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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375]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6억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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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재공고.hwpx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2927
FAX. (054)880-2929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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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gb.go.kr)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재공고)

○ 용 역 명 :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아래 사항과 같이 공개하오니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청렴경북 실현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장소 및 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계약정보공개> 개찰결과에 게재
2. 공개시기 및 기간 : 개찰일부터 영구적
3. 공개범위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결과 및 정량적 평가결과

경상북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94호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기초금액 : 금949,71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기
타 : 공고문 및 붙임파일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09. 16.(수) 09:00 ~ 2026. 09. 21.(월) 17:00
나. 개찰일시 : 2026. 09. 21.(월) 18:00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입찰 참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규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본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수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구성원 전체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구성원 중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하고,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함)를 명시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고, 출자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G2B로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아.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하도급 및 재위탁 : 불허 7. 제안요청서 설명 : 해당 없음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시 제안요청서 내 서식을 이용한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서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09. 21.(월) 09:00 ~ 17:00

2) 장
소 : 경북도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054-880-4052)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e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10. 제안서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장소 : 별도 통보

2) 방
법 :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나.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별도 통보
다.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단,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원점수 기준)인 자 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12. 평가결과의 공개
가. 장소 및 방법 : 나라장터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에 공개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
나. 시 기 : 개찰일부터 공개
다. 범 위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결과 및 정량적 평가결과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회계관리과(유삼용, 054-880-2927)
바.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토지정보과(손창길, 054-880-4052)

2026.
9.
.

경상북도 재무관

===== 공고문(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재공고.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TEL. (054)880-2927

안동시 풍천면
FAX. (054)880-2929

도청대로 455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재공고)

○ 용 역 명 :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아래 사항과 같이 공개하오니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청렴경북 실현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장소 및 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계약정보공개> 개찰결과에 게재
2. 공개시기 및 기간 : 개찰일부터 영구적
3. 공개범위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결과 및 정량적 평가결과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94호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기초금액 : 금949,71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기

타 : 공고문 및 붙임파일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09. 16.(수) 09:00 ~ 2026. 09. 21.(월) 17:00
나. 개찰일시 : 2026. 09. 21.(월) 18:00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안에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입찰 참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규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본 과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수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구성원 전체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구성원 중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하고,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함)를 명시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고, 출자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G2B로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아.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하도급 및 재위탁 : 불허
7. 제안요청서 설명 : 해당 없음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시 제안요청서 내 서식을 이용한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서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09. 21.(월) 09:00 ~ 17:00

2) 장

소 : 경북도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054-880-4052)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e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10. 제안서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장소 : 별도 통보
2) 방

법 :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나.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별도 통보
다.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단,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원점수 기준)인 자 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12. 평가결과의 공개
가. 장소 및 방법 : 나라장터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에 공개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
나. 시 기 : 개찰일부터 공개
다. 범 위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결과 및 정량적 평가결과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세 제외)를 소화
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회계관리과(유삼용, 054-880-2927)
바.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토지정보과(손창길, 054-880-4052)

2026. 9. . 경상북도 재무관

===== 과업지시서(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hwpx =====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경 상 북 도
(토지정보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476" leader="3" type="2"/> 3
Ⅱ. 과업 추진방안<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 5
Ⅲ.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28352" leader="3" type="2"/> 7
Ⅳ. 과업 세부지침<hp:tab width="26936" leader="3" type="2"/> 10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1840" leader="3" type="2"/> 42
Ⅵ. 관련서식<hp:tab width="31184" leader="3" type="2"/> 43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 사업예산 : 금949,710,000원(부가세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공간정보 기반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확대 필요

  • 시군 및 부서별로 분산된 행정데이터가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어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에 한계 존재
  • 행정데이터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연계하여 시각화‧분석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행정데이터 연계 중심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필요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 기능 활용에 한계 존재
  • 행정데이터와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분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으로의 고도화 필요
  • 클라우드 서비스(laaS) 기반의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 현재 지능공간정보 플랫폼은 행정 내부 활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존재
  • 부동산‧토지 정보, 관광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연계한 공개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 중심 서비스로 전환 필요

7. 과업의 목적

  • 지능공간정보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공간데이터 편집‧가공, 분석, 필지 단위 조회 등 행정활용 중심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강화

<hp:fwSpace/><hp:fwSpace/>ㅇ 도유재산 불법점유 의심지 탐지 기능을 AI 기반 1차 판별에서 공간분석 및 후처리 로직을 결합한 정밀 판독 체계로 고도화
<hp:fwSpace/><hp:fwSpace/>ㅇ 클라우드 서비스(laaS) 기반의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8.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전역
  • 내용적 범위

<hp:fwSpace/><hp:fwSpace/>
[행정] 지능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지원 서비스 구현

  • 공간데이터 편집 가공 기능, 분석 기능 고도화 및 활용성 강화
  • 필지 단위 공간정보 조회 분석을 통한 토지 특성 파악 지원 서비스 제공
  • 국가중점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모델 발굴 및 분석 서비스 확대
  • [행정] 지능형 재난·재해 현황 분석 지원 체계 구현
  • 산불 및 홍수 등 재난 재해 시 현황 정보 제공 및 분석 서비스 구현
  • 재난 발생 시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영상 기반 피해지역 추출 및 행정구역 필지 단위 연계 분석 체계 마련
  • [도민] 경북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 공개형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도민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 분산된 부동산 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체계 구축
  •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강화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고도화
  • 도유재산 불법점유 사례 데이터 기반 시각화 및 통계 분석 서비스 구현
  • 도유재산 불법점유 의심지 탐지 정확도 고도화
  • AI 기반 탐지 중심의 1차 판별에서 벗어나, 공간분석 및 후처리 로직을 결합한 정밀 판독 체계로 고도화
  •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데이터 최신화
  • 대용량 공간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성능 저하 및 활용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경량화 및 타일맵 제작

Ⅱ 과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지능공간정보플랫폼 행정 서비스 강화

  • 고도화된 지능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하여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 강화
  • 도민 공간정보 서비스 질 향상

- 클라우드 기반 종합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2. 목표시스템 구성도
<hp:lineBreak/>
3. 추진체계

사업총괄 토지정보과장 사업관리 토지정보과(공간정보팀) 감리 감리수행업체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4.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수 행 내 용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착수 및<hp:lineBreak/>계획
계약 및 착수

사업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수집 및 점검

자료정비 및 가공 자료점검 및 탑재

플랫폼<hp:lineBreak/>구축(고도화)
요구사항 분석

기본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시스템 개발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성과품 납품

보고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감 리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ㅇ 과업보고

  • 과업 보고는 총 3회 이상 실시하며, 보고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보고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착수보고회) 과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과업수행 조직 구성, 과업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과업수행 중간결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착수보고회 및 월간 공정보고시 감독원의 지시사항 처리 등 보고하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최종보고회)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감독관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의 결과를 보고하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 및 다음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회에 필요한 자료준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Ⅲ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과업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공인된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모든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 및 기준 연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조정하며, 발주기관과 진척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협의를 가진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력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회(회의 등) 등에 따른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용역의 착수
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자의 명단 및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나. 사업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한다.
다. 과업진행과 관련된 일정계획은 과업수행 능력과 참여인원 범위내에서 적합하게 수립한다.

3. 용역 수행자 관리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투입인원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과업 참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기관은 해당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다. 사업투입 인력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 인력과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중 중요한 내용의 결정 또는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공정률,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을 포함한 과업의 진행사항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중간‧최종보고의 시기, 장소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본 과업 책임자는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는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계된 자료 및 기록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의 보고서 인쇄와 자료 관리 및 기타 보안관리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가 적용하는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 파기하여야 한다.

6. 용역의 변경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계약금액, 용역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용역이 필요하게 된 경우
  • 용역수행 중 발주기관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변경요인 발생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하는 근거는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계약해지 및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사항 및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하거나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Ⅳ

과업 세부지침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경상북도 지능공간정보플랫폰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현행 시스템의 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국가의 공간정보 정책 및 관련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작업방법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 및 공간정보 관련 최신 기술의 개발동향과 시스템에서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개발시 비표준기술 사용을 배제한 웹 표준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관리, 웹서비스 성능 유지관리, 자료 현행화 관리,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본인 인증 필요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지능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지원 서비스 기능 고도화

  •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지원 서비스 고도화

  • 공간데이터 편집‧가공 기능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및 활용성 강화
  • 필지 단위 공간정보 조회‧분석을 통한 토지 특성 파악 지원 서비스 제공
  • 국가중점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모델 발굴 및 분석 서비스 확대
  • 지능형 재난‧재해 현황분석 지원 체계 구현
  • 산불 및 홍수 등 재난‧재해 시 현황 정보 제공 및 분석 서비스 제공
  • 재난 발생 시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영상 기반 피해지역 추출 및 행정구역‧필지 단위 연계 분석 체계 마련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고도화
  • 도유재산 불법점유 데이터 시각화 및 통계 분석 서비스 구현
  • 도유재산 불법점유 의심지 탐지 정확도 고도화
  • AI 기반 탐지 중심의 1차 판별에서 공간분석 및 후처리 로직을 결합한 정밀 판독 체계로 고도화
  •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데이터 최신화

