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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848]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긴급)(가격입찰 후 PQ)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파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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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파주시 공고 제<hp:fwSpace/>2026-2426호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hp:lineBreak/>[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일원<hp:lineBreak/> 다. 과업면적 : 약 300,000㎡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전체분) 금6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1차분)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예정금액이며, 발주처와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평가기준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hp:lineBreak/>(가격입찰 → 입찰 1순위 업체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안내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9. 14.(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 2026. 9. 16.(수) 11: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자연, 토양환경 중 1개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분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명시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의 기술자로 하며, 잔여 평가대상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라. 경기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공고일 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5.4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평가기준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1) 기술자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hp:fwSpace/> 참여업체<hp:fwSpace/>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사업부서(산림정원과 도시정원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파주시 산림정원과 도시정원팀(031-940-4631)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10, 산림정원과]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자격 :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
마. 제출서류
1) 제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제출서류 일체) 1EA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바.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hp:fwSpace/><hp:fwSpace/>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파주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10)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1)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2)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파주시 산림정원과(☎031-940-4631, <hp:lineBreak/>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파주시 회계과 (☎031-940-4323),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파주시 산림정원과 (☎031-940-4631)

2026. 9. 7.
파주시 재무관

===== 공고문(안)[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가격입찰 → 입찰 1순위 업체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파주시 공고 제 2026-2426호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에 대
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안내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9. 14.(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1:00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 2026. 9. 16.(수) 11:00 (별도 통보 없음)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
리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1. 용역집행계획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사 업 명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위치 :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일원
다. 과업면적 : 약 300,000㎡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자연, 토양환경

바. 기초금액 : (전체분) 금6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중 1개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1차분)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부문에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하고 해당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기초금액은 예정금액이며, 발주처와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평가기준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분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명시

평가합니다. - 1 - - 2 -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의 기술자로 하며, 잔여 평가대상 기술자는 참여 지
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라. 경기도 내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공고일 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
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사업부서
(산림정원과 도시정원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4.(월) 18:00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자.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차.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5.4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7.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파주시 산림정원과 도시정원팀(031-940-4631)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10, 산림정원과]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심사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평가기준은 [별표1] 2. 추정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자격 :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

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

마. 제출서류 가합니다.

1) 제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업자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1) 기술자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USB(제출서류 일체) 1EA

  • 지역업체(경기도 소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3 -

바.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

- 4 -

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7. 기타사항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있습니다.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

5)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파주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

할 수 있습니다. 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
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에 따라 작성·제

라.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파주시 회계과 (☎031-940-4323),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파주시 산림정원과 (☎031-940-4631)

출하여야 합니다.
8)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2026. 9. 7.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파주시 재무관

10)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1)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2)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파주시 산림정원과(☎031-940-4631,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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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8.

파 주 시
산림정원과

목
차

I.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376" leader="3" type="2"/> 1

II.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8984" leader="3" type="2"/> 4

III. 과업수행 세부내용<hp:tab width="27064" leader="3" type="2"/> 7

IV. 성과품 목록<hp:tab width="30532" leader="3" type="2"/> 2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명 사용 원칙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은 현 단계의 사업추진을 위한 잠정적 명칭이며, 본 사업은 지방정원 조성을 거쳐 향후 국가정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한다.
  • 정원의 명칭은 입지선정, 기본구상,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법적·기술적 성격은 사업명칭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과업내용과 수행절차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의 목적·대상·주요 내용 등 실질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본 용역의 성과를 후속 사업에 활용한다.

2. 과업의 배경
❍ 파주 임진강 일원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파주만의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지역 고유의 생태·문화자원과 평화의 가치를 정원으로 구현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파주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3. 과업의 목적
❍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일원의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지방정원 조성 및 향후 국가정원으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함
4. 과업의 대상지역 :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일원
5. 과업의 개요
1) 공간적 범위
가. 위치: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일원

❍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일원의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최적의 입지를 선정

❍ 최종 선정된 대상지를 중심으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나. 규모: 약 300,000㎡내외

❍ 입지 여건, 관련 법령, 사업성 및 향후 국가정원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3) 내용적 범위
가. 기초조사 및 후보지 발굴·입지선정

❍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일원의 자연·인문·사회환경, 토지이용, 접근성, 기반시설 및 관광자원 등 조사·분석

❍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검토

❍ 국내·외 정원 및 유사시설 선진사례 조사·분석

❍ 정원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입지여건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 입지 선정
나. 기본구상

