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6885] 재공고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추정가격: 8977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8:00
#용역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협상에의한 계약)_입찰재공고(제2026-1-0423호)_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2).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협상에의한 계약)_입찰재공고(제2026-1-0423호)_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2).hwp =====
우편번호 : 52852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내자 입찰 공고

ㆍ기관번호 : 재공고 제2026-1-0423호

ㆍ공 고 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사양담당 : 융합보안실 민병서 선임연구원(055-791-30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공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관련법규정 순으로 한다.

내자 입찰 공고 기관번호 재공고 제2026-1-042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개요

--------------------------------------------------------------------------------------------------------

○ 입 찰 건 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배 정 예 산 : ₩ 98,750,000(*부가세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 2026. 09. 07. 18:00 ~ 2026. 09. 18. 10:00

○ 개찰일시 : 2026. 09. 18. 11:00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규격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R26BK01670487-000으로 입찰공고 후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
였으나 유찰되어 입찰참자가격을 중기업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가격입찰 : 전자입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서류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전자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6. 09. 07. 18:00 ~ 2026. 09. 18. 10:00

○ 제출방식

가. 정량/정성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의 31page 제출 안내 참고)

나. 기타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참조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④ 신용등급평가서류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35) 참조)

⑤ 납품실적증명서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35) 참조)

⑥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p.59) 참조)

⑦ 시험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1] 참조)

⑧ 확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2] 참조)

⑨ 비밀유지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3] 참조)

⑩ 정보보호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4] 참조)

다. 발표자료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부적격(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055-791-3760)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재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용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 협상대상 업체는 능력 평가점수가 동 부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 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 마감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제안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해당 사실(상호, 대표자명,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은 본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직인생략) [양식 1]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양식 2]

확
약
서

입찰건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양식 3] 비밀유지 서약서

000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1. 000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득 하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000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 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000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000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000과 000의 소속직원 그리고 000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0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000의 정보보호 관리 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 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양식 4]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공고번호, 입찰건명 기재 ✪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해당없을 시, 공란에 “V” 체크 표시 및 날인하여 제출

===== (협상에의한 계약)_입찰재공고(제2026-1-0423호)_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2).pdf =====
우편번호 : 52852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내자 입찰 공고
ㆍ기관번호 : 재공고 제2026-1-0423호
ㆍ공 고 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
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
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사양담당 : 융합보안실 민병서 선임연구원(055-791-30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
공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관련법규정 순으로 한다.

내자 입찰 공고
기관번호 재공고 제2026-1-042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개요
--------------------------------------------------------------------------------------------------------

○ 입 찰 건 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배 정 예 산 : ₩ 98,750,000(*부가세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가
: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 2026. 09. 07. 18:00 ~ 2026. 09. 18. 10:00
○ 개찰일시 : 2026. 09. 18. 11:00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규격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R26BK01670487-000으로 입찰공고 후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
였으나 유찰되어 입찰참자가격을 중기업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2

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록마감일 현재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76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2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가격입찰 전자입찰
: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서류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전자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6. 09. 07. 18:00 ~ 2026. 09. 18. 10:00
○ 제출방식

가. 정량/정성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의 31page 제출 안내 참고)
나. 기타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참조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④ 신용등급평가서류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35) 참조)
⑤ 납품실적증명서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35) 참조)
⑥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p.59) 참조)
⑦ 시험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1] 참조)
⑧ 확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2] 참조)
⑨ 비밀유지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3] 참조)
⑩ 정보보호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4] 참조)

다. 발표자료
*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부적격(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 ), > , / > “ ”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
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1 , “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

)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
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제 항 및 제
6

2 1 2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
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
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
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조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1

5 6 4 , 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

: (055-791-3760)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
.

