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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171] 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

[용역] 발주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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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hwp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 ☎ 044-861-859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명 : 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6/12/18

∎사 업 예 산 : 금70,000,000원 (금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09.07. ~ 2026.09.18. - 2026.09.15. 10:00 ~ 2026.09.18. 10:00 2026.09.15. 10:00 ~ 2026.09.18. 10: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①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②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pdf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 ☎ 044-861-859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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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입

찰

명 : 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26/12/18
∎사 업 예 산 : 금70,000,000원 (금칠천만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þ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날짜

2026.09.07. ~
2026.09.18.

-

2026.09.15. 10:00
~ 2026.09.18. 10:00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2026.09.15. 10:00 별도 통보
(예정)
~ 2026.09.18. 10:00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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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

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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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①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②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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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
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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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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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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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
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
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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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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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 2026. 9. 사업담당 해외인력실 실장 김여정 TEL: 044-861-8590 FAX: 044-861-8508 과장 박지은 TEL: 044-861-8591 FAX: 044-861-8508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부장 김기홍 TEL: 044-861-8832 FAX: 044-861-8807 해외인력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체계 및 일정 4 Ⅲ. 제안요청내용 5 1. (공통) 통합 조사설계 5

2. 계절근로 운영실태·정책수요 조사·분석 6

3. 민간 불법 중개행위 실태조사 7 4. 계절근로 인권보호 체계 강화 8 5. 기타 10 Ⅳ. 입찰 및 제안평가 안내 11 Ⅰ 사업개요 1 개요

사 업 명: 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

사업목적

❍ 지자체·농어가·계절근로자 운영실태 및 민간 불법 중개행위를 조사·분석하여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기반 마련

❍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고도화, 안내 영상 제작 및 활용 매뉴얼 개발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2. 18.(약 3개월)

주요내용

❍ 계절근로 운영현황 데이터 분석 및 지자체,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 대상 만족도·정책수요·운영 실태조사

❍ 근로자 입국·배치·근로·생활·사업장 변경·출국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간 불법 중개행위 유형·경로·위험요인 조사

❍ 계절근로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고도화, 작성안내 영상(국문+송출국 5개 언어) 및 지자체‧출입국관서 활용매뉴얼(국문 1종) 제작

추진방법: 공개입찰을 통한 전문 업체 선정

사업예산: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VAT 포함)

2 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급증, 지자체 자체 운영 한계 등에 따른 부작용 해소,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26.1.)

❍ 국내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 지원, 제도·정책 모니터링, 인권보호 강화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26.6.)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주요역할

■ 제도‧정책‧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연구‧조사, 각종 현황 관리, 대외 홍보

■ 지자체 직원 역량 강화,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등 교육 운영

■ 계절근로 인권보호 강화 ■ 송출국과 협력 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

■ MOU 체결 지원 및 업무 표준화 등 매뉴얼 관리, 기존 체결 MOU 분석

필요성

❍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 농어가 고용주·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현장 애로와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운영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필요

❍ 국내 입국·배치·근로·생활·사업장 변경·출국 등 과정에서 민간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 현장에서 위험징후를 식별·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여 식별지표 고도화와 현장 안내·대응체계 마련 필요

3 사업 추진 방향 구 분 추진 방향 주요 산출물 운영실태· 정책수요 조사분석

운영현황 데이터 분석 및 지자체·농어가·계절근로자 대상 만족도·정책수요·실태조사

- 운영실태·정책수요 분석 보고서(1종) 민간 불법 중개행위 실태조사

근로자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한 민간 불법 중개행위 유형·경로·위험요인 및 위험징후 조사

- 민간 불법 중개행위 조사 결과보고(1종) 인권보호 체계 강화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고도화

  • 농‧어업 분야별 1종(총 2종) * 6개 언어

근로자 지표 작성 안내영상 제작 - 본편‧요약영상(총 2종) * 6개 언어 지자체‧출입국관서 활용매뉴얼(국문) 제작 - 식별지표(12종) - 안내영상(12종) - 활용매뉴얼(1종)

※ 과업 간 조사 대상 중복을 고려하여 대상별 조사는 통합 설계·수행하고, 산출물은 과업별로 구분하여 검수 예정

※ 산출물(보고서·매뉴얼 등)은 편집·디자인을 포함한 전자파일(PDF 및 원본파일)로 제작하며, 온라인 게시 및 지자체 전자배포가 가능하도록 구성

Ⅱ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사업총괄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사업주관 및 수행 협의체(자문‧검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조사설계·분석결과 및 주요 산출물 검토·자문·검증

용역 사업수행

제도 운영 현황 및 관계자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매뉴얼 개발, 안내동영상 제작, 협의체 운영지원 등

2 추진일정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2. 18.