❍ 정원 조성의 비전·목표·기본방향 및 계획지표 설정

❍ 공간구조, 토지이용, 동선체계, 도입기능 및 주요 시설 등에 대한 기본구상

❍ 지역의 자연·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전략 및 단계별 발전방향 마련
다. 타당성 조사

❍ 사업대상지의 입지·기술적 적정성, 이용수요 및 사업규모, 사업비와 경제성, 지역사회 및 정책적 효과,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
라. 기본계획 수립

❍ 토지이용, 교통·동선, 정원 및 식재, 시설물 배치, 경관, 공급처리시설 등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 지방정원 조성기준과 향후 국가정원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 및 시설계획 수립
마. 사업집행 및 관리·운영계획

❍ 단계별·연차별 사업계획, 개략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 정원 관리·운영 조직, 인력,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지방정원 조성부터 향후 국가정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및 로드맵 제시
바. 시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 후보지 검토·입지선정,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단계에서 시민·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 정원·조경·도시계획·환경·생태·관광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의 전문성과 실현 가능성 제고

❍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의 방법·시기·횟수 등은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사. 정원조성예정지 지정·고시 및 후속 행정절차

❍ 관계 법령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 지정·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및 도서 작성·보완 등 필요한 절차 수행

❍ 정원조성예정지 지정·고시 이후 기본·실시설계, 각종 인·허가·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 및 추진방향 검토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고시·지침·설계기준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출처·기준연도·가공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 관계기관 협의 또는 법정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협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함
❍ 성과품은 향후 기본·실시설계,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협의, 예산·투자심사 및 국·도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함
❍ 과업 수행 중 정책방향·법령·대상지 여건 등의 중대한 변경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
2. 용역수행 조직 구성 및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착수계, 책임기술인 선임계, 참여기술인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 계획 내용에 대하여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종 자격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함
❍ 주요 참여기술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함
❍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 중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보고·협의·자문 및 시민 의견 수렴
1) 보고
구
분
시 기
주 요 내 용
착수보고
발주기관와 일정 협의
과업내용, 수행방법, 공정·조사·협의·자문계획
정기공정
보고
월 1회
당월 실적, 익월 계획, 공정현황,
주요 쟁점 및 조치사항
중간보고
발주기관와 일정 협의
후보지 검토·입지선정,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최종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성과
수시보고
주요 현안 발생시, 발주기관 요청시
주요 현안사항

2) 자문 및 시민 의견 수렴
❍ 후보지 검토·입지선정, 기본구상·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의 자문을 시행하며, 분야·구성·방법·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 발주기관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책임 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해당분야 회의<hp:fwSpace/>시)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자문결과는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반영이 곤란한 사항은 그 사유와 대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시민 의견 수렴은 설명회·간담회·공론장·설문 등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방법·대상·시기·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함
3) 공통사항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보고회, 협의회 등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참석하여 과업 추진현황 및 검토내용을 보고·설명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인 또는 해당 분야 기술인이 관련 기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 각종 보고·회의·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면, 조감도, 슬라이드 등 시각화 자료를 함께 작성하여야 함
❍ 보고회 및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과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과업에 반영하고 그 조치결과를 정리하여야 함. 다만, 기술적·법적 제약 등으로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 전문가 자문 등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 및 자문비는 과업 설계내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4. 자료관리·보안·안전 및 책임
❍ 군사시설·민통선·철책, 민간 토지정보, 보호종 서식정보 등 민감 자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개범위를 구분하고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함
❍ 현장조사 시 출입허가, 안전수칙, 개인정보·초상권, 드론 비행·촬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함
❍ GIS·CAD·통계·수요예측·사업비 분석자료 등 주요 판단자료는 후속 활용이 가능하도록 원자료와 산출근거를 함께 정리함
❍ 발주청의 검토 또는 승인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조사·분석·계산·법령적용 오류에 대한 기술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5. 과업변경 및 별도과업의 구분
❍ 대상지·규모·정책방향의 변경, 관계 법령의 제·개정, 현장여건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으로 과업의 범위·내용 또는 업무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관계기관의 협의·검토·승인 등 외부기관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당초 계약기간 내 과업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정밀측량, 지반·토질조사 및 시험, 환경·재해·문화유산 관련 법정 조사·평가, 교통영향평가, 정밀 생태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별도의 전문조사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시행할 수 있으며, 본 과업에서는 그 필요성·시기 및 연계사항을
검토하고 과업기간 중 관련 성과가 제공되는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함