  • 대용량 공간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성능 저하 및 활용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경량화 및 타일맵 제작

나. 경북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 구현
  • 클라우드 서비스(laaS) 기반의 공개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통한 도민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 분산된 부동산 정보 연계를 통한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 도민을 위한 부동산 통합정보 및 관심 필지 변동 추적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강화
  • 도민이 직접 지도상에 등록‧공유하는 양방향 참여지도 서비스

3. 요구사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전산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1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1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 계
57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전산장비 요구사항 (ECR)
ECR-001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
3
ECR-002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ECR-003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지능형 공간정보 기반 공간분석 기능 고도화
17
SFR-002
지능형 입지분석 서비스 고도화
SFR-003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SFR-004
지능형 운영 환경 구축
SFR-005
맞춤형 리포트 서비스
SFR-006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SFR-007
지능형 재난·재해 현황정보 제공
SFR-008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및 위험지역 분석
SFR-009
재난 위성영상 기반 피해지역 분석
SFR-010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
SFR-011
도민 체감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및 변동 알림
SFR-012
도민 참여형 양방향 지도 서비스
SFR-013
도민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SFR-014
도민 포털 기반 기능
SFR-015
도민 포털 관리자 기능
SFR-016
도유재산 불법점유 탐지 정확도 고도화
SFR-017
도유재산 사례 시각화·통계 분석 고도화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시스템 성능 확보 방안 수립
2
PER-002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INR)
INR-001
웹브라우저 호환성
4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INR-003
디자인 요구사항
INR-004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 표준 준수
10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DAR-009
기초자료 수집
DAR-010
서비스 타일맵 제작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일반
3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4
SER-002
문서 보안 및 사무실의 보안관리
SER-003
DB 보안관리
SER-004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활동
2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제약사항(COR)
COR-001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4
CO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3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PMR)
PMR-001
사업 수행 일반
5
PMR-002
일정 및 공정관리
PMR-003
검사(검수) 요구사항
PMR-004
성과품의 제출
PM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SR)
PSR-001
교육지원
3
PSR-002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합 계
57

