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7호)(태전고가교 보수공사).hwpx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태전고가교 보수공사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태전고가교 보수공사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주입보수 16.7m, 표면처리 19.8㎡, 단면보수 9.8㎡, 강재도장 82.8㎡ 등
추정금액
금98,864,000원(추정가격 금89,876,364원, 부가가치세 금8,987,636원)
기초금액 금98,8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0.(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최저가격(89.745% 이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적용금액 3,958,116 1,097,326 1,449,875 144,188 - 1,266,727 - -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053-803-1648)
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건설공사 관련 법령 일체,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시설안전팀 (☎053-803-1648)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관리팀 (☎053-803-162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7일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2026-7호)(태전고가교 보수공사).pdf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태전고가교 보수공사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태전고가교 보수공사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주입보수 16.7m, 표면처리 19.8㎡, 단면보수 9.8㎡, 강재도장 82.8㎡ 등
추정금액
금98,864,000원(추정가격 금89,876,364원, 부가가치세 금8,987,636원)
기초금액 금98,8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9. 10.(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최저가격(89.745% 이상)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적용금액 3,958,116 1,097,326 1,449,875 144,188 - 1,266,727 - -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053-803-1648)
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
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건설공사 관련 법령 일체,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
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시설안전팀 (☎053-803-1648)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관리팀 (☎053-803-162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7일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 시방서(태전고가).hwp =====
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에 의거 작성한 “태전고가교 보수공사”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법규 우선 준수
(1)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특별공종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4) 공사감독 경유
시공자가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을 경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의 업무
1) 공사감독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시공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공사감독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공사감독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자가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현장에서 이탈시에는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 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2)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3)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환경영향평가법 8) 산업안전보건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설계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기준 환율
3) 자재단가 :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가격정보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
1) 현장 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9.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1) 안전관리 활동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확인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를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가설공사
1)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5일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재료 및 공급원의 승인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해야 한다.
17.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 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평균 강수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라.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마.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3.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가. 수급자(작업자)는 발주처의 안전 작업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수급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발주처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바. 재해방지 책임자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작업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공사 준공시 산재보험료 납입 증빙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2018.12.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것이며 동 기준에 의거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보수공 1. 균열보수공(수지주입)
1. 개
요
균열부에 수지를 주입하면 콘크리트와 일체를 이루어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향상시켜서 내부 철근의 부식방지 및 콘크리트의 열화방지에 효과적이다. 균열보수는 균열 폭 및 균열깊이, 균열의 형태,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수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수대책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교량 보수공사용에 적용되는 압입방식 중 저압 저속식 주입방법을 적용한다. 이 공법은 균열 위에 주입수지가 들어 있는 용기를 설치하여 고무, 용수철, 공기압 등으로 서서히 수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입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압입방식〉 압입방식 용기형태 압축용기에서의 압축공기로 주입 플라스틱제의 실린더 압력탱크내의 압축된 압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의 압력탱크 고무시트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틀에 고무시트를 고정 고무풍선압으로 주입 고무풍선 고무밴드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실린더와 피스톤 캡슐내의 용수철로 주입 플라스틱제 캡슐 탱크
이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공위치, 시공시기에 맞는 작업시간 및 균열 폭에 대응한 점도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열 폭에 적정한 수지의 점성도 및 일반적인 주입파이프의 간격은 다음과 같다.
〈수지의 점성도〉
형
상
점성도(20°C) 주입 가능한 균열폭 액 상 저점성도 500± 200 0.1mm 전후 고점성도 1,500± 500 0.2mm 전후 겔 상태 6,000± 1,000 0.5~5mm 전후 〈주입파이프 간격〉 균열폭(mm) 0.3 이하 0.3~0.5 0.5~1.0 1.0 이상 주입파이프간격(cm) 50~100 100~200 150~250 200~300 〈균열주입공법 시공 흐름도〉 Check Point 시공순서 시공내용 시공기자재등 균열폭 측정 및 표식 균 열 조 사 균열상황을 확인 폭을 균열게이지로 측정 균열 게이지 ↓
주입구가 청소에 의해 이 물질 등이 메워지지 않도록 주의
균 열 부 표면청소 주입구의 주변청소 와이어브러시 그라인더 드릴 등 ↓ 주입파이프의 고정 파이프 간격확인 파이프 접착의 밀도확인 스케일 등 ↓ 씰재접착을 견고하게 양생(가장중요) 비주입부위 균열의 씰링 흙손 등 ↓
진행성균열의 경우는 가소성에폭시수지의사용을검토
전용 펌프로 천천히 주입 주입용 펌프 ↓ 주입양의 확인 양 생 ↓ 시공정 상태에 근접하게 제거 주입파이프씰재제거 작업종료 망치 끌 정 등
2. 시
공
1) 모 체 상 태
콘크리트는 타설후 20일이상, 몰탈인 경우에는 14일이상 충분히 양생, 건조된 후 시공한다.