내
용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본공고·사업자 선정·계약 ■ ■ ■ 착수보고 ■ 통합 조사설계 및 조사문항 개발 ■ ■ 통합 설문조사‧현장조사‧심층면담 ■ ■ ■ ■ ■ ■ ■ ■ 인신매매 식별지표 고도화 ■ ■ ■ ■ ■ 중간보고 ■ 민간 불법 중개행위 유형화 ■ ■ ■ 민간 불법 중개행위 조사 결과보고 ■ 식별지표 작성 안내영상 제작 ■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매뉴얼 제작 ■ 운영실태·정책수요 분석 보고서 ■ 협의체 운영지원 ■ ■ ■ ■ ■ ■ ■ ■ ■ ■ ■ ■ 완료보고 ■ ※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Ⅲ 제안요청내용 1 (공통) 통합 조사설계 조사대상 및 문항

❍ (조사대상) 지자체*, 농어가 고용주, 계절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 민간업체, 현장 관계자 및 협의체** 등

* 계절근로(농‧어업) 운영 142개 지자체

** 분야별(관계기관, 전문자문, 현장협력, 인권·교육) 협의체 풀은 농정원 제공

❍ (조사문항)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문항으로 구성

  • 지자체: 제도 만족도, 업무처리 절차, 운영상 애로사항, 민원 처리 사례, 정책 수요 등
  • 농어가(고용주)·계절근로자: 제도 만족도, 근로조건, 숙소·생활환경, 인권침해 실태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민간업체 등 현장 관계자: 계절근로 운영·중개 과정의 애로사항 및 관련 사례 등

* 농정원이 제공하는 자료(계절근로 현장점검·간담회 결과 등)를 참고하여 추가 필요 문항을 설계하고, 조사 결과 분석 시 종합 반영

조사방법 및 규모

❍ 지자체: 전수 설문조사 및 대표사례 심층면담(온·오프라인)

❍ 농어가(고용주)·계절근로자: 현장 조사(농‧어가 50개소 이상) 및 대표사례 심층면담(온·오프라인)

* 조사대상자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 활용 및 해당 언어 통역원을 동반하여 조사

❍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업체 등 현장관계자: 권역·유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례 심층면담(온·오프라인)

❍ 협의체: 간담회․자문회의(총 4회 이상), 개별자문(총 25건 이상)

구분 규모 소요 기간 표본 현장조사 농‧어가 50개소 이상

* (유효표본) 고용주 50명 이상, 계절근로자 100명 이상

1일 3개 내외 농·어가 방문 (1개소당 고용주 1명, 근로자 2명 내외)

송출국*·분야·도입방식·근무지역별 분포 등을 반영하여 탄력 배분

심층면담 5개 사례 내외 1일 2개 내외 사례 면담

현장조사 등에서 발굴한 사례 중 피해·애로 유형, 지역·도입방식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공
통

■ (대상확보) 농정원·지자체 협조 및 사례 확인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확보

■ (조사주체) 조사원은 수행기관 소속으로 구성하고, 방법‧유의사항 등 사전교육 실시

■ (품질검증) 조사응답의 완결성‧일관성 등 유효성을 확인하여 부적정·불완전 응답은 제외하고, 부족분은 추가 조사하여 목표 유효표본 확보

* 주요 송출국(안):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2 계절근로 운영실태·정책수요 조사·분석 계절근로 기초데이터 분석 및 운영 실태조사

❍ 인력 배정, 입국, 이탈, 재입국 등 기초데이터 기반 제도 운영현황 분석

* 송출국·지자체·도입방식(MOU·결혼이민자) 등을 기준으로 통계 가공·분석

❍ 지자체·농어가·근로자 대상 만족도·정책수요·운영 실태조사

  • (지자체) 제도 만족도, 송출국별 특이사항, 업무절차, 운영상 애로사항, 반복 민원 사례, 개선 요구 등

* 지자체 전수 설문조사, 대표사례 심층면담 및 협의체 간담회‧자문회의(1회 이상) 등

  • (농어가 고용주, 계절근로자) 제도 만족도, 근로조건, 숙소·생활환경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실태·정책수요 분석보고서 발간(1종)

❍ 운영현황 데이터와 조사·민원·신고 사례를 종합하여 지역·도입방식·송출국별 차이를 분석하고 제도 사각지대 및 개선과제 도출

【운영실태·정책수요 분석보고서(안)】 ◈ 주요 내용

1) 계절근로자 배정·입국·이탈·재입국 등 종합 운영현황

2) 지자체·농어가·계절근로자 만족도·애로사항·정책수요

3) 근로·숙소·생활환경·인권 실태와 반복 민원·신고 유형

4) 제도 사각지대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정책 개선과제

3 민간 불법 중개행위 실태조사

계절근로 민간 불법 중개행위 구조 및 위험요인 조사

❍ (조사대상) 불법 중개행위 피해경험 계절근로자‧고용주, 관련 민원·적발사례 보유 지자체·출입국관서 관계자, 관련 민간업체, 현지 송출국 관계자

❍ (조사방법) 자료수집, 현장조사, 심층면담 및 협의체 간담회‧자문회의(1회 이상), 개별자문(25건 내외)

* 기존 민원 사례 및 점검자료 등 수집 및 근로자·고용주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실시

❍ (주요내용) 불법 수수료 징수, 허위계약, 여권·신분증 보관, 임금 공제·갈취, 사업장 변경 개입 등 입국·배치·근로·생활·사업장 변경·출국 등 전 과정의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개입 주체·시점·경로

민간 불법 중개행위 조사 결과보고(1종)

❍ 송출국, 계절근로 도입 방식, 근무 지역별 불법 중개행위의 주체·시점과 비용·정보·인력 이동 경로를 유형화하고 위험요인 및 징후 도출

* 조사 원자료 및 송출국·도입방식·지역·개입유형별 분석 결과 제시

❍ 유형별 현장 대응사례,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분류하고 현장에서 개입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항목 제시

