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원익IPS 진위사업장(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용역).hwp =====
원익IPS 진위사업장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공고문 2026. 9. 사 업 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발주처 원익IPS 진위사업장 담당 부 서 인프라운영팀 인프라운영G 성 명 진효성
원익IPS 진위사업장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본 계약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계약으로서 관계 법령, 보조사업 관리지침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사업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수량 1식 사업예산 금 218,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경쟁, 총액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납품기한
2026. 12. 11.까지(15일 이상의 시운전·성과검증 기간 포함)
납품장소
(1770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원익IPS 진위사업장
사업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공고문·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공동수급 불허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일정 전자입찰 시작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고 전자입찰 마감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고 제안서 제출 마감 전자입찰 마감과 동일 제안서 기술평가 전자입찰 마감 이후 협상대상자 통보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부일정은 연기될 수 있음.
입찰공고 서류의 구성 및 적용
◦ 입찰공고 서류는 본 공고문, 규격서, 제안요청서로 구성한다.
◦ 입찰자는 입찰공고 서류 일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입찰이나 계약의 일반사항은 본 공고문, 세부 규격사항은 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한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는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입찰참가자격 유효여부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증빙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평가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5-1.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견적서)는 가격입찰서와 분리된 별도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고, 나라장터 전자금액 입찰과 세부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5-2. 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과 지정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인정된다.
◦ 제출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 마감은 나라장터와 이메일 모두 마감일시까지 수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발신 시각이 아닌 발주처 수신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택배에 의한 제출은 무효처리한다.
5-3.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이 유효하다.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제출과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인정된다.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제안서 1부 라.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마.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표
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최근 재무제표
사.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청렴계약·보안 이행서약서 각 1부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를 준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확약을 위하여 발주처 지정서식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정가 10점, 총 100점
◦ 협상적격자: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90점의 85% 이상인 자
◦ 협상순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
◦ 동점처리: 종합평가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같으면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선발한다.
(단,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위원 3인 이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재공고 할 수 있다.
◦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및 가격평가 산식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 착수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2026.12.11.까지 용역수행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조정은 천재지변,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지연·발주처의 과업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
◦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또는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입찰
◦ 전자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정해진 방법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입찰
◦ 입찰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위조·변조 서류를 제출한 입찰
◦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한 입찰
◦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유의사항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
◦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불공정행위 및 청렴의무
◦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통보, 손해배상 청구 및 향후 발주처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입찰자와 계약상대자는 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발주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금품 등의 제공, 약속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나. 입찰가격 사전 협의,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알선이나 청탁을 통한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또는 평가 및 계약업무 방해
라. 허위 실적, 허위 인력, 위·변조 서류 제출
마. 그 밖에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업체, 하도급 내용 및 계약기간 등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무단 하도급 또는 양도가 확인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받은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재하도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계약해지 등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기술·설비·생산·운영·보안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발주처는 보조사업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보조사업 관리지침, 국가계약 관련 규정, 나라장터 이용규정 및 발주처 계약조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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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 진위사업장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공고문
2026. 9. 사 업 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발주처 원익IPS 진위사업장 부 서 인프라운영팀 인프라운영G 성 명 진 효 성 담당
원익IPS 진위사업장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본 계약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계약으로서 관계 법령, 보조사업 관리지침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사업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수량 1식 사업예산 금 218,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전자입찰, 일반경쟁, 총액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납품기한
2026. 12. 11.까지(15일 이상의 시운전·성과검증 기간 포함)
납품장소
(1770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원익IPS 진위사업장
사업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공고문·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공동수급 불허
2.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일정
전자입찰 시작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고 전자입찰 마감 나라장터 입찰공고 참고 제안서 제출 마감 전자입찰 마감과 동일 제안서 기술평가 전자입찰 마감 이후 협상대상자 통보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부일정은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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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공고 서류의 구성 및 적용
◦ 입찰공고 서류는 본 공고문, 규격서, 제안요청서로 구성한다.
◦ 입찰자는 입찰공고 서류 일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입찰이나 계약의 일반사항은 본 공고문, 세부 규격사항은 규격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한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는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입찰참가자격 유효여부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증빙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평가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5-1.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견적서)는 가격입찰서와 분리된 별도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고, 나라
장터 전자금액 입찰과 세부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5-2. 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과 지정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인정된다.
◦ 제출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 마감은 나라장터와 이메일 모두 마감일시까지 수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발
신 시각이 아닌 발주처 수신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택배에 의한 제출은 무효처리한다.
5-3.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이 유효하다.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제출과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인정된다.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제안서 1부
라.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마.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표
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최근 재무제표
사.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청렴계약·보안 이행서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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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를 준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확약을 위하여 발주처 지정서식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정가 10점, 총 100점
◦ 협상적격자: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90점의 85% 이상
인 자
◦ 협상순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
득점순
◦ 동점처리: 종합평가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기술능력평가점
수도 같으면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선발한다.
(단,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위원 3인 이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재공고 할 수 있다.
