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중심지) 지역역량강화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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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 제2026-20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의 1호 및 제4항 제1의 1호(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09.07.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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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사 업 ) 명: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중심지)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 등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긴급입찰
사 업 예 산: 금521,900,000원(부가세 포함) (2026년도: 79,900,000원)
추 정 가 격: 금474,454,545원(부가세: 47,445,455원)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8.12.20.까지 (2026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12.20.까지)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09.14.(월) 10:00 ~ 2026.10.07.(수)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4.(월) 10:00 ~ 2026.10.07.(수) 10:00
현 장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일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4-830-8116)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54-830-81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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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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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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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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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4.(월) 10:00 ~ 2026. 10. 07.(수) 10:00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 등록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입찰집행관 PC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반드시 제출기한 내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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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차세대 나라장터(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 전까지 PPT형식으로 사업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로 추가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10부를 지참해야 함.
2) 제안서 제출방법: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 09. 14.(월) 10:00 ∼ 2026. 10. 07.(수) 10:00(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여부 확인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등)
※ 기타 제출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 송신 여부 및 제출 확인 방법에 관하여는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이나 우편(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으로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매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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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0. 07.(수) ~ 2026. 10. 13.(화)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의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사업담당자(☎054-830-81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유선 및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통보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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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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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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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10.13.(화)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기준가격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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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공고문(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중심지)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공고 제2026-20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의 1호 및 제4항 제1의 1호(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6.09.07.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 사 업 ) 명: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중심지)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내
용: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주민역량강화 등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긴급입찰
사 업 예
산: 금521,900,000원(부가세 포함) (2026년도: 79,900,000원)
추 정 가
격: 금474,454,545원(부가세: 47,445,455원)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8.12.20.까지 (2026년도: 착수일로부터 2026.12.20.까지)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09.14.(월) 10:00 ~ 2026.10.07.(수) 10: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4.(월) 10:00 ~ 2026.10.07.(수) 10:00
현
장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일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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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54-830-8116)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54-830-817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회사)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 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개발 관련 컨설팅(
·
홍보마케팅, 브랜드
·
개발, 지역활성화, 지역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농어촌교육, H/W기반구축 등 관련 사업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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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14.(월) 10:00 ~ 2026. 10. 07.(수) 10:00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미제출 업체(제안 미 등록업체)는 부적격업체로 가격입찰서 개찰 시 제외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입찰집행관 PC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반드시 제출기한 내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1) 제안서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차세대 나라장터(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 전까지
PPT형식으로 사업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로 추가 제출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10부를 지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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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제출방법: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2026. 09. 14.(월) 10:00 ∼ 2026. 10. 07.(수) 10:00(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기타서류
① 입찰(제안)참가신청서 1부(공사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본대조필)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해당자)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여부 확인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등)
※ 기타 제출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 송신 여부 및 제출 확인 방법에 관하여는 나라장터 고
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
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담당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이나 우편(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으로 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
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매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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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화번호 등)
6.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제안서 평가 일정: 2026. 10. 07.(수) ~ 2026. 10. 13.(화)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회 세부 일시 및 장소 등의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 (한국
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사업담당자(☎054-830-81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
(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 협상적격자 통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유선 및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통보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 10
5 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에 관한 사항
-------------------------------------------------------------------------------------------------------------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2026.10.13.(화)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협상실시
(1)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
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3) 협상기준가격 :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제안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
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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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
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
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
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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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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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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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엽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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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_의성읍(중심지).hwp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중심지)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과업의 세부내용 Ⅳ.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중심지) 지역역량강화용역
2. 배경 및 목적 2.1. 배 경(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의성군 농촌협약 체결로 의성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이행
- 2023년 의성군 농촌협약 공모 선정, 2024년 의성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로 의성군 동부생활권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안평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도모함
⦁ 문화 복지 서비스 고도화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동부생활권 활동 거점 조성
- 의성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삶터 동부생활권’이며, 농촌자산을 활용한 소외 없는 정주기반 구축을 통하여 상위거점 및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365생활권 구현을 위한 의성읍의 역할로 문화복지 중 고차서비스 기반 조성 및 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의성읍의 인구 사회 구조를 고려한 서비스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의성읍 인구는 ‘20년 13,447명에서 ’24년 12,483명으로 약 7.2% 감소하였으며,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고령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전망됨에 따라 지역주민 인구구조에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인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생활서비스 이용여건 종합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동부생활권 청소년을 위한 활동 공간 확대 필요
-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르나, 본 사업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만 9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함
- 2024년 기준 동부생활권 청소년 인구는 1,562명으로, 의성군 청소년 인구의 약 75.4%에 가까운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읍에만 972명으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의성읍을 중심으로 밀집해 거주하는 반면, 청소년 인구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내 청소년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함
- 기 조성 시설(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의 경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내 청소년 자율활동 및 공동이용공간 조성이 필요함
2.2. 목 적(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한 생활SOC 기반 확충
- 의성읍의 서비스 여건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내 이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활SOC시설 계획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잇는 연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함
- 의성읍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취약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화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도출하여 현재 의성읍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도입
⦁ 동부생활권 청소년을 위한 활동 거점 마련
-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조성을 통해 의성키움센터 → 활동 거점 → 온누리터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생활SOC 기능 네트워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소멸 방지 유도
- 의성군 상위거점인 의성읍 중심지 내 지역의 미래 견인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통합 문화 복지 복합화시설 조성을 통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족도 제고
⦁ 활동가, 공동체 육성 및 거버넌스 구축
- 의성읍 기존 활동가·공동체의 활동 역량을 확보하고 신규 활동가·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의성군 내 지역전문가 참여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의 연계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함
-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유대감을 확산하고, 중심지 및 배후마을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주민 자생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함
⦁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의성읍 내 전략적인 발전 계획 수립
- 의성읍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심지 사업과 정부ㆍ지자체 사업을 연계하여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기 시행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및 추진 중 혹은 추진 예정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간의 내용 및 추진 시기를 유기적으로 조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구축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중심지에 집중된 서비스를 배후마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중심지-배후마을 간 생활서비스 수혜격차를 줄이고자 함
- 배후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활동가를 양성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