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재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

, 38 ( 38 )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10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
무처리규정」 제 조의
제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48

2, 59 . ( .) ,

5. 낙찰자 결정 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용
“

- ”(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를 합산
하여 종합평가

-

협상대상 업체는 능력 평가점수가 동 부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 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 마감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제안 평가 결과 ,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39

4 ,

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44

12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

“ ”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1

5 3 ,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 사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해당 사실(상호, 대표

자명,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은 본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1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항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
1

2 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직인생략)

[양식 1]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c
d
e
f
g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
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양식 2] 확 약 서

입찰건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양식 3] 비밀유지 서약서

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1. 000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
득 하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
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000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 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
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
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000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
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000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
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000과 000의 소속직원 그리고 000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
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0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
을 지겠습니다.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000의 정보보호 관리 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 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000

서약자

업 체 명:
대표(이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서명) ( [양식 4]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
원’)의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사
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2. 3. 4.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
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
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
습니다.
년

2026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월

일
서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 3. 제안요청서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2).hwp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제안요청서

2026. 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융합보안실]

이 자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3개월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영지원본부 융합보안실)

예산규모 : 금 구천팔백칠십오만원 정 (₩98,750,000 /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본 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웹페이지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자 함

최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방법 상세 가이드를 준용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취약점별 위험도에 따라 정보보안ㆍ운영 담당자 및 유지관리 업체와 협업하여 조치 지원과 이행 점검 필요

전년도 점검 결과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반복 취약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및 보안수준의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개인정보의 활용 증가, 개인정보 관련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최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 상세 가이드 기준 점검

  • Linux/UNIX 서버, Windows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DBMS, 클라우드 및 가상화 시스템 콘솔 등에 대한 진단 실시
  • 진단용 스크립트 및 자동화 도구는 서비스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 승인 후 활용

(웹 취약점 진단) 최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 상세 가이드, 최신 OWASP Top 10, 기관 필수 점검항목 15개 반영하여 대내ㆍ대외 웹페이지에 대한 진단 실시

(조치 지원 및 보안 대책 수립) 정보시스템 및 웹취약점 취약점 즉시 조치를 지원하고, 즉시 조치 불가 항목은 중ㆍ장기적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편람에 따른 정량지표 제출자료 검토 및 정성지표 컨설팅

  • 2025년도 시험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출자료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개선방안 제시
  •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편람 분석을 통한 정량지표 제출자료(증빙자료 포함) 관리 및 작성본 검토
  • 정성지표 보고서 작성 및 대응 방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및 규정(양식포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방안 제시
  • 보호수준 평가 대상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평가

(대상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대표홈페이지, 공연장안전지원 홈페이지, KTL 아카데미)

4. 기대 효과

정보시스템 및 웹서비스 내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여 침해사고 발생 예방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을 통한 보호수준 향상

Ⅱ. 사업 내용 1. 추진 목표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여 보안 위험 요소에 대해 체계적인 식별

웹페이지 보안 취약점 진단을 통해 실제 침해 가능성을 검증하고 대응 방안 마련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지원, 가이드 제공 및 이행점검을 수행하여 실질적 보안 수준 개선

이행점검 완료 후 잔여 취약점에 대한 위험분석 및 이행계획서 작성을 통해 위험 처리방안 마련

전년도 점검 결과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반복 취약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강화에 따른 대응

2. 추진 전략

최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 가이드라인 및 최신 OWASP를 준용하여 점검 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서비스 영향 최소화 원칙에 따라 진단용 스크립트, 자동화 도구 및 모의해킹 기법은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ㆍ승인 후 제한적으로 활용

기관 운영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방안, 대체통제 방안 및 단계별 개선계획 제시

위험 수용은 주관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용 취약점에 대한 적절성ㆍ타당성 검토 의견 제시

3. 추진 체계 추진 조직도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사용자 그룹 사업주관 부서 지원 부서 각 누리집 담당부서 융합보안실 디지털혁신실 사업 수행사 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주관기관 사업주관 부서 ∘ 용역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진단 범위 및 일정 승인 ∘ 산출물 검토 및 인수 사용자 그룹 및 지원부서 ∘ 대상 시스템 현황 제공 ∘ 정보시스템 및 웹 취약점 진단 지원 ∘ 시스템별 취약점 제거 및 조치 ∘ 서비스 영향도 검토 ∘ 중·장기 조치 계획 대책 검토 사업 수행사

∘ RFP 요구사항 분석 및 사업 관리(일정, 인력, 산출물 등)

