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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884] 2026년 곤충산업화지원사업(가공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입찰대행)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9-07 1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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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곤충산업화지원사업(가공생산설비 제작).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319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
입찰대행안내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젼스마트팜(대표:임병구)」으로부터 의뢰 받아 진행하는
입찰입니다.
○ 낙찰자선정까지만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물품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대가지급 등 계약 이행 중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의 권한과 의무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젼스마트팜(대표:임병구)에게 있는 계약입니다.
○ 따라서, 낙찰자 선정 후 직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젼스마트팜(대표:임병구)」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보은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붙임 구매시방서 및 규격서를 필히 확인, 의문사항은 투찰 전 반드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젼스마트팜(대표:임병구)에 문의 후 투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규격서 및 내용 등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비젼스마트팜(대표:임병구) (연락처 필요시 담당부서 문의)
  •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정책팀 (☎043-540-333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곤충산업화지원사업(가공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입찰대행)
나. 구매내역 : 1식(이물선별·1차분쇄·정량포장장비 등)(규격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마. 추정금액 : 금240,000,000원(금이억사천만원)
(추정가격 : 218,181,818원, 부가가치세 : 21,818,182원)
※ 반드시 붙임의 규격 및 시방서를 확인하시고, 납품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7.(월)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5.(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9. 15.(화)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② 해당 물품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제시하는 구매 규격서 및 시방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조건에 따라 제조·설치가 가능해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자동화생산시스템 (세부품명번호 2317168501),
분쇄기(세부품명번호 2010171001), 색채선별기(세부품명번호 2110200207)로
모두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③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농업회사법인에 곤충 자동화 가공 생산 설비에 한해 단일계약으로
218,181,818원 이상(해당 물품의 추정가격)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수행실적은 준공(완료)된 물품 건으로 판단하며, 관련 용역의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보은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 043-540-33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 입찰 참가자는 개찰 전날 18시까지 보은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고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043-540-3338)하시기
바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됨을 유의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④ 구매 시방서에 명시한 규격의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
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
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4.24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
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는 최저평점으로 평가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3일(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긴급입찰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규격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
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축산과 축산정책팀 (☎043-540-3338) 나. 입찰관련 :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9월 7일 보은군 재무관