Ⅲ
과업의 세부 내용
기초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1) 자연환경 조사·분석
❍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일원의 지형·지세, 수계·수문, 토양·지질, 기상·기후, 식생·생태, 경관 등 자연환경을 조사·분석함
❍ 생태·자연도, 토지피복도, 산림·녹지 현황 및 기존 생태조사·문헌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환경과 보전가치를 검토함
❍ 법정보호종 및 주요 야생생물의 서식·이동·번식·월동 현황과 주요 서식처, 생태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결성을 조사·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함
❍ 하천·습지·농경지·산림·초지 등 주요 서식환경의 특성과 생태적 민감도를 분석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정원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함
❍ 임진강 및 주변 수계의 홍수·침수, 배수 등 수리·수문 여건과 재해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에 대한 보전·회피·활용방향을 제시함
❍ 대상지 및 주변의 수질, 오염원, 악취 등 정원 이용환경과 유지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의 현황과 저감·관리방향을 검토함
❍ 조사·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밀 생태조사 또는 법정 환경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필요성, 조사대상 및 적정 시행시기를 제시함
2)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
❍ 인구·생활인구, 산업, 토지이용, 지역개발, 관광 및 문화자원 등 지역현황을 조사함
❍ 도로·대중교통 등 접근체계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관수 등 기반시설 현황 및 공급여건을 조사함
❍ 임진강 일원의 역사·문화·평화·안보·관광자원 및 주변 관광거점과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함
❍ 정원 이용수요, 이용행태, 도입기능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잠재이용자의 요구와 선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 계획지표와 기본계획에 활용함
3) 관련 제도 및 계획 검토
❍ 정원 조성, 국토·도시계획, 하천, 환경, 재해, 군사시설, 농지·산지 등 사업추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지침을 검토함
❍ 국가·경기도·파주시의 상위계획 및 정원·산림·관광·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함
❍ 국가하천, 군사시설보호구역·민통선·철책, 농지·산지, 환경·생태 및 문화유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와 인·허가 사항을 검토함
4)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
❍ 지방정원·국가정원 및 수변·생태·관광 연계형 정원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조성방식, 공간구성, 식재·경관, 운영관리,
프로그램, 사업비, 이용실태 및 지역경제 연계방안 등을 비교·분석함
❍ 사례별 장·단점, 사업추진 및 운영과정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후보지 검토,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에 반영함
❍ 국외 현지 선진사례 조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대상지역, 조사대상, 일정, 참여인원 및 주요 조사내용을 협의하여 시행함
❍ 국외 현지조사는 정원의 공간구성, 식재·경관, 운영·관리체계, 프로그램, 관광·지역경제 연계 및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등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함
❍ 조사 후에는 사례별 특징과 적용 가능성, 파주 여건에 대한 시사점 및 계획 반영 방안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사진·면담·수집자료 등을 함께 제출함
5) 종합분석
❍ 기초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원 조성의 잠재력과 제약요인, 주요 과제 및 대응방향을 도출하고 GIS·도면 등으로 시각화하여 후보지 발굴과 입지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후보지 발굴 및 최적 대상지 선정
1) 후보지 발굴
❍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일원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원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후보지별 주요 현황·제약요인·개발
잠재력을 정리함
❍ 후보지의 범위와 수는 조사결과, 사업추진 여건 및 발주기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음
2) 후보지 비교·검토
❍ 관련 법령 및 계획과의 정합성, 자연·환경적 적합성, 접근성 및 기반시설, 토지이용·확보 여건, 사업비·재원 등 사업 실현가능성, 정원·경관 잠재력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함
❍ 세부 비교·검토 항목과 방법은 후보지 특성과 자료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량·정성 분석,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입지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환경적·재해·토지확보 등의 제약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그 영향과 대응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함
3) 최적 대상지 선정 및 구역계 검토
❍ 후보지별 비교·검토 결과와 시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지방정원 조성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성에 적합한 최적 사업대상지를 선정함
❍ 선정 대상지의 지형, 토지이용, 법적·환경적 여건과 향후 국가정원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조성규모와 구역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후보지 범위, 비교·검토 항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사·분석 결과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기본구상
최적 대상지 선정 후 기초조사와 입지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입지·규모, 주요 위험요인과 계획방향을 정립하는 기본구상을 마련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목적, 관련 상위·연관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함
