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소통경영단 재무관리팀 , ☎ 051-749-9332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내 세부사항 등) : AI‧AX단 양자클라우드팀, ☎ 051-749-9396
2026. 9.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1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나.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18.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일정(안)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9. 18.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전자입찰마감 : 2026. 9. 18.(10:00)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가격 투찰 마감)
다. 제안서 평가 : 2026. 9. 22.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
라. 우선협상 대상업체 통지 : 2026. 9. 28.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
마. 기술 및 가격 협상 : 우선협상대상 업체선정 후 15일 이내
바.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
3. 입찰일정 및 접수방법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 2026. 9. 18.(10:00) (조달청 가격투찰)
2)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관 PC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 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마감일 : 2026. 9. 18.(10: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접수기한 이후 제출 시 접수 불가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
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3 -
4.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 제안서 제출방식은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PDF 형식만 업로드 가능)입니다.
가.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본(평가용) 및 발표자료에는 수행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수행기관명, 로고, 대표자
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삭제
정성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2)
원본(관리용 : 수행기관 명시), 사본(평가용 발표자료 : 수행기관 삭제)
정량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서류 등 기타 서류 일체 1부
※ 별지서식 준용,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필수
※ 참가자격 증빙을 위한 등록증, 증명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제출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순번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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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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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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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22
-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확약서 1부
제안서 (1부)
제안 발표자료 (1부)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현황 포함) 1부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참여인력 경력 총괄표 및 이력사항 각 1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 각 1부
보안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신용평가 등급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사회적 책임 확인서
입찰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기타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가격제안 (전자투찰)
- 4 -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
비고
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법인에 한함
대리제출 시
-
5.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학술연구를 위한 전문 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➀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마. 본 입찰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통지
1)
용역수행기관 선정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되,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3 - 2)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우선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사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5)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6)
타 업체의 인력을 참여인력으로 제출하거나 실질적 업무분담 참여자가 아닌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기타 선정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7. 예가방식 : 비예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할 경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관계법규와 규정의 검토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안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라. 최종계약업체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의거, 부산시 지역개발 채권
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여 대금지급 시 매입필증을 본원에 제출하여야 함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5 -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름
아. 해당 과업은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자.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차. 감염병(코로나19)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 행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과업의 범위 및 집행예산, 행사일정,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 할 경우,
양측 간 합의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회계 서류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수행부분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카.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타. 관련문의
