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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011]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9.8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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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3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부천시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총공사금액
금2,664,313,000원

입찰서
접 수
접수
2026. 9. 8.(화) 10:00
기초금액
금2,181,200,000원
마감
2026. 9. 23.(수) 10:00

추정가격
금1,982,909,091원
부가가치세
금198,290,909원
개 찰
일시
2026. 9. 23.(수) 11:00
도급자관급자재
금403,032,000원
관급자관급자재
금80,081,000원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A
값
금271,205,288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1,772,182,886원)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신설공사/지역제한 (경기도)/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 본 공사에 입찰하려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해당 공사 건설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소중3길사거리 ~ 소새울역 ~ 부천대학교(소사캠퍼스)

나. 공사내용

  • 하수관로 L=1,453m 신설(차집관로 L=1,091m, 오수관로 L=362m)

-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한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마.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 경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적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제 출 서 류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비고란에 자격을 가진 해당업종을 개인별로 기재)
○ 기술인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사본,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중 하나

  • 자격증 사본은 주의사항 면을 같이 복사할 것

○ 기술인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www.4insure.or.kr)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
  • 자본금 충족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보유 중인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기 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명으로 1부만 제출) <hp:lineBreak/>○ 건설기술자 실제근무 확인서 (기술자가 직접 작성 후 자필 서명)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거나 다른 회사의 등기임원(감사 포함)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시근무 위반으로 기술인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 제출 기술인 중 위 사항으로 기술능력이 미인정되어 보유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할 시 행정처분 대상임 (영업정지 6개월)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hp:fwSpace/>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hp:fwSpace/>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hp:fwSpace/>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 반영되므로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과 같습니다.

  •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의 구성비율 및 추정가격

당해업종
상대업종
업종
업종
추정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금액(원)
비율
(%)
금액(원)
비율
(%)
금액(원)
비율
(%)
토목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2,060,748,307
79.7
1,718,516,643
86.7
1,890,368,307
86.7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523,483,693
20.3
264,392,448
13.3
290,831,693
13.3

마.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통보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1,772,182,886원 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hp:fwSpace/><hp:fwSpace/>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hp:fwSpace/>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hp:lineBreak/>보험료
국민연금 <hp:lineBreak/>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금25,925,063원
금34,254,256원
금3,406,553원
금16,586,271원
금29,506,006원
금154,759,230원
금6,767,909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강윤석)
☎ 032-625-497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조세포탈비대상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3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부천시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금2,664,313,000원

기초금액 금2,181,200,000원 추정가격 금1,982,909,091원 부가가치세 금198,290,909원 도급자관급자재 금403,032,000원 관급자관급자재 금80,081,000원 A 금271,205,288원 값

입찰서
접

개 수 접수 2026. 9. 8.(화) 10:00 마감 2026. 9. 23.(수) 10:00 일시 2026. 9. 23.(수) 11:00

찰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1,772,182,886원)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신설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입니다.
◈ 본 공사에 입찰하려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해당 공사 건설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소중3길사거리 ~ 소새울역 ~ 부천대학교(소사캠퍼스)
나. 공사내용

  • 하수관로 L=1,453m 신설(차집관로 L=1,091m, 오수관로 L=362m)
  •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필한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
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전문건설사
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
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마.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 경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를 적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제 출 서 류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비고란에 자격을 가진 해당업종을 개인별로 기재)
○ 기술인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사본,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중 하나

  • 자격증 사본은 주의사항 면을 같이 복사할 것

○ 기술인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www.4insure.or.kr)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
  • 자본금 충족 확인서(관련협회 발행)

보유 중인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기 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명으로 1부만 제출)
○ 건설기술자 실제근무 확인서 (기술자가 직접 작성 후 자필 서명)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거나 다른 회사의 등기임원(감사 포함)으로 등록된 사람은
상시근무 위반으로 기술인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 제출 기술인 중 위 사항으로
기술능력이 미인정되어 보유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할 시 행정처분 대상임
(영업정지 6개월)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
(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비고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 반영되므로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을 적용하며,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과 같습니다.

  •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의 구성비율 및 추정가격

당해업종

상대업종
추정금액

업종 업종

토목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금액(원)

비율
(%)

금액(원)

비율
(%)

금액(원)

비율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2,060,748,307 79.7 1,718,516,643 86.7 1,890,368,307 86.7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523,483,693 20.3 264,392,448 13.3 290,831,693 13.3

마.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통보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
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
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1,772,182,886원

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금25,925,063원 금34,254,256원 금3,406,553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금16,586,271원 금29,506,006원 금154,759,230원 금6,767,909원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
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강윤석) ☎ 032-625-497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주무관 김민들레) ☎ 1588-0800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조세포탈비대상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업체명: 월 일 대표자: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1. 오수관로공 B: C: 1 D: 식
A:
2. 배수설비공 B: C: 1 D: 식
A:
3. 개인하수처리시설 B: C: 1 D: 식
A: 1. 오수관로공 B: C: 1 D: 식
A:
1.1 토 공 B: D:
A:
1) 기존구조물깨기 B: D:
A:
아스팔트 포장깨기/야간 B: BH0.4㎥, t=20cm미만 C: 478 D: M3
A:
2) 포장절단 B: D:
A:
아스팔트 포장절단/야간 B: C: 3376 D: M
A:
3) 터파기(토사;육상)/야간 B: C: 6987 D: M3
A:
4) 되메우기 B: D:
A:
되메우기(관상단)/야간 B: B.H 0.4+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기계90%+인력10% C: 5139 D: M3
A:
되메우기(관주위)/야간 B: B.H 0.4+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기계90%+인력10% C: 493 D: M3
A:
되메우기(관주위,관기초,모래부)/야간 B: 백호 0.4㎥+살수 C: 675 D: M3
A:
5) 사토처리 B: D:
A:
가적치 운반[토사:L=1.0km] B: B.H 0.4+D.T 4.5 C: 6987 D: M3
A:
유용토 운반[토사:L=1.0km] B: B.H 0.4+D.T 4.5 C: 5633 D: M3
A:
사토운반/야간 B: BH0.4+DT24.0/L=7.8km C: 544 D: M3
A:
6) 폐기물 상차/야간 B: 굴삭기 0.4㎥ C: 642 D: M3
A:
1.2 관 로 공 B: D:
A:
PE 다중벽관/PE 충진벽관 부설 및 접합/야간 B: D300 C: 55 D: 본
A:
PE 다중벽관/PE 충진벽관 부설 및 접합/야간 B: D400 C: 158 D: 본
A:
하수관내CCTV조사&보고서작성 B: 신설관 C: 1417 D: M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이하 C: 21 D: EA
A:
1.3 구조물공 B: D:
A:
PC 원형1호맨홀설치/야간 B: Ø900xH1.0~2.0 C: 6 D: EA
A:
PC 원형1호맨홀설치/야간 B: Ø900xH2.0~3.0 C: 10 D: EA
A:
PC 원형1호맨홀설치/야간 B: Ø900xH3.0~4.0 C: 14 D: EA
A:
PC 원형1호맨홀설치/야간 B: Ø900xH4.0~5.0 C: 10 D: EA
A:
PC 원형1호맨홀설치/야간 B: Ø900xH4.0~5.0 C: 1 D: EA
A:
맨홀뚜껑설치(오수)/야간 B: ø648(주철재)/차도용 C: 41 D: 조
A:
사다리 설치/야간 B: C: 442 D: EA
A:
1.4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야간 B: H=3.80 B=1.5 C: 1201 D: M
A:
1.5 포 장 공 B: D:
A:
1)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야간 B: B-TYPE C: 3260 D: M2
A:
2) 포장복구 B: D:
A:
아스팔트 기층/야간 B: 소규모 포설/T=20cm C: 2389 D: M2
A:
프라임 코팅(인력식)/야간 B: RSC-3:75ℓ/a C: 2389 D: M2
A:
텍코팅(인력식)/야간 B: RSC-4:30ℓ/a C: 3260 D: M2
A:
보조기층(인력식)/야간 B: 소규모장비 C: 474 D: M3
A:
1.6 부 대 공 B: D:
A:
1) 차선도색 B: D:
A:
융착식 차선도색(황색실선)/야간 B: 운행도로 C: 404 D: M2
A:
융착식 차선도색(백색실선)/야간 B: 운행도로 C: 107 D: M2
A:
융착식 차선도색(백색파선)/야간 B: 운행도로 C: 84 D: M2
A:
융착식 차선도색(황색파선)/야간 B: 운행도로 C: 3 D: M2
A:
융착식 차선도색(백색)/야간 B: 횡단,주차,과속방지턱/운행도로 C: 837 D: M2
A:
융착식 차선도색(백색공용구간)/야간 B: 문자,기호/운행도로 C: 134 D: M2
A:
2) 관로경고용 테이프/야간 B: 폭 30cm C: 1526 D: M
A:
3) 지하 매설물 보호공 B: D:
A:
지하 매설물 보호공/야간 B: D400이하 C: 158 D: M
A:
지하 매설물 보호공/야간 B: D450~700 C: 20 D: M
A:
지하 매설물 보호공/야간 B: D=800∼1000㎜ C: 22 D: M
A:
지하 매설물 보호공/야간 B: D1100이상 C: 6 D: M
A:
지하매설물 보호공/야간 B: BOX 2.0×2.0이하 C: 2 D: M
A:
가드레일해체및설치 B: W=2.0m C: 87 D: 경간
A:
4) 기존BOX하월 B: D:
A:
다각도 천공 B: D400 C: 7.7 D: M
A:
다각도천공 장비 조립 및 해체 B: C: 3 D: 회
A:
5) 시굴 터파기 B: 인력 C: 20 D: 개소
A:
6) 하차비(크레인)/맨홀 B: 차상도 C: 263 D: TON
A:
7) 중기운반 B: C: 1 D: 식
A:
8) 교통감지센서 철거 및 복구비 B: C: 1 D: 식
A:
1.7 사 급 자 재 B: D:
A:
레미콘 B: 25-21-8 C: 10 D: M3
A:
아스팔트 유제 B: RSC-1,2,3,4 C: 14 D: D/M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897 D: M3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시내 도착도 C: 296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 B: 시내 도착도 C: 197 D: M3
A:
보차도경계석(화강암:직선) B: 200x250x1000/R10 C: 2 D: EA
A:
소형고압블럭 B: I형 T=6cm/회색 C: 13 D: M2
A:
지수단관 B: D300m/m C: 20 D: EA
A:
지수단관 B: D400m/m C: 56 D: EA
A: 2. 배수설비공 B: C: 1 D: 식
A:
2.1 토
공 B: D:
A:
1) 기존구조물깨기 B: D: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 t=20cm미만 C: 9 D: M3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BH0.2㎥, t=30cm미만 C: 25 D: M3
A:
보도블럭 장비사용 철거 B: C: 27 D: M2
A:
2) 포장절단 B: D: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89 D: M
A:
콘크리트 포장절단 B: C: 253 D: M
A:
3) 터파기 B: D:
A:
터파기(토사;육상) B: 인력,배수설비 C: 2 D: M3
A:
터파기(토사;육상) B: BH0.2㎥(기계90%+인력10%) C: 119 D: M3
A:
4) 되메우기 B: D:
A:
되메우기(관상단) B: 인력+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2 D: M3
A:
되메우기(관상단) B: B.H 0.2+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기계90%+인력10% C: 46 D: M3
A:
되메우기(관주위,관기초,모래부) B: 백호0.2㎥+살수 C: 46 D: M3
A:
5) 사토처리 B: D:
A:
가적치 운반[토사:L=1.0km] B: B.H 0.4+D.T 4.5 C: 121 D: M3
A:
유용토 운반[토사:L=1.0km] B: B.H 0.4+D.T 4.5 C: 48 D: M3
A:
사토운반 B: BH0.4+DT24.0/L=7.8km C: 67 D: M3
A:
6) 폐기물 상차 B: 굴삭기 0.2㎥ C: 36 D: M3
A:
2.2 관 로 공 B: D:
A:
내충격 PVC 하수관 접합 및 부설 B: D150m/m C: 12 D: 개소
A:
내충격 PVC 하수관 접합 및 부설 B: D100m/m C: 21 D: 개소
A:
내충격 PVC 하수관 이형관 접합 B: D150m/m C: 6 D: 개소
A:
내충격 PVC 하수관 이형관 접합 B: D100m/m C: 40 D: 개소
A:
내충격 PVC 하수관 관절단 B: D150m/m C: 10 D: 개소
A:
내충격 PVC 하수관 관절단 B: D100m/m C: 40 D: 개소
A:
오수받이 설치 B: D300mm C: 6 D: 개소
A:
구멍뚫기[벽체] B: Φ150mm×200t C: 4 D: 개소
A:
PVC 이중벽관 새들 분기관 천공 및 접합 B: D400x150m/m/DC C: 4 D: EA
A:
하수관내CCTV조사&보고서작성 B: 신설관 C: 195 D: M
A:
2.3 포 장 공 B: D:
A:
1) 아스팔트포장 B: D:
A:
아스팔트 표층 B: 소규모 포설/T=5cm C: 46 D: M2
A:
아스팔트 기층 B: 소규모 포설/T=20cm C: 46 D: M2
A:
프라임 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46 D: M2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46 D: M2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9 D: M3
A:
2) 콘크리트포장 B: D:
A:
콘크리트 포장(인력) B: t=10㎝/B-TYPE C: 25 D: M3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3 D: M3
A:
3) 보도블럭재설치[소형:t=8cm이하] B: B-TYPE:180M2/일 C: 27 D: M2
A:
2.4 부 대 공 B: D:
A:
1)도로 경계석 깨기 및 복구 B: 120x120x1000 C: 12 D: M
A:
2) 보차도경계석 깨기 및 복구 B: 200x250x1000 C: 8 D: M
A:
3) 정화조 폐쇄 B: 2.05m3 C: 5 D: 가구
A:
4) 관로경고용 테이프 B: 폭 30cm C: 75 D: M
A:
2.5 사 급 자 재 B: D:
A:
레미콘 B: 25-21-8 C: 27 D: M3
A:
아스팔트 유제 B: RSC-1,2,3,4 C: 2 D: D/M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50 D: M3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시내 도착도 C: 24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 B: 시내 도착도 C: 16 D: M3
A:
소형고압블럭 B: I형 T=6cm/회색 C: 26 D: M2
A:
도로경계석(화강암:직선) B: 120x120x1000/R10 C: 12 D: EA
A:
보차도경계석(화강암:직선) B: 200x250x1000/R10 C: 8 D: EA
A: 3. 개인하수처리시설 B: C: 1 D: 식
A:
3.1 토공 B: D:
A:
1) 기존구조물 깨기 B: D: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BH0.2m3, t=30cm미만 C: 2 D: M3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4㎥, t=20cm미만 C: 21 D: M3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180 D: M
A:
보도블럭 장비사용 철거 B: C: 5 D: M2
A:
2) 터파기 B: D:
A:
터파기(토사;육상) B: BH0.4㎥(기계90%+인력10%) C: 947 D: M3
A:
3) 되메우기 B: D:
A:
되메우기(관상단) B: B.H 0.4+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기계90%+인력10% C: 791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 0.4+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기계90%+인력10% C: 44 D: M3
A:
되메우기(관주위,관기초,모래부) B: 백호 0.4㎥+살수 C: 64 D: M3
A:
4) 사토 B: D:
A:
가적치 운반[토사:L=1.0km] B: B.H 0.4+D.T 4.5 C: 947 D: M3
A:
유용토 운반[토사:L=1.0km] B: B.H 0.4+D.T 4.5 C: 835 D: M3
A:
부족토 운반[토사:L=1.0km] B: B.H 0.4+D.T 4.5 C: 6 D: M3
A:
폐기물 상차 B: 굴삭기 0.4㎥ C: 28 D: M3
A:
3.2 관로공 B: D:
A:
PE 밴드접합 및 부설 B: D300 C: 13 D: 본
A:
하수관내CCTV조사 보고서작성 B: 신설관 C: 132 D: m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이하 C: 14 D: EA
A:
3.3 구조물공 B: D:
A:
PC 원형1호맨홀설치 B: Ø900xH1.0~2.0 C: 16 D: EA
A:
맨홀뚜껑설치(오수) B: ø648(주철재)/차도용 C: 16 D: 조
A:
사다리 설치 B: C: 144 D: EA
A:
3.4 가시설공 B: D:
A: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B: H=3.80 B=1.5 C: 100 D: M
A:
3.5 포장공 B: D:
A:
아스팔트 표층 B: 소규모 포설/T=5cm C: 104 D: M2
A:
아스팔트 기층 B: 소규모 포설/T=20cm C: 104 D: M2
A:
프라임 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104 D: M2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04 D: M2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3 D: M3
A:
보도블럭재설치[소형:t=8cm이하] B: B-TYPE:180M2/일 C: 5 D: M2
A:
보차도경계석 깨기 및 복구 B: 200x250x1000 C: 54 D: M
A:
3.6 부대공 B: D:
A:
1) 차선도색 B: D:
A:
융착식 차선도색(백색실선) B: 운행도로 C: 10 D: M2
A:
융착식 차선도색(백색) B: 횡단,주차,과속방지턱/운행도로 C: 40 D: M2
A:
2) 관로경고용 테이프 B: 폭 30cm C: 158 D: M
A:
3) 지하매설물 보호공 B: D:
A:
지하 매설물 보호공 B: D400이하 C: 8 D: M
A:
지하 매설물 보호공 B: D450~700 C: 4 D: M
A:
4) 시굴 터파기 B: D:
A:
시굴 터파기 B: 인력 C: 12 D: EA
A:
5) 하차비(크레인)/맨홀 B: 차상도 C: 105 D: TON
A:
6) 기타 B: D:
A:
관 천공 B: D300㎜ C: 12 D: 개소
A:
기존관 마감 B: D300㎜ C: 10 D: 개소
A:
3.7 청소 및 소독 B: D:
A: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B: 주공1단지 아파트 C: 1 D: 개소
A: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B: 두산삼성 아파트 C: 1 D: 개소
A: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B: 청구 아파트 C: 1 D: 개소
A: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B: 풍림 아파트 C: 1 D: 개소
A: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B: 양우 아파트 C: 1 D: 개소
A:
3.8 사급자재 B: D:
A:
레미콘 B: 25-21-8 C: 5 D: M3
A:
아스팔트 유제 B: RSC-1,2,3,4 C: 2 D: D/M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85 D: M3
A:
혼합골재(보조기층) B: 시내 도착도 C: 14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 B: 시내 도착도 C: 9 D: M3
A:
보차도경계석(화강암:직선) B: 200x250x1000/R10 C: 56 D: EA
A:
소형고압블럭 B: I형 T=6cm/회색 C: 89 D: M2
A:
지수단관 B: D300m/m C: 23 D: EA
A: ◈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A:
1.1.선정시험 B: D:
A:
a.토공 B: D:
A:
함수비 B: 선정시험 C: 1 D: 회
A:
입도 B: 선정시험 C: 1 D: 회
A:
액성한계 B: 선정시험 C: 1 D: 회
A:
소성한계 B: 선정시험 C: 1 D: 회
A:
다짐 B: 선정시험 C: 1 D: 회
A:
1.2.관리시험 B: D:
A:
a.토공 B: D:
A:
함수비 B: 되메우기 C: 18 D: 회
A:
현장밀도 B: 되메우기 C: 18 D: 회
A:
다짐 B: 되메우기 C: 1 D: 회
A:
c.보조기층재 B: D:
A:
함수비 B: 골재 C: 1 D: 회
A:
입도 B: 골재 C: 1 D: 회
A:
다짐 B: 골재 C: 1 D: 회
A:
현장밀도 B: 골재 C: 1 D: 회
A:
평판재하 B: 골재 C: 1 D: 회
A:
c.아스콘기층 B: D:
A:
마샬안정도 B: 아스콘 C: 4 D: 회
A:
밀도및두께 B: 아스콘 C: 4 D: 회
A:
d.아스콘표층 B: D:
A:
마샬안정도 B: 아스콘 C: 4 D: 회
A:
흐름값 B: 아스콘 C: 4 D: 회
A:
공극률 B: 아스콘 C: 4 D: 회
A:
포화도 B: 아스콘 C: 4 D: 회
A:
인장강도비 B: 아스콘 C: 1 D: 회
A:
밀도및두께 B: 아스콘 C: 3 D: 회
A:
e.차선도색 B: D:
A:
노면표시 B: 교통안전시설 C: 1 D: 회
A:
e.현장출장경비 B: 부천시 C: 3 D: 회
A:
금액조정 B: D:
A: ◈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1. 교통안전시설 B: D:
A:
교통처리 시설물 구입 B: 3개월 C: 1 D: 조
A: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철거(야간) B: 900x1800 C: 122 D: EA
A: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철거(주간) B: 900x1800 C: 15 D: EA
A:
공사구간 끝 표지판 설치 및 철거(야간) B: 900x1800 C: 122 D: EA
A:
전방 공사중 표지판 설치 및 철거(야간) B: 900x1800 C: 122 D: EA
A:
전방 공사중 표지판 설치 및 철거(주간) B: 900x1800 C: 8 D: EA
A:
전방 교통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철거(야간) B: 900x1800 C: 122 D: EA
A:
전방 교통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철거(주간) B: 900x1800 C: 7 D: EA
A:
차선유도표지판 설치 및 철거(야간) B: 900x1800 C: 122 D: EA
A:
차선유도표지판 설치 및 철거(주간) B: 900x1800 C: 6 D: EA
A:
갈매기 표지판 설치 및 철거(야간) B: 900x450 C: 122 D: EA
A:
갈매기 표지판 설치 및 철거(주간) B: 900x450 C: 12 D: EA
A:
PE방호벽 설치 및 철거(야간) B: 2000x600x900(대형) C: 122 D: EA
A:
PE방호벽 설치 및 철거(주간) B: 2000x600x900(대형) C: 13 D: EA
A:
경광등 설치 및 철거(야간) B: C: 122 D: EA
A:
경광등 설치 및 철거(주간) B: C: 7 D: EA
A:
윙카호스 설치 및 철거(야간) B: C: 122 D: M
A:
라바콘설치및해체(야간) B: H=75cm C: 122 D: 개
A:
신호수-야간 B: 1인 C: 122 D: 일
A:
신호수-주간 B: 1인 C: 18 D: 일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교통정리원-야간) B: 2인 1조 C: 122 D: 일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교통정리원-주간) B: 2인 1조 C: 17 D: 일
A: ◈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 관급 C: 1 D: 식
A:
1. 아스콘 B: D:
A:
아스콘(표층용)-관급(공사현장 하차도) B: WC-2/3등급 C: 246 D: TON
A:
순환아스콘(표층용)-관급(공사현장 하차도) B: WC-2/3등급 C: 164 D: TON
A:
아스콘(기층용)-관급(공사현장 하차도) B: BB-2/3등급 C: 721 D: TON
A:
순환아스콘(기층용)-관급(공사현장 하차도) B: BB-2/3등급 C: 480 D: TON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2. 배관자재 B: D:
A:
다중벽 하수관-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300㎜x6.0M/직관 C: 84 D: 본
A:
다중벽 하수관-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400㎜x6.0M/직관 C: 189 D: 본
A:
환봉지지결합연결구-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300㎜ C: 105 D: EA
A:
환봉지지결합연결구-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400㎜ C: 214 D: EA
A:
내충격 PVC 하수관-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150㎜x6.0M/직관 C: 12 D: 본
A:
내충격 PVC 하수관-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100㎜x6.0M/직관 C: 21 D: 본
A:
내충격 PVC관 양수엘보-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100x90˚/조임형/A형 C: 12 D: EA
A:
내충격 PVC관 양수엘보-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100x45˚/조임형/A형 C: 8 D: EA
A:
내충격 PVC관 양수소켓-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100/조임식 C: 21 D: EA
A:
내충격 PVC관 양수엘보-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150x90˚/조임형/A형 C: 1 D: EA
A:
내충격 PVC관 양수엘보-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150x45˚/조임형/A형 C: 3 D: EA
A:
내충격 PVC관 양수소켓-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D150/조임식 C: 12 D: EA
A:
새들분기관 B: D400xD150 C: 4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3. 맨홀뚜껑 B: D:
A:
맨홀뚜껑(오수)-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Ø648x110/차도용 C: 57 D: 조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4. 맨홀콘크리트블럭 B: D: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상부Φ900×H200xt200 C: 2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상부Φ900×H300xt200 C: 3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상부Φ900×H400xt200 C: 7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상부Φ900×H500xt200 C: 11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상부Φ900×H600xt200 C: 14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상부Φ900×H700xt200 C: 13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상부Φ900×H800xt200 C: 2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상부Φ900×H900xt200 C: 2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연직Φ900×H500xt200 C: 20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연직Φ900×H1000xt200 C: 81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하부Φ900×H700xt200 C: 14 D: EA
A:
원형 1호맨홀-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하부Φ900×H1000xt200 C: 43 D: EA
A:
원형 1호맨홀 고무링-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Φ900 C: 424 D: EA
A:
연결볼트-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Φ16x200 C: 848 D: EA
A:
접합제-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25kg C: 149 D: 포
A:
사다리-관급(납품장소 차상도) B: 300x200 C: 586 D: EA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5. 오수받이 및 소형맨홀 B: D:
A:
오수받이-관급(납품장소 하차도) B: Φ300 C: 6 D: 조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 관 급 자 재 대 B: 관급자 관급 C: 1 D: 식
A:
1. 미끄럼방지포장재 B: D: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TRM-001 T3mm 흑색 C: 2700 D: M2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 공사시방서(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hwpx =====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공사시방서

2026. 09.

송
내
처
리
분
구

하
수
관
로

분
류
식
화

공
사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9

목 차 제1편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1- 5
2. 재료<hp:tab width="36216" leader="3" type="1"/> 1-22
3. 시공<hp:tab width="36216" leader="3" type="1"/> 1-22

제2장 공사관리
1. 일반사항<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1-26
2. 공사협의 및 조정<hp:tab width="30888" leader="3" type="1"/> 1-34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hp:tab width="28224" leader="3" type="1"/> 1-37
4.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hp:tab width="27052" leader="3" type="1"/> 1-54
5. 가설공사<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1-57

제3장 자재관리<hp:tab width="32552" leader="3" type="1"/> 1-66

제4장 품질관리<hp:tab width="32552" leader="3" type="1"/> 1-74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28212" leader="3" type="1"/> 1-80

제6장 환경관리<hp:tab width="32552" leader="3" type="1"/> 1-94

제7장 GIS DB갱신<hp:tab width="30968" leader="3" type="1"/> 1-100

제8장 별지<hp:tab width="34720" leader="3" type="1"/> 1-108

제2편 토목시방서

제1장 측량 및 토질조사
1. 측량조사<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5
2. 토질조사(필요시)<hp:tab width="31136" leader="3" type="1"/> 2-10

제2장 토공사
1. 일반사항<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17
2. 사전공사<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19
3. 구조물 및 관로토공<hp:tab width="30000" leader="3" type="1"/> 2-26
4. 사토장 및 토취장<hp:tab width="30888" leader="3" type="1"/> 2-35

제3장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41
2. 자 재<hp:tab width="35772" leader="3" type="1"/> 2-45
3. 물푸기공<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76
4. 운 반<hp:tab width="35772" leader="3" type="1"/> 2-77
5. 콘크리트 치기<hp:tab width="32220" leader="3" type="1"/> 2-78
6. 시공이음<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80
7. 표면의 끝마무리<hp:tab width="31332" leader="3" type="1"/> 2-81
8. 양 생<hp:tab width="35772" leader="3" type="1"/> 2-86
9. 한중콘크리트<hp:tab width="32664" leader="3" type="1"/> 2-87
10. 서중콘크리트<hp:tab width="32104" leader="3" type="1"/> 2-90
11. 수중콘크리트<hp:tab width="32104" leader="3" type="1"/> 2-92
12. 유동화 콘크리트<hp:tab width="30772" leader="3" type="1"/> 2-94
13. 품질관리<hp:tab width="33880" leader="3" type="1"/> 2-96
14. 거푸집<hp:tab width="34768" leader="3" type="1"/> 2-101
15.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hp:tab width="27220" leader="3" type="1"/> 2-105
16. 줄눈 및 지수판<hp:tab width="31216" leader="3" type="1"/> 2-107
17. 신축이음<hp:tab width="33880" leader="3" type="1"/> 2-110
18. 모르터 및 그라우트<hp:tab width="29440" leader="3" type="1"/> 2-111

제4장 관로공
1. 일반사항<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115
2. 관접합 및 부설공<hp:tab width="30888" leader="3" type="1"/> 2-117
3.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접합<hp:tab width="26848" leader="3" type="1"/> 2-123
4.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접합<hp:tab width="25960" leader="3" type="1"/> 2-125
5. 폴리에틸렌(PE관)관 접합<hp:tab width="27944" leader="3" type="1"/> 2-128
6. 조립식 PC 맨홀 설치<hp:tab width="29196" leader="3" type="1"/> 2-132
7. 환봉분리형 연결구 설치<hp:tab width="28224" leader="3" type="1"/> 2-133
8. 관보호공<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134
9. 횡단공<hp:tab width="35328" leader="3" type="1"/> 2-136
10. 부대공<hp:tab width="34768" leader="3" type="1"/> 2-139

제5장 도로포장공
1. 일반사항<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161
2. 동상방지층<hp:tab width="33552" leader="3" type="1"/> 2-163
3. 보조기층공<hp:tab width="33552" leader="3" type="1"/> 2-166
4. 프라임 코트<hp:tab width="33108" leader="3" type="1"/> 2-171
5. 택 코트<hp:tab width="34884" leader="3" type="1"/> 2-174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28224" leader="3" type="1"/> 2-177
7. 콘크리트 연석<hp:tab width="32220" leader="3" type="1"/> 2-183
8.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 타설<hp:tab width="25144" leader="3" type="1"/> 2-188
9. 차선도색<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191
10. 과속방지턱ㆍ차량감속보도<hp:tab width="26776" leader="3" type="1"/> 2-197
11. 특기사항<hp:tab width="33880" leader="3" type="1"/> 2-201
제6장 터파기 지보공사
1. 조립식 간이흙막이공<hp:tab width="29556" leader="3" type="1"/> 2-205
2.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SLIDE형)<hp:tab width="25360" leader="3" type="1"/> 2-208
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BOX형)<hp:tab width="25736" leader="3" type="1"/> 2-212
4. 야간공사<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215

제7장 부대공사
1. 지장물 보호 및 이설공<hp:tab width="28668" leader="3" type="1"/> 2-219
2. 시설물파취 및 복구공<hp:tab width="29112" leader="3" type="1"/> 2-221
3. 물 푸 기<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223
4. 공사구간 안전철책<hp:tab width="30444" leader="3" type="1"/> 2-224
5. 각종표지판 설치<hp:tab width="31332" leader="3" type="1"/> 2-225
6. 오염토양처리<hp:tab width="32664" leader="3" type="1"/> 2-226

제8장 자재 구입 시방서
1. 일반사항<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229
2. PVC이중벽관<hp:tab width="32620" leader="3" type="1"/> 2-233
3. 폴리에틸렌(PE)관<hp:tab width="31052" leader="3" type="1"/> 2-236
4.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hp:tab width="28180" leader="3" type="1"/> 2-237
5. 조립식 PC 맨홀<hp:tab width="31416" leader="3" type="1"/> 2-239
6. 맨홀뚜껑 및 틀<hp:tab width="31776" leader="3" type="1"/> 2-248
7. 안전사다리<hp:tab width="33552" leader="3" type="1"/> 2-250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29556" leader="3" type="1"/> 2-251
9. 철근<hp:tab width="36216" leader="3" type="1"/> 2-253
10. 시멘트 <hp:tab width="34324" leader="3" type="1"/> 2-254
11. 아스콘<hp:tab width="34768" leader="3" type="1"/> 2-259
12. 아스팔트<hp:tab width="33880" leader="3" type="1"/> 2-260
13. 모래<hp:tab width="35656" leader="3" type="1"/> 2-261
14.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hp:tab width="21448" leader="3" type="1"/> 2-262
15. 소형고압블럭<hp:tab width="32104" leader="3" type="1"/> 2-264
16. 관로 경고용 테이프<hp:tab width="29440" leader="3" type="1"/> 2-268
17. 관로표시못<hp:tab width="32992" leader="3" type="1"/> 2-269
18. 순환골재<hp:tab width="33880" leader="3" type="1"/> 2-270
19. 그레이팅 뚜껑<hp:tab width="31660" leader="3" type="1"/> 2-282
20. PC 우수받이<hp:tab width="32188" leader="3" type="1"/> 2-284
21. 자연석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hp:tab width="22336" leader="3" type="1"/> 2-285
22. 환봉 분리형 연결구<hp:tab width="29440" leader="3" type="1"/> 2-289
2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hp:tab width="27664" leader="3" type="1"/> 2-291

제9장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2-295
2. 기자재<hp:tab width="35328" leader="3" type="1"/> 2-302
3. 시공<hp:tab width="36216" leader="3" type="1"/> 2-302

일 반 시 방 서
1

제 1 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2. 재료 3. 시공

제1장
제1장
공사일반

제1편
일반시방서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 1-
1- /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에 따라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제12조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에 따른다.
(2) 국내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처(시행자)”라 함은 본 사업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발주처”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천시”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 제2조 2항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 제2조 3항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9항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의한 자를 말한다.
(7) “하도급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12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10)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기본업무
1.3.1 공사감독자의 기본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3.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1), (2)항과 같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부적합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4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1.4.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제1편 1.10 설계변경”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발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4.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발주처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발주처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다음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발주처의 해석, 지시 또는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인·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명의로 인·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②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③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장의 설치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의 허가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⑥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⑦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⑧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⑨ 『산지관리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⑩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허가
⑪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 허가
⑫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⑬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의 결정
⑮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전기통신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행정청에 관한 허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
『물환경보전법』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사용검사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 사용개시신고 및 시설완공검사, 기화장치검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기타 발주처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5.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5.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6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처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처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7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발주처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발주처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공사중지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제47조의2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에 따른다.