◦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및 가격평가 산식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8.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 착수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2026.12.11.까지 용역수행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조정은 천재지변,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지연·발주처의 과업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9.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
◦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또는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입찰
◦ 전자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정해진 방법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입찰
◦ 입찰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위조·변조 서류를 제출한 입찰
◦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한 입찰
◦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유의사항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
◦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10. 불공정행위 및 청렴의무
◦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통보, 손해배상 청구 및 향후 발주처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입찰자와 계약상대자는 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발주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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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품 등의 제공, 약속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나. 입찰가격 사전 협의,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알선이나 청탁을 통한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또는 평가 및 계약업무 방해
라. 허위 실적, 허위 인력, 위·변조 서류 제출
마. 그 밖에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11.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업체, 하도급 내용 및 계약기간 등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무단 하도급 또는 양도가 확인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받은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재하도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계약해지 등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기술·설비·생산·운영·보안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2.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발주처는 보조사업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보조사업 관리지침, 국가계약 관련 규정, 나라
장터 이용규정 및 발주처 계약조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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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과업지시서_원익IPS 진위사업장(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용역).hwp =====
원익IPS 진위사업장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사 업 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발주처 원익IPS 진위사업장 담당 부 서 인프라운영팀 인프라운영G 성 명 진효성 목 차 Ⅰ. 과업설명서 3 Ⅱ. 일반과업지시서 4 Ⅲ. 세부과업지시서 8 Ⅰ. 과업설명서 □ 과 업 명
◦ 원익IPS 진위사업장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 과 업 목 적
◦ 원익IPS의 공정 및 연구시설 내 공조설비의 비효율적 운전 구조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비 운영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 추진방향 및 프로그램 개발내용
◦ 본 사업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에 따라 PLC 기반 자동제어 및 엔탈피 기반 외기 제어를 적용하여 설비부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적 운전 조건을 실시간으로 산출 및 적용함으로써 공조설비의 전력 사용량 절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 항상을 도모한다.
□ 과 업 내 용
◦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 수 행 기 간
◦ 15일간의 시운전을 포함하여 2026. 12. 1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Ⅱ. 일반과업지시서
□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의 과업 범위, 수행 기준 및 결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 반 사 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문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자 및 관련 계약 수행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감독자의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범위와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한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위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또는 기존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과업 범위의 추가 및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범위, 용역기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필요한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수행한다.
□ 정의 및 약어
가. “발주자”란 원익IPS 진위사업장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란 계약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감독자”란 발주자가 본 용역의 수행 확인 및 협의를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라. “현장”이란 원익IPS 진위사업장을 말한다.
마. 별도로 정하지 않은 단위 및 약어는 일반적인 기술 관행을 따른다.
□ 협의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 설비 공급사 및 공사 수행자 등 관련 주체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축한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의 기능과 시험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다. 용역 수행 중 과업 범위의 해석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검수 및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I/O Check, 설비 단동·연동 Test 및 공조기 효율 Test를 수행한다.
나.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이후 공조설비 7대의 전력사용량, 유량, 온·습도 및 가동시간을 15일간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데이터 수집 상태를 확인한다.
다.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수행 결과에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완을 수행한다.
□ 감독 및 결과확인
가. 발주자 또는 감독자는 과업 수행상태와 시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범위 내의 시정 요구에 따라 조치한다.
나.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수행 결과가 과업지시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분을 보완한 후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출입 및 작업 시 관계 법령과 발주자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인력만 현장에 출입하도록 하며, 현장에서 취득한 설비 및 시스템 정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질의 및 이의
◦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또는 현장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 확인된 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세부과업지시서
□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 본 세부과업지시서는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의 대상 설비와 세부 수행 범위를 정한다.
□ 사업 범위
가.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1식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까지(성과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 15일 포함)
다. 대상설비는 다음과 같다. no. 구분 설비명 정격용량 1 공조기 CAC-101 55 kW 2 공조기 CAC-102 55 kW 3 공조기 CAC-103 19 kW 4 공조기 OAC-101 55 kW 5 공조기 OAC-102 18.5 kW 6 공조기 AHU-G101 37 kW 7 공조기 AHU-G102 18.5 kW □ 과업 범위
가. 연구동 및 공정동 내 기존 공조설비 7대를 대상으로 공조기, 냉·온수 밸브, 유량계 및 전력량계를 연동한 PLC 기반 통합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온도, 습도, 유량 및 전력량 등 주요 운전 변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PLC 기반 통합 연산을 통해 부하 변동에 따른 최적 운전 조건을 자동으로 산출 및 적용하도록 구성한다.
다. PLC와 SCADA 간 통신 및 제어 연계를 구성하고 Network를 구축한다.
라. 외기와 실내의 엔탈피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냉방 가능 구간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Free Cooling 자동 전환 제어 로직을 구현한다.
마. 고응답 PID 제어를 적용하여 과도응답을 억제하고 출력을 안정화하며, 운전 패턴 학습을 기반으로 제어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보정되도록 구성한다.