【민간 불법 중개행위 조사(안)】 ◈ 주요 내용

1) 근로자 송출국·도입방식·근무지역별 민간 불법 중개행위 구조 및 경로

2) 입국 이후 단계별 민간 불법 중개행위 유형 및 피해사례

3) 중개행위 유형별 위험요인·위험징후 및 현장점검 항목

4) 중개행위 유형별 현장 대응사례·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4 계절근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고도화(농‧어업 분야별 국문+송출국 5개 언어, 총 12종)

❍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신매매·강제노동 관련 지표와 기준 분석

❍ 계절근로 현장의 인신매매·강제노동 위험요인,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및 농·어업 분야별 근로환경을 반영한 식별지표 고도화

  • 농업·어업 근로환경 차이를 반영하여 분야별 지표 분리 개발
  • 지표별 위험도와 긴급성을 종합하여 관심·주의·위험 등 단계별 위험 수준 판단 기준 마련
  • 협의체 간담회‧자문회의(1회 이상) 및 개별자문을 거쳐 현장 적용성과 문항의 타당성 검증

* 최종 산출물은 소관 부처(법무부) 검토 후 확정

❍ 식별지표를 기반으로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근로·생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편 자가진단 문항 및 위험수준별 안내기준 개발

* 근로자 스스로 인권침해 위험을 점검할 수 있도록 10~15개 내외의 문항으로 구성

❍ 식별지표(자가진단 문항 포함)를 5개 송출국 언어*로 번역

* 송출국 언어(안): 캄보디아어(크메르어)·라오어·필리핀어(따갈로그어)·베트남어·몽골어

근로자용 식별지표 작성 안내영상 제작(국문+송출국 5개 언어, 각 2종, 총 12종)

❍ 계절근로자가 식별지표의 목적과 작성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영상 본편(4분 내외) 및 요약 영상(30초 내외) 제작(2종)

* 시나리오의 경우, 협의체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한 확정 필요

* 농정원 홈페이지‧SNS 및 계절근로 유튜브 등 게시 예정

❍ 국문 영상을 기준으로 5개 송출국 언어별* 내레이션, 자막, 화면 내 핵심 문구를 적용하여 ​다국어 영상 제작

* 송출국 언어(안): 캄보디아어(크메르어)·라오어·필리핀어(따갈로그어)·베트남어·몽골어

❍ 모바일 시청 환경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하고, 영상 내레이션·자막·화면문구 번역의 정확성을 검수 후 납품

* 세부 제작 방식과 영상 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지자체‧출입국 담당자 활용매뉴얼 제작(1종)

❍ (지표개요) 계절근로 인신매매 피해 위험 식별지표 개요 및 법적 근거, 식별지표 구성안 제시

❍ (식별방안) 민간 불법 중개자 개입 및 인권침해 위험징후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신분증 보관, 임금 체불·부당공제 등 주요 위험유형별 판단 기준과 필요 진술·서류(필요 시) 등 증빙자료 수록

❍ (대응절차) 사전 예방, 현장 확인, 위험 수준 식별‧판단, 신고·관계기관 연계,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처리절차 제시

❍ (주요사례) 민간 불법 중개자 개입, 여권보관, 임금착취 등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및 침해 유형별 대응 사례 제시

< [참고]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활용 매뉴얼 구성(안) >

지표 개요 식별방안 대응절차 주요사례 부록 개요· 법적 근거 기반 통합지표 인권침해 유형별 식별방안 식별·신고·보호 사후관리 단계별 처리절차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및 유형별 대응 사례 관련 법령, 표준 서식, 기관 연락망 등 5 기타

조사설계 고도화, 과업 수행과정 중 현장 의견수렴·전문자문 및 산출물 검증을 위한 협의체 운영지원

❍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계절근로 협의체 운영지원

*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대관료, 식비, 다과비)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나, 개별자문 수당의 경우 수행사 직접 집행

  • (분야) 관계기관(국내‧국외), 전문자문, 현장협력, 인권‧교육
  • (방법) 간담회‧자문회의(4회 이상), 개별자문(25건 이상)
  • (역할) 조사설계·분석결과 및 주요 산출물 검토·자문, 회의별 계획·결과보고서 작성 등 운영지원

기타 사업추진 관련 보고 구분 세부내용 시기 방법 산출물 착수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사업 착수시 착수계획서 제출 수행계획서 (HWP, PDF) 중간보고 ∘ 사업 추진현황 보고 11월초 (예정) 중간보고회 개최 중간보고서 (HWP, PDF) 수시보고

∘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에 대한 내용 및 해결책 보고

문제 발생시 문제발생 시 선보고, 후 대책문서 보고 결과보고서 (HWP, PDF) 자문검토 ∘ 협의체 운영지원 ∘ 산출물 검토 및 품질 검증 전문가 검토 과제별 수행결과 검토·검증 결과보고서 (HWP, PDF) 완료보고

∘ 사업 완료에 따른 결과를 최종산출물과 함께 보고 및 제출

사업 완료시 프레젠테이션/ 완료보고서 제출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HWP, PDF + 책자 10부)

※ 세부 일정 및 시기는 과업 추진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Ⅳ 입찰 및 제안평가 안내 1. 입찰 안내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학술연구용역(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해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이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제안서 접수 ❍ 마감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 문 의 처 : (입찰담당)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044-861-8832)
(사업담당)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044-861-8591)

❍ 제출 서류 목록 : 입찰공고서 참조 입찰 및 낙찰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

