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견적)용역-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용역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360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35번지 일원
98,881,000
98,881,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89,891,818
8,989,182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08.(화)
[10:00]
2026. 09. 11.(금)
[10:00]
2026. 09. 11.(금)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7.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재무관 귀하
===== 기술(견적)용역-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 견적) 안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360일)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35번지 일원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가 가 치 세
입찰참가 기초금액 용역업종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8,881,000
89,891,818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98,881,000 8,989,182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설계서 열람장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08.(화)
[10:00]
2026. 09. 11.(금)
[10:00]
2026. 09. 11.(금)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 9. 7.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일
주 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자:
(인)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 보령시재무관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과업지시서)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F Y : 2026년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35번지 일원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설계서
보 령 시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보 령 시
목
차
I. 설계설명서 II. 과업지시서 III. 위치도 Ⅳ. 예정공정표 Ⅰ. 설 계 설 명 서
I. 설계설명서
1. 과업명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2. 과업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35번지선 공유수면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 해양이용협의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사업지구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4. 과업개요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II.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1.2 과업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35번지선 공유수면
1.3 과업목적
∘본 과업은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 해양이용협의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사업지구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1.4 과업범위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1.5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과업기간을 변경(축소, 연장)할 수 있다)
(2)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공사기간에 따라 조사내용 축소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1.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 변경
(2)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투입인력의 보안각서, 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참여과업분야 내용을 포함한다.)
④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기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반기별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의 주기 및 보고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2) 만약 당초 예정공정에 비하여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8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과업수행 진척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2) 해양환경영향조사 진행상황 확인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본 과업수행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법령 및 제규정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2) 과업의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과업 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5)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9)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4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기술자 이외의 참여기술자는 과업 착수시 투입계획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퇴직, 추가 투입 및 기타 다른 사유로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1.16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④ 하도급 사유
5)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선정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 성과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③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품의 소유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관련 설계도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2.1 일반사항
(1) 해양환경영향조사는 본 과업관련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서” 및 보완서,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서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해양수질・해양퇴적물 및 해양생태계(해양보호생물 포함) 항목의 측정 및 조사지점 위치, 필요횟수 등은 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관측 모니터링 분야는 학술적으로 인정되고, 최근에 사용되는 방법 및 기기를 활용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세부 과업내용
(1) 기본방향
1)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2) 공사단계에서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조사항목은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4)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5) 공사 및 운영단계 해양환경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1) 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해양환경보전방안서 중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제시한 항목을 반영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환경질 조사
㉠ 해양수질 조사항목: 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TOC, COD, 총대장균군, SPM, NO2, NO3, NH4, PO4, SiO2, T-N, T-P,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Pb, 클로로필
㉡ 해양퇴적물 조사항목: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Li
㉢ 현지조사 및 분석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 현황농도는 현지조사를 시행하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② 해양동․식물상 조사
㉠ 조사항목
- 동・식물플랑크톤(표・저층),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저서생물, 어란・자치어, 어류 및 수산자원(문헌조사)
- 필요시 해양보호생물 정밀조사 후 추가적인 저감대책 수립・이행(필요시 이주대책 수립・이행)
㉡ 현지조사 및 분석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학술적으로 공인된 조사방법에 따른 분석
③ 협의의견 이행현황 조사
- 해양이용협의시 협의서 및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제시한다.
- 본 사업관련 관계기관 및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민원발생 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제시한다.
(3) 현황조사 내용(해양이용협의서(보완서 포함) 및 협의의견 조치계획서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참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주기
해양화학
▣ 투명도, 수온, 염분, pH, DO, DO-S, COD, TOC, T-N, T-P, DIN, DIP, SPM, Chl-a, Cr6+, As, Cd, Pb, Zn, Cu, Hg, CN, Ni, Fe, Al, Mn, PCBs,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페놀, 유기인
▣ 5개 정점
▣ 현지조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 공사시 반기 1회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COD, TOC, As, Cd, Cr, Cu, Hg, Al, Fe, Ni, Co, CN, Pb, Zn, 유기인, Li, PCBs, PAHs
▣ 5개 정점
▣ 현지조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 공사시
▣ 공사시 반기 1회
부유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 동물플랑크톤
▣ 5개 정점
▣ 현지조사
▣ 공사시
▣ 공사시 반기 1회
저서생태계
▣ 조하대·조간대 저서동물
▣ 3개 정점
▣ 현지조사
▣ 공사시
▣ 공사시 반기 1회
어류 및
수산자원
▣ 어란 및 자치어
▣ 5개 정점
▣ 현지조사
▣ 공사시
▣ 공사시 반기 1회
해양보호생물
▣ 해양보호생물
▣ 사업지구 인근
▣ 현지조사
▣ 공사시
▣ 공사시 반기 1회
(4)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작성
1) 현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발주처를 통해 사전검토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2) 최종보고서 제출시기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한다.
