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공고.pdf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2호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3-37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14-8~62-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148톤 / 폐아스콘: 189톤 / 혼합건설폐기물: 3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예정금액 : 금19,710,000원(추정가격 금17,918,182원 / 부가세: 금1,791,818원)
바. 기초금액 : 금19,71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용인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라. 본 계약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8. 09:00 ~ 2026. 9. 11. 12: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8. 09:00 ~ 2026. 9. 10. 18: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6. 9. 11. 13: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계법령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
※ 상기 1)호 또는 2)호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
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
(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esikorea.com)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
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
출해야 합니다.
11. 제출서류
가. 낙찰자 선정시 제출서류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2. 기
타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시방서, 도
면, 내역서 - 사업부서 비치)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031-330-39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
별유 의서[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 약시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회계팀(031-330-3972)
-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3팀(☏ 070-8830-486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2026년 9월 7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
B: 설 계 서
B: 과 장 H: 팀 장 M: 심사자 R: 설계자 W: 설계일 X: 2023년
11월
일
B: 서그내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G: 과업명 K: : L: 서그내로 보행환경 개선공사(건설폐기물처리)
G: 공사위치 K: : 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61-1번지 일원
G: 개요 K: : L: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Q: 1 R: 식
G: 도급공사비 K: : L: 금 M: 0 P: 원 Q: (금 R: 영 원)
G: 도급공사비 K: : L: 금 M: #REF! P: 원 Q: (금 R: #REF!
G: 총공사비 K: : L: 금 M: 0 P: 원 Q: (금 R: 영 원)
G: 총공사비 K: : L: 금 M: #REF! P: 원 Q: (금 R: #REF!
G: 증감 K: : L: 증 M: #REF! P: 원 Q: (금 R: #REF!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B: 서그내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A: 2. 용역위치: B: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61-1번지 일원
A: 3. 용역목적: B: 서그내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 처리
A: 4. 용역개요: B: 폐기물처리용역
B:
폐기물 상차, 운반, 처리
K: 폐기물 집적 및 상차
K: 폐기물운반
K: 폐기물처리
A: 5. 용역기간 B: - 착수일로부터 2023. 12. 31일까지임.
B: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B: 1)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B: 2)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3)발주청 또는 행정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6. 설계변경조건
B: 1)본 설계는 추정 설계한 것인바 현장 여건이 실제와 현저히 상이할 때에는 현장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B: 2)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B: 3)설계상 착오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때
[시트: 총괄내역 ]
A: ◈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처리용역 J: - L: -
A: 2. 안전관리비 L: -
A: 소 계
L: -
A: 3. 부가가치세 L: -
A: 총 계
L: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 D: M:
A: B: C: - D: M:
A: B: C: - D: M:
A: 1.폐기물운반 B: C: - D: M:
A: 폐기물운반 B: 폐콘크리트 C: 148.00 D: Ton
A: 폐기물운반 B: 폐아스콘 C: 189.00 D: Ton
A: 폐기물운반 B: 건설폐재류 C: - D: Ton
A: 폐기물운반 B: 혼합폐기물 C: 30.00 D: Ton
A: 2.폐기물처리 B: C: - D: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48.00 D: Ton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189.00 D: Ton
A: 폐기물처리 B: 건설폐재류 C: - D: Ton
A: 폐기물처리 B: 혼합폐기물 C: 30.00 D: Ton
===== 4. 과업지시서(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3-37호 개설공사).hwp =====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3-37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용인도시공사 1.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3-37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나.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지시서는 “용인도시계획도로(모현) 소3-37호 개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용역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에 있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용인도시공사와 폐기물 처리업체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규정 사항이다.
다. 용역위치
1)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14-8~62-8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단, 계약기간은 건설공사의 준공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 범위
1) 관련 법규 및 우리공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 분리, 상차,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리 일체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전자시스템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3) 폐기물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전량으로 한다.
폐기물명 추정발생량(ton) 폐콘크리트 148 폐아스콘 189 혼합건설폐기물(5%) 30
4) 현장반출 시 무게측정(계량)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 일반조건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 전에 사용될 장비, 자재 및 시행방법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분명치 못한 곳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누락 또는 오기된 사항이 있을 지라도 안전이나 환경 또는 시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법하도록 시행한다.
4) 용역 시행 중 시행이 끝난 후 검사할 수 없는 과정은 시행전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역 진행과정은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시행으로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작업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서는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9호서식(1) 내지 (4)에 의한다.
3) 수급인(운반자)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중간처리자)은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인계․인수서를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업무를 이행해야 하고,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코자 할때,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감독원지시에 따라 배출정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7)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가)”항은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인계서
ㆍ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인계서(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량증명서
ㆍ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아스콘,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하되, 건설페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0)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12)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5)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거리에 대한 정산은 없으며, 계약 시 단가에 따라 운반량을 정산한다.
17)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8)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처리
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 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3)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마. 계량시스템
1) 수량정산을 위한 계량시설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인정한 프로그램으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에 따른다.
2) 계량시설은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배출현장 운반차량 공차상부, 배출현장 출발전 전면, 배출현장 운반차량 출발 전 상부,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상부 및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폐기물 적재사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용역 착수 시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 장비투입계획 5) 계약자 서약서
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7) 수급인은 용역착수후 15일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손실․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대금지급
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 시 기록물일체를 감독원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2) 수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때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전 종합보고(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을 실시하고, 감독원으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업무의 보고
과업 진척보고는 첫째,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둘째,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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