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7343] 완주 수소차 검사센터 건립 건축 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3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완주 수소차 검사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 용역

개찰일시 : 2026. 9. 15.(화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제2026-127호(R26BK01717343-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완주 수소차 검사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 용역

과업내용 과업 및 입찰안내서 참조 예산 (부가세 포함) 157,790,000원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9.11. 09시~ 2026.9.15.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160일 (장기계속계약, 공휴일 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9.15.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완주 수소차 검사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258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60일(장기계속계약, 공휴일 포함)

라. 용역(예정)금액 : 157,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사(예정)금액 : 4,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에서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적용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적용

나. 총액입찰(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금 납부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우리공단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일까지 [건축사사무소(4817)]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 불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임.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8.745%)미만에 해당하는 가격을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 수행능력 평가기준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3) 신인도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는 별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거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소정 기일 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확인 서류 1부. ②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1부.

③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 1부.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특수검사처 이현철 차장(054-440-3065)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입찰공고.pdf =====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3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완주 수소차 검사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 용역
개찰일시 : 2026. 9. 15.(화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공 고 번 호 제 2026-127호 (R 26BK01717343-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과업내용
입찰방법
계약기간

완주 수소차 검사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 용역
과업 및 입찰안내서 참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착수일부터 160일
(장기계속계약, 공휴일 포함)

예산
(부가세 포함)

157,790,000원

전자입찰 개시 2026.9.11. 09시~
및 마감일시
2026.9.15. 12시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9.15. 13시
(입찰집행관 PC)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기타사항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완주 수소차 검사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 용역
나.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258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60일(장기계속계약, 공휴일 포함)
라. 용역(예정)금액 : 157,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사(예정)금액 : 4,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에서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적용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적용
나. 총액입찰(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금 납부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우리공단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전북특별자치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
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나 관련법령에 따른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
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전일까지 [건축사사무소(4817)]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 불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임.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8.745%)미만에 해당하는 가격을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
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 수행능력 평가기준 :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3) 신인도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는 별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거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소정 기일 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확인 서류 1부.
②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1부.
③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 1부.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
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특수검사처 이현철 차장(054-440-3065)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2.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2.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
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
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과업 및 입찰안내서.hwp =====

완주 수소차 검사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 용역
과업 및 입찰안내서

2026. 9. 1 용역 일반지침

□ 용 역 명 : 완주 수소차 검사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 용역

□ 용역예산 : 157,79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 142,011,000원(부가세 포함, 총액의 90%)
❍ 2차 : 15,799,000원(부가세 포함, 총액의 10%)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60일(장기계속계약, 공휴일 포함)
❍ 1차 : 착수일부터 100일
❍ 2차 : 부지매입일부터 60일

□ 용역의 목적
구축 부지와 환경을 감안하여 활용성을 극대화, 수검자는 편리하고, 검사자는 고품질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확보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적용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적용

❍ 적격심사 세부기준 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용

  •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업체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일까지 [건축사사무소(4817)]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 불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임.

□ 과업대상
위
치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258 부지 내
대 지 면 적
3,283㎡(993평)
용 도 지 역
산업시설용지(現 연구시설)
* 완구군에서 자동차검사시설로 용도변경 중(’26. 12월 완료 예정)
현 건폐율/용적률
70%이하 / 350%이하
주 요 시 설
검사진로, 사무실, 접수실, 고객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회의실 등
건축예정규모
부지 약 3,283㎡, 건축 연면적 990㎡(설계완료 시 최종 확정)
예정공사비
약 4,700백만원
항 공 사 진

□ 용역의 범위
❍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
❍ 본 과업은 완주 수소전기차 내압용기검사소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해당시, 기존도면 제공),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자료(기존 건축물 설계도서 등)가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공받은 후 과업을 수행한다. 단,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건축·기계·토목·조경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수수료 및 필요 업무 비용(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를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hp:lineBreak/>※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취득

2) (필요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취득

※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설계안전성 검토비용 수수료 등은 대가에 포함
❍ (해당시)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
❍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받은 자료를 최종본으로 한다.
❍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 경계복원측량은 필요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또한, 필요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 법령을 적용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9조(설계서의 수정)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조성을 위한 적정공사기간 산출 및 근거자료를 작성한다.[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참조]
❍ 각종 심의·건축허가·BF예비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등 각종 인증 및 평가, 조감도(투시도) 등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한 설계도서(각종보고서) 작성 및 업무의 대행을 수행한다.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해당 등급 이상으로 설계한다.
❍ 공사비 산출 및 시공계획 수립,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업무의 대행을 수행한다.
❍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로 한다.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시 발주처에서 세움터 입력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공단이 설계완수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용역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60일간(공휴일 포함)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2차분 : 부지매입일부터 60일(’27년도 중)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의 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 각종 조사, 측량, 교통영향평가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업무 -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 업무 -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업무

