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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834]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추정가격: 5365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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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7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용역내용
건설사업관리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59,0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자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 후 낙찰자는 낙찰자통보(나라장터송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044-300-643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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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97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용역내용 건설사업관리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장소

금59,0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6.(금) 10:00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
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로 등록한 자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1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
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 후 낙찰자는 낙찰자통보(나라장터송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
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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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 044-300-6432)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대 - 6 - 일 체 표 자 : 명 (인) :

===== 1 과업지시서(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과)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목적 및 효력<hp:tab width="33268" leader="3" type="2"/>1

2. 과업개요<hp:tab width="38464" leader="3" type="2"/>1

3.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주요업무<hp:tab width="22540" leader="3" type="2"/>1

4.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범위에 대한 관련근거 법령<hp:tab width="12796" leader="3" type="2"/>2

Ⅱ. 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1.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자세 및 근무지침 <hp:tab width="16696" leader="3" type="2"/>2

2.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의 착수<hp:tab width="24492" leader="3" type="2"/>3

3. 건설사업관리(감리) 문서의 기록관리 및 보고<hp:tab width="16696" leader="3" type="2"/>3

4.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 용역완성<hp:tab width="23192" leader="3" type="2"/>4

5.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에 대한 지휘감독<hp:tab width="19292" leader="3" type="2"/>4

6.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hp:tab width="25140" leader="3" type="2"/>4

7.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책임<hp:tab width="25140" leader="3" type="2"/>5

8.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hp:tab width="23520" leader="3" type="2"/>5

9. 계약사항<hp:tab width="38464" leader="3" type="2"/>6

■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 세부 수행지침

1. 시공 전 검토사항 <hp:tab width="32620" leader="3" type="2"/>8

2. 건설사업관리(감리) 기록 관리<hp:tab width="25792" leader="3" type="2"/>8

3. 검사 및 조치사항 관리<hp:tab width="30020" leader="3" type="2"/>9

4. 시공관리<hp:tab width="37716" leader="3" type="2"/>10

5. 공정관리<hp:tab width="37716" leader="3" type="2"/>13

6. 품질관리<hp:tab width="37716" leader="3" type="2"/>14

7. 안전관리<hp:tab width="37716" leader="3" type="2"/>15

8.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hp:tab width="29268" leader="3" type="2"/>15

9. 기타사항<hp:tab width="37716" leader="3" type="2"/>15
Ⅰ. 총 칙

1. 과업목적 및 효력
가. 본 과업은 건축법상 의무 감리 대상은 아니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가설건축물 건립사업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 품질 향상 및 원활한 공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 기술 자문 및 현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과업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595-1번지

2) 건축규모 : 23,450㎡(대지면적), 882.09㎡(연면적), 지상 1층

3) 구
조 : 경량철골조

4) 도급공사비 : 금3,296백만원
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라. 과업범위 :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마.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본 공사의 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준공일 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2) 본 공사가 준공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과업 기간은 변경해야 하며, 준공 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본 과업도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단, 공사 준공 예정일의 지연으로 감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내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사 감독관 및 발주청 해석을 따른다.

3.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주요업무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주요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 지도

나.<hp:fwSpace/><hp:fwSpace/>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 공정표, 시공도면 및 공사관리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다.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라.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마. 구조물의 위치(주요취약부에 대한 확인)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바.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아. 공정 및 기성고(기성검사 포함),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자.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 협조 타. 건축물대장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파.<hp:fwSpace/><hp:fwSpace/>각종 보고서 작성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등

하. 기타 감독원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건설사업관리(감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관련근거(아래 법령 준용)
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나. 「건축사법」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다.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와 관련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
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사.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Ⅱ. 과업수행지침
■ 일반지침

1.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자세 및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에 업무에 임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등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민원 발생 등)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구두 및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여부(원인 및 해소대책 제시 등)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다음과 같이 품위유지를 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3) <hp:tab width="64"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의 착수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발주자의 과업착수 지시일자에 업무를 수행하며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리 착수 신고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감리계획서(감리자 및 보조감리자의 업무 분담내용 및 업무수행 계획)

라. 감리자(보조감리자 포함) 현황 및 보안각서

마. 감리자(보조감리자 포함)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3. 건설사업관리(감리) 문서의 기록관리 및 보고
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감리결과 아래의 사항을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감리일지를 기록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자가 숙지하여야 한다.

