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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246] [PQ]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포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26.3억원 입찰일시: 2026-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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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PQ심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안내).hwp =====
포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57호

용역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할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예정금액

2,892,967,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비 포함)

공사예정금액

33,332,992,263원(부가세 포함)(전기,통신,소방 제외 금액)

용역기간 착수 후 약25개월 가. 대상공종

구
분

대 상 공 종 권한형태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축(토목,조경,기계포함) 감독권한대행 제외

※ 본 용역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나. 용역대상 사업개요 용 역 명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산 3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연립주택

규
모

지하1층 ~ 지상4층 / 연면적 16,869.51m2 / 205세대

과업내용

시공단계 및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1식 (감독권한 제외)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시행기관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건설사업1팀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 10.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용역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7.4.)을 준용하여 포천도시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따릅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 계약방식 중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5개사 이하로 제한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지역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를 총괄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로 중복참여 불가

5)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 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용역 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일시 : 2026.09.08.(화) 09:00 ~ 2026.09.10.(목) 15:00까지

2) 질의방법 : 서면질의 양식에 한하며 포천도시공사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한글파일로 발송 후 유선(031-540-6521)으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 업체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공정한 입찰을 위해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3) 회신일시 : 2026.09.14.(월)

4) 회신방법 :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입찰·고시공고)에 게시

※ 입찰참가자는 공고 기간 동안 지정된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질의회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 또는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평가상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09.17.(목) 09:00 ~ 2026.09.21.(월) 15:00까지

2)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 참조

3) 제출장소 : 포천도시공사 본청 4층 건설사업1팀 사무실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493)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를 소지한 자

5)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 및 결과 통보

1) 면
접 : 면접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평가

1) 평가부서 :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건설사업1팀

2) 평가기간 : 2026.09.22.(화) 09:00 ~ 2026.09.29.(화) 15:00까지

3) 장
소 : 포천도시공사 4층 건설사업1팀

나. 이의신청 및 답변

1) 일
시 : 2026.09.30.(수) 09:00 ~ 2026.10.02.(금) 15:00까지

2) 신청방법 :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리공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나.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선정하며(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가격입찰대상업체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세부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참가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산정(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점)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임.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 사업수행능력 및 작성기준 참조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및 작성기준 참조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만 인정〔우편(택배포함) 및 메일 제출불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0.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공사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자수 및 건설사업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업무중첩도 평가일의 경우 첨부된 기술인배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기술자(책임, 건축1, 안전(건축), 토목) 업무중첩도 평가일 : 26년 10월 15일

분야별기술자(기계) 업무중첩도 평가일 : 27년 01월 01일

분야별기술자(건축2) 업무중첩도 평가일 : 27년 04월 01일

분야별기술자(조경) 업무중첩도 평가일 : 28년 05월 01일

사. 본 용역의 상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안전(건축)”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분야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 배치를 목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전”분야 기술인(안전 고급 이상)배치만 인정되며, 건축 또는 기타 분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해당분야 경력평가 시 해당분야 외의 경력 및 실적은‘「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 공동주택 중“가, 나, 다, 라”항목 전부 해당’외 건축분야 건설공사입니다.

자.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차.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작성지침, 질의회신 내용,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공지된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파.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용역계약문서로 정합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031-540-6105, 서소영)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1팀 (☎031-540-6521. 이수원)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포천도시공사 사장

===== 1. 공고문(PQ심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안내).pdf =====
포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57호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의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할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

2025-5734호, 2025.7.4.)을 준용하여 포천도시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따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참가자격 용 역 명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예정금액

2,892,967,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비 포함)

공사예정금액

33,332,992,263원(부가세 포함)(전기,통신,소방 제외 금액)

용역기간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착수 후 약25개월

2)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가. 대상공종
구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등록한 업체
분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 상 공 종 권한형태 건축(토목,조경,기계포함) 감독권한대행 제외

※ 본 용역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나. 용역대상 사업개요

나. 공동도급
1)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 계약방식 중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5개사
이하로 제한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 역 명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산 3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연립주택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규 모

지하1층 ~ 지상4층 / 연면적 16,869.51m2 / 205세대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과업내용 시행기관

시공단계 및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1식 (감독권한 제외)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
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12.16.)」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건설사업1팀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 10.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지역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를 총괄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로 중복참여 불가

5)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 내용별 비
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장 소 : 포천도시공사 4층 건설사업1팀

나. 이의신청 및 답변
1) 일
시 : 2026.09.30.(수) 09:00 ~ 2026.10.02.(금) 15:00까지
2) 신청방법 :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
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나. 용역 관련 질의 및 회신

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

1) 질의일시 : 2026.09.08.(화) 09:00 ~ 2026.09.10.(목) 15:00까지
2) 질의방법 : 서면질의 양식에 한하며 포천도시공사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한글파일로 발송 후 유선(031-540-6521)으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 업체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공정한 입찰을 위해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3) 회신일시 : 2026.09.14.(월)
4) 회신방법 :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입찰·고시공고)에 게시
※ 입찰참가자는 공고 기간 동안 지정된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질의회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 또는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및 평가상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09.17.(목) 09:00 ~ 2026.09.21.(월) 15:00까지

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리공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나.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선정하며(단,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가격입찰대상업체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
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
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2)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 참조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를

3) 제출장소 : 포천도시공사 본청 4층 건설사업1팀 사무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493)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를 소지한 자

세부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5)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 및 결과 통보
1) 면

접 : 면접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참가자부터 순서대로 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산정(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점)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평가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임.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1) 평가부서 :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 건설사업1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

2) 평가기간 : 2026.09.22.(화) 09:00 ~ 2026.09.29.(화) 15:00까지

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
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7.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공사에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 사업수행능력 및 작성기준 참조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및 작성기준 참조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만 인정〔우편(택배포함) 및 메일 제출불가〕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자수 및 건설사업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
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규정에 의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업무중첩도 평가일의 경우 첨부된 기술인배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기술자(책임, 건축1, 안전(건축), 토목) 업무중첩도 평가일 : 26년 10월 15일
분야별기술자(기계) 업무중첩도 평가일 : 27년 01월 01일
분야별기술자(건축2) 업무중첩도 평가일 : 27년 04월 01일
분야별기술자(조경) 업무중첩도 평가일 : 28년 05월 01일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한 경우