❍ 낙찰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가격평가포함)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 제안평가 안내 기본원칙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는 증빙서류로 첨부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협상대상자, 자격 여부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 선정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는 서면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우리 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 의함

- 평가순서 :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 평가기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배점기준 평가내용 평가항목별 적용기준 적용방법예시 비 고 15점 10점 5점 매우우수(A) 100% 15점 10점 5점 배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우
수(B)

90% 13.5점 9점 4.5점

보
통(C)

80% 12점 8점 4점

미
흡(D)

70% 10.5점 7점 3.5점 매우미흡(E) 60% 9점 6점 3점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기 술 평 가(90%) 100 정성 평가 (95) 이해도 (10) 조사분석 목표 및 대상‧내용 이해도

  • 조사분석 목표 및 대상‧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및 구체성

10 수행능력 (30) 관련분야 전문성

  • 제안 요청 과업 관련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지식 및 경험, 전문성, 역량 등

15 인력편성 적정성 - 담당인력 편성의 적정성 15 기술‧관리 (30) 과업내용 및 범위 - 조사분석 설계 및 내용의 합리성 - 조사분석 범위의 적정성 10 수행전략 및 방법 - 수행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조사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15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성 - 산출물의 실무 활용성 5 지원부문 (25) 프로젝트 관리체계

  • 일정관리, 위험관리, 기밀관리, 품질관리 등의 적절성

10 협력·지원 방안 - 협의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제공 조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의 구체성

5 기술·사후관리 지원

  • 사업완료 이후 기술지원, 자료제공 등 기타 제공 조건

10 정량 평가 (5) 상생기업 (5점) 요구사항 준수여부

  • 상생기업 컨소시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평가 평가 점수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0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5 가 격 평 가(10%) 10 가격 평가 (10) 나라장터 전자개찰(비예가 방식) 10

평가일정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지 / 농정원

❍ 발표시간 : 총 30분(15분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 유의사항

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요인이 됨

②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③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낙찰자 결정

❍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종합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낙찰업체 선정

  • 기술평가결과 배점(90점) 한도의 85%이상(76.5점)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시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 상위 업체와의 협상이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규격: A4 크기의 PDF 파일형태로 작성함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실적증명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50p 내외 권장)
  • 페이지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해당기관(업체)에 요청할 수 있음

❍ 용역 제안 및 사업수행 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업체는 민․형사 상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4.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제 안 항 목 작 성 요 령 비고 Ⅰ. 기관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ㆍ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구체적 제시 3. 주요사업내용

ㆍ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 및 현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4. 참여인력 ㆍ참여인력 인적사항(총괄, 개인) Ⅱ. 사업계획서 1. 목적 및 필요성 ㆍ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내용 및 범위 ㆍ 사업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 내용을 기술 3. 추진방법 및 전략

ㆍ 관련 정보수집, 분석, 추진방법․전략 등 기술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ㆍ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5. 추진일정

ㆍ 추진일정 및 예상 진도 등 기술(실현가능성)

6. 기대성과 및 활용 ㆍ 구체적 성과 및 활용방향 제시 7. 사업팀 편성표

ㆍ 사업 참여자별 업무분장 및 구체적 역할 기술

8. 품질관리 계획 ㆍ 산출물 품질보증방안 기술 Ⅲ. 사업비 소요명세서 1. 비목별 산출내역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예산내역 작성 5. 기타 요구사항 가.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원별 참여율,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용역기간 동안 과업을 총괄하고 안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로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농정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투입인력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농정원이 승인한 인력에 한해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인력의 변경 시 주관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분석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착수 보고회(과업 착수 시), 최종 보고회(과업종료 시) 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조사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신속히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함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필수로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 내 추가 및 조정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

❍ 조사분석결과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주관기관 및 과업수행자 공동의 소유이며, 주관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사용권과 재산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사업자는 발주기관인 농정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절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사업자는 과업수행 및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 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관련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대표자 및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 인력 변경 시, 동급으로 변경하며, 반드시 농정원의 사전(최소 7일 전) 승인을 받고, 변경 인력에 대해 보안각서를 새로 제출해야한다.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농정원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의 분실, 파손 및 유출시 보안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해당 자료를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산출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전자책이나 이미지파일 형태로 게시할 수 있다.

용역사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업체는 민․형사 상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다. 사업보고 및 산출물

사업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농정원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농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평가서, 계획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농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농정원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종료일까지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농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농정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작업절차 및 내용에 기초하여 자세한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농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시 조사분석 및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인쇄보고서와 함께 최종보고서 및 원본 데이터(raw data) 등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출

===== 2. 제안요청서(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

2026. 9.