❍ 대상지의 자연·생태·역사·문화·평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원 비전과 목표, 기본 콘셉트 및 차별화 전략을 설정함
❍ 지방정원 조성과 향후 국가정원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발전방향을 설정함
2) 계획지표 및 수요 설정
❍ 국내·외 유사정원, 주변 관광시설 이용현황, 배후인구·생활인구 및 잠재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이용수요와 적정 수용능력을 검토함
❍ 목표연도별 이용객 규모, 주요 활동유형 및 시설수요 등 공간·시설계획에 활용할 계획지표를 설정함
3) 공간구조·동선 및 도입시설 기본구상
❍ 대상지의 지형·생태·경관·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수립함
❍ 광역·지역 접근체계와 이용자·관리차량·비상차량 등을 고려한 내부 동선체계를 구상함
❍ 정원·휴양·교육·체험·문화·관광·편의·관리 등 필요한 도입 기능과 주요 시설의 종류·규모·단계별 도입방향을 검토함
4) 기본구상 주요 검토사항
❍ 홍수·재해·환경·토지·군사·인허가·민원·사업비 등 주요 위험요소의 예측 및 대응방향
❍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과 적정 조성범위, 사업규모 및 개략 공사비
❍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저감 기본방향
❍ 동일·유사 사업의 추진·운영사례 및 사후평가 자료의 시사점
❍ 사업추진 및 관리방향, 사업의 기대효과 및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업명칭 및 브랜드 방향
❍ 정원의 비전·주제·스토리를 바탕으로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명칭(국·영문 포함) 및 브랜드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정원·관광 브랜드 및 홍보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함
❍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사업규모·시설·공간대안은 후속 타당성 조사의 수요·비용·기술·환경 검토를 위한 기준안으로 활용함
타당성 조사
본 과업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사 기본방향
❍ 사업규모와 예상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타당성 조사 범위를 적용하고, 조성부터 운영·유지관리까지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종합 검토함
❍ 총사업비 추정액과 사업비 변동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 등 관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을 검토함
❍ 세부 분석범위와 수준은 사업규모, 자료확보 수준 및 후속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2) 주요 조사·분석 내용
❍ 기초조사 및 현지조사: 최종 대상지의 지형·지물, 기존 시설물, 지하매설물, 전력·통신시설 등 지장물과 수리·수문, 생태·토지·교통·기반시설·법규 등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여건을 보완·검증함
❍ 토양 및 식재기반: 토양·지질 및 기존 식생 현황을 조사하고 정원 조성에 필요한 토양환경과 식재기반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며, 세부 조사범위는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함
❍ 수요예측 및 계획지표: 배후인구, 생활인구, 관광객, 유사정원 이용실적, 접근성 및 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수요와 적정 시설규모를 검토함
❍ 기술적 타당성 및 대안검토: 조성규모, 사업구역, 주요시설, 접근체계, 수변활용, 기반시설 공급 및 단계개발 대안을 비교·검토함
❍ 총사업비 및 운영비: 공사비, 보상비, 설계·감리비, 조사비 및 각종 부대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와 운영·유지관리비를 산정함
❍ 비용·편익 및 경제성: 사업으로 발생하는 직접·간접 편익항목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편익을 추정하며, 사업 특성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고려하여 B/C, NPV, IRR 등 적정한 지표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
❍ 재무성 및 재원조달: 운영수입 등이 예상되는 시설은 운영수입·운영비 등을 고려한 재무적 운영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조달 가능성을 분석함
❍ 정책적·사회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생활인구 확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정원문화 확산, 임진강의 평화·생태 가치 등 정책효과를 종합 검토하고, 자료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민감도 및 위험요인: 주요 수요·비용·편익 등의 변화가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하고, 주민수용성, 환경·생태·경관, 교통, 토지확보, 인허가, 사업비 증가 등 주요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제시함
❍ 종합평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규모조정·단계개발·시설조정·구역조정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3) 자료 및 원자료 관리
❍ 수요예측 기초자료, 현지조사·현황자료, 수요분석·예측자료 및 대안 검토자료 등 주요 판단자료를 전산 형태로 정리·제출함
❍ 수요·비용·편익·사업비 등 주요 분석의 입력자료·가정·산식은 재검증할 수 있도록 원자료와 계산파일을 함께 제출함
4) 타당성 조사 결과의 검토·보완
❍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토자료를 작성하고, 결과 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한 대응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타당성 및 반영 가능성을 분석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완한 후 기본계획에 반영함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시설·운영체계와 단계별 실행방향을 제시한다.
1) 사업의 목표·기본방향 및 구역계
❍ 사업의 목표·기본방향, 사업내용·기간 등 추진 기본방향을 설정함
❍ 최적 대상지의 토지·법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원조성예정지 지정을 고려한 적정 구역계를 제시함
2) 정원 정체성 및 공간구조
❍ 임진강의 평화·생태·역사·문화·농업·수변경관을 바탕으로 파주만의 정원 비전, 주제와 스토리 및 차별화 전략을 정립함
❍ 주제정원, 자연·생태정원, 시민참여·교육·체험공간, 정원문화·산업 및 관광연계 공간 등 공간체계를 설정함
3) 부문별 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보전과 이용의 균형, 토지소유·규제·지형·수문·생태 등을 고려한 공간별 적정 면적배분

