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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777] 2026년 10월 학교급식(부식)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율량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5090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5: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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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부식 공고문.pdf =====
율량중학교 제2026-29호

2026년 10월 학교급식(부식)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9월 8일
율량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
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
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
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10월 급식(부식)물품 구매

나.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현품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 55,992,1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라.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8.(화)15:00 ~ 2026. 9. 14.(월)10:00
마. 개찰일시 : 2026. 9. 14.(월)11:00
바. 개찰장소 : 율량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장소 : 율량중학교 식생활관
아. 납품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 1 -

2.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나. 단독 견적 시 유찰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방법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하며 낙찰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공고일 전일.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해당기관으로
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
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현품설명서 문의 : 율량중학교 식생활관(☎070-7515-2596)】

- 2 -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
입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
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
니다.

- 3 -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숙지․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 제출용)는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본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등 기
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의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처리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율량중학교 행정실(☎043-212-0545), 급식물품설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학교 식생활관(☎070-7515-2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율량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율량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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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부식 공고문.hwp =====
율량중학교 제2026-29호

2026년 10월 학교급식(부식)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9월 8일 율량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10월 급식(부식)물품 구매

나. 품명 및 규격 : 붙임 부식현품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 55,992,1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라.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8.(화)15:00 ~ 2026. 9. 14.(월)10:00

마. 개찰일시 : 2026. 9. 14.(월)11:00

바. 개찰장소 : 율량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장소 : 율량중학교 식생활관

아. 납품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2. 전자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나. 단독 견적 시 유찰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산출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방법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하며 낙찰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통합 청주시(청원군 포함)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영업자(5246)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현품설명서 문의 : 율량중학교 식생활관(☎070-7515-2596)】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숙지․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는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본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내용서 등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처리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율량중학교 행정실(☎043-212-0545), 급식물품설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학교 식생활관(☎070-7515-2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율량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율량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10월 부식_넌지엠오 현품 설명서.xlsx =====