김여정 TEL: 044-861-8590 FAX: 044-861-8508
사업담당 해외인력실 실장
과장 박지은 TEL: 044-861-8591 FAX: 044-861-8508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부장 김기홍 TEL: 044-861-8832 FAX: 044-861-8807

해외인력실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추진체계 및 일정 Ⅲ. 제안요청내용

······················································································· 1

·································································· 4

············································································ 5

공통) 통합 조사설계 ··························································· 5
2. 계절근로 운영실태 ·정책수요 조사 ·분석 ······················ 6
3. 민간 불법 중개행위 실태조사 ············································ 7
4. 계절근로 인권보호 체계 강화 ············································ 8
5. 기타 ························································································ 10
1. (

Ⅳ. 입찰 및 제안평가 안내

··················································· 11

Ⅰ 사업개요 1 개요

사 업 명: 계절근로 제도 운영실태 및 인권보호 체계 조사‧분석
사업목적

지자체·농어가·계절근로자 운영실태 및 민간 불법 중개행위를
조사·분석하여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기반 마련
❍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고도화 안내 영상 제작 및 활용 매뉴얼 개발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

사업기간: 계약일
주요내용

~ 2026. 12. 약 개월 18.( 3 )

계절근로 운영현황 데이터 분석 및 지자체,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
대상 만족도 정책수요 운영 실태조사
❍ 근로자 입국·배치·근로·생활·사업장 변경·출국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간 불법 중개행위 유형 경로 위험요인 조사
❍ 계절근로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고도화, 작성안내 영상 국문 송출국
개 언어 및 지자체‧출입국관서 활용매뉴얼 국문 종 제작
❍

· · · · ( 5 ) ( 1 )

추진방법: 공개입찰을 통한 전문 업체 선정
사업예산: 금
원 금칠천만원
포함
70,000,000

( , - 1 - VAT ) + 2 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급증 지자체 자체 운영 한계 등에 따른
부작용 해소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국내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 지원 제도·정책 모니터링 인
권보호 강화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
육문화정보원 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으로 지정
❍

, , (‘26.1.) , , ‘ ’ ‘ ’ (‘26.6.)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주요역할
■ 제도‧정책‧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연구‧조사, 각종 현황 관리, 대외 홍보
■ 지자체 직원 역량 강화,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등 교육 운영
■ 계절근로 인권보호 강화
■ 송출국과 협력 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
■ MOU 체결 지원 및 업무 표준화 등 매뉴얼 관리, 기존 체결 MOU 분석

필요성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기 위
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ž운영하고 있으나
농어가 고용주·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현장 애로와 제도 사각
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운영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필요
❍ 국내 입국·배치·근로·생활·사업장 변경·출국 등 과정에서 민간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현장에서 위험징후를 식별·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여
식별지표 고도화와 현장 안내·대응체계 마련 필요
❍

, - , - - 2 -

3 사업 추진 방향
구

분

운영실태·
정책수요 조사분석

민간 불법
중개행위 실태조사

추진 방향
n 운영현황 데이터 분석 및 지자체·
농어가·계절근로자 대상 만족도·정책
수요·실태조사

n 근로자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한
민간 불법 중개행위 유형·경로·위험
요인 및 위험징후 조사
n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고도화

인권보호 체계
강화

주요 산출물

  • 운영실태·정책수요

분석 보고서(1종)

  • 민간 불법 중개행위

조사 결과보고(1종)
  • 식별지표(12종)

  • 농‧어업 분야별 1종(총 2종) * 6개 언어

n 근로자 지표 작성 안내영상 제작

- 안내영상(12종)

  • 본편‧요약영상(총 2종) * 6개 언어

n 지자체‧출입국관서 활용매뉴얼(국문) 제작

- 활용매뉴얼(1종)

※ 과업 간 조사 대상 중복을 고려하여 대상별 조사는 통합 설계·수행하고, 산출물은
과업별로 구분하여 검수 예정
※ 산출물(보고서·매뉴얼 등)은 편집·디자인을 포함한 전자파일(PDF 및 원본파일)로 제작하며,
온라인 게시 및 지자체 전자배포가 가능하도록 구성

- 3 - Ⅱ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사업총괄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사업주관 및 수행 협의체(자문‧검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조사설계·분석결과 및 주요
산출물 검토·자문·검증

용역 사업수행
제도 운영 현황 및 관계자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매뉴얼 개발,
안내동영상 제작, 협의체 운영지원 등

2 추진일정

사업기간: 계약일 ~ 2026. 12. 18.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본공고·사업자 선정·계약
■ ■ ■
착수보고
■
통합 조사설계 및 조사문항 개발
■ ■
통합 설문조사‧현장조사‧심층면담
■ ■ ■ ■ ■ ■ ■ ■
인신매매 식별지표 고도화
■ ■ ■ ■ ■
중간보고
■
민간 불법 중개행위 유형화
■ ■ ■
민간 불법 중개행위 조사 결과보고
■
식별지표 작성 안내영상 제작
■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매뉴얼 제작
■
운영실태·정책수요 분석 보고서
■
협의체 운영지원
■ ■ ■ ■ ■ ■ ■ ■ ■ ■ ■ ■
완료보고
■
내

용

※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 4 -

Ⅲ 제안요청내용 1 (공통) 통합 조사설계 조사대상 및 문항

조사대상) 지자체 , 농어가 고용주, 계절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 민간업체, 현장 관계자 및 협의체 등

❍ ( * **

* 계절근로(농‧어업) 운영 142개 지자체
** 분야별(관계기관, 전문자문, 현장협력, 인권·교육) 협의체 풀은 농정원 제공

조사문항)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문항으로 구성

  • 지자체: 제도 만족도, 업무처리 절차, 운영상 애로사항, 민원 처리

사례, 정책 수요 등
  • 농어가(고용주)·계절근로자: 제도 만족도, 근로조건, 숙소·생활환경,

인권침해 실태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민간업체 등 현장 관계자: 계절근로 운영·중개

