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정라초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공사).hwp =====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1호
정라초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정라초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3길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내용
- 보도블럭 교체 1,150㎡, 우레탄트랙 교체 1,085㎡, 인조잔디 교체 3,758㎡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부터 2026. 9. 11.(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7,462,000원 84,756,000원 77,050,909원 7,705,091원 32,706,000원 0원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주무관 박건영, ☎ 033-570-5182)
문의
사업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시설팀 (☎ 033-570-5182)
공고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재정팀 (☎ 033-570-5172)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정가격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제외합니다.(계약상대자 동의 시 이용 가능)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이 자격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공사준공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454,233 1,100,625 144,622 704,155 1,634,692 1,117,534 - 6,155,86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단, 총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계상 대상)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정라초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공사).pdf =====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1호
정라초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정라초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공사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3길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내용
- 보도블럭 교체 1,150㎡, 우레탄트랙 교체 1,085㎡, 인조잔디 교체 3,758㎡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0:00부터
2026. 9. 11.(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9. 11.(금)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117,462,000원 84,756,000원 77,050,909원 7,705,091원 32,706,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문의
관급자설치
0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주무관 박건영, ☎ 033-570-5182)
- 사업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시설팀 (☎ 033-570-5182)
- 공고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재정팀 (☎ 033-570-517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정가격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2 -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제외합니다.(계약상대자 동의 시 이용 가능)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이 자격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공사준
공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
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
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4 -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5 -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1,454,233 1,100,625 144,622 704,155 1,634,692 1,117,534
품질
관리비
합계
-
6,155,861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6 -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
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
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 7 -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
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
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
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
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0 -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
(
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단, 총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계상 대상)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
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대표자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1 -
인, 서명)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 공내역서.xls =====
[시트: 기초자료입력]
B: ◆
기
초
자
료
A: ★ B: 공 사 명 : C: 정라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F: ☜
B: 발 주 처 C: 삼척교육지원청 D: 감 독 관 F: ☜ 직접입력하세요!!
A: ★ B: 준공일자 C: 2026
년 D:
6
월 F: ☜
A:
※ 주 의 ※
B: " ★ " 표시는 실작업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C: 란에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포 장 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부 대 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사 급 자 재 대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REF!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REF!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REF!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REF!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REF!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REF!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REF!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REF!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REF!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REF!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REF!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REF!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REF!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REF! K:
B: C: 순공사원가 D: F: G: #RE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REF! K:
B: C: 이윤 D: E: 15 F: % G: #REF! K:
B: C: 총원가 D: F: G: #RE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REF! K:
B: C: 도급예정액 D: F: G: #REF! K:
B: C: 관급자재대 D: F: G: #REF! K:
B: C: 총공사비 D: F: G: #RE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01) C: 탄성우레탄철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탄성포장철거 D: 우레탄 E: 87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고무경계블록 철거 D: 150×200×1000 E: 4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폐아스팔트콘크리트 E: 14 F: ㎥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02) C: 보도블럭철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15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6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흙깎기 D: 백호0.2㎥ E: 4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절토면고르기 D: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E: 1,15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51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03) C: 고무경계석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1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포 장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01) C: 인조잔디구장 D: A=3,758㎡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석분부설및다짐 D: E: 37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표면마무리 D: 기계마감 E: 3,758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02) C: 육상트랙우레탄 D: A=1,085㎡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면마무리 D: 콘크리트면정리 E: 1,08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노면청소 D: E: 1,08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4참조
B: 03) C: 보도블록포장 D: A=1,150㎡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150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5참조
B: 04) C: 고무경계석 D: L=41m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1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6참조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7참조
B: C: 고무주차블록 설치 D: 1000×150×200 E: 41 F: 개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부 대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01) C: 중기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2㎥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9참조