1.9 공사기한의 연기
1.9.1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9.2 제출
계약기간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2장 공사관리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0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발주처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2장 공사관리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 기성부분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제27조(검사)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발주처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3)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2장 공사관리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2 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3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4 하도급관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관련 준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및 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모든 행위나 결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하도급관련 계약, 직접대가지급, 승인, 하도급저가심사, 물가변동시의 하도급변동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15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16 설계도서 비치 및 관리
1.16.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참고도서, 관련법규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③ 관련 한국산업규격
④ 시공계획서
⑤ 관련 표준시방서
⑥ 실시설계 성과물 1식
⑦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1.16.2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3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발주처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7 공사계약외 분쟁
(1) 계약문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8 기타사항
(1) 입찰 내역서의 가설사무소의 비용은 토목, 건축, 전기등 해당공종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2) 원가계산시 기타경비 항목에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해당 없음

제 2 장 공사관리 1. 일반사항 2. 공사협의 및 조정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4.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5. 가설공사

제2장
공사관리

제2장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 공사 중, 준공 시에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1.2 공사착수 단계
1.2.1 공사 및 시공감리 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 『제2장 공사관리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 착공계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3 현장사무실의 설치
(1)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2장 공사관리 5. 가설공사』규정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공사용 가설공급시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의 설치 및 준공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기준점 설치위치, 측량방법 등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 성과표(야장포함)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국립지리원이 설치한 삼각점 및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현장기준점은 사후관리가 편리한 위치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확인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5 현지여건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공동으로 공사 착공 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자는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궤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 중 배수대책

1.2.6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제2장 공사관리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단계
1.3.1 임시시설물 공사
(1)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 및 임시시설물은 임시시설공사의 각종부재, 가설방법, 작업공정표 등을 첨부한 시공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시시설물은 재하 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임시도로나 임시수로의 개설이나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사용할 경우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 중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근접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교통소통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임시 시설물 설치 후 철거 시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물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궤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3.2 지장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지역내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을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들 지장물의 처리절차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 및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지역 내에 있는 지장물, 영구 또는 임시 시설물 등의 이전, 이설 또는 철거지연으로 공기지연 및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지상 지장물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의 작성과 작업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관련 인․허가 승인 신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3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에게 신공법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한 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① 공사비의 절감
② 시공기간 단축
③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등
(3) 개선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내역 비교
④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⑤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발주처의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⑥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4) 발주처는 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체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신공법 적용 승인신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른다.

1.3.4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재료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합격된 재료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원석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초과분을 반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5 중장기,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 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1.3.6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시 편집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원판필름(디지털일 경우 CD 또는 전자파일)을 포함한 준공사진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주요검사과정과 공사의 주요 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사완료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물의 위치좌표 및 지장물 현황을 정리하여 년차분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년차분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GIS사업관련 구조물이력사항, 좌표측량결과 및 지장물 현황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GIS성과 심사시 불합격된 측량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3.7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처 공사의 완전 준공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3.8 동절기 공사
<hp:markpenBegin color="#BAFF1A"/>동절기 기간(2026.12.15.~2027.02.14.) 에는 공사 중지를 하고<hp:markpenEnd/>, 공사기간 외 추가되는 비작업일수(혹서기, 안개, 우기, 민원에 의한 공기지연, 미세먼지, 자외선 경보) 등으로 작업 중단이 필요할 때 비작업일수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발주처(감독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하·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하·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동절기공사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3.9 지중 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당사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처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처는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3.10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4 공사 준공단계
1.4.1 예비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2개월전에 공사준공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준공검사 전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4.2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제2장 공사관리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2조(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5항의 2에 따라 시공감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시공감리기술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에게 준공검사시 준공성과물에 대한 측량성과물(야장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이 확인측량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준공도면의 전산화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도면을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면 중 관로 평면도등의 CAD 작성시 발주처의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Layer를 분류 작성하여야 한다.

1.4.3 운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의 시운전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1.4.4 시설물 인계, 인수
(1)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계·인수 자료(준공관련 자료 포함)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처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주처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6) 발주처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이외에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류 및 부수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1.4.5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6 준공성과품 제출
준공도의 실질적인 작성을 위해서 건설업자는 도면 1부(A1)를 현장에 비치하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내용이라도 백도에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시점에서 백도의 실 시공도면 내용을 확인 후 원도의 수정을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며, 준공관련서류 및 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지침서 3부
(2) 준공도면 원도
(3) 공사과정 사진첩 3부
(4) 공정표 및 자재리스트
(5) 각종 인․허가 서류
(6) 공사 전, 중, 후 디지털 동영상 제작(분야별, 시기별, 주요공정) 2부
(7) 공사기록부
(8) 품질시험․검사총괄표
(9) 건설기록지(준공 후 2개월내 제출) 3부
(10) 준공도집(축소판) 3부
(11) 설계도서 CD : 3식
(12) 성과보증 결과보고서(성과보증 내용 및 결과 수록)
(13) 기타 관련법 및 규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자료와 공사감독자가 요구한 자료
(14) 발주처는 위의 제출서류가 중복되었다고 판단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추가부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4.7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공사협의 및 조정
2.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2.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2.2.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건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상호 협조하여 공사착수시기, 시공순서,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파악․도출,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2.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발주처는 위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공사감독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2.3 작업착수회의
2.3.1 회의개최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3.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2.3.3 회의록
계약상대자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3.4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5 공사 진행제한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조정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공사감독자가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4 시공자 회의
2.4.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사전협의 사항 및 특수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구내의 모든 공사 관련자(각 공사의 계약상대자, 지급자재 납품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회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특히 당해 공사지구내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회의 참석범위, 개최회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⑨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협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최소 1일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 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4.2 공정관리 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 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공정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2.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3.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 및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대한 내용에 따른다.

3.2 적용규준
(1)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3) 한국산업규격

3.3 제출절차 등
3.3.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사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공사감독자 경유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서인쇄비에 포함되어 있다.

3.3.2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처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 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3.3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 및 행정공무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3.4 제출서류의 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제출된 서류의 결과를 제출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3.4 착공신고
(1)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발주처의 자체 건설관리규정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시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③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
⑤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의 경력확인서
⑥ 현장 조직표
⑦ 공사공정예정표(전체 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⑧ 공종별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⑨ 착공전 현장사진
⑩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2) ⑦의 공사공정예정표에는 계약문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원할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방식은 PERT/CPM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방식을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시 각 2부

3.5 시공계획서
3.5.1 확인
계약상대자는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5.2 포함 내용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현장조직표)
(3) 공사 세부공정표(일정, 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7) 지장물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8)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 등
(9) 주요장비동원(투입)계획
(10)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11)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12)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3)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5.3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전까지 각 2부

3.6 공정보고
3.6.1 월간진도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제17조 제5항 의하여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3.6.2 제출시기 및 부수
당월 25일 기준으로 27일까지 각 2부

3.7 시공상세도면
3.7.1 제출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통보 받은 후 관련 공종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 제시된 조건으로 해당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재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이 반려될 경우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면에 반려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7.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처의『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CAD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스케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3.7.3 작성목록
(1) 시공상세도 작성 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오류예방과 공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공감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검토기간(3.7.6 시공상세도 제출시기 및 부수 참조) 내에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③ 시공자는 시공감리원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사항 및 공사조건에 따라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
① 본 지침의 작성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도면이더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시공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② 단, 본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 구분은 현장에서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른 세부사항과 대가산정을 위하여 정한 기준이며, 기술검토나 또는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은 단순 공종이라 하더라도 발주청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공종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세부사항으로 구분된 본 공종 난이도를 따를 필요는 없다.

해 설

시공상세도 작성난이도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구분하였으며, 발주청과 협의, 조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복잡 : 구조변경에 의한 신규 재작성 등의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고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도면 및 수량 산출이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

보통 : 실시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거나, 구조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복잡한 도면 및 수량 산출이 보통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

단순 : 실시설계도면을 참조하여 간단하게 작성하는 도면 및 수량 산출이 간단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
(3) 공통사항(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6)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근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ㆍ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 잡
토공
가. 흙깍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량토
치환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지반
개량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복 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복 잡
라. 모래말뚝 및 Pack <hp:fwSpace/>drain
① 배수계획도
복 잡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hp:fwSpace/>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복 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 잡
구조물공
(공통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복 잡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보 통
배수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hp:fwSpace/>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hp:fwSpace/>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사. 옹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 잡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단 순
포장공
가.<hp:fwSpace/><hp:fwSpace/>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보 통
교량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 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보 통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복 잡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널공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ㆍ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가시설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상하수
도공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
시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ㆍ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3.7.4 계약상대자의 책임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의 시공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7.5 대가의 지불
(1) 대가의 지불을 위한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A1규격 이상의 크기로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도면중 공사감독자가 대가지불 대상으로 인정한 도면의 매수로 산출한다. 단, 당초 설계서의 시공상세도면 목록에 따라 작성된 도면으로 그대로 시공한 경우에는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으로 정산한다.
(2)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으로 지불되며, 이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①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투입된 인건비
② 구조계산 등 기술검토 사항
③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소요된 트래싱지, 청사진, 복사, 전산디스켓 등의 재료비, 소모품비 등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5)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3.7.6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전까지 각 3부 3.7.3 계약상대자의 책임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의 시공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8 도급자재 관련 서류
3.8.1 주요 도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2부

3.8.2 주요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1) 대상자재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강이형관, 주철관, 주철이형관, 각종밸브 및 부속자재 등
하(배)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 커버, 지수판, 유리섬유복합관(GRP관), PE이중벽관, 고강성 PVC 이중벽관, 맨홀 등
교 량 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가드레일, 가드휀스, 대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 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2) 작성방법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3.8.3항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3.8.4항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 2부

3.8.3 제품자료
(1) 제출 대상 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2) 제출자료의 내용
자재 제출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① 자재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다.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라. 품질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지침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자재사용 승인

  • 자재사용승인 요청서는 최소 사용 1개월 전에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의거 적합한 사용자재를 선정 후 시공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청에 제출
  • 자재사용 승인 전 품질시험 대상일 경우 품질시험 실시 후 결과 첨부
  • 감독의 자재사용 승인 후 자재 현장반입

(5) 공사자재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5절“2” 준용한다.

3.8.4 견본
(1) 제출 대상 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2)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3.9 하도급 관련 서류
3.9.1 승인신청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재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2항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3.9.2 통지 서류 (최초계약시, 변경계약시 하도급통보서 매회 제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2) 하도급계약서(원․하도급 내역대비표 포함)
(3) 하도급계약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하도급지킴이계좌사본첨부)
(6) 계약보증서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8) 선급금보증서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최초 하도급통보시 제출

사업자등록증, 면허증,수첩사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근재증권 착공계,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3.9.3 제출시기 및 부수
(1) 승인신청 : 하도급계약 체결전 각 2부
(2) 통지 :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3.10.1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1)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2) 기성부분검사 내역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실적
(5) 노임체불현황

3.10.2 준공검사원 제출서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시공감리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신고서는 전체 2부(원본1, 사본1)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1) 준공검사원, 준공신고서
(2) 준공검사 내역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실적
(5)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6) 노임체불현황
(7) 『제1편 제2장 1.4 공사준공단계』에 명시된 인수․인계서류

3.10.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11 계약변경 승인 요청
3.11.1 설계변경승인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설계변경도서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81호)』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규정에 의한 서류
(5) 공사기한 검토서
(6)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3.11.2 공사기한 연기원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산출근거
(3) 발주처의 공사중지 승인공문 사본

3.11.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신청시 각 3부 제출

3.12 품질관리계획 제출
3.12.1 품질관리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2 품질관리계획서의 보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2.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 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3.1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3.13.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2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3.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3.14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3.14.1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공사현장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소통 대책
(6)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자재 대책
(9) 토양 오염 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3.14.2 환경관리계획서의 보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4.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후 30일 이내 1부 제출

3.14.4 기타 제출서류
(1) 공사 일지
(2) 현황 보고
① 일일 공정 현황
② 주간 공정 현황
③ 월별 공정 현황
(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5) 도급자재 관련 서류
① 도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③ 품질시험‧검사 대장
④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⑤ 시험성과표
⑥ 자재검수부
⑦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⑧ 불합격 자재 조치표
(6) 사급자재 관련서류

4.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4.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4.2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이 절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4.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위의 『4.2 계약상대자의 의무』의 (1)항에 의한 자체시공점검과 (2)항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 3부를 공사착수 5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이나 최종 승인내용에 관해서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와 동시에 발주처에 보고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의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4)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관련공종의 시공전 또는 시공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상대자 관련 공종의 시공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이 절의 『4.5 시공확인 및 검측』의 (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과 『4.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4 자체시공점검
(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 점검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 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위의 『4.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의 (4)항에 의하여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 점검시에도 공사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5 시공확인 및 검측
(1)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공종의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앞의 (4)항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4.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절의『4.5 시공확인 및 검측』의 (4)항과 (5)항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준용한다.

4.7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8 시공허용 오차
4.8.1 시공허용 오차 기준
부위별 시공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별 기준에 따른다.

4.8.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5. 가설공사
5.1 적용범위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 및 임시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이의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현장작업소, 합숙소, 현장창고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6)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표지판 및 임시 건물
(7) 공사중 발생되는 오폐수, 소음 및 진동방지를 위한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2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사운영을 위하여 공사기간중 매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월간 가설비 및 장비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일지
②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서
③ 정밀검사 보고서
④ 사고 보고서
⑤ 예비부품 보고서
(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를 제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공사용 가설건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사용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의 가설건물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완료 후 철거 및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와 설치시방서를 포함하는 가설건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4) 공사용 가설건물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설계, 인·허가, 가설건물의 설치, 유지 및 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4 임시 전기
(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용량, 지구별 사용계획에 따라 변압기의 용량, 개소 등 수전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존의 배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임시 배전선로를 명시된 지점 또는 기존건물에서 인입하고,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한대로 계약상대자가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발주처 또는 기존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전선은 공사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7) 작업에 필요한 동력 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8)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 방법, 제거 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 배전을 한다.
(12)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5.5 임시 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전 및 부실시공 방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완을 위해서 10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5)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장소 및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 점등
(7) 공사할 각 장소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 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8) 현장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시설개선을 하는 등 철저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0)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5.6 임시 난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의해 발주처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
(2) 임시난방기의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 부품의 조달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7 임시 냉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하여 발주처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수송으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2)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 및 소모품의 대체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8 임시 전화 및 팩시밀리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5.9 임시 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해서 발주처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처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5.10 임시 하수시설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5.11 임시 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5.12 임시 방호책 및 울타리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관련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타인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5.13 현장 보완
(1) 공사현장의 보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현장보안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5.14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1)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해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차량이 현장 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도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목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공사용도로 개설에 필요한 측량, 설계, 도로부대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사용도로의 설치, 철거,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5.15 주차장
(1) 본 공사의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춘 임시 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서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6 공사 표지판
(1) 공사 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명과 현장대리인, 주요 하도급 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5.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18 공사감독자의 현장 사무소
(1) 계약상대자는 조명시설,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감독자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기타 공사감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판단하기에 공사감독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시설의 설치 등을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를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거부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5.19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소
(1) 계약상대자의 현장 사무실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3) 전기 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 예방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시설을 설치되어야 한다.

5.20 현장시험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이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5.21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 기초 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제거를 받아 제거하되 6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 3 장 자재관리

제3장
자재관리

제3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품인증표시”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인증표시”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앞의 ① 및 ②항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2.3 자재선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등을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공사 중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녹색제품군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②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⑤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1.2.4 단일규격자재 사용
(1)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자재를 사용한다.

1.3 반입
1.3.1 자재수급계획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자재수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1.3.2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감독자가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3.3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닷모래
④ 부순 골재
⑤ 철근 및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관(가시설용 제외)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1.3.4 관급자재 관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5절“3”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자재수급계획(변경요청)서
『제2장 3. 제출문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관급자재 수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검사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공감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확인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처가 공급하는 관급자재와 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 『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4) 잔재 및 부족재
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송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부족량에 한다.

1.3.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3.6 관급자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아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관급자재를 해당공종 투입 전까지 인수당시의 품질과 상태에 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2)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일시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금액에는 관리자재비, 관리인건비 및 소운반경비 등 관급자재의 인수에서 투입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3.7 도급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대여하는 관급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반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8 도급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에게 도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를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질관리

제4장
품질관리

제4장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 수립 및 제출
(1)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앞의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1.2.3 계약이행의 확인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공사착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의 계약이행의 확인을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시험장비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4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따른다.

1.3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건설기술 진흥법』관련 규정에 따른다.

1.4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건설기술 진흥법』관련 규정에 따른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의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재료라도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가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합한 경우의 시험 등은 현장시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설치된 현장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은 품질시험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하되, 해양수산부의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련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품질시험 및 검사는 그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 또는 재료는 제조공장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8) 결과기록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작성하고,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9) 불합격 자재의 반출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자재는 지체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0) 재시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 현장시험실
1.6.1 규모, 인력, 장비 등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 등은 설계도서와 『건설기술 진흥법』관련규정을 따른다.
(2) 시험․검사장비 및 요원은 공사의 공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설치 또는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6.2 관련서류 비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관한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 및 검사의 의뢰
1.7.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이 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시료채취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후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1.7.3 시험결과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의뢰한 시험결과를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에 기록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현장 지도점검 및 시공평가 등
1.8.1 현장 지도점검
(1) 발주처는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관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고하는 시정조치의 내용에는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적사항에 그 조치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발주처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나, 또는 발주처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도록 문서에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내용은 기록으로 유지되어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처는 필요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4) 발주처가 현장 지도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시정조치내용과 기성 또는 준공검사내용이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현장 점검방문일지 비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점검방문일지)

1.8.2 발주처의 시공평가
(1) 발주처는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평가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처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부분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앞의 1.8.1의 (3)항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장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및 규정
(1)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진법』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국토교통부)
(4)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1.3 일반원칙
1.3.1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된다.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4.1 적용
(1) 건진법 관련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건진법 관련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따른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3 제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3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1.6 중대재해예방(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907호])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6.1 중대산업재해(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2 중대시민재해(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18조)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1.7.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19조)
(1)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3)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조직
1.8.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8.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규정한 직무 등
1.8.3 안전관리자 등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직무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로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활동
1.9.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1.9.2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빈도, 시기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조치결과를 『제2장 공사관리 1.4.4 (2)』의 준공시 인계 인수자료인 CD-ROM에 포함하여야 한다.
(6) 발주처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1.9.3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발주처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실행 예산 작성시 표준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혹은 월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비의 정산은 실사용량으로 하며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조상 결함 또는 손상부위가 전체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직접인건비 기준 인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7) 기술지도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현장안전관리
1.10.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운, 항만관련기관 및 단체의 규제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부표(부표, 등부표 등)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0.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유류, 가스(gas) 등 위험물 보관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시
⑨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7)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9)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11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원인제거 : 가스, 중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른다.

1.12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④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안전사고 처리
① 산업ㆍ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발주처,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3) 비상사태 긴급조치
①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발주처 및 비상사태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상황 종료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발주처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6 장 환경관리

제6장 환경관리
제6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의 관련 절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한다.

1.2 관련 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5)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7)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1.3 자연환경 관리
1.3.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식물보호
(1)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4 생활 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대기 오염 방지
(1)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3 수질오염방지
(1) 공사 현장에서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 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소음․진동 배출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행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사감독자, 발주처, 계약상대자의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결정은 발주처가 한다.

1.4.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5 현장환경관리
1.5.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 부터 환경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확인가능한 시정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의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중굴착공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방지막이 적정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또는 방지막의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5)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3 공사후 환경관리
(1)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6 분쟁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GIS DB갱신

제7장 GIS DB갱신
제7장
GIS DB갱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GIS DB갱신을 위한 기본 이행사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관리 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설공사에 대하여 지형 및 시설물 공사(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수행사가 반드시 “공간 정보 시설물 준공도면”을 실측결과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693호,2016.4.8.] 제5조(시설물 지리정보의 유지관리)에 따라 각 시설공사의 준공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지리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공사 및 용역수행업체는 시설공사 완료 후 반드시 준공도면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GIS 전담부서를 경유하고 확인을 득한 후 계약부서에 준공계(별지 제27호 서식)를 접수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관련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측량기기에 수록된 측량원시데이터 및 정리된 측량좌표 데이터 1식
  • 현장조사 도면(축척 1/500백상지) 1식
  • 정위치편집 데이터(DWG)화일 1식
  • 시설물별 사진데이터(JPG)화일 1식
  • 시설물 대장정보는 엑셀로 작성 제출(엑셀파일) 1식
  • 공사 준공도서(준공도면, 수량산출서 등) 1식

(2) 모든 성과물의 측량기준계는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를 사용하고 절대좌표로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의 축척은 1/1,000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방위각은 정북으로 표기하고, 반드시 임의 축척변경없이 1:1축척으로 작성 한다.
(4) 공사 및 용역 수행사는 GIS전담부서의 준공도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시설공사 준공이후 공사에 의해 변동된 지형지물에 대하여는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제2019-145호)에 따른다.
(6)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되메우기 전에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준공도면 작성시 필요한 공간정보 자료는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공사 및 용역수행사는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완료된 준공도면은 서면 제출 외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에 성과물을 업로드 해야 한다.
(9)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하며 발주처의 공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기 구축 데이터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GIS DB구축방법
1.2.1 공공측량 범위 이내의 지하시설물 측량
(1)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21-2701]는 아래와 같은 규격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조사, 탐사를 실시하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제138조(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 폭이 4m 이상인 도로 및 도로 부대 시설물
  • 관경이 50mm 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
  • 관경이 200mm 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50mm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50mm 이상인 통신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100mm 이상인 전기관로 및 부속시설물
  • 모든 송유관
  • 모든 난방열관

<hp:markpenBegin color="#F3F0F4"/><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 <hp:markpenEnd/><별표 45>
구분
조사 및 탐사 범위
도로
도로경계선, 도로면, 교량,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공동구, 교차시설, 도로중심선, 고가도로, 장애인편의시설,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 육교, 주차장, 포장,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도로표지판, 지하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안등, 과속방지턱, 가로등제어기, 절개면_성토면, 석축_옹벽, 교통광장, 정류장, 가로등, 식수대, 교통표지판, 무인단속카메라, 가로수, 터널, 신호등, 신호등제어기, 지하차도 등
상수
배수관, 송수관, 광역상수관, 상수도맨홀, 제수변, 역지변, 이토변, 배기변, 소화전, 관말, 수압계실, 급수탑, 저수조, 가압장, 배수지, 취수장, 펌프장, 보호관, 유량계실 등
하수
오수관거, 우수관거, 하수맨홀, 차집관거, 우수토실, 배수관거,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 배수장 등
가스
천연가스배관, LPG배관, 중압가스관, 고압가스관, 가스맨홀, 정압기, 정유기, 배류기, 본딩박스, 가바나, 테스트박스, 관말, 가스수취기, 밸브, 보호관, 가스누설검지공, LNG인수기지, 공급기지, LPG저유공 동
통신
시내통신지하관로, 시외통신지하관로, 시내통신맨홀, 시외통신맨홀, 통신구, 전화국, 공중전화부스, 망운용국, 분기국사, 직매단자함, CATV전력공급함, 접지시설, 중간절체반, 시내통신주, 시외통신주, 시외통신표주, 고속도로 긴급전화 등
전기
배전지중맨홀, 배전지중맨홀관로, 배전-지중개폐기, Joint Box, 저압수용가인입선, 고압/저압 입상주, 배전지중전력구, 배전지중전력구, 배전지중고압관로, 배전지중저압관로, 배전지중직매, 배전지중변압기, 환기구번호, 배전지중환기구, 변전-변전소, 변전-개폐소, 한전분점함, 손전맨홀, 관로공수 등
난방열관
열배관, 주맨홀, 핸드맨홀, 에어밸브, 제어밸브, 레듀서, 분기관, 엥카, 신축이음관, 구조적신축이음, 밴드, 드래인, 배관마감, 케이싱,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기계실, 기계실 NO, 단지내공동구, 공동구, 하월시관보호, 가압장, 기타 관망시설 등
송유관
송유관로, 저유소, 가압소, 밸브스테이션, 송유밸브박스, 누유감지케이블, 기타 송유시설 등

(2) 지하시설물측량의 절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021-2701호] 제138조는 그림 1과 같이 진행되며 결과물은 반드시 성과 심사를 득해야 한다. 각각의 세부항목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그림 1. 지하시설물 측량의 절차>

(3) 기본자료의 인수와 로딩은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을 이용하며,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가입의 절차와 세부사항은 공간정보가입 및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한다.)

<그림 2.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 사용 절차>

1.2.2 공공측량 범위 이외의 지하시설물 측량
(1) 공공측량 범위 외의 지하시설물 측량은 발주처의 공간정보자료에는 포함되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공원 조성
  • 건축물 변동
  •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의 일부 변동

(2) 소량의 변동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그림 3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그림 3. 일부변동시설물의 자료구축>

(3) 공간정보자동갱신시스템의 사용 절차는 공공측량 범위내의 측량의 절차와 동일하다.

제 8 장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제8장
별지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 일자
날
인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
)
3. 계 약 일 : 20
.
.
.
4. 착 공 일 : 20
.
.
.
5. 준 공 일 : 20
.
.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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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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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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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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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OO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hp:fwSpace/>명
(한
자)

(
)
주<hp:fwSpace/>민<hp:fwSpace/>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
주
<hp:fwSpace/>소

기술자격명칭

기<hp:fwSpace/>술<hp:fwSpace/>자<hp:fwSpace/>격<hp:fwSpace/>번<hp:fwSpace/>호

사 <hp:fwSpace/>용<hp:fwSpace/> 인<hp:fwSpace/> 감

기타
사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hp:fwSpace/>2. 경력사항 확인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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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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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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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OOO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인정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3), 나목3)ㆍ4) 및 다목3)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명 :
(3쪽 중 제3쪽)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ㆍ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ㆍ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ㆍ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ㆍ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
용역명
근무형태
직책
근무기간
배치금지 기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관 리 자 선 임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hp:fwSpace/>명
(한
자)

(
)
주<hp:fwSpace/>민<hp:fwSpace/>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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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명칭

기<hp:fwSpace/>술<hp:fwSpace/>자<hp:fwSpace/>격<hp:fwSpace/>번<hp:fwSpac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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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hp:fwSpace/>2. 경력사항 확인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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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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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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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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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OO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환 경 관 리 자 선 임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환경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환경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hp:fwSpace/>명
(한
자)

(
)
주<hp:fwSpace/>민<hp:fwSpace/>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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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명칭

기<hp:fwSpace/>술<hp:fwSpace/>자<hp:fwSpace/>격<hp:fwSpace/>번<hp:fwSpace/>호

기<hp:fwSpace/> 타 <hp:fwSpace/>사 <hp:fwSpace/>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hp:fwSpace/>2. 경력사항 확인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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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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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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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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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OO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품 질 관 리 자 선 임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hp:fwSpace/>명
(한
자)

(
)
주<hp:fwSpace/>민<hp:fwSpace/>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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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명칭

기<hp:fwSpace/>술<hp:fwSpace/>자<hp:fwSpace/>격<hp:fwSpace/>번<hp:fwSpace/>호

기<hp:fwSpace/> 타 <hp:fwSpace/>사 <hp:fwSpace/>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hp:fwSpace/>2. 경력사항 확인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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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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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OOO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환 경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hp:fwSpace/>사<hp:fwSpace/>계<hp:fwSpace/>약<hp:fwSpace/>금<hp:fwSpace/>액

시<hp:fwSpace/>공<hp:fwSpace/>사<hp:fwSpace/>(상<hp:fwSpace/>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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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hp:fwSpace/>표<hp:fwSpace/>자 성<hp:fwSpace/>명

착
<hp:fwSpace/> 공 <hp:fwSpace/> 일

준공(예정)일

공<hp:fwSpace/><hp:fwSpace/> <hp:fwSpace/>사<hp:fwSpace/> <hp:fwSpace/><hp:fwSpace/>개<hp:fwSpace/><hp:fwSpace/><hp:fwSpace/> 요

세<hp:fwSpace/><hp:fwSpace/> <hp:fwSpace/>부<hp:fwSpace/> <hp:fwSpace/><hp:fwSpace/>계<hp:fwSpace/><hp:fwSpace/><hp:fwSpace/> 획
생태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악취 등의 환경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hp:fwSpace/>직위 :

<hp:fwSpace/>성명 :
(인)

000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년
월
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OOO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사 용 실 적
공사명 : ○○○건설공사 ( 공사기간:
.
.
. ~
.
.
. 공정
%)

(금액단위 : 원)
구
분
계
약
액
사
용
액
잔 액
비 고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본 비

용
․안전보건인건비
․안전보건장구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관리비
․안전점검비
․기타

․안전보건인건비
․안전보건장구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관리비
․안전점검비
․기타

별
도
계
상
비
용

․근로자의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작성일 :
.
.
.