- 목표연도 : 2026 ~ 2028(3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등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사업비 : 총 521,900천원 항 목 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비고 계 2026년 2027년 2028년 521,900 79,900 209,300 232,700 유스 플러스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254,200 37,800 119,100 97,300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92,200 - 46,100 46,100 음악 동아리 육성 48,600 - 35,200 13,400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113,400 37,800 37,800 37,800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 106,600 27,400 39,600 39,600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양성 36,600 12,200 12,200 12,200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24,400 - 12,200 12,200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 45,600 15,200 15,200 15,200 이터널 플러스 운영주체 역량강화 117,300 14,700 35,800 66,800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20,100 6,700 6,700 6,700 선진지견학 37,000 8,000 14,500 14,500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31,000 - 31,000 배후마을 강사 양성 29,200 - 14,600 14,600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 43,800 - 14,800 29,000 운영조직양성 14,200 - - 14,200 비즈니스 모델 개발 29,600 - 14,800 14,800
※ 향후 시행 시 업무형편에 따라 세부산출금액 변경가능
※ 착수 이후 [세부시행계획 작성]을 과업 반영하여 시행 필수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이하“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의성군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주민위원회, 사무지원조직과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의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의성군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 의성군위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의성군위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목표 1> YOUTH PLUS 꿈을 키우는 의성
1-2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S/W)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및 교류활동,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2024년 6월 기준 의성군의 청소년 인구 수는 2,072명으로 전체(49,375명) 기준 약 4.19%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청소년 인구 중 약 46.9%(972명)가 의성읍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부생활권의 청소년 인구는 1,562명으로 75.4% 청소년 인구가 의성읍 인근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음
지난 23년에 의성읍 온누리터가 개관하여 지역의 영유아 및 유소년의 케어 및 육아를 지원하고 있고 24년에는 의성군 청년센터가 조성되어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등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관내 상당수의 청소년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의성읍 인근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은 매우 부족하여 학생들의 미래 설계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현재 의성읍에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의집과 의성청소년센터가 있으나 의성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종합수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어 수영장, 체력단련실, 교육실 등 핵심 시설의 주 이용객이 성인으로 이루어져 도리어 청소년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청소년 문화의집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영화관, 대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구축하고 조성될 공간을 활용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추진 방향
의성군 동부생활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내 청소년들이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청소년들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고향에 대한 긍정적 기억 형성을 위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권 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 고민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진로 상담, 문화교류활동, 음악 동아리,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청소년 맞춤형 S/W 프로그램을 추진
학년별 운영구상은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프로그램 수용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운영
(초등 저학년) 놀이·체험 중심의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기초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
(초등 고학년) 문화교류활동, 마을탐방, 음악 기초체험 등 흥미탐색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심분야 탐색과 협업능력 향상을 유도
(중학생) 심리·진로 상담, 동아리 활동, 주제탐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기이해, 관계형성,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
(고등학생) 진학·진로 상담, 지역연계 프로젝트, 멘토링 등 심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구체화와 자기주도적 미래설계를 지원
추진 방향
탄력적 운영방안은 학사일정, 참여수요, 프로그램 성격, 청소년 이동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와 방식, 대상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체계로 추진
시험기간, 방학,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시기를 조정하고, 방과후·주말 중심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 접근성을 높임
참여인원과 학년별 수요에 따라 학년군별 편성, 통합반 운영, 소그룹 운영, 집중형 운영 등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
심리·진로 상담은 개별 또는 소그룹 중심으로 운영하고, 문화교류활동과 음악 동아리는 참여형·동아리형 방식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주제선택형·집중형 방식으로 운영
배후마을 청소년의 참여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프로그램 시간대 조정, 공동이동 지원, 학교·마을 일정 연계 등 이동 및 참여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
프로그램 운영 후 참여실적, 만족도, 청소년 의견을 점검하고 다음 회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환류체계를 구축
[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운영 추진체계도 ]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세부내역) 사업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자체지방비 ■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254.2 177.9 76.3 -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심리 및 진로 상담) 55.2 38.6 16.6 -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문화교류활동) 37.0 25.9 11.1 - 음악 동아리 육성 48.6 34.0 14.6 -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113.4 79.4 34.0 - 구분 주요내용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심리 및 진로 상담) 연 2식(1식 2회) x 2년, 총 4식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문화교류활동) 연 1식(10회) x 2년, 총 2식 음악 동아리 육성
연 1식(15회) x 1년, 총 1식(1차년)
연 1식(24회) x 1년, 총 1식(2차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연 2식(1식 8회) x 3년, 총 6식 연계사업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 청소년 환류 봉사단 운영 성과공유회 청소년 대상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명 ‘26 ‘27 ‘28 합계 (목표) 비고 산출 심리 및 진로상담 횟수(회) - 4 4 8 문화교류활동 교육 수(회) - 10 10 20 음악 동아리 참여인원(명) - 10 10 20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수(회) 16 16 16 48 결과 심리 및 진로상담 참여자 수(명) - 144 144 288 문화교류활동 참여자 수(명) - 30 30 60 음악 동아리 공연 수(회) 0 1 1 2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40 40 40 120 정성적 기대효과
기존에 소외받던 지역 청소년들의 새로운 교류 활동 및 학습,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정주 만족도를 향상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 및 장래 희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향상시켜 성장 후 관내에 정착하여 생활하기를 기대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1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사업의 개요
의성읍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 시설을 활용하여 전문 상담 인력과 연계한 1:1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의성읍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케어나 장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고민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임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정하기에 앞서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본인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학생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심리 및 진로 상담) 운영계획(안)]
교육명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심리 및 진로 상담)
교육횟수 연 2식(1식 2회) x 2년, 총 4식 교육시간 1회당 3시간 교육대상 생활권 거주 청소년 24인 / 회 사업기간 2027년 ~ 2028년 사업비 55,200 천원 교육장소 준공 전 청소년 문화의집 준공 후 의성 희망키움센터 교육내용
전문 청소년 심리 치료사나 진로 상담사를 초청하여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과 멘탈케어,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1회에 3시간, 1:1 대면상담, 6명의 강사가 각각 1명에 30분의 시간으로 총 36명의 청소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상담 날짜가 맞지 않거나 상담을 받고 싶지만 36명 안에 들지 못하는 청소년을 고려하여 1식 시행당 총 2회를 날짜를 달리하여 프로그램 추진
의성 희망키움센터 내부의 청소년 펀 놀이터 및 스마트 알파룸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희망키움센터 준공전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동아리실을 활용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의성군인재육성재단
기대효과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민감한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고민이나 문제들을 심리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
특히 학업이나 장래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전문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주고 스텝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 홍보
준공 후
운영위원회의 청소년분과에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를 통한 재원 확보
의성군 통합돌봄과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1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문화교류활동) 운영계획(안)]
교육명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문화교류활동) 교육횟수 연 1식(10회) x 2년, 총 2식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대상 생활권 거주 청소년 30인 / 회 사업기간 2027년 ~ 2028년 사업비 37,000 천원 교육장소 준공 전 청소년 문화의집 준공 후 의성 희망키움센터 교육내용
의성읍 인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모인 청소년들의 교류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진행 후 교류회를 진행하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발굴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참여 유도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의성군인재육성재단
기대효과
지역 청소년들에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주 만족도 향상
참여 대상들의 인적 네트워크 발굴로 지역 청소년간의 교류 활성화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 홍보
준공 후
운영위원회의 청소년분과에서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를 통한 재원 확보
의성군 통합돌봄과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심리 및 진로 상담)
연차별 실행계획 4 - 2 2 연차별 투자계획 55.2 - 27.6 27.6
■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문화교류활동)
연차별 실행계획 2 - 1 1 연차별 투자계획 37.0 - 18.5 18.5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1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 문화교류활동 프로그램(예) ] 교육명 3D펜 공예 교육장소 의성 희망키움센터 3F. 메이커스 랩 교육횟수 12회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인원 20인 / 회 사업기간 2026년~2028년 교육내용
평면의 디자인 도안을 3D펜을 활용해 입체 구조물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유연한 창의적 사고력 증진 및 공간지각 능력 향상
교육명 업사이클링 아트 교육장소 의성 희망키움센터 3F. 강의실 교육횟수 12회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인원 20인 / 회 사업기간 2026년~2028년 교육내용
생활 속에서 쉽게 버려지는 유휴 자원을 발굴하고 소재별 특성에 맞는 가공법을 익혀 봄으로써 자원 순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 동기 부여
단순 재활용을 넘어 상품 가치를 더하는 디자인 리폼 기술을 습득하고 시제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규모 창업 역량 강화
교육명 네일아트 교육장소 의성 희망키움센터 3F. 메이커스 랩 교육횟수 12회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인원 20인 / 회 사업기간 2026년~2028년 교육내용
젤 네일, 아트 드로잉 등 전문적인 네일 미용 기술을 체계적으로 실습하고 트렌드를 분석해 봄으로써 취·창업 역량 강화 및 뷰티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교육명 이모티콘 만들기 교육장소 의성 희망키움센터 3F, 디지털 공작소 교육횟수 12회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인원 20인 / 회 사업기간 2026년~2028년 교육내용
이모티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진로 방향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홍보함과 동시에 이모티콘 제작 교육을 통해 직접 지원
이모티콘 제작 교육 및 플랫폼 업로드 방법도 교육하여 교육 이수 후 언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1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심리 및 진로 상담)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2,902,920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177,190원 연구원 1,097,906원 2,841,638원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1,079,284원 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 725,730원 연구원 365,969원
2,841,638원 × 400% ÷ 12월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359,761원
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84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810,000원 연구원 450,000원 90,000원 × 5회 연구보조원 360,000원 90,000원 × 4회 통신비 30,000원 전화료 18,000원 30,000원 × 0.6월 우편료 12,000원 20,000원 × 0.6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7,056,000원 강의비 5,400,000원 150,000원 × 6인 × 2회 × 3시간 강사여비 480,000원 40,000원 × 6인 × 2회 간식비 288,000원 4,000원 × 36인 × 2회 홍보비 300,000원
300,000원 × 1식 ※ 전단지, 포스터, 홍보현수막 등
재료비 200,000원 200,000원 × 1식 도서인쇄비 288,000원 4,000원 × 236부 × 2회 현수막 100,000원 50,000원 × 2회 계 10,798,92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47,935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144,686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2,591,540원 부가세 1,259,154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3,850,694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3,850,000원 심리 및 진로상담 1식(2회) 기준 총사업비 55,200,000원
심리 및 진로상담 년간 2식*2년('27~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1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문화교류활동)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3,964,790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973,592원 연구원 1,937,480원 2,841,638원 × 0.7월 × 1인 연구보조원 1,036,112원 1,899,539원 × 0.5월 × 1인 제수당 991,198원 연구원 645,827원
2,841,638원 × 400% ÷ 12월 × 0.7월 × 1인
연구보조원 345,371원
1,899,539원 × 400% ÷ 12월 × 0.5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92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900,000원 연구원 540,000원 90,000원 × 6회 연구보조원 360,000원 90,000원 × 4회 통신비 25,000원 전화료 15,000원 30,000원 × 0.5월 우편료 10,000원 20,000원 × 0.5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9,600,000원 강의비 3,000,000원
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 400,000원 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 1,200,000원 4,000원 × 30인 × 10회 홍보비 300,000원