2)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지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3) 감리일지는 업무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록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 진행 세부과업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별표1]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1) 착수보고 : 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에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등에 대하여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등) 설계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검토 보고서 제출 이후 발생되는 설계상의 하자에 대해 감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주간보고 : 매주 월요일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월별보고 : 매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실정보고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②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③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자와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④ 시공자가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않을 때

⑤ 공사에 사용된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⑥ 발주청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⑦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상기 보고서 제출시기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명기된 내용 및 명기되지 않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 완료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업무를 완료하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일지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서류일체

다. 품질시험 공사 지시 및 처리부 라.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면

마. 각종 기록부등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

5.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가. 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정기 및 수시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지시사항을 확인·변경 조정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
가. 「건축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로부터 상기 다)항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책임
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감리 업무행위에 대한 책임과 본 업무 수행 시 수반되는 일체의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현장에서 업무 수행상 입은 인명피해 및 상해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다. 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발주청의 지급물품을 망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상황을 발주청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시행중, 완료(준공) 후에도 공사 하자기간 내에 발주청과 시공사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공사와 감리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 검사조서와 설계변경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성실하게 작성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의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어떠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책임을 진다.

8.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요구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중 현장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과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발주청의 의도(최종 기능),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3) 표준시방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6)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지시사항 등

9. 계약사항
가. 발주청(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감리) 하자 및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을”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등)에 위반하여 부실 건설사업관리(감리)를 하였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①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시공상태 유지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2단계 : 계약해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 “갑”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을”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갑”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였어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을”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의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나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

∎ “을”은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내용과 공사항목별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1)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면적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 변경 서류를 작성,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성검사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적용기준

∎ 이 계약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예산회계법, 건축사법 및 민법 등을 적용한다.
사.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사업사업관리자(감리자)의 의견 제시

1) <hp:tab width="64" leader="0" type="1"/>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의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hp:tab width="64"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 세부 수행지침

1. 시공 전 검토사항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설계도서, 공사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 및 조치 계획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 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시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리에 임한다.

1)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 2) 특별시방 확인 3) 지형과 지질 등 입지조건 파악 검토 4) 작업환경 검토 5) 관련 공사의 내용과 공정 파악 6)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검토 7) 공사현장 인접 구조물의 영향 검토 8) 각종 시험계획의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기자재 투입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 전,중에 발주자 및 도급자가 시행하는 시공측량 등에 입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2. 건설사업관리(감리) 기록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감리) 비치서류

∎ 건설사업관리원(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게 인계한다.

1) 감리 일지 2) 명령 및 지시부 3) 발생품 정리부 4) 지급자재 수불상황부 5) 기자재 품질검수부(사급자재, 발생품)

6)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실적보고서, 품질시험대장

7)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8)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9) 공법 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10) 공사 사진첩

11) 척후표, 온도표
나.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3) 주요한 공종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보관한다.

4) 건설사업관리원(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와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 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hp:fwSpace/>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조치사항 관리
가. 완료검사

1) 1개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성과를 검사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단계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시검사

1) 작업진행 중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는 수시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각 감독관에게 요구하여 시정토록 한다.

3) 수시 검사 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조치사항

1) 예정공정표와 합리적인 공정관리 기법에 의거 시공을 독려하고 공정 계획 미달 시 공사촉진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이 발생될 때에 대비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공사자의 출역사항 및 장비 투입현황을 매일 기록 비치한다.

4) 시공자가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공정을 지연시키고 기간 내 공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로 작성 보고 한다.

5) 시공 중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 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및 관계기준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4. 시공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계획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공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공사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시공자를 유도하고 지도 감독하여 공사 목적물을 완성토록 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도모하여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가. 공사 착수계 확인사항

1) 공사도급 계약서 2) 공사착공 신고시 구비서류 누락 여부 3) 시공계획서 확인 ① 현장관리직 및 기술자 배치 계획 ②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시험사 선임계 ③ 공사세부공정표 ④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서 ⑤ 동원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착공 전 사진 및 공사비 내역서
나. 공사시공 측량결과 확인

1) 설계도면과 실제 상황과의 비교 검토

2) 당초 설계와 상이한 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 검토

3) 시공측량 결과 및 설계상 착오여부 검토

4)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등
다. 기성 및 준공 확인

1)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 보고와 시행 공정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내역과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당해 공사완료 후 준공 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경유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시공케 하고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지급자재 및 대여자재 확인

1) 발주청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지급 자재에 한하여 인수받아 사용 하고 시공자는 검사 또는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원(감리원)에게 재검사 및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급자재 등은 공정 추진 상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시공자에게 인도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지정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현장으로 한다.