다. 요구사항 상세
① 전산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전산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
세부내용
대민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확장형 아키텍처 구성
웹 기반 지도 서비스(GIS)를 고려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응 가능한 수평 확장 구조 적용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클라우드 인프라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용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성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과 DMZ 구간의 분리된 구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민간 클라우드 사용 시 안정성 고려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클라우드 사업자 변경 시 비용/개발 측면에서 용이하도록 플랫폼 개발
전국적 서비스 장애 등 정보통신사고 방지를 위해 서로 다른 망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멀티클라우드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발<hp:lineBreak/>※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1066호, 2025.10.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12.29)를 준수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서버 등)의 자동 생성, 관리 모니터링 기능 제공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SW,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전산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수행사는 플랫폼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한 CSAP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 전용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한함<hp:lineBreak/>※「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및 관련 고시 준수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대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최적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안
(최소 2개 이상의 CSAP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교하여 근거자료 제시)<hp:lineBreak/>※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개발 및 검증 단계에서는 최소 규모의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고, 서비스 오픈 시점에 운영환경으로 단계적 확장 적용
클라우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요금제(사용량 및 사용시간 기반) 방식을 검토하여 제안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수립·준수
수행사는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전산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클라우드의 보안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제시되어야 함
플랫폼 서비스 접근 통제 및 보안 방안
클라우드 접근에 대한 물리적 보안 방안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리 서비스 부분에 대한 보안 대책 및 책임 명시
외부 침입에 대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보안 방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하 분산 아키텍처를 구성 방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공간정보 기반 공간분석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 이력과 데이터 연관성을 반영한 지능형 공간분석 환경 구현
세부내용
사용자 중심의 분석 조건 설정, 실행 및 결과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분석 이력 및 패턴을 반영한 지능형 분석 환경 구현
레이어 병합(Union), 공간·속성 조인, 공간분할(Split) 등 핵심 공간분석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데이터 간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간분석 서비스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입지분석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 입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입지분석 서비스 고도화
세부내용
지도 기반 필지 선택 및 조회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분석 이력 및 관심 조건을 반영한 지능형 필지 탐색 기능 제공
선택 필지를 기준으로 주변 공공시설 현황을 자동 연계·분석하고, 거리·접근성·영향권 등을 고려한 공간관계 기반 지능형 분석 기능 구현
입지, 접근성, 주변 환경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지 특성을 정량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입지정보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결과 활용 및 이력 관리 체계 구축
세부내용
분석 결과를 사용자별 ‘나만의 지도’에 등록하고, 사용자 활용 이력 및 관심 정보를 반영한 지능형 활용 환경 제공
분석 결과를 Shapefile, GeoJSON 등 표준 포맷으로 제공하여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확장 활용 지원
분석 결과의 저장, 이력 관리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운영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 작업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세부내용
분석 작업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이력 기반의 지능형 모니터링 기능 제공
분석 오류 로그 조회 및 작업 중지·취소 등 작업 제어 기능을 지원하고, 장애 원인 분석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능형 관리 체계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맞춤형 리포트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지 맞춤형 리포트 생성 및 발급 관리
세부내용
맞춤형 리포트 생성
필지 단위 맞춤형 리포트 생성 기능 구현
리포트 PDF 출력 및 엑셀 출력 기능 구현
리포트 발급 관리
리포트 발급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구현
리포트 재발급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API 연계를 통한 국가중점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 체계 구축
세부내용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부동산 거래관리정보(실거래가), 관광자원 정보, 문화재 정보, 국가생물종 정보, 등산로 정보, 농업경영체 정보, 농업진흥구역 정보, 인구·농가통계 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국가중점데이터 기반 시너지 분석 서비스
연계된 여러 공간 데이터를 조합·중첩하여 단일 데이터로 도출하기 어려운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분석 로직 도출 및 적용
필지 행정규제 종합 분석 : 필지 단위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농업진흥구역, 환경규제 등 다층 규제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분석 방안 도출 및 적용
문화재 인근 개발 영향 검토 : 선택 지점·필지 주변의 문화재 현황 및 보호구역 정보를 조회하여 개발 시 고려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분석 방안 도출 및 적용
연계 이력 관리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분석 결과 통합 저장 및 조회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재난·재해 현황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상 분석 데이터 및 재난 현황 통합 제공 체계 구축
세부내용
기상 분석 데이터 연계 및 시각화
국지 수치예보 모델 기반 기상 데이터 연계 및 경북 지역 격자 추출·저장
시간 슬라이더 기반 시간별 기상 데이터 조회 기능
바람 시각화 방식 선택(흐름/화살표/히트맵) 기능 구현
기온·습도 지도 오버레이 표출 기능
과거 관측 데이터 조회 및 풍속 범례 제공
재난 현황 통합 연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연계를 통한 산불, 대피소, 방재시설 등 통합 정보 수집
산불 이력 및 피해 현황 조회 및 지도 표시
방재시설 조회 및 지도 표시
대피소 정보 조회 및 지도 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및 위험지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산불 현황 연계 및 확산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세부내용
실시간 산불 현황
실시간 산불 정보 연계 및 현황 조회 기능 구현
실시간 산불 지도 표시 및 상황정보 팝업 제공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기온·습도·풍향·풍속·연기농도 등 시뮬레이션 조건 입력 기능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실행 및 시간별 확산 영역 계산
시간대별(1시간후, 2시간후) 확산 영역 지도 시각화
확산 영역 내 영향 시설 자동 필터링 기능 제공
보호대상시설 관리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대상시설 정보 연계
보호대상시설 조회 및 지도 시각화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재난 위성영상 기반 피해지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난 발생 후 위성영상 기반 필지 단위 피해 분석 체계 구축
세부내용
재난 위성영상 연계 및 관리
재난 발생 시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영상 연계를 통한 영상 데이터 수신
위성영상 조회 및 시계열 조회(재난 전·후 영상 비교) 기능 제공
피해영역 작성 및 관리
위성영상 위에 사용자가 직접 면(폴리곤) 형태로 피해영역 작성
작성된 피해영역 편집·수정·삭제 기능
피해영역 저장소 구축 및 관리
필지 단위 피해 분석
행정구역 단위 피해 연계 분석 및 필지 단위 피해 영향 분석
피해영역별 영향 필지 목록 조회 및 면적·속성 자동 계산
피해 종합 리포트 생성 및 재난 분석 이력 조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 대상 공개형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 및 행정-도민 데이터 공급 체계 구축
세부내용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
도민 공개 지도 뷰어
도민 포털 지도 서비스 메인 화면 및 공개 지도 뷰어 구현
공개 레이어 목록 조회 및 레이어 On/Off 제어 기능
연도별 항공사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공개 레이어 조회 기능
지도 활용 기능
지명·주소·시설 통합 검색 기능 구현
공개 지도 화면 공유 링크 생성 기능
지점 클릭 시 토지·건물·지적·규제 속성 통합 조회 기능
레이어 속성 팝업 상세 조회 기능
행정-도민 데이터 공급 체계
행정 시스템에서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도민 시스템으로 단방향 배치 동기화
동기화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구현
동기화 수동 재실행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도민 체감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및 변동 알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 대상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및 관심 필지 변동 추적 체계 구축
세부내용
부동산 통합 정보 제공
부동산 통합정보 저장 및 조회 기능 구현
부동산 정보 지도 시각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및 시계열 추이 분석
전·월세 정보 조회
중개업·측량업 정보 제공
부동산 중개업 정보 조회 및 지도 시각화
측량업체 정보 조회 및 지도 시각화
부동산 종합 리포트
부동산 종합정보 인터랙티브 조회 기능
부동산 종합정보 PDF 리포트 다운로드 기능
시군·읍면동 단위 부동산 가격·거래 통계 분석
관심 필지 변동 추적
관심 필지에 대한 일일 변동 체크 배치 기능
부동산 변동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도민 참여형 양방향 지도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이 직접 지도상에 등록·공유하는 양방향 참여 지도 서비스 구축
세부내용
생활불편·안전위험 도민 공유
도민이 생활불편 요소를 지도상에 등록·조회·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
도민이 안전위험 요소를 지도상에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생활불편·안전위험 정보의 지도 시각화 기능 제공
첨부파일 및 상호 소통
도민 제보에 대한 첨부파일 업로드 및 조회 기능
도민 간 제보 댓글 등록 및 조회 기능 구현
공간 분석 및 통계
안전위험 정보 공간 군집 분석(핫스팟 분석) 기능 구현
도민 공유 정보 분야별 통계 및 지도 히트맵 제공
기간·분야·지역 필터 기반 도민 공유 정보 통합 검색 기능
공유 분류 관리
도민 공유 분류 코드 관리 체계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도민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셜 로그인 기반 도민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세부내용
소셜 로그인 및 회원 관리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소셜 로그인 연계를 통한 간편 인증 구현
소셜 계정 연동 관리 및 연동 정보 저장
도민 회원 정보 관리 및 로그인 이력 저장
마이페이지 조회, 회원정보 수정, 회원 탈퇴, 약관 동의 기능 제공
나만의 지도
도민 사용자 맞춤 지도 생성·조회·수정·삭제 기능 구현
나만의 지도 공유 링크 생성 기능
관심지역 관리
관심지역 등록·조회 및 지도 표시 기능
관심지역 공간정보 변경 시 이메일 알림 발송 기능
관심 공간정보 관리
도민 관심 공간정보 등록 및 조회 기능
관심 공간정보 변동 알림 이메일 발송 기능
알림 수신 설정(관심지역·관심 공간정보 알림 on/off) 기능
개인화 기능
최근 조회 이력 조회 기능
지도 위치 북마크 등록·조회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도민 포털 기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 포털 운영을 위한 기반 기능 구축
세부내용
포털 메인 및 안내
도민 포털 메인 화면 구현 및 공지·주요 서비스 통합 표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도움말/매뉴얼 페이지 제공
공지사항
도민 대상 공지사항 저장소 구축 및 목록·상세 조회 기능
FAQ 및 문의사항
FAQ 저장소 구축 및 목록·상세 조회 기능
도민 문의사항 등록 기능 및 본인 문의 조회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도민 포털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 포털 운영 관리자 기능 구축
세부내용
공지사항 관리
관리자 공지사항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FAQ 관리
관리자 FAQ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문의사항 응대
관리자 문의사항 전체 조회 및 답변 등록 기능
이용 통계
도민 포털 방문·이용 통계 저장 및 기간별 통계 대시보드 조회
회원 관리
회원 목록 조회 및 회원 상태(제재·활성) 관리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도유재산 불법점유 탐지 정확도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도유재산 불법점유 탐지 결과의 정확도 개선 체계 구축
세부내용
도유재산 불법점유 의심지 탐지 정확도 고도화
AI 기반 1차 탐지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공간분석 및 후처리 적용 방안 도출 및 적용
필지 중첩 여부, 위치 적합성, 면적 형태 특성 등 정확도 향상 요소를 반영한 분석 로직 적용
후처리 적용 전·후 탐지 결과 비교를 통한 정확도 향상 효과 검증 체계 마련
의심도 점수 및 등급화
의심도 점수 산출 및 등급 자동 분류 기능
점수 기여 요인 데이터 제공 기능 구현
도유재산 판독 화면 개선
탐지 영역 면형 가시화 및 의심도 점수·등급 표출
도유재산 기준 탐지 이력 조회 및 다년도 분할 화면 비교 뷰 제공
후처리 결과 저장소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도유재산 사례 시각화·통계 분석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각화 및 통계 분석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분석결과 메뉴 보강
의심도 필터, 면적 필터 추가 기능
결과 테이블 컬럼 추가 및 정렬 옵션 추가
추천 TOP 선별 프리셋 제공
의심도 등급 분석
등급별 분포 현황 및 지도 표출 기능
점수 구간 히스토그램 제공
탐지 차수 간 집계 비교
차수별 시계열 추이 및 차수 간 집계 비교 기능
최신 차수 대비 신규 의심지 식별 기능
실태조사 메뉴 보강
조사연도 필터 추가 및 연도별 조사 상태 표시
연간 미조사 대상 프리셋 및 조사서 작성 연도 표기 기능
진행 현황 요약 제공
실태조사 결과 통계 보강
6개 결과 상태 상세 분포 및 연도별 실적 추이
시·군별 실시율 비교 및 재조사 필요 건 추적 기능
공통 출력
분석 리포트 PDF 출력 및 지도 이미지 캡처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확보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 확보 방안 수립
세부내용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및 점검 후 조치 수행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스템 개발 중 로그와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수행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 사항을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목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계획수립 및 보장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성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목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산출 정보
시스템 테스트(시나리오)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웹페이지 최적화 구축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연계/대용량/통계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에 대한 안내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대용량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 조회 시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통계 기능은 일정 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내용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 및 향후 시스템 확장 고려하여 UI 구성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화면(색상, 폰트, 아이콘 등) 및 각종 용어 표준화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 설계
메인메뉴와 세부 메뉴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
사용자 편의성 고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Web 표준환경을 적용(HTML5)하여야 하며, 모든 콘텐츠는 웹 표준, 웹호환성, W3C 규격 등을 준수하여 제작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삭제, 정보 입력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보안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Non Active-X 방식으로 개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 구현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관련 법률 및 지침 준수
지능공간정보 플랫폼은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당시 최신버전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UI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을 준수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등을 이용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시(OpenWax, Web Developer, Google Accessibility 등 활용)
웹호환성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웹브라우저별 수동 평가 및 W3C Calidator 활용)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시스템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크로스 브라우징(Chrome, MS Edge, Firefox 등) 지원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및 디자인 관련 요건
세부내용
플랫폼 설계 및 디자인 제반 사항 협의
서비스 기획, 화면 설계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행
디자인에 사용된 이미지 등의 저작권 관련 사항
서비스 사이트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 및 그래픽 파일은 해당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 저작권은 2년 이상으로 함
메인화면 및 주요 화면의 이미지 구매 시 인쇄용 저작권을 보유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햐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산출 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준수 내용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준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 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활용, 업무 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컬럼 등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함
향후 플랫폼 고도화를 고려한 확장성
타 시스템 연계 및 시스템 확장을 감안,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저장 데이터의 경우 상세 검토 후 확정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에 대한 검증 및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hp:lineBreak/>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내용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 정의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관리 체계에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 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hp:lineBreak/>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데이터 개방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hp:lineBreak/>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기초자료 수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초자료 수집 및 입지 분석 기초자료 제작
세부내용
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기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대상 지역 2차원, 3차원 공간정보
자료 구축을 위한 관련 유관기관 자료
속성 정보 연계를 위한 각종 행정자료
공간 분석을 통한 입지 분석 기초자료 제작
요구부서 업무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세부적인 입지 분석 자료 구축 항목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타일맵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데이터 경량화 및 타일맵 제작
세부내용
서비스 타일맵 제작
기 구축된 공간정보를 수급하여 경상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타일맵 제작 및 서비스 탑재
제작된 타일은 본 서비스에서 원활히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필요시 데이터 경량화를 수행하여야 함

구분
범위/시점
비고

항공영상
26년

연속수치지형도
1개년도(최신)

3차원건물(LoD1)
1개년도(최신)

수치표고자료(DEM)
1개년도(최신)