300,000원 × 1식 ※ 전단지, 포스터, 홍보현수막 등
재료비 4,500,000원 15,000원 × 30인 × 10회 도서인쇄비 150,000원 5,000원 × 30부 × 1회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개 계 14,489,79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869,387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535,918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6,895,095원 부가세 1,689,510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8,584,605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8,500,000원 문화교류활동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 37,000,000원 문화교류활동 년간 1식*2년('27~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2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음악 동아리 육성
사업의 개요
의성읍 거주 청소년과 연령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 활동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군 행사에 활용 가능한 지역 대표 음악 동아리 육성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의성군 평생학습관에서 첼로 수업을 진행 중이며, 초등반 5명, 초급반 5명, 중급반 5명이 수강을 하고 있음
주민 인터뷰 및 기관 관리자 인터뷰 결과 첼로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매우 높으며 타 악기 교육 관련 수요도 굉장히 높았고 첼로 수업을 듣는 성인들은 본인들이 교육 성과를 확인하고 악기를 배우는 취지에 맞게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비안면, 옥산면, 춘산면에 밴드 등 소규모 음악 모임은 존재하지만 의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악 동아리는 부재한 상황에 주민들로 구성된 음악 동아리를 육성한다면 군 및 의성읍의 다양한 행사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미래 꿈과 현재가 만나는 새로운 공감 희망터라는 비전에 맞춰 아동과 청소년, 성인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연주 활동을 통해 세대 간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소속감 및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정기적인 연습과 발표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역량 향상과 일상 속 문화 향유 기반을 마련
[음악 동아리 육성 운영계획(안)] 교육명 음악 동아리 육성 교육횟수
연 1식(15회) x 1년, 총 1식(1차년)
연 1식(24회) x 1년, 총 1식(2차년)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대상 생활권 거주 청소년 및 주민 15인 / 회 사업기간 2027년 ~ 2028년 사업비 48,600 천원 교육장소 준공 전 의성군 키움센터 준공 후 의성 희망 키움센터 교육내용
아동과 청소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하여 악기 연습
공연 전‧후 리허설, 참여자 인터뷰 등 기록 활동을 통해 참여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배후마을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순회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 확산 및 참여 동기 유도
전문 강사 및 지역 예술인과 협력하여 연주 역량 향상과 창의적 표현 기회 제공
의성군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계층별, 악기별로 분담하여 교육하고 평생학습관의 동아리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활동 유도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의성군 평생학습관 기대효과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교류를 통해 세대 간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역 문화 형성
지역 특화 음악 동아리 조성으로 지역 행사나 축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발굴
다양한 지역 행사 참여 및 연주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또다른 문화 향유 기회가 되고 지역사회환원 활동 실천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준공 후
의성군 평생학습관의 음악 동아리로 등록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2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음악 동아리 육성
[ 추진계획(안) ] 구분 내용 진행 기간 2027년~2028년 (2년간) 참여 대상 의성읍 주민 및 청소년 시행 장소 의성 희망 키움센터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을 연차별로 상황에 맞게 계획
동아리 활동 인원 모집 후 회의를 통해 역할 분배 및 교육
운영기간 및 예산계획 수립, 연습 일정 및 공연 일정 초안 확정
구분 내용 1차년 모집 설명회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첼로를 수강하는 주민 및 악기 연주에 관심있는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설명회 개최
동아리 간담회
동아리 인원을 먼저 선별 후 간담회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받을 악기 선정
악기 교육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악기 연주 교육 2차년 합주 연습
숙련자를 중심으로 합주 연습 및 미숙련자 추가 교육
공연 시행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행사 및 성과공유회에서 공연 추진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청소년과 아동, 주민 대상 참여자 모집 오디션 및 역할 분담을 거쳐 정기 연습 진행 공연 준비 및 실행
지역사회 홍보를 병행하며 정기 연주회 및 특별 공연 개최
환류체계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영 결과 분석
정기 운영회의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운영계획(안) ] 구분 내용 정기연주회
연 1~2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여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준비한 공연을 지역사회에 선보이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성과공유회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성과공유회에서 음악 공연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문화적 공감대 형성
자원봉사
지역 행사 및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 봉사를 통해, 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환원 활동 실천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2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음악 동아리 육성
[ 음악 동아리 육성(1차년)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4,883,920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3,662,940원 연구원 2,454,142원 2,841,638원 × 0.9월 × 1인 연구보조원 1,208,798원 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 1,220,980원 연구원 818,047원
2,841,638원 × 400% ÷ 12월 × 0.9월 × 1인
연구보조원 402,933원
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38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350,000원 연구원 810,000원 90,000원 × 9회 연구보조원 540,000원 90,000원 × 6회 통신비 45,000원 전화료 18,000원 30,000원 × 0.6월 우편료 12,000원 20,000원 × 0.6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21,192,500원 플룻 강의비 4,500,000원
150,000원 × 1인 × 15회 × 2시간
강사여비 600,000원 40,000원 × 1인 × 15회 간식비 180,000원 4,000원 × 3인 × 15회 실습재료비 1,500,000원 1,500,000원 × 1식 바이올린 강의비 4,500,000원
150,000원 × 1인 × 15회 × 2시간
강사여비 600,000원 40,000원 × 1인 × 15회 간식비 180,000원 4,000원 × 3인 × 15회 실습재료비 1,500,000원 1,500,000원 × 1식 피 아 노 강의비 4,500,000원
150,000원 × 1인 × 15회 × 2시간
강사여비 600,000원 40,000원 × 1인 × 15회 간식비 180,000원 4,000원 × 3인 × 15회 실습재료비 2,000,000원 2,000,000원 × 1회 도서인쇄비 202,500원 1,500원 × 9부 × 15회 현수막 150,000원 50,000원 × 3회 계 27,456,42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1,647,385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2,910,381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32,014,186원 부가세 3,201,419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35,215,604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35,200,000원 음악 동아리 육성 1식(15회) 기준 총사업비 35,200,000원 음악 동아리 육성 년간 1식*1년('27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2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음악 동아리 육성
[ 음악 동아리 육성(2차년)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5,144,111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823,365원 연구원 1,614,567원 2,841,638원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1,208,798원 1,899,539원 × 0.6월 × 1인 제수당 941,122원 연구원 538,189원
2,841,638원 × 400% ÷ 12월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402,933원
1,899,539원 × 400% ÷ 12월 × 0.6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29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260,000원 연구원 540,000원 90,000원 × 6회 연구보조원 720,000원 90,000원 × 8회 통신비 30,000원 전화료 18,000원 30,000원 × 0.6월 우편료 12,000원 20,000원 × 0.6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5,450,000원 간식비 1,440,000원 4,000원 × 15인 × 24회 실습재료비 3,600,000원 10,000원 × 15인 × 24회 도서인쇄비 360,000원 4,000원 × 15부 × 6개월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10,504,487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30,269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113,476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2,248,232원 부가세 1,224,823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3,473,055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3,400,000원 음악 동아리 육성 1식(24회) 기준 총사업비 13,400,000원 음악 동아리 육성 년간 1식*1년('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음악 동아리 육성 연차별 실행계획 2 - 1 1 연차별 투자계획 48.6 - 35.2 13.4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3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개요
의성읍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탐색과 직업 이해를 지원하여, 스스로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필요성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관내 청소년들에 본인의 적성을 탐구하고 미래 진로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가 필요
청소년이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의성읍 설문조사 따르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수요 1순위는 자기계발, 2순위는 진로 탐색 및 꿈 디자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 수요에 부합하는 자기계발의 목표와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교육명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교육횟수 연 2식(1식 8회) x 3년, 총 6식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대상 생활권 거주 청소년 20인 / 회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113,400 천원 교육장소 준공 전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 후 의성 희망키움센터 교육내용
각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의 흥미와 연령에 맞는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구성 및 단계별 운영
청소년의 진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직업 세계 소개 및 진로 탐색 기초 교육 병행 운영
진로 탐색 활동 전후로 사전·사후 진로 인식 조사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에 반영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의성읍 운영위원회, 의성군인재육성재단 기대효과
참여자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직업에 대한 관심 및 경험 확보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진로탐색 과정 진행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 및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역량 배양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 홍보
준공 후
운영위원회의 청소년분과에서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모를 통한 재원 확보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3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의성군 청소년 대상 진로 체험 현황 진단
(현황 진단) 현재 의성군 내 청소년 진로 교육은 학교 내부의 이론 중심 교육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초 적성검사 수준에 머물러 있음
(문제점) 실제 직업 현장을 체험하거나, 특정 분야의 기술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심화 체험 인프라가 전무하여 청소년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원인이 됨
(차별화 전략) 단순 교육이 아닌,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지역 내 전문가를 연결하는 휴먼 라이브러리 방식 도입
[기존 진로탐색 프로그램과의 비교] 구분 기존프로그램(학교) 본 사업(희망키움센터) 운영방식 [단발성/이론 위주] 1회성 특강 또는 단순 견학 지필검사(적성검사) 위주 [지속성/실전 위주] 2개월 단위 장기 프로젝트 실제 장비 활용 및 실습 위주 강사/멘토 [외부 강사 초빙] 일회성 파견 강사 의존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지역 연계 휴먼 라이브러리] 지역 내 창업가, 기술장인 등 활용 필요시 전문성이 극대화된 고급 인력 활용 참여 형태 [수동적 청취] 대규모 집합 교육(강의형) 흥미 유발 및 동기 부여 한계 [주도적 창작] 1인 1결과물 원칙(영상, 시제품 등)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직업 시뮬레이션 목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진로 역량의 실질적 강화
세부 운영 계획(안) 사업명 내용 청소년 리얼 직업 체험 : “의성 잡 스쿨”
내용 : 단순 견학을 탈피, 지역 내 실제 사업장(카페, 스마트팜, 디자인 사무실 등)에서 주 1회 ‘인턴십’ 혹은 실무자에게 실제 직업 및 실무에 관한 교육 전수
미래 기술 메이커스 : “퓨처 랩”
내용 : 센터 내 시설 및 공간(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및 방송, 음향 기기 등)을 활용, 기술 기반 심화 창작 교육 진행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코칭 : “의성 진로 톡톡”
재단의 장학생 출신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선배”와 재단의 서포트를 통해 1:1 매칭, 멘토링 제도 운영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3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진로 탐색 프로그램(예) ] 프로그램명 작사 작곡 프로그램 내용
음악에 흥미는 있지만 방법은 잘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사 및 작곡 방법 교육
화성악, 대위법, 음악형식론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이론과 실습을 통해 참여학생의 음악적 어법 개발
스토리텔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작사 기법 강의를 통해 개개인 맞춤형 교육 추진
프로그램명 영화제작 프로그램 내용
영화 제작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 습득 및 촬영 방법 등의 교육
현장 촬영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흥미 유발 및 본인의 관심사 확인
영화 촬영 기법, 콘티 제작 방법 등 다양한 영화 촬영 노하우 습득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방법 및 노하우 공유 프로그램명 AI 활용 및 코딩 내용
인공지능의 원리, 이미지·음성 인식 실습, 챗봇 만들기 등의 교육
ai 개발자, 콘텐츠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에 대한 이해 및 흥미 형성
실생활 문제를 주제로 팀별 기획 및 ai 활용 미니 프로젝트 수행
프로그램명 3D프린터 활용 내용
FDM, SLA, SLS 등 다양한 방식의 3D프린터 활용 능력 학습
3D프린터를 활용하는 직업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제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습 교육 추진
프로그램명 미술 진로 체험 내용
태블릿과 드로잉 툴을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 및 스토리보드 제작 실습을 통해 콘텐츠 창작의 과정을 이해하고, 웹툰 작가·일러스트레이터 등 시각 예술 분야의 유망 직업군을 구체적으로 탐색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2-3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_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3,562,323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671,742원 연구원 1,808,315원 2,841,638원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863,427원 1,899,539원 × 0.5월 × 1인 제수당 890,581원 연구원 602,772원
2,841,638원 × 400% ÷ 12월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287,809원
1,899,539원 × 400% ÷ 12월 × 0.5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74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720,000원 연구원 450,000원 90,000원 × 5회 연구보조원 270,000원 90,000원 × 3회 통신비 25,000원 전화료 15,000원 30,000원 × 0.5월 우편료 10,000원 20,000원 × 0.5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10,410,000원 강의비 4,800,000원 150,000원 × 2인 × 8회 × 2시간 강사여비 640,000원 40,000원 × 2인 × 8회 간식비 640,000원 4,000원 × 20인 × 8회 홍보비 300,000원 300,000원 × 1식 재료비 3,200,000원 20,000원 × 20인 × 8회 도서인쇄비 480,000원 3,000원 × 20부 × 8회 현수막 400,000원 50,000원 × 8개 계 14,767,323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886,039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565,336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7,218,699원 부가세 1,721,870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8,940,568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8,900,000원 진로탐색프로그램 1식(8회) 기준 총사업비 113,400,000원