[시트: 부식]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부시 과립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쓰오부시.건조
B: 2 C: 간장(양조간장)/국산 D: 5.00kg E: 10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간장양조간장원액 26.1국산.밀쌀 24,85%국산. tn1.5%.ngmo
B: 3 C: 간장(양조간장)/소포장 D: 1.00l E: 5 F: EA(개) G: 10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HACCP인증제품.요리에센스. 1리터.msg무첨가.
B: 4 C: 감귤(밀감) D: E: 4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s싸이즈.국산.상품.박스당45개 정도 3k
B: 5 C: 게(꽃게) D: E: 3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냉동.절단
B: 6 C: 고구마줄기/국산 D: E: 5 F: kg G: 국산/하늘농가.생데치것 국산.
B: 7 C: 고등어살/외국산 D: E: 38 F: kg G: 외국산/오쉐프간편고등어구이. 개당 60G.노르웨이 녹차.강황.만능복음양념소스 증정
B: 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짙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B: 9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짙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B: 10 C: 고추잡채김말이 D: E: 33 F: kg G: 우리밀한입김말이 개당 15G내외
B: 11 C: 고추장 D: 14.00kg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밀고추장.합성조미료 합성보존료 무첨가 ngmo 100% 국산고추
B: 12 C: 고추장(비빔국수장) D: E: 2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새콤양념장.행복한맛남
B: 13 C: 고추장(요리고추장) D: E: 2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떡볶이양념소스,유통기한확인, 고추장22.7%,혼합간장,시아스소스
B: 14 C: 과즙음료(파인애플) D: 0.12l E: 675 F: EA(개) G: 12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위티오 돌파인애플쥬스.120ml.
B: 15 C: 과채주스(귤농축과즙) D: 1.00l E: 650 F: EA(개) G: 10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썬업 100.냉장상태유지
B: 16 C: 과채주스(레몬과즙) D: 0.10l E: 650 F: EA(개) G: 100ml/EA(개)/레몬에이드 100ml. 스파우트파우치.아람농장
B: 17 C: 과채주스(사과농축과즙) D: 0.10l E: 66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개당 200ml, 사과맛.리이브
B: 18 C: 굴소스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효일표기.kg.굴추출액70.2%.국산
B: 19 C: 굴소스/국산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kg 파우치(국내산통영굴소스)
B: 20 C: 그릭요거트 D: 0.08kg E: 650 F: EA(개) G: 83g/EA(개)/요망요망 개당 83g.절단건망고
B: 21 C: 기능성멥쌀(클로렐라)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22 C: 김가루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국산
B: 23 C: 김가루/조미한것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잡냄새 없고 밀봉포장 한 것, 유통기한 명확, 국산
B: 24 C: 김치(깍두기) D: E: 5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100%.숙성된것.제조허가난 업체.haccp인증
B: 25 C: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 D: E: 76 F: kg G: 숙성시킨것/국내산 100%. 썰은거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6 C: 김치(배추김치) D: E: 222 F: kg G: 국내산 100%.숙성
B: 27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30 F: kg G: 숙성시킨것/haccp인증제품, 100%국내산, 상수도사용(청원오가닉)
B: 28 C: 김치(보쌈김치) D: E: 10 F: kg G: haccp인증제품, 100%국내산,보쌈김치
B: 29 C: 깨(검정깨(흑임자))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100%.볶은것
B: 30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간것(가루, 분말)/국산100%.들깨가루.Haccp인증제품.벤조피렌 불검출 유통기일표기
B: 31 C: 깻잎순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32 C: 꿀 D: E: 5 F: kg G: 국내산 벌꿀, 표시규격품
B: 33 C: 날치알/냉동 D: E: 14 F: kg G: [상]등급 이상/냉동
B: 34 C: 다슬기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100%.냉동.이물질 없을것.깐것.국산다슬기셋트. 다슬기 700g+ 육수 300g
B: 35 C: 다시마 D: E: 1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국내산.유효일 표기.궁중기장다시마.태양광건조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다시마, 국내산, haccp제품.
B: 36 C: 단무지(꼬들단무지)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꼬들단무지.국내산.절단.표시규격품
B: 37 C: 달걀 D: 1.88kg E: 2 F: 판 G: 국산/1등급 이상/냉장/1880g/판/국산/1등급 이상/냉장/특란,개당 60g 이상 신선한 것,산란일 명시,1등급란/30입,1.88kg
B: 38 C: 달걀지단 D: 0.90kg E: 3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계란지단 .김밥용. haccp인증제품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700g(70*10장)봉,haccp인증-고명지단,haccp.채
B: 39 C: 달걀찜 D: E: 65 F: kg G: 액상란.전란.냉장온도유지 표시규격품.풍림
B: 40 C: 닭가슴살파우치 D: E: 68 F: kg G: 순살 뉴린기치킨+ 유린기소스.개당 30g.닭안심살 51.4%