바. 비업무시간 공조기 FAN의 주파수(Hz)를 조정하는 스케줄 제어를 적용한다.
사. SCADA 기반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화면 구성, 태그 매칭, PLC 통신 및 엔탈피 제어 프로그래밍을 수행한다.
아. SCADA 시스템에 이상상태 자동 감지 및 경보, 운전 이력 장기 저장, 데이터 분석과 원격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연동 기능을 적용한다.
자. 기존 프로그램 백업, PLC 로직 분석 및 설계, 전장 설계·도면 작성, I/O MAP 작성 및 검토 관리, 설비 개조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차. 현장 시스템 I/O Check, 설비 단동·연동 Test 및 공조기 효율 Test를 포함한 통합 Test를 수행한다.
카. SCADA 시스템은 공조기 제어 전용으로 구축하며, 타 Utility 설비와의 통합은 본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측정 데이터, 시험결과서 및 제출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별첨 1] 과업지시서_원익IPS 진위사업장(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용역).pdf =====
원익IPS 진위사업장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사 업 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발주처 원익IPS 진위사업장 부 서 인프라운영팀 인프라운영G 성 명 진 효 성 담당 목 차
Ⅰ. 과업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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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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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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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설명서
□ 과 업 명
◦ 원익IPS 진위사업장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 과 업목적
◦ 원익IPS의 공정 및 연구시설 내 공조설비의 비효율적 운전 구조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비 운영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 추진방향 및 프로그램 개발내용
◦ 본 사업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에 따라 PLC 기반 자동제어 및 엔탈피
기반 외기 제어를 적용하여 설비부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최적 운전 조건을
실시간으로 산출 및 적용함으로써 공조설비의 전력 사용량 절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
항상을 도모한다.
□ 과업내용
◦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 수 행기간
◦ 15일간의 시운전을 포함하여 2026. 12. 1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3 - Ⅱ. 일반과업지시서
□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의 과업 범위, 수행 기준
및 결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문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자 및 관련 계약 수행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감독자의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범위와 객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한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위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또는 기존 시스템 운영에 중
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과업 범위의 추가 및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범위, 용역기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필요한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수행한다.
□ 정의 및 약어
가. “발주자”란 원익IPS 진위사업장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란 계약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감독자”란 발주자가 본 용역의 수행 확인 및 협의를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라. “현장”이란 원익IPS 진위사업장을 말한다.
마. 별도로 정하지 않은 단위 및 약어는 일반적인 기술 관행을 따른다.
□ 협의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 설비 공급사 및 공사 수행자 등 관련 주체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축한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의 기능과 시험 결과에 대
하여 발주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다. 용역 수행 중 과업 범위의 해석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검수 및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I/O Check, 설비 단동·연동 Test 및 공조기
효율 Test를 수행한다.
나.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이후 공조설비 7대의 전력사용량, 유량, 온·습도 및 가동시간을
- 4 -
15일간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데이터 수집 상태를 확인한다.
다.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수행 결과에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완을 수행한다.
□ 감독 및 결과확인
가. 발주자 또는 감독자는 과업 수행상태와 시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 범위 내의 시정 요구에 따라 조치한다.
나.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수행 결과가 과업지시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분을 보완한 후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출입 및 작업 시 관계 법령과 발주자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인력만 현장에 출입하도록 하며, 현장에서
취득한 설비 및 시스템 정보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질의 및 이의
◦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또는 현장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해석이 필
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 확인된 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5 -
Ⅲ. 세부과업지시서
□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 본 세부과업지시서는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의 대상 설비와
세부 수행 범위를 정한다.
□ 사업 범위
가.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1식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까지(성과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 15일 포함)
다. 대상설비는 다음과 같다.
no.
1
2
3
4
5
6
7
구분
공조기
공조기
공조기
공조기
공조기
공조기
공조기
설비명
CAC-101
CAC-102
CAC-103
OAC-101
OAC-102
AHU-G101
AHU-G102
정격용량
55 kW
55 kW
19 kW
55 kW
18.5 kW
37 kW
18.5 kW
□ 과업 범위
가. 연구동 및 공정동 내 기존 공조설비 7대를 대상으로 공조기, 냉·온수 밸브, 유량계
및 전력량계를 연동한 PLC 기반 통합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온도, 습도, 유량 및 전력량 등 주요 운전 변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PLC 기반
통합 연산을 통해 부하 변동에 따른 최적 운전 조건을 자동으로 산출 및 적용하도록
구성한다.
다. PLC와 SCADA 간 통신 및 제어 연계를 구성하고 Network를 구축한다.
라. 외기와 실내의 엔탈피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냉방 가능 구간을 자동으로 판별하
고, Free Cooling 자동 전환 제어 로직을 구현한다.
마. 고응답 PID 제어를 적용하여 과도응답을 억제하고 출력을 안정화하며, 운전 패턴
학습을 기반으로 제어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보정되도록 구성한다.