진로탐색프로그램 년간 2식*3년('26~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연차별 실행계획 6 2 2 2 연차별 투자계획 113.4 37.8 37.8 37.8
<목표 1> YOUTH PLUS 꿈을 키우는 의성
1-3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S/W)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자주성과 독립성을 기르고 정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추진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여러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들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 시행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경험 제공이 필요
추진 방향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을 활용한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시행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양한 지역 사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세부내역) 사업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자체지방비 ■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 106.6 74.6 32.0 -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36.6 25.6 11.0 -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24.4 17.1 7.3 -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 45.6 31.9 13.7 -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연 1식(24회) x 3년, 총 3식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연 1식(10회) x 2년, 총 2식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 연 2식(1식 1회) x 3년, 총 6식 연계사업 청소년‘환류’봉사단 운영 청소년 대상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명 ‘26 ‘27 ‘28 합계 (목표) 비고 산출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행 수(회) 24 24 24 72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시행 수(회) - 10 10 20 문화교류회 시행 수(회) 2 2 2 6 결과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인원(명) 10 15 20 45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참여 수(명) - 180 200 380 문화교류 행사 참여자 수(명) 60 70 80 210 정성적 기대효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 및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활동함에 따라 자주성과 독립성 배양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3-1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_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사업의 개요
의성읍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 주도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육성
현황 및 필요성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성읍 청소년들이 조성된 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운영 참여를 통해 공간의 가치와 공동체적 역할에 대한 이해도 향상
청소년 공간(희망키움센터)에서 청소년이 공간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 조성 필요
청소년이 시설의 일부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청소년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자율적 공간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구조 마련 필요
※ 햇귀란 해가 돋을 때 처음으로 비치는 빛의 순우리말로 인생의 시작단계인 청소년을 태양빛에 비유해서 나타낸 표현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운영계획(안)]
사업명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사업횟수 연 1식(24회) x 3년, 총 3식 사업시간 1회당 2시간 사업대상 생활권 거주 청소년 10인 / 회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36,600 천원 사업장소 준공 전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 후 의성 희망키움센터 사업내용
온·오프라인 관내 학교와의 협력를 통해 의성읍 청소년 대상 운영위원회 모집 및 다양한 계층 청소년 참여 유도
의성읍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진행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 점검, 의견 공유 및 활동 계획 수립과 개선 논의
분기별 성과 평가를 통해 활동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사업 발굴, 기획, 준비, 시행 등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의성읍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의성군 통합돌봄과
기대효과
참여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사업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여 색다른 경험 체험은 물론 자립심과 독립심을 배양하고 지역 및 청소년 전용 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강화
청소년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적극적인 지역 사업 참여로 애향심 향상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배양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준공 후
의성군 통합돌봄과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귀속되어 지속 운영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3-1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_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 추진계획(안) ] 구분 프로그램 내용 운영위원회 모집 (2026) 홍보 및 모집
의성읍 내 초중고에 포스터 부착 및 안내문 전달, 학교와 협력하여 설명회 개최
신청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첨 혹은 심사 등의 방식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선발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회계 등 역할을 붇담하여 조직 구성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규 모임 시간을 결정
운영위원회 활동 (2026~28) 역량강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모임 운영 및 홍보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기획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
회의 절차, 안건 발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적 회의 운영 능력 향상
교류 및 운영위원회 활동
운영위원회 인원 간 모임을 통해 서로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성읍 내의 청소년 관련 문제와 본인들에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운영위원회에서 방식을 결정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기획, 준비, 홍보, 시행 단계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음 사업 준비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교류회
관 외의 타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방문하여 노하우 전수 및 교류를 통해 타 지역과의 연계 협력 방안 구축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퍼뜩온나’
동부생활권 내 청소년들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행사 진행. 운영위원회 주도로 실시하며 기획 및 홍보 담당
청소년 봉사단 ‘환류’
청소년 봉사단 운영은 별도로 실시하지만 봉사 목적, 장소 섭외 등 기획 및 준비 단계에서 위원회 참여
구분 2026 2027 2028 1 2 3 4 1 2 3 4 1 2 3 4 조직 구성 역량강화 및 위원회 활동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문화교류회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청소년 봉사단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3-1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_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3,505,227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628,920원 연구원 1,679,150원 2,841,638원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949,770원 1,899,539원 × 0.5월 × 1인 제수당 876,307원 연구원 559,717원
2,841,638원 × 400% ÷ 12월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316,590원
1,899,539원 × 400% ÷ 12월 × 0.5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10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080,000원 연구원 540,000원 90,000원 × 6회 연구보조원 540,000원 90,000원 × 6회 통신비 25,000원 전화료 15,000원 30,000원 × 0.5월 우편료 10,000원 20,000원 × 0.5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4,970,000원 강의비 1,200,000원 150,000원 × 1인 × 4회 × 2시간 강사여비 160,000원 40,000원 × 1인 × 4회 간식비 960,000원 4,000원 × 10인 × 24회 도서인쇄비 200,000원 5,000원 × 10부 × 4회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재료비 2,400,000원 10,000원 × 10인 × 24회 계 9,580,227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74,814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015,504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1,170,544원 부가세 1,117,054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2,287,598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2,200,000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1식(24회) 기준 총사업비 36,600,000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년간 1식*3년('26~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연차별 실행계획 3 1 1 1 연차별 투자계획 36.6 12.2 12.2 12.2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3-2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_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사업의 개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지역 내 청소년 수요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직접 실행까지 이어가는 참여형 프로젝트
현황 및 필요성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 양성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청소년들이 기획할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
주민위원회나 용역사 주도의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지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직접 수요조사, 기획, 홍보, 준비, 시행 일련의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사업 시행 능력을 배양하여 장차 의성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교육명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교육횟수 연 1식(10회) x 2년, 총 2식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대상 생활권 거주 청소년 20인 / 회 사업기간 2027년 ~ 2028년 사업비 24,400 천원 교육장소 준공 전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 후 의성 희망키움센터 교육내용
교육 내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수요조사 및 기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하며,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사업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직접 홍보나 사업 진행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강사 섭외, 재정 지출 등의 부분에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주민위원회에서 적극 지원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준공 후
의성읍 운영위원회 청소년분과, 의성군인재육성재단
기대효과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단순 일회성 소모임 형태로 끝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기획 및 홍보 등 다양한 주도적 능력 향상
이러한 사업 진행 경험을 통해 사업 준공 후에도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욱 내실있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에 주도적 역할 수행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주도하여 사업 추진
준공 후
의성군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수요조사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참여하여 사업 추진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추가 재원 마련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3-2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_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3,734,543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800,907원 연구원 1,937,480원 2,841,638원 × 0.7월 × 1인 연구보조원 863,427원 1,899,539원 × 0.5월 × 1인 제수당 933,636원 연구원 645,827원
2,841,638원 × 400% ÷ 12월 × 0.7월 × 1인
연구보조원 287,809원
1,899,539원 × 400% ÷ 12월 × 0.5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92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900,000원 연구원 540,000원 90,000원 × 6회 연구보조원 360,000원 90,000원 × 4회 통신비 25,000원 전화료 15,000원 30,000원 × 0.5월 우편료 10,000원 20,000원 × 0.5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4,970,000원 강의비 3,000,000원
150,000원 × 1인 × 10회 × 2시간
강사여비 400,000원 40,000원 × 1인 × 10회 간식비 800,000원 4,000원 × 20인 × 10회 홍보비 300,000원 300,000원 × 1식 재료비 300,000원 15,000원 × 20인 × 10회 설문조사비 20,000원 100원 × 200부 × 1회 도서인쇄비 100,000원 5,000원 × 20부 × 1회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식 계 9,629,543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529,625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015,917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1,175,084원 부가세 1,117,508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2,292,592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2,200,000원 드림창작프로그램 1식(10회) 기준 총사업비 24,400,000원
드림창작프로그램 년간 1식*2년('27~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연차별 실행계획 2 - 1 1 연차별 투자계획 24.4 - 12.2 12.2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3-3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_청소년 홀로서기 문화교류회
사업의 개요
청소년들이 타 지역의 청소년 활동 사례를 직접 체험·교류하며 운영 방식과 활동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현황 및 필요성
청소년들의 주도적 사업 기획 능력 및 시설물 활용,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노하우 습득과 타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체험 등 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 필요함
기존에는 타 지역 및 선진 청소년 운영위원회와의 교류가 전무하여 타 지역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상호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체험형 학습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간, 배후마을 간에도 학생끼리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음
지역 내 청소년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청소년 문화교류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소통 및 협력의 계기를 마련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교류회 운영계획(안)] 사업명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교류회 사업횟수 연 2식(1식 1회) x 3년, 총 6식 사업시간 1일 사업대상 생활권 거주 청소년 25인~50인 / 회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45,600 천원 사업장소 회의를 통해 선정 사업내용 사업1
청소년이 자립적으로 센터 및 시설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청소년 간의 교류를 통해 방법 공유
교류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관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방식에 대한 노하우 공유
사업2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을 모집해 지역 내 문화교류회 실시
레크레이션 형태의 흥미 위주 활동을 통해 청소년간 친목을 다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운영주체 사업 중 의성읍 주민위원회 기대효과
먼저 청소년 주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나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방문을 통해 운영 및 사업 추진 노하우 습득
청소년 단체간 교류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노하우 공유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운영하며, 의성읍 주민위원회 주도로 사업을 시행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3-3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_청소년 홀로서기 문화교류회
[ 추진계획(안) ] 구분 내용 1단계 계획수립 및 대상지 선정
청소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류회 대상지를 선정
청소년들은 교류활동을 추진할 만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다양한 청소년 단체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전달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2단계 대상자 선정
대상지역 선정 및 날짜를 결정하고 참여할 인원을 선정