∘ 과업 수행 (취약점 진단, 취약점 조치 지원 등)

4. 추진 일정 단계별 수행내용 M+1 M+2 M+3 착수 및 요구사항 분석 현황 조사 및 계획수립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수행 웹 취약점 진단 수행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중간보고 취약점 조치 지원 이행점검 위험분석 및 이행 계획서 작성 결과보고

※ 취약점 조치 지원,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은 정보시스템 및 웹 모두에 해당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 대상 및 범위 분류 주요 점검 내용 수량 서버

운영체제 보안설정, 계정ㆍ권한, 로그, 패치 등

213 네트워크 장비

관리자 접근통제, SNMP, ACL, 로그 설정 등

20 보안 장비

정책 설정, 관리자 권한, 로그, 패치 및 접근통제

177 DBMS

계정ㆍ권한, 감사로그, 패스워드 정책, 접근통제

19 클라우드

MFA, IAM, SecurityGroup, 로그, 공개 접근 설정 등

1 가상화 시스템

관리자 인증, 접근 IP 제한, 로그, 권한 분리

2 웹 서비스

대내ㆍ외 웹 취약점 진단 (내부망 C/S 1건 포함)

20 모바일 MDM 모바일 관리 콘솔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4 합계 457

※ 취약점 진단 범위 및 수량은 사업 추진 중 현황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계약기간 내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최적의 일정계획을 제안해야 함

  • 본 용역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요기간, 투입인력, 산출물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수량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및 웹페이지 등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용역 수행을 위한 제반 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의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사업 수행 중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산출물의 품질 보증을 위한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제약 조건

3 계 25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 수립 CSR-002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수행 CSR-003 웹페이지 취약점 진단 수행 CSR-004 보안 취약점 위험 분석․평가 수행 CSR-005 보안 취약점 개선 방안 도출 CSR-006 보안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CSR-007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계획 PMR-002 사업수행 방법론 PMR-003 사업자 근무 조건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명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협업체계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준수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문서보안 SER-006 개인정보 보호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계획 수립 QUR-002 품질관리 방안 제시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적재산권 귀속 COR-002 타 법령의 준용 COR-003 손해배상 ❍ 요구사항 상세 내용

1)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SR-001 요구사항명칭 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정보시스템 및 웹 서비스 현황 분석

◦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 정보시스템 및 웹 서비스 식별

※ 네트워크 포트 스캔 등을 통한 누락 자산 및 평가 대상 식별

◦ 전년 대비 변경․조정 대상 파악 및 조정(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은 협의 통해 변경 가능

②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수행 절차, 방법, 일정, 산출물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 수립

◦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점검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을 고려한 효율적인 점검 일정, 인력, 방법 등을 포함

※ 최초 계획 수립 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③ 웹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수행 절차, 방법, 일정, 산출물 등을 포함한 세부 수행 계획 수립

◦ 전년도 웹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점검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을 고려한 효율적인 점검 일정, 인력, 방법 등을 포함

◦ 발주기관 제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웹페이지 특성상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함

◦ 웹 취약점 점검용 IP 보안관리 방안 제시

- 비인가자 접근 차단 방안 등 제시

  • 점검 IP 및 일정은 점검 시작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공유

◦ 최종 취약점 점검 항목 및 기준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해야 함

※ 최초 계획 수립 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산출물 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서 요구사항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SR-002 요구사항명칭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에 따른 점검 실시

◦ 담당자 인터뷰, 실사, 스크립트 실행 등의 방법으로 진단 수행

◦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한 상세 진단 결과 및 보안 수준 산출

◦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고 조치/미 조치로 구분하여 결과 보고서에 반영

※ 취약점 진단도구 등 취약점 진단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 수행사에 있음

② 「202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에 제시된 기준과 기술적 세부 점검항목표에 의한 점검 실시

③ 신규 보안취약점이 누락되었을 경우, 이를 점검항목에 추가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

④ 점검된 취약점 분석결과 세부내용 기술 및 개선방안 수립

◦ 취약점 분석·평가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세부 개선사항 제시

※ 전년도 취약점 분석결과 도출된 조치사항 중 동일한 항목이 반복될 경우 근본적 원인분석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산출물