바. 비업무시간 공조기 FAN의 주파수(Hz)를 조정하는 스케줄 제어를 적용한다.
사. SCADA 기반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화면 구성, 태그 매칭,
PLC 통신 및 엔탈피 제어 프로그래밍을 수행한다.
아. SCADA 시스템에 이상상태 자동 감지 및 경보, 운전 이력 장기 저장, 데이터 분석
과 원격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연동 기능을 적용한다.
자. 기존 프로그램 백업, PLC 로직 분석 및 설계, 전장 설계·도면 작성, I/O MAP 작성
및 검토 관리, 설비 개조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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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장 시스템 I/O Check, 설비 단동·연동 Test 및 공조기 효율 Test를 포함한 통합
Test를 수행한다.
카. SCADA 시스템은 공조기 제어 전용으로 구축하며, 타 Utility 설비와의 통합은 본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측정 데이터, 시험결과서 및 제출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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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제안요청서_원익IPS 진위사업장(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용역).hwp =====
원익IPS 진위사업장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사 업 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발주처 원익IPS 진위사업장 담당 부 서 인프라운영팀 인프라운영G 성 명 진효성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3 Ⅱ. 제안서 제출 및 작성 5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7 Ⅳ. 계약 및 용역수행조건 8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10 [첨부 2] 입찰가격 평가방법 11 [첨부 3] 제안업체 개별 평가표 13 [첨부 4] 제안업체 종합 평가표 14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15 [별지 제2호] 서약서 16 [별지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7
[별지 제4호] 청렴계약·보안 이행서약서 18
Ⅰ. 제안요청 개요 사업개요 사업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공고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수량 1식 사업예산 금 218,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기한
2026년 12월 11일까지(15일 이상의 시운전·성과검증 기간 포함)
납품장소
(1770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원익IPS 진위사업장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공정 및 연구시설 내 공조설비의 비효율적인 운전구조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다.
◦ PLC 기반 통합제어, 엔탈피 기반 외기제어 및 Free Cooling, PID 정밀제어, 스케줄 제어와 SCADA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현하여 부하조건에 맞는 최적 운전조건을 자동으로 산출 및 적용하고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확보해야 한다.
◦ 본 용역을 통하여 연간 약 285 toe의 에너지 절감과 약 582.5 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용역 범위 및 주요 사항
◦ 기존 공조설비 운전상태, 제어로직, 계측·통신 구성 및 에너지 사용자료의 분석
◦ 공조기 7대의 PLC 로직, 전장설계, 제어 Sequence, I/O Map 및 통신 인터페이스 설계
◦ SCADA 화면·DB·Tag 구성, PLC 통신 및 엔탈피·PID·스케줄 제어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 전력량계·유량계·밸브·공조기 등 대상설비의 데이터 수집·통신연동과 단독·연동·통합시험
◦ 제어파라미터 튜닝, 15일 이상의 시운전·운영 안정화, 목표 절감량 검증 및 최종 성과검증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설비 no. 설비명 정격용량 비고 1 CAC-101 55 kW 공조기 2 CAC-102 55 kW 공조기 3 CAC-103 19 kW 공조기 4 OAC-101 55 kW 공조기 5 OAC-102 18.5 kW 공조기 6 AHU-G101 37 kW 공조기 7 AHU-G102 18.5 kW 공조기 주요 용역사항 구분 주요 사항 수량 비고 Implementation PM, 현황분석, PLC 로직·전장설계,
제어 Sequence, I/O Map 및 일정·산출물 관리
1식 현장조사 포함 SCADA Engineering
SCADA 화면·DB·Tag 구성, PLC 통신, 엔탈피·PID·스케줄 제어 프로그램 개발
1식 공조기 7대 Network·통합시험
네트워크 설계·설정, 통신연동, I/O Check, 단독·연동·통합시험 및 운영 안정화
1식 - 성과검증
15일 이상 시운전, 제어튜닝, 절감량·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최종 보고서 및 보완 대응
1식 285 toe 582.5 tCO₂eq
※ 제안업체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목표량·산정근거와 현장조건을 검토하고, 목표성과를 달성·입증할 수 있는 제어전략, 시험계획 및 성과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및 수행조건
◦ 계약체결일과 관계없이 최종 완료기한은 보조사업 협약 종료일인 2026년 12월 11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배관공사 일정과 연계한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사업의 시운전·성과검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세부공정표, 수행조직도, 투입인력 현황, 기술수행계획, 시험·시운전계획 및 성과검증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천재지변, 상위기관이 승인한 사업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서면협의와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Ⅱ.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제출 일정 및 평가방식 전자입찰 기간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일시 제안서 제출마감 전자입찰 마감일시와 동일 기술평가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의한 서면평가 제안발표 실시하지 않음 질의응답 실시하지 않음 사업설명회 공고문·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기술제안서 - 4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견적서) - 5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표 및 증빙자료 -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최근 재무제표 - 7 서약서 별지 제2호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3호 9 청렴계약·보안 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제출 방법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제출과 지정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
◦ 제출 이메일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나라장터와 이메일 모두 마감일시까지 정상적으로 수신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나라장터 제출본과 이메일 제출본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 나라장터 제출본을 공식 제출본으로 한다. 다만, 중요 내용의 불일치는 평가 제외 또는 입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과 별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 나라장터 전자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사명과 로고를 표기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규격서의 요구사항별 충족 여부와 제안제품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규격 충족 여부는 제안업체의 선언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카탈로그·제품사양서·제조사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수행실적·신용등급 등 정량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허위·과장 또는 위·변조 내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평가항목과 배점은 [첨부 1]의 기준표를 적용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평가 기본원칙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평가항목·배점 및 평가등급은 [첨부 1]의 기준표에 따르며, 기술제안서와 객관적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평가위원회 및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선발한다. (단,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위원 3인 이상)
◦ 기술평가는 제안업체 발표와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평가항목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항목·배점·평가등급은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에 따른다.