과정의 애로사항 및 관련 사례 등

❍ (

* 농정원이 제공하는 자료(계절근로 현장점검·간담회 결과 등)를 참고하여
추가 필요 문항을 설계하고, 조사 결과 분석 시 종합 반영

조사방법 및 규모

지자체: 전수 설문조사 및 대표사례 심층면담(온·오프라인)
❍ 농어가(고용주)·계절근로자: 현장 조사(농‧어가 50개소 이상) 및 대표
사례 심층면담(온·오프라인)
❍

* 조사대상자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 활용 및 해당 언어 통역원을 동반하여 조사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업체 등 현장관계자: 권역·유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례 심층면담(온·오프라인)
❍ 협의체: 간담회 ․자문회의 (총 4회 이상), 개별자문 (총 25건 이상)
❍

- 5 - 구분

규모
농‧어가 50개소 이상

현장
조사

* (유효표본) 고용주 50명 이상,
계절근로자 100명 이상

심층
면담

소요 기간
1일 3개 내외
농·어가 방문
(1개소당 고용주 1명,
근로자 2명 내외)

표본
송출국*·분야·도입방식·근무지역별
분포 등을 반영하여 탄력 배분

1일 2개 내외
사례 면담

현장조사 등에서 발굴한
사례 중 피해·애로 유형,
지역·도입방식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5개 사례 내외

공 통
■ (대상확보) 농정원·지자체 협조 및 사례 확인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확보
■ (조사주체) 조사원은 수행기관 소속으로 구성하고, 방법‧유의사항 등 사전교육 실시
■ (품질검증) 조사응답의 완결성‧일관성 등 유효성을 확인하여 부적정·불완전 응답은
제외하고, 부족분은 추가 조사하여 목표 유효표본 확보
* 주요 송출국(안):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계절근로 운영실태·정책수요 조사·분석 2 계절근로 기초데이터 분석 및 운영 실태조사

인력 배정 입국 이탈 재입국 등 기초데이터 기반 제도 운영현황 분석

❍ , , ,

* 송출국·지자체·도입방식(MOU·결혼이민자) 등을 기준으로 통계 가공·분석

지자체·농어가·근로자 대상 만족도·정책수요·운영 실태조사

  • (지자체) 제도 만족도, 송출국별 특이사항, 업무절차, 운영상

애로사항, 반복 민원 사례, 개선 요구 등

❍

* 지자체 전수 설문조사, 대표사례 심층면담 및 협의체 간담회‧자문회의(1회 이상) 등

농어가 고용주, 계절근로자) 제도 만족도, 근로조건, 숙소·생활환경 등

- (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실태 정책수요 분석보고서 발간(1종)
·

❍

운영현황 데이터와 조사·민원·신고 사례를 종합하여 지역·도입방식·
송출국별 차이를 분석하고 제도 사각지대 및 개선과제 도출
【운영실태·정책수요 분석보고서(안)】

◈ 주요 내용
1) 계절근로자 배정·입국·이탈·재입국 등 종합 운영현황
2) 지자체·농어가·계절근로자 만족도·애로사항·정책수요
3) 근로·숙소·생활환경·인권 실태와 반복 민원·신고 유형
4) 제도 사각지대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정책 개선과제

  • 6 -

3 민간 불법 중개행위 실태조사

계절근로 민간 불법 중개행위 구조 및 위험요인 조사

조사대상) 불법 중개행위 피해경험 계절근로자‧고용주 관련
민원·적발사례 보유 지자체·출입국관서 관계자 관련 민간업체
현지 송출국 관계자
❍ (조사방법 ) 자료수집, 현장조사, 심층면담 및 협의체 간담회‧자
문회의(1회 이상), 개별자문(25건 내외)
❍ (

, , ,

* 기존 민원 사례 및 점검자료 등 수집 및 근로자·고용주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실시

주요내용) 불법 수수료 징수 허위계약 여권·신분증 보관 임금
공제·갈취 사업장 변경 개입 등 입국·배치·근로·생활·사업장 변경·
출국 등 전 과정의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개입 주체·시점·경로

❍ ( , , , ,

민간 불법 중개행위 조사 결과보고 (1종)
❍

송출국 계절근로 도입 방식 근무 지역별 불법 중개행위의 주체·
시점과 비용·정보·인력 이동 경로를 유형화하고 위험요인 및 징후 도출
,

,

* 조사 원자료 및 송출국·도입방식·지역·개입유형별 분석 결과 제시

❍

유형별 현장 대응사례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분류하고 현장에서
개입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항목 제시
,

【민간 불법 중개행위 조사(안)】
◈ 주요 내용
1) 근로자 송출국·도입방식·근무지역별 민간 불법 중개행위 구조 및 경로
2) 입국 이후 단계별 민간 불법 중개행위 유형 및 피해사례
3) 중개행위 유형별 위험요인·위험징후 및 현장점검 항목
4) 중개행위 유형별 현장 대응사례·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 7 - 4 계절근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고도화(농‧어업 분야별 국문+송출국 5개 언어, 총
종

12 )

국제노동기구 및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신매매·강제노동 관련
지표와 기준 분석
❍ 계절근로 현장의 인신매매·강제노동 위험요인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및
농·어업 분야별 근로환경을 반영한 식별지표 고도화
농업·어업 근로환경 차이를 반영하여 분야별 지표 분리 개발
지표별 위험도와 긴급성을 종합하여 관심·주의·위험 등 단계별
위험 수준 판단 기준 마련
협의체 간담회‧자문회의 회 이상 및 개별자문을 거쳐 현장 적용성과
문항의 타당성 검증
❍