B: 41 C: 당면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옛날자른당면
B: 42 C: 데리야끼소스 D: E: 2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조간장20%.배퓨레4.5%.레드와인/표시규격품.유통기한엄수.haccp 인증마크
B: 43 C: 도넛(두부도넛)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리스피도넛 23g.미니오리지널글레이즈
B: 44 C: 돈가스(등심돈가스) D: E: 66 F: kg G: 튀겨나온 프라임돈까스 개당 100g.소스포함(딥브라운소스)
B: 45 C: 돈가스(등심돈가스)/친환경 D: E: 66 F: kg G: 친환경/미니블럭치즈카츠 개당 100g.오븐용 소스증정
B: 46 C: 돌김자반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돌김자반,1kg,표시규격품 국내산(무염산지주식)무 맛소금 천일염사용
B: 47 C: 동그랑땡(문어동그랑땡) D: E: 59 F: kg G: 맛샘타꼬야끼꼬피핫바셋트.개당 90g. 오징어문어핫바+데리야끼소스.오징어중국산.문어수입산
B: 48 C: 동태알 D: E: 7 F: kg G: 어부의 선택 순살 동태알탕. 동태 러시아산 .매운탕소스 포함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9 C: 돼지고기(갈비)/조림용 D: E: 95 F: kg G: 조림용/마늘화끈찜갈비. 냉동갈비+냉장사태.소스제공.국내산 100%
B: 50 C: 돼지고기(등심)/다진것 D: E: 50 F: kg G: 순수재래흑돈다짐육+까미소스+밥도둑소스.냉장유지
B: 51 C: 돼지고기(등심)/커틀릿용 D: E: 68 F: kg G: 커틀릿용/마니커. 포크후라이드 소스셋트(콘마요).개당 25g.국내산돈육
B: 52 C: 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 D: E: 96 F: kg G: 스테이크용/의성마늘훈제돈마호크셋트.개당 150g.치폴레바비큐소스
B: 53 C: 돼지전지훈제 D: E: 6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포크벨리.두께 4mm 국내산돈육 96.3%.냉장숙성 비타민 훈제돈육
B: 54 C: 된장 D: 5.0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재래식돤방 프리미엄 된장 96% 국산 100%.ngmo
B: 55 C: 두유(초코두유) D: 0.20kg E: 650 F: EA(개) G: 2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코바나나킥우유 200ml. 푸르밀
B: 56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E: 0.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껍질제거(깐것)/껍질제거. 국내산 100%.들깨가루
B: 57 C: 떡국떡 D: E: 1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 100%.haccp인증
B: 58 C: 떡볶이떡 D: E: 2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100% 몽떡.절단
B: 59 C: 떡볶이떡/국산 D: 1.00kg E: 40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B: 60 C: 떡볶이떡(밀떡볶이떡) D: E: 7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담 밀떡이떡 1.8k
B: 61 C: 로메인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신선한것
B: 62 C: 마요네즈 D: E: 1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
B: 63 C: 마요네즈/소포장 D: E: 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개당 12g.표시규격품.마요네즈
B: 64 C: 만두(고기찐만두) D: E: 49 F: kg G: 이북식 맑은만두국 세트 만두 개당 70g.우리소고기 황태육수 11.08kg(72인분)
B: 65 C: 맛살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냉장.연육61.67%
B: 66 C: 맛술 D: 1.50kg E: 10 F: 병 G: 운석식품.1500ML.락토락
B: 67 C: 매실농축액 D: E: 3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실액기스(국산) ,유통기한 확인
B: 68 C: 머스터드소스 D: 2.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니머스터드소스, 파우치 2k
B: 69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7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haccp 인증업체,유통기한 명확
B: 70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다시멸치(상), haccp제품, 국내산.올바른
B: 71 C: 무(알타리무(총각무))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haccp인증 제품. 국내산 100%.익은것
B: 72 C: 무말랭이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100%.잘건조된것
B: 73 C: 무쌈 D: 2.00kg E: 21 F: 판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haccp인증 생레몬무쌈.친환경무상용-6무 고형량 1kg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4 C: 묵(건조묵)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건조묵.표시규격품.도토리 넙적말랭이 무식염 무방부제.국내산전분 100%
B: 75 C: 묵(청포묵) D: 2.00kg E: 22 F: EA(개) G: 2000g/EA(개)/동부콩묵. 2k.슬라이스.사각.동부콩 미얀마산 99.8%
B: 76 C: 물엿 D: 5.0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5kg.식이섬유 물엿 3%이상.haccp인증,넌지엠오.cj
B: 77 C: 미역 D: E: 0.2 F: kg G: 국산 자른 건미역100%, 표시규격품
B: 78 C: 미역/말린것(건조) D: E: 1.5 F: kg G: 말린것(건조)/국산 자른 건미역100%, 표시규격품
B: 79 C: 밀가루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haccp인증.haccp인증제품
B: 80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딸기맛 D: 0.07l E: 650 F: EA(개) G: 65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딸기맛/앙팡요구르트.65ml
