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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794]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2권역)(2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6545만원 입찰일시: 2026-09-07 22: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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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2권역)(2차).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427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광주시 분임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개찰 선순위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
98조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나.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국민연금보험료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고정금액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953,314원
금604,44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809,698원 금457,471원 안 전 관 리 비 금21,587원 금0원 품 질 관 리 비 금0원 금60,111원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구 분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 바람
공 사 명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2권역)(2차)
사 업 장 소 광주시 관내 일원
공 사 내 용 금속구조물공사 1식(가드레일, 중앙차선분리대 등 보수)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총공사비

추정금액 견 적 서 계

계
금72,000,000원 소
(관급)

금0원 급 추정가격 금65,454,545원 도 급 자 금0원 금72,000,000원 도 총

액 부
가
가 치 세
금72,000,000원

금6,545,455원

기 초 금 액
(vat포함)

금41,720,189원 관급자

개 시 일 2026.09.07.(월) 22:00
개

접 수

마 감 일 2026.09.14.(월) 11:00

금0원 일 시 2026.09.14.(월) 12:00 장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찰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 2 -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 3 -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등록기준 등 확인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문의 : 건설과 공정건설팀 (☎031-760-2697)

7.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4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7 -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됩니다.

차.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도로관리과 사업담당(☎ 031-760-2173)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8 -

===== (공고용내역서)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2권역 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2차)
A: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2차) D:
(단위 : 원 )
A: 구
분 C: 단 가 공 사 비 D: 비
고
A: 순 공 사 비
A: 재료비 B: 직 접 재 료 비
A: 노무비 B: 직 접 노 무 비
B: 간 접 노 무 비 D: 직노 × 19.1%
B: 소
계
A: 경비 B: 산 출 경 비
B: 산 재 보 험 료 D: 노무비 × 3.56%
B: 고 용 보 험 료 D: 노무비 × 1.01%
B: 건 강 보 험 료 C: 457,471 D: 직노 × 3.59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60,111 D: 건강보험료 × 13.14%
B: 연 금 보 험 료 C: 604,447 D: 직노 × 4.75%
B: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 × 2.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809,698 D: (재료비+직노)*요율*3.15%+기초액
B: 환 경 보 전 비 D: (재료+직노+산경) × 0.9%
B: 안 전 관 리 비 C: 21,587 D: 교통정리 및 교통표지판
B: 건설기계보증수수료 D: (재료+직노+산경) × 0.1%
B: 기 타 경 비 D: (재료+노무비) × 5.5%
B: 석면분담금 D: 노무비 ×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 × 0.09%
B: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D: (재료+노무비+경비) × 8%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A: 고 재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D: (소계+사급) × 10%
A: 총 단 가 금 액 C: 41,720,189
A: 총 공 사 금 액 C: 72,000,000 D: [도급예정 공사금액], 천원단위 절사