  • 철새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완충공간 검토 반영
  • 시설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에 따른 용도별 입지 및 규모 산정
  • 공간별 제약조건에 따른 기능 배분 및 효율적 토지이용방안 수립
  • 기본구상과 연계한 도입시설 및 소요면적 확정
  • 입지적 성격을 반영한 사업방향 및 토지이용계획 특성 설정
  • 자연구배를 활용한 수경시설 활용방안 및 친수시설 반영
  • 국가하천 및 국방부 필지·철책 활용방안 수립

  • 주변시설과의 연계 및 경계 조정 등

❍ 하천·국공유지 활용계획: 국가하천 및 하천구역, 국·공유지 등이 포함되는 경우 관련 제약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원공간 및 기반시설과의 합리적인 연계방향을 제시함
❍ 교통·동선계획: 광역·지역 접근, 대중교통 연계, 주차, 보행·자전거·관리·비상동선 및 BF·안전계획

  •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기능별 동선체계 확정 및 노선별 성격 부여
  • 지형조건을 고려한 노선 선정으로 자연훼손 최소화 및 기존지형 최대 활용

- 교통량 수요추정 및 도로망체계 설정

  • 도로망 구상(안) 및 간선 가로망 계획 수립

❍ 시설·건축계획: 안내·관리·교육·전시·체험·휴게·편의·서비스 시설의 적정 종류·규모·배치와 건축 기본방향

  •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유치시설 선정 및 배치이용·경관미를 고려한 공간별 배치기준 제시
  • 공간 특성 및 시설 종류·규모별 설치기준에 따른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물 검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정원 지정요건 검토 후 이에 준하여 적정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

  • 향후 국가정원으로의 승격을 위해 사전에 도입 가능 시설 검토

❍ 시설설계 원칙: 다양한 연령·계층과 장애인의 접근·이용편의, 안전성 및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지역성 있는 재료와 색채·형태의 기본원칙을 제시함
❍ 정원·식재계획: 대상지 기후·토양·수문·생태특성에 적합한 식재기반, 수종·식물, 주제별 식재경관 및 기존 우수 식생·생태자원의 보전·활용방향

  •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정원의 테마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재계획을 수립
  • 식재수종은 경관 가치·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며 상징적 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반영
  • 우수 및 침출수를 활용한 식물 관수 방안 검토