임상도
1개년도(최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⑥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와 관련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계획수립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대상 업무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테스트 계획서 작성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와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단위 테스트 계획수립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수행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객관적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에 따른 기능적 오류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와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통합 테스트 수행 시 점검 항목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통합 테스트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
데이터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데이터를 시군별로 생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정상처리, 예외처리, 오류 등의 다양한 상황이 테스트 되도록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⑦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지침 및 참여 인력 보안 관련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정보 유출 및 보안관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811호)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와 제38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에 따른 공간정보 비밀 준수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함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와 필요시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필요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및 사무실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및 용역 수행 사무실의 보안관리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관리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상대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인수해야 함
계약상대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파일서버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관리해야 함
온라인 보안관리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 관리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PC,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발주기관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사무실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기적(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 감독관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매체 및 장비 반 출입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 출입할 수 없음.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의 반 출입 절차에 따라 반 출입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 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함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 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 노트북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발주기관으로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PC 및 노트북에 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함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DB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접근권한 관리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
본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DB에 저장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⑧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품질관리 계획수립
사업 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사업 전체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 제시하고, 일정 지연 및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해야 함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 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품질관리 활동 수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실시
사업 기간 중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품질관리 활동 및 시정조치 내역을 보고해야 함
최종산출물은 사업 단계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산출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함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 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혜자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실시
개발기간 동안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과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기준 기능 요구사항 구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구현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이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함
분석 설계 단계에서 정확성 확보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⑨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적용을 통한 상호호환성 품질 보장
세부내용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관련 규정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저작권 침해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사용과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 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필요시 개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customizing)하기 위한 방안 제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변경(추가/수정/삭제)될 경우 관련 기능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설계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복잡한 배치작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외 상용 S/W를 제안할 수 있음
분석/설계 과정에서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추가 요건이 도출될 경우, 그 내용을 수렴하여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여야 함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기능, 기능 명세, 사용법 등은 애플리케이션 설계, 소프트웨어 설치, 환경 설정 등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어려운 독립된 요소일 경우, 별도 추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설계단계 이전에 업무 개발 및 시스템 구성을 위한 공통 기능(모듈)을 도출하여 제시
최신버전 적용 및 개발 표준 관련 사항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단, 최신버전 적용이 어려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버전을 반영하지 않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음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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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보안 점검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 또는 위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를 조치한 후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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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협상 및 계약, 사업 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해야 함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분쟁 및 협의에 대한 사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서상의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전담 인력)은 사업 기간 내 투입 인력 변경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이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공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 공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일정 관리 및 정기보고
구축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실적 관리
사업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등 정기 보고계획과 사업 수행 진척 사항을 계획과 실적 대비 주간/월간 단위로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회 등의 진척 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수립 후 개최 방법을 결정
보고서의 제출
사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주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월간보고서(해당월 경과 후 5일 이내)
완료보고서(사업 종료 시)
주간(월간)보고서는 업무 계획 대비 실적, 진척률, 문제점 보고, 차주(차월)계획 및 특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검사(검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검수)에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내용
검사(검수) 요청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완료보고서에 각 부문별 수행 결과를 제시하고, 계약목적물이 계약과 동일하게 도입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검사(검수) 수행
계약목적물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사(검수)담당자와 실사를 수행해야 함
검사(검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검사(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정, 보완하여 재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이때 사업 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 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사(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함
검사(검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을 검사(검수)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설치해야 함
검사(검수) 과정 중 확인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검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품의 제출 목록 정의
세부내용
성과품 제출
정보화사업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표준산출물 양식을 준용
성과품 제출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구분
관리항목
세부산출물

사업<hp:lineBreak/>관리
프로젝트 계획수립
사업수행계획서

진척관리
주간(월간)업무 보고서, 회의록

위험 및 이슈관리
위험관리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개발
계획단계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품질보증계획서, 착수보고서

구축단계
요구사항정의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기능설계서

품질테스트
(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

사용자 지침서
사용자 교육 매뉴얼, 교육계획 및 결과서

관리자 지침서
관리자 교육 매뉴얼, 교육계획 및 결과서

사업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인수테스트
검사 기준서/결과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 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 관련 담당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
운영시스템 보완, 기능 향상 등 기술지원 교육을 통해 운영 활성화 수행
사용자별로 분류(관리자, 운영자, 사용자)하여 교육 방법을 채택하여 교육 실시
사업 추진 중 발주기관에서 설명회 또는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가 활용한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보안 평가 및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조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완료 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하자보수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장애에 대처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 제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범위, 지원 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 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예외 대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 조건 등을 명확히 제시
본 사업에 관한 하자보수 기간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에는 기록물 정리 상태 불량, 변환데이터 오류, 변환 목록 불량 등 자료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납품

가. 정보화사업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표준산출물 양식을 준용
나. 성과품 제출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자료 제출
.
가.<hp:fwSpace/>제출 목록
구분
관리항목
세부산출물
사업관리
프로젝트 계획수립

  • 사업수행계획서

진척관리
  • 주간(월간)업무 보고서, 회의록

위험 및 이슈관리
  • 위험관리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개발
계획단계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품질보증계획서, 착수보고서

구축단계
  • 요구사항정의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기능설계서

품질테스트
  • (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

사용자 지침서
  • 사용자 교육 매뉴얼, 교육계획 및 결과서

관리자 지침서
  • 관리자 교육 매뉴얼, 교육계획 및 결과서

사업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인수테스트
  • 검사 기준서/결과서

※ 각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3. 성과품의 저작권

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나.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Ⅵ 관련서식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4408" leader="3" type="2"/> 44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3760" leader="3" type="2"/> 47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1040" leader="3" type="2"/> 48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2840" leader="3" type="2"/> 49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5240" leader="3" type="2"/> 50

3.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52
[별지서식]

1.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hp:tab width="25704" leader="3" type="2"/> 62<hp:lineBreak/>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사업 관리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 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 및 사업 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경상북도는 사업자가 경상북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자는 이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 누출 시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경상북도의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분 구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각
심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대
중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분 구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통
보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미
경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작성일
2026년 4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 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내부 시스템<hp:lineBreak/>(업무 담당자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지도에 대한 <hp:lineBreak/>키보드 접근성,<hp:lineBreak/>지도 색상 등<hp:lineBreak/>적용 불가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지도에 대한 <hp:lineBreak/>키보드 접근성,<hp:lineBreak/>지도 색상 등<hp:lineBreak/>적용 불가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 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 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 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 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 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 제안요청서(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구축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주관기관
경상북도

2026. 7.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FAX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손창길
054-880-4052
054-880-4059

《 목<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9344"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 2
Ⅱ. 현행 공간정보 시스템
1. 경상북도 3차원 스마트 공간정보 서비스<hp:tab width="16932" leader="3" type="2"/> 3
2. 지능공간정보 플랫폼<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 3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 4
2. 추진경과<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 4
3. 추진체계<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 5
4. 추진일정<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 6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 7
2. 목표 서비스 개념도<hp:tab width="29344" leader="3" type="2"/> 7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876" leader="3" type="2"/> 37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2132" leader="3" type="2"/> 37
Ⅵ. 제안안내사항
1. 입찰안내<hp:tab width="35124" leader="3" type="2"/> 39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380" leader="3" type="2"/> 41
3. 제안평가 및 협상<hp:tab width="29928" leader="3" type="2"/> 42
4.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30576" leader="3" type="2"/> 45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hp:tab width="7060" leader="3" type="2"/> 51
Ⅰ

<hp:fwSpace/>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 사업금액 : 949,710,000원(VAT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간정보 기반 행정데이터 공유 활용 확대 필요

  • 시군 및 부서별로 분산된 행정데이터가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되어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에 한계 존재
  • 행정데이터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 연계하여 시각화 분석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활용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행정데이터 연계 중심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필요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 기능 활용에 한계 존재
  • 행정데이터와 공간정보를 융 복합한 분석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으로의 고도화 필요

❍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활용 확대 필요
  • 현재 지능공간정보 서비스는 행정 내부 활용 중심으로 도민 체감도가 낮은 한계 존재
  • 부동산 토지 정보, 관광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연계한 공개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 중심 서비스로 전환 필요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조
❍ [행정] 지능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지원 서비스 구현

  • 공간데이터 편집 가공 기능, 분석 기능 고도화 및 활용성 강화
  • 필지 단위 공간정보 조회 분석을 통한 토지 특성 파악 지원 서비스 제공

  • 국가중점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모델 발굴 및 분석 서비스 확대

❍ [행정] 지능형 재난·재해 현황 분석 지원 체계 구현

  • 산불 및 홍수 등 재난 재해 시 현황 정보 제공 및 분석 서비스 구현

  • 재난 발생 시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영상 기반 피해지역 추출 및 행정구역 필지 단위 연계 분석 체계 마련

❍ [도민] 경북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 공개형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도민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 분산된 부동산 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체계 구축
  •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강화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고도화

  • 도유재산 불법점유 사례 데이터 기반 시각화 및 통계 분석 서비스 구현

❍ 도유재산 불법점유 의심지 탐지 정확도 고도화

  • AI 기반 탐지 중심의 1차 판별에서 벗어나, 공간분석 및 후처리 로직을 결합한 정밀 판독 체계로 고도화

❍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데이터 최신화

  • 대용량 공간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성능 저하 및 활용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경량화 및 타일맵 제작

Ⅱ

<hp:fwSpace/>현행 공간정보 시스템

1. 경상북도 3차원 스마트 공간정보 서비스
❍ 2010년 최초 구축 이후 2차례에 걸쳐 업데이트 수행
❍ DirectX 기반으로 구축된 3차원 지도 서비스<hp:lineBreak/>(MS社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지원 종료에 따른 접근성 저하)
❍ 주요 서비스는 활용시스템, 보고시스템, 관리자시스템으로 구성
❍ KOPSS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시스템 개편에 따라 운영 중지한 상태
❍ 현재 연속수치지형도 서비스 외에 공간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모델 필요
2.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 지능공간정보 서비스(지도 서비스)