❍ 발주자는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하도급 계약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협력업체 명단 및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

- 사업자등록증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 참여기술자명단(책임기술자선임계 포함) 및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 자격면허증 - 하도급신청 자기검토서

  • 기타(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등)

※ 관련 제반서류 양식은 관련 법령 참고 및 수급인 자체 양식 사용

□ 주요업무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자 변경(하도급 포함) 등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각종 심의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용역 수행자의 교체 -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하도급 사항 - 공공측량에 관한 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업무보고 및 회의
❍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 제출
< 제 반 서 류 >

  • 참여 기술자 명단,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과업 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보안관련서류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주간공정보고 :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매주 수요일 제출
❍ 월간공정보고 : 아래사항 포함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

  •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 관계기관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익월 추진계획 등

❍ 1차 보고(계획설계)

  • 설계설명서 3부 이상(A4), 기본설계도 3부 이상(A3)
  • 대안과 장단점 등 비교표 및 타당성 검토서 3부 이상(A4)

  • 개략 투시도(A2) 3부, 기타 필요한 사항

❍ 2차 보고(중간설계)

  • 설계설명서 3부 이상(A4), 기본설계도 3부 이상(A3)

  • 자재선정, 공사기간 산정 관련 자료 3부 이상(A4), 모형 1개

❍ 3차 보고(실시설계)

  • 설계설명서 3부 이상(A4), 기본설계도 3부 이상(A3)

  • 조감도 1개, 기타 필요한 사항

❍ 완료계 제출 : 설계도서 납품 시 완료계 제출하여야 함(별도양식)

※ 상기 외 수시보고(회의)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회 개최 가능

□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등)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단 요구로 일시적 용역중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함
❍ 공사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작성해야 할 도서를 작성하고, 시공자 및 감리가 작성해야 할 도서를 제출받아 공사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총괄·대행 처리
❍ 공단, 시공사, 감리 등의 질의·자료요구가 있을 시 과업수행기간을 불문 (성과품 납품 후 포함)하고 성실한 답변 의무가 있음
❍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손해배상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가입기간 : 설계도서 납품일로부터 3년간

  • 제출시기 : 용역완료 전

❍ 다음과 같은 행위로 발주자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수급인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발주자가 대가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해당될 경우
  • 불성실한 업무수행(설계도서간의 내용 불일치 등 제출 성과물의 품질조악) 및 부적합한 법령·기준적용으로 설계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 계약기간 내 완료 능력이 없다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 지시사항의 지연·지체 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행했을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 기타 본 용역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 내역산출 오류 등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하거나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설계부실을 유발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용역업무 수행을 일정기간 제한당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수급인은 계약 종료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등 설계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술적 검토 ‧ 자문 등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수급인은 공단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짐
❍ 과업내용상 수급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 발생 시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함
❍ 과업내용 중 제반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 이상의 과업에 대해 발주자,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할수 있음

□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할 것
❍ 수급인은 발주처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됨
❍ 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함
❍ 과업참여자 교체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방지
❍ 작성 폰트는 정품의 적합한 라이센스를 득한 것을 사용하고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
2

설계 일반지침

□ 일반사항
❍ 관련법·조례·규정·지침 등 건축 관련 법규 및 표준시방서 반영하고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적용
<주요 관련법>

  •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등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건축·건축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토목·조경·하수관거공사·공동구·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표준(KS), 콘크리트․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 완주군 건축 조례 및 경관 조례, 완주군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등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 이 외 전기‧정보통신‧소방 관련 법령 및 설계 내용과 연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설계도서 작성기준
❍ 설계도면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 설계 도서작성의 “중급”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시킬 것

❍ 공사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고, 서로 상치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채택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작성
  • 설계 개념상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에 대한 공법개요, 특기사항, 적용사례 등을 기술할 것
  • 각 자재의 품질 및 성능은 표준 시방서 및 공인된 협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설계자의 계획된 자재 선정(독과점 품목 등)을 위한 기능 및 성능 표시의 추후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에 있음