3.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조사, 분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3)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원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 규정을 따른다.
3.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은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 과 품 목 록
부 수
비 고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최종)
USB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1식
1식
1식
Ⅲ. 위 치 도 Ⅳ. 예정공정표
구
분
단위
1개월
2개월
6개월
10개월
12개월
비
고
1. 사업개요 파악
1식
2.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3. 보고서작성 및 검토
1식
공
정
월
별
%
10
25
25
25
15
누
계
%
10
35
60
85
100
===== (공내역서)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조사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과 업 명 C: : D: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A: 2. 과업의 목적
A: 본 용역은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를 추진하는데 있어 「해양이용평가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 해양이용협의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사업지구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
A: 3. 과업위치 C: : D: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35번지선 공유수면
A: 4. 과업기간 C: : D: 착수일로부터 12개월
A: 5. 과업지시서 C: : D: 별첨
[시트: 총괄]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A: 구 분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금 액 I: 비 고
A: A. 직접인건비 F: 1 G: 식
A: B. 직접경비 F: 1 G: 식
A: C. 제경비 F: 1 G: 식
A: D. 기술료 F: 1 G: 식
A: 소 계
A: 손해배상공제료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F: 10 G: %
A: 용 역 비 I: 천원이하절사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원산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A: A. 직접인건비 D: 식
A: B. 직접경비 D: 식
A:
1. 환경질 측정·분석비 D: 식
A:
2. 해양생태계 조사비 D: 식
A:
3. 해양보호생물조사비
A:
4. 용선비 D: 식
A:
5. 출장비 D: 식
A:
6. 인쇄비 D: 식
A: C.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D: 식
A: D.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D: 식
A: 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74호, 2022. 11. 8)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구 분 E: 규격 F: 수량 G: 단위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A. 직접인건비 K: 0 P: 산근#1
B: 1. 사업개요파악 K: 0
B: 1) C: 특급기술자 E: 1 G: 인
B: 2) C: 고급기술자 E: 1 G: 인
B: 3) C: 중급기술자 E: 1 G: 인
B: 4) C: 초급기술자 E: 1 G: 인
B: 2.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B: 가. C: 해양화학
C: 1) D: 특급기술자 E: 1 G: 인
