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hwpx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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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062-600-4756)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조관희(☏ 062-600-4621)
전남지방우정청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 124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4.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관급금액
추정금액
80,895,764
8,089,576
-
88,985,340
1.5. 예비가격 기초금액: 87,205,000원
1.6.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제7조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9.7.(월) 17:30
‘26.9.11.(금) 10:00
‘26.9.11.(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2.1. 전문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이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비고
금액(원)
856,606
1,131,816
112,558
부가세별도
2.5.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금 액
1,617,469원
부가가치세 별도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기타 사후정산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2.8.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7.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4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62-600-462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hp:fwSpace/>제출로 갈음합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7.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7.8.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이행보증
8.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8.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9.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및 전자적 대금관리시스템 이용 관련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합니다
11.1.2.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11.2. 『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청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4.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5.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5.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5.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3. 실적증명(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1.6.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13.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등
14.1.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항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교육‧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4.3.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5.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5.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5.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5.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pdf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
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조관희 ☏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 : ( ( 전 남 지방우 정청 1588-0800) 062-600-4756) 062-600-462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6)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 124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4. 추정금액 1.5. 단위: 원)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관급금액 추정금액 80,895,764 8,089,576 - 88,985,340 예비가격 기초금액: 87,205,000원
1.6.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 조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 항 제 조
6
( ) 2 , 7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 개시일시
‘26.9.7.(월) 17:30
입찰 마감일시
‘26.9.11.(금) 10:00
개찰일시
‘26.9.11.(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견적서 제출 방식 2.1.
전문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이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
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
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비고
금액(원) 856,606
1,131,816
112,558
부가세별도
2.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73
19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 액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17,469원
비 고
부가가치세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기타 사후정산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
채권부담금, 등
2.8.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3.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
)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
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3.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
·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5 - · · ·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27
5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 」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3.5.
「국가계약법」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27
76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7.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1
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 (2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2)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 6 -
4 현장 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62-600-4621)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44 6.2. 4 15 ,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 조 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 15 1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7 -
”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 조 제 항에서
8
3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7.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
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7.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7.8.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에 따라
19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계약이행보증
- 8 -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8.1. 8.2. . 52 1 3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제 조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제 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9.1. ) 27 31 4( 4 34 13 1 1 3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
15
1 ‘
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
9.2. 9.1.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9.3. 9.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
「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 ,
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 9 -
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10.4.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및 전자적 대금관리시스템 이용 관련사항
11.1. 이 공사는 11.1.1. 11.1.2.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11.2.
『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
청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4. 「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
11.5. , , ,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5.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5.2.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 10 -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3.
실적증명(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
설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1.6.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
-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조의 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
43
3
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
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
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 11 - 13.1. 13.2.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제출하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 52 1 2 여야 합니다.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등 14.1.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
·
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14.2.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
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항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
동계획,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교육‧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4.3.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
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5)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 - 12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 15.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5.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게재됩니다.
15.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
습니다.
15.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
·
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5.6.
『
』
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 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나라장터-법령정보 또는 조
-
, ,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3 -
===== 공내역서(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856606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공사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131816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공사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617469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12558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 공사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원단위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B: C: D: 1
A: A.건축공사 B: C: D: 1
A: ▷ 가설공사 B: C: D: 1
A: ▷ 미장공사 B: C: D: 1
A: ▷ 도장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가설공사 B: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보통인부)-비품이설 및 준공청소 포함 C: 인 D: 4
A: 건축물보양 B: 비닐 / 2겹 C: M2 D: 608
A: 바탕청소 B: 바닥 (고압세척) C: M2 D: 1,135
A: [ 합
계 ]
A: ▷ 미장공사 B:
A: 나노플레이트 폴리싱 공법(특허 제 10 - 1255191호) B: 바닥, 폴리싱,면갈이,크랙보수포함 C: M2 D: 1,13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5mm (초속경몰탈) C: M2 D: 113
A: [ 합
계 ]
A: ▷ 도장공사 B:
A: 라인마킹 B: 실선(백색) W:100 C: M D: 480
A: 라인마킹 / 재도장 B: 실선(백색) W:100 C: M D: 81
A: [ 합
계 ]
===== (붙임1)건축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2026. 09. 전남지방우정청 건축 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1. 일반 사항 3 2. 가설 공사 6 3. 미장 공사 10 4. 도장 공사 12 5. 철거공사 16 6. 건설폐기물처리 17
7. 나노플레이트폴리싱(특허 제 10-1255191호) 19
1. 일반사항 1.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나. 대지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 124
다.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라.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 가설공사업 7.41%, 미장 공사업 90.26%, 도장공사업 2.33%,로 구성하고 있음.