  • 식재를 위한 적정 토질 및 복토량 산출

❍ 수리·수문·재해 및 기후적응계획: 홍수·침수·배수·호우·폭염·강풍 등 재해위험을 고려한 시설입지·운영·복구 기본방향
❍ 경관·색채·야간경관계획: 임진강·산지·농촌경관과 조화되는 경관목표, 주요 조망점, 진입부·상징공간, 시설물·사인·조명 통합원칙
❍ 공급처리 및 기반시설계획: 상수·관수, 오수·우수, 전기·통신, 소방·방재, 폐기물 등 부문별 수요와 적정 공급방향을 검토하고, 정원 유지용수의 소요량·확보방안 및 우수 등 대체수자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환경보전 및 안전계획: 조성·운영단계의 환경영향 회피·저감·복원방향과 안전·범죄예방·재난대응 및 후속 환경절차 연계사항
4) 사업계획 및 실행방향
❍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단계별·연차별 사업시행계획 및 필요한 경우 주요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검토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및 사업의 기대효과와 성과지표 제시
❍ 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현행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관련 조성·운영·지정요건을 검토하여 계획안의 충족 여부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시설·조직·운영실적 등 단계별 이행과제를 제시함
사업집행 및 관리·운영계획
1) 사업집행계획
❍ 시설·공종별 개략사업비를 산출하고 단계별·연차별 사업시행 및 투자계획을 수립함
❍ 민간투자 가능성, 국비·도비 확보 방안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 활용 능한 재원조달방안 수립
❍ 단계별 시행 및 발주방식 등 적용 가능한 사업추진방식의 장·단점과 적용여건을 비교·검토하고, 관계기관·부서 간 역할과 협업체계 및 사업추진상 장애요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함
2) 관리·운영계획
❍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담조직, 적정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을 설정하고, 직영·위탁·민관협력 등 적정 운영모델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제시함
❍ 정원 식재·시설·안전·청소·경비·프로그램·홍보 등 관리업무와 필요한 인력·장비·기구 및 연간 운영·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운영기간·시간 및 이용요금·시설사용료 도입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정 운영기준을 제시함
❍ 정원 브랜드 확산과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전시·간행물, 지역축제·관광콘텐츠 연계방안과 이용자 만족도 및 운영성과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함
3) 단계별 발전계획
❍ 지방정원 조성·운영을 거쳐 향후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단계별 과제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 사업추진 여건, 재원 및 이용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시설확충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함
❍ 파주 북부권 및 임진강 권역에 대한 국가정원 확장계획 수립
시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1) 시민·지역주민 의견수렴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함
❍ 정원 이용수요, 도입기능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민·잠재이용자의 요구와 선호를 조사·분석하여 계획지표 및 시설계획에 활용함
❍ 설명회, 간담회, 시민 공론장,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대상·시기·횟수는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수렴된 의견은 타당성과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요 의견과 조치결과를 정리함
2) 전문가 자문
❍ 정원·조경·도시계획·환경·생태·관광·교통·경제성 등 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함
❍ 국가정원으로의 발전방향과 제도적 요건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전문가의 의견을 자문 또는 수렴할 수 있음
❍ 후보지 검토·입지선정,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주요 단계별 쟁점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임
❍ 자문 분야·위원 구성·방법·시기·횟수는 과업진행 단계와 주요 쟁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자문결과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에 반영하고 주요 의견 및 조치결과를 관리함
정원조성예정지 지정·고시
❍ 관계 법령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 지정·고시 완료를 본 과업의 성과목표로 하고, 지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함
❍ 정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대상지 현황, 토지이용 및 소유현황, 사업계획 등 관련 자료와 도서를 작성함
❍ 지정·고시를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협의 및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자료 보완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함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정원조성예정지 지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 지정·고시 이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에 대하여 관련 자료 작성·보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함
관계기관 협의 및 후속 행정절차
❍ 후보지 검토, 최적입지 선정, 기본구상·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정원조성예정지 지정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며 설명·보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
❍ 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별 협의사항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 및 계획을 보완함
❍ 국가하천, 군사시설·민통선·철책, 환경·생태, 문화유산, 농지·산지, 도시계획, 도로·교통 등 사업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주요 인·허가 및 협의절차와 기관별 협의사항, 절차 간 선후관계를 정리함
❍ 지형현황측량, 지반·토질조사, 환경·재해·문화유산 관련 조사·평가, 도시·군관리계획 등 후속 사업추진에 필요한 별도 조사·용역 및 행정절차의 적용 여부와 시행범위, 적정 추진시기를 검토함
❍ 후속 기본·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심의, 평가 등의 추진절차와 단계별 이행시기 및 주요 검토사항을 제시함
❍ 재정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및 재정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개요, 수요, 사업비, 정책성 등 기초자료를 작성함
Ⅳ
성과품 및 자료제출
1. 성과품 작성 원칙
❍ 성과품은 기초조사, 후보지 선정,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정원조성예정지 지정·고시 등 본 과업의 주요 수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함
❍ 각종 도면, 통계자료, 산출근거 및 시각화 자료는 향후 사업추진과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함
❍ 성과품의 편집·규격·제출수량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인쇄 전 최종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보고서의 주요 수치·면적·사업비·도면은 상호 일치하도록 검증하고, 출처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함
❍ 군사·개인정보·생태 등 민감자료는 필요 시 공개용과 내부용을 구분하여 제출함
❍ 최종성과품 제출 전 책임기술인의 자체검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보완사항을 반영함
❍ 최종보고서 및 주요 보고자료의 초안은 준공 전 발주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인쇄·제작은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함
2. 최종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규격
수 량
비고
1. 최종 보고서
A4
20부

2. 요약 보고서
A4
20부

3. 각종 도면 및 부속자료
-
1식

4. 조감도 및 주요 계획 시각화 자료
-
1식

5. 성과품 및 과업수행 관련 전자파일
USB
5개

6. 기타 본 과업의 결과 및 후속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
1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8.

파 주 시
산림정원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별표2」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다.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 7. 4.)「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기본원칙 및 세부평가방법
가.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및 배점은 본 평가
기준에 의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작성안내서 서식 9호)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 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 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에 대하여 아래 ①∼②의 실적을 각 3건 이상 보유 할 것.