작성자 : 소속 성명

준 공 검 사 원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 사 일 지
결

재
소 장

공 사 명

년
월
일
요일
일
기온 최고
℃, 최저
℃
공
사
추
진
현
황
구
분
내
용
비 고

(공정)
예정 : %
실행 : %

장비현황

출
역
사
항
관
리
직
기
능
공
인
부
합
계

소계

소계
금일
누계

주요 업무내용
특 기 사 항

※ 굵은선은 수급업체에서 작성
※ 사고, 사건, 공사중단, 연기, 결함, 손실, 측정사항, 돌관공사, 공사 및 통제기관지시, 요구사항, 공공관로 등의 연결 또는 절단, 설비기기 시험가동, 점검, 검사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수
신 :

○월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 고
계 획
실 적
대 비
계 획
실 적
대 비
계 획
실 적
대 비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공
사
명 :
위
치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현 재 공 정 :
년
월
일
현재
%
첨 부 서 류 : 기성증명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 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년
월
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OOO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 일자
날
인

공
사
명 :
위
치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일 : 20 년
월
일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실제 준공년월일 : 20 년
월
일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도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 할 것으로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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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OOO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제 회 기성
부분내역
준
공

공 사
내 역
규 격
단 위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금 액
비 율
수 량
금 액
비 율

〔별지 제15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 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상 착공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년
월
일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년
월
일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OOO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신 청 서 공 사 명 :

승인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 공급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0
.
.
.

현장대리인 :
(인)

000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품질검사 대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ㆍ검사
구분
재료
시험ㆍ검사
종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ㆍ검사 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도 급 자 재 검 수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격 :
준공일 :
.
.
.
년 월 일
설 계 량
반 입 량
합 격 량
불합격량
공사감독자(인)
반입자(인)
적
요

〔별지 제20호 서식〕

불합격 자재 조치표
공사명 :
년
월
일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처리내용
비고
(생산업체
연략처)

〔별지 제21호 서식〕 사 급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년 월 일
설 계 량
반 입 량
불 출 량
잔
량
공사감독자(인)
수령자(인)
적
요

〔별지 제22호 서식〕 사 급 자 재 수 불 현 황

공 사 명 :
20
.
.
.현재
품
명
규 격
단 위
설 계 량
반 입 량
불 출 량
잔 량
비 고

위와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사감독자 : 직급
성명
(인)

검사원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하도급 관리대장

공
사
명 :
계
약
일
자 :
계약금액(낙찰율) :
공
사
기
간 :
공

종

하도급자
도급한도액
면 허 내 용
비

고
구 분
원도금액
하도급액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면허번호
유 효
기 간

〔별지 제24호 서식〕 책임시공안내판 구조물명 : 원수급회사 : 하수급회사 : 시공책임자 : 기능공책임자 :

※비고 : 기능공책임자는 거푸집, 철근조립, 콘크리트등 담당공종별로 기재하고 규격은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제작, 설치합니다.

〔별지 제25호 서식〕 성실시공안내판

공사명 :
시행처 :
발주처 :
원수급회사 :
하수급회사 :
현장소장 :
감리업체 :
책임감리자 :

※ 비고 : 규격은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제작하고, 공사구간이 긴현장(도로, 하천등)은 약 2킬로미터마다, 작업장이 넓은 현장은 주변 여러 곳에 설치합니다.

〔별지 제26호 서식〕 공사안내표지판

공사명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시행처 :
발주처 :
설계자 :
시공자 :
감독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개요 :

※규격(세로:가로)은 1:3으로 제작, 설치합니다.

〔별지 제27호 서식〕
준공계
토지정보과 GIS담당 경유
(인)
부천시
확 인
공간정보시스템 변동자료통보

감독관 경유
일자
20 .
.
확인
시설7급 000

공 사 명 : 계 역 금 액 : 계약 년월일 : 착수 연월일 : 준공 예정일 : 실제 준공일 :

상기 공사 전반에 대하여 이상없이 과업을 완수 하였으므로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00구 00로 00 ㈜가나다 대표 홍길동(인)

토 목 시 방 서
2

제 1 장 측량 및 토질조사 1. 측량조사 2. 토질조사(필요시)

제1장
제1장
측량 및 토질조사

제2편
토목시방서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 2-
2- /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측량 및 토질조사
1. 측량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측량조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1.3 제출물
(1)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측량 성과표(야장포함)

1.2 재료
해당 없음

1.3 시공
1.3.1 측량일반
(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기술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1항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 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물을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측량성과에 대해서는 그 성과표에 대한 측량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노선답사
(1) 측량기술자는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시행한다.
(2) 현장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 현장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 세부측량계획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1.3.3 선 점
(1) 측량기술자는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세, 지형, 지물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1.3.4 측량기준점 설치
(1) 표고기준점
① 측량기술자는 도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 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고기준점 측량방법은 왕복수준측량을 하여, 공사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③ 측량의 정밀도는 국가2등 수준점에 준한다.
(2) 평면기준점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10k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평면기준점은 반드시 2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삼각측량‧삼변측량‧트래버스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GPS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측량방법 및 정밀도는 국가 3, 4등 삼각점 또는 정밀2차 기준점에 준한다.
③ 평면기준점의 설치위치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높거나 견고한 지반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임시표지기준점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시표지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임시표지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4) 측량기준점의 표시
①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hp:markpenBegin color="#F3F0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hp:markpenEnd/>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② 임시표지기준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지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다음에 따른다.
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기(cm)
비 고
주요점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6×6×60

교점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6×6×60

중심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적 색
4.5×4.5×45

인조점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백 색
4.5×4.5×45

가설수준점 말뚝
경암
백 색
10×10×60

용지쪽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적 색
6×6×60

거리표
경암
백 색
10×10×60

수준기표
경암
백 색
10×10×60

경계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적 색
4.5×4.5×45

보조기준점 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적 색
6×6×60

용지경계가말뚝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적 색
4.5×4.5×45

용지경계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적 색
10×10×60

보호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적 색
6×6×60

가구정말뚝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적 색
10×10×60

획지점말뚝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적 색
6×6×60

(5) 기준점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준점을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준점은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관측이 용이한 표지를 설치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준점이 일부 멸실 되거나 또는 파손되어 지면의 재측량이 요구되는 경우 및 변동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재설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재 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3.5 세부측량일반
(1) 계약상대자는 세부측량 시 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의 확보와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④ 측량구역내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⑤ 산림의 벌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⑥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2)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는 다음과 같다
측량시 좌표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각도
거 리
표 고
좌표값
면 적
체 적
단 위
초
m
m
m
㎡
㎥
자릿수
1
0.001
0.001
0.001
0.01
0.01

(3) 관측점간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관측점간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
방 법
허 용 범 위
비 고
수 평 각
1대회
40″

연 직 각
0.5대회
-

거 리 측 정
2회 측정
5mm

(4) 거리측량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
30m미만
30m미상
비 고
평 지(mm)
10mm
S/3,000
S는 측점간의 거리(m)
산 지(mm)
15mm
S/2,000

1.3.6 TBM 설치측량
(1) 측량기술자는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에 필요한 수준점을 현장에 설치하고 표고는 계산하여 구한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T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TBM설치측량은 평지에서는 2등 수준측량, 산지에서는 4등 수준측량으로 한다.
(3) T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T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TBM말뚝의 규격은 본절 1.3.4의 (4)의 ②임시표지기준점 재질 및 크기에 따른다.

1.3.7 종단측량
(1)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3) 관측점이 T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TBM에 폐합한다.
(4)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1.3.8 횡단 측량
(1)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 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2) 횡단측량의 지반고 측량은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의 횡단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3.9 횡단 구조물 측량
(1) 측량기술자는 설계된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및 유출구를 연결하는 현장 확인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2)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 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배수처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의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0 측량성과품의 정리
(1) 계약상대자의 측량성과품 정리는 다음과 같으며, 측량성과품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성과품의 정리
구 분
기준점측량
TBM
설치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횡단구조물
측량
측량야장
○
○
○
○
○
좌표값 기록대장
○

성과표
○
○
○

○
인조점 관리도

○

2. 토질조사(필요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ASTM D 4767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 방법

1.1.3 제출물
(1)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성과표

1.2 재료
해당 없음

1.3 시공
1.3.1 조사 및 일반시험
공사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3F0F4"/>(1) 시험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hp:markpenEnd/>
(2) 조사 및 시험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5)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6)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조사지점은 시험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이를 확인한다.
(8)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9)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시험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1) 당해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표 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2) 계약상대자는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2 지표 지질조사
(1) 지표 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표 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조사는 1/25,000 ∼ 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지표 지질조사시에는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상태 및 구성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상태, 투수성, 유동성등
② 암
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등), 광산 갱도, 폐광등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 와 분포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상황 등

1.3.3 토질시험
(1) 시료의 조제
①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② 역학시험용 시료의 성형시에는 특히 흐트러짐,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흙의 입도시험
①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② 항온수조의 항온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시험
<hp:markpenBegin color="#F3F0F4"/>①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② 흙의 수축정수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③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상태로 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기록지에 시험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5) 흙의 함수비시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① 흙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3017에 따른다.<hp:markpenEnd/>
② 시료는 시료내부의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시 계약상대자는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험장비의 이동 및 시험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3F0F4"/>(6) 흙입자 밀도시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① 흙입자 밀도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hp:markpenEnd/>
②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7)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①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②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실험실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8) 흙의 다짐시험
① 흙의 다짐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②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전 시료의 건조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개시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⑥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①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②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③ 시험재하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흙의 일축압축시험
① 흙의 일축압축 강도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②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④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11) 흙의 삼축압축시험
① 흙의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 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②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 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③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고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12) 흙의 압밀시험
① 흙의 압밀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② 흙의 압밀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할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시험방법에 적용한다.
(13) 흙의 투수시험
① 흙의 투수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② 정수위 투수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상태에서의 투수방향과 시험시의 투수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14)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①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② 자연시료는 교란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단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15) 흙의 평판재하시험
①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②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③ 흙의 평판재하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16) 흙의 현장 단위중량시험
①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② 현장 단위중량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다짐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중량을 다시 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1. 일반사항 2. 사전공사 3. 구조물 및 관로토공 4. 사토장 및 토취장

제2장
제2장
토공사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장은 토공사에 있어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 흙쌓기, 다지기, 토공의 마무리 등 토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주요내용
① 구조물토공
② 사토량 및 토취장 운반

1.1.2 관련시방절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1.1.3 용어정의
관련 해당 절에 따른다.

1.1.4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각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절에 따른다.
(2) 면고르기 등 비교적 간단한 공종의 시공계획서는 대표공종의 시공계획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1.5 적용규준
(1) 관련시방서
①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③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설계편)
(2) 관련법규
①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재료
해당없음

1.3 시공
해당없음
2. 사전공사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범위내에 존재하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1.2 재 료
해당없음

2.1.3 시공
(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이내의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구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8)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2.2 기존구조물의 철거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2편 제2장 3.2 되메우기
(3) 참조규격
다음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p:markpenBegin color="#F3F0F4"/>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hp:markpenEnd/>
(4)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에 철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세부 공정 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 계획
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철거계획서
라.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마. 교통대책
바. 부분 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안전 검토서
사. 철거 잔재물의 처리 계획서

2.2.2 재 료
해당없음

2.2.3 시 공
(1) 시공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②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할 기존구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나. 지하건물,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및 지하 매설물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관로등), 지장물건 등.
다. 공사시공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④ 계약상대자는 기존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상구조물 철거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콘크리트나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철거 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거 작업장 주변의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구역내 공공 시설물에 대하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의 철거 시에는 관계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또한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구조물 철거
① 원지반 밑에 설치된 기초별,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에 대하여도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 굴착을 여러 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매설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강관 등의 철거는 가능한 한 유용할 수 있도록 절단하여야 하고, 시멘트관 등의 철거는 유용할 수 있도록 해체하되,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 등 철재는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④ 지하 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 (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⑤ 되메우기는 제2장 3.2절의 규정에 맞도록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철거 잔재처리
①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공사장내의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재료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 가능한 콘크리트류, 아스콘류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mm이하로 파쇄 후 성토재나, 잡석용 또는 노상성토용으로 유용토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무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④ 건축물 등의 철거 잔재물을 공사 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

2.3 수목이식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야생수목을 이식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굴취 전 사전준비, 뿌리돌림, 굴취, 운반, 식재, 유지관리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3) 용어의 정의
“수목이식”이라 함은 사업지역내 자생하는 야생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옮겨 심는 작업을 말한다.
(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3.2 재 료
해당없음

2.3.3 시 공
(1) 전지, 전정, 제엽
① 굴취 전에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리적 균형과 수목고유의 수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관부의 10~20%를 전지·전정하며 병든 가지, 고사지, 역지, 맹아지, 교차지, 밀생지, 웃자란 가지 등을 먼저 제거한다.
② 수목의 생리특성상 전정으로 인한 발아력 약화와 부패의 우려가 있는 수종은 전지·전정을 하지 않는다.
③ 굵은 가지의 절단면은 방부처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2) 분뜨기
① 사전에 뿌리부분 토양의 수분을 조절하여 분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뿌리분의 지름은 근원직경의 4~5배를 원칙으로 하고, 수종별 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깊이는 뿌리분 지름의 60% 정도로 한다.
③ 뿌리돌림한 수목의 굴취시에는 형성된 잔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④ 노출된 뿌리는 전정가위 또는 톱 등의 도구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깨끗이 다듬은 후 절단부위에 상처유합제 또는 발근촉진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발근을 촉진한다.
⑤ 뿌리 다듬기가 끝나면 분의 파손 및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 녹화마대를 감싸고 새끼와 철선으로 뿌리감기를 실시하며, 뿌리감기가 끝나면 곧은 뿌리를 절단하고 수목과 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고무밴드도 첨가할 수 있다.
⑥ 뿌리목 지름 12cm 이상의 중대형 수목은 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5)에 사용한 재료에 비계목을 첨가하고 뿌리목 부위에서 1.2m 높이에 이르기까지의 수간은 이동·운반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재를 감싼 후 수간둘레에 보호목을 대고 고정시킨다.
⑦ 대형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지주를 설치한다.
(3) 운반
① 작업로 개설은 이식수목의 운반을 위한 별도 작업로의 개설이 필요할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조성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② 운반중의 수목보호
가. 운반시 잔뿌리 및 수간의 수피, 주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뿌리분이 건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 적재시와 하차시에는 받침목 등을 고여 줄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차량 운반시에는 완충재(흙, 가마니, 거적, 짚 등)를 바닥에 깔아 뿌리분의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라. 운반도중 과다증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차량운반
가. 상·하차는 R10은 인력, R12이상은 백호우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상응하는 장비로 시행 할 수 있다.
나. 운반차량은 수목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적절한 용량의 차량을 사용하되, 이중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 운반속도는 뿌리분의 충격을 방지하고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속도로 한다.
(4) 가식
① 가식장
가. 가식장의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부지를(장래 시설예정부지 등)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식장은 생육을 위한 급관수, 배수 등 수목 생육에 적합토록 조치해야 하며 이는 식재지 정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식재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가식
가. 가식시에도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물다짐 또는 마른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가식시 수목의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충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다. 가식시 수목의 지지를 위해 대나무 지주목(ø50, L2.5m)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며 수목간 주간격은 2m 내외로 밀식한다.
(5) 식재
① 식재위치
가. 식재위치는 설계서 상의 지정위치로 한다.
나. 현장의 지형, 지반, 토양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위치에의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식재목적을 위하여 식재위치를 다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수 수목의 위치변동 또는 위치의 대폭적인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식재위치의 조정은 반드시 식재 전에 검토·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식재한 수목을 옮겨 심지 않아야 한다.
② 식재구덩이
가. 식재구덩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나. 식재구덩이는 수목분보다 넓고 깊게 파고, 구덩이에 급수하여 투수성을 점검한다. 투수성이 불량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한다.
③ 식재
가. 뿌리, 줄기 및 가지를 잘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나. 원래의 식재높이와 방향을 유지시키되 경관, 기능 등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다. 물고임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上植)한다.
라. 토양개량제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넣는다.
마. 흙넣기 및 다짐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물다짐 또는 마른다짐으로 한다. 물다짐은 뿌리분과 주변 흙이 완전히 밀착되고 뿌리분 주위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실시한다.
바. 분해되지 않는 뿌리분 결속재료는 식재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사. 식재 후에는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 1/3 정도의 크기에 10~15cm 정도 높이의 원형물받이를 설치하여 관수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아. 식재정리후 수목의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충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6) 지주 설치
① 식재완료 후 즉시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② 지주는 도면 및 이 시방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각, 삼각, 삼발이 지주, 대나무 연결형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지주는 깊이 매설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매설깊이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지주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녹화테이프(#150)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7) 식재 후 점검
① 식재수목의 시공위치, 수고, 수형을 고려한 배식여부, 지주 규격 및 부속자재 결속방법, 매입깊이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② 지주의 설치여부와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8) 이식후 관리
수목이 고사하거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구조물 및 관로토공
3.1 터파기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2편 제2장 4.1 사토장의 운영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3.1.2 재 료
해당 없음

3.1.3 시 공
(1) 시공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별도조항이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시공 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 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비탈면 터파기시 건축물의 하중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⑥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끝 가장자리에서 80cm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
①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③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임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관로 터파기
①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사면경사가 1:0.5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현장의 토질조건에 적합한 사면경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승인 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의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④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1회 관로터파기의 최대연장은 300m 이하 또는 120시간 내에 관부설 및 관상단 30㎝ 높이까지 되메우기가 완료될 수 있는 연장중 더 긴쪽으로 제한된다. 후자의 경우 최종계획고까지의 잔여 되메우기는 익일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⑥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구간의 안전철책,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차선유도시설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지장물의 처리를 위한 과굴착
가.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지장물의 처리를 위해 과굴착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과굴착에 따른 추가비용은 승인받은 굴착계획고 이하에 대해서만 별도 지불한다.
⑧ 잔디지역의 터파기
가.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나.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⑨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4) 시공허용오차
① 관로터파기에 따른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토 사 : <hp:tab width="3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나. 리핑암 : <hp:tab width="3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다. 발파암 : <hp:tab width="3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0㎝
라. 토사 노상면의 요철 : <hp:tab width="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이하
마. 리핑암 및 발파암 노상면의 요철 : <hp:tab width="26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이하
②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터파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④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⑤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6) 굴착토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 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②의 유용할 토사를 계약상대자가 유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원에서 재료를 구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재료 양만큼 별도로 보충하여야 한다.
⑤ 상기 굴착재료의 유용을 위해 작업장 또는 적치장으로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으며, 각 해당굴착항목에 포함된다.
(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터파기의 수량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표시된 시공기준면의 굴착 폭에서 수직으로 원지반선과 일치하는 평균깊이를 산정하여 단위 ㎥로 산출한다.
② 터파기 단가에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각 단가에는 다음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가. 굴 착
나. 되메우기 시까지 굴착비탈면의 유지관리
다. 집토 및 상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라. 기타 터파기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3.2 되메우기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 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3) 참조규격
다음규격은 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4) 용어정의
① “벤토나이트”는 점토광물인 몬모릴로나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점토의 명칭으로서 이 점토의 알칼리종인 알칼리벤토나이트는 상당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여 젤리상으로 된다.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흙과 지반은 소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기 쉽다.
② “온천여토”는 화산 유기지대의 산성천에 의해 암석의 알칼리, 알칼리토류, 철 등이 용탈(溶脫)되어 규산과 알루미나를 주성분으로 한 점토로 된 것을 말한다.
(5)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 30일 전에 되메우기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3.1.1 (3)』에 포함시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2 재 료
(1) 재료일반
①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50mm이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나.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다.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질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마.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바.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② 공사감독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 시공을 착수하기 전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3) 구조물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되메우기 다짐에 있어서 도로부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도로부 이외의 부분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⑥ 터파기한 지반면위의 되메우기 시공에서는 터파기후, 다음의 경우에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⑦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관거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⑩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 압축강도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후 시행하여야 한다.
⑪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4) 관로 되메우기
① 관의 상단 30㎝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 및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에 사용된 토사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최대입경 20㎝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 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나. 계약상대자는 강관 부설시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해사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④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 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⑤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포 설 두 께
다 짐 기 준
관저에서 관상단 30㎝까지
○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이하
KS F 2345에 의한 Dr = (80%) 또는 KS F 2312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관상단 30㎝에서 계획고까지
○ 승인된 장비로 다짐전 20㎝이하
KS F 2312의 A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⑥ 상기 ⑤에 불구하고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 상단 3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상단 30㎝까지 되메우기 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⑧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⑩ 되메우기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4.75mm채 통과량
: 25~100%
다. 80㎛ 채 통과량
: 25% 이하
라. 75㎛ 채 통과량
: 15% 이하
마. 소성지수
: 10이하
바. 시방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⑪ 협소골목등 굴착폭이 좁고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는 구간은 다짐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층다짐 및 인력다짐을 시행한다.
(5) 시공허용오차
①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②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① 수량산출은 승인된 도면 및 토공유용계획에 의거 단위 ㎥로 산출하며 다짐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되메우기 단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가. 현장굴착토의 유용
∙터파기에서 발생한 토사의 적치장 또는 사토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장까지 집토, 상차, 운반, 포설, 다짐
∙재료의 선별, 소할, 생산등 가공
∙살수, 건조
∙기타 되메우기 작업에 필요한 부대작업의 모든 비용
3.3 관부사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③ 제2편 제2장 3.2 되메우기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4.3.2 재료
(1) 재료일반
① 관부사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게 세척되어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② 관부사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이하 및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 2% 이내이어야 한다.

3.3.3 시공
(1) 시공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관보호 및 지지력 확보를 위해 터파기 면에서 관 중앙부 또는 관로 표준도에 따라 관상부 까지 관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부사는 관외면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살수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부사는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 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하여 살수다짐을 실시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관 부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되메우기선을 기준으로 단위㎥로 산출하여 다짐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관부사 수량은 관주위 되메우기에서 관외경으로 산출한 관의 단면적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③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로 지급하며 이 단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가. 모래의 구입, 운반, 포설, 다짐
나. 살수, 건조
4. 사토장 및 토취장
4.1 사토장의 운영
4.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사토장의 조성, 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③ 제2편 제2장 3.2 되메우기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4.1.2 재 료
해당없음

4.1.3 시 공
(1) 시공일반
① 사토장은 터파기 등의 작업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토사중 현지 작업장에서 유용하기 위해 적치된 수량을 제외한 토사를 일시 또는 영구히 적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사토장 부지의 확보(공사 중 일시적치일 경우), 운영 필요시 공사후 원상복구 등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사토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토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30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토계획 수립시 적정 사토장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방법 등을 계획하고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의 협조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③항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치를 위한 사토장 부지를 발주처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지확보 외의 필요한 사항은 상기 ①항 내지 ③항 및 이하 시방조항에 따라야 한다.
(2) 사토장의 조성 및 운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규모의 결정시에 발생토량의 변화율, 토지별 선별적치, 사면안정성을 고려한 비탈면 기울기, 진입도로 등 공사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운영 시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비탈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시방조항에 따른다.
(3) 시공허용오차
① 영구적으로 사토장이 보존될 경우의 최종마감은 승인된 도면에 의한 계획선의 ±15cm이내 이어야 한다.
② 기타 배수시설․수목식재․사면보호공 등은 해당 시방조항에 따라야 한다.

4.2 토취장의 운영
4.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취장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③ 제2편 제2장 3.2 되메우기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4.2.2 재 료
해당없음

4.2.3 시 공

(1) 시공일반
① 토취장은 되메우기, 흙쌓기 작업에 필요한 토사를 얻기 위해 일정한 구역에서 흙깎기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타 사업장의 발생토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토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정된 토취장에 대하여 소요규격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규모, 시공방법 등을 유토계획 수립시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토취장 선정 후 재료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토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토량에 대한 토성시험치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④ 토사의 생산, 공사 후 복구 등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토취장의 개발․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 이를 위한 토취장 개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전 3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최종마무리를 위한 비탈면의 기울기, 사면보호공, 배수, 식재 등과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포함한 제반 복구계획서를 상기 ④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의 개발․운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 및 Bench계획에 따라 토사를 굴착하여야 하며, 최종 굴착이 완료된 비탈면에 대해서는 비탈면안정성 검토와 이를 위한 실내 및 현장 원위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운영시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사면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 공사안전, 민원발생 방지, 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사면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시방조항에 따른다.
④ 토공반입 관리는 전자시스템 또는 자동으로 반입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작업에 필요한 토사중 부족량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인근 타사업장 발생토 확보 방안 또는 토취장 확보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① 최종굴착된 마감면은 『제2편 제2장 3.1 터파기』에 따른다.
② 기타 복구계획에 따른 시설은 각 해당 시방조항에 따른다.
(4) 수량산출 및 대가의 기준
① 수량산출은 승인된 도면 및 토공 유용계획에 의하여 되메우기, 흙쌓기에 필요한 물량 만큼 단위 ㎥로 산출한다.
② 토취장 내역단가에는 되메우기 및 흙쌓기에 필요한 토사의 굴착, 상차, 운반 비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각 해당 지불 항목이 단가로 지불된다.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0. 서중콘크리트

2. 자 재
11. 수중콘크리트

3. 물푸기공
12. 유동화 콘크리트

4. 운 반
13. 품질관리

5. 콘크리트 치기
14. 거푸집

6. 시공이음
15.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7. 표면의 끝마무리
16. 줄눈 및 지수판

8. 양 생
17. 신축이음

9. 한중콘크리트
18. 모르터 및 그라우트

제3장
제3장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요약
① 이 장은 본 공사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② 이 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사용재료의 선정,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배합, 비비기, 운반, 치기 마무리 및 양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주요내용
① 자재
② 물푸기공
③ 운반
④ 콘크리트치기
⑤ 시공이음
⑥ 표면의 끝마무리
⑦ 양생
⑧ 한중콘크리트
⑨ 서중콘크리트
⑩ 수중콘크리트
⑪ 유동화콘크리트
⑫ 품질관리
⑬ 거푸집
⑭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⑮ 줄눈 및 지수판
신축이음
모르터 및 그라우트

1.1.2 관련 시방절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1장 공사일반
(2)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3)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4) 제1편 제4장 품질관리

1.1.3 용어의 정의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및 관련 해당 절에 따른다.

1.1.4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각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절에 따른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② 균열제거 계획서
③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

1.1.5 적용규준
(1) 관련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6 구조물의 허용오차
(1) 일반사항
① 계약당사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 규정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내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콘크리트 표면의 굴곡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가 구조물의 기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
④ 규정된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혹은 보정하거나 제거하고 대체하여야 한다.
(2)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표면에 대한 허용오차
① 수직편차
가. 기둥, 교각, 벽의 선과 표면
∙3m 길이당 허용치 : 6mm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mm
나. 노출된 모서기 기둥, 관리 이음매 및 기타 잘 보이는 선
∙6m 길이당 허용치 : 6mm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mm
② 수평이나 명시된 기면의 편차
가. 동바리를 제거하기 전에 측정한 슬래브 밑면, 천정, 보의 밑면
∙3m 길이당 허용치 : 6mm
∙기둥사이(bay) 또는 6m길이당 허용치 : 10mm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0mm
나. 노출된 상인방, 문지방, 난간, 수평 홈과 기타 선
∙기둥사이 또는 6m길이당 허용치 : 6mm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13mm
③ 평면상에 설정된 위치 및 기둥, 벽의 위치로부터 구조물선의 변동
가. 기둥사이 허용치 : 6mm
나. 6m길이 당 허용치 : 13mm
다. 전체길이에 대한 최대허용치 : 25mm
라. 슬리브, 마루개구부, 벽개구부의 치수 및 위치의 변동 : ±6mm
마. 기둥과 보의 단면치수와 슬래브 및 벽의 두께의 변동 : -6mm, 13mm
④ 기 초
가. 평면치수 외 변동 : -13mm, +50mm
나. 위치오차 또는 편심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또는 50mm이하
다. 두께
∙명시된 두께의 감소 : 5%
∙명시된 두께의 증가 : 제한 없음
⑤ 계단의 변동
가. 단일계단
∙높이 : ±3mm
∙폭 : ±6mm
나. 연속계단
∙높이 : ±2mm
∙폭 : ±3mm
(3)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공에 대한 허용오차
① 가공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 절단 길이 : ±25mm
나. 트러스철근의 깊이 : -13mm, +0m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라. 굽힘 : ±25mm
마.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오차 :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설치해야 한다.
가. 거푸집면 까지의 순간격 : ±6mm
나.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mm
다.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깊이 200mm미만의 부재 : ±6mm
∙깊이 200mm이상 ~ 600mm미만의 부재 : ±13mm
∙깊이 600mm이상의 부재 : ±25mm
라. 부재의 횡방향 : 50mm이내의 균등한 간격
마. 부재의 종방향 : ±50mm
바.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시멘트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참조규격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hp:markpenBegin color="#FFFFFF"/>타르<hp:markpenEnd/>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1.2 재 료
(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hp:markpenBegin color="#FFFFFF"/>1553, KS<hp:markpenEnd/>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 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 저 장
①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③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④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⑥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36~0.71kgf/㎠)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호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검 사
①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구분되며, 표 2.1-2 규정에 맞아야 한다.
(표 2.1-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⑴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시멘트(저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2.1-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실리카 (SiO₂)
(%)

20.0 이상 산화알루미늄 (Al₂O₃) (%) 6.0 이하

산화제이철 (Fe₂O₃)
(%)

6.0 이하 6.5 이하

산화마그네슘 (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 (SO₃)
(%)

C₃A 8% 이하일 때
(%)
3.0 이하
3.0 이하
3.5 이하
2.3 이하
2.3 이하
C₃A 8% 이상일 때
(%)
3.5 이하

4.5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C₃S
(%)

35 이하

C₂S
(%)

40 이하

C₃A
(%)

8 이하
15 이하
7 이하
5 이하
C₃S + C₃A
(%)

58 이하 C₄AF + 2(C₃A), 혹은 (C₄AF + C₂F) 고용체 (%)

25 이하
전 알칼리⑴⑵
(%)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₂, A=Al₂O₃, F=Fe₂O₃로 한다.

보기를 들면, C₃A = 3CaO․Al₂O₃

2. Al₂O₃ 와 F=Fe₂O₃의 함량비 [Al₂O₃(%) / F=Fe₂O₃(%)]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₃S), 규산2석회(C₂S), 알루민산3석회(C₃A) 및 알루민산철4석회(C₄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₃S = [4.071×CaO(%)] - [7.600×SiO₂(%)] - [6.718×Al₂O₃(%)] - [1.430×Fe₂O₃(%)] - [2.852×SO₃(%)]

C₂S = [2.867×SiO₂(%)] - [0.7544×C₃S(%)]

C₃A = [2.650×Al₂O₃(%)] - [1.692×Fe₂O₃(%)]

C₄AF = [3.043×Fe₂O₃(%)]

Al₂O₃와 F=Fe₂O₃의 함량비 [Al₂O₃(%) / F=Fe₂O₃(%)]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 [C₄AF + C₂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₃S)는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C₄AF + C₂F 고용체] = [2.100×Al₂O₃(%)] + [1.702×Fe₂O₃(%)]

C₃S = [4.071×CaO(%)] - [7.600×SiO₂(%)] - [4.479×Al₂O₃(%)] - [2.859×Fe₂O₃(%)] - [2.852×SO₃(%)]

이 경우에는 시멘트 중에 C₃A는 존재하지 않으며 C₂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⑴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⑵ 전 알칼리(%)는 화학 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₃O = Na₂O + 0.658 K₂O 여기에서,

R₃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₂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₂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Blaine)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375 이하
375 이하
375 이하
375 이하
375 이하
수 화 율
(cal/g)
7 일
-
70 이하
-
60 이상
-
28 일
(80 이하)
70 이하
압축강도
(MPa)
1 일
-
-
13이상
-
-
3 일
13이상
11이상
25
-
9이상
7 일
20이상
18이상
28이상
7.5 상
16이상
28 일
29이상
28.5이상
31이상
18이상
21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규격에 의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규격에 의한 고로슬래그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4)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의 규격에 의한 플라이애시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6)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 채취 : KS L 5101에 따른다.
② 화학 성분 : KS L 5120에 따른다.
③ 분말도 : KS L 5106에 따른다.
④<hp:markpenBegin color="#FFFFFF"/> 팽창도 <hp:markpenEnd/>: KS L 5107에 따른다.
⑤ 응결시간 : KS L 5103 또는 KS L 5108에 따른다.
⑥ 압축 강도 : KS L 5105에 따른다.
⑦ 수화열 : KS L 5121에 따른다.
⑧ 체분석 : KS L 5117에 따른다.
2.1.3 시 공
해당없음

2.2 콘크리트용 골재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참조규격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hp:markpenEnd/>
(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2.2 재료
(1) 잔골재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잔골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4.75mm(No. 4)체를 통과하고 75μm(No. 200)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4.75mm(No. 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μm(N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 모래와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가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자연 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석회질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표 2.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1) 잔골재의 입도
체 의 호 칭 치 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 mm
4.75 mm
2.36 mm
1.18 mm
600 μm
300 μm
150 μm
100
95~100
80~100
50~ 85
25~ 60
10~ 30
2~ 10

주 1. 표 2.1-1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모래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모래일 때는 KS F 2527규격에 따른다.