  • 항공영상, DEM, 연속수치지형도, 임상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 통합 제공
  • 버퍼 밀도 중첩 인접영역 분석 등 2D 분석과 조망 일조 가시권 및 표고 경사 지형 분석을 포함한 3D 공간분석 기능 제공
  • 조건별 입지분석 시뮬레이션 기능 및 KTX 역사 4개소 실내지도 제공
  • 인구 주택 가구 격자 기반 통계지도 및 사용자 맞춤형 ‘나만의 지도’ 등 지능형 지도 서비스 제공

❍ 토지정보 행정업무 연계 시스템
  •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 실거래 신고, 외국인 토지취득,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관리 업무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지적확정측량, 지명위원회 업무 관리 등 지적관리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 도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시스템
  • 지능공간정보(Geo AI) 기반 과학적 행정지원 서비스 구현
  • 텍스트 중심의 도유지 현황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공간 분포 및 연관성 직관적 파악 지원
  • 고정밀 항공영상을 이용한 학습결과를 활용하여 도유재산 불법점유 여부를 자동 판독 및 사전 선별하는 행정지원 서비스 모델

* p.7 목표 서비스 개념도 참고
Ⅲ

<hp:fwSpace/>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2D 3D 실내외 공간정보 및 드론 위성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연계 및 통합체계를 확립하여, 행정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 경상북도, 22개 시군 관련기관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여 데이터 관리 공유체계 마련과 주기적인 갱신 절차로 최신의 공간정보 서비스 보장
❍ 기본도, 주제도, 통계정보 등 행정업무 핵심 레이어를 망라하여, 실무 부서별 고유의 업무 데이터와 융합할 수 있는 맞춤형 GIS 분석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실시간 공간 빅데이터(인구이동, 환경 변화, 재난 재해 정보 등)와 결합하여, 입지 분석,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시계열 분석 등 정교한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가속화
❍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IoT 디지털트윈 등 최신 ICT 융합기술과의 연동을 염두에 둔 모듈형 구조로 설계해, 지능형 공간정보 플랫폼의 단계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향후 확장성과 유연성 확보
2. 추진경과
❍ [ISP] 2023년 경상북도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중앙부처 및 각 기관에서 분산 제공되고 있는 2D 3D 실내외 공간정보와 행정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구축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1단계] 2024년 지능공간정보 활용모델 구축 용역

* AI 기반 도유재산 불법점유 탐지를 위한 학습데이터 7종(논/밭, 과수원, 단독주택, 임시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태양광 설비, 이동가능 적재물) 구축

* 도유재산 관리, 학습관리, 서비스 관리를 위한 도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시스템 구축
❍ [2단계] 2025년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

* 공간정보 통합 제공, 2D 3D 분석 기능, 통계지도, 나만의 지도 등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 도유재산 실태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토지정보 행정업무 연계 시스템 구현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사업총괄 토지정보과장 사업관리 토지정보과(공간정보팀) 감리 감리수행업체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나.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구 성
주 요 역 할
사업총괄
토지정보과장
⋅사업총괄 지휘
사업관리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사업총괄 및 시행, 일정 관리, 이슈 사항 등 의사결정
⋅결과물 검사, 검수, 보고회 지원
⋅타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사업 지원
감리
감리수행업체
⋅공정 품질 보안 표준 준수 점검
⋅산출물 검토 및 시험결과 검증
⋅위험 변경관리 적정성 점검
⋅단계별 감리 및 종료감리 수행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용역 수행
⋅일정 및 인력 관리
⋅단계별 산출물 작성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보고회 개최

4.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수 행 내 용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착수 및<hp:lineBreak/>계획
계약 및 착수

사업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수집 및 점검

자료정비 및 가공 자료점검 및 탑재

플랫폼<hp:lineBreak/>구축(고도화)
요구사항 분석

기본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시스템 개발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성과품 납품

보고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감 리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Ⅳ

<hp:fwSpace/>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2차원·3차원 및 실내외·드론·위성 공간데이터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지도 갱신이 용이하도록 기존 행정망 시스템 고도화와 인터넷망 기반 대민 서비스 신규 구축을 통한 운영체계 이원화
❍ 사용자 보유 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결합한 분석·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되, 행정망은 분석 및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인터넷망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환경 구축
❍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API 연계를 통해 행정데이터의 현행화를 유지하고, 메타데이터 기반의 품질·권한 관리 고도화 및 인터넷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개방·연계 기반 마련
❍ 클라우드·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신기술 연계가 가능한 확장형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행정망 고도화와 인터넷망 신규 서비스 구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 기반 마련
2. 목표 서비스 개념도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전산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1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1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 계
57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전산장비 요구사항 (ECR)
ECR-001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
3
ECR-002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ECR-003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지능형 공간정보 기반 공간분석 기능 고도화
17
SFR-002
지능형 입지분석 서비스 고도화
SFR-003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SFR-004
지능형 운영 환경 구축
SFR-005
맞춤형 리포트 서비스
SFR-006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SFR-007
지능형 재난·재해 현황정보 제공
SFR-008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및 위험지역 분석
SFR-009
재난 위성영상 기반 피해지역 분석
SFR-010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
SFR-011
도민 체감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및 변동 알림
SFR-012
도민 참여형 양방향 지도 서비스
SFR-013
도민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SFR-014
도민 포털 기반 기능
SFR-015
도민 포털 관리자 기능
SFR-016
도유재산 불법점유 탐지 정확도 고도화
SFR-017
도유재산 사례 시각화·통계 분석 고도화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시스템 성능 확보 방안 수립
2
PER-002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INR)
INR-001
웹브라우저 호환성
4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INR-003
디자인 요구사항
INR-004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 표준 준수
10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DAR-009
기초자료 수집
DAR-010
서비스 타일맵 제작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일반
3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4
SER-002
문서 보안 및 사무실의 보안관리
SER-003
DB 보안관리
SER-004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활동
2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제약사항(COR)
COR-001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4
CO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03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PMR)
PMR-001
사업 수행 일반
5
PMR-002
일정 및 공정관리
PMR-003
검사(검수) 요구사항
PMR-004
성과품의 제출
PM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SR)
PSR-001
교육지원
3
PSR-002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합 계
57