기본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인원에 추가로 지역 내 함께 할 청소년을 선별하여 참여
참여 인원 선정 방식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
3단계 사업 준비 대상지 선정 청소년 운영위원회 교류지 컨택 의성읍 주민위원회 사전 미팅 의성읍 주민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기획 청소년 운영위원회 행사 준비 의성읍 주민위원회 4단계 프로그램 운영(안) 상견례 의성읍과 교류지역 운영위원회와의 상견례 진행 체험 진행
교류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체험 혹은 운영 방식 및 노하우에 관한 전달 교육 진행
교류 행사 추진 교류행사 진행 지속적 교류 방안 마련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서로의 지역 행사 시 참여하여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 합의
5단계 사업 평가 및 피드백
교류지 방문 후 회의를 통해 소회를 공유하고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완 사항에 대한 복기
[ 교류 대상지(안) ] 대상지 현황 사진 강서 청소년회관
청소년 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매년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모집하여 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참여하는 자치기구 운영
남양주 펀그라운드 진접
설계과정부터 청소년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공간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 유도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3-3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_청소년 홀로서기 문화교류회
[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지역 간)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1,981,931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1,486,448원 연구원 1,097,906원 2,841,638원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388,542원 1,899,539원 × 0.2월 × 1인 제수당 495,483원 연구원 365,969원
2,841,638원 × 400% ÷ 12월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129,514원
1,899,539원 × 400% ÷ 12월 × 0.2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37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360,000원 연구원 180,000원 90,000원 × 2회 연구보조원 180,000원 90,000원 × 2회 통신비 10,000원 전화료 6,000원 30,000원 × 0.2월 우편료 4,000원 20,000원 × 0.2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3,575,000원 강의비 300,000원 150,000원 × 1인 × 2시간 × 1회 식비(조식) 250,000원 10,000원 × 25인 × 1회 식비(중식) 250,000원 10,000원 × 25인 × 1회 식비(석식) 600,000원 24,000원 × 25인 × 1회 간식비 125,000원 5,000원 × 25인 × 1회 체험비 375,000원 15,000원 × 25인 × 1회 교류활동비 250,000원 10,000원 × 25인 × 1회 강의실 사용료 200,000원 200,000원 × 1회 버스 임차료 900,000원 900,000원 × 1식 보험료 125,000원 5,000원 × 25인 × 1회 사무용품비 100,000원 4,000원 × 25인 × 1회 도서인쇄비 50,000원 2,000원 × 25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식 계 5,926,931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355,616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628,255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6,910,801원 부가세 691,080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7,601,881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7,600,000원 문화교류회 1식(1회) 기준 총사업비 22,800,000원 문화교류회 년간 1식*3년('26~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1-3-3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_청소년 홀로서기 문화교류회
[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지역 내)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1,981,931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1,486,448원 연구원 1,097,906원 2,841,638원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388,542원 1,899,539원 × 0.2월 × 1인 제수당 495,483원 연구원 365,969원
2,841,638원 × 400% ÷ 12월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129,514원
1,899,539원 × 400% ÷ 12월 × 0.2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37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360,000원 연구원 180,000원 90,000원 × 2회 연구보조원 180,000원 90,000원 × 2회 통신비 10,000원 전화료 6,000원 30,000원 × 0.2월 우편료 4,000원 20,000원 × 0.2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3,562,500원 강의비 450,000원 150,000원 × 1인 × 3시간 × 1회 식비(중식) 500,000원 10,000원 × 50인 × 1회 간식비 250,000원 5,000원 × 50인 × 1회 행사 준비비 500,000원 500,000원 × 1식 교류활동비 1,000,000원 20,000원 × 50인 × 1회 강의실 사용료 200,000원 200,000원 × 1회 버스 임차료 400,000원 400,000원 × 1식 사무용품비 150,000원 3,000원 × 50인 × 1회 도서인쇄비 100,000원 2,000원 × 50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식 계 5,951,931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357,116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630,905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6,939,951원 부가세 693,995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7,633,946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7,600,000원 문화교류회 1식(1회) 기준 총사업비 22,800,000원 문화교류회 년간 1식*3년('26~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교류회 연차별 실행계획 6 2 2 2 연차별 투자계획 45.6 15.2 15.2 15.2
<목표 3> ETERNAL PLUS 오래가는 의성
3-1 운영주체 역량강화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하여 사업 추진 주체의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의성읍 농촌중심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주민위원회의 사업 추진 역량을 배양하고 향후 운영위원회로 원활한 전환 도모
추진방향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참여자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시설 운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 전문성 강화 교육을 병합하여 진행
사업 종료 후 주민 주도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활용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주민 중심의 지속속가능한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세부내역) 사업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자체지방비 ■ 운영주체 역량강화 117.3 82.1 35.2 -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20.1 14.1 6.0 - 선진지견학 37.0 25.9 11.1 -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31.0 21.7 9.3 - 배후마을 강사 양성 29.2 20.4 8.8 - 사업내용 및 규모 운영주체 역량강화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연 1식(4회) x 3년, 총 3식 선진지견학 연 1식(1회) x 3년, 총 3식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연 2식(1식 12회) x 1년, 총 2식 배후마을 강사 양성 연 1식(12회) x 2년, 총 2식 연계사업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ICT 배움 나눔 프로그램 운영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명 ‘26 ‘27 ‘28 합계(목표) 비고 산출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횟수(회) 4 4 4 12 선진지견학 수(회) 1 1 1 3 인력양성 교육 개수 (개) - 1 3 5 결과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수(회) 100 100 100 300 선진지견학 참여자 수(명) 30 30 30 90 양성된 인력 수(명) - 12 42 54 정성적 기대효과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운영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1 운영주체 역량강화_주민위원회 역량강화
사업의 개요
주민위원회를 대상으로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거점시설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 구조를 구축함
현황 및 필요성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주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강화교육 필요
역량 강화 교육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며, 운영 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해 거점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기초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한 운영위원회(주민위원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 추진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운영계획(안)] 교육명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교육횟수 연 1식(4회) x 3년, 총 3식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교육대상 주민위원회 25인 / 회 교육기간 2026년~2028년 사업비 20,100 천원 교육장소 준공 전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준공 후 의성 희망키움센터 교육내용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기초교육, 실무교육,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연차별 운영
교육 대상은 주민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 시 일반 주민 및 사업 이해관계자 등으로 교육의 범위 확대
교육 과정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구성되며,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콘텐츠로 운영
역량강화 교육은 이론 중심의 강의와 사례 중심의 워크숍을 병행 운영하여 실질적 학습효과 도모
사업주체 의성읍 주민위원회 기대효과
성공적인 교육 추진으로 지역 내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 발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주민위원회 혹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주민 위주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준공 후 의성 희망키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
운영관리 계획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1 운영주체 역량강화_주민위원회 역량강화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1년차 교육(안)] 회차 내용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이해 2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의 역할 3 성공적인 지역 공동체 사업 4 사업 추진 목표 설정과 과정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2년차 교육(안)] 회차 내용 1 지역 정책 이슈 탐구와 해결방안 모색 2 마을 자원을 활용한 로컬 비즈니스 3 공동체 운영, 관련 정책 등 4 지역사업의 정책 변화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3년차 교육(안)] 회차 내용 1 갈등관리훈련 (1) 2 홍보 마케팅 기법(1) 3 홍보 마케팅 기법(2) 4 소방 안전 관리 직무 교육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1 운영주체 역량강화_주민위원회 역량강화
[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1,723,600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1,292,700원 연구원 904,158원 2,841,638원 × 0.3월 × 1인 연구보조원 388,542원 1,899,539원 × 0.2월 × 1인 제수당 430,900원 연구원 301,386원
2,841,638원 × 400% ÷ 12월 × 0.3월 × 1인
연구보조원 129,514원
1,899,539원 × 400% ÷ 12월 × 0.2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55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540,000원 연구원 270,000원 90,000원 × 3회 연구보조원 270,000원 90,000원 × 3회 통신비 10,000원 전화료 6,000원 30,000원 × 0.2월 우편료 4,000원 20,000원 × 0.2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3,010,000원 강의료 1,200,000원 150,000원 × 2시간 × 4회 강사여비 160,000원 40,000원 × 4회 간식비 400,000원 4,000원 × 25인 × 4회 강의실사용료 800,000원 200,000원 × 4회 도서인쇄비 400,000원 4,000원 × 25부 × 4회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5,283,60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317,016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560,062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6,160,678원 부가세 616,068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6,776,745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6,700,000원 주민위원회역량강화 1식(4회) 기준 총사업비 20,100,000원
주민위원회역량강화 년간 1식*3년('26~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연차별 실행계획 3 1 1 1 연차별 투자계획 20.1 6.7 6.7 6.7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2 운영주체 역량강화_선진지견학 사업의 개요
주민위원회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 사례지를 견학하고, 타 지역의 운영 방식과 문제 해결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시설 운영과 공동체 활동에 적용
현황 및 필요성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국내 다른 사례지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노하우 및 벤치마킹 체득
타 지역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추진 유도 및 문제해결방안 모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우수사례지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도 방문하며 사업견문 확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의 고유기능 활성화 및 잠재된 인적 물적 자원 발굴을 통하여 의성읍 발전 방향 제시
[선진지견학 운영계획(안)] 교육명 선진지견학 교육횟수 연 1식(1회) x 3년, 총 3식 교육시간 당일 or 1박2일 교육대상 주민위원회 30인 / 회 교육기간 2026년~2028년 사업비 37,000 천원 교육장소 주민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 교육내용
선진지 견학은 연 1회(당일, 1박2일) 진행되며 사업기간 동안 총 3회 진행(2026년~2028년)
선진지 견학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기초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후반에는 운영 노하우 습득에 중점을 두어 운영
선진지 견학 결과는 향후 주민 교육 및 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사례 공유를 통해 공동체 내 확산 도모
선진지역 방문을 통해 사업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고 사업 진행간 발생했던 문제 사항들에 대한 내용 전수로 의성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미연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사업주체 의성읍 주민위원회 기대효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지역 방문을 통한 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실패사례 견학으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미연에 대비하여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도모
운영관리 계획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2 운영주체 역량강화_선진지견학 [ 추진계획(안) ] 견학 계획 수립 ▶ 견학 대상지 선정 ▶ 견학 시행 ▶ 결과보고 및 평가 여건 및 특성이 유사한 견학장소 선정 견학 대상지 역량, 관심부분, 지역사회 기여 역할 고려 선진지 견학 효과 증대를 위한 지원 성과 및 문제점 평가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선진지 견학 대상지(안) ] 구분 대상지 성공 요인 견학 포인트 의성 희망키움센터 맞춤 시설 견학 강서 청소년회관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
통합형 복지 공간 구성 및 지역사회 연계 구조 활성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 중심 청소년복지 모델 구축
남양주시 ‘펀그라운드 진접’ 청소년 참여 중심 운영 다양한 공간 구성 및 층별 기능구조 청소년 중심 공간 및 운영 시스템 구현 전의 ‘꿈센터’ 사업을 통해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운영조직의 적극적인 활동 지속적인 사업 확장 운영조직의 시설 운영 및 공모사업 선정 문화복지 충남 예산군 응봉면
지역아동과 청소년에게 통합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응봉면 홍보 및 배후마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농촌만들기 동상 수상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자립형 공동체 육성
경북 성주군 벽진면
벽진면 문화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정확한 주민 수요 예측을 통한 사업 수행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 노하우 농촌지역 개발사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전달, 일자리 창출 등 중심지 역할 수행
안정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농촌지역 부문 금상
주민공동체 중심 지속 가능한 운영조직 체계 구성
전남 함평군 월야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시설물 운영을 위한 다양한 연계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타 부처 공모사업 추진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2 운영주체 역량강화_선진지견학 [ 선진지견학(당일)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2,039,492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1,529,619원 연구원 1,097,906원 2,841,638원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431,713원 1,899,539원 × 0.2월 × 1인 제수당 509,873원 연구원 365,969원
2,841,638원 × 400% ÷ 12월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143,904원