(실적조건 미충족 시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0점 적용)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정원・국가정원

②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hp:lineBreak/>①∼②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실적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 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 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8 0

  • 사업책임기술인은 “조경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 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평가분야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환경(수질관리,대기관리,자연,토양환경 중 1개)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6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평가분야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환경(수질관리,대기관리,자연,토양환경 중 1개)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없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0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해당없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 발주청: 파주시, 경기도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사업분야(산림)

  • 건설엔지니어링 성과없는 업체: 1.6점부여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 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평가분야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환경(수질관리,대기관리,자연,토양환경 중 1개)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평가분야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환경(수질관리,대기관리,자연,토양환경 중 1개)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평가분야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환경(수질관리,대기관리,자연,토양환경 중 1개)

<국토도시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산림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숲길 조성
②「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③「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생활숲 조성
①~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조경,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환경(수질관리,대기관리,자연·토양환경 중 1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8.

파 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 역 명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할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과업수행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개요
가. 용역내용 : 세부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다. 용역금액 : 금600,000,000원(1차: 금4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지
질:백상지 (표지:백색아트지,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 좌철
라. 인쇄방법: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바.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EA (제출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 각 1부 (공동수급 시 각 사 모두 첨부)

5.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임의 조치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카.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표지
2. 목차
3. 공동수급협정서 등
4.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5. 회사일반현황
6.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1)
나. 참여기술인 총괄표(서식2)
다.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 경력 및 해당분야 실적(서식3)
라. 참여기술인 교육훈련(서식4)
마.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5)(해당 없음)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6)
나.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서식6-1)
다.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서식6-2)
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7)(해당 없음)
마.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서식8)
8. 신 용 도
가.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서식9)
나.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서식10)
다. 재정상태 건실도(서식11)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12)
가.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라.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서식12-1)
10. 업무중복도(서식13)
가.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11.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서식14)
나.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서식15)
12. 자기평가서(서식16)
1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서식17)(해당 없음)
1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18)

【
용 역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
이행

계 100%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hp:fwSpace/><hp:fwSpace/>용역명 :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 회 사 명 <hp:fwSpace/>대표이사

상기 용역을 공동도급 수행함에 있어 (주)○○○ 대표이사 ○○○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끝.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용역명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6. 00. 00.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

회 사 일 반 현 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엔 지 니 어 링

활 동 주 체 신 고 분 야 (설 립 년 도)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화번호/FAX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 급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중 급
기 술 인

초 급
기 술 인

합 계

(서식1)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조경계획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2.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시: 11명 × 30% = 3.3명 ≒ 3명

3.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4. 실무기술인은 분야별 각 1인씩 배치한다.

(서식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서식1)에 포함된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하되, (서식3)의 “해당전문분야 경력”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4. 참여기술인 해당실적은 (서식3)의 “참여기술인 합계건수”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5. 실무기술인은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한다.

(서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은 최근10년간(공고일기준,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준공한 용역으로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의 수행실적에 한한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할 것)

4. 참여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한다.(미기재시 인정치 아니함)

5.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공동도급회사명, 도급비율을 기재한다.
(서식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없음)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원본서류에 한하여 인정)

(서식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을 작성.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 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을 작성)

2. 구분란에는 연번 등으로 작성

3.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5. 비고란에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기재 한다.

6.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앞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 할 것.

(※해당실적 외 기재시 감점 조치)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6-1)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서식 6-2)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서식 7)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해당없음)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서식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평가일) 우리시의 설계용역 평가 현황을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참조, 관련서류 미제출시 해당실적 인정 불가)

2.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설계용역평가 현황을 첨부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서식 9)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참여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개월)로 기재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개월)로 기재한다.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서식 1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3.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을 첨부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한다.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 ·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2-1)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서식 13)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중복도 평가 대상은 본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 중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단,<hp:fwSpace/>사후환경 조사용역 및 사후관리용역, 비상주감리용역 등은 제외)

2.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용역기간 하단에 중지일자 기재)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서식 1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작성하고 용역참여지분율을 기재한다.

5. 신규 건설기술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서식 15)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1. 젊은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제1쪽의 근무기간을 근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한다.