❍ 산출내역서

  • 설계수량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으로 하고,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준으로 명확하게 작성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최신)을 준용하고 조달청 원가검토 과정 (공사계약은 조달청 의뢰 예정) 중 제비율 및 단가, 수량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초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계상
  • 공사비를 산출할 때에는 아래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 노임: 통계청장이 승인한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 재료비 : ①조달청단가, 거래실례가격 및 조달청발간 가격정보가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hp:fwSpace/>②수급인이 직접 조사한 가격(가격증빙자료 구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hp:fwSpace/>③특수한 자재는 물가조사기관의 원가계산 가격

  • 공사비 산정은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거래실례가격 및 조달청 발간 가격정보지, 설계자가 직접 조사한 가격(2개 이상, 필요시 추가)과 실적공사비를 비교하여 최적의 금액을 산정할 것

❍ 구조계산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에 의거 합리적이고 정밀성을 기할수 있는 보증을 갖도록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

  • 공종별 세부공정표를 2차 설계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작성·제출, 추후 공사기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함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을 산정할 것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참고하여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납부할 것

❍ 각종 인입 공사비

  • 부대시설비(수수료 등)를 산출하여 필요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하고, 각종 인입비는 공사 원가계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출내역을 별도로 제출

❍ 자재선정

  •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산자재 및 특허제품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공단에 미리 검토를 받아 반영할 것
  • 수급인은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작성, 제출하며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중소기업제품 반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에 따라 녹색제품 반영(미반영시 사유서 작성 첨부)
  • 가능한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우선 설계 반영
  • 계획에 포함된 모든 마감자재, 집기의 상세 제원을 이미지, 도면에 기입하고 중간설계 완료시 마감자재 검토보고 준비

□ 설계의 변경
❍ 다음 경우 발주자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사전 제시된 집행예산 수준이나 기술적 구현능력에 부합되지 않을 때
  • 상위 계획 또는 공단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등

3

설계 기술지침

□ 기본방향
❍ 「자동차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내압용기·자동차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관련시설을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대기실, 복도, 회의실 등은 인테리어 요소를 가미하여 설계 할 것
❍ 공단 요구조건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고 제반 법규에 적합하고 미적 외양을 갖춘 경제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할 것
❍ 동시에 많은 수검자가 사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층별, 실별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검사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 내진 규정을 준수하고, ⌜완주군 조례와 지구단의계획⌟과 당해 지형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할 것
❍ 설계도서는 기술 분야별로 작성하되 각 분야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함
❍ 경제성에 입각하여 계획, 구조, 자재, 공법 등 제시 및 내구성과 외력에 대한 안정성 고려할 것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사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계획할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여부 검토, 지급·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할 것
❍ 시설규모(안)
용 도
인원
면적(㎡)
비 고

용 도
인원
면적(㎡)
비 고
복합진로
4
238
승용+저상승합

화장실
8
34

승합진로
2
156

샤워실
8
10

안전도진로
2
138

창고
-
216

사무실
8
40

식당
8
10

직원휴게실
8
34

고객대기실
14
34

회의실
14
80

합계
-
990

<hp:fwSpace/>* 건물 규모 및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공단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실별 중점 사항
❍ 아래의 내용은 전국 내압용기검사소 사용실태 및 현황실측 등을 조사 시 관련자 등에 청취조사 등을 정리하였음.
❍ 비고란의 표기는 중복되는 의견의 빈도를 나타냄.

※ (●:20곳이상,◉:19~15곳,⊙:14~10,◎:9~5,○:5곳미만)6

1. 내압용기검사라인
1) 건물관련
❶건물 폭은 최소6m이상 필요
❷층고 높이는 보 밑 최소5m이상의 층고 필요
❸검사라인 간의 간격은 최소1.5m이상 필요
❹수소차 배출수 및 우수처리 트렌치필요
❺설비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적어도1m이상의 이격거리 필요
❻내압용기 검사진로를 다른 검사진로와 공유하는 것은 좋지 않음
2) 기자재관련
❶버스의 경우, 답판리프트는 무게지탱이 어려워 고장의 위험이 있음.버스 하부검사의 경우에는 답판리프트가 유용함
❷수소누출 시, 배출용 자동환기설비 필요
❸강풍 및 태풍으로 루버유리창 고장을 감안하여 대형 환풍기 병용설치필요
❹이동식사다리 보다 저상검사대가 검사에 편리함
❺저상검사대 폭은 현재보다 넓게 확보필요
❻바퀴부분만 들 수 있는 모바일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3) 기타필요시설
❶작업에 냉난방설비 필요
❷ 개인용 가스누출감지기 등
4)부속사무실
❶사무실 공간은 충분하게 현행의 2배 이상으로 필요
❷작업 할 때는 2인1조를 원칙으로 하므로 그에 맞는 사무실 크기 필요
❸작업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에서 기록 작성 작업 필요
❹검사라인 및 진로에 방해가 없는 위치에 구축 필요