(ILO) , - - (1 )

* 최종 산출물은 소관 부처(법무부) 검토 후 확정

❍

식별지표를 기반으로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근로·생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편 자가진단 문항 및 위험수준별 안내기준 개발

* 근로자 스스로 인권침해 위험을 점검할 수 있도록 10~15개 내외의 문항으로 구성

❍

식별지표 자가진단 문항 포함 를 개 송출국 언어 로 번역
(

* 5 )

* 송출국 언어(안): 캄보디아어(크메르어)·라오어·필리핀어(따갈로그어)·베트남어·몽골어

근로자용 식별지표 작성 안내영상 제작(국문+송출국 5개 언어, 각 2종, 총
종

12 ) ❍

계절근로자가 식별지표의 목적과 작성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영상 본편 분 내외 및 요약 영상 초 내외 제작 종
(4

) (30 (2 ) )

* 시나리오의 경우, 협의체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한 확정 필요
* 농정원 홈페이지‧SNS 및 계절근로 유튜브 등 게시 예정

❍

국문 영상을 기준으로 개 송출국 언어별 내레이션 자막 화면 내
핵심 문구를 적용하여 ​다국어 영상 제작
*

5 - 8 - , ,

* 송출국 언어(안): 캄보디아어(크메르어)·라오어·필리핀어(따갈로그어)·베트남어·몽골어

모바일 시청 환경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하고 영상 내레이션·
자막·화면문구 번역의 정확성을 검수 후 납품

❍ ,

* 세부 제작 방식과 영상 규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지자체‧출입국 담당자 활용매뉴얼
제작(1종)

지표개요 계절근로 인신매매 피해 위험 식별지표 개요 및 법적
근거 식별지표 구성안 제시
❍ 식별방안 민간 불법 중개자 개입 및 인권침해 위험징후를 확인하고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신분증 보관 임금 체불·부당공제 등 주요 위험유형별 판단 기준과
필요 진술·서류 필요 시 등 증빙자료 수록
❍ 대응절차 사전 예방 현장 확인 위험 수준 식별‧판단 신고·관계
기관 연계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처리절차 제시
❍ 주요사례 민간 불법 중개자 개입 여권보관 임금착취 등 주요 인권
침해 사례 및 침해 유형별 대응 사례 제시
❍ (

) , ( ) - , ( ( ) ) , , , , ( ) , ,

< [참고]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활용 매뉴얼 구성(안) >
지표 개요
개요·
법적 근거 기반
통합지표

식별방안
인권침해 유형별
식별방안

대응절차
식별·신고·보호
사후관리
단계별 처리절차

- 9 -

주요사례
주요 인권침해
사례 및 유형별
대응 사례

부록
관련 법령,
표준 서식,
기관 연락망 등

기타 5

조사설계 고도화, 과업 수행과정 중 현장 의견수렴 전문자문
및 산출물 검증을 위한 협의체 운영지원
·

❍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계절근로 협의체 운영지원

*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대관료, 식비, 다과비)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나, 개별
자문 수당의 경우 수행사 직접 집행

분야 관계기관 국내‧국외 전문자문 현장협력 인권‧교육
방법 간담회‧자문회의 회 이상 개별자문 건 이상
역할 조사설계·분석결과 및 주요 산출물 검토·자문 회의별 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등 운영지원

- ( ) - ( ) - ) ( ), ( , ), (4 , (25 ) ,

기타 사업추진 관련 보고
구분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세부내용

시기
사업
착수시
11월초
(예정)

∘ 사업 수행계획 보고
∘ 사업 추진현황 보고

수시
보고

∘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에
대한 내용 및 해결책 보고

문제
발생시

자문
검토

∘ 협의체 운영지원
∘ 산출물 검토 및 품질 검증

전문가
검토

완료
보고

※

∘ 사업 완료에 따른 결과를 최종
산출물과 함께 보고 및 제출

사업
완료시

방법
착수계획서
제출
중간보고회
개최
문제발생 시
선보고,
후 대책문서
보고
과제별
수행결과
검토·검증

프레젠테이션/
완료보고서
제출

산출물
수행계획서
(HWP, PDF)
중간보고서
(HWP, PDF)
결과보고서
(HWP, PDF)
결과보고서
(HWP, PDF)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HWP, PDF +
책자 10부)

세부 일정 및 시기는 과업 추진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10 -

Ⅳ 입찰 및 제안평가 안내 1. 입찰 안내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학술연구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에 의해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이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제출기한 입찰공고서 참조
제안서 접수
:

12 14 , ( (1169)) 27 ( ) ( 2 . 3) - , - , : - 11 -

마감일시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장소 나라장터
또는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 문 의 처
입찰담당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사업담당 해외인력실 박지은 과장
❍ 제출 서류 목록 입찰공고서 참조
입찰 및 낙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낙찰자 결정 우선협상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
❍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평가 가격평가포함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www.g2b.go.kr) e- : ( ) (044-861-8832) ( ) (044-861-8591) : : : - 43 ( ) : - ( ) 2. 제안평가 안내

기본원칙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는 증빙서류로 첨부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
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

2 , - 12 -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협상대상자 자격 여부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 선정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는 서면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우리 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 의함
평가순서 제안서 입찰 접수 역순
평가기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배점기준
,