1)
제안요청서상의 세부사항 문의 : 소통경영단 재무관리팀 , ☎ 051-749-9332
2)
입찰 관련사항 문의 : AI‧AX단 양자클라우드팀, ☎ 051-749-9396
붙임. 제안요청서 1부. 공고자 :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 6 - =====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구 분 소 속 이 름 전화번호 이메일 제안관련 AI·AX단 제은미 과장 051-749-9396 [email protected] 이채원 선임 051-749-9483 [email protected] 입찰‧계약관련 소통경영단 최슬기 선임 051-749-9332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5 Ⅲ. 입찰 참가 방법 15 Ⅳ. 낙찰자 선정 17 Ⅴ. 제안서 작성 요령 24 (별첨) 입찰참가서식 27 Ⅰ 용역개요 1. 입찰개요
- 용 역 명 :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추정금액 : 금오천만원정 (₩50,000,000, VAT 포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ㅇ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용역 필요성
- AIDC 특별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제정 추진 등 AIDC 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AIDC 특구 지정 및 AI 데이터센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 부산시 AIDC 특구 조성계획의 실행력 확보 필요
- 부산시 「AIDC 특구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단순 정책방향 제시를 넘어 기반여건, 추진주체, 협력체계, 추진절차, 재원조달 방향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특구 지정 이후 즉시 활용 가능한 신규사업 및 국비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EDC 그린DC 집적단지의 친환경·지역사회 연계 활용모델 마련 필요
- 데이터센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기술·사업화 사례와 RE100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과의 연계가능성을 분석하고 EDC 그린DC 집적단지 및 주변지역의 입지·수요조건을 고려한 주민·공공시설·산업(농업 등) 지역 사회 연계형 폐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센터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경제효과의 객관적 근거확보
-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운영환경 변화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부산형 데이터센터 고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지원사업의 체계적 성과 진단 및 필요
- 데이터센터 지원사업(2024년~2026년)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지원사업의 개선방향 및 지속가능한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용역목표
- AIDC 특별법 대응 및 부산형 AIDC 특구 실행계획 수립
- 부산시 「AIDC 특구 조성계획」을 구체화하여 특구지정·운영에 필요한 핵심과제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중앙정부 정책 및 국비사업과 연계 가능한 실행방안 마련
- 에코델타시티 그린DC 폐열의 친환경·지역사회 연계 활용모델 발굴
- 국내외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사례와 RE100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EDC 주변 여건을 분석하여 공공시설·지역산업 등에 적용 가능한 폐열 활용모델과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 데이터센터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경제효과 분석
- 국내외 데이터센터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부산형 고용효과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에 따른 세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 3개년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 효과성 검증
- 2024년~2026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성과지표 및 정책 기여도 및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5. 주요 과업 내용(요약) 과업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요약
① AIDC 특별법 대응 및 부산형 AIDC 특구 실행계획 수립
부산형 AIDC 특구 지정여건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부산의 지리적·산업적 특성 및 AIDC 관련 산업·인프라 기반여건 분석
부산 주력·특화산업 현황 및 산업별 AI 전환 수요 적용 가능성 분석
특화산업 AI 전환에 따른 효과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부산 산업특성과 AI 전환수요를 기반으로한 AIDC 특구 지정 필요성 및 차별화 방향 도출
부산시 「AIDC 특구 조성 계획」을 기반으로 특구 지정·운영 실행계획 수립
적기전력 확보, 공동수전변전소, 통신·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실행방안 마련
지역기업 참여 확대 및 특화산업-AIDC 연계 산업 육성방안 마련
특구지정 이후 추진가능한 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부유식 데이터센터 추진 가능성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② 데이터센터 고용·투자유치 효과 분석
AIDC 특구 및 데이터센터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경제효과 분석
부산 특화산업 AI 전환 및 AIDC 특구 조성에 따른 고용·산업 파급효과 분석
AIDC 특구 지정에 따른 고용·경제적 기대효과 및 정책적 필요성 제시
국내외 데이터센터 운영사례 조사 및 규모(MW)별 운영인력 조사·분석
AI 데이터센터와 일반 데이터센터의 운영인력 비교분석
직무별 운영인력 및 유지관리 인력 기준 마련
직접·간접·유발고용을 반영한 부산형 고용 산정기준 마련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③ 3개년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정책 효과 검증
사업성과 심층분석 및 후속 정책방향 도출
2024~2026년 지원사업 사업내용·추진실적 등 3개년 성과자료 체계화
세부사업별 정량·정성 성과 분석 참여기업 성과 및 주요 KPI 달성도 분석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
④ EDC 그린DC 폐열 활용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발굴
EDC 적용형 폐열 활용 및 친환경·에너지 연계 모델 마련
국내외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관련 정책·제도·기술 및 사업화 동향 조사
RE100 등 데이터센터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및 폐열 활용사례 뷴석
지역난방·공공시설·산업(농업 등) 등 국내외 폐열 활용사례 분석
EDC 그린DC 집적단지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여건 및 적용조건 분석
폐열 활용에 필요한 기술·인프라, 법·제도, 사업주체 및 제약요인 검토
지역사회 활용성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연계성 등을 고려한 EDC 적용 가능 폐열 활용모델 도출
⑤ 현장 의견수렴 및 사업고도화 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