모체의 함수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용 에폭시주입재를 사용하며 10%이상인 경우에는 습윤면용 에폭시주입재를 사용한다.
2) 크랙의 조사, 표시
크랙의 위치, 폭, 길이, 깊이 등을 측정하여 마킹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3) 전 처 리
와이어브러쉬.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균열의 외부 표면 폭3~4㎝ 정도를 깨끗이 청소한다. - 먼지, 레이턴스등의 제거.
4) 대좌의 부착위치 결정
크랙의 크기 ( 폭, 깊이 )에 따라 대좌 부착위치를 결정한다.
□ 표준 부착간격 □
크
랙
폭
대좌의 간격 ( ㎜ ) 최 소
표
준
최
대
0.03 ~ 0.4 ㎜ 0.4 ~ 3 ㎜ 3 ㎜이 상 150 200 300 200 250 300 250 300 300 5) 대 좌 부 착
주입구가 크랙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에폭시실링재가 주입구를 막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대좌를 부착시킨다.
미리 선정한 에폭시 실링재를 사용하되 주제와 경화제의 정해진 배합비를 지키고 충분히 배합해야 한다. (색상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6) 크랙표면 밀봉
에폭시실링재를 사용하여 대좌와 대좌 사이의 크랙표면을 완전하게 실링한다.
7) 실링재의 양생
실링재가 굳을 때까지(경화) 12~24시간 방치한다.
8) 주입재의 배합
선정한 주입재를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계량, 혼합한다.
가사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배합하고 구석구석 완전하게 혼합한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 한번의 배합량은 1~1.5㎏정도가 적당하다.
저울 또는 계량컵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눈대중으로 양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
500~700RPM정도의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작업으로도 교반 가능하다.
9) 주 입
주입기에 에폭시주입제를 충진하고 대좌에 장착한 후 압력을 가하여 주입을 개시한다. 옆에서 액이 새어나오지 않는가 확인하면서 차례로 주입기를 장착해 나간다. 수지가 새는 경우에는 주입기의 압력을 정지시키고 새는 부위를 세척한 후 급결시멘트를 사용하여 막는다. 급결시멘트가 양생되면 다시 주입을 개시한다. 1회 주입기 충진량은 30~50g 으로 한다.
10) 추가 주입
크랙의 폭과, 깊이를 감안하여 주입량을 산출하고 부족량은 재충진한다.
크랙의 폭이 넓은 경우, 모체 콘크리트가 부실하여 보강해줄 필요가 있거나 모체가 수지를 흡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점도 에폭시를 1차 주입한 후 마요네즈타입과 같이 점도가 높은 주입재를 추가 주입하면 이상적이다.
장착한 주입재가 완전히 주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주입해 주어야하며 주입기(캡슐) 내부에 에폭시가 남아서 경화되어야 완전히 충진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주입기를 계속 장착해 두어야 한다.
주입도중 완전히 주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주입기를 제거하거나 다른 주입구로 옮겨서는 안 된다.
11) 주입재의 양생
24시간이상 방치하여 주입재가 경화될 때까지(1차경화) 외력(外力)을 가하지 않는다. 동절기에는 48시간 이상 방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크랙안에 주입된 에폭시수지는 7일 이상 경과해야 완전 경화되어 강도를 발현한다.
12) 마 무 리
주입재가 경화된 후에 주입기, 대좌, 실링재를 제거한다.
철헤라, 햄머,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며 가스토치 등으로 가열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13) 견
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마감재로 도장, 견출한다.
