 결과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고효율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시방서 기준으로 납품 및 설치(하부 배관공사 포함)
- 설치 시 기존 노후 보일러의 철거·반출 및 관련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포함
- 설치 완료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난방 및 온
수 기능, 안전장치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사용자에게 보일러 사용방법, 안전수칙 및 유지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 수행(필요시)
- 보일러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설치 및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부대공사를 수행한다.
ž 급·배수 배관 및 난방배관의 연결·교체·보수
ž 가스배관의 연결·이설 및 관련 부속자재 설치
ž 급·배기통 설치 또는 교체
ž 응축수 배수배관 설치 및 보완
ž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밸브, 배관, 보온재, 지지대 등 부속자재 설치
ž 전원 연결 및 전기설비의 경미한 보완
ž 기타 안전기준 충족 및 정상적인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설치 관련 공사
※ 부대공사는 보일러 설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고객응대 및 사후관리
- 사업 대상 시설과 설치 일정 및 작업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설치 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성실히 응대한다.
- 설치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제품 이상, 시공 불량 등 하자 발생 시 신
속한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현황, 시공사진, 점검결과 및 기타 사업
수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시설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
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방서 - 가스보일러(가정용)_2026년 한국가스공사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가스보일러 지원사업.pdf =====
물품 구매 설치 시방서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물품구매 설치 개요
가 구매물품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나 적용범위 한국에너지재단 용 용 등급 년 한국가스공사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가스보일러 지원사업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이나 분할로 납품 가 가스보일러 제조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표시 허가업체이어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적용법규
나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제품이거나 한국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설계단계검사를 득하여 안전필증을 부여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라.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KGS GC208)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가. 업체는 제조 및 설치와 관련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납품 및 설치 장소
도서산간 지역 포함
재단에서 지정한 장소 전국 에 설치
제주 신안 백령도 등
- 1 - 다 재료 및 부품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품은 표시품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표시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본 사양을
준수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라 제품검수
검수과정 중 제품품목에 부적합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적합한 물품으로 교체하여 검수를 받는다
검수자
재단 및 재단이 지정한 기관
마 납품
납품기일
요청일로부터 회 최대 납품 요구량 일 이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다 계약 수량의
바 운반 및 취급
보일러는 훼손방지가 가능한 포장재로 보호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보일러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새것으로 전면 교체한다
보일러의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사 당해 연도 생산품이어야 한다
아 신규 보일러 설치 시 노후 기존 설치된 보일러 부속기기 및 배관
일체를 설치 업체에서 철거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반드시 대상시설과 설치 및 철거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며 대상시설이 기존 보일러 처리와 관련된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가급적 대상시설의 의견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한다
자 본 시방서는 계약서 일부로 적용되며 계약서 시방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차 보일러를 지원시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 사용설명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보일러 명판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전면부에 표시해야 한다
- 2 -
하자보수
가 하자보증기간은 제품 납품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나 제작 납품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다 하자보증기간 중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제조 및 설치 업체에서
지정한 지역별
지역별
별
업체에서 신속하게 수리한다 또한 지정된
업체에서 민원 대응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광역
업체를 운용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한다
라 고장신고 안내를 위해 제조회사 담당자 연락처 설치자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입된 스티커를 부착하며 스티커는 대상시설의 특성
노령 장애 심신미약 을 고려하여 큰 글씨로 제작한다
탈착되지
않도록 접착력 방수 성능이 보장된 재질로 제작한다
마 동파의 위험 배수의 문제 등으로 콘덴싱 등급 보일러 설치조
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특수조건 참조
제품 사양서
가 가스용 개별 보일러 난방 및 급탕겸용
형식
가 대기개방식 대기차단식 보일러
나 설치형태 벽걸이형
다 배관접속관경
라 급배기방식
용량
가
가스 또는 반밀폐식 강제배기식 난방 급수 급탕 밀폐식 강제급배기식
가정용 콘덴싱 보일러 전 규격
현장 여건에 따라 조율하며 가정용으로
분류되는 제품인 경우 초과 용량도 적용 가능
나 가정용 규격을 초과하거나 산업용 보일러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
- 3 -
주요부 재질
가 난방열교환기
현열열교환기
또는 잠열열교환기 또는 알루미늄 합금 나 온수열교환기 또는 다 버너 화염부 재질 사용연료 액화천연가스 에너지효율등급 액화석유가스 등급
환경표지인증을 득한 제품
연통 구경
각 제조사의 사양에 따름
연료분사방법
급배기방식
노즐을 이용한 가스압력에 의한 분사
강제배기방식
및 강제급배기방식 으로 원활한
연소가 가능할 것 기존 설치 배기방식에 호환성이 없을 시 코아 드릴
등을 사용하여 제작사
연소방식
또는 규격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연속 방전 직접 점화 방식 가스소비량
취득시 또는 가스안전공사 검사시 표시된 소비량
나 버너
연소제어방식은 비례제어 방식이어야 하며 급탕 공급 온도는 샤워
시 지원 시설이 온 냉수 수도꼭지를 적당하게 조절한 온도로 유
지할 수 있는 제어가 되어야 한다
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무선 배터리형
년 경보기로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 이어야 한다 - 4 -
라 분배기 설치
온수분배기의 재질은 동 또는 스텐으로 한다 알루미늄 재질의
분배기는 설치 불가
기타 사항은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 준수한다
마 순환펌프
형 식
원심펌프로 보일러 내장품
난방부하와 난방면적에 적합한 제품
바 팽창탱크
형식
대기개방식 또는 대기차단식 보일러 내장품
개방형인 경우
봉입가스
자동급수보급장치 저수위경보 및 차단장치 부착 질소 또는 공기 대기차단식에 한함
사 자동장치 및 안전장치
보일러의 작동은 난방온도와 실내온도에 따라 연동 작동되어야