[시트: 설계내역 (추정물량)]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2차) C: 규격 D: 추정수량 E: 단위 F: 합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비고 O: 추정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P: 재료비 Q: 노무비 R: 경비
B: 안전시설 O: 99,232,655 P: 79,403,112 Q: 19,518,459 R: 311,084
A: 1 B: PE방호벽설치 - 중형 C: 1200*600*900 D: 2.00 E: EA O: 329,014 P: 295,716 Q: 31,962 R: 1,336
A: 2 B: PE방호벽설치 - 대형 C: 2000*600*900 D: 2.00 E: EA O: 536,516 P: 482,566 Q: 52,020 R: 1,930
A: 3 B: PE방호벽철거 - 중형 C: 1200*600*900 D: 2.00 E: EA O: 31,960 P: - Q: 31,960 R: -
A: 4 B: PE방호벽철거 - 대형 C: 2000*600*900 D: 2.00 E: EA O: 52,020 P: - Q: 52,020 R: -
A: 5 B: PE방호벽 재설치 D: 1.00 E: EA O: 19,903 P: 2,033 Q: 16,905 R: 965
A: 6 B: PE방호벽 재도색 D: 1.00 E: EA O: 345,486 P: 2,751 Q: 337,993 R: 4,742
A: 7 B: PE충격흡수탱크설치 - 중형 C: 900*600*900 D: 1.00 E: EA O: 618,601 P: 503,450 Q: 115,151 R: -
A: 8 B: PE충격흡수탱크설치 - 대형 C: 1000*1200*900 D: 1.00 E: EA O: 821,472 P: 671,630 Q: 149,842 R: -
A: 9 B: PE충격흡수탱크철거 - 중형 D: 1.00 E: EA O: 57,575 P: - Q: 57,575 R: -
A: 10 B: PE충격흡수탱크철거 - 대형 D: 1.00 E: EA O: 74,921 P: - Q: 74,921 R: -
A: 11 B: 도로표지병 - 양면 C: 130*110*30 D: 1.00 E: EA O: 16,179 P: 10,280 Q: 5,619 R: 280
A: 12 B: 갈매기표지판 - 양면 C: 450*600*2 D: 1.00 E: EA O: 337,732 P: 271,871 Q: 65,861 R: -
A: 13 B: 갈매기표지판 - 단면 C: 450*600*2 D: 1.00 E: EA O: 243,342 P: 177,481 Q: 65,861 R: -
A: 14 B: 차선규제봉설치 C: 250x80x450 D: 20.00 E: EA O: 15,846,000 P: 13,200,000 Q: 2,520,000 R: 126,000
A: 15 B: 차선규제봉설치 C: 250X80X750 D: 20.00 E: EA O: 16,646,000 P: 14,000,000 Q: 2,520,000 R: 126,000
A: 16 B: 차선규제봉 철거 D: 124.00 E: EA O: 312,480 P: - Q: 312,480 R: -
A: 17 B: 반사경 설치 C: Φ800 D: 20.00 E: EA O: 4,874,960 P: 3,800,000 Q: 1,043,660 R: 31,300
A: 18 B: 반사경 설치 C: Φ1000 D: 20.00
A: 19 B: 반사경지주 설치 C: 부착식 D: 10.00
A: 20 B: 반사경지주 설치 C: 매립식 D: 10.00
A: 21 B: 반사경지주 설치 C: 앙카식 D: 10.00
A: 22 B: 반사경 철거 C: Φ800 D: 1.00
A: 23 B: 반사경 철거 C: Φ1000 D: 1.00
A: 24 B: 반사경지주 철거 C: 부착,매립,앙카 D: 1.00
A: 25 B: 반사경 정비 C: 방향조정. 간단보수 D: 20.00
A: 26 B: STS 디자인휀스 type-1 매립식 설치 C: H650*W2000 D: 1.00 E: 경간 O: 536,143 P: 218,635 Q: 317,475 R: 33
A: 27 B: STS 디자인휀스 type-1 매립식 철거 C: H650*W2000 D: 1.00 E: 경간 O: 75,829 P: - Q: 75,829 R: -
A: 28 B: STS 디자인휀스 type-1 매립식 재설치 C: H650*W2000 D: 1.00 E: 경간 O: 263,207 P: 2,915 Q: 260,259 R: 33
A: 29 B: STS 디자인휀스 type-1 앵커고정식 설치 C: H650*W2000 D: 1.00 E: 경간 O: 466,732 P: 232,220 Q: 234,512 R: -
A: 30 B: STS 디자인휀스 type-1 앵커고정식 철거 C: H650*W2000 D: 1.00 E: 경간 O: 64,859 P: - Q: 64,859 R: -
A: 31 B: STS 디자인휀스 type-1 앵커고정식 재설치 C: H650*W2000 D: 1.00 E: 경간 O: 221,786 P: 16,500 Q: 205,286 R: -
A: 32 B: STS 디자인휀스 type-2 매립식 설치 C: H1000*W2000 D: 1.00 E: 경간 O: 718,342 P: 135,459 Q: 582,855 R: 28