3. 표 2.1-1 입도 범위는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극한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정한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비교적 균질이어야 하고, 입도기준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

4.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kg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나 300kg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mm와 0.15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mm체와 0.15mm체 통과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5. 연속된 두체 사이의 잔류량이 45% 이하이어야 하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 좋다.

6. 체가름 및 조립율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격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유사한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용해도 좋다.

7.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8. 잔골재의 입도규정에 적합한 재료구득이 곤란한 현장은 “잔골재의 입도” 규정을 완화하되 콘크리트 기준강도 이상이 되도록 배합설계 한다.(※2종(24MPa) 콘크리트이하 적용)
②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가.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 2.2-2와 같다.
표 2.2-2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값
점토 덩어리
3.0 ⑴
No. 200체 (0.08mm)에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⑵
5.0 ⑵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⑶
1.0 ⑶
염화물 (염화물 이온량)
0.022 ⑷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No. 200체 통과량)을 한 후에 체에 남은 것을 사용한다.

2. 중요 구조물 등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그 최대값을 1.5%로 하여야 하며,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값을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No. 200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L 2515에 따른다.

나. 유기 불순물
잔골재는 유기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유기 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할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여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한도는 10%로 한다. 소실중량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④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부순 모래는 현무암, 안산암, 사함,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함,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부순 모래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나. 부순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2-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3) 부순 모래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조 건 비 중
2.5 이상
흡
수
율
3% 이하
안
정
성 ⑴
10% 이하
0.08mm체 통과량
7% 이하

주 1. 안정성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 비고 : 종류 A의 부순 모래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다. 부순 모래의 입도는 표 2.2-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4) 부순 모래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 ⑴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 mm
4.75 mm
2.36 mm
1.18 mm
600 μm
300 μm
150 μm
100
90~100
80~100
50~ 90
25~ 65
10~ 35
2~ 15

라. 부순 모래의 조립율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로 한다. 부순 모래는 표 2.2-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 부순 모래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의 6.7 (입자모양 판정 실적율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그 값은 53%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가.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2-5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2-5) 부순 모래의 품질 기준
종
류
규
정
값
4.75 mm 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36 mm 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8 mm 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4.75~0.3 mm 슬래그 잔골재
5 ~ 0.3

나.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의 2.2~2.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2-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6)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항<hp:tab width="2952" leader="0" type="1"/>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₃)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 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위부피무게 (kg/㎥)
1350 이상

다.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7)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구 분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mm
4.75mm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4.75mm 슬래그 잔골재
2.36mm 슬래그 잔골재
1.18mm 슬래그 잔골재
4.75~0.3mm 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라.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⑥ 해 사
가.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용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라.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 굵은 골재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No. 4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hp:markpenBegin color="#F3F0F4"/>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에 <hp:markpenEnd/>맞아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2-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②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2-8와 같다.
(표 2.2-8)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mm)
골재의
공칭치수(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106
90
76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16
1.18
1
2
3
4
57
67
7
8
90 ~ 40
65 ~ 37.5
53 ~ 26.5
37.5 ~ 19
26.5 ~ 4.75
19 ~ 4.75
13.3 ~ 4.75
9.5 ~ 2.36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35-70
90-100
100

0-15
0-15
35-70
90-100
100

0-15
20-55
95-100
100

0-5
0-5

0-15

90-100
100

0-5 25-55

90-100
100

0-5

20-55
40-70
85-100

0-10
0-10
0-15
10-80

0-5
0-5
0-5
0-10

0-5

(표 2.2-9)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시험에 대한 최대 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⑴
0.25
연한 석편⑴
5.0
5회의 안정성 시험, 50회의 동결 (-18℃) 용해 (4℃)
시험⑵, 표면 건조포화 상태의 비중이 2.35 이하인
불량한 규질암⑶

  • 노출이 심할 때
  • 노출이 시하지 않을 때

1.0
5.0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⑷
1.0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 기 타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 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0.08mm체 통과량)을 한 후에 체에 남은 것으로 한다. 다만, 점토 덩어리 및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모양은 눈으로 보아 실제 할열된 것을 말한다.

3. 규질암이 불량한 골재에만 적용하며, 자갈은 우수한 규질암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골재의 안정성을 사용 기록에 따라 제한한다.

4. 부순 모래인 경우에는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은 돌가루이고, 점토, 조개껍질 등을 함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 7%로 해도 좋다.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 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다음 표 2.2-10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0)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안정성(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⑴

  • 황산나트륨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⑵ (kg/㎥)

마 모 (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⑶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타

흡수량
비 중

8% 이하 1,100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3.0% 이하 2.5 이상

주 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 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치는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가. 안정성 손실량이 표 2.2-10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나. 마모량이 표 2.2-10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④ 부순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이하 부순 돌이라 한다)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가.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허멸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2.2-11과 같이 분류한다.
(표 2.2-11)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mm)
부순 굵은 골재
1
부순 굵은 골재
2
부순 굵은 골재
3
부순 굵은 골재 357
부순 굵은 골재
4
부순 굵은 골재 467
부순 굵은 골재 57
부순 굵은 골재 67
부순 굵은 골재
7
부순 굵은 골재 78
부순 굵은 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주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다. 부순 돌의 품질은 KS F 2527의 2.2-2~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2-12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2.2-12) 콘크리트용 부순 돌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건 조 비 중
흡
수
율
안
정
성
마 모 감 량
씻기 시험에서 손실된 양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40% 이하
1.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라. A형 부순 굵은 골재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마. 부순 돌의 입도는 표 2.2-13의 범위로 한다.
(표 2.2-13) 부순 돌의 입도

체의 호칭지수⑴ (mm)

골재번호
각 체의 통과량 백분율 (%)
106
90
76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100
100

0-15
0-15
35-70

95-100
95-100
100

0-15
35-75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⑤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가.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2.2-14과 같으며 표 2.2-15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1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
종<hp:tab width="2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표 2.2-1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 건 비 중 ⑴
흡 수 율 (%) ⑴
단 위 중 량 ⑵
(kg/㎥)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2.2-2~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2.2-16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2.2-16)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
학
성
분
산화칼슘 (CaO)
45.0 % 이하
황
(S)
2.0 % 이하
3산화황 (SO₃)
0.5 % 이하
철
(FeO)
3.0 %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紛化)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 (360.0mm) 조사 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다.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 및 KS F 25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2-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1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지수⑴

(mm)
종류 및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3
37.5
26.5
19
13.2
9.2
4.75
2.36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37.5~4.75
37.5~19
26.5~4.75
19~4.75
13.2~4.75
100
100

95-100
90-100
100

-
20-55
95-100
100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⑴ 여기에서 체는 각각<hp:markpenBegin color="#F3F0F4"/> KS A 5101-1에 <hp:markpenEnd/>규정한 표준 망체 106mm, 90mm, 75mm, 63mm, 53mm, 37.5mm, 26.5mm, 19mm, 13.2mm, 9.5mm, 4.75 및 2.36mm로 한다.
라.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조립율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3)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40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 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성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 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 KS F 2501에 따른다.
② 입
도 : KS F 2502에 따른다.
③ No. 200체 통과량 : KS F 2511에 따른다.
④ 유기 불순물 : KS F 2510에 따른다.
⑤ 모르터에 의한 성질 측정 : KS F 2513에 따른다.
⑥ 압축강도 : KS F 2405에 따른다.
⑦ 휨 강 도 : KS F 2408에 따른다.
⑧ 안 정 성 : KS F 2507에 따른다.
⑨ 점토 덩어리 : KS F 2512에 따른다.
⑩ 석탄 및 갈탄 : KS F 2513에 따른다.
⑪ 슬래그의 중량 : KS F 2505에 따른다.
⑫ 굵은 골재의 마모 : KS F 2508에 따른다.
⑬ 조 립 율 : KS F 2523에 따른다.
⑭ 연 석 량 : KS F 2516에 따른다.
⑮ 골재반응 : KS F 2545에 따른다.
동결융해 : KS F 2456에 따른다.
비중 및 흡수량 : KS F 2503에 따른다.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mm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혈 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3 시 공
해당없음

2.3 시멘트 콘크리트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hp:markpenBegin color="#F3F0F4"/>③ 제1편 제4장 품질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3) 참조규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hp:markpenEnd/>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3.2 재료
(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공사 시방의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의하고, 휨 강도 시험은 KS F 2408 및 KS F 2403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재료
① 시멘트
시멘트는 본 시방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골 재
잔골재는 본 시방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2.2.2 (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2.2.2 (2)』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2.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①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배합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콘크리트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라. 내구성을 고려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AE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량은 4~7%로 한다.
마.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 위
(cm)
공기량의
범 위
(%)
물-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kg/㎥)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mm-
mm
mm-
mm
혼화재⑴
혼화제
용 액

주 1. 혼화재는 물타지 않는 것을 g/m2으로 표시한다.

③ 현장 배합 실시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가능성 배치 의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를 조정하고 공기량, 슬럼프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잘 훈련된 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능공은 상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와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콘크리트 플랜트장과 타설 현장에 근무하는 공사감독자는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는 사용치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방기준 합격여부에 대한 시험은 콘크리트 치기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콘크리트 배치의 조정, 계산 및 다이알 게이지의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공사개시 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① 시멘트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병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분리된 칸막이 속에다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다 투입해도 좋다. 시멘트의 계량 허용 오차는 ±1%이다.
② 골 재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골재의 계량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에 의해 결정된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이다.
③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물의 계량허용오차는 ±1%이다.
④ 혼화제 용액
콘크리트용 혼화제 용액은 본 시방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2.5』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혼화제 용액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다.
(6)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 착수에 앞서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①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kg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고,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④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나.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다.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라. 각 배치의 일련번호
⑤ 플랜트 장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①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④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mm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⑦ 포장용 믹서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붐대와 버킷이 장치되어 있어서 반죽된 콘크리트를 노상에다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⑧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 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7)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시방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①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②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시방 또는 도면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③ 2종 콘크리트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암거, 기타 시방 또는 도면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④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 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시방 또는 도면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⑤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기타 시방 및 설계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⑥ 조강 콘크리트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8)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 채취 : KS F 2401에 따른다.
② 슬럼프 시험 : KS F 2402에 따른다.
③ 공시체 제작 : KS F 2403에 따른다.
④ 압축 강도 : KS F 2405에 따른다.
⑤ 휨 강도 : KS F 2408에 따른다.
⑥ 공기량 시험 : KS F 2409 및 KS F 2421에 따른다.
⑦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KS F 2455에 따른다.

2.3.3 시 공
해당없음

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③ 제1편 제4장 품질관리
(3)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4.2 재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시방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 2.3.2 (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되어야 한다.
다.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일수로 한다.
라.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표 2.4-1, 표 2.4-2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2.4-1)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hp:tab width="2952" leader="0" type="1"/>목
허 용 오 차
슬 럼 프
(cm)
2.5
±1
5 및 6.5
±1.5
8 이상 18 이하
±2.5
21
±3

(표 2.4-2) 공기량의 허용차
항
<hp:tab width="3808" leader="0" type="1"/>목
공 기 량
허 용 오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0
±1.5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f/㎥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f/㎥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배치 플랜트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③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 시에는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 등을 생산 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①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해도 좋다.
③ 각 재료의 계량허용오차는 표 2.4-3의 값 이하로 한다.
(표 2.4-3)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 (%)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용액
1
2
3
3

④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제조설비
① 재료저장 설비
가.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저장 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⑴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대의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 (1) :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의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배치 플랜트
가.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량기는 본 시방서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2.4.2 (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③ 믹 서
가. 믹서는 고정 믹서로 한다.
나.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본 시방서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2.4.2 (4)』에 따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⑵

주 (2) :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단위용적 중량차 ․․․․․․․․․ 0.8%
  •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④ 운반차
가.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3)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cm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덤프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가 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주 (3) :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을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4) 혼 합
①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2.4.2 (3) ③』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운 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 시방서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2.4.2 (3) ④』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②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⑷
③ 덤프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④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주 (4) : 보기를 들면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①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② 현장 도착 후 트럭 운반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 공
해당없음

2.5 혼화재료
2.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405 플라이애시
(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5.2 재 료
(1) 저장상 유의점
①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②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Silo) 및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혼화재에는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무수축 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① 혼화제
가.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5-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 기준

종 류
품질항목
AE제
감 수 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
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
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c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
±1.5이내
±1.5이내

비고 1. 슬럼프 8cm 및 18c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치는 슬럼프 8cm의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나. 유동화제는 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토목학회 기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무수축 그라우트에는 ASTM C 1107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혼화재
가. 플라이애시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2.5-2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5-2) 플라이애시 품질 기준
구<hp:tab width="2952" leader="0" type="1"/>분
항<hp:tab width="2952" leader="0" type="1"/>목
규 정 값
비
고
화 학 성 분
이산화규소(%)
45 이상
KS D 7042
습
분(%)
1 이하
KS A 0021
강열감량 (%)
5 이하
KS L 1559
물 리 적 성 질
비
중
1.95 이상
KS L 5110
분말도 비표면적⑴
(브레인 방법)(cm2/g)
2400 이상
KS L 5106
단위수량비⑵ (%)
102 이하
KS L 5201
압축강도비(28일) (%)
60 이상
KS L 5105

주 1. 분말도는 KS L 5106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0cm2/g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단위수량비는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나. 팽창재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듦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4.~6.에 의해 시험하고 표 2.5-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 포장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다. 고로 슬래그 미분말 :<hp:markpenBegin color="#F3F0F4"/> 고로슬래그미분말은 KS F 2563에 <hp:markpenEnd/>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가, 나 및 다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표 2.5-3)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hp:tab width="2952" leader="0" type="1"/>목
규 정 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KS F 2562의 5.1
강열 감량
%
3.0 이하
KS F 2562의 5.2
물리적 성질
비표면적
cm2/g
2000 이상
KS F 2562의 6.1
1.2mm 체잔분⑴ %
0.5 이하
KS F 2562의 6.2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6.3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0030 이상
KS F 2562의 6.4
28일
-0.00020 이상
압축 강도
kgf/cm2(MPa)
3일
70(6.9) 이상
KS F 2562의 6.5
7일
150(13.7) 이상
28일
300(29.4) 이상

<hp:markpenBegin color="#F3F0F4"/>주 1. 1.2mm체는 KS A 5101-1 (표준체)에 규정하는 표준체 1.18mm 이다.<hp:markpenEnd/>

2.5.3 시 공
해당없음

2.6 일반철근
2.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참조 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6.2 재 료
(1) 봉강의 종류
철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7종이 있다.
(표 2.6-1)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비
고
원형봉강

1종
2종
SR 24
SR 30

이형봉강

1종
2종
3종
4종
5종
SD 30A
SD 30B
연
강
SD 35
SD 40
SD 50
고
강

(2)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①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2.6-2 및 표 2.6-3의 기준에 따른다.

(표 2.6-2)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②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2.6-3과 같다.
③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2.6-2와 같고 길이의 허용오차는 표 2.6-5와 같다.
④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가.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6-3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6-6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6-3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6-7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2.6-3)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 위
무 게
(kg/m)
공 칭
지 름
(d)
(mm)
공 칭
단면적
(s)
(cm2)
공 칭
둘 레
(ℓ)
(cm)
마디의
평균간
격최대
치(mm)
마디 높이
마디틈의 합계의 최대치
(mm)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최소치
(mm)
최대치
(mm)
D 6
0.249
6.35
0.3167
2.0
4.4
0.3
0.6
5.0

D 10
0.560
9.53
0.7133
3.0
6.7
0.4
0.8
7.5

D 13
0.995
12.7
1.267
4.0
8.9
0.5
1.0
10.0

D 16
1.56
15.9
1.986
5.0
11.1
0.7
1.4
12.5

D 29
2.25
19.1
2.865
6.0
13.4
1.0
2.0
15.0

D 22
3.04
22.2
3.871
7.0
15.5
1.1
2.2
17.5

D 25
3.98
25.4
5.067
8.0
17.8
1.3
2.6
20.0
45°
D 29
5.04
28.6
6.424
9.0
20.0
1.4
2.8
22.5
이상
D 32
6.23
31.8
7.942
10.0
22.3
1.6
3.2
25.0

D 35
7.51
34.9
9.566
11.0
24.4
1.7
3.4
27.5

D 38
8.95
38.1
11.40
12.0
26.7
1.9
3.8
30.0

D 41
10.5
41.3
13.40
13.0
28.9
2.1
4.2
32.5

D 51
15.9
50.8
20.27
16.0
35.6
2.5
5.0
40.0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2.6-3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둘레(ℓ) : 0.3132×d :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가의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1) :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2.6-4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2.6-4)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2.6-5)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40mm, 0
7m 초과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2.6-6)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2.6-7)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3) 품질 기준
①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2.6-8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6-8)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내력
kgf/mm2
(N/mm2)
인장강도
kgf/mm2
(N/mm2)
인 장
시험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쪽 반지름
원
형
봉
강
1종
SR24
24이상
(235)이상
39~53
(382~520)
2호
20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호
24이상
2종
SR30
30이상
(294)이상
45~61
(441~598)
2호
18이상
180°
지름 16mm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
20이상
지름 16mm이하 공칭지름의 2배
이
형
봉
강
1종
SD30
A
30이상
(294)이상
45~61
(441~598)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D16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이상
D16초과 공칭지름의 1.5배
2종
SD30
B
30~40
(294~392)
45이상
(441)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D16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이상
D16초과 공칭지름의 2배
3종
SD35
35~45
(343~441)
50이상
(490)이상
2호에 준한 것
18이상
180°
D16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20이상
D16초과 공칭지름의 1.5배
4종
SD40
40~52
(392~510)
57이상
(559)이상
2호에 준한 것
16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이상
5종
SD50
50~60
(490~628)
63이상
(618)이상
2호에 준한 것
12이상
180°
D25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3이상
D25초과 공칭지름의 3배

주 :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2.6-8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비고 :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로서 참고로 부기한 것이다. 또한, 1N/mm2=1MPa이다.

③ 봉강의 화학 성분은 KS D 3504의 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 기준은 표 2.6-9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6-9) 봉강의 화학 성분
종
류
기 호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C+Mn/6
원 형
봉 강
1종
SR24
-
-
-
0.050이하
0.050이하
-
2종
SR30
-
-
-
0.050이하
0.050이하
-
이 형
봉 강
1종
SD30
A
-
-
-
0.050이하
0.050이하
-
2종
SD30
B
0.27이하
0.55이하
1.5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
3종
SD35
0.27이하
0.55이히
1.6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0.50이하
4종
SD40
0.29이하
0.55이하
1.8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0.55이하
5종
SD50
0.32이하
0.55이히
1.80이하
0.050이하
0.050이하
0.60이하

(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2.6.3 시 공
해당없음
3. 물푸기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물푸기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3.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3.2 재 료
해당없음

3.3 시 공
3.3.1 시공일반
(1) 작업 시 배수는 작업 전(1-3시간)부터 배수를 하여야 하며 타설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펌프는 현장 조건에 맞는 기종과 규격의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물푸기의 댓가지급을 위한 수량산출은 전체 일수에서 일 작업시간을 나눈 시간으로 산출하며 작업 전 배수시간과 작업 중 실사용시간을 고려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4. 운 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운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4.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4.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4.2 재 료
해당없음

4.3 시 공
4.3.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5.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5.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5.2 재 료
해당없음

5.3 시 공
5.3.1 시공일반
(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3.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수량산출
① 지반 굴착면에 직접 콘크리트 치기를 한 경우에는 지불을 위해 검측된 굴착선을 기준으로 하고 버림 콘크리트의 상부면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경우에는 그 상부면을 기준으로하여 도면에 표시한 치수로서 단위 ㎥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② 상기의 기준선은 시공상세도에 명시되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수량은 승인받은 도면에서 산출된다.
③ 전단면이 0.05㎡ 이상으로 구성된 Blockout, 매설금속물, 파이프류, 일반개구부, 기타, 콘크리트가 없는 부분의 콘크리트 치기 수량은 공제한다.
(2) 대가의 지불
① 콘크리트공의 단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며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가. 콘크리트의 운반
나. 콘크리트 치기면 준비, 치기, 다짐, 표면마감, 양생, 시공이음
다. 기타 콘크리트 공에 필요한 부대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6. 시공이음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시공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6.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

6.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6.2 재 료
해당없음

6.3 시 공
6.3.1 시공일반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표면의 끝마무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표면 마무리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7.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
(3) 제2편 제3장 6. 시공이음

7.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7.2 재 료
해당없음

7.3 시 공
7.3.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 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경사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후 마포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7.3.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7.3.3 표면결함의 보수
(1) 표면결함
① 표면결함의 보수는 거푸집 해체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할 때에는 콘크리트는 건조해야 한다.
② 표면결함은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 공극 또는 공기주머니, 깊이와 지름이 6㎜이상인 벌레구멍, 벌집, 돌주머니, 육안으로 보이는 시공이음, 지느러미무늬 등을 포함한다.
③ 표면결함의 보수는 밀착되고, 콘크리트 표면이 인접한 표면과 어울리는 색상과 조직을 가지며, 수축균열이 없어야 한다.
(2) 보수작업
① 벌집과 기타 결함있는 콘크리트는 단단한 콘크리트 층까지 제거해야 한다.
② 돌주머니나 유사한 결함 또는 공극이 철근을 노출시키는 곳에서는 보수용 모르터에 적합한 물림을 주도록 철근배후의 단단한 표면까지 절취하고, 모르터가 노출된 철근을 감싸게 해야 한다.
③ 보수용 보르터가 콘크리트에 밀착되도록 그라우트나 네폭사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부착용 그라우트의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콘크리크면에 비질해서 붙여야 한다. 시판용 모르터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에 부착시켜야 한다.
④ 보수용 모르터는 큰 골재를 없앤 것 말고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와 같은 배합으로 혼합해야 한다. 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모르터가 주위의 콘크리트와 건조했을 때 색상이 어울리게 보통의 회색시멘트의 일부를 백색시멘트로 대체해야 하며, 백색시멘트의 배합비는 실제 결합면의 보수전에 시험배합해서 시험구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⑤ 표면수가 보수할 면에서 증발한 후에 부착제를 표면 속으로 비질해 넣고, 부착제가 물을 거의 잃었을 때 보수용 모르터를 부착시켜야 한다. 모르는 다져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위의 표면보다 보수한 표면이 조금 높게 남도록 깍아 내어야 한다. 초기 수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수한 전부위는 최종마무리가 되기 전 1시간 이상 교란되지 않게 해야 하고, 보수한 면은 7일 이상 적셔두어야 한다.
⑥ 보수한 표면은 주변 콘크리트의 표면조직과 어울리도록 반듯하게 마무리하고, 수평, 수직 또는 평면이 되도록 표면을 갈거나 메워야 한다.
⑦ 마무리 작업에서 노출된 벽에 대해서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을 채우고, 인잡표면과 같게 마무리 해야 한다. 벅을 관통하는 구멍에 대해서는 구멍을 완전하게 메우는데 주입통이나 다른 적합한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의 견해로 모르터가 보수하기에 너무 크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벌집이나 돌주머니를 보수할 때는 단단한 표면까지 깍아 내고 단단하게 부척된 표면이 되도록 바닥콘크리트에 홈을 만들고 모르터를 채워야 한다. 보수할 면은 마무리 작업으로 노출된 인접표면의 조직과 어울리게 해야 한다.
⑨ 인접표면의 조직과 색상에 어울리지 않거나 보수가 잘못된 노출된 위치에서의 보수작업은 보수작업이 시방요건과 합치할 때까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제거해서 다시 시공해야 한다.
⑩ 막방수를 하게 될 표면에 있는 지느러미와 느슨한 재료는 제거하고, 공극과 균열은 인접표면과 같게 보수해야 한다.

7.3.4 거푸집 표면의 마무리
(1) 노출되지 않는 표면
① 완성된 구조물에서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 거푸집 마무리에 명시된 대로 어느 것이든 거푸집 마무리로 해야 한다.
② 막방수를 하게 될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따라 매끈한 거푸집 마무리로 해야 한다.
(2) 노출되는 표면
특별히 언급된 경우가 아니면 완성구조물에서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① 매끈하게 땜질한 마무리
② 매끈하게 다듬은 마무리
③ 그라우트 칠한 마무리
④ 명시되지 않은 마무리 : 마무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명시된 매끈한 거푸집마무리를 해야 한다.

7.3.5 슬래브 및 평면적업
(1) 치기 및 마무리 기준
슬래브와 평면작업은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고 마무리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① 슬래브의 평면작업은 일체로 치고 마무리해야 한다. 슬래브는 명시된 표고에 표면이 맞도록 깎아서 고루어야 하며, 표면 아래로 굵은 골재가 박히도록 잔동기, 흙손 및 다짐막대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슬래브의 마무리는 콘크리트를 치고 4시간 내에 해야 한다.
② 배수구가 있는 구역에서는 마무리된 슬래브가 배수구 쪽으로 경사지게 해야 하며, 경사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1%이상이어야 한다.
(3) 슬래브 마무리 :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슬래브와 평면작업은 다음에 명시된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① 긁은 마무리 : 슬래브 바닥에 하는 긁은 마무리는 시멘트 씌우기 또는 테라조나 도기타일의 모르터 바닥 등에 한한다.
② 나무흙손 마무리 : 슬래브와 평면작업에 하는 나무흙손 마무리는 합성고무 지지판, 지붕 및 막방수 등에 시공한다.
③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 마무리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내부슬래브와 평면작업 및 탄력마루 씌우기를 하는 슬래브에 한다.
④ 비질 마무리 : 비질 마무리의 정확한 조직과 거칠기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 또는 승인받은 현장시험 마무리와 일치해야 한다. 외부보도와 포장, 차고마루 및 외부경사로에는 명시된 대로 고운비질이나 중간거친 비질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⑤ 논슬립 마무리 : 논슬립 재료는 산화알루미늄과 실리콘 카바이드의 모래알맹이며 명시된 내부밀도경사로와 다른 마루에 시공해야 한다.
⑥ 명시되지 않은 마무리 : 마무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명시된 마무리를 해야한다.
(4) 표면허용오차
① 1급 오차 : 쇠흙손 마무리와 논슬립 마무리를 한 슬래브 및 평면작업
② 2급 오차 : 고운비질 마무리 또는 중간 거친비질 마무리를 한 슬래브와 평면작업
③ 3급 오차 : 긁은 마무리, 나무흙손 마무리 및 거친비질 마무리를 한 슬래브와 평면작업
(5) 이음
① 시공, 팽창, 격리 및 수축이음은 명시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은 수축이음으로도 작용한다. 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수축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음에 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모든 이음은 선에 맞춘 직선이어야 한다.
② 거푸집댄 시공과 팽창이음에서 표시선이나 모서리는 10mm반지름으로 굽은 모서리 다듬기 공구를 써서 반듯한 직선으로 균일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7.3.6 양생
(1) 양생기준 : 콘크리트의 양생은 양생기간이 10일 이상이라야 하며,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공통사항
① 콘크리트는 방수시트재료, 젖은 삼베섶 또는 양생화합물 등을 써서 양생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부착, 채움 또는 명시된 표면마무리 또는 도장에 해로운 양생화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습윤양생
① 수직표면을 양생하는 데는 거푸집을 항시 저겨두고 거푸집은 제3장 14 거푸집에 명시된대로 가능하면 오래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치고 10일까지 계속적으로 분무살수를 하거나, 인가된 요령으로 콘크리트를 씻어내려 주어야 한다. 노출된 표면은 방수시트재료나 삼배섶을 계속적으로 적셔서 덮어 보호해야 한다.
② 수평표면은 마무리된 표면을 방수시트재료나 젖은 삼베섶으로 제자리에 덮고, 10일 이상 계속적으로 적셔두어서 양생․보호해야 한다.
③ 마무리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새로 쳐진 슬래브에는 분무 살수해야 한다. 마무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슬래브가 건조되어서는 아니 된다.

7.3.7 보호
(1) 평면작업을 포함한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은 충격이나 변형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새로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를 맞거나 손상 또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3.8 허용오차
(1) 거푸집을 댄 표면은 『제2편 제3장 14. 거푸집』에서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① 합성고무 지지판이 명시된 곳에서 수평면은 한구역의 어느 방향에서도 직선자에서 2mm이하의 변동을 가져야 하며, 그 구역은 지지판의 경계에서 25mm이내에 걸친다.
② 마무리된 평면은 명사된 표고에서 3mm이상 변동해서는 안 된다.
(2) 슬래브 및 평면작업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3등급으로 구분된다.
① 1급오차 : 슬래브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길이의 직선자에서 3mm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면
② 2급오차 : 슬래브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길이의 직선자에서 6mm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면
③ 3급오차 : 슬래브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0.6m길이의 직선자에서 6mm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면
(3)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위한 현장시범은 노출된 위치의 거푸집 댄 표면의 마무리와 노출된 슬래브 마무리에 대해서 1.0m×1.0m의 면적으로 한다.

8. 양 생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8.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

8.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8.2 재 료
해당없음

8.3 시 공
8.3.1 시공일반
(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4)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5)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9. 한중콘크리트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종류 중 한중콘크리트에 관하여 적용한다.

9.1.2 시공계획서
(1) 설계된 구조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수급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 조사한 후 한중콘크리트 재료 선정 및 운반, 거푸집, 치기 공법, 양생, 품질관리, 안전관리, 장비투입, 인력투입, 등을 검토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하고 공사기간 내에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골재 채취 및 골재 선정시험
② 시멘트, 혼화재 등 재료 규격 및 선정
③ 콘크리트, 시험 배합 및 현장배합 선정 계획
④ 배치플랜트 생산 규격 및 설치 운용 계획
⑤ 콘크리트 생산, 운반, 치기, 다짐, 양생 계획
⑥ 거푸집 재료 선정 및 조립 철거 계획
⑦ 콘크리트 양생 및 품질관리 계획
(5) 시공계획 변경도 ④항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 콘크리트 공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측기준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취해야 한다.