1,899,539원 × 400% ÷ 12월 × 0.2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37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360,000원 연구원 180,000원 90,000원 × 2회 연구보조원 180,000원 90,000원 × 2회 통신비 10,000원 전화료 6,000원 30,000원 × 0.2월 우편료 4,000원 20,000원 × 0.2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3,885,000원 강의료 300,000원 150,000원 × 1시간 × 2회 식비(조식, 중식) 600,000원 10,000원 × 30인 × 2회 식비(석식) 720,000원 24,000원 × 30인 × 1회 간식비 150,000원 5,000원 × 30인 × 1회 강의실사용료 400,000원 200,000원 × 2회 버스임차료 900,000원 900,000원 × 1식 체험비 450,000원 15,000원 × 30인 × 1회 보험료 150,000원 5,000원 × 30인 × 1회 사무용품비 120,000원 4,000원 × 30인 × 1회 도서인쇄비 45,000원 1,500원 × 30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6,294,492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377,67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667,216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7,339,378원 부가세 733,938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8,073,315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8,000,000원 선진지견학(당일) 1식(1회) 기준 총사업비 8,000,000원 선진지견학(당일) 년간 1식*1년('26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선진지견학(당일) 연차별 실행계획 1 1 연차별 투자계획 8.0 8.0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2 운영주체 역량강화_선진지견학 [ 선진지견학(1박2일)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2,154,616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1,615,962원 연구원 1,097,906원 2,841,638원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518,056원 1,899,539원 × 0.3월 × 1인 제수당 538,654원 연구원 365,969원
2,841,638원 × 400% ÷ 12월 × 0.4월 × 1인
연구보조원 172,685원
1,899,539원 × 400% ÷ 12월 × 0.3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37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360,000원 연구원 180,000원 90,000원 × 2회 연구보조원 180,000원 90,000원 × 2회 통신비 15,000원 전화료 9,000원 30,000원 × 0.3월 우편료 6,000원 20,000원 × 0.3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8,835,000원 강의료 600,000원 150,000원 × 1시간 × 4회 숙박비 2,100,000원 70,000원 × 30인 × 1회 식비(조식, 중식) 1,200,000원 10,000원 × 30인 × 4회 식비(1일차 석식) 720,000원 24,000원 × 30인 × 1회 식비(2일차 석식) 450,000원 15,000원 × 30인 × 1회 간식비 300,000원 5,000원 × 30인 × 2회 강의실사용료 400,000원 200,000원 × 2회 버스임차료 1,800,000원 900,000원 × 2일 체험비 900,000원 15,000원 × 30인 × 2회 보험료 150,000원 5,000원 × 30인 × 1회 사무용품비 120,000원 4,000원 × 30인 × 1회 도서인쇄비 45,000원 1,500원 × 30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11,364,616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81,877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204,649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3,251,142원 부가세 1,325,114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4,576,256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4,500,000원 선진지견학(1박2일) 1식(1회) 기준 총사업비 29,000,000원
선진지견학(1박2일) 년간 1식*2년('27~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선진지견학(1박2일) 연차별 실행계획 2 1 1 연차별 투자계획 29.0 14.5 14.5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3 운영주체 역량강화_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사업의 개요
시설 운영과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재원 연계 역할을 수행할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
현황 및 필요성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의성 희망키움센터는 지역 주민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해야 하는 시설물로 단순 운영 뿐만이 아니라 시설물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이에 사업 기간중에 준공 후를 고려하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전달함과 동시에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추진
[우리마을 활동가 앙성 운영계획(안)] 교육명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횟수 연 2식(1식 12회) x 1년, 총 2식 교육시간 2시간 교육대상 지역 주민 15명 / 회 교육기간 2028년 사업비 31,000 천원 교육장소 준공 전 의성읍 주민자치센터 준공 후 의성 희망키움센터 교육내용
사업 준공 후 마을을 위한 활동가로 업무를 하며 시설물 운영관리 및 문화서비스 전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운영인력 양성
민간자격취득 후 실제 마을활동가로 활동함으로써 본인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종료 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설물을 활용하여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의 매개체로 활용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문화활동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아카데미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
운영주체 의성읍 운영위원회 기대효과
사업 준공 후 시설물 운영관리 및 지속적인 문화서비스 전달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마을활동가가 독자적으로 타 부처 연계 공모 사업을 통해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에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전달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의성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마을 활동가 양성
준공 후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추가 양성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3 운영주체 역량강화_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마을 교육 활동가 양성 교육 커리큘럼(안)]
회차 내용 시간 1 혁신교육 및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해 2 2 마을교육 강사의 역할․오리엔테이션 1 마을교육 강사 마을 열기 및 소통시간 1 3 학교교육과정과 마을연계프로그램 개발 1 자기 이해 및 역량개발․성격․심리 활용 1 4
진로탐색․진로와 직업, 직업의 가치관. 직업정보탐색
2 5 진로 설계, 나의 시간 관리 2 6 변화하는 직업세계, 진로교육 현장 노하우 2 7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청소년과의 소통 방법 2 8 대학 탐방의 목적 및 마을 교육 강사의 역할 2 9 마을 진로 체험 목적 및 강사의 역할 2 10 폭력 예방 및 학생 인권 교육 2 11 직업 윤리 및 청렴 교육 2 12 소감 나누기 2 [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 커리큘럼(안)] 회차 내용 시간 1 마을 활동가의 역할과 비전 2 2
소통과 갈등 해결 기술(효과적인 소통방법, 갈등해결과 주민 네트워크)
2 3 우리 마을 이야기와 역사 2 4
마을 의제 선정(브레인 스토밍, 우리 마을 발전 계획 세우기)
2 5
마을 생활 지혜 나누기(지혜 발굴, 정보 교환과 네트워킹)
2 6
마을의 비전과 미래 설계(발전 계획 세우기, 미래 마을 지도 그리기)
2 7
미디어 활용 마을 홍보(홍보 목표 설정 및 도구 선택)
2 8
마을 홍보 영상 만들기(시나리오 작성, 영상 편집)
2 9
마을 축제 기획(아이디어 공모, 기획안 작성, 발표 및 피드백)
2 10 갈등 조정의 기술과 리더쉽 2 11 우리 마을 업그레이드! 마을 자원 봉사 2 12 성과발표 2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3 운영주체 역량강화_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3,418,649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563,987원 연구원 1,743,732원 2,841,638원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820,255원 1,899,539원 × 0.4월 × 1인 제수당 854,662원 연구원 581,244원
2,841,638원 × 400% ÷ 12월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273,418원
1,899,539원 × 400% ÷ 12월 × 0.4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10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080,000원 연구원 630,000원 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50,000원 90,000원 × 5회 통신비 20,000원 전화료 12,000원 30,000원 × 0.4월 우편료 18,000원 20,000원 × 0.4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7,625,000원 강의료 3,600,000원 150,000원 × 2시간 × 12회 강사여비 480,000원 40,000원 × 12회 간식비 720,000원 4,000원 × 15인 × 12회 실습재료비 2,700,000원 15,000원 × 15인 × 12회 도서인쇄비 75,000원 5,000원 × 15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12,143,649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728,619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287,227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4,159,495원 부가세 1,415,949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5,575,444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5,500,000원 우리마을활동가양성 1식(12회) 기준 총사업비 31,000,000원 우리마을활동가양성 년간 2식*1년('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연차별 실행계획 2 - - 2 연차별 투자계획 31.0 - - 31.0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4 운영주체 역량강화_배후마을 강사 양성
사업의 개요
배후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 중심의 강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전달체계를 완성
현황 및 필요성
주민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성읍 주민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배후마을 전달체계 준비를 위한 서비스 전달 인력 양성 교육 필요
사업 초기단계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자율 관리를 위한 지역 주민의 전문성 강화 필요
[배후마을 강사 앙성 운영계획(안)] 교육명 배후마을 강사 양성 교육횟수 연 1식(12회) x 2식, 총 2식 교육시간 2시간 교육대상 배후마을 강사 및 주민 10명 / 회 교육기간 2026년 ~ 2028년 사업비 29,200 천원 교육장소 준공 전 의성읍 생활문화센터 준공 후 의성 희망키움센터 교육내용
동부생활권 내의 마을학교와 평생학습관의 강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1차적으로 마을 내에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학교와 찾아가는 배후마을 문화 프로그램을 시행중인 평생학습관에 인력풀을 확보
확보된 인력풀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ICT 기기를 활용하여 다자간 영상 송수신으로 비접촉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
민간 자격 취득 후 배후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의 역량을 키우고, 사업 종료 후 평생강사(마을강사)로 연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주체 의성읍 운영위원회 기대효과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와 마을학교를 통해 우수한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
자칫 설비만 구비하고 사장될 수 있는 ICT 장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배후마을 교육 추진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의성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배후마을 강사 양성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4 운영주체 역량강화_배후마을 강사 양성
전문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과 교수법 위주 교육으로 진행하며, 2027년 1기를 시작으로 본 사업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총 2기 과정 운영
마을학교 강사 및 평생학습관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마을학교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강사활동을 위한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교육을 이수한 강사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후마을에 문화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구축
찾아가는 배후마을 전달 프로그램 진행 시 마을강사로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실버인지놀이 지도사 양성과정(안)] 회차 내용 회차 내용 1 노인 이해와 인지 놀이의 개요 7 실행 기능 및 문제 해결 놀이 2 놀이 지도사의 역할과 소통 기법 8 감각 통합 및 미술 음악 놀이 3 놀이 지도 원리와 안전 교육 9 놀이 도구 제작 및 활용 4 기억력 및 집중력 강화 놀이 10 프로그램 기획 및 연간 기획 5 언어 능력 및 의사소통 놀이 11 실제 놀이 지도 시연 및 피드백 6 시공간 지각 및 소근육 활용 놀이 12 수료 및 전문 활동 가이드 실버인지놀이 프로그램 운영 예시 [실버 건강 체육 지도사 양성과정(안)] 회차 내용 회차 내용 1 노인 운동 생리학 및 지도 원리 7 호흡 및 이완 명상 지도 기법 2 노인 만성 질환과 안전 관리 8 실버 요가 동작의 변형 자세 3 자세 분석 및 근골격계 통증 이해 9 근골격계 통증 관리 프로그램 기획 4 균형 감각 및 낙상 예방 훈련 10 교구 활용 및 소도구 안전 지도 5 하체 근력 및 관절 가동 훈련 11 실제 운동 지도 시연 및 피드백 6 상체 통증 관리 및 유연성 확보 12 현장 실습 및 통합 지도 실버 건강 체육 프로그램 운영 예시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1-4 운영주체 역량강화_배후마을 강사 양성
[ 배후마을 강사 양성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3,418,649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2,563,987원 연구원 1,743,732원 2,841,638원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820,255원 1,899,539원 × 0.4월 × 1인 제수당 854,662원 연구원 581,244원
2,841,638원 × 400% ÷ 12월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273,418원
1,899,539원 × 400% ÷ 12월 × 0.4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100,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080,000원 연구원 630,000원 90,000원 × 7회 연구보조원 450,000원 90,000원 × 5회 통신비 20,000원 전화료 12,000원 30,000원 × 0.4월 우편료 8,000원 20,000원 × 0.4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6,926,000원 강의료 3,600,000원 150,000원 × 2시간 × 12회 강사여비 480,000원 40,000원 × 12회 간식비 576,000원 4,000원 × 12인 × 12회 실습재료비 2,160,000원 15,000원 × 12인 × 12회 도서인쇄비 60,000원 5,000원 × 12부 현수막 50,000원 50,000원 × 1회 계 11,444,649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86,679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213,133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3,344,461원 부가세 1,334,446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4,678,907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4,600,000원 배후마을강사양성 1식(12회) 기준 총사업비 29,200,000원
배후마을강사양성 년간 1식*2년('27~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배후마을 강사 양성 연차별 실행계획 2 1 1 연차별 투자계획 29.2 14.6 14.6
<목표 3> ETERNAL PLUS 오래가는 의성
3-2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
사업 준공 후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모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상향식사업으로 사업 준공 후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활용 및 운영관리를 주민 스스로 해야함
그러나 주민들을 시설물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방법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사업을 통해 운영 조직 조성 및 운영 노하우 전수
운영 조직체 구성을 통해 회계 및 인사 등 경영에 관한 일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아이템 발굴, 부처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 유지를 위한 노하우 전수
추진방향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운영 조직(법인) 설립 지원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며 주민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 제시
사업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지속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수립 등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3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세부내역) 사업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자체지방비 ■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 43.8 30.6 13.2 - 운영조직양성 14.2 9.9 4.3 - 비즈니스 모델 개발 29.6 20.7 8.9 - 사업내용 및 규모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 운영조직양성 연 1식(1회) x 1년, 총 1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 1식(1회) x 2년, 총 2식 연계사업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명 ‘26 ‘27 ‘28 합계 (목표) 비고 산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 횟수(식) - 1 1 2 결과 컨설팅 만족도(점) - 4.0 4.5 4.5 리커트 척도 5점 기준 정성적 기대효과
운영 조직을 통한 원활한 의성 희망키움센터 운영
운영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지속적인 문화복지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2-1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_운영조직양성 사업의 개요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 주도의 운영조직을 설립하고, 시설 운영의 책임 주체를 확립
현황 및 필요성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 주도의 운영 기반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조직 육성 교육을 진행하여, 의성읍 운영 조직을 양성하고자 함
[운영조직양성 계획(안)] 사업명 운영조직양성 사업횟수 연 1식(1회) x 1년, 총 1식 사업기간 2028년 사업비 14,200 천원 사업내용