정보시스템 취약점 초행 진단 결과 보고서 (요약 / 상세)

요구사항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SR-003 요구사항명칭 웹페이지 취약점 진단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분석‧평가 및 컨설팅 계획에 따른 점검 실시

◦ 담당자 인터뷰, 실사, 스크립트 실행 등의 방법으로 진단 수행

◦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한 상세 진단 결과 및 보안 수준 산출

◦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고 조치/미 조치로 구분하여 결과 보고서에 반영

◦ 웹 취약점 점검 툴(웹 취약점 스캐너 등)만을 활용한 점검 불허

◦ 진단용 스크립트 및 자동화 도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영향도및 적용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서비스 장애, 대량 트래픽 유발, 데이터 훼손, 비인가 지속성 확보 행위는 금지하며, 서비스 영향이 우려 될 경우 대체 발주기관 보고

◦ 취약점 발견 시 테스트 명령어 (공격 구문 등)를 함께 제시하고, 취약점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동일한 로직으로 구현된 페이지에 대해 해당 취약점 존재여부 점검 수행
  • 발견 취약점은 재현 조건, 영향도, 위험도, 증적, 조치방안 제시

◦ 웹취약점 점검 수행 후 후속조치

  • 웹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사용된 점검용 테스트 파일들은 점검 완료 후 서버측에서 반드시 삭제 여부 확인

② 웹 취약점 진단은 「202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에 제시된 기술적 세부 점검항목표, OWASP Top10:2025 및 발주기관 제시 필수 점검항목 15건을 반영하여 수행

발주기관 제시 필수 점검항목 순번 웹취약점 취약내용 1 파일 업로드

업로드되는 확장자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공격자는 악성 스크립트를 업로드하여 원격에서 시스템이 제어될 수 있다.

2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되는 파일의 경로의 조작이 가능한 경우, 공격자는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3 Apache struts2

HTTP Request 헤더의 Content-Type 값을 변조하여 원격 코드실행이 가능하다.

4 Log4j

취약한 버전의 Log4j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공격 코드를 전송하여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하다.

5 시스템 명령수행

운영체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거나, 변수를 통해 입력받을 경우 공격자가 의도하는 명령이 실행되어 시스템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6 관리자 또는 사용자 계정 절취 가능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추측 가능한 취약한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격자는 무차별 대입 공격을 통해 손쉽게 계정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7 인증 및 세션 관리 취약

인증 및 세션관리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종종 잘못 구현되어 공격자는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거나 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

8 디렉터리 리스팅

서버의 구성 및 설정 등 필요한 보안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서버의 하위 디렉토리 및 파일목록이 노출 되어 공격자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

9 매개변수 변조

HTTTP요청값(URL Parameter, Cookie, form 변수 등)을 조작하여, 공격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조회/변경할 수 있다.

10 중요 정보 노출

소스코드, 주석, 문서, 임시페이지 등을 통해 노출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공격자는 공격에 필요한 사전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11 Reflected XSS

사용자의 입력 값에 대한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격자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사용자 세션을 탈취하거나, 악성 사이트로 리다이렉션될 수 있다.

12 불충분한 암호화

중요정보에 대한 암호화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방법으로 전송하여 평문으로 노출되어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

13 웹 컨텐츠 위조

공격자는 별도로 작성된 자신의 코드를 정상 컨텐츠 내에 삽입하여 컨텐츠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뢰받을 수 있는 정상 컨텐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14 서버 내 파일 노출

서버 내 존재하는 임시파일, 백업, 로그, 압축파일 등이 노출되어 공격자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

15 관리자 페이지 노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여 외부에 노출이 된 경우, 공격자는 무차별 대입 공격 등을 통해 시스템 접속을 시도할 수 있다.