9.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제1편 제3장 5. 콘크리트치기

9.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9.2 재 료
9.2.1 재료일반
(1)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3)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온도가 균일하게 되어야 하고 심하게 건조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하여야 한다.
(4) 혼합하여 믹싱 시 골재와 물의 혼합온도가 40℃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5) 경화촉진제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금이나 기타의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방동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9.3 시 공
9.3.1 시공일반
(1)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 앞서 콘크리트의 치기 및 양생을 위한 콘크리트 보호재료 및 장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동결에 의해 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에는 빙설이 철근, 거푸집 등에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반이 동결되어 있을 때에는 충분히 녹인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시공이음부에서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녹인 후에 이어쳐 나가야 한다.
(9) 교량상부의 바닥판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 및 양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보온 양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9.3.2 배 합
(1) 한중 콘크리트에는 조강 콘크리트 또는 AE 감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응결 경화초기에 콘크리트의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단위수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9.3.3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막이를 잘해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 중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의 영향을 받는 경우 콘크리트는 표 9.3-1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양생기간을 표준으로 한다.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표 9.3-1)콘크리트 압축강도
단위 : kgf/cm2

단 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 또는 빈번히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50
50

(7)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마친 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9.3.4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제거할 때 콘크리트가 급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3.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한중콘크리트의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은 제3장 5 콘크리트치기 항에 따라야한다.
(2) 한중 콘크리트는 시공을 위한 각종 보온, 단열, 공정관리 등의 추가작업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불되지 않는다.
10. 서중콘크리트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종류 중 서중콘크리트에 관하여 적용한다.

10.1.2 시공계획서
(1) 설계된 구조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수급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 조사한 후 서중콘크리트 재료 선정 및 운반, 거푸집, 치기 공법, 양생, 품질관리, 안전관리, 장비투입, 인력투입, 등을 검토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하고 공사기간 내에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골재 채취 및 골재 선정시험
② 시멘트, 혼화재 등 재료 규격 및 선정
③ 콘크리트, 시험 배합 및 현장배합 선정 계획
④ 배치플랜트 생산 규격 및 설치 운용 계획
⑤ 콘크리트 생산, 운반, 치기, 다짐, 양생 계획
⑥ 거푸집 재료 선정 및 조립 철거 계획
⑦ 콘크리트 양생 및 품질관리 계획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시공계획 변경도 (4)항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hp:markpenEnd/>
(6) 공사감독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 콘크리트 공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측기준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취해야 한다.

10.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제1편 제3장 5. 콘크리트치기

10.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0.2 재 료
10.2.1 재료일반
(1)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온도가 낮도록 저장하고 발열 온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장시간 염열(琰熱)에 노출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매시브(Massive)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굵은 골재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살수하거나 얼음으로 온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
(3) 물은 가능한 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제는 지연형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여 단위수량을 적게 한다.

10.3 시 공
10.3.1 시공일반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 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일평균 기온이 25℃이상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지반, 기초, 거푸집 등은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운반 시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빨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비벼서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3.2 양생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바람 및 일광으로부터 보호하며, 소성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습윤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막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10.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서중콘크리트의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은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에 따라야한다.

11. 수중콘크리트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콘크리트 공사중 수중콘크리트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2 시공계획서
(1) 설계된 구조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수급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 조사한 후 수중콘크리트 재료 선정 및 운반, 거푸집, 치기 공법, 양생, 품질관리, 안전관리, 장비투입, 인력투입, 등을 검토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하고 공사기간 내에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골재 채취 및 골재 선정시험
② 시멘트, 혼화재 등 재료 규격 및 선정
③ 콘크리트, 시험 배합 및 현장배합 선정 계획
④ 배치플랜트 생산 규격 및 설치 운용 계획
⑤ 콘크리트 생산, 운반, 치기, 다짐, 양생 계획
⑥ 거푸집 재료 선정 및 조립 철거 계획
⑦ 콘크리트 양생 및 품질관리 계획
(5) 시공계획 변경도 (4)항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 콘크리트 공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측기준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취해야 한다.

11.1.3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제1편 제3장 5. 콘크리트치기

11.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재 료
해당없음

11.3 시 공
11.3.1 시공일반
(1) 해양 등 수면하에서 치는 일반적인 수중콘크리트와 현장치기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쓰는 수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와 물의 접촉을 방지하여 재료분리를 적게하고 점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2) 수중콘크리트 공법으로는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법, 트레미 공법, 콘크리트 펌프 공법, 밑열림상자 포대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한다.
(3) 수중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육상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감안하여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11.3.2 일반수중 콘크리트
(1) 수중콘크리트 슬럼프는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나 10~18cm를 표준으로 한다.
(2) 물․시멘트비는 50%이하로 한다.
(3) 단위시멘트량은 370kgf/㎥ 이상으로 한다.
(4) 콘크리트는 정수 중에서 쳐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는 그 상면을 거의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 상에 달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해야 한다.
(7) 레이탄스(Raitance)의 발생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 중에 물을 휘저어서는 안 된다.
(8)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9) 1구획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10) 콘크리트는 트레미 또는 콘트리트 펌프를 사용해서 쳐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상자 또는 밑열림포대를 사용하여도 좋다.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슬라임(Slime)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③ 트레미는 치는 동안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성이어야 하며, 치는 방법은 트레미의 경우에 준 한다.
⑤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는 그 바닥이 치기면 위에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을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치는 동안에는 가만히 수중에 내려놓고 콘크리트를 쏟은 후 처음 얼마간은 천천히 끌어올려야 한다.

11.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수중콘크리트의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은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에 따라야한다.
12. 유동화 콘크리트
12.1 일반사항
1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콘크리트 공사중 유동화콘크리트에 관하여 적용한다.

12.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

12.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2.2 재 료
해당없음

12.3 시 공
12.3.1 시공일반
(1)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은 유동화 후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당한 워커빌리티를 갖고 품질의 변동이 적어지도록 콘크리트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한다.
(2) 유동화제는 베이스 콘크리트에 이용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각각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3) 유동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작업에 적당한 범위의 슬럼프로서 18c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4) 유동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콘크리트 용적의 4~7% 범위 내가 되도록 정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를 다시 유동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6)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를 정해 계량장치, 첨가설비를 설치한다.
(7) 소음, 배기가스를 고려하여 교반장소를 정하며, 교반은 배출직전에 한다.
(8) 콘크리트 적재량은 정격적재량 이하로 하며 일정량을 적재한다.
(9) 유동화제의 첨가량과 슬럼프 증가량을 알아 놓아 겉보기 검사에 의해 베이스 콘크리트의 변화에 따라 첨가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0) 유동화제를 계량하여 첨가 시에는 품질관리 기술자를 배치한다.
(11) 유동화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12) 다짐이 불충분한 경우에 재료분리와 곰보가 발생하기 쉬우며, 철근에 의한 충전장해가 되기 쉬우므로 내부 진동기 사용에 유의하여 충분한 다짐을 한다.
(13) 단위수량이 적고 점성이 크므로 동일 슬럼프의 보통콘크리트보다도 콘크리트 타설 인부를 증원하여 신속히 타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2.3.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은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에 따라야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유동화제의 공급 및 기타 추가 작업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13. 품질관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콘크리트 공사시의 품질관리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3.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제1편 제4장 품질관리<hp:markpenEnd/>

13.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재 료
해당없음

13.3 시 공
13.3.1 재료 및 시공의 품질관리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규정된 품질의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를 해야 하며, 사용할 재료의 배합비율은 아래 해당항목에 따라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배합비를 결정하고 규정된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한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현장 배합표 및 28일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생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양생 작업 중의 모든 재료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생산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시험채취 시험빈도, 관리방법 및 관리형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최근의 플랜트 생산기록, 배합설계표, 재료의 품질보증서, 시료채취 및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콘크리트 혼합물의 모든 배합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플랜트가 가동 중일 때는 항상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해 플랜트와 현장에 품질관리자를(콘크리트 배치조정원, 기술자) 선정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배치조종원(Batcher)
혼합 및 배치작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골재의 표면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콘크리트의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계량한 각 배치의 재료배합비는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기술자
품질관리를 위한 콘크리트 생산관리, 시료채취, 시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콘크리트 기술에 능숙해야하며, 콘크리트 생산에 관계되는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본시방서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및 그 재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규정에 일치시키고 시방배합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배치 맨이 부재중일 경우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품질관리시험
①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구성재료 및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료채취,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1)
<hp:markpenBegin color="#FFE0CB"/>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적용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09)<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E0CB"/>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시험방법 (KS F 250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E0CB"/>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E0CB"/> 골재 포함된 잔입자(No200체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11)<hp:markpenEnd/>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0)
로스엔젤레스 <hp:markpenBegin color="#FFE0CB"/>시험기에 <hp:markpenEnd/>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8)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7)
잔골재의<hp:markpenBegin color="#FFE0CB"/> 밀도 <hp:markpenEnd/>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굵은 골재의 <hp:markpenBegin color="#FFE0CB"/>밀도<hp:markpenEnd/>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3)
<hp:markpenBegin color="#FFE0CB"/>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KS F 2421)<hp:markpenEnd/>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5)
<hp:markpenBegin color="#FFE0CB"/>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시험 방법(화학적 방법)(KS F 254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E0CB"/>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09)<hp:markpenEnd/>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5)
<hp:markpenBegin color="#FFE0CB"/> 믹서로 비빈 굳지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5)<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E0CB"/>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E0CB"/>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KS F 2540)<hp:markpenEnd/>
② 시료채취 및 시험
구조용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공사감독자는 검사시험방법으로는 계약상대자에게 1회 또는 그 이상의 품질관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콘크리트 공기량, 슬럼프 및 압축강도에 기준을 두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가. 콘크리트의 공기량 및 슬럼프
콘크리트 생산을 시작할 때 각 배치에서 공기량 및 슬럼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00% 시료채취 및 시험)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 어느 한 가지라도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 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하도록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의 연속배치에 대한 연속시료채취 및 시험의 결과가 공기량이나 슬럼프가 모두 규정된 한계 내에 있을 때는 5개의 연속배치에 1회의 무작위 시료채취 및 시험을 100% 시료채취 및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콘크리트 배합강도
종 류
기 준
모든 시험값에 대해서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
계속하여 채취한 공시체 시험값의 임의의 3회 평균값
설계기준강도 이상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F 4009에 의거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또는 1일 타설량이 150㎥이상인 경우 150㎥ 마다 1회 실시하며, 1회 공시체 3개를 제작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그 로트(Lot)의 대표치로 하여 그 대표치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 3회 연속시험 결과의 평균치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최저 설계기준강도는 다음 표와 같다.
최저 설계기준 강도(kgf/cm2 (MPa))
부 재 의 종 류
최저 설계기준강도
무 근 콘 크 리 트 부 재
160(16)
철 근 콘 크 리 트 부 재
210(2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 리 텐 션 방 식
350(35)
포 스 트 텐 션 방 식
300(30)

마.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다음과 같다.
굵은 골재 최대치수
다음 값들 중 최소값 이하
가. 50mm
나. 부재 최소치수의 1/5
다. 철근의 순간격의 3/4

바. 그라우트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배합강도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유 하 시 간
KS F 2432
6~15초
팽 창 률
KS F 2433
10% 이하
재령28일의 압축강도
KS F 2426
200 kgf/cm2
물-시멘트 비
-
45% 이하

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프리스트레스트 직후의 콘크리트에 생기는 최대압축응력의 1.7배 이상 (단, 프리텐션 방식의 경우에는 300kgf/㎠(30MPa)이상)
(3) 기록보존
계약상대자는 모든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관찰한 회수, 관찰한 특성, 발견된 결함의 형태 및 수량, 승인 및 거절된 물량, 조치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규정된 관련사항을 기록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13.3.2 규격의 품질관리
(1) 철근의 가공 및 배근
① 설계도서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지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철근의 가공기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10.2」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② 철근배근 시 유효높이의 시공정밀도는 설계치수의 ±3% 또는 ±30mm중에서 작은 값 (단, 최소덮개는 확보하는 것으로 함)
③ 덮개 치수는 다음에 따른다.
덮 개 기 준
종
류
기
준
콘크리트가 칠 때부터 구조물의 공용연한까지 흙에 접해 있을때
8cm 이상
콘크리트가 흙에 접해 있거나
기상 작용의 영향을 받을때
주철근
6cm 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5cm 이상
기상조건이 양호한 곳의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상부철근
5cm 이상
하부철근
2.5cm 이상
부식에 대한 방지책이 없고 염분에
자주 노출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
상부철근
6.5cm 이상
하부철근
2.5cm 이상
기상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흙에
접해 있지 않은 콘크리트
주철근
4cm 이상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2.5cm 이상
콘크리트 파일이 치기 때부터 수명까지 흙에 접해 있을 때
5cm 이상
철근 다발의 최소덮개
철근다발의 등가지름 이상 5cm이하

13.3.3 콘크리트 균열관리
(1) 균열 허용범위
내구성의 구조물에서 허용되는 균열의 폭은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단위 : mm
강재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PS 강재
0.006C
0.005C
0.005C
0.004C
0.004C
-
0.0035C
-

C : 최외단 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덮개(mm)

(2) 균열발생의 조사
구조물의 부재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콘크리트 생산조건, 치기 및 다짐, 양생, 균열현황도 및 기타 필요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균열의 대책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허용균열 폭 이내이더라도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원인규명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14. 거푸집
14.1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콘크리트 공사시의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4.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제1편 제3장 5. 콘크리트치기

14.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4.2 재 료
(1) 거푸집 재료로 사용될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는 튼튼하고 휨, 부식, 옹이 등이 없어야 하고 폭과 두께 등은 매끄럽고 일정한 치수를 가져야 한다.
(2) 물이나 영구적으로 노출될 구조물 부위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콘크리트 표면에 결점이나 흠을 만드는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판은 내수용으로서 휨, 또는 수축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폭과 길이가 일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목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적 변색이나 변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5) 조립식 거푸집(Euroform)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한 변형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져야 하고, KS 또는 관련 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4.3 시 공
14.3.1 거푸집
거푸집의 사용은 유로폼을 기본으로 하고, 유로폼 적용이 어려운 곳은 폼타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11) 폼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 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12) 시공허용오차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걸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① 수직오차
가. 높이가 30㎝미만인 경우

  •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이하

나. 높이가 30㎝이상인 경우
  •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이하
  •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mm이하

② 수평오차
가.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이하
나. 슬래브 중앙부에 300mm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이하
다.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③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가. 슬래브 상부면
  •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이하
  •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이하
다.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이하
④ 부재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가.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 단면치수가 300mm미만 : +9mm, -6mm
  • 단면치수가 300mm~900mm미만 : +13mm, -9mm
  • 단면치수가 900mm이상 : +25mm

⑤ 기타 허용오차
가. 계단
  • 계단의 높이 : 3mm이하
  • 계단의 넓이 : 6mm이하

나. 홈
  •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 폭이 50mm ~ 300mm 이하인 경우 : 3mm

다.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내이어야 한다.
  •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죠인트의 홈 : 6mm
  • 기타의 경우 : 9mm

⑥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13) 시공이음
①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② 위치가 명시되지 않는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④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하게,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⑤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사이에 있는 시공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14.3.2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6) 제거는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
(7)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강도가 되기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압축강도 ( fcu )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
50㎏f/㎠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의 내면
설계기준강도 × 2/3 ( fcu≥2/3fck ) 다만, 최저 140 ㎏f/㎠ 이상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시멘트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14.3.3 마무리 작업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15.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15.1 일반사항
15.1.1 적용범위 및 기준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를 시공하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②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③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15.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

15.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5.2 재 료
15.2.1 철 근
본 시방서 『제2편 제3장 2.6 일반철근』의 규정에 따른다.

15.2.2 철근의 저장
(1) 철근은 적절한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15.3 시 공
15.3.1 철근의 가공
(1)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가열해서 가공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2 철근의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굴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철근의 교점은 교점마다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 때 결속철선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4)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하며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 및 철근 녹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

15.3.3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에 의해서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에 따라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지름의 30배 이상 겹쳐서 직경 0.9mm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한 장소에서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철근 이음에 용접이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개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5.3.4 기타
계약상대자는 철근의 조립이 완성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 시는 타설된 콘크리트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해야 한다.
16. 줄눈 및 지수판
16.1 일반사항
16.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줄눈 및 지수판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6.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

16.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6.2 재 료
16.2.1 재료
(1) 연질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3) 수팽창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16.2.2 자재 품질기준
(1) 우수암거용 지수파의 품질기준
① 1/2 압축시 압축응력도(㎏f/㎠)
5이상 90이하
② 복원률(%)
65이상
③ 1/2 압축시 돌출량
10이하
(2) 시 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연질염화비닐수지
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
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16.3 시 공
16.3.1 시공이음
(1) 암거 및 옹벽구조물 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지시한 규정에 따라 특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실런트 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3.2 팽창줄눈 설치 및 시공
팽창줄눈은 20m 간격으로 설치하고 2련 이상 암거의 가로막벽에도 시공하여야 하며, 지수판은 합성고무, 염화비닐 등의 유연하고 신축 가능한 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시 구체 및 날개벽은 동시 타설이 되도록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16.3.3 지수판의 시공
(1) 지수판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를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6)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나 처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중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8)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해야 한다.
(10)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는 지수판의 아래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2)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3)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되는 전열기와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해야 한다.
(15)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이상의 인장강도가 유지되야 하며,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17. 신축이음
17.1 일반사항
17.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구역내의 신축이음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7.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
(3) 제2편 제3장 6. 시공이음

17.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7.2 재 료
해당없음

17.3 시 공
17.3.1 시공일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의 신축량은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계산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는 반드시 자재 공급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던가 또는 공급업체의 전문기술자가 현장에 상주,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Anchor Bar 및 보강철근을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3) 설치 시 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유간을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4) 신축이음의 설치는 공급업체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여 평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의 콘크리트 타설 면은 압력수, 압축공기 등에 의하여 깨끗이 청소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설치시공에 대한 제반기술 및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제반 공법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고 진동기를 충분히 사용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당해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제품에 제조자 표시가 된 제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8. 모르터 및 그라우트
18.1 일반사항
18.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모든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의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터에 관하여 적용한다.

18.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3) 제2편 제3장 8. 양생

18.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8.2 재 료

18.2.1 일반재료
(1) 시멘트는 KS L 5201 1종, 백색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KS L 522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2)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18.2.2 혼화재료
(1)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8.2.3 배합 및 비비기
(1) 모르터의 배합 및 비비기
① 레디믹스드 모르터는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의 해강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현장비비기 모르터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명시된 비율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어 소성질의 모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시 소석회를 첨가한다.
③ 모르터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⑤ 모르터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⑥ 모르터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 모래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비비기 2시간 전에 다시 적셔야 한다.
⑧ 모르터는 25℃이상의 온도에서 비빈 후 60분내 그리고 25℃이하의 온도에서는 90분 내에 사용해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①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 200㎏f/㎤,슬럼프 20~25㎝되게 배합해야 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KS L 522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그라우트 모르터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3으로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그라우트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기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⑤ 그라우트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3 시 공
18.3.1 시공준비
(1) 그라우트할 공간은 공사감독자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2)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
(3) 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을 막고, 젖은 그라우트의 압력에 지탱하도록 석축의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해야 한다.

18.3.2 시공일반
(1) 그라우트는 조적의 중앙부와 공동속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그라우트는 1회에 40㎝이상의 높이로 해서는 아니 되며, 남는 모르터는 그라우트 공간에서 제거해아 한다.
(3) 그라우트 주입 중에 철근이 이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제 4 장 관 로 공 1. 일반사항 2. 관접합 및 부설공 3.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접합 4.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접합 5. 폴리에틸렌(PE)관 접합 6. 조립식 PC 맨홀 설치 7. 환봉분리형 연결구 설치 8. 관보호공 9. 횡단공 10.부대공

제4장
제4장
관로공

관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1) 이 장은 관로의 부설, 접합, 시험 및 검사, 기타관련 부대공사 등 관로시설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기타 공작물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할 경우에는 관할기관 협의 등 원활한 작업추진을 위한 처리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토질조건 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 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덕타일 주철관 접합 및 부설
(2)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
(3) 시험 및 검사
(4) 기타 부대공사

1.1.3 관련 시방절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 제1편 제1장 공사일반
(2)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3)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4)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5) 제2편 제2장 3.2 되메우기
(6) 제2편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
(7) 제2편 제3장 14. 거푸집
(8) 제1편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9) 제1편 제2장 5. 가설공사

1.1.4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 절에 따른다.

1.1.5 제 출 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절에 따른다.

1.1.6 적용기준
(1) 관련 시방서
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1.2 재 료
해당없음

1.3 시 공
해당없음
2. 관접합 및 부설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 시방에 준한다.

2.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 절에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3)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4) 제2편 제2장 3.2 되메우기
(5) 제2편 제4장 6. 관보호공
(6) 제2편 제4장 7. 횡단공
(7) 제2편 제4장 8. 부대공

2.1.3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1)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2) KS F 2312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3)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hp:markpenBegin color="#FFE0CB"/>(4)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C)관<hp:markpenEnd/>
(5) KS L 3208 도관
(6) KS M 333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플라스틱(GRP)관
(7)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8)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1.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5 제출물
(1)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계획에 맞추어 이의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 료
2.2.1 자재일반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1) 주철관
①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② ①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 콘크리트관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유리섬유관
KS M 3333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도관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2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공통사항
①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①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③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④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않도록 유의한다.
⑤ 취급 및 보관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관
①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하여 스틸와이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벨트 등을 사용한다.
②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쳐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③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에도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4) 유리섬유관
① 운반방법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하차 시 부딪침 등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반된 관에 외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있어서 안 된다.
③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여야 한다.
(5)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①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②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3 시 공
2.3.1 작업준비
(1)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2)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 시굴조사
①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⑤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⑥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2 시공기준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제2장 3.1 터파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되메우기는『제2장 3.2 되메우기』 따라 관로 하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2.3.3 관 기초
(1) 터파기는 『제2장 3.1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 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제3장 5. 콘크리트 치기』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2.3.4 관 접합
(1) 관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며,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② 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0%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 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터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③ 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2.3.5 관 부설
(1) 관 부설은 설계도에 명시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결함이 없는가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사 후 부설한다.
(3)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4)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 후 안전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5)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한다.
(6)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유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 및 접합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8) 횡단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9) 관 매설위치가 성토부 혹은 되메움부일 경우에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여 침하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받침을 하여야 한다.
3.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접합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고성성 PVC 이중벽관의 시공에 따른 터파기, 관 기초, 관 연결방법, 관의 매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시공
3.2.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 되게 하는 것이 효과 적인 방법이다.

3.2.2 기 초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360˚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연약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3.2.3 관매설
(1) 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경사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m)
(2) 관 측면
관 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3) 관 상부
관 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85% 이상 되도록 한다.
3.2.4 PVC 이중벽관 시공순서
(1)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밑에 받침목을 댄다.
(2) 고무링은 2번째 골에 끼운다.
(3) 관 내부면과 고무링에 윤활제를 바른다.
(4) 연결된 로프에 조임치구를 장착한다.
(5) 파이프본체부와 관내부가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치구로써 조인다.
(6) 조립된 파이프 밑의 받침목을 제거하여, 바닥의 기초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4.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접합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의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4.1.2 참조규격
(1) KPPS M301, M302, M303, M304, M306 하수도용 PVC 이음관, 물받이, 뚜껑 및 속뚜껑, 관
(2) KS M 6613 수도용 고무

4.2 재료
4.2.1 재료
직관 및 이음관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관 성능에 적합한 경질 염화비닐수지와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시공 후 관의 내후성, 열융착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 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관 생산에 사용한 재료는 재생 원료를 섞지 않은 순재로 제작한다.

4.3 시공
4.3.1 토공
(1) 표토 제거는 굴착 및 성토부에 관계없이 전역에 걸쳐 30cm 깊이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명시된 깊이보다 더 깊이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용 표토의 굴착은 다른 부적당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며 유용 표토에는 초목, 나무뿌리, 지름 30cm 이상의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흙막이 등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 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6)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외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30cm 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 외면상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석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져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다짐은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cm 내로 펴서 고르게 다짐하여야 한다.
(9) 잔토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4.3.2 부설공
내충격용 하수도용 PVC관의 시공방법은 관의 길이에 따라 휘기 때문에 흙의 저항력에 의하여 관체의 저항력이 발휘되므로 관뒷채움재, 다짐 등에 유의하여 관의 변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의 특성이 강성관(Rigid Pipe)과는 다르므로 시공방법도 달리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설재료
암구간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 중 관 외부 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은 부설재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부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부설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부설방법
① 하수도용 관의 부설시에는 부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는 양질의 조골재(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를 좌우 동일한 높이로 편심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다짐을 실시한다.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② 부설토는 관정 상부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에 과중한 부설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설층은 살수 혹은 램머(혹은 전동식 탬퍼)로 다져야 하며 관자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부설깊이
부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유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따라 부설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부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 지하부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설깊이를 결정한다. 하수관로의 부설 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부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부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4.3.3 접합공
1) 고무링 접속구 접합
① 칼라관 고무링 접속부에 이물질이나 기름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는다.
② 고무링 접속부내 고무링의 날개부분이 관의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고무링을 정확하게 장착한다.
③ 고무링의 접합면과 숫관의 삽입부에 먼지 등 이물질이나 기름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는다.
④ 고무링의 접합면과 숫관의 삽입부의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⑤ 암관과 숫관을 일직선으로 맞추어 고무링접속부에 숫관을 삽입표시선까지 밀어넣는다. 소구경은 인력으로 가능하나 대구경의 겨우에는 지렛대나 삽입기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삽입이 가능하다.
⑥ 두께 게이지등 얇은 철판을 이용하여 삽입부 틈 사이로 넣어보아 고무리의 밀림 여부를 확인한다.
2) 이음관 접합
① 관 및 이음관의 접속부 내면과 숫관의 접속부 외면을 깨끗이 닦는다.
② 접속부 내면과 숫관 삽입부 외면에 PVC전용 접착제를 바른다.
③ 숫관을 삽입 표시선까지 삽입하고 그대로 최소 1분이상 밀어 붙인다.
④ 관을 삽일할 때 좌우로 90도이상 회전시키면서 밀어 붙어야 한다.
⑤ 흘러나온 접착제를 깨끗이 닦는다.
⑥ 신설 오수본관에 연결할 경우 T형관을 사용
4.3.4 절단공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전에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관천공
① 관에 천공 표시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천공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5. 폴리에틸렌(PE관)관 접합
5.1 일반사항
5.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PE관 접합 및 부설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시공방법
5.2.1 개 요
PE관의 시공방법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흙의 저항력에 의하여 관체의 저항력이 발휘하여 관의 변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의 특성이 강성관과는 다르므로 시공방법도 달리 고려하여야 한다.
5.2.2 관로 터파기 공사
관경에 따라 굴착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착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착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줄여야한다.
(1) 굴착폭
굴착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굴착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적어지기 때문에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작되게 하는 것이 좋다.
(2) 굴착바닥
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착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 토양은 잘다져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굴착시공에 접하게 되는 토질은 점착력이 있는 토사와 점착력이 없는 토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실트, 점토 같은 점착력 있는 흙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3 관기초(Bedding) 공사
(1) 관기초(Bedding)는 관의 밑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하면서 모래 또는 모래입자와 동등한 석분으로 15cm이상 부설한다.
(2) 기초는 설계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異常)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3) PE관을 연약지반, 큰자갈, 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연약지반에서의 관의 기초는 지반의 연약정도에 따라 관기초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약지반(2< N≤10)의 경우는 사다리동목기초를 하고 근연약지반(N≤2)의 경우는 지반개량을 한 후에 기초 처리하여야 한다.
(5)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 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하고, 사다리동목기초는 보통지반까지 연장하여야한다.
(6) 사다리동목 재료는 생목(生木)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접속부는 양끝을 가공하여 볼트,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7) 관기초재는 양호한 전단강도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조골재로 NO.200체(0.06mm)를10%이상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조골재의 최대 크기는7.5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②가는 모래 또는 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기초공사
PE 관은 연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적으나 강도계산을 하여 시공받침각을 정하여야 한다.
①양호한 지반일 경우

②보통 지반일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석분) 또는 양질토로 충분하게 다진 다음 설치한다.

③연약 지반일 경우
연약 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 또는 모래입자와 동등한 석분으로 치환하고 기초설계는 그림에 의한다.

구 분
>1000mm
≤1000mm
기초폭
2~3Dc
기초두께
0.3~0.5Dc이상 또는 50cm이상 중 큰값

5.4 관의매설
5.4.1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은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5.4.2 매설방법
PE 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해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도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의 다짐을 철처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 정도를 동일시 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5.4.3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5.4.5 관의접합
(1) 연결할 관의 말단을 헝겊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원활한 관 삽입을 위하여 PE관의 소켓부 내의 고무링 부위에 활제 등을 도포한다.
PE 관 소켓

(2) PE 관 소켓부의 관 방향 끝단에 로프 또는 체인을 감는다. 연결되어야 할 PE 관을 고무링 부위까지 밀어 넣은 후 레버블럭을 결합한다.

(3) 결합한 레버블럭을 조작하여 연결할 복합관의 말단이 소켓의 밀림 방지턱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한다.
6. 조립식 PC 맨홀 설치
6.1 일반사항
6.1.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조립식(공장제작품) 맨홀공사에 적용한다.

6.1.2 적 용 기 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제정 2005)

6.2 적용기준
6.2.1 적용기준
(1)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6.3 제출물
6.3.1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사용 자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4 품질보증
6.4.1 품질보증
1) 사용자재 공급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득한 자이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어야 한다.

6.5 조립식맨홀 설치
6.5.1 조립식맨홀 설치
1) 맨홀의 수평유지 및 견고한 지반을 위하여 바닥에 잡석또는 모래를 부설한다.
2) 연결 부위의 모양은 암․수 연결 구조로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고무, 실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수밀성이 완전 보장될 수 있도록 맨홀구체를 설치한다.

7. 환봉분리형 연결구 설치
7.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와 관련 시공에 필요한 자재인 이중벽 및 삼중벽, 적층벽,차수벽 PE하수관, 유리섬유 복합관을 연결하는 연결구인 환봉분리형 연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 적용한다.

7.2 설치(접합)방법
7.2.1 준 비 물 : 복스렌치(17㎜) 또는 스패너(17㎜), 고무망치, 장갑, 헝겊이나 천등
7.2.2 시공방법

1. 시공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관의 한쪽 끝에 수밀고무밴드의 반(1/2)을 삽입한다.

2. 수밀고무 밴드를 중심(지시선)에 맞추어 반(1/2)로 접는다.

3. 연결할 관을 수평으로 맞대고 접은 수밀밴드를 펴서 연결할 관에 씌운다. 수밀밴드의 외면에 세제(비누,퐁퐁)물을 고르게 바른다.

4. 수밀고무밴드의 폭에 맞추어 체결부(스텐)를 정확히 감싼다.

5. 앵글에 볼트를 끼우고, 중간부터 좌우 교차 반복하여 볼트를 체결한다.

6. 체결부의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을 완료한다.

8. 관보호공
8.1 일반사항
8.1.1 이형관 보호
(1)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도면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이형관은 제외한다.
(2)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3) 전항 이외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4) 이형관 보호공에는 콘크리트블록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강재보호나 이탈방지 조임구를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도 잇다.
(5) 관이탈방지 이음부의 설치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에폭시수지계의 방식도료를 충분히 도포한다.
8.1.2 직관 보호
(1)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할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2) 강관, 주철관(닥타일 주철관 포함) 및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 등 각 관종에 적합한 보호공을 해야 한다.