사. 본 용역의 상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안전(건축)”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분야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 배치를 목적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전”분야 기술인(안전 고급 이상)배치만 인정되며, 건축 또는 기타 분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해당분야 경력평가 시 해당분야 외의 경력 및 실적은‘「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
의5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 공동주택 중“가, 나, 다, 라”항목 전부 해당’외
건축분야 건설공사입니다.
자.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차.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10. 기타 유의사항

작성지침, 질의회신 내용,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반드시

가. 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숙지하여야 하며, 공지된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파.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용역계약문서로 정합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031-540-6105, 서소영)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1팀 (☎031-540-6521. 이수원)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포천도시공사 사장

===== 2. 사업수행능력 작성 안내서.hwp =====

  •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2026. 09.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 일반사항 1. 목적

본 안내서는 포천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시행하는「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의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귀 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 및 당해 용역의 ‘PQ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및 평가대상 (면접없음)

구분 분야 직책 등급 평가인원 미평가인원 비 고 상주 건축(책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특급 1 비면접 건축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 1 건축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1 안전(건축)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1 토목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1 기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1 조경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1 기술 지원 (비상주) 건축 기술지원기술인 특급 1 구조 기술지원기술인 특급 1 안전 기술지원기술인 특급 1 토목 기술지원기술인 특급 1 계 10 1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한다.

□ 수행실적평가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1. 수행실적평가 평가자료 편철순서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1 ○ 용역참가 신청서 서식 2 ○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 ○ 서약서 서식 3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서식 4 ○ 공동수급 협정서 - ○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서식 5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서식 6 1.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현황 서식 7 ‣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자 현황 서식 7-1 ‣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포함) 서식 8 ‣ 참여기술인 경력사항(경력 세부사항 포함) 서식 9, 9-1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서식 10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서식 11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실적 서식 1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13 ‣ 해외설계용역 수행실적 서식 14 ‣ 유사용역성과 서식 14-1 3. 신용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서식 15 ‣ 벌점 서식 16 ‣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7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서식 18 ‣ 활용실적 서식 19 ‣ 투자실적 서식 20 5. 교체빈도 ‣ 교체빈도 확인자료감점사항 확인자료 서식 21 6. 가·감점 ‣ 공사비 절감 확인서 서식 22 ‣ 감점사항 확인자료 - 7. 업무 중복도 서식 23 8. 자기평가서 서식 24

9.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서식 25 가. 제출 부수

  • 수행실적평가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모든 서식 포함하여 작성
  • 자기평가서 2부 (원본1부, 부본1부) : [서식 24]
  • 자기소개서 2부 (원본1부, 부본1부) : [서식 25]

※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할 것.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함.

※ 원본 대조필은 각각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 후 복사한 사본은 불인정함.

※ 수행실적평가 평가서 2부는 모든 서식 및 첨부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자기평가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는 별도 제본으로 추가 제출할 것.

나. 규
격 : A4(210㎜×297㎜)

다.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180g/전지), - 내용물 : 백상지(80g/㎡)

라. 인쇄 방법 : 공판인쇄 등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마. PQ서류 제출 시 관련파일 USB 1개 별도 제출

* 제출시 업무중복도는 한글파일(*.hwp)을 첨부

2. 작성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중 내용착오와 허위사실에 대하여는 포천도시공사 건설사업1팀 평가 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상기 “제출목록” 및 붙임 “양식”에 의하여 公社에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 제출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기술인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에 기재된 내용 중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 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점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公社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 및 USB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자료를 작성한 용역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서 평가실적의 증빙자료에는 형광펜으로 마킹을 하고,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색인)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모든 평가항목을 작성함에 있어 허위, 오기, 오류, 작성기준 위반 및 해당 기준 외 실적 기재 시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건당 0.5점씩 감점합니다. 또한, 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公社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카.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포천도시공사 건설사업1팀(☎:031-540-6521)으로 방문 시 아래 자료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나 복사 및 촬영은 불가하며 수기 기재를 요합니다.

  • 열람기간 : 공고일 이후 ~ 평가서 제출 전일

(평상 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 불가)

- 열람자료 : 시방서, 실시설계 도면 등 【서식 1】 (원본, 부본 구분표기)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용역회사명

작 성 자 : 직
급
성 명 : 0
0
0

전화번호 : 000)0000-0000
팩 스 : 000)0000-0000
E-mail :

주소 :

※ 표지에 원본1부는 회사명 기재, 사본은 회사명 미기재

【서식 2】 용역참가 신청서(24Point)

  • 용역명 :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16Point)

귀 公社의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14Point)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026. ○○. 업체명 : ○ ○ 업체 (주) 주 소 : ○○○○○○○ 대표자 : ○ ○ ○ (인) 포천도시공사장 귀하(24Point) 【서식 3】 서 약 서

  • 용역명 :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귀 公社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업체명 : ○ ○ 업체 (주) 주 소 : ○○○○○○○ 대표자 : ○ ○ ○ (인)

※ 서약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신청서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포천도시공사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서식 5】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公社 소속 기술지원기술인(평가)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건축 특급 구조 특급 안전 특급 토목 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대상 평가대상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건축 기계 토목 안전 ○○ ○○

  • 기술지원기술인은 분야별로 배치하여야 하며, 미 배치 시 실격처리

※ 인원 미달 시 해당업체를 실격처리 【서식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 용역명 :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귀 公社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함에 있어, 향후 동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귀 公社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동의하며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 ○ 업체 (주)

참 여 분 야 : ○ ○분야 생 년 월 일 :

성
명 : ○ ○ ○ (서명 또는 날인)

※ 동의서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전원이 작성하여 본 평가서에 포함(공동수급 협정서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포천도시공사장 귀하 【서식 7】 참여기술인 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소속 및 직위 상주 분 야 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건축분야 안전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조경분야 기술 지원 기술인 건축분야 구조분야 안전분야 토목분야