1.2 정의 및 규준 1.2.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2.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계약자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적합한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의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3.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1.3.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가.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설계도서의 검토 및 설계변경이 필요 한 때
마.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6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소음,비산먼지,등)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것.
금속 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수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것.
라. 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2. 가설공사 2.1 측량 2.1.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마.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바.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2.2.1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2.2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2.2.3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2.2.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2.2.5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3 재해방지 기타 2.3.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3.2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다.(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2.3.3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3.4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기타 2.4.1 일반사항
가.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4.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 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
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2.4.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
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2.4.4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4.5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 미장 공사 9.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 하거나, 견본 바름,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2 시멘트 모르터 바름 9.2.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9.2.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한다.
① 바닥:24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아.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9.2.3 바닥 미장
가. 100㎡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9.2.4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 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9.2.5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9.2.6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4. 도장 공사 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 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4-2. 재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 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2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3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3mm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3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EX 8166 동등 이상)
1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비닐 페인트 비닐에멀젼계 수지 2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용제, 희석제 및 세척제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3. 작업조건
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있다. 4-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 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 시켜야 한다. 4-6. 입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4-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
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 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 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 도장이 되어야 한다.
4-8. 수성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4-9 수성내부 1급 프리미엄 1) 일반사항
본 도료는 내벽 내부 수성페인트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카리성,
내세척성이 우수한 친환경 아크릴 에멀젼과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으로한
친환경 수성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적 용 범 위
내부계단실, 복도 등의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 건축물 내부 벽면 마감부위 기타 사무실,
공장 등 시멘트 벽면의 내부마감 3). 시 공 가) 표면처리
① 신축 건축물 시 시멘트 소재는 28 일 (25℃기준,상대습도 50%)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② 적정 함수율은 10%이하이고 적정 pH 는 7-9 이다.
③ 피도면의 LAITANCE,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은 월드퍼티로 메꾸어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및 도장기구
① 하도 : 수성바인다 200 (표면에 스며듬) - 도장기구 : 붓, 로라, 스프레이
② 상도 : 수성내부 1 급 프리미엄(60 ㎛) - 도장기구 : 붓, 로라,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① 하 도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바인다 200 (SB-ML-09)을 도장해 건조, 양생되었는지 검사함
② 상 도
- 수성내부 1 급 프리미엄을 붓, 로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60 ㎛정도로 1~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 시 최대 10%까지 물(상수도 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25℃기준 추가 도장 가능 시간은 2 시간 이후가 가능하나 습도, 통풍 등 기후에 따라 건조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 건조 되었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① 구 도막 및 유색도료로 도장 된 면에 도장 시 적합성 여부를 당사에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
② 타 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한다.
③ 수성내부 1 급 프리미엄의 저장기간은 25℃에서 제조 일로부터 12 개월 이므로 저장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당사에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도료가 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 35℃ 실내보관)
⑤ 5℃이하에서는 작업하면 안된다. 5. 철거공사 10.1 공사계획
1) 건물 내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를 조사한 후 조치한다.
2) 해체장소 주변의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3)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을 위한 살수에 필요한 급,배수시설을 한다.
10.2 철거공사
1) 철거 전 반드시 건축법에 의한 현장 가설물을 설치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신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철거 전 필요시 건물외부 4면에 2m이상 이격하여 강관틀 비계매기 후 분진 및 방음막을 설치한다.
3)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면까지 해체 순서에 따라 성상별로 구분하여 철거한다.
4) 각종 철거재는 건설폐기물 용역사의 폐기물 운반차량에 상차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한다.
5) 폐기물 반출이 완료되면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6. 건설폐기물처리 11.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입찰전 용역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하며, 계약후의 상이한 내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반출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등 주변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 발생시 계약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착수하기 전 다음 서류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 첨부
2) 보유장비현황 3)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허가증사본 4)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바. 계약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원본은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 후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 상대자는 착수전, 중, 후 및 위탁처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용역중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 불성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차.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시방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시는 발주처 의 해석에 따른다.
타. 폐기물 수집, 운반 중 살수 등의 조치로 먼지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파.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시 발생되는 민원 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실책, 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처리업체에서 진다.
하. 용역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공후 정산처리 한다.
11.2 수집, 운반, 처리 관리
가. 당해 용역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적절한 시기에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차량반입과 반출되는 물량의 정확한 중량확인(계근)을 하여야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폐기물 반출시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로에는 적절한 안전표시를 하고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의 책임은 일체 계약자가 진다.