※ 2026년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방법, OWASP Top 10:2025, 기관 필수 점검 항목의 중복 항목은 제외한 점검항목 매핑표 요청

산출물

웹 취약점 초행 진단 결과 보고서 (요약 / 상세), 점검항목 요구사항 맵핑표

요구사항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SR-004 요구사항명칭 보안 취약점 위험 분석․평가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점검 항목별 위험도 산정 및 조치 대상 분류

◦ 위험등급은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 상/중/하로 산정하고 즉시,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조치 대상 분류

◦ 위험도 산정 시 「위험수용」으로 분류되는 취약점의 경우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보 후 제시

※ 위험도 수치가 낮아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등 단순 분류를 금하며, 시스템 미지원, 대체수단에 의한 조치 등 객관적 사유 제시

◦ 수용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 가능성, 대체 통제 유지방안 및 재검토 시점을 제시

◦ 전년도 취약점 조치사항 확인 포함하여 이행실적 확인

산출물

위험 분석 및 이행 계획서, 위험 수용 검토 의견서

요구사항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SR-005 요구사항명칭 보안 취약점 개선 방안 도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제거 및 경감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와 비교하고 위험도 및 조치 대상 분류 결과에 따라 세부 조치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 현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조치(대안)방안 제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등 내용 단순 발췌 금지

※ 전년도 취약점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조치사항 중 동일한 항목이 반복 될 경우 근본적 원인 분석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② 취약점 조치 지원

◦ 취약점 진단 과정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 지원

◦ 도출된 취약점 중 사업기간 내 조기개선(단기)이 가능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지원

※ 전취약점 조치 지원과 관련한 세부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③ 취약점 개선 방안 수립 및 조치 지원에 대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물 유형별 보안 취약점 조치 가이드 요구사항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SR-006 요구사항명칭 보안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기간 내 이행점검 수행

◦ 이행점검 및 결과 도출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수준 재 산출

◦ 전년도 이행점검 결과와 비교하고 취약점 조치 지원 후 변경된 사항 (조치완료, 미조치 등)을 포함하여 점검 결과 보고서 반영

※ 이행점검은 [CSR-002, CSR-003] 항목과 동일한 내용, 방법으로 수행

※ 사업 세부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산출물 이행점검 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SR-007 요구사항명칭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정성평가 항목 중 평가단 의견이 “우수”, “보통”인 항목에 대한 미비점을 분석하여 “매우우수” 획득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활동 도출

‘25년도 결과 지표 1 지표 2 지표 3 지표 4 지표 5 지표 6 지표 7 우수 우수 우수 매우우수 우수 우수 보통

②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량지표 지원

◦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량지표 항목별 제출자료(증빙자료 포함) 검토

※ 정량지표 ‘해당없음’ 사유에 대한 적정성 확인

③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성지표 지원

◦ 계약시점 기 수행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시험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수집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지표별 가이드 제시

◦ 정성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 증빙자료 배치에 대한 지원 및 문구 검토

※ PDCA 기반 구성 및 주요 사항 강조, 분량에 맞게 배치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및 규정 검토(양식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률 개정사항에 따른 절차서 및 규정 검토
  •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화 및 개선방향 가이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선 및 검토 - 기타 개인정보보호 활동 절차도 검토 산출물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분석서, 정량지표 항목별 체크리스트, 20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절차서 및 양식 등 개선 결과보고서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명칭 프로젝트 관리 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방법, 세부 과업, 일정, 추진체계, 투입인력 및 역할 제시

◦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체계를 제시

◦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일정 및 산출물 제출계획 확정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명칭 사업수행 방법론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분석ㆍ평가, 웹 취약점 진단, 위험도 산정, 조치 지원 및 이행점검 방법론 제시

② 수행도구, 자동화 점검방식, 수동 검증 방식 및 품질관리 절차 제시

③ 운영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 승인, 중단 및 보고 절차 제시

◦ 특히, 본 사업 수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쟁점 및 미결 사항에 대한 관리, 과업 수행 일정 또는 내역 변경 등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명칭 사업자 근무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출퇴근 관리를 객관적으로 주관기관과 사업 수행자간 인정할 수 있는 근태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취약점 분석 등 과업 수행 시 시스템 등에 대한 아래 ③항을 제외한 원격작업은 불허하며,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한 수행 실시

③ 대외 홈페이지 웹 취약점 진단을 위한 IP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원격 점검 수행 가능