※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에 의함.(이하 동일)

※ 참여기술인의 소속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서식 7-1】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자 현황 1. 안전관리자 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자격증 (취득일) 기술등급 소속 및 직위 분 야 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자 안전관리분야 (○급) 2.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이수실적 성 명 교육훈련 종류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비고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서식 8】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분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2. 기술지원 기술인 전문분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증 (취득일) 기술 등급 최종학교 (졸업년도) 소 속 (직위) 비고 【서식 9】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성 명 현재까지 경력 평 점 비고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기술 지원 기술인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제 경력 기재(전체 과업기간 중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

※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 확인) 첨부

【서식 9-1】 참여기술인 경력 세부사항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 ○ ○ ○(성명기재)

용 역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 (A) 인정률 (B) 평가일수 (A×B) 비 고 (참여분야)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합계 인정률 100% 참여일수 × 100% = ○○○일 ○○○일 (○년 ○월) 인정률 60% 참여일수 × 60% = ○○○일

2. 기술지원 기술인 : ○○분야 ○ ○ ○(성명기재)

용 역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 (A) 인정률 (B) 평가일수 (A×B) 비 고 (참여분야)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합계 인정률 100% 참여일수 × 100% = ○○○일 ○○○일 (○년 ○월) 인정률 60% 참여일수 × 60% = ○○○일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대상 5인), 기술지원 기술인(평가대상 4인)에 한하여 작성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하여, 해당 사항에 형광팬 마킹

※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서식 10】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실적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 ○ ○ ○(성명기재)

직무 분야 용 역 명 용역개요 발주기관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 (A)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합계 ○○○일 (○년 ○월)

2. 기술지원 기술인 : ○○분야 ○ ○ ○(성명기재)

직무 분야 용 역 명 용역개요 발주기관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 (A)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합계 ○○○일 (○년 ○월) 【서식 11】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분야 건설사업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분야 건설사업기술인 ○○○ 개월 3)○○분야 건설사업기술인 ○○○ 개월 4)○○분야 건설사업기술인 ○○○ 개월 5)○○분야 기술지원기술인 ○○○ 개월 6)○○분야 기술지원기술인 ○○○ 개월 7)○○분야 기술지원기술인 ○○○ 개월 8)○○분야 기술지원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서식 12】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실적 □ 교육훈련 이수실적

구
분

성 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상주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기술 지원 기술인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1주)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서식 13】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계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금
액

* 건축분야 공동수급체 구성원만 작성함 2.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용 역 개 요 가중치 (C×D) 실적금액 (A×B×C×D)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준공용역 ∼ 진행중용역 ∼ (인정일수/전체일수)

합
계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용 역 개 요 가중치 (C×D) 실적금액 (A×B×C×D) 확인 page 용역명 / 용역내용 발주청 용역기간 준공금액 (A) 지분율 (B) 준공용역 ∼ 진행중용역 ∼ (인정일수/전체일수)

합
계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수행 실적으로 준공이 오래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 가중치는 용역종류별 가중치(설계·시공단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0.7)를 의미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식 14】 해외용역 수행실적 1. 해외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단위:백만원) 공동도급비율(%) 비고 . . . - . . . ( 개월간)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및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2. 해외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해외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서식 14-1】 용역수행성과(파란색글자 예시) 사업자명 용역평가점수 비고 용역명 평가일 실적 금액 (백만원) 용역 평가 점수 환산점수 대표사 OOO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9.10.30. 300 95.37 300*95.37 =28,611 OOO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12.30 2,000 86.45 2,000*86.45 =172,900 점수 소계 2,300 28,611+172,900 =201,511 201,511÷2,300 = 87.6135 용역평가결과 점수

* 용역수행성과는 공동수급 참여 시 대표사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붙 임 : 1.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 (원본대조필인 포함)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서식 1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영 업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입찰참가제한 영 업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인 성 명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인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기술인격 정지 업 무 정 지

합
계

(
)회
(
)개월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인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16】

벌
점

1. 용역업자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성 명) 처분 일자 처분사유 처분 기관명 발주 기관명 벌점 점수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비 고 계 상 주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서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설립년도 자본급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가. 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사본 첨부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서식 18】 개 발 실 적 1.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적용 분야 신기술

합
계

2.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건 명 (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내 용 비 고 신기술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서식 19】 활 용 실 적 (단위 : 천원)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 작성요령

가. 보호기간: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나. 적용공사명:해당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가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다. 기성시점: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라. 활용금액: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금액(도급액기준)을 기재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2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20】 투 자 실 적 1.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공동수급 대표 공동수급 참여 비 고

업
체
명

참 여 지 분 율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평 균 투 자 비 율 투 자 실 적(%)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2.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건설부문 총매출액 (B) 투자비율 (A/B)

비
고

계 건 천원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년도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건설부문 총매출액 (B) 투자비율 (A/B)

비
고

계 건 천원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서식 2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교체빈도 현장명 현장배치 기술인수 교체건수 교체빈도(%) 비고 상주기술인 비상주 기술인 * 확인 가능 자료 별첨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 고 참여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기술지원 기술인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계 * 확인 가능 자료 별첨 【서식 22】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서식 23] 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성 명 용 역 개 요 발주청 용역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잔여기간 (일수) 비고 총 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00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백만원) : 0000.00.00~0000.00.00 (이하 동일) 소계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00분야 000 00분야 000 00분야 000 소계 기술 지원 기술인 00분야 000 00분야 000 00분야 000 00분야 000 00분야 000 소계 【서식 24】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00%)/○○엔지니어링(00%)/○○엔지니어링(00%)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 ○○○, 토목 ○○○, 기계 ○○○, 조경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토목 ○○○, 기계 ○○○, 구조 ○○○

구
분

배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인

합
계

60 세부산출근거 작성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계 25 해당분야 경력 1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점수 산술평균) 계 25 해당분야 경력 1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기술인 (평가점수 산술평균) 계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구
분