바. 폐기물 반출 완료 후 계약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사본은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처리에 따른 계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가 불안전한 수집, 운반을 할 때와 기타 사정으로 위탁처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공무원이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 완료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붙임1)나노플레이트폴리싱-시방서.pdf =====
Polished Concrete Flooring Material
ECO CORP 나노플레이트폴리싱 시방서
Eco-Friendly Company
나노플레이트폴리싱ㆍNANO-PLATE POLISHING
WWW.EC1.CO.KR 특허 제 10-1255191호
나노플레이트폴리싱 공법 시방서
㈜ 에코물산
CONTENTS
01 개요
02 적용대상
03 적용 범위
04 설계반영시 참조사항
05 시공 전 유의사항
06 준수사항
07 특징
08 시공과정
09 시공방법 및 순서
10 장비
11 공정별 순서 및 단면도
12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시/방/서
1 개요
이 시방서는 나노플레이트폴리싱공법(특허 제 10-1255191호)으로
에코크리트(침투성표면강화제)와 보호제 에코씰러를
사용하여 표면의 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별도의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을 노출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 바닥 마감재 시공방법에 대하여 표기한다.
2 적용대상
공장/물류창고/주차장(실내,실외)/백화점/쇼핑센터/마트/빌딩/상가/아파트/공공기관 및 시설/병원/
학교/도서관/사무실/화학공장/화장품 공장/제약회사/제조회사 등 모든 바닥
3 적용범위
•신규 건물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미장 바닥
- 기존 사용중인 에폭시/우레탄/데코타일/하드너의 노화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바닥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의 타설시 양생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비를 맞은 바닥, 동해(冬害) 바닥 등
면갈이 및 표면처리가 필요한 바닥
- 염화 칼슘 또는 화학약품으로 손상된 바닥, 지게차 등 충격으로 손상된 바닥
- 냉장, 내동 시설이 되어 있는 바닥으로 콘크리트와 시멘트 몰탈위에 별도의 마감재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바닥
주로 시판되고 있는 수입강화제는 유럽 콘크리트의 강도와 구성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된 제품입니다.
강도 및 성분 차이는 매우 크기때문에 국내 콘크리트에 적합하지 않은 반면,
자사제품 ‘에코크리트’는 국내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제조된 매우 적합한 콘크리트 침투성표면강화제 입니다.
성능 우수 제품 (타 국내 제품의 15배, 해외 제품의 10배)
에코물산ㆍ3 시/방/서 4 설계반영시 참조사항
나노플레이트폴리싱(특허 제 10-1255191)의 특허 또는
일정 제품(에코크리트, 에코씰러)의 표기가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다음과 같은 시험 결과가 나오는 제품을 사용 해야한다. (국가인증기관용)
2. 반드시 국산 제품이어야한다.
3.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등록된 제조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항목 결과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최우수 등급 내곰팡이성 8 아주 우수 R 발수도 10 이상 R 내마모성-마모감량 0.01 이하 G 85 이상 BPN 0.58 CSR 불연성 0 질량감소율 無 가스 유해성 0 유해가스 無 미끄럼 저항성
1. 내수성 ( 25℃ , 96h)
2. 내알칼리성 (25℃,포화 Ca(OH)2 , 48h)
3. 내염수성 (25℃,5% NaCl , 96h)
외관 및 부풀음,
변색 등의 유무
단위
한국공기청정협회 인증
- 이상 없음 에코물산ㆍ4 시/방/서
5 시공 전 유의사항
- 시공 시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면에 만족스러운 광택이 발현하게 할 수 있도록 타설시 권장하는 압축강도
(콘크리트강도)는 24MPA 또는 240kgf/㎠ 이상이다. (240kgf/㎠도 무방)
- 광택 발현이나 골재 노출 등을 위하여 미장 바닥을 연삭 할 경우, 연삭되어 보여지는 골재 정도가 본래 크기의
종석 ⅓에서 ½사이 연삭이 좋다.
- 신규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품질을 위하여 반드시 기계 미장을 해야 하며,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미장 후
4일안으로 커팅을 해야 한다.
- 25℃기본 상대습도 80%를 기준으로 타설 28일 후, 나노플레이트폴리싱 시공이 가능하나, 계절에 따라
여름일 경우에는 15일 후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 분진 발생 및 콘크리트 파손 방지를 위해 커팅 부분은 나노플레이트폴리싱 공법 마감 후 줄눈(코킹)을
해야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기계 미장)시 주의사항
1. 콘크리트 타설시 슬럼프 12cm, 압축강도 24MPA, 골재퇴대 치수 25mm
2. 타설 시점에서 평탄도(레벨)를 좋게 하기 위해 바닥에 레벨봉을 박아 레벨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한다.
3. 휘니셔는 바닥 전체 고르게 돌리도록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시 바이브레타를 사용한다.
5. 상부 피복 두께는 10cm정도로 해야 한다.
6. 타설과 미장이 완료된 다음 날 습윤 보양을 해준다.