8.2 자재
해당없음

8.3 시 공
8.3.1 이형관 보호공
(1)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2) 이형관의 보호 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 개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은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④ 기초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및 동바리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해당 절 내용에 따른다.
(3) 관 이탈 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15㎏f/m, 3종관인 경우에는 8~10㎏f/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카니칼 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8.3.2 직관 보호공
(1)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fck = 18MPa(180㎏/㎠)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대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 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8.3.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관보호공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곡관보호공은 단위 개소당, 하천횡단, 암거횡단공은 단위 m당으로 산출한다.
(2) 대가의 지급은 관의 고정을 포함하여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급항목의 단가로 지급된다.
(3) 이 단가의 구성은 철근콘크리트와 무근콘크리트로 각각 분리하여 산출하여 콘크리트는 관체적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등 별산자재를 포함한 이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운반,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9. 횡단공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관로공사 중 관로가 암거, 도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될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9.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2)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3)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4) 제2편 제2장 3.2 되메우기
(5) 제2편 제4장 6. 관보호공
(6) 제1편 제5장 안전 및 보건관리

9.1.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9.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횡단공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횡단 시설물의 관리주체와의 협의조건
(3) 채택공법의 대안 비교 및 적정성 검토서
(4) 도로횡단공의 경우 교통처리대책

9.2 재 료
내용 없음

9.3 시 공
9.3.1 암거 횡단공
(1)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2편 제2장 토공사』에 따라야 한다.
(2) 관보호는 본 시방서 『제2편 제4장 6. 관보호공』에 따라야 한다.

9.3.2 도로 횡단공
(1) 공사에 따른 기존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필요시 침하계나 경사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관보호는 본 시방서 『제2편 제4장 6. 관보호공』에 따라야 한다.
②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2편 제2장 3.1 터파기』에 따라야 한다.
③ 기타 별도로 규정된 조항이 없으면 본 시방서 『제2편 제4장 6. 관보호공』의 각 조항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중 교통안전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되메우기 시 도로침하가 생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을 철저히 하여 도로복구 후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3.3 기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일반사항
기타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송유관, 가스관, 고압전선관 등의 횡단은 「지하매설물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에 의한다.
(2)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관할기관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⑤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⑥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재 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함으로서 해당작업의 완성으로 간주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 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 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감독자와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⑨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10. 부대공
10.1 관로경고용 테이프
10.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공사 구역 내의 관로공사 중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관로경고용 테이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②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4)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제출물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0.1.2 재 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10.1.3 시 공
(1) 우⋅오수 관거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①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1.1.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③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수관거의 개⋅보수 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거표식을 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3)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거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 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하수관거는 타 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10.2 관로표시못
10.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공사 구역 내의 관로 부설 후 관매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로표시못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제 출 물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0.2.2 재 료
(1) 재료일반
① 관로 표시못의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인식표지의 관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0.2.3 시 공
(1) 시공일반
① 도로 및 보차도부에는 관로매설 중앙부에 관로표시못을 변곡점과 관로 직선구간의 50m마다 설치하고 도로횡단부는 황단도로 시․종점부와 20m마다 표시못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의 흐름방향에 화살표를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여건 및 향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이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관로표시물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관로 인식표지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포장구간기준 50m마다 1개소씩, 포장구간 시․종점부 및 곡관부(22½이상)에 1개소씩 단위개소로 산출한다.
10.3 관내 이물질 제거
10.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구역내의 관로부설 구간내의 관로 전 연장에 대한 관내 이물질을 제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제 출 물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0.3.2 재 료
내용없음

10.3.3 시 공
(1) 시공일반
① 계약상대자는 부설된 관내의 용접슬래그, 통행으로 인한 유입된 토사 등 관내에 방치된 이물질은 현장 밖으로 치워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내 청소 전에 우선 관속의 밀폐된 공기를 배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켜 작업중 Gas로 중독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계속 맑은 공기를 주입하여야 함은 물론 만약을 대비 간이식 산소통 등을 작업자에게 휴대시켜야 한다.
③ 청소작업자는 바닥이 고무재의 작업화를 반드시 신어야 하며 청소된 이물질의 운반용 장비 또한 관내면의 피복에 대한 손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손상부를 깨끗이 걷어 낸 후 브라싱한 후 내부도장에 의거 도장되어져야 한다.
(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① 관내 이물질 제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관로 총 연장에 관 내경을 곱한 면적을 단위 ㎡으로 산출, 단위 m로 환산한다.
②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관내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걷어내고 깨끗이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0.4 수압시험
10.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구역 내의 관로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로 내에 수압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제 출 물
①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수압시험 방법은 전 관로에 대해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4.2 재 료
내용없음

10.4.3 시 공
(1) 시 험
①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은 설계도서와 발주 시점의 최신 국가건설기준에 따른다.

별지1. 수압시험 DATA SHEET
수압시험 DATA SHEET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 관내충수 소요수량 :
수압변화 및 보충수 주입
관내충수후
경과시간
수압(㎏f/㎠)
보충수주입량(ℓ)
확
인
시험자
공사감독자

유지시간 내 수압변화
유지시간
수압 (㎏f/㎠)
확인
시험자
공사감독자
1

2 3 4 5 6 7 8 9 10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2. 수압시험 결과표

수압시험 결과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10.5 공기압시험
10.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은 공사 구역 내의 시공된 하수관 부설 후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로내 누수시험의 적용관거 중 시험을 대체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하수관 신설 및 굴착 교체 600㎜이상에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제 출 물
① 본 시방서『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공기압시험 방법은 전 관로에 대해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5.2 재 료
내용없음

10.5.3 시 공
(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거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 시험은 공기압 또는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공기압시험 모식도 관거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2) 관거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거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거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거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거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한다.
➀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 × 1.1 = 11kPa)
➁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➂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➃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P0), 허용감압량(ΔP0), 측정시간(t)은 <표 2-10-8>과 같다.
(5) 대형 관거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아래 표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➀ 관거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➁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➂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➃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공기압시험 절차모식도(관거) 공기압시험 절차모식도(맨홀)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
맨홀깊이(m)
맨홀직경(㎜)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5
5
0.7~0.8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3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주) 1. 유럽 규격기준(DIN EN 1610)자료 참조

공기압시험(관거)의 적용기준 및 검사압(P0)⋅허용감압량(ΔP0)⋅측정시간(t)
구분
대상
검사 방법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P0
(kPa)
관경별(d, mm) 측정시간(t, 분)
허용
감압량ΔP0
(kPa)
∅100
∅200
∅300
∅400
∅600
∅800
∅1,000
전체
관거
관거
(Ⅰ,Ⅱ)1)
저압형
5
10
3.2)
⑶.3)
3
⑶
4
⑶
5
⑷
8
⑹
11
⑻
14
⑽
1.5
고압형
20
1.5
(1.5)
1.5
(1.5)
2
(1.5)
2.5
⑵
4
⑶
5
⑷
7
⑸
1.5
이음부4)
[그림 2-10-6]
(a)경우
0.25
∅1,000 초과 관경에 대해서는 이음부 시험으로 수행하되 초과 관경에 대한 측정시간은 계산식 ⑴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검사압은 신설관거 저압형. 고압형 시험방법에 준함.
[그림 2-10-6]
(b)경우
검사방법 중 저압형, 고압형 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하되 측정시간 t는
-저압형 방법<hp:fwSpace/>:<hp:fwSpace/>92<hp:fwSpace/>×,
-<hp:fwSpace/>고압형 방법<hp:fwSpace/>:<hp:fwSpace/>64<hp:fwSpace/>×
(V<hp:fwSpace/>:<hp:fwSpace/>시험공간체적, A<hp:fwSpace/>:<hp:fwSpace/>시험공간에서의 관거면적)

주)<hp:fwSpace/><hp:fwSpace/>1) 관거Ⅰ:<hp:fwSpace/>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거Ⅱ: 건조콘크리트관

2) 관거Ⅰ의 측정시간 3) 관거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거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hp:fwSpace/><hp:fwSpace/>계산식<hp:fwSpace/><hp:fwSpace/>⑴<hp:fwSpace/>:<hp:fwSpace/>신설관거시험 시의 측정시간을 계산하며, 표에 제시된 관경이 없거나, ∅1,000 초과하는 이음부 관거전단면 시험시 본 계산식을 근거하여 측정시간을 계산
-<hp:fwSpace/>측정시간(t)(5분 미만은 0.5 단위로, 5분 초과 시는 1분 단위로 반올림한다)

t<hp:fwSpace/>=×<hp:fwSpace/>Ln
-<hp:fwSpace/>Kp(최대 0.058보다 클 수 없으며, 큰 경우에는 0.058을 적용)

관거Ⅰ=이며, 관거Ⅱ<hp:fwSpace/>=
-<hp:fwSpace/>(계산예시) 연성관 350 ㎜이고 고압형 공기압 시험법으로 시험 시 측정시간 t ?

Kp = = 0.034 < 0.058

t<hp:fwSpace/>=×<hp:fwSpace/>Ln = ×<hp:fwSpace/>Ln = 2.29 → 2.5분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 ⃝⃝ ⃝⃝ ⃝⃝
1) 시험일시<hp:fwSpace/>:<hp:fwSpace/>0000년 00월 00일 (O요일)
2) 시험구간<hp:fwSpace/>:<hp:fwSpace/>시점 No<hp:fwSpace/>4+120, EL. 24.55m
종점 No<hp:fwSpace/>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hp:fwSpace/>:<hp:fwSpace/>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hp:fwSpace/>:<hp:fwSpace/>Φ400
5) 시험구분<hp:fwSpace/>:<hp:fwSpace/>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hp:fwSpace/>:<hp:fwSpace/>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hp:fwSpace/>:<hp:fwSpace/>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hp:fwSpace/>검사방법<hp:fwSpace/>:<hp:fwSpace/>고압형
-<hp:fwSpace/>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hp:fwSpace/>:<hp:fwSpace/>22kPa/5분
-<hp:fwSpace/>검사압(P0, kPa)<hp:fwSpace/>:<hp:fwSpace/>20
9) 시험결과<hp:fwSpace/>: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Δ<hp:fwSpace/>Pf, kPa)
허용 감압량(Δ<hp:fwSpace/>P0, kPa)
판정
비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hp:fwSpace/><hp:fwSpace/>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10.6 수밀검사
10.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은 공사 구역 내의 시공된 하수관 부설 후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로 내 누수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하수관 신설 및 굴착 교체 600㎜미만에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②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제 출 물
① 본 시방서『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수밀시험 방법은 전 관로에 대해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6.2 재 료
내용없음

10.6.3 시 공
(1) 지하수위가 관거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찬 관거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①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탱크
맨홀
맨홀
(낮은 쪽)
버팀대
1m(높은 쪽)
공기
물
땅속
땅

본관 누수시험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연결관 누수시험

(2) 관거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거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거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거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거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➀ 관거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➁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➂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➃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➄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➅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8) 물의 허용누수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⑴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1.1.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
누수량1.1.3
(L/m1.1.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거
1,000mm
미만
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 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거+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모든 관종에 적용<hp:lineBreak/>
2.<hp:fwSpace/><hp:fwSpace/>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hp:fwSpace/>=<hp:fwSpace/>1<hp:fwSpace/>bar, 1<hp:fwSpace/>bar<hp:fwSpace/>=<hp:fwSpace/>10m 수두에 해당<hp:lineBreak/>
3.<hp:fwSpace/><hp:fwSpace/>허용누수량 계산<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지름<hp:fwSpace/>×<hp:fwSpace/>관길이)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 ⃝⃝ ⃝⃝ ⃝⃝
1) 시험일시<hp:fwSpace/>:<hp:fwSpace/>20 ⃝⃝ ⃝⃝ . ⃝⃝ . ⃝⃝ ⃝⃝ ( ⃝⃝ )
2) 시험구간<hp:fwSpace/>:<hp:fwSpace/>시점 No<hp:fwSpace/>4+120, EL.<hp:fwSpace/>24.55m
종점 No<hp:fwSpace/>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hp:fwSpace/>:<hp:fwSpace/>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hp:fwSpace/>:<hp:fwSpace/>Φ400
5) 시험구분<hp:fwSpace/>:<hp:fwSpace/>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hp:fwSpace/>:
-<hp:fwSpace/>규격<hp:fwSpace/>:<hp:fwSpace/>Φ900
-<hp:fwSpace/>맨홀 내 시험 수두<hp:fwSpace/>:<hp:fwSpace/>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hp:fwSpace/>:<hp:fwSpace/>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hp:fwSpace/>:<hp:fwSpace/>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hp:fwSpace/>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hp:fwSpace/>:<hp:fwSpace/>1.6m/1.8m
-<hp:fwSpace/>초기포화시간(분)<hp:fwSpace/>:<hp:fwSpace/>35분
10) 시험결과<hp:fwSpace/>: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거접촉면적
(m1.1.2
실측누수량
(L/m1.1.2
허용누수량
(L/m1.1.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hp:fwSpace/>시험시간<hp:fwSpace/>:<hp:fwSpace/>30분 이상, 실측누수량<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거 및 맨홀접촉면적
관거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경(0.⑷<hp:fwSpace/>×<hp:fwSpace/>관길이(80)+π×<hp:fwSpace/>맨홀관경(0.1.1.9<hp:fwSpace/>×<hp:fwSpace/>맨홀 내 수두⑵<hp:fwSpace/>=<hp:fwSpace/>106.04
11.1 특기사항<hp:fwSpace/>:
시험자 (인)
확인자 (인)

※<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hp:fwSpace/><hp:fwSpace/>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신설 및 전체보수
관거

관거+맨홀 맨홀 이음부

(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➀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➁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➂ 용존 되어 있는 공기
➃ 결함이 있는 마개
➄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10)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한다.
(11) 한편, 필요에 따라 수밀검사는 (부)공기압 시험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10.7 육안 및 CCTV조사
10.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구역내의 관로공사의 육안 및 CCTV 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①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협의 및 조정
②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제출물
본 시방서『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육안 및 CCTV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블록단위벼롤 수행하며 조사방법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7.2 재 료 내용없음

10.7.3 시 공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거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거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거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거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시공이 올바로 되었는지 시공검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1) 육안조사
대구경 관거(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①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육 안 조 사
(2) CCTV조사
① 1,000mm 미만의 관거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③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거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 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관거조사 집계표 내용과 같다.
⑤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지수플러그
TV카메라
지수플러그

CCTV 조사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보고서(예시)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집계표(예시) 제 5 장 도로포장공 1. 일반사항 2. 동상방지층 3. 보조기층공 4. 프라임 코트 5. 택 코트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7. 콘크리트 연석 8.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 타설 9. 차선도색 10.과속방지턱·차량감속보도 11.특기사항

제5장
제5장
도로포장공

도로포장공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요약
① 이 장은 본 공사에 관련된 도로 및 포장공사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② 이 장은 도로 및 포장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 등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③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① 동상방지층공
② 보조기층공
③ 프라임코트
④ 택코트
⑤ 아스팔트콘크리트층
⑥ 콘크리트 연석
⑦ 경계블럭 및 L형측구 타설
⑧ 차선도색

1.1.2 관련 시방절
이 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1장 공사일반
(2)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3) 제1편 제3장 자재관리

1.1.3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 절에 따른다.

1.1.4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절에 따른다.

1.1.5 적용규준
(1)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국토교통부)
(2) 관련 법규
<hp:markpenBegin color="#F3F0F4"/>건설기술진흥<hp:markpenEnd/>법

1.2 재 료
내용 없음

1.3 시 공
내용 없음
2. 동상방지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 등 동상방지층 시공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2편 제5장 3. 보조기층공

2.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hp:markpenBegin color="#F3F0F4"/>03 흙의 액성한계・<hp:markpenEnd/>소성한계 시험 방법
(2)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방법
(3)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4)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5) KS F 23<hp:markpenBegin color="#F3F0F4"/>40 잔골재 및 <hp:markpenEnd/>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2.1.4 용어의 정의
(1) “동상방지층”은 적설 한냉지역의 포장에서 동결을 고려하지 않고 구한 포장 설계두께보다 동결깊이로부터 구한 치환깊이가 큰 경우, 동결방지를 위하여 이들의 차이만큼 보조기층의 아래에 동해를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부설한 층.

2.1.5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② 골재생산 계획표
2.2 재 료
2.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돌, 자갈, 모래,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아래 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hp:markpenBegin color="#F3F0F4"/>3<hp:markpenEnd/>
10 이하
모 래 당 량 ( %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치 ( % )
KS F 2320
10 이상

*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

2.2.2 재료의 표준입도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4.75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μm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재료의 조사,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제5장의 3.2.3, 3.2.4, 3.2.5에 따른다.

2.3 시 공
2.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3.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3.3 다 짐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전 표면은 로울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3.4 마무리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소요두께 및 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다짐밀도 확인을 위하여 방사선 동위원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3.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동상방지층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대로 포설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동상방지층 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3.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제2편 제5장 2. 동상방지층

3.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06 흙의 함수<hp:markpenBegin color="#F3F0F4"/>비 시험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2)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3)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4)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5)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6)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7)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8)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밀도 시험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9)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10)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hp:markpenEnd/> 시험방법

3.1.4 용어의 정의
(1) “보조기층”은 기층의 하부에 포설되는 층으로 기층에 비하여 작용하는 응력이 작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크러셔런, 막자갈 등의 입상재료나 안정처리한 현장재료를 사용한다.

3.1.5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② 골재생산 계획표

3.2 재 료
3.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표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hp:markpenBegin color="#F3F0F4"/>3<hp:markpenEnd/>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 시 그 품질을 KS F 2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μm
75μ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3.2.4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본 시방서 제2장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3.2.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3 시 공
3.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hp:markpenBegin color="#F3F0F4"/>제2장 <hp:markpenEnd/>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3.4 다 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공사감독자가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f/c㎥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0kgf/㎤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3.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8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보조기층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설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보조기층 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보조기층을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2편 제5장 5. 택 코트

4.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hp:markpenBegin color="#F3F0F4"/>(1)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2)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3) KS M 2203 유화아스팔트<hp:markpenEnd/>

4.1.4 용어의 정의
(1) “프라임 코트”는 입상재료에 의한 보조기층 또는 기층의 방수성을 높히고, 그 위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의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역청재료를 살포하는 것. 또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서 입상재료, 시멘트 안정처리기층 등의 양생용으로 역청재료를 살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커트백 아스팔트 MC-0, MC-1, MC-2를 사용한다.

4.1.5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4.2 재 료
4.2.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은 KS M 2202, RS(C)-3은 KS M 220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4.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0.5 ~ 1.0 ℓ/m2
20 ~ 60℃
MC - 1
0.5 ~ 1.0 ℓ/m2
40 ~ 80℃
MC - 2
0.5 ~ 1.0 ℓ/m2
40 ~ 90℃
RS(C) - 3
0.5 ~ 1.0 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3 시 공
4.3.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포,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이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표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4.3.2 장 비
본 시방서 『제2편 제5장 5.3.2』의 규정에 따른다.

4.3.3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4.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3.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프라임 코트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프라임 재료가 포설되는 단위 ㎡으로 산출한다.
(2) 프라임 코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운반, 혼합, 포설, 다짐, 양생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5. 택 코트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 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5.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2편 제5장 4. 프라임 코트

5.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2) KS M 2202 <hp:markpenBegin color="#F3F0F4"/>컷<hp:markpenEnd/>백 아스팔트
(3)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5.1.4 용어의 정의
(1) “택코트”는 역청재료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등을 사용한 아래 층과 아스팔트 혼합물로 된 윗 층과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아래 층의 표면에 역청재료를 살포하는 것. 일반적으로 유화아스팔트 RS(C)-4를 사용하나, 커트백 아스팔트 RS-0, RC-1, RC-2도 사용한다.

5.1.5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5.2 재 료
5.2.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5.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5.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2 ~ 0.6ℓ/m2
25 ~ 60℃
RC - 1
0.2 ~ 0.6ℓ/m2
30 ~ 70℃
RS(C) - 4
0.2 ~ 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5.3 시 공
5.3.1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5.3.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5.3.3 기상조건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kg 으로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5.3.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택 코트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택 코트 재료가 포설되는 단위 ㎡로 산출한다.
(2) 택 코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택 코트를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6.1.2 관련 시방서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2편 제5장 4. 프라임 코트
(3) 제2편 제5장 5. 택 코트

6.1.3 참조규격
K<hp:markpenBegin color="#F3F0F4"/>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M 2256 역청질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M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hp:markpenEnd/>

6.1.4 제출물
(1) 일반 :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필요사항에 따른다.
(2) 시험성적표
① 기층용 굵은 골재 품질시험
② 기층용 골재 및 채움 재료의 입도시험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④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시험
⑤ 표층용 골재 및 채움재료의 입도시험
⑥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6.1.5 품질보증
(1) 제조자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KS 규정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조자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절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3년 혹은 그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여야 한다.

6.1.6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6.2 재 료
6.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6.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관련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규정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규정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롤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 공
6.3.1 준비작업
(1)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 다짐을 실시한다.
(3)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L/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를 충분히 스며들고, 밀실하게 살포하되 표면이 흥건할 정도로 살포하지는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4)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L/㎡으로 하여야 한다.
(5) 작업 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3.2 포설(깔기)
(1)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2) 포설작업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이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3.3 다짐작업
(1)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보수
포장면에 이 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7) 보호
마무리 다짐 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8)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3.4 현장품질관리
(1) 허용오차
① 조정기층 : ± 12mm
② 표 층 공 : ± 6mm
(2)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코아
①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마샬 시험에 의한 밀도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아스팔트 함량
②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6.3.5 시험포장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3.6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6.3.7 포설기계
(1)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6.3.8 포설 및 다짐
택코우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6.4 검수방법
6.4.1 검 수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치기 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2)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① 레벨링층
② 결 합 층
③ 표
층
7. 콘크리트 연석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7.1.2 관련 시방서
①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② 제2편 제2장 3.2 되메우기

7.1.3 참조규준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hp:markpenBegin color="#F3F0F4"/>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는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hp:markpenEnd/>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 제출물
(1) 시공상세 도면
시공 상세도면은 제품 공급원 일람표, 제품 자료 및 견본, 기타 제출 자료에 따라 시공 순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1.5 품질보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KS F 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다.
(2)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7.1.6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②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및 잔골재
일반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와 동일 규격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물
기름, 산, 염류, 유기질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해수를 혼합용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4)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F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및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색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1.7 블록제조
(1) 물, 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 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모두 중량으로 하고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 성형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하는 정밀 혼합기에 의해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 시스템에 의해 몰드에 투입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4) 양생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 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치수 및 외부형태
① 형상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윗면, 아랫면은 평형균질이어야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블록표면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② 허용치수

그 허용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블록종류
폭
양빗면 중심거리
두 께
블록(KS)
±2mm
±2mm
±2mm

(6) 시험
① 블록의 휨강도는 5MPa(50kgf/cm²)이상이어야 한다.
②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른다.
(7) 검사
① 재료의 검사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휨강도 검사는 1,980매(180㎡)를 한 무더기로 하고 무작위로 3매를 채취하며, 채취 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전 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무더기에서 무작위로 3매의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실험에 불구하고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시공상태의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유지는 다음표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항
목
허
용
차
평 탄 성
10mm
구
배
±0.4%
블 록 고 저 차
2mm
계 획 고 와 의 차
±20mm

(8) 표시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도 및 제조 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한다.

7.2 재 료
7.2.1 재 료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해당요건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 겉모양 및 치수
①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②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③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7.2.2 품질관리
(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시험 방법

콘크리트 경계블록 시험은 KS F 4006 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7.3 시 공
7.3.1 시공조건의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①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7.3.2 시공기준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3.2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시 연석마무리면의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한다.
(2) 기초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② 한 층의 치기 깊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 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블록의 설치
①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바닥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줄눈 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④ 블록 설치후 줄눈 모르터와 바닥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4) 안정층(Sand Cushion)
① 일반토목시공 시방서에 의거 시공완료된 기층위에 적용한다.
② 안정층을 모래깔기로 하며, 모래입도는 0~8mm로 한다.
③ 모래깔기의 두께는 4cm로 하고(I.L.B는 5cm) 다짐 후 두께는 3cm(I.L.B는 4cm)로 한다.
④ 다짐은 평면 진동기(최초 110~200kg 이하)로 한다.
⑤ 안정층 깔기는 횡단 경사, 시공 기준선을 두어 일정한 기준의 레일을 깔고 수평 고르기는 인력으로 한다.
(5)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공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② 모래의 입도는 0~3mm로 한다.
③ 블록표면 다짐은 콤팩터 다짐을 3~4회 한다.

7.3.3 시공 허용오차
(1) 블록의 마무리 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마무리 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 미만이어야 한다.

7.3.4 현장 품질관리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 타설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절은 명시된 대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으로 된 재질의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와 L형측구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8.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3.2 되메우기
(2) 제2편 제3장 4. 운반, 5. 콘크리트 치기, 8. 양생
(3) 제2편 제3장 18. 모르터 및 그라우트
(4) 제2편 제3장 14. 거푸집

8.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hp:markpenBegin color="#F3F0F4"/>용 공시체 제작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hp:markpenEnd/>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 시험 및 검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 계획서를 『제1편 제4장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은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품자료
인조 화강석 및 화강석 제품자료는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비중,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 현황, 기술 자료, 품질관리 상태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1.5 품질보증
콘크리트 경계블록 제조업자 자격 :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F 4006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8.1.6 보호조치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8.2 재 료
8.2.1 재 료
(1) 콘크리트 경계 블록은 KS F 4006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인조 화강석 경계 블록은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라야 한다.
(3) 화강석 경계 블록은 제품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8.2.2 자재 품질관리
(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시험방법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화강석 경계블록 시험은 KS F 2518, KS F 25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재질 변화 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조 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 시험은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8.3 시 공
8.3.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①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블록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8.3.2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제2편 제2장 3.1 터파기, 3.2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시 연석 마무리 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도면에 따라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한다.
(3) 기초콘크리트 및 L형 측구 설치
① 콘크리트 타설은 『제2편 제3장 5.콘크리트치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보조기층은 물로 적셔야 한다.
③ 한 층의 치기 깊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측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블록의 설치
①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줄눈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④ 블록 설치 후 줄눈 모르터와 바닥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훍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8.3.3 시공 허용오차
(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cm미만 이어야 한다.

8.3.4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 『제2편 제3장 콘크리트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9. 차선도색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 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설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9.1.2 관련 시방서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4장 품질관리

9.1.3 참조 규격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hp:markpenBegin color="#F3F0F4"/>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hp:markpenEnd/>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9.1.4 제출물
(1) 제출물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2) 제품 자료
제조업자의 카탈로그 데이터
(3) 견본
<hp:markpenBegin color="#F3F0F4"/>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 L 2521, KS M 5000, KS M 6080, KS M 5550의 규격에 적합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hp:markpenEnd/>

9.1.5 품질 보증
(1) 일반사항
『제1편 제4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2) 견본
① 공사감독자의 견본 허가를 문서상으로 받기 이전에 어떤 페인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출된 견본은 모든 스트라이프와 표지 재료의 허가 기준이다.
(3) 재료의 승인
① 재료는 작업착수 최소 30일전에 공급원을 선택한다.
② 공급원에 대한 시험성적 승인은 공사감독자에 의한 점검에 기초한다.
③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 승인은 제출된 샘플들에 기초할 것이다.

9.1.6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를 제조업자의 원통밀봉 용기 안에 담아 현장까지 운송한다.
(2) 저장을 위해 작업 장소에 저장설비를 제공하고, 제조업자의 지시에 일치하는 온도로 재료를 유지한다.
(3)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4) 샘플 채취를 위해 프로젝트 위치에 저장된 페인트를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작업 장소에 페인트 도착에 대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한다.

9.2 재 료
9.2.1 재 료
(1) 종류
<hp:markpenBegin color="#F3F0F4"/>도료는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hp:lineBreak/>① 1종 : 상온건조형 도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② 2종 : 수용성형 도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③ 3종 : 가열형 도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④ 4종 :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⑤ 5종 : 상온 경화형 도료<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2) 품질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3F0F4"/>도료의 품질은 KS M 6080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hp:markpenEnd/>
9.2.2 장비
(1) 일반
① 사용 전 공사감독자는 존재하는 표면을 적절하게 청소하기에 필요한 장치를 포함하여, 작업시행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승인한다.
② 만족스러운 작업 조건으로 모든 장비를 유지한다.
③ 적어도 한 개의 여분 표지 기계는 장비 고장 시에 사용할 수 있게 프로젝트 위치에 이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양호한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 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③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 위에 유리알을 적정비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9.2.3 노면표시 설치기준
(1)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 반사 성능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 색채기준
색채 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단위 : cd/(lu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사성능
백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도색 후 3개월 이내
150
90
12
재도색 시기
70
40
5
86.5
1.5。
도색 후 3개월 이내
120
70
9
재도색 시기
55
30
4
88.76
1.05。
도색 후 3개월 이내
80
45
6
재도색 시기
35
20
2

주 1)“재도색 시기”는 재귀반사 명시도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봄.

2)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노면표시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상향조정 될 수 있음.

3) 입사각과 관찰각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1996 참조)
종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ΔE = 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3)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cm)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 도로
지방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이(l1)
300
300
300
300
길이(l2)
300
300
300
300
폭(W)
15~20
15~20
15~20
15~20
실선(단선)
폭(W)
15~20
15~20
15~20
15~20
실선(복선)
폭(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차
선
실 선
폭(W)
10~15
10~15
1015
10~15
점 선
길이(l1)
300~1,000
300
500
1,000
길이(l2)
(1~2)l1
500
800
1,000
폭(W)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리 구획선
실 선
폭(W)
15~20
15~20
15~20
15~20

9.2.4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 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 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 도색은 도장 정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 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9.2.5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9.2.6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9.3 시 공
9.3.1 시공조건의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① 설치 시작 전 작업 레이아웃을 증명한다.
② 서브그레이트의 고도와 다짐을 확인한다.
③ 도색하기 전에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3.2 시공기준
(1) 차선 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10℃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노면 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5) 노면 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 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3.3 현장품질관리
(1) 외관
① 치수와 설계도상 지시된 상세 내역에 상응한 통행 선과 포장 표지자를 적용한다.
② 커브진 배열로 실제 아아크에 대해 그리고 탄젠트(tangent) 배열에 대해 일정하고 직선적인 유출물(running)이나 변형없이 깨끗하고 잘 규격화된 모서리를 갖는 통행선을 적용한다.
③ 통행 점선(쇄선)은 아래 요구 사항에 일치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통행 점선을 형성하는 개개 선들과 갭(gap)의 길이는 설계도상 지시된 길이로부터 50mm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나. 통행 점선을 형성하는 개개 선들과 갭(gap)의 길이는 보통 선긋기 기계가 무늬를 복사하고 추가 선들을 중첩할 수 있는, 각각의 통행 점선들의 전체 길이에 걸쳐 통일성을 갖는다.
(2) 결함부 보수작업
포장 표면으로부터 통행에 의해 추적되는 페인트와 열소성 재료, 방울, 표지를 과도한 스프레이, 부적절한 표지를 즉시 제거한다.
10. 과속방지턱ㆍ차량감속보도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 및 주차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 차량감속보도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0.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4장 품질관리
(3) 제2편 제5장 5. 택 코트
(4) 제2편 제5장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5) 제2편 제5장 6.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
(6) 제2편 제5장 6. 차선도색

10.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0.1.4 제출문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필요 사항에 따른다.
(1) 시공 상세도면
표준설계도면의 적용이 곤란한 구간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 차량 감속보도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작성한 시공 상세도

10.1.5 법적요구사항
과속방지턱 시공에 있어 시방과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0.1.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각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10.2 자재
10.2.1 유과속방지턱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최대입경 13㎜인 밀입도 아스팔트콘크리트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품질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제2편 제5장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 노면표시 재료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각각 KS M 5333 및 KS L 2521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사용량은 이시방서 『제2편 제5장 6. 차선도색』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3) 택코팅 재료
KS M 2203의 유화아스팔트로서 RS(C) 4를 사용한다.
(4) 경계블록
경계블록의 재질, 품질 및 형상은 이 시방서,『제2편 제5장 6. 경계블록 설치 및 L형측구』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5) 기초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N/㎟{180f/㎏㎠} 이상,공기량 4.5± 1.5%, 슬럼프8± 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이하로 한다.
(6) 채움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긴급 보수에 사용되는 포장재로서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하고 시공면이 미려하며, 시공후 즉시 교통개방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10.2.2 차량 감속보도
차량 감속보도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노면표시재료, 택코팅 재료는 10.2.1의 (1), (2), (3)항 규정에 따른다.
10.3 시공
10.3.1 과속방지턱
(1) 일반사항
① 과속방지턱 설치위치는 표층 시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속방지턱은 도로 종 방향에 직각으로 차도전폭에 걸쳐서 설치하며, 차도에 배수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 폭으로 한다.
③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도로 종단방향의 폭이 3.6m이고, 높이 10㎝인 원호형으로 한다.
(2) 포설 및 다짐
① 본선 포장의 표층은 과속방지턱 설치와 무관하게, 명시된 구배와 두께로 포설한다.
② 본선 표층 시공이 완료되면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전단면에 걸쳐 택 코팅을 실시하며, 택코팅 방법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③ 택 코팅 후 1∼2시간이 지난 뒤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지시된 형상에 맞추어 인력으로 포설한다. 이때 과속방지턱의 최정점 높이는 수준측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규정된 높이보다 부족하거나 큰 경우에는 다짐 전에 즉시 수정해야 한다.
④ 다짐은 탄템롤러를 이용하여 차량진행방향으로 전면에 걸쳐 다지며, 경계블록이 설치되는 부분은 상단선형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횡 방향 다짐을 실시한다.
⑤ 다짐면은 요철이나 롤러자국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과다짐으로 인해 혼합물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경계블록설치
경계블록의 설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이 충분히 양생된 후 (최소 24시간 경과 후) 실시하며, 설치방법 및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계블록이 설치되는 구간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이용하여 포장면을 명시된 폭 및 직선으로 자르고 브레이커로 파쇄한 다음 설치깊이까지 포장체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경계블록의 상단높이 및 선형 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를 경사지게 깔고 겨냥줄에 맞추어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④ 경계블록 전·후면에 명시된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운 후, 상부면을 매끈하게 마감한다.
⑤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상부에 양생포를 덮어 최소한 3일 이상 보양한다.
⑥ 양생이 완료되면 주변에 채움아스콘을 포장구배에 맞추어 깔고 소형롤러로 평활하게 다진다.
⑦ 과속방지턱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 중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노면표시
①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②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③ 노면표시의 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차선도색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5) 검 사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① 설치위치의 적정성
② 과속방지턱의 형상(길이 및 높이)
③ 노면표시 상태
④ 경계블록의 손상 및 오염여부
⑤ 설치 후 현장복구 여부

10.3.2 차량 감속보도
① 차량 감속보도가 설치되는 구간은 경계블록을 낮춤 시공하여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차량 감속보도는 L형측구를 제외한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설치 폭은 연결되는 보도폭과 동일하게 한다.
③ 차량 감속보도의 형상은 높이 10 ㎝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하되 차량 진입구간(Hump) 의 경사 길이는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L형 측구와 접하는 부위는 길이 50㎝ 정도의 완화구간을 두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차량 감속보도의 시공 및 검사는 10.3.1항에 따른다.