배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2.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수행성과 계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실적 8 용역수행성과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2 점수 작성 제외 (별도 평가) 3. 신용도 계 15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참여기술인 7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7 5.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최근 1년간 교체빈도 3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 교체빈도 2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공 가능

【서식 25】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인)

※ 원본 외 각 사본에는 업체명/대표자/주 소/전화번호/FAX/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을 표기하지 않음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년
월
일(만
세 )

주
소

최 종 학 력

년
학교
학과(졸업, 졸업예정, 중퇴)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자격증이 3개 이상일 때는 대표적인 3개만 기재

※ 원본에는 인적사항을 전체 기입하고, 사본에는 생년월일/주소/최종학력 미기재

2. 주요경력 사항(최대 5칸까지 작성)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3 Point

○ 자기소개서는 각 2페이지 이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기타 건설 사업관리자로서 있었던 경험담 및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표지 제외)

○ 원본은 모두 실명표기 가능하며, 사본은 성명, 주소, 학력, 주요경력등 모두 OO로 표기

○ 자기소개서에는 수행한 공사의 공사명이나 발주처를 기입하지 않음.

ex) 경기도 → 광역지자체, 0000 신축공사

○ 흑백으로 제본하고 그림, 도표 등은 삽입금지

※ 제본방법은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철에 철함)

  • 표지는 백상아트지 180g/㎡, 내지는 백상지80g/㎡로 단면 제본

===== 3. 과업지시서.hwp =====

  •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록

Ⅰ. 총
칙 -------------------------- 1

Ⅱ. 일반지침 -------------------------- 6

Ⅲ. 세부지침 -------------------------- 14

Ⅳ.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 22

Ⅴ. 기타사항 ------------------------ 22

Ⅵ. 특이사항 ------------------------ 22

Ⅶ. 별
첨 ------------------------ 24

별지 1. 보안각서 ------------------------- 24

별지 2. 용역참여자 보안서명 날인 ----------- 25

별지 3. 공정보고서 종류 ------------------ 26

별지 4.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 27

별지 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예정 ---- 29

Ⅰ. 총
칙

1. 용역명 :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도시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단계에서 설계도서와 과업내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법하게 공정,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관리 등의 일련의 건설사업관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감독권한 대행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적정기간 내 목적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과업의 기간

가. 착수(예정)일부터 약25개월(착공전 2주 + 시공 약24개월(720일) + 시공후 2주)

나. 과업의 착수시기는 공사관리관(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과 협의하되, 총용역기간은 시설공사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용역 계약기간/계약금액을 공사관리관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관리기간의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시공사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건설공사 규모가 변경되어 건설사업관리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여건(민원 및 하자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기타사유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본 사업이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사유 등으로 취소될 경우

라. 포천도시공사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4. 과업의 내용 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개요 사 업 명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 대지면적 14,635㎡ 연 면 적 16,869.51㎡

규
모

6개동,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약24개월(720일) 총 공사비 (VAT 포함) 계 33,332백만원 건축공사 25,369백만원 토목공사 2,962백만원 조경공사 907백만원 기계공사 4,094백만원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나. 과업범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안전, 건설 및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올바로 시스템 입력, 폐기물 전표 정리 및 기성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지원 포함) 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다.

업무분류체계 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O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O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O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O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 시공전 단계 2) 시공 이후 단계 O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계약업무지원 지급자재조달지원 O 시공 단계 공사착수 O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O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O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O 시공계획검토 O 기술검토 및 교육 O 공정관리 O 안전관리 O 환경관리 O 설계변경 관리 O 기성검사 O 준공검사 O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O 하도급적정성검토 O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O 일반행정업무 O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가. 소요기술인 산정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소요인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소요인원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구분 적용수량(인·월) (고급기준 환산) 건설분야 기술인 (상주) 기술인 108.07 (비상주) 기술지원기술인 17.20 합계 125.27

※ 용역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사추진 내용에 맞게 배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인․일수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 안전전담관리자 :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경력(1년 이상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배치

1) 용역 착수 시에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포천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을 모두 만족하는 배치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법령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용역 수급자에게 있다.

2) 발주 시 적용했던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배치비율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이라도 공사의 여건, 특수성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 중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인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 상주토록 배치한다.

4) 본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도시공사의 판단에 따른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최하 경력이상의 자로 배치

* 제35조 1항의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Ⅱ. 일 반 지 침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업무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을 대행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3항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임무를 수행한다.

라. 발주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1) 당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유자격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 및 경력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기술지원기술인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비율은 시공단계인원의 10% 이내로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발주자에게 별도 보고 후(변경시 포함)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이 수행되도록 매일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주요공종의 설계, 시공건설사업관리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으로 배치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주간, 월간 및 분기)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변경포함)과 종료는 용역기간중의 수행업무내용과 더불어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공사추진 상 다음과 같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정배치를 지시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사 여건에 따라 품질보증 및 타 분야의 전문기술인이 필요하여 신규투입을 지시하는 경우

◦ 공사추진 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요의 증감을 지시하는 경우

◦ 공사 착수시기, 중요도, 복잡도, 공사 진척도 등 여건변동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의 변경 및 투입인원의 조정을 지시하는 경우

6) 발주자는 필요 시 안전 관련 자격보유자(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담당기술인은 시공단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안전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나. 운 영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도록 하며, 그 부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공사 중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되지 아니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상태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3) 안전담당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

나)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 수단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굴

다)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이행여부 확인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적정 여부 확인 마) 안전교육 결과 확인

바) 안전공정 회의 참석(안전관련사항 확인,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피드백)

사) 안전점검 및 검측에 대한 확인

아) 안전사고조사 결과, 조치 결과의 확인 및 보고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S Q ISO 45001) 업무 총괄

차) 발주자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 해당 업무 총괄

카) 기타 안전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타)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업무 수행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적정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안전공정회의 참석 (위험성평가 적정성 확인)

- 안전점검 시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확인

4)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을 수록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육하 원칙에 따라 향후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 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조치계획 및 조치내용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기록․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환경관리검사, 점검기록부, 환경교육 관계철, 폐기물발생․처리 확인 관계철, 환경관리비 사용 확인 관계철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확인 아)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자) 시공관리대장 기록․작성