B: C: 중기운반 D: 포설장비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0참조
B: 02) C: 소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도블록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1,19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1참조
B: C: 모래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24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2참조
B: 03) C: 자재하차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자재하차비 D: 지게차 E: 2 F: 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사 급 자 재 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01) C: 각종자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석분 D: E: 196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모래 D: E: 24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고무경계석 D: 150×200×1000 E: 42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 D: 25-18-80 E: 2.5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5 C: 안전관리비 D: 통행 및 공사장 차단 안전, 교통 관리 E: 1 F: 식 H: 0
B: 6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G: 0 H: 174,800 J: 0 L: 174,800 N: 0 O:
B: 01) C: 보차도콘크리트블록 D: F: G: 0 H: 174,800 J: 0 L: 174,800 N: 0 O: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00×200×80,불투수 E: 1,196 F: ㎡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174,800 L: 174,800 O:
B: C: D: F: G: 0 H: 0 O:
B: 7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G: 0 H: 380,400 J: 0 L: 380,400 N: 0 O:
B: 01) C: 인조잔디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인조잔디 D: T55mm E: 3,758 F: ㎡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L: 0 O:
B: 02) C: 탄성우레탄포장 D: F: G: 0 H: 380,400 J: 0 L: 380,400 N: 0 O:
B: C: 체육시설탄성포장재 D: T15mm.,2종,트랙용 E: 1,085 F: ㎡ G: 0 H: 0 J: 0 L: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380,400 L: 380,4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간지]
A: 정라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J: 정라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A: 단가산출서 J: 견적서
D: 6 M: 6
D: 삼척교육지원청 M: 삼척교육지원청
[시트: 표지]
F: 2026년도
Z: 정라초 AT: 외부환경 BS: 개선공사
[시트: 갑지 (2)]
AU: 설 BM: 심 CE: 담 CW: 과
C: 2026년 6월
일 설계 AU: 계 BM: 사
AU: 자 BM: 자 CE: 당 CW: 장
F: 2026년도
AG: 정라초 AS: 외부환경 BI: 개선공사 BX: 설계예산서
Q: 공사개요 Y: : AA: 1. AC: 토 AG: 공 AI: : AJ: 탄성우레탄철거(T13mm) AZ: A=879㎡, BG: 보도블럭철거(T60mm) BU: A=1,150㎡
AA: 2.포 AE: 장 AG: 공 AI: : AJ: 인조잔디(T55mm) AV: A=3,758㎡, BD: 우레탄탄성포장(T13mm) BS: A=1,085㎡, CA: 보도블록(T60mm)A=1,150㎡
AA: 3.부 AE: 대 AG: 공 AI: : AJ: 중기운반外 AR: 1식
V: 공사금액 AD: : AF: 총 AJ: 공 AN: 사 AR: 비 AT: : AV: 금411,624,000원 BK: (금사억일천일백육십이만사천원)
AF: 도 AI: 급 AL: 예 AO: 정 AR: 액 AT: : AV: 금83,895,000원 BK: (금팔천삼백팔십구만오천원)
AF: 관 AI: 급 AL: 자 AO: 재 AR: 대 AT: : AV: 금327,729,000원 BK: (금삼억이천칠백칠십이만구천원)
[시트: 간지 (2)]
A: 정라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J: 정라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S: 정라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A: 단가산출서 J: 수량산출서 S: 첨부자료
S:
( 비 교 견 적 )
D: 6 M: 6 V: 6
D: 삼척교육지원청 M: 삼척교육지원청 V: 삼척교육지원청
===== 공사시방서(정라초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공사).hwp =====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 1 Ⅱ. 특 별 시 방 서 ------------------- 17 1. 총칙 ------------------- 17 2. 토공 ------------------- 22 3. 포장공(인조잔디) ------------------- 24 4. 포장공(탄성우레탄) ------------------- 35 5. 포장공(콘크리트블럭) ------------------- 42 Ⅰ. 일 반 시 방 서
Ⅰ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ㆍ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ㆍ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ㆍ 도로교 표준시방서 ㆍ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ㆍ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ㆍ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ㆍ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ㆍ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ㆍ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ㆍ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ㆍ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clr
바.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사. 한국산업규격 아.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자. 환경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결정기준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ㆍ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ㆍ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함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
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
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 / 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공사 시방서는 삼척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정라초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또한 공법의 변경은 가능하나 변경하고자하는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법과 동등 또는 그이상의 성능이 확인된 공법으로 성적서 또는 성능 검사서를 첨부하여 발처처와 협의 변경은 가능하다.
1)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다) 제
출
서
류 :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본 공사추진을 위한 사용 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 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
라) 장 비 의 반 입 : 공사용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
량
도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도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 성과표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관급자재관리
가) 시공자는 자재 보관장에서 감독관의 자재 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자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감독관으로부터 시공자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이 본 공사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기자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이와 같은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에서 지급받은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이를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중 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바) 기자재의 반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감독원이 지시한다.
반출된 기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은 즉시 보고절차를 밟도록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재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나) 도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를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5) 노무관리
가) 시공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시공자가 진다.
나)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인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사장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 되는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기간 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나) 공사관리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공 후 가설물이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공사의 보고
도급인은 매일 사용재료, 위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한 관공서에 신청 및 보고할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8) 공사의 기록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각 공정마다의 시공현황 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2부씩 정리하여 원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도면관계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하되 시공에 앞서 감독원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나) 도급인은 관련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 시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자 및 변경이유 등도 명확하게 기입
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 원도면을 폐기 별도보관하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시공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를 시행한다.