사업추진 시기에 따라 연차별 사업 목적에 맞는 운영조직 육성 교육을 진행하여, 운영조직 설립을 위한 단체의 정관 작성, 설립인가 서류 작성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의 비영리법인 설립의 중요성 등 의성읍 주민위원회의 운영조직 설립을 위한 교육 진행
법인 설립에 필요하 일체의 준비를 지원하며 창립 총회 준비 및 시행까지 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최대한 법인 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운영주체 의성읍 운영위원회 기대효과 의성읍 운영조직을 통한 시설물 운영관리 지속가능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운영조직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기적 운영 체계 도입
운영관리 계획 사업 중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을 통해 운영 법인 설립 [ 법인 설립 과정 ] 법인화 교육 ▶ 발기인 구성 및 결정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 설립신고 및 인가 ▶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서류작성 법인설립과정 회계교육 등 임원 상호 사업목적 등 공간운영방식 자본금 사업계획 등 정관확정 사업계획승인 임원선출 등 관련서류제출 지자체 인가 관련서류제출 [ 의성읍 운영위원회 조직도(안) ]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2-1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_운영조직양성 [ 운영조직양성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7,529,437원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3,146,627원 연구원 1,808,315원 2,841,638원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1,338,312원 1,899,539원 × 0.7월 × 1인 제수당 1,048,876원 연구원 602,772원
2,841,638원 × 400% ÷ 12월 × 0.6월 × 1인
연구보조원 446,104원
1,899,539원 × 400% ÷ 12월 × 0.7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1,11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1,080,000원 연구원 540,000원 90,000원 × 6회 연구보조원 540,000원 90,000원 × 6회 통신비 35,000원 전화료 21,000원 30,000원 × 0.7월 우편료 14,000원 20,000원 × 0.7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5,872,500원 강의료 1,200,000원 150,000원 × 2시간 × 4회 강사여비 160,000원 40,000원 × 1인 × 4회 간식비 400,000원 4,000원 × 25인 × 4회 도서인쇄비 400,000원 4,000원 × 25부 × 4회 총회 재료비 1,000,000원 1,000,000원 × 1식 총회 회의비 200,000원 4,000원 × 50인 × 1회 현수막 250,000원 50,000원 × 5회 법인 등기 1,500,000원 1,500,000원 × 1회 회의비(중간) 100,000원 4,000원 × 25인 × 1회 회의비(최종) 100,000원 4,000원 × 25인 × 1회 인쇄비(중간) 187,500원 7,500원 × 25부 × 1회 인쇄비(최종) 375,000원 15,000원 × 25부 × 1회 계 11,183,003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20,98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180,398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2,984,381원 부가세 1,298,438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4,282,820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4,200,000원 운영조직양성 1식(4회) 기준 총사업비 14,200,000원 운영조직양성 년간 1식*1년('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강사교통비 : 120km 왕복 기준 40,000원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운영조직양성 연차별 실행계획 1 - - 1 연차별 투자계획 14.2 - - 14.2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2-2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_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의 개요
주민 주도의 운영조직이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단계별 컨설팅을 통해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
현황 및 필요성
의성 희망키움센터가 장기적·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와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임
기존 운영조직은 시설 운영 경험은 있으나, 사업화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됨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계획(안)] 사업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횟수 연 1식(1회) x 2년, 총 2식 사업기간 2027년~2028년 사업비 29,600 천원 사업내용
의성 희망키움센터의 시설운영금 확보를 위한 거점시설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공모사업 및 후속사업 발굴로 지속성 확보
연차별 컨설팅 목적을 설정하고, 주민위원회 자치역량의 개발과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주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모형의 정착에 기여하고자함
운영주체 의성읍 운영위원회 기대효과
컨설팅을 통해 지원공모사업 확인 및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공유
후속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확보
시설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명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교육기간 컨설팅 교육 연4회 + 주민위원회 회의 교육내용
독립성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수익창출 모델 개발
회차 주요 내용 1
선진지 견학 대응 사업소개서 및 견학계획(안) 수립
2 마을활동가 활동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3 프로그램 수익성 검토 4 운영기금 활용방안 상시 정기 회의를 통한 주요사항 논의 후속사업 발굴 교육명 보조금지원사업 발굴 및 시범운영 교육 교육기간 컨설팅 교육 연4회 + 주민위원회 회의 교육내용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발굴 및 시범운영 지원컨설팅
회차 주요 내용 1 e나라도움 활용 및 사례 공유 2 공모지원 분야 설정 논의 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수립 4 시범운영 상시 정기 회의를 통한 주요사항 논의 구분 주요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획
3-2-2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_비즈니스 모델 개발
[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내 용 시행금액(원) 산출내역 인건비 인건비 소계 9,803,770원 *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급여 7,352,828원 연구원 4,520,788원 2,841,638원 × 1.6월 × 1인 연구보조원 2,832,040원 1,899,539원 × 1.5월 × 1인 제수당 2,450,942원 연구원 1,506,929원
2,841,638원 × 400% ÷ 12월 × 1.6월 × 1인
연구보조원 944,013원
1,899,539원 × 400% ÷ 12월 × 1.5월 × 1인
경비 경비 소계 795,000원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여비 720,000원 연구원 360,000원 90,000원 × 4회 연구보조원 360,000원 90,000원 × 4회 통신비 75,000원 전화료 45,000원 30,000원 × 1.5월 우편료 30,000원 20,000원 × 1.5월 직접비 직접비 소계 962,500원 현수막 200,000원 50,000원 × 4회 회의비(중간) 100,000원 4,000원 × 25인 × 1회 회의비(최종) 100,000원 4,000원 × 25인 × 1회 인쇄비(중간) 187,500원 7,500원 × 25부 × 1회 인쇄비(최종) 375,000원 15,000원 × 25부 × 1회 계 11,561,270원 (인건비+경비+직접비) 일반관리비 693,676원 (인건비+경비+직접비) × 6% 범위 내 이 윤 1,225,495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 × 10% 범위 내
소계 13,480,441원 부가세 1,348,044원 (계+일반관리비+이윤)의 10% 합 계 14,828,485원 총 계 (만원이하 절사) 14,800,000원 비즈니스모델개발 1식(1회) 기준 총사업비 29,600,000원
비즈니스모델개발 년간 1식*2년('27~28년)
비 고
※ 직접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역량강화 사업별 소요원가 산정표 참고
※ 인건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기준
※ 국내여비: 일비(25,000원)+식비(25,000원)+교통비(40,000원)=90,000원
※ 컨설팅 [ 연차별 실행/투자계획 ] (단위 : 식, 백만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연차별 실행계획 2 - 1 1 연차별 투자계획 29.6 - 14.8 14.8 Ⅳ.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세부시행계획서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3. 제안요청서_의성읍(중심지).hwp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중심지)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Ⅰ 추진개요
용 역 명: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중심지)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정산방법: 국가계약법 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준공 결과보고서를 통한 증빙(항목별 활동보고서, 사진, 참석자명단 등 포함)
추진배경
❍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역량강화(S/W)를 실시하고, H/W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의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의성읍 주민의 역량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진행과 더불어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추진목적
❍ 생활복지기반 확충 및 기존 생활SOC기능, 성능 강화
·중심지 문화복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의성읍민 세대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기능 복합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균형적인 의성읍 농촌공간 발전 및 전 계층을 고려한 도입공간 설정, 세분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내실화를 도모
❍ 배후지역 서비스 시스템 구축
·중심지 기능 확립 및 배후지역으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다지고 체계화된 생활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외지역 없는 균형 발전을 도모
·중심지에서 양성된 활동가를 중심으로 배후지역 주민 대상 서비스를 전달하여 중심지-배후지역 및 연계거점-배후지역 간 커뮤니티 활성화 및 배후지역 문화·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과업기간
❍ 총
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 2026년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소요예산 : 521,900천원(VAT포함) (단위 : 천원) 항 목 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비고 계 2026년 2027년 2028년 521,900 79,900 209,300 232,700 유스 플러스 청소년 The 행복 프로그램 254,200 37,800 119,100 97,300 청소년 멘탈 터치 프로그램 92,200 - 46,100 46,100 음악 동아리 육성 48,600 - 35,200 13,400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113,400 37,800 37,800 37,800 청소년 The 드림 프로젝트 106,600 27,400 39,600 39,600 청소년 운영위원회 ‘햇귀’양성 36,600 12,200 12,200 12,200 The 드림 창작 프로그램 발굴 24,400 - 12,200 12,200 청소년 홀로서기 문화 교류회 45,600 15,200 15,200 15,200 이터널 플러스 운영주체 역량강화 117,300 14,700 35,800 66,800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20,100 6,700 6,700 6,700 선진지견학 37,000 8,000 14,500 14,500 우리마을 활동가 양성 31,000 - 31,000 배후마을 강사 양성 29,200 - 14,600 14,600 의성읍 운영조직 양성 43,800 - 14,800 29,000 운영조직양성 14,200 - - 14,200 비즈니스 모델 개발 29,600 - 14,800 14,800 ※ 세부내용은 과업설명서 참고
※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는 추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4. 기타(계약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 가격제안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서는 기획설계 공모형 제안평가로 진행되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조하여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
- 총액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및 사업내용 추가・변경 가능(사업 제외는 불가)
※ 제안서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할 것
ex) 국외 견학 제안시 명확한 대상지(일본, 유럽 등)와 인원 및 사업비 명시
-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예비계획사업, 제안사 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교육횟수, 컨설팅 결과물 등 과업수행 후 달성 목표치를 명시 할 것.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9조 5항, 6항에 의거 제안서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제안업체 일반현황 등)에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단, 정량보고서는 제외)
❍ 정량보고서 제출시에는 해당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시 사업지구 관련자료 제공 가능
(열람, 복사, 파일제공(PDF형식-Email송부))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업체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하나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안서를 작성 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내용(세부항목)별로 물량, 참여인원, 소요예산 등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산출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업체는 정량보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업과 인력을 명기하고 본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을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행인력 및 과업에 대한 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을 무효화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단,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으로 날인 생략된 증명서는 유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요 세부기준은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관계법령,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따름
제안서 작성형식
❍ 제안서는 본보고서, 발표자료, 부록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 본보고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 본보고서, 발표자료 표지에 발표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번호칸 작성
※ 본보고서, 발표자료는 업체명, 실명 등을 기록할 수 없고, 부록보고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 본/부록보고서(A4, 종), 발표자료(A4, 횡)
- 문서작성은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
- 본보고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발표자료는 3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포함)
※ 필요시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을 삽입할 경우 A3규격 이하로 작성하되, A4규격으로 접지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본 (종합계획도는 A3 규격 1장으로 작성)
❍ 본보고서와 부록보고서는 각각 목차를 작성하고,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및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보고서,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1점을 감점처리(단, 부록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로만 작성 ◦서식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기술 요망
Ⅱ. 용역 수행능력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용역추진실적
4.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A,B,C로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Ⅲ. 과업 추진계획 1. 용역수행 방법론 ◦ 시행방법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진행상황 점검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제시
◦본 사업내용에 적합토록 산출내역 작성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관련기법 이전 2. 사후관리 사항 ◦관련 know-how의 명시 ◦용역종료 후 협조사항 명시 ❍ 정량보고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 표지 ◦서식 1 I. 정량평가 주요 내용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 (학력·경력 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 실적에 과업책임자(PM) 명시 ◦용역참가 인력현황
※당해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력이 수행중인 모든 과업과 참여율 명기
◦서식 6 서식 7 ◦서식 4 ◦서식 3 서식 8 서식 9 II. 증빙 자료(순서대로 작성) 1. 회사 재무구조·경영상태 증빙 2.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 3.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자격 증빙
※참여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또는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참여전문가의 자격사항, 이력사항 증명서 Ⅲ. 첨부자료 1. 사업참여자 동의서(필요시) 2. 투입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빙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 자문연구 수행(위촉) 조사서 5. 평가 녹취동의서 6. 기타 증빙서류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관한 증명서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서식 13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항목에서 제외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가. 기술제안서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목록
※ 회사정보 :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1. 정성제안서(회사정보 모두 삭제) 2. 정량보고서(회사정보 모두 표시) 3. 발표자료(회사정보 모두 삭제)
형
식
부
수
각 1부
※ 정성제안서, 정량보고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가능
※ 단, 발표자료는 차세대 나라장터(PDF형식)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제안서 평가회 2일전까지,
PDF 형식으로 담당자 e-mail로 추가 제출([email protected])해야 함. 제안서 평가회 당일, 과업책임자(PM)는 발표자료 출력물 10부를 지참해야 함.