차) 건설지 작성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작성

카) 현장방문자 기록 관계철 다. 책임사항 등 1) 용역수행 책임

건설사업관리단이 실시한 준공검사 부분 중 추후에 중대한 결함사항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인이 설계상의 하자가 아닌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관리,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용역손해배상보험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당해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가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휴가는 감리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2)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공사시행, 각종 서류작성, 총사업비 조정, 안전관리의 업무 등 공사 시행상 필요한 경우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의 적정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작업개시 전부터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휴일 작업등으로 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휴일에 근무할 경우 공사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평일 대체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대체휴무일은 부여일로부터 6주 이내에 사용

8) 추가 근무요령

가) 시공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 작업) 계획서(작업시간, 내용, 인원, 장비)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시공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나) 추가근무(연장, 야간, 공휴일등)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월별 추가근무 상황을 월1회 공사관리관에게 총괄 보고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인 및 날인등록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착수와 동시에 개인별 사용인감 및 날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연장근무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사의 공사시행, 각종 서류작성, 총사업비 조정, 안전 관리의 업무 등 공사 시행상 필요한 경우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해공사의 적정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작업개시 전부터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추가 근무요령

◦ 시공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 작업) 계획서(작업시간, 내용, 인원, 장비)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시공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 추가근무(연장, 야간, 공휴일등)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월별 추가근무 상황을 월1회 공사관리관에게 총괄 보고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용역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구분이 명확하도록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기술인 현황 및 기술지원기술인 등 실질적인 관련분야별 기술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참여기술인 조직표를 작성한다.

4. 과업협의 및 보고

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지위, 업무자세, 근무수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제반기준에 의한다.

나.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수행한 결과는 발주자의 지원담당자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이 관련자료 제출 및 재검토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외부인사 현장방문 시 현장 상황설명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주도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항시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실 유지관리 및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인․허가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수령한 후 인.허가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관련 인‧허가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각종 협의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지연되지 않는 한 과업수행기간 내에 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기간 중에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 협의관련 업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협의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관련법령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는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 설계도서와 아래의 각종 법규 및 시방서에 의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2)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건설기술 진흥법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법률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4) 계약관계 서류 5) 한국산업규격(KS) 6)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8) 산업안전보건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의 각종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감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감리현장 사무실에 통신회선을 설치하여 감리업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부실공사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비디오를 구비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검측관련 도구를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7. 일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본 과업 진행중 취득한 제반 기밀은 대내외에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해당 등급 기술인의 상주일수가 계약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하위등급 기술인의 상주일수로 정산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같은 일자에 동일 현장내의 다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동시 상주 인원으로 간주될 수 없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될 경우 투입 감리인원을 조정하여 계약 금액 내에서 공사 완결시기까지 정상적인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 중단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일수는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월 22일 기준으로, 근무 기준일수 미만 근무시 일일단위로 용역비를 감액 정산한다.

(기술지원기술인 용역비 포함) 8.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및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함

1) 직접 인건비 :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

2) 직 접 경 비 : 현장상주 기술인의 주재비, 출장여비, 사무원 급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비 등 계상

※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주재비는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내에서 정산하며, 출장여비는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내에서 정산하여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3) 제경비 및 기술료

4) 손해배상보험료 : 손해배상보험료는 용역계약 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2023.06.02.)“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설계변경 처리 및 정산해야 한다.

5) 부가가치세

나. 건설사업관리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1) 당해 건설공사 준공기한 변경 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기술인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용역 실착수일 기준으로 공사일수, 공사개월 등의 적용수량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 (지급자재비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단,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제외)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포천도시공사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된 경우와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9. 경과조치 등

가.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포천도시공사와 협의 조정한다.

10. 성과품 납품

가. 도급자는 본 성과품 추진사항을 6개월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이나 보완사항이 발견되어 포천도시공사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성과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운용상 문제점이나 본 시방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자문,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제출서류)

도
서
명

수
량

제출기한

비
고

착 수 보 고 서 착수월 전자문서(PDF) 계약후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작성 월 간 보 고 서 월별 전자문서(PDF) 매월 7일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작성 분 기 보 고 서 분기별 전자문서(PDF) 분기익월 7일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작성 최 종 보 고 서 1회 × 5부(B1) 도서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 준공도면 1회 전자문서(PDF) 〃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공사과정 사진첩 1회 전자문서(PDF) 〃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제출할 전산자료는 USB 등 포함 Ⅲ. 세 부 지 침 1. 용역착수단계 가. 행정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입찰 안내공고문 등에 근거한 인원투입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3) 착수계 제출 전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사전승인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ㆍ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착수계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교부받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 및 설계서상의 오류와 공법의 변경이 요구되는 부분, 원가절감이 가능한 부분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등의 관리

제공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하여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생산현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현장내외에 설치되는 각종 표지판 등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한다.

마. 공사 관련자 회의

1) 공사 관련자 정기회의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에 매주 1회 이상 실시한다.

2) 주간 공정회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관하여 시행하며 회의안건 및 회의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정기회의의 회의록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 회의안건 및 각종자료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한다.

5)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회의개최를 요구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수용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의 자문요구

1) 발주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주요기술검토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 및 전문가에게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 관련사항

1)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통보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한 사항을 제외한 하도급 검토의견서는 당해 공종이 계약되기 최소 1주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현장사무소, 작업장부지 등

1)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곳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시공사 등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지의 원상복구 및 사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2) 현장사무소 구성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사무용품, 집기류, 비품 등은 공사 사업자와 협의하여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실비정산한다.

자. 현지여건 조사

1) 지하매설물 조사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감독을 통해 시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계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2) 현지여건의 조사를 통한 공정계획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단계 가. 행정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공사관련 지급자재, 설계변경, 기성 및 준공검사, Claim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여야 한다.