하며 감압변 및 수격방지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실내온도조절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작동기능
실내온도조절 반복타이머기능 외출기능 동파예방
온수전용기능 정지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표시기능
난방수온도 저수위 연소 실내온도 등의 작동표시가
되어야 한다
저온 동결방지 기능은 난방수온도가 일정온도 이하가 되면 순환
펌프만 작동하거나 버너가 함께 작동하여야 하며 난방수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
안전장치
- 5 -
가 재통전시 안전장치
나 과열방지 안전장치
다 헛불 안전장치
라 저온동결 안전장치
마 재점화시 안전장치
바 가스누설 차단장치
사 과압방지 안전장치 대기차단식
아 배기폐쇄 안전장치 강제배기식
자 과대풍압 안전장치 강제배기식
차 일산화탄소 경보기 장착
아 데이터이력 저장 및 통신
온도조절기 룸 콘트롤러 를 통해 데이터 이력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장치
가 점검 및 정전 후 재송전시에는 보일러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점화상태 표시장치
다 연소실 구조가 밀폐형 구조로 연소가스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난방 환수에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야 한다
- 6 -
설치
가 보일러 설치
보일러 설치 및 배관연결공사는 보일러 납품업체에서 수행하며
관련 자격을 갖춘 유자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납품업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전국에 설치기반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보일러는 운반 및 공사 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몸체를 보양
후 반입하여야 한다
보일러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며
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하부배관공사도 포함한다 하부배관은 가스연결관 밸브 및 연결
배관 포함
보일러 설치 및 배관연결공사는 보일러 납품업체에서 행하며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보일러 설치는 개 이상의 잉카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 후 유동이
없어야 한다
보일러는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극부 플러그를
사용한다
보일러 응축수는 현장상황에 맞게 문제발생 여지가 없도록 드레인
처리한다
보일러 응축수 배관과 배수입상관 연결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역구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보일러 배관 연결시 기존 배관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시공하고 동 배관의 하자는 본건 하자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연통설치
보일러 설치시 연통은 일괄 교체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 7 -
연소기용 급배기통 성능인증기준 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통 재질은
로 하며 내 외부는 후렌지 마감한다 연통은 한
국가스안전공사 승인용
연통은 배기가스 흐름방향으로 상향구배를 주어 연소 시 발생된
응축수가 보일러 내부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급배기통이 통과하는 벽면은 불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내열성 재료를 조밀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연통 설치 시 정확하고 정밀하게 시공하여 폐가스누출 및 실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급배기통의 주위는 가연물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급배기통은 그 길이 형태 및 통과 경로가 기능에 문제없이 주위
벽면 등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 시공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에 필요한 경우 급배기통은 실내외 복도 길이보
다 길게 인출한다
철거되는 기존 공동배기 연결구 및 옥상 연통은 밀실하게 충전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연소시 발생되는 수분 및 결로가 보일러나 외부 배관 및 시설로
비산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드레인관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배출되도록 한다
연통공사는 보일러 납품업체가 시공하고 가스배관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게 설치한다
- 8 -
연통공사 후 별도의 사진촬영을 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예시 사진
구 분
사 진 설 명 연통 접합부위 연결 접합부위 모두(360°) 실리콘 도포 실리콘 마감 (보이는 부분에만 도포 불가) CO경보기 설치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연통 위치 부근(왼쪽 상단)에 부착 필요 배관 단열재 보일러 하단의 배관이 모두 단열재와 마감 등 봉합 되어있어야 함
다 온도조절기 설치
온도조절기는 실내바닥으로부터
상부에 설치한다
단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은 상황에 맞게 낮추어 설치한다
각방 온도조절기 설치 또는 통신변환기 가 필요한 경우 추가 부
자재 설치 방법 등은 재단과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보일러의 난방관 급탕관 급수관 가스관의 접속구경 및 위치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시공한다 배관은 동파 방지를 위하여
보온처리 등 적의 조치한다
- 9 -
마 실내온도 조절기 고장시에는 보일러 본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사전 조사
가 개요
주요과업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현장 조사 보일러 규격 가스배관
분배기 난방 면적 등 및 최종 설치 내역 확정
적용범위
한국가스공사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대상 시설
나 조사대상 수요기관이 지정한 사회복지시설
다 조사기간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사전조사 완료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진행
다 조사범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현장조사
기존 난방설비 및 난방면적 현황
보일러 설치 공간 확보 여부 및 안전성
건물 구조 배관 여건 응축수 배출 가능 여부 등 제반 설치환경
전기 가스
등 에너지원 인입 가능 여부
기타 콘덴싱 보일러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라 조사수행
수행업체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허위 부실 조사로 판명될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수행업체는 조사 수행에 앞서 조사 인력 조사 방법 및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설치 제한사항 안전상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을 누락 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업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 여부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대상 시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10 -
마 유의사항
사전 조사는 단순한 사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동파 우려 구조적 위험 등 안전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 수행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대상시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성능시험 및 시운전
가 배관 및 보일러의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성능에 대한 제품 시운전을
실시한다
나 연도 계통의 폐가스 누설이 없어야 한다
다 실내 온도조절기 작동상태 및 기능을 확인한다
라 보일러 안전 및 경제적인 작동법 절약방법 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대상시설에 공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가 무상 하자보증기간을
년으로 한다 나 납품기한은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다
다 세대별 상이한 조건은 해당법규에 준하여 설치 완료한다
라 계약시 해당 사업에 납품예정 모델(모델명, 스펙 등)을 제출한다.