① 비닐을 덮는다.
② 물을 뿌린다.
③ 비닐 위에 부직포를 덮어 경화를 지연시켜 크랙 방지를 최소화 한다.
④ 습윤 보양은 최소 7일을 유지한다.
7.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 중장비 작업을 지양한다.
7 특징
- 나노플레이트폴리싱은 비소페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다.
-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습식 작업이 아닌 건식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주변의 오염을 방지한다.
- 바닥강화제의 침투로 인해 표면 강도가 상승되고, 밀봉이 이루어져 박리,분진 발생이 없다.
- 불연 바닥 마감 공법이므로 화재 시 독성을 배출하지 않는다.
에코물산ㆍ5
시/방/서 8 시공과정
총 13단계의 시공과정을 통하여
최고의 바닥 품질로 탄생되는 나노플레이트폴리싱!
메탈 다이아몬드 날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거친 면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연마하여 표면 강도를 강화시키고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 다이아몬드날
* 당사만의 특허 공법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단계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침투성 표면 강화제를 도포 후 브러시 작업을 합니다.
세라믹 레진 패드(30#, 50#, 100#, 200#, 400#, 800#, 1500#)를 사용하여 총 7단계
의 연마 과정을 통해 광택이 발현됩니다. ▧ 레진패드
청소를 깨끗이 한 후 보호재를 도포, 건조 후 3M 고속 광택
패드를 사용하여 기능성,경제성,친환경성이 뛰어난 공법으로 완성합니다.
에코물산ㆍ6 시/방/서
9 시공방법 및 순서
단계
사용자재 1 메탈다이아몬드 30# 2 메탈다이아몬드 60# 3 메탈다이아몬드 120# 4
에코크리트
2회 도포
시공방법
메탈다이아몬드 30#으로 2회 이상 작업 (십자十)
(콘크리트 바닥의 종석을 돌출 시킨다.)
메탈다이아몬드 60#으로 1~2회 작업 (십자十)
(80#으로 1단계에서 발생한 스크래치를 잡아준다.)
메탈다이아몬드 120#으로 1회 작업 (십자十)
(150#으로 2단계에서 발생한 미세한 스크래치를 잡아준다.)
에코크리트 (침투성표면강화제) 도포
(분진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 시행 후
에코크리트를 도포하여야 한다.)
세라믹 레진패드 30# or 50# 작업(십자十)
5
세라믹 레진패드
30# or 50#
6
세라믹 레진패드
100#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 효과를 낸다. (십자十)
7
세라믹 레진패드
200#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 효과를 낸다. (십자十)
8
세라믹 레진패드
400#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 효과를 낸다. (십자十)
9
세라믹 레진패드
800#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 효과를 낸다. (십자十)
10
세라믹 레진패드
1500#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 효과를 낸다. (십자十)
11 화이트 패드 표면의 미세한 분진을 청소한다. 12 보호제 도포 13 고속 광택 작업
(3단계에서 발생한 더욱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잡아준다.)
공장 바닥 혹은 주차장에서 기름이나 오일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바닥에 기름이 최대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M광택 패드로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 효과를 낸다.(십자十)
※반드시 시공 순서에 의하여 시공할 것.
에코물산ㆍ7
시/방/서 10 장비
TORNADO-1000/1500/2000
- 신/개축 현장 다용도용
- 콘크리트폴리싱 작업, 에폭시 도막 제거, 청소기 탈/부착, 회전조절 가능
X X O
150km / 20마력 / 380V 3상
800mm
450~150rpm
350~1500rpm 310*4 256*4
450~1500rpm
PCD 다이아 일반 메탈 슈
전장 : 1350mm / 전폭 : 850mm / 전고 : 1200mm
ECO-3500 500kg 580kg 530kg 40kg 40kg 40kg 40L 40L 40L • 산업용 청소기
220V / 60Hz
65kg
850X800X1250
3600W / 4.8HP
2700mmH₂O
60L
Steel
건•습식
GWS-2000
- 핸드그라인더
2000W
5kg
8500rpm
180mm
에코물산ㆍ8
시/방/서 11 공정별 순서 및 단면도 에코물산ㆍ9 시/방/서
12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에코크리트(침투성표면강화제) 도포 시 주의사항
- 실외 시공 시, 이상 저온이나 고온은 피해야 하며 바람이 많이 불거나 먼지가 많이 발생할 시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 고압분무기를 사용할 경우 비산 된 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눈 또는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접촉 시에는 맑은 물로 충분히 세척한다.
- 잔류 액상을 제거할 때는 표면 강화에 의한 미끄럼에 주의한다.
- 유리, 알루미늄, 석재 등으로 마감된 마감 면의 광택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작업 시 보양을 하거나, 작업 후 완전
건조 전에 물로 세척한다.