다. 요구사항 상세
① 전산장비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전산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
세부내용
대민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확장형 아키텍처 구성
웹 기반 지도 서비스(GIS)를 고려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응 가능한 수평 확장 구조 적용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클라우드 인프라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용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성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과 DMZ 구간의 분리된 구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민간 클라우드 사용 시 안정성 고려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클라우드 사업자 변경 시 비용/개발 측면에서 용이하도록 플랫폼 개발
전국적 서비스 장애 등 정보통신사고 방지를 위해 서로 다른 망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멀티클라우드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발<hp:lineBreak/>※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1066호, 2025.10.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12.29)를 준수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서버 등)의 자동 생성, 관리 모니터링 기능 제공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SW,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전산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수행사는 플랫폼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한 CSAP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 전용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제한함<hp:lineBreak/>※「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및 관련 고시 준수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대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최적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안
(최소 2개 이상의 CSAP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교하여 근거자료 제시)<hp:lineBreak/>※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개발 및 검증 단계에서는 최소 규모의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고, 서비스 오픈 시점에 운영환경으로 단계적 확장 적용
클라우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요금제(사용량 및 사용시간 기반) 방식을 검토하여 제안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수립·준수
수행사는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전산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클라우드의 보안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제시되어야 함
플랫폼 서비스 접근 통제 및 보안 방안
클라우드 접근에 대한 물리적 보안 방안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리 서비스 부분에 대한 보안 대책 및 책임 명시
외부 침입에 대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보안 방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하 분산 아키텍처를 구성 방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공간정보 기반 공간분석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 이력과 데이터 연관성을 반영한 지능형 공간분석 환경 구현
세부내용
사용자 중심의 분석 조건 설정, 실행 및 결과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분석 이력 및 패턴을 반영한 지능형 분석 환경 구현
레이어 병합(Union), 공간·속성 조인, 공간분할(Split) 등 핵심 공간분석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데이터 간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간분석 서비스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입지분석 서비스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 입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입지분석 서비스 고도화
세부내용
지도 기반 필지 선택 및 조회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분석 이력 및 관심 조건을 반영한 지능형 필지 탐색 기능 제공
선택 필지를 기준으로 주변 공공시설 현황을 자동 연계·분석하고, 거리·접근성·영향권 등을 고려한 공간관계 기반 지능형 분석 기능 구현
입지, 접근성, 주변 환경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지 특성을 정량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입지정보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결과 활용 및 이력 관리 체계 구축
세부내용
분석 결과를 사용자별 ‘나만의 지도’에 등록하고, 사용자 활용 이력 및 관심 정보를 반영한 지능형 활용 환경 제공
분석 결과를 Shapefile, GeoJSON 등 표준 포맷으로 제공하여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확장 활용 지원
분석 결과의 저장, 이력 관리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데이터 관리 체계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운영 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 작업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세부내용
분석 작업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이력 기반의 지능형 모니터링 기능 제공
분석 오류 로그 조회 및 작업 중지·취소 등 작업 제어 기능을 지원하고, 장애 원인 분석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능형 관리 체계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맞춤형 리포트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지 맞춤형 리포트 생성 및 발급 관리
세부내용
맞춤형 리포트 생성
필지 단위 맞춤형 리포트 생성 기능 구현
리포트 PDF 출력 및 엑셀 출력 기능 구현
리포트 발급 관리
리포트 발급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구현
리포트 재발급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API 연계를 통한 국가중점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 체계 구축
세부내용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부동산 거래관리정보(실거래가), 관광자원 정보, 문화재 정보, 국가생물종 정보, 등산로 정보, 농업경영체 정보, 농업진흥구역 정보, 인구·농가통계 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국가중점데이터 기반 시너지 분석 서비스
연계된 여러 공간 데이터를 조합·중첩하여 단일 데이터로 도출하기 어려운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분석 로직 도출 및 적용
필지 행정규제 종합 분석 : 필지 단위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농업진흥구역, 환경규제 등 다층 규제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분석 방안 도출 및 적용
문화재 인근 개발 영향 검토 : 선택 지점·필지 주변의 문화재 현황 및 보호구역 정보를 조회하여 개발 시 고려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분석 방안 도출 및 적용
연계 이력 관리
국가중점데이터 연계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분석 결과 통합 저장 및 조회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지능형 재난·재해 현황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상 분석 데이터 및 재난 현황 통합 제공 체계 구축
세부내용
기상 분석 데이터 연계 및 시각화
국지 수치예보 모델 기반 기상 데이터 연계 및 경북 지역 격자 추출·저장
시간 슬라이더 기반 시간별 기상 데이터 조회 기능
바람 시각화 방식 선택(흐름/화살표/히트맵) 기능 구현
기온·습도 지도 오버레이 표출 기능
과거 관측 데이터 조회 및 풍속 범례 제공
재난 현황 통합 연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연계를 통한 산불, 대피소, 방재시설 등 통합 정보 수집
산불 이력 및 피해 현황 조회 및 지도 표시
방재시설 조회 및 지도 표시
대피소 정보 조회 및 지도 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및 위험지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산불 현황 연계 및 확산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세부내용
실시간 산불 현황
실시간 산불 정보 연계 및 현황 조회 기능 구현
실시간 산불 지도 표시 및 상황정보 팝업 제공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기온·습도·풍향·풍속·연기농도 등 시뮬레이션 조건 입력 기능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 실행 및 시간별 확산 영역 계산
시간대별(1시간후, 2시간후) 확산 영역 지도 시각화
확산 영역 내 영향 시설 자동 필터링 기능 제공
보호대상시설 관리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대상시설 정보 연계
보호대상시설 조회 및 지도 시각화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재난 위성영상 기반 피해지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난 발생 후 위성영상 기반 필지 단위 피해 분석 체계 구축
세부내용
재난 위성영상 연계 및 관리
재난 발생 시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영상 연계를 통한 영상 데이터 수신
위성영상 조회 및 시계열 조회(재난 전·후 영상 비교) 기능 제공
피해영역 작성 및 관리
위성영상 위에 사용자가 직접 면(폴리곤) 형태로 피해영역 작성
작성된 피해영역 편집·수정·삭제 기능
피해영역 저장소 구축 및 관리
필지 단위 피해 분석
행정구역 단위 피해 연계 분석 및 필지 단위 피해 영향 분석
피해영역별 영향 필지 목록 조회 및 면적·속성 자동 계산
피해 종합 리포트 생성 및 재난 분석 이력 조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 대상 공개형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 및 행정-도민 데이터 공급 체계 구축
세부내용
도민 체감형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
도민 공개 지도 뷰어
도민 포털 지도 서비스 메인 화면 및 공개 지도 뷰어 구현
공개 레이어 목록 조회 및 레이어 On/Off 제어 기능
연도별 항공사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공개 레이어 조회 기능
지도 활용 기능
지명·주소·시설 통합 검색 기능 구현
공개 지도 화면 공유 링크 생성 기능
지점 클릭 시 토지·건물·지적·규제 속성 통합 조회 기능
레이어 속성 팝업 상세 조회 기능
행정-도민 데이터 공급 체계
행정 시스템에서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도민 시스템으로 단방향 배치 동기화
동기화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구현
동기화 수동 재실행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도민 체감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및 변동 알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 대상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및 관심 필지 변동 추적 체계 구축
세부내용
부동산 통합 정보 제공
부동산 통합정보 저장 및 조회 기능 구현
부동산 정보 지도 시각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및 시계열 추이 분석
전·월세 정보 조회
중개업·측량업 정보 제공
부동산 중개업 정보 조회 및 지도 시각화
측량업체 정보 조회 및 지도 시각화
부동산 종합 리포트
부동산 종합정보 인터랙티브 조회 기능
부동산 종합정보 PDF 리포트 다운로드 기능
시군·읍면동 단위 부동산 가격·거래 통계 분석
관심 필지 변동 추적
관심 필지에 대한 일일 변동 체크 배치 기능
부동산 변동 이력 저장 및 조회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도민 참여형 양방향 지도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이 직접 지도상에 등록·공유하는 양방향 참여 지도 서비스 구축
세부내용
생활불편·안전위험 도민 공유
도민이 생활불편 요소를 지도상에 등록·조회·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
도민이 안전위험 요소를 지도상에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생활불편·안전위험 정보의 지도 시각화 기능 제공
첨부파일 및 상호 소통
도민 제보에 대한 첨부파일 업로드 및 조회 기능
도민 간 제보 댓글 등록 및 조회 기능 구현
공간 분석 및 통계
안전위험 정보 공간 군집 분석(핫스팟 분석) 기능 구현
도민 공유 정보 분야별 통계 및 지도 히트맵 제공
기간·분야·지역 필터 기반 도민 공유 정보 통합 검색 기능
공유 분류 관리
도민 공유 분류 코드 관리 체계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도민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셜 로그인 기반 도민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
세부내용
소셜 로그인 및 회원 관리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소셜 로그인 연계를 통한 간편 인증 구현
소셜 계정 연동 관리 및 연동 정보 저장
도민 회원 정보 관리 및 로그인 이력 저장
마이페이지 조회, 회원정보 수정, 회원 탈퇴, 약관 동의 기능 제공
나만의 지도
도민 사용자 맞춤 지도 생성·조회·수정·삭제 기능 구현
나만의 지도 공유 링크 생성 기능
관심지역 관리
관심지역 등록·조회 및 지도 표시 기능
관심지역 공간정보 변경 시 이메일 알림 발송 기능
관심 공간정보 관리
도민 관심 공간정보 등록 및 조회 기능
관심 공간정보 변동 알림 이메일 발송 기능
알림 수신 설정(관심지역·관심 공간정보 알림 on/off) 기능
개인화 기능
최근 조회 이력 조회 기능
지도 위치 북마크 등록·조회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도민 포털 기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 포털 운영을 위한 기반 기능 구축
세부내용
포털 메인 및 안내
도민 포털 메인 화면 구현 및 공지·주요 서비스 통합 표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도움말/매뉴얼 페이지 제공
공지사항
도민 대상 공지사항 저장소 구축 및 목록·상세 조회 기능
FAQ 및 문의사항
FAQ 저장소 구축 및 목록·상세 조회 기능
도민 문의사항 등록 기능 및 본인 문의 조회 기능 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도민 포털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민 포털 운영 관리자 기능 구축
세부내용
공지사항 관리
관리자 공지사항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FAQ 관리
관리자 FAQ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구현
문의사항 응대
관리자 문의사항 전체 조회 및 답변 등록 기능
이용 통계
도민 포털 방문·이용 통계 저장 및 기간별 통계 대시보드 조회
회원 관리
회원 목록 조회 및 회원 상태(제재·활성) 관리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도유재산 불법점유 탐지 정확도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도유재산 불법점유 탐지 결과의 정확도 개선 체계 구축
세부내용
도유재산 불법점유 의심지 탐지 정확도 고도화
AI 기반 1차 탐지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공간분석 및 후처리 적용 방안 도출 및 적용
필지 중첩 여부, 위치 적합성, 면적 형태 특성 등 정확도 향상 요소를 반영한 분석 로직 적용
후처리 적용 전·후 탐지 결과 비교를 통한 정확도 향상 효과 검증 체계 마련
의심도 점수 및 등급화
의심도 점수 산출 및 등급 자동 분류 기능
점수 기여 요인 데이터 제공 기능 구현
도유재산 판독 화면 개선
탐지 영역 면형 가시화 및 의심도 점수·등급 표출
도유재산 기준 탐지 이력 조회 및 다년도 분할 화면 비교 뷰 제공
후처리 결과 저장소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도유재산 사례 시각화·통계 분석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각화 및 통계 분석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분석결과 메뉴 보강
의심도 필터, 면적 필터 추가 기능
결과 테이블 컬럼 추가 및 정렬 옵션 추가
추천 TOP 선별 프리셋 제공
의심도 등급 분석
등급별 분포 현황 및 지도 표출 기능
점수 구간 히스토그램 제공
탐지 차수 간 집계 비교
차수별 시계열 추이 및 차수 간 집계 비교 기능
최신 차수 대비 신규 의심지 식별 기능
실태조사 메뉴 보강
조사연도 필터 추가 및 연도별 조사 상태 표시
연간 미조사 대상 프리셋 및 조사서 작성 연도 표기 기능
진행 현황 요약 제공
실태조사 결과 통계 보강
6개 결과 상태 상세 분포 및 연도별 실적 추이
시·군별 실시율 비교 및 재조사 필요 건 추적 기능
공통 출력
분석 리포트 PDF 출력 및 지도 이미지 캡처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확보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 확보 방안 수립
세부내용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및 점검 후 조치 수행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스템 개발 중 로그와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수행하고,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 사항을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목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계획수립 및 보장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성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목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산출 정보
시스템 테스트(시나리오)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웹페이지 최적화 구축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연계/대용량/통계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에 대한 안내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대용량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 조회 시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통계 기능은 일정 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내용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 및 향후 시스템 확장 고려하여 UI 구성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화면(색상, 폰트, 아이콘 등) 및 각종 용어 표준화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 설계
메인메뉴와 세부 메뉴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
사용자 편의성 고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Web 표준환경을 적용(HTML5)하여야 하며, 모든 콘텐츠는 웹 표준, 웹호환성, W3C 규격 등을 준수하여 제작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삭제, 정보 입력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보안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Non Active-X 방식으로 개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 구현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관련 법률 및 지침 준수
지능공간정보 플랫폼은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당시 최신버전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UI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을 준수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등을 이용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시(OpenWax, Web Developer, Google Accessibility 등 활용)
웹호환성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웹브라우저별 수동 평가 및 W3C Calidator 활용)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시스템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크로스 브라우징(Chrome, MS Edge, Firefox 등) 지원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능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및 디자인 관련 요건
세부내용
플랫폼 설계 및 디자인 제반 사항 협의
서비스 기획, 화면 설계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행
디자인에 사용된 이미지 등의 저작권 관련 사항
서비스 사이트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 및 그래픽 파일은 해당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 저작권은 2년 이상으로 함
메인화면 및 주요 화면의 이미지 구매 시 인쇄용 저작권을 보유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햐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산출 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준수 내용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준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 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제시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
데이터 활용, 업무 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컬럼 등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함
향후 플랫폼 고도화를 고려한 확장성
타 시스템 연계 및 시스템 확장을 감안,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저장 데이터의 경우 상세 검토 후 확정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에 대한 검증 및 관리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hp:lineBreak/>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내용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 정의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관리 체계에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 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hp:lineBreak/>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데이터 개방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hp:lineBreak/>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기초자료 수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초자료 수집 및 입지 분석 기초자료 제작
세부내용
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기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대상 지역 2차원, 3차원 공간정보
자료 구축을 위한 관련 유관기관 자료
속성 정보 연계를 위한 각종 행정자료
공간 분석을 통한 입지 분석 기초자료 제작
요구부서 업무 면담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세부적인 입지 분석 자료 구축 항목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타일맵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데이터 경량화 및 타일맵 제작
세부내용
서비스 타일맵 제작
기 구축된 공간정보를 수급하여 경상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타일맵 제작 및 서비스 탑재
제작된 타일은 본 서비스에서 원활히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필요시 데이터 경량화를 수행하여야 함