◦ 점검 IP 및 일정은 점검 시작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공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산출물에 대한 문서 표준(서식, 내용 등) 정의 및 관리 방안 제시

◦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 인력계획,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보안서약서(대표자),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상주 및 비상주 포함)

◦ 주간,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 주·월별 투입된 인력에 대한 내용을 작성․제출

※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1회 ◦ 수시보고 - 사업 특이사항 및 긴급사항 내역 - 기타 각종 자료 등 ※ 요구 시 24시간 이내 ◦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최종산출물 제출 및 최종보고

  • 사업수행 중 각 단계별 산출물을 시설별로 분류하고 종합·압축하여 최종산출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제출

② 본 사업을 수행 시 생산되는 업무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생산문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계획서, 사업관리(일정관리 등) 계획서, 단위 업무별 진행경과 및 결과보고서, 주간/월간 보고서, 취약점 분석보고서 및 보호대책 보고서 등을 포함한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③ 명시된 산출물 이외 정보수집서, Raw Data, 회의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성실히 작성 및 제출

④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과 특허권, 복사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사업 종료 후 사업 수행사는 별도 보관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으로, 수행결과물(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산출물

최종산출물, 주간/수시 보고서, 착수/완료 보고서, 회의록

산출물 목록 및 제출 계획, 최종 산출물, 변경 이력표, 위험관리 이력표(대장)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5 요구사항명칭 투입인력 및 자격요건 명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투입인력은 사업수행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투입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인력은 아래와 같음

대 상 인 원 자격요건 사업관리 1명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웹 페이지 취약점 진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관련 수행 경험 경력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1명

서버(Windows, Unix), 네트워크, DB 취약점 진단 대응 지원 사업분야 경력

웹페이지 취약점 진단 1명

웹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진단 대응 지원 사업분야 경력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1명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응 지원 사업분야 경력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인력 및 기간은 조정 가능

◦ 취약점 분석·평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에서 수행

③ 수행 인력에 대한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첨부하여야 함

※ 관련 경력, 수행 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무관한 실적은 미인정(실적이 없을 경우 인력교체의 대상이 됨)

④ 사업자는 참여 인력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수요기관에 사전에 보고하고 대체 인력(동급 이상)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체 인력은 본 요구사항에 맞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및 업무 인수‧인계 실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주요 취약점 조치방법에 대한 설명회 수행

② 정보보안 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설정 개선, 반복 취약점 예방 및 이행관리 방안 교육

③ 조치 가이드에 기반한 기술지원을 사업기간 내 제공

산출물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명칭 협업체계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진단 일정, 서비스 영향, 조치 계획 및 이행 현황 공유

② 취약점 조치 과정에서 정보보안 담당자, 운영 담당자 및 유지관리 업체 담당자와 협의ㆍ조정

③ 조치가 필요한 항목은 담당자, 조치기한, 이행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현황표 작성

산출물 회의록, 협업체계도, 조치 이행 현황표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칭 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시험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함

○ 사업자는 시험원의 보안정책을 필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시험원에 납부해야함. 사업자는 보안정책 위반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안 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

산출물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 대표는 용역사업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원은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 준수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시험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용역 업체 대상 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시험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PM이 수행함

○ 사업자는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전량 시험원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사업자 대표는‘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배상책임’등의 내용이 포함된‘정보 보호 서약서(사업종료시)’를 친필서명하여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3 요구사항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함

○ 제공받은 자료는 반드시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는‘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 등 (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 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 사진 등)을 제출

산출물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4 요구사항명칭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함

○ 용역수행 사무실에 대하여 월 1회 보안점검 및 시험원의 확인

○ 용역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산은‘용역업체 PC관리대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비인가 정보시스템(PC, 노트북, 태블릿, 저장매체 등)은 반입을 금지함

○ 용역수행 사무실PC에 대하여 월1회 점검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

○ 용역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시험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용역수행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반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의 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 후 반출함

산출물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5 요구사항명칭 문서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보안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 실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물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6 요구사항명칭 개인정보 보호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관련 규정 등 준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물 -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명칭 품질보증 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컨설팅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의사소통 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 보안컨설팅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산출물 -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명칭 품질관리 방안 제시 정의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시행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사전 협의 후 실시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조사·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에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선으로 함

산출물 -

5)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험원에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명칭 타 법령의 준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규정) 및 시험원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시험원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산출물 - 요구사항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3 요구사항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사업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함

○ 사업자가“개인정보보호법”, 시험원“개인정보보호 세칙” 및 기타 시험원 관련 규정 및 국가 계약관련 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 가능함

산출물 -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출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바.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한다.