5) 사무실의기타필요시설
❶사물함, 소모품 보관장소 및 사무기기등 필요
❷냉장고 등의 기타부대 복지관련 설비 등 필요

2. 일반정기검사라인
❶하부 검사를 위한 피트, ABSH기기 수평유지 필요
❷정기검사라인에 제동, 속도계 시험기의 롤러 부분에 사고가 많이나, 난간이 달린 보행통로를 따로 옆에 설치 필요함

□ 기본 방향
❍ 설계는 공단 요구조건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고 제반법규에 적합하고 미적 외양을 갖춘 경제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할 것
❍ 「지구단위계획 관련 지침」과 당해 지형 및 주변여건(자연환경, 교통, 미관 및 민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 내진 규정을 준수하고, 장래 사업확장에 따른 증축 여건도 검토하여 증축(수평, 수직)이 가능하도록 (구조)설계에 반영
❍ 설계도서는 기술 분야별로 작성하되 각 분야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함
❍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검토하여 설치해야 함(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등 설치고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의거 에너지절약형(예상 에너지사용량의 30%이상 신재생 에너지)으로 적용
❍ 부지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지형, 고압선, 지장물 및 지반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설계 등 필요사항 반영

❍ 용도별 조닝으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중앙집중관리를 통해 최소요원으로 관리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 추진
❍ 지붕 태양광 설치 시 향후 건물 증축을 고려한 구조계획을 해야 함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차량의 부지내 진입시 주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 고려, 시설물, 주차 등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 계획 도모
❍ 경제성에 입각하여 계획, 구조, 자재, 공법 등 제시 및 내구성과 외력에 대한 안정성 고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여부 검토, 관급·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
❍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설계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인계받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사전조사
❍ 대지현황조사 및 분석

  • 부지 주변 관련계획 파악 및 자료수집, 관련기관 협의 및 민원수렴
  • 대지관련 법규를 조사·분석하고 행정인허가 등 절차를 숙지하여 보고

❍ 기본조사

  • 완성된 타 검사소의 현장답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 제시, 협의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상·기후를 조사하여 작업불능 일수를 포함한 공정계획 수립 및 상세설계(포장 구조계산, 배수 구조물 설계, 교통 안전시설 등)에 반영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11」 지진 지역계수 및 중요도계수(특, 중요도계수 1.5)를 반영
  • 현장조사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공사 시 저촉시설 파악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한 후 정확한 지장물현황도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