※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전체파일)은 최대200MB까지 업로드 가능
※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이나 우편(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제출 가능. 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제출기한 내 접수 확인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출 후 담당자를 통하여 최종 제출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원본책자(보관용, 정성·정량 합본, 회사정보 표시) 5부, 제안서 내용을 담은 USB 2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단,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였으나 기한 내에 도착 여부 및 첨부파일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미접수 된 경우를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가 가능하나 법적효력은 없음
나. 가격제안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지문인식 신원 확인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부가세포함) 제출이 적용됨
❍ 제안관련 문의처
우편번호 37309,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 농지은행관리부(054-830-8116)
❍ 제안 및 과업 문의사항 농어촌사업부(054-830-8172)
제안 발표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과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시 제출(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설명회 세부일정은 추후통보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 제안발표 장소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1층 대회의실(예정)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15분)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40분이내
※ 다수업체 참여로 하루 내 평가가 불가할시, 발표시간 40분→30분으로 조정 가능
❍ 제안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레이저 포인터)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준비
※ 무선마이크 공사 제공,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설명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수행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사업관리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이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발표장소에 과업담당 사업관리자(PM)만 1인만 입실가능
❍ 발표자료는 10부 출력하여 발표당일 지참하여야 함(흑백, 컬러에 대한 가감점 없음)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로
구분)와 가격입찰에 의한 입찰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는 7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구성·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제안평가 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당해 과업책임자(PM)가 발표
❍ 발표자료는 PPT로(또는 PDF)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기 제출된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 자료가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mail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건당 1.0점 감점처리(최대 10점 감점)
❍ 우리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8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명회를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
□ 입찰가격 심사(20%)
❍ 대
상: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기술협상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10.14.)” 적용,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중대규모(5억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 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기술점수를 부여하고, 강제차등의 폭은 2점을 적용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협상순서는 위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을 실시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어촌사업부
□ 계약체결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계약체결
❍ 추진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 차등점수제 적용 예시
❍ 기술 ‧ 가격 균형형 적용 (기술80 : 가격20), 제안사 5개 참여, 차등점수 2점
❍ 1순위 자에게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순위별 2점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 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 】 연번 구 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1 평가위원 1 90.6 88.8 84.4 78.1 97.5 2 평가위원 2 85.0 88.8 92.5 79.4 78.8 3 평가위원 3 75.0 80.6 90.6 83.1 90.6 4 평가위원 4 91.3 84.4 98.8 87.8 77.8 5 평가위원 5 88.8 85.0 88.8 95.0 80.0 6 평가위원 6 94.4 94.4 95.0 89.4 89.4 7 평가위원 7 89.4 89.4 93.1 85.3 82.8 8 평가위원 8 92.5 94.4 90.6 83.5 79.0 합 계 (최고, 최저점 제외후 산술평균) 89.6 88.5 91.8 84.8 83.4 기술평가 원점수 (80점 환산점수) 71.7 70.8 73.4 67.8 66.7 2위 3위 1위 4위 5위 차등점수제 적용 78.0 (80점-2점) 76.0 (78점-2점) 80.0 (80점) 73.0 (76점-3점)* 71.0 (73점-2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평가기준 정 성 평 가 Ⅰ. 제안개요 과업의 이해도 등 15 정성평가 Ⅱ. 용역수행 능력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평가 Ⅲ. 과업 추진계획 용역수행 방법론 30 정성평가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Ⅳ. 지원관련 사항 관련기술 이전 5 정성평가 사후관리 사항 10 정성평가
소
계
85 정 량 평 가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재무구조·경영상태 5 정량평가 관련용역 추진실적 5 정량평가 Ⅱ.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현황 5 정량평가
소
계
15
합
계
1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등급별 평가기준(정성평가)
1) 등급별 기준 구 분 평가 가중치 평가기준 S등급 최우수 10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A등급 우수 95%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B등급 보통 90%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등급 미흡 85%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저조하여 용역수행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
D등급 불량 80%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등급 0% 세부항목별 내용이 없는 경우 2) 평점 산정방식
◦ 5단계 등급별 평가기준(S, A, B, C, D)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 20%내에서 균등하게 분포
※ 항목별로 업체간 현격한 차이(20%초과)를 보일 경우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가사유서를 작성(등급별 업체수와 상관없이 부여)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기술점수 : 80, 가격점수 : 20)
◦ 기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업체별로 획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산정 시에서는 80% 적용한 점수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 제안서 표지 및 내용 중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단어나 문자 1건 확인 시 제안서 평가 배점(100점)에서 1.0점 감점(최대 10점)
<참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2×(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정성평가(85점) □ 과업의 이해도(15점)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 제안의 범위·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여부
◦ 해당 지구에 대한 이해 및 특성파악 여부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10점)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경력 및 사업수행 실적 ◦ PM의 사업담당지구수의 과다 유무
◦ 과업책임자 및 부문별 과업수행 인력의 업무 지속수행 여부
□ 과업 추진계획(30점)
(1)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10점)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여부 판단
◦ 단계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2)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20점)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 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주민 참여형 전략 제시 여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생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여부
- 사무장,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여부
◦ 과업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소개, 제시한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등의 정확성 평가
◦ 기존 유사 용역에 비해 과업수행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및 차별성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 제시된 방법론이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며, 향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생력 제고의 적정성 여부
□ 진행상황 점검의 적정성(10점)
◦ 단계별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노력 여부
◦ 관계기관 협의 지연, 농번기 등 과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관련기술 이전(5점)
◦ 용역과 관련한 공사 및 관계기관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기술이전 제시 여부
□ 사후관리 사항(10점)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기술이전 등 제안사의 협조사항과 사후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권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권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2) 정량평가(1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각 항목별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단위 : 점) 재무비율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2.5 2.4 2.3 2.2 2.0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2.5 2.4 2.3 2.2 2.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9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7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료(최근년도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기본점수 2점만 반영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공인된 자료가 아닌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함
□ 관련용역 추진실적(5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포함) 발주 관련사업 추진실적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사업 용역수행실적 및 규모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최근 5년간 관련사업의 건수에 의해 산출된 배점의 합으로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업의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미적용
·관련 사업이 아닌 평가항목(관련용역 추진실적) 자체의 미적용임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구 분 적 합 보 통 미 흡 불량 비 고 관련사업실적 (건 수) 3건이상 2건 1건이하 0건 기준 5 3 1 0 배점
◦ 관련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용역 실적만 인정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정안전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관광두레사업(문화체육관광부)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 불가하며, 계약 시 용역명칭은 다르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사업 구분을 비고란에 작성 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
※ 필요시 정산서 요구가능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역량강화분야(교육, 컨설팅, 정보화, 홍보마케팅, 디자인 등) 중 2개 분야 이상이 포함된 사업만 인정
※ 위 관련사업과 관련 없는 식품, 명품화, 학술연구 등 타당성, 연구 실적은 제외
※ 실적증명서는 발급일시에 관계없이 발주처와 담당자 날인된 원본만 가능함
□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현황(5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0점이상 100점이상 ~ 150점미만 50점이상 ~ 100점미만 10점이상 ~ 50점미만 10점 미만 5 4 3 2 1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5(가) ※컨소시움 구성 인원 포함
박사2년 미만,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7(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5(다) 석사 1년미만, 학사 1년미만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12(라)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보유자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보유자 10 (가산점)
※ 수행인력 1인이 2개 자격증을 다 소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수(10)는 1회 적용
※ 관련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사회, 복지, 홍보 및 마케팅, 전산 및 정보, 교육, 디자인, 관광 및 문화기획, 조경, 생태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시 인정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Ⅳ 관련 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4】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서식 5】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서식 6】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서식 7】자기평가서(①경영실태) 【서식 8】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9】자기평가서(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서식 10】동의서 【서식 11】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2】녹취동의서 【서식 1】 식별번호 평가번호 2026년 00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정 성 제 안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식별번호 평가번호 2026년 00군 시·군 역량강화사업 정 량 보 고 서 (중앙정렬) 2026. 00. (중앙정렬) <업체명 표기> 1. 용지크기 : A4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3.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4.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5. 제안서는 표지(서식1), 목차, 사업수행능력 심사평가자료(서식3~9), 기술제안서(기술제안서 작성목차 참고), 첨부자료(증빙)자료 순으로 작성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예시) 팀장 A(가) : 정성평가 예시) 팀장 홍길동(가) : 정량평가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 정성제안서 작성 시 부문별 책임자의 성명을 A,B,C 등으로 표기하고,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등급 표시
【서식 4】 최근 5개년간 관련 사업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PM 명시) <작성방법>
1. 현재 수행중인 업무(공고일 이전 계약분)도 포함하여 과업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용역과 유관한 것만 기재(과다 작성 지양)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 증빙자료 첨부하되, 【서식 4】서식 순서대로 자료 첨부
【서식 5】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수행실적 유 사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성 명 용 역 명 수행(담당)업무 투입기간 발주처 사업담당자 (연락처) 비 고 국내/ 국외(대상국) (예시) 국내1 (예시) 국내2 (예시) 국외1 (예시) 국외2
※ 유사사업 : 아래 해당 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 정보화 등) 수행실적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반드시 세부내용 첨부해야함),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정안전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관광두레사업(문화체육관광부)
① 국내외 용역 수행실적 중 유사사업 수행실적만 작성(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기간 란에는 예상 종료일자 입력)
* 단,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②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바람
- 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에는 상기 기재한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적만 기재하시기 바람(증빙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발주처의 용역확인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실적 인정 가능
* 제출실적이 유사사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함
*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관리자(PM) 1명으로 지정하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 핵심투입인력(PM)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제4호) 미제출시 유사사업 수행실적
인정불가 【서식 6】 최근년도(0000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0000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9.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 11. 해당업종 부채총계 12. 해당업종 유동자산 13. 해당업종 유동부채
※ 기준 : 한국은행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재무제표(최근년도)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서식 7】 자기평가서 (①경영실태) □ 입찰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년도(최근년도) 비 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부채비율 000.0% 9. 유동비율 000.0% □ 경영실태 평가결과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비 고 (산출내역 작성) 부채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0점 (000.0%)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합 계 00점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관련분야 학․석․박사학위서,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컨소시움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명란에 (※)표시 요망
※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성명란에 “가~라” 등급 표시
참여인력 이력사항(예시) 성 명 홍길동(PM)(나) 소 속 ㈜00컨설팅 직 책 과장 연 령 만40세 학 력 한국대학교 관광학 전공 (학위수여일 : ‘02.08) 해당분야 근무경력 60개월(5년) ※총 경력기간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농촌관광전공(학위수여일 :‘05.02)
자
격
증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권역특성화 계획, 농촌관광계획 등 참여기간 51월(4년3월) ※관련분야 실제 참여기간 참여율 60%
경
력
사
업
명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기간 누적 참여기간 (개월) 비 고 합계 51 00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현황조사 00군 ‘05.01~’05.12 (3개월)
※기간 중 실제 본인이 참여한 개월 만큼만 (00개월)로 기재
3 ※참여기간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할 것
00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역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개발잠재력 분석 00시 ‘09.03~’10.05 (15개월) 15 참여기간 계산 3월+15월+10월+23월 =51월
00면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00군 ‘10.03~’11.03 (10개월)
※‘10년 6월부터 계산하여 과업중복참여기간 제외
10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12월+15월+10월+23월 =60월
00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00시 ‘11.01~13.02 (23개월) ※11년4월부터계산~ 23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 첨부할 것
【서식 9】 자기평가서 (②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 입찰사명 : 성 명 업무 분야 평가기준 적용 계수 (점) 비 고 해 당 자 격 등급 학력기준 학위취득 후 종사기간 홍길동 총괄 가 사업책임 기술자 교육 나 분야별책임기술자 다 참여기술자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다 나 다 계 00명 000 □ 평가결과 구 분 배점한도 적용계수 평가점수 비 고 점 수 【서식 10】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명”의 용역범위 중 OO분야 전문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활동분야 활동기간 투입내역 주요 수행업무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총 OO M/M 소속 및 직위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작성대상 : 사업 참여사 소속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작성
【서식 11】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종류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 독 도 급 (
)
증명서용도 한국농어촌공사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내 용 용 역 명 용역책임자 성명 직위 용역개요 (목적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단,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서식 12】
지역개발사업 자문․연구(PM단) 수행(위촉)현황 조사서(25.01.01. ∼ 현재)
□ 입찰사명 : ㈜00000 자문위원 위촉기간 계약현황 자문․연구 / PM단 비고 성명 소속 용역명 일자 금액 (천원) 자문일 자문내용 자문비용 (○, ×) 홍길동 00대학교 00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23.00.00 기본계획(안) 검토 00면 기초 계획원단 公社 지급기준 00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00면 발전협의회 지자체 위촉
※ 작성대상/내용: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시행) 중인 기본계획‧지역역량강화 용역 (公社, 지자체, 타공공기관 등) PM단, 자문‧연구위원 구성현황
※ 평가위원 공지사항: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물품·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자문 수행: 보고서에 자문서가 포함되고,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에 한함.
단) 公社 또는 시․도‧지자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용역사대행포함) 경우와 통합적 자문을 받은 경우 예외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5조
2항 제안서 평가위원 중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3항 평가위원이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해당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0000
대표 홍 길 동
(서명)
【서식 13】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녹음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주 소 직책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및 보유ㆍ이용기간
항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음성정보 목적
평가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公社내부 검증자료로 활용
(위원 및 업체 등 외부에는 비공개) 실시ㆍ보유ㆍ이용기간
사업부서 담당자(용역감독)가 녹취실시 및 보유하며 용역사 선정 후 계약체결 당일 폐기(계약담당자 입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