A: 33 B: STS 디자인휀스 type-2 매립식 철거 C: H1000*W2000 D: 1.00 E: 경간 O: 126,657 P: - Q: 126,657 R: -
A: 34 B: STS 디자인휀스 type-2 매립식 재설치 C: H1000*W2000 D: 1.00 E: 경간 O: 443,048 P: 4,417 Q: 438,603 R: 28
A: 35 B: STS 디자인휀스 type-2 앵커고정식 설치 C: H1000*W2000 D: 1.00 E: 경간 O: 628,893 P: 149,442 Q: 479,451 R: -
A: 36 B: STS 디자인휀스 type-2 앵커고정식 철거 C: H1000*W2000 D: 1.00 E: 경간 O: 98,417 P: - Q: 98,417 R: -
A: 37 B: STS 디자인휀스 type-2 앵커고정식 재설치 C: H1000*W2000 D: 1.00 E: 경간 O: 275,938 P: 18,400 Q: 257,538 R: -
A: 38 B: STS 디자인휀스 type-3 매립식 설치 C: H800*W2000 D: 1.00 E: 경간 O: 673,589 P: 169,674 Q: 503,887 R: 28
A: 39 B: STS 디자인휀스 type-3 매립식 철거 C: H800*W2000 D: 1.00 E: 경간 O: 85,779 P: - Q: 85,779 R: -
A: 40 B: STS 디자인휀스 type-3 매립식 재설치 C: H800*W2000 D: 1.00 E: 경간 O: 408,196 P: 4,417 Q: 403,751 R: 28
A: 41 B: STS 디자인휀스 type-3 앵커고정식 설치 C: H800*W2000 D: 1.00 E: 경간 O: 601,878 P: 183,657 Q: 418,221 R: -
A: 42 B: STS 디자인휀스 type-3 앵커고정식 철거 C: H800*W2000 D: 1.00 E: 경간 O: 59,266 P: - Q: 59,266 R: -
A: 43 B: STS 디자인휀스 type-3 앵커고정식 재설치 C: H800*W2000 D: 1.00 E: 경간 O: 317,517 P: 18,400 Q: 299,117 R: -
A: 44 B: STS 디자인휀스 type-4 매립식 설치 C: H1100*W2000 D: 1.00 E: 경간 O: 650,127 P: 313,098 Q: 337,002 R: 27
A: 45 B: STS 디자인휀스 type-4 매립식 철거 C: H1100*W2000 D: 1.00 E: 경간 O: 48,197 P: - Q: 48,197 R: -
A: 46 B: STS 디자인휀스 type-4 매립식 재설치 C: H1100*W2000 D: 1.00 E: 경간 O: 298,888 P: 4,364 Q: 294,497 R: 27
A: 47 B: STS 디자인휀스 type-4 앵커고정식 설치 C: H1100*W2000 D: 1.00 E: 경간 O: 621,850 P: 327,134 Q: 294,716 R: -
A: 48 B: STS 디자인휀스 type-4 앵커고정식 철거 C: H1100*W2000 D: 1.00 E: 경간 O: 64,859 P: - Q: 64,859 R: -
A: 49 B: STS 디자인휀스 type-4 앵커고정식 재설치 C: H1100*W2000 D: 1.00 E: 경간 O: 310,071 P: 18,400 Q: 291,671 R: -
A: 50 B: STS 디자인휀스 type-5 매립식 설치 C: H1000*W3000 D: 1.00 E: 경간 O: 782,052 P: 407,072 Q: 374,924 R: 56
A: 51 B: STS 디자인휀스 type-5 매립식 철거 C: H1000*W3000 D: 1.00 E: 경간 O: 53,790 P: - Q: 53,790 R: -
A: 52 B: STS 디자인휀스 type-5 매립식 재설치 C: H1000*W3000 D: 1.00 E: 경간 O: 292,945 P: 6,868 Q: 286,021 R: 56
A: 53 B: STS 디자인휀스 type-5 앵커고정식 설치 C: H1000*W3000 D: 1.00 E: 경간 O: 760,435 P: 426,854 Q: 333,581 R: -
A: 54 B: STS 디자인휀스 type-5 앵커고정식 철거 C: H1000*W3000 D: 1.00 E: 경간 O: 80,511 P: - Q: 80,511 R: -
A: 55 B: STS 디자인휀스 type-5 앵커고정식 재설치 C: H1000*W3000 D: 1.00 E: 경간 O: 285,960 P: 26,650 Q: 259,310 R: -
A: 56 B: STS 디자인휀스 type-6 매립식 설치 C: H1100*W3000 D: 1.00 E: 경간 O: 817,831 P: 471,493 Q: 346,282 R: 56
A: 57 B: STS 디자인휀스 type-6 매립식 철거 C: H1100*W3000 D: 1.00 E: 경간 O: 102,146 P: - Q: 102,146 R: -
A: 58 B: STS 디자인휀스 type-6 매립식 재설치 C: H1100*W3000 D: 1.00 E: 경간 O: 288,165 P: 4,968 Q: 283,141 R: 56