- 액상이 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동결된 경우에는 재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 아스팔트 등의 주위에서 작업할 경우 사전에 물을 살포하거나 시공 후에 물청소 등을 행하여 건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백화 현상을 방지한다.
안·전·수·칙
01. 작업자는 모든 작업에 임함에 있어 발주처의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며,
안전수칙이 자신과 동료의 안전에 직결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02. 회사에서 지급한 개인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한다.
03. 작업장은 작업자 개개인 스스로 정리, 정돈 한다.
04. 작업의 순서를 미리 정하여 장비 및 공구함 등은 정해진 장소에 바르게 놓아둔다.
05. 작업 후 작업 장비 및 공구 등을 제자리에 정리, 정돈한다.
06. 바닥에 기름이나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07. 작업 전 전선, 호스 등을 미리 정리하여 작업하며, 작업 시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08. 작업 시 안전 통로를 확보하여 작업자 및 발주처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09. 작업장내 불필요한 고철, 박스, 자재 등을 작업장이나 통로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제거 한다.
10. 작업장내 컨베이어 등 움직이는 기계 및 장비를 넘어다니지 않는다.
11. 공구 및 장비를 항상 정리, 정돈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른다.
에코물산ㆍ10 시/방/서 에코물산ㆍ11
===== (붙임3) 도면(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pdf =====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설계용역
[건축]
2026. 08.
전남지방우정청 금차공사 개요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 면 명
A-000 건
01
A - 001
02
03
A3 축 도면표지 1/NONE A - 002 공사개요/도면목록표 1/NONE A - 003 전체 배치도 1/1200 04 A - 004 2층평면도(전체) 1/600 05 A - 005 "A"부분 확대평면도(변경전) 1/250 06 A - 006 "A"부분 확대평면도(변경후) 1/250 07 A - 007 "B"부분 확대평면도(변경후) 1/250 08 A - 008 "B"부분 확대평면도(변경후) 1/250
단위 : m²
내용
비 사 업 명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 설계용역 건 물 명 영암우편집중국 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 124
공사범위
금차공사부분-1
"A부분"
위 치 발송장 바닥 바닥면적 (㎡ ) 내 고
ARCHITECTURE
용
바닥 : (철거) 원(ONE) 건축사사무소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 776.92M2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Architects & Engineers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07 FAX. 062-434-3123
(신설) -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 T:3 특수바닥강화제
776.92M2
- 균열부분 및 파손된 바닥부분
(초속경 시멘트 몰탈 마감) -면적의 10%구역
금차공사부분-2
도착장 소포 투입공간 "B부분" 바닥 : (철거)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 357.78M2
나노플레이트폴리싱 공법
(특허 제10-1255191호)
건축사 최 시 원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신설) -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 T:3 특수바닥강화제
357.78M2
- 균열부분 및 파손된 바닥부분
(초속경 시멘트 몰탈 마감) -면적의 10%구역
NOTE
일반사항
01.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현장사진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내부사진-1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내부사진-2 내부사진-3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02. 사용자재의 규격과 재료는 KS규격 및 동등 이상으로 한다.
03. 각 도면 간의 표현이 상이할 경우에는 축척이 큰 도면(상세도)를 우선한다.
04.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시공자 임의 시공은 불가하며, 현장도면 작성하여 담당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PROJECT TITLE
05. 시공자는 사전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개보수 공사간 누락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안내도
내부사진-4
내부사진-5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보수공사
설계용역
1/NONE
SCALE :
발송장
도착장
소포 투입공간
DATE : 2026. 08.
DESIGNED BY
DRAWN BY
[건 축 사]
최 시 원 (인) NAME OF DRAWING 공사개요
DRAWING NO.
SHEET NO.