11. 특기사항
11.1 적 용
본 공사시방서는 하수관거 매설로 인해 손상되는 도로포장의 복구공사 방법 및 공사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포장구간
관거 매설 작업 완료 후 관로 터파기 구간을 본래의 아스팔트 층과 설계 내용 중 도로구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구하고 도로굴착심의 및 허가조건을 준수한다.

1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구간
관거 매설 작업완료 되면 관로 터파기 구간을 본래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과 설계 내용 중 도로구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구하고 도로굴착심의 및 허가조건을 준수한다.

11.4 콘크리트 포장구간
관거 매설 작업완료 후 관로 터파기 구간을 본래의 콘크리트 층과 설계 내용 중 도로구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구하고 도로굴착심의 및 허가조건을 준수한다.

11.5 소형 고압블럭 포장
11.5.1 일반사항
(1) 소형 고압블럭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색상과 모양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제품은 반입시 KS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과 외양은 매끈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치수는 허용범위 이내로 반입검사 시 불합격품은 즉시 반품 또는 파쇄하여야 한다.
(4) 제품보관은 청결한 곳에 흙 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1.5.2 소형 고압블럭 시공
(1) 원지반
원지반의 처리는 일반 토목시공과 동일하게 한다.
(2) 기층, 보조기층
기층 및 보조기층은 일반토목 시공시방과 동일하게 한다.
(3) 표 층
① 안전층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일반 토목시공 시방서에 의거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안전층은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0∼8mm 로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모래 포설의 두께는 5cm 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4cm 로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다짐은 평면진동기(최소 100∼200kg)이하로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마. 안정층 포설은 횡단경사, FL, 기준선을 두어 일정한 기준의 레일을 깔고 수평고르기는 인력으로 한다.
② 블럭포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안전층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높이 10cm 위에 설치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안전층위에 설치된 실줄을 따라 블럭을 한줄씩 4줄을 포설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여 가며 포설을 하며 블럭의 간격은 2mm 이내로 유지하게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블럭설치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석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마. 곡선구간은 정확한 회전반경을 두고 시공하여야 하며 커브블럭의 각도는 1Set, 2°를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바. 기준 경계석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③ 다 짐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블럭 포설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살포한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표면다짐을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모래의 입도는 0.05mm~2mm 로 한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다. 블럭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로 한다.

제 6 장 터파기 지보공사 1.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2. 조립식 가설 흙막이공(SLIDE형) 3. 조립식 가설 흙막이공(BOX형) 4. 야간공사

제6장
제6장
터파기 지보공사

터파기 지보공사

1.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조립식 간이흙막이공에 적용한다.

1.1.2 참조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1.1.3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재료
1.3.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4 시공
1.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판넬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판넬 끝에 끼우고 터파기 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판넬 보호대를 설치한다.
(5) 터파기 방법은 판넬과 평행하게 판넬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판넬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판넬의 롤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판넬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넬을 뽑고→전압→되메움 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김으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판넬 연결쇠는 하부 판넬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한다. 이 때 하부 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1.4.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STRUT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 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➀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slide형)
2.1 적용범위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흙막이공에 적용한다.

2.2 참조규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2.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1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2.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5 재료
2.5.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제원(굴착깊이:2.0~8.0M, 굴착폭:2.0~10M)
1) H-Pile과 토류판을 사용하는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철판(SS41, 3.2t)위에 형강(SS41, 100mm×50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다음 접촉되는 부분을 용접봉으로 용접한 후 250mm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철판(SS41, 3.2t)을 덮고 용접봉으로 완전히 채워 용접하므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토류벽은 15ton/㎡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레일은 PL(SS41, 15t, 20t)를 이용하여 접촉되는 모든 부분을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레일에서 토류벽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버팀대가 레일에 끼워져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버팀대는 폭 2M에서 75ton의 압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6 시공
2.6.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굴착깊이:2.0~8.0M, 굴착폭:2.0~10M)

  • 조립

1) 레일을 평평한 바닥에 놓은 후, 백호우를 사용하여 버팀대를 들어 레일에 삽입시킨다.

2) 버팀대를 레일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연결대를 버팀대에 볼트로 연결한다.

3) 연결대가 연결된 레일을 백호우로 들어 버팀대가 연결된 다른쪽 레일에 볼트로 연결한다.

- 시공

1) 최초 시공할 자리에 70cm깊이로 터파기를 실시한 후 조립된 버팀대를 와이어로 들어 안착한다. 이때 버팀대는 최대한 수평으로 안착하여야 한다.

2) 토류벽을 들어 안착한 버팀대의 한쪽 레일에 맞추어 판을 끼우며 내려 앉히고 반대편 토류벽도 끼워 넣는다. 이때 토류벽은 시공하려는 방향에 최대한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토류벽을 다 끼운 후 굴착과 토류벽 압입을 반복하여 목표 굴착깊이의2/3 까지 압입한 후 다음 레일을 들어 토류벽의 다른 한쪽에 끼워 내려 앉힌다. 최총 굴착 깊이 까지 한쪽 레일만 끼운채로 토류벽을 압입시에는 레일을 끼우지 않은쪽 토류벽이 토압으로 밀려 들어와 반대쪽 버팀대를 끼워넣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4) 이후 2)번과 3)번을 반복하여 12m-16m 전진 시공 후 관을 연결하고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버팀대 - 토류벽 - 토류벽 - 버팀대 순으로 인발하면 된다.

2.6.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 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2)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가설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2.6.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깊이 : 2.0~8.0M, 굴착폭 : 2.0~10M에 적용되는 시스템(Slide Rail Type)의 경우 버팀보가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box형)
3.1 적용범위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흙막이공에 적용한다.

3.2 참조규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3.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1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3.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재료
3.5.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제원(굴착깊이:1.5~4.0M, 굴착폭:1.1~3.5M)
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형강(SS400, 125mm×75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연속으로 쌓아서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토류벽은 4ton/㎡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둥이 토류벽과 분리되어 설치되는 공법에서 기둥을 별도로 설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C형강(SS400, 186mm×95mm×41.5mm)과 PL(SS400, 15t, 20t)를 이용하여 토류벽에 레일 형태를 만들고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3) 버팀대는 최대 폭 2.5M에서 1개당 25ton의 압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6 시공
3.6.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BOX TYPE)의 시공순서

  • 조립

시공에 적용되는 회사의 조립순서를 따른다.
  • 시공

시공에 적용되는 회사의 시공순서를 따른다.

3.6.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 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2)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3.6.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깊이 : 1.5~4M, 굴착폭 : 1.1~3.5M에 적용되는 시스템(Slide Rail Type)의 경우 버팀보가 상하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시공에 임해야 한다.

4. 야간공사
4.1 일반사항
4.1.1 목적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⑤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⑦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안전보건공단)에 따른다.
(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정전이 예고된 경우
③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④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⑤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4.2 재료
해당없음

4.3 시공
해당없음

제 7 장 부대공사 1. 지장물보호 및 이설공 2. 시설물파취 및 복구공 3. 물 푸 기 4. 공사구간 안전철책 5. 각종표지판 설치 6. 오염토양처리

제7장
제7장
부대공사

부대공사
1. 지장물 보호 및 이설공
1.1 일반사항
관로공사 중 지하매설 관류를 공사도중 시설물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공 및 지장물 이설공사를 말한다.

1.2 보호공
(1)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매설된 부위까지 인력으로 터파기를 실시하되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구간이라 할지라도 공사 전 전 구간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매설물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3)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기존 배수관로 물돌리기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자 및 주변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관련 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
① 관매달기는 관로 구간중 터파기 구간의 기존 매설관을 보호하기 위해 H형강으로 거치 관부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정시켜 기존 매설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수도관 및 가스관로
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을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연결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④ 전신, 전화선 등의 통신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전력선 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로 주위를 시공하기 전 공사감독자 및 관련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⑥ 지하매설물의 이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종류별 전문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⑦ 가로등 등 기타 시설물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가로등 등 시설물 주위를 시공하기 전 공사감독자 및 관련부서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이설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지장물도 및 해당 유관기관과 지장물 간섭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공사 시 예기치 않은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설물파취 및 복구공
2.1 일반사항
(1) 이 항은 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
다. 시공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
나. 구조계산서
다. 가시설물도면
라. 본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4) 이 항의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① 도면에 명시된 건물 및 구조물의 해체 및 부스러기 제거
② 기초구조물의 해체 및 부스러기제거
③ 지중매설물의 절단, 뚜껑 씌우기 및 제거
④ 지하수처리구조물 및 부대 배관의 제거
⑤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한 지장물의 제거에 수반되는 작업

2.2 시설물 파취공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 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 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 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 시설물 철거공
(1) 철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하수도 관거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거와 암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되메우기 구간은 제2장 3.2 되메우기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2.4 폐기물 처리공
(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협잡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반출이 되어야 한다.
3. 물 푸 기
3.1 일반사항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복류수를 관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3.2 재료
해당없음

3.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구간 안전철책
4.1 일반사항
4.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로구간 내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철책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철책은 안전철책, 점멸등 경광등, 방향지시등, 황색등, 라바콘, 교통표지, 보조표지를 Set를 갖추어야 한다.

4.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 제1편 제2장 2. 공사협의 및 조정

4.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4.2 재 료
내용 없음

4.3 시 공
4.3.1 시공일반
(1) 안전철책의 설치는 최소공사구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철책은 차선에 평행하게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철거하여 교통장애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책과 철책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기초 삼각Foot 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공정하여 외압을 가하여도 철책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4.3.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공사구간 안전철책의 설치에 대한 비용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따라 설치된 철책의 연장을 단위 m로 산출한다.
(2) 공사구간 안전철책설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에 입찰한 단가로 산출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안전철책의 점멸등 경광등, 방향지시등, 황색등, 라바콘, 교통표지, 보조표지 등의 설치, 운영, 철거비용이 포함된다.
5. 각종표지판 설치
5.1 일반사항
5.1.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점, 종점, 설치가 필요한 지점 등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제1편 별지24호, 25호, 26호』서식에 의한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통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근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직원에게는 경각심과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재 료
내용 없음

5.3 시 공
5.3.1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 위험, 교통제한, 교통안내 등)의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 설치한다.
(2) 표지판은 공사 종료 시까지 공정되는 표지판과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표지판을 구분하여 설치하며, 고정되는 표지판은 기초를 만들어 지면에 박아 비, 바람에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표지판은 발판을 만들어 지면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 시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하여 비, 바람에 의해 망실 또는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사용목적이 완수된 후 철거토록 한다.

5.3.2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각종표지판 설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이 시방서 『제1편 별지 24호, 25호, 26호』서식에 의한 표지판수량으로 단위 개소를 산출한다.
(2)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상기 (1)에 의한 표지판에 대한 재료의 구입, 운반,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이 외 별도로 제작, 설치되는 표지판은 해당공사 총 비용과 기타경비 속에 포함된다.

6. 오염토양처리
6.1 일반사항
6.1.1 일반사항
본 시반은 건설현장 및 관로공사시 발견되는 오염토양의 처리공정에 적용한다.
6.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6.2 재 료
내용 없음
6.3 시 공
(1) 공사 중 발견된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오염토양 제거의 범위는 설계서의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오염토양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터파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오염토양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무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7)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임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자재구입 시방서

1. 일반사항
13. 모래

2. PVC이중벽관
14.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3. 폴리에틸렌(PE)관
15. 소형고압블럭

4.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16. 관로 경고용 테이프

5. 조립식 PC 맨홀
17. 관로표시못

6. 맨홀뚜껑 및 틀
18. 순환골재

7. 안전사다리
19. 그레이팅 뚜껑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0. PC 우수받이

9. 철근
21.
자연석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10. 시멘트
22. 환봉 분리형 연결구

11. 아스콘
2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2. 아스팔트

제8장 자재 구입 시방서
제8장
자재 구입 시방서

1. 일반사항
1.1 공사적용
본 자재구매 시방서는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의 제작구입, 운반, 시운전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정부기관 및 관련공공기관의 질의회신에 의거하여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2) 각 품목별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AWWA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6)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KS 제품에 대해서 해당 KS 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KS표시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규격에 따르며 KS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현장 반입을 위한 자재 구매 시 공사감독자에 자재구매 시방서(제작, 구입)을 제출 승인을 득하며, 사급자재 승인요청을 시행하고, 공장검사과정까지 완료 후 현장에 반입토록 하며, 공장 검사 시에는 검사자재에 대한 표기를 하여 타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예방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회사의 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1)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자재는 품질에 있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복수 공급원으로 적용하여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3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

1.4 납품시기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료한 후 시운전 및 기술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1.5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자재 계약 체결 후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 도서를 5부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자료
②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③ 설계설명서 및 설계 제원
④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⑤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⑥ 기타 필요한 도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 제작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1.8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9. 운반 및 설치
(1) 운 반
①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설치 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10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11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기준 등 공인규격에 따르며 KS기준 등 공인규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주무관청 또는 권한대행기관 및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2. PVC이중벽관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용으로 사용되는 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PVC이중벽관을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모든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2.1.3 제출물
본 시방서『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2.2.1 재료
이중벽 주름관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가소제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2.2.2 제조 방법
이중벽 주름관은 8.4.1에 규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압출성형으로 제조한다.

2.2.3 고무링
주름관의 연결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KS M 6613의 1종 1호에 따른다. 다만,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고무링을 사용할 수 있다.

2.2.4 치수
이중벽 주름관의 호칭지름 바깥지름 및 두께는 그림 1 및 표2 와 같다. 이중벽 주름관의 길이는 6,000mm를 표준으로 하고 이 외의 길이는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허용차는 +5% 이내로 한다.

표1 관의 치수
규 격<hp:tab width="1372" leader="0" type="1"/>
평균바깥지름(D)
평균안지름(d)
(참고용)
최소두께(t)
기본치수
허용차
외벽(t1)
내벽(t2)
골(t3)
100 mm
125
±0.75
110
0.60
1.00
1.30
150 mm
181
±0.90
160
0.70
1.00
1.40
200 mm
239
±0.90
210
0.90
1.10
1.60
250 mm
296
±1.20
260
1.00
1.50
2.00
300 mm
356
±1.35
310
1.30
1.70
2.20
400 mm
460
±1.80
400
1.40
2.30
3.00
450 mm
513
±2.10
450
1.70
2.80
3.40
500 mm
565
±3.00
500
2.00
3.00
4.00
600 mm
675
±3.00
600
2.50
3.60
4.50

※t1, t2, t3의 두께는 외벽 또는 내역의 어느 부위를 측정하더라도 규정된 치수의 최소값 이상이어야 한다.

2.2.5 취급, 보관, 보존
(1)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바닥면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평으로 정리한 후 받을 높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2.5-3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2.6 운반
(1) 운반 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한다.
(3)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2.2.7 검수
납품자의 제작공장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검수도 시행할 수 있다.

2.2.8 납품
(1)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당사자가 운반적치 한다.
(2) 운반 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는 하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납품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곳에 납품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6)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폴리에틸렌(PE)관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폴리에틸렌(PE)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3.1.2 참조규격
KS M 3500-1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1부:이중벽관
KS M 3500-2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2부:다중벽관
KS M 3500-3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3부:심레스관
KS M 3500-4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4부:충전벽관

3.2 재료
3.2.1 재료일반
(1) 이중벽관: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단일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2) 다중벽관: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2개 이상의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3) 심레스관: 관의 내⋅외면이 평활하고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관벽 단면의 구조가 다중공 형태를 가지면서 관중간에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관
(4) 충전벽관: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의 내면이 폴리에틸렌과 충전재의 복합체로 채워져 있는 관
(5) 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 컴파운드와 그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 및 첨가제를 이용하여 제조되어야 하며,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시공자재인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 및 부속자재를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된다.
(1) 일반사항
①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③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④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2.6.2 재료 및 규격
(2) 재료 : 관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양질의 안정제, 충격보강제, 안료 등을 첨가한 것으로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소제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
① 관의 색은 어두운 회청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외의 색은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② 관의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수밀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규격 : 제품의 재질 및 규격은 KPPS M306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④ 제조방법
가. 직관의 제조는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단층구조로 압출 성형한다.
나. 칼라관의 고무링 접속부는 직관의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을 가열 가공하여 성형하고, TS관의 접착 접속부는 직관의 한 쪽끝을 가열 가공하여 성형한다. 또한, 편수 칼라관 및 TS관의 직관부 끝은 모떼기 한다.
다. 칼라관의 고무링 접속부에 사용하는 고무는 KS M 6613의 1종 1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제조방법은 금형가류성형, 압출가류성형중 어느 쪽이나 좋다. 압출가류성형의 경우 고무링은 1개소에서 계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양 :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며, 흠, 갈라잠, 가로줄 및 비틀림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마. 치수 및 중량 : 관의 호칭치수, 바깥지름, 중량 및 길이 등은 KPPS M306 기준을 만족하고 길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2 시험 및 검사
제조공장에서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에 다음 표의 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시 험 항 목
무
성
시 험 규 격
겉모양 및 모양

-
치수

-
인장시험

KPPS M 306
수압시험
각항 KPPS M 301 5항
KPPS M 301 11항
편평시험
성능시험에 만족할 것
〃
비카트 연화시험

〃
낙추충격시험

〃
부압시험

〃
침지시험

〃

4.3 검수
(1) 제작공장 또는 보관장소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검수로 시행할 수 있다.
(2) 검수자는 납품된 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납품 검수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공사감독관이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4.4 납품
시공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4.5 색상
(1) 직관 및 이음관의 바탕 색깔은 연한 베이지색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사용자의 별도의 주문이 있을 때에는 요구에 적합한 색상으로 제작 공급한다.
(2) 내충격 PVC관의 경우 옥내 배수관으로 사용할 경우 화장실 배수관 및 잡용수 배수관을 색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과 색상협의 후 공급한다.
4.6 운반
직관의 길이는 본당 6m로 하나 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별도 제작도 가능하며 관 운반 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하단에 받침목을 고인 후 운반한다.
(1)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며 하차 시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조립식 PC 맨홀
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도용 조립식 맨홀의 제작,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5.2 구조 및 성능
5.2.1 구체

맨홀은 하부구체, 높이조절용 링, 상부구체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5.2.2 상․하 접합
각 구체의 벽체에는 상기 벽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철근 삽입공이 형성되고, 상․하 연결부는 접합시 사다리꼴 형태의 밀폐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요철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어, 제품조립 후 상부구체의 상부에서 몰탈을 주입하면 상기 삽입공을 통하여 밀폐된 공간에 연속적으로 충진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림 2와 같다.
5.2.3 접속구
(1) 맨홀 하부구체의 옆면에 형성되는 접속구는 접속관 주위에 소정의 그라우트 몰탈을 채울 수 있도록 상기 접속관의 외경보다 2cm~8cm 범위내에서 크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접속관 주위에 그라우트를 주입하기 위해 접속구 상측 외면에 오목한 주입홈이 형성되고, 상기 접속구의 내주면에는 수밀용 홈과 통기홈이 구비되어야 한다.
5.2.4 치수 및 배근
맨홀 구체의 상세 치수 및 배근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5.2.5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5.2.6 제품의 허용오차
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제품의 허용 오차

(단위: mm)
벽체 두께
슬래브 두께
제품 내경
제품 내고
제품높이의 상대오차
± 5
± 10
± 8
± 5
3 mm 이내

5.2.7 압축강도
맨홀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하며, 표 3에 나타내는 강도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 3. 압축강도
구체의 종류
압축강도
하부 구체
높이조절용 링
상부구체
340 ㎏/㎠ 이상

5.2.8 수밀성
수밀성은 KS F 4012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 4에 나타낸 누수 허용수량 이하로 한다.
표 4. 누수 허용수량
구 분
기 준
누수 허용수량
시험 시간
0.01 L/㎡(3)
10 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물에 접하고 있는 맨홀의 내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3 재료
5.3.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3.2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➀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➁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➂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➃ KS L 5405 (플라이 애쉬)
5.3.3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5.3.4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를 사용한다.
5.3.5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➁ KS D 7017 (용접 철망)
5.4 제 조
5.4.1 철 근
(1)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한다. 다만 조립철근의 형상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보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점용접으로 체결한다.
(2)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40mm 이상으로 하며,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한다.
5.4.2 거 푸 집
(1) 거푸집은 견고한 강재구조로 하고, 형상과 치수가 정확하여야 하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두께는 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표면이 평탄하여야 하고 반복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해체 후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박리제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4.3 콘 크 리 트
(1) 콘크리트의 규격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설계기준강도 fck
물시멘트비
슬럼프
거푸집 해체시 강도
340 ㎏/㎠
45% 이하
15㎝ 이하
180 ㎏/㎠ 이상

(2)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원칙적으로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타설장소
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6) 개개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변형 및 매입물의 위치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콘크리트타설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내부진동기 또는 폼(Form)진동기를 사용한다.
5.4.4 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양생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생온도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법 및 첨가물 사용시는 강도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시험을 통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➀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시간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➁ 소성상태의 콘크리트가 급격하게 수분이 소실되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➂ 양생을 적정하게 하므로써 색상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얼룩 및 균열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➃ 제작공장에서는 콘크리트가 몰드안에 있을 때의 초기양생과 2차 양생으로 나누어 양생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초기 양생은 탈형과 다루기(handling)에 충분한 강도가 발현되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탈형시 부재별 양생기간 및 탈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양생으로 탈형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➄ 증기양생을 할 경우에는 타설 후 2시간 이상 경과된 이후부터 실시한다.
➅ 증기양생실의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65℃로 한다. 양생후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온도와 큰 차가 없을 정도로 하고 나서 제품을 꺼낸다.
➆ 팽창성 혼화재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해야한다.
5.4.5 탈형
(1) 일반사항
➀ 탈형강도는 180kg/cm2 이상으로 하고, 탈형시 콘크리트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수를 사용하여 내부거푸집을 충분히 수축시킨 후 제품을 인양한다.
➁ 부재의 크기, 무게 및 인서트의 위치등을 고려하여, 부재는 스프레더빔을 사용하여 탈형함을 원칙으로 하다.
➂ P.C 구조물을 몰드에서 움직일 때는 부재에 과다한 응력 집중현상과 부분적인 탈락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➃ 탈형 후 부재를 검사하여 경미한 손상이 있는 것은 감리원의 승인하에 보수후 사용해야 한다.
(2) 표면마감
① 표면마감에 필요한 제반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전 표면마감을 효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➁ 표면마감은 외관상 균등하게 보이고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PC 구조물의 품질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➂ 몰드면이 없는 면의 표면마감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다지기가 끝난 후 흙손, 롤 등으로 정교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5.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5.5.1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조립식 PC 맨홀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5.5.2 품질관리 방안
(1) 제품생산에 앞서 구체적인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세부업무를 분담하여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므로써 재료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요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표 7과 같이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5.5.3 시험방법
콘크리트의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KS규정에 명시된 방법에 따르되, 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KS에 수록되지 않은 특수한 용도의 시험법은 ASTM, JIS, DIN 등 공인된 시험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표 7. 공정별 품질관리 및 점검사항
공 정
관리 및 점검사항
생산계획
․생산계획 검토 -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배합계획 및 방법 결정, 운반,
타설, 양생계획, 철근가공 및 조립순서, 이음방법 결정
․품질관리 기준설정 - 품질관리 책임자 선정, 품질관리 조직구성
주요자재 보관
․시멘트

  •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 나오지 않는 부분 없도록 관리
  • 시멘트 온도가 과도하게 높은 온도로 유지되지 않도록 관리

․골재(잔골재, 조골재)
  • 치수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장하고 배수시설 설치
  • 입도가 일정한 골재사용 및 단위수량이 일정하도록 관리

․철근
  • 습기 또는 수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 취급이나 검사 용이토록 철근적치대 사용하여 규격별 보관

철근가공 및 조립
․생산계획 및 손실관리에 따른 철근가공계획서 적정성 검토
․가공된 철근의 직경, 길이, 각도 등이 철근배근도와 일치 여부
․조립된 철근의 간격, 규격 등이 철근배근도와 일치 여부
․교차점에 결속선 체결 및 안쪽으로 구부렸는 지 여부
․Lifting 앙카 고정위치, 용접상태 양호 여부
Mould 조립 및 철근투입
․몰드청소에 대한 청결성 및 박리제 적정도포 여부
․몰드 조립순서 및 틈새 없이 정확히 조립하였는 지 여부
․조립된 몰드 규격검사, 특히 접합부 판 변형여부
․조립된 철근 인양시 변형,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
․철근의 정확한 피복두께 및 매입물 위치확인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시험에 의한 일일 현장배합표 B/P 입력 확인
․콘크리트의 품질시험 - 슬럼프, 공기량, 온도, 염화물시험 실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 출하시 품질관리용, 강도측정용 공시체
․타설높이(30cm~50cm)유지 및 다짐의 적정성 확인
․타설면의 1차미장 후 2차 미장 실시 여부 확인
콘크리트 양생 및 탈형
․양생 대기시간(2시간) 이행 및 양생포 덮기의 적정성 여부
․양생온도의 적정성 및 양생시간 준수여부
․탈형강도 Test 후 탈형여부 및 주의조치 확인
제품 이송, 마감, 야적, 출하
․작업전 인양기구(와이어, 후크)의 마모, 손상상태 확인
․제품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집중하는지 여부
․제품마감 및 보수가 감독자의 승인된 방법에 의해 시행하는지 여부
․부재간의 연결부, 홀 등의 이상 여부
․적재장소의 평탄성 및 고임목의 규격, 위치, 수량 적정성 여부
․부재마킹(현장명, 부재규격, 번호, 제조년월일, 합격표시) 기재여부
․출하시 부재의 압축강도가 출하일 소요강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출하되는 부재에 대하여 현장품질 담당자와 검측 후 인수 인계

표 8. 시험항목 및 방법
생산단계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자재입고시
시멘트
압축강도
KS L 5201
생산기간중 월1회
응결
비표면적
안정성
골 재
입도, 조립률
KS F 2502
1000㎥ 마다
비중 및 흡수율
KS F 2503~4
단위용적중량
KS F 2505
점토량
KS F 2512
세척시험
KS F 2511
유기불순물
KS F 2510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1일 1회 이상
알카리 반응시험
KS F 2545
재질변화시 마다
표면수량
KS F 2509
1일 1회 이상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44
재질변화시 마다
콘크리트용 혼화제
KS F 2560
재질변화시 마다
철근인장, 항복, 연실율
KS D 3504
규격별 100ton 마다
콘크리트 타설시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공시체
KS F 2403
1일 1회,
배합설계 변동시
슬럼프
KS F 2402
공기량
KS F 2421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양생 완료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S F 2405
균열 및 외관검사, 접속구 위치
특별시방서
제품마다
제품의 치수검사
월 1회, 모울드변동시
제품 가조립
필요시
철근 비파괴 검사(간격, 피복두께)
-

5.5.4 콘크리트 압축강도 관리기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관리는 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촉진양생)으로 제작된 공시체와 표준양생 공시체를 사용하되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양생기간
공시체
시험방법
관리기준치
탈형시
10시간 이상
촉진양생
KS F 2405
180 ㎏/㎠ 이상
출하시
7일
촉진양생
KS F 2405
260 ㎏/㎠ 이상
제품승인시
14일
촉진양생
KS F 2405
340 ㎏/㎠ 이상
(셜계기준강도 이상)
28일
표준양생
KS F 2405

5.6. 출하시 제품의 검사
5.6.1 일반사항
(1) 조립식 PC 맨홀의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강도, 형상, 치수, 매입물의 위치 등이 설계 및 시방서에서 나타낸 허용 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최종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4) 제조회사는 시험일지, 검사일지 및 공정별 기록사진을 보존하여 책임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6.2 제품 검사항목
(1) 콘크리트 강도시험(스팀(촉진)양생 공시체, 표준양생 공시체)
(2) 제품의 치수, 균열 및 외관검사, 접속구 위치
(3) 비파괴 검사(철근 탐지기)
(4) 제품 가조립시험
구조물을 지상에 놓고 가조립을 하였을 때 각 접합부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에 지장이 되는
어긋남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5.6.3 제품의 표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로 다음사항을 표시하되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흑색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➀ 제조회사명
➁ 부재규격 및 번호
➂ 제조년월일
➃ 현장명
➄ 합격표시

5.7 저장 및 출하
(1) 제품검사가 끝난 제품은 Type별로 출하순서에 맞게 보관하되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출하는 설치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하며, 1일 설치량, 현장의 적치능력, 진입로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3) 조립식 PC 맨홀의 운반시 부재에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함과 동시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도록 하며, 화물의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량을 배분하여 대칭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6. 맨홀뚜껑 및 틀
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수용 맨홀뚜껑 및 틀을 제작 구매에 대한 재료 및 규격, 검수, 반입, 표기문양에 대하여 적용된다.