3. 품 질 관 리
주입공법에 의한 크랙면 수지 주입 후 균열면 충진 여부를 확인한다.
2. 단면보수공 1. 일반사항
화학적 부식,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복구공사에 적용한다.
- 5mm 이상의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1) 재 료 본 보수공사 시방서의 재료 시방에 적용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4) 작업전 안전관리
본 공사 전 공사 감독관은 작업자의 안전모, 보안경, 보호장갑 등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치핑 및 청소 1) 표면처리(치핑)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은 전동해머 등으로 파치 한다.
-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 전동해머 및 에어치핑기를 사용할 경우 치핑으로 인해 기존 구체의 추가 손상이 없는 규격으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표면치핑처리 확인
- 표면치핑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정 및 청소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
의한다.
- 유지 등으로 더러위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시공
- 서중 및 동절기 시공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혼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단면보수용 모르타르를 넣어 서서히 투입하면서 3분 이상 혼합한다.
- 소규모 수작업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 시
간을 준수 한다. 5) 양생 및 마감
- 양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을 하거나 온풍기를 이용할 경우 국부적으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직사광선을 받거나 여름철엔 타설 즉시 양생포를 덮거나 양생 재를 사용하여 분무기로 분무한다.
- 마감재 시공은 모르타르의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이후에 실시한다.
〈재료의 물성치 :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시험항목 품질기준 관련규격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고형분(%) 표시값1%이내 KS F 4042 휨강도 6.0 N/㎟이상 압축강도 20.0 N/㎟이상 부착강도 표준 1.0 N/㎟이상 온냉 반복 후 1.0 N/㎟이상 내알칼리성 압축강도 20.0 N/㎟이상 중성화저항성 2.0 mm이하 투수량 20 g이하 물 흡수 계수 0.5 kg/(㎡·) 습기 투과 저항성(Sd) 2m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1000이하 길이변화율 0.15이내 3. 철근 녹 제거 / 방청처리제 1) 시 공
- 철근의 부식된 부분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와이어 브러쉬, 또는 전동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녹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 상기 녹 제거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하여 녹 제거형 방청제를 도포한다.
- 물기, 유지분, 흙 등을 제거한 후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 녹제거형 방청제 도포시 붓 등을 이용하여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 하며,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 한다.
-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 영상의 기후에서 시공하며,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 반응시간은 5시간이면 종료되므로 후속작업을 시행 하여도 된다.
-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2) 재료의 물성치 : 녹제거형 방청제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관련규격 부 착 강 도(N/mm2) 1.0 이상 KS F 4936 중성화 깊이(mm) 1.0 이하 내 투 수 성 투수되지 않을것 4. 공 정 도
4.1 철근부식 단면복구 보수공법 시공도(철근노출부 보수)
4.2 단면보수 공법 시공도(콘크리트파손부 보수)
3. 표면처리공
1. 개
요
열화된 표면 및 단면을 제거한 후 고침투 구체 강화제를 도포하여 철근의 부식방지 및 모체강도를 증진시킨다.
2. 바탕면 정리 1) 전면 그라인딩
필요에 따라 모체 하자면을 전면 그라인딩한다.
2) 고압세척
필요에 따라 고압세척기로 분진 및 이물질로 완전히 제거하여 모체와 마감모탈의 부착강도를 최대한 증대시킨다.
3) 단면복구 및 바탕면정리
모체 하지면의 파손부위와 모서리 부분 및 면이 평활하지 않은 부분(특히 거푸집 Joint 부분)은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최대한 바탕면의 평활도를 확보한다.
3. 재료배합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한다.(1시간 이내에 사용 가능한 양)
2) 깨끗한 용기에 물을 약 30%(중량비)정도 넣은 다음 분말을 천천히 부으면서 전동믹서로 균일하게 배합한 후 나머지 10% 물을 부어 완전히 믹싱한다.
3) 물의 양은 현장여건 (계절,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증감하여 사용한다.(± 5%)
4. 마감 모르타르 도포
배합된 재료를 롤라로 1회 도포하거나 미장하여 마감한다.
5. 보호 Coat 도포
마감 모르타르가 완전히 양생된 후 보호 Coat를 로라로 2회 도포한다.