A: 59 B: STS 디자인휀스 type-6 앵커고정식 설치 C: H1100*W3000 D: 1.00 E: 경간 O: 789,074 P: 491,275 Q: 297,799 R: -
A: 60 B: STS 디자인휀스 type-6 앵커고정식 철거 C: H1100*W3000 D: 1.00 E: 경간 O: 80,511 P: - Q: 80,511 R: -
A: 61 B: STS 디자인휀스 type-6 앵커고정식 재설치 C: H1100*W3000 D: 1.00 E: 경간 O: 264,391 P: 24,750 Q: 239,641 R: -
A: 62 B: 매립식볼라드 공공디자인 C: Φ150*800 D: 1.00 E: EA O: 406,069 P: 344,505 Q: 59,194 R: 2,370
A: 63 B: 매립식볼라드 공공디자인 재설치 C: Φ150*800 D: 1.00 E: EA O: 66,069 P: 4,505 Q: 59,194 R: 2,370
A: 64 B: 매립식볼라드 공공디자인 철거 C: Φ150*800 D: 1.00 E: EA O: 22,967 P: - Q: 22,967 R: -
A: 65 B: 매립식볼라드(우레탄)설치 C: Φ150*800 D: 1.00 E: EA O: 346,569 P: 285,005 Q: 59,194 R: 2,370
A: 66 B: 매립식볼라드(우레탄)재설치 C: 150*75*5*7 D: 1.00 E: EA O: 66,069 P: 4,505 Q: 59,194 R: 2,370
A: 67 B: 매립식볼라드(우레탄)철거 C: 150*75*5*7 D: 1.00 E: EA O: 22,967 P: - Q: 22,967 R: -
A: 68 B: 낙석방지책 설치 C: H2500*W2000 D: 1.00 E: 경간 O: 669,797 P: 319,047 Q: 350,540 R: 210
A: 69 B: 낙석방지책 철거 C: H2500*W2000 D: 1.00 E: 경간 O: 174,945 P: - Q: 174,945 R: -
A: 70 B: AL 교량난간 - 1단 (130ED) C: 228*164*365H D: 1.00 E: M O: 135,846 P: 123,363 Q: 12,483 R: -
A: 71 B: AL 교량난간 - 2단 (280SD) C: 230*155*793H D: 1.00 E: M O: 245,393 P: 220,426 Q: 24,967 R: -
A: 72 B: AL 교량난간 - 3단 (375ED) C: 230*165*785H D: 1.00 E: M O: 287,060 P: 262,093 Q: 24,967 R: -
A: 73 B: 교량난간 - 1단 지주교체 D: 1.00 E: EA O: 179,431 P: 141,980 Q: 37,451 R: -
A: 74 B: 교량난간 - 2단 지주교체 D: 1.00 E: EA O: 299,883 P: 224,980 Q: 74,903 R: -
A: 75 B: 교량난간 - 3단 지주교체 D: 1.00 E: EA O: 306,883 P: 231,980 Q: 74,903 R: -
A: 76 B: 교량난간대 교체 D: 1.00 E: EA O: 152,149 P: 139,666 Q: 12,483 R: -
A: 77 B: 교량난간 재도색 D: 1.00 E: M O: 14,804 P: 368 Q: 14,016 R: 420
A: 78 B: 노견용가드레일설치 C: 4.0*350*4330 D: 1.00 E: 경간 O: 302,328 P: 295,800 Q: 6,528 R: -
A: 79 B: 노견용가드레일설치-2W가드레일 미포함 C: 4.0*350*4330 D: 1.00 E: 경간 O: 97,328 P: 90,800 Q: 6,528 R: -
A: 80 B: 노견용가드레일철거 D: 1.00 E: 경간 O: 3,264 P: - Q: 3,264 R: -
A: 81 B: 2W 중앙분리대설치 C: 4.0*350*4330 D: 1.00 E: 경간 O: 342,828 P: 336,300 Q: 6,528 R: -
A: 82 B: 2W 중앙분리대철거 D: 1.00 E: 경간 O: 3,264 P: - Q: 3,264 R: -
A: 83 B: 3W 중앙분리대설치 C: 3.2*460*4330 D: 1.00 E: 경간 O: 421,752 P: 388,312 Q: 32,848 R: 592
A: 84 B: 3W 중앙분리대철거 D: 1.00 E: 경간 O: 16,424 P: - Q: 16,424 R: -
A: 85 B: 차선규제블럭(소프트) C: 800*180*150 D: 1.00 E: EA O: 231,781 P: 175,000 Q: 54,078 R: 2,703
A: 86 B: 차광망 설치 C: 4720*584*1.6T D: 1.00 E: 경간 O: 218,398 P: 203,000 Q: 14,950 R: 448
A: 87 B: 차광망 재설치 D: 1.00 E: 경간 O: 15,398 P: - Q: 14,950 R: 448
A: 88 B: 단부레일설치 D: 1.00 E: EA O: 104,940 P: 64,800 Q: 40,140 R: -
A: 89 B: 가드레일(노견용) - 재설치 D: 1.00 E: 경간 O: 6,528 P: - Q: 6,528 R: -
A: 90 B: 중앙분리대(2W) - 재설치 D: 1.00 E: 경간 O: 6,528 P: - Q: 6,528 R: -