, , : - : - : ( ) , 적용방법예시 평가내용

평가항목별
적용기준

15점 10점 5점 매우우수(A) 100% 15점 10점 5점 우 수(B) 90% 13.5점 9점 4.5점 보 통(C) 80% 12점 8점 4점 미 흡(D) 70% 10.5점 7점 3.5점 매우미흡(E) 60% 9점 6점 3점 - 13 - 비 고

배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기 술 평 가(90%)
이해도
(10)

100

조사분석 목표 및
대상‧내용 이해도

  • 조사분석 목표 및 대상‧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및 구체성

10 관련분야 전문성

  • 제안 요청 과업 관련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지식

및 경험, 전문성, 역량 등

15 인력편성 적정성 - 담당인력 편성의 적정성 15 과업내용 및 범위

  • 조사분석 설계 및 내용의 합리성
  • 조사분석 범위의 적정성

10

  • 수행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조사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15 - 산출물의 실무 활용성 5

  • 일정관리, 위험관리, 기밀관리, 품질관리 등의 적절성

10

수행능력
(30)

정성 기술‧관리 수행전략 및 방법
(30)
평가
(95)
수행결과에 대한
활용성
프로젝트 관리체계

- 협의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적정성

지원부문
(25)

협력·지원 방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제공 조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의 구체성

5 기술·사후관리 지원

  • 사업완료 이후 기술지원, 자료제공 등 기타 제공 조건

10

  • 상생기업 컨소시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정량
평가
(5)

상생기업
(5점)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 평가 점수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0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가 격 평 가(10%)
가격
평가
(10)

10 나라장터 전자개찰(비예가 방식) 10

평가일정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지 / 농정원
❍ 발표시간 총 분 분 발표
분 이내 질의응답
:

30 (15 , 15 - 14 - 5 )

유의사항
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요인이 됨
②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③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 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낙찰자 결정
❍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종합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 업체 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하고 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낙찰업체 선정
기술평가결과 배점 점 한도의 이상 점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PM) , PM ( ) , 1 - (90 ※ ❍ ) 85% (76.5 평가 시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 )

상위 업체와의 협상이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15 -

3.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규격 크기의
파일형태로 작성함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실적증명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내외 권장
페이지번호는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해당기관 업체 에
요청할 수 있음
❍ 용역 제안 및 사업수행 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업체는 민․형사 상 책임 및 일체
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 A4 - PDF , , , , (50p - ) PDF , ”, “ ~ ”, “ ~ ”, , “ “ ~ ” ( - 16 - ) ~ 4.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제안항목
Ⅰ.

1. 2. 3. 4. Ⅱ. 1. 2. 3. 4. 5. 6. 7. 8. Ⅲ. 1. 작 성 요 령 비고

기관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ㆍ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ㆍ 주요사업내용 ㆍ 참여인력 ㆍ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구체적 제시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 및 현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참여인력 인적사항 총괄 개인
(

, )

사업계획서
목적 및 필요성

ㆍ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내용 및 범위 ㆍ 사업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 내용을 기술 추진방법 및 전략 ㆍ

관련 정보수집 분석 추진방법․전략 등 기술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ㆍ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추진일정

ㆍ 추진일정 및 예상 진도 등 기술 실현가능성 기대성과 및 활용 ㆍ 구체적 성과 및 활용방향 제시 사업팀 편성표 ㆍ 사업 참여자별 업무분장 및 구체적 역할 기술 품질관리 계획 ㆍ 산출물 품질보증방안 기술 (

사업비 소요명세서
비목별 산출내역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예산내역 작성 ㆍ - 17 - ) 5. 기타 요구사항

가.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원별 참여율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
히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용역기간 동안 과업을 총괄하
고 안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로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과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농정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투입인력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농정원이 승인한 인력에 한해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인력의 변경 시 주관기관에 즉시 통
지하고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
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분석 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에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착수 보고회 과업 착수 시 최종 보고회 과업종료 시 뿐만 아니라 업
,

10 , , , , , . , , . , . , ( ), ( - 18 - )

무 진행사항은 수시로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
거나 조사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신속히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함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필수로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 내 추
가 및 조정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내용
에 추가하여 수행
❍ 조사분석결과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 산출물
에 대한 지적재산권 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주관기관 및 과업수행자 공동의 소유이며 주관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
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

, , , , 2 , 나.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사용권과 재산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권을 가진다
.

- 19 -

사업자는 발주기관인 농정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
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절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위반으로문제발생시민·형사상의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사업자는 과업수행 및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 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관련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대표자 및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용역 인력 변경 시 동급으로 변경하며 반드시 농정원의
사전 최소 일 전 승인을 받고 변경 인력에 대해 보안각서를 새로
제출해야한다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농정원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의 분실 파손 및 유출시
보안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해당 자료를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산출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전자책이나 이미지파일 형태로
게시할 수 있다
용역사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업체는 민․형사 상 책임 및 일체의 손
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 . , . . . , ( 7 ) , , . , . , . . 다. 사업보고 및 산출물 .

사업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농정원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농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기간동안 주기적으로 평가서 계획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농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20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농정원의 요구 설명 또는 자료제출 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종료일까지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농
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농정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작업절차 및 내용에 기초하여 자세한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농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시 조사분석 및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
주처에 제공해야 한다
❍ 최종 산출물은 인쇄보고서와 함께 최종보고서 및 원본 데이터
등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출
,

( ) . , , . . , . . (raw data)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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