◦ 정량평가 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또는 등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평가표의 항목과 배점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본 용역에서는 제어기술의 적정성, 핵심인력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성과검증 방법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첨부 2]의 기술강조형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배점한도는 10점이다.
◦ 가격평가 시 적용하는 추정가격·사업예산·예정가격의 기준은 입찰공고문과 관련 계약기준에 따른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어기술, 수행범위, 투입인력, 성과검증 방법, 일정, 가격 및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협상 과정에서 승인 사업계획서의 필수 제어기능, 목표성과, 시운전·성과검증 또는 필수 산출물을 축소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
Ⅳ. 계약 및 용역수행 조건 계약·착수 및 일정관리
◦ 계약 착수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2026년 12월 11일까지 프로그램 구축, 시험·시운전, 성과검증 및 관련 성과품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세부공정표, 수행조직도, 투입인력 현황, 보안·안전관리계획 및 단계별 기술수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배관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설계·프로그램·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지연 또는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한 PM과 핵심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실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존 설비의 운영중단, 제어전환 또는 현장시험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생산·운영 영향을 최소화하여 수행한다.
시스템 구축 및 시험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제어 Sequence, I/O Map, 통신구성 및 화면설계에 따라 PLC·SCADA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조기 7대와 관련 계측·제어설비를 연동하여야 한다.
◦ 엔탈피 기반 외기제어 및 Free Cooling, PID 정밀제어, 스케줄 제어, 운전상태 모니터링, 경보 및 데이터 저장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I/O Check, 통신시험, 단독시험, 연동시험 및 통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항목·조건·결과와 보완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 통신장애, 불안정 제어 또는 기능누락이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보완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 소스프로그램, 설정파일, 화면파일, DB·Tag 목록, 백업본 및 복구절차는 최종 검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성과검증
◦ 계약상대자는 15일 이상의 시운전·성과검증을 실시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산정기준과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자료에 따라 연간 약 285 toe의 에너지 절감과 약 582.5 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목표달성을 위한 제어전략, 측정항목, 데이터 수집주기, 기준·보고기간, 연간환산 및 검증방법을 제시하고, 협상 시 발주자와 성과검증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성과검증 결과 제어로직, 프로그램, 설정값, 통신연동 또는 튜닝상의 원인으로 목표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보완하고 재검증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 하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자신이 개발·설정한 프로그램, 제어로직, 화면, DB, 통신연동 및 튜닝상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 운전, 경보확인, 데이터 조회, 백업·복구 및 이상상황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하자기간 중 장애·오류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인력만 현장 출입과 시스템·자료 접근에 참여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안전·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설비·생산·운영·네트워크·계정·보안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계정·프로그램·운전데이터 및 문서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사업 종료 또는 발주자의 요청 시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나 정보유출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피해방지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업체, 하도급 내용 및 계약기간 등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무단 하도급 또는 양도가 확인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받은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재하도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계약해지 등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기술·설비·생산·운영·보안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90:10)
구분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점수 기술능력평가 (90점) 정성평가 기술·지식능력 [25]
매우우수 25 / 우수 20 / 보통 15 / 미달 10
인력·조직·관리기술 [5]
매우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미달 1
사업수행계획 [25]
매우높음 25 / 높음 20 / 보통 10 / 부족 1
지원기술·사후관리 [15]
매우우수 15 / 우수 10 / 보통 5 / 미달 1
상호협력 [5]
매우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미달 1
정량평가 수행실적 [10]
매우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미달 1
재무구조·경영상태 [5]
A이상 5 / B이상 4 / C이상 3 / C미만 1
입찰가격평가 (10점) 기술강조형 [10] [첨부 2] 가격평가 산식 적용
※ 평가항목과 배점은 분야별 공고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며, 세부 판단은 해당 계약의 제안요청 내용과 제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2] 입찰가격 평가방법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 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첨부 3] 제안업체 개별 평가표 ㅇ 사 업 명 : ㅇ 제안기관 :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등급 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성 평가 기술․지식능력 -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여부 - 최신 기술 동향 및 응용 능력 [25] 25 20 15 10 인력․조직․관리기술 - 투입 예정 핵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 계획 [5] 5 4 3 1 사업수행계획 -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의 명확성
- 세부 일정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25] 25 20 10 1 지원기술․사후관리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
- 사후 지원 체계(AS, 고장 대응)의 신속성 및 체계성
[15] 15 10 5 1 상호협력 -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5] 5 4 3 1 정량 평가 수행실적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공 사례
- 제안사업과 유사한 규모 및 성격의 프로젝트 경험
[10] 10 8 6 1 재무구조․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등급 [5] 5 4 3 1 입찰 가격 평가 - - [10] 총합계 총점 90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첨부 4] 제안업체 종합 평가표 ㅇ 일반사항 사업명 ㅇ 평가점수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종합 평가 점수 업체1 업체2 업체3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정한다.