- 참여기업, 운영기업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심층 인터뷰 설문)
성과관리체계 방안 마련 후속 지원사업 및 정책 연계방안 제시 ⑥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 고도화 성과확산 및 정책 활용방안 마련
- AIDC 특구 및 부산 특화산업 AI 전환과 기존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 간 연계방안 제시
- 지원사업 성과 확산 및 활용방안 제 - 정책성과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 향후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 및 신규사업 추진방안 도출
6. 산출물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제출기한 수 량 비 고 최 종 성과물 최종보고서 과업만료 5일 전 10부 · 연구요약자료 포함
- 지원사업 성과분석, 고용효과분석, AIDC 특별법 대응 실행 방안 포함
보고서, 자료 등
각종 데이터 수록 USB
과업만료 5일 전 3set
- 보고서(HWP, PDF) 및 원본 데이터 포함
- 설문조사, 인터뷰, 통계자료(Raw Data) 포함
정책 활용자료 과업만료 5일 전 1set · 부산형 데이터센터 고용효과 산정기준 · AIDC 특별법 대응 실행 방안 · 정책활용 인포그래픽 및 발표자료 보고서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5부
- 착수신고서,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참여 인력명단 등 구체적 수행계획 제출
중간보고서 발주처와 협의 (과업 중간 시점) 5부 · PPT 및 한글 보고서 (진흥원에 직접 보고) 최종보고서(안), 요약 PPT 과업만료 10일 전 5부 · 검토 및 최종보고용 (진흥원에 직접 보고) 7.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범위 대상 사업
부산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사업 및 지역DC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사업(2024~2026)
※부산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 부산 산업특성·특화산업 AI전환, AIDC 특구 조성 및 에코델타시티(EDC) 그린DC 집적단지 관련 정책·사업 포함
공간적 범위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전역
※부산 지리·산업적 특성 및 주력·특화산업, AIDC 관련 산업·인프라 기반여건 분석 포함, AIDC정책·특구지정, DC 고용·경제효과 및 폐열활용모델 분석위해 국내외 주요사례 조사 포함
시간적 범위 (성과분석)
2024년 ~ 2026년 지원사업 추진성과 분석
(정책수립)
부산의 산업특성 및 특화산업 AI 전환수요 분석과 AIDC 특별법 제정 추진, 부산시「AIDC 특구 조성계획」등 현재 정책환경을 반영한 부산형 AIDC 특구 지정여건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고용·경제효과)
AIDC 특구 조성에 따른 고용·산업 파급효과와 국내외 실제 데이터센터 운영사례 및 부산지역 운영·구축 예정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고용·투자유치 효과 분석
(친환경·에너지 정책)
RE100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연계 EDC 그린DC 폐열 활용 방안 분석
내용적 범위
① AIDC 특별법 대응 및 부산형 AIDC 특구 지정여건 분석·실행계획 수립
② 데이터센터 고용·경제효과 분석
③ RE100 친환경·에너지 전환 연계 지역 사회 활용 모델 발굴(폐열활용 등)
④ 3개년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 효과성 검증
⑤ 현장 의견 수렴 및 지원사업 성과 확산 ⑥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 고도화 활용 주체
부산광역시,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 AIDC 특구 지정·운영, EDC 그린DC 폐열 활용 시범사업,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및 고용·경제효과 제시,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 수립 및 후속 지원사업 추진 기초·정책자료 활용
2. 과업 세부내용
- AIDC 특별법 대응 및 부산형 AIDC 특구 실행계획 수립
- 부산 산업특성 및 AIDC 특구 지정여건 분석
·부산의 지리적·산업적 특성 및 AIDC 관련 산업·인프라 기반여건 분석
·부산 주력·특화산업 현황 및 산업별 AI 전환 수요·적용 가능성 분석
·특화산업 AI 전환에 따른 효과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부산 산업특성과 AI 전환수요를 기반으로 AIDC 특구 지정 필요성 및 차별화 방향 도출
- AIDC 관련 정책·제도 및 부산 적용여건 분석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제정 추진내용 및 AIDC 관련 정부 정책·지원제도 비교 분석
·국내외 AIDC 산업육성 및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관련 정책·지원사례 비교분석
·특별법 및 관련정책에 따른 부산시 적용 가능사항과 정책적 대응과제 도출
·부산의 데이터센터 집적기반, 전력·통신 등 산업여건을 고려한 AIDC 특구 조성의 강점·제약요인 분석
- 부산형 AIDC 특구 실행계획 수립
·부산시 「AIDC 특구 조성 계획」을 기반으로 AIDC 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도출
·AIDC 특구지정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 및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마련
·부산 특화산업 AI 전환과 AIDC를 연계한 산업육성 방안 마련
·특구 지정 이후 추진 가능한 신규 국비사업 및 정책사업 발굴
·부산시 AIDC 특구 지정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에 활용 가능한 정책·사업 추진논리 마련
- 적기 전력 확보 및 기반시설 구축방안 마련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등 관련 정책·제도를 활용한 적기 전력 확보방안 검토
·공동수전변전소 구축 등 전력공급체계와 연계한 전력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AIDC 집적에 필요한 전력·통신·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현황 및 구축 필요사항 분석
·기반시설별 구축주체, 추진절차 및 주요 선결조건 검토
·AIDC 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시 우선 검토사항 및 제도 개선과제 도출
- 부유식 데이터센터(Floating Data Center) 추진 검토
·국내외 부유식 데이터센터 추진사례 및 기술 동향 조사
·부산지역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 및 추진 여부 검토
- 데이터센터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경제효과 분석
- AIDC 특구 및 특화산업 AI 전환에 따른 고용·산업 파급효과 분석
·부산 특화산업 AI 전환 및 AIDC 특구 조성에 따른 고용·산업 파급효과 분석
·AIDC 특구 지정에 따른 고용·경제적 기대효과 및 정책적 필요성 제시
- 데이터센터 운영현황 및 고용실태 조사
·부산지역 및 국내·외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현황 조사
·국내외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규모(MW)별 운영인력 현황 조사
·시설관리, 전기·기계설비, 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직무별 운영인력 구성 분석
·AI 데이터센터와 일반 데이터센터 운영 특성 및 운영인력 구성 비교 분석
- 부산형 데이터센터 고용효과 산정기준 마련
·국내외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규모(MW)별 고용효과 분석
·직접·간접·유발고용을 반영한 부산형 고용효과 산정기준 마련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부산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및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부산형 고용산정 기준 마련