===== 규격서(2026년 곤충산업화지원사업).hwpx =====
제품 규격서

동애등에(BSF) 이물선별·1차분쇄·정량포장장비

1. 주요특징
1) 함수율 10% 이하의 건조 동애등에(BSF) 원료를 안정적으로 투입·정량공급하고, 4K이상의 카메라로 AI(인공지능 비전)기술, 컨베이어기술, 공압 선별 방식을 조합하여 금속류, 돌, 플라스틱, 비닐, 목편 및 기타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2) 인공지능 학습을 통하여 단순 색체선별이 아닌 객체선별이 가능하여야한다.
3) 선별이 완료된 원료를 건조 곤충 원료에 적합한 분쇄방식으로 1차 분쇄하고, 교체형 스크린·체망 등의 방법으로 목표 입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분쇄된 원료는 후단 정량계량 및 포장공정으로 안정적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로드셀 기반 정량계량장치를 이용하여 설정된 포장중량에 따라 충진할 수 있어야 한다.
5) 포장 완료 후 마대 재봉 또는 포장재 특성에 적합한 실링 등의 방식으로 봉합하여 완제품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6) 원료 접촉부 및 원료가 직접 통과하거나 낙하하는 주요 부위는 SUS304 이상의 재질을 적용하여야 하며, 구조 프레임은 SS400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갖는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각 장비별 원료이송은 특수이송(버켓방식)컨베이어로 해야하며 버켓은 세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2. 통합 대표규격 및 세부사양
구분
규격 및 세부사양
용도 및 공정
건조 BSF 원료의 투입·정량공급 특수컨베이어 → AI 학습형 복합 이물선별 → 특수컨베이어 → 1차분쇄 → 특수컨베이어 → 정량계량·충진 → 봉합·배출 공정을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함
처리능력
통합라인 기준 건조 원료 300kg/h 이상이어야 함. 단, 실제 처리능력은 원료의 함수율, 원료 형상, 목표 입도, 포장단위 및 운전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복합 선별방식
인공지능 학습을 통하여 단순 색채선별이 아닌 객체선별을 통하여 공압을통한 선별이 가능하여야하고 ,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인증, 품질등급 A등급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선별대상
금속류, 돌, 플라스틱, 비닐, 목편, 분변 잔재물 등 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주요 이물질
선별성능
발주처(수요처)가 제공하거나 사전에 합의한 표준 혼합시료를 기준으로 주요 이물질 회수율 95% 이상을 목표로 함. 세부 시험방법 및 시험조건은 발주처(수요처)와 협의하여 정함
1차 분쇄방식
해머밀, 핀밀, 커터밀 또는 건조 곤충 원료의 분쇄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방식이어야 하며, 교체형 스크린 또는 체망 등을 이용하여 목표 입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분쇄입도
기본 목표 4~5mm 이하. 검수 시 분쇄 시료의 90% 이상이 발주처(수요처)가 사전에 승인한 목표 입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포장범위
10~20kg/Bag 범위에서 포장중량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마대·지대·포대 또는 발주처(수요처)가 승인한 포장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정량계량
로드셀 기반 계량방식을 적용하고 설정된 포장중량에 따라 정량 충진할 수 있어야 함
포대 고정
포장 중 포대 또는 포장재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클램프 또는 동등 이상의 장치를 갖추어야 함
봉합 및 배출
마대 재봉 또는 포장재에 적합한 실링 등 동등 이상의 방식으로 봉합하고 완제품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함
주요재질
원료 접촉부 및 원료 낙하·가이드부는 SUS304 이상. 구조 프레임은 SS400 이상의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질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 모터 과부하 보호, 누전·과전류 보호, 회전체 및 동력전달부 안전커버, 필요한 경우 점검도어 인터록, 접지 및 작업자 접근부 안전표시 등을 갖추어야 함
설치조건
실내 설치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 실측 후 투입·배출 높이, 전원, 집진, 작업동선, 유지보수 공간 및 바닥 고정조건을 반영하여야 함.
제어방식
각 공정의 안정적인 운전 및 정지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버터 등을 이용하여 이송 및 공급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3. 주요 외형치수 및 모터사양
구성장비
외형치수(L×W×H)
주요 모터
비고
복합 이물 선별기
2,000×1,000×1,500mm
1.5kW×2EA, 링블로워 3.7kW×2EA
진동/드럼·풍력·자력 복합선별
1차 분쇄기
1,500×1,000×1,200mm
5.5kW×1EA
교체형 스크린 또는 체망
권장(유분함량5%미만 분쇄)
특수 이송 컨베이어
1,800×500×2,000mm
1.5kW×1EA
방진커버 및 인버터 속도조절
정량공급·계량·충진부
2,000×1,000×1,600mm
1.1kW×2EA
로드셀 계량·포대 클램프
봉합·배출 컨베이어
1,300×800×500mm
0.75kW×2EA
마대 재봉 또는 적합 실링 방식

4. 납품범위 및 유의사항
1) 장비 본체, 센서·인버터, 집진 연결부, 구조물·안전커버 및 정상운전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2) 현장조사, 제작승인도, 운송·하역, 설치·고정
3) 본 규격은 최소 요구기준이며, 최종 치수와 배치는 현장 실측 및 발주처 승인도에 따름.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급’, ‘완벽’ 등 주관적 표현은 품목등록 설명에 사용하지 않음.
4) 장비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 주요 부품 목록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5) 납품업체는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제작·설치 및 검수
1) 최종 제작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장비 배치도·주요 치수·전원 및 설치조건 등을 포함한 제작승인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장비는 본 규격서에서 정한 최소 요구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처리능력, 선별성능 및 분쇄입도 등에 대한 검수는 실제 사용원료 또는 발주처와 사전에 합의한 표준시험시료를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세부 검수방법 및 시험조건은 계약체결 후 제작승인 단계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6. 동등 이상 제품의 인정
1)입찰자는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처리능력, 기능, 성능, 안전성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및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2)특정 방식이 아닌 여러 기술적 방식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식의 제품도 제안할 수 있다.
3)입찰자는 제안제품의 주요 사양, 처리능력, 선별방식, 분쇄방식, 정량계량방식, 주요 재질, 동력사양 및 설치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발주처는 제안제품이 본 규격서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제출자료 및 필요시 시운전·성능확인을 통하여 판단한다.
5)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고 장비의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방서(2026년 곤충산업화지원사업).hwpx =====
구 매 시 방 서