2) 일과 외 작업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작업시행 전일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일일 공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익일 오전 9시00분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처가 요구하는 비정기적인 공사 및 행정관련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민원사전 예방 및 처리

1)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민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정지연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검토로 공정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안전조치 미비 및 기타 발생민원 등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중재로 시공사의 보상 및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민원인에게 성실한 자세로 응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불성실한 민원응대로 인하여 포천도시공사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진촬영 및 보관

사진촬영은 디지털 카메라로 일일작업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자재 입출사항, 불량시공부분, 장비사용사항, 기타 확인사항,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설명자료와 함께 작성하여 매주 주간회의에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외장하드디스크에 수록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시공상세도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시공 상세도를 검토・확인 후 승인하도록 한다.

2) 시공상세도는 AutoCAD로 작성하며 별도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 작성 시 시공상세도를 Up-date 시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검수를 거쳐 제출한다.

마.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등을 감리일지에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확인 및 검측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시공부위 및 주요 검측사항 등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일정과 함께 통보하고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2) 특히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 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3) 마감공사의 주요공정(미장, 방수, 페인트, 바닥마감재 등)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 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및 소방, 통신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 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감리보고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6) 모바일 기반 현장관리 시스템, BIM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리감독 업무방식 적용 요청시 관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암반선의 확인

암판정의 부대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며 판정의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비용 또한 시공사부담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충분한 기술검토보고서로서 암판정 여부와 그 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아. 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은 발주자의 사전협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주요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주요자재 및 지급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검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지장물 등 철거 확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지장물의 철거 등은 발주자의 사전협의 및 철거시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카. 부실시공 방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 월별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 공사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공사에 대하여 매 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종사 전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 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에는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휴대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필히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중단의 사 유를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파.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기연장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일수를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하. 안전관리

1) 매월 안전검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월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지도하고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 등 발주자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즉시 발주자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사관리관, 발주자 안전관리실에 상황 보고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거.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1) 일일 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과 폐자재 및 각종 쓰레기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계약, 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 신고필증 교부, 폐기물 시공계획서 확인, 성상별 분리배출 확인, 수집․운반확인, 계근대 중량확인, 송장확인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너.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 하거나 구조 상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하여야할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신속히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 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더.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 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기초 암반은 천연색 사진촬영)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러.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서 안전사고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머. 보안관리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내용 일체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다.

버. 신기술·신공법, 성과공유제품 적용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발굴하고, 발주자가 성과공유제품으로 선정한 자재를 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그 실적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함으로서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자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하에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설계변경의 승인요청서는 시공예정일로부터 최소14일 이전에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검토는 시공사의 변경요청이 있는 즉시 발주자에게 협의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를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에 공사 및 원가관리의 핵심으로 보며 부득이한 설계변경의 발생시 계약금액 이내에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증액 및 감액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검사

1) 기성청구일은 발주자와 협의 후에 정하고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공사 등 이 동일시점에 기성을 청구함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일정을 조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시, 발주자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사전 지시하여 검사당일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성검사의 대상은 현장에 설치, 시공 완료된 사항에 한정되며 자재만 입고된 상태에서는 기성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에게 주지시켜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완제품이 시공되었다하더라도 하자 발생여지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비율의 금액만 계상하기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수·확인·승인 등을 얻은 자재 및 시공분에 관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공사에게 주지시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교육하여야 한다.

5) 기성검사 시 첨부된 자재입고 검수부 및 시공 검측서에 한정하여 기성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의 공사관리관으로부터 부실시공 판정 및 재시공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시공사에 지시하여 재시공 및 고품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로 시공되어진 대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준공도면이 될 수 있도록 확고히 도면을 검토하고 검토자의 날인을 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시설물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원활히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수인계할 서류(도면, 유지관리지침서, 업체담당자 전화번호표, 기타 발주자에게 제시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운전장비는 운전지침서를 준비하고 운영요원들의 스케줄에 맞춰 기간에 관계없이 충분히 교육하여 곧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에도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 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인수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라) 기자재 구매서류 마) 시설물 인수․인계서 바)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인계서류를 외장하드디스크로 2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서류와 함께 발주자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반드시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나) 하자보수 계획에 관한 내용 다)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라)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하자보수 업무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분야별 1인 이상을, 1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Ⅳ.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기간 등은 건설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일반지침의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세부지침이 우선한다.

2. 일반 및 세부지침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및 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와 입찰 안내공고문에 따른다.

Ⅵ. 특이사항

1. 본 공사부지는 과거 공동묘지였던 지역으로, 터파기및 토공사 중 추가적인 무연고 분묘 또는 유골·매장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토공사중 분묘, 유골, 유물 등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유골 발견 현장을 보존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장 공고, 수습 및 봉안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구역의 출입 통제 및 현장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무연고 분묘 처리 및 유골 수습 절차에 따른 공정 지연 및 사업비 변경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정계획변경 및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부지전면 도로는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으로, 출근 시간대(07:00 ~ 09:00,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계약상대자는 현장 게이트 진출입계획 수립 시 출근 시간대 공사 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중장비 등)의 진출입을 최소화하거나 통제하는 '진출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출근 시간대 등 혼잡 시간대에는 현장 게이트 부근에 교통유도원(신호수)을 적절히 배치하여 인근 주민 차량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 반입 및 사토·토사 운반 계획 작성 시 출근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운행 일정을 조율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터파기및 토공사중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단하고 폐기물의 성상(실측), 발생 위치 및 추정 물량을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견된 폐기물이 주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가적치장 마련, 방수포 덮개 설치 등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물량 증액 및 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발주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 및 실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진/동영상 촬영, 위치도 작성 등 정산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실측 물량 및 처리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등)에 부합하는 실정보고서(폐기물 물량 증액 및 설계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거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합동 실측 및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처리·굴착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추후 물량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설계변경 및 증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폐기물 처리는 발주자의 실정보고승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정보고범위 내의 물량 증액 및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4. 본 공사와 관련된 사업 협의 의견, 승인조건 및 변경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업 협의 의견, 승인조건 및 변경내용 등 조건이 누락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시공전 유지관리기관(포천도시공사, 포천시청 등)과 사전 협의하여 재시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Ⅶ. 부
록