A: 91 B: 중앙분리대(3W)- 재설치 D: 1.00 E: 경간 O: 35,452 P: 2,012 Q: 32,848 R: 592
A: 92 B: 라운드레일설치-2W D: 1.00 E: 경간 O: 216,140 P: 176,000 Q: 40,140 R: -
A: 93 B: 라운드레일설치-3W D: 1.00 E: 경간 O: 224,940 P: 184,800 Q: 40,140 R: -
A: 94 B: 노견용,중앙분리대 - 2.3W 지주교체 D: 1.00 E: EA O: 169,552 P: 136,112 Q: 32,848 R: 592
A: 95 B: 노견용,중앙분리대 - 2.3W 지주재설치 D: 1.00 E: EA O: 62,252 P: 28,812 Q: 32,848 R: 592
A: 96 B: 점자블럭 설치 D: 1.00 E: EA O: 38,450 P: 18,000 Q: 19,800 R: 650
A: 97 B: 방부목 재설치 D: 1.00 E: M2 O: 323,640 P: 299,000 Q: 24,157 R: 483
A: 98 B: 메쉬휀스 설치 D: 1.00 E: 경간 O: 176,208 P: 101,091 Q: 75,066 R: 51
A: 99 B: 광주시 디자인 휀스 설치 D: 1.00 E: 경간 O: 659,765 P: 416,500 Q: 243,265 R: -
A: 100 B: U형볼라드 설치 D: 1.00 E: EA O: 271,003 P: 199,010 Q: 71,993 R: -
A: 101 B: 차선분리대설치 D: 12.00 E: 경간 O: 36,849,600 P: 35,942,400 Q: 907,200 R: -
A: 102 B: 차선분리대가로봉설치 D: 1.00 E: EA O: 51,800 P: 45,500 Q: 6,300 R: -
A: 103 B: 차선분리대 철거 D: 1.00 E: EA
A: 104 B: 방음판 설치 C: 1,960*1,000*95 D: 1.00 E: EA O: 261,994 P: 261,293 Q: 574 R: 127
A: 105 B: 방음판 설치 C: 3,960*500*95 D: 1.00 E: EA O: 261,994 P: 261,293 Q: 574 R: 127
A: 106 B: 난간설치(스테인레스 난간-계단난간) D: 1.00 E: 경간 O: 316,753 P: 158,455 Q: 158,298 R: -
A: 107 B: 디자인 휀스 원형 시트지 부착 D: 1.00 E: 개소 O: 20,000 P: 12,000 Q: 8,000 R: -
A: 108 B: 디자인 휀스 원형 시트지 제거 D: 1.00 E: 개소 O: 10,000 P: - Q: 10,000 R: -
A: 109 B: 델리네이트 설치 D: 1.00 E: EA O: 20,123 P: 14,224 Q: 5,619 R: 280
A: 110 B: LED도로표지병 설치 D: 1.00 E: EA O: 121,123 P: 115,224 Q: 5,619 R: 280
A: 111 B: 쏠라갈매기표지판 설치 D: 1.00 E: EA O: 152,164 P: 80,111 Q: 72,053 R: -
A: 112 B: 교통정리 C: 교통정리원 D: 1.00 E: hr
B: 고재처리
B: STS 디자인휀스 type-1 매립식 철거 C: H650*W2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1 앵커고정식 철거 C: H650*W2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2 매립식 철거 C: H1000*W2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2 앵커고정식 철거 C: H1000*W2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3 매립식 철거 C: H800*W2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3 앵커고정식 철거 C: H800*W2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4 매립식 철거 C: H1100*W2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4 앵커고정식 철거 C: H1100*W2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5 매립식 철거 C: H1000*W3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5 앵커고정식 철거 C: H1000*W3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6 매립식 철거 C: H1000*W3000 D: 1.00 E: 1식
B: STS 디자인휀스 type-6 앵커고정식 철거 C: H1000*W3000 D: 1.00 E: 1식
B: 낙석방지책 철거 C: H1000*W3000 D: 1.00 E: 1식
B: 노견용가드레일철거 D: 1.00 E: 1식
B: 2W 중앙분리대철거 D: 1.00 E: 1식
B: 3W 중앙분리대철거 D: 1.00 E: 1식
B: 반사경 철거 C: Φ800 D: 1.00 E: 1식
B: 반사경 철거 C: Φ1000 D: 1.00 E: 1식
B: 반사경지주 철거 C: 부착,매립,앙카 D: 1.00 E: 1식
B: 합계