❍ 측량조사

  • 확보된 측량 및 지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적도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과의 일치 여부 또는 편입면적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 공사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 반영
  •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 건축분야
❍ 에너지절약형 건축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효과적인 동선계획 및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포함하여 설계할 것
❍ 바닥 평탄화, 강화 타일, 강화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고중량 검사장비 이용으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 인근에 설치된 CCTV, 가로등, 통신선, 전원선 등이 단선되지 않고 정상 작동 되도록 설계할 것
❍ 주차기, 나무 등 이동이 필요한 지장물을 확인하고 보관, 이동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원활하게 이동되도록 설계할 것
❍ 경사로, 핸드레일, 점자블록, 장애인용 승강기 등 장애우·노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 권장·의무 전부 설치할 것
❍ 건축법 등 제반 법규에 적합하고 자연환경 및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 부지 활용이 효율적이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건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 건물 방향은 인근 주요 건물의 향과 도로방향으로의 배치 등을 공단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여 결정
❍ 비상구 설치 등 비상·재해에 대비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가변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모듈을 설정하고, 각 실의 실내공간(너비×깊이×높이)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할 것
❍ 기계·전기·통신 등 각종 설비 설치공간을 고려하고 유틸리티 라인의 효율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자연채광을 고려, 외부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으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 재료를 사용하고 각종 방수공사는 건축물의 효율적 사용과 직결된 것으로 각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획할 것
❍ 방수 이중바닥, 식종류 등 사후관리(증축)를 고려한 설계할 것
❍ 창문은 밖을 조망 및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모든 창문은 단열창호의 사용을 원칙임
❍ 옥상, 창문틀 등 외기와 접해 방수에 취약한 부분은 가장 완벽하게 검증된 공법을 사용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것
❍ 외부창호는 열손실, 소음 등을 최소화하고,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 시간에도 충분한 자연 환기할 수 있도록 개폐면적을 고려할 것
❍ 무단차 계획을 원칙으로 설비기기의 작동 및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층고를 확보하고 내진설계 기준 등을 토대로 안전성·내구성·경제성 및 구조 미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것
❍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염처리 등 대안을 제시하고,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및 보수, 시공 용이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할 것
❍ 사인물 및 환경디자인 요소는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 진행할 것
❍ 외피 단열은 건축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 이하 또는 단열재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조감도의 채색은 실제 건축될 색체를 사용하고 이를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실내의 마감도 이와 같음
❍ 진로 바닥은 타일시공을 기본으로 하되 검사환경에 맞는 강도와 평탄도, 접착강도를 가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토목분야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성과물로 대지 고저차, 지층 구성 및 지형 현황을 반영한 도면(대지현황도, 구조도 등) 작성
❍ 사전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토질 및 기초, 배수 및 포장 등의 설계 시 시공성, 경제성, 공사기간을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채택할 것
❍ 공사구역 및 인접 구역의 지상·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처리방안을 설계서, 시방서 등에 기재할 것
❍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지역 연결 등을 고려 정지계획 수립
❍ 토량 발생을 최소화하되 대지 내 절․성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토량의 운반거리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 대지 계획고 및 진입로 계획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부지조성은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오수 및 우수의 배수 시설의 구배가 원활하게 형성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우수는 자연구배에 의한 배수를 기본으로 필요시 집수정 유도 후 배출할 것
❍ 배수 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수 및 오수량 추정과 배수 방식 및 유량 계산을 실시, 설계 및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철저
❍ 하수 관로는 분류식으로 계획, 교차 부분은 오수관이 우수관보다 깊게 매설하고 동일 경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
❍ 하수관의 구배는 수리 계산을 통하여 유속, 관경 및 지반 계획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관 부설 시 구배를 일정하게 하여 유속 변화가 없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함
❍ 도로계획은 장애인 등의 이용자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가시설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
❍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의 두께 및 각층의 구성은 노상․재료 하중․기상조건(동결심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기계분야
❍ 에너지절약 기자재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채택하고, 필요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지열 등)를 의무 반영할 것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각종 장비는 보수·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주요 장비에 대해 고장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가급적 복수화 할 것
❍ <hp:tab width="256" leader="0" type="1"/>각 실별 적용 설비는 소음 및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설비 구조가 각 실 및 기능별로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기능에 따라 냉난방 ZONE 등을 구획, 유지관리가 간편하도록 계획
❍ 열 발생원이나 공기 오염원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 별도의 환기방식검토
❍ 실내에 공기순환기를 의무 설치하여 간절기에는 일반 환기를 하고, 냉·난방은 환기 및 폐열 회수기능으로 환기성능을 향상할 것
❍ 안정된 급수공급을 유지하고 자재는 부식 방지가 가능한 것으로 하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것
❍ 오·배수는 분리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하여야 함
❍ 세정 시설은 절수형, 소변기는 전자 감응식 설계를 원칙임
❍ 본 시설의 환기 방식은 건축 구조적 특성을 살린 자연환기 방식을 채택함을 원칙, 필요 부분은 강제 환기방식을 고려할 것
❍ 화장실에는 강제 배기휀을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조경분야
❍ 대지 주변현황 분석 및 기본구상 개념도에 의해 계획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녹지의 배치는 인접 대지 및 내부 공간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치
❍ 수종의 선정은 계획 부지 내외의 조건(기후환경, 수목생리, 녹지기능, 향토수종,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함
❍ 배식은 교목, 관목, 초화 등을 수목생리와 미를 고려해 조화롭게 구성할 것
❍ 천연 및 인공의 미려한 소재를 기능 및 미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할 것
❍ 조경물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할 것
4

성과품 납품

□ 납품시기
❍ 성과품의 납품은 4단계(계획·중간·실시설계 및 최종)로 구분함
①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25일 내
②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30일 내
③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45일 내
④ 최종도서 : 용역완료기간(160일) 내

