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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714] COP31 대국민 포럼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565만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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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COP31 대국민 포럼 운영.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148-0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COP31 대국민 포럼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후 2026.12.20.까지

다. 예 산 액 : 6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2-590-3173, 권영연 대리)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09:00) ~ 9. 15.(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평가[전체 기준금액: 55,654,545원(VAT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고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심사항목

내
용

동등이상 용역

현장 참여 100명 이상 및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정책 포럼(간담회, 세미나 포함)

유사용역

현장 참여 50명 이상 또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정책 포럼(간담회, 세미나 포함)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글로벌협력처 국제협력부 (☎ 032-590-3173, 담당 : 권영연 대리)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과장)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공고문] COP31 대국민 포럼 운영.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148-0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
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COP31 대국민 포럼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후 2026.12.20.까지
다. 예 산 액 : 6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2-590-3173, 권영연 대리)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09:00) ~ 9. 15.(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
행업)(업종코드: 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
는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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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
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평가[전체 기준금액: 55,654,545원(VAT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
심사항목

내 용 동등이상 용역

현장 참여 100명 이상 및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정책 포럼(간담회,
세미나 포함)

유사용역

현장 참여 50명 이상 또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정책 포럼(간담
회, 세미나 포함)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고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

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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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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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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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글로벌협력처 국제협력부 (☎ 032-590-3173, 담당 : 권영연 대리)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과장)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9월

===== (사전규격공개용) 과업내용서(CPO31 대국민 포럼).hwp =====

과업내용서 「COP31 대국민 포럼 운영 용역」 2026. 8.

한국환경공단
글로벌협력처

Ⅰ 과업개요

□ (과업명) COP31 대국민 포럼 운영 용역

□ 과업 배경 및 목적

○ 기후 변화의 심각성, 대응(감축, 적응 등) 시급성 및 전 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대국민 포럼을 통해 내용 공유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역할과 협상 대응전략 공유 및 기후변화대응 노력 홍보

□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 (과업예산) 61,220,000원(금육천일백이십이만원)/부가세 포함

□ 주요 과업 범위 ○ 행사 세부 계획 수립 ○ 행사 준비, 개최 및 운영 전반

○ 안전 및 재난 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및 관리

○ 기타 행사 관련 지원 ○ 사후 관리 □ 행사 개요 ○ (행 사 명) COP31 대국민 포럼

○ (개최일정) 2026.11.26.(목), ※ 일정 변경 가능

○ (개최방식) 대면 개최

○ (주요구성) 개회식(개회사, 환영사, 축사 등), 주제발표, 좌장토론 운영 등

※ 주요구성은 연사 섭외 및 내부 사정에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참석대상) 기후부 장관, 담당 부처(기후부, 기후위, 외교부, 산통부 등),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국제기구 등) 및 대국민 등 민·관 관계자

※ 참석대상은 내부 사정에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추진 일정(안) 연번 추진 내용 9월 (M0) 10월 (M1) 11월 (M2) 12월 (M3)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 2 착수보고회 3 행사 총괄 계획 수립 4 행사 홍보 5 행사장 구성 및 운영 준비 6 행사 개최 및 운영 7 영상 편집 8 최종보고회 9 용역 최종보고서 송부 및 승인 요청 ※ 상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내용 □ 세부 과업 내용 구분 항목 주요내용 총괄 기획 계획 수립

◦행사운영 및 사전준비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연사 및 초청인사 섭외, 발표/패널토의 주제설정 등 협조

◦홍보물(포스터, 초청장, 모바일 초대장, 보도자료, 책자, 리플릿, 참가자 증정용 기념품 등) 기획

◦영상제작 관련 세부계획 수립 행사 준비 무대 운영 ◦전문사회자 섭외

◦무대시스템(백월, 단상, 토론좌석, 무대바닥 보강 등) 구축

◦영상시스템(LED, 프롬프트 등) 구축 ◦조명시스템 및 음향시스템 등 일체 구축

◦행사 시나리오 준비(개막, 세션, 폐막 등)(행사 4일전 완료)

◦행사요원 교육 및 인력관리 행사장 구성 ◦행사장 임차

* 행사장은 웨스틴 조선 서울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전체 행사장(입구, 메인행사장 등) 구성 및 배치

◦메인행사장 좌석 배치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리스트 작성/준비(조명, 영상, 음향, 빔, 스크린, 마이크, BGM 등)