1. 적용범위
○ 본 사양서는 「곤충산업화지원사업(동애등에(BSF) 가공시스템 구축)」의 1차년도 구축 범위인 동애등에(BSF) 가공설비 제작·설치에 관한 설계, 제작, 운송, 설치 및 검사에 준한다.

2. 적용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곤충산업화지원 사업

  • 총3대: 동애등에(BSF) 선별, 분쇄, 포장

나. 물품내역 : <규격서> 참조

3. 납품기한 : 계약 후 100일 이내
4. 납품 및 납품완료
가. 계약자는 계약한 (동애등에(BSF) 선별, 분쇄, 포장)장비를 계약 기간 내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업자(또는 계약업체 직원)가 직접 납품하고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품 납품 시 모든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납품업체가 수리해야 한다.
다. 제품을 재 납품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입찰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설치
○ 제안사는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1차년도 구축범위의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현장 실측 결과와 발주처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동선·배치·안전·유지보수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기본방향
1) 건조 동애등에(BSF) 원료의 이물 혼입, 원료 정체 및 분진 비산을 최소화하고 선별·1차분쇄·패킹 연계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2) 작업자 안전을 위해 방진커버, 안전커버, 작업 플랫폼, 난간, 비상정지 및 과부하 보호장치를 반영한다.
3) 청소구, 점검구, 스크린 교체구조, 필터 관리구조 등을 확보하여 곤충 원료 가공 현장의 유지보수성을 높인다.
4) 향후 2·3차년도 추가 라인 확장, 처리능력 보완 및 관제 연계를 고려하여 확장성을 반영한다.

나. 동애등에(BSF) 가공설비 주요사양
1) 본 시방서에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제안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제안하여야 한다.
[1] 기본요구사항 종합
∙ 구축대상 : 동애등에(BSF) 가공시스템 1차년도 구축분
∙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 ㈜비젼스마트팜
∙ 설치장소 : 보은군 산외면 오대산대로 127-8(공장)
∙ 구축범위 : 선별 / 1차분쇄 / 패킹 라인 연계 1식
∙ 적용원료 : 건조 BSF 및 가공·분쇄·포장 대상 곤충 원료
∙ 주요공정 : 복합 이물 선별, 건조원료의 분쇄, 정량 배출 및 포장품 배출
∙ 검수기준 : 기능, 성능, 설치상태, 안전장치, 시운전

6.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자동화생산시스템 (세부품명번호 2317168501), 분쇄기(세부품명번호 2010171001), 색채선별기(세부품명번호 2110200207)로 모두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회사법인에 곤충 자동화 가공 생산 설비에 한해 단일계약으로 218,181,818원 이상(해당 물품의 추정가격)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http://www.smpp.go.kr)

5) 입찰공고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납품특수조건
가. 납품한 기계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공급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계약(납품)업체는 물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 제품은 납품일 기준 A/S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
라. 공급자는 물품 공급시 하자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라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이용하여 기계를 수리 할 수 있다.

마. 민간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기계를 납품 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는 기계 납품 후 기계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 공급자는 기계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작사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의 요구기간 내에 부품 교환 또는 기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아. 하자 기간 내에 발생되는 장비의 자체 결함사항 및 부품은 A/S를 통하여 무상으로 정비 지원하여야 한다.
자.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작동 등 사용요령 문의 시 성심껏 작동 요령을 습득하도록 출장 지도하여야 한다.
차. 위 특수납품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실시할 경우 향후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장비 입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구입장비 목록에 기재된 기계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사항이 불성실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기계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매시방서에 의한 요구를 3회 이상 불응 했을 때

3) 기타 관계법령(계약조건) 및 구매 시방서를 위반했을 때

나. 담당 직원 및 보조사업자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기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기계가 발견될 시에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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