A-002 X3 X2 X1 완충녹지 X4 X5 121,132 91 X6 X7 X8
99,000
12,000
12,000 18,000 18,000
32,100
18,000
12,000 9,000
ARCHITECTURE
차량 출입구
20M 도로
도로점용면적
(57.75 M 2 )
원(ONE)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Engineers
4-316.8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07 FAX. 062-434-3123
위험물저장탱크
금차공사부분-1
28,555
우편집중국
부출입구
발송장 E.L -100 E.L -100 건축사 28,555 대형주차장(5대) 발송장 바닥 보수공사 최 시 원 E.L ±0 LPG저장고
공개공지구획선
NOTE
(3,329.72 M 2 )
환경조형물 Y8 18,000 공개공지 18,000 Y7-1 Y6-1 12,000 12,000 Y7
우편집중국
주출입구
E.L ±0
3-518.87 20M 도로
도착장 소포 투입공간
바닥 보수공사
15m 도로 93,000 12,000 Y4-1 12,000 금차공사부분-2 Y5 12,000 Y5-1 93,000 12,000 Y6 Y3-1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보수공사
설계용역
12,000 12,000
Y3
Y2-1
PROJECT TITLE 12,000 12,000 Y4 SCALE : DESIGNED BY DATE : 2026. 08. 일반주차장(9대) E.L +200 공조실 지붕 끝선 34,260 6,700 차량 출입구 E.L -100
일반주차장(13대)
샤워.탈의동
일반주차장(80대) 대형주차장(12대) 13,708
DRAWN BY
도로점용면적
(104.43 M 2 )[건 축 사]
공조실 지붕 끝선
15m 도로
43,453 경비동 43,460 E.L +200 테니스코트
우편집중국
부출입구
다량우편물
출입구
도착장 캐노피 끝선
도착장
23,045 15M 도로 Y1 1/800 15,000 Y1-1 6,100 3,100 15,000 Y2 최 시 원 (인) NAME OF DRAWING 전체배치도 2-490.13 71,057
6,000
121,223
44,167 12,000 12,000 18,000
18,000
99,000
18,000 12,000 9,000
21,250
32,091
5,200 5,641
DRAWING NO.
9
SHEET NO. A-003 18,000 X6 18,000 X7 E.L ±0 X8 12,000우편집중국 부출입구9,000 18,000 E.L -100
LPG저장고
상세도참조
DN 2 3 4 5 6 7 8 9 10 11 Y8 12 13 14 SLOPE 15
a
1
O 200선홈통
"A부분"
금차공사부분
10,800 2 2 114a 4 5,800 113 9,000 화장실#2(남,여) 휴게실(남)탈의실 2 6,200 2 2 3,400 6,000
±0
T03 -30
±0
-30
124 2 UP 공익 휴계실 우편작업창고
±0
-30
112 2
±0
-30
115 a 1
2
2A
장비반입구(상세도참조) PS 1 2
6
5
2 4 4
공
간
±0
120a -30
2 1 4 특수작업장 4 4
±0
±0
108
12,000
93,000
12,000 6,000 업무과 사무실 간 120
±0
-30
복도-2
±0
-30
125 소형투입공간 O 200선홈통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보수공사
설계용역
1/400 SCALE : O 150선홈통 6,000 6,000 9,150 국기게양대 업무과 창고 4 6,000 입 공 관 2A 2
108b ±0
±0
4 서장 구분기 대형통상구분기 투 1 입
-10
-80
2 특수작업장 금고 2 투 122 2 3 치 화장실#1(남,여)
b 2A
b
PROJECT TITLE
121a +90
-30
b 2A 1 1
±0
-30
118
±0
-30
경비실 숙직실 2A b 1 비정규직 휴게실 a 7 포 1 2 8 장 121 PS 4 형 경비실
2
2
9 6,000 2 10 평 보 6,000 2 1 11 대
DN
O 75선홈통
6,000 EPS 2 a
우편집중국
주출입구
E.L ±0
6,000 1
2
a
±0
-80
12,000 DN
±0
-150
2
ELEV.
20인승
60m/min.
UP
2
12 6,000
±0
T01 -100
13 업 장 6,000 127 2 계단실#1 14 작 소 방풍실#1 DN MDF실 E.L +1,200 15 6,000
±0
-80
101 a 16
DATE : 2026. 08.