6. 시공시 주의사항
1) 마감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될 경우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시공을 해야할 경우에는 마감모르타르 시공 후 최소한 4시간 경과 후 비오기전에 반드시 보호 Coat를 도포해야 한다.
2)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가 예상되거나 비가 예상되면 시공을 중지해야 한다.
3) 대기온도가 35℃ 이상일 때에도 시공을 중지한다.
4) 재료 보관 및 보존기간 : 직사광선을 피해서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 Coat는 경화속도가 빠르므로 사용할 만큼의 양을 덜어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한다.
7. 시공순서도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관련규격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주름,잔갈림,핀홀,변형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6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중성화 깊이 1.0 mm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1000 Coulombs 이하 투습도 50.0 g/㎡· day 이하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부착강도 표준 양생 후 1.0 N/㎟이상 촉진 내후성 시험 후 온냉 반복 후 내알칼리성 시험 후 내염수성 시험 후 균열 대응성 -20°C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 것 20°C 촉진 내후성 시험 후 4. 강재 도장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강교도장에 적용하며 콘크리트, 목재, 교량의 부속물 및 부대설비(난간, 방호책, 배수설비)의 도장은 제외한다.
1.2 도장관리
1.2.1 시공자는 도장품질관리를 위해 도장작업요령, 자체검사요령 등을 포함하는 도장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2 도장작업자는 각 공정별(표면처리, 중도, 상도등)로 도장상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도장관리자
시공자는 도장작업에 정통한 도장관리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도장관리자는 도장구분의 설정, 도료의 조정, 도장기구의 조정, 작업환경의 조정 및 도막의 품질보증, 사내검사등 도장작업을 원활,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총괄하고 관리쉬트 등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4 검사일반
도장검사에는 사내검사와 감독관의 입회검사(서류심사 포함)가 있다. 사내검사는 시공자가 도장작업의 진행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는 본 시방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5 보 고
보고는 공정의 진행을 상세한 기록사진 등을 첨부하여 각 검사종료시 문제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1.6 하 자
하자의 대상이 되는 도막결함은 다음 항목으로 하고, 기타 결함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져야 한다.
1.6.1 현저한 변퇴색 (색조변화) 1.6.2 부풀음 1.6.3 녹 1.6.4 벗겨짐 1.7 기 타
시공자는 도장시공계획서 작성 및 도장작업에 있어서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문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
표면 전처리의 정도는 도장효과를 얻는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한는 정도까지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2.1 표면처리 작업시 유의사항
2.1.1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되는 정도의 표면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2.1.2 브라스트 세정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찌꺼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1.3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 다면, 제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2.1.4 브라스트 세정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곳, 후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1.5 브라스트 세정후 적어도 3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만일 표면에 재발청이 되었다면 도장된 다시 브라스트 세정하여야 한다.
2.1.6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브라스트 세정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 그 주위에 건조가 되지않은 도장물이 있는 경우
(2)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일 경우
2.1.7 브라스트 세정 작업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실시한다.
2.1.8 상대습도 80% 이상인 때에는 브라스팅 작업을 중지한다.
2.2 도장관리 2.2.1 온 도
최적의 도장온도의 범위는 15℃~32℃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5℃이하, 43℃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의 온도가 32℃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흘이나 부풀음(bubble)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하며, 5℃이하이면 경화가 느릴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의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상 높아야 한다.
2.2.2 습 도
습도는 도막의 건조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 증발을 억제함으로써 건조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 범위는 50~80%이다.
도료종류별 습도조건
도
료
종
류
최 저 최 고 무 기 징 크 시 리 케 이 트 도 로 50% 95% (65% 이상이 바람직함) 수 용 성 무 기 징 크 도 료 50% 80% (50%~65%가 바람직함) 염 화 고 무 계 도 료 알 키 드 계 도 료 역 청 질 계 도 료 비 닐 계 도 료 20% 85% 에 폭 시 도 료 탈 에 폭 계 도 료 20% 85% 2.2.3 기타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은 피해야 한다. 재도장시에는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주의사항 2.3.1 도장준비
도장을 도료공급자의 기술자료나 기타 유의사항에 준해 시공하여야 한다. 다액형의 도료는 각각을 충분히 교반후 용기나 기술자료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혼합하여 주어야 하고 희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만을 사용해야 하며 희석비율은 작업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액형일 경우 도장하기 전에 미리 혼합하여야 하며 경화제가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내에 사용되여야 한다.