6.2 재료 및 규격
6.2.1 재료
(1) 뚜껑 및 틀의 재질은 KS D 4040에 따른다.
(2) 뚜껑 및 틀에 대한 품질은 KS D 4040에 따른다.
(3) 뚜껑과 틀의 화학성분은 KS D 4040에 따른다.
6.2.2 규격
(1) 뚜껑 및 틀의 치수 및 허용차는 한국산업규격 KS D 6021의 4 및 5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재
질
구
성
비
고
우 수 용

ø648 mm
KS D 4040
맨 홀 뚜 껑

틀

6.3 시험 및 검사
10.3.1 시험 : 정하중시험은 KS D 6021의 8에 따른다.
형
태
종
류
시 험 하 중
비 고
원
형
맨홀 뚜껑
400kn/ 1분

6.3.2 검사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KS D 4040에 따른다.

6.4 검수
(1) 검수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자가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된다.
(2) 검수자는 납품된 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납품 검수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공사감독자에서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6.5 표시
뚜껑 및 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5.1 뚜껑 윗면
뚜껑의 문양 및 표시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정한다.

6.5.2 뚜껑 뒷면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3) 제조년월,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6.5.3 틀 윗면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3) 제조년월
(4)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5) 인증기관명, 원산지, 국명
(6) 제조자명 또는 한글약호

6.6 반입
(1) 시공자는 반입 시 자체시험 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후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7. 안전사다리
7.1 적용범위
안전사다리의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7.2 재료 및 규격
7.2.1 재료
(1) 강재는 방청처리된 강봉으로 한다.
(2) 수지(Resin)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7.2.2 규격
(1) 안전사다리는 방청처리된 강봉과 PE코팅으로 구성된다.
(2)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3) 방청처리된 강봉은 KS D3504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측면을 그립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5)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양측 상‧하면에는 야광표시체를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3 제 출 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배합, 생산, 품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중에서 구입한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8.1.2 적용규준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8.2 재 료
해당 없음

8.3 시 공
8.3.1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
레미콘 제조자(공장)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절의 모든 시방규정을 충족하는 자
(2) KS표시 허가 제조공장
(3) 콘크리트의 배합 및 생산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공장에 상주하는 공장
(4) 레미콘 제조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3.2 레미콘 제조자의 준수사항
(1) 레미콘을 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매 차량단위로 납품서 및 일일 레미콘 배합 보고서를 제출하며, 레미콘 배합보고서는 레미콘의 납품개시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배합 설계, 레미콘에 함유된 염화물의 양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자와 레미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미콘 타설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 시간과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② 날씨 또는 공사 현장 여건상 레미콘 타설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③ 공사현장 여건상 운반차의 하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방안
④ 레미콘 공장에서의 재료의 선정 및 관리, 콘크리트 배합 설계, 콘크리트 생산 설비 및 운영, 공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등은 현장 배치 플랜트 시방조항의 각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8.3.3 품질에 관한 지정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공기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레디믹스 콘크리트 품질에 관한 지정
구
분
단위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비 고
재령 28일 압축강도
kgf/㎠
(MPa)
300
(29.4)
240
(23.5)
210
(20.6)
180
(17.6)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25
25
25

슬럼프치
cm
15±2.5
8±2.5
8±2.5
8±2.5

공
기
량
%
3~6%
3~6%
3~6%
3~6%

CLASS A :
CLASS B : 펌프장, 맨홀 등
CLASS C : 우수받이, 각종 변실, 측구, 포장
CLASS D : 무근(벤칭) 콘크리트, 제수변 PAD, 기기 PAD, 관보호공 등
9. 철근
9.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의 규격, 품질, 시험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9.2 규격 및 수량
명 칭
단 위
수
량
계
비 고
13mm
16mm
19mm
22mm
25mm
29mm
이형철근
TON

1본당 길이
6-10m

9.3 품질
철근은 KS D 3504 1규정에 적합한 이형철근(SD 30A, 40)으로 철근항복강도 fy = 300, 400 MPa 이상 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품이어야 한다.

9.4 운반
운반 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9.5 납품
상기 수량의 납품은 납품기한 이내에 하며, 철근의 본당 길이는 6~10m로서 규격별로 요구하는 길이로 납품하여야 한다.

9.6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시멘트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재료,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0.1.2 참조규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이커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10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절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재료
10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Sewn kraft paper sacks for cement)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종이포대 바깥 면에, 무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 종류, 제조회사명, 상표, 실중량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로 씌워 기후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2.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02.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와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10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2 및 표 3 규격에 맞아야 한다.
(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4)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애시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에 따른다.
(6)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표 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실리카 (SiO₂) (%)
산화알루미늄 (Al₂O₃) (%)
산화제이철 (Fe₂O₃) (%)
산화마그네슘 (MgO) (%)
삼산화황 (SO₃) (%)
C₃A 8% 이하일 때 (%)
C₃A 8% 이상일 때 (%)
강열 감량 (%)
C₃S (%)
C₂S (%)
C₃A (%)
C₃S + C₃A (%)
C₄AF + 2(C₃A), 혹은
(C₄AF + C₂F)(%)

5.0 이하

3.0 이하
3.5 이하
3.0 이하

20.0 이상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 이하

8 이하
58 이하

5.0 이하

3.5 이하
4.5 이하
3.0 이하

15 이하

6.5 이하
5.0 이하

2.3 이하

2.5 이하
35 이하
40 이하
7 이하

5.0 이하 2.3 이하 3.0 이하 5 이하

25 이하
전 알칼리(1)(2) (%)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 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₂, A=Al₂O₃, F=Fe₂O₃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 = 3CaO․Al₂O₃

2.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C2S), 알루민산3석회(C3A) 및 알루민산철4석회(C4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 = [4.071×CaO(%)] - [7.600×SiO2(%)] - [6.718×Al2O3(%)] - [1.430×Fe2O3(%)]

- [2.852×SO3(%)]

C2S = [2.867×SiO3(%)] - [0.7544×C3S(%)]

C3A = [2.650×Al2O3(%)] - [1.692×Fe2O3(%)]

C4AF = [3.043×Fe2O3(%)]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 [C₄AF+C₂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3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4AF+C2F 고용체] = [2.100×Al2O3(%)] + [1.702×Fe2O3(%)]

C3S = [4.071×CaO(%)] - [7.600×SiO2(%)] - [4.479×Al2O3(%)]

-[2.859×Fe2O3(%)] - [2.852×SO3(%)]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3A는 존재하지 않으며 C2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2) 전 알칼리(%)는 화학 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2O = 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3>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수 화 열
(㎈/g)
7 일
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MPa(N/㎟)}
1 일
3 일
7 일
28 일
-
13 이상
20 이상
29 이상
-
11 이상
18 이상
28.5 이상
13 이상
25 이상
28 이상
31 이상
-
-
7.5 이상
18 이상
-
9 이상
16 이상
21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hp:fwSpace/>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10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6) 압축 강도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8) 체분석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10.3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아스콘
1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규격 및 수량
명
칭
사용골재의 최대칫수
수 량
비
고
표층용 # 78
19㎜

비중 2.3ton/㎥ 이상
기층용 #467
25㎜

비중 2.3ton/㎥ 이상

11.3 품 질
아스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11.4 운 반
아스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포설까지 아스콘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하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11.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12. 아스팔트
12.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 RSC-3
200ℓ/DM
드 럼
내역서참조

아스팔트 RSC-4
200ℓ/DM
드 럼

12.3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12.4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12.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13. 모래
13.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모래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3.2 규격 및 수량
13.2.1 재료
(1) 모래는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 모래는 불순물을 기준량 이상 함유하면 안 된다.

13.2.2 규격
통일분류법에 의한 분류시 “매우 좋음”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
태
규 격
현장 CBR
매우 좋음
sw
20~40
좋음
GW
60~80
GP
25~60
GM(d)
GM(u)
40~80
20~40
GC
20~40
SP
10~20
SM(d)
SM(u)
20~40
10~20
SC
10~20
보통
ML
5~15

13.3 제출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1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경계석의 구매에 적용한다.

14.2 재료 및 규격
14.2.1 재료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나.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및 잔골재
일반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와 동일 규격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물
기름, 산, 염류, 유기질 등 콘크리트 품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해수를 혼합용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4)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및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색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4.2.2 규격
블록은 KS F 4006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 형상
가.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윗면, 아랫면은 평형균질이어야 한다.
나. 블록표면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다.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 허용치수
블록종류
폭
양빗면 중심거리
두 께
블록(KS)
±2mm
±2mm
±2mm

14.2.3 시험
(1) 블록의 휨강도는 50(4.9)kgf/㎠(MPa)이상이어야 한다.
(2)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시험방법은 KS 규정에 따른다.
14.2.4 검사
(1) 재료의 검사
가. 휨강도 검사는 1,980매(180㎡)를 한 무더기로 하고 무작위로 3매를 채취하며, 채취 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나. 전 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무더기에서 무작위로 3매의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실험에 불구하고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14.2.5 표시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도 및 제조 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한다.

14.3 제 출 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소형고압블럭
1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도블럭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고압블럭 자재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15.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15.3 재 료
15.3.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204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3.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하로 한다.

15.3.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15.3.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AE제, 그 밖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5.3.5 착색용 재료
칼라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15.4 형 태
블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5.4.1 모양, 치수에 따른 분류
(1) 기본블록
(2) 이형블록
이형블록이란 I-3형, U형, 델타형, 플라워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조립 블록의
총칭이다.

15.4.2 용도에 따른 분류
(1) 보도용 블록
(2) 차도용 블록

15.5 제조 및 가공
15.5.1 재료의 개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개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15.5.2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여야 한다.

15.5.3 성형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풀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형성한다.

15.5.4 양생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5.6 기능 및 성능
(1)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구성 및 내침투성이 매우 강함.
(2) 미끄럼방지 표면처리로 보행 및 차량운행시 안전함.
(3)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므로 연약지반 및 한냉지역에 적합함.
(4) 시공방법이 간편하여 시공기간이 단축됨.
(5) 시공후 양생기간이 불필요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함.
(6) 부분보수가 용이하고 블록의 재사용이 가능함.
15.7 마감 및 외관
(1) 블록으 겉모양은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15.8 치수 및 허용치
(1) 블록의 치수는 KSF 4419 품질 규정에 준하며, 두께는 보도용은 60mm, 차도용은 80mm 이고 허용차 치수는 가로, 세로 경우 ±2mm, 두께의 경우 ±3mm 이하로 한다.
(2) 이형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3) 이형블록의 치수는 제품 셀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다한다.
(4) 블록은 휨 시험을 했을 대 5.0MPa 이상이어야 한다.
(5) 흡수율은 시험을 했을 때 평균 흡수율 7%이내이어야 하고, 각각의 흡수율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15.9 검사 및 시험
15.9.1 검사
(1)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에 대하여 한다.
(2) 겉모양 검사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에 대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
① 검사를 위한 시료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 시에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② 검사의 판정은 2.38.8 치수 및 허용치에 만족을 하여야 하며,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15.9.2 시험방법
(1) 휨 시험
① 휨 시험은 KSF 4419 품질규정에 준하여 시험한다.
(2) 흡수율 시험
② 흡수율 시험의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 시킨다. 이때 2시간 동안에 측정한 무게가 0.2%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 기킨 후 실온에서 4시간 이상 냉각시켜 무게를 측정한다. 그 후 시료를 15~30℃의 물에 시료 전체를 24시간 침수 시킨 후 꺼내어 헝겊으로 표면수를 닦은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무게를 흡수시 무게로 한다.
15.10 포장 및 표시
15.10.1 제품의 표시 블록 또는 파레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 공장명 또는 약호

15.10.2 납품서의 표시
(1)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 공장명 또는 약호

15.11 용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6. 관로 경고용 테이프
1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관로 경고형 테이프의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6.2 제 작
재질은 저밀도 POLYETHYLENE 으로 KS M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KS M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자재 반입 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방법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안료와 혼합하여 압출한 후 인쇄면에 배면처리를 한 후
표면 인쇄 작업 후 표면코팅처리를 한다.

16.3 치수 및 허용차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설계도서 내용과 적합하여야 한다.

16.4 기계적 성질
인장 하중
(종 방향 및 횡 방향)
신 장 율
인열 강도
평균 : 170 kgf/cm 이상
300% 이상
70 kgf/cm 이상

16.5 외 관
(1) 형상은 균일한 재질로써 기포, 얼굴, 주름, 이물질의 혼입등 사용상 유해한 결합이어야 한다.
(2) 인쇄면과 LAMINATE 층 사이에는 기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모든 매설테이프는 치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테이프에 표시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연속 인쇄되어야 한다.
17. 관로표시못
17.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로표시못(Line- mark)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17.2 표지못의 재료 및 규격
(1) 표지못의 재료는 KS D 5101(동합금봉), KS D 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라인마크 핀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라인마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문양
문양과 표기방식은 주무관청 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17.3 제 출 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순환골재
18.1 일반사항
18.1.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도로 기층용,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골재와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
용하는 순환 골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포장용 순환 골재
1)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2) 보조기층용 재료
3) 동상방지층용 재료
4) 경하중포장용 재료
(2)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순환 골재
(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18.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하수도법 제2 조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의 공사 시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따라 적용한다.

18.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33호 서식
나. 국내<hp:fwSpace/>․<hp:fwSpace/>외 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착공 전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시험 방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74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 골재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다. 관련 시방서 및 기준
(1) 순환 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18.1.4 용어의 정의
가. 순환 골재
“순환 골재”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나. 이물질
“이물질”이라 함은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
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
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물질이 해당된다.
18.1.5 제출물
가. 제품자료
(1) 제조업자
골재의 생산가능 치수, 골재 단위중량, 일일 최대 생산 가능량, 생산 가능량, 위
치(지명․지번과 종류) 등
(2) 포장용 순환골재
(3)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순환 골재
(4)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5)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6)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나. 시험 보고서
(1) 품질시험 성과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성과표
다.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8.1.6 품질보증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hp:fwSpace/>또는 동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hp:fwSpace/>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미제출에 따라 발생되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다.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제출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종류
(2) 제조자명 또는 채취 장소
(3) 출하 연월일
(4) 질량 또는 부피
(5) 사용된 순환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치환율
(6) 납품장소명
라. 수급인은 순환 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품질시험 성과표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수시로 순환 골재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 중 품질상태에 대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8.1.7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가. 포장용 순환 골재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저장
(1) 순환 골재의 저장은 가능한 골재의 종류, 품종별로 분리하며,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2) 저장설비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배수를 고려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출하량의 1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순환 골재의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순환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순환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구조물 위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18.1.8 현장여건
가.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순환골재 사용 장소가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 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잔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나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성토, 복토, 매립시설 복토용 등과 같이 천연골재 대체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이 여의치 않거나 경제적인 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18.2 자재
18.2.1 포장용 순환 골재
가. 포장용 순환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1) 품질기준
재료는 5㎜체에 남는 것 중 질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다음표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80 이상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입도범위
재료의 입도는 다음표의 범위에 들어야 하며,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지수 (㎜)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
40㎜
25㎜
20㎜
5㎜
2.5㎜
0.4㎜
0.08㎜
R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RB-2
-
100
80~95
90~90
30~65
20~50
10~30
0~10

다. 보조기층용 재료
(1) 품질기준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 기준)

(2) 입도범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지수 (㎜)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
40㎜
25㎜
20㎜
5㎜
2.5㎜
0.4㎜
0.08㎜
R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R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질량기준 5% 이내의 관리가 요구되며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라. 동상방지층용 재료
(1)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1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 기준)

(2) 입도범위
1) 0.02mm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 3% 이하
2) 0.08mm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 15% 이하
3) 골재의 최대입경 100mm

마. 경하중포장용 재료
(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콘크리트블록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용 재료의 품질기준 및 입도범위에 따라야 한다.
2) 모래부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입도범위는 “<hp:markpenBegin color="#F3F0F4"/>콘크리트용 순환골재<hp:markpenEnd/>”의 순환 잔골재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투수성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범위는 다음표에 따른다.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 체의호칭지수

(㎜)
체의크기(㎜)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
40㎜
30㎜
25㎜
20㎜
13㎜
5㎜
2.5㎜
40~0
(C-40)
100
95~100
-
-
50~80
-
15~40
5~25
30~0
(C-30)
-
100
95~100
-
55~85
-
15~45
5~30
20~0
(C-20)
-
-
-
100
95~100
60~90
20~50
10~35

18.2.2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용 골재
가. 구조물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최대치수(mm)
KS F 2502
10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10 이상
5mm 체 통과율 (%)
KS F 2502
25~100
0.08 mm 체 통과율 (%)
KS F 2301. KS F 2309
0~25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나. 뒤채움용 골재 품질기준 및 입도는 <hp:markpenBegin color="#F3F0F4"/>“보조기층 재료”<hp:markpenEnd/>에 따른다.

18.2.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가. 일반사항
(1)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악취,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알맞은 입도 및 물리적 성질을 가지며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기 및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순환 골재를 다른 종류의 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 입도는 KS F 2526에 적합하여야 하고 입도를 제외한 골재의 품질은 해당 KS 표준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순환 굵은골재
순환 잔골재
절대 건조 밀도(g/㎤)
2.5 이상
2.2 이상
흡수율(%)
3.0 이하
5.0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
입자모양판정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하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12 이하
10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

다. 순환 굵은골재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다음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
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순환 굵은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지수

(㎜)
체의크기(㎜)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40
25
20
13
10
5
2.5
25
100
95~100
-
25~60
-
-
0~5
20
-
100
90~100
-
20~55
0~10
0~5

라. 순환 잔골재
(1)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다음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순환 잔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지수

(㎜)
구
분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입도범위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 순환 잔골재는 상기표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순환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조립률을 변경시키지 않고서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순환 골재의 적용
(1) 순환 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를 혼합․사용할 경우에는 혼합 전의 골재가 각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순환 골재는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순환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의 적용분야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며, 여기서 제시한 용도 이외의 콘크리트 제품 등에 적용되는 경우는 관련 규격 또는 공사의 설계서에 따르되 해당 분야 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환골재 사용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강도
(㎫)
사용골재
적용 가능 부위주1)
굵은골재
잔골재
21 이상
27 이하
천연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골재
천연 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하부공, 옹벽, 교각, 교대, 터널 라이닝공 등
21 미만
천연 잔골재 및 순환 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막콘크리트,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주1) 도로용으로 사용되는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21MPa 이상 27MPa 이하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량은 투입되는 총 굵은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21MPa 미만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사용되는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량은 순환골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투입되는 총 굵은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순환 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4%로 한다.
(6) 사용하는 순환 긁은골재 최대치수는 20mm 또는 25mm 이하로 하되 가능한 한 20mm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의 경량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1.5%를 만족하여야 한다.

18.2.4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가. 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 사용은 알칼리수로 인한 관의 부식방지를 고려하여 주철과, 알루미늄관, 아연도금관 등 금속제 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알칼리수를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 골재는 사용할 수 있다.
나.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최대치수(㎜)
10 이하
KS F 2502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치 (%)
10 이상
KS F 2320
0.08mm 체 통과율 (%)
15 이하
KS F 2511
점토덩어리 (%)
5.0 이하
KS F 2512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이하
KS F 2515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

다.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입도분포는 “2.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해당요건을 따른다.

18.2.5 자재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시 험
자재 품질관리시험

자재 품질관리시험(계속)

다. 검사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
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18.3 시공
18.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전에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4 기타
본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녹색제품군에 해당되는 의무구매 제품으로 적극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19. 그레이팅 뚜껑
19.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그레이팅 뚜껑의 제작, 규격, 품질시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9.2 모양 및 규격
그레이팅 뚜껑의 형상은 다음 그림에 맞아야 한다.

19.3 재 료
19.3.1 강재
강재는 KS D 3503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9.3.2 용접봉
용접봉은 KS E 4313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9.4 제 작
19.4.1 구성
그레이팅 뚜껑은 Bearing Bar 와 Cross Bar (Twist Bar)와의 전기전압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19.4.2 외형규격
그레이팅 뚜껑의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3규정에 주어진 규격에 준하여야 하나 ±4mm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19.4.3 압접높이
Cross Bar의 압접높이는 Bearing Bar 와 같이하나 ±1.5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19.4.4 직각도
그레이팅 뚜껑의 대각선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나 최대 5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19.4.5 평탄도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하여 위 부분으로 굽은 것을 1m에 대하여 3mm 즉 3/1,000 이하이어야 한다.

19.4.6 횡곡도
그레이팅 뚜껑을 횡으로 세울 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한 1m에 대하여 3mm 이하 즉 3/1,000 이하이어야 한다.

19.4.7 Bearing Bar의 직각도
Bearing Bar는 Cross Bar와 수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Bearing Bar 상호끼리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19.4.8 용융아연도금에 의한 표면처리
(1) 그레이팅 표면은 방청을 목적으로 KSD 8303의 2종 HDZ 55 (550kg/m2)에 준하여 도금하여야 한다.
(2)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게 되어 도금이 안된 부분등 사용상의 단전 (표면의 찌꺼기 흘러 덩어리짐, 흠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9.5 검 사
(1) 검사는 형상, 치수, 외관 및 부착량 균일성시험에 대하여 행한다.
(2) 형상, 치수 및 외관의 검사는 전량에 대하여 2. 규정에 맞아야 한다.
(3) 부착량 균일성 검사는 KSD 0201에 준하여 행한다.

19.6 납 품
(1)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당 시의 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도 있다.
(2)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당 시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상기 납품일을 연기할 수 없다.

19.7 운반 및 적치
(1) 공장에서 검사에 합격한 그레이팅 뚜껑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의 적정 장소에 운반적치 하여야 한다.
(2)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조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보수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교체하여야 한다.
(3) 운반 후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감리원이 판단할 때는 상술한 검사를 재시행하여 합격 여부를 판별한다.

19.8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0. PC 우수받이
20.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수받이 자재의 재질, 규격,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 재질
(1) 레미콘 강도 180 또는 210을 사용한다.
(2) 제품상단에 앵글은 4.5T 이상을 사용한다.
(3) 뚜껑은 스틸 또는 FC 및 FCD를 사용한다.
20.3 형상 및 제조방법
(1) 본 제품의 형상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2) 콘크리트는 하절기 3일 이상, 동절기 5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3) 유출구는 하단에 위치하여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뚜껑은 개방이 쉽도록 양측에 개방홈을 형성한다.
20.4 규격
PC 우수받이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품 명
규 격 (m/m)
허용오차 (m/m)
뚜 껑
PC우수받이
300×400×H900
±5
(콘크리트 ±7)
스틸뚜껑 395×495×50
또는
FCD뚜껑 395×495×50
중 선택

20.5 시험 및 검사방법
(1) 검사는 별첨도면에 의한 형상치수에 대하여 실시하며 재질의 강도에 대하여는 시험항목 및 기준에 따른다.
(2) 납품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항목 및 기준
시험 항목
기 준
시험 기준
스틸뚜껑
5 mm 변위시 압축하중

112kN 이상
만능 재료시험기 (SHIMADZU UH-100A)
속도 : 2㎜/min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18MPa 이상
KS F 2405 : 2010

20.6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곳까지 하되 자재가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20.7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21. 자연석 도로경계석 및 보차도 경계석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주로 보도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산 석재로 가공한 경계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표준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21.2 분류
분류명
세부분류명
비 고
석재블록
①보차도경계석
②횡단보도경계석
③도로경계석
④미끄럼방지보차도경계석
⑤미끄럼방지횡단보도경계석
⑥미끄럼방지도로경계석
⑦급경사형보차도경계석
⑧급경사형횡단보도경계석
⑨미끄럼방지급경사형보차도경계석
⑩미끄럼방지급경사형횡단보도경계석
⑪자전거도로경계석
⑫녹지경계석
⑬빗물받이경계석

21.3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SPS-KNIC 0002-0692 경계석 단체표준
21.4 필요조건
21.4.1 재료
경계석은 국내산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2 종류
경계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용용도
1)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2) 횡단보도경계석
3) 도로경계석(녹지경계석 포함)
4) 자전거도로경계석
나. 형태
1) 직사각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2) 급경사형 형태의 보차도경계석 및 횡단보도경계석
3) 윗면 양쪽 모서리접기 형태의 자전거도로경계석
다. 미끄럼저항
1) 일반형 보차도경계석(빗물받이 경계석 포함),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및 자전거도로경계석
2) 미끄럼방지형 보차도경계석, 횡단보도경계석, 도로경계석

21.5 제작방법
21.5.1 전면 및 윗면의 처리
1) 전면 및 윗면의 기계켜기한 부분에 자국 및 결점 등이 있을 때에는 제거하고 무광 본갈기를 한다.
2) 미끄럼방지제품은 윗면에 마찰력 40 BPN 이상이 확보되도록 기계켜기한 후 버너 등으로 거칠게 표면 마감을 하여야 한다.
21.5.2 양모서리의 처리
경계석과 경계석의 접속부위를 벌어지지 않고 균일하게 접속되도록 기계켜기 한다.
21.5.3 모서리 접기 (모서리 접기 제품에 한함)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무광 본갈기로 곡면형태의 모서리 접기(R=10 또는 R=30)한다.

21.5.4 곡선형 후면의 처리
곡선형의 후면(비노출면)은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기계켜기하지 않고 파단면으로 가공할 수 있다.

21.6 성능
21.6.1 겉모양
경계석의 겉모양에는 구부러짐, 균열, 썩음, 빠진 조각, 오목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6.2 성능
경계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2등품 이상으로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및 적요
압축강도
MPa(N/㎟)
80.0 이상
KS F 2519
흡수율(%)
3.0 미만
KS F 2518
비중(g/cm3)
2.50 이상
미끄럼저항(BPN)
40 이상
KS F 2375
치 수
너비, 높이 : ± 2 ㎜이내
길이 : ± 3 ㎜이내
치수의 허용차

21.7 검사 및 시험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압축강도, 흡수율 및 비중, 미끄럼저항에 대해 실시한다.
21.7.1 겉모양, 치수 등의 검사
검사는 전 시험항목(겉모양 및 치수 포함)을 검사하여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단 미끄럼저항에 대한 검사는 미끄럼방지제품에만 적용한다.
21.7.2 석면함유에 따른 물품교체
납품 후 석면함유가 발견되어 수요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함유 경계석 전량을 교체 및 시공하여야 한다.

21.8 포장 및 표시
21.8.1 포 장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다.
21.8.2 표시

제품 및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경계석의 종류 또는 치수
2) 제조업체명
3) 원석 산지

21.9 제출서류
계약자는 아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제출사실 확인 후 검수완료를 하여야 한다.
21.9.1 사전승인요청서 및 원산지 증명서
계약자는 자연석경계석에 대한 ‘사전승인요청서’를 ‘원석 샘플과 제품 실물사진’ 및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를 첨부하여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전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의 취소요구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 직권취소 가능함)
21.9.2 납품서
‘21.8.2 표시’ 사항 및 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22. 환봉 분리형 연결구
2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시공에 필요한 PE하수관(이중벽 및 삼중벽,적층벽,차수벽), PVC관, 유리섬유복합관 등의 하수관의 이음관인 환봉분리형 연결구의 제작 및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22.2 재료
환봉분리형연결구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체결부와 고무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밀부, 특수플라스틱 재질의 환봉바로 구성되며, 볼트·너트는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한다.

22.3 환봉 분리형 연결구의 형상 및 규격
(1) 환봉 분리형 연결구의 형상

※ 제품의 형상은 참고자료이며 제품에 따라 변경할수도 있다.

2) 환봉 분리형 연결구의 규격
호 칭
체결부(STS)
수밀부(수밀패킹)
BOLT(볼트)
너 비
두 께
너 비
두 께
길 이
갯 수
D150
250
0.6
240~250
2.0이상
1/2×140
3
D200
250
0.6
240~250
2.0이상
1/2×140
3
D250
250
0.6
240~250
2.0이상
1/2×140
3
D300
250
0.6
240~250
2.0이상
1/2×140
3
D350
350
0.6
340~350
2.0이상
1/2×140
4
D400
350
0.6
340~350
2.0이상
1/2×140
4
D450
350
0.6
340~350
2.0이상
1/2×140
4
D500
450
0.8
440~450
2.0이상
1/2×140
5
D600
450
0.8
440~450
2.0이상
1/2×140
5
D700
450
0.8
440~450
2.0이상
1/2×140
10
D800
600
0.8
590~600
2.0이상
1/2×140
12
D900
600
0.8
590~600
2.0이상
1/2×140
12
D1000
600
0.8
590~600
2.0이상
1/2×140
12
D1200
600
0.8
590~600
2.0이상
1/2×140
12
D1500
600
0.8
590~600
2.0이상
1/2×140
12

비 고 1) 치수(길이, 너비, 두께 등)의 허용차는 ± 5% 이내로 한다.

2) 제품의 사양 및 규격은 참고자료이며 제품에 따라 변경할수도 있다.
22.4 검 사
부품의 수입검사, 가공품검사, 완제품 규격검사 등으로 구분되나, 검수, 검사 기준에 따라 무작위 샘플 검사하며 통상적으로 300A를 기준으로 검사한다.

22.5 표 시
포장 단위 별로 제품의 표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스티커에는 모델명, 제작회사 규격 등을 표시한다.

22.6 포 장
제품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에 용이한 포장지에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7 납 품
계약자는 계약 후 지정기한 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한다.

22.8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3.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3.1.2 참조규정
KS M 6080 도로표지용 도료

23.2 재료
23.2.1 종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가.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나.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3.2.2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10-79에 합격하여야 한다.
23.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6080 (융착식 도로표지 용 도료)에 따른다.
23.2.4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3호는 유리구슬의 함유량 무게%를 표시한다),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hp:tab width="3484" leader="0" type="1"/><hp:tab width="1984" leader="0" type="1"/>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상
연화점 (℃)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에 한한다)
0∼0.1
-
-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75 이상

-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강도 (kgf/cm2)
12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
99 이상
촉진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 (도료 중 %)
20 이상
열안정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18
2호
20∼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장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2. 기자재 3. 시공

제9장 건설안전관리
제9장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하였다.

1.1.1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2 주요내용
(1) 관계자의 의무
(2)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 활동
(4) 산업보건상의 조치
(5) 현장안전관리

1.2 관계자의 의무
1.2.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1.2.2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 의무
(1) 시공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③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욱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2.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3.1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① 전 공기를 통한 목표 설정
②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③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④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① 공사 전체계획
②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③ 점검확인사항
④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실시시기, 횟수 등)
⑤ 기타 안전간리에 필요한 사항(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행동대책 등)

1.3.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감리원은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4)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5) 게이지 압력이 1.3kgf/㎠ 이상의 잠함공사
(6) 깊이 10.5m이상인 굴착공사
(7)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1.3.3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3.4 표준안전관리비
(1)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①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②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④ 안전진단비 등
⑤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1.3.5 안전관리조직
(1)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해야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2) 관계자 및 역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도급 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②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전문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 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지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④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십장,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활동
1.4.1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4.2 안전점검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장적인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①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②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③ 공사품질의 적정성
④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정성
(3)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착공으로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4.3 안전진단
법정안전진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4.4 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4.5 보호구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린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야한다.

1.5 산업보건상의 조치
1.5.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2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5.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다음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5.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리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기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 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다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사고처리
①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서 고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1.6 현장안전관리
1.6.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해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전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한다.
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한다.
(7) 작업장 주변
① 제 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지,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다.
(8) 복공판
①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의 파손시 침하 및 이동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복공판의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 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매설물 부근작업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 실시
1.6.3 작업허가제 도입
(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등 위험 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2. 기자재
해당 없음
3. 시공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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