보 안 각 서 용역명 :

본인 및 용역참가자는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상기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 사항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명 날인을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보안은 물론 폐사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붙임 : 용역참여자 서명 날인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포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용역참여자 보안서명 날인 용역명 :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수행분야 자격 및 학력사항 날인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건축,기계, 안전,토목,조경 정보통신, 소방)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공정보고서 종류 보고종류 내 용 수량 제출시기 비고 착수보고

참여자명단/보안각서/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표)

전자문서 (PDF) 계약 후 15일 이내 월간보고 추진실적/추진계획/기타 전자문서 (PDF) 매월 7일 이내 최종보고 준공보고, 준공도서, 사용자지침서 및 매뉴얼 등 각 5부 전자문서 (PDF)포함 준공시 성과품 ․사진 DB ․약식현황도 DB ․개발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입체영상 DB ․주요지역 지도 각 2부 준공시 기타 각종 보고자료 및 기타 요구서류 소요 수량 요구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용역명 : 구 분

제
목

제 1 장 공사추진 현황 1.1 공사계약 개요 1.2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1.3 부진공정 만회대책 1.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개요 1.5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제 2 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2.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2.2 보조/검측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판 제 3 장 품질시험․검사대장 3.1 품질시험․검사대장 제 4 장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1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2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제 5 장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5.2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5.3 검측체크리스트 제 6 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구 분

제
목

제 7 장 공사 설계변경 현황 7.1 공사 설계변경 현황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7.3 기술 검토 사항 제 8 장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1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 8.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제 9 장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1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제 10 장 공사사고 보고서 10.1 공사사고 보고서 제 11 장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1.1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11.2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1.3

하도급 현황과 시공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 행위

11.4

자체 또는 외부기관 건설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8조(보고서 작성, 제출)에 따른 내용 및 서식을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예정일 등 구분 분야 직 책 등 급 대가산정기준 비고 배치일 배치완료일 상주 건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특급이상 2026-10 2028-10 총괄 건축1(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이상 2026-10 2028-09 건축2(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이상 2027-04 2028-09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이상 2026-10 2028-09 토목 토목1(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이상 2026-10 2027-07 기계 기계1(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이상 2027-01 2028-09 조경 조경1(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이상 2028-05 2028-09 기술 지원 (비상주) 건축 건축(기술지원기술인) 특급이상 2026-10 2028-09 구조 구조(기술지원기술인) 특급이상 2026-10 2028-09 안전 안전(기술지원기술인) 특급이상 2026-10 2028-09 토목 토목(기술지원기술인) 특급이상 2026-10 2028-09

※ 용역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사추진 내용에 맞게 배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인․일수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위 기술인별 배치예정일은 건설공사 발주시 산정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발주자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설계변경 및 발주자의 배치요구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 배치 예정일에 공종별 실착공이 안될 때 또는 공사진행중 공사중단 사유 발생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을 지연 또는 중지(법상최소배치인원준수)시키고 발주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보고 및 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서면에 의한 조정승인요청 없이 선투입된 기술인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배치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변경 감할 수 있고, 투입지연 (중지) 사유 발생시 기술인 배치 미조정으로 인한 추후 기술인 인․일수 부족 시 중지(지연)발생기간 동안의 인․일수를 설계변경 증가 없이 연장 배치하여야 한다.)
끝.

=====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 별표 1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가.참여기술인 (60)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등급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5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해당분야 경력 15 절대평가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10) 등급 3 절대평가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소 계 】 【 60점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8) 최근 3년간 실적 8 절대평가 용역 수행성과 (2)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2 절대평가 【 소 계 】 【 10점 】 다.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벌점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등급 3 【 소 계 】 【 15점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ㆍ활용 실적 (3)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절대평가 투자실적 (7)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7 【 소 계 】 【 10점 】 마.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건수 2 【 소 계 】 【 5점 】 【 총 계 】 【 100점 】 사.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 별표 2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실격처리함.

(가)해당 분야경력 1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15점)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나)직무 분야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6점)

등급 직무분야 실적 특급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급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점)

등급 직무분야 실적 특급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고급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 1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건축사·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인을 평가한다.

○ 등급에 맞게 평가하고, 초급인 경우 중급이하를 적용함

(가)해당분야경력 15 (13-14)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15점)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월) 3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0이상 40미만 32이상 32미만 24이상 24미만 100억원 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점 수 용역비(20억미만) 용역비(20-30억) 용역비(30억이상) 15.0 (14) (13.5) (13) 13.5 (12.6) (12.15) (11.7) 12.0 (11.2) (10.8) (10.4) 10.5 (9.8) (9.45) (9.1) 9.0 (8.4) (8.1) (7.8) (나)직무분야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6점)

등
급

직무분야 실적 특급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고급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중급이하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3점)

등
급

직무분야 실적 특급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3.0 2.7 2.4 2.1 1.8 고급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3.0 2.7 2.4 2.1 중급이하 3년 이상 3년 미만 3.0 2.7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등급 배치

(다)교육
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 이상 (1.0점), 1주 이상 2주 미만 (0.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기술인 [10]

○ 기술지원기술인의 평가대상은 4인[건축(특급), 구조(특급), 안전(특급), 토목(특급)]을 평가한다.