2.3.2 도장방법
(1) 모든 도장에 표준도장 시공방법에 준해 시행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이 흐른부위(sag & drip)가 없도록 유위하여야 한다.
(4) 스프레이 건(spray gun)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5) 붓 도장이나 로울러 도장은 규정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스프레이 도장 방법보다 더 많은 도장횟수가 요구되지만 프라이머 도장이 조도표면에 브리징(brudging)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6)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 용접선,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 coat)을 필히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어야 한다.
(7) 볼트조립 부분이나 용접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게끔 도장전에 보호해야 한다.
(8)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도장된 도막은 건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부위는 추가도장(additional coating)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 도장하여야 한다.
2.3.3 도구의 세척
도구 및 장비는 사용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하여 주어야 한다.
2.3.4 도로의 보관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결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2.4 세부도장 관리
2.4.1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2 모든 도장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에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시 피도면의 온도는 이슬점 보다 3℃이상 이어야 한다.
2.4.3 모든 도료는 본 사양내에 추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설명서 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2.4.4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cm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2.4.5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gun)이 이동속도는 매초 50~60cm으로 하고, 30~40%씩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2.4.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리브단면)과 같은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도장을 하여야 한다.
2.4.7 모든 도료는 사용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2액형 도료의 경우 상표에 기록되어 있는 혼합비를 정확하게 지켜서 혼합하고 혼합한 후 제시된 숙성기시간을 두었다 가사시간에 도장해야 한다.
2.4.8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되며 일단 개봉된 도료는 완전히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2.4.9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2.4.10 White salt제거
하도도장후 장기간 대기중에 노출됨으로서 표면에 형성되는 white salt(아연염으로서 대기중의 염분, 수분 등의 성분과 zine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하여야 한다.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가벼운 모래소사(sand sweeping)로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2.4.11 열영향부(용접비드부 포함)의 브라스팅은 용접 수 최소한 48시간 경과 후 시행하고 슬래그 등은 브라스팅 전에 그라인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4.12 강재 절단면의 모서리부는 완만하게 그라인딩 후 브라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3 Mist coat 시공
무기질 징크계 도료는 다량의 규상 아연말을 포함한 제품으로 도장시 다공성의 도막을 형성하여 후도막형 도료로 후속도장시 popping(일종의 pinhole)을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mist cost을 실시하여 popping을 방지하여야 한다. 후속 도장되는 중도도료를 해당 희석제로 50%정도 희석하여 30㎛ 정도로 mist coat시공후 잔여도막을 wet-on-wet 방법에 의해 규정도막두께로 도장하여야 한다.
2.5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도장면에 대한 도장사양은 아래와 같이 각 부위별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구
분
정
의
A BOX GIRDER 외부
BOX GIRDER의 외부, PLATE GIRDER등 외부환경에 접하고, 미관이 중요시 되는 부분
B BOX GIRDER 내부
BOX GIRDER의 내면과 같이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미관이 미관이 중요시 되지 않는 부분
C 외부포장면
DECK의 상부로서 포장(CONCRETE등)과 접합되는 면
D SPLICE
공장에서 제작된 SPLICE에 대한 도장사양(공장도장)
E 외부 BOLT 및 SPLICE
교량설치후 (고장력 볼트 조립) 도장되는 부분으로 외부노출부분
F 내부 BOLT 및 SPLICE
교량설치후(고장력 볼트 조립) 도장되는 BOX 내부부분(현장도장)
2.6 도장방법별 사양
2.6.1 일반 중방식 도장사양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공
정
도료명칭 및 방법 도막두께 (㎛) 도장횟수 교 량 외 부 1 차 표 면 처리 SSPC - SP 3 전 처 리 프 라 이 머 무기질 아연말 숍프라이머 20 1 2 차 표 면 처 리 SSPC - SP 10 공 장 도 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MIST COAT) - 제3층 염화고무계도료 60 1 공 장 / 현 장 도 장 제4층 염화고무계도료 60 1 계 195 교 량 내 부 1 차 표 면 처리 SSPC - SP 10 전 처 리 프 라 이 머 무기질 아연말 숍프라이머 20 1 2 차 표 면 처 리 SSPC - SP 10 공 장 도 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MIST COAT) - 제3층 역청질계 도로 75 1 계 150 교 량 외 부 볼 트 및 연 결 관 표 면 처 리 연결관 SSPC - SP 3 볼 트 화성피막(다크로)처리→SSPC - SP 3 평균 6-13 현 장 도 장 제1층 염화고무 MIO 도료 75 1 제2층 염화고무계 도료 60 1 제3층 염화고무계 도료 60 1 계 195 교 량 내 부 볼 트 및 연 결 관 표 면 처 리 연결관 SSPC - SP 3 볼 트 화성피막(다크로)처리→SSPC - SP 3 평균 6-13 현 장 도 장 제1층 염화고무 MIO 도료 75 1 제2층 역청질계 도료 75 1 계 150
2.6.2 일반 중방식 도장보수는 아래와 같다.