C: 2) D: 고급기술자 E: 1 G: 인
C: 3) D: 중급기술자 E: 1 G: 인
C: 4) D: 초급기술자 E: 1 G: 인
B: 나. C: 해양퇴적물
C: 1) D: 특급기술자 E: 1 G: 인
C: 2) D: 고급기술자 E: 1 G: 인
C: 3) D: 중급기술자 E: 1 G: 인
C: 4) D: 초급기술자 E: 1 G: 인
B: 다. C: 부유생태계
C: 1) D: 특급기술자 E: 1 G: 인
C: 2) D: 고급기술자 E: 1 G: 인
C: 3) D: 중급기술자 E: 1 G: 인
C: 4) D: 초급기술자 E: 1 G: 인
B: 라. C: 저서생태계
C: 1) D: 특급기술자 E: 1 G: 인
C: 2) D: 고급기술자 E: 1 G: 인
C: 3) D: 중급기술자 E: 1 G: 인
C: 4) D: 초급기술자 E: 1 G: 인
B: 마. C: 어류 및 수산자원
C: 1) D: 특급기술자 E: 1 G: 인
C: 2) D: 고급기술자 E: 1 G: 인
C: 3) D: 중급기술자 E: 1 G: 인
C: 4) D: 초급기술자 E: 1 G: 인
B: 바. C: 어란 및 자치어
C: 1) D: 특급기술자 E: 1 G: 인
C: 2) D: 고급기술자 E: 1 G: 인
C: 3) D: 중급기술자 E: 1 G: 인
C: 4) D: 초급기술자 E: 1 G: 인
B: 사. C: 조간대동물
C: 1) D: 특급기술자 E: 1 G: 인
C: 2) D: 고급기술자 E: 1 G: 인
C: 3) D: 중급기술자 E: 1 G: 인
C: 4) D: 초급기술자 E: 1 G: 인
B: 3. 종합평가 및 결론
B: 1) C: 특급기술자 E: 1 G: 인
B: 2) C: 고급기술자 E: 1 G: 인
B: 3) C: 중급기술자 E: 1 G: 인
B: 4) C: 초급기술자 E: 1 G: 인
B: 4. 요약문 작성
B: 1) C: 특급기술자 E: 1 G: 인
B: 2) C: 고급기술자 E: 1 G: 인
B: 3) C: 중급기술자 E: 1 G: 인
B: 4) C: 초급기술자 E: 1 G: 인
B: 5. 부록 작성
B: 1) C: 특급기술자 E: 1 G: 인
B: 2) C: 고급기술자 E: 1 G: 인
B: 3) C: 중급기술자 E: 1 G: 인
B: 4) C: 초급기술자 E: 1 G: 인
A:
B. 직접경비
A: 1. B: 환경질 현황 조사비 P: 산근#2
B: 1) C: 해양화학 R: 지점 S: 층 T: 일 U: 횟수
B: ① C: 현장해수 E: 5지점×2층×1일×2회 G: 회 R: 5 S: 2 T: 1 U: 2
B: ② C: 해수일반 E: 5지점×2층×1일×2회 G: 회 R: 5 S: 2 T: 1 U: 2
B: ③ C: 해수영양염 E: 5지점×2층×1일×2회 G: 회 R: 5 S: 2 T: 1 U: 2
B: ④ C: 해수중금속 E: 5지점×2층×1일×2회 G: 회 R: 5 S: 2 T: 1 U: 2
B: ⑤ C: 해수유해화학물질 E: 5지점×2층×1일×2회 G: 회 R: 5 S: 2 T: 1 U: 2
B: 2) C: 해양퇴적물 R: 지점 S: 층 T: 일 U: 횟수
B: ① C: 퇴적입도 E: 5지점×1일×2회 G: 회 R: 5 S: 1 T: 1 U: 2
B: ② C: 퇴적일반 E: 5지점×1일×2회 G: 회 R: 5 S: 1 T: 1 U: 2
B: ③ C: 퇴적중금속 E: 5지점×1일×2회 G: 회 R: 5 S: 1 T: 1 U: 2
B: ④ C: 퇴적유해화학물질 E: 5지점×1일×2회 G: 회 R: 5 S: 1 T: 1 U: 2
A: 2. B: 생태계 현황 조사비 P: 산근#2
B: 1 C: 부유생태계 R: 지점 S: 층 T: 일 U: 횟수
C: 식물플랑크톤 E: 5지점×2층×1일×2회 G: 회 R: 5 S: 1 T: 1 U: 2
C: 동물플랑크톤 E: 5지점×1층×1일×2회 G: 회 R: 5 S: 1 T: 1 U: 2
B: 2 C: 저서생태계 E: 3지점×1층×1일×2회 G: 회 R: 3 S: 1 T: 1 U: 2
B: 3) C: 어란 및 자치어 E: 5지점×1층×1일×2회 G: 회 R: 5 S: 1 T: 1 U: 1
B: 4) C: 조간대 동물 E: 3지점×1층×1일×2회 G: 회 R: 3 S: 1 T: 1 U: 1
A: 3. B: 해양보호생물 조사비 P: 산근#2
B: 1 C: 해양보호생물 조사 E: 사업지구 및 인근해역 G: 회
A: 4. B: 용선비 P: 실비적용
B: 1 C: 환경질 및 해양생태계 조사 E: 1일 G: 회
A: 5. B: 출장비 P: 산근#3 R: 인수 S: 일수 T: 횟수
B: 1 C: 현장조사 E: 2인 G: 회 R: 2 S: 1 T: 1
B: 2 C: 업무협의 E: 1일 G: 회 R: 1 S: 1 T: 1
A: 6. B: 인쇄비 P: 실비적용
B: 1) C: 200면*13부 E: A4 G: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