B: 81 C: 배추(얼갈이, 단배추)/친환경 D: E: 8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친환경농산물, 무농약이상
B: 82 C: 버터 D: 0.45kg E: 8 F: EA(개) G: 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유통기한 명확,개당 450g,무가염
B: 83 C: 베이컨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건강한 베이컨.국산 전지93.27%.표시규격품.냉장.40~45장
B: 84 C: 분말(자장분말)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분말.표시규격품
B: 85 C: 분말(채소수프분말)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콤 떡볶이 분말소스..표시규격품.haccp인증
B: 86 C: 분말(카레분말)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세카레.표시규격품
B: 87 C: 불고기소스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불고기소스.표시규격품
B: 88 C: 불닭소스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추장,혼합양념2kg(pk)포장.불닭소스.냉장"
B: 89 C: 사과/친환경 D: E: 15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B: 90 C: 새우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100%
B: 91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표시규격품
B: 92 C: 새우(대하) D: 0.08kg E: 670 F: EA(개) G: 80g/EA(개)/바사삭 카다이프새우타꼬. 새우튀김(500g)+ 또띠아 10장(200g)_+타르소스(100g)+케이스+칠리소스증정+굿브랜드
B: 93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깐것.국산
B: 94 C: 생강/말린것(건조), 간것(가루, 분말), 껍질제거(깐것) D: 0.50kg E: 0.5 F: 봉 G: 말린것(건조)/국내산100% .건조분말
B: 95 C: 설탕(황설탕) D: 3.00kg E: 3 F: 포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유통기한 명확, 3kg.황설탕
B: 96 C: 소금(꽃소금) D: 3.00kg E: 3 F: 포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유통기한 명확, 3kg
B: 97 C: 소사골/외국산 D: E: 4 F: kg G: 외국산/면사랑.사골밑국물육수..정제수 식육추출가공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8 C: 소주 D: 1.8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B: 99 C: 스테이크(치킨스테이크) D: E: 70 F: kg G: 허브치킨플레로티 닭다리훈제.6무첨가
B: 100 C: 시금치/친환경 D: E: 7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B: 101 C: 식초(사과식초) D: 1.00l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2배사과식초.표시규격품
B: 102 C: 쑥갓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품
B: 103 C: 아몬드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한것.표시규격품.슬라이스
B: 104 C: 아스파라거스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05 C: 양상추/친환경 D: E: 1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잎은 녹색이 너무 진하지 않으며 단면이 변색되지 않았으며 크기에 비해 그다지 무겁지 않은것
B: 106 C: 어묵 D: E: 1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코주부.B급어묵 연육함량 80%이상 냉장온도준수.haccp인증제품.종합어묵.슬라이스
B: 107 C: 어묵(사각어묵) D: E: 11 F: kg G: 코주부.사각어묵 냉장상태유지
B: 108 C: 오리고기/국산 D: E: 79 F: kg G: 국산/냉동.된장오리불고기 SRC 양념육
B: 109 C: 오리훈제 D: E: 7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훈제오리.1등급.HAccp인증제품.슬라이스.다향 (국내)
B: 110 C: 오징어실채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징어실채 .아주 가는채 국내산 100%
B: 111 C: 옥수수(찰옥수수)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 .국산 찰옥수수 100%.표시규격품
B: 112 C: 우동 D: E: 6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냉동 우동
B: 113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E: 5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표시규격품,사누끼우동(일반면)1kg(200g*5개)
B: 114 C: 우동고명 D: 0.25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동별미고명, 250g
B: 115 C: 우유/대(大) D: E: 21 F: kg G: 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세우유.1리터용.haccp인증
B: 116 C: 우유/소(小) D: 0.18l E: 660 F: EA(개) G: 180ml/EA(개)/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서울우유 .180ml. 서울우유 초코,딸기 꿀단지 우유
B: 117 C: 유부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표시규격품
B: 118 C: 음료/자두맛 D: 0.20kg E: 660 F: EA(개) G: 200g/EA(개)/자두맛/쿨피스 제로.140ml
B: 119 C: 음료/포도맛 D: 0.20kg E: 650 F: EA(개) G: 200g/EA(개)/포도맛/카프리썬.음료
B: 120 C: 전분(감자전분)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21 C: 젤리(과일젤리) D: E: 1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박카스젤리. 동아제약.26g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22 C: 조랭이떡 D: E: 4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제조허가난 떡집,국산100%
B: 123 C: 주스(오렌지주스)/무가당 D: 0.12l E: 650 F: EA(개) G: 120ml/EA(개)/무가당/충주사과생쥬스.개당 100ml 노 슈가