마 납품기간내 보일러는 계약 시 제출한 동일회사의 동일기종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만일 납품 기간내에 기종의 기술개발 및 생산
자재 변경 등으로 단종이 발생하여 동일기종으로의 납품이 불가
피할 경우 동일회사의 동등용량 및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수요
기관에게 자재승인을 득한 후 납품 하여야 하며 자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은 청구할 수 없다
바 낙찰 후
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와 함께하는 고효율 가스보일
- 11 -
러 지원사업 대상시설에 공급예정 제품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 으로 실증 테스트 설치 가동 사용이력 데
이터 수취 등 를 진행하며 해당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납품일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대상자 지위를 상실한다
- 12 - 특 수 조 건 제조업체는 대상제품이 생산물책임보험에 억원 이상 가입되어 있
어야 한다
납품업체는 국내에 보일러 제조사를 갖고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제작설치와 관련한 제반 법적인 책임을
가진다 또한 보일러 제작 설치의 착수와 동시에 도시가스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대상시설에 지원 안내 및 구체적인 설치
일정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대상시설의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
에 즉시 보고하여 적의조치 하여야 한다
재단이 요구할 경우 납품하는 제품에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에너지
재단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등급 가스보일러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설치조건 즉 현장조건을
보일러 설치 기사가 정확히 파악하여 등급 가스보일러 설치가 불가
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설치조건
보일러 응축수가 문제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이 갖춰진 시설
보일러와 배수시설간의 거리 응축수 배수관의 경사도 및 구부러짐
등을 고려시 동절기에 응축수 배수관 동파 우려가 없는 시설
보일러실 단열 여부 확인 보일러 동파 우려
신품 보일러 설치 시 철거된 보일러는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과 충분히 협의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재단과 상의하여 적법
하게 처리한다
납품업체는 본 보일러 설치기간 중 안전한 작업지휘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지원시설이나 외부 보행인 등에게 신체
- 13 -
상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해야 하
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보일러 동파의 문제로 인해 보일러실 단열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전 후 파손 또는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양하거나 지원을 재검
토한다
계약자는 본 보일러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타 시설물 기타 기기
에 파손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
야 한다
재단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상황에 따라 납품수량은 변동 가능하며 납품수량의 변동에 대하
여 제조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보일러 시공에 있어 지원시설에게 어떠한 연유라도 비용을 부과
할 수 없다
본 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및 설치비는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보일러 용량은 지원시설의 기존보일러 용량 난방면적 온수사용량
급수용량 등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한다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시일 내에 제출한다
납품업체는 물품의 배송 및 설치 후 지원시설의 확인 재단 지정
양식 을 받고 취소 시 취소확인서 재단 지정양식 를 받아 제출한다
난방배관 등의 교체지원은 불가하며 보일러 설치 전에 대상시설의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설치하며 취약부분은 대상시설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이에 대한 조사 및 설명부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공급
및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보일러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는 보일러 업체가 수행하며 이를
기초로 보일러 종류 등급
용량 부속자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 - 14 -
다 설치자가 현장 방문 시 사전조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장
에서 적의 판단하여 보일러의 종류 및 용량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보일러 납품 시 한국에너지재단 제공물품임을 표시하는 도안을 제
품에 프린팅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재질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
착한다 스티커에는 제품 고장 사용 방법 등 문의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일러사 설치 대리점 의 연락처 콜센터 를 포함한다
물품 설치확인서에 설치된 물품정보 및 부속자재를 명시하고 지
원시설의 서명을 득하여
사업관리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
한 해당 서류 원본은 사업 종료 후 재단으로 제출한다
보일러 설치 전 후 지원사양 모델명 용량 효율 등 을
사업관리
시스템 에 기입한다 또한 사업 정산 시 시설별 지원사양 모델명
용량 효율 등 을 정리한 데이터를 재단에 제출한다
보일러 설치 전 재단에서 요청하는 시설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아날로그식 룸 콘트롤러로 설치하도록 협조한다
그 외 특이사항이 발생 시 제조업체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