ㅇ 평가의견 평가 위원 명단 위원명
2026. 00.
00.
평가위원장
(인)
[별지 제1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나라장터 등록번호 - 입찰공고번호
본인은 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출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 표 자 :
(인)
원익IPS㈜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1. 당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모든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허위·위조·변조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제한, 평가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였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과 기준을 존중하고, 관계 법령과 공고문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의신청 외에는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 및 평가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의 기술·설비·생산·운영 및 보안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원익IPS㈜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본인 또는 당사는 낙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또한 입찰보증금 귀속과 관련한 귀사의 정당한 조치에 따를 것이며, 본 입찰이 재공고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지급각서가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원익IPS㈜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보안 이행서약서
당사는 원익IPS㈜가 시행하는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청렴의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특정업체 낙찰을 위한 담합, 금품·향응·편의 제공, 알선·청탁 및 평가·계약업무 방해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의 진실성
실적, 인력, 기술, 재무자료 및 기타 제출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며 허위·위조·변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평가위원, 발주자 임직원 또는 사업 관계자와의 이해관계가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겠습니다.
비밀유지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자의 기술·설비·생산·운영·네트워크·보안 및 영업상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료관리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 프로그램, 계정, 운전데이터 및 문서의 복제·반출을 최소화하고, 사업 종료 또는 발주자의 요구 시 보유자료와 사본을 즉시 반환·폐기하겠습니다.
인력관리
당사 임직원과 참여인력, 승인된 협력인력이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인력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겠습니다.
사고보고
정보유출, 보안사고, 안전사고 또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피해방지와 원상회복에 협조하겠습니다.
위반책임
본 서약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관계기관 통보 및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자의 정당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원익IPS㈜ 귀중
===== [별첨 2] 제안요청서_원익IPS 진위사업장(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용역).pdf =====
원익IPS 진위사업장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사 업 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발주처 원익IPS 진위사업장 부 서 인프라운영팀 인프라운영G 성 명 진 효 성 담당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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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Ⅱ. 제안서 제출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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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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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Ⅳ. 계약 및 용역수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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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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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첨부 2] 입찰가격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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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첨부 3] 제안업체 개별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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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첨부 4] 제안업체 종합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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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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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별지 제2호]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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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지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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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청렴계약·보안 이행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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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명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공고명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시스템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수량 1식 사업예산 금 218,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기한
2026년 12월 11일까지(15일 이상의 시운전·성과검증 기간 포함)
납품장소
(1770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원익IPS 진위사업장
2.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공정 및 연구시설 내 공조설비의 비효율적인 운전구조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다.
◦ PLC 기반 통합제어, 엔탈피 기반 외기제어 및 Free Cooling, PID 정밀제어, 스케줄 제어와
SCADA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현하여 부하조건에 맞는 최적 운전조건을 자동으로 산출
및 적용하고 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확보해야 한다.
◦ 본 용역을 통하여 연간 약 285 toe의 에너지 절감과 약 582.5 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3. 용역 범위 및 주요 사항
◦ 기존 공조설비 운전상태, 제어로직, 계측·통신 구성 및 에너지 사용자료의 분석
◦ 공조기 7대의 PLC 로직, 전장설계, 제어 Sequence, I/O Map 및 통신 인터페이스 설계
◦ SCADA 화면·DB·Tag 구성, PLC 통신 및 엔탈피·PID·스케줄 제어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 전력량계·유량계·밸브·공조기 등 대상설비의 데이터 수집·통신연동과 단독·연동·통합시험
◦ 제어파라미터 튜닝, 15일 이상의 시운전·운영 안정화, 목표 절감량 검증 및 최종 성과검증
보고서 작성·제출
- 3 -
4. 대상설비
no.