- 데이터센터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데이터센터 투자유치에 따른 생산유발, 부가가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부산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정책에 활용 가능한 경제적 효과 분석기준 마련
- EDC 그린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발굴
- 국내외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정책·기술 및 사업화 동향 분석
·국내외 데이터센터 RE100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관련 사례 조사
·데이터센터 냉각방식에 따른 폐열 발생 구조 및 주요 기술 분석
·상용화·운영사례와 실증·검토사례를 구분하여 성공요인 및 사업화 제약요인 분석
- EDC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폐열 활용 및 친환경 정책 연계여건 분석
·EDC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입주기업 확보 가능한 설계·구축·운영계획 등을 기반으로 폐열 활용 기초 여건 분석
·EDC 집적단지 및 주변지역의 복지시설, 농업·산업시설 등 잠재적 열 수요처 조사
·폐열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 인허가, 비용부담 등 주요 제약요인 분석
- EDC 적용형 지역사회 활용모델 도출
·국내외 사례와 EDC 입지·수요여건을 종합하여 주민·공공시설·산업(농업 등)과 연계 가능한 폐열 활용 후보모델 발굴
·후보모델별 기술적 적용성,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사회 활용성, 친환경·에너지 정책 연계성 및 확장가능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EDC 적용 가능성이 높은 폐열 활용모델 도출
- 3개년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 효과성 검증
-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한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내용 및 실적 등 기초자료 체계화
·전문인력양성, 친환경·고효율 기술, 산업 인식확산, 협의체 운영 등 세부사업별 정량·정성 성과분석
·당초 사업계획 및 연도별 성과지표(KPI) 대비 목표달성도 분석
·세부사업 간 연계성과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및 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기여도 분석
- 지원사업 성과 활용 및 고도화 방안 마련
·성과분석 결과 기반 세부사업별 효과성·필요성·지속가능성 진단
·우수성과의 정책·사업 활용 및 대내외 성과확산 방안 제시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 및 신규·후속사업 기획에 활용 가능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
·지원사업 성과와 AIDC 특구 등 향후 부산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 간 연계방안 제시
ㅇ 과업별 실행계획 및 연구결과 구체화
- 과업별 세부 조사대상, 분석방법, 추진절차, 전문가 활용방안 등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은 제안하되,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 국내외 사례는 단순 현황조사 및 사례 나열을 지양하고 사례별 추진구조·성과·성공요인·제약요인 및 부산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함
- 연구결과 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고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함
-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사·분석방법 및 연구내용은 제안 가능함
3. 과업 주요 절차(안) *연구방향성 참고용, 제안사별 구체적 제안 필요
단계 주요내용 산출물(안) ① 착수단계 과업 준비 및 기본방향 정립 - 착수보고회 개최 및 세부 추진계획 확정 - 과업별 조사·분석 방법 및 세부일정 설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전문가 활용계획 수립
- 기존 사업자료, 정책자료 및 관련 법·제도 자료 수집
국내외 사례 및 이해관계자 조사계획 수립 착수보고서 세부추진계획표 참여인력명단 자료수집 목록 ② 정책·산업 및 국내외 사례 기초조사
AIDC 특구 지정여건 및 EDC 폐열 활용 기초여건 분석
부산의 지리·산업적 특성 및 AIDC 관련 산업·인프라 기반여건 분석
부산 주력·특화산업 및 산업별 AI 전환 수요 적용 가능성 분석
AIDC 특별법 및 국내외 AIDC 정책·특구 추진사례 조사
- 적기 전력 확보 및 공동수전변전소 등 핵심 기반시설 ·여건조사
국내외 부유식 데이터센터 추진사례 및 기술 동향 조사
국내외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및 RE100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기술·사업화 사례 조사
EDC 그린DC 집적단지 및 주변지역 폐열 활용여건·잠재수요처 기초조사
정책·제도 분석자료 AIDC 국내외 사례자료 산업·기반여건 분석자료 부유식 DC 조사자료 폐열 활용 사례자료 EDC 기초여건 분석 자료 ③ 핵심과업별 심층조사 및 분석 특구 지정여건·고용경제효과·사업성과 심층분석
특화산업 AI 전환 효과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부산 산업특성과 AI 전환수요 기반 AIDC 특구 지정 필요성·차별화 방향 도출
국내외 데이터센터 운영현황 및 규모(MW)별·직무별 운영인력 조사
AI 데이터센터와 일반 데이터센터 운영인력 구성 비교분석
AIDC 특구 및 특화산업 AI 전환에 따른 고용·산업 파급효과 분석
직접·간접·유발 고용을 반영한 부산형 고용효과 산정기준 검토
’24~’26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세부사업별 정량·정성성과분석
- 성과지표(KPI) 달성도 및 사업효과·정책기여도 분석
참여기업·교육생·운영기업·유관기관 대상 설문·심층 인터뷰 실시
성과분석 자료 설문·인터뷰 결과 특구 지정여건 분석자료 고용현황 분석자료 고용효과 산정기준(안) 투자·유치 효과 분석자료 3개년 지원사업 성과 분석(안) ④ 중간점검 및 정책·적용방안 구체화 중간성과 점검 및 핵심과제별 적용방안 구체화
- 중간보고회 개최 및 과업별 조사·분석 결과 점검
- AIDC 특구 핵심 추진과제 및 우선순위 검토
적기전력 및 기반시설 구축방안 검토
부유식 데이터센터 부산 적용 가능성 및 추진조건 검토
RE100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연계 DC 폐열 활용 후보모델 발굴
- 부산형 고용·경제효과 산정기준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 검증
발주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적용방안 구체화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발표자료 AIDC 핵심과제(안) 폐열 활용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모델(안) 고용·경제효과 분석(안) 지원사업 효과성·정책기여도 분석(안)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⑤ 부산형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화 방안 도출
핵심과업별 실행계획 및 정책 활용방안 수립
부산형 AIDC 특구 지정·운영 세부 실행계획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부산 특화산업 AI 전환과 AIDC를 연계한 산업육성 방안 마련
적기 전력 확보 및 공동수전변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방안 마련
부유식 데이터센터 부산 적용 가능성 및 단계별 추진방향 제시
EDC 적용 가능 폐열 활용모델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3개년 성과분석 기반 지원사업 개선방안 및 성과확산 방안 마련
AIDC 특구 및 데이터센터 산업육성과 연계한 신규 국비·정책사업 발굴
AIDC 특별법 대응 실행계획 부산형 AIDC 특구 실행계획 정책 제안서
EDC 폐열 지역사회 활용 및 친환경 정책 연계방안
지원사업 개선 및 후속사업 추진방안 지원사업 성과확산·정책활용 방안 ⑥ 성과정리 및 결과보고 최종성과 정리 및 결과보고 - 최종보고회 개최