일반 중방식 도장(염화고무계 마감)의 보수도장
구분 공 정 구도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을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건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건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건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건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처리 SSPC-SP3 SSPC-SP10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터치업) 100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제2층 염화고무계 도료 염화고무계 중도 60 염화고무계 중도 6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염화고무계 도료 염화고무계 상도 60 염화고무계 상도 6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역청질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주)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2.7 강교 도장
표면에 오염된 각종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재도장간격이 경과한 도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면처리 후 도장하여야 한다.
2.7.1 볼트 및 splice의 도장(내부 및 외부)
(1) 볼트 및 splice의 이물질 제거후 도장사양에 따라 규정 도막두께로 도장한다.
(2) 상도 마감도장은 box girder 외부의 상도 마감도장시 함께 도장한다.
2.7.3 Box girder 외부 마감도장
(1) 볼트 및 splice 도장 및 손상부위 보수도장이 완료된 후 외부에 대해 오염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상도를 도장한다.
2.8 도장검사
2.8.1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장에 임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8.2 후속 도장시는 종전 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임 건조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은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2.8.4 시공자는 공사감독에게 검사시 검증된 필요기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기로는 건조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습도측정기(Sling psychrometer), 철표면돈도측정기, 소형 휴대용 건조도막 측정기, Holyday detecter, Dewpont 계산척 등이 있다.
2.8.5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해 자체도장 품질관리 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시공의 진행 및 현장도장 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한 도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8.6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의 사전 상태를 확인후 도장검사성적서 양식에 따라 검사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7 자격 및 도장감리기기를 갖춘 전문기술자가 작업장에 입회하여 이상적인 도장사양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 모든 과정을 점검한다.
2.9 도막두께 검사 및 관리
2.9.1 도막두께는 도장의 방청효과와 내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막의 두께는 도장작업중에 실시하는 습도막 두께 및 도장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하는 건조후 측정하여 관리한다.
2.9.2 습도막 두께는 도장작업 초기에 측정하여 예상 건조도막 두께를 확인하고, 건조도막 두께는 건조후 측정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2.9.3 도막두께의 측정치는 각점마다 달라지고, 도막두께의 평가는 많은 측정치를 통계처리하여 행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평가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기준 도막두께에 대한 시공허용 밤위 기준 도막두께 최 소(Spot) 최 대(평균) 최 대 (Spot) mils 1.0 1.5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0 60.0 (㎛) (25) (38)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750) (875) (1000) (1250) (1200) mils 0.8 1.2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24.0 28.0 32.0 40.0 48.0 (㎛) (20) (3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000) (1200) mils 2.0 3.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38.0 44.0 50.0 62.0 74.0 (㎛) (50) (75) (100) (150) (175) (200) (225) (250) (272) (325) (500) (650) (800) (950) (1100) (1250) (1550) (1850) mils 3.0 4.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42.0 48.0 55.0 48.0 81.0 (㎛) (75) (100)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1050) (1200) (1375) (1700) (2025)
※ 강교 도막두께 검사는 단위부재당 2-30개소(1개소당 5점 측정 평균)로 측정하여야 한다.
Ⅳ. 부대공 가.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나.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일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3) 한국 공업반시방서 (국토교통부) (4) 건설공사 품 규격 (상공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⑥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 : 1주일, 1개월
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