3) <hp:tab width="64" leader="0" type="1"/>시공자가 지급자재 사용 시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반출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보관에 대하여는 시공자 책임하에 망실 및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원(감리원)은 사정에 의하여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가 이를 대체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원(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는 시방서 및 관계기준에 따라 품질 시험 성과를 확인하거나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몰부분 검사

∎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검측 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검수 ① 시험에 의한 검수

․ 검수방법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입회하여 재료제작자의 시험설비나 공장시험<hp:fwSpace/>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얻은 성적표를 검수한다.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시험성적에 의하여 검수한다.

․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② 확인에 의한 검수

․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를 한다. 대상 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③ 조회에 의한 검수

․ 규격을 증명하는 KS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 기자재의 관리

① 건설기술관리원(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관리토록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 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원(감리원)은 출급한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원(감리원)은 공사 시행결과 발생한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원(감리원)은 준공 후 지급 자재의 잉여 발생 시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 장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사. 설계변경 및 공기변경에 대한 검토

1)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경미한 설계변경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하고 추후 보고할 수 있으며 구조적, 기능상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hp:tab width="64" leader="0" type="1"/>공사물량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자의 공기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실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의견 첨부, 발주청에게 공기 변경 신청을 한다.

4)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기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고 공사계약을 변경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아. 제3자 손해의 보상에 대한 조언

1) 건설사업관리원(감리원)은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2) 당해공사 시행을 인해 지하매설물(급․배수관,<hp:fwSpace/>가스관,<hp:fwSpace/>전선관,<hp:fwSpace/>전화선 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진행 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1) 공사현장 시공광경 사진은 공정별, 공사추진 단계별로 촬영․정리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원(감리원) 및 시공자가 보관한다.

2) 구조체 공사에 대해서는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한다.

3) 공장제품 검사(새시, 철골검사 등) 기록

4) 지중매설(급<hp:fwSpace/>․<hp:fwSpace/>배수관, 전선 등) 광경

5)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6) 전기 등 배전반의 주변에서 배관류

7)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8) 바닥 및 배관, 달볼트, 공조기 등 달볼트 시공관경

9) 보온, 결로 방지관계 시공광경
차. 기타 확인사항

1) 공사표지판의 설치 확인

① 공사현장의 시점, 종점 등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등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처리

∎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가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가도와 토취장 및 하상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가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철거토록 하여야 한다.

3) 잉여지급 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 장소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설공사에 대한 재하시 주의사항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어떠한 부분에도 가설물, 재료 등으로 인한 설계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상의 하중을 주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보강을 하게 한 후 시공토록 해야 한다.

5)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소정의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본 공사의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 후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작성 하도록 지도하고, 공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공정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2)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그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부공정계획 ②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 사항

③ 기타 공사계획의 관한 사항
나. 공사 진도관리 및 부진 공정 대책 검토

1) 공사 진도 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2) <hp:tab width="64" leader="0" type="1"/>공사 진도 관리는 시공자로 하여금 최신공정관리기법을 도입 공사 진척에 적기 대응 및 변경공정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3) 공사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정현황 보고

1)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 진척 현황을 일일, 주간 및 월간 등으로 구분하여 발주청의 요구일자에 맞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정현황 분석결과 예정공정 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게 보고할 수 있다.

6. 품질관리
∎ 양질의 재료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유도하고 시공의 수준을 검사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험 및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각종 재료의 확인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감리) 사무실에 배치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을 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발주청에 수시 보고한다.
다.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라. 자재품질시험

1) 건설기술관리법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품질관리계획을 시공자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한다.

2)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케 하고 확인 및 검토 한다.

3)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한다.

7. 안전관리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하여야 한며,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다.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 및 안내 간판을 설치토록 지도․ 감독한다.
라. 현장내외에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마. 현장 내 반입된 자재는 도난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품목·규격별로 저장하도록 지도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다.
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가 사용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아.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일지 2) 안전점검 실시(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가능)

4)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자. 산업안전보건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8.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토목, 조경 및 기계설비 분야 등 필요시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야 하며, 협력 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서 제출 시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시 근무 형태
∎ 본 용역은 비상주 형태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타설, 구조체 조립 등 주요 공정 진행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기타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청 해석을 따른다.

[별표 1]
감 리 보 고 서 내 용

공
종

내
용

비
고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정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 감리용역 개요

․ 공정관리

  • 공정현황

  • 추진공정표
  •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 주요공정사진

․ 안전관리

  • 안전관리 현황
  •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 안전점검 총괄표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품질관리

  • 선정시험 현황
  • 관리시험 현황
  • 관급자재 총괄표
  • 관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 사급자재 총괄표
  • 사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 자재선정 승인현황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 시공관리

  •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
  • 시공내용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현황
  • 시공도 작성현황
  • 검측현황
  •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 계획 및 실적

․ 하도급 처리 현황 ․ 주요지시 사항에 대한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특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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