- AIDC 특구 실행계획, 부유식 DC, 폐열 활용, 고용·경제효과 및 3개년 성과분석 결과 종합
핵심 정책과제별 우선순위 및 단기·중기·장기 추진방향 제시
신규 국비·후속사업 등 정책 활용방안 최종 제시
- 발주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산출물 보완·제출
최종보고서(10부) 요약보고서 발표자료(PPT) 정책·신규사업 제안자료 성과자료 DB 보고서 USB 4. 단계별 과업수행 보고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워크숍,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 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 회의 개요 및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 수행기간 중 필요 시 과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 등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발주처의 요청 또는 과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보고회 내역(안)
구
분
보고내용(형식) 제출시기 착수보고
세부 과업 수행계획(수행 방향, 인력 투입 계획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중간 결과보고, 향후 진행계획 과업 중간 시점(발주처와 협의) 결과보고
과업 내용 최종 결과 종합 보고 및 중장기 로드맵 제안
계약 만료 10일 전까지 수시보고 주요 현안 및 이슈 사항 발생 시 상시,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화상회의) 5. 최종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회를 통해 본 연구 결과물(안)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후 발주처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 시 수집된 제반 자료, 회의 자료,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원본 데이터(Raw Data), 통계 분석 데이터 등 조사 및 분석 자료 일체를 USB에 수록하여 동반 제출하여야 함
* 중장기 산업육성 로드맵 및 주요 분석 결과는 향후 정책 홍보 및 국비 제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6. 일반사항 및 보안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요청 내용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과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및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자료 분석과 결과 도출 과정에서 수행기관은 발주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수행기관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성실히 보완조치에 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 시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해야 함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써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함
나. 참여인원
- 과업수행의 참여인원은 관련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중 통보된 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사퇴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 가능함
-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참여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용역 계약의 조정 및 해지 등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되었을 때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결과물은 발주처가 그 공동소유권을 가짐
-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발주처에 귀속됨
마. 보안관리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수행기관 및 과업 참여인력은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전체 과업기간 동안 및 과업종료 후 1년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등 모든 과업의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참여인력(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참여자 변동이 있을 경우 또한 보안각서를 제출
-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Ⅲ 입찰 참가 방법 1. 신청기한 및 접수 ㅇ 제안서 접수마감 : 공고문에 의함 ㅇ 접수방법 : 공고문에 의함 ㅇ 접 수 처 : 공고문에 의함 2. 제출서류 순번
구
분
서식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1호 - 2 입찰확약서 1부 제2호 - 3 제안서 (1부) 제3호 - 4 제안 발표자료 (1부) - 5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현황 포함) 1부
제4호 - 6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제5호 - 7 참여인력 경력 총괄표 및 이력사항 각 1부 제6호 - 8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제7호 - 9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1부 제8호 - 10 사용인감계 1부 제9호 해당자에 한함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 각 1부 제10호 - 12 보안서약서 1부 제11호 -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제12호 - 14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15 신용평가 등급서 1부 - 16 사업자등록증 1부 - - 1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에 한함 18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 - 19 사회적 책임 확인서 제13호 - 20
입찰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제14호 대리제출 시 21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제15호 - 22 기타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 - 가격제안 (전자투찰) 3. 일반사항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 모두 기한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 비영리법인의 경우 발급 불가능한 서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제안서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자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이를 양도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4.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사항은 전화로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과업문의 : AI·AX단 제은미 과장 (051-749-9396)
- 입찰‧계약문의 : 소통경영단 최슬기 선임 (051-749-9332)
Ⅳ 낙찰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서 평가개요(안)
- 일
시 : 공고문 참조
- 장
소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발표평가
※ 기술능력평가 80%(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가격평가 20%(조달청 전자입찰)