구분
범위/시점
비고

항공영상
26년

연속수치지형도
1개년도(최신)

3차원건물(LoD1)
1개년도(최신)

수치표고자료(DEM)
1개년도(최신)

임상도
1개년도(최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⑥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와 관련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계획수립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 제시하여야 함
대상 업무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테스트 계획서 작성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와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단위 테스트 계획수립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수행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객관적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에 따른 기능적 오류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와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통합 테스트 수행 시 점검 항목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통합 테스트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
데이터는 실제 운영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데이터를 시군별로 생성하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정상처리, 예외처리, 오류 등의 다양한 상황이 테스트 되도록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⑦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지침 및 참여 인력 보안 관련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정보 유출 및 보안관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811호)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와 제38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에 따른 공간정보 비밀 준수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함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와 필요시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필요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및 사무실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및 용역 수행 사무실의 보안관리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관리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상대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인수해야 함
계약상대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파일서버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관리해야 함
온라인 보안관리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 관리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PC,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발주기관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사무실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기적(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 감독관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매체 및 장비 반 출입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 출입할 수 없음.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의 반 출입 절차에 따라 반 출입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 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함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 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 노트북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발주기관으로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PC 및 노트북에 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함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DB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접근권한 관리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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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
본 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DB에 저장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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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품질관리 계획수립
사업 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사업 전체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 제시하고, 일정 지연 및 품질 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해야 함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 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품질관리 활동 수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실시
사업 기간 중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품질관리 활동 및 시정조치 내역을 보고해야 함
최종산출물은 사업 단계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산출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함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 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혜자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실시
개발기간 동안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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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과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기준 기능 요구사항 구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구현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이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함
분석 설계 단계에서 정확성 확보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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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⑨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적용을 통한 상호호환성 품질 보장
세부내용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관련 규정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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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저작권 침해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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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사용과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 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필요시 개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customizing)하기 위한 방안 제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변경(추가/수정/삭제)될 경우 관련 기능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설계
대내외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복잡한 배치작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외 상용 S/W를 제안할 수 있음
분석/설계 과정에서 개발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추가 요건이 도출될 경우, 그 내용을 수렴하여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여야 함
개발 프레임워크 추가/변경 기능, 기능 명세, 사용법 등은 애플리케이션 설계, 소프트웨어 설치, 환경 설정 등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어려운 독립된 요소일 경우, 별도 추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설계단계 이전에 업무 개발 및 시스템 구성을 위한 공통 기능(모듈)을 도출하여 제시
최신버전 적용 및 개발 표준 관련 사항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단, 최신버전 적용이 어려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버전을 반영하지 않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음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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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보안 점검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 또는 위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를 조치한 후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협상 및 계약, 사업 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해야 함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분쟁 및 협의에 대한 사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제안서상의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전담 인력)은 사업 기간 내 투입 인력 변경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이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공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 공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일정 관리 및 정기보고
구축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실적 관리
사업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등 정기 보고계획과 사업 수행 진척 사항을 계획과 실적 대비 주간/월간 단위로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회 등의 진척 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수립 후 개최 방법을 결정
보고서의 제출
사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주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월간보고서(해당월 경과 후 5일 이내)
완료보고서(사업 종료 시)
주간(월간)보고서는 업무 계획 대비 실적, 진척률, 문제점 보고, 차주(차월)계획 및 특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검사(검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검수)에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내용
검사(검수) 요청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완료보고서에 각 부문별 수행 결과를 제시하고, 계약목적물이 계약과 동일하게 도입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검사(검수) 수행
계약목적물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사(검수)담당자와 실사를 수행해야 함
검사(검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검사(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정, 보완하여 재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이때 사업 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 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사(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함
검사(검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검사(검수)에 필요한 물품을 검사(검수)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설치해야 함
검사(검수) 과정 중 확인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검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품의 제출 목록 정의
세부내용
성과품 제출
정보화사업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표준산출물 양식을 준용
성과품 제출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구분
관리항목
세부산출물

사업<hp:lineBreak/>관리
프로젝트 계획수립
사업수행계획서

진척관리
주간(월간)업무 보고서, 회의록

위험 및 이슈관리
위험관리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개발
계획단계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품질보증계획서, 착수보고서

구축단계
요구사항정의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기능설계서

품질테스트
(단위/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

사용자 지침서
사용자 교육 매뉴얼, 교육계획 및 결과서

관리자 지침서
관리자 교육 매뉴얼, 교육계획 및 결과서

사업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인수테스트
검사 기준서/결과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 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 관련 담당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
운영시스템 보완, 기능 향상 등 기술지원 교육을 통해 운영 활성화 수행
사용자별로 분류(관리자, 운영자, 사용자)하여 교육 방법을 채택하여 교육 실시
사업 추진 중 발주기관에서 설명회 또는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가 활용한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보안 평가 및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조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완료 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하자보수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장애에 대처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 제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범위, 지원 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 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예외 대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 조건 등을 명확히 제시
본 사업에 관한 하자보수 기간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에는 기록물 정리 상태 불량, 변환데이터 오류, 변환 목록 불량 등 자료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hp:fwSpace/>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 내용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전체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제안서 작성 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안서는 200MB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hp:lineBreak/>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는 요구사항 수용 여부를 파악하기 쉽도록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조견표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제안서 첫 페이지에 작성해야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사본의 표지 및 내지에 회사 상호, 로고 등 제안사 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표식은 금지함(제안서 내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안 삭제)
※ 제안서 원본에만 표시
❍ 그 외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가 제안요청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은 경우 발주처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요청이 합당하면 정보보안 규정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Ⅵ