10) 시험 및 검사
가) 감독자는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시킬 수 있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중 시험과 시운전은 당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물 및 시운전 보조작업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11) 공사변경
본 공사시행중 야기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지시에 즉시 순응해야 한다.
12)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인이 공사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주게 될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3)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나) 콘크리트의 배합비가 달라졌을 경우
다) 추정 암반선 및 수위선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
라) 골재 채취장소 및 토취, 토사장등 자재 원산지가 달라졌을 경우
마) 품셈, 정부고시가격,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바) 계획상 공법이나 공정의 변경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4) 기타사항
가) 당시 감독원의 검사 승인후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나) 소운반 대상물량과 단위중량에 대한 할증료 등은 실제 현장에서 행한 양에 따라 설계변경한다.
다)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계산서에 표시된 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공사자의 정산은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시공된 설치물의 수량
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현장기준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정된 기준점을 사용한다.
마) 공사 시행상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공
(2) 각종검사 (3) 보안시설 및 각종표시 (4) 공사용지의 사용료 및 각종보상 (5) 공사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6) 공사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설치
바)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폭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라) 성토높이가 1m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성토재료를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2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가)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길어깨배수, 종배수구, 경사배수구, 맹암거, 유공관 삽입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깍기부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우는 유수가 노면을 때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변이나 표면이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종배수구, 사배수구 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용수의 배수
(1)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2) 심부로부터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제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 등을 만들어 배수시켜야
한다. 수평배수공의 깊이는 적어도 2m 이상이 필요하다.
(3)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 텍스타일로 둘러
싸는 것이 좋다.
2-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다)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바)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아) 터파기후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차)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초바닥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나)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3) 수중터파기
가)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막이
가)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공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다)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라)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마)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푸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2-4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인조잔디)
1. 인조잔디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라. 자재입고 및 검수(해당시)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마.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토공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토목, 인조잔디 업체가 현장검수를 하여야 한다.
가) 평탄면 확인 나) 구배확인- 표면배수시 물흐름확인 다) 배수처리시설 확인
제 4 장
포 장 공(탄성우레탄 육상트랙)
제 1 조 적용범위
가. 육상경기장 트랙 및 주변의 포장은 도면 표시대로 시공하되 시방서에 지시된 사항 및 감독관 확인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탄성우레탄 육상트랙을 조성하된데 필요한 밑작업에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2 조 품 질
가. 탄성포장재 제품의 품질[KS F 3888-2(2016)]을 따른다.
제 3 조 시 공 순 서
① 하지처리 → ② 프라이머 도포 → ③ 칼라고무칩포설 → ④ 우레탄 반경질층 포설 → ⑤ 엠보스층 포설 → ⑥ 상도(Top Coating) 마감 → ⑦ 라인 마킹 및 체육시설물 설치 → ⑧ 완료
가. 하지처리
1) 바닥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구배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 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해 조치 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2) 돌출부위나 들어간 부위는 그라인더를 이용 평활하게 처리를 하고 시공 전 바닥의 모래 등 이물질은 청소기를 이용 완전 제거 한다
제 4 조 안전대책 가. 임 의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행하고 작업소의 지시를 현장으로 전하여 작업 내용 작업원의 적성을 고려하여 작업이 되도록 원활화를 꾀한다.
나. 안전점검
1) 전일의 공사협의에 근거하여, 당일 작업 내용을 확인한다.
2) 당일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3) 보호구 등을 확인한다. 4) 시공기구의 점검확인을 한다. 5) 사용재료의 점검확인을 한다.
제 5 장
포 장 공(콘크리트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콘크리트 블록포장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5 05 시멘트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1.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블록포장 재료 2.1.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1.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2.1.3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2.1.4 유색용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블록포장 시공 3.1.1 블록의 제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하여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5) 형상
①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②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③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얼룩이 없어야 한다.
(6) 허용치수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께 단위(㎜) ±2 ±2 ±2 (7) 품질기준
①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0.5 kN/㎠(50 ㎏f/㎠) 이상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8) 블록의 검사
①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② 상기 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시공상태 검사
블록 표층의 평탄성, 경사,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목 단위 허용오차 평탄성 mm 10 경사 % ± 0.4 고저차 mm ± 2 계획고 mm ± 20
(10) 표시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1.2 블록의 시공 (1) 안정층(sand cushion)
①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모래의 포설 두께는 40 mm(인터록킹블록은 50 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인터록킹블록은 40 mm)로 한다.
③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 ㎏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④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포설하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블록깔기
①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② 블록의 간격은 2 mm~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표면다짐
①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 mm~3 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②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4회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