- 발표내용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PDF 발표자료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PT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변동가능
ㅇ 발 표 자 : 제안서상 사업책임자
※ 발표평가 당일 불참 또는 사업책임자가 아닐 시 제안서 서류심사 대체
3.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 (기술+가격) ⇨ 기술 및 가격협상 ⇨ 최종 수행기관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최종보고 ⇦ 중간보고 ⇦ 착수보고 ⇦ 계약 체결 8단계 7단계 6단계 5단계
- 2단계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60점)와 정량적 평가(20점)로 구성
정량적 평가(20) : 정량적 지표에 의거 진흥원 계약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60) :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이상 10인 내외)하여 평가 기준에 의거, 기술 평가
※ 평가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
(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름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심사결과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자료 제출요구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3단계 : 기술 및 가격 협상
-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 협상 실시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내용을 조정함(발주처에서 작성한 기술협상 항목들을 협상대상자가 수락하는 형태)
-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ㅇ 4단계 : 최종 수행기관 선정 ㅇ 5단계 : 계약 체결
- 계약대상자는 별도 지정일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함
ㅇ 유의사항
- 평가대상자가 제안서 평가에 불참할 경우 기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함
ㅇ 사업책임자 지정
-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발표자 등록 필수)
- 사업책임자는 책임연구자와 동일해야함. 4. 평가항목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정성적 평 가 (60) 과업 이해도 ㆍ과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ㆍAIDC 특별법, 부산 산업특성 및 특화산업 AI 전환, EDC 그린DC 등 주요 정책·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
ㆍ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부합성 15점 수행능력 ㆍ제안범위 및 연구내용의 구체성·실현가능성
ㆍ부산 산업특성 및 특화산업 AI 전환수요·파급효과, AIDC 특구 지정여건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방법의 적정성
ㆍ과업 수행방향,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타당성
ㆍ데이터센터 산업 현황조사,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수행방안의 적정성
ㆍ데이터센터 고용·경제효과 산정 및 3개년 지원사업 성과·정책효과 분석 방법론의 전문성·타당성
ㆍEDC 그린DC 폐열의 지역사회 활용 및 RE100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연계방안 분석 방법의 적정성
ㆍ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인터뷰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연구방법과 정책·사업화 방안 도출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관리
ㆍ과업별 조사·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일정과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AIDC 특구, 고용·경제효과, 폐열활용, 성과분석 등 분야별 과업의 연계·통합 관리방안의 적정성
ㆍ발주처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의견반영 방안
15점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ㆍ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ㆍ데이터센터·AIDC 산업 및 정책, 산업·경제 분석, 성과분석, 에너지·폐열활용 등 과업 분야별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ㆍ데이터센터 산업 정책연구 및 통계·분석 분야 전문성
10점 정량적 평 가 (20) 재무경영상태
ㆍ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경영상태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점 전문인력 투입계획 ㆍ책임연구원 연구경력 (최대 3점) ㆍ참여인력 구성 (최대 3점) 6점 연구수행실적 ㆍ본 용역과 유관한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수행 경험(실적)) 6점 사회적책임 ㆍ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2점 가격평가 (20) 입찰 가격 평가 (20) 가격평가 ㆍ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산정 20점
합
계
100점
- 제안내용 중 수행능력(정량적) 평가 배점 기준
구
분
평가내용 배점 비고 재무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 등급 6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시 최저점 적용 연구 수행실적(6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이행완료 시점이 최근 3년이내
건당 부가세 포함 5,000만원 이상 해당 4건 이상 6 실적확인서 기준 평가 3건 2건 1건 이하 전문인력 투입계획 (6점) 책임연구원 연구경력 3 참여인력 이력서 참여인력 구성 3 사회적책임(2점) 임금체불 2 사회적 책임 확인서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을 첨부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및 실적증명원 첨부
1) 재무 경영상태 (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5.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2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연구 수행실적 (6점)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 점 수행건수 비 고 수행실적 산업정책 연구 또는 성과분석 관련 용역 6 4건 이상 3건 2건 1건 이하 5,000만원 이상 6.0 5.4 4.8 4.2
※ 유사용역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관련 용역(산업정책 연구 또는 성과분석)으로 단일 계약금액 5,000만원(vat포함) 이상 실적만 인정함.
※ 용역이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수행 실적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3) 전문인력 투입계획 (6점) 구 분 평가기준 배 점 사업책임자 (책임연구원) * 1명 가능
- 관련분야 대학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3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2.5점 · 또는 관련분야 조사 및 연구 경력 - 15년 이상 : 3점 - 6년 이상 ~ 15년 미만 : 2.5점 - 6년 미만 : 2.1점 ※ 학위 또는 경력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함 3 참여인력 구성
-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조사·연구 경력 보유자를 참여인력으로 인정