[시트: 견적서]

===== (시방서)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2권역)(2차).pdf =====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 2권역) ( 2차)
설

계 광주시 도로관리과 서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설계의 목적

  • 광주시 관내 도로에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점검, 응급 수리 복구하고 미설치 구간에 규격에 맞는 도로시설물을

신설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설계의 범위 및 내용

① 공사명 :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단가 보수공사(2권역)(2차)
② 위 치 : 광주시 관내 일원
③ 설계내용

  • 본 공사는 광주시 관내 도로시설물 파손, 노후에 대하여 응급 수리 복구하고, 미설치 구간에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일까지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제외)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자 재 : 물가정보 및 견적
② 노 임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③ 기 타 : 공정별 단가내역서 목록에 없는 사항은 부품별 단가 산출자료에 의함(물가정보지 등)
④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산정한다.
v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2018.12.31.)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하 공사 →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9-64호, 2019.12.13.) 일부개정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하천시설기준 : 국토교통부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관계령 및 규정 : 대한민국
․한국공업규격(KS) : 상공부 표준국

2. 보수 및 설치 이행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관내 있는 모든 지역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신설 및 보수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사 시공 전 충분한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자 등을 갖추어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유해

  •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작업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고소 작업 시 안전고리 및 안전벨트 착용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상주(비상대기)하며, 안전시설물 긴급 복구 시 신속하게 투입하여 복구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을 경과해서는 아니되고, 이를 2회 이상 지키지 않을 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준수사항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안전확인 및 작업가능여부 판단
가. 발주처의 작업지시가 있더라도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현장의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위험여부를 판단하여 작
업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특히 본 사업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작업 전 지하매설물(고압전선, 가스 배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
험요인을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위 현장관리자의 판단이 없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발주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는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안전보건관리 의무
제1조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제출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사업개요 ②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③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④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
성원 역할 ⑤위험성평가 ⑥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⑦안전조치 이행확인 ⑧안전보건교육 계
획 및 기록관리 ⑨안전작업허가 이행 ⑩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⑪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관리 ⑫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⑬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②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수
준 C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
공(수)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은 [붙임 1]과 같다.

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
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별도 제출한다.

제2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
용자 도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
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

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③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
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즉시 “발
주자”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정산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수급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B등급 이상 20 . 득 점 평가내용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
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소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평가등급 평가항목 C. 운영관리 .

20
20

득점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②
③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②
③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②
③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평가결과 선정기준 】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 공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
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광주시장 귀하

인 ( )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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