3. 젊은기술인 참여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서식 16)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50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조경
4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
통
환
경
경 력
조경
7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
통
환
경
실 적
조경
8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
통
환
경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조경
4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
통
환
경
경 력
조경
5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
통
환
경
실 적
조경
5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
통
환
경
교육훈련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7

금 액
6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7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조경
4

도시계획
도로·공항
환경
분야별 참여기술인
조경
2

도시계획
도로·공항
환경
실무기술인
조경
1

도시계획
도로·공항
환경
6. 가점
계
0.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젊은기술인 참여
0.2

(서식 17) 해당없음

【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서식 1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파주시장 귀하

===== 공내역서(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심사결과 반영.xlsx =====

[시트: 1_총괄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용 역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1)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2) 소 계
B: 경비 C: 직 접 경 비
C: (3) 소 계
B: (4) 순 용 역 비 원 가 H: 적용율
A:
(5) 제
경
비 F: (2) X 120% H: 120%
A:
(6) 기
술
료 F: (2) + (5) X 30% H: 30%
A:
(7) 용 역 비 소 계 F: (4) + (5) + (6)
A:
(8) 손해 배상 공제료
A:
(9) 공
급
가
액 F: (7) + (8)
A:
(10) 부 가 가
치 세 F: (8) X 10% H: 10%
A:
(11) 총
용
역
비 F: (7) + (8) + (9) / 만원단위 절사

[시트: 1_용역내역서]
A: ■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기본계획 O: 1
A: 1. 개발여건분석 D: 식
A: 2. 기본구상 D: 식
A: 3. 기본계획(부문별) D: 식
A: 4. 사업계획 D: 식
A: 5. 성과품작성 D: 식
A: 6. 기술협의 D: 식
A: 나. 타당성조사분석
A: 1. 조사·분석 D: 식
A: 2. 기본구상 D: 식
A: 3. 집행(사업)계획 D: 식
A: 4. 성과품작성 D: 식
A: 5. 기술협의 D: 식
A: 다. 직접경비
A: 1. 조감도 및 투시도(인쇄물포함) D: 식
A: 2. 국내외 사례조사 D: 식
A: 3. 전문위원 자문 D: 식
A: 라. 합 계
A: 가. 기본계획 B: 국토계획 표준품셈 11-1-1 수목원 , 정원품 적용 (2026)
A:
제 1 호표 개발여건분석
A: 기술사 C: 1.90 D: 인
A: 특급기술자 C: 4.60 D: 인
A: 고급기술자 C: 8.90 D: 인
A: 중급기술자 C: 12.00 D: 인
A: 초급기술자 C: 16.70 D: 인
A: 계
A:
제 2 호표 기본구상
A: 기술사 C: 5.60 D: 인
A: 특급기술자 C: 16.10 D: 인
A: 고급기술자 C: 24.70 D: 인
A: 중급기술자 C: 26.60 D: 인
A: 초급기술자 C: 33.30 D: 인
A: 계
A:
제 3 호표 기본계획
A: 기술사 C: 8.90 D: 인
A: 특급기술자 C: 21.90 D: 인
A: 고급기술자 C: 35.10 D: 인
A: 중급기술자 C: 4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50.20 D: 인
A: 계
A:
제 4 호표 사업계획
A: 기술사 C: 2.10 D: 인
A: 특급기술자 C: 5.80 D: 인
A: 고급기술자 C: 8.50 D: 인
A: 중급기술자 C: 10.60 D: 인
A: 초급기술자 C: 12.30 D: 인
A: 계
A:
제 5 호표 성과품 작성
A: 기술사 C: 1.90 D: 인
A: 특급기술자 C: 5.20 D: 인
A: 고급기술자 C: 6.30 D: 인
A: 중급기술자 C: 10.20 D: 인
A: 초급기술자 C: 12.20 D: 인
A: 계
A:
제 6 호표 기술협의
A: 기술사 C: 7.80 D: 인
A: 특급기술자 C: 7.80 D: 인
A: 고급기술자 C: 7.80 D: 인
A: 중급기술자 C: 13.50 D: 인
A: 초급기술자 C: 13.50 D: 인
A: 계
A: 나. 타당성조사분석 B: 국토계획 표준품셈 12-2 관광/레저조경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적용 (2026)
A:
제 8 호표 조사·분석
A: 기술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계
A:
제 9 호표 기본구상
A: 기술사 C: 10.90 D: 인
A: 특급기술자 C: 22.20 D: 인
A: 고급기술자 C: 34.90 D: 인
A: 중급기술자 C: 39.00 D: 인
A: 초급기술자 C: 45.40 D: 인
A: 계
A:
제 10 호표 집행(사업)계획
A: 기술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계
A:
제 11 호표 성과품작성
A: 기술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계
A:
제 12 호표 기술협의
A: 기술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계
A: 다. 정원조성예정지 지정 B: 국토계획 표준품셈 12장 사업관리 12-10 지형도면고시계획(314P) (2024)
A:
제 13 호표 조사·분석
A: 기술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계
A:
제 14 호표 지형도면고시계획
A: 기술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계
A:
제 15 호표 성과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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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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