- 5명 이상 : 3점 - 4명 : 2.7점 - 3명 : 2.4점 - 2명 이하 : 2.1점
※ 참여인력 구성 인원 산정 시 책임연구원은 제외함
3 합 계 6
※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만 해당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필수)
※ 관련분야 : 데이터센터·AI·ICT, 산업·경제·경영, 정책·행정, 에너지·환경 등 본 용역의 세부 과업과 관련된 분야
(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기준)
※ 학위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점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증명서 등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수행분야 및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 또는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관련 증빙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격기준 * 책임연구원(=PM)은 1명으로 한정한다.
구 분 자 격 기 준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조사·연구 경력을 보유한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조사·연구 경력을 보유한 자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
4) 사회적책임 (2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임금체불
o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o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사회적 책임 확인은 【서식 제13호】를 통한 평가 진행(미제출시 0점 처리)
※ 세부평가항목 ① ~ 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 세부평가항목(① ~ ②) 내 해당사항 없을시 만점(2점) 처리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 부여
5.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아래 규정 및 규칙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1. 제안서 작성 항목 Ⅴ 제안서 작성요령 목차 소목차 기술내용 I. 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o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추진배경 기술 2. 제안의 범위
o 제안요청서를 반영한 연구범위 및 수행내용 제시
o 제안조건 및 추가 제안사항 기술 3. 사업수행 전략
o AIDC 특별법 대응을 위한 추진전략 및 연구수행방향 제시
o 단계별 추진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사의 정책연구 수행역량 및 차별화된 전략 기술
I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o 최근 3년간 주요 연구 실적 기술
o 데이터센터·AI·산업정책 관련 연구 수행실적 기술
2. 조직 및 인원 현황 o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을 분야별로 제시 III. 사업수행 AIDC 특별법 대응 실행계획 수립
o 부산시 AIDC 특구 조성계획을 반영한 실행방안 제시
o 특구 지정 추진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o 적기 전력 확보 및 공동수전 구축방안 제시
o 부유식 데이터센터 등 신규 정책과제 검토 및 정책 제안
2.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기반 마련
o ’24년 ~ ’26년 지원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제시
o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한 후속 지원사업 및 정책 연계방안 제시
o 연구방법론 및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제시
3. 고용효과 및 투자유치 효과 분석
o 데이터센터 운영현황 및 규모(MW)별 운영인력 조사방안 제시
o 부산형 데이터센터 고용 산정기준 제시
o 투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안 제시
4.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방안
o 연구성과의 정책활용 및 후속 지원사업 연계방안 제시
o 전문가 의견수렴,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o 과업별 일정관리 및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 관리 일반 o 단계별 사업관리 및 일정관리 방안 제시 o 보고회 운영 및 산출물 제출계획 제시 o 품질보증 및 성과 관리 방안 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o 투입인력의 전문분야 및 수행역할 제시
o 데이터센터 산업정책·경제분석 관련 연구 경력 기술
o 참여율 및 업무분장 제시 Ⅴ 기타 1. 기밀 보안 사항
o 보안관리 체계 및 보안 유지 대책 등 제시
- 보안관리 체계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관련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 관리 방안
- 개인정보보호 방안 및 결과에 대한 정보보호방안 등
2. 증빙 자료, 참고 사항 o 본 제안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 증빙자료 및 인력별 실적증명서류 등
- 제안에 참조된 기술자료 등의 각종 참고 자료
2. 유의사항
-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위해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사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별지제외)은 6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추가 제안 및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별첨 입찰참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확약서 3. 제안서(연구계획 요약 포함)
4.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현황 포함)
5.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6. 참여인력 경력 총괄표 및 이력사항 7.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8.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9. 사용인감계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 11. 보안서약서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3. 사회적 책임 확인서 14. 입찰대리인 위임장 15.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접 수 자 (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금액의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사는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입 찰 확 약 서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결과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 용역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접수번호 「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 용역 제안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안기관
기업명:
직명(급):
대표:
(인)
사업책임자
소속:
직명(급):
성명:
(인)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 연구계획 요약(5p 이내) 연 구 명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사업책임자 발주처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수행기관 연구내용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 방법 ◦ 기대효과와 활용전략 - 기대효과(또는 파급효과) - 활용전략 【서식 제4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연 도
년
월
구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적구성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3 2024 2025 ~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참고 >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연구원의 구분
- 책임연구원 : 해당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 연 구 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석·학사학위 취득 수준 이상인 자
- 연구보조원 : 통계 및 자료 처리, 번역 등을 수행하는 자로 석·학사학위 또는 조교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 조 원 : 문서작성,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조직 및 인력현황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연 구 책 임 자 직위 /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성명)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직위/성명)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직위/성명)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직위/성명)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 수행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 가능
【서식 제5호】 사업수행능력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1. 심사대상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2. 자기평가 점수 (단위 : 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비고 계 20 수행실적 6.0 경영상태 6.0 전문인력 투입계획 책임연구원 3.0 참여인력구성 3.0 사회적책임 2.0 붙임 : 증빙서류 일체
2026 년
월
일
평가자
OOO 대표
(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참여인력 경력 총괄표 No. 구분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주요경력 (경력기간) 책임연구원 교수 홍길동 00.00.00 박사
※ 구분 란에는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 예시로 작성된 청색 기울기 문구는 확인 후 삭제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령
최종 학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자격증 취 득 일 자격증 종류 발급기관
년
월
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해당분야 경력사항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령
최종 학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자격증 취 득 일 자격증 종류 발급기관
년
월
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해당분야 경력사항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3.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령
최종 학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자격증 취 득 일 자격증 종류 발급기관
년
월
일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해당분야 경력사항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참고 >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학력사항은 학사학위 이상을 기재하며, 학위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점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을 정량평가에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행분야 및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7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 역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총 실 적
총
건
백만원
※ 유의사항
○ 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기재 (50백만원 이상 실적만 기재)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하여 완료된 실적분만 인정
○ 타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8호】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증 명 서 용 도 입찰 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제9호】 사 용 인 감 계
1. 위 인장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용역기관 입찰 참여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장은 상기계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써 효력을 상실함
첨 부 : 인감증명서 1통
2026년 월
일
용역제안기관 :
대
표
자 :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대표자 :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당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당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당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제11호】 보 안 서 약 서 제안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사용인감)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의 “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2026년
월
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3호】 사회적 책임 확인서 사회적 책임 위반 현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해당 미해당 비고 ① 임금체불
o「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o「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해당항목에
표기, 비고 작성 시 별도 페이지 작성 가능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4호】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
용역 입찰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5호】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 용 역 명 :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정책연구 용역
○ 추첨결과 구분 고유번호 추첨결과
(총 7명 : 지역 내 5명, 지역 외 2명, “○” 표시)
지역 내 (5개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역 외 (2개 선택) 16 17 18 19 20 21
추 첨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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