설비명 정격용량 비고 1 CAC-101 55 kW 공조기 2 CAC-102 55 kW 공조기
3
4
CAC-103
OAC-101
19 kW
55 kW
공조기
공조기
5 OAC-102 18.5 kW 공조기 6 AHU-G101 37 kW 공조기 7 AHU-G102 18.5 kW 공조기
5. 주요 용역사항
구분
주요 사항
수
량
비고 Implementation
PM, 현황분석, PLC 로직·전장설계,
제어 Sequence, I/O Map 및 일정·산출물 관리
1식 현장조사 포함
SCADA 화면·DB·Tag 구성, PLC 통신,
엔탈피·PID·스케줄 제어 프로그램 개발
1식 공조기 7대 Network·통합시험
네트워크 설계·설정, 통신연동, I/O Check,
단독·연동·통합시험 및 운영 안정화
1식 - 성과검증
15일 이상 시운전, 제어튜닝, 절감량·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최종 보고서 및 보완 대응
1식
285 toe
582.5 tCO₂eq
SCADA
Engineering
※ 제안업체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목표량·산정근거와 현장조건을 검토하고, 목표성과를 달성·입
증할 수 있는 제어전략, 시험계획 및 성과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및 수행조건
◦ 계약체결일과 관계없이 최종 완료기한은 보조사업 협약 종료일인 2026년 12월 11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배관공사 일정과 연계한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사업의
시운전·성과검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세부공정표, 수행조직도, 투입인력
현황, 기술수행계획, 시험·시운전계획 및 성과검증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천재지변, 상위기관이 승인한 사업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서면협의와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4 -
Ⅱ. 제안서 제출 및 작성
1. 제출 일정 및 평가방식
전자입찰 기간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일시 제안서 제출마감 전자입찰 마감일시와 동일 기술평가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의한 서면평가 제안발표 실시하지 않음 질의응답 실시하지 않음 사업설명회 공고문·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4
기술제안서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견적서)
- 5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표 및 증빙자료 -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최근 재무제표 -
7
8
서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9 청렴계약·보안 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3. 제출 방법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전자제출과 지정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
◦ 제출 이메일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나라장터와 이메일 모두 마감일시까지 정상적으로
수신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나라장터 제출본과 이메일 제출본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 나라장터 제출본을
공식 제출본으로 한다. 다만, 중요 내용의 불일치는 평가 제외 또는 입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과 별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경우 나라장터 전자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4.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사명과 로고를 표기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규격서의 요구사항별 충족 여부와 제안제품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5 -
◦ 규격 충족 여부는 제안업체의 선언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카탈로그·제품사양서·제조사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수행실적·신용등급 등 정량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
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허위·과장 또는 위·변조
내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평가항목과 배점은 [첨부 1]의 기준표를 적용한다.
- 6 -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 기본원칙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평가항목·배점 및 평가등급은 [첨부 1]의 기준표에 따르며, 기술제안서와 객관적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 및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선발한다. (단,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위원 3인 이상)
◦ 기술평가는 제안업체 발표와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평가항목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3.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항목·배점·평가등급은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에 따른다.
◦ 정량평가 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또는 등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평가표의 항목과 배점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본 용역에서는 제어기술의 적정성, 핵심인력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성과검증 방법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4.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첨부 2]의 기술강조형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배점한도는 10점이다.
◦ 가격평가 시 적용하는 추정가격·사업예산·예정가격의 기준은 입찰공고문과 관련 계약기준에 따른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어기술, 수행범위, 투입인력, 성과검증 방법, 일정, 가격 및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협상 과정에서 승인 사업계획서의 필수 제어기능, 목표성과, 시운전·성과검증 또는 필수 산출물을
축소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
- 7 -
Ⅳ. 계약 및 용역수행 조건
1. 계약·착수 및 일정관리
◦ 계약 착수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2026년 12월 11일까지 프로그램 구축, 시험·
시운전, 성과검증 및 관련 성과품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세부공정표, 수행조직도, 투입인력
현황, 보안·안전관리계획 및 단계별 기술수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배관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설계·프로그램·시험 일정을 조정하고
지연 또는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한 PM과 핵심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실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존 설비의 운영중단, 제어전환 또는 현장시험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생산·운영 영향을
최소화하여 수행한다.
2. 시스템 구축 및 시험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제어 Sequence, I/O Map, 통신구성 및 화면설계에 따라 PLC·SCADA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조기 7대와 관련 계측·제어설비를 연동하여야 한다.