DESIGNED BY
DRAWN BY
[건 축 사]
2 Y2 O 150선홈통 1 126 12,000
±0
-30
4,700
±0
±0
109 A 4 12 11 O 200선홈통(8개) 10 9 8 7
6
E.L +200
5 4 3 2 1 4
도착사무실
4
110 4
±0
±0
다량접수창구홀 고객대기실
109a ±0
±0
110a ±0
±0
2
4
±0
119b -30
특수작업장휴게실
108a ±0
±0
진흥회사무실
119
±0
-30
O 150선홈통
a 방풍실#2 DN E.L +300 다량우편물 출입구 103
±0
-30
상부 발코니선 DN E.L ±0 우편집중국 부출입구 최 시 원 7,500
119a +90
-30
진흥회사무실창고 4 다량접수창구 우편물 처리 대기장 EPS 공조실#3계단실 진흥회사무실숙직실 4 지게차 방지턱 UP 5,450 4 도착장 300 6,550 소인기
1,200
1,600
2,500 1,600 4,700 9,400 1,200 5,900
±0
±0
1,600 7,500 107 6,000 4 대형통상처리대기장 3,900 500
계단실#2
±0
T02 -30
2 UP (인) NAME OF DRAWING 15,000 냉장창고
소형통상처리대기장
12,000
물류창고
입고 대기장 13,600
반품 반송
대기장
9,250 15,000 7,250 7,500 DN 지상1층 평면도 7,500 93,000 O 75선홈통 로비 17 수 업 Y3 2 102 2 18 형 장 장
±0
-30
117 2 19 소 업 E.L +1,200 상부 캐노피선 휴게실(여) a 2 20 장
+40
117b -30
21
±0
±0
작 바닥 보수공사
물류창고
106
도착장 소포 투입공간
111a +170
-30
22 포 비디오코딩실 23
형
수
117a +90
-30
a 24 12,000
휴게실(여)탈의실 휴게실(여)샤워실
4
2 25 대 b 4 6,000 12,000 E.L +1,200
"B부분"
금차공사부분
2
+170
-30
111 15,000 105
±0
±0
2 12,000 NOTE 2,850 250 6,000 우편작업장 26 12,000 우편기계제어실
5
A-1613
작 12,000 최 시 원 a Y4 Y1 건축사 4 지게차 방지턱 Y5 Y1 -1 8,600 5,600 6,000 12,000 a
Architects & Engineers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07 FAX. 062-434-3123
1 계단실#3 복도-1 1 6,000 Y5-1 Y2-1 2 원(ONE) 건축사사무소 1 b Y6 Y3-1
+40
-30
116b
b
b Y7 Y4-1 휴게실(남)샤워실
116a +90
-30
2 Y6-1
±0
-30
116 4
소포구분기
-10
-80
휴게실(남) 4
발송장사무실
±0
-30
ARCHITECTURE 1
±0
-30
a 123
±0
-30
104 부품창고 발송장 발송장 바닥 보수공사 방풍실#3 2
±0
-30
a 12,000
18,000
9,000
Y7-1 1,200 a
정비작업장
114
6,000 지게차 방지턱 EPS DN 9,000 1 2층 벽체선 18,000 12,000 X5 99,000 9,000 12,000 X4 3,400 X3 X2 12,000 X1
지상1층 평면도
축 척 1/400
DRAWING NO.
SHEET NO.
A-004 NOTE
1.공사 진행시 충분히 보양을 하고 시공할 것.
2.철거시 기존마감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손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수후 시공할것.
ARCHITECTURE X1 X3 X2 X5 X4 X6
원(ONE)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Engineers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07 FAX. 062-434-3123
78,000
12,000
12,000 18,000 18,000 건축사 18,000 최 시 원 NOTE E.L -100 1 2 3 4 5 6 7 8 9 Y8 11 12 13 14
15
2,750
O 200선홈통 2,500 EPS 10 지게차 방지턱 9,000 a 8,500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6,250
발송장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바닥공사 면적
776.92M2
2
a
Y7-1 PROJECT TITLE 77,430 2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보수공사
설계용역
1/250 SCALE : DATE : 2026. 08. 12,000 12,000 18,000 18,000 18,000 DESIGNED BY 78,000
DRAWN BY
[건 축 사]
최 시 원 (인)
1층 발송장 바닥 공사 변경전
공사부위
발송장
내 NAME OF DRAWING
용
776.92M2
바닥 -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 기타
-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
변경전
지상1층 "A부분" 확대 평면도
지상1층
"A부분" 확대 평면도
변경전
축 척 1/250
DRAWING NO.
SHEET NO.
A-005 NOTE
1.공사 진행시 충분히 보양을 하고 시공할 것.
2.철거시 기존마감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손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수후 시공할것.
X3 X5 X4 18,000 X6 18,000 12,000 4,500 18,000
1,500
ARCHITECTURE
원(ONE)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Engineers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07 FAX. 062-434-3123
12 장 11 1,300 6,000 형 4 장 간 공 장 간
6,000
12,000
공 업 6,000 관 입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6,000 입 작 서장 구분기 보 대형통상구분기 투 투 30,200
6,000
6,000
치 6,000 12,000 포 1 평 수 2 4,500 3 형 소 NOTE 12,000 대 5 6,000 6 12,000 7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장 Y3 Y2-1 소 최 시 원 8 업 건축사 9 Y3-1 10 작 Y4 PROJECT TITLE
소형투입공간
Y2
바닥공사 면적
대형통상처리대기장 4,750 4,750 도착장 109 다량접수창구홀 9 8
소포 투입 공간
도착장
내 6 5 4 3 2 1
DATE : 2026. 08.
DESIGNED BY
DRAWN BY
최 시 원 DN (인) E.L +200
1층 소포 투입 공간 및 도착장 바닥 공사 변경전
공사부위
7 1/250 SCALE : [건 축 사] 109a Y1 10 15,000 다량접수창구 2,500 7,500 소인기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보수공사
설계용역
7,500 소형통상처리대기장 29,130 7,500 4,500 15,000 Y1 -1
물류창고
입고 대기장
7,250 7,500 357.78M2 NAME OF DRAWING 용 바닥 - 기존 바닥 바탕면 정리 기타
-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변경전
지상1층 "B부분" 확대 평면도
357.78M2
지상1층
"B부분" 확대 평면도
변경전
축 척 1/250 - 18,000 18,000
DRAWING NO.