B: 124 C: 주스(포도주스) D: 0.17kg E: 650 F: EA(개) G: 170g/EA(개)/170ml.흔들어먹는 포도.풀무원
B: 125 C: 쫄면 D: 1.00kg E: 2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냉동.면사랑
B: 126 C: 청경채/국산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27 C: 춘장(볶음춘장(자장))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춘장.표시규격품.이가볶음춘장.볶음춘장 36.9%.무합성보존료.haccp인증제품
B: 128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연산모짜렐라치즈 2.5kg 모짜렐라80%+고다10%+레드체다10%
B: 129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착유 대두유95%, 현미유5%, 트랜스지방 안심제품
B: 130 C: 크림수프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크림스프
B: 131 C: 토마토케첩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토마토케쳡.haccp인증제품
B: 132 C: 튀김(감자튀김) D: 0.07kg E: 660 F: EA(개) G: 70g/EA(개)/70g 국산 회오리감자 700g(70g*10개) 국내산 감자 95%.튀김가루 2,9%. 옥수수전분 치자황색소 뿌링클시즈닝 제공
B: 133 C: 튀김(오징어튀김) D: E: 67 F: kg G: 누룽지찹쌀 숙성 오징어튀김 개당 44~53g. 오징어페루산
B: 134 C: 튀김(채소튀김) D: E: 4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 60g.haccp인증제품.바삭야채튀김.국산양파 18%.당근 고구마29%.국내산 채소사용.삼양**
B: 135 C: 파(실파)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36 C: 파(쪽파)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
B: 137 C: 파(쪽파)/국산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38 C: 파래/말린것(건조)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haccp 지정업체,남해안 최상품(이물질선별,손질),반조리,찢어진 것
B: 139 C: 파이(미니메이플피칸) D: E: 2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40g.메이플피칸파이생지.피칸너트 3.61%.단풍시럽
B: 140 C: 파이(초코파이) D: 0.03kg E: 630 F: EA(개) G: 30g/EA(개)/초코파이.개당 30g. 수제우리밀초코파이 피스타치오/신세계**
B: 141 C: 파인애플 D: 0.04kg E: 700 F: EA(개) G: 40g/EA(개)/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파인애플 개당40g .골드.haccp지정.첨가물 무첨가
B: 142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과중120g이상,상품
B: 143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과중120g 이상, 상품
B: 144 C: 포도(청포도) D: E: 50 F: kg G: [상]등급 이상/수입산.청포도.알이굵고신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5 C: 푸딩 D: 0.09kg E: 650 F: EA(개) G: 9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개당 90g.밀감푸딩.복숭아.반반씩쁘띠첼
B: 146 C: 피망(청피망)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과중120g 이상, 상품
B: 147 C: 피자(베이컨감자피자) D: E: 36 F: kg G: 골든미트러시피자.개당 110g .돈육95% 실속베이컨 90.22%선진
B: 148 C: 햄(부대찌개햄) D: 66.00kg E: 3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모듬부대햄,프리미엄부대찌개모듬5종. 국내산 돈육 ,선진포크 .+진팸+부대찌개소스.6.6k1셋트
B: 149 C: 호떡(깨찰호떡) D: E: 32 F: kg G: 전통찹쌀호떡 50g*20개.밀가루 51%.쌀가루0.088%
B: 150 C: 호박(애호박)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 품질 관리법에의한 상등급이상.무농약이상
B: 151 C: 혼합다시 D: E: 5 F: kg G: 황토가마에 구운 알러지 다시팩 5종
B: 152 C: 혼합멸치 D: E: 6 F: kg G: 황토가마에구운 혼합멸치 지리.아몬드슬라이스.해바라기씨.호박씨
B: 153 C: 후리카케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뿌리고 비비고 야채 후리가케 1kg
B: 154 C: 후추 D: 0.2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시트: 넌지엠오]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율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고추장/친환경 D: 5.00kg E: 10 F: 통 G: 친환경/안동제비원 5k. 고추장
B: 2 C: 된장/친환경 D: 7.00kg E: 10 F: 통 G: 친환경/뚝배기저염된장 7k.
I: 율량중학교/2026.09.06 09:15/172.18.***.71/김순옥

===== 2026년 10월 부식 계약청렴실천서한문.hwp =====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율량중학교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율량중학교

◎ 율량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율량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0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율량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율량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 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 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 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 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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