(가) 등급 3 ○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특급 고급 이하 3.0 2.0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 이상 중급 이하 3.0 2.0 (나)해당분야경력 6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중복배치기간 배제)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단위 : 년)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다)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0.5점), 해당분야 기사(0.3점),

해당분야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 및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4인 적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해당분야인 경우(8점)

해당 공사규모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 : 억원)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25억 이상 2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5억 이상 15억 미만 11억 이상 11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4억 이상 억 미만 100억원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해당분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 공동주택 중 “가,나,다,라”항목 전부 해당

○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70%인정)×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5조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인정)×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함

(2)용역 수행 성과 2

○ 경기도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용역 실적금액 (단위:억원) 용역평가결과 점수 용역평가점수 a사(60%) (1.4점) ①용역 10 80 ②용역 15 85 86.11점 ③용역 20 90 b사(30%) (1.8점) ①용역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 -

⇨ a사의 용역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용역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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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벌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의 적용’>

누계 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3)재정 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 건설사업관리업체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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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개발 ㆍ활용실적 [10]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2) 투 자 실 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체 빈도 (1)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현장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 3.0 2.5 2.0 1.0 0

(2) 참여
기술인

2

○ 상주 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인ㆍ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해당분야에 대해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1억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미만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

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항목 및 14. 업무시설 중 “가” 항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

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함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 부 표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가. 일반사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별도 제시된 예정착수일로 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개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기도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을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9)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팡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1)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나.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공동도급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지분율로 산정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시) 구분 업체명 지분율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총 인원수 지분율에 따른 인원 지분율 조정에 따른 인원 공동 이행 A 60% 9 9인×60%= 5.4인≒ 5인

9인×(54%~66%)= 4.8~5.9인≒ 5~6인

B 40% 9인×40%= 3.6인≒ 4인

9인×(36%~44%)= 3.2~3.9인≒ 3~4인

2)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한 세부사항(기술인수, 해당 분야 등)은 입찰공고시 제시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하고,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평가 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3]제2호나목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한다.

마)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평가분야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기술자문 업무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바)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해당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 해당분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 공동주택 중“가, 나, 다, 라”항목 전부 해당

  •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
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 인정한다.

※ 금회 평가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직무분야 전문분야 건축(특급) 건축 건축시공 구조(특급) 건축 건축구조 안전(특급) 안전 건설안전 토목(특급) 토목 토목시공

  • “건축분야”, “토목분야”,“기계분야”, “조경분야”등의 직무분야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정의한다.

사)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조경 등

아)「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축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관리감독, 공사감독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 배점이 가장 큰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차)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중 아래의 경우는 해당 실적을 불인정한다.

- 담당업무가 2개 이상인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상주 또는 기술지원 구분이 없는 경우
  • 상주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과 중복된 용역, 시공과 기간이 중복된 용역은 상호건에 대하여 모두 불인정

- 증명서상에 발주처가 누락된 경우

카)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기술자격은 다음 종목에 대하여만 인정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3) 유사 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 사업을 말한다.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주된 공정이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사업으로 한다.

※ 해당분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 공동주택 중“가, 나, 다, 라”항목 전부 해당

·기타 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 평가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중(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정)인 실적을 인정한다.

- 계산예시

예시 1)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 토목분야 중 하천공사에 해당되고, 공사비가 500억원일때 2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A,B)가 공동 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 실적 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용역 참여 지분율

․ 해당 하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 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4로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10점(공동도급시 해당 점수임)

《최근 3년간 실적 계산 예시》 예시 2)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금액 계상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적용 건설사업용역기간 / 전체 건설사업용역기간

[2011.5.2부터 2013.12.31 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예시 3) 용역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 경우

  •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기간은 2012.3.2.부터 2014.5.1.까지 금액 계상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적용 건설사업용역기간 / 전체 건설사업용역기간

[2012. 3.2일부터 2014. 5. 1일까지 금액계상]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나) 용역수행성과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인 경우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결과로 평가 한다.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용역 실적금액 (단위:억원) 용역평가결과 점수 용역평가점수 a사(60%) (1.4점) ①용역 10 80 ②용역 15 85 86.11점 ③용역 20 90 b사(30%) (1.8점) ①용역 15 92 92점 c사(10%) (1.8점) 실적없음

⇨ a사의 용역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용역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8*0.1) = 1.54점

4)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영업(업무)정지 평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벌점 평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8)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5)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ㆍ활용실적

  • 개발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과 건설신기술ㆍ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이 지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6)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 만료 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입대ㆍ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ㆍ퇴직(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폐업 신고된 경우에 한한다.)ㆍ이민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교체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 기간 및 입원 기간 동안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7) 가점 및 감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가점ㆍ감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기술인신규고용, 부패행위 관련자 등에 따라 가점ㆍ감점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비 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발주청(인ㆍ허가, 승인 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 0.1점×가중치, 기술지원기술인로 참여시 0.1점×가중치

※ 세부평가방법 ․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0% 80% 50% 절감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5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0.5% 미만 0.5% 미만~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ㆍ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ㆍ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ㆍ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ㆍ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ㆍ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ㆍ날인)

다)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고용률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예시) 최근1년간은 입찰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공고일 2015.6.23. → 최근1년 2014.5.24. ~ 2015.5.23.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부패행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패행위 관련자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 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한다.

- 감점 적용 점수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 하거나 10억 초과
: 5점 감점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 이하 : 3점 감점

ㆍ부패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 이거나 3억 이하
: 1점 감점

【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 첨부 3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포천도시공사 귀하 【 첨부 4 】 질 의 양 식

□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 일 자 : 2026.
.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 질의자 ○ 대표사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 FAX번호 :

○ E-mail : ○ 담당자 : 소속
성명

□ 질의내용 : ○ 내용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할 것

===== 5. 건설사업기술인 배치계획서(건축구분).pdf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용 역 명 :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용역기간 24.00 개월 월수 환산비 인월

발 주 청 : 포천도시공사
구분

상주 공종 등급 건축(책임)

공사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특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건축1 중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건축2 초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안전(건축) 1 1 1 1 1 1 1 1 1 1 1 1

토목
기계
조경

고급 1 1 1 1 1 1 1 1 1 1

초급
초급
초급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건축 24 1.06 25.46 1 23 0.93 21.41 1 16 0.76 12.22 1 23 1.00 23.00

0.76
0.76
0.76

7.64
15.28
3.06

1 1 1 1 1 1 1 1 1

10
20
4

특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4 1.06 4.30 건축(구조) 특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4 1.06 4.30 안전 특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4 1.06 4.30 토목 특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4 1.06 4.30 1 1 1 1 1 1 1 1 1 상주 소계

기술지원
(비상주)

108.07 비상주 소계

총 계
비고

* 감리원 등급 및 배치기간은 공사기간 및 공사비 세부내역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기술지원기술인는 매월 4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17.20 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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