아. 가격부문 자료는 별도 밀봉한 상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정부의 조치 또는 정보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시험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시험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제안사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시험원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시험원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사.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아. 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자.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내용을 실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카.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타.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 서식 참조

3. 유의 사항

가.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평가 및 협상 시 추가 제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답변내용 포함)

다.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시험원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마.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제안사의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시험원의 해석에 따른다.

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은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에 의해 발주사의 지원이 가능하다.

사.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 해당 용역 비용지급은 보고서 제출 완료 시로 한다.

자.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시험원의 승인 없이 사업 진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시험원이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 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카. 제출서류를 제출한 이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타. 제안업체는 발주사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가.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 대상자 순으로 가격협상 후 낙찰자 선정

다. 제한 공개경쟁 입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 시에도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함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마. 공고일 기준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폐업신고 수리를 받이 않은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사. 공동계약, 하도급 계약은 불허 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4. 접수방법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3) 제출 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6조 근거

4) 제출 서류 : 정량 제안서, 정성 제안서, 기타 서류, 발표자료로 구분

① 정량제안서 1부

  • 실적증명 서류(서식 제3호 및 서식 제4호)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증빙 서류)

② 정성제안서 1부 ③ 기타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2호) 용역수행실적

  • (서식 제3호)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 (서식 제4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자격사항 요약서 - (서식 제6호) 비밀유지 서약서 - (서식 제7호) 정보보호 서약서

  • (서식 제8호)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서식 제9호)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 기타 증빙서류 ④ 발표자료 1부

5)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문의처

1) 계약절차 관련 사항 : 운영지원실 하민종(055-791-3760, [email protected])

2) 제안서 관련 사항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융합보안실 민병서(055-791-3012,[email protected])

-개인정보 수준 진단: 융합보안실 최현문(055-791-3011,[email protected])

Ⅴ. 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는 시험원 내부 규정에 따라 제안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적격 업체를 선정한다.

2)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입찰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통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발표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발표 당일 제안사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별도 제출

*발표회 일시는 시험원에서 추후 개별 통보 예정

제안사는 통지한 발표시간 30분전까지 현장 도착 엄수

4) 제안서는 시험원에서 마련한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위원별로 평가한다.

5)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붙임5 참조) 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2) 기술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4)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5) 선정된 사업자는 시험원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한다.

6)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험원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한다.

다. 협상 방법 및 기준

1)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

2)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하다.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이행 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하다.

2.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 기준(90%) – 정량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평가 부문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 점 정량 (10) 재무구조/경영상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p37 참조 5 수행실적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p38 참조 5 정성 (8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등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10 추진 전략 및 방법론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추진 방법론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수행 계획 (25) 조직 ·사업 수행 조직의 실효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수행방안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활동의 구체성‧적절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 웹 취약점 진단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15 사업 관리 (15) 일정관리 · 수행 기간 및 세부 일정의 구체성 · 일정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성 5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5 산출물 관리 · 산출물 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5 사업 지원 (20) 지원방안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의 구체성‧적정성 ·협업 체계의 구체성‧적정성 10 보안관리

·정보 및 자료(산출물 포함)에 대한 비밀 보장 준수 방안

5 추가 제안 ·추가 제안의 적정성 및 실효성 5 합 계 90 1) 정성평가 평가방식

  • 제안서 및 발표(PT)내용 등을 토대로 제안사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등 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배점×0.6