◦ 엔탈피 기반 외기제어 및 Free Cooling, PID 정밀제어, 스케줄 제어, 운전상태 모니터링, 경보
및 데이터 저장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I/O Check, 통신시험, 단독시험, 연동시험 및 통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항목·
조건·결과와 보완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 통신장애, 불안정 제어 또는 기능누락이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보완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 소스프로그램, 설정파일, 화면파일, DB·Tag 목록, 백업본 및 복구절차는 최종 검수 전에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및 성과검증
◦ 계약상대자는 15일 이상의 시운전·성과검증을 실시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산정기준과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자료에 따라 연간 약 285 toe의 에너지 절감과 약 582.5 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입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목표달성을 위한 제어전략, 측정항목, 데이터 수집주기, 기준·보고
기간, 연간환산 및 검증방법을 제시하고, 협상 시 발주자와 성과검증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성과검증 결과 제어로직, 프로그램, 설정값, 통신연동 또는 튜닝상의 원인으로 목표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보완하고 재검증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
◦ 하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자신이 개발·설정한 프로그램, 제어로직,
화면, DB, 통신연동 및 튜닝상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담당자에게 시스템 운전, 경보확인, 데이터 조회, 백업·복구 및 이상상황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하자기간 중 장애·오류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8 -
5.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인력만 현장 출입과 시스템·자료 접근에 참여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안전·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설비·생산·운영·네트워크·계정·보안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계정·프로그램·운전데이터 및 문서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사업
종료 또는 발주자의 요청 시 반환·폐기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나 정보유출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피해방지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6.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업체, 하도급 내용 및 계약기간 등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무단 하도급 또는 양도가 확인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받은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재하도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요구, 계약해지 등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기술·설비·생산·운영·보안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9 -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90:10)
구분
평가구분 정성평가
기술능력평가
(9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점수 기술·지식능력 [25]
매우우수 25 / 우수 20 /
보통 15 / 미달 10
인력·조직·관리기술 [5]
매우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미달 1
사업수행계획 [25]
매우높음 25 / 높음 20 /
보통 10 / 부족 1
지원기술·사후관리 [15]
매우우수 15 / 우수 10 /
보통 5 / 미달 1
상호협력 [5]
매우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미달 1
수행실적 [10]
매우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미달 1
재무구조·경영상태 [5]
A이상 5 / B이상 4 /
C이상 3 / C미만 1
기술강조형 [10]
[첨부 2] 가격평가 산식
적용
정량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
※ 평가항목과 배점은 분야별 공고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며, 세부 판단은 해당 계약의 제안요청
내용과 제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10 - [첨부 2]
입찰가격 평가방법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 11 -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 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기술강조형
기술ㆍ가격균형형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경우
(90:10)
일정수준 이상의
(80:20~60:40)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중요하지 않은 경우
(50:50)
- 12 - [첨부 3]
제안업체 개별 평가표
- 사 업 명 :
- 제안기관 :
구분
기술
능력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여부
기술․지식능력
- 최신 기술 동향 및 응용
능력
- 투입 예정 핵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인력․조직․관리기술
-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
계획
-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의
정성
명확성
사업수행계획
- 세부 일정 및 단계별 추진
평가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
지원기술․사후관리
- 사후 지원 체계(AS, 고장
대응)의 신속성 및 체계성
[25] [15] [5] 수행실적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공 사례
- 제안사업과 유사한 규모 및
성격의 프로젝트 경험
[10] - [5] [10] - 총합계 ㅇ 평가위원 : 소속
25
20
15
10
5
4
3
1
25
20
10
1
15
10
5
1
5
4
3
1
10
8
6
1
5
4
3
1
[5]
- 사업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재무구조․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25] 상호협력
정량
평가
입찰
가격
평가
배점 총점 90 성명 (서명) 점수 [첨부 4]
제안업체 종합 평가표
- 일반사항
사업명
- 평가점수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종합 평가 점수
업체1
업체2
업체3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정한다.
ㅇ 평가의견
위원명
평가
위원
명단
2026. 평가위원장 00. 00. (인) [별지 제1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나라장터
등록번호
- 입찰공고번호
본인은 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출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 표 자 : (인)
원익IPS㈜ 귀중
- 15 -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1. 당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모든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허위·위조·변조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제한, 평가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였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과 기준을 존중하고, 관계 법령과 공고문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의신청 외에는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 및 평가결과에 부당
하게 개입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의 기술·설비·생산·운영 및 보안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대
소 :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원익IPS㈜ 귀중 - 16 - (인) [별지 제3호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본인 또는 당사는 낙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입찰
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또한 입찰보증금 귀속과
관련한 귀사의 정당한 조치에 따를 것이며, 본 입찰이 재공고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지급각서가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대
소 :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원익IPS㈜ 귀중 - 17 - (인)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보안 이행서약서
당사는 원익IPS㈜가 시행하는 공조기 최적운전 자동제어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청렴의무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특정업체 낙찰을 위한 담합, 금품·향응·편의
제공, 알선·청탁 및 평가·계약업무 방해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의 진실성
실적, 인력, 기술, 재무자료 및 기타 제출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며
허위·위조·변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평가위원, 발주자 임직원 또는 사업 관계자와의 이해관계가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겠습니다.
비밀유지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자의 기술·설비·생산·운영·
네트워크·보안 및 영업상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료관리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 프로그램, 계정, 운전데이터 및 문서의 복제·
반출을 최소화하고, 사업 종료 또는 발주자의 요구 시 보유자료와
사본을 즉시 반환·폐기하겠습니다.
인력관리
당사 임직원과 참여인력, 승인된 협력인력이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인력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겠습니다.
사고보고
정보유출, 보안사고, 안전사고 또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피해방지와 원상회복에 협조
하겠습니다.
위반책임
본 서약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관계기관 통보 및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자의 정당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인)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원익IPS㈜ 귀중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