SHEET NO.
A-006 NOTE
1.공사 진행시 충분히 보양을 하고 시공할 것.
2.철거시 기존마감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손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수후 시공할것.
나노플레이트폴리싱(특허 제10-1255191호)
ARCHITECTURE X1 X3 X2 X5 X4 X6
원(ONE)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Engineers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07 FAX. 062-434-3123
78,000
12,000
12,000 18,000 18,000 건축사 18,000 최 시 원 NOTE E.L -100 1 2 3 4 5 6 7 8 9 Y8 11 12 13 14
15
2,750
O 200선홈통 2,500 EPS 10 지게차 방지턱 발송장 8,500 W:100 라인마킹 설치(주황색)
바닥공사 면적
776.92M2
-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 T:3 특수바닥강화제
Y7-1 W:100 라인마킹 설치(주황색) 2 8,500 9,000
a
W:100 라인마킹 설치(주황색)
-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 T:3 특수바닥강화제
a W:100 라인마킹 설치(주황색) W:100 라인마킹 설치(주황색) PROJECT TITLE 77,430 2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보수공사
설계용역
1/250 SCALE : DATE : 2026. 08. 12,000 12,000 18,000 18,000 18,000 DESIGNED BY 78,000
DRAWN BY
[건 축 사]
최 시 원
1층 발송장 바닥 공사 변경후
공사부위
발송장
(인)
나노플레이트폴리싱(특허 제10-1255191호)
내
NAME OF DRAWING 용 바닥
-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 T:3 특수바닥강화제
776.92M2
기타
-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초속경 시멘트 몰탈 마감) -면적의 10%구역
- W:100 라인마킹 설치(주황색)
변경후
지상1층 "A부분" 확대 평면도
지상1층
"A부분" 확대 평면도
변경후
축 척 1/250
DRAWING NO.
SHEET NO.
A-007 NOTE
1.공사 진행시 충분히 보양을 하고 시공할 것.
2.철거시 기존마감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손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보수후 시공할것.
X3 X5 X4 18,000
나노플레이트폴리싱(특허 제10-1255191호)
18,000 12,000 X6 18,000
4,000 2,000
ARCHITECTURE
원(ONE)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Engineers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삼효로 2-10, 2층
TEL. 062-434-0107 FAX. 062-434-3123
12 장 11 1,300 6,000 형 4 장 간 공 장 간
6,000
12,000
공 업 6,000 관 입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T:3 특수바닥강화제
6,000 입 작 서장 구분기 보 대형통상구분기 투 투 30,200
6,000
6,000
치 6,000 12,000 포 1 평 수 2 4,500 3 형 소 NOTE 12,000 대 5 6,000 6 12,000 7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T:3 특수바닥강화제
장 Y3 Y2-1 소 최 시 원 8 업 건축사 9 Y3-1 10 작 Y4 PROJECT TITLE
소형투입공간
Y2
대형통상처리대기장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T:3 특수바닥강화제
도착장
다량접수창구
109
2,500 W:100 라인마킹 설치(주황색) 2,500 7,500 4,750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T:3 특수바닥강화제
다량접수창구홀
공사부위
소포 투입 공간
내
바닥
10 9 8 7 6 5 4 기타 2 1
DESIGNED BY
DRAWN BY
최 시 원 DN (인) NAME OF DRAWING 용
변경후
지상1층 "B부분" 확대 평면도
-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 T:3 특수바닥강화제
- 균열부분 및 파손된 부분 바닥 면갈이 면밀히 할것
(초속경 시멘트 몰탈 마감) -면적의 10%구역
- W:100 라인마킹 설치(주황색)
DATE : 2026. 08. E.L +200 357.78M2 도착장 3 1/250 SCALE : [건 축 사] 109a Y1
나노플레이트폴리싱(특허 제10-1255191호)
1층 소포 투입 공간 및 도착장 바닥 공사 변경후
15,000
소인기
4,750
W:100 라인마킹 설치(주황색)
영암우편집중국
작업장 바닥보수공사
설계용역
7,500 소형통상처리대기장 31,265 7,500 4,500 15,000 Y1 -1
물류창고
입고 대기장
7,250 7,500
바닥공사 면적
357.78M2
지상1층
"B부분" 확대 평면도
변경후
축 척 1/250 18,000 18,000
DRAWING NO.
SHEET NO.
A-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