<hp:fwSpace/>제안안내사항

1. 입찰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함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본 사업은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 체계 확보 및 전략 수립의 일관성 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불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주민등록표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기술제안서(정량적) 1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별지서식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포함하여 작성
반드시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 기술제안서(정성적) 10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사본 9부 업체명 미기재),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업체명 기재, 사본 9부 업체명 미기재)
❍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및 발표자료 내용(원본, 사본)이 담긴 CD 또는 USB 2매(PDF 파일 제출)
PDF 파일은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방지, 출력 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2]는 전자입찰 시 제출(방문 제출 불필요)
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일치하여야 함
제출한 발표 자료는 교체(수정) 불가(평가위원회에서 발표 시 사용)
발표 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CD 또는 USB 제출 시 포함), 동영상 포함 불가
제안서 및 PT 발표본에 대한 편집 가능한 PT 파일 원본은 최종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착수보고 시 제출
❍ 공동도급인 경우
[별지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별지서식 7] 합의각서 1부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의함
다. 제출방법
❍ 제출기한<hp:fwSpace/>: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장소<hp:fwSpace/>:<hp:fwSpace/>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hp:fwSpace/>:<hp:fwSpace/>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준용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지표)는 발주기관(담당자)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지표)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5] ‘정성적 평가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 평가함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평가위원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공개함
❍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제안서 설명 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설명 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
사업관리자(PM)는 신원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위원회 개최 후 제안사가 요청할 경우 해당 업체의 평가 결과는 공개함
제안서의 심층 검토를 위해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음
나.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붙임 4] ‘정량적 평가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제안사는 [별지서식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기술제안서(정량적)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붙임 5] ‘정성적 평가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다.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 평가함
라. 차등점수제 적용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원점수 기준)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Ⅳ. 제안요청 내용’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사항은 보완지시 실격처리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반영함
❍ 참여 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외부 자문 인력 등은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으로 사업 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 대상, 활용 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활용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제안사는 원격지 접속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의 제시안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붙임 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 예정인 상용SW를 직접 구매할 예정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GIS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o 도입예정 27년 상반기
(사업기간 내)
o 약 45백만원 이내
o 조달쇼핑몰 구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 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 표준 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Ⅶ

<hp:fwSpace/>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hp:tab width="33360" leader="3" type="2"/> 52

2.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30360" leader="3" type="2"/> 53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23160" leader="3" type="2"/>55

4. 정량적 평가지표의 평가 기준<hp:tab width="23760" leader="3" type="2"/> 56

5. 정성적 평가지표의 평가 기준<hp:tab width="23760" leader="3" type="2"/> 59

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4360" leader="3" type="2"/> 63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3760" leader="3" type="2"/> 65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1040" leader="3" type="2"/> 66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2840" leader="3" type="2"/> 68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5240" leader="3" type="2"/> 69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21960" leader="3" type="2"/> 70

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11704" leader="3" type="2"/> 72
10.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 73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hp:tab width="31704" leader="3" type="2"/> 82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25516" leader="3" type="2"/> 83
3.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hp:tab width="26116" leader="3" type="2"/> 84
4.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32304" leader="3" type="2"/> 85
5. 신인도(SP인증)<hp:tab width="32640" leader="3" type="2"/> 86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21976" leader="3" type="2"/> 87
7. 합의각서<hp:tab width="35904" leader="3" type="2"/> 90
8.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30504" leader="3" type="2"/> 91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hp:tab width="26304" leader="3" type="2"/> 93
10. 추가 제안사항 요약<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 94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hp:tab width="24444" leader="3" type="2"/> 95
12. 가격제안서<hp:tab width="34044" leader="3" type="2"/> 96
13. 보안서약서<hp:tab width="34044" leader="3" type="2"/> 97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24984" leader="3" type="2"/> 100
15.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101
붙임 1

제안서 목차

■ 정량부문
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수행실적
4. 신인도
■ 정성부문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Ⅱ.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Ⅵ. 기타사항

붙임 2 제안서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 정량부문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1호]
2. 경영상태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2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3.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3, 4호]
4. 신인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SP)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5호]
■ 정성부문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개발 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서식 14]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Ⅱ.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 담당자가 최적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정보자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6.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 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지능공간정보 플랫폼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3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등급 평가
5
20
붙임4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기준<hp:lineBreak/>소프트웨어 기술자
5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여부
5
신인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SP) 보유 현황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적용기술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개발방법론
20
70
붙임5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23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9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개발장비
9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9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4 정량적 평가지표의 평가 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정량적 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점” 처리)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①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세부기준 별첨)
*산출식(공동수급체)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5
평가 기준
: 별첨 1
②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점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 점
보유 인력 현황
100명 이상
5.0
100명 미만 ~ 80명 이상
4.5
80명 미만 ~ 60명 이상
4.0
60명 미만
3.5

*기술 인원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한함
*산출식(공동수급체) : (A사 인원 × A사 지분율) + (B사 인원 × B사 지분율)
5

③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여부
평가등급(기초금액 대비)
평 점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수행실적 인정 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평가 기준
: 별첨 2
④ 신인도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SP) 보유 현황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 점
비 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SP)
3등급 인증 보유
5.0
입찰
마감일
기준
2등급 인증 보유
4.5
1등급 인증 보유
4.0
미보유
3.5

*평가 방법 :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SP) 보유 여부
*인증 기간은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산출식(공동수급체)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5

소 계 20 [평가 기준 : 별첨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평가 기준 : 별첨 2]

사업수행실적 평가
평가등급(기초금액 대비)
평 점
기초금액 대비 동등 이상 사업수행실적
100% 이상
5.0
기초금액 대비 동등 이상 사업수행실적
70% 이상 ∼ 100% 미만
4.5
기초금액 대비 동등 이상 사업수행실적
40% 이상∼70% 미만
4.0
기초금액 대비 동등 이상 사업수행실적
40% 미만
3.5
※ 평가 기준
①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 이상 사업의 범위는 발주기관에서 정하여 실적 자료를 평가한다.

(준공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동등 이상의 사업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공공기관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준공실적(VAT 포함)에 한함(H/W 및 S/W납품실적 제외, 하도급실적 및 금액 제외)
※ 실적은 첨부한 용역이행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당시 용역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인정

② 최근 3년(입찰 공고일 기준) 동안 준공한 실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원을 인정하며, 증명서의 내용(금액, 복수의 납품 종목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의 경우 “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공급받은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초금액 : 금949,710,000원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3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4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hp:lineBreak/>(예) {(A사 실적 × A사 지분율) + (B사 실적 × 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 5 정성적 평가지표의 평가 기준

□ 정성적 평가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개발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 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7
추진
전략
개발 업무 수행 시 일정,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 전략의 창의성
추진 전략의 타당성
6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적용 기술의 혁신성
적용 기술의 최신성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1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 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 방법론의 경험
2
기술
및
기능
(23점)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 담당자가 최적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정보자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평가한다.
서비스 및 정보자원 구성 방안의 타당성
4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9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대응책의<hp:lineBreak/>타당성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 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2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2
성능
및
품질
(9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타당성
3
제약<hp:lineBreak/>사항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 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 적정성
1
프로 젝트
관리
(9점)
관리
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일정<hp:lineBreak/>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3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 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개발 도구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2
프로 젝트
지원
(9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 조직 구성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1.5
시험
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험 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 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 운영 일정의 적정성
1.5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1.5
유지
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및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1.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1.5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 대응 대책
1.5
계
70

□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 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최하 등급으로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5
90
85
70
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 간 동점 부여를 지양

붙임 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사업 관리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 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산출물 및 사업 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경상북도는 사업자가 경상북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자는 이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 누출 시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경상북도의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분 구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각
심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대
중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분 구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통
보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미
경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0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작성일
2026년 4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 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내부 시스템<hp:lineBreak/>(업무 담당자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지도에 대한 <hp:lineBreak/>키보드 접근성,<hp:lineBreak/>지도 색상 등<hp:lineBreak/>적용 불가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지도에 대한 <hp:lineBreak/>키보드 접근성,<hp:lineBreak/>지도 색상 등<hp:lineBreak/>적용 불가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 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 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 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 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 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804" leader="0" type="1"/>~<hp:tab width="3448"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ISP/BPR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회사명 :
연번
계약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천원)
수행내용(간략)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실적만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재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미반영)

※ 유사실적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2. 사업기간 : 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재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3. 계약금액 : 공동수행의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참여지분율을 괄호( ) 안에 기재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4. 수행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
(현황 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5. 공동 프로젝트 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 표시
<hp:tab width="3331" leader="0" type="1"/>6.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별지서식 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사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유지관리 운영위탁( )
컨설팅(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별지서식 5]
신인도(SP인증)
인증서 첨부

주) * 평가 방법 :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보유 여부

* 인증기간은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공동수급의 경우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별지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공동수급체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 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의 입찰과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경상북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hp:lineBreak/>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hp:lineBreak/>페이지

주) 1. ‘요구사항 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 번호란에 괄호( )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 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 여부는 ‘○’ 또는 ‘X’로 표기
[별지서식 10]
추가 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회사명
지분율
평가 등급(점수)
지분별 점수
합계
신용평가등급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업수행실적 신인도 □ 합 계

구 분
신용평가등급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업수행실적
신인도
점 수

정량적 평가 총 합계

[별지서식 12]
가격제안서
사업명

입찰공고번호 사업 기간

제안 금액
금
원(VAT 포함) (₩
)
구분
금액
비고

부가가치세

합
계

위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산출내역서(산출근거표) 1부.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13]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고도화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15]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 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 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 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 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 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 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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