◦행사운영 매뉴얼 및 큐시트 수립 및 보고 참가자 관리

◦초청대상자(VIP, 연사 등) 관리, 참가자 사전등록 및 관리

  • 기후변화 관련 정부, 학계, 기관(국제기구 포함), 기업, 협회 등

◦사전등록 독려(뉴스레터, SNS 등 홍보)

◦사전등록 홈페이지 등 플랫폼 개설 및 참석자 DB관리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추진 영상 ◦인트로(타이틀) 영상, 축사영상* 등 제작

* 온라인 및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주요인사(필요시 제작)

의전

◦VIP 참석 프로그램 의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협조 운영

◦VIP 초청장 제작 및 발송(필요시)

◦행사요원(VIP의전, 진행요원 등) 확보 및 배치계획 수립‧운영

제작물

◦홍보물(포스터, 초청장, 모바일 초대장, 보도자료, 책자, 리플릿 등) 제작 및 배포

◦연사 및 VIP 명패, 식순 등 각종 제작물 제작

◦행사 현수막, 배너 등 제작 ◦연사 발표자료 디자인 및 편집

◦축사/개회사 등 자료, 연사 발표자료 등 취합 및 관리

현장 운영 무대 운영

◦연사 및 VIP 명패, 식순 등 각종 제작물 설치 및 철거

◦행사 현수막, 배너 등 설치 및 철거

◦각종 기자재 및 소요물품 확보, 설치 및 철거

* 행사장 설치물은 사전 내용 및 디자인 협의 후 진행하며, 행사장 철거는 종료 후 즉시 수행

현장 운영 ◦사전/현장 등록 참가자 명찰 제작 및 배포 ◦리허설 진행 ◦VIP 대기실 설치 및 운영 ◦음료 및 다과 등 준비·운영 ◦현장 중계 및 무대 영상 송출 ◦행사 사진 촬영, 수집 및 정리 등

◦행사기간 중 행사장 청결 유지(쓰레기 분리 배출 등)

기타 결과 보고 ◦행사 영상‧사진 촬영 및 기록물 제작

  • 포럼 전 과정 영상 촬영‧녹화 및 행사사진 촬영
  • 온라인 게시 등을 위한 영상 편집 및 자막‧보정 작업
  • 영상‧사진 촬영 원본 및 편집본 제출(전자파일)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행사 개요, 주요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 작성
  • 행사사진 포함한 컬러 결과보고서 및 전자파일 제출

기타 ◦발제자 수당지급 등 기타 행정사항

◦안전·보안 대책 수립 및 참가자 안전에 관한 제반업무

◦그 밖에 행사 관련 발주처와 협의한 사항 Ⅲ 과업 일반 사항 □ 과업 착수 및 수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체계, 방향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수행 세부 계획서*

* 주별‧분야별 과업 추진일정을 담은 예정공정표 포함

  • 분야별 참여인력, 개인별 업무역할 및 조직 편성표(책임자 이력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 및 보안 각서

* 용역사업비는 비목 및 세목으로 구분하고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라 착수‧수시‧최종 보고를 적절히 진행하여 추진 사항을 공유해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최종보고) 계약만료일 5일 이전(서면보고 가능)

※ 보고회 일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진도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효율적인 공정 만회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 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산출물은 모두 전자파일로 제출

성과품 수량 제출기간 비고 최종보고서 전자파일(1식)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저장매체 1set 디자인 자료 전자파일(1식)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사진자료 전자파일(1식)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영상자료 전자파일(1식)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사업비의 비목 및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 이내 변경 시에는 그러지 아니함

□ 용역대가의 지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시 준공일까지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대가청구서 등이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함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조달청지침)(제1374호)에 따라 본 용역은 사후정산 미실시

  • 단, 동 지침 제19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경비’ 비목에 한해 사후 정산 실시

•계약 이행 중 과업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용역 완료 후 대가 지급과 함께 정산하기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지 않기로 수요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 단, 수행하지 않기로 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 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식음료, 기념품 등 행사참가자가 변동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단, 최소 인원 보장 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이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그 밖에 관계법령,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준공 완료 이후 비정상적인 집행이 확인될 경우,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 및 전체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경 시에도 변경된 인력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 해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 수행기관 및 참여 인력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사업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과업 수행기관은 발주처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발주처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 및 유출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에 있음

○ 위의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계약 담당자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소유권 등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은 한국환경공단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소유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 단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근거 :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2015.12.24)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 과업수행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저작인격권 유보) “한국환경공단” 및 저작권법 제24조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 과업 수행 중 제공 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 기타 사항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독자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검토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단,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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