※ 1차수 : 계획, 중간, 실시설계. 2차수 : 건축인허가 득한 최종도서 납품
□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 단계별 성과품 추진사항
단 계
종 류
내
용
규 격
부 수
계획설계
(1차 보고)
설계설명서
컨셉, 레이아웃, 투시도, 사례조사 등
A4
3부 이상
설계도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A4
3부 이상
기 타
투시도(개략적 투시도)
A2
3
중간설계
(2차 보고)
설계설명서
1차 보고회 내용 + 추가(보완)사항(개략공사비,
인허가 진행사항 등
A4
3부 이상
설계도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A4
3부 이상
기 타
모형(Study Moeld), 디자인 제안서(가구 등 주요부분 디자인 제안서, 규격서, 샘플칩 등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에 포함하여 편철가능
-
1
자재선정 관련 자료, 공사기간 산정표
A4
3부 이상
실시설계
(3차 보고)
설계설명서
1·2차 보고회 내용 + 추가(보완)사항
(공종별 공사비, 마감자재검토서, 인허가 관련자료 등)
A4
3부 이상
설계도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A3
3부 이상
기 타
조감도
A2
3
시방서, 내역서, 물량산출서 등
A4
3부 이상

※ 공단과 협의하여 납품도서의 종류, 규격,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납품도서 목록
종
류
규격
배부처 및 납품부수
비고
계
자산인프라처
공사감독
공사감리
시공사
설계도면
A3
각5
각2
각1
각1
각1

설계설명서
A4
6
3
1
1
1

시방서(공종별)
A4
각5
각2
각1
각1
각1

내역서, 일위대가표
A4
각5
각2
각1
각1
각1
별책
각종 계산서(구조포함)
A4
각5
각2
각1
각1
각1
별책
단가, 수량산출서, 색채도
A4
각5
각2
각1
각1
각1
별책
공사예정 공정표
A4
6
3
1
1
1

조감도(채색 아크릴액자)
A1
3
2
-
-
1

USB(모든 자료)
-
2
2
-
-
-
파일

※ 상황에 따라 제출도서, 규격 및 수량 등이 조정될 수 있음
5

특기사항

□ 장기계속계약 시행 및 차수별 과업 범위
❍ 연차별 세부 과업 범위

  • ​[1차 연도] 실시설계 도서 작성 및 예비인증 취득 (전체 과업의 90%)

·건축·기계·토목·조경 등 관련분야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제반 인증 예비 취득 완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완료
  • ​[2차 연도] 건축허가 완료 및 최종 내역서 납품 (전체 과업의 10%)

·​​부지 소유권 확보 시점에 맞춘 건축허가 접수 및 최종 승인 완료
·​​2027년도 상반기 기준 최신 단가(표준품셈, 시중노임 등)가 적용된 공사 발주용 최종 내역서 납품
❍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며, 총 2차에 걸쳐 과업을 분할 수행한다.

❍ 차수별 과업 범위 및 성과품 납품 기준
​가. 제1차 과업 (총 계약금액의 90% 해당)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등 전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도서 작성 완료
  • ​법정 예비인증 및 각종 계획서 취득 완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 녹색건축 일반(그린4등급),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완료. (관련 수수료는 설계용역 대가에 포함됨).
  •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완료.
  • ​(1차 준공 성과품) 실시설계 도서 일체 및 예비인증 취득 증빙서류,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나. 제2차 과업 (총 계약금액의 10% 해당)
  • ​​토지 소유권 확보 이후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승인 완료
  • ​​(최종 내역서 작성) 인허가가 완료된 최종 도면을 바탕으로 제2차 과업이 진행되는 당해 연도(2027년) 기준의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및 물가정보지 단가를 적용하여 내역 작업을 수행한다.
  • (2차 준공 성과품) 최종 인허가 필증, 인허가 보완이 반영된 준공 도면 일체, 공사 발주용 최종 내역서(원가계산 파일 포함) 및 시방서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
(보존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완주 수소차 내압용기검사소(건축)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6. . .)
금주예정사항(2026. . .)
비 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완주 수소차 내압용기검사소(건축)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 임 1.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2. 참여기술자투입현황 3. 과업 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완주 수소차 내압용기검사소(건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6. 책임기술자현황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 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hp:lineBreak/>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1. 용 역 명 : 완주 수소차 내압용기검사소(건축)공사 설계용역
2. 용역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3.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제7호서식]

건축 설계도서 내역 반영 확인서

1. 용 역 명 : 완주 수소차 내압용기검사소(건축)공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위 사업의 설계도서 내용이 내역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장 불일치와 내역서 미반영 등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설계자
직인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덧붙임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평가기준
❍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덧붙임2

신인도 평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2026.0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