1). 기술평가(계량) - 1.재무구조/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Ⅰ. 기술평가(계량) - 2.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용역 관련(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개인정보 관리강화) 사업수행실적(금액 98,750,000원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본 사업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적 점검 역량과 ISMS-P 통제항목 기반 개인정보 수준진단 수행 경험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과업의 특성상 민간 실적은 제외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격평가 기준(10%)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Ⅵ. 계약 조건 1. 기본 계약사항

가. 낙찰자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나. 시험원에서는 계약과정에서 위 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조건과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제안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Ⅶ. 보안 특약 사항 1. 준수사항

가.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지득한 비밀 및 중요정보를 엄수하고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에 따른 발주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나. 사업자는 시험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시험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보안 정책 위반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안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시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라.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담당자 또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용역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따르며, 필요서류는 사업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정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벌 비중 부정당업자등록 및 계약금액의 30% 총 계약금액의 10% 총 계약금액의 5% 총 계약금액의 3%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벌 정산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5. 용역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사업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 서류 제출처 사업 착수 시 1. 비밀유지 서약서 2. 정보보호 서약서 3. 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 사업 담당자 사업 수행 시 1.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2. 용역업체 보안업무 이행점검 3.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4. 용역업체 PC관리대장 5. 용역업체 정보자산 반출·입 관리대장 6.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사용관리대장 7. 용역업체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업 종료 시 1. 정보보호 서약서(사업종료시) 2. 용역업체 정보자료 삭제/파기 확인서 ■ 사업 착수 시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의 참여인력 전원은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 준수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구축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시험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 사업 수행 시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구축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구축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PM이 수행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구축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공동이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하며, 주기적으로 ‘용역업체 보안업무 이행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발주부서의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제공받은 자료는 반드시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는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구축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시험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시험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구축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용역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산은 ‘용역업체 PC관리대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용역업체 정보자산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시험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구축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네트워크 이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사용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②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③ 발주기관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성 검토 확행을 받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유 보안대책 마련 후 시험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시험원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시험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산업통상자원부「정보보안 세부지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정보보호관리규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사업 종료 시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전량 시험원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계약업체 대표자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배상책임’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호 서약서(사업종료시)’를 친필서명하여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2. 용역수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4.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5. 투입인력 이력사항 6. 비밀유지 서약서 7. 정보보호 서약서(용역업체용) 8.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9.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기본사항

상
호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직 원 수 (상근직)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 유무 매출액 (2025년도 매출액) 자본금

주)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 제2호] 용역 수행실적 용역 수행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범위 비 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수행한 용역 중 본사업 관련(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개인정보 관리강화) 용역 수행실적에 한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과업의 특성상 민간 실적은 제외

2. 현재 수행중인 제작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공고일 전일까지 계약 체결된 실적만 인정)

3. 각 수행 건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제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단위: 천원, VAT 포함)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제안 평가용 제 출 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 내용

범위 : 경영전략( ), 일반경영운영( ), IT( ), HR( ),
홍보마케팅( ), 재무회계( ), 조직경영( )

계약금액 (VAT 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명판)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주) 1. 해당 양식의 이외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 증빙도 가능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계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전일까지 계약 수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과업의 특성상 민간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 or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or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제출 없을 시 실적인정 제외

2.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시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4호]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나. 투입 인력 No. 성 명 직위 본과업 참여임무 기 술 자

등
급

자 격 증 경력년수 상주 비상주 구분 종 류 취득일 [주]

1. 투입인력별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원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첨부(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전원 서류 제출)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3. 경력기간은 과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기술

[서식 제5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 성별 소속 및 직위

학
력

대학교
학과

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과업 참여임무 투입형태 상주 / 비상주 투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기술등급 경력사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역할 발주기관 연락처 (담당자/전화번호) ※ 1. 투입인력 각 인에 대해 작성

2. 연락처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또는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표기

[서식 제6호]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000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1. 000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득 하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000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 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000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000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000과 000의 소속직원 그리고 000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0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000의 정보보호 관리 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 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서식 제7호] 정보보호 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서식 제8호]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 제9호]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귀 원에서 발주하는 (2026년도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컨설팅)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계약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KTL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KTL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KTL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비리에 대해 제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않겠습니다.

5. 인권보호‧존중을 위해 노력하며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렴 관련사항(1~4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